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4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
4. 시한부기구연장의견청취(안)
5.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
10. 도시계획(구역)결정(안)의견청취
11.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
12. 성남시수방단운영조례(안)
13,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
14. 성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5.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시한부기구연장의견청취(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9.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0. 도시계획(구역)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1.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2. 성남시수방단운영조례(안)(성남시장제출)
13.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4. 성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제출)
15.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하원초등학교 이명란 선생님외 3학년부터 6학년 회장단 33명과 중탑초등학교 성창숙 선생님외 4학년부터 6학년 회장단 59명이 저희 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선생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후세를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회의에 대한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송기헌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26일부터 11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였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를 위원회별로 작성하였으며, 그 결과는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시한부기구연장의견청취(안)(성남시장제출)

○의장 강부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 시한부기구연장의견청취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간사 박찬범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용준 위원장께서 집안에 사정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잘못되는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박찬범입니다.
  96년 10월 25일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이 제정 시달됨에 따라 동지침 ꡐ제2조(발급관서 및 관할)제2ꡑ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서에서는 업무관할의 제한없이 모사전송의 kd법에 의한 증명민원의 발급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그 동안 사용하던 ꡐ중계민원전용공인ꡑ은 모두 폐기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발급관서의 직인을 사용함으로써 동조례 제2조 제5항을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차량등록민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전담기구,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내용 중 사업소 정원을 당초 393명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 9명과 차량등록사업소에 5명이 증원됨으로써 14명이 증원된 407명으로 개정하고 구청 정원을 당초 863명에서 각 구청 부동산관리계의 신설로 3명이 증원되어 866으로 개정함으로써 총 정원 2,550명에서 17명이 증원된 2,567명으로 개정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기구인력이 승인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 사업단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4번지 소재에 부지 25,455평, 건물 16,725평에 청과류와 지하는 도매성격의 수산물류, 육류점포 배치를 하고자 사업비 772억원으로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로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준비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98년 12월 31일 동 조례를 폐지하고 사업소로 신설하기 위하여 부칙조항에 명확히 명시한 준비단의 조례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한부기구연장의견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와 1일 100톤의 쓰레기소각장 운영 및 1일 600톤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가 96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기구로 설치되어 있어 공영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사업량 및 쓰레기소각장 운영, 건설사업 등을 감안하여 동기구의 시한연장에 따른 의견청취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총무위원회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제출)

○의장 강부원 다음은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정수웅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위원장 정수웅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수웅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있는 질의다변과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 융자조례를 근거로 도에서 도 및 시비로 기금을 조성하여 도시가스 공급이나 사용시설에 대한 설치자금을 일괄관리 및 운용해 왔으나,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라 수요가의 대출금액의 상향조정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조성 주체인 시장에게 기금의 관리운용권을 이관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93년도와 94년도에 2억 5,000만원씩 조성한 5억원과 97년도 일반회계 예산 5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10억원의 기금으로 성남시의 도시가스 수요가에게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해서만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일반대출금리 보다 2% 내지 3% 낮게 대출하여 주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제5조 제1호에 도시가스사업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이라고 되어 있으나 5조 이후에는 도시가스법이 적용되지 않아 ꡐ(이하 ꡒ법ꡓ이라 한다)ꡑ를 삭제하고 제4조 제2호와 제5조 제2호가 제9조 제1항 때문에 별 의미가 없게 됨에 제9조 제1항에 ꡐ다만 제4조 제2호, 제5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ꡑ라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기로 하였고, 제9조 제2항의 대출금리가 일반대출금리보다 2%내지 3% 나게 k는 유동금리를 두면 대출받는 시기와 대상자에 따라서 금리를 달리하면 형평이 맞지 않게 됨에 2% 내지 3%를 ꡐ2.5ꡑ로 수정하였고, 제11조 제3항의 ꡐ성남시장ꡑ은 제3조 제1항에서 ꡐ(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ꡑ라고 하였으므로 ꡐ성남ꡑ을 삭제하였고 부칙 제3항에서 시행기간을 도시가스 보급률이 70%에 달할 때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성남시도시가스 보급률이 54.4%에 불과함으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ꡐ70%ꡑ를 ꡐ80%ꡑ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경제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재무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의장 강부원 다음은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남장우입니다.
  96년 10월 25일 제52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는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심사를 위해 96년 10월 28일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째로 심사한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보건소를 지하수 관련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수질검사 15개 항목을 추가하고 수수료를 제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로서 주요 개정사항은 제5조의 1 중 ꡐ공중목욕탕 수질검사ꡑ를 ꡐ수질검사ꡑ로 ꡐ공중목욕탕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별표1과 같이 한다ꡑ를 ꡐ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먹는 물 관리법, 지하수법, 공중위생법에 의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ꡑ로 하며, 제5조의 2중 수질검사시험 의뢰 처리기간을 7일(검사기간제외)로 규정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대부분 타당하고 적법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질검사시험 의뢰 처리기간 7일 중 검사기간을 제외하고 처리기간을 산정할 경우 시민 보건안정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ꡐ검사기간 제외ꡑ란을 삭제하고, 처리기간을 10일로 명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소각용 쓰레기봉투 제작과 수도권 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규제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전용 봉투를 제작 보급코자 하는 조례로 시의 적절한 조례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으며, 세 번째로 심사한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건설중인 납골당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하는 시설인 만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하되 성남시민에 한하여 이용토록 제3조에 ②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3항 별표 2의 내용 중 우마, 적출물, 수축 등을 화장시 사용료를 징수토록 규정된 사항은 별도의 화장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화장하는 시설에 비인격체인 동물 등을 화장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여 이를 삭제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했으므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0. 도시계획(구역)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1.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2. 성남시수방단운영조례(안)(성남시장제출)
13.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4. 성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제출)
15.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의장 강부원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 도시계획(구역)결정안의견청취,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 성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성남시수방단운영조례안,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 도시계획(구역)결정안의견청취,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 성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성남시수방단운영조례안,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을 10월 26일, 28일, 11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은 중원구 성남도 72번지 일원 초등하교부주 해제와 그 면적 중 일부 5,824㎡의 용도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5종 미관지구를 인접지역과 연계 신설하여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및 가로 미관을 유지하고 주변지역과 토지이용의 형평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부지 해제는 기존 학교와의 거리 등을 감안해 볼 때 기 지정된 위치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해제시 또 다시 학교부지로 지정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불편이 없는지 재검토가 요구되어 반대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결정안의견청취의 건은 성남시 북측관문인 복정동 풍치지구 일원은 도시계획법 제20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복정동 일원 43만6,500㎡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합리적 토지이용과 도시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구역결정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 분당 택지개발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차량증가에 따라서 수진동 4737번지 일원 12호 교통광장의 면적을 기정 3만 1,700㎡에서 7만 1,858㎡를 증가하여 10만 3,558㎡로 확장하여 도시기능에 맞도록 도심과 외곽 순환도로와의 교통체계를 확립하여 도심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 분당구 야탑동 190번지에 위치한 도축장은 아파트 단지와 근거리에 위치하여 냄새 및 혐오감,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삼평종 산69번지 일원 3만 9,670㎡에 이전하고자 하나, 용도지역이 보전 놎기지역임에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축장을 설치함으로서 민원을 해소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우리시 육류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교통 문제, 환경 문에 및 인근주민들의 위해시설 설치로 인한 제2의 반대 민원야기 등이 우려되어 반대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64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규정과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 규정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의 효과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탁 관리하는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7조 결산 및 보고에 있어 제1항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ꡐ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ꡑ를 ꡐ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ꡑ로, 제2항의 시의회에 ꡐ보고하여야 한다ꡑ를 ꡐ제출하여야 한다ꡑ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성남시수방단운영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각종 자연재해에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2조2항 및 영 제15조2항에서 위임된 성남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따른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남시 현재의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폐율 완화 대지면적 최소한도 등의 각각의 완화규정을 적용완화 내용에 일괄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확보에 있어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을 법, 령과 동일하게 일원화하고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설치에 있어 시장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냉각탑, 물탱크, 변전설비를 추가 공작물로서 준용 적용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4조 부적합하게 된 대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지구의 ꡐ당해지역ꡑ을 ꡐ그 지역ꡑ으로 수정하고 또한 동조항의 당해지역․지구 건폐율의 ꡐ당해 지역ꡑ을 ꡐ그 지역ꡑ으로 수정하였으며, 제62조 제2항내의 중량물이라함은 기존 건축물의 옥상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하는 냉각탑 ꡐ물탱크ꡑ를 ꡐ물탱크실ꡑ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강부원 의결을 하기 전에 요구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남동 출신 윤기중 의원께서 중원구 성남동,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 지구)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인데 중원구 성남동 72번지일원 초등학교부지 해제와 그 면적 중 일부 5,824㎡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5종 미관지구를 인접지역과 연계 신설하여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및 가로미관을 유지하고 주변지역과 토지이용의 형평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부지 해제는 기존학교와의 거리 등을 감안해 볼 때 기 집행된 위치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해제시 또 다시 학교부지로 지정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불편이 없는지 재검토가 요구되어 상임위회에서는 반대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기중 의원께서 1개월 동안의 연장을 요구하는 말씀을 전달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우리 윤기중 의원께서 한 번 하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중 의원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남시민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고를 하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동 출신 윤기중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참 바쁘신 시간에 심사숙고하게 의논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만 절대 제가 나쁘다는, 또 틀렸다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 실정을 보면 중원구 성남동 72번지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는 지금부터 14년 전에 문교부에서 정부의 강압으로 묶였던 땅입니다. 그 땅은 현재 평당 2,000만원의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가. 그래서 제가 초대의원 때서부터 이 자리에 나와서 몇 번이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 학교부지는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문교부에도 가보았고 경기도 교육감님한테도 찾아가 보았고, 성남시 교육장님한테도 직접 찾아가 보아서 전부 면담을 한 바, 문교부나 경기도나 성남교육청에서 이 자리는 학교부지로 문교부에서도 제정을 했지만 학교부지로 쓸 수가 없다. 그 이유인즉은 학교부지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는 더군다나 했습니다. 그래서 사방 다닌 결과 97년도 가면 해제를 할 수 있는 기간 연한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잔뜩 기다리고 성남동 주민 모두는 거기다 집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가 거기서부터 한 400m 운동장 바로 위에 보면 운동장에서 한 300m 위에 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가 생긴 지 약 15년째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학생수가 2,400명이었는데 지금 1,460명입니다. 그래서 성남동에는 도시 미관으로 해서 자꾸 빌딩이나 상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택지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저는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반대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 부지는 바로 운동장 정문 앞인 것입니다. 타 의원님들이 모르실까봐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운동장 바로 정문 앞을 가리켜서 이 부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간곡히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도 반대보다는 1개월쯤 연장하셨다가 다음 회기 때 그 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제가 모든 것을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 다 다녀서 이 n지는 초등학교부지로 문교부에서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해드릴테니 이번만 좀 넘겨주시고 다음 달에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윤기중 의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가 14년 전에 학교부지로 묶여 있으면서 지금까지 학교를 짓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문교부에서는 97년 되면 이것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 학교를 도저히 땅값이 비싸서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지금 반대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윤기중 의원께서 1개월만 유보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96년까지만 유보를 해주시면 97년도에는 뭔가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결정이 났을 때 우리가 의결해도 괜찮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권태흥 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차례만 나오셔서 의결한 배경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 자리에서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권태흥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의 반대의결한 분위기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전에 윤기중 의원께서 그런 안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사전 통보가 있었더라면 참고가 되었다면 좀더 좋은 의결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참가 인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이것이 반대가 된 사항인데요, 그 이유로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참 2세대들의 교육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해제가 된다면 또 다시 지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사연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지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사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성남동에서의 초등학교 통학거리들도 저희들이 다 면밀히 검토를 했더랬습니다. 성수국민학교부터 저 중앙국민학교까지, 지금 현재도 거리가 상당히 멀리 다니는 부분적인 학생들도 있다. 또 거기 출신 의원님들도 마침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이유로는 참 그리고 앞으로는 문화 정책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도 대량 대규모 학교보다는 소규모의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이 지도되지 않을까 이러한, 폭넓게 범위를 넓게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참, 이 사안을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난상토론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번 해제를 하면 다시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리고 성남동이 우리 윤기중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주위에는 빌딩이라든가 고층건물 내지 땅값이 비싼 곳이기 때문에 인구가 앞으로 그리로 집중도 될 것이고 이런 사항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이것이 반대 의결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 현재 이 제안을 할 때 우리 도시국에서 교육청과 어느 정도 조율 내지 서로의 입장을 맞춰보았는가, 그 부분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좀더 세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이 없이 접촉이 되었기 때무네 여러 가지로 미루어서 이것은 이번에 재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이번만은 반대 의결을 하자는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반대 의결되었는데 윤기중 의원께서도 이 점 좀 감안해 주셔서, 이름 그대로입니다. 재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에 반대 의결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차기에도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 사이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도 모으고 여론도 수렴해 보고 해서 이번에는 천상 반대로 하고 다음에 한 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 기초조사도 많이 미숙했고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려서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권태흥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의결한 사항인데, 그 지역 김종수 위원 도시건설위원이시지요?
     (김종수 위원 의석에서-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잠깐 한 말씀만 해주세요.
김종수 의원 성남동 출신 김종수 의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윤 선배님 질문에 반대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 성남동은 학교가 중앙초등학교도 일부 있고 일부 하대원에 있는 검단국민학교도 있습니다. 일부는 수정구에 수진국민학교에 학교부지를 놔놓고 어떻게 길을 두세 군데 거쳐서 위험한 길을 다녀서 수정구까지 학생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거기다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학생들이 도로를 안 건너고 지하보도로 다닐 수 있는 지역인데,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그 자리를 다 압니다. 만장일치로 해주었는데 그 학교부지는 절대 풀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이지만 본회의장에서는 회의규칙 제22조에 의하여 수정동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기중 의원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김종수 의원 말씀도 맞고 윤기중 의원 말씀도 맞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말씀이 있지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하는 말이 맞고, 시어머니는 방에서 하는 말이 맞는데 이게 윤기중 의원 발의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도 좀 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수정동의를 제안하겠습니다. 윤기중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를 해주시면 표결과 결정을 짓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학교부지를 빨리 해제를 해달라 하는 윤기중 의원의 부탁이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해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 여러분,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표결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하면 안될까요?)
  그러시지요. 나오시지요.
김상현 의원 먼저 도시건설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제가 느낀 바로는 이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따진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표결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것은 청취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문제는 이것은 1개월이든 2개월이든 그 동안에 유보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청취가 그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보기간을 1개월쯤 해달라는 부분은,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의결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를 한다고 해서 반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개월쯤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고 자료준비를 해서 다시 한 번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대의결을 했다고 본다고 하면 다음에 또 다시 상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동료 의원 그리고 특히 그 지역 출신이 아마도 잘 아시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이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셔서 설명을 하신 다음에 재의결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물론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윤기중 의원 이해하시겠지요? 재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재검토 기간이 앞으로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상현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예, 장영춘 의원님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 건설위원회에서는 여기다 반대 의결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반대 의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재검토 이것이 아니고, 여기 분명히 보고서를 보세요. 재검토가 요구되었는데, 여기 재검토라는 것은 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학교부지 해제안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서 우리가 반대 의결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보고서의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재검토한다는 것이 아니고 반대 의결한 것입니다.)
  재검토할 이유없이 반대 의결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예, 반대 의결했습니다.)
     (김준식 의원 의석에서-그리고 1개월이라는 명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의장 강부원 아니, 1개월이라는 얘기는 우리 윤기중 의원이 이렇게 관계 요로에 알아본 결과 97년도에는 해제를 시켜주겠다, 학교를 거기다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윤기중 의원께서 1개월만 유보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1개월이라는 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끌어가니까 양론이 분분하신데, 그러며 참 딱한 입장이 되었네요.
  결국 그러면 회의규칙 제22조를 여기에 규정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그렇게 아시고,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안을 연구해 봅니다.
  우리 윤 의원께서 재검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 반대 의견은 나왔고 다음에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수정동의를 하려면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여기서 수정동의를 해야 되겠어요? 원안대로 오늘 통과시켜 주시고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중 의원 의석에서-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언변이 부족해서 그런데, 여기 교육적인 차원에서 불편이 없는지 재검토가 요구되어 그 회기 때는 반대를 했다 쳐도 저도 이렇게 알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했어도 행정적으로 이것이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때는 다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받아주십사 하는 요구이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금년 다음 회기 때 회기가 또 있으니까 그럴 때도 재검토가 될 수 있으면 한 번 양지해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한 것을 내가 왜 반대를 했느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의장 강부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가 가시지요?
    (「예」하는 의원 많음)
  다음에 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때는 재검토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등 7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15건의 각종 조례와 의견청취 등으로 많은 안건을 처리한 회기였으며 집행부의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로 97년도 예산안과 53회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유익한 회기였다고 하겠습니다. 11일 동안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기를 원활히 운영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바쁜 시기입니다. 우리 의원과 집행기관의 공무원 모두는 성남시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특별히 본회의장에 방청을 해주신 하원초등학교 이경란 선생님외 학생 여러분, 그리고 중탑초등학교 성창숙 선생님 외 학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질서를 지켜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간략히 폐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나운채
  최명근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이태순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6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건설국장  이수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차문수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송기헌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