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14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
  3. 사기막골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한청원
  4. 보통골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한청원
  5. 지역단위계획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
  6.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7. 99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8. 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유치관련문제점조사결과채택
  9.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부의된안건
  1.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사기막골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한청원(방익환의원 소개)
  4. 보통골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한청원(방익환의원 소개)
  5. 지역단위계획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99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8. 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유치관련문제점조사결과채택
  9.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분당고압선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5분 개의)

○의장 박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및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원발  의사담당 김원발입니다.
  먼저 지난 7월 6일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장윤영 의원님이, 행정경제위원회는 박권종 의원님이, 사회복지위원회는 김두일 의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홍방희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 등 6개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두일 의원님과 간사에 방익환 의원님을 선임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9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으며, 또한 지난 7월 13일자로 접수된 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유치관련문제점조사 결과보고 채택 및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7분)

○의장 박용두  그러면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병량 성남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9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6일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종전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위임사항으로 이·미용사 신규면허 및 면허증 재교부 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그 근거 규정인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수수료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이·미용사 면허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사기막골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한청원(방익환의원 소개)
  4. 보통골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한청원(방익환의원 소개)
  5. 지역단위계획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 사기막골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한청원, 보통골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한청원, 지역단위계획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 건,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석규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석규섭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석규섭입니다.
  2000년 6월 29일과 7월 3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6일, 7월 10일, 7월 13일 세 차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의 특성에 부합되게 정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도시 성장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고, 제16조에 지구단위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남시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2조에 지역안에서의 건폐율과 제33조에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정하는 것이나, 다만, 별표14 제2호 가목중 '단독주택(신축의 경우 지목이 대지이며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외에는당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임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를 '단독주택(신축의 경우 농업·임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성남시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로, 별표16 제2호 가목중 '공동주택(신축의 경우 지목이 대지이며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외에는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는 연구소, 연수원 부지에 한한다.)'를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신축의 경우 지목이 대지인 경우 외에는 자연취락지구에 한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었고 집행부에서 보존녹지 지역과 관련된 수정안에 대하여 부동의 하였으나, 보존녹지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1442번지 방두영이 청원한 보통골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한청원 심사결과입니다.
  상대원1동 보통골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에서 제척된 인접토지를 도시계획에 포함하여 지구지정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구에서 제척된 상대원1동 378-3번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추가 지정하여 재심의 요청토록'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76-1번지 정우근이 청원한 사기막골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한청원 심사결과입니다.
  상대원1동 사기막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제척된 인접 토지를 도시계획에 포함하여 지구지정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구에서 제척된 상대원1동 75, 76-2, 77번지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추가 지정하여 재심의 요청토록'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네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 결과입니다.
  성남시 수정·중원구의 현 미관지구 일부 및 주요간선 가로변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  시키며 구 시가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공간구조의 정립 및 입지적 특성에 맞는 기능배분과 용도지정으로 도시 자족성 확립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유료도로인 황송터널의 통행요금 징수관련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성남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도시건설위원회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기막골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한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통골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한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단위계획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취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방익환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방익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의원  존경하는 의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황송터널 민간위탁에 이관되는 사항에서는 저는 관계가 없다라고 봅니다. 허나 이 조례상에 문제가 있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는 9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98년도, 99년도를 거쳐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될 때는 우리 성남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우리 성남시 재정이 좋아졌다라고 봅니다.
  이런 시점에서 현실에 맞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런 황송터널 요금을 받겠다고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을 받는다 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도로는 성남 2,3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이 통과를 하고 또 인근 지역 비록 아파트지만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무 대책없이 인근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로서 인근 주민들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성남 보통골에 2,14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인근 황송터널을 통과해서 광주, 경충국도를 통과하는 그 인근 지역에 2,140세대가 있습니다. 2,140세대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2,500여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서울을 나가거나 또 상대원1동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1, 2동, 금광동, 2, 3공단의 근로자들이 이 터널을 경유해서 성남 2, 3공단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따져 볼 때 상위 그룹에 속한다고 봅니다. 꼭 서민들한테 요금을 징수해서 부채를 갚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서 있습니다.
  앞으로 성남시에서는 인근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항으로 개정했으면 하고 바라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대원1동 지역은 혐오시설이 특히 많은 지역입니다. 순환도로라고 일종의 도로를 해놓고 은행1, 2동 산성동 다 그 도로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유독 상대원1동만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상대원1동 주민들에게도 똑같은 보상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형평성에 맞는 조례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방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익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통행료징수조례는 아마,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에 방익환 의원님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2대 때에 이미 통행료징수조례는 의회에서 만들어서 통과가 되어서 조례가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방익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 많이 해주셔서 상대원 1동이 유독 공단쪽에 있는, 아파트쪽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두일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국장님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 민간위탁동의요구안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되면 말입니다. 결론은 돈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두일 의원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조례는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차후에 연구검토해서 그쪽 주민들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 연구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방익환 의원님께서나 김두일 의원님께서 상대원1, 2, 3동 또 은행1, 2동 쪽에서는 아마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구검토를 해서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방익환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언급을 해줘야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난 후에 통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방익환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 결정은 의회의 결정사항입니다. 2대 때 이미 받기로 하고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충분히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두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방익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 이 사항은 이미 2대 때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통행료를 받는 것으로 결정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것하고 관계없는 의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익환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대 때 그때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성남시가 이제는 상당히 번창을 해서 살림살이를 잘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을 해라 답변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참고로,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원칙대로 법대로 집행을 하세요. 지금 안건이 조례가 요금 받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것은 민간위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 검토요구를 한다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발의하면 됩니다. 조례개정해서,)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두일 의원님, 방익환 의원님의 말씀을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앉으세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김두일위원 의석에서 - 이것에 대해서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반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방익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 사항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됐어요.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99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두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량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2000년 6월 29일 성남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7월 13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 99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8,295억 7,362만 3,000원 총 세출결산액은 5,118억 26만 5,000원 세계잉여금은 3,177억 7,335만 8,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002억 6,051만원, 세출결산액은 4,115억 2,957만 9,000원, 세계잉여금은 1,887억 3,09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293억 1,311만 3,000원, 세출결산액은 1,002억 7,068만 6,000원, 세계잉여금은 1,290억 4,242만 7,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의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98억 2,865만 2,000원, 사고이월 193억 7,632만 3,000원, 계속비 이월 209억 5,439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9억 4,437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1,866억 6,961만 6,000원입니다.
  총세입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8,960억 1,345만 7,000원 중 수납액이 8,295억 7,362만 3,000원, 불납결손액이 31억 6,174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이 632억 7,808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7%로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8,228억 6,517만 7,000원 중 지출액이 5,118억 26만 5,000원이고, 미집행액이 3,110억 6,491만 2,000원입니다. 미집행액 3,110억 6,491만 2,000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5.8%인 1,301억 5,936만 8,000원이고, 불용액이 21.9%인 1,809억 554만 4,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21.9%에 이르고 있는 바 이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어 많은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긴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게 되어 예산의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과다한 예산확보를 지양하고, 기 편성된 예산도 운용상황 및 재정분석을 통하여 사업취소 등 미집행 사유 발생이 예측되는 예산을 추경에 감액 정리하여 새로운 투자 재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을 운영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내역으로 지출결정액이 162억 6,322만 1,000원 중 지출액이 160억 3,822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5,939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6,559만 9,000원으로 공공근로 사업비 등 총 78건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말 기금 결산내역은 체육진흥 등 8개 기금 등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52억 6,668만 6,000원으로 98년도말 현재액의 96억 3,351만 6,000원보다 256억 3,3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말 현재 채권채무액으로 채권총액은 87억 2,119만 6,000원이며, 98년도말 94억 678만 4,000원보다 6억 8,558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채무총액은 2,287억 445만 4,000원으로써 98년도말 2,578억 9,543만원보다 291억 9,097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에 대하여 성남시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및 운영부적정, 세출예산 이월 부적정, 지방세 부과징수 및 대책 미흡,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과다 등을 결산검사 의견으로 지적하였으며, 또한 주요사업 검토사항으로는 민자유치 기부체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후보지 선정, 여성문화회관 사업계획, 시설관리공단 적정소요 비용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요소 및 민원해결 등에 미흡함이 있어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재 지적하고 집행기관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운용상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엄정하고 면밀하게 검사하여 지적한 사항이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김두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유치관련문제점조사결과채택
                            (11시 37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유치관련문제점조사결과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수영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수영입니다.
  김철홍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프로축구단 성남연고지 유치관련 문제점 조사 건의안이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두 차례에 걸쳐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0일 제82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조사일정과 추진과정 보고,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2000년 6월 15일 제1일차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나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우 성남시축구협회장의 증언거부 후 퇴장으로 조사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2000년 6월 20일 제8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시 조사활동기간 연장과 성남시체육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출석 요구하고  2000년 6월 28일 제2일차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로, 일화천마축구단의 성남연고지건은 타시 사례와 같이 축구협회장과 일화천마축구단사장이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사후에 그 사실을 축구협회장이 시체육회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였고,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에서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성남연고지 협약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여자축구단 유치건은 이미 일화천마축구단과 협약서가 체결되어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로 여자축구단유치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축구협회장의 의견으로 보아 일화천마축구단 유치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성남'명칭 자제 요청은 운동장 사용협의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나 현재는 사용협의가 이루어져 일화천마축구단에서 홈 경기시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성남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독교계에서 반대하는 이유인 특정 종교 활동 우려에 관하여 일화천마축구단의 진술에 의하면 '89년 3월 18일 창단을 하면서 창단취지가 체육진흥을 위한 것이었으며 11년간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면서 종교적인 문제는 발생된 적이 없었으며 경기 성적 또한 우수하여 축구발전에 기여한 바 있고, 성남시축구발전을 위하여 초·중·고교 축구팀 지원과 생활체육 지원 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남연고지 팀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이를 환영하고 축구경기장을 찾음으로써 축구붐 조성과 성남의 대외 홍보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앞으로 성남시 축구 발전과 시민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성남시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프로 축구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일화천마축구단 연고지와 관련하여 시 및 시체육회에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고 일화천마축구단의 초· 중·고교팀 지원과 생활체육 지원 등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일부 반대 기독교단체에 대한 대처 방안과 프로축구단의 운영과정에서 종교 활동으로인한 문제발생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프로축구 활성화와 우리 시 축구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보고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조사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프로축구단 성남연고지 유치 관련 문제점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유치관련문제점조사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분당고압선특별위원회 제출)
                            (11시 43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전이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전이만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이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고압송전선지중화를 위하여 직접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2월 5일 제70회 임시회의 시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다 그간 만료에 2차에 걸쳐 1년을 더 연장하여 고압송전선지중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한전의 수용 불가 입장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활동기간이 종료시 됨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노력한 성과는 아직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구미동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대책위원장과 설명을 듣고 고압송전선 실태조사를 살펴보았으며 전문 교수들을 초빙하여 전자파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토지공사와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하여 고압송전선지중화를 위하여 협의를 가졌으나 한전에서 타 지역 민원 형평성과 지중화 당위성 문제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전에서 34만 5,000볼트 신한성, 신성남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위하여 분당구청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분당구청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반려하였고 이에 따라 한전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99년도 12월 30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하였으며, 한전에서는 다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1월 12일 1차, 2월 2일 2차, 3월 15일 3차, 5월 17일 4차 그리고 6월 22일 5차 공판이 끝났고, 6차 공판이 오는 8월 9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우리 시가 선임한 변호사는 우리 시가 승소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민원해결 없이는 공사를 강행할 수 없다는 평범한 논리가 적용되는 것으로써 우리 의회와 시 그리고 주민대책위의 힘을 합쳐 지중화를 추진한다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만, 한전에서 공사비 과다와 타 지역 민원 형평성 문제로 쉽게 지중화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을 단 시일내에 달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충분한 활동기간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을 2001년 7월까지 1년을 더 연장키로 하였던 바 우리 위원회의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고압송전선지중화를 위한 많은 성원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고압송전선지중화를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 전이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2001년 7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0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기자단, 여성유권자연맹 회원 및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93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신뢰 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하겠으며, 또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으며 앞으로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회 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의원수  37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장윤영  이수영  김선규
  권찬오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분당구청장  임채국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차재삼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영원
  주사보  임병영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