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일시 1997년 9월 8일(월)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성남시장제출)
(10시26분 개의)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정과장 이규동
. 회계과장 김석구
.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인 사)
오늘 부의된 2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고 내용 설명에 대해서는 담당 회계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28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예,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또한 현재에 우리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그쪽에 개발이 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 주민들이 만약에 돈을 분할로 준다고 하면 과연 수용을 하겠느냐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제일시장은 우리 시에서 개발하든지 개인이 개발하게 해주고 싶은데 땅값을 일시불로 내고는 하고 싶다는 업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두 건만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인데 이 사항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내무부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구두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하도 우리가 개발하는데 어려운 상태니까 이 두 건만이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유치하는 것을,
사실 일단은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시계획하는 분들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까지 우리가 미칠 수가 없고 따로 따로 하는 것이죠.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시는 분들대로 하게 되면 그게 좋은 쪽으로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잘못된 쪽으로 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준 사람도 왜 해줬는지 이런 욕을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미리 조례개정을 할 때 거기까지 계산을 해서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나운채 위원님
그 부지는 일반인들한테 팔려고 해도 팔지 못했던 그런 부지입니다.
암만해도 일반보다 비싸게 구입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교육청을 철거 하고 주차 빌딩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저는 전임자하고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 건물을 샀을 때 그낭 헐기에는 아깝지 않느냐 주차장은 어떻게 하면서 그 건물은 건물대로 시에서 쓸 수 없겠느냐,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편의보기 위해서 했지 우리 편의 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부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40억을 전부 매입하고 등록하게 되면 일시 지불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손실을 본다는 것은 수치상으로는 손실을 봅니다. 지방재정법에 1000분의 25인데 그러면 1000분의 25를 40억을 은행에 갖다 놨을 때 적어도 소득 이자 세금 다 빼고 나면 9%내지 10% 들어온다 하면 4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1억정도면 3억을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대부계약서는 8월 7일자로 계약이 되어서 등기가 바로 되었습니다. 대부료는 그날부터 계산이 됩니다. 다만 우리 부의장님이 계시는 관내 동이고 교육장님하고 어떤 얘기가 오고 갔다고 했기 때문에 대부계약은 아직 체결 안 했습니다. 부의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얘기가 원만히 그 내용을 부의장님이 저한테 사적으로 말씀하신 거와 교육장님이 얘기한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에다 대고 바로 부의장님이 이해하는 선에서 여기와서 부의장님이 애기를 하시면 그때 대부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1개 기관이 움직일려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때 한 말은 사실은 사실이겠지만 1년 6개월 임대해 주시면 교육청 지어가지고 나가는데 큰 지장없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의장님이나 저 입장에서도 실지로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청사가 부족합니다. 처음 목적은 주차장 용도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물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굉장히 단단하고 아직까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하고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할 때는 건물은 시에서 쓰든지 다른 데서 쓰든지 쓰는 것으로 하고 앞에 마당에만 주차장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확정은 안 되었고 운영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교육청을 꼭 비어야 될 입장이 되면 교육장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의장님이나 저를 사실상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당사자고 저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양자간에 합의를 봐가지고 합리적으로 해결을 할려고 의장님하고 저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교육청은 살 때는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워낙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교육청 건물은 공공건물로 쓰되 땅은 주차장용지로 해서 3층으로 우리 시에 한 것처럼 조립식주차장처럼 그럴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나중에 실행할 때는 항상 다른 점이 많아요. 아마 내가 지난 번에도 한전부지자리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보니까 그때 26억에 유치한다고 했는데 3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형진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기한이 연기가 되어가지고 빨리 진행 못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보면 그 때 당시에 전면에 30%인가 근린시설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게 툭툭 터져나오면 결국은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이해하는데 어떻게든지 통과만 시켜놓고 나면 그 다음 뒷일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허다하다 그래서 내가 계약서 문제도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하는 구체적인 무엇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합의해서" 그 합의는 양자간에 합의기 때문에 위원들은 모르고 나중에 계약서가 이렇습니다. 하면 위원들은 나중에 뒷북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거기는 이상없이 주차장은 그대로 공사를 해가지고 조립식 같으면 얼마 안 되지 않아요. 한 300억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내년 전반기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시장은 유한회사로 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의하면 우리는 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은 개인거예요.
이것이 꼭 살기 위해서 살은 게 아니고 시유지 점유해가지고 내가 덕좀 봐야 되겠다해서 이것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시행정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분이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획일적인 방법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꼭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하면 서로 안 했다고 발뺌하는 식이 되는데 되도록이면 미리 어떤 안이 생기면 그런 것을 충분하게 사업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청 문제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서 처음에 사후계획이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하셔야 되는데 매입하시는 분들은 매입하는 것으로 끝나고 계획 세우는 분들은 계획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 시가 앞으로 100만 인구가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제발 그런 행정은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년이 다 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다시 짓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 그 땅을 매입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임대료 같은 것을 지금 현재로는 임대료 밀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득이나 못낸 경우에는 이런 것을 해서라도 혜택을 준다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전체 그 집을 세를 놓고 주소지가 서울가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2개씩 3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줄 때 혜택을 주다보면 그 후에 것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임대는 시유재산이라고 해서 임대는 90년도 이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있습니까? 임대해준 것이
보편적으로 20평이나 30평이나 1000분의 25로 공시지가에 준해서 얼마 안 되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행위를 계속 자행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두번째로 22조 4항에 있어서 시장이 관할지역내 공장의 이전과 육성을 목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개발한 공장용지를 동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때 해놓고 개정안에 보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남시로 볼 때는 농공단지가 현재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안대로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굳이 우리 시에서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고 또 앞으로 가지고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세를 안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때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행정력이 미치는 한 그 사람들이 사지 않으면 그 땅을 도로 내놓도록 절차를 밟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율이 싸다해서 임대료 제대로 안 내면서 깔고 앉아있으니까 우리가 팔려고 해도 사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정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때가서 다시
건축법에 크게 위배가 안 되면 용적율이나 건폐율이나 크게 위배가 안 되면 양성화시켜주는 시점이 81년 4월 30일입니다. 그 후에 것은 무허가입니다. 등기도 낼 수가 없고 정부에서 특혜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2조 제4호중 지방자치제가 조성한 농공단지를 삭제하고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성남시장제출)
(11시08분)
(보고사항)
거기에서 들어가면 동사무소 맞은 편에 도서관 부지가 있습니다. 기아재단에 학술재단이 도서관을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기아가 부도위기에 몰리다보니까 지원을 못하니까 도서관을 못짓겠다는 것입니다. 6월말경에 관리계장이 전화를 했어요.
학술재단에서 이 땅을 도로 토지공사보고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살 필요성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살 지방자치단체를 물색해다오 이랬다고 전화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토지공사로부터 조성원가에 의해서 팔았던 가격에 사겠다고 하니까 토지공사에서는 싹 빠지고 재단하고 직접 한번 거래를 해봐라 거기서 공문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분양된 그 가격에 팔테니까 사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공시지가는 헤배당 87만 6,000원합니다만 우리가 살려고 할 때는 적어도 600만원 7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800평이나 되는 것을 6억 3,900억원이면 우리는 사가지고 도시설계 지침상 여기는 도서관밖에 못 짓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났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데 도서관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은 도서관을 안 하고 다른 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건교부 승인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쪽에 중앙 도서관이 만들어지니까 수용을 다 해주고 남을 면적이니까 이것은 보육시설로 쓰든지 경로당시설로 쓰든지 일단 사놓으면 우리 시로서는 재산증식에 많은 이익이 되겠다 이것입니다.
95년도에 조성원가로 그렇게 산 것을 5년 뒤에 그렇게 팔겠다는 것이 자기네들은 많은 손해를 본 것입니다.
(보고사항)
(장 내 소 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정수웅 김삼근
김원희 이인순 전준민
최연옥 임봉규 이상11명
○출석집행부간부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회계과장 김석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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