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8월 28일(금)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2.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일남 의원 등 15인 발의)
4.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목록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친 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작성하여 9월 11일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최민수 주무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번호##(의사일정안-참조1)#!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AI혁신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차광승 AI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선옥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이번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심사될 AI혁신국 소관 안건은 총 1건으로 집행부 발의입니다.
의안 번호 6280번 국제협력과 소관 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우호교류 협력,
이탈리아 볼로냐시는 2015년 우호교류협력 MOU 체결 이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논의로 돈독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탈리아 볼로냐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번 자매결연은 기존의 우호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양 도시 간 교류를 제도화하고 기업 협력 및 시민 교류를 확대하며 성남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혹시 있으시면 질의.
없습니까?
1. 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8분)
서선옥 국제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웃음소리)
조병익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집행부에 발의한 국제협력과 소관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280번 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볼로냐시와 우호도시 협력 이후 양 도시의 관계 및 교류 계획을 고려하여 성남시와 볼로냐시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 도시는 2015년 11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행정 교류와 경제, 문화 협력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볼로냐시는 이탈리아 북부의 경제·산업 중심 도시로 첨단제조업, AI 및 디지털 혁신, 바이오 의료산업, 자동차 및 기계산업, 국제 전시 컨벤션 등 성남시 전략산업과 연계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매결연으로 승격할 경우 단순 교류를 넘어 행정 간 정례 방문, 기업 및 시민 교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도화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남유럽 진출 통로를 확보하고 시민 교류 및 도시브랜드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과 소관 안건 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참조2)#!
!#번호##(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3)#!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볼로냐시로 가면서 함께 공연 팀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말고 또 다른 국가도 이번에 그 방문단이 보니까 9박 11일인가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통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외 자매결연 도시가 보니까 보통 한 10여 군데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성남시 규모 정도 되면. 그래서 성남시가 이번에 하면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하고 이렇게 해서 한 열네 군데 정도 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우호도시, 자매도시를 맺었을 때 시민이나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시민이나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할 때 그때 거기가 거점이 돼서 많이 거기 지원도 해 주고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선양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있죠, 청소년. ‘청소년 컨퍼런스 in 성남’ 이것에 또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또 시민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오로라시에도 청소년들이, 보통 많이 교류를 하는 것이 청소년들이 많이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청소년들이 같이 교류를 하면서 상대방의 나라를 알게 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 자매결연도시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두드러진 거는 청소년들이 많이 또 참여하고 거기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릴게요.
앞으로는, 이건 요청 사항이고 집행 부서에도 좀 부탁드리는 내용인데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하는 체결 동의안 전에 구체적인 맺고 나서 타임라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10월 15일에 예정으로 자매결연 체결 계획,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기업과 어떻게 활동을 하겠으며 시민에게 알려질 수 있는 어떠어떠한 결과를 위해 우리는 노력하겠다라는 이런 쪽의 타임라인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 많으시잖아요. 좀 검토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성남시에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성나미’라는 캐릭터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조아용 말씀드렸냐면 최근에 보도 자료에도 나온 건데 제가 조금 봤는데 실제로 이상일 용인시장 같은 경우는 조아용 캐릭터를 알리기 위해서 직접 베트남 다낭시에 가서 현지 시민들한테 캐릭터 굿즈도 나눠주고 용인시를 알리고, 조아용 캐릭터에 대해서 알리면서 용인시의 격상을 올리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시장님께서는 아직 이렇게까지는 자매결연, 우호도시에 대한 활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성남시가 기업이 많기 때문에 기업적인 활동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우호도시, 자매결연도시에 있는 시민들도 성남에 대해 알 수 있는 조그마한 뭔가 더 행사를 하면 앞으로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장일남 부위원장님이 하시는 소리는 자매결연만 맺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같이 할 수 있게끔 꼭 실적은 아니어도 항상 성남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가 또 기업 유치라든가, 또 시민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자매도시 갔을 때에 조금이라도 혜택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장님, 저희 국에서 이런 국제협력과에서 자매결연이라든가 또 우리 박람회 같은 거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 성남하고 MOU를 체결을 하면 성남시민이 그 도시에 방문했을 때 어떤 베니핏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제협력과 소관 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24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연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골목상권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유통 구조로 골목상권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상권의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흩어져 있는 골목상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본 조례를 통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을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부터 제7조에 일정 구역 내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정의하고, 시장의 요건을 검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 및 제8조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동마케팅, 시설환경개선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해당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 요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방문 유도책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의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다만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수정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참조4)#!
다음은 정진찬 지역경제상권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에 앞서 지역경제상권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호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정연화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육성하여 자생적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와 상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골목상권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골목상권의 상권 구역 겹침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 서류에 단체 고유번호증과 상권 구역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 자구 수정을 포함하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6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일 것
가. 골목상권 상인회 간 상인회원 중복이 없을 것”을
“제6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골목상권 공동체 간 회원 중복이 없을 것”으로 하고,
“제7조제1항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제7조제1항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서, 단체 고유번호증, 상권 구역도,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 시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를
“제10조 시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부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집행부 수정안-참조5)#!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6)#!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럼 정연화 의원님은,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안 제6조 ‘갖춘’을 ‘모두 갖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단체일 것’을 ‘단체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하며,
같은 호 가 목 중 ‘상인회 간 상인회원’을 ‘공동체 간 회원’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를 ‘공동체로 지정받고자’로 하고,
‘지정신청서,’를 ‘지정신청서, 단체 고유번호증, 상권 구역도,’로 하며,
안 제10조 중 ‘공동체에게는’을 ‘공동체에는’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일남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 35분)
먼저 장일남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4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는 그동안 출산장려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지원 등 출산과 양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주로 출산 전후 또는 영유아 초기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제 양육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 결과보고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영아기와 출산 초기에 편중되어 있고, 현금 중심 지원만으로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정과 다자녀가정은 양육 과정에서 기저귀 등 소모성 육아용품의 생활폐기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종량제봉투 구입 비용 역시 반복적인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개인의 선택만으로 쉽게 줄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성남시가 생활 밀착형 방식으로 이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1조제1항제3호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였고,
둘째, 같은 조항 제4호에 ‘성남시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8세 이하인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다자녀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셋째, 안 제11조제2항제2호에 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자녀 수, 재정 여건,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발의 후 검토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 누락과 다자녀가정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다음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1항제3호에 「한부모가정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개정안 수정과, 같은 항 제4호 개정안의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의 자녀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8세 이하인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다자녀가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개정안은 선언적 정책이 아니라 한부모가정과 다자녀가정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반복적인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현실적이고 생활 밀착형의 지원 방안입니다.
기존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보완하면서도 보다 촘촘한 가족 지원의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7)#!
다음은 장미라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아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장일남 부위원장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한부모가족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종량제봉투 가격이 20년째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으로 종량제봉투 제공 시에 성남시의 청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시민들이 폐기물 배출을 쉽게 하여 폐기물 감량 정책에 반하는 정책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며 주민 의견 수렴, 기존 지원 대상과의 형평성, 재정 여건 및 폐기물 감량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지원량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용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8)#!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우리 성남시가 1년에 생활폐기물에 들어가는 예산이 안 3000억 되는가요?
그런데 우리 장일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에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한 조례도 아직, 문화복지 권한인데 본 위원이 2022년 하반기에 조례 개정하려고 했다가 못 했어요, 그거를. 반대하시고, 집행부에서.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될지, 또 다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다고 그래서 좀 그나마 다행인데요.
지금 한부모가정하고 우리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가족,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은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랬을 때 한 가구당 월 120ℓ 범위 내, 월. 1인가구일 때는 60ℓ 범위라고 이렇게 현행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 줬을 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예산 추계는 뽑아보셨죠? 얼마나,
항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쓰레기봉투나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항상 그렇게 아끼고 쓰고, 그리고 어려운 가정에서 있는 형편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를 너무 공짜로 봉투를 준다고 해서 남발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쓰레기를 남발하고 이렇게 봉투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좀 생활 여력이 넉넉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쓰시더라고.
우리 집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10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쓰면 아주 그냥 목까지 다 차서 테이프로 딱 붙여 가지고 이렇게 내놓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120ℓ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120ℓ짜리면 20ℓ짜리를 6개 정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별로 많이 수반되는 조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리 성남시에서 사각지대에 있고 어렵고 힘든, 그리고 우리 공공에서 꼭 보살펴야 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아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장일남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받아, 동의하시는 거죠?
같은 항 제4호 중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를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에 자녀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로 하며,
‘이상이며, 그중’을 ‘이상이며 그중’으로,
‘다자녀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연화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한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정연화 의원님 요청으로 상정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정연화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 하시니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앉으셔서 하시죠, 뭐.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였던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만 제시하고 추후 발의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본 의원의 핵심 취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획기적인 저감에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기존 처리시설의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본 조례는 단순히 감량기기의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선 것입니다.
본 조례의 본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원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감량함으로써 성남시 전체의 수집·운반 빛 처리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있습니다.
특히 향후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위탁 처리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자원순환 정책입니다.
즉 28년 이후 변화할 성남시의 폐기물처리 환경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리한 전면 시행보다는 선 시범 사업, 후 제도 안착이라는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시청과 각 구청 그리고 시 산하기관 등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공공 영역을 대상으로 감량기기 도입 시범 사업을 우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기기 설치 전후의 폐기물 발생량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환경오염 저감 효과와 위생적 측면의 효용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사전 검증 데이터가 확보되어야만 향후 조례를 통해 민간 영역까지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범 사업이 성남시의 미래 자원순환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원용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조난순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자원순환과 조례 2건, 기후에너지과 조례 1건으로 자원순환과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생활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배출방법에 따른 수수료 단가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단가 조정을 통해 배출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후에너지과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되게 중요한 건데, 국장님 보기 쉽지 않은데. (웃음)
알겠습니다.
4.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7분)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원형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등)’의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위임된 사항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폐의약품, 폐페인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0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종류·성상별로 분류하여 불연성폐기물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인테리어, 보수공사 등으로 발생한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불법 투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9)#!
!#번호##(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0)#!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타인’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타인’을 빼는 거를 집행부에서,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의3제2항 중 ‘운반 또는’을 ‘운반하거나’로 하고,
‘등 타인(이하 “최초수집운반자”라 한다)’를 ‘등(“최초수집운반자”로 한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2분)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원형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즉 종량제봉투, 음식물 종량제 기기, RFID 방식입니다. 납부필증 방식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수료 단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수수료 산출 기준을 현재 종량제봉투 평균 단가인 리터당 24.6원으로 통일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가격을 재조정함으로써 배출자 간의 수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 가격 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음식물 종량제 기기로 무게를 계량하는 경우 음식물 비중을 감안하여 킬로당 기존 57원에서 31원으로 조정하고, 둘째,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경우 60ℓ는 기존 3200원에서 1500원으로, 120ℓ는 기존 6400원에서 3000원으로 현실화하여 수수료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식에 따라 상이했던 수수료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배출 방식과 관계없이 모두가 공평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우리시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11)#!
!#번호##(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2)#!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럼 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랐을까.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봉투 가격과 그다음에 종량제 기기와 납부필증에 대한 가격 간의 형평성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의 저희 정책적 목표를 보면 중앙에서도 어쨌든 배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걸로,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는 걸로 정책 목표를 삼아 달라, 지자체 권고가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그런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나 최근의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인상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 그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기가 상당히, 시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그것까지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종량제 기기 값이나 납부필증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러면 정책의 기본 방향이 흔들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어찌 됐든 우리는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이든 폐기물이든 배출자부담원칙이란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종량제봉투 가격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서민 물가라든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지 않았던 이란하고 이란 호르무즈해협의 그런 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3년 전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음식물 종량제를 봉투를 못 올렸었는데 지금 음식물 종량제로 버리시는 분들보다 RFID나 납부필증으로 납부하고 버리시는 분들이 좀 비싸게 납부를 해서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금액을 다 맞춰놓고 다시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인상, 앞으로는 같이 같은 비율로 인상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맞추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이번의 조례는 개정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이것을 낮춰주는 거는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시는 어찌 됐든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펴야 되는 건데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RFID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원래 현실 단가보다 낮다는 거였는데, 하물며 그거를 다시 다운시키는 걸로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게, 저는 이거를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는 분명히 이렇게 차등 적용된 이유가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맞추는 이유를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되는 게 맞나라는 의문까지 더 확대되는데요.
의미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은 알겠고.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산 추계가 안 들어와서.
이번에 이거가 조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잖아요?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30억에서 21억 정도로 줄어듭니다.
제가 위원님,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시민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급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우려 사항들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용역을 좀 준비를 해서 정책적으로 이것들을 현실화하는 방향들을 가져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시민들의 민원이 있었다. 민원이 있어서 내려갔어요. 근데 용역을 통해서 다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용역을, 우리 원가 산정을, 지금 원가 산정 용역 진행 중이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종량제,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형평성을 맞추려면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거를 올리는 것보다는 RFID나 납부필증으로 배출하시는 분들의 가격을 다운을 일단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정면 승부를 항상 제가 요청을 드려요. 어렵지만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근거를 만들어서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냥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게 지금 RFID하고 납부필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나 그다음에,
근데 당초에는 RFID하고 납부필증 가격은 용역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올린 가격으로 했었는데 음식물 종량제봉투 가격을 그동안 저희가 올리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제 가격 차이가 좀 계속 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용역 주고 이거 언제, 내년에는 시행할 거예요, 아니면 더 후년에 하실 겁니까?
지금 그러면 이 음식물류 폐기물은 우리 자립도는 어느 정도 돼요? 세금 거둬서 우리 성남시가 얼마만큼을 내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종량제봉투 대란이 났을 때 의정부시는 딱 판매가격을 낮춘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사재기 이런 게 발생이 안 됐었습니다.
하여튼 간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잘하셔서 빨리 용역을 줘서 우리 더 올릴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제 생각에는 서은경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이 조례를 보니까 아예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차라리 그게 더 정확하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것을 알리는 것이 낫지, 이게 보니까 한 50% 정도 지금 다 가격이 다 낮아진 상태인데 차라리 좀 시일이 늦더라도 용역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 이 조례 지금 당장 급하지가 않,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 주셨지만 판교의 크린넷으로 인해서 그 크린넷이 종량제봉투로 배출을 했던 거를 지금 악취나 여러 관로 문제로 인해서 RFID를 설치하게 돼 가지고 여러 가구들이 지금 RFID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입대위 회장이나 동 대표분들이 상당히 예민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종량제봉투와 왜 RFID로 배출했을 때 가격의 형평성 어긋나지 않냐, 저희한테 민원을 여러 번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급성이 있어서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사항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저희가 정책 방향 잡아 가지고 추후에 용역해서 현실화하는 방안들을, 아주 지금 두 배로 낮췄다 그래서 두 배로 올릴 순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그다음에 시민들의 체감이나 이런 것들 다, 시민 의견들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은경 위원님하고 정연화 위원님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크린넷 쓰다가 판교 쪽이 전체적으로, 그때는 다 아시다시피 종량제봉투를 썼는데 거기 그 크린넷을 못 쓰게 되면서 이거를 바꾸면서 그렇게 된, 이해하네요.
그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좀,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아까 그 김옥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아까 집행부에서 받는다고 그러셨죠?
‘등 타인(이하 “최초수집운반자”라 한다)’를,
(위원장, 전문위원과 협의)
질의할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4분)
조난순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6286번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 내용을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경기도 조례 제10조 제1항의 위원회 명칭이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제3장의 현행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성남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해서 정부 정책 추진과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13)#!
!#번호##(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4)#!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단순히 그냥 간단하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이렇게 바꾸는 건데, 우리 작년에 11월 중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공문 아시죠? 성남시 공공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 절감을 할 것인가. 그거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 거죠? 언제 끝납니까? 올해까지 계획을 다 세우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른 위원회도 보니까 재난 안전에 보면 재난안전시스템이 지금 다 통합이 됐어요, 우리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근데 성남시는 2029년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2029년까지 해요, 내년 안에 다 끝내야지. 예산도 행안부에서 다 준다는데.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우리 기후에너지과는 올 안에 그거 어떻게 할 건가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빈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 그린 도시 성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양 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녹지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은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
녹지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은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25년 1월 31일 산림재난방지법 제정과 2026년 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 명칭과 띄어쓰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45분)
구본양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기근 산림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녹지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위임 법령 변경에 따른 정비 사항으로 현행 산림보호법에 담겨 있었던 내용을 산림재난방지법 신설에 따라 제23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로 상위 법령 변경 사항과 제명의 띄어쓰기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15)#!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6)#!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제가 온, 전 세계가 다 놀라고 있는 네팔 산사태 사건을 보셨을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의 그 사이즈가 그렇게 생기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도 몇 해 전에 그런 또 산사태 사건이 있었었고요.
다행히 최근 몇 년은 성남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또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제시해 주시는 도면 외에도 우리 성남시가 각별히 그 취약지역을 잘 찾아내서 사전에 미리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호우가 많이 왔을 때도 저희가 산사태 발생된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토대로 해서 저희도 계속 조사를 하면서 산사태 위험지역이 있으면 실태조사 할 때 같이 조사를 하게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우 맑은물관리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맑은물사업소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년 단위로 용역 계약 중인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
현재 3년 단위로 용역 계약 중인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를 2027년 1월 1일부터 3년간 민간위탁 하기 위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구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한 전문 업체에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업체 간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을 위해서 구별로 업체를 모집, 운영하고 기존 단가계약 방식에서 탈피해 총액도급계약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검침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에 기여하고 시 행정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제가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거 외에 맑은물사업소에서 이제 곧 진행될 게 있나요?
우리 수질복원과에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게 있거든요, 금년 12월 달에. 그래서 그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 과정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공고를 저희가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질복원과 유지관리 그 위탁에 대한 거는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까지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요청하시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 요건은 그거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째로 위탁하는 게 아니고 일부 시설물 관리 쪽만 관리하는 쪽으로 하나의 위탁 형식을 빌려서 유지관리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의회의 동의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수도 조례 49조에 의해 가지고,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의해서 나름대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금년 처음은 아니고요. 이 앞전, 또 다른 사례에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해 왔다. 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는 게 위원들을 좀 공정하게 선정을 해 달라,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좀 공정하게, 또 아무튼 의회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또 시 행정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8.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56분)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남희 요금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대상 및 규모입니다.
수정구·중원구·분당구 3개 구별로 각 1개 업체를 선정하며, 전체 위탁 예정 계량기는 총 9만 744전으로 수정구가 3만 8979전, 중원구 3만 5581전, 분당구 1만 6184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 내용과 소요 예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상수도 사용량 검침 및 업종적정 여부 확인, 정기·수시 및 독촉고지서, 안내문 송달, 체납 납부 독려 및 감면 세대 전산 입력 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예정 가격은 2026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원가 계산 산출 용역 결과 연간 총 27억 5598만 4000원이며, 구별로 보면 수정구 약 10억 5668만 원, 중원구 약 9억 1531만 원, 분당구 약 7억 8399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용역과 가격 평가를 합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금년 9월 중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서 11월 사이 모집 공고를 거쳐 최종 수탁자 선정 및 협약을 계약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부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참조17)#!
!#번호##(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18)#!
질의할 위원님?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4, 5, 6 이게 마지막 3년간 하고 올해까지 끝나고 내년부터 이게 지금 새롭게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려는 거지요?
또 질의할 위원님?
장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계량기 수량이 좀 궁금해서요. 24년부터 26년까지의 계량기 수량과 27년부터 29년까지 위탁될 계량기의 수량의 변동이 있나요?
제가 예전 자료 찾아보니까 24년에서 26년 됐을 때 민간위탁 했을 때 계약 체결 단가가 21억 4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지금 말씀하신 가격은 제가 24년부터 26년까지 봤던 건 21억 4000, 연도. 그다음 이번에 올리신 건 27억 5000. 그러면 말씀하신 인건비 9% 했을 때 지금 계산해 보니까 23억 3000. 그럼 또 차액이 대략적으로 약 3억 정도 발생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아마 지금 27년도 이후에 산출 나온 이 가격은 단지 용역한 가격이라 가지고 저희가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다시 또 단가가 다운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안광환 장일남 김옥수
서은경 정봉규 정연화
조우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AI혁신국장 차광승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국제협력과장 서선옥
지역경제상권과장 정진찬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기후에너지과장 조난순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최민수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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