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20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경부고속도로상 서울 요금소 명칭변경 촉구결의안
  7.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의된안건
  1.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경부고속도로상 서울 요금소 명칭변경 촉구결의안(최화영의원 등 11인 발의)
  7.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1시 07분 개의)

○의장 홍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대엽 시장께서 금일 10시 30분부터 개최되는 제2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관계로 해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 못 하셨음을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3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성남시 시세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을 심사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경부고속도로상 서울 요금소 명칭변경 촉구결의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금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홍양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이상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상호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고,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본청에 2개 과를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여유기구를 새로이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현재 한시기구로 설치․운영중인 자치행정과와 판교개발사업단이 각각 2005년 6월 30일과 2005년 12월 31일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므로 이들 부서를 여유기구로 전환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업무추진의 안정성과 사업시행의 계속성 유지 차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종전에는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에 의거 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이 중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토록 하고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원보강지침에 따라 시 본청과 구청 세무과에 개별주택 가격평가 전담인력 11명과 본청 자치행정과에 일제강제 동원 업무 진상규명 업무추진 인력 2명 등 총 13명이 신규 승인 증원되어 우리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276명에서 2,289명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원 총 정원을 조례에 의거 규정함에 있어 우리시 규모와 행정수요에 필요한 정확한 소요인력을 파악하여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충원 확보토록 하고 기관별/부서별 불균형한 인력 배치에 대해서도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형평성 있게 안배하여 효율성 있는 행정수행이 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법규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얻어진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이상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호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호섭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8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 1월 5일 법률 제7332호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규정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세목) 관련 조문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특히,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의 경우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를 통합과세하면서 과표 산출방식이 주택공시가격의 50%를 과표로 삼아 세액이 산출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과표의 증가로 2005년도 세액이 과다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의거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인하 조정하여 시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였으며, 그 밖에도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주행세의 세율은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조정하고,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를 중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변경된 조문을 개정하고, 또한,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여 재산세 25%를 경감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윤광열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4월 18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e-푸른성남 영어마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e-푸른성남 영어마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영어의 일상적 환경을 조성하여 관내 청소년의 영어교육 기회 확대로 학습동기 유발은 물론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실용형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으로 위탁 운영코자 하는 동의안이었으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특수시책인 만큼 선행되어야 할 투융자심사와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후 동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02년 감사원 감사시 조직과 인력 등 예산절감에서 효율적이라고 지적되어 종합운동장 민간위탁운영 대상사무 타당성 용역결과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도입 저비용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 개선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부고속도로상 서울 요금소 명칭변경 촉구결의안(최화영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24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경부고속도로상 서울 요금소 명칭변경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최화영 의원 등 11인께서 발의하신 경부고속도로상 서울 요금소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우리시 궁내동 소재에 위치한 『서울 요금소』의 명칭을 지방분권에 맞게 지역간․사회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여론을 감안하여 『성남요금소』로 명칭 바꾸어 우리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1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성남시의 정체성 회복에 요금소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상 서울 요금소 명칭변경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부고속도로상 서울 요금소 명칭변경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최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협력과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올바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홍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에게 한 차원 높은 복지정책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이대엽 성남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론직필에 노력하면서 항상 우리시의회를 아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은행2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최화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8년 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의 서울 요금소는 차량 증가와 교통 정체로 1987년 우리시 궁내동으로 이전되었으나 요금소 명칭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채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잘못된 부분이며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추어 이제는 우리 지역의 소재인 만큼 성남영업소로 변경되어야만 한다고 판단되어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이송, 서울 요금소 명칭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얼마 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 이전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성남시 곳곳에 개인이나 단체 이름으로 게시하였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이것이 전부 면도칼로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이 개인이나 단체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에게 한 마디 남기고자 합니다. 성남시를 떠나세요. 그리고 본 의원이 낭독하게 되는 이 촉구결의안도 난도질 하지 않기를 강력히 바라면서 촉구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상 서울 요금소 명칭 변경 촉구결의안
  우리 성남시는 100만의 시민이 모두가 21세기 최고의 문화와 경제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미래의 큰 꿈에 부풀어 있다. 과거의 성남은 1970년 서울 중심의 서민 이주정책 지역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1980년에서 1990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도시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1980년 후반 중앙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촉진 정책에 의하여 분당신도시의 개발로 생동감 넘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자족도시라는 수도권의 핵심도시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시대와 변화의 물결 속에 1990년대 실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서울과 경부고속도로의 관문 도시라는 지리적 이점과 양질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성남시는 기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노력한 결과 지금의 미래지향적인 교통망 구축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 외곽순환도로 등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망으로 서울의 남쪽 관문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100만 거대도시로서의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과제가 우리 앞에 있지 않은가 한다. 지난 18년 전 성남시민의 무관심 속에서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가 차량 증가와 서울 지역의 교통량의 정체라는 이유로 1987년 성남시 궁내동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 문제의 발단인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요금소가 성남시 궁내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곳을 통과하는 차량의 1일 평균 10만여 대 이용객 대부분이 서울시 궁내동으로 잘못 인식하는 등 성남시민의 자존심이 무시되는 등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는 이때 지방분권을 역행하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상들을 우리 성남시의회가 앞장서 성남 요금소로 명칭을 바로 잡는데 강력한 대응책과 100만 성남시민의 정체성을 찾는 우리의 자긍심을 높여가고자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1. 우리시 궁내동 소재에 위치한 『서울 요금소』의 명칭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성남 요금소』로 변경되어짐은 시기적절하고 당연한 과제임으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1.  주민여론을 감안하여『서울 요금소』를 『성남 요금소』로 바로 잡아 지역 정체성의 원상회복 바란다.
  1. 지방분권이란 지역과지역간, 사회와 사회간의 갈등을 풀어 나가는 것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는 것으로 『서울 요금소』를 『성남 요금소』로 명칭을 바꾸어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앙 정부는 앞장서기를 강력 촉구한다.
  2005년 4월 20일
  성남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홍양일  최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의장 홍양일  다음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제1차 본회의시 유철식의원 등 일부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의견 수렴하여 제3차 본회의시 선임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의견을 주신 의원님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의장이 추천한 검사위원 선임대상자는 미리 배부해드린 선임안과 같이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 중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천된 분들이니 만큼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영희 의원, 박성배 교수, 김영 교수, 김길복 회계사, 신수정 회계사 등 다섯 분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18일 제1차 본회의시 전임 의장이신 김상현 의장님께서 오늘 발언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김상현 전임 의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틀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의회를 아끼시는 분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회가 어려울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현 의장 간에 불편한 심기로 인해서 동료의원에게 이질감과 서로 편 가르기 식 이런 쪽으로 비춰진다는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 문제를 두고 생각과 시각과 대화의 부족으로 인해서 현․전 의장 간에 불편한 심기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또 바라보는 공무원도 의회가 이래서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앞으로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함께 고민하는 위치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날의 그런 문제는 의장과 여러분과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남기면서 이번 일로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하면 넓은 아량 있으시기를 바라고 남은 4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전 의장으로서 의회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섭의원 의석에서 - 전 의장님, 존경합니다.)
    (「잘 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홍양일  우리 성남시의회의 위상 제고와 우리 동료 전 의원님들의 화합을 위해서 염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원로의원이신 김상현 전 의장께 감사와 더불어서 더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계질서 등 우리 시의회의 좋은 관습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23회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시정추진사항에 대한 시정질문 등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충실한 자료제공과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1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의원수  37인  
○출석의원  
  홍양일  김민자  문길만  홍준기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홍용기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공무원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김경성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