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7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장명섭·나운채·강주동·안정연·김종윤·김숙배·박용승 의원)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본회의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조경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9월 21일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결의안을 9월 22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으며, 9월 23일까지 시정질문 요지서를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접수하여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중 시정질문은 12명의 의원께서 하시게 되었으며, 시정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장명섭·나운채·강주동·안정연·김종윤·김숙배·박용승 의원)

○의장 강부원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인당 20분 이내로 질문하며 일괄질문을 실시한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실·국장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따른 답변 후 실시하는 보충질문은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요약서에 의거 작성 제출해 주시면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으며, 보충질문을 함에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규칙 제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에 있어서도 본 질문과 같이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운영하겠으며, 동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정질문 의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운영하겠으며, 동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정질문 의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한 조치이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접수하신 장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장영춘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출발해서 첫 번째 맞는 시정질문입니다. 첫 시작이 잘 되어야지 만 모든 것이 마지막이 잘 된다고 우리들은 배워왔고 이게 우리의 우주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잘못 된 것은 제 아무리 중간에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속된 용어로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만 다음 단추가 제대로 끼워집니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은 시장 입후보했을 때 시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은 시장을 뽑아주었을 때 그 약속만을 믿고 뽑아 준 것입니다. 시장은 법규에 의해서 그리고 시민의 뜻에 따라서 성실히 모든 것에 우선해서 시민의 의사를 최고로 존중한다는 그런 약속을 믿고 우리 시민이 시장을 뽑아주었습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어긴다면 그 시장으로서 신뢰감이 떨어져가고 시정을 원만히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마는 시장으로서 최대의 우선순위는 시민의 의사를 잘 듣는 것이 어떠한 우선순위보다 최 앞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상일정은 우리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사일정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장님께서 국정감사에 증인, 물론 국정감사 법에 의해서 증인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관장 간담회는 그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의사일정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오늘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시장을 우리가 기어이 여기서 오라고 억지를 부릴 수는 없고 그 시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끝난 다음에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시장이 나와서 우리의 질문을 정중하게 듣고, 사람이 의사 소통하는데 밑의 직원들이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보고를 제대로,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첫회 시정질문인데 첫회부터 이렇게 기관장 간담회를 핑계를 대어서 안 온다고 그러면 앞으로 3년 임기 동안에 시장이 한 번도 안 나올 가능성이 100%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권합니다. 우리 복잡하고 바쁘지만 의사일정을 조정합시다. 오늘은 산회를 하고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당국자로 하여금 시장이 나올 수 있는 날짜를 택해 가지고 거기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찬동 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렇다면 오늘 정식 의안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의장께 요청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장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1일 의사일정의 의결을 이 자리에서 매듭을 지으면서 오늘과 내일은 시장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에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법 조항을 말씀을 드리면 또 관계공무원측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성남시의회 규칙에 대해서 다른 한 분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김동길 과장님 나오셔서 회의규칙 66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동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에 대한 66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조에 시장 등 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1항에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이의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대 때 성남시의회 규칙을 이렇게 만들면서 전국에 똑같은 의장단 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의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해서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1대 때도 나와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관계법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다. 안 나올 수 있는 명분은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이렇게 의장에게 보고를 하면 안 나올 수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오늘 시장이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셨고 내일은 기관장회의 이렇게 서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내일 기관장 회의는 어떤 형식의 기관장 회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안 밝혀져 있습니다. 오늘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해서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내일은 출석하는 것을 말을 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내일 또 기관장 회의라고 해 가지고 출석을 안 하시면 이 다음에 의원중의 한 분이 발의를 해서 다음 44회 임시회에 정식으로 시장이 꼭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 회의규칙을 개정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장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장영춘 의원 의장님께서 회의규칙을,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의장님께서 회의규칙을 변경한 다음에 시장을 출석시키자 그런 요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회의규칙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분명히 여기를 나와야 됩니다. 방금 이 법조문 우리 회의규칙 제66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제3항은 본 안이 뭐냐 그러면,‘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출석 답변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법조문의 근본취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아주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넓은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아주 제한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기관장 회의는 절대적으로 이 조문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보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이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는 법률에 의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다이실이란 학자는“rule of law”라고 했습니다. 법률에 의한, 법규에 의한 그러한 시정을 펼치지 않으면 이것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로 충분히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조문 가지고도 충분히 시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회의규칙을 다 고쳐버리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회의규칙을 고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은 우리가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누구의 제한도 받을 수 없고 우리 의원 전체가 합의하면 다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 고유권한입니다. 이 고유의 권한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 이겁니다. 지극히 합법적이고 타당한 안이라고 저는 제시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신 분을 지금 기어이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으니까 국정감사가 끝날 때 증인 채택이 안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자 이것입니다. 저의 안에 대해서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동의안에 채택된 것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는 이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정식으로 동의안이 채택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가부를 물어 가지고 분명히 우리 자율적인 권한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의장님.
○의장 강부원 장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영춘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은 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일정을 바꿔서라도 시장에 대한 답변을 듣자는 것이 장영춘 의원의 제안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상임위원장 간사 운영위원까지 포함해서 서로 타협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장영춘 의원 좌석에서 「의장님!」)
  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좌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치시지 마세요, 치시지 마세요!」)
    (10시25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강부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실은 10분간만 정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한 20분 지난 것 같습니다. 의장단과 우리 운영위원회 연석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생산적인 의회를 지향해야 됩니다. 오직 도덕성 문제는 좀 깔려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고 의결한 관계로 부득이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은 국정감사의 일정에 바쁜 시장님 출석 관계로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고 내일은 시장이 출석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또 발생되는 경우에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서 출석을 해서 연장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일 시장이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시장이 내일 다른 일로 인해서 출석을 하지 않으면 회의를 연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먼저.
     (유인갑 의원 좌석에서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유인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갑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사결정하는 기관은 운영위원회나 또는 위원장과 간사가 모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그것이 어떤 의사로서의 결정권을 갖는 것이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간사와 위원장의 간담회는 조정 역할을 할 뿐입니다. 분명 조금 전에 우리 장영춘 의원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성남시장이 나오지 않는 한은 우리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지 말자. 이런 동의안이었습니다. 분명히 본 의원도 좌석에서 적극 찬성한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안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에 대한 분명한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수의 의원이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의사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다수의 의원이 그것을 원치 않는 다면 당연히 그 안은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아까 의장실에서 모여서 간담회 한 내용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권을 갖는 것인양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그것은 회의절차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이 채택된 만큼 의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가부에 대한 결정을 반드시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일 하루에, 만약에 시장께서 출석을 하신다면 내일 하루에 이 시정질문을 다 해도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정질문은 시장이 참석하지 않은 한 하지 말자는 장영춘 의원의 동의안에 적극 찬성하면서 한편으로는 내일이라도 시장이 출석을 하신다면 내일 이 모든 문제를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의원 좌석에서「의장님!」)
○의장 강부원 잠깐만요. 제가 회답을 하자면 좀 어려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유인갑 의원께서 또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의원이 의결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장영춘 의원이 어떤 발의를 했을 때 그것을 제가 채택을 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가부간에 결정짓는 것이지, 발언자가 나와서 찬성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해서 몇 분이 대답했다고 해서 그 안이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좌석에서 「의장님!」)
  장영춘 의원! 발언을 제한합니다.
     (장영춘 의원 좌석에서「신상발언입니다.」)
  아니, 신상발언 없습니다.
  장영춘 의원! 앉아 주세요. 앉아 주세요.
     (장영춘 의원 좌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히 제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소신을 안 밝히셔도 다 아실 부들은 아셨으니까 한 사람이 두 번 발언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규칙을 지키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장영춘 의원 좌석에서「의장님께서 정식으로 발언을 하라고 해서 의장님의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대에 나가서 제가 정식으로 발언한 그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동의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안건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찬성발언이 났을 때는 의장님께서 어떻게 가부를 물어보시지 않더라도 그것은 의안으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안으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의장님의 규칙에 의해서 정식으로 발언권을 받았고 또 발언권을 받은 제가 발언대에 나가서 정식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의제가 아니잖아요.
     (장영춘 의원 좌석에서「그래서 제가 의제로 제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 발언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제가 받아들였을 때 의제로 성립되는 것이지 제가 받지 않으면 의제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장영춘 의원! 앉아주세요
     (김상현 의원 좌석에서「의장!」)
  예, 김상현 의원 생산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의원 좌석에서「의장님이 물어보았을 때 동의안이 되는 것이고 개인이 했을때는 동의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상현 의원 은행1동 김상현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의안 채택을 의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의장님이 안 하셨습니다. 그랬으니까 논란은 의장님의 책임이고 의장님이 채택 안 한 부분은 의장님께서 추궁해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이 회의가 조금 전에 특별한 사안에 국정감사 증인 건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특별한 사안에 해당되지요? 된다고 하면 오늘은 그것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했으면 시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오늘 우리 의회가 오늘 시정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지만 인정을 한다면 하면 오늘은 기 시작을 하고 내일 문제는 내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특별한 사항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시 논란이 되어야지 내일 안 나오는 것을 오늘부터 걸어가지고 내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의회 활동을 망각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해당되는 부분은 오늘로 끝나고 내일의 문제는 내일 가서 협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명분 싸움이다 이게. 처음 시정질문이다 보니까 시장님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당연히 나와야지요.
  그러나 특별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못 나온 것으로 알고 또 여러 사항들이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이 계셨습미다마는 시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도 있고 부시장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실·국장들이 더 잘 아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시정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가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 장 의원님하고 또 다른 의원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안건 접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는 의장님이 알아서 채택을 하시고 도 채택을 안 하셨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 의원 좌석에서「의장님! 발언 한 번 주십시오.」)
○의장 강부원 장영춘 의원! 발언을 제한합니다.
     (장영춘 의원 좌석에서「의장님, 방금 김상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그것은 다릅다. 시장이 면책이 될 수 있는 사유이지 시장이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안 나와도 된다는 시장의 면책 사유이지 그 면책 사유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일정을 스스로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법적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김상현 의원의 법이론은 전개가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이 나와야 되는데 못나올 수 있는 사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장이 안 나와도 그 면책사유가 된다 그거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회의를 개의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의장 강부원 장 의원님 앉으세요. 그런데 장 의원이 이 법 조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장 의원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두 번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장영춘 의원 좌석에서「그것은 의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그랬을 때 파행입니다.」)
  아니지요.
     (박용승 의원 좌석에서「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산적인 의회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명분상의 의회는 필요없다. 이런 얘기예요.
  시장이 나와서 앉아 있으면 만족하고 시장이 자리에 없으니까 불만스럽다 이것은 우리 성남시의 회의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이 어떤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남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시장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 행정도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정 질문 사항이 시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시장이 답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협조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회의를 못하게 하려면 차라리 뭐하려고 의원이 되었어요? 양보의 미덕도 좀 가지고 하세요.
     (박용승 의원 좌석에서「의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나도 피곤하니까 여러분 의원님들 이야기도 좀 들어봅시다. 나오세요.
박용승 의원 먼저 여러 선배 의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의회운영이라는 것이 개인의 어떠한 신상적인 치중을 해서 의회가 운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 모두가 이 의회운영이 정말 원활하고 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진행을 하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서운한게 있고 또한 이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참 개개인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이 의회운영위원장이다 내지는 의장님이 이러한 부분을 좀 양지를 해주시고 오늘 제가 잠시 아까 위원장과 간사들의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연석회의에서 아까 유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간사와 위원장들의 의견만이 존중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맞습니다. 헌데 여러 우리 의원님들이 믿고 맡기기 위해서 뽑아주신 위원장과 간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견을 중지해 보았습니다. 여러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이 회의가 만약에 휴회나 내지는 동의안을 채택해서 표결까지 간다하면 이것은 정말 파행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운영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를 인정해 주시고 그 부분을 조금 감싸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있었던 오시장님의 특감에 따르는 어떠한 불참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인정을 해주시고 또 오시장에 대한 철학과 견해를 듣기 위해서 시정질문까지 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질문은 바로 저한테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저 나름대로 오늘 불참을 하셨다기에 서면 답변을 듣기고 제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 특감이나 이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저는 죽어도 한 발짝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성격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감지를 하셔서 내일 만약 시장님이 이 자리에, 지금 부시장님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는다면 정말 내일은 의장님 이하 저희 상임위원장 모두가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분명히 휴회로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회의 만큼은 이 뒤에 모든 기자분들도 앉아 계시고 참 이거 방청객들도 계시는데 정말 뭔가 질서정연하게 의회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운영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여러 의원님들의 모든 오늘의 잘못된 미비한 점들은 저한테 다 책임을 넘겨주시고 오늘만큼은 양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 의원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장 의원님 한 분께만 부탁을 드리는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의원들께서 장 의원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협조하시겠습니까?
     (장영춘 의원 좌석에서 고개 끄덕임.)
  고맙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7일 지방의회 선거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선전하여 시의원에 당선되신 동료 의원님들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성남시 초대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신 오성수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43회 임시회에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가 많으신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각 실·국장님,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중동 출신 장명섭 의원입니다.
  제2대 시의회에서 첫 시정질의를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눈물을 머금고 의회를 떠나면서 제2대 시의회에서 동료의원님들과 디시 만날 것을 굳게 약속을 하며 의회를 떠나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제 뇌리를 스쳐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진실은 거짓을 마침내 이긴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어왔던 장명섭이는 오늘날 의정단상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제 의지와 각오는 새롭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화 시대가 뿌리를 내리고 34년만에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4대 지방선거가 지난 6월 27일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이에 따라 이제 지방화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길목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획일주의와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정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 「카리스마」와 금권이 지배하는 정치는 이 시대에 영원히 물러가야 되며 그간의 잘못된 역사는 냉철히 반성하고 그릇된 과거는 과감히 청산함으로써 억압과 부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화라고 하는 지방자치제가 우유부단한 회의에 무릎을 꿇고 우유부단한 박해에 항복을 하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화의 풀뿌리가 아니라 34년 전으로 반역행하는 반민주화의 풀뿌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반대 아닌 반대만 하는 의회가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83만 성남시민이 이제는 혼연일체가 되어 21세기를 향한 상기 좋은 성남시 건설에 앞서가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의회도 지난날의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을 거울삼아 자성하고 자책하며 하늘의 소리, 진리의 소리, 성남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앞서가는 의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정부 도시계획 부주의로 인한 성남시 발전의 양발에 족쇄를 채워놓고 있는 20평 분양지 및 남단녹지를 보전녹지로 도시계획 변경하여 건축이 제한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도시건설은 최소한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하 시대에서는 이 중요한 도시계획의 즉흥적인 발상으로 인하여 졸속 행정의 부산물을 안아 왔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남시 같은 특수지역을 감안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적인 건축법을 개정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은 사유재산까지 침해를 당할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20평 분양지가 많은 특수지역에 대해서 건축법 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는 일조조건의 확보를 위한 건축법이므로 특수지역인 성남시 같은 지역을 감안하여 일조조건 및 주차장시설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단독주택 56,251 가구 중 52%인 29,337가구가 도시조성 당시 정부에서 7-20평씩 분양하여준 특수지역입니다. 1992년 5월 3일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건축법시행령 전문이 개정되었고 같은 해 6월 1일 건설부령 제540호로 건축법 시행규칙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관계법령은 대지 최소 면적을 27평으로 기준하고 있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비하여 27평 이상일 경우 용적률이 일부 완화되었고 대지 최소면적 기준이 하향조절되는 등 국민생활 요인을 해소시켜준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구조가 특수한 경우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강화하여 건축물 높이가 4미터 이하일 경우 1미터 이상, 8미터 이하일 경우 2미터 이상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건축물 바닥면적이 10평 내외로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개정된 법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할 경우에는 10평도 안 되는 오두막집에서 살아야 하는 비참한 형편으로 인간이 누리는 최소한의 생활공간조차 확보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담한 실정에 처해 있는 영세민들의 아픔을 호화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급각료들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설령 개정된 건축법대로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재건축된 건축물 13,789동과 재건축 예정 건축물 15,548동에 개정된 법을 적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위치가 들쑥날쑥하여 도시미관 및 도로이용의 효율성 등 법적용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남시 의회에서는 93년도 제23호 임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개정된 20평 분양지 건축법 문제점에 대하여 상정하였으나 의결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기준 미달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53조 및 동법시행령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건축법시행령 제6조를 개정토록 건설부장관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남시 건설에 장애가 되어왔던 것은 정부가 1976년 5월 4일 1,800만평 남단녹지를 건설부장관령으로 묶어버린 5·4조치를 발동하는데 그 근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건축법 제44조 제2항은 건설부 장관이 남단녹지처럼 그린벨트에 준하는 건축금지 구역을 결정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지한다고 하는 건축법 금지기간을 반드시 명시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4조치를 발동할 때 당시 건설부 장관령에는 건축법 기간이 10년인지 100년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많은 논란이 되어 오던 중 1992년 11월 25일 경기도고시 1992-501호로 1,800만평중 600만평을 분당신도시 개발로 해제되었고 1,200만평을 다시 보전 녹지로 묶어 건축제한을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단녹지 보전녹지 20평 분양지로 건축제한을 받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며 그 중에서도 성남시하고 중동이 20평 분양지가 가장 많아 재산권에 침해를 당하고 있고 생존권과 직결되는 건축관련 제 법규정을 완화하도록 안전을 발인하여 상정한 의결 안건을 대한민국의 최고 의결기구인 국회와 건교 장관께 건의하는 방법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건교위원장 및 건교장관을 직접 만나서 건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의원 외 10인 이상 발의하여 의결된 안건을 국회나 건설부장관께 건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다 더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확실한 답변을 들은 후 건의하기 위해서 했던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도 제23회 임시회에서 제3차 본회의에서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께 건의한 답변서를 주무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시의회 남장우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건설부장관을 직접 만나서 건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건설부장관님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듣고 왔는지 소상히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남시에서는 오세응 의원과 이윤수 의원 등 두 분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그 두 분께 한 번이라도 협조 의뢰를 한 사실이 있는가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5·4조치로 묶인 남단녹지가 92년 11월 25일 보전녹지로 도시계획 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남단녹지와 보전녹지가 건축제한을 받는 차이는 어떤 면이 다른지 관계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전녹지를 남단녹지나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하려면 시장 권한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단녹지에서 보전녹지로 지목변경할 당시 관계 당국에서는 자연녹지나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날이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좁은 공간에 한정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겠지만 나날이 증가되는 차량으로 인한 좁은 공간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밤 9시만 되면 자기 집앞에 주차를 하려고 싸우는 소리는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히도 우리 성남시는 타도시에 비하여 유료주차장이 그런대로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오성수 시장에게 공로를 돌려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차비가 비싸고 집과 주차장 사이의 거리가 멀다보니 유료주차장을 기피하고 좁은 공간 자기 집앞에다 주차를 하다보니 화재가 발생할 경우나 응급환자가 생길 경우 차량소통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중동의 경우 3만 2,000명 인구에 1만 5,000여명이 밀집하여 사는 지역에 단 하나의 주차장이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지역의 선배인 권찬오 의원님과 연구검토한 결과 우리 중동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제일국민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개설해서 결기도 교육위원회와 경기도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만일 주차장을 만든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두 의원은 발견을 하였습니다.
  물론 운동장이 있다고 해서 전체 주차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동 제일국민학교 운동장은 도로와 운동장 높이가 4m에서 5m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동안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만든다면 충분히 될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4일전에 도시행정과 과장님을 만나서 협의한 결과 현재 상대원에 있는 대원국민학교에 주차장 자리가 가장 적합하다 해서 1차로 경기로 교육위원회 및 성남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들어가시면 내 지역 주차장 자치로 적합한 학교가 있나 잘 봐두셨다가 우리 교통행정과에 협조를 해서 우리 성남시의 주차장을 해결하는데 전 의원들이 앞장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은 해주시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실·국장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앞으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항목별로 1, 2, 3, 4 이런 식으로 하셔서 질문하는 데에다가 군살을 많이 붙이면 핵심이 흐려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좋은 말씀을 주시고 질문할 때는 딱 잘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답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의원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 부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5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관료적 발상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통탄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을 얼마나 얕잡아 보았고 의회의 존재가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다는 것이 동서고금 어느 나라에 있는 일이며 어느 시서 행하는 행탠지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출 후예산 심사 정말 어느 나라에서 있고 어느 시에서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서가는 성남, 앞서가는 정치형태, 행정공개로 어항속에 비치는 고기처럼 성남시 예산도 쓰여지는 곳곳마다 투명해야 함은 물론 시민이 낸 세금은 시민을 위해 조화있게 집행하는 풍토를 우리 다같이 실천해 나갑시다.
  본 의원은 물론이고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성실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답변은 물론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답변으로 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 관사현황입니다. 현재 성남시가 관리하고 있는 관사 확보와 그 상황 전체 임차까지입니다. 관사 취득일, 취득금액, 주소, 평형, 시에서 연간 보조하는 금액, 입주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바입니다.
  또한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몇 급까지인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문으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2회 추경예산안 173「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월별 20만원인데 35만원으로 하게 되면 75%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까지는 이해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면 94년도 예산안에서 쓰고 부족분 또는 불가피성 이래서 5월까지는 20만원 썼더니 6월부터나 7월부터는 안 되겠더라 했을 때 의회에 상정을 해서 추가경정을 얻도록 되어 있어야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1월서부터 12월까지 다시 35만원을 계상했다고 봤을 때는 이것이 추가경정이 되겠느냐 이게 수정이지 예산입니까? 나는 이런 계산법도 잘 모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전체적으로 인상한 액수가 얼마나 되며 이런 것도 합계해서 다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부원 나운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매동 출신 강주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분과위원 이매동 강주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0만 시민의 살림살이에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우리 시가 좀 더 발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주민의 화합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분당주민 대다수는 성남이란 도시이름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분당 주민들이 별나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구시가지 주민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분당의 현실은 정부에서 신도시를 건설할 때 발표했던 부분이 실현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에는 공직자들의 안일무사한 근무자세가 분당 주민들의 불만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당주민에게 고함. 천정부지 집값폭등 잠재운다고 신도시 개발 정부에서 바람잡아주고 토개공측량으로 땅장사하며 건설회사 분양가 높여 4년만에 입주시켜도 나라일이니 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착한 주민이시여! 200만호 건설 구호에 맞추려고 부실공사 판쳐도 몇 번만에 당첨된 집, 물론 마음으로 입주하고 보니 누구한테 하소연 할까 가슴앓이만 하는 착한 주민이시오! 신도시 아파트 등급 높게 책정해 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압구정동 개포동도 다 제쳐놓고 신도시 주민에게 더 놓은 세금부과해도 나라일이니 하며 묵묵히 납부하는 착한 주민이시여! 도시 기본계획에도 없었건만 또다시 분당에 대규모 택지개발해서 땅장사 할려고 한다니 지방자치단체는 무엇하고 있는지 도대체 당신 아닌 다른 누가 분당의 주인이란 말입니까?
  이 글의 내용은 정부, 토지개발공사, 건설회사등에게 표출하는 불만이지만 더욱 더 분당주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근무자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소공원 화장실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고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으로 전화하세요.”구청에서는 무슨 과, 무슨 과 몇 번 돌다가 나중에는“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아직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수받지 않았습니다.”토지개발공사는“성남시에서 관리합니다.”이런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도 25호 공원은 1년 6개월 동안 화장실에 물이 나오지 않아 우범지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공직자들의 태만한 근무자세 때문에 시의원은 물론 민선시장에게까지도 불만을 나타내게 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다소나마 마음에 위안을 삼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에 비해 깨끗한 공기와 주변환경문제가 분당주민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경마저도 조금씩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분당은 우수관과 오수관이 분리 시공되어 있지만 오염은 날로 심해지며 오염원인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시범단지 앞 일명 먹자촌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탄천수질검사결과 COD144ppm이 나왔습니다. 먹자촌 주변은 자연녹지인 전답 상태인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3층∼5층 「빌딩」이 건축되었는지, 녹지에 건축되는 건물은 우수관을 별도 분리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므로 생활오수는 탄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환경운동을 하면서 분당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해 봤지만 시정이 잘 되지 않아 작년에 MBC「카메라」출동에 우수관 문제를 고발하여 토개공으로부터 900억 공사 전면 재시공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제도권에서 직접 참여하면서 문제점을 바로 잡아보려고 시의원이 되었으나 관계공무원들의 몸에 밴 관료주의 사고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젠 모든 면에서 공직자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민선시장이 선출되기 이전의 성남시 공무원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주식회사 성남시로서 시장은 대표이사 사장이며 각 산하구청과 사업소는 지사장으로 독립채산제에 걸맞는 회사운영으로 흑자는 물론 주주들인 시민들에게 삶의 질은 향상시켜 줘야 합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을 곳곳에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국영기업체를 민간기업이 인수하면 3년이내에 30% 정도의 과거 인력이 도태되어도 영업은 오히려 신장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공직자들의 안일한 근무자세 때문입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을 과거에 기준할 것이 아니라「제로베이스」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가정생활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 청소대행업자와의 용역계약은 쓰레기 발생량인 무게도 아니며 「아파트」는 분양받아서 양도소득세 관계로 3년간 주소만 이전해 놓고 전세를 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분당 H「아파트」의 경우 95년 8월 3일자「아파트」분양세대는 1,184가구인데 주민등록상에는 1,493가구이므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309세대 26%는 쓰레기를 한 장도 버리지 않는데 쓰레기 처리비를 지불하도록 계약하므로 분당 8만 세대 또는 성남시 전체를 조사할 경우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저수지를 대단위 위락시설로 개발하기 위하여 물에 잠긴 호수를 작년 4월달에 57억원에 시에서 매입했습니다.
  저수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그 상태에서 산책도 할 수 있으며 저수지 주변을 개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물에 잠긴 호수를 구경하기 위해서 57억원이나 주고 꼭 사들일 필요성이 있었는지 기준시가 5만원 정도인데 10만 7,800원에 매입했는데 매입과정에 외부 압력은 없었는지 위락시설개발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30분 이내 용인자연농원과 남서울대공원, 잠실「롯데월드」가 있으며 우리시에서 개발을 한다해도 우리시 재정상으로나 시설상태나 운영면에서 자연노원, 남서울대공원, 「롯데월드」와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잘뭇 개발할 경우 앞으로 우리 시에 골칫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서울 능동 어린이 대공원의 경우 연간 16억에서 24억의 적자에 허덕이다가 지난 달 민간기업에 매각을 검토 지시한 사실을 숙지하고 있는지 분당저수지 개발은 심도있게 주민이 원하는 개발이 되어야지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개발은 주민들로 하여금 거센 반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 언론보도에 의하면 80만평 대단위 위락시설 96년 3월 착공, 무슨 야산에「케이블카」를 놓고 「호텔」, 「유스호스텔」, 「콘도미니엄」, 여관 장 여기가 어디 부산, 광주사람이 이용하는 곳입니까?
  수도권 사람이 와서 잠을 자고 가는 곳이 이곳입니까? 결국은 그 모든 숙박시설은 「러브호텔」로 변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순단인 지하철 역에서 도심구간 평균거리는 평균 1.3㎞인데 분당 야탑역과 서현역 거리는 2배가 훨씬 넘는 3.1㎞이므로 중간지점에 이매, 매송 역사개설은 필연적인 사실인데 토지개발공사는 애시당초 역사위치를 먼저 설계한 것이 아니라 사업지역을 먼저 신청해 놓고 역사위치를 선정하여 땅장사를 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하철은 지나가면서도 5만여 이매, 매송 주민의 민원은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께서도 경기도 연두 방문시 긍정적인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 역사개설 추진경위와 견해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들은 민선시장 체제가 뭔가를 보여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임명직 시장과 주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며 과거 직무「스타일」과 현재의 직무중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킬 계획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성남건설을 위해 시의회와 공직자는 자기 반성과 꾸준한 노력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늘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를 위해 분당 중탑동「아파트」옆 도축장을 이전하는 자리에 공무원「아파트」를 지어서 집 없는 공직자에게 분양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 활동하는 마지막 그날까지 의회의 명예와 성남시 발전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의 따뜻한 고견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강부원 강주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서당동 출신 안정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문민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부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서당동 출신 안정연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등원한지 이제 3개월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중 부족한 점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분당에서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요금 책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현역사에 효자촌-지역난방공사-장안동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요금은 경기교통에서 350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디를 가더라도 마을「버스」요금 350원을 받는 곳은 분당뿐입니다. 서울시도 이번에 200원에서 50원을 인상하여 250원을 받고 있습니다.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바보인지 도로공사에서는 판교통행료 500원씩을 받아 챙기고 성남시에서는 마을「버스」요금을 350원 받아도 그저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요금은 업체가 성남시에 신고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을「버스」요금을 350원으로 책정해 줄 때 어느 기준에서 또 어느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비싸게 책정을 해 주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당에서 양재역간을 운행하고 있는 200번 이것도 역시 경기교통입니다. 이 양재역 가는 노선은 타 노선에 비해서 단거리 황금노선으로 많은 이익을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에서도 많은 타노선을 가진 업체가 바로 경기교통입니다. 이 경기교통이 마을「버스」요금마저 타 시보다 비싸게 350원에 책정하여 받고 있습니다.
  경기교통이라는 업체가 얼마나 「파워」가 있고 「로비」활동을 잘 했는지 몰라도 이런 문제는 기업가로서 도덕적 양심이 결여된 행동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요 며칠 전 9월 18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전날 나주시장의 공약사항인 일반학생 「버스」요금을 20원 인하시켰습니다. 해당「버스」회사에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단행했습니다 시장의 굳은 의지를 엿보게 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 분당에서도 가까운 거리를 다니는 대중교통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주민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가. 경기교통이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요금을 250원으로 인하하지 않을 경우 적자 마을「버스」노선에 시직영「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도 적자노선에 대하여 시직영「버스」를 운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 양재간 좌석「버스」요금도 타노선에 비해서 아주 단거리 노선입니다. 그런데 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현재의 700원의 요금을 500원으로 인하토록 요구합니다.
  인하가 안 될 경우 성남시에서는 이 노선에 타회사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경쟁을 시켜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현재 분당에서 광화문 방면까지 운행하는 직행「버스」의 경우 두 회사의 경쟁으로 인하여 현행 요금이 1,300원짜리가 있고 인하된 1,000원짜리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당천을 위시하여 탄천 및 그밖에 하천에 대하여 준설작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3년 전에 분당으로 이사오기 전에 각「아파트」업체의 선전용 전단을 보았을 때 분당은 공기도 맑고 「아파트」옆으로 흐르는 분당천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사해서 와보니 생각보다는 조그만 하천이었습니다. 하기야「프랑스」의 「세느」강도 사진이나 TV에서 보았을 때는 멋있고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막상 가보니까 생각보다도 실망이 컸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큰 실망은 분당천 밑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신시가지 조성시에「아파트」공사를 하고 남은 벽돌조각 보도「블럭」조각들이 너무나 바닥에 많이 깔려있어 미관상 보기도 흉하고 지저분할 정도입니다. 시에서 준설작업을 하겠지 하고 생각한 것이 벌써 3년입니다. 지금은 더 많은 잡돌과 오물이 걸려 있고 생활하수가 나오면서 악취가 발생하여 「아파트」단지내에 냄새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장마로 인한 제방 안쪽이 무너진 곳도 많으므로 부실공산지 한번쯤은 검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당천 사정이 이 정도 인데 탄천과 야탑동 장미마을 주변의 하천은 어떨까 하고 가보았더니 더하면 더했지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탄천이나 하천 근처에 사시는 동료의원들과 시 관계 공무원께서는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 버려놔도 괜찮은지? 탄천은 분당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준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의 여부를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성남 시장께서 5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전국 단체장 중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열심히 하시니까 제임기간 중 잘 처리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공약 가운데는 우선 A, B, C로 구분하여 단기, 혹은 중·장기 계획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이 당장 요구하는 것은 광역시나 행정타운이 아닙니다. 우선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고, 교통이 편리하고, 물가가 싸고, 치안이 안정되고, 주위의 공기가 맑고, 문화공간이 많은 곳에서 안락하게 살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이 피부로부터 느낄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먼저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며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이번에 시정질의를 요청하신 분이 열두 분이십니다. 오늘은 점심식사 이전까지 세 분의 의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일괄 다 받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양지동 출신 김종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정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부시장을 위시하여 실·국장님 안녕하니까? 저는 양지동 출신 김종윤 의원입니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다목적복지회관 건물의 운영실태와 부실공사 및 준공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요지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는 거시적으로 총공사비 82억 6,900만원과 또한 22개소에 1년 재원액이 7억 5,152만 4,000원을 다목적복지회관에 동별로 주민복지 증대를 위하여 거액의 시민의 혈세로 건립하였으나 관리허술과 부실공사로 지하실에 물이 나오는가하면 외벽「타일」이 1년도 되지 않아 훼손됐고 화장실에서도 부실공사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주민의 언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당초목적인 기능을 못 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하였다면 이러한 것들이 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어떻게 하여 시행처에서 공사한 것이 부실공산데도 준공검사가 되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금이 어떻게 하여 지출됐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목적복지회관은 관리인이 있음에도 관리인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리자가  없음에 12시가 되면 복지회관이 아니라 우범지역으로 되는데, 관계관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리자가 없어서 공부방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것을 관계관은 잘 알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다목적복지회관 감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지? 감사를 하였으면 그 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거액의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함에 있어 관리소홀로 낭비가 되었다면 관계관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복지회관에 주민의 자율관리나 낙원새마을금고와 같이 동별로 마을금고에 관리를 맡겨 시비도 줄이고 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성동 복지회관은 성남시에서 제일 큰 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달리 타지역인 수원전문대학에 운영권을 맡겨서 학교를 운영하다보니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변신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원전문대학에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사비가 9억 3,800만원이 들어서 시에서 건립을 한 것입니다.
  열 번째는 산성동 복지회관은 어떻게 하여 직원 16명 중 타 지역의 사람을 12명이나 채용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한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채용해서 우리 성남시 복지증진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사람을 썼다는 것은 왜 썼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한솔복지회관에 17명 중 타지역 사람이 7명, 청솔복지회관 직원이 9명중 타지역 사함이 5명 반장도 외부사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남복지회관 10명중 6명이 타지역 사람이고 반장도 또 외부사람입니다. 또한 시 재산관리사업소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여 시에서 좀더 고차원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방금 김종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답변에 참고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서현동 출신 김숙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여러 국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서현동 김숙배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축물을 대대적으로 증·개축함에 있어서 완공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주위 환경의 청결을 요하는 병원에서 증·개축 중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남시도 인구 100만을 육박하는 거대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각종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및 환경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공사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독부실로 인한 사고나 주민피해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예로 수정구 수진 2동에 위치한 ‘소망병원’은 95년 4월 10일부터 지층에서 5층 옥탑까지 100평이 넘는 대대적인 증·개축공사를 하면서도 안전시설의 미비는 물론이고 공사진행 환경상 도저히 건강한 사람들도 근접하기 꺼려하는 상황인데도 ‘정상 진료중’이라는 「프랑카드」를 설치하고 교통사고 중환자를 받아 치료하고 있으며, 공사중 7월까지 외래환자 2,256명과 입원 161명, 합계 2,417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주위 환경이 너무나도 불결한 시설에서 출입구조차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병원측에 도의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바, 공사감독 부서에서는 공사가 완공되기도 전에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묵인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기존 건물의 사용은 정당하다고 하나, 이러한 대형공사로 전면 개·보수 증축을 하고 있는데도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더욱이 교통사고 중환자, 갈비뼈가 네 대가 부러지고 의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 의료시설이 없는 그러한 어지러운 방에 입원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현장을 관계공무원들이 한 번이라도 확인·점검하여 본 사실이 있는지 의문시되며, 각종 공사중인 시설물에 대해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안전장치없이 위험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강력한 행정지도나 다른 대안이 있는지? 개선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의료법 제16조의 진료거부에 따른 문제점만을 내세워 이런 대형 공사를 하면서 환자를 치료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주민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관계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증거물로 본 의원이 9월 16일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출입구가 없습니다. 응급실 입구도 없습니다. 공사현장에서 2층으로 연결하는,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모릅니다만 철판에 구멍뚫린 그런 계단에 각목을 댄 계단에 올라갔었습니다. 전 건물 사면 전체에 전문 용어로 쓰여지는 「아시바」라는 것이 아직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입원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이 사진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부원 김숙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로 태평4동 출신 박용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 의원 박용승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성남시의 살림을 맡고 계시는 오성수 시장과 부시장,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과다한 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진심으로 그 노고를 본 의원은 치하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맑은 종소리와 함께 시장께서는 초대 민선시장으로서의 취임사를 통해 자유와 개방화의 흐름속에서 국가간의 무한한 경쟁시대가 시작되었으며, 기업이 세계속의 경쟁시대에서 이기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1백만을 육박하는 거대도시 성남 장래를 걱정하며 공직자들은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는 자세로 과거의 관행과 자세를 탈피하고 생활현장에서의 살아 숨쉬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천명한바 있습니다.
  시장!
  시장의 오랜 일선행정 경험을 비추어 과거 30년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비교하여 새로운 지방자치 출범 이후 일선지방 행정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행정의 경영성, 도입의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인지? 또한 시장께서 말하신 과감한 행정개선과 자기 개혁의 출발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백만을 육박하는,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시장의 입장에서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을 포함한 3,500여 공직자는 과거의 관행과 자세를 탈피하고 생활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행정으로 펼쳐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러한 질문을 하는 본 의원은 민선시장으로서의 구체적인 철학이 바로 희망찬 도시,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작이 절반이라고는 하지만 과거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성남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답변에 구차한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내고 잘못 되었다면 잘못된 관행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측의 모든 정책결정은 곧바로 시민의 생활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과거의 관행이 그대로 행해졌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있고 공개적인 정책결정과 행정의 집행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91년 총사업비 426억 500만원으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계획 당시 유료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 수립하였으나 개통 전까지 터널 유료화만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을 알았습니다.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바이며, 공사계획 당시 총 사업비 426억 500만원이 일반회계로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150억의 기채를 유료화 함으로써 갚을 예정이었으나 전면 유료화가 아닌 터널만을 유료화로 계획 변경할 경우 결국 성남시민들의 혈세로서 총 공사비 426억 500만원을 전면 충당해야 하는 엄청남 사실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직원 납세영수증 위조 3,200만원을 횡령한 사실과 분당 신시가지 관보스포츠 외 7,000여평의 280억 상당의 건물 새 채를 120억에 신축한 허위도급 신청 계약서를 작성해서 5억원의 등록세를 포탈한 사실에 대해 명백히 관계공무원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대한 시측의 집행체제는 지극히 미온적입니다. 또한 성남소식을 시민들에게 생동감있게 전달하는 이런 매개체인 유선방송의 성남소식에 대한 편집권을 아직도 시청 공보실 자체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성남시민의 65%가 지역의 각종 사업시 주민의 의사를 사업수렴 과정부터 반영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를 제약하는 요건으로 사업의 비공개와 참여 통로의 부족을 63%이 시민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그 사실조차 알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의회민원실 운영 자체도 알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전시적인 행정소식보다는 내실있는 성남소식이 편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의 알권리를 존중해서라도 성남시의회 회의장면을 성남유선방송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이에 다른 견해를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장산 시민 대공원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정부로부터 서울시의 불량건축 및 불법건축물에 일제정비 목적으로 1968년 5월 7일 건설부 고시 제258호를 시행하여 1969년 5월 1일부터 서울시 철거민이 입주하면서 구릉지역의 도시에 단위 필지당 20평 건축면적이 11평∼12평 규모의 주택으로 건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환경과 공원조성이 열악한 상태이며, 특히 태평동 일대 고지대 밀집지역으로 어린이 놀이공간, 생활편익시설, 문화공간 체육시설 등의 부족함은 물론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균형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시가지의 시민들로 하여금 이질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장산 시민대공원을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웅비의 성남건설을 위하여 의회도 집행부도 주민들도 마음을 열고 모든 지혜를 짜내고 함께 실천하여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경쟁과 이에 따른 소모적인 시간, 인력, 예산의 낭비는 변화와 개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각종 구호와 형식적인 행정관행에서 과감하게 벗어난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행정집행, 생산적인 의회활동이야말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성남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강부원 박용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두 시까지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국장님들에게 답변을 듣기 전에 부시장의 인사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실·국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순식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성남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저희 시정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오전에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사항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도시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도로교총, 환경보존, 주민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장명섭, 나운채, 강주동, 안정연, 김종윤, 김숙배, 박용승 이상 일곱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시 정책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이고 관리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의원님들께서 시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해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명섭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섭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주차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주차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최근 급격한 차량증가로 인해 주차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에 구시가지에 있어서 주차문제는 실로 심각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 주차문제를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집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 시에서 공영 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기이 건축된 건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와 각오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시영 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땅이 나는대로 매입을 하고 또 하천을 복개하든지 또 학교운동장 지하나 또 공원 지하까지도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계획에 따르면 금년만 하더라도 30개소 2,822면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22개소에 3,385면의 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계획만 가지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때는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유발 요인을 마련을 해서 시민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앞으로 차고증명제가 앞으로 차고가 없으면 차를 살 수 없도록 하는 이러한 차고증명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고증명제는 우선 신시가지인 분당부터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추후에는 구시가지까지 차고증명제를 검토를 해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도로에 차를 두는 이러한 후진적인 문화를 일소해 나갈 때에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매자연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강주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매자연공원 개발계획은 92년 4월 6일자로 자연공원 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당초 계획을 마련할 때는 과다하게 의욕적으로 공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지역에 어린이 유희시설도 설치를 하고 골프장도 설치를 하고 스키장도 설치를 하고 호텔도 넣고 또 상업시설도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오성수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는 그러한 인구를 유발하고 교통을 유발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이러한 개발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사색하고 산책하고 또 가족단위로 휴양을 즐길 수 있고 또 시민들이 간단히 체육할 수 있는 이런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도시 전체의 측면에서는 또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러한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검토되고 있는 계획에 의하면 우리 가족 단위의 「피크닉」장이라든지 잔디구장이라든지 또 계속에 휴게소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분당저수지를 개발해서 저희 시에서 저수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몽리구역이 전부 없어졌기 때문에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 소유자인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이것을 개인들에게 매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저수지가 개인한테 매각이 되면 매립을 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게되면 우리 시민들의 뜻과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저수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호수의 기능, 또 저수지 기능을 유지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정신적 긴장에 시달리는 우리 시민들이 그 지역에 가서 물을 바라보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저수지를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매입 가격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정에 의해서 평당 10만 7,000원에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정연 의원께서 마을「버스」요금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요금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낮은 가격으로, 낮은 요금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된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상태를 보게 되면 350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3만 8,000원 가량 적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이를 때까지는 350원을 가지고서도 사실「버스」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도 시민의 여망은 그렇습니다마는 요금을 낮추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요금인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도시의 마을버스 요금을 말씀을 드리면 수원이 300원, 안양시가 270원, 광명시가 320원, 과천시가 290원, 의왕시가 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숙배 의원님께서 소망병원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로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 증축·개축을 하더라도 우리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안전조치라든지 제반조치를 강구해 놓고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충분한 안전조치와 환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한 후에 병원을 운영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박용승 의원님께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유료화 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한산성 순화도로 확장공사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정구 산성동 변전소에서 중원구 상대원동 쓰레기 소각장 입구까지 총 연장 5,340m 구간을 폭 8m에서 4차선 1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경충국도에서 성남 시내를 관통하는 교통량이 분산하게 됩니다.
  지난 91년 12월에 착수해가지고 총 사업비는 412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중 150억원은 기채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채 승인 과정에서 150억 충당은 유료로 만들어서 충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유료화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출입구가 하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412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서울사람만 좋은 일을 시키지 우리 성남 시민들읕 별로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남시민들의 이용을 위해서 출입구를 4개 정도는 더 확장해야 된다 하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다보니까 사실상 돈을 받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료화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하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강주동 의원님께서 민선시장과 임명시장과의 다른 점 특성 또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에 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용승 의원님께서도 민선시장으로서의 견해와 철학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여러 의원님들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10월 13일 개최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원래 각 동별로 400만원씩 지원이 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시에서 각동에서 별도로 개최하려고 했던 동단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동 단위 체육대회에 4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시 단위 체육대회를 하고 또 동 단위 체육대회를 하면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다 해가지고 동에 지원되는 400만원을 이번 시 단위 체육대회에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3일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당초 지원된 400만원 외에 별도로 400만원이 추가로 지원하게 됨을 여러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드렸고 또 시장 개인에 대한 철학과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시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나와서 질문하세요.
박용승 의원 태평4동 박용승 의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본 의원이 질문을 한 내용 중에 남한산성 순화도로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헌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을 물론 나름대로 심도있게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께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또한 조금 더 세밀하게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터널 공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모든 것을 일치해서 유료화는 좀 불가피했다는, 저는 이러한 뜻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120억이라는 기채가 본래는 사실 이게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써 갚아져서는 안 되는 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당시의 계획이 분명히 유료화 해서 이 돈을 갚겠다고 해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서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변경안을 제시해서 그대로 지속된다면 결국의 시민의 혈세로, 곧 성남시민들이 공사대금을 기채인 150억까지도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사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무계획 속에서 이 공사를 집행했기에 결국은 이러한 사례가 빚어진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있게 우리 부시장님께서 또한 명확하게 우리 의원들이 뭔가 궁금증이 완전히 풀릴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부시장님! 이거 박용승 의원이 보충질문하신 부분을 이해하시겠지요? 당초에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 유료화 도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예산도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318억이라는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료화도 어렵다 또 다시 추가되는 금액이 전체가 420 몇 억 이렇게 올라가 있지요? 이렇게 된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지요. 박용승 의원님? 그때부터 관여를 하신 국장님이니까.
     (박용승 의원 좌석에서「예.」)
  예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이태년입니다.
  박용승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변경되게 된 배경을 아까 부시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소상하게 올리겠습니다. 이 도로를 계획을 할 당시에는 아마 90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서 91년도에 12월에 가서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착공할 당시에는 저희 시에 재정 여건이 여의치가 못해서 전체를 시비로 해결을 못 하고 일부 기채를 얻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무부에 기채 승인을 올렸는데 이 기채를 자꾸 지면 그 당시에도 저희 성남시에는 외국 기채가 상당한 액수가 있어서 이 기채를 무슨 방법으로 갚을 것이냐 하는 것이 승인을 해주는 내무부에서는 상당히 그것을 논란을 제가하고 승인을 안 해주면 기채를 얻을  수 없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재원은 부족하고 해서 이것을 유료화 도로라도 해서 우리는 기채를 갚겠습니다. 이래서 이 기채를 승인을 받아서 150억을 받아가지고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면이니 이런 것을 전부 유료화 도로를 하니까 유료도로 관리를 위해서는 진·출입하는 장소가 일정하게 몇 군데를 통제하지 않으면 유료화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 저도 건설국장 있을 때는 아닙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남한산성 입구 한 군데만 진·출입시설이 있고 남한산성 입구에서부터 쭉 가다가 남한산성 입구에서 한 군데 진·출입하고 나머지는 터널 속으로 쑥 들어가서 공단으로 쑥 빠지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400여억씩 들어가서 공사를 하면서 결국은 통과 교통, 경충국도에서 오는, 목적은 거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차가 시외로 우회하는 것을 좀 우회시켜보자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거창한 돈 우리 예산을 들여서 시민이 직접 그 도로를 구경만 하고 접근할 수가 없는 도로가 되었어요. 유료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기왕 돈을 들여서 하는 길이면 우리 시민도 그 길을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성보여상에서 논골 쪽에서 올라가는 길 거기도 입체 시설을 만들어서 그 길을 이용하게 만들고 유원지 입구, 그 다음에 은행주공 후문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진·출입 시설을 만들고 거기 지금 보라「아파트」있는 쪽 거기도 진·출입 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네 군데를 더 만들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유료화를 하면 진·출입하는 데마다 전부 초소를 만들어서 수금을 하게 되는데 얼마씩 받아서 그 인건비도 잘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도로를 만드는 목적이 거창한 돈을 들여서라도 시민에게 교통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통과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터널지나서 공단 쪽에다가「톨게이트」하나를 만들어서 터널 통과하는, 터널에도 상당한 돈이 들었기 때문에 터널 통과하는 데만 유료화를 할까 해서 현재 요금을 얼마씩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또 의원님들께 결과를 보고드리고 가부를 한번 여쭤보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설명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잠깐만 계셔 보세요.
  그러면 돈 안 내려고 다른 도로로 다 빠져 나가 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터널을 통과 안 하고 다른 길로 다 빠져서 돌아나가 버리면 거기다 초소  만들어놔야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그런데 그래도 그걸 놓게 되면 천상 남부경찰서 있는 데로 해서 쭉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편리한 사람은 얼마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고 갈 것 같아요.
     (박용승 의원 좌석에서「국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결국은 우리 시민이 기채를 다 갚아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용승 의원 좌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만든 도로니까 시에서 년 세금으로 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용승 의원 좌석에서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애시당초 계획과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 계획은 유료화로 해서 갚기로 결정을 해서 공사를 착공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당연히 시민이 쓰니까 시민의 세금으로서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리는 것 같이 저희가 기채를 받으려고 내무부에 기채승인을 올리니까 성남시에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자꾸 빚을 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기채 승인을 안 해주는데 기채는 받아와야 사업비 충당을 하겠다고 하니까 유료화라도 해서 어떻게 갚을 테니 이것을 빚 좀 얻게 해주시오 해서, 그 기채 150억을 승인 받아서 사업에 충당을 한 것,
     (박용승 의원 좌석에서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공사 시행을 위해서 내무부에다가 결국은 기채 승인을 얻는 자체는 공사를 하기 위한 거짓말입니까?」)
  거짓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로설계를 한 것이 출입구를 한 군데밖에 안 만들어 놔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길을 뚫다 보니까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길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박용승 의원 좌석에서「기채를 받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기채를 충당해야 하겠다 하는데, “당신들 뭘로 기채를 갚겠느냐”하니까, “우리는 유료화라도 해서 이것을 갚을테니 빚 좀 얻게 해주시오.”그래서 유료화의 발단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박용승 의원 좌석에서 「그것을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국장님, 그러면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은 오로지 시민의 세금으로 밖에 없다……」)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몇 년동안을 받아야 될 지는 모릅니다마는 유료화가 가능하다고, 터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받는 것도 일부 충당을 해야지요.
     (박용승 의원 좌석에서 「터미널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 150억을 갚겠다……」)
  다는 안 되겠지만 일부라도 해야지요.
     (박용승 의원 좌석에서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세금으로서 그 개채를 갚을 것이냐, 아니면 터널 유료화해서 150억을 갚을 것이냐 이 답을 분명히 해주시라고요, 이 부분만 해주시라고요. 저는 다른 구차한 얘기를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딱 시민의 세금으로 150억을 갚을 것이냐, 아니면 터널만의 유료화를 해서 이 돈을 갚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종결을 짓자고요.」)
  아직 터널을 이용하는데 얼마씩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 전문적인 사람한테 계산을 의뢰해가지고 있는데 그 값이 나와서 몇 년 동안에 갚을 수 있느냐도 나와야 결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0년을 들여서 거기서 받는 것을 가지고 갚아야 할지 혹은 20년이 될지 그것도 따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그것을 저희 생각에는 그 터널 입구만이라도 우리는 유료화를 해서 다만 기채에 일부 충당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담아 있고 그것도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승 의원 좌석에서「관계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유료화해서 터널의 요금이 몇 년도까지 하면 150억이 나오겠다 하는 것 까지 파악도 안 하고 터널만 유료화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이해가 안 가고 국장님이 이돈 갚는데 일조하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갚으셔야 되겠네요.」)
○의장 강부원 되었습니다. 건설국장님! 그 자리에 좀 계시고요, 되도록 통행료로 그 빚을 다 갚아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터널 요금 갚기 전에 정년퇴직을 하실 것 같은데.
    (일동웃음)
  책임을 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태년 예.
○의장 강부원 그러면 다른 분 건설국장님께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 의원 좌석에서 「부시장님 보충질문도 다 안 끝났는데요.」)
  어느 부분입니까? 담당 국장을 나오시라고 할게요. 보충질문하시라고.
     (장명섭 의원 좌석에서 「저는 부시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장명섭 의원 부시장님께서 관대한 주차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는 다각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좀전에 본 의원이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만들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운동장은 우리 성남시의 소관이 아닙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하다보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남시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성남시 광장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성남시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 분들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먼저 순서로 본 의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최순식 장명섭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성남시청에 처음 발령을 받아서 오면서 지금 저희 시청이 상당히 경사진 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 광장은 지하주차장 하기에는 아주 안성마춤인 이런 장소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저희 시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시청사를 지을 때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시민회관 지을 때 한 지하 3층 정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장소인데 그 당시에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지 못했던 것은 아주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에 주차장을 하려는데 교육장은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실무자들은 결사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시청광장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점은 지금도 시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더욱 한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는 앞으로 행정타운이 건설이 되어가지고 시가 행정타운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그때는 마음놓고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섭 의원 좌석에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아까 안정연 의원님!
  죄송한데요, 이것이 시간이 장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제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부시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니까.
     (안정연 의원 좌석에서 「아까 우리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새마을「버스」요금을 350원에서 좀 내려라 250원으로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체가 적자라는 것은 제가 이미 알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다른 노선에서 흑자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회사가 분당에서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번 것을 갖다가 일부 환원해서라도 하는 것이 기업가로서의 정신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 다른 데 보다는 비싸냐 이거예요. 관천 같은 데는 320원이라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리 주민들한테 다른 데도 320원이니까 우리도 320원 최고의 수준으로 나가겠다 그런데 우리는 320원이 아니라 350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30원이라도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이 적자 노선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시에서 잠정적으로 흑자가 될 때 까지는 시에서 직영으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경기교통이라는 데가 만약 2∼3년 뒤에 굉장한 흑자를 냈다면 기득권을 갖고 흔들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지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단 얼마라도 내릴 수 있는 이런 기업가가 생각을 다시 해서라도 좀 내려라 이것입니다.」)
○부시장 최순식 예,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의원님과 같은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마을「버스」에 대해서 타 시·군 사례를 많이 조사를 했는데 마을「버스」가 타 시·군에도 다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손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다소 높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요금 인하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해당 회사와 절충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영버스 운영하는 것은 참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회사에서 버스 투입 안 할 때는 시에서 버스 사가지고 운영하자 하는데 사실 지금 해당관청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비능률이고 낭비다 해가지고 개인 기업에다 위탁하고 있는 마당에 시에서 버스 경영을 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하고 계속해서 당해「버스」회사와 절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부원 예.
     (강주동 의원 좌석에서 「이 자리에 서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강주동 의원 좌석에서 「이매자연공원 대폭 축소 같은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에 잠긴 호수를 구경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57억원에 구입한 데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걸 만약에 우리 시에서 구입해 주지 않으면 개인한테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허가를 이런저런 개발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허가권자는 우리 성남시입니다. 호수는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평생 호수입니다. 또 기준시가가 5만원 선인데 어떻게 해서 평당 10만 7,800원에 매입을 했으며 그 경위도 의심스럽습니다. 또 계약 단계도 보면 모든 집을 사면 계약 기간도 길게 잡고 주는 것은 좀 늦게 주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우리 시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50%인 28억 정도 주고 또 그 다음에 잔금으로 28억정도 주었습니다. 주는 것은 빨리 많이 주고 싶고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게 조금 받으려고 하는 게 이제까지 여기 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이해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순식 지금 저수지는 기 농지개량조합에서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 저수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 자연공원으로 만들고 호수를 만들고 하려면 순환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또 저수지 모양이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저수지 모양도 다듬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시기적인 문제는 있겠습니다. 꼭 이 시점에서 사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공원으로서 개발을 하려면 그 저수지는 사두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저수지는 시민들의 공용의 공간이기 때문에 시 재산으로 확보해 두는 것도 사유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가 문제는 그것은 시에서 땅을 살 때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싸게 사려해도 싸게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가 잘못되지 않은 이상은 공정한 가격에 의해서 공시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잠깐만요, 답변과정에서 우리 김숙배 의원이 질문,
     (김숙배 의원 좌석에서 「담당 국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들어가세요. 다음부터는 이괄 답변을 듣고 질문 일괄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강부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43회 임시회의시 나운채 의원님과 박용승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운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기정에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75%가 인상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 사용 후 연간 소요액이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추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산방법과 처리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또 업무추진비 전체 인상액수는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편성은 94년도에 시달된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 후 세출예산 편성에 관련된 지침은 내무부에서 다음 연도초에 매년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달에 시달 변경된 내용에 따라 직책급 추진비가 1인당 월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정액 인상되고 1월부터 소급 지급하도록 지시되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상향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급대상자는 기관장 및 4급 이상 공무원과 기타 보조기관, 5급 실·과장 도에 사무장급이 해당이 됩니다.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전체 우리 성남시는 178명분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억 7,454만원에서 변경예산 2억 4,400만원으로 6,58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용승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에 성남소식 편집 개선방안데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내용의 편집과 생활정보의 적극적인 홍보 성남소식에 유선방송사 편집 방영방안 그리고 의회운영사항을 방영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소식 방영에 대한 관계규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편집, 유선방송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송신 신청하고 있는 성남소식은 유선방송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각종 시책홍보 및 지역주민계도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의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내용은 시에서 매일 자료 취합을 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또 촬영, 편집과정을 거쳐서 성남유선방송에 「테이프」를 제공해서 1일 3회 정규방송시간을 제외한 시산에 1회당 4∼5분정도 방영을 합니다.
  그 방영방법을 말씀드리면 시책홍보 및 주민계도 사항은 영상으로 방송을 하고 공지사항 안내는 자막으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편집 개선방안으로는 시민의 날이라든지 민속예술경연대회와 같은 범시민이 참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을 직접 생중계하고 현장「인터뷰」등 생동감 있게 기획, 특집「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 제세공과금 납부안내나 물가정보를 신속하게 방영토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소식을 유선방송사가 직접 편집·방영하는 것은 유선방송관리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사항을 유선방송사에서 중계방영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이나 상황은 정기회 때나 임시회의에 편집해서 유선방송으로 지금 방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상황 생중계는 앞으로 의회측과 면밀히 검토를 해나가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다음은 총무국장!
     (○총무국장 배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없어요.」)
  없습니까? 예,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나운채 의원님과 박용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저희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운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 확보현황과 관사 취득일, 취득금액, 연간보조액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현재 확보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총 12동이며 모두 「아파트」관사로서 매입관사가 6동 위임된 관사가 6동 해서 12동입니다. 매입관사 6동은 85년도와 86년도에 매입한 관사로 총 1억 8,702만 6,000원에 매입하였고 임차관사 6동은 1년 또는 2년마다 기간 갱신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중에 있는 바 전세 임대료는 총 4억 1,800만원입니다.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공동관리비, 공공요금 등 관사에 대한 94년도 시비 부담금은 1급 관사에 공공요금 33만 2,000원, 관리비 273만 4,000원 등 306만 6,000원이며 2급 관사 공공요금 40만 3,000원, 관리비는 64만 2,000원 등 104만 5,000원으로 합계 411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은 성남복리후생관리조례 50조에 시장, 부시장, 구청장, 실·국장 등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4급이상 국·실과 소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사별로 관사취득일, 취득금액, 입주사용자 명단을 다 말씀을 드릴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용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비리와 관련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20일자 경기일보, 중부일보 등 일부 신문에 취득세를 횡령한 중원구청 세무과 김재경을 횡령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관보건설 대표 정관보는 분당 신도시에 연면적 7,000여평에 관보「스포츠」등 280억원 상당의 건물 3채를 120억원에 신축한 것처럼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5억원의 등록세를 포탈했다는 이러한 요지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중원구청 김재경은 94년 7월 26일경 취득세 2,890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310만원 등 도합 3,2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금년도 5월 8일 구청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어 금년 5월 15일자로 횡령액 3,200만원 전액과 환부이자 등 224만 9,000원을 합하여 3,249만 760원을 환수 납부 완료했습니다.
  이 김재경은 95년 4월 3일자로 이미 사직한 바 있어 95년 5월 18일자로 중원구청에서 사직당국 소감에 고발하여 구속 수감된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관보건설대표 정관보 외 1개 업체에 대한 취득세 및 농지세 포탈에 대하여는 당해 업자가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4억 9,550만 9,52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5년 4월 27일 자체 세무조사 한 결과 신고 납부한 세액에서 부족액 9억 8,460만 4,340원을 추징하여 납부 고지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95년 6월 21일 이에 대해서 수납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입니다.
  따라서 자체 세무조사 추징후인 95년 5월 29일에 성남지청에서 지방세 탈세 수사과장에서 관보건설의 포탈 혐의를 잡고 구속 조치한 바 있다는 사실이 금년도 8월 26일자 일부 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세인 지방세로서 94년 이전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납세 의무자나 대행인 다시 말씀드려서 법무사들입니다. 법무사 등이 작성을 해서 은행이나 부과기관인 구청에 납부하였으나 금년 1월 1일부터는 세무비리의 예방차원에서 부과기관인 각 구청에만 신고 납부토록 규정을 바꾸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 납세고지서를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금년 3월에는 주 전산기에 의한 전산으로 작성, 발급하여 이에 따른 지방세를 수납함으로써 비리소지를 원천 차단하였으며 금년 9월 1일부터는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로 모든 납세 고지서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지서에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명기함으로써 납세내역에 의무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세무행정에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밖에 취득세, 등록세의 과소 납부 미납 중과성에 대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사전 예고하여 고지 전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고제를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과세 물권 발생시에는 적기 과세토록 세원 파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납세 의무자인 시민들에게는 납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보사국장 박노철입니다.
  강주동 의원님과 김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주동 의원님께서 대행청소비 지급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 쓰레기 대행비는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을 전체 인구수로 나눠서 1인당 발생량을 선정, 공사 용역 계산 방식에 의해서 설계된 금액으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수정구와 중원구는 1인당 880원 분당구 지역은 1인당 월 684원으로 적환장까지의 거리와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매월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이미 등록 1인 인구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부피와 무게의 차이가 있고 생활쓰레기의 총량을 인구로 산정할 경우 1인당 배출되는 무게 기준으로 되므로 양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당지구「아파트」에 분양이 이뤄지고 나면 본인 입주여부를 주택관리 부서에서 분기 1회씩 확인해서 불법 전대시에는 고발 및 분양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연 2회에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위장 전입·전출을 적발해서 주민등록을 말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분당지역에서 주민들의 위장전입·전출관계로 말소된 수는 작년에는 201건에 472명이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185건에 40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구에 비해 주민등록상 세대수가 많은 사유는 가구주의 친인척 또는 세입자들이 주민등록을 동일 호수에 두고 거주함에 따른 현상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역대행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에 인구와 배출량을 감안해서 대행료 지급방법에 있어서의 현재까지 추진상의 문제점과 또 강주동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사항을 종합·검토 개선해서 시 예산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따른 답변을 오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하신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1항에 어떻게 하여 시행처에서 공사한 것이 부실공산데도 준공검사가 됐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준공검사시에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 하자발생 사항은 즉시 시공업체에서 보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실공사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금이 지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내 하자발생 사항은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였고 그 하자기간이 만료되어서 하자 보증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목적 복지회관은 관리인이 있음에도 관리자가 없는 이유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목적 복지회관이 22개소 중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4개소로 4개소는 주간에 공무원이 근무하고 야간에는 청원경찰이 24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체 16체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인이 관리하고 경로당 2개소에서는 노인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리자가 없어서 공부방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데 못 보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은 복지회관 12개소에 설치되어서 시 직영 4개소는 24시까지 관리하고 위탁업체는 자체 관리인이 24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24시 이후에 학생들을 귀가조치토록 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목적 복지회관 감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느냐 그 여부와 감사를 했으면 사실상 실태를 말씀해 달라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복지회관 감사는 연중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 문제점이 발생되면 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시설물 일제감사를 95년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먼저 실태운영면에서는 운영면과 시설관리면, 시설 이용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수에 비례한 시재정 부담이 증가되고 또한 시에서 관할하므로 관할동장 및 구청장과 관심도가 현재 미흡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기존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4개소를 민간단체에게 위탁관리 추진하도록 현재 계획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 4개소도 구청별로 내부위임해서 구청장이나 동장이 관심을 갖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빈번한 건물하자가 발생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하자 발생한 3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1개소 양지동 복지회관은 완전히 보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신흥동 복지회관하고 성남 제2복지회관은 구조진단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건축사에 통보를 해서 10월 중에 시설 안전진단을 하도록 해서 통보해 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되는 대로 바로 보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면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중고생 야간자율학습 실시로 인해서 독서실 이용이 저조하고 또 공동작업장이 일시 일감을 줌으로써 그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지역「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꽃꽂이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서예, 한문교실, 「에어로빅」등을 개발해서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도를 재고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8개소의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독서실을 일반 보육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거액의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함에 있어 관리 소홀로 낭비가 되었다면 관계관은 어떤 책임을 통감하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은 저희가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아동지원금, 복지회관 시설 운영비 등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복지회관 인근 주민과 아동 및 노인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관리 소홀로 낭비되는 것이 있다면 분야별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관리소홀로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시설관리 책임자를 추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복지회관을 주민자율관리나 낙원새마을금고에서 관리하듯이 각 동별로 마을금고 관리를 맡겨서 시도비를 줄이고 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오리겠습니다.
  마을금고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성남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는 ‘회관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탁체 선정시 성남시 관내 법인단체에 우선 위탁할 방침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동 복지회관은 성남시서 제일 큰 회관으로 알고 있고 유달리 타지역인 수원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성동 복지회관 위탁 선정시에는 관내 법인 단체를 우선으로 하였으나 네 차례에 걸쳐 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신청 당사자가 없었으므로 전문성있는 인근지역 학교법인인 수원여자전문대학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 번째, 산성동 복지회관은 어떻게 하는데 직원 16명 중 타지역 사람이 12명이나 채용되었는데 왜인가? 또 한솔복지회관 17명 중 타지역의 사람이 7명이다. 청솔종합복지회관 직원 9명 중 타지역 사람이 5명 반장도 외부사람, 성남복지회관 10명 중 6명이 타지역 사람이고 반장도 외부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을 위탁한 94년도 12월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범위는 양천사회복지회 한 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솔, 청솔복지회관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일반공개모집 공고를 하고서 협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및 사회복지회관 규모는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사 또는 관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지역 사람으로 직원이 많이 채용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 결원을 보충한다든가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성남시 거주자를 채용토록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주동 의원 좌석에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강부원 강주동 의원! 일괄적으로 답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놓으셨다가,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지금 있을 적에 해야지.」)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의장! 도시국장님이 먼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바뀌어 버렸네.」)
  나오셔서 답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충질문하는 부분에,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우리도 메모해 놓은 게 하다보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얘기한 것 바로 얘기해줘야 진행이 되지, 그러면 또 잊어버려서 나중에 또 동문서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실 적에 바로바로 하면 그 대목이 바로 끝날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일괄질문 일관답변으로 이렇게 진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딱 챙기셨다가 꼭 필요하실 때 하세요.
    (장내웃음)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도 하기는 해야 되는건데 그런 부분도 조금,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그래야 종말이 맺어지지, 이렇게 하면 종말이 맺어지나,」)
  다음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입니다.
  먼저 안정연 의원께서 마을「버스」요금 인하에 대해서, 아까 저희 부시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무국장으로 당초에 350원의 적자요인에 의해서, 운송실적과 원가조사 등을 해서 했는데, 예의 재검토해서 저희가 실지로 현지에 가서 탑승을 해가면서까지 실지로 한번 정밀조사 해서 검토해서 다시 조정 하도록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분당-양재간 경기교통 200번 「버스」요금이 700원을 받고 있는데 500원으로 인하방법이 없겠느냐? 또 그것이 인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회사에서라도 투입해서 경쟁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교통이 그 구간을 32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일여객이라고 해서 200-1번이 5대 다니고 있는 것이 있고, 경남여객이 500번이라고 해서 8대 해서 전부 타회사「버스」가 현재 13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내버스가 양재신호를 거칠 적에는 전부 재결행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가금이 타회사의 것은 없고 요금인가도 경기교통이나 용인여객이나 경남여객이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의해서 전부 경기도에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의견만 개진하게 되어 있는데, 700원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기도에다 인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분당-광화문 노선도 역시 1,000원을 받는데가 있고 1,300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참 가격파괴다 해서 많이 시민에게 보급이 됐습니다만, 먼저 남성교통이라는 데서 분당하고 광화문 방향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 94년 1월에 원래 수서하고 광화문으로 다니던 것을 분당까지 작년 12월 30일자로 분당까지 연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1,300원으로 받고 있고, 경기고속은 금년 후반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 의해서 1,000원을 내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서울시의 인가사항인데 지금 1,300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경기도를 통해서 서울시에다 그런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장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평 이하의 소규모토지(일명 분양지) 건축규제 및 성남시 남쪽에 위치한 녹지지역의 건축제한 사항과 현재 보존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건축제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평 이하의 소규모 토지의 일조권등 건축규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규정에 의거, 2층 이하 8M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을, 3층 이하 8m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건축물 각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가지 거리를 띄어 건축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2년 5월 30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시행령 제86조 규정에서 1층으로서 건축물 높이 4m 이하는 1m, 2층 이하로서 건축물 높이 8m 이하는 2m, 3층 이상 건축물과 건축물 높이 8m 초과 건축물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2분의 1이상의 범위안에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 띄는 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소규모 토지 거주주민의 주거환경 등이 열악하여 동 시행령에서 정한 최고치를 건축조례에 반영 입안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93년 6월 1일자 성남시 건축조례를 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평 이하의 소규모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시 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동 시행령 개정 전의 규정과 동일하여 주거면적 확보에는 큰 차이점이 없으나, 2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일부대지는 위치에 따라 주거면적이 협소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예를 들면 부지는 주거면적 감소, 북쪽에 도로가 있는 부지에는 단독주택을 건립할 경우 시행령개정 전의 건폐율이 66%까지 인정하여 주던 것을 90%까지 인정되어 오히려 주거 면적이 증대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1993년 4월 20일 및 동년 9월 4일, 1995년 7월 17일 3회에 걸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1993년 5월 14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 간사 홍순두 위원님과 우리시의 부시장, 도시계획국장 등이 건설부 실무부서인 건축계획과장을 방문하여 성남시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기존 면적 미달 토지에 일조권 규정을 완화 적용토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 지역적 특수여건 만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일조권을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의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법령 개정 사항이 아닌 시행령 대통령령의 개정 사항으로서 우리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동 시행령 개정을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 남쪽에 위치한 녹지지역의 건축제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남쪽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 일명 남단 녹지지역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건설부지시 및 건축법 제12조 규정 종건 44조에 의거 성남시 공고 제56호로 1976년 5월 4일부터 건축을 제한하여 오다가, 1993년 6월 30일 분당택지개발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을 보건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경기도 고시 제 1993-199호로 건축 제한사항이 전면 해제되어 현재는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및 성남시 건축조례에서 자연녹지 및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제한 당시의 건축 가능한 행위는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만 허용하여, 그 예를 들면 100㎡ 미만 기준 주택의 증·개축과 기존 건축물의 개축, 축사 및 농업생산물 저장창고 등 농·축산업에 필요한 최소 규모의 건축물, 마을회관 등 부락 공동시설물 등만 건축 가능하였으나, 보존녹지 지역 내에서는 단독주택 및 500㎡ 이하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농·축산업용 창고, 의료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고,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주택이 신축  뿐만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을 1,000㎡ 이하까지 허용되고 있고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존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취락지구 지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동 취락 지구가 지정이 될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입법 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건폐율이 대지면적의 20%에서 40%로 상향 조정 되어 주민의 건축활동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상 보전녹지의 지정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며, 우리 시에서는 분당신시가지 주변에 경기도 고시 제501호로 40,85㎢의 보전녹지지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20년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당해 지역의 용도지역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나 분당 신시가지 주변에 지정되어 있는 보전녹지 지역은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상 녹지 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92년 11월 25일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함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시에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서 97년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97년도 재정비 시기가 도래되는 97년도에 모든 사항을 저희가 수렴해서 용도지역 변경 단위 시설변경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장명섭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주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매자연공원 개발계획안, 저수지를 꼭 매수해야 하는지 사유, 저수지 매수가격의 과다 전에도 부시장님이 개략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자연공원 개발계획은 1992년 4월 16일 자연공원으로 조성계획 결정이 최초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원을 조성하고자 1995년 1월 11일 조성계획 현상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 13개 업체로부터 제출된 현상공모 작품을 1995년 6월 9일 최종심사 결과 유원지화 개발계획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원지화 조성계획안 종합 검토하여 유원지로 개발 추진중, 유원지화 개발은 대규모로 자연을 훼손하여야 하는 문제점과 주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95년 8월부터 유원지화 계획을 변경, 당초 1992년 4월 16일  결정 고시된 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훼손이 적은 자연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매자연공원은 전체면적 270만 6,676㎡ 중 9만 8,120㎡ 의 수영장 외 11개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일정은 95년 19월부터 용역비 2억 1,800만원을 투입, 실시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동시에 발주하여 96년 8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96년 9월부터 실시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지 중 저수지 부지 17만 7,091㎡ 약 2만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수지를 산 게 5만 4,000평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수면만을 샀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 개발을 하더라도 그 주변에 일부를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만평을 더 추가매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매수한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저수지를 매수하게 된 동기는 분당신도시가 개발하기 이전에는 분당신도시 택지부지가 농경지로 되어 있어 농경지 관계를 할 수 있는 저수지로 수화농지개량조합에서 수세를 받아 운영하였으나, 신도시 개발로 농경지가 없어진 상태로 폐저수지의 토지소유자가 수화농지 개량조합인 관계로 본 저수지를 우리 시로서는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본 저수지를 매수해서 당초의 일반인에게 매각하겠다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경기도에 접수되어 검토를 한 바, 매수자가 실수요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15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수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 그것을 재벌이나 또는 토지「브로커」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수지를 어떻게 시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서 거기에다 자연녹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들어오면 시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무질서한 계획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시에서 작년에 이매저수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상 강주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주동 의원님께서 분당 이매역사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분당지역 주민다수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께서 경기도청 방문시 성남시장이 특별건의를 하여 관계기관간 협의처리토록 지시된 바 있으며, 1995년 7월 21일 우리시와 철도청 그리고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3개 기관의 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열차가 운행중으로 역사건립에는 기술적,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철도청의 의견에 따라 지난 1995년 7월 26일자로 철도청에 기술검토 의뢰하였으며, 철도청에서는 1995년 8월 12일자 중간검토 결과 통보내용에 의하면 1995년 7월 31일부터 현재까지 8개 설계용역사와 2개 건설사에 기술 검토 자문중으로 역사건설에 따른 제반민원 사항과 소요사업비는 성남시에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소요사업비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으며, 역사건설에 따른 제반민원은 우리시에서 해결할 계획임을 전제로 조속한 기일내 역사 건설 가능여부 및 기술검토 의뢰에 대한 철도청의 종합저인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1995년 10월 17일 14시에 역사 건설을 위한 관계기관 2차 대책회의를 개최, 기술적인 자문내역을 논의 역사건설 가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아울러 소요재원 부담에 대해서도 토지개발공사와 협의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역사건립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시 1996년 1월 주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1996년 10월경 철도사업 인가 후 역사건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3개 기관 협의시에 문제점으로 제의하게 된 것은 역사 건립을 하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역사건립을 하는데 열차를 중단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열차를 중단하면 공사기간이 2, 3년이 걸리는데 최소한도 전철운행을 한 6개월 정도 중단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은 없겠느냐? 이것은 저희가 토개공하고 철도청하고 만일에 사업이 시행이 되더라도 여러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용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장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장근린공원은 면적 16만 4,227평에 배드민튼장 11종의 시설물을 시설하고자 공원조성계획을 1991년 12월 27일 결정고시 하였으며, 현재까지 시설완료한 시설물은 주차장 2개소 3,826㎡, 등산로 배드민턴장 1개소, 철봉 1개소 3점 등을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야유회장 및 그늘시렁 등은 시설사업비 20억원과 토지매입비 일부를 투입하여 1998년 이후 연차적으로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공원을 조성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6년도 당초예산에 공원관리에 필요한 관리예산을 확보하여 태풍 등 재해상황이 발생시 즉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 태풍「제니스」피해를 입은 영장공원 피해수목과 산책로 일부도 96년초에 정리를 하여 공원 이용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배 의원 의석에서 「의장! 도시계획국장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조금 이따 하세요.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숙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아까 1차 질문을 끝내고 나갔는데 저희 도시국 사항 건축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그 허가는 수정구청에서 내줬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수정구청에 내용을 알아서 양해를 해주시면 내일 답변을 해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숙배 의원 의석에서 「예, 좋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입니다. 안정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당시가지내는 흐르는 분당천 탄천 하상에 각종 건설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잡석 이런 것들이 하상에 산재가 되어서 그 사이에 오물이 끼고 악취가 발생해서 단지내로 그 냄새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준설계획이 있는냐? 하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분당 시가지내에 있는 탄천하고 분당천, 야탑천, 여수천 이렇게 4개 하천이 지금 분당 신시가지 개발하는데 포함되어 있는 구역이 약 21.25㎞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하천개수공사를 90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6월 25일경 공사를 끝을 내고 하천 고수부지에 주민 학술공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공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거의 된 단계에 지난 번 비가 왔습니다만 아직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을 일체를 아직 인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하천 개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잡석이라든지 깨진 벽돌 등이 아마 부분적으로 하상에 매몰되어 있던 것이 지난 여름 8월 8일부터 9일까지 약 213㎜ 비가 오고 최다 실강우량이 440㎜라는 엄청나게 큰 비가 왔습니다. 23일부터 27일까지 396㎜ 비가 와서 탄천에 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잡석 등이 노출이 되어서 불순물이 끼어서 상당히 불쾌하게 보이고 지저분한 상태에 있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수해복구도 빨리 서두르고 이것을 병행을 해서 하천개울로 많이 매몰된 것도 많고 해서 준설작업을 병행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토지개발공사도 수해복구 계획을 세워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착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시설물은 저희가 인수를 받을 때 아주 완벽하게 시설이 되고 안전한 시설이 되면 저희가 인수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잠깐만! 인수할 때에 잘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현재 시에서 우선 지저분한 것을 먼저 제거시키는 작업은 빨리 할 수 있단 얘기입니다. 3년 동안 안 한 것이지요. 우리가 시키지 않아서 안 한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토개공에서. 그러니까 올해 안이라도 당장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태년 예, 이번에 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10분간만 정회합시다.」)
  김숙배 의원님 질문 답변……,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 관계공무원석에서 「서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의원 의석에서 「전 의원이 들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어떻게 그렇게 관리에 「미스」가 있었는가를 밝혀주셔야지, 김숙배 의원님만 시의원입니까? 무슨 얘기야? 그러면 다 1대 1로 서면 질문 받고 말지 왜 여기 와 앉아 있어요?」)
     (김숙배 의원 의석에서 「아까 부시장님께서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신 것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의료기관의 모든 관리는 수정구는 수정보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 책임에 대한 보고만 지금 받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예, 그래서 아까 저도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햇갈려가지고 증축하고 개축하는 것은 건축과 거기도 되고 병원에서 의료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허가는 구청에서 내 주어야 되고 그래서 복잡해서 저도 잠깐 얼버무렸습니다마는 알고 싶은 데까지 의원들이 요구하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입니다. 지금 의료기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기관은 본래 1년에 두 번 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자율지도라고 해가지고 협회에서 하고 한번은 저희가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와 같지 않아서 현재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교적 준법을 잘 하는 형편입니다.
     (김숙배 의원 의석에서「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김숙배 의원 의석에서「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1년에 감사가 두 번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도 보건소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는 보건소에서 조사를 합니다.
     (김숙배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감사하실 때 의료행위를 하는데 출입구가 없는 것「앰브런스」가 갔을 때 들어갈 수 없어서 아시바 쳐놓은 중간으로 중환자가 들려나가는 것을 혹시 확인하셨지요?」)
  제가 누차 현장에 갔습니다. 나가서 보았는데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주위환경도 불결하고 위험도도 짙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원장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환자나 또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 이외에는 받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숙배 의원 의석에서「조치를 하셨습니까?」)
  예.
     (김숙배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응급환자, 응급실이라는 것이 소위 아무 의료시설이 없는 가운데 응급환자를 받고 있는 가를 알고 계시는지요. 5월 14일자 제가 가서 확인했는데 응급실이라는 곳에 아무 의료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가 없었습니다. 양쪽 다 4면 전체 다 출입구가 없었는데 요새 의회에 제가 출입하면서 보니까 요즘에 각목으로 정면에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다는 것은 아까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성남시 전체 의료기관에 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책임있게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인석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김숙배 의원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여기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오인석 의원 의석에서「불철주야 공사다망하신 보건소장님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호화롭고 멋있는 수식어 부사는 빼고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 분당 등등은 전부 도로가 고속화 도로가 되어 있고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숙배 의원이 조사한 사항에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성남시내 의료행위 업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한 차가 4명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네 사람이 다 입원을 할 경우 네 군데의 병원으로 후송을 시킵니다. 그 얘기 아시지요? 나누어서, 그 이유는 한 환자를 입원시켜 주는 데 대한 「프리미엄」이 있어서 그렇다는 시중 여론이 그렇고 또한 일명 레카차라고 하는 이런 차 운전기사들은 먼저 도착해가지고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지갑 먼저 챙겨 넣고 난 다음에 환자를 후송시키는 실질적인 현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확실하게 좀 어려우시겠지만 확실하게 의료행위에 대해서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보건소장님! 소장님이 애를 써주셔야 이게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경찰 모셔다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 관할 우리가 해서 우리 성남만은 모범된 의료행위가 되도록 철저한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사실은 그것이 은밀히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외향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또 하나 드린다면 엄청난 사건으로 보시고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만 정회한 후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되도록 시간이 많이 가고 본인들이 질문한 부분을 보충질문 해야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 요지서에 내가 이러이러한 질문을 보충하겠다 하는 요지서를 대강 작성해서 내주시면 서로 겹치기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27분 속개)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장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워낙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 내용을 쭉 복사하셔가지고 각 의원들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의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립니까?」)
  예,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고 알아야만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좋으니까 각 의원들한테 한부씩 해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회를 선포하면서 보충설명을 하실 분 요지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신흥2동 나운채 의원께서 한 분만 신청을 했습니다. 한 분만 보충질문을 받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운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의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의원입니다. 지난 번에 추가경정 때 언제부터인지 선지출 후에 상정하는데, 의회가 생긴 이래 계속 그랬던 것인지 이번에만 그랬던 것인지 의원들이 보기에는 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보는 것 같이 느껴가지고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안을 통과할 때 선지출 후에 이런 것을 계속 상정하는 것인지 이번만 그런 것인지 의회 출범 후 4년동안 계속 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내일 오 시장님이 나오시겠지만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지금 관사를 전부 다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오시장님은 관사를 안 쓸 수 없었는가. 이것은 아마 오시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내용중에 내무부령에 의해서 95년도 2월 며칟날 내려와서 아마 기정예산을 경정예산으로 더 사용했다 이러는데 1개월 후라도 94년도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1월부터 다시 소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1월부터 적용하라고 되면 95년도 예산에도 만약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내무부령에 의해서 바뀌면 의원들의 품위나 예산 세운 것은 소용이 없을 것이 아닌가 이런 점도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명섭 의원 보충설명서 추가로 냄)
○의장 강부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한 분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 의원 도시국장님께서 일조조건 완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조조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할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디다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난 번 1992년 남단녹지에서 보존녹지로 도시계획변경 당시, 만 16년만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단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변경 당시 자연녹지나 잡종지로 변경이 되어야 할텐데 그 다시 우리 성남시에서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가 보전녹지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서 간단히 몇 마디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래서 어떠한 답변을 들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남단녹지를 해제하면서 저희 시에서는 가능한한 자연녹지로 많이 할애를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차원에서 남단녹지 대신 보전녹지를 하면서 그 지역에 집단으로 취락이 형성된 것은 자연녹지로 빼놓았습니다. 열군데를.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재정비 하는 데를 참고해가지고 남단녹지도 전부 다 자연녹지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고 많이 건의 했습니다.」)
  그 당시에 되지 않은 것은 잘못 되었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중앙정부에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말씀대로 개정된 날로부터 5년이 자나야만 지목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자연녹지에 20% 건축 허가 나오는 것을 40%로 되도록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정말 꼭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때까지 우리 국장님 우리 성남시청에 꼭 있어주시기를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 두 번째로요, 첫째는 20평 분양지가 제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앞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건설부가 되었든 국회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화시대가 정착된 이상 우리 성남시 자치조례를 고쳐가지고 20평 분양지를 완화해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나운채 의원님께서 민선시장으로 당선된 자치단체장이 곳곳에서 관사를 내놓고 있는 바 시민을 위해 성남시장은 관사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셨습니다.
  직접 관사에 관한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성수 성남시장이 입주하고 있는 관사는 분당구 서현동 한양「아파트」319-1401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임 임석봉 시장님이 계실 때 94년 8월 27일부터 96년 8월 29일까지 임대하기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전에 임대했을 때 기간 만료가 돼서 다시 갱신 계약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현 오성수 시장님이 거기에 입주한 것은 민선시장으로서 7월 1일 취임을 하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현재 거기에 있습니다. 오성수 성남시장이 종전에는 한신「아파트」33평형 거기에 있다가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아파트로 입주를 했습니다. 시장 관사라고 그러면 배타적인, 독점적인 전용물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만일에 일이 바빠가지고 급할 때는 때에 따라서 관사에 들어가서 공무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무수행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관사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0조에 의해서 관사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오성수 시장만이 쓰는 관사가 아니고 앞으로 성남시장이 3년 후에 재선임이 되었을 때 역시나 계속해서 써야 되는 계속성이 있습니다. 관사를 안 쓴다고 할 경우 만약에 셋방을 조그만 것을 산다고 하거나 또는 자택이라고 치더라도 분양지 12평에 있는 분이 시장에 당선된다고 할지라도 공무수행의 연장선에 있는 관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에서 있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관사를 없앨 수 없는 이러한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다만 신문에 보도되기를 몇 군데서 관사를 안 쓴다 이러한 보도가 있는 것을 저도 몇 군데에서 보았습니다. 사실상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문에까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삼근 의원 의석에서 「오 시장님 관사가 몇 평입니까?」)
  55평입니다.
○의장 강부원 의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 분 의원이 꼭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이렇게 말을 바꾸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양지동 출신 김종윤 의원입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다 계시겠습니다마는 질의를 한 번 하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한 달 이상 아마 자료를 수집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질의를 한 번 해서 실·국장들이 와서 답변을 하실 때 보면 참 맥빠진 소리를 할 때는 참 회의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을 제가 시간이 되어서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두어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해서 자료를 이 만큼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
  시에서 다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은 부실공사에 불구하고 하자보증금을 지불을 다 잘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반네루도 떼지 않고 지하실을 묻었습니까? 사진까지 다 찍어놓았습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다목적복지회관에 관리인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해준 것은 거짓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나면 맥빠진 소리를 할 때는 참 의원으로서 제가 정말 의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는 것이냐, 시민을 위해서 다 하는 것이냐, 성남시를 위해서 다 하는 것이냐 이럴 때 정말 회의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보사국장님께서는 시인을 해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시에서 자료 신청한 것을 가지고 정식으로 제가 대면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보사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사회국장 박노철입니다.
  방금 김종윤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에서 관리인이 전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금광2동 복지회관은 공부방이 없기 때문에 관리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방 있는 데만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은행 2동 복지회관은 공부방은 있습니다마는 청원경찰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리고 양지동 복지회관은 관리인이 4월 30일자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후임을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아르바이트대학생을 채용을 해서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채용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그러세요.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까 청원경찰, 양지동에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다고 하시는 데 있긴 뭐가 있습니까? 확인을 하시고 국장님도 한 번 거기 가보시고 내가 시정질문 할 때는……, 국장님이 현지답사를 해보세요. 밑에 과장이나 계장이 올려준 것만 가지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국장님도 정년퇴직하실 날이 며칠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공직자 생활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시의원들한테 잘못된 부분은 잘못 했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래야지, 우리 시의원들도 질의를 해도 답변에 의의가 있지 그저 적당주의. 그냥 연구해 보겠다. 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 나와서 정말 참 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도 좀 잘 관찰해가지고 실·국장들한테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이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내일 제가 직접 확인해서 내일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대강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아보셨지만 4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솔직히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판 이 벽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7 이전에 관선시장이 계획한 시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6·27 이후 민선시장이 들어서면서 가끔 변경한 것 같은 오늘 시정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변경할 때는 의원님들에게도 자료를 제출하셔서 의원들이 다 아는 사항속에서 변경이 되도록 부시장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냥 슬쩍 넘어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의원은 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를 해야 됩니다. 이 규정은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과정에서 사전 제출한 요지서 사항 외에 질문을 하는 일이 되도록 없도록 삼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내일 시정질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나운채 의원 의석에서「의장! 어떻게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안 하고 슬쩍 넘어갑니까? 재무국장, 기획실에서 답변 안 했잖아요.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선 지출하고 후 상정을 몇 년씩 계속해서 했던 것인지 이번만 그렇게 하셨던 것인지.」)
○의장 강부원 기획실장 답변, 그 부분이 빠졌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입니다. 나운채 의원님께서 성립 전 예산 집행에 대해 소급해서 추경하는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대게 성립 전 예산집행은 인건비, 공공요금 또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이 대기 해당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12월달이면 다음 년도 예산이 획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그 다음해에 대게 2월 내지 3월달에 내려옵니다. 그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바로 추경예산을 해야 되는데 대개가 그렇게 빨리 안 끝납니다.
  예산 추경이 보통 6월달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개 인건비나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1월부터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운채 의원 의석에서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예요. 이번 재무경제위원회 예산 올라온 것이 뭐뭐 올라왔는지 모르고 답변하는 것이지요? TV 한 대 백만원 뭐 사고 뭐 사고 한거 다 집행 했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집행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리면 뭐하느냐 이거죠. 그런 일이 종종 있었는지, 의회가 생긴 이래 계속 그렇게 해왔는지 이번만,」)
○기획실장 임채국 일반 사업비가 그렇게 되었다면,
     (나운채 의원 의석에서 「인건비 말고 내가 경정이나 기정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관상에 구입하는 모든 시설물 같은 거 전부 돈을 썼잖아요.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나운채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해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께요. 이번에 TV다 뭐다 해가지고 가구종류 관사에 들어가는 거 많이 구입했어요. 그런데 구입된 과정을 보니까 돈을 이미 다 쓰고 다 구입 했는지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선 지출 후 예산 승인을 받으려면 뭐하러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할 것이 없다고 논란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변명할까 싶어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도, 94년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데 따른 모든 예산편성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6월달에 추경예산 있었잖아요. 그때도 넣었으면 됐을 것인데 부시장님 뭐뭐 필요하다고 샀을 때 급작스레 했었다고 변명할 거지만 그 예측을 못했던 것이 있어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나운채 의원 의석에서 「전부터 그랬는지 이번만 그랬는지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대개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전용을 해서 씁니다. 부기내역 변경이 맞지 않은 것을 대게 추경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 「항목 전용은 안되는 것이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냥 합니까?」)
  이제 속기록이 뒤죽박죽 되는데 나운채 의원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면서 앞에서 말씀하신데는 제가 신경을 못 쓰고 질문요지서에는 그 부분이 기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나운채 의원 의회 생기면서도 계속 그러느냐, 제가 1대 의원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하시는 것입니까? 방망이 때릴려고 하면 또 손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니까,
     (○최오년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어떻게 맨날 이해만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죠, 본인이 이해를 안 하면 내가 방망이를 못 치니까.
  그리고 아까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나운채
  최명근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동환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50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최순식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이동선
  의사계장  조경희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