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3일(수) 10시

      의사일정
  1.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안극수·서희경·민영미 의원)
  1.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개의)

○의장 이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경 의원께서 사전 청가서를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구재평 의원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영경 의원 등 11분이 발의하신 범죄예고자 강력 처벌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 2건이 철회되었고, 김보석 의원 등 9분으로부터 범죄예고자 강력 처벌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추가 접수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정연화 의원 등 12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4년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4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0건을 포함한 총 34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우현 의원님과 추선미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덕수  이상준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극수·서희경·민영미 의원)
(10시 23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안극수 의원님 등 네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의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의장석을 보며) 의장님 2분만 더,
○의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성남시 공직사회 부장급 공무원의 근무 태만은 잡초처럼 뽑아도 자꾸 돋아나고, 잦은 미봉책 행정으로 혈세는 손실되며, 굵직한 민원들 역시 시정을 요구해도 특혜라는 이유와 징계가 무서워 이 핑계 저 핑계로 부서 간의 핑퐁 업무가 빈번하며, 공직자의 자정능력 부재로 일하는 성남시 공직문화 풍토 조성은 아직도 갈 길이 험하고 멀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안극수 시의원입니다.
  벌써 민선 8기 3년을 맞이하는 시점이지만 민선 7기 은수미 시장 때 벌어졌던 추악한 행태가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채 거짓과 위선의 민낯들이 여기저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옛말에 문과수비(文過遂非)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잘못과 허물은 뉘우쳐야 함에도 거짓말로 속인다는 뜻입니다.
  성남시 각 기관들의 문과수비 행태를 오늘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도시공사에서 근무하던 모 기간제 골프 강사는 근무 시간이 만료되자 또 한 번 도시공사에 재취업을 하려고 응시서류를 접수한 후 면접을 봤지만 미운털이 박혀서 떨어졌습니다.
    (화면 제시)

  그러자 저 기간제 골프 강사는 도시공사를 상대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1심과 2심도 모두 도시공사가 패소 당해 2000만 원의 수당을 배상해 주었습니다.
    (화면 제시)

  이 사건으로 인해 도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274명의 또 다른 기간제들에게는 희소식이 되었고, 공사에 있는 274명에게 지급할 수당도 얼마나 되는지 산출해 봤는데 무려 17억 4000만 원이나 됩니다.
  신상진 시장께서는 전임 시장 때 만들어진 기간제들 급여 제도를 재검토해 주시고 17억 4000만 원의 수당 지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런 초대형 후폭풍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비효과로 번질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도시공사를 넘어 시청, 구청, 각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수천 명의 모든 기간제들에게 확대되어 성남시가 지출할 예산 또한 수백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무책임한 채용 행태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고, 이제 쓰나미급 태풍이 되어 성남시청에 상륙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고 시청 감사실은 도시공사의 근무 태만을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지요.
(10시 27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8분 동영상 상영종료)

  청소년재단 최원기 대표는 저렇게 현재의 경영본부장을 채용했습니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블라인드로 채용했는지 사전에 아는 관계인지 본 의원이 질문했지만 전혀 모른다, 유명해서 이름만 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화면 제시)

  그러나 2017년경 두 사람은 저렇게 푸른나무재단에서 특강을 하였고, 웃으며 찍은 단체 사진이 블로그 창에 검색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재명 전 시장이 고 김문기 님을 모른다는 답변이나 최원기 대표가 현재의 본부장을 모른다는 답변이나 일맥상통하는 대목입니다. 만약 같은 재단에서 몸을 담았던 인연이라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감사실은 짬짬이 채용인지. 즉각 조사에 착수해 주기 바랍니다.
  성남시 직장운동부 또한 개혁과 혁신하지 않으면 자멸합니다.
  성남시 직장운동부에는 우수한 기량과 잠재력을 갖춘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파리올림픽에 단 한 명의 선수도 출전시키지 못했으며 직장운동부의 전력 또한 점점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재명 전 시장처럼 몇 개 팀은 해체하고 내년도 예산 50%는 반드시 삭감시켜야 합니다.
  인구 92만 성남에서 1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올림픽 출전은 고사하고 일부종목은 전국대회조차 미출전, 성적도 부진합니다.
  더 이상 직장운동부가 전임 시장 때처럼 혈세 낭비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화면 제시)

  이재명 전 시장 옆에 있는 저분이 현재 직장운동부 총감독관입니다.
  2015년 이재명 시장 때 시민순찰대 임기제 마급에 채용되었고, 2016년 또다시 나급으로 채용되어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감사실은 특혜 채용인지 치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나급에 채용된 저분의 사회 경력은 시민순찰대원, 씨름선수, 경호업체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직장운동부 10개 팀 109억의 예산과 감독, 선수, 코치들을 아우르는 좌장 역할을 하기엔 무리수라는 평가입니다.
  전임 정부가 사고 친 제2의 성남FC 전철을 밟는 직장운동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조속히 감독과 코치 그리고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체육 분야의 베테랑급 전문가를 영입해서 조직을 쇄신하고 생존을 위한 도약만이 명품 직장운동부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도 뒤죽박죽입니다. 2023년 경영평가 A 등급을 받은 청소년재단은 S 등급으로 둔갑되어 257명의 직원들이 2억 400만 원을 토해 내야 되며, 산업진흥원 경영평가 역시 A 등급을 받고도 B 등급으로 강등되어 84명의 직원들에게 5400만 원을 더 지급돼야 되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기관 책임자들이 한 번만 더 사실 유무를 확인했더라면 이런 치욕적인 사태는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코미디 행정이고 삼류 소설 같은 싸구려 행정입니다.
  시청 감사실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역경의 기회로 삼고 변모된 공조직 역량이 견고하고 확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 우리 함께 만들어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3동, 정자2·3동, 분당동, 구미동 출신 서희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의 하나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림 1 보시죠.
    (화면 제시)

  1970년 4.5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05년 이래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시는 2001년부터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2023년에는 2001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한 0.67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마치 우리 사회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는 지표인 듯합니다.
    (화면 제시)

  그림 2를 보시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하여 ‘일 가정 양립지원’, ‘양육지원’ 등의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화면 제시)

  그림 3을 보시면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8.2%이며, 특히 25~29세 여성은 절반에 못 미치는 48.1%만 자녀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에 출산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남녀는 46.1%가 ‘양육비용의 부담’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자녀 출산 의향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출산과 양육을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이유는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까닭일 것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서는 ‘지자체 조례 및 주요 지원정책’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둘째 자녀로 통일하고, 각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을 완화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저출산 현상이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합계출산율 0.67명인 성남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우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자녀 지원 정책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은 여전히 자녀 3명을 기준으로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물론 저출산 대책으로 관련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 왔지만, 현실적인 수요에 비해 그 지원 분야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을 우리시의 출산율이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실에 맞는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성남시정연구원을 통해 다자녀 혜택을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확대 시 증액될 예산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다자녀 가정 혜택에 관련된 각 조례와 사업의 기준을 둘째 자녀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가능한 국·도비 매칭사업을 검토해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존 추진 사업에서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보건·양육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세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과 관계 부서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에게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남시의 고령 어르신들, 특히 100세를 넘긴 장수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축하하는 뜻깊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며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화를 자랑했지만, 급격한 사회 문화(자구 정정: 변화) 속에서 그 문화는 점차 쇠퇴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금,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화를 다시 확산시키고 있는(자구 정정: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화면 제시)

  노인복지법 제2조 기본법(자구 정정: 기본이념)에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에는 이 법에 따라 어르신 복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법이 말하는 ‘존경’이라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무게를 두고 있는지 돌이켜 보고 진정한 존경과 예우를 실천하는 방안으로서 성남시 100세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53년 6·25전쟁 직후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되는 데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는 약 7744명이며, 경기도에 약 1670명,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131명으로 경기도 중 고양시·용인시를 이어 세 번째 많은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현재 ‘장수축하사업’은 전국 약 50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도 내 15개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과천시, 고양시 등 4개의 지자체에서는 ‘88세, 90세’ 또는 ‘100세’를 맞이하신 어르신들에게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원시, 화성시 등은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많은, 매월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 재정 상황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여 초고령 어르신들의 예우를, 있는 가운데 우리 성남시도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제강점기, 6·25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 격동기 시대를 버티며 사회를 발전시켜 온 주역이자 후배 세대들에게 삶의 지혜와 전통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인격자(자구 정정: 인적자원)임을 고려해 볼 때, 이들에 대한 예우 정책은 우리시가 마땅히 챙겨야 할 의무가 아닐까요?
  일부에서는 이를 신성기(자구 정정: 선심성) 복지정책이라 주장할 수 있지만 76세 이상 어르신들은 빈곤이 52% 이상의 현실에서 특히 100세를 넘긴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관심과 축하 비용은, 가치는 단순히 산술적 가치로만 계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드리는 축하금은 우리 사회가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표현의 일부로 지역사회의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존경’과 ‘공경’의 마음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의 가치를 되새기고, 역경의 한 세기를 살아오신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계기가 될 것을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민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끝났습니다.
  안건을 상정 전에, 5분 발언 전에 본회의장에서 성해련 의원님께서 약간의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우리는 일반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일반 친목회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정된 좌석에 좌정을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의장에게 하면 저 의장이 안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정당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회의 규칙이고 회의 법입니다. 그런 것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민의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서, 규칙을 어기지 말고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앞으로 회의 진행에 있어서 발언권도 얻지 않고 소란을 피우면 퇴장 조치를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5분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의원님들 5분 발언 신청하신 분들의 페이스북을 어제부로다 들어가 보시면 벌써 내용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항의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벌써 본인들이 페이스북에 다 이걸 할 것이었는데 입을 막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의 규칙에서 정한 제31조의2에 명시한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 계신 여당 의원님들이나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의 관심 사안이 아닌 다른 거, 국회의원들이나 하는 거, 아니면 사법에 관한 거 이런 것을 하시면 저는 회의 규칙에서 정한 내용대로 신청을 불허할 것이고, 또 발언 중에도 저는 회의 규칙에 따라서 발언을 중지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회의 규칙에서 정한 오늘처럼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해서 하라, 이런 것이 우리 회의 규칙에서 정한 그런 기본 정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란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46분)

○의장 이덕수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0시 46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김보석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이덕수  안광림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청가의원(1인)
  이영경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이정문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신정주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조현령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홍재연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민영미의원(2024년 10월 25일)
  • 자구 정정 내용: 문화 → 변화
                   확산시키고 있는 →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법 → 기본이념
                   인격자 → 인적자원
                   신성기 → 선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