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3.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4.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6.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8.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9.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10.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6.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7.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8.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9.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인사과
      라. 자치행정과
      마. 예산과
      바. 법무과
      사. 민원여권과
      아. 정보통신과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박경희  먼저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당초 행정기획조정실 다음 의사일정에서 재난안전관 다음 의사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성남시정연구원,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먼저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안녕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설명자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입니다.
  소통관 2024년도 일반회계는 2억 3004만 5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1억 6350만 5000원 대비 66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요인으로는 민관협치위원회 운영에 따른 제작비 및 회의 참석 수당, 청원심의회 운영에 따른 제작비 및 회의 참석 수당, 보고서 유인비 및 복합기 임차료 등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쪽입니다.
  다수인과 직소 민원에 대한 응대 및 시민참여·소통 업무 추진,
○위원장 박경희  소통관님 잠시만요. 저희가 오늘 의사일정이 양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통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중에서 조금 감액됐으면 좋겠다거나 또는 증액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어떤 예산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님, 저희가 사실 감액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예산은 솔직히 없습니다. 저희가 부서에, 저희가 본예산 올릴 때 원래 2억 6000만 원을 예산편성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과에서 3000만 원이 감액돼서 편성된 예산이고요.
  증액 부분에서 말씀을 주신다면 본예산안 설명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역상황 관리활동 업무추진비가 16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다 감액이 돼서 다른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감액이 된 부분인데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이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 원으로 맞춰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 한 가지예요?
○소통관 이승연  예, 일단 그거 한 가지입니다.
이덕수위원  우리 소통관으로다가 다른 데에서 온 업무들이 몇 개 됩니까, 뭐뭐?
○소통관 이승연  그거를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더,
이덕수위원  큰 것만.
○소통관 이승연  일단은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제안제도랑 그리고 청원제도 그리고 공무원 시정모니터 이게 다 왔고요.
이덕수위원  시정모니터?
○소통관 이승연  예,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 국민신문고. 크게는 이 정도 왔습니다.
이덕수위원  이 세 가지 부서에서 할 적에 여기에 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어떤 예산이 수반됐을 거 아니에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되고 가산이 안 되고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161만 5000원만 잡힌 거 아니에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봐도 잘못됐다. 그리고 ‘공공갈등 관리활동 업무추진 여비’ 이것도 얼마예요, 18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일을 하라는 건지, 나는 너무 좀 부실하게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에서 너무 지금 감액돼서 편성이 돼 있다. 일은 많아졌는데 일개 부서의 어떤 업무추진비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을 요청하는데 지금 증액해 줄 사람이 없네. 총무과장 오라 그래야지 되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회 안으로다가,
○전문위원 한인수  예산.
이덕수위원  총무과장님?
○전문위원 한인수  예산.
이덕수위원  아, 예산과장.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그걸 동의한다면 예산과장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는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안 되더라도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 업무 관련해서 추가적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제도 운영 이 부분이 정책기획과에서 왔다고 하셨고 국민신문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당초에 업무 협의나 이런 거 하실 때 소통관님은 참여가 안 된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일단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저희한테,
박은미위원  업무 분장이 다 끝난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예, 다 끝나 있었던 상태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 오신 지 좀 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조정 협의나 이런 거 다시 요청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소통관 이승연  지금 업무 조정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들께서 계속 관련 부서랑 요청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나 이런 각 부서에 어떤 개선할 사항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소통관은 대시민 업무가 많은 건데 이런 업무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정책기획과, 원래는 이게 예산과에서 하던 일인데 사실은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운영해야 될 업무라고 보여졌어요. 예산과에 있을 때부터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업무 조정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조정이 되면 이 예산을 추후에 바꿔서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지금 저희가 삭감을 하고 가야 되는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추후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추후에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예.
박은미위원  이 부분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소통관에서 할 업무는 아니라고 보여지, 여기 지금 그 관련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신 거죠, 이 업무에 대해서?
○소통관 이승연  1명, 지금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주사님은 한 분이십니다.
박은미위원  예, 담당이 계신 거죠?
○소통관 이승연  예.
박은미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얘기하셔 가지고 해당 부서로 이관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신문고인데 이 국민신문고 업무가 사실은 민원여권과에서 하던 건데 이게 소통관으로 왔는데 다시 이거를 민원여권과로 보내려고 아마 업무 협의 요청하신 것 같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박은미위원  당초에 민원여권과에서 이 업무를 이관하면서 그리고 자체 인원도 줄인 상태이고 실제로 국민신문고 관련 업무는 소통관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여요. 전체적으로 이것도 시민들의 민원에 해당하는 거여서 소통관에서 그거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또 각 부서 이관하고 이런 업무들은 사실 소통관에 맞는 업무다, 업무 성격이.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소통관에서 인원을 증원해서 이쪽에서 일관성 있게 업무를 같이 함께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를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10쪽에 보면 ‘민관협치’가 있는데요. 이 민관협치 회의 지금 4회 이렇게 예정하셨는데 그동안에 민관협치 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 4회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좀 잘 회의를 활성화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13쪽에 ‘공무원 직무발명’이 있어요. 이 직무발명 업무도 사실은 소통관 업무는 아니에요. 그렇죠?
○소통관 이승연  예,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정책기획과 쪽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 부분도 업무 조정 어떻게 협의해 놓으신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은미위원  공무원 직무발명을 왜 소통관에서 가지고 왔는지, 이거는 좀 잘못됐다. 소통관에서 특허출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맞는 부서에 좀 이관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문자 서비스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까지 또 다, 어쨌든 소통관의 성격에 맞지 않는 업무들 이관하시고 인력 적절하게 충원하셔 가지고 대시민 소통 업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저도 그러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관 업무와 좀 무관한, 우리가 보기에 무관한 업무 부서들이 소통관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다. 소통관의 업무만도 굉장히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은데 상관없는 사업들이 온 것에 대해서 유감을 말씀드리고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12쪽 보겠습니다. 12쪽에 ‘시민 우수제안 보상’ 그리고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 관련해서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이게 보상 심사해서 상 주겠다고 하는 거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거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해서 다 뽑으실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일단 저희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까치상까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최대한 다 뽑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거기에 적합한 점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점수에 따라서 아마 시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다 있을 수도 있고,
○소통관 이승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은 또 1000만 원이에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1000만 원에 맞춰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나중에, 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시민 우수제안에 금상부터 해서 까치상까지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산 추계가 이게 맞나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저희가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이 정도 선이다라고 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거기다 그런 내용을 좀 써 주셔야지 되고.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박경희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우수한 제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거에 맞춰서 예산은 편성하는 게 맞고, 아니면 그 보상금에 대한 금액을 좀 조정을 하시든지 했어야지 여기에다 보상금은 이렇게 주겠다고 했는데 예산 금액은 또 맞지 않아서 확인하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밑에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16쪽 확인하겠습니다. 16쪽에 ‘보고서 유인’ 이게 책자나 뭐 이런 것이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 3000만 원 어떻게 해서 세운 예산인가요?
○소통관 이승연  저희 지금 이 3000만 원 같은 경우에 새해인사회 유인물 그리고,
    (「30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300만 원.
○소통관 이승연  새해인사회 유인물 그리고 저희 건의 사항 현황 책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세부 설명이 예산안에 안 나와 있어서 300만 원 가지고 뭐 업무보고 자료도 하고 유인물 비용으로도 하고 예산 추계를 300을 어떻게 했나 여쭤보는 겁니다.
○소통관 이승연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 사항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확인해서 이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박경희  여기까지입니다.
  또?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소통관님?
○소통관 이승연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1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상황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박명순위원  식비 8000원 책정되어 있고 지역 관리 이게 현장 방문이나 이를테면 이런 말씀이시죠?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이 두,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 소통관 업무 특성상 새벽에 일찍 나와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침 식사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명순위원  아침 일찍이요?
○소통관 이승연  6시 반쯤 출근하시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십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아침 일찍 오셔서 소통의 업무하고 어떤 연속성이,
○소통관 이승연  지역 상황을 파악을 하시고요. 그날 있는 민원인분들 그거를 다 써머리를 하셔서 그날 일정을 다 짜시고 저희한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니다.
박명순위원  일찍 출근하셔서 하루의 일정을 다 이렇게 표를 짜신다는 말씀이죠, 하루의 스케줄을?
○소통관 이승연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아침만 식대입니까, 그러면?
○소통관 이승연  일단 아침…… 예, 중식비는 저희가 각자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침만 이 두 분을,
○소통관 이승연  예, 아침에 일찍 나오시고 너무 이른 시간이시라 저희가 특근매식비로 이렇게 책정은 해 놓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이게 8000원의 기준은 여기 성남시에서 나가는 식대비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저희 기준을 보시면 부서 운영 급량비, 아니구나. 잠시만요. 특근매식비는 8000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특근매식비는요.
○소통관 이승연  예.
박명순위원  오전에 여기 8000원이 물가가 올라서,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명순위원  8000원에 해당하는 식사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염려가 되네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은 이게 아침이나 저녁에 특근하시는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사실 요즘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8000원이면 김밥이나 샌드위치 정도밖에 못 먹거든요. 사실 그렇게 먹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정해져서 내려온 거라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8000원에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거는 기준에 또 맞춰야 되는 거니까, 여기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박명순위원  저녁에도 또 일과 보고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저녁에도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저녁에도 남아 있는데 그건 특근매식비…… 예, 그렇게 남아 계신 분들에 한해서 저녁 식사 석식비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일단은 열의가 있으셔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14페이지에 보시면 ‘유관기관 협조 및’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방식으로 유기관하고 협조하고 이분들하고의 연계를 하실 건지.
○소통관 이승연  위원님, 죄송한데 몇, 14페이지이실까요?
박명순위원  예, 바로 뒤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소통관 이승연  아, 예. 유관 기관 협조요. 이 부분 같은,
박명순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다가가는 데.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2024년도에 ‘생생통통’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지역으로 나가서 유관 단체 분들을 만나는 그런 소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 포함해서 중요한 회의가 있거나 지역 상황이 있거나 안건이 있을 때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차원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챙기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다니시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 시의원들도 보면 유기관 단체 회의나 참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민원을 많이 받곤 하는데 소통관님이 또 직접 움직이시고 그러시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양한 또 민원이 제기돼서 업무에 지장, 폭주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현장을 이렇게 방문을 하시면 일일이, 어떤 부분적인 게 아니라, 성남시의 어떤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소통관 이승연  지금 저희가 순차적인 방향도 한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순차적으로 도는 것은 사실 유관 기관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들 상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관 기관 같은 경우는 필요하신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 봐야 한다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나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중첩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저희 소통관에서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저희가 이걸 갈무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에 맞게 현안이 있거나 민원이 있을 경우에 의원님들에게 연계해 드려서 의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거나 아니면 함께 현장을 모시고 나간다거나 그런 방안까지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를 둔 시의원님들은 전부 다 현안이나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또 빠르거든요. 그리고 계속 소통하고 접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저희 시의원님들한테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소통관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또 업으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계획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움이 다소 여러 가지로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시작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좋은 결과가 있고 소통하는 데 정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궁금해지네요. 이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소통관 이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민원이 중첩되거나 아니면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해서 의원님들과도 끊임없이 이렇게 소통하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소통관님 열정이 있으시니까 그런 섬세한 부분을 참 촘촘하게 챙겨 주실 것 같긴 한데 다소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일단은 소통관님이 열의가 있으시니까 한번 잘 이 사업을 챙겨 보십시오.
○소통관 이승연  예,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먼저 손드셔서.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소통관님?
○소통관 이승연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14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 교육’이 4회가 잡혀 있는데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교육 대상이 공무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전 직원 대상일까요, 아니면 소통관 소속 직원일까요?
○소통관 이승연  일단 저희가 위원님,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참고해서 12월 중순쯤에 일단 저희 소통관 직원들만 우선 교육을 실시하기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소통관 직원들 교육을 한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2차는 부서에 관련돼서 소통 업무나 아니면 민원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직원들 대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보미위원  소통 관련 업무를 좀 더 필요, 많이 하시는 부서에 특정적으로 더 실시하실 계획이신 거죠, 나머지 2회는?
○소통관 이승연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4회에 대한 교육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이 잡혀져 있는. 그거에 대한 자료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소통관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소통관 이승연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자료 15쪽 ‘시정모니터 활동보상금’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세부 내용들이 자세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좀 더 자세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의 아쉬움이고요.
  여기에 ‘보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주는 겁니까, 시상식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소통관 이승연  저희 이거 월별로 되는 것은 시상식 없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1년 결산하면서 나중에 우수 부서 같은 경우는 시상식이 따로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옆에 세부 내용에 적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직무 교육에 대한 세부 내용 같은 것도 있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있습니다. 그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2월 20일 날 오후 4시에 계획하고 있어서 그 전에 위원님들께 계획안이랑 그리고 오시라고 초청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거 주시고요. 다음에는 세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통관 이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2.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권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생략하시고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예산?
○위원장 박경희  예, 예산안이고요. 되도록이면 꼭 예산과 관련되는 질문만 좀 해 주시고 필요한 질문은 개별적으로 조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2쪽에 보면 저희 비전성남 제작하는 게 있죠. 이게 지금 1억 2000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1만 3000부였죠?
○공보관 김재권  13만 부였습니다.
김선임위원  아, 13만 부. 그런데 지금 18만 부를 증액해서 찍겠다고 1억 2000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희가 정보에 대해서 정책 홍보 이런 부분 중요해요. 제가 항상 우리 집행부 쪽에서 시민을 위한 정책은 좋은 정책은 많으나 홍보가 항상 미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랬더니 너무 현수막을 그냥 도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 할 때 말씀드렸지만 대상에 따라서 홍보 방법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홍보 책자들이 제가 세어 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200부 정도는 돼요, 다달이. 각 부처에서 홍보 책자를 동사무소에다 이렇게 비치를 해 놓는데 행복센터를 오는 분도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업무도 많이 봐서 많지도 않지만 오신다 하더라도 그 홍보 책자 책꽂이처럼 쭉 이렇게 꽂아 놓거나 그거를 보는 사람이 안 계셔요. 그래서 홍보 기간이 지나면 이만한 포대에 다 버리기 바쁘고. 그래서 너무, 그것이 꼭 종이를 낭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제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비든 인쇄비든 어떤 예산이 또 지원이 됐을 텐데 그런 건 너무 또 예산 낭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비전성남이 장점은 하나 있어요. 이게 집으로 직접 가니까 내가 일부러 보려 하지 않아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50만 부가 더 증가가 되는 거죠?
○공보관 김재권  5만 부입니다.
김선임위원  5만 부? 그러면 5만 부면 너무 과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주택에는 곳곳에 들어가긴 해서 내 집에 온 것은 보게 되는데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사실 이게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의 우편함에도 이렇게 꽂아 주면 좋기는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증액에 대해서 다는 찬성을 못 하겠고 5만 부 증액해서, 증액은 저는 반대고 아파트나 또 요즘 저희 어르신들이나 또 동에 가지 않는 사람들 또 핸드폰으로 저희 비전성남을 못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5만 부 증액에서 2만 부만 증액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공보관 김재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공보관 김재권  작년에도 저희가 20만 부로 증액을 했다가 상임위에서 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8만 부를 늘린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2024년도 비전성남 소식지 수요 조사를 좀 했습니다, 전 동에.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총 합쳐 가지고 약 3만 7000부의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50주년 행사 때 공보관실에서 행사 때마다 배부대를 설치해서 비전성남도 배치를 했었고 때에 따라서는 참석하신 분들한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만 부 정도를 더 확보해서 저희가 각종 행사 때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배부대를 설치한다든가 나눠드리는 용도로 해서 1만 부 정도를 더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1만 부랑 수요 조사한 거 3만 7000부 정도 해서 그렇게 해서 약 5만 부 정도를 이번에 증액한 겁니다. 그런 사항으로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 조사 결과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비전성남을 누가 다 배부합니까?
○공보관 김재권  지금은 우편배달도 있고요. 개인이 신청한 사람들한테 약 4만 부가 우편배달로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통장님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이 통장님들이 집집마다 배부를 하는데 갑자기 5만 부를 더 통장님들이 배부한다는 것은 이분들한테도 업무적인 과중이 되는 건데 5만 부는 좀 과하지 않을까요?
○공보관 김재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동에 수요 조사 할 때는 동에서 통장님들의 의견을 다 반영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수요 조사 결과를 보면 단독주택지보다는 공동주택지가 수요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지는 통장님들이 수요가 는다고 부담이 좀 더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주택지별로 나눠드려야 되지만 공공주택은 보통 엘리베이터 입구 쪽에다 배부하기 때문에 약간의 배부량만 늘었을 뿐이지 통장님들의 수고가 더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18만 부를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하여튼 통장님들하고 다 소통은 다 되신 건가요?
○공보관 김재권  예, 동에서 통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요 조사 결과를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우선 그럼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따 조율할 때 그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공보관님?
○공보관 김재권  예, 위원님.
박명순위원  보면 그 비전에 대해서 김선임 위원님이, 공보관님이 지금 5만 부를 증액 말씀을 하셨죠?
○공보관 김재권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저도 전년에는 그거에 대해서 발행 부수를 저희가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 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질타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웃음) 그래서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비전이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우편물로 배달이 되거나 통장님들이 보면 손수 이렇게 해서 다 우편함에 꽂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받아 보시면 굉장히 지금 컬러 인쇄가 화소가 좋아 가지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성남시의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매개체를 역할을 잘 전달하고 있다라고 저희 주변에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야단맞을 짓을 했구나.
  그리고 저 또한 통장을 7년 동안 역임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비전을 각 가구에 배달하는 게 쉽습니다. 분당 같은 데는 아파트형으로 되어 있어서 더 쉽겠죠. 그런데 거의 그 한 통에 보면 3분의 1 정도의 발행 부수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공보관 김재권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전체 다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 통장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은 전혀 없다라고, 조금 있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감은 없고 오히려 비전을 각 가구에 배달하면서 소통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나 이런 것들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매개체 역할도 또 돈독히, 충분히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의 역할에 있어서는 또 이런 것도 하나의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역 주민을 챙겨야 되고 지역도 한번 돌보셔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좀 설명을, 맞죠?
○공보관 김재권  예.
박명순위원  수요 조사를 아까 통장님들하고 하셨다고 하시니까 충분한 그런 소통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공보관님?
○공보관 김재권  예, 그렇고요. 하지만 또 통장님들의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우편으로도, 이렇게 보면 우편으로도 나가고 있잖아요.
○공보관 김재권  4만 부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4만 부 나가고 있고. 하여튼 저는 그래서 찬성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공보관 김재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설명자료 15쪽을 보면 ‘각종 홍보물 등을 활용한 주요시책 중점 홍보’라고 해서 1억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공보관 김재권  예,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여기 지금 너무 뭉뚱그려서 있는 것 같아요. 제작 비용이나 홍보 비용을 이런 게 다 구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아쉬움이 있고요. 또 홍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아니면 어떤 시설물에 홍보를 게시할지 등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보관 김재권  예, 위원님, 예산 설명자료에 그걸 기재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광고는 버스 쉘터 광고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쉘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버스 쉘터가 60개소에 약 14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는 쉘터에 성남시 브랜드 광고물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설치해서 거의 2~3년 동안 바꾸지 않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버스 쉘터 광고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그거를 분기별로 1회씩 시책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으로다가 바꿔 가면서 홍보하려고 그러고요. 그 비용이 대략 한 84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50주년 때 저희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오래간만에 중앙지 신문 삽지를 통해서 한번 홍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은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 4회 정도 해서 약 1600만 원 정도, 전단지 제작비를 포함해서 그 정도로 지금 광고 이 예산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러면 이게 결산 때는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산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아, 아닙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출입기자들이 498명, 500명 가까이 되죠?
○공보관 김재권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6페이지에 보면 ‘출입기자 시정홍보 간담회’가 95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렇죠?
○공보관 김재권  예.
이덕수위원  이거 나눠 보면 2만 원꼴도 안 되는데 그러면 식사를 한 번 정도 해서 간담회를 한다, 이런 그냥 단순 계산은 그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너무 편성이 작게 돼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간담회를 적어도 분기별로다가 한 번은 하거나 아니면 전후반기 해서 최소 두 번 해야 될 건데 물론 그럼 몇 명하고만 지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거는.
○공보관 김재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덕수위원  그런데 계산을 해 보시라고요.
○공보관 김재권  산출적으로는 그렇죠.
이덕수위원  그래요, 산출적으로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작게 돼 있다. 횟수를 늘리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어야지 이거는 너무 조금 작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언론매체 행정광고비’도 전년하고 지금 같잖아요, 예산이.
○공보관 김재권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이거 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우리시 지금 행정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너무 작게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잘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의 시정을 알리고 우리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 행정 광고가 중요한 시기다, 지금. 그런데 계속 전년하고 같이 이렇게 짜면 되겠느냐. 그래서 횟수라든지 지급 대상 같은 것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이 늘어났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의 언론인들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침체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예전에 비해서 말이에요.
  우리 공보관 동의하세요?
○공보관 김재권  꼭 침체됐다라기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매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행정광고비는 제자리를 걷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이덕수위원  바로 그거예요.
○공보관 김재권  기자들이 약간 아쉬움이 있어 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분들은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분들하고 어떤 나누기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진짜 열심히 전업으로다가 잘하고 있는데 존폐 위기까지 있는, ‘이걸 내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지금 왔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공보관에서는 하위 진짜 신생이라든지 이런 건 보장은 해야 되겠지만 하위 열, 아직 활동을 안 하거나 이런 분들은 골라내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더 우대해 주고 이런 정책을 편다든가 아니면 행정광고비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킨다든가 어떠한 정책적 판단이 지금 필요한 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체라는 말을 썼지만 다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힘을 낼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힘이 없어요. 성남에는 참 이게 옛날에 비해서 언론이 많이 침체됐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한테 힘을 불어넣어 주고 새로운 어떤 바람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먼저 뒷받침돼야 된다, 모든 조직이라든지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대로니까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언론매체가 너무나 늘어났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
○공보관 김재권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잘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고 해서 언론인들 간담회를 통해서 또 그분들 의견 듣고 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 증액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하고 똑같으면 어떡해요. 사회가 변하고 어떤 상황이 바뀌었는데, 틀리는데 그분들 계속 그거 갖고서는 유지가 못 할 정도가 돼 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보관님 동의하십니까?
○공보관 김재권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괜찮다 그러시면 1회 추경 때 증액하는 방안으로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꼭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 다 설득하고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말씀을 들어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해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우리 지금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남의 언론이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가 들려야지 되거든요. 활성화됐다. 오늘 공보관님한테 주문합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이덕수 위원님하고 연관된,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 성남시의 기자분들이 비율이 어떤가요?
○공보관 김재권  지금 정확한 비율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박명순위원  대충 파악하고 계시는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공보관 김재권  경기도에서 용인·수원·성남이 거의 비슷한 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랑 좀 비슷한 시군은 고양이나 화성 이런 데는 저희가 비슷한 시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옆의 인근 광주나 하남은 저희보다 훨씬 적고요.
박명순위원  그거야 당연하겠죠.
  공보관님, 그럼 여기 보면 ‘열독률’이라고 지금 이게 평가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공보관 김재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박명순위원  1년에 한 번이요?
○공보관 김재권  예.
박명순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공보관 김재권  그것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 내역서를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혹시? 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보관 김재권  예, 제가 따로 위원님께 필요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공보관님, 자료집 보면 숫자를 좀 맞춰 보겠습니다.
  2쪽에 ‘비전성남 제작비’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세요. 280원하고 312원.
○공보관 김재권  차이점…….
○위원장 박경희  예, 앞의 거는 뭐고,
○공보관 김재권  그 앞의 거는 일반호고요, 뒤의 건 특집호입니다. 그래서 면수가 더 많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래요?
○공보관 김재권  일반호는 20면이고요, 특집호는 24면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매달 나가는 거 열두 달.
○공보관 김재권  예, 그래서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렇고. 특집호라고, 저만 모르는 거였는지 모르겠네.
○공보관 김재권  특집호는 분기별 한 번 나가는 건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7쪽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감액이 이게 얼마인 거죠? 감액이 8억 3395만 8000원, 이게 감액 액수가 맞습니까?
○공보관 김재권  이거는 저희가 말씀, 지난번에 사무관리비하고 예산 과목 변경에 따라서 본예산하고 작년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많은 거로 예산서상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위원장 박경희  그렇습니까?
○공보관 김재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실제는, 실제를 그러면 옆에다 써 주셔요. 실제 계산하면 이게 얼마야, 한 8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지 않나요? 감액이 이게 8억으로 된 건데 여기에 나온 숫자를 쭉 더해 보면 이게 감액이 8억 3300이 맞냐고요.
○공보관 김재권  아닙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니죠?
○공보관 김재권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과목 변경 때문에,
○위원장 박경희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공보관 김재권  예, 그런 사유, 필요하시다면 위원장님,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 박경희  예,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이게 계산을 잘못한다 이럴 수 있는데,
○공보관 김재권  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랬을 리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해서 다음에는 이 부분 오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공보관 김재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마찬가지로, 그럼 9쪽도 마찬가지인가요? 9쪽의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기도 감액 내용이 이것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공보관 김재권  이거는…….
○위원장 박경희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계산 내용이 달라서.
○공보관 김재권  이것도 맞습니다. 예산 과목 변경에 따라서 그런 거고요.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시 작성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제 이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부분 보면 얼핏 봐서는 이게 계산이 잘못됐나 이럴 수 있거든요.
○공보관 김재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런 부분 옆에 참고 표시 해 가지고 제대로 계상해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아까 버스 쉘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신다 그랬죠?
○공보관 김재권  예.
이덕수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도시로서 앞서가는, 타 시도·시군보다 앞서가는 이러한 도시인데 버스 쉘터가 우리 시민들이 다가서고 홍보하기에는 가장 좋은 곳은 맞습니다. 맞죠?
○공보관 김재권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첨단이 안 들어가면 이런 홍보를 하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 효과도 노리고 최첨단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
  그 방법은 뭐냐면 그것은 아마 연구 좀 하셔야 되겠지만 거기에다가 스크린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이건 발로 차도 안 깨지는 요새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버스 정류장도 터치스크린으로다가 탁탁 치면 딱 나오고, 우리 관광지도 딱 누르면 관광지도 쫙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얹으면 되는 거니까, 소프트웨어로다가. 그러면서 시정 홍보는 계속해서 도출될 수 있도록, 루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공보관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공보관 김재권  생각은 못 했지만 굉장히 좋으신 의견 같고요. 저희 스마트도시 성남에 어울리는 내용 같습니다. 저희가 다만 그런 것들은 독자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스마트도시과라든지 이런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죠. 업무 협의해서 또 관련 법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 다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공보관에서 미루지 말고 주체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스마트도시과에서 다 기술적으로는 해 주고 공보관에서는 우리 홍보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다가 하면 우리 시민들도 좋아할 수 있고 도시의 위상도 높일 수 있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다가 앞으로 이거는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김재권  감사합니다.

  3.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생략해 주시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위원님 먼저 손드셔서,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려고요.
  우선 설명자료 1페이지에서 ‘상급기관 감사수감 특근매식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35일로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데 35일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감사관 윤창현  35일은 보통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면 자료 수집 기간과 본감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기간을 합쳐서 35일 정도로 예상을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2024년에 35일 정도를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두 가지, 35일 정도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감사관 윤창현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요구한 겁니다.
김윤환위원  예상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예요. ‘시민 옴부즈만 활동비’가 140만 3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윤창현  시민 옴부즈만 그 활동비는 4급 공무원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4급 공무원의 기준 호봉보다 2024년도의 기준 호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김윤환위원  공무원 수당 인상 비율만큼 오른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백리방 운영’ 관련한 일반운영비가 지금 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세부 내역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이 감액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2023년도에 진행했던 청렴 해피콜 조사 용역이 있었습니다. 청렴 해피콜 조사 용역 1400만 원을 삭감했고요. 삭감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응답하는 시민들이 피로도가 있으실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거 1400만 원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으로 콘텐츠를 구매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5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900만 원 정도, 아, 500만 원 늘어나서 토털 9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걸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부분은 1400만 원인데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콘텐츠 구입은 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총 900만 원이 감액이 된 거죠?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예산 자료에서. 특히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감사관 예산 자료가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유의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세부 설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예산서 설명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위원  설명자료 9쪽을 보면 ‘시민 옴부즈만 홍보 슬로건 공모 시상금’이라는 내역이 있어요. 시민 옴부즈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감사관 윤창현  시민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성해련위원  예, 맞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 옴부즈만 홍보 슬로건 공모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윤창현  내부 직원들로 하여금 슬로건을 공모하게 한 것은 첫 번째, 내부 직원들에게도 좀 경각심을 주면 좋겠다. 건전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시민 옴부즈만 제도가 시민들에게만 있다는 것을 홍보할 게 아니라 내부 직원들에게도 행정을 잘못하면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다시 나한테 와서 검토를 받아야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행정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알릴 겸 또 이렇게 슬로건도 참여해서 스스로 잘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한 그런 예방적 감사 범위 속에서 그렇게 고안을 하게 됐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아쉬운 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슬로건 공모는 직원들이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시민과 직원이 같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시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9쪽 ‘시민 옴부즈만 활동비’가 활동비가 아니라 급여인거죠?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이걸 왜 굳이 활동비로 하셨을까요? 이거를 활동비라고 하나요?
○감사관 윤창현  이게 공무원 급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참여하신 일수의 단가를 곱해서 지급하는 수당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기 두 분 계시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두 분의 근무 여건이 3일씩 아닌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3일씩이면 한 달 개념으로 해서 여기 급여 수준이 나왔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게 무슨, 사실상 활동비는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감사관 윤창현  활동비는 급여의 개념이고요. 활동비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게 맥시멈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범위를 나타낸 것뿐이고요.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 맥시멈,
○감사관 윤창현  이 범위 속에서 일주일에 3일을 근무하시는 것이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업무량에 따라 3일까지 근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그날에 곱해 가지고 단가를 곱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희  이거 확인을 좀 해 보셔요, 감사관님. 이게 그러면 본인 여건에 따라서 3일이 아니라 이틀을 해도 된다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그동안은 그렇게 해 왔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그렇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량이 3일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업무량이 됐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요. 민원이 그리고 적으면,
○위원장 박경희  민원이 적으면 2명이 아니라 1명으로 줄이셔야죠.
○감사관 윤창현  2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 두 분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서 두 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조례도 상황과 변화에 따라서 맞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도 우리가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이 부분, 그럼 그동안에 3일 근무를 하지 않고 이틀만 한 옴부즈만들이 있었는지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옴부즈만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활동집도 물론 나오긴 하지만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잘은 몰라요. 그런데 저희는 3일, 3일 이렇게 근무를 하루 정도는 겹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선택적으로 이틀만 해도 되고 하루만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옴부즈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산을 세운 것은 그 상한선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설명드린 거고요. 그동안에 3일 이하, 이틀 근무하거나 하루 근무하거나 이렇게 했던 적은 제가 알기에는 휴가철 외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산출을, 계산 산출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1명당 3일을 다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업무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격 조건이 일주일에 세 번 근무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면 3일 근무하는 거죠. 본인 입맛대로 본인 상황에 따라서 이틀 하고 하루 하는 거는 저는 지금 감사관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그러니까 3일 근무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3일을 맥시멈 근무하는 걸로 봤을 때 이렇게,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활동비라고 기재하다 보니 아마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 옴부즈만님들이 아마 열심히 근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설명되다 보니 조금 잘못됐다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다음에는 활동비라고 하기가 이게 적정한 용어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산출 근거를 설명자료에 다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거는 한번 다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감사합니다.

  4.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6.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셨습니까?
  그러면 안전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님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저 먼저 할게요.
○위원장 박경희  추경 예산, 예, 추경?
박은미위원  추경? 아, 추경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4쪽에 ‘성남시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이 있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전년도 125명에서 60명으로 줄여서 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저희가 수해 복구나 그다음에 제설 작업 이런 거 할 때도 사실 이 방재단의 어떤 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전년도의 운영, 수해 복구 이런 거에 며칠 정도 방재단이 나왔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작년 같은 경우는 125명 정도를 저희가 했었고요.
박은미위원  예, 수해 복구.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그런데 작년도 실적이 많지를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 소집 수당은 어떻게 해서 소집을, 소집을 해서 9120원을 지급해서 소집을 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소집을 요청하는데요. 이외에는 대부분 다 나와서 자원봉사로 하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자원봉사도 없고 직원들 동원도 안되고 했을 때 소집을 저희가 하는데 그러한 기일이 많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자원봉사로 나와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집한 일수는 되게 적습니다.
박은미위원  작년에 며칠 한 거죠? 금년이구나, 금년.
○재난안전관 이연형  올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박은미위원  소집을 며칠,
○재난안전관 이연형  소집 일수는,
박은미위원  소집 며칠, 자원봉사 며칠 이렇게.
○재난안전관 이연형  작년도 실적은,
박은미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원봉사, 물론 자원봉사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사실 긴급 복구 예산으로 해 가지고 수해 복구 이런 거 할 때는 예산 투여를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하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저는 이 지금 자율방재단은 저희가 재해 복구나 이런 거 예찰부터 해 가지고 복구 활동까지 이게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단체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가 이런 지원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또 전문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그래서 수해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에 최대한 빠르게 소집 요청도 하시고 수해 복구가 빠르게 되는 것이 시민들의 불편을 좀 많이 덜어줄 수도 있고 저희가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라도 인원부터 해서 소집 일수를, 저희 재해 일수 있죠? 폭우나 이런 거 일수 맞춰서 금년도 예상치, 내년도 예상치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뭐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추경에,
박은미위원  효율적으로, 예, 추경에 반영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분들이 봉사, 아니, 봉사 아니죠.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수해 복구 늦으면 제일 불편한 건 시민이에요, 민원도 많고. 이거는 좀 추후에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해련위원  성해련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20쪽에 보면, 올해 우리 시민순찰대가 몇 명이었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60명이었습니다.
성해련위원  60명이었죠.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26명이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예상 인원.
성해련위원  예상이 26명인데 보험료가 똑같아요. 내년도 220, 올해도 220. 인원수가 60에서 26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 보험료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저희가 보험 배상 요구액은 계약액이 이제,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이 편성을,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예산액을 그대로 편성을 했길래 저희가 다시 보험사에 확인을 다 해 가지고 한 것이 한 8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추경에 바로 삭감 나머지 부분은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자세히 잘 보시고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안전관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수당’이 작년에 비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단 수당 규정이 1시간 이내 7만 원에서 2시간 이내 10만 원으로 변경이 됐고요. 2시간 이상은 15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게 증액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수당 금액의 변화인 거지 횟수의 변화는 아닌 거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다음부터는 같이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관련한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재난취약계층 재난예방시설 지원’이,
○위원장 박경희  김보미 위원님 잠시만, 지금 저희가 본예산 하고 있어서 기금은 조금 이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예, 기금은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님?
  3페이지를 보시면 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거기에 보면 이게 1년짜리죠, 1년 계약이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랬을 때 이 보험회사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입찰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입찰로 합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성남시 전체 시민을 상대로 가입된 보험이 맞는 거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박명순위원  자동으로. 그러면 여기는 상해가, 사망은 기본이고 상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추가적으로 해서 3000만 원이 다시 담보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번에 그 사건 때문에 그러신 건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중앙 부처에서도 요구 사항이 사회재난에 대해서 보장 항목을 추가해 주기를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 사회재난 사망에 대해서 한 종목을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서현역 관련 있어 가지고 강력범죄 관련해서 2개가, 두 가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그리고 성폭력 건에 대해서 관련된 두 가지 항목을 이번에 삭제를 시켰고요. 2019년도 처음 이게 보험이 시작된 이래로 3건 밖에 발생이 안 되고 너무 서비스를 받는 층이 너무 적어서 그거는 삭제하고 이거는 증액을 시킨 겁니다, 추가로.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또 성남시민이 전부 다 22억 3000만 원의 이제,
○재난안전관 이연형  모든 12개 항목의 보험을.
박명순위원  그렇죠? 1년마다 이게 소멸성으로 없어지기는 하나 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보완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이게 다 상해 쪽이잖아요. 어떤 우연,
○재난안전관 이연형  상해, 사망.
박명순위원  우연에 의한 그런 사고의 발생 시에 이걸 지급되는데 그러면 성남시민이 사망을, 그런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을 했을 때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
○재난안전관 이연형  2000만 원, 최고 12개 항목 중에 가장, 2000만 원 한도 내입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렇군요. 많이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계속해서 또 지급되는 부분이 작다 보니까 2억 3000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은 또 이게 1년마다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장치를 잘하셔서 성남시민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본예산 관련 질의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아닌가요?
  그럼 본예산 질의 더 있으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안전관님, 2쪽에 보면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 해서 500만 원 예산 잡으셨어요. 그래서 현수막, 리플릿, 포스터 이렇게 해서 제작 비용으로 500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성남 비전이나 아니면 주민자치 회의나 통장 회의나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또 성남 비전은 이번에 부수도 늘어나고 좀 더 많은 홍보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현수막은 좀 그렇지 않나 싶고요.
  재난안전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난안전관 이연형  지금 현재도 시민안전보험 관련 모든 홍보는 SNS 기본적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버스 쉘터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시정 홍보, 보도자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활동, 매월 자율방재단에서 거리 활동하거나 홍보 활동 할 때 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소액을 세워서 그만큼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해 드리면서 또 대면식으로, 타깃식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거 홍보는 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들어 있는 보험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또 상해를 당하신 분이 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료 8쪽에 보시면 ‘성남소방서 의용소방대 급식비’가 있어요, 7600만 원. 아, 760만 원. 1식으로 뭉뚱그려 놨어요. 몇 분이 몇 번 활동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지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성남소방서, 저희가 인원수가 변동이 수시로 생기고 하기 때문에 기재를 안 했던 건데 성남소방서 의용소방대는 7개 대에 198명이시고요. 분당소방서는 5개 대에 150명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성해련위원  5개 대에 150명.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성해련위원  이런 자료가 조금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6쪽에, 아, 6쪽이 아니고요. 5쪽이요. 5쪽에 성폭력 범죄예방 사업 위해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차 되는 거죠, 이 사업이?
○재난안전관 이연형  특수형광물질,
○위원장 박경희  예, 도포하는 게.
○재난안전관 이연형  형광물질 사업은 21년도, 아니, 저희가 19년도서부터 시작을 한 걸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19년도부터 했는데 매년 5000개소를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5000개소 하셨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한 데를 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단은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은 내구연한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선정하는 거는 수정·중원·분당경찰서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범죄율이 많이 발생되는 곳을 선정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범죄율이 선정된 데도 같은 장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장소도 새로 하는 경우도 있고, 범죄율이 낮아지면 그쪽은 덜 칠하고 또 새로운 지역을 많이 칠하고 이렇게 해서 통상 5000~6000개소를 매년 도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 도포를 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위험 지역이니까라고 표시하는 건지 이거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럼 실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이게 목적은,
○위원장 박경희  이게 목적이 뭐,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단 예방입니다. 무조건 예방을 우선으로 해서 예방 차원에서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여기는 도포 지역이라고 표시도 해 놓고 하는데요. 이거는 범죄율이 저희가 이천,
○위원장 박경희  또 도포 지역이라고 광고를 해 놓으면 거기서 이제 범죄가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위원장님, 정정하겠습니다. 21년도서부터 도포를 했다고 그랬는데 2013년도서부터 저희가 도포를 시작해 가지고, 2013년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도에 현재까지 범죄율을 보게 되면 한 91%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하여튼 이게 매년 그러면 5000개소씩 이렇게 했으면 거기서 범죄가 발생해야 되지 않는데 이게 범죄 장소율과 여기하고 이렇게 해당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고요. 여기는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지도점검’, 그다음 쪽입니다. 이게 지도점검 예산이 좀 증가가 됐는데 노임 단가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이 150개 개소도 매년 똑같이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지금 3년째 계속 150개소를 순회하면서, 성남시에는 전체 1092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50개씩 표본조사로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경희  어린이, 본시가지하고 분당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당은 어린이놀이터가 단지 안에 있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주택단지.
○위원장 박경희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이렇게 점검을 합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저희가 주상복합, 공원, 어린이집, 여러 군데 종교 단체, 도서관, 이런 데에 어린이놀이터가 다 있는데요, 그걸 돌아가면서.
○위원장 박경희  어린이놀이터, 뭐 아이들 위해서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라서 좋은 사업입니다만 굳이 어린이놀이터가 단지 안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단지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게 좀 그렇고요. 뭐 노임, 민간전문가들 점검 일자리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도점검이 잘되는지도 모르겠고, 지도점검 갔다 와서 체크하고 점검했다고 하면 하루 노임을 주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개소당 한 9만 원 정도씩 지급을 하는데요. 이게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에게 위탁해서 점검을 표본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위원장 박경희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만 다 하는 거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거 그러면 작년에도 150개소를 한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는 몇 분이에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전문가를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업체 인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업체, 그럼 이거를 용역으로 해서 그러면 1350만 원을 1년에 거기 업체에다 주는 겁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업체의, 그 용역업체 거기에 대한 업체 관련 내용이랑 그 업체가 어디인지 주소랑 회사하고 그리고 이 어린이놀이터 지도점검하는 뭐라 그러죠, 민간전문가들. 그전에도 한번 받은 거는 같은데 계속 같은 용역사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니요.
○위원장 박경희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제가 간단하게 그거 말씀을 드리면 민간 전문 기관이 전국에 4개소밖에 없습니다, 여기 어린이놀이터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데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하고 에스이엘안전기술원하고 도담놀이시설연구원, 시민안전예방협회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요. 이 4군데에서 돌아가면서 보통 위탁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놀이터에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는 놀이터를 가서 무슨 점검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이 사업이 맞는 사업인지. 아이들이 많이 놀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는데 놀이터에 하루 종일 있어도 아이들 한 명 없는 데를 가서 뭐 매년 돌아가면서 150개소씩 놀이 지도점검을 놀이터 한다는 게 이게 맞는 행정인가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안 하면 또,
○위원장 박경희  예, 그러니까 하게 돼 있어서 하는 거 알고,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러면 150개 한 곳의 안전점검 진단한 거 그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번에 행감자료에 그거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이 관련해서 안전관님하고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또?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안전관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성남시 전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1902개라고 하셨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1092개소요.
성해련위원  1092개소. 그럼 90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150개소를 1년에 한 번씩 하면 이게 12년 만에 돌아와요, 제가 방금 계산을 해 봤더니. 12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게 안전점검이 가능하다고 할까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매월 자체 점검을 1회 이상 꼭 실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2년 단위로 또 정밀진단도 실시하게 돼 있고요. 환경정책과에서 별도로 또 점검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150개소는 그냥 이렇게 순회적으로 막 순번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위험 요인이 있다라고 판단되거나 민원 요지가 있거나 우리 시스템,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어린이놀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현황 관리가 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곳 어린이놀이터를 선정을 해서 150개소를 하는데 가능하면 전년도와 겹치지 않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자체 점검하고 2년에 한 번씩 또 점검을 하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정밀, 예.
성해련위원  이게 150개가 또, 150개를 점검을 하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별도로.
성해련위원  그럼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경희 위원장님 말씀처럼 행안부 법이긴 하나 좀 효율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이걸 조금 더 신중하게, 행안부 법이니까 우리가 해야 하긴 하지만 좀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법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요. 안전관님, 이게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이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인건비 주려고 하는 거고 위탁업체에 맡겨서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관리도 잘되는지 모르겠고,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 박경희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공감하고요. 어린이놀이터 이거 시설점검 하는 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법에 돼 있으니까 꼭 해야 된다.
  법 어겨도 처벌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뭐가 있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점검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라든가 이러한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정지,
이덕수위원  과태료 내세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건. 그리고 행안부에 우리의 뜻을 공문으로다가 보내세요. 이거는 그냥 필요 없는 예산이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실질적으로다 되지를 않잖아요. 꼭 이게 뭐 항상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우리도 저항할 필요가 있어요. 과태료 뭐 저기 장애인들 의무 등록 교육 안 해 가지고 과태료들 잘 내고 있잖아요, 우리 성남시에서. 똑같은 거예요. 과태료 내요, 그게 더 싸요.
  그렇게 하시고, 5페이지 말씀하셨는데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이게 언제부터 앞에 ‘성폭력 및’ 이 말이 언제부터 붙은 거예요? 원래는 아니었죠, 이 명이?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이었잖아요, 원래.
○재난안전관 이연형  최초에 할 때는.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범죄예방’이란 게 붙고 지금 ‘성폭력 및’ 이거는 제가 낯선데 아마 붙은 지 한 4~5년 된 것 같아요. 내가 없을 때 붙은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덕수위원  이게요, 이렇게 막 엄청난 사업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써야지 되고, 그냥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라 그러면 좀 강하지가 않으니까 ‘성폭력 및’이라는 걸 이걸 붙인 건데 이게 좀 안 맞아요. 맞지도 않을뿐더러 제가 또 확인하지만 여기에서 경찰서에서 이걸로다가 특수형광물질 때문에 검거를 했다는 실적이 한 명도 없어요. 맞죠, 없죠? 없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의 목적인 거고요. 범죄율 기준으로 따졌을 때 현재 기준으로 91% 정도 감소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덕수위원  그건 그것 때문에 감소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흥1동·수진1동 이런 데는, 수진1동이 아마 전국에서 최고로다 CCTV가 많은 걸로 이렇게 신문도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중국 동포들도 있고 외국 교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가장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수정경찰서에서 범죄율이 줄어들었다. 그것을 근거로 삼고 있어요. 특수형광물질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었다, 이 말은 난 들어본 적은 여기서만 들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만. 경찰들은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 전혀 안 해요.
  CCTV가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 잡힌다, CCTV가 있으면. 이거가 지금 다 각인이 돼 있어서 범죄율이 없는 거예요, 수정구나 이런 데. 전국에서 몇 년 전에 1등도 했어요, 5년 전인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특수형광물질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푯말만 붙이면 돼, 특수형광물질 도포 지역이라고 지금같이 플래카드나 붙이고. 안 해도 돼요. 나는 이거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하고 있죠, 맞죠? 나눠주고 있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입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1억이기 때문에.
이덕수위원  어느 업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한 업체는, 제가 지금 업체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덕수위원  거의 그 업체가 하지 않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니요.
이덕수위원  매년 틀려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업체는 계속 입찰에 의해서, 1억이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나는 관성에 의해서 계속 우리가 편성을 하는 거지, 많지 않은 돈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나는 이 사업이 최초에 이게 아주 대단한 것처럼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또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어요. 그런데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해야 된다, 이건 안 맞아요. 이거는 그때 CCTV가 많지 않았을 때, 그때는 맞아요, 병행해서 했던 게.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시설 좋은 CCTV를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설치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돼 있다. 범인 검거는 거기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일몰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늘 주장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이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뉴스가 어떻게 됐느냐? ‘이것 때문에 많이 잡혔다’ 이런 뉴스가 막 나왔어요, 9시 뉴스에서 나오고, 이거 딱 검사하면 나오고 해서. 그런데 그 뉴스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거는 삭감을 제가 요청합니다. 이런 예산 관성적으로 세우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위원님, 저 한 말씀 드려도,
이덕수위원  됐어요, 무슨 말 할지 다 아니까.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첨언을 잠깐 할게요, 죄송한데.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놀이시설에 대한 게 자꾸 나와서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2022년도에 120여 개소 했어요. 했고, 이제 한 60개 정도 이렇게 시설의 문제점 개선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 감사자료 볼 때 관심 있게 본 게 저희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사실 전 긍정적으로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한두 번 정도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이 다쳐 가지고 시에 민원을 넣어서 보상을 받은 적도 있어요. 저는 그런 케이스들을 보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것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 사후 관리, 그거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꼼꼼하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생긴 게 중간에 관리자,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자가 해당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런 데로 관리자들이 지정이 되면서 그런 거 인수인계라든가 자기들의 그런 해야 될 임무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에 대한 어떤 계도 차원에서도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해련 위원님이 “이렇게 해서 언제, 10년 걸린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하여튼 최대한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씩은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철저하게 해 주십사 그렇게 저는 당부를 드려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은 이거 각 지금 구에서도 하고 있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같이 각 구에서 주관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관련 주관 주체에서, 관리 주체에서 다 자체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놀이시설의 운동기구는 그건 어디서 관리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다 같이 관리를 합니다.
김선임위원  다 같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김선임위원  어떤 놀이시설에는 모래가 있고 어떤 데는 폐타이어로 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이 그냥 무심코 나가서 놀거나 또 요즘은 반려견들의 산책, 또 어르신들이 저희 본도시 같은 경우는 공원들이 많지를 않아서, 또 언덕길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산책로로 많이들 모이고 계시고 또 경로당 부근에 있는 놀이터도 어르신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모래도 점검을 하죠, 유해물질 점검을?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환경정책과에서.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그 모래에서도 유해물질이 좀 섞여 있거나 이러면 피부에 닿았을 때나 또 바람이 붙었을 때에 모래가 체내에 들어오면 어떤 위협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폐타이어로 놀이시설 바닥을 할 경우에는, 사실 저희 동네에도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 계시는 유관 단체 위원님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민원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닥 그렇게 신경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은 필요한데 점검 방법이나 점검 후에 우리 관리감독이 지금 소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검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보고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현재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잠시만요.
  삭감 요청이 들어와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폭력 및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1억 원 삭감 요구에 대해서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 결과 찬반 위원님이 반반 동수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재난안전관 소관 이번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1억 원 삭감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는 걸로,
박명순위원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성해련위원  아니지.
박명순위원  아니라니까, 위원장님.
김선임위원  일단은 잠깐만 정회 좀.
박명순위원  다시 정회 신청하세요. 정회, 정회.
김선임위원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 저기,
성해련위원  정회를 하고.
박명순위원  정회를 신청하시라고. 정회하시라고.
○위원장 박경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은 원안 가결하고 집행부는 내년 경찰서와 협의하여 일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거 내년은 그렇고요, 올해도 미리 경찰서하고 예산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으니 미리 좀 경찰서에다도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6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재난취약계층 재난예방시설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괄호 하고 ‘기초소방설비 및 전기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기초소방설비라 그러면 소화기 그다음에 연기탐지기, 화재탐지기 이런 거하고 전기 누전 방지 이런 어떤 시설들을 가서 설치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보미위원  이 지원 사업은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게 전년도 지출이 표기가 제로로 돼 있는 이유는, 원래 전년도에는 통계목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로로 돼 있는데 전년하고 금액은 동일합니다.
김보미위원  동일한 부분인 거지요?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관리 용역’이 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계약 과정에서 증액이 된 부분인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유지관리·보수비가 지진가속도계가 여기에 추가되면서, 계측기가,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김보미위원  계측기 추가인 거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김보미위원  이게 1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재난안전관 이연형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써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김보미위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종순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신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총괄 설명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할 테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위원장 박경희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총괄 질의는 아니고 죄송하지만 제가 예산 하나를 삭감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부터 시작하냐면요, 저희 원장님 5월 22일 날 계약하셨죠? 임명되셨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임명되고 나서 저희 조례에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7월 27일 날 성과금 계약을 하셨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선임위원  이거는 조례 위반입니다. 이 조례 위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후 다시 질문을 하거나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중에 이전 비용 3억 8000이 있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선임위원  제가 그걸 삭감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 원장님 5월 달에 임명되셔서 7월에 개원을 하기까지 연구원의 운영 로드맵을 설립기·안정기·발전기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설립기는 1년에서 2년, 안정기는 3년에서 4년 이런 계획을 세우셨고 또 인원 보강도 그때쯤에 인원도 채용의 인원 숫자도 그때 계획을 하셨을 거고.
  지금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임기 3년 계약을 하실 때 연봉이 책정이, 그 임금 정해지나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그 임금이 오릅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거는 성과 평가를 거쳐서 그때 성과급을,
김선임위원  아직은 성과 평가를 못 받으셨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안 했습니다. 내년에 아마 받게 될 겁니다.
김선임위원  내년에 받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선임위원  저희가 12월 31일 것까지 합쳐서 내년에 심의를 받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내년 연봉이 조금 올랐어요. 130%에서 140%가 지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아직은 성과에 대해서 우리 성과표가 이렇게 성과위원회에서 90% D 등급, A 등급 이렇게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연봉이 좌우돼야 되는데 성급한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2017년에는 고양시, 수원은 2013년 미리 이렇게 다른 시의 시정연구원에 비해서 저희가 인원수가 그렇게 지금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차후에 앞으로 더 계속 임명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인원만 지금 채용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가 154평입니까, 글로벌융합센터가?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창고 용도까지 포함해서 154평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제 이전할 곳이 208평이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50평 차이예요. 그리고 50평 차이의, 그러니까 기존에 글로벌융합센터의 임원실 개조 시설 1600만 원까지 해서 한 6억 8000 정도의 예산으로, 그리고 사인물 그런 거야 1000만 원밖에 안 되겠지만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다 계획을 해서 6억 8000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예산은 9월 말까지 편성된 거예요. 그럼 7월 달에 개원한 그 시정연구원이 한 한 달 반 정도 쓰고 ‘어우, 좁아. 그래서 우리 다른 데로 옮겨야 돼’ 6억 8000 리모델링비 싹 없어지고 또 새로운 데 가서 3억 8000을 들여서 리모델링비 하고.
  그러면 기존의 글로벌융합센터는 다른 또 기관이 사용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물론 기본 리모델링은 돼 있겠지만 어떤 성격의 단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 단체에 맞는 시설 비용이 또 든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9월 달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미 7월 달에 개원한 데가 9월 달에 이전 비용을 벌써 편성을 했다는 것은 들어가 보고 한 달 좀 넘어서 ‘아우, 좁아’ 하고 ‘다른 데 우리 이전을 해야 돼’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는 여러모로 계획성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정연구원의 지금 이 로드맵처럼 이렇게 운영하려면 정원 24명에 위촉연구원 10몇 명 해서 40명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 지금 올해 세운 계획들 있죠? 이런 계획들 과제가 다 끝나지 않았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바도 없고 또 그 과제물에 대해서 어떤 기능이나 성과물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무런 판단, 검토나 용역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연구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성과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없어요. 아직 한 건도 저희한테 주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추후에 위촉연구원이 얼마만큼 더 채용이 돼야 되는지, 지금의 연구원으로도 충분한지. 왜냐하면 이 시정연구원이 1~2년 동안 모든 성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예산을, 점차적으로 연구 분야를 늘리는 것이지 내년에 한꺼번에 다 할 거는 아니어서. 그런데 그런 계획은 이렇게, 진짜 하여튼 이렇게 풍만하게 잘 세워 놓고 이런 실질 예산이 들어가는 계획에는 너무 성급하거나 미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전비가 3억 8000이지만 6억 8000까지 합치면 시정연구원의 리모델링비는 10억이 넘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사용해 보시고, 그 50평 넓히자고 10억 예산을 리모델링에 쓴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합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임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총괄 질의 하는 과정에서 바로 예산 관련 삭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정리하고 시작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였는데 총괄 질의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수진 기획지원실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생략하시고 자료에 대해서도 일괄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이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저도 김선임 위원님과 같이 사실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 사용에 있어서 맞지 않다. 그리고 초창기에 계획이 좀 부실했다. 이거에 대해서 정책기획과 공무원분들도 엄청나게 제가 질타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원장님, 인정하시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인정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현장도 가 봤지만 이게 연구원인가 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연구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연구원은 사실 박사들, 박사급들이면 3~4평이라도 방이 있는 게 기본이고 또 거기에 보조 인력이 따라붙어요, 보통. 맞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이덕수위원  보조 인력이 따라야지 박사 혼자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가서 ‘이야, 이게 한 명, 이거 좁은데 박사들이 무슨 사무 공간에서 그냥 쭉 앉아 가지고 이거 연구한다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내심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바로 또 현실이 부딪친 거죠. 현실적으로 또 부딪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옮겨야 될, 킨스타워라는 데 209평짜리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다 옮겨야 된다,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온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내년에 조직을 안정시키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급한 것이 이쪽 연구원을 모집하는, 그리고 행정 요원도 또 충원하는 이런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공간 문제 때문에 선발이 안 되고 또 뽑을 수도 없는 그러한 난감한 처지에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맞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과 이걸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위촉직 연구원 못 뽑고 하다 보면 지금 현원이 네 분인데 네 분이서 지금 엄청나게 주문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 의회에서도 주문 많이 하고 각 부서에서도 계속 용역 같은 것을 내려주고 있고 협의하고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위촉연구원들이 만약에 채워진다면 성남시의 용역, 다 나오는 용역만 수주해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 이것이 어느 정도 채워질 거라고 저는 자립할 수 있는 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수주도 받을 수 없는, 또 일을 네 분이서는 처리할 수 없는 이러한 어떤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해소를 안 해 주면, 저도 고민 엄청 했습니다. 안 해 주면 이건 나중에 우리가 질타도 할 수 없고, 일 왜 성과 못 내냐 할 수도 없는 부분이 현실적으로다 또 다가와요. 그럼 이거는 물론 잘못은 우리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운 공직사회에 있고 우리 원장님도 일부 책임 있지만 일 못 하게 한 것은 또 우리 의회에 책임이 돌아올 수 있겠구나, 이러한 어떤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하게 해 놓고서 우리가 시정을 감시하고 해야 되겠다.
  다음에, 지금 돈 벌 수 있고 어느 정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사업으로 치면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 놓고서 우리가 질타를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물론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 주고 개선을 요구하고 해야 되지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적에 빨리 일몰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도 진짜 이거는 커다란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가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이것만 매달렸다가는 현실적으로 해소가 안 되니까, 아까 그런 문제들이. 뽑을 수도 없고, 연구원을. 다음에 행정 요원 더 충원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50평 이렇게 정도인데 50평 정도면 사실 연구원들 방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로다가 사실 작은 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사실은 100평입니다, 50평은 아니고요.
이덕수위원  아니아니, 늘어나는 게. 그래서 50평이 작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너그럽게 많이 좀 양보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이 아니라, 지금 삭감 요청이 들어왔고 그리고 찬반 의견이 한 분씩 다 된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선임 위원님의 연구원 확장 이전 3억 8000만 원 삭감 요구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덕수 위원님의 연구원 확장 이전 3억 8000만 원 삭감 요구 반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분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연구원 확장 이전 3억 8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다 하셨고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가 아니라 예산안 관련 질의입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30페이지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수탁과제(외부)인센티브’ 비용이 450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내부수익금 30%의 10%를 지급한다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 내부수익금이 1억 5000만 원이 맞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지금 저희가 내부수익금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지금 1억 5000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수탁용역을 한 2억 정도 한다고 봤고 그다음에 그 수탁용역들 중에서 저희가 총금액, 그중에서 외부에서 오는 게 한 1억 5000 정도 맥스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 내부 규정에 의해서 30%의 수익금, 그 정도를 수익금으로 잡게 되어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한 10% 이렇게 해서 450만 원을 산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수탁과제에 대한 수익금이 2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전체 계약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전체 계약금이고 그러면,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그 안에서 30%가 수익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저희 21페이지에도 2억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럼 30페이지에도 2억의 30%의 10%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 규정에서는 성남시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발주하신 용역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규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그러니까 성남시가 아닌 외부나 민간 혹은 타 지자체나 기관에서 받았을 적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 외부에서 올 수익금인 거고 5000만 원이 저희 시 쪽에서 그걸 수익금으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그렇게 일단은 잡아 본 겁니다.
김보미위원  계획하신 것이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윤환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설명자료 26쪽 보면 ‘자문 수수료’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한 80% 증액이 됐어요. 480만 원이네요, 증액된 게.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여기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는 이게 2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2명으로 잡혀 있었던 거를 추가하면서 선정한 분이 회계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결산한 거에 대해서 결산하지를 않잖아요, 설립이 됐으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했을 때 필요한 회계사분을 모셨을 적에 드리는 회계 수수료를 여기에다 포함시킨 겁니다.
김윤환위원  그럼 1명 증가했으면 360만 원이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480만 원,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저희가 기간이 6개월 치였었다가 1년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김윤환위원  아, 6개월 치였다가.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김윤환위원  예, 그럼 이건 알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31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우리 방금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하면서 이사비에 관련해서는 부결이 돼서 원안이 예결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결위에서 어떤 결과와 본회의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이사를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어떤 집기류나 책상, 의자, 파티션 등등을 구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김윤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안 작성은 일단은 9월에 예산안 작성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계시는 그곳에서 필요한 책상과 의자 그리고 파티션, 컴퓨터 이렇게 책정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우선은 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지금 저희가 향후 연구직 2명 그다음에 그 외에 정원 외로 직원들이 더 채용될 걸로 봤고요. 그다음에 과제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인원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책상과 이런 것들을 추가로 더 구매를 해서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한 금액이고요.
  2023년 대비해서는 사실은 감액을 한 사항인데 개원 초기에 필요한 물품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봤기 때문에 추가 인원에 대한 장비 이렇게만 본 상황입니다.
김윤환위원  그렇죠, 뭐 초기에 하시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을 거고 그때 그 인원들이 연구할 공간이 필요하고 하니까, 책상이나 의자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제가 일단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책상, 의자 포함 파티션을 하는 데 1식당 160만 원이나 하네요. 166만 5000원.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단가 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그 단가 기준에 따라서 그냥 한 거지 임의로 저희가 가격을 책정한 건 아니고요.
김윤환위원  무슨 기준으로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성남시청에서 공직자분들 할 때 사용하는 책상과 파티션 그 기본 조달 항목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그냥 기준해서 식을 만든 겁니다.
김윤환위원  그 기준으로 하셨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그 기준으로만 적용한 겁니다. 특별히 뭐 어떤 예를 들면 제작이라든가 이런 단가가 들어가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김윤환위원  우리 이번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없어지면서, 철거하면서 책상용 의자 몇 개 가지고 오셨죠, 시정연구원으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저희가 책상은 회의용 책상을 한 2개 정도 갖고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의자는 휴식용 소파 같은 것들을 한 1식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대략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체로 다 소파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책장을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거 일단 다시 한번 파악을 좀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철거하면서 가지고 온 집기가 있는데 또 굳이 막 구입을 하면 그건 저는 예산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 지금 팀장님께서 무슨 자료 주시는 것 같은데.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나머지는 사전에 다른 곳에서 먼저 선점하셔 가지고요. 책상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책상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거는 확실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시청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하셨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사한 이후에 집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사 전에 집행하실 건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가능하다면 이사한 이후에 집행을 하고 싶은데 컴퓨터는 사실은 지금 비어 있는 자리들이 있어서 여기의 한 절반 정도는 구매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김윤환위원  아, 이사 이전에?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이사 이전에 다 절반 정도.
김윤환위원  그럼 한 6대 정도는 이사 이전에 집행을 하셔야 된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예산 관련해서는 질문이 그렇고요, 다 위원님들 없으신 거로 알겠습니다.
  원장님, 사실은 지난번 행감 때 좀 했어야 되는데 시정연구원의 인력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부족한 건지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다 각자 좀 다르게 생각하고 계셔요. 그래서 기구 및 인력 현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데.
  이 부분 올해까지의 인력, 아니, 올해 2023년 12월 1일 기준이고요. 내년 24년까지의 인력 현황 계획하고 있는 거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현원이 28명입니다. 연구직 10명, 행정직 8명 그렇게 다 파견 공무원 포함해서 28명이고요. 내년에는 위촉연구원이 또 8명 정도 증가 요인이 있고 그리고 연구직도 박사급 2명 이렇게 해서 전체 그 예정 인원이, (기획지원실장에게) 41명인가요, 3명인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43명.
○위원장 박경희  43명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43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현원이, 지금 이제 결원은 앞으로 결원이 아니라 뽑을 예정이신 거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렇죠.
○위원장 박경희  원래 올해까지 뽑혀야 되는 건데 못 뽑아서 결원인 건지, 아니면 내년에 24년까지 진행할 인원을 결원으로 잡은 건지.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거는 올해인데요. 올해 저희가 채용 일정에 따라서 박사급은 교통과 환경 쪽은 내년 2월 달에 뽑기로 이월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위촉연구원하고 또 공간 부족으로 채용 못 한 행정직과 위촉연구원을 포함해서 올해까지의 당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올해까지의 계획이 내년으로 넘어가서 결원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내년에 그럼 위촉도 하고 정원 구성을 다 하게 되면 전체가 다 43명인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43명이 다 채워지면 정원 대비 현원이 되는 거네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위원장 박경희  그 계획이 몇 월까지 있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대략 위촉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 채용 이후에 과제 수에 따라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2월 달 이후로 한 두세 달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인력 채용 관련해서는 상반기면 다 끝나는 겁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원장님, 저희가 연구계획서를 이번에 정책기획과 통해서 받았어요.
  저희는 처음에 어쨌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금년도 2월에 나온 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여기에 나온 규모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여기에 보면 최초 3년간 아까도 뭐 안정기 이렇게, 확장기·발전기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인원을 너무 작게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타당성, 제가 봤을 때는 이 타당성 검토 용역이 조금 우리의 현 성남시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지 않았나, 저는 그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서는 당초 43명 정도가 되어야 저희 시 예산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용역이나 학술용역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3년간 거의 뭐 300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행해야 될 연구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반영이 이 용역보고서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문제 제기가 되는 점을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3명 계획 인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아까 조금 말씀하시려던 부분이 있으셨는데 못 하신 부분 조금 말씀을 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우선 성남시는 인구수는 수원보다는 좀 작습니다마는 경제 규모나 행정의 복잡도라든가 정책 수요가 사실은 수원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의 유사 연구원의 사례를 보면 고양시하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박사급 정원을 사실 다 못 채우고 있어요. 거기는 일단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너무 공간이 거기도 열악해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칸막이로 이렇게 한 부별로 몰아 놨고 용인 같은 경우도 개별 연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우리 시정연구원 박사급 채용할 때도 몇 분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그쪽에 더 이상 채용을 차마 못 했어요. 그래서 그쪽은 연구원들이, 참고로 용인을 말씀드리면 전체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한 12명, 용인이 이제 그래서 용인도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연구원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 다소 최소 규모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남의 역량과 정책 수요에 맞게 연구원 역량을 확충하는 게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현 저희 실정에, 성남시 규모에 맞게 우리 시정연구원 이전하시고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9.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셔야 하나 간부 공무원 소개 생략하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김보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김보미위원  저희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희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국민권익위에서 ‘지자체 통합기금, 저금리 상품에 방치돼 있다’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혹시 보셨을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 자료는 확인 못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도 저희 지자체 예산의 금리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라는 부분에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기금뿐만 아니라 저희 재정안정화기금이나 통합재정기금 있죠, 그쪽에 있어서의 자금에 대한 금리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예결위 때도 계속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세원관리과에서 검토도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저희들이 대출해 줄 때는 지금 프로티지가 2.5고 우리가 기금을 적립할 때는 2.95 정도 프로티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 비교했을 때는 금리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또 우리가 농협하고 지금 현재 기간이 곧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운영하지 않죠? 그 재정 어디죠,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이쪽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심의를.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이번에도 지금,
박은미위원  이거를 별도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박은미위원  그렇죠? 별도로 하고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별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위원회 명단 이런 걸 못 본 것 같은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거를 별도로 운영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금에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가 지금 3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박은미위원  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금심의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지난번에 잠깐 언급하다 말았는데, 예산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매년 그다음 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이런 거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되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기를 좀 보다가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세입 부분에서 지방의회의 예산안에 대해서 제출 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제출을 해라, 의무화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왜 제출이 안 되냐,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전문위원에게) 어떤 거죠, 책이? 잠깐만 좀 주시겠습니까?
  전체 본청하고 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 이 자료 보니까 맨 뒤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도,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지난번에 교육문화체육국 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그 부분 검토했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그 부분을 세입 추계 사항에 대해서 한 다섯 페이지로 요약해서 지금 자료에 넣어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래서 저도 그거를 봤는데 다음에는 저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공지를 다시 한번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 부분만 요약 부분만 따로 좀 별도로 자료로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인지하고 있어야지 우리 세입세출 관련해서 전체적인 전망과 세출·세입의 어떤 변화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 예산안을 볼 때도 이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게 이름이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니까 이거 잘 챙겼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보니까 전체 세목별 추계 근거 그리고 지방세 세목별 추계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점이라 그래야 되나요, 전체 요약 정리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 전체적인 우리 지방세 관련해서 이 부분 추계 근거나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방세 관련 부분은 재정경제국에 세원관리과를 비롯해서 또 관련 부서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금년 총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경희  예, 2024년,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지금 자료에는 2022년 대비 2023년, 또 2023년 대비 2024년 대비해서 세입이 추계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맞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나 경제침체 또 법인세까지 일부 축소 내지는 프로티지가 좀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방세나 또 도세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고 2023년 대비, 2024년 대비해서는 한 558억 정도가 지금 세수 결손이 생겼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난해 대비, 그러니까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은 전체 각 부서에서 세출 예산은 예산 대비 세입 했을 때 한 3500억 정도가 좀 결손이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서 또 TF팀 또 시장님과의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21억을 가져온 거 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도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지방세가 좀 내려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뭐 크게 변동이 있다, 마이너스 변동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희 세입에 큰 변화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입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지난해 2022년하고 2023년 대비 비교했을 때, 일반회계를 비교했을 때 한 10% 이상이 증감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프로티지로 보면 0.76% 정도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예산은 좀 긴축재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우리 지방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증감이 됐습니다. 경제가 어렵더라도 특히 정자동에 있는 R&D 현대 센터의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수가 금년에 굉장히 늘어 있어서 이번에 추경 때도 57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전체 큰 틀을 저희가 좀 알고 그리고 저희의 재정 상황을 알아야지 세입세출 관련해서 이해도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임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 조정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예결위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 답하시는 게 좀 유감인 부분이 있어서요.
  이번에 전년 대비 보조금에 대한 40% 다 삭감 편성하셨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이제 일부 본예산 편성하고 향후에 1회 추경 있을 때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72% 정도 보조금 편성했었고 나머지 부분은,
김선임위원  실장님, 이번에 보조금 중에서 40% 감면된 것이 513건입니다. 이 513건에 보면, 물론 이제 마을 관리나 이런 거 또 공익활동지원센터 일몰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또 행사는 추경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추경에 반영할 거면 굳이 이렇게 40%씩이나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것도 좀 이유가 안 되고, 아마 역대 집행부에서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무슨 사유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유로 해서 40%, 513건을 지금 삭감을 해 놓고 세외수입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추경에 주겠다. 추경 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수백 개에 달하는, 이 사람들은 그래 봐야 예산이 뭐 500, 1000, 평균 그런 예산 가지고 하나의 행사를 기획하고 또 여기에 희망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보조금 받는 이런 사람들이 민간단체도 많은데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신규 공연만 19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초반에 하는 사업도 있지만 거의 저희가 축제나 행사는 9월, 10월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사업은 뭐 추경에 주겠다, 행사 식에 주겠다 이렇게 하고 문화재단은 공연비만. 그리고 이 공연 내용이 대부분 해외 조각전, 해외 미술 초청.
  해외 무슨 기획대행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 40% 예산 삭감한 거에 대해서도 좀 이해는 안 가지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기서 삭감된 거를 지금 뭐 증액을 하고 우리 상임위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 기준은 좀 역대 없었던 이런 사안인 거고, 그리고 예산과에서 담당 부서 쪽에 다 이렇게 서로 승낙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승낙을 했겠지만 이 513건에 관련된, 이 단체나 이 관련된 사람들한테 이 삭감하기 전에 서로 간담회도 이런 걸 안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나중에 추경에 꼭 세워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 좀 이런 앞뒤 기준을 잡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삭감 개념이 아니고 조정을 했습니다. 잠깐 좀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김선임위원  제가 513건을 다 읽어드릴까요, 조정이라고 하시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저희들이 이제 지방보조금 자체,
김선임위원  조정된 것도 있죠. 여기서 국도비 조정도 있고 사업 일몰된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저희 집행부에서는 삭감 개념이 아니고 전체 보조금이 지금 512억 정도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방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보조금은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임위원  그런 건도 있는데 지금 그 건이 다는, 그건 일부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계속 더 하실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1회 추경 때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리고 우리 보조금 단체 전체 구성원들한테는 100%는 홍보는 못 했지만 대부분 예산 작업할 때 기홍보를 드렸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총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15시 19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성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생략하시고 심사자료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총무과장 신성모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총무과장님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 총무과장님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신성모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의 증액 사유로 ‘외빈용 기념품 제작하여 우리시의 국제적 위상 및 이미지 제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기념품과 관련해서 어떠한 기념품을 제작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관련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셔요.
김윤환위원  한 가지만 그냥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잠시만요, 과장님.
  13페이지에 우리 시정운영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석가탄신일 봉축탑,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용역비 삭감(종무팀 신설)’입니다.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화예술과에 종무팀이 신설돼서 그 종무팀에서 직접 이 봉축탑이나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그렇게 진행됩니다.
김윤환위원  원래는 용역을 줬었고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김윤환위원  이렇게 된 부분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41페이지에 우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2024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좀 증액을 하셨어요, 아주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런데 정원 31인 이상에서 1인 초과 시 5000원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는 69명이 계시고, 그런데 이 지금 18만 원이 올라온 거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6명에 대한 5000원 추가가 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36명 곱하기 5000원 하면 18만 원. 맞죠?
○총무과장 신성모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30인 초과, 그러니까 39명이 초과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과 정원의.
○총무과장 신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데 세 분이 빠지시는데 이게 혹시 전문임기제 나급 이 세 분이 빠져 가지고 18만 원만 증액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신성모  그 관계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준에 따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9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3명이 빠진 상황에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여기 지침에 보면 기간제는 제외되어 있는데 이 전문임기제는 기간제는,
○총무과장 신성모  예,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김윤환위원  별도죠?
○총무과장 신성모  예, 기간제는 짧게 채용하는 그런 저기고요. 임기제는 여기는 공무원입니다.
김윤환위원  그 세 분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포함이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이 부분이 좀 반영됐으면 해서,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총무과장 신성모  예, 큰 금액은 아니니까 저희가 이걸로 감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오전에 소통관 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업무 분장, 부서별 업무의 이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소통관 조직을 만들면서 시민 정책 제안 그리고 또 공무원 제안 그다음에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관에 소속돼 있는 업무는 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해당 사실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책기획과에서 반영을 하고 부서별로 또 그 해당 정책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호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소통관 업무에는 좀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조절을 좀,
○총무과장 신성모  그거는 향후에 저희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리고 국민신문고 부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박은미위원  그것은 당연히 소통관 업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함께 통합해서 일괄 그렇게 업무 처리 할 수 있도록 조정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성모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설명자료 35쪽 좀 봐 주십시오. ‘국제교류 지원’ 해 가지고 8000만 원 여기 설명서를 보면 어느 국가에 가는지, 어떤 기관을 가는지, 어떻게 교류하는지 교류 인원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어쨌거나 기존의 예산보다는 지금 증액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 증액되는 거는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교류를 활동이 좀 많이 주춤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게 엔데믹이 됐으니까 저희가 올해부터는 조금 활발하게 지금 교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탈리아의 볼로냐라든지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시, 일본 나고야시 이런 데 지금 계속 서로 소통하는 상황이거든요. 내일 같은 경우, 다음 주에 나고야에서 의원들하고 총영사하고 이렇게 같이 오는 상황도 있고요. 지금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데 이 예산은 거기에 수용되는 필요한 사무용 각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지금 그러면 나름대로의 계획은 짜여져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신성모  세부 계획은 아닌데 서로 교류하면서 어느 정도 추진할 거다라는 지금 큰 틀만 찾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럼 여기 설명서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적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이건 그게 확정된 게 아니어서 여기에다 넣긴 그렇고요.
성해련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37쪽을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증감돼서, 증액이 돼서 575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외빈 기념품 제작 및 구입비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기념품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신성모  이거는 저희가 기념품 준비하고 있는, 제작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말씀, 자료 제출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간담회비도 같이 포함돼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2000만 원 속에는. 그러니까 외빈들이 오면 그분들이 오찬이든 석찬이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성해련위원  일단 그 계획들도 좀 이렇게 설명자료가 그런 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신성모  간담회는 수시로 되는 거로 또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또 ‘민간인 국외 여비’ 10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이 민간인의 기준, 뭐 어떤 분이 가시는 건지.
○총무과장 신성모  이거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인데요, 1000만 원인데.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박물관사업소에서 박물관을 지금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도 해외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가는데 부서에서 갈 때 부서만 가는 게 아니고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을 같이 모시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사례로 치면 올해 박물관사업소에서,
성해련위원  그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는 분을 모시고 가면 우리시와 뭔가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분은? 모시고 가서,
○총무과장 신성모  글쎄 교수님들, 관련 과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마네 기념관 관장님을 모시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념관 운영하고 있는 분이시고 하니까 그렇게.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감사합니다.

      나. 정책기획과
(15시 30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생략하시고 심사자료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사하시고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기획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4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정 안내자료 제작비’가 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니까 ‘모바일 환경에서의 가독성을 향상시킨 디지털 열람용 e-book 제작 비용 반영’ 그리고 ‘인쇄용지 가격 상승’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디지털 열람용 이북(e-book)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시정 안내자료 이 책자가 ‘성남 행복길잡이’라고 해 가지고요, 우리 시민들이 생애주기별로 우리시에서 행정이나 복지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거를 연령대별로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제작해서 나눠주는 책자인데요. 이게 책자로 인쇄물로도 발간을 하지만 저희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북 형식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바로 책 넘기듯이 홈페이지에서 넘겨서 볼 수 있는 그런 이북 형태로 제작을 올해부터도 했는데요. 그렇게 제작을 하려고 그러면 제작 단가가 조금 올라갑니다. 시민들이 편히 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읽기에 편하게 이북 형태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 비용이 반영돼 갖고 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이북은 이제 내년부터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올해부터도 올렸는데요,
김보미위원  올해도 있었었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올해보다 기능을 좀 더 향상시켜서 시민들이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보미위원  이거를 그러면 홈페이지 어디에 들어가면 볼 수 있을까요, 이북을?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우리 통합검색에서 ‘행복길잡이’ 치시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행복길잡이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검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행정길잡이 안내책자가 있다는 것을 시민분들은 보통 어떤 루트로 알게 되실까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이 책자를 제작하게 되면요, 필요한 시·구·동 민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보건소, 관내 의료기관 또 노인·청소년시설 이런 데 책자를 배부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을 제외하고서는 사실상은 접하기에는 좀 어려우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저희가,
김보미위원  홈페이지를,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동에서도,
김보미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검색을 통한 방법 말고 딱 페이지를 열었을 때 이 이북이 있다는 존재를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제작 시점에는 시정소식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책자에 대해서는 발간 시점 전후에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거를 제 생각에는 배너로도 뭔가를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저희 홈페이지에.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 홈페이지에 아예 배너를 만들어 가지고요.
김보미위원  예, 배너를 좀 부착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생애주기별로 안내를 해 주시는 거면 사실상 저도 아직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도움이 많이 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은 시민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북이 또 실물 책자보다는 그래도 어디에서나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럼 아예 팝업 창을 한다든가,
김보미위원  예, 팝업이라도 해 주시면.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배너를 만들어서 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책개발 연구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 정책개발이 이전부터 계속 진행이 돼 오던 거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이거는 민간전문가 조례가 생기면서 그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가지고 자문을 할 때, 아, 정책개발 자문비 말고 연구 보상금 얘기하신 건가요?
김보미위원  예, 연구 보상금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거는 저희가 각 부서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거는 용역이 아니고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연구를 시켜서 연구 결과에 대한 보상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건 매년 지금 2017년부터 이렇게 계속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각 부서에서 연구를 직접 수행을, 이렇게 실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부서에서 필요로 하다 그러면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이 되면 부서에서 직접 실행을 하는 겁니다.
김보미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저희가 올해 7월부터 시정연구원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각 부서에서 기존에 연구하시던 그런 업무를 이제는 조금씩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구소에 넘기는 것이 저희 시 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시도 좀 들여다봤어요. 저희 정책기획과가 있으니까 저희처럼 100만이 넘지 않고 시정연구원이 존재하는 시가 또 화성시가 있습니다. 화성시도 93만 인구이고 올해 7월에 연구원이 설립이 되었는데 정책기획과가 스물네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는 현재 스물아홉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저희가 성남시가 좀 다른 시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연구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이 다른 시보다 각 부서에서 직접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시정연구원에게 그 역할을 조금씩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정책개발이 요구, 수요 조사가 왔을 때 시정연구원에 저희가 바로 자체 연구로 하면 되는데.
  내년에도 이 예산을 일단 저희가 편성한 사유는 연구원 자체 수입이 지금 조직이 안정될 때까지는 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저희 2000만 원씩 10건을 저희가 부서에서 정책개발 수요 조사가 되면 그거를 일차적으로 시정연구원에서 의뢰를 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가 가능한 것들은 연구원에서 가능하고 이 비용을 연구원 수입으로 잡게 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까지는 이 연구 보상금 제도를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내년까지 운영을 하는 겁니다. 후년부터 이제 연구원이 안정되고 자체 연구원들이 역량이 어느 정도 연구원도 제대로 갖춰지고 했을 때는 연구원 자체 연구비로 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우리 김보미 위원님 의견에 첨언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해서, 하여튼 과장님 내년부터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런데 그 시정연구원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2000만 원이. 아, 2억이 들어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거는 수탁 연구부입니다, 수탁 연구.
김선임위원  그럼 이거랑 달라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건 수입으로 잡혀 있는 거죠. 2억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시정연구원의 수입으로 잡힌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연구를 이제 시정연구원이 수입, 연구원에서,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산편성 된 게 시정연구원 쪽에서는 수입으로 잡혀서 2억이 편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연구원에서 자체 연구 수입으로 2억을 계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거는 저희 시 것만 계상한 게 아니라,
김선임위원  아, 그러니까 이 예산 따로고 그 예산 따로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 수입 예산은 연구원에서 이제 저희 시에서 받을 거, 아니면 또 다른 외부 단체에서도 받을 수입을 2억으로, 내년에 2억 정도 수입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안을 올린 거죠. 이게 다 그리로 간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그리로 간다는 게 아니고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이 중에서 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면 그 한 건에 2000만 원씩은 연구원 수입이 되는 거고요. 연구원에서 연구를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이게 수입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2억 3000, 그러니까 이 지금 건당 2000만 원씩 10건이 이게 지금 기존의 사업대로 하기는 하되 그 용역 건수가 시정연구원에서 하게 되면 한 건을 했다 그러면 연구원으로 2000만 원이 가는 거고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뭐 부서에서나 다른 데서 연구개발을 하면 건당 2000만 원씩 간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수용 업체한테.
김선임위원  이 사업이 그대로 시정연구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연구원에서 이걸 연구용역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만 수입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구원이 안정될 때까지는 이 예산을 유지해서 연구원에 수입을 좀, 연구하는 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까지는 이거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 정책개발 연구 보상금 자체가 우리 부서보다는 우리 시정연구원이 지금 분야별로 박사들이 들어와 있고 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도 사실 이 업무가 없으면 다른 업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정연구원보다는 과에서 더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그쪽으로 좀 이관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보고 이 예산편성 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 회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내년까지는 1년만 더 이걸 유지를 해서 연구원이 안정될 때까지는,
김선임위원  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넘기겠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정책연구 업무를 아예 시정연구원에서 전담하게 하고 이 예산은 이제 저희가 편성을 안 하는 걸로.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여기에 있든 연구원에 있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지는 거긴 한데,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되도록이면 시정연구원 쪽으로 이관을 시키는 것이 맞으니까 좀 더 빨리 시도를 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설명을 좀 들어 보니까 엎어치나 메치나 다 우리 돈 갖고 하는 거예요, 성남시 돈 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2억, 그러니까 2000만 원에 10건 중에서 시정연구원이 다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5건만 할 수도 있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연구원도 가능하다 그러면.
○위원장 박경희  5건만 할 경우에는 그게 수익 사업으로 1억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렇죠.
○위원장 박경희  어차피 우리 출연금 가지고 하고 하는데 이걸 왜 또 우리시의 예산을 그리로 가는 건지, 이중으로 가는 건지 좀 이해가 되지가 않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런데,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기타 다른 수익 사업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익 사업으로 잡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출연금도 우리 성남시의 돈이고 이 정책기획과에서 잡은 예산도 우리 성남시의 예산이에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그냥 출연금에서 우리 성남시의 정책개발을 5건 해라라고 이렇게 예산을 딱 넘겨 주시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잠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성남시정연구원이 개원을 했는데 그 연구 실적, 수탁 실적이란 게 나와야 민간이라든가 다른 기관의 것도 연구용역으로 받는 데 실적 증빙이 되는데 저희 시에서 1년 동안 이걸 내년에 해서 여기에서 가능하면 연구원에다 연구용역을 줘서 그 실적을 좀 쌓게 하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나 이런 데의 연구를 따오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일환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어차피 연구원이 성남시의 정책을 개발·연구하는 곳이지 다른 거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체 사업 중에서 수탁 예산도 있고 수탁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걸 이중으로 이렇게 잡은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그러면 10건을 다 했었나요, 정책기획과에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그동안 10건씩 거의 대부분 매년 했고요. 올해만 6건 연구 수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각 과별로 했던 연구용역 뭐 이런 거죠? 부서별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 조사를 저희가 상하반기에 받아 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이거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시정연구원이 없어서 정책기획과에서 당연히 했어야 되는 사업이고 이제 시정연구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과감하게 넘겨 주셔요. 과감하게 넘겨서 그 수탁 사업을 외부에서 해야지 굳이 그 실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거 예산을 잡았다는 거는 좀 이해가 부족하고요.
  저는 이거 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 요청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
성해련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제오늘 우리가 시정연구원의 설명자료를 같이 상임위에서 하면서 시정연구원의 말이 ‘성남시에서 나오는 연구는 연구비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이해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랑 좀 전에 시정연구원의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하시는 거랑은 좀 달라서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시정연구원에 자체 연구비가 있습니다. 그 자체 연구비는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정책 연구 같은 거를 의뢰를 하면 비용 없이 자체 연구를 하는 비용은 출연금에 포함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정책개발 연구 보상금을 이렇게 세운 거는 이 2000만 원 곱하기 10건 중에서 시정연구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런데 저희가 시정연구원이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 시정연구원에다 주려고 하는 의도는 시정연구원은 2000만 원 이내의 수의계약만 가능하고요. 그다음 5000만 원이 넘는 거는 다 입찰로 참가를 해야 됩니다, 입찰로.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시정연구원에서 가능한 거는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일단 그래서 연구원의 그 연구 실적을 좀,
성해련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경희 위원장님의 생각과 똑같아요. 출연금도 우리가 내고 모든 거 우리가 다 해 줬는데 연구비까지 우리가 줘 가면서 이거를 해야 하나 싶거든요. 당연히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실적은 외부 실적보다 우리 성남시의 과별 당면한 정책들을 개발·연구하는 게 더 우선의 실적입니다, 외부 실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외부에 성남시의 시정연구원의 실적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저는 별로 지금 우리 성남시정연구원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발돋움한 시정연구원에 왜 실적이 더 우선합니까? 우리 성남시의 정책연구가 더 우선하는 것이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제가 말씀드린 건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정책개발 연구 보상금을 내년도에도 저희가 유지하냐 마냐 갖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연구원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연구원에서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다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니, 우리 연구원이 지금 1년도 안 돼서 연구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연구과제도 아직 없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지금 정책기획과죠, 정책기획과에서 그 과제를 좀 주십시오. 주셔 가지고 그거 연구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굳이 왜 무슨 보상금을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여기다 또 옥상옥으로 또 얹어서 예산을 주냐 이 말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납득이 가십니까? 이런 거 연구하라고 시정연구원 했는데 시정연구원의 기본에 본인들의 업무를 갖다가 또 엎어 가지고 거기다 예산을 또 주고 이것이 이해가 되냐고요. 그동안에는 없었으니까 한 건데 이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업무 맡기려고 시정연구원을 만든 건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요, 조금. 좀 가는데 100%는 안 가지만 자꾸만 지금 말씀들 하시니까, 처음에는 100%가 갔어요.
    (웃음소리)
  가다가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그런가? 자꾸 가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지 돼요.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하셔야지 돼요. 시정연구원이 별도의 이거 법인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아니, 자꾸만 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도 정립을 잘하셔야지 돼요. 별개의 기관입니다, 별개.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출연을 했을 뿐이지 우리가 시키는 거 공짜로 다해야지 되고 다 100% 해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돈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부에서 용역비가 왔다 갔다 해야지 되고 계산이 정확하게 해야지 되는 쉽게 얘기해서 법인과 법인과의 관계예요, 기관과 기관과의. 그런 것이지, 맞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거 아니에요. 1년이 지금 안 됐으니까 사실 어디서 많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수주가 별로 없으면 일단은 수주를 좀 시켜 줘야지만, 뭐라 그래요, 경력? 업적?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연구 실적, 실적이 쌓이는,
이덕수위원  실적 이런 게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별로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다 실적을 쌓아 주기 위해서 연구과제가 이제 좀 나오겠죠. 그러면 의뢰를 해야지 되고 또 이게 100% 거기다 준다는 거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이덕수위원  이게 안 되면, 안 되거나 여기가 바쁘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새로 이것은 여기 시정연구원에 하는 것보다는 또는 객관적으로다가 다른 연구소에 이건 의뢰를 해서 객관적 데이터를 필요로 하겠다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회의가 되는 것은 외부 연구기관에 주려고 이렇게 잡아 놓은 거잖아요. 맞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왜 난 그렇게 이해가 했는데 이게 머리가 굉장히 헷갈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다가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혼동을 안 했을 건데 지금 혼동이 가시게 했어요. 답변하실 적에 앞으로 정확하게, 시정연구원은 우리 쉽게 얘기해서 다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우리 거를, 우리 연구과제 용역을 많이 주지만 회계적으로 별개의 집단에게 주는 거고 회계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돼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가 줄일 수도 있지만, 내년에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시정연구원에 만약에 아까 그 말씀하신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좀 줄일 수 있지만 이게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외부에 줄 수 있는 이런 거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이게 거기에다 쓰여지는 게 아니다, 외부에도 다 줄 수 있다, 이거 다 전체를. 특별한 과제, 객관성이 담보돼야 되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개다. 지금 자꾸만 이거를 시정연구원하고 엮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저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구원 평가를 할 때 출연금 비율하고 사업 수입 비율을 다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연구원들 사업 수입 비율이 아주 뭐 10%대, 안 되는 데는 10% 미만인 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희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니, 기존의 다른 연구원들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수입이 어느 정도 연구원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기에 정책개발 연구 보상금 그 예산안 설명에 ‘현안사항 추진 및 우리시 특성에 맞는 전략개발 등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보상금’이에요. 이게 시정연구원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시정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은 연구원이 없어서 여기 과에서 했다고 하면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정연구원에서 해야지 이거를 왜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수주가 없으니까 시정연구원에다가 예산을 줘 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 그 옥상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을 갖다가 우리 여기 정책기획과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런데 그 연구 분야가 연구원이 확보가 안 돼 있는 분야는 연구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박경희  10개 하면 연구 분야 모든 게 다 확보돼서 10개 안에 들어갑니까, 우리 성남시의 정책이? 10개를 다 못 하면 이 중에서 저희가 그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거 5개나 6개나 골라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연구원에서 못 하는 거는 외부 기관에 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연구원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예전과 똑같이 예산을 똑같이 2000만 원 곱하기 10팀 해 가지고 2억 똑같이 세우면 아무 고민 없이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정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잠깐, 추가 발언 있어요. 첨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시정연구원 자료를 좀 보니까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연구 사업 운영에 ‘자체연구사업비’가 있어요. 3.3억 지금 되어 있거든요, 3.3억. 그렇죠?
성해련위원  3.3억?
박은미위원  3.3억, 3억 3000. 3.3억. (웃음)
○위원장 박경희  3억 3000만 원.
박은미위원  3.3억.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구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2024년 연구과제 목록에 8건, 기본 연구.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거 연구원 자체적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이 시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줬을 때 그 출연금 중에 우리시에서 의뢰할 기본 연구 이 8건에 해당하는 게 3.3억이에요. 맞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박은미위원  여기에 지금 그 주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연구원 자체 수행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거 외에 기타는 여기 보면 계획서에 또 정책 연구 8건 있는데 이건 아마 각 부서에서 이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넘어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정책 연구 8건 또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이 16건 정도가 아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거하고 별개인 거 알아요, 이거 다른 거. 각 부서에 여기 보니까 미래산업과, 생태하천과, 기타 이렇게 해서 넘어온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성남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 연구는 아마 연구용역비와 함께 부서에서 넘어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16건 정도가 내년에 아마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거를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요. 자체 연구 말고 나머지 그거는,
박은미위원  예, 정책 연구.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랑 협의를 해서,
박은미위원  하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연구원에 저희가 내년도 과제로 넘긴 거고 그 예산들이 이걸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어쨌든 그래서 여기 외에 있는, 기본 연구 8건 외에 있는 다른 연구용역이 시정연구원으로 가려면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수반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각 부서마다 그 연구용역비는 다 세워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정책기획과에 있는 이 2억에 대한 것들은 작년에 그 10건 한 것들 봤어요. 공공기관 조직기능 혁신방안 연구라든가 또 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과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존에 10건 정도를 해 왔던 거를 올해에도 또 그거를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지금 아까 박은미 부의장님께서 8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박은미위원  정책 연구 8건.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게 저희가 수요 조사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거를 연구원에다 과제 목록을 넘긴 거고요.
박은미위원  8건.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 예산이 이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거고 부서에는 용역비를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자료 제출서를 사실은 다 공히 공유하시면서 이걸 파악을 하시고 계셨으면 설명이 용이한 거예요. 기본 연구에 대한 사업비 3.3억은 시정연구원 출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8건, 그렇죠, 현재까지 8건이죠? 더 있을 수도 있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박은미위원  이 건수들에 대한 용역비가 2억이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세운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 이제 시정연구원에 의뢰하려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박은미위원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한 이런 연구과제 목록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대로 수립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좀 별개의 건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근거 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그동안에 정책기획과에서 정책 연구 한 2000만 원짜리 용역들이 있어요. 10건 안쪽으로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안에서 잘못된 용역이 뭐가 있냐면 지금 말씀 나오고 있는 시정연구원의 용역이에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시정연구원 타당성 용역.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제가 지금 책자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있죠? 저는 그것도 없어요. 없는데,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에는 2027년부터 24명의 근무가 적정 인원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 기본 용역에는 그렇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없는 연구용역을 10건씩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거 연구용역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거는,
○위원장 박경희  이건 드러난 거니까 이렇게 하나가 있지만 10건의 용역에서 2000만 원 가지고 한 용역들이 얼마나 정말 우리 성남시의 정책기획과에서 필요로 하는 용역이냐 이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거는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해서,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설립을 위해서 연구용역 2000만 원 들여서 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었습니다. 행안부에다가 설립허가서를 내려면요, 타당성,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들을 다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 용역의 결과가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시정연구원 지금 세워져서 1년도 안 됐는데 시작하자마자 그 연구용역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그 연구용역이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냐 이 말입니다. 다른 10건의 나머지 9건의 연구용역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보여져요. 2000만 원짜리 용역이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대략 기본적으로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용역들이 저는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당초 이 연구용역비를 저희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9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었는데요.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정책기획과 2000만 원짜리, 2000만 원 예산으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연구용역의 예산 절감이 중요합니까,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중요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리고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여기 계획은 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에서는,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알겠어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알겠고, 저는 이거 우리 연구원에서도 연구원이 그렇게 많은 연구 저기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거 잘 조율해서 출연금 안에 있는 그 연구용역하고 우리 지금 여기 10건 용역하고 해서 꼭 필요한 용역으로 해서 저는 용역, 우리 시정연구원의 연구과제로 할 수 있도록 저는 예산 삭감합니다. 더 이상 뭐 설명 또 필요 있습니까?
박은미위원  조금만 첨언하겠습니다. 잠깐 드릴 말씀 있어요.
○위원장 박경희  예, 하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9000만 원 그 예산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10개 용역 중에 자료를 한 두 번 정도를 봤어요, 며칠 전에 받아 가지고. 2000만 원 가지고 요즘에 연구용역 제대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브리프하게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서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 3년간 또는 5년간에 전체적으로 이런 자료를 타 시군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는 되어 있어요. 이런 기본적 백데이터의 역할은 충분히 해 주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원은 정말 그냥 최소한의 문헌에 있는 것들 그냥 전체적으로 정보 수집해서 정렬할 수 있는 정도이지 그것이 전문성을 띠게 이렇게 제대로 데이터가 나오기는 힘든 용역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범위 내에서 앞으로 제대로 된 결과물 나올 수 있게 용역비 산정하시고 무조건 10건 이렇게 하시는 건 전 좀 아니다.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면 거기에서 적정한, 3건이든 4건이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그 말씀 당부 사항으로 좀 드려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개발 연구 보상금 2억 원 삭감 요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의제로 성립됐고…….
박은미위원  정회하시죠.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다 공감을 하시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 저기를 하고 싶은데 뭐 이제 일련의 또 과정들이 있으니까 시정연구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2000만 원짜리 용역 같은, 용역마다 다 다르겠죠. 내용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2000만 원짜리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용역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건수도 10건이 아니라 이것 좀 조정해서 할 수 있게 조정을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삭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회를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나오신 말씀에 대해서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을 해 주실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정책기획과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과장님, 52페이지를 보시면 ‘성과평가단 연찬회’ 이렇게 하셔 가지고 예산이 약간 500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보면 내부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단체, 내부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성과평가단이 저희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박명순위원  공무원으로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10년 이상 근무한 6급·7급 공무원이 성과평가단으로 선정이 됩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 직원들입니다, 다.
박명순위원  이 기간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이런 평가단,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한번 선정되면 5년.
박명순위원  5년 정도.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박명순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5년 계속 연임해서 하실 수 있는 거군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본인이 희망하는 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기준들이 있나요? 이 평가단 안에 부합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추천해서 여기 평가단에,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일단 본인이 희망 신청을 해야 되고요.
박명순위원  희망 신청을 해야 되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래서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희망자에 한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런데 보면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시는데 그 외에는 다른 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은 없나요, 혹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니요, 성과평가단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가 저희 성과관리평가를 BSC라고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평가지표가 다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평가지표를 제대로 수행했냐 안 했냐를 이 성과평가단이 정성평가도 하고 정량평가도 하고 사후평가도 하고 해 갖고 이 성과평가단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많은 역할을,
박명순위원  모든 평가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마만큼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 신뢰가 요구되는 그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인사 시스템하고 어떤 연계는 되는 건가요, 혹시? 그 밑에 보면 용역을 주시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프로세스 하셔 가지고 어떤 인사 시스템에 적용을 두나요? 여기에서 그거하고 그거하고 별개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성과관리 시스템하고 인사 시스템하고는 그 시스템 자체는 틀립니다.
박명순위원  전혀 틀린가요, 기능이?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틀린데, 저희 성과관리 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라든가 그다음에 우수 부서에 대한 별도 시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표 담당자 중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표 담당자들은 저희가 선정을 해 갖고 인사 부서에 통보를 하면 인사 가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보면 그래도 임기도 좀 되시고 하신 분들이 여기에서 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직원들한테는 많은 귀감이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기 진작 면에서 요즘 좀 많이 공직사회가 약간은 희망이나 직종에서 약간 뒤로 밀려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여기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여기에 더 많이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조금 더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명순위원  하여튼 간에 여러모로 요즘에 힘드시니까 우리 공직자분들 힘내시라고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다. 인사과
(16시 15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엄종배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생략하시고 심사자료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과장님께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페이지 65쪽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인사과장 엄종배  뭐가요? 인원수?
박은미위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65쪽. 장애인 고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인사과장 엄종배  올해까지가 저희가 정원의 3.6%, 그러면 한 221명 정도 되는데 현원은 107명입니다, 장애인이.
박은미위원  14명이 안 돼 있는 거군요.
○인사과장 엄종배  내년도에는 3.8%로 또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한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14명, 그렇죠?
○인사과장 엄종배  예.
박은미위원  14명 추가 고용 내년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올해도 꾸준히 신규자 모집할 때 장애인을 배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접수 인원도 그렇고 거기에 필기시험 합격자가 예를 들어서 5명을 저희가 선발하게 되면 합격자가 1명 정도 붙었고 또 면접에서 그게 탈락이 또 되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장애인 직원들 모집하기 위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박은미위원  면접이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닙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글쎄요, 그거 면접관,
박은미위원  장애인 대상으로 면접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고요.
  저희가 봤을 때 기본적인 것들이 되면 최대한 수용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내년에 뭐 2억? 2억씩 이렇게 지금 고용부담금을 내야 되는데요. 채용을 최대한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면접에서 탈락하는 주요 요소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걸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페이지 66쪽에 ‘올해의 공무원대상’이 있어요. 올해 선정하셨나요?
○인사과장 엄종배  당초에 저희가 한 달간 여유를 둬 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3명이 접수가 돼 가지고 거기에 접수가 되면 각 위원들께서 점수를 하시는데 60점, 그러니까 평균 60점 이상자가 또 전체 위원의 80%의 동의를 얻어서 처음에 공적심사선발위원회에서 그렇게 거르고 거기에서 60점 이상, 찬성 80% 이상 되면 인사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선발하게 돼 있는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60점은 다 넘겼는데, 세 분 다, 인사위원회로 넘기는 80%가 세 분 다 모두 탈락돼 가지고 이게 좀 아쉬워 가지고 현재는 재공고해서 당초에는 성남시장을 2년 이상, 이내인 자를 제외시켰는데 그거 다 제약 없애고 다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다시 심사해 가지고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박은미위원  예, 이거 조례 개정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데 하여튼 최대한 대상자 선정해서 사기 진작이 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예.
박은미위원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7쪽에 ‘대체인력’이 나와 있어요. 대체인력, 부서 대체인력 채용을 40명에서 25명으로 감소해서 내년에 충원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과장님?
○인사과장 엄종배  충원이 아니고요,
박은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어쨌든 채용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채용 아닙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그 기간만큼만 채용을 하는 거죠.
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업무 공백 기간에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인사과장 엄종배  예.
박은미위원  지난번에 잠깐 사유를 듣긴 했는데 이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조사 하실 때 과장님급이나 팀장님급 아니면 실제 실무의 주무관님들 어떻게 그, 의견 조율을 어떻게 하십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의견 조율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박은미위원  반영을.
○인사과장 엄종배  예를 들어서 각 동이라든지 구라든지 본청 각 부서에서 공무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질병 내지는 육아 휴직할 때 그 기간만큼 대체인력을 쓰는 건데 대체적으로 쓰는 곳이 동 인력들이 많이 씁니다. 동에서 민원 담당이 빠지다 보면 두 사람이 민원 보다가 한 사람이 빠지다 보면 그 인력을 그 기간만큼, 이를테면 출산휴가도 있습니다. 한 90일 가는 것도 있고,
박은미위원  그렇죠, 병가나 출산휴가.
○인사과장 엄종배  그 기간만큼 쓰는 건데 동이나 이런 사용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업무를 또 알려 줘야 되고 또 그러면 동 같은 경우는 민원 파트에서 민원을 보다 보면 그 기간제,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그분한테는 권한을 못 주게 돼 있어 가지고 옆에 있는 직원 내지는 팀장 아이디를 사용해 가지고 민원 발급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그게 번거롭고 또 어떤 사고 위험도 있으니까 한 명 정도 빠지면 옆 직원이 업무 분장을 해 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그렇게 해서 예전에 많이 좀 사용했었는데 지금 추세가 사용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요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반 정도 지금 저희가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수요가 40명인데 25명이 아니라 실제로 전년 대비 25명으로 줄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인사과장 엄종배  금년도에 40명분의 대체인력을,
박은미위원  필요한데, 사실은 필요한데,
○인사과장 엄종배  그건 예상치고요. 저희도 언제 누가 갈지 모르니까 평균 잡아서 40명을 예측을 해 놨는데 그게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절반도 안 되니까 저희가 반 정도를 삭감시킨 거죠.
박은미위원  그 대체인력을 뽑게 되면 대부분 공직 경험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이 오시지 않나요? 업무를,
○인사과장 엄종배  그 부분 사항은 저희는 그 대체인력 승인을 해 주고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은 부서에서 알맞게 공고 내 가지고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업무에 대한 어떤 지도하기 어렵다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영역 그런 부분 때문에 대체인력을 불편해해서 신청을 안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오시는 시민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민원 할 때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불만이 생길 수가 있고. 인력 자체가 없는 것, 공백이 있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이게 대체인력을, 지금 저희가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해요, 전체적으로 시가. 그렇죠?
○인사과장 엄종배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거기다 대체인력까지 이렇게 수급이 안 된다 만약에 그러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감소해서 이렇게 충원을, 업무 대체를 하는 경우에 시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잘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인사과장 엄종배  예, 그 사항은 한번, 그런데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사용 부서장이나 어떤 기관장들이 평가 봤을 때 그래도 이 직원 대체가 휴직을 들어갔어도 동이나 어떤 부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면 저희한테 승인 요청이 안 올 것이고요. 그거를 강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동장님이나 이런 하여튼 간에 팀장님이나 이런 관리자급에서는 이런 업무 지도나 감독이 불편하다 보면 그거를 신청 안 하거나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막상 시민들이 갔을 때에는 누군가 결원이 있거나 하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요즘에 공가라든가 아니면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많아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각 동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요.
○인사과장 엄종배  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계속 연구용역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산하 공공기관 조직기능 혁신방안 연구’ 이 자료에 보면요, 우리 공공기관 산하기관 이런 데 인력을 감축한다든가 효율적으로 업무의 이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산하기관에 대한 어떤 채용 이런 것들도 다 인사과 소관이신 거죠?
○인사과장 엄종배  그건 아닙니다.
박은미위원  다는 아니고 어떤, 공무직?
○인사과장 엄종배  다 아닙니다.
박은미위원  전체 다가 아닌가요?
○인사과장 엄종배  저희는 공무원만 관리하는 거고요. 각종 산하기관은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에 있고,
박은미위원  각자 채용을 하는 건가요?
○인사과장 엄종배  청소년재단 따로 있고, 저희는 별도고요. 저희는 산하기관이라는 게 아니라 저희는 구청·동까지, 본청·사업소·구·동 이 부분만 저희 관할이고요,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산하기관은 예산과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산하기관, 예산과에서 그쪽에서 다 통합 관리하는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그쪽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64쪽에 ‘임기제 채용 면접위원 및 진행요원 수당’이 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43회인데 이게 43회라고 딱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내년,
○인사과장 엄종배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들이 임용 일자가 전부 틀립니다. 그러니까 만기 일자도 틀리고요, 종료 일자가. 그러니까 수시로 발생하는 거고 또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평균 추계치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추계로?
○인사과장 엄종배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장 박경희  40회 했으니까 내년에는 43회 정도로 한다 그러고 대략적으로 잡아 놨습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대략은 아니고, 예, 평균 추계치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 100만 원은 100만 원 안에 면접위원의 수당하고 진행 요원의 수당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진행 요원은, 이게 면접위원 수당이지요, 이거는.
○위원장 박경희  면접, 그런데 진행 요원 수당도 같이 되어 있잖아요.
    (「포함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포함해 가지고,
○인사과장 엄종배  면접하고 위원 수당하고,
○위원장 박경희  20만 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인사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진행 요원 5명?
○인사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진행 요원 5명이면 얼마예요, 이게? 20만 원 곱하기 5 해서 100만 원 나온 거 아니에요?
○인사과장 엄종배  이게 반일하고 전일하고 금액이 틀리는데 반일은 한 4만 원, 전일은 6만 원. 하루 종일 하면 6만 원 주고요.
○위원장 박경희  이 외부 위원 면접 수당이?
○인사과장 엄종배  진행 요원.
○위원장 박경희  여기 그러니까 설명 내용이랑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계속 달라 가지고. 외부 위원 면접 수당 반일이 20만 원.
○인사과장 엄종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니, 20만 원 곱하기 5 하면 이게 딱 100만 원이잖아요. 진행 요원 수당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인사과장 엄종배  그런데 이게 지금 임기제 면접위원들의 수당이 면접 수당은 맞는데요. 그 밑에 보면 이 진행 요원 수당이라는 게 공채했을 때 진행 요원 수당이 있는데 이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기제 채용 면접 원래 수당만 맞는 거고 임기제 면접할 때는 진행 요원이 없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이게 표기를 잘못해서.
○인사과장 엄종배  죄송합니다. 이건 표기가 잘못된 거고 그 밑의 부분에 공채 면접할 때는 진행 요원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때는 진행 요원 없습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면접 할 때, 임기제 때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검수를 잘 안 하시고 그냥 한 게 티가 나요.
○인사과장 엄종배  예, 죄송합니다. 이거를 진행 요원 수당은 임기제 때는 없는데 그때 밑에 있다 보니까 같이…….
○위원장 박경희  예. 65쪽에 ‘하위직공무원 그리고 퇴직공무원 간담회’가 있는데 그냥 통으로 해 가지고 513만 원 잡으셨는데 이게 뭐 한 번에 하는 겁니까? 몇 회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통으로 넣어 놓은 겁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계획에 있는 건 아니고요. 퇴임 공무원은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는 퇴직자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는, 그거는 있는 거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위직 공무원은 간담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필요에 의해서?
○인사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간담회를 어떤 단위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서별로 하는 겁니까, 통틀어서 하는 겁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통틀어는 못 하고요. 어떤 예를 들어서 직렬별이라든지 소수 직렬들과 어떤 간담회가 있었다든지 이런 사항이죠.
○위원장 박경희  이게 올해도 하셨네요?
○인사과장 엄종배  올해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천, 여기 똑같이 예산액이 있는데요?
○인사과장 엄종배  이거 퇴임 공무원에 대해서는 했는데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올해 간담회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간담회, 퇴직 공무원들하고 어떤 간담회 합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그러니까 그 간담회라는 것이 퇴임, 퇴직하시는 분에 대해서 어떤 격려성, 그간에 고생 많으셨으니까 어떤 공로패를 주면서,
○위원장 박경희  아, 공로패도 이날 줍니까, 이 날짜에?
○인사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이날, 이거 하는 날 거기서 간담회 할 때 공로패 주는 거예요?
○인사과장 엄종배  예, 그때 공로패도 줍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거 작년에 하신 거 있으면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인사과장 엄종배  예, 이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66쪽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0년 근속 명예퇴직 예정자 국내외시찰’이에요. 예정자가 2024년에 10명입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금년도요? 내년,
○위원장 박경희  예, 내년 거 예산이니까. 10명으로 나와 있는데 감액돼서 나왔어요. 과거에는 부부 동반인지 아니면 2인까지 됐었는데 본인 플러스 가족이겠죠, 한 분은. 그렇게 지금 변경된 거죠?
○인사과장 엄종배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이게 30년 이상은 230명으로 잡았는데.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10명 이게 뭡니까? 30년 근속 명예퇴직 예정자 국내외 시찰, 그래서 10명으로 잡았습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이거는 명예퇴직하신 분, 그러니까 30년 이상 근속을 하신 분 중에서 명예퇴직을 하실 분, 이 사항인데 이 명예퇴직이라는 거는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예상치를 잡은 거지 10명이라는 게 꼭,
○위원장 박경희  이것도 10명은 예상치입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예, 더 있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10명이라고 딱 떨어지게 나와 있어서.
  그러면 이 400만 원, 1인당 400이에요. 이 400을 가지고 국내 아니면 국외. 본인이 그럼 개별적으로 시찰을 하고 영수증을 갖다 내는 건가요, 아니면 10명이 집단으로 같이 국내외를 시찰하는 건가요?
○인사과장 엄종배  10명이 국외를 가 가지고,
○위원장 박경희  국외?
○인사과장 엄종배  가게 되면 기존에는 어땠냐 하면 이게 어떤 포상, 격려성 내지는 어떤 외부에 비칠 때 외유성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요. 공무상 국외 출장 허가를 득한 사람이,
○위원장 박경희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인사과장 엄종배  외국을 갔을 때 하루에 1기관을 방문을 해야 되고요. 그런,
○위원장 박경희  예, 그런 기준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국내외 시찰이죠.
○인사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이거 본인이 그러면 안 가면 개인한테 주어지는 400만 원은 없어지는 겁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예. 국외 같은 경우는 어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금년도에도 가긴 갔는데 그게 이제 국내 쪽으로 많이 돌리죠, 국내. 국내는 이제,
○위원장 박경희  국내도 똑같이 400까지 그러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국내는,
○위원장 박경희  국내 여비 규정이 다를 텐데.
○인사과장 엄종배  400만 원 가져가는데 1인 가족 동반 4명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국외는 본인만 가는 거고.
○위원장 박경희  국외는. 가족 동반 국내는 4명까지 가능하고?
○인사과장 엄종배  국내, 예.
○위원장 박경희  국내는. 이게 그동안에 그렇게 이루어졌나요?
○인사과장 엄종배  아니, 작년까지는,
○위원장 박경희  그렇게 했어요?
○인사과장 엄종배  작년까지는 부부 동반까지 지원해 줬었는데 그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거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위원장 박경희  예, 안 된다고 그거 들었어요.
○인사과장 엄종배  그래서 이게 이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위원장 박경희  본인만.
○인사과장 엄종배  예, 본인만 가고 그것도 400에서 500으로 늘렸습니다, 국외는.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위원장 박경희  왜 여기에는 추경에 반영 안 하셨습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어떤 거요?
○위원장 박경희  여기 예산서에는.
○인사과장 엄종배  아니, 추경에 반영된 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남기 때문에 변경 지침만 받았습니다, 400에서 500으로.
○위원장 박경희  아,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이것도 그러면 작년에 갔다 온 예산 그 대상자가 있었겠네요?
○인사과장 엄종배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있으면 그것도 한번 자료로 주시고. 이게 여비가 외국까지 갈 수 있는 여비는 아닌데 또 국내 여비는 4명까지,
○인사과장 엄종배  혼자는 갈 수 있죠.
○위원장 박경희  혼자도 400 가지고, 예, 갈 수는 있겠네요.
○인사과장 엄종배  500으로.
○위원장 박경희  예, 올해 갔다 온 저기가 있으면 그거 자료 좀 줘 보셔요.
○인사과장 엄종배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16시 35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심사자료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4회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임위원  109쪽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있어요.
  여기 새마을회 사무국 운영비, 바르게살기운동 사무국 운영비, 자유총연맹 사무국 운영비,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국 운영비, 재향군인회 사무국 운영비 이렇게 해서, 이게 몇 프로 지금 삭감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이거는 지금 한 50% 정도 삭감했습니다.
김선임위원  대부분 여기 사무국 운영비들이 인건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이렇게 50% 삭감하면 여기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일단은 지금 상반기 시간 설정을 해 가지고 50% 정도 하고 추경에 내년 하반기에 또 예산편성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삭감한 만큼 추경에 그대로 또 운영비를 추경에 세우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기존의 100% 보전은 해 줄 겁니다.
김선임위원  왜요? 아니, 어차피 세울 건데 본예산 절감했다라고 뭐 홍보하시려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건 아니고요. 일단 예산편성 큰 틀에서 예산 상반기에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전체적인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려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한숨) 하여튼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안 드리겠고.
  여기 109쪽에 있는 자유총연맹 사무국하고 113쪽에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하고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똑같은 겁니다.
김선임위원  109쪽에는 ‘자유총연맹 사무국 운영비’ 해서 지금 50%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고 113쪽에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 해서 1280만 원을 또 증액한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이거는 이번에 아마 방한복인가 해 가지고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지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방한복?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자유총연맹이 방한복을 입을 만한 활동이 뭐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거기도 일정 부분 순찰 활동이나 이렇게 안보 쪽에, 안보가 아니라 안전 쪽에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선임위원  그러면 다른 유관 단체들도 다 해 줘야 겠네요. 통장도,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는 지금 연차적으로 단체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선임위원  그럼 여기에 그 예산 설명을 좀 써 주셨어야 되는데 관련 조례만 지금 있어요. 몇 조에 무슨,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120쪽에 ‘2050 넷제로! 실천아이콘 만들기’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1600만 원이나 증액해 가면서, 이게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교육’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탄소중립 교육 강사비 편성’이라고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1개 초중고등학교에 해 가지고요, 한 5000여 명 교육한 실적이 있고요.
김선임위원  아니, 물론 중요해요. 청소년 대상으로 탄소중립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 거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청소년 대상이면 청소년문화재단에서도 해야 할 일인 거지 이게 왜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이러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사까지 지금 운운하시겠어요.
  자원봉사센터의 본연의 업무만 충실하시면 됩니다. 뭐 예산까지 지금 기존에 있었던 600만 원에서 1600만 원까지 예산을 증액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본연의 업무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50 넷제로! 실천아이콘 만들기 22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119쪽에 ‘자원봉사 연수대회’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고.
  저희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성남시 자산에 작년과 다르다고 해서 513개 단체 보조금은 다 40% 삭감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필요한 운영비도 전반기에는 50% 정도 삭감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성남시 자체 수입이나 예산편성이 이게 전년도하고 많이 다른 상황에서 이 자원봉사센터의 본연의 활동에서 벗어나는 범위가 너무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지금 ‘자원봉사’라고 하면 지금 일반 기업에서 기부 품목이나 현물이나 현품을 받아서 바로 지정 단체에 연결만 합니다. 예전처럼 기업 후원 물품을 이렇게 자원봉사들을 통해서 자원봉사단체나, 비영리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이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자원봉사의 역할도 커지고 연수대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수프로그램도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뭐 행안법 법이 바뀌어서 기업과 복지회관이나 아니면 어디 센터에 직접 연관해서 물품 지원을 바로 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줄어들었어요. 활동을 억제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굳이 연수대회나 프로그램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증액할 만한 저는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시 예산의 부족한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동참 차원에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증감된 1000만 원과 연수대회 2100만 원 그리고 자원봉사 박람회 9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첨언을 해서 일단은 한 가지 동의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2050 넷제로! 실천아이콘 만들기’ 이 부분은요, 사실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도 올해 예산을 보면 중원청소년수련관이랑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도 비슷하게 진행을 해요. 메타버스를 활용한 탄소중립 실천 환경 이런 게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탄소중립 교육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학급에서 100학급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원봉사센터 본연의 업무와 좀 맞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2050 넷제로! 실천아이콘 만들기 사업에 대한 2200만 원 삭감 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자치행정과에 지금 현원이 몇 분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지금 현재 23명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스물세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122쪽을 보면 부서운영비랑 기본업무추진여비 이 계상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환위원  추경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 이거 작성을 9월 달에 하셨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김윤환위원  9월 기준으로 하면 그때의 현원이 열일곱 분이었던 건가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기간제 하시는 분들, 임기제 하시는 분들 빼고 아마 그런 식으로 정원을 갖다가 책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 반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쪽지가 하나…….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임기제까지 해 가지고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민간단체에 여러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을 60%를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사업 시기를 고려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유독 자유총연맹이랑 민주평통만 좀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일단 자유총연맹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동 성폭력 예방사업 관련해서 방한복 지급이,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방한복 지급할 계획이고요.
김윤환위원  그렇죠, 방한복 지급이고.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자문위원 역량강화 연수, 청소년 평화 통일 골든벨, 통일 시민 교실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 사업별로 참여 인원을 해당 단체에서 확대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 역량강화도 한 20여 명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평화 통일 골든벨도 지금 한 100여 명에서 180여 명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통일 시민 교육도 인원수를 대폭 지금 늘려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 확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무래도 그,
김윤환위원  반응이 좋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지금 예를 들어서 골든벨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 가지고 이렇게 안보의식 제고 차원에서 했는데 반응이 괜찮아 가지고 아마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집행은 잘 이루어졌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다른 단체들은 이렇게 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조금 60%만 편성하시고 하셨는데 유독 이 두 군데만 이렇게 늘어서 조금 의아하다.
  그리고 ‘아동 성폭력 예방 안전지킴이 활동’으로 글쎄요, 이게 갑자기 여기에 이 사업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가 저는 또 그런 의문도 들긴 합니다만 여기 민간단체 요구가 있었나 보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윤환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저도 아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설명자료 120쪽에 있는 2050 넷제로! 실천아이콘 만들기 2200만 원에 대한 삭감 요구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좀 여쭤볼게요.
  일단 자원봉사 관련해서인데요. 119쪽에 지금 연수대회, ‘자원봉사자 연수대회’ 삭감 요청이 들어와서 여쭤봅니다.
  여기 지금 ‘우수봉사단체장’ 이렇게 돼 있어요. ‘자원봉사자 300명 대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자원봉사 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미위원  예, 등록돼 있는 단체. 저희가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저희도 센터장님이 여기 나오시고 회의에 배석도 하시고 좀 궁금한 것들은 답변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간에 한 번도 사실 그런 기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질문들 쭉 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단체 등록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인원수만 제가 파악이 돼 있네요.
박은미위원  저희가 자원봉사 사실 등록 인원은 굉장히 많죠. 30만 명 내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활동 인원은 제가 보니까 한 2만 6000명 정도 돼요, 2만 육칠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게 중앙정부에서 통합해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보험 가입 인원을 보면 약 4만 8000명 정도 이렇게 아마 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실인원은 한 2만 6000명 정도. 이분들은 실제 활동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
박은미위원  2만 6000은 자원봉사 시간 등록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개별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우수자원봉사자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죠, 인증 어떤 이런 것도 드리죠? 카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인센티브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거는 몇 분이나 지금 수혜 대상이신가요? 연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했을 때 드리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몇 분이에요, 그런 대상 되시는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
박은미위원  어디 팀장님 누구 없으세요, 데이터 갖고 계신 분?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인센티브를…….
박은미위원  이렇게,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기본 파악이 안 돼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에 지금 답변 안 돼요.
  팀장님, 예.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민간협력팀장 권용미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마이크 켜시고.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인센티브 지원한 것 보면요, 100시간 해서 299시간 하신 분들이 922명이시고요.
박은미위원  잠시만요, 922명. 몇 시간 하셨다고요?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100시간에서 299시간 사이.
박은미위원  연간, 그렇죠?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예, 그거 해서 3만 원 인센티브 지원 드리는데요, 그게 992명이시고요. 그리고 300시간,
박은미위원  거의 약 1000여 명 정도가 지금 자원봉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또 단체.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그리고 300시간 이상 하신 인원도 꽤 많습니다.
박은미위원  몇 분이신가요, 300시간 이상은?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220명.
박은미위원  220명.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예, 하셨고요. 단체는 아까 보면 906개 봉사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은미위원  단체는 906개 단체.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예.
박은미위원  이 단체들이 등록을 할 때 기본적으로 몇 명 이상 이런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단체 등록에 필요한 최소 인원 요건.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박은미위원  제가 알기로 한 10명 내외 정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렇다고 보면 900개 단체에 10명 내외면 9000명, 아마 단체 활동은 이렇게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예.
박은미위원  그렇게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가 아까 얘기한 어떤 법정 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실봉사를 하는 인원이 이 정도 규모라고 본다라면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뭐 무슨 수당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활동 기본 뭐 중식비, 교통비 몇천 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실 개선 사항을 계속 올리는데 그게 법적 제한에 걸려서 사실 많이 지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평소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뭐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기타 유관 단체에 보면 워크숍 다 갑니다, 1박 2일로. 그렇죠, 팀장님?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예.
박은미위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이런 심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문제가 됐던 ‘넷제로! 실천아이콘 만들기’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청소년이 자원봉사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저희,
박은미위원  등록 청소년 수가.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이천이십, 올해 보면 21개 초중고 학생 5749명이 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은미위원  실활동 인원이 그렇다는 거죠? 실제 인원이.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예, 5749명.
박은미위원  청소년들도 이렇게 한 5800여 명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후위기 탄소중립 교육’ 이러니까 청소년이 마치 교육을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실천 도구, 그렇죠? 넷제로 아이콘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만드는 겁니까, 아이콘인데? 뭘 만드는 거죠? 이거 만들어서 지금 배포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청소년들이 나와서 아마 키트를 만드는 것 같은데 뭐 만드는 겁니까, 내용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캐릭터나 뭐 이런 거.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예, 실천 도구하고 뭐 행가래(幸加來, 행복을 더하는 내일을 만들자), 여름, 탄소중립,
박은미위원  도구를 뭘 만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는 아직 지금 파악이 안 됐고요. 전체적인…….
박은미위원  이거 전에 저희가 코로나 때 우리 자원봉사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 제가 했던 부분이 어머니들이 모이셔 가지고 마스크 이런 거 만들어서 다 이렇게 천 마스크 이런 거 배부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마스크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하고 하는 거를 보면서 굉장히 또 나름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구나, 그런 나름 감동을 갖고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여기 뭔가 실천 키트 이런 거 만들어서 배부하는 거고,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교육도 받겠지만 이 지금 키트 만드는 교육이 될 수도 있고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200만 원 어떤 그런 걸 만들어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아마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예.
박은미위원  지금 사업 설명이 전혀 안 돼 있고 어떤 아이템을 만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부족해요. 팀장님, 과장님은 이 내용을 아셔 가지고 예산 삭감안이 올라오시면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려요.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직접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소홀하실 수는 있는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팀장님, 잠시 발언대로 잠시만 다시 한번 와 주세요.
  답변을 조금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의 업무기 때문에 팀장님이 파악하시지 못하시고 과장님이 파악하지 못하실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예산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야 돼요. 자원봉사센터 포토 갤러리만 들어가도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지 나와요.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예, 죄송합니다.
김윤환위원  이게 어떤 물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배포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이거. 강사가 나가서 교육하고 QR코드 찍어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탄소중립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런 거를 파악하고 그런 거를 교육하는 이런 사업이지, 그게 맞다 그러시면 저희가 헷갈리잖아요. 이런 거 파악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예, 죄송합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이거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이 성과, 2023년도 1월에 진행된 넷제로 실천 프로그램 사업 성과 보고회도 봤어요. 이거 주식회사 SK C&C랑 같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가 그냥 예산 집행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강사도 아마 거기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재단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22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그렇고 앞으로 업무 파악 조금만 더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과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조금만 더가 아니라 많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과 자체가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자치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서포트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돼야지 우리 성남시의 자치 활동들이, 주민자치 활동들이 발전하고 활성화되고 하는데 이렇게 업무 파악이, 해당 과에서 팀장님 업무적으로 100%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팀장님. 뭐 어느 한 가지 못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 답변이 다 못 하고 계시고 답변이 부실하시고 업무 자체에 대한 내용 파악도 지금 잘 안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거 참 굉장히 문제 있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또 자원봉사 팀장님, (웃음) 곤욕스러우시네, 오늘. 너무 이렇게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한 번도 저희하고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마만큼 관심과 너무 업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못 해서, 지금 어떠한 자료도 저희가 잘 파악을 못 하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팀장님도 처음 이런 또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의를 받는데요.
  그래도 제가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센터가 시청에 있지 않습니까? 2층이죠?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예, 2층에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거기가 센터장님 방이 대략…….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몇 제곱미터 이런 거 말씀,
박명순위원  예, 그 정도가 되는가요?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제곱미터,
박명순위원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할 수 있습니다. 대략?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전체가 한 240㎡ 이렇게.
박명순위원  전체가요? 센터장 전체가 240평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니, 그 전체 면적이.
박명순위원  평방, 전체 면적이?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240 제곱…….
박명순위원  센터장님, 아니, 센터장 전체에서 센터장이 몇 제곱미터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박경희  거기가 지금, 센터 안 나가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갔는데 면적까지는…… 4분의 1 정도.
○위원장 박경희  면적이 거기가 한 층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센터가 한 층만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한 층만 있습니다.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한 층에서 한쪽은 회의실, 한쪽은 직원,
○위원장 박경희  자원봉사센터가요?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예, 회의실도 있고,
박명순위원  그것 좀, 그러면 팀장님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니까요, 그거를 지금 파악을 하시고 센터장님 방이 몇 평인지 그것도 좀 파악하시고.
  제가 자료 제출 요구는요, 블라인드 처리 하지 마시고 지금 등록된 회원 수, 중학교, 청소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신 성적 때문에 많이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8점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블라인드 처리 하지 마시고 저한테 명단 주십시오.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예.
박명순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한 거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쪽지로 전달해 주셔도 좋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예.
이덕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국민운동단체들이 있는데 새마을이고 바르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들이 저는 교통질서 캠페인 지금 다 하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이덕수위원  그러더니 이분들이 하니까 또 어디더라, 미망인회? 여기는 우리 부서는 아닌데 미망인회는 또 저쪽에서 하나 봐요, 복지 쪽에. 그분들이 연세가 80이 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모란사거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 그냥 불안, 위태위태해, 막 넘어질 것도 같고. 저는 새마을이고 바르게건 이제 이러한 누구 보여주기식, ‘우리 단체가 이거 한다’ 이거, 이거 없애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이 할 법리적 근거도 없고 그분들이 더 위험해요. 그분들이 그 도로에 나와 가지고 왜 이렇게 막아? 치면 무슨 어떻게 하라고.
  그거 보험 들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 부분은 아마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상해보험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돼 있더라도 그게 그분들이 더 위험하다니까요. 막을 근거가 없어요. 교통 그거 통제하고 그런 권한을 경찰한테 내가 알고 있기로 받지 않았어요, 위임을. 모범운전자까지만 위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와 가지고 밖에까지 나와 가지고 도로까지 나와서 막 막고 하는데 연세가 대부분 70 다 가까이 되신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 한번 향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나 지금 다 삭감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는 지금 21세기에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분들이 나와서 있다 그래서 교통사고 안 날 게, 내가 봐서는 더 나지. 이거 아니에요. 그분들 고생은 또 고생하는 것처럼, 막 그냥 그거 어깨에 하고 말이야.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있나?
  그래서 이거는 이 예산을 내가 지금 삭감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국민운동단체하고 해서 과장님이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 여러분들 안전도 문제가 되고 법적 근거도 없을 것 같다. 경찰한테 위임을 안 받았지 않냐. 그런데 도로까지 나와 가지고 막 하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매몰할 때가 됐다.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라고 봐요.
  다음에 내년에는 아니면 올해 후반기부터든가, 여기 또 올려줄 거 아니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또 올릴 거 아닙니까, 활동비. 그렇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된다면.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 가지고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전반기까지만 하고 올려주지 말든지, 이제는 없애 버리자. 이제는 다, 국민운동단체에다 이건 하지 말자. 별도의 어떤 특별한 지금 시대에 맞는 봉사 이런 거를 찾아야지 그렇게 퍼포먼스하고 효과도 없고 이런 거하면 안 된다.
  특히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실장님. 미망인분들 80세가 넘어요, 내가 봐서는. 옷도 이상하게 입으시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손 넣고 추우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지’ 그러면서 나가서 하는 건데 그럼 안 돼.
  그리고 89페이지에 ‘시민장 영결식’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시의 역사에서 시민장 한 역사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없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시민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일정 시에 대한 기여 부분하고 공헌 부분을 지금 따져 봐야 되는데 그건 아마 선정위원회나 아니면 또 추진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덕수위원  선정위원회 열린 적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는 이제 그때,
이덕수위원  선정위원회 지금 구성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는 아마 시기 맞춰서, 시기가 아니라 그거 뭐라 그러죠, 이제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이덕수위원  아니, 발생했을 때 누구를 뽑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이제,
이덕수위원  금방 뽑아요, 금방? 이게 조례가 있나요?
성해련위원  조례 있어요, 조례.
박은미위원  있어요, 조례.
이덕수위원  있는데 평상시에 이게 구성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성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런데 이때까지 사례도 없었고 상시, 상설로 구성해 놓는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차라리 비상설로 해 가지고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덕수위원  조례에 비상설로 돼 있어요, 상설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지금 아마 상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난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왜 지금까지 한 건이 없느냐, 성남시 50년 역사에. 이거는 아이러니컬 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글쎄 저도 한번 그걸 봤는데, 다른 시군도 제가 이거 보는 김에 한번 쭉 봤었는데 어디 시군 한 2건인가 3건인가 이렇게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안 쓸 것 같으면 아예 이거 조례를 폐지하든지, 그럴 사람이 없을 거 같으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역대 시장님들이나, 이게 거기에 명확하게 ‘시의 명예를 드높이고’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기준,
이덕수위원  정확한 기준이 없다. 그러면 누구든 추천을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누가 추천해, 그러면 ‘야, 그건 니네 당이니까. 이건 어느 진영에 있는 사람이니까 안돼’ 또 어떤 사람이 하면 ‘그건 니네 진영에 있는 사람’ 이런 어떤 것이 돼서 안 된다. 그럼 이것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의 명예를 드높이고’에 대해서 대상을 정확하게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두 건이라도 나오지. 그러면 서로 공정한 어떤 룰이 생겨서 불만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시장님들 많이 작고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왜 안 됐느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할 사람은 없어, 사실은 내가 봐서도.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시의 명예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렸죠, 드높인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지만 여하튼 다른 분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역대 의장님들 이런 분들은 아주 여야를 막론하고 추앙받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 그분들 아무도 못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마 지금 시장님이나 아니면 시의장님도 제청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또 하나는 아까 시민 추앙을 받거나 공헌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조항에 보유 재산 전액 또는 상당액을 갖다가 전액 장학금이나 복지기금으로 기부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덕수위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1호가 돼야 되나? 참 이거 아주…… 그래서 ‘시민에게 추앙받는 자’ 이것도 받는 사람 이것도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될 수가 없겠구나. 어느 진영이든지 아니면 누가 보든지 그것은 객관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조례을 나는 폐지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아니라면 개정을 해서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대상은 누구누구다’ 이런 식으로다가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아니면 예산 이거 3000만 원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냥 매년 세우는, 잡아만 놓고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굳이 하겠다면 조례에다 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다라든지 해 버리면 이렇게 3000만 원 여기다 안 잡아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으로다가 가용 예산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를 손보는 수밖에 없겠네,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조례 부분에 좀 구체적인 부분을 가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조례를 좀 살펴보시고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분이면 끝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산입니까? 예산 아닌 거는 따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아니, 잠깐 금방…….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다른 게 아니고 실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법에 의해서 이 블라인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수감자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블라인드 처리를 항상 하셔 갖고, 저희 수감자료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하시는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블라인드 처리 했었을 때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부분이 있고, 또 수사나 재판의 진행 상황 이런 부분 있는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원할 때 자료를 드리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인사 자료나 이런 경우는 열람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있고. 지금 아까 자원봉사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블라인드 처리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런데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개인정보에 있다라면 어떤, 센터장이 한 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가 자칫 또 잘못 나가게 되면 잘못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은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박명순위원  아니, 그거 말고도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수감자료에서도 어떤 강사님의 프로필을 저희들이 봤을 때도 성만 있고 땡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몇 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런 부분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사 자료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박명순위원  아니, 주민번호가 들어가지를 않고 주소가 들어가지를 않는데 어떻게 법 적용이 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주민번호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소하고 홍땡땡 하더라도 그걸 조합을 해서,
박명순위원  주소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소가 있습니까. 주소가 올라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동일하게. 이름에 땡땡 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소가 올라올 이유는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수감자료를 요구하면 뭐뭐 땡땡 하고 그다음에는 없습니다. 전화번호는 절대 기재를 하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주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감자료의 그 형식은 지금 어떤 개인정보의 법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거를 정확하게 실장님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을 때 뭐뭐 땡땡이면 거기에 맞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료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자료로, 근거 자료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까지 땡땡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그게 맞는 건지 제가 다시,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또 위원님들은 이름을 사용해도 가능하지만 특히 심의위원회 위원들 이런 분들은 사실 실명을 밝혔을 때 또 문제가 된다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열람 내지는 개별적으로, 전체 구성원들을 보지 않고 개별적으로 봤을 때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드리는 사례는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 외를, 예외도 많으니까요, 그거를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획일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107쪽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이사를 하는데 우리 행복마을관리소가 몇 개가 있죠, 성남시에?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3개소입니까? 여기에 나온 거는 신흥1동·수진동, 4개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신흥1동·수진1동이 커뮤니티센터에 한꺼번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한꺼번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위원장 박경희  한꺼번에 있고, 그리고 태평4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건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은행2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는 어울터인가 해 가지고 커뮤니티 공간에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기도?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앞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니, 이사 비용이 300만 원씩이나 3개소가 잡혀 있어서. 이제 이거 사업이 종료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이거는 지금, 예, 사업을 지금 폐지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폐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사비예요, 300이?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거기 기존에 있던 기본적인 집기들하고 이런 거 빼내오는 비용이 있는 거죠.
○위원장 박경희  빼는 비용이 300씩이나 들어가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지금 3개소 해야 되니까요. 아, 저기,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300 곱하기 3이라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12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기업CSR 담당자 세미나’, 담당자 세미나를 몇 번이나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이게 지금 아직,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12월 중 계획만 하고 있고 아직 실천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올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위원장 박경희  한 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지금 한 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한 번 하는데 이게 600만 원이 세미나 개최하고 내년에는 증액이 600만 원, 350만 원, 한 2.5배 증가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는 그 밑에 아마 참여 기업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추가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 참여 기업이 몇 개나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는 한번, 아직 계획이 안 나와 가지고요. 그거는 한번 자원봉사센터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니, 올해, 내일모레 한다는데 계획이 안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지금 40개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40개에 대해서 감사패를 주나요? 참여하는 단체 그 기업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감사패를 전체 다는 못 할 것 같고요.
○위원장 박경희  몇 개나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중에 공헌한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거 끝나고 나서 간담회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박경희  이거 예산 사용,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사용계획을 지금,
○위원장 박경희  계획서 좀 주시고요.
  이거 감사패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이거는 센터장 명의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경희  센터장님 이름으로 해서 이거 감사패 주는 거 증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 계획서 주시고, 굳이 이게 무슨 감사패를 이분들이 센터장 이름으로 나가는 감사패를 받아서 얼마나 좋아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굳이 2배도 아니고 2.5배씩 올려 가지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이것도 저는 예산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삭감 요청입니다.
  그리고 확인할 게 있는데요, 119쪽. ‘가족봉사단’ 이것도 2배로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가족봉사단이 몇 팀이나 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지금 올해,
○위원장 박경희  몇 팀이나 되고 몇 회를 가족봉사 활동을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개인은 85명을 모집했었고요.
○위원장 박경희  가족봉사단인데 개인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다음에 단체는 52개 단체 해 가지고요, 52개 단체에 468명을,
○위원장 박경희  가족봉사단이 개인 가족도 들어가요? 1인 가족도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도,
○위원장 박경희  이건 그냥 가족봉사가 아니고 그냥 개인 봉사로 하면 되지 가족봉사단이라고 해 놓고 개인 1인이 왜 들어갑니까? 아이고, 참말로. (한숨)
  가족봉사 희망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단위의 봉사를 양성한다. 그래서 재능별 자원봉사 실천 기회를 마련한다. 이거 예산안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저는 재난대비 자원봉사단을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장 박경희  아, 가족봉사단 이게 몇 회 운영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24개 가족에 87명이 모집이 돼 가지고,
○위원장 박경희  몇 회 가족봉사를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5회에 걸쳐서 24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뭐 요구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이거를 더 확대해 보려고 예산을 늘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이거는 더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장 박경희  필요성이 어디 조사가 됐어요? 조사된 게 있습니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것도 증액된 거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게 증액을 하려면 증액에 대한 정확한 과장님 베이스를 가지고 오셔야죠. 전체 자원봉사센터가 거의 다 증액된 게 굉장히 행사성 행사들이 많아서 증액됐는데 행사성 행사는 저희가 지양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사도 좋은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들이 거의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삭감 요청드린 거 2개 하셨죠?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위원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설명자료가 좀 충실하지 못하다. 설명자료가 조금 충실했으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오해나 이런 것 전혀 하지 않고 진행이 될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냥 뭉뚱그려서 2000만 원, 2200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청소년 대상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교육 및 실천도구 안내’ 이게 끝이에요. ‘강사비 편성’, 강사비를 편성하는데 몇 번을 하고 몇 명의 강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충분히 설명자료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가 조금 없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쭉 보면 다 그래요. 몇개 빼고는 전부 다 그냥 뭉뚱그려서 다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다음에는 여기에 설명자료를 조금 더 충실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소홀히 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세밀하게,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겠으면 자원봉사센터 담당자라도 이 자리에 배석을 하게 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질문,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페이지 122쪽에,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예산 설명 내용에 보면 지금 인권보장팀이 소통관으로 갔어요.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업무가,
박은미위원  조직개편으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감액이 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페이지 95쪽에 ‘인권증진, 인권의식 확산’ 그다음에 ‘인권증진위원회’, ‘인권감수성 교육’ 이런 예산들은 지금 여기에 남아 있네요, 자치행정과에? 이건,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는 인권보장팀에서 다뤄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업무 자체가 좀…….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인권 보장과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어서 사실 소통관 쪽으로 같이 함께 이관해야 되지 않나 질문을 드려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나중에 한번 조직 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거는 업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은 아마 그쪽으로 이관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임위원  과장님, 117쪽에 ‘MZ새마을운동 해외봉사’ 건 있죠, 3억? 이거 우리시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시 보조금입니다.
김선임위원  시 보조금으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나 청년 봉사들을 대상으로 해외봉사 선발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해외봉사다 보니까 1인당 금액이 좀 있어서 많은 인원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 성남시민들은 가산점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 부분을 저번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김선임위원  예, 지난번에 제가 요구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또 새마을중앙회 측에서도 말하자면 저희 학교라든가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청년들을 그 앞쪽에 많이 저거 하는 걸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는 안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김선임위원  이 선발에 관련된 그 업무는 새마을운동 조직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거기서 직접 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우리 성남시민들에게는 좀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아, 끝났습니까?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이 예산이 우리시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성남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저번에 한번 언급을 하셨었는데…….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예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여기서 얘기해? 얘기하면 안 돼. 과장님 힘들어.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이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일단 그래서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는 해외봉사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삭감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
박은미위원  위원장님, 저희 아까 키트, 아니, 키트 아니고 아이콘 만들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아까 삭감의 반대를,
박은미위원  넷제로.
○위원장 박경희  아니, 이거 동의하고 나서.
  (전문위원에게) 동의하고 나서 해야 되나요?
박은미위원  아니, 일단 넷제로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해야 저희가 동의 여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김선임위원  아니, 지금 의결하는 게,
○위원장 박경희  의결하는 게 아니고.
박은미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 넷제로에 대해서 아까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의제 선정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어서 내용 파악 확인 후에 진행하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래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56쪽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1000만 원, 성남시 자원봉사자 연수대회 1000만 원, 예산안 357쪽 성남시 가족봉사단 운영 500만 원, 기업CSR 담당자 세미나 35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56쪽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1000만 원, 성남시 자원봉사자 연수대회 1000만 원, 예산안 357쪽 성남시 가족봉사단 운영 500만 원, 기업CSR 담당자 세미나 35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예산과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용식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심사자료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4회 추경부터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안녕하세요? 예산과장 손용식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설명자료 126쪽 보면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원’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설명자료에 무상에서 유상으로 이제 바뀌어요.
○예산과장 손용식  126,
성해련위원  6쪽, 설명자료.
○예산과장 손용식  6쪽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성해련위원  예.
○예산과장 손용식  예.
성해련위원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뀌어서 증액이 되었다는 내용이죠?
○예산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만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예산과장 손용식  이게 처음에 구축하면 일정 서비스 기간이 있는데요, 그게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일정 서비스 기간이 몇 년 정도 되죠?
○예산과장 손용식  (자료 확인) 이게 1년입니다.
성해련위원  1년.
○예산과장 손용식  예.
성해련위원  그럼 이제부터는 계속 저희들이 내야 하는 그런 거네요.
○예산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게 좀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바뀌면 다시 하는 건가요?
○예산과장 손용식  계속 부담을 해야 됩니다.
성해련위원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손용식  예.
성해련위원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아까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요, 명칭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통합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함께 하고 있어요.
○예산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는 2024년도에는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예산과장 손용식  그거는 지금 각 시군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하는 데서는 전부 개별적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지시가 돼 갖고요. 그 안에는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무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돼 있고요. 별도 운영하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조례 개정 관련해서 자료 수집하고 내년 1월 달에 계획 결재를 받고 입법예고라든가 절차를 거치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 전에는 의회 조례 심의를 통해서 그 이후에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치금 이자율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명시이월,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 설명자료에 나와 있긴 한데 그거를 저희 의회 승인을 받아라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일괄로 사실은 부서별로 총괄 목록으로 해서 저희 의회 승인을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예산과장 손용식  예, 여지껏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권고 사항이 있는 만큼 비율을 많이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요청인데요. 성남시 정책연구자료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 조직기능 혁신방안 연구’ 여기에서 나온 산하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예산과장 손용식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좀 그렇고 업무 청취 때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박은미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거 나오면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덕수위원  132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는데 이거 참여 대상이 누구예요?
○예산과장 손용식  예산학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운영 제도라든가 어떤 참여 방법 이런 거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 전반에 대해서 주민참여, 위원님들한테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덕수위원  며칠을 하는데요?
○예산과장 손용식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영상 교육만 했었는데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대면 교육으로 수정·중원구 위원님들 그리고 오후에는 분당구 위원님들 대면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서 두 달 동안의, 4월·5월 달 두 달 동안의, 우리 홈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해당 영상을 올리고 그거를 수시로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주요 사용처는 뭐예요? 주요,
○예산과장 손용식  일단은 강사분 섭외하는 데 강사비가 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게 제작비가 한 금액이…… 잠깐,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강사, 온라인 강의하는 데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감독하는 데 그게 금액상으로는 한 4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강사 인건비라든가 당일 날 현수막, 배너, 홍보물 이렇게 제작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강의료가 1000만, 강사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과장 손용식  전체적인 강사료는 한 220만 원 정도고요. 거기에 원고료라든가 문구류, 어차피 그 참여하시 분 강의자료 나눠준 책자라든가 이런 거 별도 제작하고요. 현수막 하는 데 한 30만 원, 배너 3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과도한 거 아닌가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예산과장 손용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금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는데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자료 확인) 22년도 같은 경우는 한 77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데 한 99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왜 1500만 원씩이나 잡았어요?
○예산과장 손용식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그, (자료 확인)
이덕수위원  지금 다른 행사비보다, 다른 행사들은 다 줄이고 막 여러 가지 예산 감액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더 많이 줄여야 될 거 같아요. 이거 강의하고 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강의하고 이거 영상 제작하고 이런 건데 이게 1500이면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요, 과장님.
○예산과장 손용식  예.
이덕수위원  이거 500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학교 운영 500만 원 삭감 요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예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61쪽 예산학교 운영 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61쪽 예산학교 운영 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고맙습니다.

      바. 법무과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만재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심사자료에 대해서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조만재  안녕하세요? 법무과장 조만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추경 있나요?
○위원장대리 김보미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없어요? 2024년 예산안이죠?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24년도 예산안입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45쪽 보시면 규제개혁추진위원회 예산이 있어요, 6400만 원. 이 신규, 이 규제개혁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나 이런 걸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담당 부서에서 이 예산이 이게 수당이 지금 640만 원 나가는 거죠? 참석 수당만.
○법무과장 조만재  예, 이거는 회의할 때 수당입니다.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요.
김선임위원  그리고 주로 이 예산이 간담회, 일반수용비, 강사 수당으로 이런 쪽으로 지금 예산이 다 편성·집행이 됐는데 여기서 강사나 간담회 하거나 또 행정위원회가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나오는 얘기들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법무과장 조만재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는 저희가 공무원 대상으로요, 상반기·하반기 각 부서에서 적극행정 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시상을 할 때 그때 하는 위원회고요, 적극행정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했는데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규제개혁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중앙 부처에 건의하는 거에 대한 회의 수당입니다.
김선임위원  그 규제개혁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자료를 좀 주세요.
○법무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과장 조만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민원여권과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심사자료에 대한 설명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위원  우리 설명자료 151쪽에 보면 ‘마인드개선’ 사업이 삭감되었어요, 315만 원.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위원님,
성해련위원  151쪽. 이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감액된 이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이거는 전체 삭감된 금액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거는요. 세부 항목 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아, 일반운영비 그러면 1400만 원 삭감된 내역이 지금 800만 원, 그 뒤에 200만 원 이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민원 공무원 의료비 지원 여기도 2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민원 담당 공무원.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민원 담당 공무원 지원 의료비 2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거 삭감 사유가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지금 민원 담당 공무원 의료비를 저희가 당초 500만 원 전년도에는 설정을 했는데 의료비 지원이 한, 그러니까 지급이 전혀 안 됐습니다.
성해련위원  작년도에 한 번도 없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재작년에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서 200만 원 절감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도 우리 민원여권과가 우리 민원인들 대하고 할 때 많은 위험에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삭감되어서 조금 의아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생겼을 때 다시 그러면 추경으로 올려야, 써야 되는 의료비,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다시 추경에 올릴 수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정보통신과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담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심사자료에 대한 설명도 생략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담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과장님, 60페이지에 ‘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지금 3억 잡혀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 3억이 이게 고정비가 계속 나가는 건데 과하다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지금 산출을 한 거 보면 제가 그 내역서를 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과하다고는 생각지 않고 오히려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조금 적은 비용으로 이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현재 저희 시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한 11개 홈페이지가 통합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규모가 자꾸 커짐으로 인해서 유지보수 관리가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전의, 예년의 수준에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지침에 의해서, 요율에 의해서 지금 세운 건데 이 집이 너무 커졌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들여대고 저거 들여대고 커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것을 개축을 하느냐 리모델링을 하느냐 이런 것에, 건축물로 치면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지 되는데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그대로고 노후화돼 있고 그 상태에서 계속 들여대니까 이게 유지보수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할 때가 됐다. 너무 지금 쉽게 얘기해서 누더기가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봐도 복잡하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신축을 해야 됩니다. 신축을 해야 되고 새로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을 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누차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누더기식으로 계속 보완, 보완하다 보니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되고 해서 올해 그거를 새롭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조금 과정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그러한 과정을 한번 다시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덕수위원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산은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시장님이 내가 알고 있기로 뭐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자꾸만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절감 차원에서 하고 또 한번 생각해 보자,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그런데 또 홈페이지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우리시 홈페이지에서 여러 정보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시의 얼굴과도 같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올해 저번에 11월 17일처럼 어떤 정보화에 있어서 장애가 일어난다거나 하면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큰 업체에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그마한 업체에서는 못 하고 큰 업체에서 이거 해야지 되는데, 이걸 효율화하고 하여튼 간 속도도 더 빠르게 하고 간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설계가 굉장히 잘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설계는 완전히 무시된 상태고 축이 어디인지 이런 걸 모르고 막 그냥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도 저하되고 찾기도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님한테 잘 설명을 해야지 된다. 그게 나중에 유지보수 이거 한 몇 년 해 봐요. 그러면 거기서 빠진다니까요, 그 금액이, 제작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184페이지, 제가 예산을 뭐 삭감하자는 건 아닌데 CCTV가 매년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이나,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뭐 구별이 되겠죠. 필요한 게 뭐 얼마까지 돼야 된다, 이런 어떤 계획 같은 거 잡은 거 있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으면 올해 각 동이나 경찰서나 여러 군데에서 좀 위험하다 싶은 지역에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 사항들이 들어옵니다, 구별로요. 그러면 그거를 취합해서 예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산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덕수위원  자, 수정구에 893개소에 3775대예요. 중원구에 618개소에 2617대가 지금 설치돼 있는 거고, 또 주행차량 번호 인식은 55개소에 68대가 설치돼 있어요. 시 외곽 경계에 돼 있다 그랬어요. 맞죠, 여기 자료가?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이덕수위원  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언제까지, 이제는 우리시에서건 집행 부서건 계획을 가져야지 된다. 언제까지 늘릴 거다. 이런 4000대, 수정구 같으면 4000대가 목표다, 그럼 딱 잡아 놓고 수요 파악해서 가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수요 파악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지도 아니면 타임스케줄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타임스케줄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안 됐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업무가 넘어온 지, 올해 1월 1일 자로 넘어왔거든요.
이덕수위원  아니, 자, 과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옛날에는 이게 바뀌기 전에 또 여기 정보통신과였었어요. 그랬다 스마트도시과 넘어갔다 다시 온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이덕수위원  그 과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핑퐁 칠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없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집행부도 그런 타임스케줄 갖고 총 몇 대가 도대체가 필요한 거냐. 1만, 앞으로 2만 대가 필요한 거냐, 3만 대가 필요한 거냐, 뭐 이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경찰들이야 무조건 박아 달라고 그러죠. 계속 신청하죠, 그 사람들은. 우리 7~8년 전인가, 수진1동이 아마 전국 최고로다 많이 박았다. 그래서 아주 1등이다. 도둑이 들어올 생각을 못 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매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매번 그냥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니네 몇 대, 몇 대, 몇 대. 이게 이해가 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현재는 그런 식으로 배정은 안 하고요. 그런 식으로 배정은 안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임스케줄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몇 대, 몇 대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몇 대가 설치가 됐으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정지한 상태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거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거를 연차적으로 감안을 해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우리가 타임스케줄도 나와야 되고 몇 대가 진짜 동네마다 필요하다. 경찰하고도 협의하시고.
  그런데 경찰은 우리가 1000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삼천 대 해 달라 그러죠. 범죄 안 나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 한 건 나는데 그냥 전체 도로에다가 중앙분리대를 철탑을 갖다 세워 버리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요. 나는 그 사람들은, 경찰은 배제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봐요. 자기들은 뭐 편하니까, 사고 안 나면 끝이니까.
  그러나 우리 성남시는 유지보수서부터 이 돈이 얼마 들어가는가 아시죠, 유지보수비? 그리고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불법성이 또 있거든. 개인정보 보호, 원래 이게 불법성이 있는 거예요. 개인 시민들의 이게 노출되고 이게 또 애매모호해요. 경찰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불법성이 있어요, 막 박는 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게 좋은 거냐, 이제는 생각해 볼 때가 됐다.
  대신에 지금 아파트 단지 생기고 막 전체 재개발되고 하면 그걸 줄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도화해야 돼요, 고도화. 사물 자동인식 하는 거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이덕수위원  자동인식 해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게 딱 막 줌이 돼 가지고 경보 울리고. 이게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 안양에서 6년 전인가 최고 전국에서 빨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그거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냥 관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걸 고도화해서 기계한테 맡겨야지 사고율을 더 줄일 수 있다. 어떤 사람 뭐 노상 방뇨하면 그거 쫙 잡혀요, 안양 거. 뭐 이런 것들. 담을 넘으려 그런다 그러면 바로 또 그냥 경보 뜨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또 누구하고 싸움이 붙었다 그러면 그쪽에 줌이 되면서 막 울리고, 경보가.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고도화해야 된다.
  그래서 CCTV가 많이 없는 곳이 좋은 거죠. 고도화되고 많이 없으면 더 살기 좋은 데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벌써 자체적으로 다 하잖아요. 우리시에서 안 하잖아요, 단지 내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단지 내는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자체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엄청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는 우리는 축소하고 또는 재개발 그거 앞으로 타임스케줄 딱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 동네는 재개발이 뭐 3~4년 뒤에 된다, 아니면 1~2년 뒤에 된다 하는데도 지금도 올해도 심의위원회 열려서 갖다 박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산 낭비예요? 1년 쓰고 또 철거할 걸. 얻다가 버리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다가 하는 건 절대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하지 말고 고도화를 해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이덕수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좀 조사를 하셔서 힘들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이거 잘 살펴서 마냥 이렇게 늘리고 하는 것이, 뭐 시민들은 저한테 좀 욕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때가 됐어요. 누군가가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잡고 가야지 돼요.
  그리고 주행차량 번호 인식은 이게 시 외곽 경계에다가 보통 많이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이덕수위원  우리가 안 해도 서울시 경계에서 해요. 또 용인 경계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묻어가면 돼요. 이거 경찰에서 분명히 또 요청했을 거라고, 해 달라고, 몇 대씩 해 달라고. 옛날에 또 안 하더니 없었는데 또 갑자기 이거 생겨난 거야. 누가? 나는 알아. 경찰에서 한 거예요, 요청을. 맞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거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이거는 주로 경찰 쪽에서 요청해서,
이덕수위원  옛날에는 없었어요, 이런 항목이.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기네 돈으로 하지 왜 우리시한테서 해 달라 그래요,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자동차 사고 나는 게 국가 사무지 그게 우리 사무예요? 그리고 옆 동네들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묻어가면 됩니다. 이거 예산 쓸 필요 없어요.
  이거 지금 삭감하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내가 하고 싶은데 한번 이건 상의해 보시고요.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잘 좀 그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비용 컴퓨터 구입 예산이 18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사실상 증액이 된 게 아니라 단가가 변동이 있어서 작년과 동일한 30대로 구입이 돼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런데 이 30대는 매년 30대씩 이렇게 구매를 해 오신 걸까요? 언제부터 구입이 되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매년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요즘에 조직개편이라든지 부서별 이렇게 변경되는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래서 그때 그 예산을 세우지 못 한 부분에서 TF팀이라든가, 이게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TF팀이 좀 많이 생기고 임시적으로 생겼을 때 그때 필요한 컴퓨터를 갖다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30대 정도가 한 2~3년에 걸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러면 24년도에도 이렇게 TF팀이 이제 구성이 될 게 계획이 좀 되어서 이렇게 잡으신 걸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저희가 인사이동이나 하게 되면 보통은 30대까지 다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물량은 소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임기제라든가 이런 분들 채용하거나 기간제 채용하다 보면 그분들한테도 PC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러면 23년도에 일단은 지금 이 금액이 세워져 있는데 22년도에는 예비용 컴퓨터 구입과 관련된 예산이 혹시 세워졌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제가 한번 자료를,
○정보기획팀장 임한택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아,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컴퓨터라는 게 내구연한이 뭐 사양마다 조금씩은 살짝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어떻게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보통 한 5년?
○위원장대리 김보미  5년이면,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5년~6년 하는데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한 7년~8년 정도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23년도랑 22년도에 각각 이 예비용 컴퓨터 예산 세워진 게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어디 어떤 부서에서 몇 회 정도가 사용이 되었는지 관련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자료를 드리겠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 해당 부서에다가 이거는 본인들의 부서의 자산취득비로 세워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증감이 됐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용으로 갖고 있다가 배치를 해 주고, 그쪽 부서에 관리 전환까지 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이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 열리기 직전에, 가능하면 내일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정연구원 확장 이전 3억 8000만 원 삭감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박경희  김선임  김윤환
  성해련
  반대위원(4인)
  김보미  박명순  박은미
  이덕수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소통관  이승연
  공보관  김재권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이연형
  총무과장  신성모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인사과장  엄종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산과장  손용식
  법무과장  조만재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기타 참석자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정보기획팀장  임한택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