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9월 8일(월)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성남시장제출)

    (10시26분 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8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지난 7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정경제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최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가 안건으로 올린 사항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정과장  이규동
    . 회계과장  김석구
    .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인  사)
  오늘 부의된 2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고 내용 설명에 대해서는 담당 회계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일보셔도 되겠습니다.

  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정재의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회계과장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회계과장 김석구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효영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문있으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두일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성남시에서 땅을 매각할 때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라 분할로 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석구  예.
김두일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 어떤 예산적인 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땅을 살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어려운 실정인데 거기다가 분할해서 한다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특히 유원지나 아니면 휴양시설관계 대단위 땅을 많이 살 것  아닙니까?  살 때에 그 땅이 공시지가로 살 때도 그 사람들이 적다 하고 다시 이의신청하는 판국에 성남시에서 어떤 계획을 잡을 때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에 우리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그쪽에 개발이 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 주민들이 만약에 돈을 분할로 준다고 하면 과연 수용을 하겠느냐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잡종재산중에 주민들이 주거로 하고 있는 요율관계는 그것은 옛날부터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중 '시장과 유원지 등 휴양시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게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산성유원지를 개발하고 싶은데 땅값을 일시불로는 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제일시장은 우리 시에서 개발하든지 개인이 개발하게 해주고 싶은데 땅값을 일시불로 내고는 하고 싶다는 업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두 건만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인데 이 사항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내무부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구두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하도 우리가 개발하는데 어려운 상태니까 이 두 건만이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유치하는 것을,
김두일위원  분할할 경우에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계약하기에 달렸죠. 총금이 얼마인데 10년 미만으로 하는 것이니까 3년으로 해주든지 5년으로 해주든지 그것은 별도로 계약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말입니다. 산성유원지라고 하셨죠?
○회계과장 김석구  예.
전준민위원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왕에 조례개정을 할 때 개발안이라고 할까요. 향후에 어떻게 개발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간다 이런 정도의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말이죠. 개발은 어차피 도시과에서 하게 되는데 땅값이 수백억원에 이르게 되다 보니까 땅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이 부분을 터주고 나면 도시계획시설로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도시과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그 분들에 한해서 분할납부를 하게 해주면 과연 몇 세대, 몇 가구나 되는지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종합적으로 도시과에서 다루겠지만 우리는 숙박시설을 한 번 지어보자는 뜻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공개경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종합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물론 좋은 안인데요.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거기를 개발을 하게 되면 반대급부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미리 저기 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일단은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시계획하는 분들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까지 우리가 미칠 수가 없고 따로 따로 하는 것이죠.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시는 분들대로 하게 되면 그게 좋은 쪽으로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잘못된 쪽으로 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준 사람도 왜 해줬는지 이런 욕을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미리 조례개정을 할 때 거기까지 계산을 해서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개발 단계에 가서는 도시건설분과나 본회의에서 충분히 거론이 되고 아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절차가 있고 한데 반대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기초 자료로 터놓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그래서 한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원래 계약서 같은 것이 사실은 사전에 어느 계획이 서있어야 되죠. 그런데 계약서를 나중에 보면 물론 시쪽에서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상정할 때는 "계약서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는 기본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 때 가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후에 잘못되었다고 하면 "계약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면 우리 의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그것과 비유되는 것이지만 오늘 내용하고 틀리지만 교육청 부지 구입했죠.  공시지가에 보통 보면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매각할 때도 공시지가 +20% 120%를 기준으로 삼고서 하게 되었는데 교육청 부지가 공시지가에 20%를 적용해가지고 구입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만 그렇게 적용을 하고요. 그게 전문가가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 가중치를 예산에 세워놓는 것이지 더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도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구입할 때 필요치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성남시에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사라고 했던 거예요.
  그 부지는 일반인들한테 팔려고 해도 팔지 못했던 그런 부지입니다.
  암만해도 일반보다 비싸게 구입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기관끼리는  공특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사는 것인데 파는 사람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도 같은 가격이 나오고 교육청이 해도 같은 가격이 나오는데 일반인보다 더 줬다는 것은 아마 개념에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평가기관에서 절대 개인이라고 해서 싸게 주고 기관이라고 해서 비싸게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운채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 부지를 매입할 때는 주차장부지로 한다고 해서 매입했죠?
○회계과장 김석구  당초는 그렇게 섰나본데 중간에서 사놓고 나중에 어떻게 쓸 것인지 검토해 보자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철거 하고 주차 빌딩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저는 전임자하고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 건물을 샀을 때 그낭 헐기에는 아깝지 않느냐 주차장은 어떻게 하면서 그 건물은 건물대로 시에서 쓸 수 없겠느냐,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검토중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받을 때는 의결받기 위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해놨지만 다 구입 해놓고 나면 주차장이 아닌, 말하자면 신문에 나온 것이 다 사실인지 몰라도 유관기관 아니면 무슨 단체같은 데 이런 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하려고 구입했는데 만약간에 교육청이 그 땅을 팔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네가 그 돈으로 건물을 지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돈만 넣어놓고 우리 사용할 때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편의보기 위해서 했지 우리 편의 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부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40억을 전부 매입하고 등록하게 되면 일시 지불해야 되죠?
○회계과장 김석구  예.
나운채위원  그리고 나서 대부를 해놓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대부를 놓게 되는데 그 기간이 길수록 사실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계약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지금 물으신 것이 세 가지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차장 부지로 쓰기로 했는데 못 쓰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참모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주나 용인이나 이런 데 교육청이 아니고 우리 시에 학생들을 다루는 선생님들, 교육 산하에 모든 일을 다루는 부분이고 기관끼리는 서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도와준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따져서 일반인들한테 대부료 받듯이 그렇게 하면 시로서는 시재정상에 이익은 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 자녀들을 다루는 교육기관이니까 그런 면에서 사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손실을 본다는 것은 수치상으로는 손실을 봅니다. 지방재정법에 1000분의 25인데 그러면 1000분의 25를 40억을 은행에 갖다 놨을 때 적어도 소득 이자  세금 다 빼고 나면 9%내지 10% 들어온다 하면 4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1억정도면 3억을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대부계약서는 8월 7일자로 계약이 되어서 등기가 바로 되었습니다. 대부료는 그날부터 계산이 됩니다. 다만 우리 부의장님이 계시는 관내 동이고 교육장님하고 어떤 얘기가 오고 갔다고 했기 때문에 대부계약은 아직 체결 안 했습니다. 부의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얘기가 원만히 그 내용을 부의장님이 저한테 사적으로 말씀하신 거와 교육장님이 얘기한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에다 대고 바로 부의장님이 이해하는 선에서 여기와서 부의장님이 애기를 하시면 그때 대부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지금까지 계약이 안 되었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대부계약이 안 되어 있어요.
박용두위원  제가 그 당시에 재무경제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했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는 이 교육청이 아까 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할려고 해도 일반인들이 잘 사지를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팔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저나름대로 우리 동에 필요한 땅이고 해서 우리 관계 기관하고 상의해서 사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교육장님이 매매해서 잔금만 치뤄주면 해주는 조건으로 저하고만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지금 생각해보니까 교육장은 그 당시에 파는 것이 목적이었지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 어떻게 나갈 것이냐 했을 때 분당쪽에 신설 학교가 많아서 교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도 되겠다 해서  저하고 구두로 약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사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1개 기관이 움직일려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때 한 말은 사실은 사실이겠지만 1년 6개월 임대해 주시면 교육청 지어가지고 나가는데 큰 지장없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의장님이나 저 입장에서도 실지로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청사가 부족합니다. 처음 목적은 주차장 용도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물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굉장히 단단하고  아직까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하고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할 때는 건물은 시에서 쓰든지 다른 데서 쓰든지 쓰는 것으로 하고 앞에 마당에만 주차장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확정은 안 되었고 운영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교육청을 꼭 비어야 될 입장이 되면 교육장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의장님이나 저를 사실상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당사자고 저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양자간에 합의를 봐가지고 합리적으로 해결을 할려고 의장님하고 저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교육청은 살 때는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워낙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교육청 건물은 공공건물로 쓰되 땅은 주차장용지로 해서 3층으로 우리 시에 한 것처럼 조립식주차장처럼 그럴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운채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구입할 때는 바로 구입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주차장을 할려면 계약서를 보니까 1년 6개월 내지 2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결국은 1년 6개월이나 2년동안 그 때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긴세월을 한다면 어렵다 기간을 단축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하고 그때 아마 가결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약서를 합의사항에 넣었느냐 이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따른다 이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나중에 실행할 때는 항상 다른 점이 많아요. 아마 내가 지난 번에도 한전부지자리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보니까 그때 26억에 유치한다고 했는데 3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형진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기한이 연기가 되어가지고 빨리 진행 못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보면 그 때 당시에 전면에 30%인가 근린시설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게 툭툭 터져나오면 결국은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이해하는데 어떻게든지 통과만 시켜놓고 나면 그 다음 뒷일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허다하다 그래서 내가 계약서 문제도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하는 구체적인 무엇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합의해서" 그 합의는 양자간에 합의기 때문에 위원들은 모르고 나중에 계약서가 이렇습니다. 하면 위원들은 나중에 뒷북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교육청관계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건물을 철거 안 하고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올해는 사는 예산만 되어 있지 시설예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기예산에다 주차장 부지 설치하는 것은 교육청은 쓰더라도, 교육장한테 그랬어요. 만약 임대해서 쓰게 되더라도 주차장은 짓는다 조립식이니까 앞에 땅만 부지 정리해가지고 그것은 아무리 자리들이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거기는 이상없이 주차장은 그대로 공사를 해가지고 조립식 같으면 얼마 안 되지 않아요. 한 300억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내년 전반기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대부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한 부를 주십시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김삼근 위원님
김삼근위원  한 가지만 물읍시다. 일반 토지는 아니고 산성유원지하고 제일시장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누가 할 사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할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일시에 납부하고는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면 그렇게 해주면 할 수 있을런지 그래서 만약 그 사람들이 못 한다고 하면 시장님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3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입찰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입찰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 하면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을 걸어서 아마 입찰할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제일시장이나 산성유원지는 입찰에 의해서 해야지 개인에게 수의계약을 맺어준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남한산성은 그렇지만 제일시장의 경우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제일시장은 유한회사로 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의하면 우리는 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은 개인거예요.
김삼근위원  분할하면 연 몇 % 금리가 붙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금리는 안 붙고 총 금액에서 5년간이든지 3년간 분할해서 이자는 안 붙입니다.
김삼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분양지들이 있죠? 20평 분양지들 이것이 현재 분할이 안 되고 있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됩니다. 길이 터져있습니다.
김삼근위원  터져있는데 81년도인가 몇 년도에
○회계과장 김석구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만 분할,
김삼근위원  내가 15년간 사용료를 물었는데 분할이 안 된다고 하는데
○회계과장 김석구  81년 4월 30일 이후는 무허가 건물 차원에서 과태료 인상으로 1000분의 50까지 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것이 꼭 살기 위해서 살은 게 아니고 시유지 점유해가지고 내가 덕좀 봐야 되겠다해서 이것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남한산성유원지는 시장이 다니시면서 할 사람들 업자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회계과장 김석구  아니죠. 그것은 입찰해서
이인순위원  내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으면 시장은 여러 사람중에 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회계과장 김석구  할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입찰에서 좋은 사람 고르겠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입찰했는데 아무도 응하지를 않는다면 승인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최연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연옥위원  아까 숙박업이라고 했는데 숙박업하면 그전에도 시장님께서 산성유원지에다 우리 성남에서 제일 가는 호텔이죠?
○회계과장 김석구  예.
최연옥위원  굉장히 거기가 규모가 클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죠. 거기가 만평이거든요.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5,000평 도시계획 시설할 수 있는 데가, 5,000평은 호텔을 짓게 하든지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전준민 위원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정기 감사는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난처하기는 한데요. 아까 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적으로 질의하고 싶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시행정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분이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획일적인 방법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꼭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하면 서로 안 했다고 발뺌하는 식이 되는데 되도록이면 미리 어떤 안이 생기면 그런 것을 충분하게 사업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청 문제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서 처음에 사후계획이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하셔야 되는데 매입하시는 분들은 매입하는 것으로 끝나고 계획 세우는 분들은 계획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 시가 앞으로 100만 인구가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제발 그런 행정은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 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조 6항에 보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로 되어 있는데 지금 81년 이후 것도 1000분의 25로 한다고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위원장 정재의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동일하게 보지 말고 어떠한 생각속에서 동일하게 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느냐 하면 81년 것이면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짓게 됩니다.
  20년이 다 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다시 짓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 그 땅을 매입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임대료 같은 것을 지금 현재로는 임대료 밀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득이나 못낸 경우에는 이런 것을 해서라도 혜택을 준다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전체 그 집을 세를 놓고 주소지가 서울가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2개씩 3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줄 때 혜택을 주다보면 그 후에 것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임대는 시유재산이라고 해서 임대는 90년도 이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있습니까? 임대해준 것이
○회계과장 김석구  92년도 이후로는 임대 안 해줬죠.
○위원장 정재의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임대가 92년도 이전에 임대해 준 것까지도 1000분의 25로 해준다
○회계과장 김석구  예.
○위원장 정재의 이렇게 혜택을 주면 1000분의 25로 준다고 하면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보편적으로 20평이나 30평이나 1000분의 25로 공시지가에 준해서 얼마 안 되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행위를 계속 자행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두번째로 22조 4항에 있어서 시장이 관할지역내 공장의 이전과 육성을 목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개발한 공장용지를 동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때 해놓고 개정안에 보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남시로 볼 때는 농공단지가 현재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안대로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회계과장 김석구  먼저 말씀하신 요율을 1000분의 50으로 그냥 두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이신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다.
  굳이 우리 시에서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고 또 앞으로 가지고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세를 안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때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행정력이 미치는 한 그 사람들이 사지 않으면 그 땅을 도로 내놓도록 절차를 밟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율이 싸다해서 임대료 제대로 안 내면서 깔고 앉아있으니까 우리가 팔려고 해도 사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정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이 계획이 말입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94년도부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 이 대답을 계속 검토한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젠가 될지는 모릅니다. 혜택만 주는 꼴이 되고
○회계과장 김석구  1000분의 25는 준칙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농공단지를 빼자 하는 것은 그렇게 전문위원이 검토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시가 100만 시를 넘어서 만약에 광주나 하남이나 통합적으로 광역시가 된다고 봤을 때 거기는 농공단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것을 빼고 조례를 승인했다가 그때가서 다시 넣으면 되기는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모로서 역할을 볼 때 넣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 게 아니면 뒀다가 몇 년있다가 4∼5년후에라도
○위원장 정재의 지금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광역시가 되면 광역시에 대한 조례를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저는 그런 뜻에서 넣어놓은 것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빼는 것으로 합시다.
  그때가서 다시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전준민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84년도 이전에 건물이나 토지가 있으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81년 4월 30일 이전에는 다 승인해줬어요. 81년 4월 30일 기점으로 그날 있던 것은 승인 다해줬습니다.
  건축법에 크게 위배가 안 되면 용적율이나 건폐율이나 크게 위배가 안 되면 양성화시켜주는 시점이 81년 4월 30일입니다. 그 후에 것은 무허가입니다. 등기도 낼 수가 없고 정부에서 특혜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2조 제4호중 지방자치제가 조성한 농공단지를 삭제하고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2조 제4호중 지방자치제가 조성한 농공단지를 삭제하고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성남시장제출)
    (11시08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회계과장 김석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성남에서 가는 데 있습니다. 가다보면 농촌지도소가 나오기 전에 한국통신 야탑 전화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가면 동사무소 맞은 편에 도서관 부지가 있습니다. 기아재단에 학술재단이 도서관을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기아가 부도위기에 몰리다보니까 지원을 못하니까 도서관을 못짓겠다는 것입니다. 6월말경에 관리계장이 전화를 했어요.
  학술재단에서 이 땅을 도로 토지공사보고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살 필요성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살 지방자치단체를 물색해다오 이랬다고 전화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토지공사로부터 조성원가에 의해서 팔았던 가격에 사겠다고 하니까 토지공사에서는 싹 빠지고 재단하고 직접 한번 거래를 해봐라 거기서 공문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분양된 그 가격에 팔테니까 사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공시지가는 헤배당 87만 6,000원합니다만 우리가 살려고 할 때는 적어도 600만원 7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800평이나 되는 것을 6억 3,900억원이면 우리는 사가지고 도시설계 지침상 여기는 도서관밖에 못 짓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났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데 도서관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은 도서관을 안 하고 다른 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건교부 승인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쪽에 중앙 도서관이 만들어지니까 수용을 다 해주고 남을 면적이니까 이것은 보육시설로 쓰든지 경로당시설로 쓰든지 일단 사놓으면 우리 시로서는 재산증식에 많은 이익이 되겠다 이것입니다.
전준민위원  기아그룹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가격을 좀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기아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공특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사달라고 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80만원하면 적어도 500∼600나옵니다. 그것보다 더 싸게 달라고 하면 안 팔겠다고 하면 다른 데 팔겠다고 그래요.
  95년도에 조성원가로 그렇게 산 것을 5년 뒤에 그렇게 팔겠다는 것이 자기네들은 많은 손해를 본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과장님 산 날서부터 시설결정을 5년으로 하는 거예요, 금년에 시설결정을 해야 되요?
○회계과장 김석구  아니요. 96년 12월 31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다 나갈 것이다 이 부분은 그러면 5년후니까 2001년이 되겠죠.
○위원장 정재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효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준민 위원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이왕이면 일원이라도 더 경제적으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인 이야기인데요. 물론 정 안 된다고 하면 그 가격에 사야 되겠는데 이왕이면 좀 싸게
    (장 내 소 란)
○회계과장 김석구  토지공사에서 얘기가 성남시에서 산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기업체한테 얘기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정수웅  김삼근
  김원희  이인순  전준민
  최연옥  임봉규  이상11명
○출석집행부간부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회계과장  김석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