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5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4회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
  2.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
  4. 사기막골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한청원
  5. 보통골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한청원
  6. 지역단위계획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
  7. 1999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9.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
10.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최종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제84회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
  2.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사기막골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한청원(방익환의원 소개)
  5. 보통골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한청원(방익환의원 소개)
  6. 지역단위계획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7. 1999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9.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홍경표의원외 9인 발의)
10.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최종결과보고

(11시 10분 개의)

○의장 박용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원발  의사담당 김원발입니다
  먼저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는 것이며, 지난 6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9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000-5호로 시청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정례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6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지난 7월 3일 홍경표 의원님 외 9인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2회 임시회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된 나운채 의원님 외 4명이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나운채 의원님과 우종수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제84회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

○의장 박용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0년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0년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사기막골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한청원(방익환의원 소개)
  5. 보통골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한청원(방익환의원 소개)
  6. 지역단위계획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7. 1999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박용두  다음은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 사기막골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한청원, 보통골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한청원, 지역단위계획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 19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의장 박용두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3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인하여 위원회 별로 안배가 되지 않아 제69회 정기회 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신 대로 행정경제·도시건설위원회에서 네 분씩 추천하시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만 다섯 분을 추천하여 13명으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지난 정기회 때 추천된 위원을 참고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장윤영 의원, 방익환 의원, 김민자 의원, 전이만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최유석 의원, 김미희 의원, 신현갑 의원, 김두일 의원, 김철홍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운채 의원, 표진형 의원, 한선상 의원, 권찬오 의원 등 13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 추천된 13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장윤영 의원, 방익환 의원, 김민자 의원, 전이만 의원, 최유석 의원, 김미희 의원, 신현갑 의원, 김두일 의원, 김철홍 의원, 나운채 의원, 표진형 의원, 한선상 의원, 권찬오 의원 등 13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19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홍경표의원외 9인 발의)

○의장 박용두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홍경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표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2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홍경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최종결과보고

○의장 박용두  다음은 1999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활동한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최종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찬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권찬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찬오입니다.
  본인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17일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시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5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5월 2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6월 5일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시 활동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7월 2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정비를 위한 워크샵 개최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고, 8월 20일 성남관광 호텔에서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9월 7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 의결하였으며, 정비대상조례 8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정비대상조례 18건을 검토하였고,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12건의 조례를 검토하였습니다.
  11월 25일 제79회 정기회의시 중간 보고를 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0년 6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2000년 1월 28일 제13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활동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고, 2월 15일,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에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5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월 28일, 2월 29일, 3월 21일, 3월 22일, 3월 29일, 3월 30일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정비대상 조례 52건을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4월 15일과 5월 27일 2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6월 9일 제23차 회의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종료 및 연장안을 논의하였고, 6월 16일 제24차 회의를 개최하여 개정조례안 6건을 심사 의결하였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활동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총 조례 181건 중 82건을 정비대상 조례로 선정한 후 14차례의 회의를 개최 심도있는 토론을 실시하여 42건의 조례를 정비대상 조례로 확정하여 개정안 36건 폐지안 6건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개정안 내지 폐지안을 제출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이 중 집행부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제출된 개정 및 폐지조례안 19건을 심사 의결하였고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송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및 폐지 조례를 살펴보면 성남시통장자녀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시영아파트임대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9건을 심사하여 원안 및 수정 가결하였고,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송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비대상조례로 확정되어 집행부에 이송된 개정 및 폐지대상 조례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미제출된 21건에 대하여는 개정안을 마련,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추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할 조례는 성남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성남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성남시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성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성남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성남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성남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성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등 21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1개월(1999. 6∼2000. 6)동안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등 불합리한 조례를 시민생활 보호와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조례에 대하여는 즉시 개정하여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게 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많은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권찬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정비대상 조례로 확정되어 이송된 개정 및 폐지 조례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미제출된 21건에 대하여는 개정안을 마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의원수  38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이수영
  김선규  권찬오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분당구청장  임채국
  행정국장  이상철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차재삼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영원
  주사보  임병영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