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정비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3.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도시정비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도시개발과 나. 신도시정비과 다. 재개발과 4.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공공개발정책과 나. 공공개발사업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국,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 도시정비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미 그럼 도시정비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신진규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총괄은 그럼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종성위원 예, 과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주말에도 내년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설명회 부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문제는 주민들 간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제대로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지금 경미한변경이든 여러 가지 현안이 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 현안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지난번 위원님 잘 관심 갖고 계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미한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일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고 또 각 단지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주거지 정비형에서 중심지 정비형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일부 있고요. 또 최근에 일부 구역에서는 리모델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별도의 어떤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 성남시가 5개 신도시 중에 제일 빨리 이렇게 선도지구 지정이라든지 정비구역에 대한 어떤 지정을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다른 그러니까 뭐 고양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아니면 평촌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다양하게 많고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욕구들도 다양하게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아무튼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국토부를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어떤 중심지 지구형에 대한 경미한변경이라든지 주민들 어떤 욕구에 있어서 경미한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 현안에 대한 부분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토부에 자주 간다.”라는 그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체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협력 관계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나 업무추진비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저는 여기에 좀 개진해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아니면 시 자체에서 충분한 배정을 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은 충실히 편성한다고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내년에 어떤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위원님들 양해를 또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주민들을 위한 일이 우선이다라는 부분, 거기에 언제든지 부분 있으시면 같이 협력해서 진행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중에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의 이 특별회계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면 기금만 조성을 하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기금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전체적으로 기금이 조성된 게 1480억 정도 지금 배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박종각위원 내년에 한 300억 정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적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모여있는 이런 회계들을 집행하는 데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판교 특별회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판교 택지개발을 준공을 한 지가 한참 됐는데 나름 정산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판교 초과 이득금에 대한 저희 정산도 시급하다라고 저희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안타까운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LH에서 소송에 대한 어떤 대응들이 일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소송이 잘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는 최대한 신속하게 시에서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은 찾아오고 또 집행할 거는 집행해서 예산들이 계속 이월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진행에서 답보 상태에 있는 부분에서 이 특별회계를 집행하기 위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추경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한 결정이었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더 유연성을 가지고 회계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계속 또 2022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돼 왔던 내용이고, 전체 구간 중에 일부 한 0.39㎞ 정도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민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잘 협조해 주시면 잘 예산을 반영을 해서, 교통도로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긴 합니다마는 서로 협조해서 주민 민원이, 불편이 좀 잠재워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서 국토부와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관련돼 있는 업무 추진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 특별회계 부분, 특정돼 있는 회계 부분도 유연성을 가지고 또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집행해 달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먼저 하시고 다음 기회에.
○위원장 박은미 먼저 손 드셨으니까 하세요.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재건축하면서 시민들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은 정비계획 용역비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단지별로 봤을 때는.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김종환위원 그게 보통 어느 정도 되죠?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일단,
○김종환위원 세대수마다 다르겠지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세대수가 틀리지만 한 15억에서 구역별로 한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법이 개정되면, 법을 개정하라고 이제 경기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아닙니다. 지금 조례 21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그게 좀, 22조였던 거죠. 그게 좀 1항하고 6호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1항에는 지자체까지 특별회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6항에서는 사실상 그 운용하고 관리 자체를 도지사 권한만 이렇게 부여하다 보니까 좀 그게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국토부도 그 내용을 인지를 했고, 또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님들께서도 힘을 이렇게 모아주셔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의 의지를 갖고 있고요. 법안 소위까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고 내년 상반기에 법이 개정된 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어떤 그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맞습니다. 그게 초기 비용, 그러니까 공사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거는 공사와 관계된 돈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도 필요한 거 있으면 시민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 대부분 초기 비용이잖아요. 이거하고 관리처분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은.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김종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초기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나 우리 기관에서 도움을 주면 그 부분 어렵지 않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맞나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김종환위원 하여튼 법이 개정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테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하고 있고요. 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면 이게 3000억, 300억 이게 전입을 시킨 거예요? 이게 있던데.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300억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분당~수서간 2차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기정액이 1180억 정도 있는데 이 돈이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쓸 수 없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이 돈은 이제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종환위원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성남시만의 어떤 돈도 아니고 LH하고 같은 공동사업을 했기 때문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고요.
○김종환위원 대부분,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김종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있었던 거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산되기 전까지는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1200억, 1180억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숫자만 있는 거지 사실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맞죠, 이거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김종환위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제가 촉구 결의안도 했었는데 그 작업이, 그 공사가 시작됐다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올 초에도 있었던데 사실 지금까지도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그 공기를 좀 단축시키고자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결국은 국토교통부에 위탁을 하게 된 거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늦어져서 시민들은 그 소음이나 이런 것들 계속 안고 가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기대치가 있으니까 더 아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다른 노이즈가 있는 데들은 차츰 알아서 하시더라도 정해져 있는 데는 좀 빠르게 진행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그 소음이나 먼지 이런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예산을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는 아무튼 예산을 신속하게 반영을 해서요, 또 공사는 우리 교통도로국하고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교통도로국에서는 실행을 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 돈은 결국은 판교개발 이익금에서 나온 거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처음에 시작은, 처음 시작은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판교 초과이익금은 거의 저희 기반시설 어떤 확보로 다 썼습니다. 이미 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이렇게 쓰는 걸로.
○김종환위원 그거야 이후에 정산되면 그거 갖다 다시 돌려서 쓰면 되니까 그거는 그나마 좀 낫긴 한데. 하여튼 지금 빨리 정산을 해야 나머지 이 1180억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할 일은 많잖아요. 여러 가지 판교 주변, 판교택지개발 특별이익금의 원래 목적은 판교하고 연관된 공사나 이런 민원 해결을 위해서 대부분 쓴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맞나요 그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맞습니다. 초과이익금은 거의 한, 제 기억에도 한 3000억 정도 이렇게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판교 우리 1차 소음저감 어떤 공사로 인해 집행도 했고 저류지의 어떤 공사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에 이미 한 6개, 7개 공사에 다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쓸 수는 없고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김종환위원 하여튼 판교 내에도 할 일들이 많은데 정산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 금액을 써서 시민들의 이 불편한 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소송이 빨리 끝나면 아무튼 저희가 빨리 정산해서 필요한 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저 고병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하는 그 용역비에 관련해서는 잘 정리돼 있죠, 국 차원에서?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각 과에 잘 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성남시 예산이 너무 많이 잉여금으로 남아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게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성남산업진흥원이나 기타 성남시에서도 그럴 것이고 또 각종 우리 관련 성남시 공공기관에서도 지원을 했을 때 굉장히 역차별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우리가 쓸 수 없는 예산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하면 토지개발공사하고 LH하고 서로 정리를 해서 빠르게 정리할 것인가를, 그냥 물론 시간 가는데 두지는 않겠지만 빠르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방금 판교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물론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예산이 작년에 한 300억이 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144억 정도로 이렇게 좀 주는 이유가 저희가 예산이 일부 집행이 안 된 것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해서 다른 데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꼭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걸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통합예금 쪽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그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하여튼 이거 기금과 관련해서 늘어날 것이 아니라 성남시 잉여금이, 어쨌든 간에 기금도 외부에서 봐서는 성남시 예산 아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기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다고 아무 데나 쓰라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위원님들 중에서 누가 그런 아무 데나 쓰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서 땅을 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살 수 있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금 운용에 조금도 차질이 있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국장님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한번 보실래요, 3쪽에.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특별회계로 전체 예산 규모가 1400억인가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1405억입니다.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6억 3000, 나머지가 다 특별회계죠?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일반회계 비율이 한 0.04% 정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활용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비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래서 이 기금 가지고 하는 것 맞기는 합니다마는, 기금이 이게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재개발·재건축들이 이제 시행되는데 이렇게 기금에만 의존해서 이 사업들을 다 해 나갈 수 있는 데 문제가 없겠어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위원님 기금에 대한 부분도 2045억이 금년 말에 조성이 되고 내년 수입 한 50억 플러스하고 지출이 한 19억 9000 빼면 내년 말에 한 2076억 정도 조성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것들은 6년, 7년까지는 지금 별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집행하는 데는. 그렇다 해서 앞으로도 계속 넉넉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기금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추경에 또 500억 이렇게 편성을 해서 여입을 시키는 거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한 500여억 정도 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금 운용에도 충실을 다, 성실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는 건데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정 수익 증가를 감안한 어떠한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가 각종 공공기여로 해서 가져오는 것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나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공공기여를 어디다?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가 이런 재원을 확충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 자원.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아, 원도심에 대한 내용 말씀하십니까?
○강상태위원 아니아니, 신도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공공기여로 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현금청산을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이 이런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아직은 우리 본예산 편성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좀 애매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좀 한번 가늠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런 용역을 줘서라도 지속적인 어떠한 재원 확보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들이 미리미리 강구가 될 필요가 있다. 이래야 앞으로 제대로 된, 갈수록 아마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좀 마중물 역할을 해 줄 것인지 이런 방안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서 그런 쪽에서 발생한 수익들이 거기에 재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재원의 선순환 구조,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하고.
국장님 잠시 계시다 가시고 다음에 뭐 또 어떻게 됐든 ‘모르겠다.’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무튼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또 어찌 됐든지 간에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자금을 저희가 좀 융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쓸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고 ,
○강상태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게 기금으로만 모두 갈 게 아니라 일반예산 투입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셔야 한다.
지금 이런 형태로만 가게 되면 이 기금 재원은 뭐 우리가 다시 일반 전출시켜서 다시 기금 쓰는 이런 형태가 되풀이되지 않고, 또 적절한 것들은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일반예산 편성해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그런 방법도 한번 저쪽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지적하는 것이 이게 특별예산 대비해서 본예산이 너무 소액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이게 좀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한번 개선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강상태위원 예, 검토 잘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10시 32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개발행정팀장입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최현숙 주거재생팀장입니다.
한성욱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먼저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화면 제시)
지금 한솔 4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좀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한솔마을 5단지는 리모델링, 그다음에 6단지는 지난주 토요일 날 조합총회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거기도 리모델링으로 확정이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향후에는 그러면 이런, 지금 원래 통합으로 우리 특별정비예정구역 37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한솔 5단지하고 6단지가 리모델링이 되면 이 단지들은 어떻게, 앞으로 향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특별정비예정구역에 구역 조정을 해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주택과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우리 도시개발행정과에 연락이 오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결국에 승인이 났을 경우에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언제쯤 연락이 되나요? 어제 총회를 토요일 날 했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아직까지 저희한테 추진 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협의라든지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들이 저희에게 민원을 좀 제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국토교통부라든지 상급 기관하고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 그리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성위원 지금 우리 분당에서 이런 사례는 처음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처음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 계속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또 리모델링으로 돌아선 분당갑에 청구인가 어디도 리모델링한다고 언론에 나온 것 같던데.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실은 주민의 의사와 조금 과대하게 언론에 발표된 걸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그건 그렇습니까?
어쨌든 여기는 한솔 5단지하고 6단지는 리모델링으로 가는 거는 방향이 잡혀 있어요, 여기는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5단,
○최종성위원 5단지 6단지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5단지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6단지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에게 뭐 어떠한 의사 표시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조합총회에서 설립을 했어요, 토요일 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간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단지 때문에 한솔 4단지가 재건축을 지금 못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현재 그 구역 지정으로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부분을 해결해야 되니까 리모델링을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5단지 6단지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빼고 단독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떻게 국토부하고 협의를 좀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국토부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했고, 결과는 아직 명확하게 결과가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단 협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노특법상으로도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같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결이 앞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분리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분리를 해서 4단지만큼이라도 재건축을 하는데,
○최종성위원 따로.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재건축 신청 자체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청까지 진행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5단지 6단지는 리모델링으로 가니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인들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방식 주거 형태를 원하는 대로 저희가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주택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도시개발행정과에서는 재건축 관련된 노특법에 관련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해소를 해야 돼요, 2035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그러기 때문에 5단지, 6단지 리모델링을 위해서 4단지가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이거는 빠르게 국토부와 협의하셔서,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이 부분은 해결을 해 주셔야 4단지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
법률적으로도 저도 될 거라고 보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가능할가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저희 과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분당이 5개 신도시 중에 가장 빨리 가다 보니까 특별한 케이스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그래서 국토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겠다라고 하는 실무자들 의견까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신청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실무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다른 단지들도 손해 보지 않도록, 문제 안 되도록 국토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우리시 안에서도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그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도 해 주실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지역구라서 저도 지금 염려하는 바가 큰데요, 아마 이 부분은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역구의원도 워낙 국토위에 계시기 때문에 많이 조력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단지 재건축 아무튼 그쪽에 모임을 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 있고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까지 다 있는데 질의 다 없으신 건가요?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강상태위원 도시개발과요?
○위원장 박은미 예, 도시개발과.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우선 추경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이게 300억이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2단계 사업비로 도로과로 전출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일반회계에서 저희 회계로 들어왔다가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사용은 도로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오케이,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그러면 2026년도 사업 예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기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음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2026년도 예산안 10쪽, 이게 민간전문가 보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30억 1000원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30만 1000원.
○강상태위원 아, 30만 1000원.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30만 1000원은 엔지니어링대가에 근거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이 금액이?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고급기술자 적용해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뒤에 1000원이 붙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8회 그다음에 1년, 8회는 어떤 형태로 개최하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주 2회 주민들과의 상담이라든지 어떤 회의를 통하는 거고요. 월 8회를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월 8회, 이게 월 8회씩 하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전문가 이거 월 8회가, 월 8회가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뭐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이게 정상적으로 어떤 회의 계획을 통해서 회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단지에서,
○강상태위원 이해관계 조율하고 뭐 소통하고 하는 건데,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시간 개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전문가들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전문가는 한 분입니다, 저희가.
○강상태위원 한 분 누구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MP, 지난번에 분당 노후신도시 정비계획 수립 때 MP였던 김기홍 박사.
○강상태위원 김기홍 박사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올해……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그분들 뭐 수당이나 이런 것들 별도 다 책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구성도 있고 자문위원 구성돼서 뭐 몇 명으로 돼 있는 걸 내가 내용을 살짝 언뜻 본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별도의 위원으로서 참여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지만 별도의 정기적으로 수당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분이 그러면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위원님 그거는 조금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추진단이 있고요. 아시겠지만 추진단이 있고, 이 총괄MP는 기존의 1단계 내용들을 좀 정리하시다가 지금 상태에서는 뭐 특별하게 어떤 위원회에 소속돼 있진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이번 최근에 그 예산도 많이 올리고 했던 것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거와 무관하다 이거예요? 알겠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889만 6000원 반영한 거죠? 신규 예산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신규사업에 들어오는 것은 고작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전선지중화사업 있죠? 그다음 쪽 11쪽.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60% 정도 감소가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정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일부 정산한 것만, 지금까지 된 것에 대한 정산금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럼 추후로 이게 더 계속 진행된 사업이 어디어디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지금 2026년도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상태위원 다 했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올해 7월에 한국전력공사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라 그러면 2026년도 계속 진행이 될 부분입니다. 도로가 구간이 다른 구간이에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당초 예산 확보했던 4억 9400만 원이 이게 그러니까 2025년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그 사업의 예산 확보해 놓은 거라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4억 9400은 지금 금빛로·희망로 이 부분에 투입이 됐던 부분이고, 지금 2억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산을 하는 데 이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여드린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나.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강상태위원 총예산이 그럼 얼마였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저희가 그 사업비의 50%를 지불을 하고 한전에서 50%를 하는 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50 대 50 매칭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전체가 얼마 예산을 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이 전체적인 사업비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산 금액만 지금,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예산을 요구하러 오면서 그렇게 그냥 대충 느슨하게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총사업비는 국도비 모두 합쳐 가지고 총사업비는 122억 정도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122억 중에서, 그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추진한 예산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이 시기로 따지게 된다라 그러면 2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상태위원 22년부터 계속 진행된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내년 반영할 분이 이만큼 반영을 하겠다 이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이게 이 선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선정 기준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그 요청된 사항을 모아서 한전에서 한전의 나름대로 그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이라든지 어떤 전력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전 자체 측에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부여한 다음에 자치단체에 통보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서 금빛로가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금빛로는 금광동…….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신구대사거리에서 중원서 앞에 까지입니다.
○강상태위원 거기도 재개발사업을 했던 지역이죠?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전선지중화사업은 주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지중화사업들을 하는 것이 맞죠?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주민 요구도 그렇게 많고요.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이거 자료로 할 때 그 총괄 자료를 이렇게 좀 설명 내용에다가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체 예산이랑 이런 것들을.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 9쪽 보겠습니다, 9페이지.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한 50% 정도 반액 정도가 감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본예산 대비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본예산 대비도 반영이 되어 있고 저희 조직이 사업소 개념에서 본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스템상 저희가 관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 외적으로 회계과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거 참석 회의 관련해서는 원래 10회에서 5회로 준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소규모 말씀하신 겁니까?
○박경희위원 9쪽이요, 소규모.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25년도에는 10회를 했습니다. 10회를 한 게 맞습니다.
10회를 한 게 맞는 이유는 소규모주택, 그러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주민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심사를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25년도에는 계속 심사 대상이 10개로 저희가 받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6년도에는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박경희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심사할 사항이 저희 5개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경희위원 정해진 5회를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정해진 숫자만큼 올린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건 이해됐고요.
그다음 다음 쪽 10쪽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민간전문가 보수 관련해서 지금 이분이 한 분이고 저희가 알고 있는 MP 그분이다 하셨는데, 여기 이 설명자료에는 이분의 역할이 분당신도시의 주민과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분이 왜 여기에 예산이 잡히는 게 맞습니까? 신도시정비과에 이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뭐 보시기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신도시정비과에 반영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기본계획이라는 부분과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제일 먼저 저희도 듣기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릴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산이 나는 예산 그 과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의 그 역할이 어쨌든 우리 분당 노후계획도시 거기에서의 주민과의 소통 역할을 하시는 그 역할인데 왜 여기에 잡혔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말씀,
○박경희위원 신도시정비과에 잡혀도 뭐 문제없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신도시정비과에 뭐 담긴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결국에는 신도시정비과는 사업 인가라든지 허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고, 저희는 80개 구역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하면 선도사업 지구가 됐든 26년 물량이 됐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실 수는 있지만 그 외의 부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담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산식에서 이분이 한 번 예를 들어서 어떤 소통 창구 뭐 상담이라 그래야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주민과의 소통 그 자리에서 1회가 30만 1000인 거잖아요. 1회라는 거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아닙니다, 1일.
○박경희위원 1일?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박경희위원 아, 하루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하루에 그러면 몇 건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하루에 두 번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에 대한 사항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그 시간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시부터 4시까지 했다 그러면 2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모아서 8시간 기준으로 저희가 이거 산출된 내용입니다.
○박경희위원 8시간 기준이요. 8시간 기준에 대략 30만 원이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1000원.
○박경희위원 30만 1000원이고, 그게 8회라고 하면 한 달에 8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한 달에 8번이고 한 번의 그 기준은 30만 1000원이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하루 8시간 기준.
○박경희위원 이거는 대략입니까? 지금 어떤 일정이나 회의 그게 나와서,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잡으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그렇고, 뭐 이분이 아닌 다른 분은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다른,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이분에 대해서 여럿 다 들으셨겠지만 말들이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건데 꼭 민간전문가가 이분 한 분뿐이었는지 아니면 이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었는지 그 확인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분께서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중앙정부하고도 소통을 했고 저희도 하셨고 주민들 간의 어쨌든, 100% 맞진 않겠지만 원하시는 답과 그런 건 제시가 안 됐겠지만 주민들 간의 소통도 가장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분을 저희가 민간전문가로 위촉 고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가장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께서 모든 과정을 새롭게 익혀서 가시기에는 그 기간이 사실 그렇게 많은 기간이 아니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부분은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이분이 어쨌든 지금 국토부 소속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아닙니다. 국토부 MP는 모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해지가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해지가 됐고 지금은 완전히 그냥 개인 민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민간인으로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노후계획도시할 때 그때 1년 정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 한 1년이죠.
○박경희위원 MP 기간이 얼마 정도 있으셨던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2년 정도 하시고 그 역할이 끝나서 국토부하고의 계약이나 관계는 이제 끝나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다음은 저희가 민간전문가로 이분을 모시게 된 거네요. 일단 이 부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예산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41쪽에 도시재생특별회계 한번 봐 주세요. 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박주윤위원 올해 대비해서 올해 8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도시재생 관련, 도시재생사업 관련 건물·시설 정비비가 올해는 8000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5000으로, 3000만 원 정도면 한 삼십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37%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 이유는 뭘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재생이란 사업을 점차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안 하잖아요, 예.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인데, 실제로 저희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한 지역이 태평동 단대동 이 정도의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를 갖다가 운영해 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되진 않습니다.
○박주윤위원 들진 않아요?
혹시 우리 올해 물빛정원, 뮤직홀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런 거는 도시재생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재생사업이,
○박주윤위원 아, 항목이 다른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재생사업은 그냥 큰 틀에서 재생으로 보았다라는 것뿐이지 저희 재생사업에서 집행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기존 태평동이나 단대동 이쪽은 그래도 조금씩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거 말고 별도로 없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 다른 사업도 새로 하는 것도 그쪽으로 편입이 되는 건 줄 알고.
그러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긴 해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 건축물이,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재생사업지에 저희가,
○박주윤위원 존재하는 한.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시설을 갖고 있는 한.
○박주윤위원 그러면 제가 이 건물이 어느어느 건지 저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자료로 좀.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자료로 도시재생으로 해서 완성된 건축물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1분만.
○위원장 박은미 예, 추가 질의 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간전문가 이분 보수규정에 따라서 30만 1000원이 책정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박경희위원 그거 보수규정 근거.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산출 근거 별도 제공,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감사합니다.
나. 신도시정비과
(10시 57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진규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신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연 신도시정책팀장입니다.
노정진 신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은혜 재건축1팀장입니다.
함근혁 재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우리 분당 선도지구 4개의 단지가 결국은 정비계획까지 접수는 마쳤습니다. 지금은 어느 단계에 있는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지금 경기도 협의까지 다 끝난 상태고요. 오늘 경관심의가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다음 주,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15일입니다.
○박경희위원 15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면 그다음에는 고시?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고시를 하고.
○박경희위원 국토부 고시가 되면 12월 안에 전체까지가 지정이 끝나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국토부 의견으로는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까지만 끝나면 물량에 대해서는 인정해 준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물량에 대해서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물량에 관련해서는 그럼 또 이견이 있는 게 있습니까, 양지마을 관련해서?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지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없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더 이상은 없는 거고, 어쨌든 우리 심의가 끝나면 1차 우리 선도지구에 관련된 지정까지 다 끝나는 거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물량 이월 제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해결이 되는 거고.
내년에 2차 우리 발표는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위원님 아시는 대로 일단은 1만 2000세대고 올해 저희들 지금 막바지 작업하고 있는데요, 곧 공고 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공고 내고 그리고 공고 한 6개월 정도 그 기간을 접수 기간을 둔다고 했나요, 접수까지?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그럼 그 계획을 남겨두고 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17쪽에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관련해서 개소식비가 350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지난 11월 5일 날 했는데 또 뭐가 필요한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아니요. 이게 그 전에 예산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개소식 비용을 넣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삭감해야 되는 예산인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부분이 올라와 있어서 뭘 또 하시겠다는 건가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러면 내년도 물량이 올 12월에, 올해 지금 12월에 이게 가능해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올해 선도지구에 대한 1만 2000세대 부분이 이월 제한이 없이 내년에 1만 2000세대를 그대로 다,
○최종성위원 내년 몇 월 달쯤에, 내년 물량은 몇 월 달쯤에 가능할 것 같아요? 발표하는 거.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발표하는 거요?
○최종성위원 예.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이달 중에 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이달 중에?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12월 중.
○최종성위원 그럼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아니죠. 제안 방식이다 보니까 공고가 나가면 준비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접수하면 그거를 심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물량을.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다들 단지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단지들이 지금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네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좀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돼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또 권역별 설명회를 하면서,
○최종성위원 설명회 했었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런 내용들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요.
○최종성위원 그게 좀 명쾌하지가 않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이게 뭐 어떻게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할지가 명쾌하지 않은 것 같던데, 좀.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사실은 그 전처럼,
○최종성위원 그 전에는 점수로 명쾌했지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공모제이다 보니까 점수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관식이다 보니까 이제,
○최종성위원 정성평가의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정성평가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명확한 평가 기준 같은 것들을 제시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거,
○최종성위원 나중에 이 정성평가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또. 인정 안 하겠다고 속된 말로 데모할 수도 있고, 준비 자기는 철저히 했는데 어떤 기준에서 거기에 선정이 됐냐 또 이런 식의 문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받기 전에 어떤 자문이라는 절차를 한번 할 거고요. 그 자문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을 위원님들로 모셔서 자문을 한번 받을 거고요. 그 자문받은 내용을 통해서 관련 부서라든지 경기도 협의가 끝난 다음에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그 도시정비업체 쪽으로 몰려갈 확률도 또 있어 보여요. 뭐 어떻게 잘해 줬기 때문에 선정됐지 않겠냐 또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큰 회사, 규모가 좀 있는 회사 쪽으로 몰려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땐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주민들이, 저번에 같은 경우 점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최종성위원 생기지 않았는데 이거는 좀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그 전에 설명회를 한 3차 정도 하면서 그때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2월 말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말쯤에.
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넘어가지 않고 올해 안으로 하려고.
○최종성위원 끝을 내야 국토부도 인정해 주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뭐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2차에 대한 공고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하여튼 올해 안에.
○최종성위원 12월 말 안에 선정까지.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선정 1만 2000세대를 선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어쨌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공고를 하여튼 올 연말까지.
○최종성위원 공고 선정,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선정을 언제 할 거냐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공고를 저희들이 올 연말 안에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선정은요, 언제쯤 해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선정은 내년 연말에 갈 것 같,
○위원장 박은미 내년 연말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연말에 갈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어디는 모 의원님께서, 그날 들으셨죠 그 자리에서? 이매초 선정한다고. 그거 선정한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지, 내가 모르고 있나?’ 그래서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선정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접수하는 상황인 거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모 의원님은 좀 실수를 하셨더라고, 그날 발언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성평가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민원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지 그런 자문위원들끼리도 회의를 좀 거치시고.
제가 보기에 선정 딱 되면 그 업체로 갈 확률이 높아 보여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돈 많이 쓴 데가 되는 식이 된다면 비용을 얼마 썼냐 또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걱정 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예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쪽에서는 속기사 운영비를 50만 원씩 12회로 했어요. 그런데 저번에 도시주택국 건축과 할 때 “우리 속기사 단가로 40만 원 충분하다.”라고, 원래 50이었는데 40으로 줄였더라고. 여기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작년도 거 예산 한 거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작년도에는 사실 이런 예산은 없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처음이에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50만 원 했는데.
○최종성위원 건축과에서는 그래서 그 전에 50을 잡아놨는데 40이면 되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 잡은 것이니까 뭐 제가 삭감하진 않겠는데 건축과하고 한번 얘길 해 보시고, 이 40만 원 충분하다 하더라고요. 거기 맞춰서 예산을 그럼 사용해 주십시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운영하는 데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씩 2식을 해 놨어요.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설명자료 보면 공공기여 임대주택 운영 방안하고 생활SOC 마스터플랜 두 개 연구 항목을 제시했는데 각각에 5000만 원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각각 5000만 원으로 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아, 이렇게. 그러면 공공기여 임대주택 운영 방안에 5000만 원,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5000만 원.
○최종성위원 생활SOC 마스터플랜에 5000만 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네 부서가 가장 힘들어요, 제가 봐도 지금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답하는 과정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올해 12월에 어쨌든 공모 방식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 내년에 1만 2000세대가 지정이 될 텐데, 그게 지정되는 데까지 내년 12월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내년 하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하반기에.
그러면 접수받는 기간이 있고, 그렇지요? 접수받는 기간은 언제까지로 대략 생각하고 계세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지금 공고가 정확하게 나와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공고를 저희들이 올 연말 안에 하고 내년 6개월 정도는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작성 기간이라든지 그 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접수를 받아서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하면 1년이 걸리네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작년에 설문할 때 작성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두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냐 그런 설문이 있었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서 결정된 게 6개월이었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6개월을 정했고 그 접수 기간 끝나면 공모 신청을 해서,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절차를 진행하는 거까지가 또 6개월.
그러면 2차 물량도 내년 12월에 정해지는 거네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과정에서 더 딜레이되는, 좀 염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일단은 저희들이 제안 방식은 내년에 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지금 가늠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올해 일단은 선도지구에 대한 사전 절차를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공모 방식이 이번에 노후계획도시 1기신도시들도 다 똑같이 공모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박경희위원 1차 물량 선도지구는 똑같이 공모 방식, 2차 물량은 제안 방식.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1차 물량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공모 방식.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공모 방식입니다.
○박경희위원 알겠고, 공모 방식은 했는데 또 새로이 제안 방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도지구를 거쳐서 많이 우리가 학습이 된 거죠, 과도.
그래서 2차 물량을 가는 데까지는 그동안에 겪었던 시행착오나 그런 것들이 없도록 잘 준비해서 제안 방식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15쪽 보면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 정책자문비, 이게 지금 10만 원씩 해서 2시간 해 가지고 4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800만 원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저기 보면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 보면 총괄기획가라든가 전문가자문단 구성이 있어요. 우리 국하고는 아닌데 그거는 공공개발추진단?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거기 업무이기도 한데,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은 소요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당초 5억 3300 정도에서, 5330만 원 정도에서 1억 2800~1억 2900 정도로 이렇게 변경, 소위 자문비 변경안이 올라옵니다. 이게 확정이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이거하고 우리 신도시 자문 이런 것들하고는 별개로 진행을 한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별개로 진행했고요. 이분들은,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부서별로 국별로 다 그렇게 만들면, 과장님이 과장님 돈 가지고 집안 살림을 하면 건건별로 막 이렇게 자문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어요?
이렇게 하게 했으면 그걸 연계해서 이분들의 자문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검토해 보지 않으셨어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이거는 저희들 오리역세권하고는 좀,
○강상태위원 보니까 거기 총괄기획, MP 구성안이 있고 두 사람 선정을 하는 거고, 전문가자문단 구성은 다섯 사람이에요. 그중에 전문가 구성에 신도시 계획을 했던 총괄기획을 했던 김기홍 박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홍·정수진·우명제·함승우·김동근, 그다음에 총괄기획가는 김찬호 박사·고한석.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한 거는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도시 미래에 대한 정비, 도시 미래에 대한 설계인데 각 부서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이게 지금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흥청망청 막 집행도 되느냐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저희들 이제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 이분들은 저희들이,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에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물론 그런 쪽의 전문가시기는 한데요. 기존에 기존 시가지의 어떤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관련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럴 때 자문해 주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어떤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을 때 또 자문을 해 준다든지 그런 역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우리 국에서 이걸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국에 따져 묻겠는데 다른 사업단하고 관계돼 있으니까, 우리가 도시 미래에 대한 설계,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할 때 이런 것들 구상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공공개발추진단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병행 가능할 수 있는 건지, 이거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뭐가 우리 시민에게 유익한지 검토 좀 하시라고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수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자문회비가 회당 하는 거라서 아마 참석하는 실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회의 소집을 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참석수당을 또 지급하는 거라서, 이게 다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다 나가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은미 나중에 참석 횟수대로 정산하는 거지.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횟수하고 시간에 따라서 다 정산됩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니까요.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 아까 350만 원, 예산서 페이지 769쪽에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개소식 부분.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개소식 비용이요.
○위원장 박은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서 어떠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거 삭감하고 가셔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예산서가 하기 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사전에 수정 올리셔 가지고 삭감을 미리 좀 말씀해 주셨으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아, 예.
○위원장 박은미 이거 350만 원 삭감하려고 하는 데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준비되셨어요? 되셨으면 하면 돼요.
○최종성위원 질문 더 해요? 끝났어? 방망이 두드렸어요? 안 두드렸잖아요.
○위원장 박은미 할 거 있어요?
○최종성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예, 그러면 우리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16,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보면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서 16페이지에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홍보물 제작’이라고 돼 있어요. 신규로 400만 원 돼 있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어서 17페이지 보면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운영 항목이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홍보물 제작,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홍보물 제작’이라고 신규로 또 4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같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고 홍보물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중복 예산이 왜 나왔나요, 혹시?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아, 이거는 17페이지에 있는 그 홍보물 제작은 우리 센터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거고요.
○최종성위원 그 분당구청에 있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 위에 거는,
○최종성위원 예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써놓지는 않으셔 갖고. 거기 지원금으로 쓴다 이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하나로, 항목 하나로 할 순 없나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이 위에 거는 그래서 분당 전체에 대한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거 제작할 때 저희들이 쓰려고 이렇게 나눠서 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밑에 400은 재건축지원센터에서 쓰는 홍보물?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지원센터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표시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질의 안 했을 텐데.
이상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5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서 페이지 769쪽에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운영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개소식 35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769페이지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운영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개소식 35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감사합니다.
다. 재개발과
(11시 18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개발과장 배정선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주아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백동훈 재개발1팀장입니다.
조선진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재개발과는 신규사업이나 주요 정책사업은 이제 우리 시정부 임기 말년이라 그런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예산은 전혀 없네요, 그냥 기본 운영경비 중심으로만 예산이 본예산 올라와 있네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없는 겁니까? 왜 없는 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저희는 예산이 재개발 관련 예산은 기금에 거의 반영이 돼 있어요.
○박경희위원 아, 그래서 본예산은 그냥 기본 운영비 정도로만.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는.
○박경희위원 그전에도 그랬습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박경희위원 이 부분 조금 확인을 했고요.
재개발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1·2단계, 2030 1·2단계하고 그다음에 생활권 추진하고 있는 것들 그거 총괄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2030 1·2단계와 관련해서 우리 행감에서도 얘기는 좀 했습니다마는 이주 물량, 이주대책 미흡한 것들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총괄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2030 1단계하고 2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수진1하고 신흥1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흥1은 올해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수진1은 현재 사업시행 인가가 나서 시공사가 선정돼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 가지고 현재 관리처분계획이 끝나서 사업시행 인가를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1이 돼 있고요.
그리고 2단계로 태평3·신흥3·상대원3인데요. 현재 신흥3하고 태평3은,
○강상태위원 수1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수진1은 작년에,
○강상태위원 관리처분?
○재개발과장 배정선 작년에 사업자 선정이 돼서,
○강상태위원 관리처분계획이 어떻게 돼 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관리처분계획이 26년 초에 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26년 초?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대충 그다음에 이주는 어느 정도?
○재개발과장 배정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나면 바로 이주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내년 중순쯤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6년 중순 이후에 이주가 진행될 거다.
그다음에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다음에 2단계로 태평3하고 신흥3하고 상대원3이 있는데요. 지금 신흥3하고 태평3은 시공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3은 저번 주에 총회를 거쳐 가지고 대우건설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이 됐고요, 태평3은 내년 초쯤 선정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원3은 예비타당성 지금 조사 중에 있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계획은요, 저희가 총 7개 구역인데요. 지금 5개 구역에 대해서는 수진2, 태평2·4, 상대원1·3, 산성, 단대동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태평1, 은행1, 금광2는 지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말한 5개 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태평1하고 은행1은 지금 그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주민설명회는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주민설명회는 올해 12월 달, 5개 구역에서는 12월 말쯤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강상태위원 다섯 곳이 12월 말.
○재개발과장 배정선 다섯 곳이요.
○강상태위원 예, 다섯 곳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다음에 2개 지역은 내년 용역이 착공되면 한 6월경 그쯤 예정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주?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리고 지금 순환이주단지 확보 계획으로는요, 저희가 1단계로 3222세대가 필요할 걸로 보고 2단계도 4889세대가 필요할 걸로 봐서 총 8111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현재 복정1 등 9개 공공주택 지구에서 1536개, 그다음에 LH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임대주택에서 1686개 이렇게 해서 3222개소를 확보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태평3이 943, 신흥3이 1053, 상대원3이 2893개 해서 총 4889세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낙생 등 11개소 공공택지 지구에서 2018개소. 그리고,
○강상태위원 2018개.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기존 임대주택,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2871개소를 합쳐 가지고 4889개소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LH에서 확보하고 있는 2871세대 이게 확인된 내용인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지금 LH에서 임대주택을 우리시에 2만 1000가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만 1000가구를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래서 그 이주 시기에 맞춰 가지고 공가를 계속 만들어 나가서 그걸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3단계인 상대원3까지도 문제없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아까 다섯 곳 주민설명회, 아, 우선 신흥1의 사업시행 인가가 금년 말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가 어떤 형태로 협의가 완료돼서,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설계는 군부대 협의가 좀 늦게 됐잖아요. 그 설계가 먼저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 설계로 먼저 사업시행 인가 나고 나중에 변경해서.
○강상태위원 아, 사업 변경을 다시 한번 또 할 건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런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시간이 좀.
○강상태위원 그럼 수1이나 신1 모두 다 공히 변경을 한번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이 수1이 26년도 초에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 이어서 바로 이주 이제 시작이 진행된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연말에 어떻게 그 시기에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하려고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계획은 짜놔서 지금 의회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의원님들 제가 오늘부터 찾아서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일자별로 이렇게 찾아가서 그 해당 지역 구역별로 하겠다는 얘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다섯 번 합니다.
○강상태위원 다섯 번 계획이 있다? 계획까지 다 나와 있다 이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바로 좀 주시고요. 잘 확인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미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원활한 회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공공개발정책과
○위원장 박은미 신도시정비과는 다 모두 끝났고요. 다음은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개발추진단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 공공개발정책과장입니다.
한대수 공공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최종성위원 예, 과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동 공공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개발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장도경 공공개발지원팀장입니다.
김성준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지금 페이지 5페이지 잠깐 좀 봐 주시겠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에 민간전문가 자문비라는 게 있습니다. 2명에 20만 원 2시간씩 해서 24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자문을 말씀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저희가 금토동에 공병부대가 있습니다. 그 공병부대를 기부대양여라는 사업 방식으로 인해서 그 부대가 이천으로 이전을 하고 그 지역에 주거시설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또한 민간개발이 관련이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협약이라든지 사업 방식 이런 건 시에서 해 본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 봤던 분들을 대상 자문관으로 모셔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측되는 문제라든지 타 지자체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소를 해 나가는지 그런 거를 들여다보고,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자문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각위원 군인에 대해서 자문관을 선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기부대양여 사업을 했던 그런 전문가들을 자문관으로 모신 거죠.
○박종각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2명에게 의사결정을 묻는 구조인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맞는지, 그동안은 어떻게 해 왔는지 또 타, 어차피 이게 군사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분들이 조금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박종각위원 이런 경우는 용역을 선택하지 않고 자문 형태를 취하게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이게 기부대양여 사업이라 그래서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이 들어와서 부대 이전 경비도 부담하고 그 부담 범위 내에서 토지를 확보하는 어떤 사업입니다.
○박종각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거로 해서 넘어가고요.
다음 밑에 유휴부지 활용방안 수립에 대한 부분. 삼평동 725번지 기본계획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내년에도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2025년과 2026년에 이어서 용역을 하겠다는 건지, 별도로 지금 진행하는 건지. 그리고 올해에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들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어떤 연유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저희가 올해 했던 사업은 기본 구상 용역입니다.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500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우리 기본계획이라든지 사업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구체적인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나중에 추후 설명을 주시고요.
다음은 바로 위에 있는 이 감정 수수료입니다. 지금 현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라는 부분을 가지고 백현동 607번지, 판교동 578번지에 대한 감정 수수료를 2억과 1억 8000에 대한 부분의 지급인데, 지금 이 감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저희가 그 토지를 매각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그 감정가를 가지고 매각공고를 나가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탁상감정 한 추정가로만 검토를 한 거고요. 실제로 토지를 매각한다든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가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편성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매각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저희가 당초 기업 유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보통 매각을 할 때 우리시가 왕왕 헐값 매각이라는 그 오명을 많이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을 정확한 절차,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헐값 매각으로 이어지는 것, 과장님 이해하시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박종각위원 공정한 절차가 준수되어져야 되는 것 아시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당연히 해당 과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 쪽 하는 그 해당 과가 어느 과에서 진행하게 됩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저희가 평가서 의뢰를 토지정보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박종각위원 그럼 여기에도 대형 감정법인과 감정소가 랜덤 방식으로 선정되어지나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과거 대왕저수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매입할 때는 비싼 가격, 팔 때는 헐값 이런 우리 성남시의 이상한 룰이 적용되어지지 않도록 저는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우리시에서 세금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잘 평가되어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단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저도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이 감정평가 수수료가 지금 판교동 578번지는 2억 원으로 편성이 됐고, 백현동 607번지는 1억 8000으로 됐어요.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보면 판교동 부지는 1만 5100㎡ 그리고 607은 2만 5300㎡로 돼 있는데 이거 보면 면적 크기로 봤을 때는 이쪽이 더 적은데, 그렇지요? 이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시 뭐 면적 이외에 다른 요소들이 있었나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면적보다는 저희가 매매 감정가가 중요합니다.
○최종성위원 아, 감정가가.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런데 우리 백현동 607번지는 원형보전지가 절반 이상돼서 감정가가 조금 낮은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최종성위원 아, 그거에 따라서 감정가가 다른 거예요, 면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휴부지 부지 면적 1만 ㎡가 8개소가 돼 있고 1만 ㎡ 미만이 6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총 14개소로 파악되고 있는데, 아직 활용계획이 수립 안 된 부지가 몇 개 정도 돼 있어요, 그럼?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한 6개 정도.
○최종성위원 6개?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최종성위원 6개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거는 미수립 부지는 향후에 구상을 좀 어떻게 할 생각인지?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우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필요성 뭐 이런 게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최종성위원 6개 어디어디죠? 불러줄 수 있나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최종성위원 예.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자료 확인) 저희가 운중동 임시차고지 부지, 그다음에 운중동에 또 종교 부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곡동에 도심형 복합시설 부지, 판교에 환상어린이공원, 그다음에 하나가 분당보건소 이전 부지 이렇게.
○최종성위원 그럼 5개잖아요, 하나 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하나 둘…….
○최종성위원 지금 5개 불러 주셨잖아, 6개라며.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아, 그다음에 하대원동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주로 1만 ㎡ 미만 부지가 그러네요, 주가.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향후에 구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일정도 한번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
우리 공공개발추진단에서 우리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하고 있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청문회 열었죠? 청문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청문회요? 아, 예, 청문회 열었습니다.
○최종성위원 11월 18일?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11월 18일,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11월 18일 날 라인건설 시행자 변경에 대해 청문회했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최종성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내용이?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잠시만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시행자 변경에 따른 청문이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어떤 거였어요, 그럼?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라인건설이 지금 상인보호대책을 잘 못하고 있어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 그래서 그걸 못 하면 변경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고 그 절차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 좀 하려 그러는데.
그 상인보호대책이 미비됐어요. 원래 상인보호를 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 시행자 변경해 준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최종성위원 팩트 체크를 먼저 하고 질의 좀 하려 그래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럼 어떻게 답이 나왔어요? 상인보호대책.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이분들이 청문회할 때 제시한 거는 우선 식품취급업소 25개소에 대한 휴업 보상을 한다.
○최종성위원 우선 보상해 준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다음에 영업 보상 미동의 상인에 대해서 대체임시시장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라고.
○최종성위원 미동의가 몇 군데가 미동의입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지금은 이제 시작, 지난주 말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성위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래서,
○최종성위원 이게 11월 4일 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식품 25개만 우선 보상해 주겠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렇게, 우선은 급한 게 2월 달까지 우리가 어떻게든지 보상이라든지 임시대체시장을 해야 되는 게 식품취급업소라고 판단을 하고요.
○최종성위원 나머지 62개 남았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존 임시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토지·건축물 이런 권원 확보 소송을 통해서 그 사용권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의견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성위원 일단은 이 라인건설에서 상인보호대책을 한다는 조건으로 우리 시행자 변경을 해 준 거예요, 시에서요. 그 계약서상에도 있고. 그런데 그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식품 25개만 하고 62개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서상의 말대로 여기는 연장을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최종성위원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계약서상의 약속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1월 18일까지 두 달 기간 준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60일 줬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까지 해결이 안 되면 시행자 취소하는 게 맞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성에 불법건축물 있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최종성위원 이게 3년이 초과돼 갖고 지금 과태료가, 중원구에서 과태료 부과했죠? 1억 좀 넘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부과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고 계시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 금성에서 지금 철거를 하겠다고 중원구에다가 했죠, 신청을?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랬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거부당했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거부당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거부당했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 건축물 소유자는 에덴하고 금성 공동소유거든요.
○최종성위원 공동소유라서 그래서 거부당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려 그러는데 철거를 또 못 하게 하고, 그러면 지금 에덴에서 동의를 안 해서 못 했다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에덴에서 동의를 안 해서.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하나신탁의 지금 명의로 넘어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하나신탁에 관리신탁을 아마 금성에서 토지에 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에덴하고 금성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신탁에서 철거를 요청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 부분도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까지 그 결과는 안 나왔는데,
○최종성위원 현재는 하나신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우선은 이렇습니다. 금성하고 상인들하고 협약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종성위원 뭐가 유효하다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시장 현대화되는 그 건축물의 입주 전까지는 상인들한테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협약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걸로 저희가 법률 자문 검토 결과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최종성위원 일단은 제가 좀 몇 가지를 얘기할게요, 오늘. 얘기를 하겠는데, 일단은 하나신탁에서 신청했을 경우 철거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법률적으로 확인을 해 주세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최종성위원 왜냐하면 금성에서는 이걸 계속 과태료 부과하고 금성 입장에서는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최종성위원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받아주겠다며.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런데 제가 이 사항을 좀 오해하실까 봐,
○최종성위원 예, 말씀하세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이걸 보시는 분들이,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이게 당초에 금성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2014년도에 사업시행자 지정할 때 상인이주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짚고 간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업시행자가 라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거를 전에 사업시행 하던 사업시행자가 그걸 못 하게 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도시개발사업에 협조한 거밖에 없거든요,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시행자 간에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건데 무조건 다 취소를 한다고 하면 그 상인들을 보호해 줄 사람들이 없는 거죠. 금성에서는 상인들 쫓아내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고, 라인마저도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어버리면 상인들을 보호해 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요, 과장님 논리가 맞지가 많아요. 라인건설에서 이 상인들을 보호하는 조건을 달아서 시행자 변경을 해 준 건데, 그 약속을 이행을 안 한 게 라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식품 25군데만 하고 62군데를 하지 않겠다? 1월 18일까지 계약서상에 하기로 했던 부분이 안 된다면 18일 날 시행자 취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제보를 좀 받았어요. 과장님, 이거 관여하시는 분들이 있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관여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관여한 거는 저희 시의원님들,
○최종성위원 연장해 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연장해 주시면 안 되고, 시행자 취소하세요.
약속을 이행 안 했잖아요. 계약서 위반했잖아요. 그런데 또 연장을 해 준다? 이거 자체가 우리 성남시가 법률적으로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상인들 보호하도록 노력할 거 아닙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지켜볼 거고요. 1월 18일까지 이거 시행 안 되면 시행자 취소하셔야 되고, 이거 상인들 대책 세우신 거 저한테,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안 하시면 이거 과장님, 우리 과장님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박종각 위원님이 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5쪽에 민간전문가 자문비’ 해서 군사시설 기부대양여, 기부대양여라는 것이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보실래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우선 기부대양여라는 사업이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있던 부대를 다른 지역에 다시 부대를 이전해 주는 그 비용을 통해서 기존에 부대로 사용하던 부지에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 투자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걸 기부대양여라고 해서, 기부하는 거는 부대를 이전해 주는 거를 기부라고 하고요. 기존에 있던 토지에서 그만큼을 양여받는다 해서 양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대체 시설물을 조성해서 기부해 주고, 그렇지요? 기부자에게 이전 대상 시설물을 양도하는 사업 방식이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에 있는 군부대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실 자문위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법에서는 이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을 해 놨어요. 그렇지요?
혹시 알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거는 제가 미처,
○강상태위원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에서는 그런 조례에 위임해 놨고 또 5항에서는 ‘자문위원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혹시 했나요, 우리 시의회에?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자문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한 바 있어요, 없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이 내용으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자문기관 운영현황과 관련돼서는 보고한 바 없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만 올라왔죠?
이건 왜 보고를 안 했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아,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강상태위원 제가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기억이 없는데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그래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보고라 하면 어떤 보고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하게 되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130조 5항에.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러면 그건 정책기획과에서 총괄 관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성남시에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 5항을 보면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는 위촉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저희가 공고가 다 나가서 결정을 했는데요, 명시를 한 거는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의회에 보고하고 통보하고 이렇게 명시 다 해야죠. 안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4월 2일 자에 채용공고가 나갔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채용했나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채용이라고 하면 자문관 말씀하시는 거죠?
○강상태위원 예.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저희가 자문관을 선임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채용공고의 공고 내용을 보면 군 복무 20년 이상 도시계획사업 유경험자를 조건으로 채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공고 나갔다는 것도 알고 있고 공고 나갔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채용을 하셨느냐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
○강상태위원 이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위원님, 이건 채용이 아니고 저희가 위촉을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위촉, 그러니까 뭐 채용을 얘기했는데 위촉을 하든 어쨌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상시가 아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이게 몇 사람이라고 했어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2명.
○강상태위원 2명이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강상태위원 군 복무 20년 이상 도시계획사업 유경험자 2명.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상태위원 채용공고를 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저희가 한호천 이분하고 신동화 분, 두 분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보니까 ‘성남시 기부대양여 사업 분야 민간전문가 모집공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자격요건을 보면 일반조건이 군 복무 20년 이상 도시계획사업 유경험자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4월 2일 날 했으면 지금 이 결과물이 어떻게 돼 있느냔 얘기예요. 전문가 모집공고 해서 다 위촉했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위촉했습니다, 두 분. 3회 자문을 했고요.
○강상태위원 20년 유경험자로 해서?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좋아요.
그런데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그다음에 법에는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한 이유가 뭔지.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위촉계획을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 명시를 어떤 형태로 했는지. 안 했다면 한 바가 없다고, 없으면 없는 대로 왜 안 했는지.
그다음에 지금 아까 20년 이상 도시계획사업 유경험자를 위촉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규정에 다 맞게 법률과 규정에 맞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해야 하거든요.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하고, 지금 본 위원이 이게 보고받은 바도 없고 이거 명시한 바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채용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도 전혀 없습니다.
이게 행정편의적으로 해 버려도 되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를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 안 해 오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건 어떤 배짱입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제가 미처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하지 못해서 지금 설명을 못 드리는 상황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96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거 제대로 숙지도 안 해 오고 와서 예산 달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단장님, 이 예산 철회할 거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아니 위원님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단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부서에서 지방자치법까지 자세하게 인지를 못 하고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기부대양여 사업은 금토동이기 때문에 우리 강상태 위원님 또 지역구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데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강상태위원 공고 내서 자문위원까지 위촉하면서까지도 그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밟지 않고 그리고 예산은 덜렁 신청하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8대 시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아주 그냥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아니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건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기부대양여 사업이 아직 초창기고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다, 보안성도 너무 좀 중요했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상태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 관련 법령 규정을 세세하게 살피고 차질 없이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하여튼 간 그 점,
○강상태위원 이게 지적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관행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부대양여가 이거 지금 처음입니까, 이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저희는 처음으로 알고, 성남시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사례가 좀 있긴 합니다만 성남시는 처음입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위례신도시 만들 때도 상무부대 이전 이런 문제들도 다 겪었던 내용들이에요. 그 상무부대는 이거 이런 케이스도 똑같은 케이스 아니에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우리시가 처음이란 말씀이고요. 그 사업은 LH에서 했기 때문에 LH는 여러 번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직접 여기에 관여를 하는 건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했고, 국가 기관에서는 어떻게 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죠, 더더욱.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96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60만 원 삭감은 나중에 말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다른 분 먼저 해 주시고 제가 그다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할까요? 삭감 때문에.
예산 삭감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960만 원 삭감 요청하셨는데요. 어떻게, 말씀 주시죠. 철회하시나요?
○강상태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은미 철회 안…….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위원 삭감? 삭감 동의합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나 이런 것도 의회에 보고 하나 제대로 안 돼 있는 예산을 세워주는 위원들이, 의회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박은미 어떻게 단장님 한말씀 하시죠,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부족해서 관련 법령이나 이런 걸 제대로 좀 절차를 제대로 꼼꼼하게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잘 드렸어야 되고 그런 거 실수 없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가 최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랑 늘 협의하고 보고드리고 그렇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강상태 위원님 어떻게, 마무리 발언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누누이 했지만 이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촉계획을 명시하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는 의미들인데 이런 절차도 지금 제대로 밟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위촉위원까지 다 선정을 했어요, 위촉공고까지 다 내서. 그렇지요? 그랬는데 우리 의회는 그런 진행된 절차 이런 것들도 전혀 보고가 안 돼 있어서.
이거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까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또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세워준다는 것은 위원들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거, 시민의 혈세를 쓰는 어떤 집행부의 그 안일한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과해서 그냥 넘긴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다 포기하라는 것밖에 안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런 절차가 충분히 이행이 되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추경에라도 다시 편성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진 철회는 좀, 지금 이 상황에서 자진 철회시키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잘 현명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김종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 지적하신 거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하여튼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예산 올라온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못을 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고 하고 또 최초 사업이고 하여 절차상의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할 수도 있으니 하여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삭감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의견 수렴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경희위원 아니아니요, 질의 하나 있는데.
○위원장 박은미 아, 그래요?
○박경희위원 아까 제가 조금 부랴부랴 들어오면서, 그건 됐고 질의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그러면 뭐.
○박경희위원 확인하는 거예요.
과장님 6쪽입니다, 6쪽 보시고요. 창의도시 공모전, 이게 창의도시 공모전이 우리가 이게 몇 년 차 하는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과장님이.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저희가 올해 했었고요. 내년에,
○박경희위원 올해?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박경희위원 2년 차인가요, 그럼 내년은?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삭감 내용은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삭감이 됐는데 이게 활발하지 않았나요, 공모전을 막상 해 보니?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저희가 오리역세권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하게 된 목적이 뭐냐면 이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의 전략사업을 좀 전국에 알려보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이런 차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접수된 게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는 좀 많이 접수가 안 돼서, 저희는 몇십 건씩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0건 미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아직은 조금 신선하지가 않아서 올해는 조금 더 다른 구체적인 이런 세부계획을 짜는 걸로 한 번 더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고.
작년에는 예산을 처음 세우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세웠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 해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은 필요 없겠다라고 해서 조금 줄어든 겁니다.
○박경희위원 시상금은 똑같이 400만 원 유지하시고 그리고 2회 했는데 올해는 그냥 1회만 한다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올해는.
○박경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공모 신청이 얼마 안 되고 한 거는 관심도가 어쨌든 홍보의 문제인지 뭐 관심도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냥 홍보비를 홍보비 제작비 깎고 그리고 시상금 규모는 오히려 또 증가를 했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시상 규모는 금액은 전체 금액은 같은데 저희가 올해는 두 번을 하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박경희위원 이거 행정적으로 조금 편하게 가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시상금이 좀 적어서 어떤 공모라든지 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상금을 조금 더 올려보는 걸로 했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다 두 배가 된 건가요, 올해 대비?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두 배가 된 겁니다, 예.
○박경희위원 올해 대비 액수는 변하지 않고 횟수는 한 번만 했으니까 한 건데, 올해 한번 그러면 시상금이 올라가서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한번 해 보시고.
이 창의도시 공모전 공간 활용 이런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거를 바라고 이거를 공모를 하신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우리 전략산업이 시의 전략산업이잖아요, 공공개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남에 한다는 거를 전국에 좀 알린다는 이런 취지도 있고요.
○박경희위원 홍보의 의미인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홍보도 있고 또 학생들을 통한 어떤 좀 혁신적이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조금 거기서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런 공모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바인데, 이런 거를 오히려 횟수를 줄인다? 그런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 생각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작년에 그러면 들어온 건수가 생각보다 작다고 한 10건, 몇 건 들어왔다고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8건 들어왔습니다.
○박경희위원 8건 들어왔습니까? 거기에서 좀 괜찮은 것들은 없었어요, 참고할 만한?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괜찮은 것도 있는데,
○박경희위원 있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질 않아서.
○박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상금이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뭐 일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박경희위원 예. 한번 해 보시고 이런 것들은 조금 젊은 층들,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이런 부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또 저희가 조금 참고할 수 있고 시 정책에 좀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좀 감액이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 조금 더 신경 써서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그 예산을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도 돼요?
자,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공공개발정책과의 명시이월 된 사업이 한 몇 개 정도 돼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6개 뭐뭐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용역들 위례 스토리박스라든지 또 유휴부지 활용 그리고 오리역세권 용역하는 거 이런 사업 위주로 해서 어떤 타당성조사라든지 아니면 국토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끌고 가야지 또 어떤 보완사항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이월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보면 ‘위례 업무2-1 부지 복합문화시설 조성’ 이게 2억 4000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실래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게 저희가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저희한테 이런저런 검토라든지 보완할 게 좀 생깁니다. 그때까지 용역을 끌고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감정평가 비용이죠? 감평 비용이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어디, 15페이지인가요?
○강상태위원 2억 4000이.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아, 이 감정평가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상태위원 예.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이거는 내년에 기업 유치,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부지와 관련해서 매각과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이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루어져서 매각 결정이 이루어졌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쳤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세하게 파악하고 지금 이거 감정평가 예산을 올린 겁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파악하고요? 이게 지금 매각할 부지가 몇 평이나 되고, 전체 면적 중에서 어느 정도 되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것을 감정평가, 몇 평 부지가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을 감정평가를 2억 4000으로 편성을 해 왔는지를.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저희가 전체 부지는, (자료 확인)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위례 스토리박스 전체 부지는 2만 3382㎡예요.
○강상태위원 2만 3382.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이 중에서 현재 업무2-1 부지가 5460㎡입니다.
○강상태위원 5460㎡.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거기가 복합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업무2-2 부지가 1만 7922㎡입니다. 이거는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2-2?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2-2. 현재 위례 스토리박스가 있는 그 부분.
○강상태위원 예.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래서 2-1 부지는 현재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짓기 위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타당성,
○강상태위원 매각은 2-2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2-1을 설명,
○강상태위원 2-2 부지가 면적이 얼마 돼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2-2 부지요?
○강상태위원 예.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1만 7922㎡입니다.
○강상태위원 1만 7922.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2-1 부지는,
○강상태위원 그럼 이거는 매각 부지에 대한 감평이 아니라 체육문화복합시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아닙니다. 그 체육문화복합시설은 감평이 필요 없고요.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왜냐하면 시에서 짓는 거니까. 이거는 2-2 부지잖아요.
○강상태위원 2-1 부지로 나왔는데?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어디가…… 지금 7페이지.
○강상태위원 6페이지에 보세요.
아, 7페이지는 2-2 부지 감정평가로.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2-2 부지가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이게 보면 목에는 ‘위례 업무2-1 부지 복합문화시설 조성’ 이렇게 해 놨어요, 6쪽. 그리고 이제,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아, 목이요.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와서 ‘위례 업무2-2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이게 뭐 어떤 것들이, 어떤 것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매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같은데.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2-2 부지가 맞습니다. 매각 부지가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 보세요, 과장님.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저희가 2-2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좀 오타가 났습니다. 제가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매각 부지에 대한 감평이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감평을 할 때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누가 하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감정평가사 두,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저희만 합니다.
○강상태위원 저희만 지정해서 하면 돼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만 하면 되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2개사를 선정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개사?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강상태위원 감정평가 기준 평균을 내야 하니까 2개사. 그래서 각 1개 사마다 1억 2000씩 소요가 된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를 감평을 하나만 하겠다는 건지 몇 개를 하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산을 대충대충 이렇게 편성해서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매각과 관련돼서 상당히 설왕설래가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소위 관련 경제환경위원회 쪽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 건이 우리 공공개발추진단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착수하는 것 같은데.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이미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추진하고 있었어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계속 해서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매각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위원회에서 한 거 아니에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건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매각 결정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만 거기에서 한 거고요, 나머지 제반 절차는 저희가 다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거에 주민들 간의 어떠한 충분한 협의도 덜 된 것 같아서 거기 지역구의원을 중심으로 매각에 대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는데, 감정평가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저희가 각종 또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통과하고 나면 이제 공모지침서 만들면서 같이 감정평가를 할 건데요. 내년 한 3월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내년 3월경에 나온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현 정부 임기 내에 이걸 매각을 추진, 계약까지 갈 수 있나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공모까지는 갈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강상태위원 공모까지는 갈 겁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올릴 때 누누이 말씀하지만 좀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이게 충분히 이런 거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에 명기를 명확하니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작성을 해 오시거나 사전 설명들을 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자료 잘해 주시고요.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것들은 산출 근거나 이런 거를 옆에 설명자료에 표기를 하시고 또 설명도 와서 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나. 공공개발사업과
(15시 02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대수 공공개발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개발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해진 공공사업팀장입니다.
노병완 공공시설1팀장입니다.
박혜정 공공시설2팀장입니다.
권성균 건축설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자, 공공개발사업과장님, 우리 이 공공정책개발단으로 들어와서 지금 업무 추진하는 데는 별지장 없으신 거죠?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 됨으로 인해서 공공개발추진단으로 이제 소속이 바뀌었는데요. 크게 저희가 뭐 바뀐다 그래서 변하는 건 없고요, 저희 업무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공공청사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매1동 복합청사 진행함에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뭐 반영되는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저희 사업 체계가 사업 주관 부서인 각각의 부서에서 건축기획 용역부터 시작해서 예산 수립, 토지 매입까지 과정 등을 거치고 난 뒤에 저희한테 사업 의뢰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산 성립은 각각의 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성립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그 관련해서 그러면 2027년 7월에 지금 준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사업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저희가 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성립한 것만큼 저희가 그해 연도에, 26년도가 되겠죠. 항상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출이 되는 것만큼 철저한 품질과 안전관리가 확보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일은 추진하는데 이게 전체 예산이나 계상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점이 위배가 되어지냐면, 우리가 회계 처리함에 있어서 비용 처리를 할 때 발생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업과에서 했던 이 비용들은 해당 과에서 하는 부분과 이런 부분은 모호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다만 모든 공사 주관은 사업과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그 해당돼 있는 다른, 저 회계과입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사업 의뢰 부서는 성남시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매1동 청사인 부분은?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회계과가 되겠죠.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회계과는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전부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돈 지출만, 지출권만 가지고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계 처리상에 보면 발생주의에 좀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지적을 하고요.
또한 진행하는 부분은 어디에서든 제대로 일을 할 거고, 사업은 내년에 우리 사업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잘 진행해 달라는 말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주관 부서와 예산 관계라든지 저희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누수가 안 나게끔 철저하게 주관 부서하고 소통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단장님, 우리 회계나 이 지출 구조를 보면 현금을, 우리가 지금 지출권을 갖고 있으면서 모든 부분은 업체라든가 공사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헤게모니를 쥘 거 아닙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우리는 사업과에서는 사업과에서 공사하는 게 아니라 외부 발주업체들을 감독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감독하는 공사 업체 입장에서 우리 사업과를 무서워하겠습니까, 회계과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더욱더 견실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쥐고 있어야 제대로 지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박종각위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약간 델리게이트(delegate)한 그런 문제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약간의, 더욱더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을 지어달라고 감독함에 있어서 뭔가 권한이 있어야 제대로 말을 잘 듣지 않겠습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부분의 지적이고요.
우리 사업과에서는 뭐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잘하리라고 믿습니다만, 2027년 7월까지 안전하게 사고 없이 잘 진행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제 지역구 내에 엊그저께, 어저께 주말에 도서관을 좀 가봤더니 계단 이런 데 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노란색 이런 블록이 중간중간에 끼어있는데 다 깨지고 떨어져 가지고 밟으니까 막 덜커덩거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자보수 요구를 해야 될 텐데 이게 보통 3년 정도 하죠, 하자보증 기간이?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보도블록, 외부에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외부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화강석이나 유도점선블록들이 좀 누수로 인해 가지고 겨울철에 들뜸 현상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블록이나 화강석 판석 같은 경우는 하자 기간은 한 2년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은미 일반적으로 3년 정도, 그렇지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2년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다 2년이에요, 그럼 하자보증 기간이?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판석이나 보도블록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하자 기간은 틀리지만요.
○위원장 박은미 관공서 이 건물들이 보면 하자가 굉장히 많아요, 신설 건물인데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이든 1년 단위로, 아니면 6개월 단위든 1년 단위든 이렇게 정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수 요청을 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조금씩 이렇게 고장 난 거를 그거를 하자 그렇게 처리하기에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던데, 어떻게 지금 그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하자 저희가 요청해서 보수받은 그런 리스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사업과를 끝으로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재개발과장 배정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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