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1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표진형·유철식·윤춘모·김기명 의원)

(10시 06분 개의)

○부의장 김민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4월 14일까지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4월 15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표진형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민자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표진형·유철식·윤춘모·김기명 의원)

○부의장 김민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네 분의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아니 하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대한 질문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되며, 본 질문과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의원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대엽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서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가 2002년 5월 착공한 후에 석연찮게 설계 변경되었는 바, 터널폭과 길이가 같은데도 공사기간이 7개월이 연장되었으며 공사비 예산도 20여억 원이 에스컬레이션 되었으며, 공원로 당초계획 도면을 보더라도 경사도는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기술상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핑계인지? 과연 기술상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혹시 현충탑 이전이 불가능해진 때문은 아닌지 준비된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태평2동 재개발 도로계획안이 20m 4차선 도로로 확장 예정인데, 그러면 버스가 통행하는 계획도로일 텐데 더더욱 터널 진입로가 내려가면 이 지역 주민은 교통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통장회의 때 도로과 직원께서도 터널진입로가 40m밖에 안 된다며 도면을 가지고 통장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갔다는데 어떤 근거인지 시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라도 잘잘못을 떠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원안대로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는 지역이기주의도 아니고 당초 주민들이 원해서 착공된 도로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며 준비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라도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 과연 우리 성남시민을 사랑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위한다면 당초 계획대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의 좋은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 위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표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암울했던 군사독재시대보다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통령, 시장이나 측근 실세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국민이나 시민들은 용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 측근 실세들이 법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서 막대한 재산상 수십억의 차익을 보려는 실상을 파헤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신흥3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유철식 의원입니다.
  ‘실세’라는 용어는 풀이하면 간단합니다.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행정도 하지만 예산편성, 집행, 인·허가 등 행정집행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실세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세 여러분!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시민들을 위해서 편안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실세가 아닐까요?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현동 산 14번지 보전녹지를 시장 측근 실세들과 합작하여 형질변경을 해서 수십억의 막대한 이익이 걸려있는 특혜 의혹을 차근차근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일은 민선 2기 때도 여러 실세들이 개발행위허가를 시도하다가 좌절되기도 했던 일입니다.

  그림1, 2에서 보시다시피 A필지 B필지가 있습니다. 서현동 산 13-4번지 1,000평, 서현동 산 14번지 4,000평이 있는데, 2000년 10월경에 노 모 씨라는 사람이 A필지 임야 1,000평을 매입해서, 지금 현재는 맹지로 돼 있습니다. 길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 땅을 싸게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개발을 하려면 A필지에 있는 서현동 산 14번지 일부를 매입하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4,000평 땅은 재벌회장 딸인 서 씨 자매 땅입니다. 그 땅에 563㎡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00년 11월경에 그림3에 있는 175-6번지 7번지 두 필지를 허가받게 됩니다.
  그런데 노 모 씨와 서 씨 자매간에 토지사용승낙서 문제로 해서 법정소송을 하게 됩니다. 원래 서 씨 자매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준 동기가 도로를 내서 같이 사용하자고 승인을 해주었는데, 건축부지를 사용하기 위한 토지사용승낙서에 인감도장을 잘못 찍어 줘서 서 씨 자매는 10개월간의 소송 끝에 패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노 모 씨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2002년 2월경에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김옥분에게 매매를 하게 됩니다. 매수자 김옥분은 1,000평 땅을 매입과 동시에 2002년 2월경에 산 14번지 4,000평 땅을 그 당시 증언에 의하면 평당 약 40만원~50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개발행위명의 변경 후 산14번지 1,780평 무단 벌채를 감행합니다. 사진4가 개발행위하기 전의 사진입니다. 사진5는 벌채하고 나서 그 땅을 개발하면서 저렇게 아주 벌거숭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 한 목 없이 싹 베어냈습니다.
  서현동 175-6, 7번지 토지형질변경허가 시 원래 공사시행 전에는 명확한 경계표지판을 설치한 후 착공하여야 하며 건축부지 조성 시 인접구거에 대한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허가는 취소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당구청에서는 취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분당구청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고발조치 내용에 의하면 토지주 김옥분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나는 모르고, 엄 모 씨와 강 모 씨가 토지측량 잘못과 무지로, 무단벌채행위로 두 분이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 김옥분이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하수인을 시켜서 면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옥분이가 개입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옵니다. 한 가지 증언은 형사 처벌받은 분 중 한 분이 그 당시에 잣나무 500여 그루만 심었지 무단 벌채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이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인을 통해서 잣나무를 심어달라는 요청이 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벌목하여 깨끗이 반출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별 것 아닌 줄 알고 본인이 했다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진술해서 벌금 200만원 나왔는데 벌금도 대납해 주지도 않고 약속도 안 지켜서 억울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언은 김옥분과 서 씨 자매간에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남의 임야를 무단 벌채했으니까 계약 해지를 하자.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법적인 문제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통사정을 해서 “그러면 당신한테 원래 40만원~50만원에 계약했던 금액으로는 못 하겠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 땅 4,000평을 60만원에 사려고 하니까 계약 해지하지 않으려면 같이 평당 60만원에 사라고 해가지고 김옥분이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14번지의 4,000평 땅 중에서 김옥분이가 2,000평, 서 모 씨가 1,000평, 이 모 씨가 1,000평 해가지고 3인이 공동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1,000평을 소유하고 있는 두 분 중에 우리 시장님의 지난번 7억 수수 명예훼손사건, 그 다음에 서현동빌라사건으로 인해서 조카와 당사자가 구속이 되고, 또한 분당구청에 있는 건축직 두 명이 구속되고, 또 성남시청에 있는 공무원 두 명이 징계를 먹는 그러한 사람의 부인이 이 1,000평을 매입하게 됩니다.
  김옥분이 고발 당시처럼 떳떳했다면 왜 이런 식으로 재계약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안 했으면 계약 해지할 필요도 없고 50만원에 산 그 땅을 나중에 60만원에 샀으니까 4억이라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왜 이렇게 재계약을 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인 이런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바로 김옥분입니다. 그리고 산림 무단벌채 후 1.5m에서 약 2m 되는 그러한 잣나무 530그루를 심게 되고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2003년 6월경에 175-6, 7번지 가설건축물 준공이 나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됩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경에 성남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이 공포됩니다. 시행규칙 제2조 ‘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부칙으로 제2조(경과조치)에 ‘이 규칙 시행 전에, 2003년 10월 전에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당구청에서는 사고임지로 명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의혹이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이후에도 잣나무 약 530그루가 그림6처럼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목격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30그루 중 수백그루가 뽑혀서 없어졌기 때문에 불법 훼손된 임목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사고임지로 명시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1차 작전은 성공리에 마쳤다고 생각되었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십억의 이익을 볼 수 있는 2차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2004년 11월경에 산14번지 4,000평을 김옥분 지분 2,000평, 서 모 씨 이 모 씨 지분 2,000평은 산 14-2번지로 두 개로 이렇게 분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4년 12월 1일 불법 훼손된 임야 서현동 산 14번지에 1차로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신청을 건축주, 그림8에 나오지만 5인으로 해가지고 1건으로 접수를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가 갑자기 또 12월 6일에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2차로 2004년 12월 18일에 재접수를 하게 되는데 1차 때는 5인이 한 건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때는 건축주 신현숙, 김옥분, 박영애, 조용철, 김수봉, 윤용문, 정정춘, 김일동 각 1인, 그러니까 여덟 필지로 나눠서 8건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 명단 여덟 분 중에 자세히 보시면 이 시장 조카며느리가 여기 끼어있고, 그리고 조카를 따르는 그런 친분이 있는 사람들 몇분이 끼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저 명단을 보시면 대충 아시는 분이 몇 분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분당구 허가과에서 산지전용협의를 성남시 녹지과로 요청하게 됩니다. 처음에 1차 산지전용협의회 시 내용이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입목축적이 우리 시 ㏊당 입목축적의 150% 이상이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191%로 산지전용협의 불가함’ 해가지고 분당구청 허가과에 회시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191%라는 입목재적률이 어떻게 나왔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고발 당시 서류에 흉고, 입목재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합계가 123.25㎥인데 성남시 평균재적 64.3㎥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191%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계산법이 아니고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고발된 서류를 근거해서 입목재적률이 331% 이렇게 해가지고 통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가, 전문 임업직 공무원이라면 산지관리법에 의한 도표에 의해서 계산하면 331%가 나오는데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의신청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1차 불가통보 이후에 건축주들은 산지전용협의 결과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불가처분을 내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민원인이라면 우리 성남시에서 받아준 역사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장측근 실세들이 개입되었기에 이의신청을 이유가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시 고문변호사와 그 자문이었습니다. 2005년 2월 15일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고발 당시 조사된 결과에 의해서 사법처리 되었더라도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있었다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며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을 경우 민원인의 행정소송 시 행정관청이 패소할 것이라는 자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자문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상식이 안 통하는 이런 자문 내용이 출장복명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의심스러워가지고 제가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패소할 것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담당 고문 변호사 말이 자문을 해줬는지 확실한 기억이 없다, 만약 해줬다면 민원 내용을 보고 연필로 줄을 쳐가면서 써줬을 것이다, 저도 가보니까 연필로 써서 해주더라구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산지전용협의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아닌데 변호사라고 해서 단정적으로 패소할 것이다, 라고 한 자문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담당 고문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 출장복명서도 믿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하나의 명분 쌓기용으로 한 것입니다. 그때 고문 변호사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다수의 2,3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크나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소수의 공무원의 잘못이므로 여기에서 이 발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와 자문은 법적 문제점으로 자문하는 것이고, 설령 자문을 구하려면 문서로 질문하고 문서로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서 근거자료로 활용해야지,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또 이의서 내용을 제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서 중에 처벌과정에서 김옥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식적으로 오늘과 같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하수인을 시켜가지고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 어떻게 떳떳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당구청에서 입목축적 조사 당시 위법 행위자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우월적 지휘 하에서 입회 확인 없이 일반적인 조사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 입목축적 조사 결과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고, 억울하면 그 당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당시에 이의 제기하려던 사람들이 이런 것 가지고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세 번째, 흉고직경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뿌리직경을 기준으로 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측정한 흉고직경으로 환산하여,
  10분 연장 신청합니다.
    (마이크 재작동)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 흉고직경으로 조사한 근거 서류가 있고 뿌리직경을 흉고직경으로 환산해도 입목재적률이 221%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 번째 이유도 일고에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제가 풀이로서 뒷장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발 당시 조사결과에 승복하지 못 하니 벌채 후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절단된 수목을 대조 확인하여 보거나, 또는 같은 필지 내에 변형되지 않은 기존 임야의 수목 상태 입목축적을 감안하여 재조사하라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잣나무 530그루 심으면서 형질이 다 변형됐습니다. 그리고 수 백 그루 다 뽑아냈습니다. 뽑아내면서 형질이 변형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전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피치 못 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민원인의 이유서는 이상과 같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의를 받아들인 첫 번째 이유가 고문 변호사의 자문이요, 그 다음에 현지조사야장과 벌근(근원경)을 흉고로 환산한 서류 불비로 확실한 재적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전문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흉고직경이라는 것은 가슴높이에서 나무를 잘랐을 때 지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원직경이라는 것은 밑에 나무를 잘랐을 때 지름을 근원직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발 당시에 정확히 입목조서에 보면 흉고로 입목재적조서가 정확히 나왔습니다. 그 당시 하재익이라는 담당 공무원이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기록된 고발 서류입니다. 이것을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흉고로 계산했을 때는 입목재적률이 330%가 나오는데 흉고로 벌근대장이 없다고 하니까 흉고를 근원직경으로 다시 환산해가지고, 근원직경을 흉고직경으로 환산해가지고, 괄호 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제가 다 풀이해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해도 입목재적율이 220%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성남시도시계획조례로 해가지고 산지관리법에서는 입목재적율을 재적을 해가지고 하는데 성남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입목본수를 조사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알아야 할 것이 재적을 기준으로 하여 입목재적율이 150% 이상이면 협의가 불가능하고, 그런데 성남시도시계획조례는 이것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등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가 산지인 경우 입목본수도가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흉고직경을 4㎝ 이상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하고, 산지관리법은 완화된 거예요.
  그런데 설령 산지관리법으로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입목본수로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윈칙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때는 성남시도시계획조례인 입목본수로 해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와 같이 두 가지 이유로 현재 상태에서 입목재적 조사를 실시합니다. 입목재적 조사 결과, 현재 상태에서 재조사한 겁니다. 입목재적율로 하면 114%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통보를 해줬는데, 이것을 입목재조사 결과를 성남시도시계획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입목본수로 산출하면 79.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도, 이미 재조사까지 했잖습니까, 그 근거로 해도 79.5%가 되기 때문에 이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행위 자체가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건축주 8인 예정 도면인데, 3번에서 10번까지 해서, 저것이 150평으로 나눠가지고 여덟 사람이 분할해가지고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네모 친 데 입구가 도로입니다. 이번에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2005년도 1월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조례 제22조에 보면 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허가할 경우 도로 개설로 인하여 택지개발 및 난개발이 예상될 경우는 허가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목재적율을 가지고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안 되고, 또 도로로 해가지고 길 내가지고 8필지로 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것도 허가해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제가 정확히 증거를 가지고 들이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행위 허가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이런 정확한 자료 근거를 제가 제시했으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시장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이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유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춘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안녕하십니까? 단대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윤춘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철거재개발 1단계 사업지역인 단대구역과 중동3구역이 재개발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재개발과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입장을 듣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개발방식과 시행자 주체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하면 권리자와 세입자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전제하에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1단계에서 3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순환재개발방식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의 입장은 재개발의 방식에 있어서는 순환재개발방식으로 하고 있으나 시행사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인해 재개발지역에서는 재개발 시행 주체를 놓고 혼란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시행사를 민영개발로 할 경우 순환재개발의 전제조건인 이주단지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재개발기본계획의 큰 틀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재개발기본계획이 또 다시 변경된다면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개발방식과 시행사 선정에 대한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과 시행사 선정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단계별 재개발의 조정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의 재개발기본계획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되지도 않은 재개발변경용역의 결과와 시장님의 전면철거재개발로의 전환 발언 이후 많은 주민들은 주민 동의만 있으면 2단계, 3단계의 사업구역도 1단계 사업구역으로 편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2단계, 3단계 지역의 주민들의 상당수가 재개발 열풍에 휩쌓이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과연 주민들이 알고 있듯이 주민 동의만 있다고 한다면 재개발기본계획과 관련 없이 재개발의 1단계 사업구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것인지 집행부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재개발 비용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3년 9월 재개발 비용을 확충하여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개발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 제63조와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국가 또는 시, 도는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80%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재개발 비용이 원인자부담원칙에 준용하여 국가와 서울시에 비용 분담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재개발 비용 분담 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재개발 비용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약 2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당시의 집행부가 답변한 것처럼 얼마만큼 행정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비용 확충을 위한 추진상황과 실적, 그리고 향후 대책과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대구역의 재개발 사업성 분석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재개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우선순위 선정 항목으로 정비성, 개발잠재력, 사업성, 주민의사 등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최저 2점에서 최고 10점으로 평가를 하여 높은 점수순으로 재개발 순위를 결정하고 20개 구역을 1단계에서 3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들 항목 중 정비성은 구역 내의 공공용지율 정도를, 개발잠재력은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사실상 재개발에 있어서 그리 큰 변수는 되지 못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산가치와 재개발 후 자산가치 등을 평가하는 사업성과 재개발에 대한 주민 동의의 여부인 주민의사 항목은 매우 중요한 항목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성에 있어서 단대구역은 20개 구역 중 비례율 1.2%로 10점을 받아 최고 높은 점수로 1단계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고도제한 완화라는 호재와 주요변수에도 불구하고 재개발변경용역결과 대부분의 구역은 사업성이 상승한 반면 단대구역은 비례율이 0.9%로서 2점을 받아 철거재개발사업구역 중 최저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이후 구역 지정을 위하여 실시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도로폭의 확대와 그로 인한 재개발에 편입되는 세대수의 증가, 건축면적의 감소 등으로 사업성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에서 수차례의 주민설명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재개발 이후 주민들의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효과적인 재개발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면서 주민과 합의점을 찾아 주민 합의, 주민 참여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대구역의 사업성 변화에 따른 주민 피해 우려에 대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주민 참여, 주민 합의의 재개발을 위한 집행부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정, 중원구의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 대학병원 유치를 추진하였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를 위해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성남시대학병원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004년 10월에 가천학원을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또 하나의 대안으로 옛 인하병원 자리에 예일병원을 개원하였으나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으므로 인해 주민들의 의료 불편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학병원 사업자 선정 이후 대학병원 유치 진행과정과 현재까지 사업자계약을 하지 못한 경위를 밝혀 주시고, 수정, 중원구의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성남시의 입장과 후속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질문은 주민대표인 시의원이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질문하느니 만큼 질의와 답변이 물과 기름 관계가 아니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속시원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윤춘모 의원이 질문을 다섯 가지 하셨죠?)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예.)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질의한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윤 의원하고 재개발특위 전체 위원의 중지를 모아서 의견을 구한 바 재개발 관련해서 네 가지 사항 중에서 세 가지는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 단대동 해당 동에 관한 재개발 관련 네 번째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네 번째 질의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 자료를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소를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세 가지를 질의를 한다면 중간역할을 하는 우리 특위는 무엇이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합의 하에 조율한 사항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윤 의원의 의견을 물어봐서 답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민자  윤춘모 의원님! 한선상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과정에 있어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하면 재개발특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질문을 자제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사항은 본 의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윤춘모 의원이 질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집행부에 통보하고, 또 결정하는 것의 전적인 결정권은 본 의원의 결정사항이지 집행부에서 중간에 어느 의원이라할지라도 그 의원의 의사를 존중을 해서, 그러면 본인이 그런 것을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본 의원 질문의 요지이구요, 일단 한선상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1번에서 3번까지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재개발특별위원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단대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윤춘모 의원 시정질문을 들어보니까 사전에 특위에서 윤춘모 의원에 대한 존경심을 높여주려고 했는데 특위가 생긴 이후에 개인으로 질문하는데 반론을 제기하면서 성남시의회 특위를 해체시키고 각 의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대학병원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 동네에 있는 대학병원은 본 의원도 상당한 취지를 갖고 노력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독촉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윤춘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윤춘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명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기명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 살림을 하다보면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고 이런 중요한 일들을 논의할 수 있어서 대단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성남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재보궐선거 때문에 많이들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후보를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은 이번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우리 지역주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오래된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그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123회 임시회에서 의정활동 중에 필요한,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세 가지를 질문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성실한 답변과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성남동에 위치한 공영차고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대형차량에 대한 성남시거주자에 한한 주차요금 할인을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들어줄 용의가 있는지와, 두 번째는 민간화장실 개방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를 시가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민간화장실 개방에 따른 시설유지 관리비를 시가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민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 현안에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대책과 대안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형자동차 차고지 제공의 확대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형차량이 도로변에 주차하는 이유, 여러분들도 많이 보아서 아실 것입니다.
  지금 대형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을 운수회사가 준비를 해야만 화물운송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 운수회사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서면으로 올리면 이것들이 그대로 인정돼서 지금의 주차문제를 야기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허가되고 등록되는 이런 잘못 된 관행들은 고쳐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화물차가 들어갈 주차장도, 세워놓을 곳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더구나 화물차량의 특성상 전국을 운행하는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고정해서 주차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현재 성남의 대형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성남시에는 각 도로변에 소형차량을 위한 주차면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형차에 대한 주차면은 확보하고 있지 못 합니다. 그나마 성남동에 대형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추레라는 들어갈 수 있지만 로우베드 저상차라든가 트렉터 트레일러라든가 이런 특수차량들은 길이가 길어서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지금의 현황을 살펴보고 성남시의 문제점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들려는 노력은 없이 단속만, 단속 위주의 주차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에서 오는 주차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현재 성남동에 위치한 대형차고지에 지금 차고율이 100%가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성남에 거주하는 차량에 한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어떤 기한을 정해서라도 주차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은 것이고, 이후 이 대형차량에 대한 주차장 확보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화물업계와 함께 공동의 대처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과 인천 등은 지역을 지정해서 무료주차를 할 수 있게도 배려하는 것이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대책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관광버스 차고지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광버스 서울사업소로 돼 있는데 성남에 거주하는 분에 한한 지원 감액조치에 대한 의향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살면서 많이, 한 번씩은 겪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화장실이 없어서 급한 일 한 번씩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대원3동에서는 민간화장실을 개방하는 사업을 하자 그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려움에 봉착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5월이면 전국체전이 우리 성남에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로포장과 여러 가지 부산한 손님맞이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저희 동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민간화장실 개방 부분에 대한 시의 협조가 아주 필요하다. 그리고 답변서를 어제 봤는데 내년 1월부터 하겠다 하셨는데, 내년 1월까지 갈 것 없이 5월에 행사도 있고 그리고 일단 준비된 동부터 지원을 하면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동에서 여섯 군데의 건물주들이 화장실을 개방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성남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함께 선진시민의식을 높여가는 기본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시에서는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셨으니까 5월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말로 안 하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성남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일거리 창출을 여러 가지로 사업을 벌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과 여성층의 일거리 창출이 아주 미약하다. 노인분들은 61세가 넘으면 일거리를 찾을 수가 없고, 특히 이런 불경기에 여성들은, 여성 가장들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많이 직장에서 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성남시가 이제는 노인과 여성들에 대한 일거리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 동네 신발가게를 작게 운영하는 분이 계신데 빚 때문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스티커 붙어 있는 대출상담 이런 데에 대출을 의뢰해서 고금리의 이자를 떼고도 사실은 법원에 사기로 기소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이 분들이 단돈 1,000만원 2,000만원을 빌리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보게 됩니다. 시에서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 지원이라도 좋으니 서민들, 주민들의 아픔을 뭔가 알고 대처하고, 방책을 마련하는 행정기관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바람이면서 질문의 내용 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과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수적으로 양적으로.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대일초등학교에 234명의 아이들이 급식비를 지원받고자 신청서를 냈어요. 그런데 현재 도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학교당 6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금을 확대할 방안들을 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4월은 학교별로 체험학습이나 수련회를 가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오셔서 “의원님! 수련비 이런 것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한테 시에서 뭐 지원금 나오는 것 있습니까? 그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애원하듯이 저를 잡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책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없으면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모란시장의 특화사업, 우리 시장님의 입을 통해서도 저는 여러 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도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재래시장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을 많이 치고 계신데요, 모란 상인분 중에 한 분이 이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계고장인데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4월 28일까지 자진 정비하지 않으면 7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겠다.’ 그래서 저는 모란시장 특화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속에서 나온 계고장인지? 아니면 행사를 위한 거리정비 차원인지?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모란시장 활성화가 보여지기 위한, 그런 가시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상인들의 삶과 생활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정확한 관점을 두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모란시장에 대한, 그리고 이 계고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을 내고 나서 받은 것이라 아마 준비는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취지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김기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존경하는 김민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산과 들에 꽃들이 만발하는 탄생의 계절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유가 불안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시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잘 극복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위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와 도촌·판교지구 개발사업 및 기존시가지 재개발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 등 우리 시의 도시 면모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특히 오는 5월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시장인 저를 비롯한 2,300여 전 공직자는 도시환경 정비와 함께 우리 시를 방문하는 많은 선수와 임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각자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개선은 물론이거니와 숙소 확보, 경기장 주변 질서 확립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20개 종목 357명의 선수와 임원은 반드시 우리 시가 종합우승을 차지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소중한 땀과 노력이 종합우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지난 해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서 이미 납기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재산세율을 30% 인하해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과에는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는 거의 모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50% 이상 인상됐기 때문에 그대로 부과할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한 시민들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가능한 많은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최대범위인 재산세 50%를 인하하는 조례를 입안해서 금번 제123회 임시회에 의원님들께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랜 경기 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깊이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가 집행부의 요구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에도 강원도 양양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임야는 물론이거니와 건물 450여 채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소실된 가옥을 복구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시 산하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770만원과 500만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40대를 어제 강원도 양양군에 전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 질의하신 데 대해서 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표진형 의원님, 윤춘모 의원님, 유철식 의원님, 김기명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답변을 드리고 미처 답변드리지 못 하는 사항이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표진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남로~공원로 간 도로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남북을 연결하는 기존도로가 협소하고 교통체증이 심해서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우리 시의 역점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운암로의 본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여 접속시키는 공사로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적극 공감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확장공사중인 공원로와 터널 진입구간의 급경사 조정을 위한 설계변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주민들의 도로주행에 다소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도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도로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술적 검토를 하고 판단한 시의 입장을 존중하는 대승적인 시각에서 봐주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소비 감소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생활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 제조업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감소와 생활고가 더욱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이와 같은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0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박람회를 계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고용유발효과가 큰 IT분야, 첨단기업과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규모 자영업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과 전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의 실업자 구제대책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 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총괄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이대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김기명 의원님!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여성과 노인 관련해서는 아니지요.)
  아까 의원님께서 여성과 노인들에 대한 일거리 창출이 미약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셨는데요, 사실상 시에서는 여성과 노인들에 국한한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라든가 도에서도 여성이나 이런 특화된 분야에서는 하지 않고, 다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또,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검토해 주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여성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또 모란시장 정비에서 최고장을 보냈다고 그러는데요, 그 내용은 의원님께서 미리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김기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보건환경국장 서형석입니다.
  먼저 김기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 3월에 성남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 및 제정했습니다. 다만, 지금 시행규칙이 준비중으로써 현지 각 구청에서 전수조사중에 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운동장 주변 건물주와 협의해서 체전중에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3월 고발 당시에 입목재적률을 환산하는 데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191%가 아니고 330%가 맞습니다.
  두 번째로 이의 신청으로 인한 산지전용 협의 건에 대해서는 성남시도시계획조례의 시행규칙에도 3조4항에 명시돼 있어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고문변호사한테는 공서로서 하지 않고 자문으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흉고로 가지 않고, 환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서를 검토한 바 현재 벌채하고 남은 현상이 원형대로 보존돼 있어서 현장 실사조사하는 것이 타당해서 영림기술자와 같이 조사한 사항입니다.
  향후에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산지에 대해서는 사고임지를 지정하는 등 산림 보전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민자  서형석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분당구 서현동 산14번지 보존녹지 형질변경 관련해서 유철식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현동 175-6번지와 7번지 상에 건축허가 현황은 2000년 12월 28일 위 번지 상에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노 모씨와 김 모씨에게 건축허가 되어서 2003년 6월 13일날 사용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먼저 서현동 산14번지 일대 1,748평을 산림내 무단 벌채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형질변경을 취소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허가 시 형질변경 조건은 첫 번째, 공사 시행 전 명확한 경계표지판을 설치한 후 착공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에 피해를 유발하였을 경우에는 수허가자 부담으로 변상 또는 보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조건과 건축 부지 조성 시 인접 구거에 대한 훼손 행위, 토사 유입, 폐기물 투기 및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시에 형질변경에 따른 조건을 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행 성남시도시계획조례는 2003년 7월 1일 전문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동 조례 27조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 취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관계 규정에 의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무단 임목 벌채된 사항은 서현동 산14번지 1,148평의 무단 벌채된 사실로서 산림법 제118조 규정에 의해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두 번째, 서현동 산14번지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토지이행계획서에 사고 임지를 명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3년 10월 2일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서 동규칙 제2조 부칙 2항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현동 산14번지 산림 내 무단 임목 벌채 행위는 2002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유자가 잣나무 530주를 임목 훼손지역에 식재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원상복구된 사실을 확인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임목 훼손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 번째, 무단 벌채지에 잣나무 식재된 후 수 백 그루가 뽑히는 사실이 있음에도 고발 조치와 사고 임지를 지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현동 산14번지 상에 2002년 3월 25일 원상복구된 잣나무 530주에 대한 훼손 등의 변형 행위를 그동안 철저히 감시하지 못 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되어 집니다.
  앞으로 원상복구 이후 현재까지 발생된 임목 훼손 사실 여부를 정확히 조사해서 불법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 시 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규의 적합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 검토토록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목 훼손 사실 여부를 정확히 조사해서 불법 훼손 사실이 있을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입목 훼손 사실을 명시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불법 훼손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내를 수시 정기적으로 순찰토록 해서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김경성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서면답변을 요청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 답변이 끝난 이후에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삽입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민자  도시주택국장님!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윤춘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 추진 관련 질의사항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변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관련되어서 고도제한 완화 및 정비구역별 사업성 변화 요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2002년 8월 26일 군용항공기지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12m에서 45m로 완화됨에 따라서 2001년에 수립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적용한 사업성의 변화로 일부 지역을 수복재개발을 철거재개발로 전환토록 검토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2004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시행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중첩됨에 따라 주민들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우리 시의 전반적인 도시 여건 변화와 사업요건 등을 검토하여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성의 분석은 사업시점의 부동산 가격 등 물가 변동과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단대구역의 경우에 2001년도에 당초 기본계획의 사업성은 사업시행 후 자산가치가 사업 시행 전 자산가치 비례율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기본계획 당시가 1.2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후에 사업성 비례율은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0.94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시에도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이후의 비례율보다 떨어졌습니다. 사유는 도로 확보 문제, 그 다음에 주차장과 공원의 분리 설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0.9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0.9라 하더라도 종전에 철거재개발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2001년도 기본계획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의 주택재개발, 종전의 철거재개발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 홍보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도 이런 재개발 여건이 변동될 때마다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민자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표진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현충탑 터널 원상 시공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 주차장 차고지를 더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또 주차요금도 감면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민선3기 이대엽 시장님이 취임하면서부터 우리 시의 역점시책으로 주차장 확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도 우리 시에서 주차장 건설에 쓰이는 돈이 제일 많이 투자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 시의 주차장 확보 관계를 견학을 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성남동 2만 7,000여평의 대지 위에 622면의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형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일반 주차장에는 사실상 화물차라든가 대형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능으로 만들어지지 못 했기 때문에 성남동에 있는 그러한 주차장에만 대형 주차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장 내에서는 대형 주차, 화물자동차라든가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에 의한 대형 주차는 차고지 전체 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동에 만들어놓은 대형 주차장에도 40% 범위, 지금 39%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40% 범위 내에서 대형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사송동 279번지에다가 252억원을 투자해가지고 449면의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7일부터 차고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대형 주차를 위해서는 외곽지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 의원님께서 질의 중에 화물차의 특성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면 한 두 달씩 계속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다 돌아오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에 얼마만큼의 대형 주차장이 필요한지 하는 수요 추정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형 주차 추이라든가 우리 시의 불법 주차 그런 수요를 조사를 해가면서 앞으로 확보하는데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요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성남동 대형주차장의 이용요금을 저희들이 25%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대형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주들이나 운전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민자  김인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수정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윤춘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병원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8일 학교법인 가천학원이 대학병원 건립사업자로 선정되어 2004년 11월 10일까지 대학병원 건립 협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지정 신청 및 시유지 매입 등 대학병원 건립 사업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2005년 4월 현재 대학병원 건립 사업자는 사업타당성 조사, 학교법인 경원학원과의 합병, 또는 병원부지 매각대금 감액건의 등의 사유로 협약 체결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학교법인 가천학원에 2004년 11월 18일, 2005년 1월 19일, 2005년 3월 2일, 2005년 3월 24일, 2005년 4월 4일 등 5회에 걸쳐 대학병원 건립 이행 촉구를 하였으나, 협약 체결 및 구체적인 대학병원 건립 일정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최후 통첩 시한인 2005년 4월 16일까지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를 하지 아니하여 대학병원 건립사업자 선정 취소 및 시 고문 변호사와 협의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시는 수정구, 중원구 지역의 의료 불편 해소와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대학병원 제공 등 의료기관 유치 방안을 다각적으로 적극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민자  이홍재 수정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명 의원님.
김기명의원  (김형대 재정경제국장을 보면서) 요약서 보셨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김기명의원  그것이 모란시장 노점상 상인들한테 전부 다 배포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모란시장 내인지 모란시장 밖 도로상인지,
김기명의원  모란시장 상가들 빼고 옆에, 도로가 아니고, 시장 안인거죠. 왜 그것이 나간 것인지, 경기도체전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중원구청에서,
김기명의원  중원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제가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나갔는지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모란시장 내인지 어디인지 상황을 파악,
김기명의원  그러면 상황을 파악하시고 내일 본회의 전까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김기명의원  그리고 보건환경국장님! 시행규칙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 만들어져요?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5월에 만들 계획입니다.
김기명의원  5월에 만들 계획이에요?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예.
김기명의원  그런데 답변서에는 내년부터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시행은 내년부터,
김기명의원  운동장 주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동네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민자  김기명 의원님과 관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홍양일  김민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김경성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