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7일(수) 13시 30분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목 의원 등 17인 발의)
  3.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현 의원 등 11인 발의)

(13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보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주요 안건과 시정 현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각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구본혁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구본혁입니다.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3시 34분)

○위원장 김보석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성남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이 철회됨에 따라 김종환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금일 상정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금일 상정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재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번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의 소관 안건은 총 2건으로 집행부 발의 1건, 의원 발의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부에서 발의한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인 국외여행 지원 관행을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 37분)

○위원장 김보석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미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은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집행부에서 발의한 총무과 소관 안건인 의안번호 6329번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근속이나 퇴직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선진지 해외연수와 국내외 연수 제도를 시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공적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협의’를 ‘심의’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지섭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이 조례 개정이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라 그랬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었었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2021년도에 후속 조치를 하라고 내려왔는데, 그 부분이 크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아마 그때는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근속이나 모범공무원을, 퇴직예정자를 일률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나름 공적조서나 심의를 다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름 시정 기여도를 반영해서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했는데, 그게 청렴도 지표의 권고 개선사항에 이행률이라는 부분이 지표에 포함이 되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을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여기 조례 5항인가요, 12조에?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공무원·퇴직예정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기존에도 퇴직예정공무원들은 연수를 갔었죠?
○총무과장 최은미  아,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지금 퇴직예정공무원 누구나 다 갈 수 있었던 것을 공로나 모범성 뭐 이런 걸 고려해서 선정해서 보낸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시정 기여도에 따라서 장기,
○김선임위원  그럼 이 5번에 있는 거는 뭐죠?
○총무과장 최은미  모범공무원은 나름 모범공무원이기 때문에 선정됐지만 장기근속, 뭐 30년 이상이나 퇴직을 예정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보내면 안 된다.
○김선임위원  아, 그러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그러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퇴직예정공무원 중에서 30년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여도를 보고 선정하고, 30년 근무 이상인 사람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은미  아니, 그러니까 일률적인 그런 부분을 조례상에 시정의 기여도를 반영해서 보내라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예전에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은 그 가족까지 해외연수를 보냈던 사항에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처음에 시행했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잠시 시행했다가 현재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권고는 그거를 넘어서 일률적인, 그냥 30년이 되고 그다음에 퇴직예정이라고 보내지 말고 그런 기여도를 파악해서 선정해서 보내라는 걸 조례안에 담아라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이 개정 내용안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준 내용이에요, 아니면 우리,
○총무과장 최은미  예, 그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반영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글쎄요. 저희가 그래도 ‘30년 근로 공무원, 해외연수’ 그러면 본인도 좀 보람도 느끼고, 사실 시정에 기여라는 거는 부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하는 업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이 공무원 역할에 대해서 본연의 일을 잘 마무리했,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론 모범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기여도는 시민이 판단하는 거지. 그 부서에 시민에게 기여도를 할 수 있는 부서를 많이 간 직원들은 기여도나 모범성이 보일 수 있지만, 일반 평범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편파적이거나 기존에 기대했던, 또 지금 아직 30년 되진 않았지만 선배들의 그런. 이게 단순히 그냥 몇백만 원 줘서 해외연수 가고 뭐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그래도 30년 동안 장기근속 한 어떤 보상이라고 하나 이런 차원의 희망적인 근무 환경을 좀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굳이 그중에서.
  그렇다고 하면 모범공무원이든 장기근속자 중에서 모범공무원을 선택하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요?
○총무과장 최은미  그런 선별 기준은 저희가 이 조례가 마무리되면 마련을 하겠지만 저희 21년도에 권고 내려왔는데도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나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적조서를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나름 문제가 되는 분들은 못 가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거쳐서 일률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런 청렴도 평가지표에 이런 권고사항이 있으면 너네들 조례에 그 부분을 명시를 하라고 해서 명시를 한 거지 그거를 선별해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30년 이상 공직에 머물렀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보상을 할 겁니다.
○김선임위원  인원은 정해져 있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장기근속은 매년 전년도에 내년도에 갈 사람을 파악해서 예산을 파악, 인사과에서 예산을 파악하고 있고요. 퇴직예정,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퇴직예정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정확하잖아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기여도나 여러 가지 선발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들만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그 인원 규정이 있냐고요.
○총무과장 최은미  인원 규정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퇴직된 인원을 충분히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제가 추가적으로 한말씀.
○김선임위원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기존에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마는 30년 되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퇴직예정공무원이면 어느 정도 그 근무한 만큼 기여를 했다, 성남시에”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서 여태까지 줬는데, 권익위에서는 우리 조례상에 보니까 그런 명문화된 내용이 없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러면 한번 개정을 해라, 시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준다’. 어차피 똑같이 주는 거라고 보는데 단지 조례상에 개정을 해서 명문화 좀 시켜 달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우리한테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선임위원  예, 그러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배낭여행은 못 가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이건 혹시나, (웃음)
○김선임위원  현행에는 ‘배낭여행 지원’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해외연수’를 가면 배낭을 가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배낭여행도 이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배낭여행도 꼭 보면 공무원들이 배낭 메고 무슨 놀러 가는 모양새같이 비치니까 이거를 좀 저희는 나름대로 해서,
○김선임위원  단어만 빼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유공공무원으로 저걸 표현을 했었고 또 하나는 혹시나 일률적인 부분으로 보일까 봐서 그렇게 한 저건데 아마 그냥 다 갈 수 있는…….
○김선임위원  예,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뭐 권익위에서 내려온 사안인 만큼 저희도 준수해야 되니까.
  단지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로 인해서 30년 동안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오랜 기간 동안 몸담았던 이런 기관에서 뭔가 이로 인해서 30년 동안 본인도 열심히 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해외연수 하나 가지고 30년 공직생활에 뭔가 이렇게 허망함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도, 그 후배 공무원이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는 선정이 돼서 해외연수 가는데 누구는 인사위원회에서 떨어졌어’. 이거 하나로 그 사람의 30년 공직생활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한테 기회가 되는 그런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인사위원회에서도 꼭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여기서 뭐 아주 뚜렷하게 엄하게 뭘 선별하고,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공무원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저 공무원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다만,
○김선임위원  내가 보기엔 잘했는데 쟤한테는 잘못했어. 왜냐하면 이게 행정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서 그런 거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하여튼 염려되는 부분은 좀 있으나 그래도 이런 걸로 판단이 본인이 그래도 평생을 바친 기관에서 후배들한테 이런 어설픈 판단으로 좀 흐려지는 그런 결과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우리 직원들을 끔찍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위원님 말씀 참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게 혹여라도 근무 기간 중에 중대 사안으로 해서 징계를 먹었거나 또 6대 비위 해 가지고 그거는 다 배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걸러낼 수 있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처럼 그 취지를 조례 이후에 잘 규칙을 담아주시면, 잘 명시화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처럼 정말 중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잘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규칙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감사합니다.

  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목 의원 등 17인 발의)
(13시 49분)

○위원장 김보석  다음은 이종목 의원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이종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목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석 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약 1300여 명의 통장들은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최일선에서 행정 시책의 전달, 주민 의견의 수렴, 지역 현안 파악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성남시 행정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현행 조례상 시 통장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만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구 단위 통장연합회에 대한 근거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구 단위 통장연합회의 공적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 연합회가 지역 행정의 실질적인 협력 기구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지섭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종목 부위원장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단위 통장연합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과 구의 가교 역할과 주민 의견 수렴, 행정 시책 전달 등 주민과의 행정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집행부는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개정안에 동의하며 조례안을 수용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현재 제도하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뀔 수 있는 걸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구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 수당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됨으로써 구에서 협의회 할 때 모든 통장·회장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수당을 받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중원·수정·분당구의 구 통장연합, 통장협의회가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기구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지금으로는 성남시 통장협의회의 임원진들이 각 구의 통장, 각 구에서도 협의회장님이 계시죠, 그 동을 대표로 하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그 구를 대표로 하는 통장님들이 시 협의회 임원진으로 지금 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그걸 기구로 따로 시는 시 조직을 놔두고 각 구의 통장협의회, 어떤 조직이라고 하긴 뭐 하지만 어떤 협의회가 하나 구성이 돼서, 여기 지금 4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각 구에서 임원이 4명씩 선출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분당구도 4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시 협의회에서 지금,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분당구는 동 수가 더 많아서.
  그러면 각 구의 구 협의회장님이 계시고, 그 협의회장님까지 포함해서 4명인가요, 빼고 4명인가요?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구 협의회장, 지금 현재 구 협의회장, 거기 총무, 감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네 분이 다 선임돼 가지고,
○김선임위원  따로 구에 있는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 그 네 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 수당은 지금 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구청에 협의회가 수당을 안 줬었어요, 회의 참석수당.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걸 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각 구의 구 협의회의 임원진들 회의 수당을 지금 지급하려고 마련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임원진만,
○김선임위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임원진만 아니라 전 통장을 다, 통장·회장들을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분당구 같은 경우에 동 수가 예를 들어 22개다 그러면 22명 다 드리는 거고 수정구 같은 경우,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회장님들한테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회의 오시는 분들한테.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진작에 좀 마련됐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통장님들의 사실 실질적으로 동의 역할을 구석구석 뭐 이런 거를 또, 우리 행정적인 사항을 가장 주민들에게 더 가깝게 전달하는 분들이 통장님들이라 이제라도 마련된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감사합니다.
○김선임위원  아, 까먹었어.
  우리 이종목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첫 조례신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종목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종목의원  저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보석  정말 통장님들께서 동에 봉사해 주시는 그 영역들이 정말 방대하고 참 너무 많습니다. 관련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체계가 잡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집행이 잘되실 수 있도록, 체계가 잘 잡힐 수 있도록 계속 해서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발의의원님 더 말씀해 주실 내용 없으신가요?
○이종목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예.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순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영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구 단위 연합회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저도 찬성 의견을 드리고.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아까 수정구·중원구·분당구에서 3개의 구에 4명씩 해서 12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김선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분당구의 조금 인원이 동 수나 면적 대비 좀 적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게 개선의 여지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시 협의회는 각 구의 임원진 12명으로 해서 네 분씩 네 분씩 해서 임원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 동 수가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 버리면 예를 들어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11개 동이기 때문에 통장 수가 또 적습니다, 회장이. 그렇게 되면 상반된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4명씩,
○순선영위원  그냥 구 단위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순선영위원  아, 이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죄송합니다.
○순선영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현 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 김보석  다음은 김주현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청년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학업과 취업, 창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청년의 디지털 활용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존 교육과정의 개발·운영과 함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활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우수한 청년’이라는 표현을 정비하여 ‘청년의 능력개발’이라는 조례의 취지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숙정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하 청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6333호 김주현 의원님 등 열한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12조 2항은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발·운영과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활용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이 취업, 창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청년 기본법의 청년 능력개발 지원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결과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조례안에 대해서 뭐 찬성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조례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특히 AI 이런 서비스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가려면 비용의 추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조례의 개정안에서 보면 형식적인 그런 내용들만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사업의 내용으로써 좀 더 그 조례라는 부분들이 담아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  일단 위원님 말씀이, 예, 저희도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김주현 의원님이 조례 주시고 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청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조례에 담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7년도에 ‘전 국민 AI 서비스’라는 지금 그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다가 담을 수 없었던 거는 정부에서 이미 좀 발표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저희도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리고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어떤 예산이나 신규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다 보니까 검토 의견을 드리게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과학기술정보부에서 취약계층 AI 바우처도 있었고 전 국민 AI 서비스 지원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2027년도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공문 비슷하게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다듬어져서 실질적으로, 뭐 보니까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했던 거처럼 울산이라든가 서울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조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그 범위에 대한 것들도 확정 짓고 어디어디까지 하자 그런 것들을 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들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면 이게 활용하기가 편할 텐데, 그냥 뭉뚱그려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징적인 거지 지극히 현실적이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과하고 우리 발의의원님하고 좀 더 상의를 하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지 우리 발의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  저희는 처음 조례 검토했을 당시에 지금 김주현 의원님께서 주신 이 개정 내용으로도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은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 의견을 드린 건데, 지금 선창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자면 조금 더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저는 일단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조금 더 세심하게, 발의의원님 취지에 맞게끔 세심하게 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조금 늦더라도, 어차피 제가 봤을 땐 이 부분들은 내년에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시간이 된다라면 우리 부서하고 의원님하고 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좀 구체화를 따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이번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보다는 구체성들을 갖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  예.
○김선임위원  김주현 의원께서 이 조례를 개정안을 냈을 때 지금 과학기술부에서 전 국민 AI 서비스 지원, 이거 검토 중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  그 당시 때 김주현 의원님께서 검토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을 때는 그때는 저희가 서치를 못 해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과기부에서 저희한테 직접 뭔가 내려온 게 아니라 저희가 이 AI 관련해서 여러 용인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찾다가 과기부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의견 해서 저희가 의회로 보내드릴 때는 이 내용은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청년 기본 조례, 지금 우리 김주현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놓으신 거 분명히 필요한 건 맞아요. 어쩌면 늦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다 AI 시대고,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이런 기술력이나 또 활용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AI하고 가장 가깝게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는 사실 필요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유감인 건 지금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 추계 낼 수 있습니까?
  예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한 푼도 안 들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은 수반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이게 분명히 어떤 청년들에게 어떤 시스템이든 아니면 요금 지원이든 무엇인가 어떤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편성이 될 텐데 이 추계 정도는 지금 전혀.
  가늠하겠어요? 이거 내년 본예산에 들어갑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  아니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  예.
○김선임위원  나중에 추경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예산액이 억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백 단위가 될 수 있고 지금 그 정도도 가늠할 수가 없죠?
○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  그렇지요,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 예산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선임위원  김주현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할 때 예산 추계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김주현의원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나 그 대상 범위 또 그 인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해 보지는 못해서 위원님 말씀,
○김선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조례는 한 줄이 됐든 한 건이 됐든 뭔가 그 내용을 개정을 했을 때는 예산이 그 조례에 해당되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떤 행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행위가 시작이 되는 거에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지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우리 행정 부서에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래서 이 조례라는 그 내용이 저희가 ‘이거 뭐 한 줄 넣어서 상관없겠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조례 개정을 찬성이 되게,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담당 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업무를 시행해야 될 거잖아요. 조례만 개정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업무 태만이지.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의원이 이런 조례를 발의한다라고 의견을 냈을 때는 과장으로서 이 조례가 의결이 된 후에 시민들한테 돌아갈 거, 지원해야 될 거, 우리 행정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만들어야 될 거, 그리고 어디서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며 이런 거 정도는 검토를 해서 발의의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동의? 동의 왜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동의하셨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으로 동의를 하신 거죠? 과장님 그런 계획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  지금 말씀 주신 거처럼 AI 구독료 같은 경우는 청년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저희도 거기에 동의 의견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여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서치를 하다가 전 국민, 과기부에서 하는 AI 서비스를 알게 되면서,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동의를 한 다음에 서치를 했어요, 아니면 발의 내용이 온 뒤에 의원님께 동의한다 한 다음에 서치했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  동의 이후에 서치를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조례는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조례고 또 우리 김주현 의원님께서는 청년이다 보니까 좀 더 필요성을 느껴서 이걸 개정안을 낸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하셨는데, 여기 받쳐줄 담당 부서는 의원이 안을 냈으면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예산 추계가 반영될 거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걸 다 먼저 검토한 후에 지금 그 자리에서 ‘동의한다, 안 한다’ 이 발언을 책임 있게 해야지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서 예산이 수반될 거 뻔히 알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 아무런 검토 없이. 과장님 동의 한마디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서치하다 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내년에, 27년에 지금 발표를 할 예정인 건가요? 이거 전 국민 AI 서비스 지원이 발표가 되면 이 예산이 지금 2500억이에요. 그러면 이 2500억을 지자체한테 풀면 우리 예산이 어떤 식으로 편성이 돼야 될지, 아니면 성남시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청년 소득 이 개정안에서 이 개정이 필요할지, 안 할 수도 있죠. 전 국민 대상 AI 서비스 지원이라고 하면 전 국민한테 해당되는 것이라서 굳이 청년 그 조례에 AI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  지금 아직 이제,
○김선임위원  답하기가 어렵죠?
○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  예. 정확하게 뭐,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선임위원  (한숨)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돼 있는지 몰랐네.
  앞으로 우리 의원들께서, 왜냐하면 의원들께서 필요한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저희가 시민들하고 가까우니까 집행부에 동의를 받고 집행부에다 연락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이 조례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아무 대책도 없고 거기 앉아서 “동의합니다”. 무슨 책임을 지려고 동의합니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김주현 의원께서 안을 주신 거는 분명히 이 시대에 필요한 내용이어서 그래서 과학기술통신부에서도 전국 AI 서비스 지원에 관한 검토를 지금 진행 중이고, 예산도 25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금 뭐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추계 예고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기부에서 어떤 방향이 결정되면 이제 지자체에서도 내용이 내려올 거고 또 예산 지원도 내려올 수도 있으니, 우선 과장님은 과기부에서 어떤 내용이나 예산의 방향이 결정이 되면 다시 우리 발의의원님과 협의해서 우리 성남시에 맞는 AI에 관련된 안과 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협의를 하시고, 이번 조례안은 필요한 부분이니깐 저희가 찬성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앞으로 더 세심히 살펴보시고,
○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  예.
○김선임위원  동의라는 말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의원님 더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주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  없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보석  이종목  김선임
  김주현  선창선  순선영
  임원규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총무과장  최은미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
○출석 전문위원
  김지섭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구본혁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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