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2일(월)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
     나.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아. 민원여권과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인사과
     라. 자치행정과
     마. 예산과
     바. 법무과
     사. 정보통신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보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정연구원,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보석  먼저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종순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연구 역량의 내실을 다지며 시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연구들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승인해 주신 예산은 연구원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과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한 핵심 사업에 맞춰 충실하게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연구 성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연구원 실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현재 경영지원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경제사회연구실장입니다.
  이규철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이상 실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성남시정연구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관련 결산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액 55억 8453만 6522원 중 세입 결산액은 56억 6200만 8277원, 세출 결산액은 47억 3712만 7906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9317만 2158원, 예산 대비 집행잔액은 6억 5423만 6458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7억 3170만 821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성남시정연구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결산 총규모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설명은 정수진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
(10시 09분)

○위원장 김보석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정수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5년도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 55억 8453만 6522원 대비 수탁용역사업 및 예금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을 포함하여 7747만 1755원이 초과 발생했습니다. 수입액은 56억 6200만 8277원이 됩니다.
  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11쪽 2025년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55억 8453만 6522원 중 47억 3712만 7906원의 지출액과 1억 9317만 2158원의 다음 연도 이월액이 발생하여 예산 대비 집행잔액은 6억 5423만 6458원이 됩니다.
  세부 내용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자체연구사업에서 집행잔액이 2585만 9034원이 발생을 했는데 기본연구 등 해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연구 수행의 계속성에 따른 차년도 집행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수탁연구랑 관련해서는 1566만 2920원의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좀 발생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작년도 추경 이후에 계약된 수탁연구로 인해서 발생된 회계상의 숫자로 이 숫자는 지금 이월돼서 이 금액에서 집행이 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연구기획 및 지원 관련해서 대내외 연구협력 강화 부분에서 이월액 3600만 원 등 집행잔액 1억 3591만 8636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국제학술포럼과 관련돼서 초청 인사의 일정 조정과 관련해서 행사 개최일이 차년도로 변경돼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셔서 16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사항 중에 경영기획 및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영기획 및 지원부터는 경영지원실 소관이나 현재 공석으로 기획조정실장이 겸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17쪽입니다. 청사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4193만 2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된 이유는 관리비나 업무용 설비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실장님, 제가 기획조정실 소관을 상정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 한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지원실 부분은 좀 있다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예.
  다 해 주신, 보고해 주셨으면,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업무 결산 내용을 다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 갖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원장님, 3쪽에 우리 당초 예산액이 55억 8000만 원 정도잖아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세입이 56억 6000이에요. 7700이 늘었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선임위원  어떤 사항에서 증액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게 수탁과제의 수입하고요, 저희가 출연금을 정기예금을 해서 발생한 이자수입의 합계입니다, 그게.
○김선임위원  이자 2500만 원?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2500 빼면 나머지는 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어떤 부분에서 수입이 들어왔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시청 등에서 수탁한 수탁과제의 과제 사례비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 금액에서 이월액이 1억 9000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6억 5000인데, 6억 5000은 순수 이월금으로 지금 집행부에다 반납하는 거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55억 중에 한 36억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20억 정도 되는 사업비에서 6억 5000 정도를 집행부에 넘기고 1억 9000은 이월로 넘기고.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사업을 안 했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36억이 아니고 저희 세입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이 56억 중에서 이월 1억 9000,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6억 5000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아마 연중에 인력 운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공석이 있던 경우가 많이 있어서 거기서 2억 70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대외 협력 전문가 운영 예산이 그게 하반기로 집중됐기 때문에 다 집행을 못 해서 한 1억 3000 정도가 그다음 연도 이월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하반기에 집중돼 있으면 작년, 이건 2025년 사업 결산이잖아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선임위원  작년 하반기에 뭔 일 있었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작년 하반기에 각종 전문가 회의 같은 그런 거를,
○김선임위원  대답 잘하십시오. 속기록에 남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원장, 관계직원과 협의)
  작년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준비했었는데 전문가 섭외라든가 이런 시한 때문에 하반기로 이게 늦어졌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했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작년에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작년에 학술대회 못 했잖아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원장, 관계직원과 협의)
  올해,
○김선임위원  아니, 여기 결산에 이월금 중에 학술대회 못 해서 남은 잔액이 그대로 100% 남아 있던데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게 올해 초로 이월이 돼서 국제행사를,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이월돼서 금년에는 했는데 어쨌든 작년에는 100% 이 예산 반납했잖아요, 이월금으로 넘겼잖아요. 그렇지요?
  모르시는구나.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아니 저…….
○김선임위원  그러면, 아니 그 중요한 사업을.
  그리고 이월된 거 정도는 원장님께서는 1억 9000 정도의 이월금은 왜 이 사업을 우리가 못 해서 내년의 사업으로 넘겼는지, 그리고 사업비 중에 거의 한 40%에 관련된 사업을 집행부에 반납을 했어요. 사업하라고 준, 달라고 해서 준 돈인데 그마저도 못 하고 집행부에 반납하는 이러한 사안인데도 원장님께서는 이거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
○김선임위원  결산 자리에 나오실 때는 어떤 게 이월됐고 왜, 그러니까 세세하게는 모를 수는 있으나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 이월이 됐고 6억 5000 정도 되는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야 되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를 포함한 준비 예산이 이월이,
○김선임위원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이월이 됐고요.
  그 외에 작년 가을에 시민 원탁회의 같은 이런 시민들의 참여 전문가 행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이 예산에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예산액하고 세입액하고 7700 차이가 나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선임위원  이 7700 중에 2500은 이자수입이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받으셨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이게 수탁연구입니다, 시청에.
○김선임위원  그래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래서 이게 예산액에 더해서,
○김선임위원  예산액, 당초 예산액에는 없었잖아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러니까 영업외수익이라고 그래서,
○김선임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금등 이자수입하고,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게 7페이지입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7페이지입니다.
○김선임위원  7페이지?
  수탁용역사업 당초는 2억인데 세입에는 2억 3700, 그러면 3700이 추경으로 된 거죠? 그러면 추경 자료에 이 3700이 있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기획조정실장에게) 추경에 반영이 됐던가, 이게?
○김선임위원  내가 지금 추경에서 이 금액을 본 게 없어서.
  이게 수탁사업이라도 당초에 2억이었으면 3700이 어디 정책기획과에서 받은 거예요? 수탁 저기 이익이라며, 어디에서 받았냐고 이 용역사업을.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위원님, 제가 설명을 혹시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선임위원  하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수탁용역사업은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정책기획과의 정책연구와 그 외에 저희가 성남시하고 계약한 수탁용역도 있고 다른 수탁용역도 있기는 합니다.
  여기 잡혀 있는 그 수탁용역사업은 저희가 연 한 10건 정도 2000만 원 수탁용역을 할 것으로 미리 계산을 하고 보통 연초에 예산을 잡을 적에 2억 정도의 수탁용역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잡아서 이걸 지출하면서 동시에 계약을 해서 들어온 수입으로 정산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결산을 하거나 중간에 이렇게 수탁용역이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10건보다 실제 한 13건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수입을 여기다가 반영을 한 사안입니다.
○김선임위원  실장님, 세입세출은 단 1원이라도 변경이 되면 추경에,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의회에,
○김선임위원  추경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기 때문에 감이 여기서, 1400 지금 이거가 결산으로 보고를 드리는 거고 이 금액은 저희가 추경 때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자료 있어요, 추경 자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자료 지금 현재는 없고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갖고 오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지금이요?
○김선임위원  예.
  그러니까 7700 중에서 2500은 이자라고 치고, 그러면 5200의 수입 중에서 3700은 정책기획과에서 수탁용역이라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기획조정실장, 관계직원과 협의)
○김선임위원  나머지는 어디 수입이에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여기 7페이지에 보면 법인세 환급금이라든가 법인카드 포인트 정산 등 해서 또 수입이 있습니다, 현금 전환 수입. 그다음에 전체가 영업외수익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아, 여기 예금 그외수입.
  이런 추경에 이 7700에 대한 추경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김선임위원  내 기억으로는 이 추경을 자료로 본 적이 없고, 의회에서 이거를 내가 의결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는 이 수입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 의결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자료에서 올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숫자도 다를뿐더러 그러면 7700이라는 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밀하게 한번 따져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선임위원  물론 이거 자료 해서 저도 정리를 해 보겠지만 이월 연도에 관련된 1억 9000하고 그리고 집행잔액 6억 5000에 대해서 사업별 그거를 품목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을 보면요, 총 10건이 사고이월이에요. 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를 보면 총요약이 사고이월이에요. 사고이월된 부분들 보면 ‘직·주·락 거점 조성을 통한 성남시 도시기능’ 이건 올해 다시 진행이 된 겁니까?
  이 사고이월 10건 중에서 올해 다 진행된 건 어느 거, 어느 거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현재 지금 다 진행이 됐고요. 완료가 되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보면 이월액이 하나도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이월시켰던 것들도 다 됐나요, ‘정책고객 기반 연구서비스 품질진단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진행이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싹 됐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연구가 이게 이거는 시작된 시점 자체가 연말에 시작된 것들이어서 사고이월된 사항이고요, 진행이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중장기 보육계획도 연말에 시작돼서 사고이월된 겁니까, 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남았는데, 이게 2025년하고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채용이 돼 있는 부분인지 비교를 해서 줄 수 있을까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지금,
○선창선위원  그때 인력운영비로 보니까 2억 7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남았는데 그렇지요, 남았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지금은 26년이니까 어느 정도 채용이 됐다고 보겠죠? 볼 수 있겠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어느어느 부분들이 이때 당시에 빈 석, 비었을 때하고 지금의 채워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볼 수 있을까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거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이 중에…… 아, 아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예비비.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비비는 집행,
○선창선위원  예비비가 왜 하나도 쓰여지지 않고 남아 있나요, 그대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비비로 승인을 받아야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예비비 사용할 건이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할 건이 없다라면 이후에 예비비에 대한 비율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지금 저희가 아직, 이 202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설립 만 3년이 안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선창선위원  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 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경험치가 좀 적어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어느 정도 비율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 조금 판단이 늦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또 이 부분들 보면 하여튼 간 좀 아무리 3년이라지만 이제는 개괄적인, 인력 풀도 아직까진 다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렇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인력 풀 현재는 다 채워졌는데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다 채워졌다는 얘기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다 채워졌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스템은 다 갖춰졌다는 얘기네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기본적인 시스템은 현재 갖춰진 상황입니다.
○선창선위원  알겠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이제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이런 결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이렇게 두리뭉실하지 말고 세밀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보석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 3000이네요, 6500이 아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도 이 순세계잉여금이 9억 정도가 되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매년, 매년 20억도 안 되는 사업 중에서 뭐 9억 6억, 이 이월금, 거기다 이월금까지 합치면 9억 정도예요. 그러면 사업비를 편성해서 절반은 쓰고 절반은 남긴다는 건데, 그러면 이월금은 올해 사정이 있어서 어찌어찌해서 내년에 한다고 해도 매년 이렇게 9억, 7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안 하니까 본예산에 집행부에 넘기면 그 많은 전문가 박사들 뽑아놓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인력비며, 이거는 인력 낭비예요, 연구원 운영비에.
  그러면 인건비 삼십 한 오륙억이라고 치고 운영비 뭐 자산취득비, 거기 옮긴 지가 2024년도에 리모델링해서 다시 옮겨졌잖아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지요.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야. 2023년도 7월에 출범해서 두 달 만에 장소가 너무 좁습니다. 박사들을 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자리가 좁아서 지금 있는 곳으로 옮겨야겠다 그래서 250평짜리 몇억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해 가지고 옮겼는데, 여기 2025년 결산 보니까 뭐 책상이 더 필요했고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에서 천여만 원을 더 썼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계획에, 이젠 4년째에 들어섭니다. 1년, 2년은 여러 가지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원장님 3년 지나서 재계약까지 하신 분이 지금 정도면 그 자리에 누가 앉아도 시정연구원의 운영이나 정책 방향이나 해야 될 역할이나 인력을 뽑으면 어떤 식으로 뽑아야 될지 누구를 뽑아야 될지.
  그런데 매년 이렇게 잉여금이 사업비 절반 정도를 집행부에 반납하면 돈 남기는 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실력 좋고 능력 있는 박사들 뽑아놓고 뭣들 하신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사업의 절반이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전체 56억 대비해서 봐야 됩니다. 그중에서는 인력운영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연구사업비가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래서,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인건비가 얼마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대략 한 35~6억 정도가 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36억 정도 되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여러 가지 다 빼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거기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연구,
○김선임위원  2024년도에는 9억 3000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고 이번에는 6억 5000 남겨놓으면, 거기다 이월금까지 합치면 사업의 절반은 당초 계획에 올렸던, 편성된 사업 하겠다고 올렸던 그 예산의 절반 정도는 사업을 안 하신 거라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 집행잔액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약 한 2억,
○김선임위원  인건비가 6억 5000이나 됩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중에서 2억 7000 정도가 인건비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면 인건비가 2억이면 인력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인건비는 채용 시점에 따라서 공석이 생길 경우에는 부대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게 비용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연중에 채용이 늦어지는 경우라든가 공석이 있을 때 그 합친 금액이 2억 7000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외 협력 정책플랫폼 예산 집행이 늦어져 가지고 거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중에서 6억 5000이 남은 게 아니고요, 전체 56억 기준으로 6억 5000이 남은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인건비는 기존에 나갔던 거고 인건비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 뽑아놓은 인건비인 거고, 그 인력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된 20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2024년도에는 9억 3000이, 이월금 빼고요, 집행잔액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선임위원  이월금까지 합치면 더 많죠. 2025년도에도 이월금까지 합치면 거의 8억 5000 정도 되는데.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이 부분은 상세 대비표를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이 자료에 이월금은 건건이 계산하면 나오긴 합니다만 이월금에서 1억 9000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못 해 가지고 이월금을 넘긴다든지 그리고 이 집행잔액은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명을 분명히 해서 예산 금액까지 해서 이거 다 좀 보내주시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리고 이건 실장님.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김선임위원  11쪽에 수탁연구사업에 1566만 원 이건 감액입니까, 증액입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감액입니다. 이게 연말에 들어온 수탁연구 때문에 이게 회계상의 장부로 감으로 지금 현재 보이는 상황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연구개발비 2억은 어디서 들어온 거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연구개발비 2억은 저희가 당초에 그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수탁연구 계정 같은 경우에는 2억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만드는 계정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2억을 들어올 것을 예상을 했고.
  그리고 아까 이 세입 증가된 금액 중에 3700이, 이 2억에서 3700이 정책과에서 다시 올라왔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올라갔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2억 3000이 된 거죠? 2억 3700.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1566만 원이 감액이 된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김선임위원  맞아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이,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앞에 연구개발비 2억 당초에 편성한 금액에 정책과에서 수탁연구비로 3700만 원을 추경으로 줬다고 했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러니까 이게 그,
○김선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 결산 설명자료에는 수탁연구사업 2억, 지출액 1억 6000, 이월액 5400, 집행잔액 1500. 이거 설명 좀 해 봐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죠, 지금 결산인데!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수탁연구사업 계정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2억을 만들지만 거기서,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몇 장이나 됩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성남시에서 예산 타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서 지금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이 자료 내가 만들었어요? 시정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예요! 어떻게 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된다고 그걸 설명을 못 하고 추후 보고하겠다는, 추후 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들이 묻는 이 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
○김선임위원  이런 광경이 말이 됩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왜 남았냐고 하는데 그걸 설명 못 한다는 게 원장님과 실장님 지금 그 자리에서 그게 맞는,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한숨) 일단 여기,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이 부분은 제가 실무자하고 확인을 거쳐서 위원님이 납득할 만한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또 다른 분 하실 분 하십시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순선영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건비 부분이잖아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순선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24년도 결산 시에도 지적이 동일하게 됐던 내용이거든요. 이때 같은 경우도 연구직에 적합자가 없어서 채용이 지연됐다고 했는데 25년에도 이게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채용 지연 사유가,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게 예산에는 우리 정원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그 해당 학위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시기가 보통 2월이나 8월 같은 졸업 시기에 맞춰서 하고 또 적임자가 없어 가지고 채용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채워졌을 때는 그게 예산서와 일치를 하는데, 이 공백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많이 합니다.
○순선영위원  예산 잔액을 보면 공백 기간이 꽤 길었던 거네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중도에 또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연구위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또 채용까지 약 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 공백이 발생합니다.
○순선영위원  어쨌든 인력이 부족하면 연구과제나 업무 분담 사례들도 발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채용 지연이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면 인건비 예산을 좀 조정을 하거나 집행계획을 변경을 해서 잔액이 좀 발생하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변경하지 않은 사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래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선영위원  향후에 인력 운영계획이나 예산 집행 관리를 좀 하셔서 연말에 반납이 아니라 추경으로도 감액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정원이 다 채워졌다고 하신 거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순선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연구 정원이 부족해서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2년 치, 24년·25년도에도 어쨌든 이렇게 적합자가 없어서 채용이 계속 지연이 된다고 하면 정원을 늘려도 채용 절차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적합자가 없는 거보다는 시기가 연중에 수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주로 졸업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몇 개월씩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도 연구위원이 1명이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해 가지고 지금 그 티오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한 2, 3개월 정도 공백이 예상이 됩니다.
○순선영위원  또 공백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순선영위원  채용 여건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인력 확보 대책을 위해서 조금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순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물건비 부분은 어떤 부분이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건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인건비는 일단,
○위원장 김보석  물건비요, 물건비.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결원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위원장 김보석  원장님, 물건비.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위원장 김보석  물건비.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물건비.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물건비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원장에게) 1페이지입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물건비는 기조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저희 물건비는 세출 결산할 때 저희가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등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아까 보셨었던 대내외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체연구사업에서 남았었던 돈들이 여기 물건비의 항목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어떤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을까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지금 가장 많이 발생된 게 첫 번째가 인건비,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심포지엄 이월 때문에 발생한 그런 부분인데요. 국제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메인 기조연설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섭외를 공들여서 1년 이상 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저희한테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조금 무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얼마가, 심포지엄이 얼마 예정이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심포지엄이, 국제심포지엄이 한 62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보석  지금 물건비의 집행잔액 부분이 한 1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어떤 부분인 거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는 자체연구사업에서 남은 잔액들입니다. 자체연구사업에서 한 38건 정도 되는데, 남은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 100만 원 언더의 잔액들이지만 모여서 큰 금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100만 원 정도의,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건별로는.
○위원장 김보석  그게 다 모여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38건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커졌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그 내용이 세부 자료에 어디 보면 알 수 있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세부 설명자료에서는 지금 11페이지인데 그 설명이 사유로는 정확, 길게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11페이지, 그다음에 세미나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2페이지, 13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이거 의회 결산 자료 이런 자료들을 작성하실 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어디에서 담당하시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저희 예산회계와 경영지원팀에서 담당하십니다.
○위원장 김보석  예? 다시 한번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저희 경영지원실의 예산회계팀에서 결산 자료를 담당했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아, 다른 의회 보고 자료도 경영본부에서 하시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경영지원실에서 결산 자료를 담당하십니다.
○위원장 김보석  한 분이 계신 건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지금 아닙니다. 저희 경영지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지금 한 7, 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예? 7, 8명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2개 팀, 한 7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아홉 분 아닌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저희 일반직이 다 합해서 그 정도 인원이 되는데 연구기획팀이 따로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경영지원실 전체에서 담당을, 의회 자료를 같이?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의회 자료를 다 같이 작성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일단 먼저 질의하시고 추가 진행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실장님.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김선임위원  나한테 준 자료 중에 타 연구원 대비 인력운영비 비교 자료 준 적 있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여기서 아마 제가 그때 인건비 고시 안 한 거에 대해서 지적한 거 때문에 이 자료를 지금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맞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성남은 총예산 56억의 중에 인력운영비가 26억 그리고 위촉 포함해서, 아, 위촉은 9억 2000 이렇게 어쨌든 총인력운영비가 35억 4000 이렇게 올렸어요.
  자료 갖고 있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잠깐만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자료를 보면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수원은 44억 그래서 총예산 대비 60%, 화성은 28억 총예산 대비 57%, 용인은 26억 총예산 대비 61%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준 적 있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확인을 하신 자료입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일단은 담당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었던 자료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증빙 자료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내가 받은 자료하고 틀려요. 여기 수원·화성·용인 담당자한테 직접 통화하셨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저희 담당자가 직접 통화해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내가 맞으면 의원 농락입니다.
  내가 자료 확인했을 때는 수원은 인력운영비 외 연구사업 사업비가 7억 800, 실장이 준 자료에는 12억. 총인력운영비 여기는 실장님이 준 자료는 4억 4000인데, 아니 44억인데, 내가 받은 자료는 40억이에요.
  그리고 용인은 인력운영비 외 연구사업 인건비가 4억 2000이라고 나한테 줬거든요. 그런데 해당이 없어요, 우리 성남처럼.
  이 자료는 이게 수치가 뭐 그렇게 중요할 필요는 없어요,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이런 식으로 허위로 줬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거나 이거는 의원 농락입니다. 이거 끝나고 내가 다시 한번 이건 정확히 알아볼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위원님이 파악하신 그것과 저희가 비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공식으로 이쪽에다가 요청을 할까요 아니면, 저도 제가 파악한 건 아니라서 그런데 위원님이 파악하신 경로는 연구원에다 물어보신 건지 혹시?
○김선임위원  예, 직접 물어봤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대답한 그쪽의 담당자가 오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정연구원에서 잘못 파악하거나 아니면 임의대로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근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서 나한테 주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위원님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 사실 숫자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면 저희한테 유리한 숫자를 만들지 이런 숫자는 안 만듭니다. 위원님께 거짓 없이 보고드리고자 노력을 했으며,
○김선임위원  거짓 없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당연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당연히 거짓 없이 보고를 하는 게 맞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거짓이 있는 건 말이 안 되지. 더군다나 결산에서 수치가 얼마나 중요한데.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불미한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러시길 바라고.
  그리고 20쪽은 저기 아까 겸직한다 그랬어요, 실장님이?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왜 겸직을 하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지금 경영지원실장이 임기가 2년이 이제 됐고,
○김선임위원  다 거기는 계약직이에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계약 2년 계약직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박사들도 계약직인 거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박사들은 뭐 계약직이긴 한데 초년도에 재계약을 하면 연장이 됩니다.
○김선임위원  연장을 할 순 있으나 어쨌든 계약직이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한시계약직도 계시죠? 위탁…….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위촉연구원.
○김선임위원  위촉연구원들. 그분들은 가장 짧거나 긴 기간이 얼마큼 돼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보통 기준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김선임위원  1년 단위.
  그러면 1년에 위촉연구원을 뽑아서 1년 정도 같이 연구하다가 이제 1년 기간이 되면 다음 해에 또 다른 사람 뽑을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연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주로 많이 뽑아요, 연장을 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연장을 하는 게 박사들에 따라서는 원하는 사항인데, 대개 위촉연구원들이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장기 근무를 잘 하지 않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한다거나 이런 사유가 많아서.
○김선임위원  우리가 지금 위촉연구원이 몇 명이나 돼요? 몇 프로 정도?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지금 우리가,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10명.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한 14명?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10명입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10명 정도.
○김선임위원  10명. 매년 그 정도 됩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과제가 늘어나면 위촉연구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박사, 과제 하나당 위촉연구원 1명 내지 2명 이렇게 기준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연구원의 정원이 몇 명이에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정원은 지금 박사 14명, 행정직 11명 해서,
○김선임위원  거기에 위촉연구원 들어갑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거긴 별도입니다.
○김선임위원  별도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위촉연구원은 정원 외 직원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위촉연구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차라리 박사를 뽑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박사랑 위촉연구원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둘 다 필요합니다.
○김선임위원  박사들은 박사들의 역할이 있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렇지요.
○김선임위원  위촉연구원은 매년 10명씩 바뀔 수가 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저희 처음에 들어온 당초에 2024년도에 들어온 박사들과, 2024년도에 들어온 박사들 그리고 25년도에 들어온 박사들, 26년도에 들어온 박사들 이분들에 대해서 1년에 몇 명이 바뀌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많이 바뀌진 않았고요. 지금까지 3년이 좀 넘게 경과하는 동안에 외부로,
○김선임위원  3년 동안 계속 계시는 분은 있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선임위원  몇 명이에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대부분 다 그대로 계시고요. 한 3명 정도가 다른,
○김선임위원  이직을 했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이직을 대학 쪽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위촉연구원은 매년 바뀌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거의 매년 바뀝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박사들은 지금 4년째인데 세 분 빼놓고는 거의 그대로 계신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선임위원  인력은 아직은 더 부족합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인력은 성남시에서 요청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한 십여 명 정도의 연구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김선임위원  성남시에서 과제를 그렇게 많이 줘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성남시에서 원하는 과제를 연구원에다가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수용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연구를 한 뒤에는 그 담당 부서에 결과를 보내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렇지요. 보내기도,
○김선임위원  연구 결과만 보냅니까 아니면,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결과를 보내기도,
○김선임위원  대안 제시도 보냅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결과를 보내기도 하고요, 연구하는 과정 중에 해당 과랑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반영하고 형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대안 제시는 물론 당연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처음부터 또 샅샅이 뒤질 건데, 감사 때를 대비해서, 그런데 몇 건은 정책기획과에서는 대안 제시해 달라고 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실장님께서는 ‘연구 결과만 달라 그랬다. 대안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요, 내 방에서 얘기한 거?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아,
○김선임위원  예를 들어서 올패스 사업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아, 청년청소년과에서 이거 연구용역을 해 달라 그리고 대안도 제시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 보니까 대안 제시가 없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연구들이 각 개별, 개별 성격이 다릅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 개별 다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 건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건만.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건만, 이 건만이라고 치면 청년청소년과에서 이 올패스 사업에 대해서 ‘현황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결과와 대안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요청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장은 ‘대안 제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보니까 대안이 없어. 연구를 했으면 이래이래서 성남시 현주소 그리고 거기 해당되는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묻고 또 알아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부족한 거는 앞으로는 우리 올패스 사업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대안 제시가 없어서 물었더니 담당 과에서 그거 요구한 적이 없대. 우리 실장님 얘기로는 그랬어요.
  하여튼 그거 따지고 싶으면 그거 따지든가. 그리고 이 건은 내가 이 정도 하고, 이거 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이 건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20쪽에도 실장님이 답할 건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김선임위원  20쪽에 직원격려 간담회가 있어요. 무슨 간담회인데 직원 이삼십 명 되는 직원 간담회에 1000만 원이 넘는 간담회비가 들어갑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아, 이건 직원 워크숍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직원 워크숍이라고 써 놔야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저희 이거 작성을 할 때 요새는 이렇게 작성하는 게 트렌드라고 좀 설명을 듣고,
○김선임위원  트렌드 같은 소리하시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작성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예산 결산에 사용 금액하고 사용처에 대해서 우리한테 성남시에서 성남시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이 제대로 썼는지, 과하진 않았는지, 부족하진 않았는지, 정말 시민한테 필요한 예산을 썼는지를 지금 우리가 검증하는 자리예요. 트렌드요? 그런 자리에 이 예산을 1000만 원 이렇게 썼으면 왜 썼는지를 설명을 써 놨어야지!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걸 트렌드, 나 어이가 없네, 진짜.
  그리고 2024년도에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5100만 원 정도 정정한 거 있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500만 원입니다.
○김선임위원  아, 500만 원하고 4500만 원도 있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비비.
○김선임위원  예비비하고 예비비 미집행한 거하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회계 기입 오류 반영한 거 4500 해서 5100만 원 아니에요? 맞네, 51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2024년도 결산 자료에 집행잔액으로 올라가야 될 금액을 2025년도 결산 자료에서 기입을 하게 됐는지.
  그냥 보고만 받으신 거라 모릅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정산액이 중복 차감된 산정 착오입니다. 그래서 결산 추진 및 정산 검토 과정에서 착오를 확인해서 정정한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그거를 2025년도 결산 때 발견한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2024년 결산 시에는 좀 발견을 못 했다가 25년도 결산 작업하면서 발견을 해서 이게 중복된 부분들을 정정한 겁니다.
○김선임위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24년도에 미반영된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제라도, (위원장에게) 마지막으로 이거 계속 10분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보석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제라도 반영을 해서 다행인 것도 있고, 또 한편 2024년도 결산에서 빠진 내용을 2025년에 찾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2024년도 시정연구원의 결산 내용은 신뢰가 가는가.
  이건 발견된 거뿐이지 발견이 안 된 부분도 나는 결산에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시정연구원의 결산 자료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의혹도 생기고 신뢰도 무너졌어요. 이게 1건에 불과하지만 그러면 2024년도의 예산 집행잔액이 전체가 다 틀려야 돼요, 세입도 틀려야 되고 예산액도 틀려야 되고.
  지금 2025년도 결산 3쪽에 보면 예산액, 세입 결산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렇게 쭉 썼는데 이 숫자가 다 오류라는 거야, 전체가 다. 왜냐하면 총 100원에서, 100원을 세입으로 들어와서 80원을 써서 20원을 남겼다고 자료를 분명히 2024년도에 그렇게 올렸을 텐데 거기에서 10원이 빠졌으면 결산액이 자료도 다, 총액이 다 뒤틀린 거 아닙니까.
  이 1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십만 원도 아니고 거의,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위원님,
○김선임위원  4500, 거의 5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후에 2026년도 반납,
○김선임위원  원장님.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성남시와,
○김선임위원  참 연구원은 뭐든지 차후 보고하고 차후에……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이건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회계상 오류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요. 이게,
○김선임위원  이게 사과를 제가 사과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 회계장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과받을 일이 아니에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래서 이러한 회계상 오류가 사후에라도 이렇게 밝혀지는 거는 공인회계사의 검토 절차가 사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견된 사항이고,
○김선임위원  그러면 공인회계사의 회계적인 절차가 있어서 그러면 두 지금 원장님, 실장님은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자료 휙 내서 위원들한테 이거 의결 받습니까? 그냥,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2024년도에는 저도 이런 사항이 발생한 거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니까 회계상의 이런 자금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자금 유출 같은 건 없었고요. 정정된 순세계잉여금은 2026년 성남시 반납 절차를 통해서 다시 정산할 예정입니다.
  이게 보통,
○김선임위원  아니 원장님! 다시 정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공무원이 예산을 결산하는 데 4500만 원,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를 빠뜨리고 결산을 했다는 것은 2024년도의 결산 총액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에게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원래 회계 결산은,
○김선임위원  그리고 공인회계 담당자한테 맡겨서 그냥 휙 준 거, 돈 주고 맡기고 그냥 준 거에 여기 인쇄만 한 거예요? 검토 안 합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원래 회계 결산은 항상 오류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년에 걸쳐서 정정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래서,
○김선임위원  공무원은 예산 착오나 결산 착오나 숫자가 틀리면 당연히 뱉어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감사 징계가 따릅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감사관의 검토 조사 의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쪽에 사무공간 확장공사를 했어요, 990만 원.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김선임위원  아니네, 1억이네. 1억 예산을 세워서 9900만 원을 썼네.
  2024년 6월인가 4월에 이미 확장공사 다 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저희가 2025년도에 2명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해서 사무실 공간을 정원 증원에 따라서 확장을 하게 된 건입니다.
○김선임위원  자, 정리를 좀 해 봅니다.
  2023년 7월 달에 시정연구원이 출범을 했어요. 그러면 원장님 5월 달에 계약을 하셨죠, 5월 달에 계약을 하실 때는 성남시 시정에 맞게끔 몇 명 정도 박사가 필요한지 정도는 계획하고 5월 달에 했었어야 돼요. 그냥 초빙하니까, 아, 공모하셨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렇지요.
○김선임위원  공모에 선정되셔서 계약서에 사인하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시정연구원을 이끌 거면 박사가 몇 명 정도 대중이 돼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결심이 있었어야 되는데, 7월 달에 들어가서 보니 장소가 좁아. 박사를 몇 명 뽑았는데 더 뽑아야 되는데 자리가 장소가 부족해.
  그래서 장소 확장 이전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킨스타워 250평에 3, 4억 정도 리모델링비를 다시 들여서 확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도 다녀왔지만. 그랬으면 2개월 만에 다시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요구할 정도면 앞으로 몇 명이 더 필요할 것인지, 몇 좌석은 더, 테이블 정도는 더 구비를 해 놓든지 장소를 마련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2024년 6월에 다시 들어간 그 연구원 사무실에 1년 만에, 이거 2025년도에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4년도 6월에 리모델링한 시정연구원에 들어가서 그다음 1년 뒤에 확장공사비를 1억을 쓴다는 것은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이전했을 때의,
○김선임위원  이렇게 낭비해도 됩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이전했을 때의 면적은,
○김선임위원  그 정도 계획과 그 정도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이전했을 때의 면적은 기존의 정원을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성남시청이라든가 시장님한테 우리가 필요한 정원은 이만큼인데 계속 그렇게 요청을 하다가 그때 2명 증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2명을 증원했고 거기에 따라서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수원이나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적정 연구위원 정원을 한 25인 정도로 보는데, 이거를 한 번에 승인을 해 주면 우리도 장기 계획을 세울 텐데 이게 그동안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선임위원  아니 원장님, 지금 직원 인력을 뽑는데 직원을 못 뽑아서 이월금을 남기는 시정연구원이 인원을 허가 안 해 줘서 못 뽑는다는 게 말이 돼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거랑 다른 문제입니다. 이월되는 거는 해당 분야의 연구 인력을 채용할 때의 그 채용 시기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적정 정원과 현 정원과의,
○김선임위원  적정 정원이 몇 명이에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한 25인 정도가,
○김선임위원  박사가 25명이에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아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당초에 그러니까 출범할 때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다. 그 당시는,
○김선임위원  잘못 세운 거 인정하시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제가 세운 건 아니고 행안부에서 아마 최소 규모로 출범을 하고,
○김선임위원  최소 규모라고 인원 정수가 정해졌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12명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김선임위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12명으로 했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차후에 지금 늘린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렇지요. 그 후에,
○김선임위원  그러면 내 말은 한 번 확장을 했으면 그런 거까지도 다 계산을 해서 확장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다시 확장공사비 1억을 쓸 게 아니라.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확장을 할 때 우리가,
○김선임위원  박사를,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김선임위원  인원을,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성남시청에서 예산과 인력 수반하는 거는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김선임위원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승인해 준 만큼만 우리는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선임위원  아, 그러면 이거 예산과에다 제가 지적을 해야겠네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러니까 원래,
○김선임위원  이렇게 해서 공사비를,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앞으로도 추가 인력 증원이 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에다가 추가 필요한 소요 예산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김선임위원  당연히 소요 예산을 의뢰를 하고 여기에서 의결된 예산만 쓸 수 있는 거 맞죠, 당연히!
  그런데 내 말은 정원을 정해 놓고 거기에 있는 박사들을 뽑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월금과 집행잔액 대부분 보면 인건비도 있어요. 박사들, 지금도 겸직하시죠? 뽑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건비 예산 올리세요, 필요하면 예산과에다 얘기도 하시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이게 예산이,
○김선임위원  그러면 인원 예상을 해 놨으면 장소도 처음에 공사할 때 그렇게 확장 예비를 해 놨어야 된다는 거죠. 1년 뒤에 이렇게 1억 갖고 확장공사를 할 일이 아니라.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 계획과 예산이 일치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김선임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에 우리 예산과 할 때 제가 한번 검토를,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연구원이 시청에서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다음 우리가 오후에 예산과를 할 건데 시정연구원의 정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 정원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채워질 걸 생각해서 공간 확보를 해 놓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1년마다 1억씩, 1억씩 이렇게 확장해서 이거는 공사도 한꺼번에 해야지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지 1년 만에. 아니 2달 하고 3, 4억 리모델링 들여서 이전한 시정연구원이 1년 만에 또 확장공사 한다고 1억 예산을 썼다는 것은 이거는 적절치 않았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연구원에서도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남시청의 성남시의 위상에 상응하는 연구 역량을 갖춰야 되고, 갖추려면 중장기 계획하에 이 예산과,
○김선임위원  중장기 계획은 세웠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청과의 협의와 시청의 승인을 받는 게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선임위원  그러면 삼자대면 한번 해 보시죠, 우리 행정실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여기 실장님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삼자대면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 테니까 그런 요구도 하시고 그러면 예산과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저도 좀 궁금해집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는데 2024년도에 미반영된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이거 감사 의뢰 위원장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월금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해 주시고 그리고 시정연구원 추경 자료 내에는 7700이라는, 예산액과 세입 결산액의 차입금 7700이라는 추경예산 자료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료 있으면 그거 다 확인해서 갖고 오고, 그거 자료 없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7700을 지출하거나 아니면 여기 이 예산서에 무작위로 썼다고 하면 이 또한 감사 대상입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감사 의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준 성남시연구원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부 지출 내역에 보면 대외 연구협력 강화 여비에 대한 부분들이 미집행돼 있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미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도 미집행이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일단 대외 협력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외 협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국제여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으나 이에 대응하는 계획이,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여비가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도 같이 남은 사항이고요.
  연구개발비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저희 연구사업, 잠시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지금 말씀하시는 연구개발비가 자체연구사업에서의 연구개발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연구, 기본연구 등에서의 그 잔액이 38건이다 보니까 잔액이 모여서 좀 큰 금액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탁연구는 별도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런 여비를 잡았을 때는 계획이 있으니까 여비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추진비도 마찬가지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저희가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선진 사례 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여비를 마련하는 근거하고 미집행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주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부분 보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일부 지출의 사전 품위 미이행 증빙 서류 누락 회계상에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예산 처리 과정에서 명확한 행정 절차 준수가 필요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선창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과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그 방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발언권을 득하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의회 자료를 만드실 때 담당해 주시는 팀장님이 김영민 팀장님이신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자리에 안 계신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오늘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일로 인해서 개인 연차에 있습니다. 좀 옮길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어서 오늘 연차를 냈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그러면 저 실장님께.
  지금 우리 의회 전반의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이 자료에 대한 작성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저희 경영지원팀에서 의회 담당으로 모든 것들을 총괄을 일단 하시고요. 모든 자료들을 다 담당 실무자가 작성을 한 다음에 담당 팀장들이 한번 리뷰를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그런 형태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사후 대응이 아니라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 다 좀 체크가 잘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장님.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이 부분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원장님, 제가 지난번 의회 때 의회 보고들이나 그런 형태들, 행정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체계를 갖춰주시기를 요청드렸었습니다. 정책협력플랫폼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시정연구원이 의회 보고 과정에서 그런 형태들을 갖추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사전에 저희가 실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그냥 이대로 우리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됩니다, 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의회 보고에 대해서 행정적인 체계를 좀 갖춰주십시오. 그리고 정책협력플랫폼이 됐든지 우리시와 연구원 그리고 의회 간에 그 플랫폼을 갖춰서 체계를 갖춰서 대응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모든 질의 과정들이나 사실 내용들이 업무적으로 체계를 갖춘다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행정적 체계라면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보석  일단 이 보고 자료서부터 그리고 연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나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연구과제를 채택하신다든지 여러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체계를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
○김선임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이해가 안 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어떤 행정적 체계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행정의 일을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지적을 해 주시면 하나하나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일단은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역 연구원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비교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조정실 포함해서 연구원이 전반적으로 운영될 때 연구과제를 채택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의회 회계 자료라든지 의회 보고 자료들 여러 가지, 시와 연구원 그리고 의회 과정에서의 이 프로세스부터 이 체계부터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광역의 경기연구원이라든지 서울연구원이라든지 한번 먼저 좀 살펴봐 주시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위원장 김보석  지금 이 상태로, 결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그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그대로 승인안을 가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실장님, 지금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는데 결산안 그대로 승인해도 괜찮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사실 저희가 그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셨었던 그 말씀들이 맞습니다. 다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서 고치고 해결하기 위한 결산안을 작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그런 절차적으로 미흡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이런 것들을 명심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니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서, 사실은 담당 실무 실장으로서는 가결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을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이런 부분 저희가, 제가 아무래도 행정이나 경영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 항상 겸허히 새기면서 다시는 또 그러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좀 승인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저는 요청을 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의회는 시정연구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산보고나 아니면 우리가 결산 승인하는 과정에서, 의회 과정에서 의회의 각 의원님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결산보고가 단순히 예산 총액이나 집행액을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요. 시민 세금으로 지원한 출연금이 어디에 사용됐고 어떤 연구 성과로 이어졌으며 집행액이 왜 발생됐는지 의회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는 이러한 판단에 필요한 세부 내역과 설명이 부족합니다.
  연구원은 사업별 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및 발생 사유, 인력운영비 세부 내역, 연구과제별 수행 실적과 정책 활용 현황, 잉여금 및 이월금 처리 내역을 포함한 결산 보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선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집행잔액 6억 5423만 6458원에 대한 보완 자료 및 이월액 1억 9317만 2158원에 대한 세부 내역, 그리고 선창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고이월 10건 중 올해 진행된 부분, 올해 인력이 충원된 부분 등에 대한 설명자료 등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는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단순 전달하지 말고, 결산서와의 일치 여부 및 출연금 집행 정산 내용을 검토한 의견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결산보고에는 재정 집행과 연구 성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서식을 마련하고, 이번 자료 보완 및 보고 체계 개선계획을 10월 15일 목요일, 기한을 정하겠습니다. 그 기한이면 예산결산위원회가 진행되기 전날입니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그리고 또 김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실에 제출해 주실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성남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선임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보석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지금 결산을 의결할 상황이 아니라 그러셔서.
○위원장 김보석  조건부로 10월 15일 목요일까지 보완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또 실장님께서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니,
○김선임위원  만약에 그 보완 자료가 더 미흡하거나 저희 위원님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어떻게 하죠? 더군다나 실장님 지금 4년째 근무하는데 행정이 미흡하다는 그 변명은 너무 맞지가 않습니다.
  우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이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말씀드린 내용들, 항목들을 10월 15일 기한 내에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건부로 결산 승인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

○위원장 김보석  다음은 경영지원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 지금 현재 겸임하고 있는 정수진입니다.
  경영기획 및 지원 관련해서 세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 체계구축 일반운영비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은 1309만 234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이사회나 운영, 기타 유인물 제작 등에서 남은 집행잔액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17쪽에서 보시면 청사 관리 및 운영에서 4193만 2700원이 토털로 남았습니다. 해당은 임차 기기 및 경비시스템 선납 할인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에서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9페이지까지 쭉 이어지는 항목인데, 이 19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인력운영비와 관련돼서는 총집행잔액이 2억 7212만 1443원이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직 채용 지연에 따라서 적격자 선발과 채용 기간 소요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다른 사안은 없습니다. 나머지 말씀드린 대로 인력운영비는 연동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서는 기본경비와 관련돼서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기초 잉여금 해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셨었던 511만 4401원과 관련해서는 2024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정정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 사안은 지금 장부상에서의 숫자가 오류가 난 것이며 실제로 금액상에서의 오류는 없음에 대한 회계사의 검토 의견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영지원실 관련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중에 자료는 잘하신 것 같은데 하나, 품위 미이행 증빙 서류 누락 회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여기 보면 ‘회계 처리 기본 절차 준수 지침을 담은 개선안을 내부 기안하여 전 부서에 시달 및 적용 완료함’ 이렇게 썼잖아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 내부 시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첨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식인 게 좀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사고이월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쭉 있었으면, 그 밑에다 이런 내용들을 쭉 썼으면 아무런 오해가 없잖아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만 왜 딱 쓰고 사업적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없으면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많이 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결산서 쓸 때 뭐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써 주는 게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좀 저기 했으면, 그건 그 사업에 대한 설명하고 또 다른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여기 부족한 부분들 다시 주십시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순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영위원  순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25년 시정연구원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경영관리 체계구축에서 교육훈련비가 92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집행이 269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예산액은 강사수당에 해당하는 건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강사수당도 있고 저희가 강사로 할 것을 지금 인터넷 강의로 대체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순선영위원  아, 온라인 강의로 해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온라인 강의로.
○순선영위원  강사비가 절감된 부분이에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습니다.
○순선영위원  그리고 여기 청사 관리 운영비에서도 업무용 전화, 인터넷 요금, 차량 유지비가 50% 가까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거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저희가 선납해 가지고 할인받은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절감된 부분은 조금 더 찾아보고 말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선영위원  예. 예산 추계할 때 과다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조금 해 주시고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선영위원  중간에라도 좀 감액이 될 필요성이 있으면 분기별로라도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세한 내용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관련해서 요청드렸던 내용들 보완해서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 이 보고서 자체에서부터 저희 경영지원실과 기획조정실이 이렇게 한 번에 보고가 되는 것도 나누어서 보고 형식을 갖춰서 자료 생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실장님? 그렇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예산이 사업 기초가 아니라 예산목 기초다 보니까 조금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종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보석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재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남영경 인사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미향 예산과장입니다.
  이수근 법무과장입니다.
  유경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경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817억 429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85억 9086만 1000원보다 131억 52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규모와 2쪽, 3쪽 성질별, 기능별 요구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과는 공무직 중간정산 신청 증가 및 의원면직에 따른 공무직 퇴직금 7631만 8000원을 증액한 1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법무과는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에 따라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소송승소금 3억 원을 증액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 부서 대상 생성형 AI 라이선스 구매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1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회계연도 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상단에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세출 결산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2495억 3525만 9000원 중 1828억 6153만 4117원을 지출하였고, 4억 5856만 280원을 이월, 1024만 9567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655억 8491만 503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세출 결산 가결 내역은 요약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쪽 하단의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은 1024만 9567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655억 8491만 5036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가 집행잔액의 89.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요약서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5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2건에 4억 5856만 280원으로 명시이월이 1건 2억 1225만 2380원이며, 사고이월이 1건에 2억 4630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부서별 세부 내역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6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전용 내역은 2건으로 1185만 원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 리더십 강화 워크숍의 중식 제공 방식 변경에 따라서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 AI 활용 경진대회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포상금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부터 8쪽입니다.
  예산의 이체 내역은 2025년 4월 및 10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일반회계는 총 24건에 51억 2944만 7180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1건에 6억 5251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하단에 예산 변경 내역은 1건으로 200만 원이 되겠으며, 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역량 강화 및 예산학교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요약서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계속 해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예산과에서 운용 계정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운영 중인 고향사랑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통합계정 조성 규모는 1472억 6449만 45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 조성 규모는 5349억 6956만 214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조성 규모는 8억 4007만 5194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 지출 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통합계정 주요 지출 내역은 예수금 원금 상환금과 예수금 이자 상환금으로 56억 3452만 5000원,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 지출 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 주요 지출 내역은 지방채 원금 상환, 탄천 교량 보수·보강 및 보도교 설치, 공원 조성공사, 종합복지관 및 도서관 건립 등으로 1618억 3887만 7000원, 철도건설기금 전출금으로 70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서 전년도 기부금의 15%를 기부금의 모집 및 운영을 위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로 516만 8000원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1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실장님 고생,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얼마 전에도 저희 인사이동이 있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제가 5년째, 아, 4년째구나. 4년째 지금 행교 위원으로서 항상 자주 제가 요청드리는 바가 인사이동이 너무 많다. 우리 직원들 그 담당 부서의, 해당 부서의 업무를 익힐만하면 바뀌고 바뀌어서 이게 직원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곧 시민들한테 바로 가니까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글쎄, 때로는 뭐 승진자가 있고 퇴직자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직원들이 이동률이 많아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또 집행부도 인정하는 바고.
  근데 변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태평1동 같은 경우는 직원 6명이 바뀌었어요. 우리 지금 동장님이 교육 중인데 동장도 없는데 직원 6명이 동에서 바뀌면 결국은 그 행정 서비스가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겠어요? 시민들이거든. 하여튼 이게 마지막 부탁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복지국장님께서, 제가 좀 헷갈려서 그래요. 저희 상임위 시작하기 우리 바로 직전에 올해 도서관장으로 이직하지 않았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도서관장으로 전출한 적 있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발언 때 인사 온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인사가 언제쯤 말씀하시는 건지…….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복지국장에서 도서관장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김순신 국장.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도서관장이, 그 김순신 도서관장이 도서관으로 가기 전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복지국장이었습니다.
○김선임위원  복지국장이었고 도서관장에는, 지금의 복지국장님이 이름이 뭐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이경남 국장입니다.
○김선임위원  이경남 관장님이 도서관장으로 있다가 3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사업소장으로다가.
○김선임위원  이유가 뭐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거는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아마 복지 업무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김순신 국장이 올해 연말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선임위원  그래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김선임위원  아니, 복지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순신 국장을 그리고 오랫동안 복지국장에 있었음에도 갑자기 3개월 만에. 더군다나 하위급 담당을 하는 직원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우리 성남시에 몇 되지 않는 국장 자리를 그렇게 3개월 만에 바꿔야 되나, 그렇다고 전체 인사도 아닌데. 저는 참 그게 의문이 가요, 왜 3개월 만에 국장 자리가 그 사람만 싹 바뀌었을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도서관,
○김선임위원  더군다나 복지국장으로는 김순신 국장이 오래 있었던 것 같고 업무도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알 것이고 또 말씀대로 12월 달에 퇴임인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어느 정도 업무에 숙련이 필요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김순신 국장 같은 경우는 복지국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이경남 국장 같은 경우는 도서관사업소장 하고 만약에 본청으로 왔을 때 업무의 숙련 필요성을 충분히 느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김선임위원  (웃음) 실장님 말씀하시면서도 민망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을 오래 해서 도서관장으로 보내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아니아니,
○김선임위원  어차피 이경남 국장이 나중에 복지국 맡았을 때 너무 경험이 없으면 서투니까 미리 맡는다?
  하여튼 내가 왜 이 얘기를 묻는지는 다 아실 것 같고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도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신뢰는 가지 않습니다, 의혹도 있고.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내가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소통관, 소통관은 개방형 채용이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개방형 직위는 퇴직을 하면 바로 채용을 해야 되죠, 법상? 개방형은 직위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 제4 2항에 따른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용 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2개월까지,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소통관이 1월에 퇴직 인사를 신청을 했죠, 퇴직한다고? 그런데 수사 중이어서 바로 안 된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수사 중인 내용은 차치하고 아마 결격, 퇴직 신청자에 대해서는 퇴직을 할 수 없는 결격이라든가 이런 사유를 조회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그 부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고 다른 또…… 고유의 새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공고, 정상적인 공고나 모집 절차를 거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1월 달에 의원면직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사에, 물론 감사관에 선거법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감사 의뢰를 했겠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있다고 치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거는 뭐 감사관에 의뢰한 부분은 그런 부분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건지.
○김선임위원  아니 그래서 1월 달에 퇴직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으면 그 즉시 감사관에 묻고 또 이런 과정에 거쳤다고 치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이거는 아마 면직 신청 접수한 거는 3월 말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선임위원  3월 말에 퇴직을 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면직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3월 말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아, 3월 1일.
○김선임위원  3월 1일 날 신청하고 3월 31일 날 의원면직이 됐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때 바로 공고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법상?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일단은 제한 사유 조회하는 게 한 4일부터 보름 정도 조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용 면직에 대한 방침 결재받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을 하는 방침을 따로 정한 걸 6월 달에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왜요? 바로 해야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거는,
○김선임위원  아니, 여기 공무원은 행안부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기 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야 되고, 지체 없이 임용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3월 31일 날 의원면직을 했으면 그다음에 바로, 그리고 채용공고의 내용은 기 있었던 내용일 텐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 부분은,
○김선임위원  왜 7월 달에 공고를 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아니아니, 6월쯤에 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저희가 면접,
○김선임위원  공고가 7월 21일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거는 그전에 방침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 소요된 거고 아마 3월 면직하고 나서, 저희가 면직 처리하고 나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고시 전에,
○김선임위원  공무원이 선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어느 정도 개방형이다 보니까 좀 저희도 신중할 필요,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방형이든 아니든 간에 공무원이 선거랑 관련이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선거랑 관련이 없죠.
○김선임위원  왜요? 공무원이 나가서 선거운동이라도 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선거운동 못 하죠, 공무원은.
○김선임위원  못 하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행안부의 법규에 따라서 임용을 하거나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선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선거 끝나고 하자, 이런 쪽으로 판단 결정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 그러면 공무원은 선거가 있으면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내용으로 채용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선거 끝나고 하자, 선거 전에 하자, 이렇게 마음대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정상적으로 일반 공무원 채용할 때는 절차에 의해서 운영 시기도, 아니 모집 시기도 정해져 있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더더욱이 개방형 직위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을,
○김선임위원  이게 그렇게 실장님 말이 다 맞다고 치고, 실장님 말이 다 맞다고 치면 의혹은 받지 말아야 돼요. 지금 선거 때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이래서 7월 21일 날 채용공고 하고 이러니까 카더라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소통관이 신상진 정부에서 없던 관을 만들어서 소통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모해서 들어왔다 칩시다. 2년 계약 기간 치고 그래도 또 연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1년만 연장을 했어요. 1년 연장하고 1년 연장 기간이 2026년 7월 30일까지가 임기일 걸요? 그런데 3월 달에 의원면직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본인이 1년 연장, 이 1년 연장은 본인이 한 겁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1년 연장을 권유한 겁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권유요?
○김선임위원  예. 뭐 1년만 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본인, 왜냐하면 연장하면 2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임하는 거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연임할 수 있는 거는 저희 판단해서 할 수 있는데 아마 면직하는 거는 본인이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직하기 전에 계약 기간이 2년 지나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1년을,
○김선임위원  연임을 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연장을.
  그 1년만 연장을 한 그 이유도 저는 석연치 않지만 1년 하겠다고 연장 신청을 해서 허락을 해 줬고, 그러면 2026년 7월 31일까지가 임기인데 3월 달에 의원면직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직이 싫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사람을 기다린 듯, 기다린 듯 7월 달에 공고를 내서 10명이 공모를 해서 다시 지금 현재 소통관을 채용을 했다? 이 10명은 들러리입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러나 이런 사태가,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 할지라도 이런 사태들이 그런 의혹들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어떤 보도자료 보니, (의회사무국직원에게) 이 소통관 이름 뭐죠, 지금?
○전문위원 김지섭  이승연.
○김선임위원  아, 이승연 소통관이 신상진 시장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역할도 했고 보도 자료도 그렇게 냈고, 본인 이름으로. 그러면 누가 봐도 선거캠프에 들어가려고 3월 31일 날 임기도 안 됐는데 의원면직시켜 주고 몇 개월 동안 선거캠프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그거 끝나니 7월 달에 꼭 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한 거처럼, 나머지 10명을 들러리 세운 거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겠고,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나 실상 보여지는 의혹들이 그래요. 다음부터는 이런 식의 의혹 있는 인사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그 혹시,
○김선임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 담당 과는 어디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답변은 실장님이 하시든 총무과장님이 하시든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어느 언론에 보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다는 아닐 거고 다는 안 맞는데 일단 언론에서 나오기를 작년에 11월 20일 날, 그런데 우리 저희 의원들은 업무추진비 우리 의회사무 홈페이지에도, 의회홈페이지에도 어느 날 어느 업체 아니면 사용 일자와 사용 장소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왜 다 ‘000’입니까?
  자, 25년 11월 20일 9시 32분에 사용장소 ‘000기’, 직원 석찬 간담회 복지국 122명 471만 6000원.
  우리 공무원들이 한 끼에 그 금액이 얼마죠? 간담회나 그,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간담회가 4만 원인가 5만 원 지금,
    (「4만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인당 단가 4만 원입니다.
○김선임위원  4만 원이 언제부터였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게 아마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 복지국 직원이 120명, 180명이 다 들어갈 데가 있나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8일 후에 또 재정경제국 직원 182명 423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직원들, 이것도 결제 시간이 2시 27분이면 점심시간이 지날 때예요. 그런데 시장이 재정경제국 182명을 다 때려넣고 식당에 간담회 이게 가능, 오찬 간담회 가능한 겁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 부분은 아마 시간이 보통 보면 1시는 좀 넘을 수도 있겠죠.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또 정리하고 계산하다 보면 카드 결제, 긁는 담당자가 좀 늦게 긁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김선임위원  이거에 대한 내역하고, 그리고 예산 과장님.
○예산과장 최미향  예.
○김선임위원  작년에 11월 6일 12시에 ‘000순대’. 추경예산 편성 관련 간담회 식비라 그랬는데 4명인데 금액이 28만 8000원이에요, 1인당 7만 2000원.
○예산과장 최미향  그게 보도에도 났었거든요. 저희 직원이 올리면서 그 날짜를 착오로 이렇게 바꿔 가지고 올려서.
○김선임위원  아, 날짜를?
○예산과장 최미향  예.
○김선임위원  그 날짜는 언제인데요?
○예산과장 최미향  이십몇 명 먹은 거하고 4명 먹은 건가 그거하고 이게 날짜가 다르거든요, 내용이 인원이랑.
○김선임위원  그러면 28만 8000원짜리는 8명이 먹은 거고,
○예산과장 최미향  8명인가 제가 그 인원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오류를 범해서 그 날짜만 이렇게 직원이 착오로 기입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결재받은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김선임위원  작년에?
○예산과장 최미향  예.
○김선임위원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작년에 한 거예요?
○예산과장 최미향  안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게. 왜 작년 25년 결산인데 왜 안 지가 얼마 안 됐을까.
○예산과장 최미향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김선임위원  그러면 결산이 엉망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최미향  그 부분은 수정을 지금,
○김선임위원  설사 인원을 잘못 기입했다 할지라도 2025년 결산인데 작년에 쓴 돈인데 그걸 이제 알았다고 지금 그 담당 과장이 할 소리예요?
○예산과장 최미향  바로 수정을 해 놨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나머지는 내가 다른 과에다 묻겠습니다, 해당 과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보기에 이해 안 가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업무추진비라는 게. 그러면 오해를 불러일으킨 걸 바로 정정을 하거나, 아니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복지국 182명이 한꺼번에 그 점심 장소에 갈 수 있나. 둘러대도 좀 상식적으로 둘러대야…….
  이건 제가 따로 자료 요구하진 않겠지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거는 아마 복지국 120명 같은 경우는 아마 같이 수행도 하고 또 같이 격려하고자 하는 다른 간부급들이나 이런 사람도 동행해 가지고 아마 그런 인원이 나온 것 같고요. 아마 장소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 장소를 섭외를 해 가지고 그렇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꺼번에 못 들어가니까,
○김선임위원  제가 장소가 어딘지 알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교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저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어쨌든 이게 다 오류이길 바라고 정당하였다는 거를 저도 바랍니다. 내가 따로 자료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오해나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이런 숫자 기입하고 하는 데 앞으로 더 세심히 좀 살펴봐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실장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가 각각 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선창선위원  그 차이점이 뭐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거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생각이 좀…….
○선창선위원  저희 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돼 있습니다. 몇 위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저희가 전국에서 2위인가,
○예산과장 최미향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5위이고 유사 그룹에서는 1위입니다.
○선창선위원  뭐라고요?
○예산과장 최미향  유사 그룹에서는 1위고요, 전국 지자체 순위에는 5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6위로 알고 있는데?
○예산과장 최미향  예, 6위.
○선창선위원  5위가 아니라 6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재정자립도,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미향  예.
○선창선위원  아예 설명을 해 주시죠,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예산과장 최미향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시의 세입으로 얼마나 살림을 잘 운영할 수 있는가 그거고요.
  재정자주도는 우리 예산 중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쓸 수는 없지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 재원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가.
○선창선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성남시의 재정자주도는 얼마, 몇 위인가요?
○예산과장 최미향  재정자주도요?
○선창선위원  예.
○예산과장 최미향  재정자주도도 제가 정확한 지금 순위는 모르겠지만 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위권 밖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국의 10위권 밖인 걸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면 재정자립도는 높다고 하고 재정자주도는 낮다라는 것은 이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시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거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 재정 능력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그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계정 부분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어요. 이 차이점은 또 뭐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통합재정은, 아, 통합안정화계정 중에 통합계정은 아마 각종 기금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예수금을 받아 가지고 그걸 나중에 융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자라든가 세원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해당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돌려주는 그런 계정입니다.
○선창선위원  재정안정화계정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입이 만약에 많았다 그러면 직전 연도 세입의 12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그 20%를 갖다가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개 연도 평균해서 120%를 초과할 경우 그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자, 여기 보시면 승인안 요약서에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설치 목적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통합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그러니까 기금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거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완화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한다.
  그럼 결국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안정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성남시 재정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들쑥날쑥이 많아요. 정부의 보조금에 따라 가지고 막 깎기도 하고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아주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재정자주도하고 재정자립도를 말씀했던 것은 뭐냐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재정 활용도를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매년 똑같다는 얘기예요. 재정의 어떤 불균형이라든가 지속성, 안정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가 올해만 보는 게 아니라 작년도, 그러니까 2025년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아마 올해도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실장님이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안정성,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저는 경직되지 말고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모자란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모자라는 부분들은, 왜 다른 데 뭐 경기도를 얘기하고 정부를 얘기합니까? 쌓여 있는 곳간에 돈이 많은데. 그럼 곳간의 돈들을 풀어 가지고 이런 재정의 안정성이라든가 지속성들을 활용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점 다시 한번 재고를 좀 해 주고요. 저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고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재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민원여권과
(14시 49분)

○위원장 김보석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유경화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경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실 민원팀장입니다.
  이하영 여권팀장입니다.
  한경선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39쪽입니다.
  저희 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 7억 9664만 4000원 중 97.3%인 7억 7503만 5570원을 집행하였고, 315만 737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1845만 1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보통 계약 과정에서의 낙찰 차액과 지출 잔액으로 그중에서 집행 사유 미발생된 건 1건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0쪽입니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지원 의료비’입니다. 이 예산은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원되는 의료비입니다.
  2025년 47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으나 실제 의료비 신청까지 이어지지 않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 갖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우리 141쪽에 보면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1660만 원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내용이 대부분 바닥 청소, 운영관리비, 환경정비, 청소용품, 스마트 유지관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 품목과 가격이 딱 일치하기 어려운 품목들인데 어떻게 지출액이 예산 현액하고 딱 떨어지죠?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가든 유지관리나 청소 비용, 다른 비용들은 사실 사업적인 성격으로 계약 차액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운영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집행하는 거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청소용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은 잔액을 집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임위원  두 가지가 있겠죠.
  1660만 원에 대한 예산액을 다 쓰려면 첫 번째는 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청소용품 구입 이게, 종합 운영관리비가 772만 210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종합민원실 스마트가든 수종 변경이 236만 7200원.
  이렇게 100원 단위로 있는 수치의 예산을 어떻게 예산액 1660만 원에 딱 맞춰서 썼는지 이게 위탁금이든지 어떤 계약금이면 그럴 수 있지만 사용하는 품목이 네 가지인데 100원 단위로 썼던 금액을,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라고 한 것은 하나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어떤 용품이나 이런 걸 미리 사뒀다. 두 번째, 어쩌면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맞춰서 썼다.
  뭐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인 것은 아주 심각하고, 두 번째도 정상은 아닙니다. 필요한 거만큼, 두 번째가 맞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요청을 하는 게 맞지 이거는 누가 봐도, 100원 단위로 네 가지 예산을 지출했음에도 1660만 원을 딱 떨어지게 썼다는 것은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예,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합민원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산 품목으론 들어가 있지 않지만 민원실 어떤 볼펜이라든가 안경 이런 잡다한 소모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운영관리비로 해서 다 모아서 쓰다 보니까,
○김선임위원  그럴 수 있다?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예, 그럴 수도 있고.
○김선임위원  아니 뭐 과장님 말을 믿기는 하는데, 이 서류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산이나 예산 편성할 때, 지출할 때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살펴보세요.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예, 낭비되는 일 없이 예산 잘 쓰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문조사 진행하시죠?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예. 저희가 주관하지는 않고 당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기관이나 복지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권리침해나 어떤 그런 위법행위로 인한 민원 피해가 있는지 조사한다고 협조가 들어와서 저희도 마침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려던 차에 협조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위원장 김보석  복지정책과요?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예. 거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으로 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피해,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설문을 진행하는 중에 복지를 하게 되면 각 동에 복지담당공무원이 해당이 되니까, 그 차에 저희 행정 쪽 분야도 같이 설문을 받아서 진행하기로 업무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잘 진행될 수 있게 협의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저희가 지금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그러니까 그 기초자료로 활용해 주시는 그런 취지나 다 좋은데요. 진행하시면서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효성 있게,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데이터 수집 자체가 환경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올바르게 좀 상황에 맞게 돼야 제대로 된 데이터가 수집되실 거예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만 검토를 잘해 주셔서 업무 협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화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14시 59분)

○위원장 김보석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은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총무과장입니다.
  민은옥 조직팀장입니다.
  김소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고성아 기록정보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총무과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총무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4억 902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11억 7344만 5000원 대비 6억 831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자원안보위기 대응으로 공무국외출장이 중단됨에 따라 유공 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지원사업 중 미집행된 6억 8317만 8000원 감액한 사항으로 이에 따라 1억 6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총무과 예산 현액 196억 2589만 6000원으로 이 중 186억 3334만 3085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94.9%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억 9255만 2915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 18쪽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현액 44억 5325만 원 중 42억 1640만 450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체보장보험 낙찰 및 정산 잔액과 종합건강검진 집행잔액 등으로 약 2억 36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90억 1350만 2000원에서 85억 5757만 7127원을 집행하였으며, 복지포인트 집행잔액과 단체상조 서비스 잔액 등으로 약 4억 55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순선영입니다.
  17쪽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에 직원들 종합검진 집행잔액이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많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수검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최은미  개인적으로 검진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 중에 그쪽 회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쪽은 무료로 검진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또 받는 직원들이 있어서 좀 많은 직원들이 지금 미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선영위원  작년에도 미수검자가 많아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올해에도 지금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 시에 조금,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거랑 별개로 검진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진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독려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예산 수립 시에 또 다른 원하는 복지제도들이 있잖아요. 뭐 콘도라든지 여러 이렇게 원하는 그쪽에다가 좀 예산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예, 재배치 검토하겠습니다.
○순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19쪽에 지금 순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19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우리 예산액은 90억에서 집행잔액이 4억 5000밖에는 안 되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뭐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4억이나 넘는 돈을 이렇게 잔액으로 남기기에는 예산이 과다 편성이 돼 있어요.
○총무과장 최은미  저희가 작년도에 신규자 복지포인트, 그다음에 다자녀 출산하면 3000포인트까지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상조 서비스가 저희가 1회당 300만 원인데 낙찰됐을 때는 그거보다 싼 가격과 190명 대비 한 156명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1억 원 넘게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이게 5억에 가까운 돈을 잔액으로 남기기에는, 5억이면 정말 다른 부서나 아니면 필요한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거든요.
  우리시의 또 문제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1억 예산 들어갈 거를 뻔히 알면서, 또 계속사업이기도 한 것도 있고 그런데 1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꼭 5000만 원만 편성을 하고 예산을 많이 절약했다라고 이렇게 또 홍보도 하고, 그러면 다음 추경에 1억이면 5000만 원만 더 세우면 될 걸 꼭 그 추경에 1억을 세워. 그리고 결산할 때 5000만 원을 잔액으로 남겨놓고. 그러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6000억, 7000억 이렇게 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내 과에서는 한 가지일 수 있으나 우리 성남시 전체를 보면 많은 예산이니까 과에서도 사업 하나하나를 살필 때 그런 거까지 좀 면밀하게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총괄 질의 할 때 업추비 관련해서 저희 과 질의한 부분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단체로 저희 직원 할 때, 저희 정보공개 됐을 때 ‘000기’가 아니라 그 식당명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정화된 자료를 보신 것 같고요. 모든 명이 명시되어 있고, 이제는 2024년 9월부터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3만 원, 4만 원 차등 식비가 5만 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는 그 부분을 좀 준수해서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2시 넘게 그때 결제를 한 사항은 저희 스태프 직원들이 다 행사를 끝내고 마무리를 다 하고 뒤늦게 점심을 하고 그거까지 결제를 하는 바람에 좀 2시가 넘어서 했던 부분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000기’, ‘000순대’가 아니면 이 자료 갖고 오세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정보공개 된 사항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록관리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다 지출을 하셨네요.
○총무과장 최은미  기록관리시스템이요?
○위원장 김보석  예.
○총무과장 최은미  아, 이거는 저희가 계약된 부분이라서요. 지금, 잠깐만요.
    (자료 확인)
  표준기록관리 통합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보석  예.
○총무과장 최은미  위수탁 협약으로 해서 저희가 정해진 금액이라서 그 금액대로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여기 기록물 DB 구축 등 전부 다 빠짐없이 지출이 되셨네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해서 명시된 금액이라서.
○위원장 김보석  개선된 점이 있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DB 구축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는 30년 넘은 자료들을 전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한 14년 차 하고 있어서 매년 위수탁 계약에 따라서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이제 정보통신과에서 새롭게 좀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관리 측면에서요.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준비가, 같이 협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그런 부분은 기록정보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직 기다려 주십시오. 앉아 주세요.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5시 11분)

○위원장 김보석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군 기획팀장입니다.
  이재준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이의성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윤형묵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변미영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6억 2882만 6000원에서 74억 9882만 6000원으로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자원안보위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전면 중단으로 해외 우수정책 사례 발굴을 위한 국외연수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운영비 3000만 원, 여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64억 9816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55억 4056만 6788원, 이월액은 2억 1225만 2380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4534만 6832원입니다.
  다음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 미래발전위원회 운영 관련 당초 계획 대비 회의 횟수가 감소하여 회의 참석수당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잔액 4513만 6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8쪽 정책연구 운영 관련 과제당 연구비 상한 없는 실효성 있는 연구를 위해서 예산액을 기존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했으나 집행잔액 5억 8496만 7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6년도의 예산액을 5억 원으로 조정해 추진 중이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아,
○위원장 김보석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31쪽에 미래발전위원회 자문회의 참석수당의 45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미래발전위원회는 계속 했던 사업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미래발전위원회는 설명자료에도, 33쪽에 있는데요. 출범을 24년도 4월 23일에 출범을 해서 25년도에 좀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요. 실제 민간전문가 교수분들이 시간이 조금 잘 안 맞아서 회의를 많이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김선임위원  원래 예산은 얼마였어요? 이게 총예산인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미래위원회 자문회의 수당은 5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15만 원씩 36명에 대해서 10회 운영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 내역에 보면 정기회의 2회 개최했는데 39명 참석하셨고요. 분과회의는 각 분과별로 토털 10회 개최했고 43명이 참석한 상황입니다.
○김선임위원  미래발전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성남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의견을 자문을 구하고, 각종 시책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 제안이나 이렇게 민간 참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2026년에도 예산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26년도에도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27년도에도 있을 예정이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26년도에는 7회로 예산을 축소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편성은 저희가 2회로 좀 축소를 해 놔서,
○김선임위원  그러면 없애면 되겠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니 인원이 전부 다 참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김선임위원  이 역할을 지금 시정연구원이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연구원도,
○김선임위원  굳이 몇천만 원 잔액 남겨가면서 이 미래발전위원회가 유지돼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 각 분야에 지금 교수 아니면 우리 성남의 지인들, 선거 관련된 사람들,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한 사람의 말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제시하면 그중에 또 우리 시책에 도움될 수도 있으나,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계획한 대로 지금 10%, 20%밖에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써도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연구원도 역할을 해야 되니 이거 중복된 사업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예산 이번, 이게 2024년에 만들어진 거고 2025년도에 이렇게 역할이 다 안 돼 있고 그래서 줄이고 줄이고 또 줄인다고 하면, 10회 계획했던 걸 2년 만에 2회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없어도 되는 사업이에요.
  하여튼 그거는 뭐 저희가 예산 때 보겠습니다만 이 결산 내용을 보니 내 의견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선 이거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안녕하세요.
○선창선위원  방금 말씀했던 부분들 미래발전위원회에 대한 그 사업하고 참여자 명단하고 그리고 내용들 다, 지금 2026년도까지 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하여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페이지 38페이지 보면 정책연구운영 일반운영비가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사업 부서의 연구 결과 비공개 결정 및 공유·확산의 실효성이 한정적인 연구로 인한 미발간’ 이거 뜻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연구 의뢰를 해서 연구가 완료되면 그중에서 좀 공유할 부분들은 책자로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고 있는데요. 정책 결정 과정 중인 과제들은 공개하기를 좀 아직 꺼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책자로 담아서 공유할 수 없었던 부분과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공유 확산 차원에서 책자로 제작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25년도 예산에서는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2000만 원은 책자 발간인 건가요, 결국은?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집행 내역에 좀 그런 부분들을 적으면 효율적이실 텐데 내용, 불용 사유의 내용도 그렇다고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죄송합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페이지 39페이지요. 지금 자문수당 이것도 보면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남은 게 1030만 원이에요. 50%도 채 지금 진행이 안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선창선위원  이 이유는 어떻게 된 거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분야는 자문수당으로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풀 예산 성격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일부 자문단 운영계획에 의해서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 풀 경비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예산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미래발전위원회의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점은 뭐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차이점은 미래발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정책을 자문하는 경우는 그분들한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서에서도 예산 확보가 된 부분들은 부서 자체에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풀 경비는 예상이 없었던, 그러니까 계획하지 못했던 갑자기 발생된 자문이나 아니면 자문단 구성 시에 활용하도록 풀 경비 성격으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자문하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으면 미래발전위원회의 이러한 비용으로 하지만, 그 외에 미래발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수당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보면, 미래발전위원회에 보면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선창선위원  그렇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들어가 있죠, 거기?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지금 현재 34명이고요. 각 5개 분과로 분류돼 있는데, 아, 현원은 임기 종료돼 가지고 현원은 현재 기준으로 27명입니다. 원래 전체 규모는 35명인데요, 현재는 27명으로 일부 공석이 있고요.
  각 분과의 전문가로 구성을 하는데 시정혁신, 교육문화체육, 안전사회복지, 그다음에 4차산업, 도시 분과 뭐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각 분야에 해당되는 교수나 아니면 민간전문가에 해당이 됩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아까침에 자료 요청한 데 있어 가지고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자문수당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 수렴한 거에 대한 그 분야가 어디고 그래서 그분, 자문하신 분 소속 뭐 이런 거까지 다 정리해 가지고 오시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선창선위원  하여튼 간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문수당이란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러니까 회의 수당은 분과회의나 정기회의 때 회의 수당 지급한 내용이고, 정기회의나 분과회의 외에 개별 부서에서 시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그분들 외에 다른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때는 풀 경비 성격으로 자문수당에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선창선위원  같은 의견인데 비슷한 문제에서 비슷하게 많은 잔액들이 남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처음에서 시작할 때 좀 더 세심하지 못하다는 부분들,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도한 책정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페이지 41페이지, 성과평가단 연석회의 워크숍이 있어요. 비용이 꽤 많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선창선위원  3900만 원.
  그런데 예산 현액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 갔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어떤, 집행 내역 세부 내역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아니아니 지금 보면, 이게 써 있나 어디에? 제가 못 보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연찬회 같은 경우는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선창선위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선창선위원  지금 41페이지 보면 성과평가단 연석회의 워크숍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선창선위원  그럼 그 옆에 보면 예산 현액하고 집행잔액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거는 저희가 40쪽의 상단에 보면 효율적 성과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6800만 원 예산 현액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선창선위원  아, 이게 여기에 같이 연동돼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부기 내역입니다.
○선창선위원  아, 그런데 성과평가단 연석회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몇 명, 가만있어 보자.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10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지금 시정연구원에 우리가 위탁을 하죠,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지금 몇 건 이런 거 지금 뭐 물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거기서 올패스에 대해서 올패스 현황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용역을, 우리가 연구 발표나 용역을 의뢰할 때는 단순히 지금 현장 이 내용이 궁금한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안이 필요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대안이 필요해서 연구 의뢰를 합니다.
○김선임위원  조만간 시정연구원하고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자 회담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정책기획과 과장님은 올패스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맡길 때 연구 결과와 대안에 대해서 제시해 달라고 얘기하셨다고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는 대안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현황에 대해서 연구 발표만 해 달라 이랬다 그래서 두 분이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조만간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같이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럼 혹시 올패스 연구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청년청소년과.
○김선임위원  아, 맞아.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과가 우리 시정연구원,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총괄.
○김선임위원  출연금을 총괄하는 거라서 내가 좀 착각을 했는데 지금 대기실에서 과장님 듣고 계시면, 청년청소년과장님 보고 계시죠? 그거 나중에 함께 같이 얘기해 보고요.
  우리 시정연구원 오전에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정연구원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에 대한 원장과 실장님의 그런 질책도 해야 되지만 그전에 출연금을 지급한 우리 과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연구원의 총책임자로서 출연금을 지급하는 부서로서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상임위원들에 대한 이런 의견들을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 번 얘기가 나왔으면 반복되지 않게끔.
  출연금 지급 줄 때 왜 돈 줄 때는 을인데 돈만 주고 나면, 아니 돈 줄 때는 갑인데 돈만 주고 나면 을이 됩니까?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업무태만이에요. 출연금을 줬으면 지적 거리가 나왔으면 그걸 시정하라고 요구했어야 되고, 이게 지금 몇 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 출연금을 지급하는 부서는 왜 다 그렇게 을이 돼 있어요?
  이 총괄에 대해서 앞으로 감시 잘하시고, 시정 안건이 나왔으면 잘 수정이 됐는지 이런 것도. 예산도 예산 결산까지 뭐 일일이 과장님이 다 볼 순 없겠지만 본인 부서도 있으니, 그래도 큰 액수나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1년에 한 번씩 확장공사비를 그렇게 들여야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인원이 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한꺼번에 하라고 하니 한꺼번에 하면 예산 담당 부서에서 허락을 안 해 주니 한꺼번에 못 한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확장공사를 박사가 늘 때마다 그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게?
  오전에 속기록 잘 읽어보시고 수정할 거 있고 시정할 거 있고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저희 아침에 잘 경청을 했고요. 연구원 결산보고는 저희가 올해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류도 발견해서 바로잡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면서 총괄 부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구가 집행잔액 남은 부분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축소 근거가 어떻게 말씀 주셨었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연구 잔액이요?
○위원장 김보석  예. 연구를 축소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까 선창선 위원님이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 김보석  정책연구 추진에 있어서.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 10억 예산 중에서 5억 잔액 남은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위원장 김보석  예.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에는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연구는 많았지만 먼저도 의회 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요청한다고 다 반영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시급한 사항인지, 중복되지는 않는지, 그다음에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하면서 일부 반영을 하는 사항이라서요. 그래서 저희가 10억 예산은 편성을 했지만 5억 정도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26년도에는 5억만 계상해서 저희가 거의 올해는 소진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진행하고 계신데, 데이터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해서 해당 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현안이라고 판단되는 거는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활용이 잘되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많이 활성화됐다고는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보석  시정연구원에서 데이터센터 관련한 그런 내용들 그렇지요, 진행이 안 되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 부분은 조금 더 가다듬고, 저희가 최근에 정책연구에 대해서, 내지는 출연금 예산으로 연구사업을 한 결과에 대해서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비전문가다 보니까 좀 전문적으로 진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3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진단을 하면서 인력 운영이라든지 연구 성과에 대한 정책 반영이라는 부분까지도 좀 체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센터에 대한 부분은 그 이후에 좀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현재로서는 향후에 진행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인력이든 데이터센터든 어떤 부분이든지 장기화되지 않게 조속하게 총괄에 대한 부분들, 우리시가 정책연구에 있어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많은 연구 성과들을 내고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우리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실장님께도 좀 총괄 성격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시가 정책연구에 있어서 앞장서는 시가 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지금, 사실 지금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반들을 체계를 갖춰 주시는 시간들이 필요하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이게 계속 되면 그냥 정책연구에 대한 그런 가치들을 외면하고 단기 비용 절감밖에 안 됩니다.
  지금 지역구 현안들이 분당 재건축, 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현안들 이게 굉장히 급합니다. 연구 이후에 정책들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실 개선되는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참 선출직 입장으로서 시민들의 많은 현안들이 우리 연구가 너무 뒤처져 있어요. 그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해 줄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기반이 지금 일단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이전에 여러 가지의 검토들을 해 주시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들이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AI 그런 연구들이나 우리 성남 산업이나 그렇게 시민들이 맞닥뜨린 현안들이 굉장히 급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시정연구원의 기반이, 인력 포함해서 인력이든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서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세심하게 좀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인사과

○위원장 김보석  다음은 인사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영경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남영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명옥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윤성하 인사운영팀장입니다.
  김원경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김근종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인사과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인사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868억 2566만 5000원으로 기정액 867억 4934만 7000원 대비 763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증가로 763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인사과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864억 807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828억 5060만 101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4.11%인 35억 5742만 49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공무원 포상 지원입니다.
  장기근속 국내외 신찰 신청 취소에 따른 시찰 여비 등 1억 7859만 884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0쪽 핵심 역량 및 리더십 강화 교육입니다.
  교육 직영 운영에 따른 운영비 절감과 교육 수요 변동에 따라 집행액이 감소하여 7011만 292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공무직 등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7억 4286만 7050원, 실무수습 인건비 집행잔액 1억 2399만 8740원, 건강·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집행잔액 2억 2116만 1650원,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 부담액 고지 금액 변동에 따라 집행잔액 18억 5884만 6420원 발생하여 총 29억 4687만 54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네 과도 뭐 예산 대비해서 860억에서 35억이면 퍼센티지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밖에 안 되지만 이게 35억이면 큰 예산이에요. 뭐 불가피한 예산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사업 부서의 역할을 또 필요한 데 못 쓸 수도 있었던 예산들이니까 내년 편성할 때는, 이미 편성 끝났죠, 그런데? 인쇄 들어갔어요?
○인사과장 남영경  아니요, 아직.
○김선임위원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김선임위원  편성했을 때 좀 줄여도 될 거,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도 추경에 항상 편성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당부드리고.
○인사과장 남영경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62쪽에 공무원 교육훈련에서도 이게 본예산에서는 7억 2000을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1억을 감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또 남았고.
○인사과장 남영경  예.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과마다, 과에서 여러 정책, 제가 지금은 한 정책 1건만 얘기를 하지만 모든 부서가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저는 판단, 항상 자료를 보니까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집행잔액 19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교육비가 남은 것 같은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아, 5800만 원에 대해서.
○인사과장 남영경  저희가 집합교육을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보다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거나 그리고 또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비가 좀 감소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1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퇴직준비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85명, 당초에 120명을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85명이 퇴직준비교육을 실시하셨고 그리고 교육비가 1인당 12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편성했었는데 본인들이 교육을 교육 비용에서 총액을 채우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본인들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어서 1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훈련 교육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납부 금액, 학점이 또 충족이 되지 않으면 지급을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같은 경우도 이게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교육비를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은 했지만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내년에도 계속 할 사업이잖아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김선임위원  온라인 교육 같은 거는 항상 있었던 교육인 건데 그 교육의 범위도 대상자들하고 이 범위도 좀 미리 살펴봐서, 지금 이 과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같은 교육 대상자들이 AI 교육으로 돌리거나 온라인 교육으로 돌리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들을 많이 못 쓴 다른 부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리 좀 살펴보시고.
○인사과장 남영경  예.
○김선임위원  우리 실장님, 그거 총괄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과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위원  이종목 위원님.
○위원장 김보석  예, 이종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목위원  우리 페이지 54페이지 보면요,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이라고 지금 납부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장애인 공무원을 직접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총정원 대비 3.8%의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채용을 다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5년도 예산으로는 2024년 기준으로 납부를 했는데요. 저희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정원이 3352명이었고 3.8%가 128명이었습니다. 128명을 저희가 충족을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107명이 채용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21명이 부족했고, 월간으로 21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간으로 210명이 부족해서 거기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목위원  본예산에서 3억 5000이 편성됐다가 추경에서 5000을 삭감해서 3억 집행한 거죠, 이게?
○인사과장 남영경  예.
○이종목위원  24년 결산에는 1억 8000 정도인 걸로 봤는데, 맞을까요?
○인사과장 남영경  23년이요?
○이종목위원  24년 결산에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맞습니다.
○이종목위원  1년 사이에 1억 이상이 늘었는데 이거는 왜 늘었는지.
○인사과장 남영경  그때는 비율이 총정원하고 그다음에 의무고용 비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3.6%였고, 2024년도에는 3.8%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채용 인원은, 평균 인원은 동일하게 108명 107명 어느 정도 비슷하게 유지가 돼 있었던 상황인데 요율이 변경되면서 그 비율이 조금 더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종목위원  이게 부담금은 고용노동부로 넘어가는 건가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이종목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시에 있는 장애인한테는 혜택이 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가요?
○인사과장 남영경  그거는 총괄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기관, 저희 정부기관 포함해서 일부 회사, 모든 회사도 적용받는 회사는 거기에 다 모아서 그 돈으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목위원  그러니까 전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이종목위원  이것도 저희 세금으로 나가는 부담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고용을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맞습니다.
○이종목위원  그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인사과장 남영경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장애인 채용과 관련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신규자 채용을 할 때 장애인 인원을 좀 늘리려고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고가 나가기 전에 연초에 장애인 관련 기관, 예가원이나 다른 각 학교나 장애인과 관련된 부서에다 공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당시에도 장애인 우선으로 채용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저희가 한시임기제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 한시임기제에서도 저희가 장애인 공무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장애인분들한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저희가 올해 2025년 2026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목위원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영경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감사합니다.

     라. 자치행정과
(16시 13분)

○위원장 김보석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준비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병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소윤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3쪽에서 113쪽입니다.
  자치행정과의 2025년도 총예산 현액은 86억 4558만 4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3.4%인 80억 7530만 204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319만 1599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51%입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3쪽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운영 예산은 검소하면서 내실 있는 행사 추진으로 3621만 9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5쪽입니다.
  모범시민 표창 예산은 표창패 제작 수요 감소에 따라 4541만 7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4쪽입니다.
  주민자치 리더십 강화 워크숍은 관내에서 진행함에 따라 운영비 절감, 주민자치위원 직무교육 기간 단축,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미개최 등에 따라 3516만 3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8쪽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장학금 수혜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예상 인원보다 적어 359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9쪽입니다.
  살기좋은우리동네만들기 맞춤형 교육은 보탬e 위주의 교육과 컨설턴트 양성교육 및 컨설팅 수당은 외부 컨설턴트 없이 자체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2345만 16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0쪽입니다.
  살기좋은우리동네만들기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미신청 및 중도 포기로 685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4쪽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동조직 활동 지원 예산은 동위원회 활동 축소 등에 따른 미지급으로 4334만 7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2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보조금은 시협의회 출범 지연에 따라 7341만 31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각 세부 사업별을 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기금 수입액은 수입계획액 9억 1947만 6000원에 수입액 7318만 2806원이 감소한 총 8억 4629만 3194원입니다.
  총수입액 8억 4629만 3194원 모두 기금에 예치하여 2025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8억 4629만 3194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살기좋은우리동네만들기 지원 관련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뭐 거의 행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작년에 선거 때문에 집행이 좀 미뤄졌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게 2025년인데 왜 작년 얘기가 나오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대통령 선거 있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선창선위원  집행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집행이 미뤄졌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선거 때문에 잠시 그 사업 자체를 갖다가 선거 이후로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지급을 못 하, 보조금 지급이 안 됩니다.
○선창선위원  작년 2025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선거 기간 동안에 보조금 지급이 안 돼 가지고 그 이후에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그냥 취지에 있어 가지고 진행을 하지 않는 게 낫지 왜 그거 때문에 못 한다라고 해 가지고 아예 사업 자체가 이렇게 망가지게끔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가 이거 하면서 연초에 공모를 먼저 했던 부분이었고요. 이 공모하면서 이분들이 중도 포기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업 기간이 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내실을 기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처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일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올해는 했습니까, 이 사업을?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또 사업 기간이 좀 약간 짧습니다.
○선창선위원  올해도 또 선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선거만 있으면 뭐 이 사업은 아예 못 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를 갖다가 개선하려고 내부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 대처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이거 말고도 그러면 상당한 것들이 보조금에 관련돼서는 선거만 있으면 못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살기좋은우리동네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모를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얼마 신청하고 다 하면서 저희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거처럼 일반 민간단체에 보조금 주는 거는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또 없습니다. 이거는 전액을 다, 신청한 금액을 전액 심의해 갖고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심의 기간도 좀 있었고요.
○선창선위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데 그러면 하는 사람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부터는,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해,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이제 앞으로 2년 후 정도에 총선이 있긴 있는데 그 당시 총선 대비해 가지고는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어쨌든 보조금을 먼저 주고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지금 보면, 우리나라 지금 보면 2년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중간에 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예 사업 자체를,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꽤 오래됐죠, 이 사업을 한 지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전에,
○선창선위원  아니 예를 들면 이전에도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선거가 있었을 텐데 이전에도 집행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거는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선창선위원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꽤 오래전부터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진행돼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 때마다 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거는 애저녁에 폐지됐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꽤 오랫동안 유지됐다라면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제가 봤을 때 의구점이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시비도 있고 도비 보조도 있어서 그때 그 당시도 도비 보조가 좀 늦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간에 시비 자체적으로 했을 때도 지금의 논리라면 별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의 논리라면.
  이전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어떻게 지급되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갖다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좀 같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순선영입니다.
  지금 이어서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살기좋은우리동네만들기 사업이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순선영위원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순선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잔액 발생이 거의 한 10% 정도 된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자체사업으로 동 단위 기획 공모하는 건데, 지금 앞에 보면 맞춤형 교육 예산은 집행이 거의 다 소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그 교육까지는 진행이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미신청하거나 중도 포기 사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기좋은우리동네만들기 공모사업 동 단위 기획 공모는 10인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동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통장들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도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이 드물어서 2개 단체만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선영위원  2개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순선영위원  이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관내 3인 이상 주민이 모여서 하면 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방식이.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사업이 다릅니다.
○순선영위원  신청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어쨌든 모여지는 주민 단위도 다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순선영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저희 자체사업 같은 경우 조금 더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사실 교육까지는 잘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국민운동단체 회원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 본예산 1억이 신청이 됐다가 추경으로 5억을 감액하고서도 지금 집행잔액이 2억 4000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예산 편성이 좀 과다 편성됐다고 보여지고요.
  수요 예측이나 조사 같은 경우는 안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이게 전체 인원에 7% 이내의 장학금을 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체 인원 7% 이내를 계산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연 단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막 바뀌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 가지고 이걸 인건비처럼 똑같이 약간 예산을, 약간 책정을 더 하는 편입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영위원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을 계속 하고 있어 갖고 그거는 말씀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순선영위원  예. 그래서 이게 한 3년 치든 5년 치든 조금 비교를 하셔서 과다 편성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순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칠십, 아, 지금 순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유관단체,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장학금.
○김선임위원  장학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저도 질문 중에 하나여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 장학금이 새마을지도자협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바르게,
○김선임위원  바르게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통장.
○김선임위원  통장은 이미 줬던 단체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새롭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도 뭐 전혀 일리 없는 말은 아니지만 이 세 단체에 장학금 주는 대상이 들어오자마자 주나요, 그 회원에? 1년 그 기간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3년, 우리가 지금 말한 이 세 군데 유관단체에 들어온 지 3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데, 그러면 이 계산이 정해져 있거든. 어느 동 새마을이 몇 개 몇 개고 거기에 대학생 자녀가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이 사람이 들어온 지 3년 됐나 안 됐나 이 추계가 당연히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물론 중간에 그만두면 잔액이 남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다. 너무 과다 편성이 됐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협의회에 전화하면 그 인원수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신규 회원도 대상이 된다고 하면 솔직히 예산이 불투명하지. 그러나 정해진 인원에서 100만 원 주는 건데 그러기엔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돼 있고 집행잔액이 많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올해부터 좀 조정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73쪽에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날 행사 운영이 8300에서 3600 집행잔액이 검소하게 추진해서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 대비 뭘 검소하게 했던 거죠? 검소한 내용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가 예산액은 8350만 원이지만 뭐 이렇게 특별한 행사를 안 하고 저희가 어쨌든 시민들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시민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선임위원  작년에도 그 잔액이 이 정도 남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작년에도 이 정도 비슷하게 남았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 정도 남았으면 올해는 이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어느 정도 책정을 해 놓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서 예를 들어 뭐 단가가 높아질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가 항상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예산 편성이라는 자체가 너무 타이,
○김선임위원  물론,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예요.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딱 정해 놓고 그것밖에 못 쓴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모자랄지 모르니까 넉넉하게 해 놔야지. 그러나 추경이 있어서 그리고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히 8350만 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이 남았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일리가 있죠, 작년에도 이만큼 남았는데 또 올해도 이만큼 남겨야 될 만한. 40%에요, 40%! 매년 40%를 집행잔액으로 남겨야 되겠습니까?
  과장님한테는 이게 불과 1건이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산하기관까지 다 합치면 정책이 몇 건입니까, 과마다 건건이 이런 식이면?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만큼이 남았으면 올해 정도는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만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맞아요. 뭐 알뜰하게 했다는 건 좋은데 과다 편성은 맞습니다.
  그리고 74쪽, 74쪽에 자치행정 역량강화 업무추진에서 ‘시민과의 대화행정 추진’ 포상금 1억이 예산 현액으로 돼 있고 지출도 1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본예산에는 950만 원을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 추경에서 9050만 원을 추경으로 잡았어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서, 1억이나 되는 예산을 어떻게 본예산에는 950만 원을 해 놓고 추경에 9050만 원을 편성을 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위원님 그동안에 이게 동 행정 50개 동에 대한 평가 부분이 950만 원이었어서 금액이 좀 적고 그래 갖고 저희가 추경에 동 행정 평가 포상금을 1억으로 증액한 건데요. 지금 50개 동에 어쨌든 수혜, 노력한 동장들하고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수혜를 주려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950만 원은 기존부터 계속 950만 원이었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기존부터 쭉 95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50개 동에 장려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상이 필요했다. 그래서 추경에서 9050만 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저희 자체,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 2025년도 첫 예산을 잡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올해 2026년 본예산에는 1억이 돼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됐고.
  그 밑에 우리 시민장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여지껏 시민장 없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시민장을 새로 만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2019년 5월 13일 날 시민장이 제정이 됐었는데요. 그동안에 시민장을 할 만한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임위원  을지도 모르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런데 여지껏 한 적은 없었고요.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내용에 보시면 보유재산의 전액을 또 상당액을 시에 기부하거나 시정에 공헌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시민장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항상 고정적으로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매년 편성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매년 편성하고 매년 집행잔액으로 남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김선임위원  한 번도 안 열렸겠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 현재는 없으셔 갖고 열지는 않았지만,
○김선임위원  아니 그럼 이 대상자를 뭐 정하는 근거가 있어요? 여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선정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시장이나,
○김선임위원  보유재산의 전액, 시의 발전에 헌납한 사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시정 발전에,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성남시의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 사람을 지대했다고 볼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장께서 제청을 하시면 시민장선정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시장님이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아직까지 한 번도 선정된 사람도 없고 신청된 사람도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조금 슬픈 얘기네. 시에서 이렇게 시민장을 치러주려고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성남에는 성남에 기여한 사람도 없고 전 재산을 헌납하는 사람도 없고 참 이게 무색해요, 좀.
  그런데 찾아보면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어쨌든 이런 분이 한 분도 그동안에 없었다는 것도 좀 서글픈 일입니다.
  그리고 78쪽에 우리 자치단체 등 이전에 8000만 원, 자매결연지 교류활동에 쓴 게 있어요, 4000만 원 4000만 원 그래서 아마 위탁을 준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 이거 말씀, 자매결연도시 교류활동 사업 말씀하시는 거,
○김선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청년청소년재단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저희 13개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시군하고 상호, 학생들을 교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을 여기서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거 체험시켜 주고 저희 학생들도 자매 시군에 가서 또 체험도 하고 문화 체험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4000만 원씩 위탁을 중원유스센터하고 은행유스센터에다가 위탁을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본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정산을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딱 4000만 원을 맞춰서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렇지 않습니다. 좀,
○김선임위원  집행잔액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남는데 이 부분, 2025년도에는 거의 그냥 다 쓴,
○김선임위원  딱 4000만 원을 다 메꿔서 썼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보조금을 이게 쓰다 보면 잘못한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해서 환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독도를 보냈거든요, 4000만 원 예산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집행을 잘못한 게 있어 갖고 저희가 환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선임위원  어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은행유스센터요.
○김선임위원  4000만 원을 도로 받는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다 받지는 못하고 4000만 원에서 집행을 잘못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환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25년도에는 환수액이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아, 4000만 원을 다 위탁금을 줬는데 거기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우리 자치행정과에 반납을 해서 여기 결산액에 반납 집행잔액을 써야 되는데, 올해는 2025년도에는 한 푼도 잔액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내가 받아본 자료에는 과장님, 이것도 내 말이 맞으면 과장님 업무태만이고 여기 의회에 발언을 거짓으로 한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 나중에 또 봅시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집행잔액이 중원유스센터는 264만 원이 남았고, 은행유스센터는 156만 36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정산을 어떻게 허위로 받으신 건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결산 자료를 이렇게 해 오신 건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가 위탁사업비기 때문에 8000만 원 전액 주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는데 이게,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받는데 잔액이 남으면 자치행정과에 반납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이 결산 자료에 집행잔액을 사유와 금액을 쓴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중원유스센터는 260만 원, 은행은 15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보고 안 받았어요? 그러면 보고받았는데 과장님이 여기 결산서에 기재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재단에서, 청소년재단에서 과장님께 허위보고를 했든가.
  이것도 우리 실장님하고 청소년재단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사자 회담을 해야겠는데 참 바빠지겠네, 사자 회담이 너무 많아져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위원님 이런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3800만 원을 주고 남았으면 200만 원 잔액 여기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000만 원을 다 주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은 여기 남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걸 여입을 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제로가 되는 걸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선임위원  조금 전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여기 쓰는데 이번엔 집행잔액이 없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탁사업,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보고를 허위로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래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김선임위원  아니 지금 설명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래서 바르게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지금.
○김선임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말은 뭡니까. 몰라서 한 얘기였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건 아니죠.
○김선임위원  아니면 의원을 우롱해서 하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위원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김선임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거 정확한 그,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이 건에 대해서 이거 속기록 남아 있을 건데 분명히 내가 이거 앞뒤 상황을 제가 물을 것이고 자료 다, 세심하게 자료 다 해 오시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도 원래 보면 정산이라는 자체가 해를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다 반영을 해 가지고 잔액으로 남길 수가 없고,
○김선임위원  이 결산 자료는 언제 만들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이게 아마 지나고 나서 한 상반기니까 그 전년도 올해,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9월 정도였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올해,
○김선임위원  아니, 이 결산 자료 인쇄가 언제 들어갔냐고, 언제 검토하셨냐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이거 아마,
○김선임위원  결산은 2025년 지금 이 결산은 26년 4월 달에 결산 심의가 끝났을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아마,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런데,
○김선임위원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인쇄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럼 2025년 지금 6월 달에, 물론 결산 정산은 25년 11월까지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정산받았다고 치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로 여입을 시켰을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김선임위원  아니, 그렇게 멀리 보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 4000만 원, 4000만 원을 한 군데는 중원유스센터, 한 군데는 은행유스센터에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아까 나중에 환수 조치도 한 적이 있고 그렇게 한다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올해, 올해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김선임위원  26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26년의 집행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위탁을 준 담당 부서니까 환수 조치를 받는다, 이 말씀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용 사유에 잔액을 안 썼다고 자신 있게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위원님,
○김선임위원  여기 위원들 앞에서 얘기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이거 2026년도 내년 결산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다시 한번 제가 자료 확인한 다음에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성남시의회 우리 행정교육위원회가 이 1년 치 결산을 보는 정례회입니다, 지금. 임시회도 아니고 1년에 두 번 있는 아주 중요한 결산 심의가 있는 정례회예요. 어떻게 이렇게 의회를 우롱하는 거처럼 느끼고, 과장이 지금 답변 자리에서 1분 차이에 앞뒤 다른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참, 아니 의원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하여튼 속기록 다시 한번 제가 보고 과장님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수할 거니까 자료 충분히 준비해 놓으시고, 나중에 감사 때 제가 상황을 또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자세 똑바로 하십시오. 앞뒤 발언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83쪽. 83쪽하고 85쪽, 83쪽에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본예산은 9100만 원 그리고 전용 11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하고 전용이 몇 가지가 있어서 85쪽에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아, 이거 전용 예산이 다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 8100만 원은 83쪽,
○김선임위원  83쪽에,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주민자치 우수사례,
○김선임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예산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문화 경연대회.
○김선임위원  이제 찾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 전용을 1125만 원을 했는지.
  두 분 다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 지금 저…….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이거 도시락비를 말씀드립니다. 이날,
○김선임위원  다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1100만 원은 도시락으로, 50개 동에 도시락을 나눠드린 걸로 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이게 지금,
○김선임위원  이 예산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8300만 원 본예산에는, 그러니까 본예산에 9100만 원을 올렸는데 그 9100만 원에서 1125만 원은 도시락을 사는 데 써서 예산, 그런데 예산 현액이 왜 8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 전용, 그러면 이 도시락은 여기에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여기서 저기,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여기 본예산에 9100만 원 여기 있는 거에서 아마 백 얼마를 그걸 갖다가 주민자치 워크숍, 그거는 아마 실내체육관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시락을 제공을 했었는데 그쪽으로다가 이렇게 전용을 해서 사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 본예산에 9155만 원에는 그 도시락 비용이 없었는데, 그 본예산에서 1125만 원을 도시락 사는 데 전용을 해서 썼다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그렇지요. 이게 원래 우수사례 문화 경연대회 이렇게 그 몫으로다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 천 얼마를 갖다가 워크숍하는 그 비용에다가 도시락 중식 제공할 때 전용해서 쓴 걸로 그렇게 지금.
○김선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에 3500만 원이 남았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삼천, (자료 확인)
○김선임위원  이게 전용해도 되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거는 같은 목 내에서는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세부사업 내에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세부사항에서는 가능하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아니 그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예산 9100만 원에서 그냥 도시락을 쓰지 왜 전용해서 써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왜냐하면 이 주민자치 우수사례 문화 경연대회는 일반운영비고요. 저희가 전용한 부분은,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 우수사례 문화 경연대회 91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거기서 주민자치 우수 그 동에다가 도시락을 줬다고요? 어디 쓰는 데 도시락을 줬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니, 거기 8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주민자치 리더십 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여기에다가 도시락을 50개 동에 준 겁니다, 전용해서.
○김선임위원  아, 주민자치 리더십 워크숍에 도시락을 제공하느라고 전용해서 썼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이거 나중에 법적 근거 갖고 오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85쪽에 있는 전용 1125만 원이 83쪽에 있는 거랑 같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행사는 틀린 겁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전용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이거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것도…… 아, 같은 거.
  하여튼 전용을 해도 되는 건지 이거 법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세요.
  하실 분 하십시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죠?
○김선임위원  아니요, 10분 지났으니까 다른 위원 하시라고요. 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하고.
○위원장 김보석  계속 질의하시고, 예.
○김선임위원  88쪽에, 아, 이게 지금 88쪽은 아까 우리 순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장학금.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본예산이 2억인데 추경에서 27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3500, 거의 3400만 원이면 근 7, 8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파악해서 플러스마이너스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너무 과하게 편성이 됐다,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89쪽에 보탬e 교육 위주로 진행을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2600만 원 예산 현황에서 2300만 원이 남았어요. 거의 90% 예산이 남았는데 이거 설명 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가 이거 사업을 추진할 때 외부의 공모사업 사전 컨설팅, 외부 컨설턴트를 갖다가 채용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 당시에 저희가 외부 안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컨설턴트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살기좋은우리동네만들기 맞춤형 교육 내용에서, 이거 직원 교육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니, 외부 민간인들.
○김선임위원  외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민간인들 교육인데 컨설턴트에서 하려고 2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컨설턴트의 그 직원들을 안 쓰고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교육을 시켜서 남았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 임기제공무원이 또 이런 부분에,
○김선임위원  이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임기제공무원을 뽑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분은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직원을 채용한 거고요. 여기 사무실은 없고 은행동에 있습니다. 그분이 역량이 좀 훌륭하셔 가지고,
○김선임위원  그분이 이 교육을 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분 모범상 줘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그분 때문에 2300만 원 예산이 감액됐으니까.
  그런데 이 건으로 그분을 채용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 이거, 그렇지요. 그거 운영하는 사업이라든지 모든 걸 다 주관하게끔.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 건뿐 아니라 다른 것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다른 사업도 같이 합니다.
○김선임위원  이 건을 하기 위해서 채용했다고 하면 예산이 남는 게 아니지, 채용 인건비가 드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살기좋은우리동네만들기 공모사업이 도 명칭이 뭐죠, 우리 도에서 공모받는 공식 명칭이?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마을공동체.
○김선임위원  마을공동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마을공동체의 이름으로 공모받은 예산이 여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마을공동체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김선임위원  90쪽에,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90쪽에,
○김선임위원  살기좋은우리동네만들기 도비 2550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보조, 예.
○김선임위원  여기도 추경에 1500만 원 감액했는데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이 보조금 반납하는 거예요, 도에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이거는 보조 추경에 1500만 원 감한 거는 보조 내시 비율이,
○김선임위원  달라져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을 똑같이 감액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
○김선임위원  아, 실장님, 과장님 아까 저랑 얘기한 거 근거 자료 다 갖고 오시고 그리고 사자 회담하는 거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에서 지적사항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김보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예산과
(16시 55분)

○위원장 김보석  다음은 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미향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최미향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최미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요범 예산팀장입니다.
  이광욱 재정성과팀장입니다.
  서은주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예산과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예산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471억 572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28억 2922만 6000원 대비 143억 2807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에 따라 편성한 일반 예비비로 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기정액 140억 6924만 4000원 대비 143억 2807만 1000원을 증액한 283억 97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 해서 25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설명자료 117쪽입니다.
  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 1186억 6029만 2000원 중 593억 388만 51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3억 5640만 6810원이며, 그중 예비비는 589억 5554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예산 편성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억 5484만 원 중 예산서 인쇄 등으로 1억 5395만 1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8만 8600원입니다.
  118쪽 예산성과금 운영 포상금입니다.
  일반 시민 및 공무원 대상으로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 증대 등 예산 성과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심사를 통해 5건에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1쪽 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입니다.
  출연기관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6개의 출연기관, 5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경영평가 및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기관 위탁용역비로 4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3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행사 실비 지원금입니다.
  주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접수하고, 우수사업 선정자 6건과 예산반영사업 제안자 93건에 대해 353만 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고, 집행잔액은 77만 원입니다.
  124쪽 공공기관 통합채용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직무 능력 중심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통합 채용을 추진하였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수당 120만 원과 채용 대행용역비 1억 924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58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연구용역비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른 3년 주기 조직진단으로 도시개발공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비로 46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26쪽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재정 수요에 대한 경비로 일반예비비 339억 5554만 3000원,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신청 사유 미발생으로 25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5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5년도 결산 수입과 지출계획 금액은 9510억 7504만 9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 등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534만 559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 2025년 통합계정 수입계획액은 1842억 6910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1842억 7195만 5450원입니다.
  10쪽 25년도 통합계정 지출계획액은 1842억 6910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842억 7195만 5450원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세입 증가 등으로 285만 245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성남사랑상품권 운영 사업비 등 융자사업, 2건의 융자금 687억 원과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 및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의 예수금 이자상환액 34억 845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5년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은 7668억 594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7668억 843만 9140원이며, 12쪽 재정안정화계정 지출계획은 7668억 59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7668억 843만 9140원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수입 등으로 249만 3140원의 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탄천 교량 보수·보강 및 보도교 설치 공사비 등 일반회계 전출금 1618억 388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예산안,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 보면 예산과의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예산과장 최미향  예산과 집행잔액은 593억 5640만 6810원인데요. 이거는 지금 예기치 못한 수요에 해당하는 예비비, 예비비가 589억 5554만 3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486만 3810원인데 이거는 도시개발공사 전출금 집행잔액 2억 4100만 원하고, 기관운영 공통비가 우리 전체 사업 부서에서 공통경비로 쓰는 경비가 수요가 적어서 10만 9250원, 지방보조금 포상금 1000만 원 등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선창선위원  예비비, 처음에 2025년도 본예산 예비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죠?
○예산과장 최미향  잠깐만요.
    (자료 확인)
  본예산에 예비비가 166억 6190만 3000원입니다. 추경에 230억이 들어왔고요, 예비비 사용액이 8억 2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8억 2000만 원 정도뿐 사용하지 않고 잔액이 3309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예산과장 최미향  339억.
○선창선위원  339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지금 보면 지방재정법 33조에 따르면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에서 예비비를 계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산과장 최미향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예비비가 116억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편성이 있었는데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쓰여지지 않았는데 예비비는 계속 늘어났어요.
○예산과장 최미향  예.
○선창선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100분의 1이라는 그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까?
○예산과장 최미향  맞추려고, 일단은 1% 이내에 편성하는 거는 저희가 반드시 그거는 준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의회를 거치면서 추경에 편성하고 조금 거기서 삭감된 금액이나 거기서 초과 세입 들어오는 거를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본예산에서 116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쓰지도 않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해서 339억 원에 대한 부분들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이건 결국은 불용됐잖아요.
○예산과장 최미향  예비비라는 거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뭔 일이 생길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예측하기 어려운데 116억 원에서, 기존의 예산에서 어느 정도 쓰여졌다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쓰여지지도 않았는데 더 늘어났잖아요, 지금.
○예산과장 최미향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액이 돼 가지고 그러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이게 100분의 1 이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억을 만들 수도 있고 500억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산과장 최미향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16억이라고 기존에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쓰여진 게 없어요. 8억 정도 사용했어요. 그런데 왜 계속 예비비를 쌓아놓느냐 얘기죠, 결국은 불용이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예산과장 최미향  초과 세입이 좀 발생해서 예산 편성하고,
○선창선위원  초과 세입이 발생을 했으면 그 초과 세입에 대해서 다른 근거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불용액으로 계속 처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 저는 이렇게 보면, 불용액 계속 만드는 거 보면 오히려 재정 운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예산과가 많이 불용액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거든요.
○예산과장 최미향  그런데 사실 2025년도에는 저희가 예비비 지출액이 8억 2000 정도밖에는 안 됐지만 그 전년도에는 폭우로 인해서 많이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자, 폭우로 인해서 사용된 거는 재난에 대한 부분, 재난목적비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재난비는 지금 보면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 250억 했는데 250억 그대로 남았어요.
○예산과장 최미향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재난 상황이 터지면 보통 재난관리기금에서 쓰지 않아요?
○예산과장 최미향  재난관리기금 그거는 쓰는데요, 저희 여기 지방재정법에 재난목적예비비를 둘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선창선위원  그러면 재난법상 예비 비용을 둘 수 있는데 그 둘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나요?
○예산과장 최미향  어떤 거요?
○선창선위원  재난 목적 예비비를 둘 수 있는데 그 두는 근거는 어디 있냐고요.
○예산과장 최미향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방재정법에 있어요?
○예산과장 최미향  예.
○선창선위원  지방재정법에 어떻게 돼 있나요?
○예산과장 최미향  제가 지금 그 규정은,
○선창선위원  재난예비비는 관련법상 예산 규모를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얼마까지 편성하게 돼 있어요?
○예산과장 최미향  그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거는 지자체마다 여건이나 재정 여건 상황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어떤 시군은 50억도 편성돼 있고, 조금 무슨 사건·사유가 발생할지 모른다 해서 조금 많이 편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예산과장 최미향  예.
○선창선위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쓰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던 거처럼 우리시가 재난 상황이 터지면 재난관리기금에서 되도록 활용하고 있어요.
○예산과장 최미향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불용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최미향  예, 그냥 지금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용됩니다.
○선창선위원  그래 놓고 초반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엄청 감액하고 막 그래요, 불용액을 이렇게 쌓아놓고.
○예산과장 최미향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재난예비비 250억 작은 금액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걸 좀 대폭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이거 보면 이전에도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쓰여지는, 그 예비비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 쓰여지는데 계속 남아 있는데 예비비로 계속 쌓아두고 있어요. 그러고 결국 불용액 처리돼요.
  불용 처리되게 되면, 아니 중앙정부에서 우리 성남시의 재정 상태를 봤었을 때 불용액이 많은데 그만큼의 어떤,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데 플러스마이너스에 대한 부분 규정이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미향  예,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만큼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최미향  그거하고는 산식이, 그러니까 세입, 자체 수입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예비비가 너무 과해요. 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삭감을 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계속 무시당하고 있어요.
○예산과장 최미향  그래서 재난목적예비비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후 점차 저희가 줄여서 그 상황을 보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26년 것도 안 봐서 그렇지만 25년도, 24년도 거 보니까 오히려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부분들의 그 상당한 원인은 예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쌓아놓고 잉여금으로 만들어서 불용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성남시 시민들을 위해서 결코 좋은 재정 행정이 아니에요.
○예산과장 최미향  규모를, 향후에 규모를 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지금 각 부서들 예비비도 상당히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과장 최미향  예.
○선창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예산과장 최미향  예.
  제가 지금 올해 불용액이 많아서 예비비를 파악해 보니 특별회계 쪽에서도 판교특별회계에서 한 1600억인가 이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파악해 보니 특별회계 같은 경우 특별한 재원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그거 이제 정산이 끝나고 그 수익금 1000억 원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더라고요.
○선창선위원  그리고 불용액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선창선위원  조기집행 하기 위해서의 어떤 권고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각 부서,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거는 지금 조기집행에 관해서는 부서 인센티브는 따로 없고요, 아마 도 평가에 반영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불용액들이 너무 많고, 예비비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남시민들에게 직접 해야 될 그런 정책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쓰여지지 못하고 있어요. 돈만 많으면 뭐 합니까? 재정에 쌓아 두면 뭐 하고? 제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보면 우리시 재정에 있어 가지고 정부의 보조금이라든가 도의 보조금이 적고 많음에 따라 가지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예산을 줄이거나. 왜, 이유를 물어보면 거기서 보조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곳간에 쌓여 있어요. 그럼 곳간에서 쓸 수도 있는 건데 핑계는 도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비용이 적게 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예산을 삭감시키고 있어요.
○예산과장 최미향  도비 매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일률적으로 저희가 삭감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추가해서 편성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많이.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이 한번 집행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들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지, 삭감이 되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일들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건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각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을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 그거를 주다가 끊어져 버리면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하지 말라 그러면 깨끗하죠. 다 깎아놓고 하라 그러면 거기서 기존에 일해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라는 얘기죠?
○예산과장 최미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지방보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창선위원  지방보조금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이런 들쑥날쑥한 어떤 지방보조금뿐만 아니라 도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성남시에서 충분히 이것을 메꿔갈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예산과장 최미향  국도비 매칭은 모르겠지만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부에서 산식에 의해서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거는 예산이 있다고 더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 조금 한도액이 많이 줄어서 저희가 지금 그걸 조정 중에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재정수입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 이 부분들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없나요?
○예산과장 최미향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용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20억 이상 투자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에 대비해서 세출을 편성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재정안정화에서 충분히 투자사업 편성할 수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 근거는 어디인가요?
○예산과장 최미향  그건 저희가 조례에도 있고, 예.
○선창선위원  그럼 조례 개정하면 되겠네요.
○예산과장 최미향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하여튼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권한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실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하고, 지속되고 안정적일 수 있는 재정 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효율적인 예산 편성 집행에 관해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우리 본예산에, 2025년 본예산에 아까 예비비 말씀하셨나요?
○예산과장 최미향  예?
○김선임위원  예비비, 2025년도에 본예산 선 예비비.
○예산과장 최미향  아, 2025년도 본예산 예비비요?
○김선임위원  예.
○예산과장 최미향  예.
○김선임위원  얼마였죠?
○예산과장 최미향  116억 6100만 원 정도.
○김선임위원  다 썼어요?
○예산과장 최미향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지금 143억을 예비비로 추가,
○예산과장 최미향  아,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임위원  아, 이거 올해 거예요?
○예산과장 최미향  이거 결산은 작년 거고,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작년 거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예산과장 최미향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요?
○김선임위원  예.
○예산과장 최미향  아니요,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지금 추경에 140억 예비비,
○예산과장 최미향  올라왔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일반 예비비 지금 올렸잖아요.
○예산과장 최미향  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쓰겠다고 지금 올린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최미향  이게 예산 편성하고 통상은 저희가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 예산 편성하고 거기서 남게 되면 예비비에다가 담거나 아니면 좀 많이 남은 경우에는 재정화기금으로 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이 좀 들어와서 세출 편성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금 담아놓은 상황입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나중에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겠네요?
  지금 26년 예비비도 다 안 썼죠?
○예산과장 최미향  예.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가 예비비가 지금 283억이긴 하지만 하반기에 폭설이나 뭐 대비해서,
○김선임위원  그거는 재난안전기금 있잖아요. 거기서 예비비를 해 놓죠.
○예산과장 최미향  거기 재난안전기금은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고가 터지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도 웬만하면 뭐 사고 나면 재난안전기금을 먼저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선임위원  재난안전 상황이 생기면 도비 국비에서 내려오던데. 작년에도 폭설이 생기니까 도비 신청했는데 국비를 먼저 줘서 국비를 썼어요. 그런데 도비를 지금 반납하게 생겼습니다.
  굳이, 기존에 있는 예비비도 남아 있고 그리고 재난 상황이 생기면 이 예비비 편성이 안 돼 있을지라도 정말 이 금액을 써야 될 상황이 오면 미리 성립전예산을 쓰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이거 의회의 의결하지 않아도.
○예산과장 최미향  성립전예산은, 예비비는 성립전예산은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는 사실 국가에서 용도가 지정되고 예산이 내려왔을 경우 그럴 때만 한해서 성립전을 쓸 수 있거든요.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뭐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아까처럼 재난 상황이나,
○김선임위원  이거 만약에 부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과장 최미향  예?
○김선임위원  이 추경에 대해서 부결하면.
○예산과장 최미향  여기서 부결, 통상 남은 잔액은 예비비로 하고 저희가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 마무리추경이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때 이거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11월 20일에 저희가,
○예산과장 최미향  11월, 예.
○김선임위원  또 정례회가 있으니까 그때 이거를 집행잔액으로 다시 넣겠다?
○예산과장 최미향  전체는 아니지만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옮기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143억에 대한 예비비가 지금 필요한 예비비가 아니고 세입이 많이 지금 들어와서 세우는 거죠?
○예산과장 최미향  세입이 들어온 거 예산 편성을 하고 여기다가 잔액을 1% 이내는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법적으로?
○예산과장 최미향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가 담아놓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예, 어쨌든 못마땅하지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예산과 이 세부 내역은 눈에도 안 들어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예산과는.
  여기에 8개 과, 우리 성남시에 수십 개 과가 있어요. 산하기관까지 합치면 100개가 넘는 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 행정기획조정실의 이 8개 과에서도 집행잔액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증액이 필요하니까 추경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어서 감액도 합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아침부터 쭉 지켜보셨지만 거의 다 과다 편성이야. 2024년도에도 예산이 분명히 과하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도 똑같거나 더 과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고, 저희 성남시만의 특이한 예산 편성법이 있어요. 이거는 100만 원 들어야 될, 뻔히 100만 원 들어야 될 거 다 알면서 딱 50만 원 본예산 편성해 놓고 ‘예산 절약했습니다’ 하고 온 동네 다 지금 자랑질해 놓고, 그 사업할 때쯤 되면 모자라니 100만 원을 또 추경에 다 세워. 그리고 이월시키거나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다 넘기고.
  추경도 필요한,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이면 충분히 세워요. 그리고 큰 금액일수록 본예산에 편성하고, 하다 보면 모자라거나 남은 거는 5%에서 10% 이 정도 예산이 집행잔액이든 이월금이든 뭐가 돼야지 이게 상식적인 거지.
  이 예산이 저희 이번에 세입이 1560억 원 더 들어왔죠, 2025년도에?
○예산과장 최미향  예, 초과 세입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1560억 원이 들어왔어요.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경기도 예산이 얼마예요, 2025년도에?
○예산과장 최미향  글쎄요, 정확하게,
○김선임위원  정확하게 모를 수 있죠. 경기도 예산은 43조예요, 43조 6000억.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순세계잉여금이 6800만 원이야. 아니, 6800억. 2025년도에는 그렇고, 2024년도에도 34조, 40조 이래도 순세계잉여금이 7000억, 5000억 이래요.
  경기도 예산이 43조에 6800억 집행잔액인데, 우리 성남시는 5조 1187억 원이에요. 거기에 이번에 제일 많아. 매년 성남시 순세계잉여금이 6000억, 6400억, 6700억, 25년도 이번 결산에는 7148억 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전국에 세입 예산에서 대부분 도시가 98%, 97% 이렇게 다 소비를 합니다. 소비를 한다는 거는 집행부 공무원이 세금을 소비한다는 것을 뒷주머니 찼을까요? 소비한다는 것을 길거리에 돈을 내뿌렸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만큼 시민을 위해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민의 삶을 들여다봤고, 시민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줬고, 그만큼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뛰어다녔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지 더 정확하게 아니까 예산 분포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 매년 예산 세출이 80%예요, 80%! 이번에는 더해, 77%! 아니 이렇게 아껴서 이자 놀이할 겁니까? 이 세금이 시민들한테 가고, 시민들한테 적정한 삶에 필요하고, 복지에 보수사업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예산을 쓸 수 있게. 모르니까 못 쓰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시민들에게 소통이 안 되니까 못 쓰는 거야.
  이 예산과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예산과장님, 지금 여기에 있는 세부 이 내용이 예산과장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사태를 만드십니까? 왜 예산을, 담당 다른 부서에서 예산 요구했을 때 왜 검토 안 하고 그냥 줘요? 왜 검토 안 하고 줄 거 안 주고 자릅니까?
○예산과장 최미향  저희는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부분만큼 저희가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하곤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집행잔액이 7148억을 남기고,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200억이나 보조금 반납을 해요? 200억을 국도비를 줬는데 이걸 안 쓰고 반납을 합니까? 예산 편성이 원활하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았고, 과다 편성돼 있고. 왜 예산 담당 부서에서 예산 요구하면 똑바로 검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본예산 세우실 때 작년하고 집행잔액이 유독 많았던 거, 보조금 반납했던 사업,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안 줬던 예산.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거 과다, 판단 미스로 과다할 수 있으나 정말 그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인데 없다고 안 준 게 더 많아요. 나한테 예산 받아 달라고 하는 담당 부서도 있어. 돈이 없어서 못 줬으면 이해가 갑니다. 성남시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고, 물론 세입도 많이 들어왔지만 세입이 많으면 뭐 합니까?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이러한 같은 얘기 똑같이 듣지 않도록 편성 판단 잘하시고 효율성 잘 따져서 예산 편성하세요.
○예산과장 최미향  예,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올해에 얼마인가요?
○예산과장 최미향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7148억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일반회계가 3558억이고요, 특별회계가 3590억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판교특별회계 쪽에서, 아, 판교특별회계가 아니라 야탑동 공공개발 수익이 들어와서 조금 거기, 특별회계는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됐고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큰 투자사업들이 많은데 아무튼 부서에서 조금 면밀하게 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몇 퍼센트죠?
○예산과장 최미향  퍼센트는,
○위원장 김보석  그러면,
○예산과장 최미향  3550억인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위원장 김보석  다른 연도에 비해 올해가 많습니까?
○예산과장 최미향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나온 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산을 했을 경우 특별회계하고.
○위원장 김보석  그러면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으면 그런 잉여금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재정에 대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죠?
○예산과장 최미향  그다음 해에 저희가 재원으로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그러면 남아 있는 잉여금이라고 하면, 성남시에.
○예산과장 최미향  올해요?
○위원장 김보석  예.
○예산과장 최미향  올해 남아 있는 잉여금이라고 하면,
○위원장 김보석  통합,
○예산과장 최미향  주요 지출사업은 부서에서 나오는 거고, 아까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가 조금 남을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마무리에 모르겠습니다. 초과 수입이 또 있을 경우에 그게 좀 더 들어올 소지가 있어서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통합안정화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산과장 최미향  저희가 초과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세출 편성하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예비비로 두거나 아니면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넘겨서 거기에 적립을 해 두었다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에, 그러니까 20억 이상 투자사업 재원이 좀 부족할 경우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그러니까 잉여금이 나왔을 때 이 안정화계정을 적극 이용해서 재정을 활용해야 건전한 활용 아닐까요?
○예산과장 최미향  어떨 경우에…….
○위원장 김보석  순세계잉여금이 쌓이고 통합안정화재정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그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게 재정안정화기금이 쌓이면 그다음 연도에 한 50% 범위까지는 쓸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50%는 또 남는 거죠.
○예산과장 최미향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미향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 최미향  감사합니다.

     바. 법무과
(17시 31분)

○위원장 김보석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근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이수근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이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자 법제팀장입니다.
  김은미 송무팀장입니다.
  방성환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재권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자료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법무과 추경예산액은 20억 7577만 3000원으로 기정액 17억 7577만 3000원 대비 16.89%인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연이어 승소함에 따라 총 3억 8500만 원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승소사례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부족분 3억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설명자료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법무과 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 19억 4332만 3000원, 집행액은 18억 5528만 6147원으로 95.47%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803만 6853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입니다.
  행정·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사업은 사무관리비 16억 4950만 원 중 고문변호사 수당, 인지대 등의 송무 비용, 그다음에 소송착수금 및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소송승소금, 무료법률상담관 수당 등으로 16억 4901만 787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소송 수행자 포상금 600만 원 중 승소 확정된 소송 건에 대하여 직접 수행한 소송 수행자 18명에게 총 410만 원을 지급하였고, 배상금 1억 원 중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금, 채용 비리 및 경찰 수사 정보 유출 사건 손해배상금 등 총 7513만 71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주요 정책현안 추진에 앞서 시의회와 사전 소통을 강화하고 원활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1843만 원 중 시의원 시정간담회 등으로 1073만 1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위원회 운영 예산 782만 5000원 중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수당과 간담회 개최 등으로 475만 7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추진 운영 예산 3640만 원 중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 등으로 702만 6460원, 규제개혁 간담회 비용으로 70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35쪽 상단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규제개혁 혁신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등으로 26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과 소관 2026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131쪽에 소송 비용 중에서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이 1억 2000이 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쓸 만큼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가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어떤 위험한 처지에 있거나 그럽니까?
○법무과장 이수근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임위원  예.
○법무과장 이수근  제가 그때 당시에 2건이 있는데요. 2025년도에 분당 구조물관리과에 정자교 보도교 무너진 거 있지 않습니까?
○김선임위원  예.
○법무과장 이수근  붕괴 관련해 가지고 7명이 저기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 19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전 성남시 비서관, 이승균 비서관 민사소송 관련해 가지고 또 공무원이 돼 가지고 그게 한 340만 정도 지급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작년 일인 거네요.
○법무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잘 마무리됐어요?
○법무과장 이수근  지금 현재 아직도 그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진행 중이고?
○법무과장 이수근  예.
○김선임위원  여기 소송승소금 7억 6000은 본예산으로 넣겠네요, 세입으로 승소금은.
○법무과장 이수근  아니요, 세입…….
  승소금이요?
○김선임위원  예.
○법무과장 이수근  승소금에 대한, 승소금을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소송승소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변호사한테.
○김선임위원  이거를 변호사한테?
○법무과장 이수근  예.
  저희가 승소금을 완전 승소할 때는 착수금의 한 100분의 150을 갖다가 지급을 하고요. 60% 이상이나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화해나,
○김선임위원  아니 승소를 하면 그 재판 비용을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법무과장 이수근  예. 저희가 받는 거는 세입으로 조치를 하는 거고,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법무과장 이수근  이거는 승소금을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거.
○김선임위원  변호사한테 주는 거고.
○법무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승소금을 이렇게 7억이나 그 변호사 비용을 내면 내년에는 이거보다 뭐 몇 배의 재판 비용이 들어옵니까?
○법무과장 이수근  그런 거는 아니고요. 승소금이라는 건 사실상 저희가,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판에 이겼으면 재판 비용을 이긴,
○법무과장 이수근  재판 비용만 받는 거지,
○김선임위원  진 사람이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긴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법무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거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겠냐 이거죠.
○법무과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 답답하시네. 그거 묻는데.
  뭐 금액은 지금으론 알 수는 없으나,
○법무과장 이수근  예,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승소금 생겼다,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도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법무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92.2%가 승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승소금으로 들어오는, 그 소송 비용에 대한 거를 일부를 받는 거고.
○김선임위원  저희가 수입으로 들어온 거죠.
○법무과장 이수근  예. 그거에 대한 금액은 그렇게 큰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사실상은 그 금액에 대해서 아까 큰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긴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나가는 거뿐이지 승소금에서 돈을 받는 그런 개념은 또,
○김선임위원  그럼 금액은 적다?
○법무과장 이수근  예,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도 뭐 행정적으로 이긴 거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법무과장 이수근  그렇지요. 92.2% 정도 저희가 이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대처해 주시고요.
○법무과장 이수근  예.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김선임위원  김주현 위원님.
○위원장 김보석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현위원  같은 소송승소금 관련한 질문인데요. 자료 23쪽 보면,
○법무과장 이수근  잠시만요. 23쪽?
○김주현위원  추경 자료 23쪽 보면요.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 2심과 3심 승소에 따라서 3억 8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기존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서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법무과장 이수근  예.
○김주현위원  이 승소금이 앞서도 말씀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성과보수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그 지급액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되는지를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법무과장 이수근  이 건에 대해서, 추경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그 당시에 4657억 원을 부과를 했는데 여기서 소를 제기한 겁니다. 이 부과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해 가지고 1심하고 2심 해 가지고 1심에서는 80% 승을 해 가지고 2026년도에 완전하게 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분에 대해서 소송승소금을 소과에 따라서 금액을 지불하는 게 맞으나 그 승소금에 대한 게 소과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 승소금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완전 승소할 때는 100분의 150이고 그다음에 화해나 권고할 때는 100분의 50 그렇게 되는데, 이건 완전 승소한 경우도 있고 부분 승소한 거기 때문에 1심이나 2심에 대해서 계속 승소금을 지급한 겁니다.
○김주현위원  그렇다면,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3억 원이 이미 지급한 금액을 보충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말까지 예상되는 단 건에 대한,
○법무과장 이수근  연말까지 예상되는 금액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1건의 소송도 큰 금액이 지급될 수 있는 만큼 좀 산정 기준에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김주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법무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무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근 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과장 이수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계속 해서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 정보통신과
(17시 42분)

○위원장 김보석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경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전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은정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제갈건우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백경진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이주영 클라우드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정보통신과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4억 263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6547만 3000원에서 7억 3914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생성형 AI 라이선스는 직원들이 다양한 생성형 AI를 원활하게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쪽과 28쪽입니다.
  AI 기반 업무 지원 구축과 서버 구입은 2027년도에 행안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 도입 추진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올해 자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반도체 수급 불안정 및 검토 대상 시스템에 한계가 있어 행정안전부 AI 시스템 지방자치단체 보급계획에 대응하여 중앙정부 인프라를 활용하는 온AI 도입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해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 2억 4214만 7000원과 AI 기반 업무 지원 서버 4억 9500만 원, 총 7억 3714만 7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기 업무 전산화를 위한 행정포털 기능개선 사업은 개발 소요가 없어 22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 63억 3727만 8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1.96%인 58억 2746만 6123원을 지출하였고, 예산 현액 대비 3.89%인 2억 4630만 79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4.15%인 2억 6350만 397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전산개발비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1640만 5000원으로 홈페이지 개발 용역 기성 3억 8500만 원과 개발 운영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1억 6741만 6660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 7월 계약 후 2026년 4월 준공에 따라 2억 4630만 7900원을 이월하였으며, 1768만 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정보통신장비 및 통신망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7억 5882만 8000원 중 정보통신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6억 5235만 277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 낙찰 차액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1억 647만 5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우리 한시임기제가 가장 짧은 거하고 가장 긴 거하고 얼마큼 차이 나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정확히는 알 순 없는데 한두 달 근무하고,
○김선임위원  아까 인사과 할 때 물어볼 걸 그랬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한두 달 근무하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한,
○김선임위원  2년, 3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아직은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1년, 2년 넘어간 분,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1년 6개월인가 지금.
○김선임위원  1년 6개월이요.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뭐 하는 직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공무원의 빈 자리를 대신해서 업무를 해야 될 사람들이죠.
  내가 이 말 왜 하는지 우리 과장님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김선임위원  이 성남 AI 플랫폼이, 여기랑은 상관이 없겠네, 결산하고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결산에는.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상관이 없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렇지요, 결산 부분엔 빠져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올해 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렇지요, 올해 처음 도입해서 직원들한테 AI 서비스를 하게 됐던 거죠.
○김선임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지금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선임위원  아까 그 추경에 있던 그 사업이,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추경에 2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김선임위원  증액한 것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1억 1000.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1억 1000 정도 됩니다.
○김선임위원  얼마 안 드네.
  한시 근무자들은 성남 AI 플랫폼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실장님 현재.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직전에 있었던 직원들의 대리 업무인데 한시제 근무 직원이라고 그거를 막아놓으면 안 되죠. 우리 정보과에서 아마 직원이 들어오면 다시 입력시켜 줘야 되고, 또 그 직원이 나가면 폐쇄하고,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고 또 메일 보내서 열어줘야 되고 번거롭겠죠. 번거로운 건 있으나 이거를 똑같은 직원이 다 같은 공무수행을 하는 건데 한시임기제라 그래서 그걸 AI 플랫폼을 막아놓으면 안 되죠.
  그거 다 쓸 수 있게, 왜 여태 안 열었어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게 임기제 분들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기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마 그분들이 주로 배치되는 부서가 동에 민원대 쪽이기 때문에 AI 서비스 관련해서는 크게 쓰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한시임기제도 직원들 자리를 대리하는 자리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 여는 거, 그 대상들한테 열어주는 데 시간 걸리나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렇진 않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김선임위원  그러면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하시고 내일 당장 다 열어서 그들도 이 플랫폼을 다 쓸 수 있게 다 개방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왜 검토할 일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게 지금 의회에 계신 분들도 있고 저희 시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업무 자체가 단순 업무에 계신 분들한테까지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단순 업무든 아니든 직원으로서 써야 될 다른 일이, 이게 꼭 업무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꼭 민원 대상이라 그래서 그 플랫폼이 필요 없나요?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할 일이 아니지, 그 직원이 본인이 쓰임이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성남시에 일단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는 쓸 수 있는 자격도 되는 거고.
  실장님, 이해가 가셔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 듣는 게 저건데,
○김선임위원  듣는 게 처음이신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업무적인 부분, 일단은 업무적인 부분에 활용을 하라고 마련한 저거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그러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거 하여튼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 대상들이 그 근무의 성격이 민원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그 플랫폼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해 준다 이러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겠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렇긴 하죠,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필요 없는 사람은 이거 막아놨어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건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김선임위원  왜 사람 차별을 해.
  그 직에 대신해서 그 업무를 하라고 우리 담당 부서가 뽑은 직원이잖아요. 그 사람이 1달을 하든 1년을 하든 있는 동안에는 성남시 공무원인데, 그 사람이 업무가 뭐 민원 상대여서 안 된다 그러면 성남시 다른 공무원들은 이 플랫폼 필요 없는 사람은 막아놔야지. 어차피 그 사람은 기간이 돼서 나가면 자동으로 막을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렇지요.
○김선임위원  그거 왜 직원 차별을 해요, 기간제라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우리,
○김선임위원  내가 더 이상, 더 길게 얘기해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아닙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검토가 아니라 내일 오전에 검토하고 오후에 결정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주현 위원입니다.
  같은 AI 관련한 질문인데요. 자료 추경 27쪽, 28쪽 보면 정보통신과 생성형 AI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당초에 성남시 자체 AI 업무 지원 서비스와 서버 구축을 위해서 편성했던 예산이 행안부, 행정안전부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이 됐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김주현위원  그러면서 총 7억 3914만 7000원을 전액 감액을 했는데요.
  반면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생성형 AI 라이선스 예산은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는데요. 자체 시스템 구축을 중단하고 행정안전부의 온AI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와 온AI가 실제 도입된 시기가 언제쯤 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지금 증액한 AI 서비스 사용료하고 저희가 반납하는 7억 3000에 대한 예산의 목적은 좀 성격은 다릅니다.
  2000만 원 증액한 거는 사용료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50여 가지 정도 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분야고요.
  지금 7억 3000 반납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 서버를 도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26년도 본예산으로 요청을 했던 건데, 올 상반기 되자마자부터 올 초부터 반도체 수급 문제, 전쟁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장비 가액이 거의 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납하는 예산 중에 4억 정도의 금액이 서버 예산인데 그 예산 가지고 도입하려고 보니까 장비의 사양이 저희 직원 수 3500명 이상이 쓸 수 있는 장비 사양을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온AI라는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내년도부터 신청하는 시군에게 사용을 할 수 있게 열어준다는 공문을 접하고, 그러면 올해 예산 그거 가지고 작은 금액으로 적은 사양의 장비를 도입해서 3500명 이상의 공무원이 쓸 수 있는 거보다는, 어렵게 써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보다는 행안부에서 장비하고 서비스는 관리는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구독하는 차원에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고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던, 7억 3000은 반납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게 온AI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쓰는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탑재가 돼 가지고 로그인을 해서 그쪽 분야로 해서 업무관리도 해 주고 기안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AI 서비스 20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은 그 분야랑은 좀 별개로 따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현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면 라이선스를 얼마나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또 실제 이용 수요를 다 충족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현재 3500 정도로 해 가지고 12월까지 재계약을 했고요. 그 이상 만약에 급증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 소요분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내에는 큰 무리 없이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주현위원  AI 활용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업무 효율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좀 AI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 사용을 하는 거니까,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렇지요.
○김주현위원  이게 행안부 보도 자료를 참고를 해 보니까 공간의 제약 없이 외부에서도 주요업무 활용할 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봤는데요. 처음 도입이 될 때 직원들의 업무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까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주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평소에 업무 진행해 주시면서 의회에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경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1년의 결산을 승인하는 그런 과정들이었는데 사실 실장님께서 워낙 업무를 잘 진행해 주시지만 다소 우리 오전부터 진행된 그런 결산에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은 답변 내용에서 조금 더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아쉬웠던 점과 또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그런 의사진행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준들이 모호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보완해 주십시오. 다음 또 의회 때는 더 개선된 그런 의회 소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보완해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보석  이종목  김선임
  김주현  선창선  순선영
  임원규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총무과장  최은미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인사과장  남영경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산과장  최미향
  법무과장  이수근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기타 참석자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경영지원실장겸직)  정수진
  성남시정연구원경제사회연구실장  오윤이
  성남시정연구원도시환경연구실장  이규철
○출석 전문위원
  김지섭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구본혁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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