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9월 6일(토) 11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협의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지하철8호선성남시지역료금일원화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협의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의원외15인 발의)
  3. 지하철8호선성남시지역료금일원화건의안(오인석의원외11인 발의)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난히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온 이때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발의 의원과 관계공무원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틀동안 운영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의 편익과 복지가 증진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협의

○위원장 정재의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의원외15인 발의)
(11시18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제57회 임시회 당시 유보하였던 내용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없이 심사하고자 합니다. 발의하신 최병성 의원 나오셔서 자료내용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 대충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가 앞으로는 경제국이 없어지는 관계로 교통행정과가 지금 도로건설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만 잠깐 남아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병성 의원 나오셔서 자료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정재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병성 의원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에 본 의원외 15분이 발의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로 심의 유보됨에 따라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최병성의원  주요골자에 있는 세 가지가 조례개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5월 26일에 건교부에 질의를 한 바 주차장 시행규칙제6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이용자 편의시설의 범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개정조례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번 임시회 당시 조례개정심의시 요구하신 자료를 유인물로 보내주셨습니다만 현재 분당지역에 보면 25개의 주차장 부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4만 9,339.9㎡에 부지로서 약 2,164대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가 매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25개의 주차장 부지중에는  주차빌딩이 7개가 완성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이 4개소 그리고 미운영이 1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주차장 부지는 대부분 중심상업지역과 업무지역 그리고 근린시설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그것을 분양 받는 분양자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토지대금을 지급하여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주차장 운영의 경영수익에 어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아직 미운영 상태가 많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분당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센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보면 13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하는 정자동만 본다고 해도 거의 38개라는 카센타가 건물마다 있습니다. 따라서 본다면 골목마다 그러한 카센타가 즐비하기 때문에 이 도로에 주차에 대한 교통의 흐름에 대한 막대한 지장은 물론 환경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외주차장은 물론 아시다시피 건폐율이 20%내에서 짓는 범위내에서 그 건물내에서 주차장, 부분정비 아니면 판매시설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무질서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그쪽에서 흡수할 수 있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현재 분당에 지난 7월 30일자 차량보유대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7월 30일 날짜로 성남시에 19만 4,556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분당이 9만 6,000 약 50%정도의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세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분당에 전체적인 세차장은 28개 세차장이 있는데 이것이 거의 대다수가 주유소내에 설치한 세차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 많은 차량들이 부분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러한 막다른 주택가나 골목에서의 차량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것은 물론 행정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하겠지만 일단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건축물은 30%건물내에서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외주차장은 20% 건축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굿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교통흐름에 방해라든가 내지는 환경오염측면에서도 이 사람은 노외주차장에 대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최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다면 해당 공무원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해당 공무원 나오셨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교통행정과장 강효석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이 개정안 제출하신 사항을 저희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도 주차 전용건축물일 경우는 기왕에 법적으로 30% 범위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주차장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고 그러면 평면식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자동차 관리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분당보다 특히 구시가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주차장확보률이 한 40%선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분당구도 적용받고 수정, 중원구도 같이 적용 받는 것이 됩니다. 분당지역에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기존 구시가지쪽에는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주차난이 심각한 판에 주차장 본래의 기능보다는 영업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오히려 돋보여가지고 염불보다 잿밥하는 그런 식의 주차난 해소보다는 영업을 하겠다는 그런 쪽의 발상이 심각해지고 또 그러다보면 주차장 본래 기능이 자꾸 잠식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50면을 확보했는데 한쪽 귀퉁이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한 50면에 20%하면 10면정도 잡아먹는다고 봤을 때 그 10면만 쓰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이용도가 확산이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은 상당히 축소되고 또 원래 주차장이 시에서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굉장히 주차장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하고도 좀 연계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일단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병성 의원께서 건설부에 직접 질의를 받으신 바도 있는데 통상 질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개인적으로는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상 저희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하면 상급기관에서 회시를 할 때 정확하게 딱딱 집어서 해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의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상급기간에 회시가 왔는데 알쏭달쏭하게 회시를 해주는 경우가 왕왕 있고 바로 이렇게 최 의원께서 질의해서 받으신 이런 내용도 바로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주차장 시행규칙 6조 4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지로 노외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라는 것이 이용자 편의시설이거든요.
  관리사무소랄지 휴게소, 공중변소, 간이매점이나 자동차 장식판매소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분명히 열거를 해놓고 네번째 기타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편의시설 이렇게 해놨습니다. 건설부에 회시내용을 보면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딱딱 집어서 세차장, 부분정비시설, 자동차부품 판매시설을 삽입해서 조례개정을 할려고 하는데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대답은 시군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보면 얼버무린 그런 듯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통상 저희가 행정을 해오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만 믿고 행정적으로 업무처리하였을 경우에 나중에 상당히 책임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담당 과장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서울같은 데나 이런 위성도시에 말입니다. 주유소 옆에 세차장 시설이 있고 또 차량정비 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주유소하고 세차장 시설하고의 관계는 저희 업무외라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용도지역으로 허용되는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도지역에 실제 조례로 집어넣었다고 해도 용도지역에 주차장은 하게 되어 있지만 세차장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경우 조례로 가능하게 해놨는데 실지로 용도지역이 불법이 되어서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같은 데 그게 주유소, 세차장, 정비소 같이 하는 경우는 동시에 관련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예, 김원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원희위원  지금 근교에 있는 수원이나 안양이나 부천같은 데서 최병성 의원이 올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조례로 최 의원님께서 올려주신 그런 사항이 조례에 삽입되어 있는,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원희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전국에 있는 것을  다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로 직원들이 물어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성남시가 우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같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분당쪽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나도 동감하거든요. 그런데 구시가지로 봤을 때 지금 성남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몇 수십억, 몇 백억을 주고 부지를 확보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지가 아닌 대지를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차장, 주차장, 경정비사업소, 판매시설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정구 수진 1동에 큰 대로에 가보면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사장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네가 주차장으로 허가를 냈는데 "실지로 주차장에 수익이 안 된다." 결론은 무슨 얘기냐 세차장에 차가 들어오면 한 대 닦기 위해서 4대, 5대가 줄을 선답니다. 또 경정비 사업소에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온 차가 한 대가 아니라 몇 대를 한데요. 그러면 자기가 노면지에서 만약 20대다 그러면 결론은 세차장하고 경정비사업소에서 하는 차가 7대내지 8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2대가 되는데 올 풀이 될 때는 자기네가 12대를 주차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차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 전체에 형평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주차장에다 한 쪽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 거든요.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 주차장의 기능이 잠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박용두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최병성 위원님께 자료를 많이 뽑아주시고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조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주차빌딩에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가능합니다. 30%까지는
박용두위원  지금 해당하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되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없고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만 우리가 거론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차량이 최병성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2번같은 경우에 2377.2㎡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42대 또 4번을 보면 787.1㎡인데 주차대수는 16대란 말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고 3번 보면 476.5㎡인데 39대가 되어 있습니다. 땅은 넓은데 결과적으로 주차장 부지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고 제가 과장님이나 우리 최 위원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김두일 위원님께서 주차장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번복은 안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차량이 약 50대 미만으로 될 수 있는 주차장에는 과연 어렵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20대나 16대나 22대나 이렇게 되는 주차장에도 과연 지금과 같은 시설을 허가를 해줬다고 하면 그것은 거의다 주차장보다는 사업성 쉽게 얘기해서 세차장이나 경정비 업소로 해야 될 수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반면에 지금 현재 80대나 120대나 주차빌딩이 아니면서도 지금 현재 60대에서 70대 이상되는 그런 경우에는 혹시 형평성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땅면적이 약 1,600, 1,700, 2,000㎡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30% 미만되는 데는 경우에 따라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용도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가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형평성을 따진다면 구시가지에서는 실질적으로 2,000㎡ 같으면 한 700평, 600평 정도 되죠?
○전문위원 김효영  600평
박용두위원  주차장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큰 땅에는 그런 시설을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최병성 위원님이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대수를 22대 30대 미만이 되는 데는 어렵고  많은 대수를 댈 수 있는 100대 이상을 댈 수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면수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최병성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병성의원   2분만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차장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흐려질 수 있다 주차장이 잠식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법적 한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 건축을 지었을 때에 그 내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지 주차장 면적에다 집어넣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주변 주택가에 그동안에 카센타가 엄청나서, 정말 정자동에 와보십시요.
  그러면 법적하자가 하나도 없다는 이러한 시각에서 볼 적에는 일단은 20%내에 건물 자체에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그러한 골목에서 차 고치러 온다고 그 많은 차들이 북적거릴 때 과연 주차난 해소가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법적하자가 없다면 시청에서 어떤 계획이나 정책을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물론 구시가지와의 형평성도 말씀이 되어야겠지만  우리 박용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평수로 혼자다 이런 데는 주차빌딩 거의 짓습니다.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주차빌딩 짓는 것은 30%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우리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개념속에서 본다면 영세업자들이 그 정도 한 200평 분양받아서 그것을 20%내에서 그런 행위가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주차장은 장기라든가 20%건축물내에서 한 행위가 위법이 될 때는 분명히 그것은 행정관청에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민들의 불편해소, 둘째는 경영자들의 수익중대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은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박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개인이 근린생활시설이나 주민 상업 용지나 대지나 200평 이상 정도의 개인이 소유해서 노외주차장 만든다고 하는 것은 10사람이면 한 사람도 안 나올 것입니다.
  그 비싼 땅에 누가 할 것입니까? 그리고 시에서 주차난 해소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죠. 공영주차장입니다. 분명히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어떠한 형평성 원칙이라든가 주민들이그러한 불편 해소를 하고 있고 정말 마구잡이한 그런 어떤 교통질서보다는 이런 것이 개방이 된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좀 덜 수 있다는,두 가지다 득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정수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웅위원  이 문제는 먼저 임시회의때 충분히 토론을 했고 위원님들의 의사가 다 개진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장시간 토의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가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재의  예, 전준민 위원님
전준민위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박용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을 생각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당에서도 일단은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은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되니까 이런 사항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구시가지하고 분당 신시가지하고 조율을 하기 위해서 평수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차량대수를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시가지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분당 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노외주차장이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25개의 연번이 되어 있는데 현재 미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분들이 실지로 운영을 하다가 진짜 그런 자기들이 땅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면 우리 생각을 분명히 하겠지만 현재 분당에 주차장 문제가  땅이 있지만 처음에 토지개발공사에 할 때는 땅주인들이 이 땅이 주차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거기다가 지금은 운영을 하다보니까 적자 현상이 일어나서 20%되는 그 자리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세차장이라든가 또 경정비 사업소 또 판매시설 그것을 해서 수익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현재 노외주차장이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5개가 다 운영이 되어서 진짜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분당구에 있는  운영자들이 땅을 구입할 때 그것은 분명히 주차장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백년대계를 봤을 때는 언젠가는 이것도 거기에 풀가동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고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질문들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사실 큰 평수로 하는 것은 분당밖에 없지 구시가지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당시가지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또 뒷란에 보면 폐기물배출사업장이 카센타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이 130여군데가 있는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허가를 해주면 내내 이런 업소가 또 늡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통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이는 차원에서 아까 최병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건평수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괜찮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가부간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안 하신 분이 계셔서 하기 어렵다고 하면 해당 공무원과 잠시 나가시라고 한 다음에 한다든가,
    (「정회해서 잠시 의논을 하죠.」 하는 위  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결정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제안설명해 주신 분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최병성의원  만약 이것을 해주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평에 어긋나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해서 그렇게 해주시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꼭 해야 될 것을 못을 박는다면 100평 이내는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만약에 규정을 두신 다면 200평이상 규정을 두시고 그것만 부탁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수고들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11시 59분 최병성의원,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 정재의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9분 기록중지)

                     (12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의  위원님들 장시간 토론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상으로 최병성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하철8호선성남시지역료금일원화건의안(오인석의원외11인 발의)
(12시10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지하철8호선성남시지역요금일원화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인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의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와서 이런 발의를 하게 되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문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벌써 이루어졌어야 하는 이야기인데 중부일보 일간지를 비롯해서 각 신문에 누차 기재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에 도시지하철공사의 임직원으로 있는 친구들이 여러 분이 있어서 누차 교감을 갖고 상의한 끝에 특구지정을 해달라 이랬더니 이렇게 우리 시의회에서 발의를 하셔서 뭔가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처리해주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의원   건의안은 여러분께 배부드린 바와 같이 이면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의결해서 보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었으니까 읽어보시고 뒷란에 있는 유인물을 보시면 신흥, 수진, 모란까지는 500원이고 2호선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면 우리가 100원을 더내야 됩니다. 이것이 1년에 예상되는 액수가 100원씩 더 내는 것이 약 3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잠정적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고 통과해 주시면 우리 성남시민께서 지하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오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원안이에요. 원안인데 대개 우리 지방 의원들이 주장해가지고 중앙 정부하고 했을 때 보면 꼭 무산되고 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먼저 장치를 해서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물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인석의원  이인순 위원이나 저나 생각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해달라고 해서 매달리는 수밖에 없고 안 해주면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죠. 제가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는 직원들에게 누차 청원해서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이러한 것이 우리 경기도에 금정역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구지정이라고 합니다. 특별구역을 지정해서 자기네들이 처리해 주겠다고 잠정적으로만 들었어요. 또 그외 여기에 해당되는 권태흥 의원이나 박찬범 의원이나 단대역 근처에 있는 전준민 위원이나 신흥 1동에 박용두 위원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네가 건방지게, 분당구 의원이 건방지게 여기와서 얘기하느냐," 이것은 신구시가지의 화합차원에서 꼭 본 의원이 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인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맨날 K16비행장 관계, 그린벨트관계 다 모법에 안 되니까 어떻게 국가적 차원에서 하면 100원씩 더 하면 부를 축적하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박용두위원  안 되더라도 우리 위원들의 성의라도 표시해야 되요.
오인석의원   이인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계란으로 바위 못 깨는 얘기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데까지 노력을 해야죠.
○위원장 정재의  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오인석 의원님 고생많았습니다. 좋은 일하시고 우리가 보면 성남시에서는 건의보다는 요금이 일원화되어야 되요. 좋은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관철되도록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오인석의원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50명 다 받을 수 있는데 딱 법에 의한 12명만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하철 8호선 성남시 지역 요금체계 일원화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병성 의원님과 오인석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8일 월요일 의사일정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의 심사입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정수웅  김삼근
  김원희  이인순  전준민
  최연옥  임봉규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