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0월 25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52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
3.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
6. 시한부기구연장의견청취(안)
7.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
12. 도시계획(구역)결정(안)의견청취
13.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
14.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5.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
16. 성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7. 성남시수방단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52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박용승의원외11인발의)
3.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시한부기구연장의견청취(안)(성남시장제출)(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9.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2. 도시계획(구역)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3.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4.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5.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6. 성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제출)
17. 성남시수방단운영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08분 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송기헌입니다.
  먼저 제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박용승 위원 외 21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공고 96-7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번지에 설치된 게시판과 3개 구청 및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가가 게시 공고하였으며, 10월 18일 임시회소집 안내문, 의사일정과 제출된 의안을 동봉하여 각 의원님댁으로 우송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10월 14일 박용승 의원 외 열 한 분이 발의한 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과 10월 16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12건과 10월 21일 성남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청취의건 등 3건으로 총 16건을 해당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사항으로는 지난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간에 걸쳐 제주도에서 3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96년도 의원연수를 무사히 마쳤으며 10월 22일은 33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서울 에어쇼 96’을 참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정된 순서에 따라 신현갑 의원, 김상현 의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2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2분)

○의장 강부원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조례안 3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당초 26일 하루 동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기로 되었으나 28일에도 조례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며, 그리고 10월 31일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해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삽입하여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11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장영춘 위원 분당 서현동 출신 장영춘 의원입니다. 오늘 특히 우리 분당지역에서 학생방청객이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든든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정감시자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시정운영이 원활히, 효율적으로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본 위원이 하게 된 것은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에 의하면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취급해야 할 안건이 16건입니다. 그런데 지난 51회 임시회 때 본 의원 외에 16인 의원의 발의로 토지공사조정 분당시설물 인계인수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결의안 보고시에 보고하는 도중 집행부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 17명이 의장실에 나가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 의견 조율한 그 자리에서 부시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다음 회기 때는 반드시 집행부가 서둘러서 특별위원회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 그러니 이번만 시기적으로만 참아달라, 그러니까 구성 자체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시기를 다음 회기까지만 연기해 달라고 집행부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안이 제출했던 전체 의원들은 집행부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럼 다음 회기 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16개 안건 가운데 그 안건이 빠져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지난 51회 임시회 때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연기가 된 이 특별위원회 구성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부시장이 나와 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한 다음에 의사일정을 확정함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셔서 지금 토지공과의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돼있으며, 또 우리 의회가 이번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집행부가 일을 추진하는데 얼마나 더 불리하고,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면 어느 시기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첨언해서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토개공으로부터 국회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분당에 있는 토개공이 실시한 시설물에서 1,279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자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점검하고 이 하자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곁들여서 이번 에어쇼가 개막된 그 날 불행하게도 우리 시장님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약간의 말썽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을 존중하는 집행부, 시의회를 존중하는 집행부, 이런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강력히 「이미지업」시켰을 때 그 때 대외적으로도 우리 집행부를 존중하는 그러한 전통이 확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회에 출근하면서 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바로 시청 출입표시에 ‘시청’하고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남시의회’해 가지고 영문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성남시의회가 표시된 것을 보지 못했어요. 이 표기가 이제부터 시 집행부가 시의회를 인정하려고 하고 존중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나 당연한 일에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 시민을 존중하는, 시민을 존중하는 방법으로써 시의회를 존중하는 그래서 서로 집행부가 스스로 존경받는, 그러한 집행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시 집행부를 존중한다 이러한 것을 명심해서 서로 웃고 펼쳐지는 그러한 우리 성남시의 행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장영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번 회기 때 저희들 논란을 빚었던 분당시설물인수단 특별위원회 구성을 감정적으로 뒤로 유보해 주십사 하는 집행부의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지난 번 회기 때 뒤로 미뤘는데 이번 회기에도 다뤄지지 않았다는 뜻에서 우리 장영춘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중대 지난 번 회기 때 특위구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금년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준공시한이 연장돼서 토지공사와 저희 시가 지금 협의하면서 하자보완이라든가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하도록 할테니까 특위구성은 일단 뒤로 물러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회기는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도 웃으면서 상당히 말씀을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의회 뜻을, 특위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요청해서 이번에 구성이 안되었다, 그 뜻을 한국토지공사에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의껏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미덥지 않기 때문에 특위를 당장 구성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희들, 그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도시 건설을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충정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주에 몇몇 시의원님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또 특위구성을 언제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사석에서 질문이 계셔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난 번 임시회와 이번 임시회 시가가 얼마 안되었고 그러니까 일단 정기회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양에 안 차시면 정기회에 구성하시든가 판단을 하시라고 제가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장영춘 의원님께서 에어쇼에 우리 오성수 시장님의 좌석배치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챙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잘못을 했습니다. 공군부대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저희한테 참석여부를 알려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던 것을 실무선에서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그걸 통보를 못했습니다. 그 쪽에서 사전에 충분히 단상에 예우에 맞는 좌석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을 사전에 저희한테 전해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저희 밥을 제대로 못 찾아먹은, 불찰은 저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그러시면 장영춘 의원뿐이 아니고 그 때 발의했던 의원들 이해가 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날 저도 에어쇼 개막식에 가지 못했는데 바로 두시간 뒤에 시장님을 만나 뵙더니 앞문으로 갔다 뒷문으로 나오기 바빴다. 성남 서울공항에서 에어쇼하면서 밑에 의전하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두 번 겪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굳이 이런 데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산 의결해 주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성문화제에서도 소위 의장인 강부원 의장의 축사가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또한 행사에 축사가 없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쩌면 조금은 서운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잘 좀 챙기라기보다는 의전상 필요하지 않겠느냐, 대강 아시는 의원들은 알기 때문에 구구절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위상과 집행부의 위상을 살리는 부분은 저희 의원 49명의 위상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의원이 말씀한 부분과 우리 신중대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52회 성남시 임시회 회기는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박용승의원외11인발의)
    (11시25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용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 의원 반갑습니다. 박용승 의원입니다.
  분주한 결실의 계절에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으로 성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사전 자료수집과 집행기관의 9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및 97년도 예산심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주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97년도 예산편성안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분석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의회의 시정 감시기능이 시민 복지향상에 부응되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번 회기 중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박용승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 안건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시한부기구연장의견청취(안)(성남시장제출)(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9.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2. 도시계획(구역)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3.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4.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5.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6. 성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제출)
17. 성남시수방단운영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30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 시한부기구연장의견청취안,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 도시계획결정안의견청취,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 성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성남시수방단운영조례안 등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하셔서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당구 상탑초등학교 김영자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보고사항)

○출석위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김원희  김준식  김두일
  이상 48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폐기물사업소장  김상복
  중원구청장  박진섭
  분당구청장  전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차문수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이창후
  의사계  김영수
  의사계  오병무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