제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8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최병원·유인갑·김원희·장영춘·김철홍 의원)

    (10시05분 개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최병원·유인갑·김원희·장영춘·김철홍 의원)

○의장직무대행 홍양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진행하기 이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부의장인 본인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방청석에 분당시범단지「아파트」주민과 성남4통 주민이 방청해 주셨습니다.
  의회 방청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시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먼저 최병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원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신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각 실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광2동 출신 최병원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장 포괄사업 집행용이 개선 요구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로 하는 보안등이 장마 등으로 파손 및 멸실될 경우 구청에서 계상된 주민 숙원사업비나 동장포관사업비 중 보안등 보수 내용에 계상된 예산만 집행할 수 있고 상·하수도 보수등 타 목적으로 계상된 예산은 그 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어 전용이 불가능하므로 대부분 반납조치를 하게 되는 바 소규모 숙원사업 및 동장포괄사업비 전액을 동 예산에 포괄 책정토록 하여 동장 재량에 의해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 문전 수거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 쓰레기는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의 수거는 요일별 수거품목(월 : 종이류, 화 : 병·의류, 수 : PT병, 목 : 대형폐기물, 금 : 고철·「캔」, 토 : 「프라스틱」)이 정해져 있으며, 주민이 주택가를 순회하는 차량까지 직접 운반해야 하므로 맞벌이 부부 및 일반주부들이 재활용 수거차량의 순회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중·장년층은 요일별 수거품목을 기억하지 못해 버리지 못하는 사례 등 직접 버려야 하는 것에 많은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일반쓰레기 수거방식과 똑같이 재활용품 봉투를 제작하고 용역업체 이관 문전 수거토록 조치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신규공무원 본청 수습 후 동에 배치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산인 지방정부가 탄생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도 중앙정부 못지 않게 작은 정부를 이끌어 가려면 지방자치제도에 대민봉사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동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책임은 말할 나위도 없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규 공무원으로서의 최초발령을 동사무소에 배치함으로써 처음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모든 것이 낯설고, 업무 적으로도 무지한 이들에게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기대에 부풀은 시민들에게 신뢰와 편의를 제공하고 기관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일선기관에 배치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그러므로, 신규 공무원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기간(시보기간)만이라도 시, 구등 상급기관에서 기본적인 자질 및 관련업무에 대한 숙지를 한 후 일선동에 배치하는 승진 등 인사상의 특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홍양일 최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의원 존경하는 시의회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오성수 시장 최순식 부시장 및 관계 국장들께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인갑 의원입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은 우리 제2대 의회에서 하는 첫 시정질문인 만큼 본 의원은 구체적인 질문보다는 개괄적인 질문 몇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시가 준광역시화 한다고 하는데 준광역시에 따라 시청 행정만 준광역시화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의 3개 구청도 준광역시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을 갖출 수 있는 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획이 없다면 준광역시화 한다고 시 예산과 행정력만 갖출 것이 아니라 구청에도 알맞은 예산과 행정력을 지원해서 준광역시에 알맞은 구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급식 지원문제입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에 보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약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도한 학교급식법상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시설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학교급식 시설을 위해서 일부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학교에 재정지원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시, 특히 민선시장의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만약 계획이 없다면 다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영양과 교육을 위하고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따른 깊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에도 도시락을 싸 가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학생들이 많은 국민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인사권자인 시장의 인사이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행정 요직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같은 고등하교 출신들을 앉힌 연고로 해서 어느 도 출신은 성골이고 어느 고등학교 출신은 진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민선시장 취임이래 오늘까지 이런 불평등한 인사이동은 없었는지 물으면서 또한 우리 시청, 구청, 동사무소의 과장급이상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인사이동 사항과 인적사항을 우리 의원들에게 밝혀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본 의원은 지난번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에 자료요청을 한 바 있으나 성남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6조 3항에 의거 인사에 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하여 자료요청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인사이동이 민선시장 취임이래 선거 결과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다른 지역에서 전입되어 온 동장은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인 저유소문제에 대한 시민대회 홍보물을 동직원을 시켜서「아파트」현관 게시판에 붙어있는 바로 그 홍보물을 떼어간 일까지 있어 그곳 주민들이 동장 퇴진운동을 벌인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는 공정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공무원이 우리 시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다가 먼 곳으로 전보가 된다면 그 사람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더불어 타 시도에 공무원을 보낼 때는 본인의 의사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행 홍양일 유인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홍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다음 김원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하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은행2동 김원희 의원입니다. 성남시 2대 의원으로 등원하여 의정활동을 해 온지 몇 개월 안 되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시기상조라 생각됩니다만 주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느낀 시민의 불편사항을 보고 그대로 묵과할 수 없어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로 확장 및 지하설 공사로 인한 운전자 불편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공사현장이 같은 상황이겠지만 단대파출소 사거리에서 은행2동간 공사지역은 차도가 굴곡이 심하고 일부지역은 경계석을 부분 설치한 곳이(단대파출소 앞)있어 차량운행 중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주변 적치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사추진 중이라도 차량통행에 지장을 최대한 주지 않도록 노면정비와 임시차선 구분을 명확히 하여 사전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떠한 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교통체계(신호등) 개선문제입니다.
  우리시는 체증되어 가는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하천복개공사를 지하철 공사와 병행 추진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준공이 되면 우리 시민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확장된 도폭에 따른 신호등 점멸시간이 맞지 않아 일반인은 물론 노약자들은 횡단보도 건너기가 두려움은 물론 인명사고 발생소지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시민편익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문제점도 적시돌출 검토하면서 추진할 때 뜻하는 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로 순찰시 수시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해결이 잘 안되고 있는 바 시 당국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홍양일 다음은 장영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께 좀 요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의장님 제질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한 두어가지 입증자료가 있습니다. 이 입증서류를 의사계장으로 하여금 시장님께 좀 교부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께 교부한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홍양일 자, 이리 주시죠.
    (의사계장 받음)
    (시장께 전달)
장영춘 의원 감사합니다.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시장 그리고 우리 시의원 모두는 성실하고 거짓없는 자세로 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시정을 운영하고 논할 경우에만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인사말에 대하고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이 주요업무보고서는 95년 8월 22일 시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게 보고한 보고 자료올시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추호의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기본 시정방향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서 열린 행정, 민의 행정을 수행하고 또한 95년도 주요 시정과제에 제일순위를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에 두고 있습니다.
  시장께 첫 번째 질의를 합니다. 이런 좋은 시정 기본방향을 설정해 두셨습니다. 만약에 시장께서 설정한 이 좋은 시정방향을 관계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치 아니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이 좋은 시정방향에 대한 확인장치로써 어떠한 것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좋은 방향이 설정되었다 할지라도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헛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시장님께서는 제가 드린 이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 분당 중앙공원에 매점으로 설치했다가 반쯤 헐려지는 그런 사건이올시다. 이 사진을 보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5년 9월 25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를 할 때 도시계획국장과 담당과장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장 등 관계관이 다 나와서 확인된 그러한 사항이올시다. 「콘크리트」기반조성을 해놓고 9월 1일난 불법건축물을 착공해서 완성했습니다.
  불법건축물 완성에 대한 특혜의혹으로 시비와 말썽이 일어나자 우리 시에서는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했습니다. 물론 「콘크리트」바닥을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도 존치한 그 상태에서 건물의 일부만 철거하고 그 다음 9월 14일날은 당초의 계획에 없던 중앙공원조성계획을 시에서 확정했습니다.
  그 비용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을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인 매점설치와 관련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공원관리소, 분당구청, 시청 이렇게 합동으로 약 1개월 가량을 불법건축물 설치를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골적인 위법행위로 직무를 관계공무원들이 유기하고 있다는 그런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공원관리 사무소와 또 구청, 시청이 합동으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보였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95년 9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장과 공원관리소장은 시장 비서실에 이 이 모씨 개인에게, 이 모씨의 자비부담으로 불법건축물인 매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즉 시에서 개인에게 시민의 공원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분당구청 단속계장이 단속계에서 95년 9월 6일경에 공원관리소 측에다가 적법절차를 따를 것을 권고형식으로 통보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보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시장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위법과 불법을 자행한 그리고 직무를 유기한 관계공무원 모두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장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시에서 개인에게 불법건축물을 설치토록 요청해서 개인 이 모씨가 자비를 들여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였다고 했는데 개인의 비용을 부담토록 한 이 모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불법 및 특혜시비로 말썽이 일어나자 시에서는 9월 14일 매점 방범초소설치 등 중앙공원조성계획을 사후에 수립해서 그 비용을 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산요청 조치가 앞서 밝힌 시정 기본방향에 부합되는 행정이냐 아니면 시정 기본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행정이냐 하는 것에 대해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분당신도시에 대한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배치도면 작성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코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지마는 지난해 대구「가스」폭발 사고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큰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지하배치도가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분당 신도시에는 지하시설물이 거미줄 같이 얽혀져 잇습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전의 대비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배치도면을 준비해 놔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신도시에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배치도면을 현재 작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배치도면작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질문이 이렇게 ,조금 경색된 것 같습니다. 시장께 격려와 칭찬을 곁들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오셔가지고 정말로 적극적인 행정을 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까지는 현재 하자처리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주자와 건설회사사와의 문제로 되었습니다만 최근의 시당국에서 하자처리문제를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매우 적극적인 행정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 더 주문을 하고 싶은 사항은 분당의 거의가「아파트」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주민들은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비 산정 때문에 상당한 우리 주민과 관리회사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리회사에서 담합을 해 버린다면 우리 주민들은 부당한 관리비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에게 싸움의 소지를 없게 해주고 우리 주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관리비산정에 대한 적정선을 우리가 시에 매년 발표해 줄 수 있을 것이지 만약에 관리비 산정에 대한 적정선을 시 당국에서 매년 발표한다면 관리회사에서는 담합을 못 할 것이고 우리 시민들은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큰 마음의 불편을 덜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매년 그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 묻습니다.
  이 관리비 산정에 대한 적정기준이 필요한데 시에서 이 관리비 산정에 대한 적정기준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행정「타운」건설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그리고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은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5년 8월 22일 업무보고서에 보면 종합, 여러분께서 다 가지고 계시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종합행정「타운」건설에 2,6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기제되어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이 수립된 게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7월 말경 그 때쯤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합니다. 시장께 요청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방금 교부해 드린 95년 8월 23일자 속기록을 불편하시겠지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8월 23일자에 실시된 도시계획건설위원회의 업무보고 속기록입니다. 거기에서 종합행정「타운」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고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 도시담당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도시과장 대답이 예상소요비용을 검토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쯤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보고서는 8월 22일날 우리에게 배부해 준 것입니다. 그 전날 배부한 보고서에 이렇게 엄연히 숫자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상임위원회 보고에서 담당국장과 과장이 허위로 보고한다는 사실은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7번째 질문을 시장께 드립니다.
  도시계획법 및 성남도시계획위원회 조례 등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95년 7월 말경 행정「타운」건설계획을 확정해서 언론에 발표한 처사가 의회를 무시한 행동으로 민선시장이 강조한 열린 행정, 민의 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실현이라는 시정 기본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8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 7월 말 현재로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상 소요예산까지 산정해 놓은 엄연한 사실을 소속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석상에서 소요경비를 산정해본 바가 없다고 거짓 보고한 관계공무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 관계자의 업무보고는 성실하고 진실된 업무보고가 아닌 다음에는 시간낭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 관계관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허위보고를 하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장치를 취해서 허위보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는 20%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20% 건축을 하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시기가 어느 때부터이고 또한 하지 못하게 한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우리 시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홍양일 장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매송동 김철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연일 수고하시는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답답한 교통행정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당 신도시에 교통시설물을 포함한 도로시설물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언제 인수받았으며 인수받은 시설물의 하자 및 문제점 발생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분당 아름마을 태영「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있으면서 금년 5월 말경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하여 입주자 1,400여 세대의 연명으로 진정서를 분당경찰서와 시청 민원실에 제출 후 시의 담당 부서를 방문,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실무자의 답변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교통시설을 포함한 도시시설물은 인수하지 않았다는 답과 함께 토지개발공사에 의뢰하라는 마을 듣고 토지개발공사 담당과장을 만나 본 결과 95년 3월 30일자로 아름마을 지역은 성남시에 인수하였다는 말을 듣고 또 다시 시 담당 부서로 찾아가 보니 인수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여 다시 건설과를 방문, 인수된 사실을 확인 후 인수 내역의 도면을 사본하여 제시하니 그때서야 해당 부서에는 인수된 사실을 알겠다고 하면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 때가 6월 초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정의 부재속에 어떻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다음 세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첫째, 실무 부서에서 인수사실을 3개월씩이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도로 및 교통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의 인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알고 싶으며 셋째, 인수한 시설물의 하자 발생시의 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의 교통문제가 불편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특히「버스」운행에 대하여는 운수회사의 횡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관계당국인 시에 대하여 원망의 단계를 지나 분노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당·양재간 경기교통 소속 좌석「버스」가 28대, 일반「버스」가 17대를 포함하여 45대가 7∼8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양재에서 최종막차가 야간 11시 15분 분당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허가되어 있으나 실제 운행은 야간 10시 30분에서 40분이면 운행이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분당지역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시민에 대한 「써비스」가 점차로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간의 단속내용을 확인해 보니 시에서는 3개조 18명의 공무원으로 단속반이 구성되어 매주 금요일 및 수시로 특별단속을 하는 걸로 되어 있으나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9개월 간 처벌내용을 보면 단 한차례 3월 3일 경기교통 회사의 분당 양재구간을 운행하는 200번 일반「버스」에 대하여 배치시간표를 확인조사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임의 결행을 한 3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이렇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여 재벌이 된 운수회사에 경영악화를 이유로 어려움이 있다고 관계공무원은 판단하여 부과하여야 할 그 과징금의 1/2을 감경처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과연 공무원의 판단이 옳은지 아니면 운수회사에 정말로 경영악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18명의 단속반이 2개월간 금요일 마다 단속하고 수시 특별 단속한 결과가 단 한건 3월 3일 이 한 건이었다고 하나 과연 단속반은 단속을 하려고 편성된 것인지 상부기관의 감사 등을 의식한 탁상행정에 불과한 요식행위인지 현장에서의 손에 잡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허가된 운행기간 배차시간을 지키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둘째 서울 소재「버스」는 늦게까지 운행하는 바 경기교통회사도 형평에 맞게 시간조정을 할 계획은 있는지, 셋째 200번 좌석은 황금노선이라고 하는데 경쟁업체를 추가 투입하여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계획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횡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시가지에서 분당 신시가지로의 「택시」운행 요구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빈번하여 일부 시민들은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 등의 민원을 신고하면 시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철저히 보안유지를 하고 다만 청문결과 진술이 상이할 경우에만 대면을 하여 진위를 가리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떤 사연이 있는지 담당공무원들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위반자에게 알려주어 위반자가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흔히 사용하는 1개월이나 2∼3개월 후면 개인택시 면허가 나오는데 내가 이런 사정이 있으면 이번 일이 취소되니까 좀 봐달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고자를 괴롭히고 신고자로 하여금 담당공무원에게 취소전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신고인에게 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이러한 「택시」횡포에 대하여 신고자와 위반자로 하여금 상호해결의 차원을 지나 횡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분당 신시가지 지역의 여러 가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택시」를 증차할 계획은 없는지, 세 번째 「버스」정류장에 택시가 정차하여 많은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는 바 분당지역에 「택시」정류장을 설치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담당 해당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오늘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하기 전에 시장께서 인사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수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가 개회 중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참석하지 못한 것은 제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두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시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지난 7월 1일자로 민선시대가 출발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에 모두가 앞장서서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동안 사사로이 개인적으로는 뵈었습니다만 전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뵙게 된 것은 오늘이 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후보시절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와 같은 공약사업들이 바로 공약이 후보로서 한 것입니다만 그것이 처음 시작된 발상이 아니고 제가 지난 89년 12월 27일 공무원으로서의 시장을 재임하면서 만 3년 1개월을 지내고 난 이후에 그 당시 성남시 발전 10년 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시장 취임을 해서 구시가지 모든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망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그 당시에는 분당이라는 신시가지가 전혀 구상되지 않고 지금과 같이 펼쳐지지 않은 그런 상태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은 10년 발전계획 속에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열거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예비수로 상수도 30만「톤」 분당시민을 포함한 100만 시민을 위한 상수도 예비수 30만「톤」확보같은 이와같은 문제 등이 계속적으로 우리 시가 10년간 발전시켜야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이번 공약중에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이런 본회의가 아닌 사사로운 자리에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든지 다시 우리들이 조용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오늘 구시가지 의원들 보다는 신시가지 분당구에서 나오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50가지의 사업들은 10년 발전계획 속에서 미처 3년 밖에 못하고 7년을 다 하지 못했던 일들을 분당지역에 있는 사업을 포함해서 50가지가 중요한 것이 나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가 시장을 떠나고 난 이후에 분당지역이 도시가 생성된 이후에 내 전임시장과 구청장이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거기 발전되지 아니한 사항을 전부 내게 책임을 다 전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의원들도 동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시의회에 진출하기 이전에 2년 반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분당이 발전하지 못한 것이 전부 오성수가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시각에서 나왔는지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분당이 앞으로 3년간 재임기간 중에 바로 멋지게 발전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없었던 성남에 도서관을 4개를 짓겠다 한 것도 우리 10년 발전계획 소에 들어가요. 우리 분당주민들을 위한 「레저센타」내지는 여성전용 문화「센타」같은 것이 없었던 것도 구민회관 없었던 것도 그 모두가 다 오성수가 잘못한 것처럼 우리 구민들에게 잘못 이해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선 이후에 그와 같은 사실들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바로 제가 임기 3년 안에 이 모든 걸 분당 주민들이 미처 다 하지 못했던 것, 원했던 것을 제가 3년 안에 다 이루어 놓을 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의원 개개인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스스로가 공감합니다. 제가 각 분당, 구시가지를 포함해서 41개 동을 전부 순시를 하고 우리 동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의견 중에서는 절실히 우리 행정이 벌써 뒷받침해 줘야 할 일들이 미쳐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지난 날 공무원 시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저는 지난 날 공무원 시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의해서 시장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보호, 격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민선 시장은 바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시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우리 시민이 바라는 바에 의한 행정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감독자가 된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개인이 질문하신 사항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제가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음 기회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가 증언부언 했습니다만 우리 시 의회가 보다 더 맑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인 스스로가 한가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의원이 질문하신 분당에 있는 중앙공원에 대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당 각 동을 순시를 했을 당시에 우리 16개 동 주민들은 모두 치안 부재를 우려하면서 경찰병력이 모자란다고 제게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경찰서장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비로써 충당해서 분당의 주민들의 안위를 위한 행정을 펴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 있고 우리 시비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비가 치안행정에는 투입될 수 없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이번의 추경예산에서 주민이 바라는 소위 파출소 증설문제, 경찰관 증원문제,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시가지는 동네마다 전부 파출소가 있습니다. 우리 분당의 16개 동에는 5개 파출소 밖에 없습니다. 낙생파출소는 농촌동에 하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개의 경찰서와 다섯 개의 파출소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중앙공원에 그동안 여러차례 나가면서 중앙공원에 나오신 주민들 이야기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빨리 방범순찰이라는 자원봉사대가 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추가로 우리 시가 경찰병력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당시 저는 우리 간부들하고 의논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으로 내가, 시장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을 동원을 하고 공익 근무요원을 동원을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와 협조해서 경찰관을 자동차 한 대마다 한 사람씩 해서 20명을 동원해서 그 곳에 있는 자원봉사자하고 합치면 우리가 공백상태에 있는 치안상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 하에 우선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방범차량 20대, 바로 우리 분당은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지령만 내리면 어떤 범죄사실이 일어나면 모든 자동차가 일시에 그곳을 집중해서 막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영화를 보면 미국의 범죄수사 FBI와 같은 그런 순찰제도 이것을 바로 분당에도 실시하기 위해서 자동차 순찰차 20대, 무전기 20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요원들을 전부 확보해서 분당의 신시가지의 치안상태를 보충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졸속하게 나 혼자만이 판단을 하고 실천에 옳겼던 겁니다. 그 결과 바로 장영춘 의원이 질문한 대로 분당 중앙공원에 계획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고 매점이 들어서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장 의원이 너무 지나치게 과민한 상태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시장이 전부 질 것을 여러분한테 약속을 합니다. 왜? 우리 분당시민 40만의 앞으로 분당 치안에 대해서 걱정을 해줄 사람은 이 시장과 바로 시의원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혹 절차상에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것을 묵과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 절차상에 하나하나 문제가 있다 해서 행정이 누수상태가 아니냐, 질서가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은 생각은 시의원들께서는 갖기 이전에 과연 시장이 어떤 고충속에서 그와 같은 졸속된 건물이 들어서느냐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절차만 밟으면 우리 시가 행정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물은 허가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것도 동시에 알아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중앙공원 안에 있는 매점이 있다 하는 것은 매점이 아니고 분명히 분당을, 분당 주민을 위한 방범순찰대 본부가 그곳에 설치가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우리 시 공무원들의 근무형태까지도 직무수행하는 방법까지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조치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증언부언 여러분들게 말씀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후에 보다 더 발전된 양태의 행정이 전개되도록 다같이 핌을 기울여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관계공무원의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나,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질문할 시간은 따로 있겠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한 분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저,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합시다. 부시장 답변하기 전에,」)
  말씀하세요.
장영춘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 대답히 죄송합니다. 회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정직한 것입니다.
  아까 시장께서 대답하기를 “절차에 약간은 하자가 있다고 그래서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시비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협박성 해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도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화급한 사항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우리 시에서, 허가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30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걸로 생각했을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규에 의한 행정입니다. 시장에게 재량권이 없습니다. 법을 월권해 가면서까지 행정을 해야 될 그러한 재량권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이 있었으면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우리 의장께서 발언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못 했습니다만,“하자상의 절차를 가지고 시의원들에게 말하지 말라.”그것이 어디서 나온 기상천외의 오만불손한, 시민에 대한 협박이고 공갈입니까? 이게.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장영춘 의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질문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장영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또 시장에게 열 가지 질문 중에서 일곱 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시장에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신다고 그러지만 질문의 성질상 도저히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실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저, 장영춘 의원!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이 다시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장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듣습니까?
    (「옳소! 옳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그 자세가 매우 민주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법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지 바로 시정의 최고책임자입니다. 시정의 최고 책임자라고 해서 법을 안 지키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당연시한다면 아주 위험한 시정의 책임자가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위상을 똑바로 잡읍시다. 우리가 시 당국에 협조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당하게 하자 이것입니다. 시장 나와서 답변토록 하고 그래야지만 우리 위상이 제대로 잡혀지는 겁니다.
  제일 첫 시정질문입니다. 이 첫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무성의 하고 오만방자한 그런 시장의 태도는 우리 시민에 대한 도전이고 뽑아준 우리 전체 시민에 대한 능욕입니다. 저는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시장을 다시 나오게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이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찬성 없어요?
    (…….)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장영춘 의원!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 장영춘 의원! 발언이 끝났으면 의사진행을 위해서,
장영춘 의원 저 동의가 나왔으니까 의장께서는 정식으로 채택해서 가부 물어주세요.
  회의진행은 우리가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의진행을 안 했을 때 무효의 시비도 벌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장영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시장 본인의 답변문제는 보충질문 시간에 필요에 따라 시장 본인 외에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순식 존경하는 홍양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성남을 사랑해 주시고 성남발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와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올리면서 오늘 오전에 질문을 해 주신 최병원 의원님, 유인갑 의원님, 김원희 의원님, 장영춘 의원님, 김철홍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지방행정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관료주의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행정은 21세기를 내다보면서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실제 주민들과 생활하시면서 목격하시고 경험을 하셨듯이 우리 행정 내에서 아직도 관료주의가 많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책임회피, 무사안일, 무소신, 무기력 이러한 관료주의가 남아 있다는 점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공감을 하면서, 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협조하고 노력하면서 우리 지방행정에 남아있는 이러한 관료주의를 줄여 나감으로써 진짜 참다운 지방자치가 이룩될 수 있고 참다운 민선시대가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원 의원님께서 동장의 포괄사업을 하는데 집행이 좀 용의토록 제도개선을 해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동당 5,000만원, 구청당 2억∼3억, 그리고 시 본청에서도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하수도 파손이라든지 보안등 파손이라든지 가로등 파손이라든지 이러한 긴급을 요하고 또 주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에 관해서는 찬반의 양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시의 예산을, 시민들이 년 예산을 항상 분명히 용도와 사업량을 정해서 집행을 해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또 모호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 해서 그러한 논란이 지속되어 오다가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앞으로 예산의 명료성 투명성 또 합리성 이러한 차원에서 포괄사업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병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일선 동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선 포괄사업비 제도의 필요성도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각 동에서 쓸수 있는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다소 동장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각도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최병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유인갑 의원님께서 준광역시 행정기구로다가 개편을 때에 예산과 권한을 앞으로 광역시 체제에 대비해서 대폭 위임을 해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유인갑 의원님의 제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성남시의 인구는 현재 86만, 금년 말이 되면 90만이 넘어설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고 또 내년 연말이 되면 100만이 넘은 이러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법령상으로 준광역시라고 하는 용어는 없습니다만 저희시에서 앞으로 광역시에 대비해서 기구라든지 인력 또 예산면에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구나 인력은 광역시 체계에 대비해서 대폭 보강을 하여야 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구 및 정원동결 방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예산문제도 현재 지금 구청은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편성하는 방안도 기구 인력문제와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시에 한 2,900개의 단위사무 중에서 구청에 약 34%의 사무를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보다 밀접한 행정을 하고 가까운 행정을 한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많은 위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학교급식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자체도 볼 것 같으면 시에서 학교급식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을 지원해주고 지도·감독하고 있는 내무부의 입장에서는 교육문제는 교육자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경비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따르면 학교에 관한 문제는 교육부에서 해야지,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해주고 있지 못한데 교육부에서 부담할 사업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 해서 또 교육자치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머니가 다른데 우리 자방자치단체에서 예산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그러한 견해를 내무부에서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는 법령에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처간에 싸움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봤는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내무부의 유권해석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또 교육에 관한 재정부담은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하다 해서 그런 유권해석과 내무부의 지침 때문에 사실 참 학교급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유성구의 사례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그런 내무부의 유권해석과 법무부의 유권해석에서도 불구하고 지원을 할려고 예산편성까지 했습니다만, 만약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의 보조금 이러한 것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을 못 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급식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중앙단위에서 내무부와 교육부가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 현재 법령상의 모호한 규정을 법에 명확히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반자치단체에서도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법령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시에서는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윤인갑 의원님께서 인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더욱 인사에 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또 공무원들로부터 신뢰감이 가는 인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기록에 관한 부분의 공개인데요, 인사기록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종전의 본적지 표시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정부지시에 의해서 없애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원희 의원님께서 중앙로의 차량통행 지장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 성남시민들께서 참 인내심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대천 복개공사, 지하철공사 이렇게 해서 수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잘 참아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복개공사와 지하철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앞의 노면정비라든지 임시차선 구분문제라든지 또 울퉁불퉁한 노면정리 이런 것도 빨리 정비를 해서 지난 3년 동안 시민이 참아준 것도 참 고마운 일인데 저희가 최단시일 내에 공사를 시행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고, 분당 중앙공원의 초소문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야 어떻든 자초지정이야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법적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의 급박한 요구를 해결하다 보니까 실수를 저지르고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시고 문제를 제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초소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의원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정말 중앙공원을 지키고 그 지역의 방범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초소를 지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공원이용이라든지 시민생활 하는데 있어서 안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시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종합행정「타운」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종합행정「타운」계획은 오성수 시장님의 50대 공약사업중 하나입니다만 그 전부터도 이 문제에 고나해서는 「스터디」가 되고 신문에 늘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행정「타운」계획에 대해서는 추진경위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  면 음식점을 기준으로 볼 때 사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더 일찍 문을 닫아요. 일분의 경우는 8시만 넘으면 저녁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호텔이 아닌 경우에. 관광호텔에 한해서만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음식점을 오전 4시부터 자장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란주점은 학생들이 요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기는 서비스맨이 없습니다. 유흥주점은 서비스맨이 있어요. 여자들이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성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한다면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거의 반대합니다. 지금 많은 가정에서 가족과 더불어 저녁시간을 보내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우리 분당의 「아파트」정서를 볼 때, 그래서 일반음식점에 대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저는 전적으로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나 싱가폴 일본의 경우 10시만 돼도 밥을 못 사먹어요. 호텔에 가야만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삼근 위원 밤에 오토바이 폭주족이 무엇 때문에 다니는지 아십니까? 12시만 넘으면 음식을 하는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족발배달 음식배달 술배달이에요.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못 해요. 지난 번에 대구에서 오토바이 폭주족을 쫓아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경찰도 쫓지를 못 해요, 워낙 빨리 달려서.
  전부 유흥업소 문제 때문에 개방을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제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전부,
임봉규 위원 제안을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손종운 이것은 여기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려서 본회의에서 의견이 집약되는 대로 저희가 도에다가,
○위원장 남장우 이것이 의결사항이 아니고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강주동 의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전부 다 검토해서 본회의에다 상정하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적에 대다수 의견이 어떻다 이런 것에 대해서 찬반을 벌이지 않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으니까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위원장 남장우 본회의에서 몇 분이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되니까.
강주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몇 분 의원님 생각은 어떨지 잘 모르는데.
정재의 위원 그러면 제가 할까요?
  여러분 반대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이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김 위원님이 전두환 정권 때도 풀어줬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묶였단 말이에요. 왜 묵였느냐?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어디까지나 개인업자보다도 사회적인 것을 더 소중히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김숙배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도 선진국에 발돋음하고 있는데, 선진국에 가보면 없어요. 8시만 넘어도 문 닫습니다. 일본 가도 그렇고 미국에 가도 그렇고 10시에 나가면 먹을 데가 없어요. 굶고 잔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조용해요. 먹을 데가 없으니까 자연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사회적인 것을 우리가 중시해서 해야지, 업자들의 이권을 보고 영업시간을 허용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아까 김숙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김종윤 위원 법이라는 자체는 잘 만들어놔도 지키는 사람이 잘 지켜줘야지 법의 효율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신청을 해서 받아왔습니다만 성남시에 지금 유흥업소가 시간외 영업을 해서 벌금을 무는 건수가 아마 수백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 집에서 몇 번씩 벌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술집에 술 취한 사람들이 술을 먹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와서 그것도 영업시간외 단속대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접객업소의 시간을 지금 현재대로 하되, 그 시간안에 들어와서 술이 취해서 안나간다든가 또 무슨 행패를 부린다든가 이런 것은 참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벌금을 내는

※ 이 충분히 시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처리를 못 하고 이러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신고장의 인적사항이 「택시」기사한테 알려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참 신고하는 시민도 가뜩이나 적은데 또 그 사람들이 신고한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시달림을 당하고 이렇게 한다면 더욱 더 신고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택시 서비스」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택시」승차거부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도 철저히 하고 또 주민들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또 운전자에 대한 계몽도 실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택시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섯 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여러 의원님들께서 답변이 좀 부족하고 불성실한 면이 있다고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시고 또 질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의원님들의 뜻을 성실히 받들어서 우리 시정이 잘 되고 또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기호 총무국장 배기호입니다. 최병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규 임용대상자를 시나 구에 일정기간 임용을 해서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일선 동에 배치하는 방안과 동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서 저희가 성남시 인사규칙 제22조 2의 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한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동에 우선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임용자를 동이 아닌 시나 구에 임용하는 것은 현 제도상으로는 좀 어렵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개경쟁 시험에 합격해서 동 근무자들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일선 대민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 수행능력이 배양되도록 가능한 모든 실무 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신규임용을 하고 실례를 든다면 94년도에 지나해 10월달부터 금년 3월말까지 저희 시에서 신규로 30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그 신규임용자도 역시 그런 실무 수습을 거친 다음에 일선 동에 배치를 해서 근무하도록 해서 민원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선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 임용의 근간이 되는 공무원 근무 평정시에 동사무소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가점을 주고 있고 또 민원 가점이란 제도가 있어서 그런 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승진 임용시에 반영을 하는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를 주자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큰 특혜를 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사사의 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인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다음은 보사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보사국장 박노철입니다.
  최병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 재활용품의 요일별 수거 품목을 지정하고 수거방법은 직접 상차배출하는 관계로 맞벌이 부부 및 일반 주부, 노인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종량제 쓰레기 수거방식과 같이 재활용봉투를 이용해서 대행업체에 이관, 문전 수거하는 방안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종량제 실시 후 버리는 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이용 문전 수거로 처리하고 있고 시민 생활속에 조기정착 생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의 배출방법 및 수거형태는 구청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용주택 지역은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 관리소 등에서 자체 감시를 하고 주기적으로 차량을 순회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없이 수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분리 배출 확인 및 혼합투기 방지를 위해 요일별 품목을 지정을 하고 타종시 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재활용품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과 품목별 요일별 지정된 수거일자에 적기 배출되지 못하는 불편요인이 있어서 종량제 봉투와 함께 버리거나 또는 품목 구분없이 혼합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분리수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자 수정구와 중원구에 재활용품 전용 수거봉투 시범 사업장을 구청별로 1개 동씩 선정해서 재활용 전용봉투를 제작 배부하여 문전수거 처리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정구는 양지동을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10월 중에 동민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금년 11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중원구는 금광1동을 선정해서 금년 9월 25일부터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시범 실시된 결과에 따라서 수거 처리상의 문제점과 시민 편익을 종합 분석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능률적인 재활용품의 수거처리와 원활한 청소 수행을 위해 지역 쓰레기 대행과 병행해서 재활용품 수거 대행을 실시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입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 신시가지내 도로시설물, 특히 교통 시설물에 대한 토개공으로부터 인수 받은 사항, 여기에 부수해가지고 도로 표지판 등에 대한 인수관계 또 인수가 되었을 때 하자문제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해가지고 교통 신호기 및 안전표시판 등은 도로교통법에 의해가지고 경찰청장에게 위임되고 경찰청장은 다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 규정에 의해가지고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남부경찰서에 92년부터 94년까지 3개 년도에 걸쳐서 총사업비 29억 3,500만원이 교부되어가지고 연차별로 신호기라든가 표지판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개소가 설치완료 되었고 여기에는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기존 설치 장소 외에도 주민이 새로 입주가 계속 되고 있고 교통신호기가 필요한 데도 또 기 입주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관할 경찰서에 요구를 해가지고 금년 6월부터 9월에도 약 2억 7,000만원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추가로 교부 받아가지고 전부 먼저 것 93개소를 포함해가지고 110개소가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시에서도 분당 경찰서라든가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 입주가 계속 되는 구미동이라든가 상업지역 주변 기타 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속 설치해야 될 장소를 파악 중에 있으며 신시가지 완료시까지 이에 따른 소요비용 등을 토지개발공사에 증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인수도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거기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시 교통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찰관서와 저희 교통특별회계하고 연계해서 경찰관서와 저희 교통특별회계하고 연계해서 하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수리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당지역 운행「버스」배차시간에 대해서 특히 경기교통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기교통의 경쟁 노선을 투입하는 문제 또 배차시간 관계 이것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관내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수가 103개 노선에 차량이 지금 1,033대 가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김철홍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리 측면에서 그런 인수 관계라든가 행정적인 내용을 확실히 못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배차시간을 확인을 해보면 대개 총괄적인 사항이지만 운전기사 결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각종 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빈발하고 있고 출퇴근 시간에도 많은 「러시아워」 때문에 「버스」운행시간이 준수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로 인한 시민 불편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으로서 많은 미안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단속을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을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9월달에 한 예를 들면 특별지도 단속을 해보니까 배차시간 준수 안 하는 것이 한 7개 업체에 13건도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적발했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였습니다마는 사실상 차량운행 대수에 비해서 여러 가지 민원 사례라든가 할 때 단속에 손이 못 미치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최대한 가용인력을 활용해가지고 매주 금요일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정기단속은 물론이고 특별히 단속기간을 정해서 불시로 운행질서가 확립되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교통 야간 11시 출발 문제는 지금 현재 분당-양재간은 3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 15분에 분당으로 막차가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심야「버스」가 아니면 밤 12시를 초과하게 되면 심야운행에 해당되어가지고 근로계약 등의 문제가 되어서 회사에 그런 문제가 있고 불행히도 저희 경기도에는 심야「버스」가 인가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지금 909번「버스」가 강남-양재-분당을 운행하는 것이 30대가 있는데 이것은 심야「버스」로 운행인가가 되어서 새벽 2시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교통 30대에 대해서도 결행없이 시산을 늦춰서 주민 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부언해서 질의하신 경쟁업체 투입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 경기교통 외에 용일여객 200-1번 5대와 서울 소재 경남여객 500번 8대 해서 타 회사「버스」가 13대가 있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가 운행될 수 있는지 분당구청의 불편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서울시와 협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택시」승차 거부에 대해서는 위반자가 신고자에 대해서 불손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실지 청문을 받아보면 위반자는 자기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는 부득이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 부시장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차단을 위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승차거부는 분당의 예를 들 경우에는 되돌아 올 승객이 없다 해가지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신고를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근절키 위해서 저희 자체에서 시는 물론 구하고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주 2회 취약지역인 모란「터미널」과 태평동 고개 등에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증거포착이 사실상 어렵습니다마는 노력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참고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158개소를 금년 10월중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되고 있고 이것이 부족을 느껴 가지고 우리 시에서 8월 28일자로 장소를 저희가 재조사를 해가지고 16개소를 더 추가로 해가지고 설치해줄 것을 토지개발공사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5일에도 촉구를 하고 지금 「택시」승강장이 지금 분당에 설치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10월 중으로 전부 설치가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 「택시」증차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택시」증차는 교통 수요량을 조사해가지고 증차 요인이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 공급량을 정해 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개별적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94년도분 207대를 95년 2월달에 증차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계획은 교통 수요량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증차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단대천 복개 지역 횡단보도상에 교통신호등 신호기 체계 개선입니다.
  단대천 복개지역에 교통신호기는 복개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는 신호등을 기존 도로에서 확장하는 도로에 인도로 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구간 중에서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에서 단대 오거리와 중앙상가 구간은 신호등 이설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잔여구간은 복개공사와 병행해서 신호 연등화 체계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기 공사가 완료된 구간의 교통신고 체계는 기존 도로에서 사용하던 체계로서 특히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신호 주기가 신설 도로폭에 비해서 기존의 것이기 때문에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경찰서와 신호등 주기를 재조정해 줄 것을 지난 9월 22일날 요청을 했고 30일까지 신호등 주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재조정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지점은 공사 완료와 동시에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빨리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어제 김숙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정구 수진동 소재 소망병원은 증축공사 중 병원영업이 가능하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동 병원은 95년 4월 12일자 기존 건축물 전면, 일부를 1층에서 5층 연면적 346.17평방「미터」를 증축하는 건축허가를 수정구청장이 허가하여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축법상 기존 건물의 증축공사가 기존건축물의 영업행위 및 사용 등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는 관계로 동 병원의 영업행위를 중지시키는 행정명령은 현재로서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건축공사중 병원출입환자 및 통행인이 증축공사로 인하여 안전상에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계도하여 환자 및 출입인이 안정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이행치 않을 시는 관계법령에 의거 의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행정집행으로 강제이행도 부과를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병원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오후에라도 시간이 끝나면 제가 병원을 나가서 미비점을 좀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분당 신시가지 공공시설물 인수내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분당 신시가지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먼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분당 신시가지는 600만평을 지난 89년 8월 30일부터 96년 12월 30일까지 인구 39만명을 계획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으로써 대부분 시설이 완료되어 우리 시에서는 지난 93년초부터 완벽한 공사 공공시설물을 인수하기 위해 인수단을 구성하였고 수차에 걸쳐 인수대책회의를 하는등 완벽한 시설물 인수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분당 택지개발사업은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사업지구를 구분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1단계에서 3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우리 시에 공공시설물 인수요청이 있어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인수한 시설물별 인수 추진실적을 보면 도시시설이 93.9%, 하수도가 36.7%, 상수도가 70.2%, 공업녹지 90.7%를 인수하는 등 전체 이관요청 공공시설 중 71.3%의 인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 인수된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설이 합동점검시 하자가 발생되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하자보수 중에 있고 또한 미인수시설 대부분이 지하매설된 시설로서 하자보수후 재점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인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현재까지 인수된 각종 공사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미인수된 공사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보수 재점검하여 인수할 계획이며 잔여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철저한 점검으로 완벽한 공공시설물을 인수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9년부터 94년 사이에 건립된 「아파트」안전진단에 대해서,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질의하겠어요.」)
  예, 그러면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질의한 내용이 뭔지 모르십니까?」)
  「아파트」관리비 산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파트」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공동주택 관리령 제15조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량비, 수선 유지비 등의 항목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 및 공평부담 원칙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한 「아파트」관리규약에 의거 관리주체에서 평형에 따라 각 세대별로 부과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아파트」관리비 산정기준을 우리시에서 작성, 각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시달해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아파트」의 평형이 여러 가지이므로 일률적인「아파트」관리비 조정부과는 저희 시로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시에서 행정계도 등을 통해서 과다하게 관리비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축제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내 건폐율을 20%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내에서의 건폐율을 건축법시행령 제78조 규정 및 성남시 건축조례 51조 규정에 의거 자연, 보전 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을 대지면적에 20%이하로 건축토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허가 신청할 경우 건폐율 20% 이하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및 녹지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임야, 전답 등의 형질변경을 수반한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녹지훼손 및 도시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행질변경 허용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허가 등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번에 자연녹지 지역하고 보전녹지 지역에 너무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행정규제를 조례로 해서 행정규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규제를 한 내용은 성남시 주변에 자연녹지하고 보전녹지가 도심을 빼고 외곽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분당 먹자골목 도 기타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지역에 무질서하게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을 미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균형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일시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지역에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 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자연녹지지역에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는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20여개소를 하려고 조사를 완료해 놨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올라가서 지구지정 되면 그 지역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여건 때문에 자연녹지하고 보전녹지지역에 잠정적으로 위를 일부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 지정이 되면 바로 그런 사항을 해제를 하도록 제한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지하배치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세요?」)
     (○건설국장 이태년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제가,」)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예.」)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건설국장 나오세요.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이태년입니다. 김원희 의원님께서 지하도 확장 및 지하철 공사로 인한 운전자 불편사항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시장께서 말씀을 올려서 자세한 보고는 생략을 하고 다만 특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대파출소 주변 노면, 노철 부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빠른 시일내에 중앙로를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 신시가지내에 지하시설물 도면이 현재 비치가 되어 있는냐 여부와 없다면 비치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하시설물 도면 비치활용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장 의원님의 말씀이 평소 제가 생각하던 것과 꼭 일치해서 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분당 신시가지내에 도로에 매설된 지하매설물이 상수도 관로, 하수도 관로, 한전지중선 통신관로, 도시「가스」관, 지역난방관로 등 아주 다수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매설물을 저희 시설별로 관리주체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는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하고 지중선은 한전에서, 통신은 한국통신에서 등등 이렇게 전부 관리하는 주체가 달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당 시설물 중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상수도 관로와 하수도 그것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는데 인수분에 대해서는 현재 준공도면과 함께 해서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별로 매설된 전체적인 관망도는 현재 없습니다. 분당 전체를 관리하는, 개발하는 주체가 되어 있는 토지개발공사에다가 그 매설을 저희가 인수된 도로에다 묻은 게 아니라 개발계획을 세워서 같이 추진을 하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부 이것을 어떻게 묻어라 묻어라 해가지고 도면도 거기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묻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다 종합된 도면을 제출하도록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오도록 저희는 촉구를 하겠고 구시가지 내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상수도하고 하수도관로는 다 도면을 만들어서 「컴퓨터」까지 전부해서 입력을 해놓고 있는데 기타 한전이라든지 한국통신, 도시「가스」부분은 각자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현재 비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재작년에 우리 것을 했는데 관련기관에 전부 도면을 달라해서 계속해서 구시가지에도 비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에는 구시가지 것을 예산을 …….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컴퓨터」까지 쭉 해서 입력을 해놓으면 상당히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받서 내년도에 그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홍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도시국장께서 총괄적인 분당도시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것을 보고를 올렸고 저희 건설국에서 인수하는 도시시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보고를 올리려고 합니다.
  도시시설물 인수를 보면 지금 도로망이 90%인수하고 있습니다. 공동구가 14.8㎞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내부에 하자가 많아서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안 받고 있고 교량이 84개가 있는데 95%를 받고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15개가 있는데 5개만 받고 아직 10개를 못 받고 있습니다.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보도가 26군데가 있는데 하나도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고쳐서 인수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보도 육교 9개는 다 받고 고가차도가 6개가 있는데 4개를 받고 2개를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88% 받고 있고 「터널」두 개 있는데 한 개는 인수를 받고 한 개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 내곡동「터널」문제는 서울하고 야탑시 하대원 오는「터널」은 인수하고 서울로 가는 내곡「터널」은 안 받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반반이에요.
  그래서 관리비 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해서 그것을 인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인수과정은 93년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7차례에 결처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내역은 종류가 다양하고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복잡해서 일일이 구두로 보고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인수에 관해서 관련기관하고 합동점검을 철저히 해서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있는 부분은 인수하지 않고 하자없는 것만 인수하고 하자가 있던 부분도 보수가 다 되었다고 하면 다시 점검을 해서 하자가 없다고 확인 되면 인수를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 오고 있습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도로시설물 중 교통시설 인수 시설을 3개월씩 모르고 시민께 큰 불편을드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 부서간에 서로 협조가 결여가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봉사자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중식 정회 후에 보충질문을 받고 답변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시 반까지,
    (「보충질문 없으면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승 의원 「질문을 아주 다 끝내고 그리고 식사하는 게 낫겠어요. 다시 점심식사하고 올라온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이 계속하기를 원하신다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럴 바에야 점심식사를 하지.」하는 위원 있음)
  그 이유는 정회시간 동안에 보충질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49분 정회)

    (13시03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충질문 신청하신 의원이 네 분 계십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서 김미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태평3동 출신 김미희입니다.
  제가 첫 시정질문이고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유인갑 의원께서 8월 중순에 제 출신 구역인 태평3동 동장이신 문금용씨께서 동두천시로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날 동장 이임식에 참석해서입니다.
  그 문금용씨게서 태평3동에 오신 것이 4월 중순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4개월 만에 다른 동이나 구청이나 시청도 아니고 동두천시로 가게 되었다고 들어서 저도 놀랐고 저희 태평3동 동민들도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성남시 동 평가에서 태평3동이 최우수 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우수 동이 된 그 동에 대해서는 상금도 나왔는데요. 말하자면 그 상금을 손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다른 데로 가시게 된 거죠. 평소 문금용씨께서는 저희 동민들에게 발로 뛰는 성실한 동장이라고 그것은 동민들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안면인사만 했을 뿐 그 분과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거기간 중에 특별히 관계 조직들이 저희 지역에서 저를 방해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점만이라도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할 겨를도 없이 8월 12일자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충분하게 이해할 기회가 있다면 굳이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계장님,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 부시장님께 조금 전까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 파악한 것은 부시장님께서 이 분이 왜 가야 되는지의 근거를 잘 모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인사라고 해서 도로 미루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도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에 도에 지방과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 다른 사람을 보다면 도에서 요청이 있든지 아니면 시에서 요청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어느쪽이냐고 물으니까 이번에는 특이하게 시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이 문서로 요청이 되었는지 아니면 구두로 요청이 되었는지 해서 문서가 아니고 구두상으로 요청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어느 분이 요청을 하셨는가 사람을 물었더니 그 말씀은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총무국장 이상의 선에서 요청이 왔다고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사의 선이면 제 머리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는 비서실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도 모르신다면 나머지 해답은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저한테 해답을 주실 분이 안 계실 것 같고  저는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사를 요청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저는 더 이상 질문드릴게 없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거로서 연고지가 그쪽에 있어서 특별히 본인이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 있기 힘든 사유가 있을 때 그러한 것을 본인의 양해를 구하고 또 본인의 의사를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지역주민들이 특별히 그 동장에 대한 투서가 올라왔거나 그런 여러 가지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근거를 하나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물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러한 근거를 듣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재차 안 나오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김미희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일괄적으로 다 보충질문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식행위가 그런 줄 압니다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설문자의 답변을 즉시즉시 해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부시장 최순식 김미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단상에 나오기 전에 김미희 의원께서 문금용 동장이 타 시·군으로 전출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의 인사는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고 또 각 국장들, 또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에 관한 여러 가지를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김미희 의원께 확실한 답변을 안 드린 이유는 지금 인사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과정에서 또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인사에 대해서도 사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러한 인사 사유를 설명해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사를 다루고 있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금용 동장에 대해서는 도의 인사계획, 또 시의 인사계획에 의해서 전출이 된 것으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조직운영의 활성화라든가 또 조직구성원의 사기라든가 인력관리의 효율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김미희 의원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인 인사권 가지고 하나하나 사유가 어떻다. 이러한 것은 어느 조직에 있어서나 어떤 기관에 있어서나 밝힐 수가 없다. 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문금용 동장에 대해서는 조직의 일반 인사관리 원칙에 의해서 인사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예.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지금 인사위원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사위원회에 위촉되신 분들의 명단을 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순식 그 명단은 저희 국장들이고, 그 명단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김미희 의원,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은 박용승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 의원 먼저 안전진단 「아파트」나 건설을 하고 있는 공사중 안전진단에 대한 건설, 우리 장영춘 의원께서 시정질문으로 내놓으셨는데 먼저 우리 장영춘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각 동의 의원들까지도 위촉을 하는 이러한 사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분당 중탑동 건영「빌라」건물을 우리 관계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또한 이 시안에 대해서 분명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현재 누수현상과 또한 붕괴위험까지 맞고 있는 중탑동 건영「빌라」의 모든 사례를 분명히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지금 현재 건영「빌라」는 지금76군데를 철판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땜질을 해서 지금 건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실공사방지 삼풍사건을 우리가 맞이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정말 이건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그러한 진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이 건영「빌라」는 최고급 「빌라」로서 대부분 70평에서 80평 고위층 분들이 많이 그곳에 입주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시청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은 이 문제 만큼은 분명히 철저하게 조사되어서 다시금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이 분당 모든 공사가 정품검사기관이 설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품은 일단 검사기관만 거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자재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량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재는 비품 내지는 사재로써 처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저는 밝히는 바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레미콘」회사나 또는 지금 방음 장치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스치로풀」이외의 많은 자재를 이 회사들과 함께 저는 먼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몇날 며칠을 함께 상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기관에서는 만연한 비리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사항은 제가 나름대로 모두 다 폭로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분당 건영「빌라」공사현장 사진 제시)
  지금 여기 보면 숫자상으로 55군데가 지금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곳까지 다 철판으로 가려진 표시를 해서 사진을 제가 찍은 겁니다. 철판으로 더군다나 지하실에서 찍은 겁니다. 제가 위험지대를 해놓고 붕괴위험을 안고 있는 지하실 사항인데 제가 가서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공사가 되어 이러한 진행과정을 관계 공무원들께서 한 번 가보지도 않고 이렇다는 사실에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분당에 계신 의원님들 계시겠지만 분당의 모든 공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당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고층에 사시는 것도 사실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언제 이게 삼풍과 같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이러한 걱정속에서 살아야 하는 모든 것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앞으로의 대책이나 개선책을 분명히 밝혀 주기고 또한 본 의원도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것을 우리 모든 의원들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박용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장 신희철입니다. 지금 박용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올리기 전에 저희 시에서 지금 분당 도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단독에 대한 그 많은 세대를 저희 시 주택과 건축계에서 서너 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명이 아닙니다만 그래서 신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처음부터 발생할 때 이런 문제점을 예견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리 공무원이 아닌 감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감리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현장에는 감리단이 전부 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적은 인력기술도 감리단보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단을 정부에서 상주시켜서 막대한 돈을 줘서 감리단이 지금 현장에서 모든 공사를 운영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건설부에서 사업 승인 한 것을 가지고 착공할 때, 준공할 때 가서 몇 명 안되는 직원이 가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기에는 시청에 들어와서 주택과에 들어와서 책상을 치고 왜 너희들이 감독을 안 했느냐, 그리고 욕을 막 퍼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변명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기능, 이런 걸 아기 때문에 감리제도를 막대한 돈을 주고서 감리를 상주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리를 채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감리를 현장에 당연히 두고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나가서 준공검사 할 때 다 해 놓은 몇 면 동안 2∼3년 동안 해 놓은 공사를 나가서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준공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외관상으로 준공처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입주를 해서 들어가서 물을 틀어서 터지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시에 전부 다 책임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이 와서 책임 추궁을 하려고 나가서 업자도 만나서 왜 안 했느냐, 안 하면 조치를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그것에 대한 반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건영「빌라」입니다. 건영이 지금 한양이 5개 신도시에서 건물물량을 많이 맡아서 소화를 못해내서 한양「아파트」에서 30,000세대에서 6개월 동안 공사중지를 해서 한양이 망했습니다.
  그런 전례를 지금 건영「아파트」물량을 정부에서 많이 받아서 미처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정부에서 하고 물량이 많아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하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데도 건영「빌라」22평 짜리입니다.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고 이것은 주민들도 시장님실에 몇 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저번에 건영 대표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건영 사장이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사항을 전부 다 복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다고 약속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영 관계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주차장 건영「빌라」건물 자체가 아니고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갔습니다. 균열이 갔기 때문에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철재로 대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재를 대서 보강을 안 하면 더 저기하기 때문에 철재로 다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영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국대학교 구조 안전「팀」한테 구조안전진단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결과에 의해서 지하주차장을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의 에로사항이 감리단이 충실히 잘 감독을 못한걸 가지고 시가 나중에 나가서 단 몇 시간 단 하루에 그 많은 물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아까도 장 의원님께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보고 생략을 하셨는데 제가 건설부에서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 아시다시피 해사 사용문제는 건설부에서 지금 550호구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7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더 지연이 되어서 9월 말경이면 안전진단결과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그 결과에 따라서 강력히 해사의 보안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시에서 안전진단 의뢰를 했고 대부분,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여기에 따른 실질적인 답변은 회피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지금 진단을 요청을 해놨고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초적인 문제가 이러한 사항을 외관적으로 보고 준공을 내주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한 외관만 제대로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눈가림으로 처리를 해 놓으면 준공이 나간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감리가 감리일지 감독보고서 그런 걸 저희가 참고로 해서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감리를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적은 공무원이 나가서 상주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감리를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철판으로 되어 있는 걸 보수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상태가 국장님 생각할 때 이대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문 기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안전진단하는 단국대학교 안전진단「팀」이 와서 건물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안전진단「팀」들이 와서 “이상 없습니다. 가서 사십시오.”하면 사는 거예요?〔)
  아니죠. 그 안전진단「팀」이 와서 공문으로 안전진단 보고서 그런 게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안전진단한 회사를 믿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문인이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 일부 보강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진단회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국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시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께서 여기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 좀 나가봐서 정말 이건 뭔가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도 될 그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신다든가 아니면 그 안전진단만 믿고 보고만 받고 우리는 기술이 없으니까 보고만 받고 이렇게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보고만 받고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나가서 감리회사에서 그 동안 쭉 감리했던 사항을 전부 채근을 하고 이상이 없느냐 그렇게 채근을 하죠.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또한 매년 60군데 이상의 철판으로 땜질을 한 이 건영「빌라」를 계속해서 그냥 건립할 수 있게끔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어떤 규제조치를 가해서 또 이런 철거를 하고 다시 재건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모색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저희가 주택과하고 저희가 한 번 현장을 다시 한 번 답사를 해서 이렇게 보강을 해도 되는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음에 의회에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nbsp;&nbsp;&nbsp;&nbsp; (<strong>○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보고만 받으실 게 아니라 좀 나가보세요. 현장에, 차타고 가시면 금방 아닙니까? 나가서 보기고 이건 정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관계공무원과 상의하셔서 다시 재정립 할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본인이 들어도 준공권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인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의원 장시간 답변을 듣고 계신 우리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드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을 공정하고 법의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급식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부시장님이나 다른 분이 답변하시듯이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방자치 시대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원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이것을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왜 하게 되었습니까? 국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하게 된 겁니다. 급식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분명히 규정해 놨습니다. 왜 지방자치법을 만들고 또 학교급식법을 왜 만듭니까? 정부에서나 아니면 국회에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법보다도 우선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을 안 된다 지방자치제에서 지방화 시대에서 급식을 지원하면 내무부에서 내려진 지방 재원을 깎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세상에 법 보다도 내무부 지침이 우선인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겁니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나라가 감히 이렇게 법을 집행을 합니까? 선진국으로 올라간다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치와 법에서 만큼은 후진성을 면치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급식문제가 안 된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전부 중앙정부에서도 참았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대전 유성구, 부천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학교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는 다뤄져야 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만 시청에서도 이 문제를 청원으로써 중앙정부에 올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만 중앙정부에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인사이동에 대한 사항인데 우리 김미희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분당구에 지난 번에 며칠 전에 저유소 문제로 인해서 집회를 했는데 일부 동장들이 게시판에 붙어있는 것을 분명히 뗐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장들, 자의에 의해서 떼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을 떼도록 시청이나 구청에서 지시를 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시청에서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유인물들을 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동장에게 어떤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저유소 문제는 실질적으로 분당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상당히 우리 특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동장이 집행 안내문이 걸려있는 것을 뗍니까? 그런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공무원들이 주민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임면권자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분당의 주민들이 서울로 다시 이사를 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동장들이 그런 것을 뗀다는 것은 정말로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그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일부 동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매동을 비롯한 여러 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총무국장님께서 만약에 지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시를 안 했는데도 일선 동장들이 그것을 떼었다면 거기에 분명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시고 본 의원과 해당 동 의원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유인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각론을 해주세요. 총론만 하시지 말고,」)
○부시장 최순식 유인갑 의원님께서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한 저의 답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학교급식 문제에 관해서 내무부의 유권해석 또 법무부의 유권해석 문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 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부천에서도 조례를 제정할려고 합니다만,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 「제정했어요.」)
  제정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부천에…….
  조례제정을 하려면 조례안에 대해서 법적으로다가 적합한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통과된 조례가 법적으로 유효한 조례인지 그 이후에 추이사항도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사례를 알아보고 또 저도 유인갑 의원님처럼 원칙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또 제가 안산시장을 할 때 추진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안산시에서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식생활 개선 교실’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학교에 지원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신문에 나다보니까 내무부에서 ‘식생활개선교실’이 바로 급식시설이 아내냐 해서 식생활교실도 운영할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 예산집행을 의회에서 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만 예산집행을 못 하고 제가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교급식 문제는 우리 학부모들 또 시민 전체에 중요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주시고 전국 의회 의장단 회의라든지 또 전국 자치단체장회의체 같은 데서도 이러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중앙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같이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매동하고 다른 동에서 저유소에 관한 부착물을 떼도록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시에서 그것을 떼도록 했습니다.
  때도록 한 이유는 중앙공원에서 24일날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평일날 집회를 중앙공원에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앙공원이 일요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용을 하고 산책을 하게 되는데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집회를 불허하고 평일날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사용허가도 없이 강행을 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법 준수 차원에서 안내 유인물에 대해서는 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저유소 문제는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그리고 송유관공사 측과 또 시 당국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지, 주민들이 자꾸 대규모 집회를 하고 선동적인 일만 가지고서는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유소 문제의 원만한 해결 또 실질적인 해결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 「저유소 문제에서 법차원에서 집회를 평일에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집회를 통한 것보다는 상의를 하고 해야 부시장께서는 원만한 해결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기관을 통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를 통해서 저유소측과 그 사람들하고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특위활동을 할 필요도 없고 집회활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신성한 의회에서 책임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부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만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공익성과 사익의 조화 문제인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대장동 저유소에 갔다 왔습니다. 가 가지고 우리 주민 대표들을 만나고 송유관 공사 측에서도 나오고 건설회사 측에서도 나와서 서로, 종전에는 참 그런 대화를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좋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공익의 보장과 또 사익의 보장 이 두 문제를 조화하는 문제는 우리가 원만한 대화로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 「부시장님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지방 정부에서 부시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 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주는 일은 많은 사례를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때로는 시위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옥에 갈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면서까지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데모도 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데모 안 하고 시위 안 하고 이루어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특별활동을 하고, 저희가 다음에는 시민보고대회를 한 번 가질려고 그럽니다. 왜 이런 것을 자꾸 하느냐? 우리 주민 전체가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알아 주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은 시설을 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떤 일반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런 집회를 잘 못 된 시각으로 보시지 마시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느니만큼 시 행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관철하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장하고 부시장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이 서기전에는 그런 어떤 문제를 함부로 대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저유소 문제 기왕에 부시장님 와계시니까,」)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예.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우리 의회의 특위가 구성된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의 특위에서는 시민에게 보고대회를 앞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두 번 세 번 몇 번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위 보고대회를 일요일에 한다고 한다먼 우리 특위활동도 시의 명령으로 저지할 것인지? 각 동장에게 연락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빨치산처럼 계속 우리 시민을 괴롭힐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한 번 해주십시오.」)
○부시장 최순식 저희가 특위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드리고 또 도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집회를 하는 것도 좋고 보고대회를 하는 것도 좋은데 토요일날 또 일요일난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에 하는 것보다는 다른 평일이라든지 또 사실 참 옥외에서 하는 것 보다는 옥내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옥외에서 하신다고 해도 저희 시에서 특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nbsp;&nbsp;&nbsp;&nbsp; (<strong>○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일요일날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일요일날은 그 장소에 따라서,
    (장내웃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부시장님! 일요일날 하게 될 때라도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보고대회는 모든 시민에게 알려야 되니까 많이 다른 분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적정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부시장님 들어가시지요.
  저유소특위에 관한 것은 저유소특위에서 다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의원의 질문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광고물법에 의한 해당지역 범위를 시 차원에서 잘못 설정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광고 및 공동주택내에 여러 가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유독 어떠한 특정광고물만 발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영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 제가 불행한지 여러분이 불행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시면 무척 배가 고플 시간인데, 하필 제가 이 시간에 보충질의를 하고 또 저의 질문에 10개 항에 결쳤습니다. 그런데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라도 한 세 개 밖에 못 들은 것 같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할려고 보충질의 시간이 두 시간 이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 정말 어떻게 해야될까 모르겠습니다.
  별로 효과없는 그런 질의가 되지 않을까? 또 효과없는 보충답변이 되지 않을까? 적이 염려를 하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이 제가 질문한 것이고 전혀 틀린 대답만 해주셨어요, 전부가.
  그래서 아까 제가 각론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쩌시겠습니까? 제가 할려면 철저하게 할려는 개인적인 괴팍스러운 성격 때문에 여기서 할려면 저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의식해서 질문해야 할 사항을 못하고 그러지는 않겠는데,
  제가 서면으로 할테니까 서면으로 충실히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최순식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참 멋있는 얘기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거론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성남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출석의원
  홍양일  박용두  나운채  최명근
  박찬범  정수웅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동준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8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오성수
  부시장  최순식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이동선
  의정계장  조경희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