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2월 29일(목)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심사)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심사)(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위원장께서 부친 병환 중에 문병하시느라고 왔다갔다하시느라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간사인 제가 오늘 위원장 대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제2차 성남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심사)(성남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어제에 이어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당해 사업별로 해당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건립부지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도록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사회진흥과장이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 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스포츠센터 부지매입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드려야 하는데 제가 어제 위원 여러분께 죄송한 언동을 해서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부지관계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드려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스침대에서 2월 13일 29억 1,600만원에 경락을 받았는데 저희가 부지경락을 재 부의 했기 때문에 싼 가격에 살 수 있겠다 판단해서 작년도 11월에 의회승인을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고려정밀이라는 부지가, 번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계획을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에이스침대에서도 필요해서 경락을 받았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에이스침대와 협의를 해서 경락가격에 세금이라든지 이런 법정경비를 포함시켜서 저희가 협의매수를 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하고 또 거기 에이스침대에서 도저히 자기가 꼭 써야겠다, 팔 수가 없다 그러면 저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관리계획에 올렸다 하더라도 저희가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번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도에 관리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변경계획에는 고려정밀로, 앞으로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확보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이스침대와 협의를 해서 법정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시킨 가격으로 적당한 선에서 매입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또 에이스침대에서 도저히 팔지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후보지를 찾아서 다음 회기 때나 그때 가서는 다른 변경계획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예산은, 여기 가격은 건물하고 토지 포함해서 44억 3,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 저희가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가격에도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의해서 사긴 사겠지만 이게 경락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더 생각보다 많은 돈을 줘가면서까지 사고 싶지는 않은 것이 실무자 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에이스침대에서 팔지 않는다, 못 판다고 그러면 저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른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변경계획을 또 제안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김영봉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성남시가 100만 인구가 되다 보면 근로자가 상당히 많아지는 입장인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공단을 개발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되는데 고려정밀 공장 같은 것을 매입해서 근로자스포츠센터를 짓는다면 그것도 참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로자스포츠센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건 하되 굳이 공장이 있는 건물을 다른 데서 필요로 해서 낙찰된 그런 것을 우리가 사서 꼭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땅이 아닌, 다른 땅을 물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이번에 통과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그쪽에서 29억씩이나 준 걸 자기네 실익 추구 안 하고 그냥 원가 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남 필요로 한 것을 이쪽에서 뺏어서 하지 마시고 좋은 대지를 물색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추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통과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시죠.
  나운채 위원.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레저스포츠센터 건립부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경락 돼 있던 것은 구입한다는데 협의사항이 다 끝나서 이건 거기서 경락이 얼마 됐으니까 얼마에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가격이면 가격도 싸니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온 것은 아니고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시에 이것 구입하겠습니다, 한다 라는 것은 어떤 뚜렷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지금 보면 모든 게 올라오는 게 그래요.
  정관 문제 안 그러면 공유재산 구입하는 것 목적, 필요성 또 재정 뒷받침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경락 됐는데 시의회에 통과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한다 그건 거꾸로 된 거예요. 협의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가격이 참 적당한 가격이더라, 그러니 장래를 봐서도 또 안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는 용도를 봐서도 필요성이 있으니 시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시에 승인해 봐서 승인 떨어진 다음에 협의과정에 따라서 사고판단 이것은 선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낙찰해 놓고 사실상 그 가격에 주지는 않을 것이고 얼마를 붙인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입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음 질문 또 말씀하시죠.
○회계과장 남성현  절차는 저희가 먼저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추진을 해서 확정이 되면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후에 협의 매수가 안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까지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서 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리계획을 세우기 전에 미리 확정을, 어떤 것을 사겠다 꼭 결정된 사항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사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서 그 다음부터 추진해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는 거지 협의매수가 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된 상태에서 관리계획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더 좋은 후보지, 또 공장생산시설을 줄이지 않는 후보지들도 있으면 저희가 다음 관리계획에 변경해서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일을 해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그분이 팔 의향이 있고 가격이 얼마 정도다 했을 때 하는 것이지 팔려고 생각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구입하겠다고 승인부터 떨어져요? 그 분들이 팔 의향이 얼마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니 우리 구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남의 집 팔지도 않을 집을, 저 집 우리 떨어지면 삽시다, 그거예요? 저 집이 나와 있는데 가격이 얼마고 지금 이웃에서 사는 우리 집보다 넓으니까 필요성이 있으니 구입합시다, 첫째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런 것으로 나와야지 협의 없이 시의회에 승인부터 따 놓는다는 것은 거꾸로 하는 일이라니까요.
○회계과장 남성현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홍양일위원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오해의 요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다가 또 어느 정도의 협의가, 가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얘기를 나눈다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도 반감되고, 이것이 무슨 하루아침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과장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순  정재의 위원 말씀하세요.
정재의위원  산성동 정재의 위원입니다.
  지금 고생하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 궁색하게 답변하시는데 실은 우리 성남시의 공공재산을 이렇게 늘린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 지방 재정자립도가 82%인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참, 향후를 생각해서 시유지를 많이 확보해 놨을 때 다음 우리 후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보다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엄청난 예산인데 이 예산을 들였을 때 먼저 할 것이 있고 늦게 할 것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계획안에서 있을 때 사실은 과장님 말씀이나 우리 의회에서 얘기는 사전에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하기 전에 이런 승인이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근로자 레저스포츠 같은 것은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계획은 있지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지역 주위에는 땅들이 엄청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전부 부도나고 업체가 도산되는 바람에 사실은 상대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파악해 보면 시에서 땅을 사 줬으면 하는 그런 땅들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가며 천천히 해보고 경락 받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보류해 놨다가 이 금액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데 것을 살 수 있는 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번만은 참고적으로 알고 제 생각 같아서도 보류시켰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거기 공장배치도라든지 목적 바꾸고 그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공장을 갖다가 레저스포츠센터를 만들려고 해도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당초에 고려정밀을 선정한 것은 면적이 2,5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면적도 적합하고 또 위치적으로 봐서 쓰레기소각장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고 또 다행히 이게 경매 중에 있고 그래서 싸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제일 처음에는 사실 저희가 직접 경매에 참가해서 싸게 취득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무슨 부동산 투기하는 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중간에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참가를 못해서 에이스침대가 지금 경락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올린 것도 당초 취지는 저희가 경락에 참가해서 싼 가격으로 저희 시 예산으로 취득을 하면, 공유재산 취득을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고 또 이제 경락이 에이스침대가 됐기 때문에 에이스침대에서 경락 받은 금액에 세금 같은 것만 해서 만약에 판다 하더라도 이게 제일 처음 경락가격이 61억 5,700만원이었던 대지입니다. 61억 5,700만원이기 때문에, 법원 감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9억 1,600만원 경락 받은 금액에 그런 세금 좀 더 보태서 산다 하더라도 반값에 사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 하에서 관리계획을 올렸던 것입니다. 더 좋은 위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더 찾아서 변경계획을 다음에 다시 상정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대부분 의견들이 이것은 반대하니까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회계과장 남성현  중앙시장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중앙시장 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중앙시장 부지 415평이 당초에 서울시에서 성남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할 때 이미 매수를 했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그 매수한 것을 10년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돈 받은 일이 없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415평을 대법원 판정까지 받아서 저희 시가 패소해서 소유권을 개인, 중앙시장 대표 변진영한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415평 주변에는 약 600평 정도가 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는데 중앙시장에 70년대 초창기 서울시 이주민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그냥 선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완전히 지어버렸습니다.
정재의위원  위원장님, 어저께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말고 요점만 얘기하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2월 6일날 경락을 받았습니다.
    (「이의 있는 분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중앙시장 부지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나운채위원  중앙시장 부지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부합돼 있고 또 역시 승소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위치가 좋아요. 그것은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위원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것을 그렇게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또 성남4통 침수부지에 대해서.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하수과장님이,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하수과장님이 어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가도록 해주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하수과장 최경래입니다.
  성남4통 침수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매년 거의 장마 때면 곤혹을 치르는 지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자세히 설명하세요.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지.
    (지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럼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죠.
  정재의 위원.
정재의위원  사실 그 지역이 70년대부터 일명 김창숙단지로 명칭됐었고 그 전에 또 간장공장이 들어서고 사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72년도, 73년도에 그 지역이 고도제한이나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지는 바람에 그 지역은 주거가 될 수가 없다 해서 전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정리를 못한 나머지 저런 현상이 빚어진단 말입니다. 정리를 한 상태 내에서는 집이 사실은 두세 가구 아니면 많게는 열 집 미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많은 동이 들어서고, 지난번에 세입자 이주를 많이 시켰는데, 저것은 대책을 빨리 안 하면 앞으로 또 늘어나고 계속 그럴 저기도 있고 또 그 지역은 침수지역이라서 항상 그 지역주민들이 비만 오면 불안하게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잘 됐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집 지은 것을 여기 계산한 것을 보니까 집을 더, 근래에 잘 지은 집도 있어요. 몇 집 있는데, 그런 것도 너무 묵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짓기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때 당시에 지은 것들은 또 900만원씩 해준다면 그때 형평상 볼 때는 보편적으로 평당 50만원 꼴밖에 안 됐는데, 기껏 해봤자 몇 천 만원 되겠지.
  그런데 그것은 감가상각비 된다면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좋은 일이냐 제가 보기엔 그 금액 안 줘도 보상 다 이루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그 사람들 원하는데 높은 금액까지 써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당연히 그 지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주차장은 전부 대형주차장, 아니면 소형주차장 역세권주차장 해서 주차장이 자꾸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장 하는 사람 10년 안에 땅값은 빠집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연구해서 그 지역의 형편에 맞도록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도 동감인데 금년에 예산 세워서 당년에 다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3년에 걸쳐서 계획을 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좀더 연구해서 아무리 시에서 돈이 있다 하더라도 저런 것은 장기성 계획이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그리고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후임자로 와서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먼저 원지주들 말로 세입자들은 일차 정리를 했답니다. 현재 가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세입자들이 일부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강 파악해보니까 전부 서울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남 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한 대책, 세입자는 다시 보상을 해준다든지 딱지를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고, 기 우리 성남시민, 기존에 살던 분들, 이 분들에 대한 대책만 저희가 강구를 하려고 그러고 또 주택 42세대에 대한 것, 기존 사시던 분들에 대한 것만 이주대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저렇게 되니까 문제라고 그 당시 집들을 부수어 놨는데 세입자를 뽑아 나갔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집을 그냥 때려부수고 나갈 수 없으니까 무서워서 살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 사람들이 와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나중에 그 문제도 또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조속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걸 아주 어설프게 정리를 해놓으면,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런 현상이 계속 누적이 돼서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는데 저걸 보면 지금 서울 사람들이 수십 년 뒤에 와서 문제점을 일으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주택에 대한 것은 만약에 이주대책만 선다면 보상 나가면 바로바로 부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정비를 해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우선 현재 저희 성남시에서 나오는 시내 분들이 집 짓는데 나오는 건축물 토파 기한, 흙이라든지 공사장 나갈 때도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정재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직원이 항상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수과장 최경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정재의위원  계속 들어오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냔 말이에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런 점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로 매입계획이라든지 확고한 어떤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돈이 있어야 대책이 서서 밀고 나가겠는데 먼저 1차적으로 세입자만 내보낸 상태지 근본적인 기존에 대한 것은 대책이 없었거든요.
정재의위원  작년에 대충 예산 세워서 예산승인까지 올라왔던 사실이잖아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것은 지금 7억 5,6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워낙.
정재의위원  그런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단속반이 가든 누가 가든 전격적으로 서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번에도 세입자로 가서 대책 강구를 전부 해주니까 그 사람들 또 와도 될 것이다 하고 계속 또 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정리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기존에 여기 있는 기존 지주들, 옛날 토박이 지주들에 대한 대책만 해서 밀고 나가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홍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홍양일위원  지금 답변 중에 나는 이해 못 하는 게 있어서 묻는데요. 서울주민 성남주민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기준이요?
홍양일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원주민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데 원주민의 개념이 30년을 산 사람이 원주민입니까, 50년을 산 사람이 원주민입니까? 또 서울에서 이주해 왔다는 사람이 어느 범주에, 몇 년 이상을 산 사람을 거기 주민으로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난 도대체 납득을 못 해요. 그러면서 신·구 시가지의 갈등 문제 같은 것은 첨예하게 돼 있는데 지금 집행부서의 과장급이라는 사람들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분당 전부 다 원주민 아니에요. 그러면 성남시민 아니네?
○하수과장 최경래  제 말씀은요,
홍양일위원  제가 묻는 것에 대한 지금 답변하시는 자세가, 그 개념이 잘못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입자 건 거기 매입해서 들어온 사람이건 간에 제가 들으니까 관리를 잘못하는 과정에서 시의 의지가 세입자들은 전부 다 소개시키는 과정을 이미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세입자가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결국에 그러면 시의 대책은 원소유자들한테만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하수과장 최경래  예.
홍양일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리 감독을 잘못한 시의 책임도 있고 그런데 그 세입자가 무슨 저기가 있다고 해서 그 침수지역에 와서 사는 것만 해도 그런데 그 사람이 서울에서 왔건 전라도에서 왔건 부산에서 왔건 성남 구시가지에서 왔건 분당에서 왔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예.
홍양일위원  개념을 그렇게 좀 가져주시고.
○하수과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둘째 주거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요즘에 판교에 농협 지사장이신가, 김대진 씨가 조합장님 상가를 가봤어요. 거기가 도시고속도로 바로 옆이에요, 거기도. 거기가 무슨 동입니까?
    (「백현동」하는 이 있음)
  그 일대도 쉽게 얘기해서 주거환경의 무제로서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개발제한에 수년간 묶여 있어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그렇죠.
홍양일위원  또 도시고속도로 때문에 도대체 그 옆에 여러 가지 주거환경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도시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의 정책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지역 전부, 몽땅 사들여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3년 계획안이 250억이라는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최경래  예.
홍양일위원  그럼 3년에 약 80억씩 연간 자금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 타당성은 인정합니다. 침수지역이다 이런 것은, 소개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체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겠느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그 지역말고도 여러 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에는 지금 사업할 부서나 할 일이 억 만가지로 쌓여 있습니다. 주민의 원성도 여러 가지 높아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시장의 정책노선은 지금 광역시 만들어서 신·구 시가지 융합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과정에서 분당이 지금 아무런 시설이 못 들어서고 있어요. 단 몇 억이면 도서관 지금 지을 수 있어요. 부지 다 돼 있고 분할상환 할 수 있는 조건 돼 있는데도 하나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3년 계획에 의해서 25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비슷한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 차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다면 그 가옥하고 주민을 소개시키는 측면에서 먼저 사업을 벌이시고 그 부지 매입은, 제안을 다 해놓으면 쉽게 얘기해서 점차적으로 좀더 장기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없겠느냐, 그러면 그 자금을 다른 데도 좀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수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하수과장 최경래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이 지역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에다 또 비행안전 2구역에 가축사육 금지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축사가 39동이나 있거든요. 집에 한 두세 개씩 크게 지어놓은 축사가. 이게 그냥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도 물론 옮겨야 되겠는데 자기들 생업에 관계되는 것도 같은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농사짓는 사람들은 제한이 조금 낫거든요, 아무래도 규제가. 그래서 기왕에 아무것도 못 할 지역이라면 다른 데로 옮겨 주면,
홍양일위원  글쎄 주거는 옮겨주되 아까 정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성토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면 그것은 사업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민으로 하여금 시에서 지원해서 성토해서 거기 주차장 활용해서 재산상의 활용 가치만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구태여 안 팔아도 되지요. 주거지역만 옮겨주면 될 것 아니겠느냐,
김영봉위원  그런데 가보시면 알지만,
홍양일위원  한번 가봤어요, 일부러. 그런데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게 어저께 이 얘기를 하면서 가다가 들렀는데 깨끗한 집이 지금 많아요.
○하수과장 최경래  몇 집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그것은 건축허가 부서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주계획을 해놨으면 건축허가를 통제를 해야지 왜 건축허가를 해 주냐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문제가 환경도 그렇지만 비가 오면 문제가 된다고요, 비가 오면. 그러면 완전히 그대로 한강 물 안에 묻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지역적으로 낮은 것도 나도 인정하고 그래서 주민 소개를 시키는, 이주시키는 대책은 이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을 단기간 내에 3년이면 3년 내에 소화시키려고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거기다 쏟아부으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검토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을 10개년 계획으로 세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소개부터 시키기 시작해서, 주민소개 안 시키면 아까 말씀하신 서울 세 들어오는 사람들 자꾸만 들어오게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할 용의가 없겠느냐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저희가 다급한 것은 지금 성남선 지하철이 늦어도 8월이면 개통이 될 거거든요. 그것하고 연계되고 또 지금 4일, 9일장 한번 하는 데 가보면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앞으로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까지는 복개가 여기까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맞춰서, 또 여기도 연결이 되려면 복개가 완전히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 등등 문제를 감안해서, 물론 더 늘려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겨도 될 그런 불가피성들이 있고요. 또 이 분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모란구역에 전부 건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지역에 대한 것부터 하고 하려면 사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상문제, 땅값문제 또 그 사람들 이주해서 살게 해주려면 도로도 닦아주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그리 움직일텐데 그런 것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저희 계획은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해서 세운 건데 잘 좀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한 중에 원주민 위주의 보상대책이라고 그런 것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현 주민의, 현 주민이라면 이건 주민이에요. 그 개념을 확실히 하세요.
김영봉위원  최대한의 저거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액에 대한 것은 그분들하고 얘기가 안 되고 다만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하고 대충, 이주대책추진위원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토지, 건물 합계가 지금 현재 250억이죠? 계획에.
○하수과장 최경래  예.
나운채위원  계획이 그런데 지금 계획에 추가가 될 것으로 봅니까, 미달이 될 것으로 봅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원주민이라는 차원이 아니죠. 건물주 얘기하는 거죠, 건물주. 저기 기존에 사시던 분들 얘기입니다.
홍양일위원  우리 성남시가 여러 가지 영세민에 대한 대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80 몇 가구 밖에 안 되는 건물, 동 수가 80 몇 가구라니까 주거지역은 한 반쯤밖에 안 되죠?
○하수과장 최경래  예, 딱 반입니다.
홍양일위원  거기 세입자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자꾸,
    (「많이 살아요」하는 위원 있음)
강규식위원  여기 지금 3차 년도에 96년, 97년, 98년도 나왔네요. 연도별 예산은 나와 있어요?
○하수과장 최경래  250 있습니다.
    (「240」하는 위원 있음)
강규식위원  그렇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거기 30여동의 축사가 피해를 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우리 복정동 같은 데는 70동의 축사가 그냥 놀고 있어요. 왜 놀고 있느냐, 그린벨트라고 해서 창고도 못 쓰고 가축도 못 기르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가축은 기르게끔 돼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못 기르게 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줄 것인가,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수과장 최경래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문제는 G.B 지역이 사실 문제입니다. 이게 제약도 받고 땅값도 도시계획선 옆은 몇백만원씩 하는데 거기 지역주민들도 몇십만원 밖에 안 가는 그런 불합리성도 있고 그런데 사실 도시계획법이 최상위 법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해서 하위 법이 꼼짝을 못 하고 따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두고 해결될 문제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올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강규식위원  예. 담당소관 과장님이 아니니까 답변은 못 하실거고요. 그렇다면 거기가 그린벨트인데 거기는 주차장 허가가 용이하게 납니까? 시에서도.
○하수과장 최경래  저희가 여러 가지로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양묘장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공영주차장은 가능합니다.
강규식위원  공영주차장은 가능하다, 그러면 복정동 같은 데 그린벨트에도 공영주차장 가능합니까? 일반이 하는 것, 개인이.
○재무국장 박용준  개인이 하는 건 안 됩니다.
강규식위원  지금 이 그린벨트라는 게 참 악법 중의 악법인데 정부에서 쓰는 것은 마음대로 쓰고 주민은, 그 땅을 가진 소유자는 아무 재산가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린벨트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 복정동이라는 데가 땅덩어리가 참 문제가 많은데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폐수처리장, 정수장, 도로가 몇 개 다 빠지고 나서 쓸 땅만 남았는데 그것이 다 그린벨트에 묶였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8동 약 한 3,000평이 그냥 놀고 있습니다. 이것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손해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손해라고, 그냥 못 쓰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수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거기 30동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사실 시 차원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어떤 분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줘야 돼요. 이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땅만 있지 아무 재산가치가 있어요. 또 건물만 있지 건물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찬성하시는 거예요?
강규식위원  예, 여기 하기는 해야 되요, 여기 비만 오면, 저도 그러지 않아도 복정동에 있을 때 비오면 라면 사가지고 가서 위문도 하고 그랬는데 하는 것 해야 되는데 다른 데도 똑같이 배려를 해달라는 얘기지.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나 위원님.
나운채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여기 이렇게 오늘, 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떤 계획하고 시에서 계획하고 하는 것은 계획성이 부족해요. 뭐든지 내가 보면 항상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서 하면 승인만 떨어진 후에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민이 있는 84동이 다 원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지금 100% 원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럼 만약에 땅값이나 건물값을 현시가로 요구했을 때 우리가 어떤 수용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현재 계획이 금액하고 많은 차액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저희가 공공시설 입지를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사항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나운채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최경래  그 사항은 그것은 승인을 해 주시면,
나운채위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료 수집을 해서 그 분들 몇 호가 기 이주를 희망하고 있고 거기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할 때는 이 땅값까지 구입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예산가지고 하지 못하니까 당신들도 갈 때 어느 정도 받겠다 이런 것도 대강 알아야 되고 또 그 분들이 장소 이주할 때 그냥 뚝 떠난답니까, 땅을 줘야 된다고 합니까, 그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뚝 떠난다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시에 그만한 땅만 주면 대타로 우리가 사서 준다든가 시유지 어느 쪽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여기 지역주민들이 이주하려고 아마 부지 선정도 하러 다니고 그런 저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가는 것은 기정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런데 다만 현시점에서 관에서 하는 것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2개 평가사의 감정평가의 산술평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것은 지금 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손해가 덜 가고 하여튼 보상해줄 수 있는 그것은 저희가 3차 년도로 구분을 해서 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1차, 2차, 3차로 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거의 98년도에 몰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까지는 땅만 사내려 오지만 98년도면 이 땅도 사야 되고 여기에 행위제한 같은 것을 풀어서 성토도 해야 되고 공사비도 들어갈 테고, 양묘장도 조성하고 해서 그 비용도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스카레이션 올라가게 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또 보상금 문제도 협의해봐야 되겠지만 100% 다 보상에 응한다고만 볼 수도 없거든요. 이주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지만 값이 안 맞으면 이의 신청을 해서 또 늘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부분적 구입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그래서 구분해서 저희가 사 나가려고 합니다.
나운채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113필지 다 구입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구입해 나가면서 해야 압축해 나가야 나머지들이 하기가 쉬어져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사려면 어려워지죠.
○하수과장 최경래  글쎄 이게,
나운채위원  연도별 구입인데 우선 순위를 택할 때, 말하자면 먼저하고 뒤에 할 걸 구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당연하겠죠」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최경래  예, 그것은 저희가 우선 건물, 주택하고,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게 설명 들으면 여기 사람도 살 수 없고 생활도 할 수 없는 데인데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평당 대략 44만원이라고.
나운채위원  전부 공시지가로,
김영봉위원  아니, 그런데 금액이 조금 높고 낮은 것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사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예산을 계획해서 쓰는 거니까 높고 낮은 것은 관계가 없어요. 여기에 의해서 다 주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고 아무튼 거기 44만원이 높은 가격이라면, 딱 정해진 가격이라면 44만원의 한 4∼5배는, 3∼4배에서 4∼5배는 더 줘야 될 거예요. 깊어서 침수가 되니까 그러는 거지.
나운채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계획에 아까 얘기한 250억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김영봉위원  그리고 나 위원님 말씀은 제가 듣기에 그런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선후 순위를 따지자는 것은 우선 응급조치 먼저 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저기 노란줄 있는데 주택들이죠? 주택이 제일 급하다는 얘기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거기가 침수지역이라고.
김영봉위원  이게 먼저번에 매일 윤기중 위원이 떠들고 다니던 거라고, 옛날부터 들고 다니면서.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중원에서도 정치적 이슈로 또 나오고 그랬는데,
○하수과장 최경래  이게 사실은 한 6년 끈 문제인데,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최연옥 위원님! 마지막 종결지으시고 반대냐 찬성을 말씀해 주세요.
최연옥위원  너무나도 길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그냥 여쭤보려고 그래요.
  저는 새마을부녀회장을 하다보니까 거기 비만 와서 저기하면 아무튼 위문도 많이 간 곳이거든요. 그래서 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을 하면서 세입자들은 일차적으로 다 이주대책을 해준 상태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세입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 안 해준다고 했을 때 또 포장이라도 치고 있고 또 막 데모를 하고 이주대책을 해달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고 또 여기 2차 년도, 97년도 거기 사는 세입자들은 이주대책이 있는 건지요?
○하수과장 최경래  글쎄요.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 질책을 받았는데 저도 세부적인 것은 옛날에 이주했던 것부터, 갔다는 것만 알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세세하게 한 필지, 한 필지 해서 조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취합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보고를 해드리든지 또 거기 현재 세입자들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민등록만 옮겨와서 살면 사실 성남시민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심층 있게 분석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연옥위원  그런데 문제가 여기 와서 살면 앞으로 우리한테는 대책이 있기 때문에 덕을 보려고 오는 세입자들이 많아요. 먼저 이주대책을 해놓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사는 걸로 해주시겠습니까?
    (「매입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들어가시고,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음은 산성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성유원지 개발문제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 것인데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조금만 간략하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계장 전재성  현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설명)
홍양일위원  지금 설명 중에 공사가 몇 % 돼 있다고요?
○도시정비계장 전재성  이것은 지금 80%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매입,
○도시정비계장 전재성  이것은 지금 현재 사유지 있는 부분은 매입하는 데에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에서 빠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유지는 거기 포함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토지소유자가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놀이시설도 토지소유자가 다 개발합니까?
○도시정비계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지금 남한산성 닭죽집 있는 그 위치예요?
○도시정비계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남한산성 들어가면 우측으로는 닭죽집 있는 위치고 이쪽에 지금 현재 놀이터나 이것은 사유지니까 거기는 개인이 개발할 거다,
○도시정비계장 전재성  개인개발로 사업승인 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숙위원  저번에 보고하실 때, 브리핑할 때 이 근처가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된 거예요?
○도시정비계장 전재성  지금 현재 2월 28일, 어제까지 자진철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진철거는 되지 않고 그러면 3월중으로 지진철거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쪽은 언제든지 성남시민이 개발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 땅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원래 닭죽집 말고 많은데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그냥 이것으로,
    (「구입하죠」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죠.
  다음은 금곡동 폐기물재활용시설부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어제 설명이 나온 것은 제외하고 미흡한 거 옆에 산 땅,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입니다.
    (현황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설명 다 되신 겁니까?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예.
홍양일위원  그 위치, 배치도 없습니까?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그것은 지금 저희가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금곡동 쓰레기매입장 바로 앞쪽에 도로 옆이 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홍양일위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지금 거기가 폐기물처리장으로서, 매립장으로서의 역할은 끝난 것이고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 분리작업장으로서 8,000평 가까이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러시죠?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예.
홍양일위원  또 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금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문제를 매립돼 있는 폐기물들을 다시 정비해서 지금 폐기물 매립된 장소도 정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렇죠?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을 하면 한 2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수질오염이 됐다든가 이런 과정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파서 지금 상대원 쓰레기소각장 600평이 건설되면 분리수거해서 그리고 소각할 계획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홍양일위원  8,000평씩이나 필요합니까?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작업장이라든가 기타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일대가 약 8,00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떼고 할 수가 없어서 다 잡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거기가 국도변이죠?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예.
홍양일위원  이게 외관상으로나 뭐로 봐서 결국에 지금 다른 데에 적정부지가 없다면 모르고 또한 임시로 사용하는 건인데, 예를 들자면. 거기가 보전지역 아닙니까? 형질이 뭡니까? 내가 알기로는 보전지역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보전녹지지역인데 그 지목상으로는 전답이 주로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지역이 지금 보존녹지지역이죠?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예.
홍양일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져 있는 지역입니다. 꼭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그것을 임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지역 외에 여러 공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국도변에서 조금 들어간 지역이 그런 역할을 하는 데는 더욱 적합하다고 보고 지금 21억씩이나 주고서 이것을 매입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 적정한 부지가 없다고 그러면, 꼭 지금 실시해야 되는 문제라고 그러면 임대차해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공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또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역으로서, 말하자면 작업환경이 그렇게 깨끗할 수도 없는 곳인데 이것이 국도변에 나와서 그 위치가 적절하느냐 그런 문제에 좀 저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글쎄,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 기존 쓰레기매립장으로서 부지가 확보돼 있고 모두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이 났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것을 쓰레기매립장으로서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 지역의 폐기물처리장으로서, 매립장으로서의 역할은 종료된 시점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폐기물매립장의 역할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글쎄, 그래서 저희가 잡았을 때는 그렇게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선정이 돼서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됐고 지금 현재 인접되고 진입로이기 때문에 같이 잡은 겁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김 과장님!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땅 하면 땅에 노천에 놓고 분리수거를 합니까, 거기에 건물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이거 대지를 구입하면 담장도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고 건물도 지어서 작업하는데 외관상 나쁘지 않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보전녹지지역에 건물 가능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가능 건폐율이.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건폐율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위에 쓰레기매립장을 공사할 때 건물 지은 것을 봐서는 충분하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그것을, 장소도 적절하지 못하거니와 우선 첫째 자꾸만 폐기물처리장하고 매립장하고의 연관성은 거의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장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사실. 거기 매립했던 것을 그 옆에서 분리해 낸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매립장으로서는 역할이 끝났어요. 결국에 재활용품만 지금 그리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분류하기 위해서.
김영봉위원  그것을 보면 산더미 같이 모여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승인관계는 여기서 하셔야 되겠지만 내가 지주라고 해도 임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주변 밑에 쓰레기 다 묻고 냄새나고 물 흐르고 하는데 누가 거기다 임차해요. 그리고 관공서에 임차를 줘서 득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버리는 게 낫지, 나중에 어차피 주민 땅인데.
홍양일위원  지금 궁극적으로 이것을 매입을 안 해도 그 땅의 활용도, 매입 원매자가 없을 지경이에요.
김영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홍 부의장님이 다른 부분에 임차를 하자라고 했는데 임차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용이하게 해줄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야.
홍양일위원  오히려 지금 매립장 뒷부분으로, 말하자면 국도변이 아닌 사실 보기 좋지 않습니다. 매립장도 사실 보기 안 좋습니다, 국도변에는. 그런데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이라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넝마주이 옛날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결국에. 불결한 환경이나 주변이 그렇게 됩니다. 거기다가 보전녹지지역에다 매립장 근처에다, 그래서 그 지역의 땅들은 거의 매매 원매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영봉위원  홍 부의장님!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게 먼저번에 금곡동에 계시는 최병성이 있을 때도 늘 그것 때문에 말썽을 부리고 그랬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분리소각장, 폐기물 수거 분리장을 만든다면 기존에 있는 쪽에 그래도 민원이 없고 낫지. 제3의 부지를 책정하려면 다른 데 아무데도 해줄 데가 없어요. 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침출수가 흐르는데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홍 부의장님 말씀도 당연하신 말씀인데 앞으로 우리가 600톤 쓰레기 소각장 같은 데 고장 안 난다는 법도 없고 김포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반출 중지 안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적이라도 임시적으로 받아서 치울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불가피할 때 분리수거장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하느냐 이거지.
홍양일위원  아니, 지금 현재 분리수거장이 전무한 상태입니까? 지금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여기저기서라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하고 있는데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성남시 전체 3개 구청을 거기에 선별 작업장으로 책정하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거기다 전체를 모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예, 3개 구청을 전부.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거 국도변 안 좋아요.
김영봉위원  건물을 짓는다잖아요.
홍양일위원  건물은 관리동이고.
김영봉위원  아니, 그것을 지어서 분야별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홍양일위원  아니에요, 관리동이에요.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건물을 안 짓다보면 외부에서 보기가 싫기 때문에 건물 짓고 내부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전체를 놓고 작업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얘기예요.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그러니까 8,000평을 구입해서 담장을 치고 분리수거 장소를 만들고 주차장 같은 것도 사용하게 되겠죠. 차가 들어오니까.
정재의위원  혹시 비가 오고 그러면 분리작업 할 때,
홍양일위원  분리된 재활용품의 적치장이라는 얘기입니까, 분리장이라는 얘기입니까?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분리를 해서 적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들 자세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료가 부족해요. 아까 남한산성에서 나온 그런 것처럼 그게 그렇게라도 나왔으면 이해 돕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계획이다, 이렇게 계획인데 그럼 우리가 질의할 문제도 없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 이거 할거다,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시간낭비를 왜 합니까? 저는 사실 필요에 따라서 구입한다는 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충분하다든가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줘요. 그럼 이런 시간 낭비 안 하잖아요.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래놓고 위치가 어디인지 뭔지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치에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지어져 있는 그림이라든가 그 옆의 주위가 어떤 데인데 그 위치가 그것하고 바로 근접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 놓으면 그 위치가 좋겠다, 뭘 한다. 하다 못해 집을 짓는다면 벽을 이렇게 쌓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얼른 보면 이게 확실히 필요성이 있구나 하고 우리가 구입하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자료가 부족해서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질문하다 보면 답답하고 설명하는 사람 고달프고, 왜 그렇게 합니까?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정말 자료가 여기 와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이나 자료 같은 것을 좀 제반 해놓고 이것은 이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획할 겁니다, 뭐가 있어야지 그냥 구입할 것으로는 나와 있지 계획을 물어보고 뒷받침 물어보면 그때 가서 막혀서 애를 먹고 안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횡설수설하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실상 그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다음에 보더라도 거기 위치는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알 수 있잖아요.
  앞으로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김지숙 위원님.
김지숙위원  이것은 이 내용하고 상관없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요. 재활용된 폐기물, 재활용품이나 폐기물용으로 수거된 쓰레기 처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재활용품에 대해서 수거전담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일괄적으로 업체 대행을 줄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지숙위원  종이나 공병 같은 경우, 캔 같은 경우는 수거해 가면 운반처리가 되는데 플라스틱이나 재활용하기 힘든 것은 잘 안 되잖아요. 어차피 금곡동에 이게 쌓여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김포매립지로 나가거나 김포매립지로 못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김지숙위원  거기다요? 금곡동에요?
김영봉위원  금곡동도 매립이 끝났다면서요.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아니, 지금 현재 금곡동 매립장에다가,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매립을 해야죠.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이게 또 달라지는 얘기야.
김영봉위원  금곡동 매립장은 매립이 끝났다면서요? 그리고 김포로 실어내고 나머지 폐기물 재활용품만 분리 적치한다고 그랬잖아요.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글쎄, 지금 현재 8,200평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적치장이 되겠고 못 쓰는 것에 대해서는 김포매립장으로 가고.
홍양일위원  일부 폐기물은 매립하고.
김영봉위원  금곡동이 매립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 얘기했죠?
홍양일위원  이것이 개념 차이가 많아요. 충분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문제나 처리를 민영화시키고 있죠? 그렇죠?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지금 뭘 거기에 부리수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분리수거장이라고 그랬는데, 재활용품 수거분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폐지, 공병 이것을 직접 다 실어갑니다. 결국은 플라스틱류 스티로폼류 이것에 대한 것만 남는 것인데, 재활용품 얘기가. 그렇죠?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예.
홍양일위원  그것도 지금 직접 판매되는 단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그것을 일괄 실어가서 그 자리에서 분리수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민영화되고 있다면서요? 재활용품에 관해서는 수거해서 판매하는 것이.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재활용품이 아까도 말씀하신 중에 잘못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품이 앞으로는 민영화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3개 구청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아까 금년도부터 민영화시킬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8,200평을 사는데는 현재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집행부의 계획이 민영화, 재활용품에 대해서 전량 민영화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민영화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삼양사 같은 데에서 폐플라스틱류 수거하는 데 있죠? 복정동인가 산성동인가.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복정동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죠? 그거 수거업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해서 거기서 공장에서 파쇄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수거만 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삼양사에서 파쇄해서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민영화 된다면 자기네들이 할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시 돈으로 이런 부지 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매립장 아닌 다음에는.
김지숙위원  금곡동에 앞으로 들어갈 재활용품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가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재활용품들은 환경미화원들이 조합 비슷하게 형성해서 거기 복지시설을 위해서 돈이 적립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기는 어차피, 설명하신 내용은 그렇게 설명하셨지만 진짜 진실을 처리하기 힘든 쓰레기가 거기 쌓이게 된 것이고 솔직히 그 쓰레기를 창고마다 쌓아놓을 순 없잖아요. 분리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쌓여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나 명확히 규정이 없으면, 어차피 계속적인 민원 발생은,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쌓일 게 없죠. 재활용품이 선별되면 즉시 즉시 처리돼서 나가니까 거기 쌓일 게 없죠.
홍양일위원  쌓일 게 없으면 민영화 됐는데 민영업체들이 스스로 수거해서 갈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각 단지나 주택마다 해서 부녀회 동원하고 부녀회 협조하고 다 그거 연관된 것인데, 결국에. 그 계몽이나 이런 활동비를 더 필요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민영화계획하고 현 구청에 수거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현 구청의 시스템은, 앞으로 민영화 전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청 시스템은 바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매립장 안의 지역으로서는 필요 없는 얘기다. 분리수거 문제가 지금 종이고, 캔이고 플라스틱이고 다 같이 수거해 와서 여기서 분리 수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주민 계몽이 자꾸만 분리수거를 세분화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더구나 소각장 건립 이후의 문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 소각장의 효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혐오시설이 만약 매립장 문제라고 그런다면 매립장이라고 해서 혐오시설 문제 때문에 주민동의나 주민여론 이것도 같이 들어서 올라와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영봉위원  김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동별로 쓰레기 수거장 만드는데 민간인 이전하는 게 지금 다 됐습니까?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다 안 됐습니다.
김영봉위원  다 안 됐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그 사람들이 인수를 해서 자체로 처리를 합니까?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예.
김영봉위원  그렇다면, 김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 홍 부의장 말씀한 대로 우리가 뭐 하러 만들어 줍니까?
  다만 그 개인이 그런 쓰레기 분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 못 하고 있으니까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런 적치장을 마련해 준다 그런 차원이라면 몰라도 다 하고 이런다면 뭐 하러 해줘요. 그런 얘기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김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미관상, 폐기물 재활용품을 분류한다고 했는데 아까 또 거기에 묻는다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심사숙고해서 잘 답변하셔야 돼요. 여기서 임기응변으로 면하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진실을 우리한테 서로 얘기해서 정말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추궁하면 달라지고 달라지고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래요. 어떤 부분이 됐든 거기서 매립을 안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어떤 유보지에 잠시 적치했다가 가져가는 장소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군포 같은 데 서울 무슨 동이에요, 거기 보면 쓰레기 못 치워가서 집안에 쌓아 놓은 것 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불편을 느낄지 몰라도 잠시 그런 게 다 해결될 때까지 매립을 안 하는 전제조건에 쌓아 놨다가도 내갈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을 터 넣고 얘기해야지, 자꾸 왔다하면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김지숙위원  그런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도 그런 용도로 한다면 쓰여질 예산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쓰레기를 쌓아놓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오수 같은 것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가 달라지잖아요.
김영봉위원  20년간을 관리한다잖아요.
김지숙위원  어차피, 제 말씀은 지금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도 거기서 나오는 오수들이 종말처리를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부지를 하게 되면 그 시설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봉위원  매립은 안 되는 거죠.
김지숙위원  당분간 쌓아두더라도 오수는 계속 흘러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국장님이 잠깐 사담으로 했던 말이 진실이라면 의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올려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말로는 재활용 분리용으로 쓸 것이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쓰레기를 당분간 보관하든 오랫동안 보관하든 그렇게 돼버린다면 다른 민원의 발생이 되는 것이죠.
홍양일위원  지금 재활용품 수거가 그 전에는 산업재활용공사인가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수거해 왔는데 지금 우리 근처에서 보면 전부 다 민영업체들에게 조금 더 비싸게 줘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각 종류별로 전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금곡동 폐기물 재활용 시설부지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심도 있게 매립장이 됐건 뭐가 됐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상임위에 검토와 적정지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 와서 그 다음에 부지매입 건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을 가지고,
정재의위원  위원장님, 진행방법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계속하게 하고 그냥 말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얘기를 하도록 순서를 정해주셔야지,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순서대로 충분히 드리니까 하시라고요.
정재의위원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잘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실무진에서 전부 올려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무진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 담당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지요?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예.
정재의위원  그러니까 전에 것을 물어보면 잘 모르신다고. 사실 중앙에도 국회의원들이 장관 같은 것 하는 것도 중앙에서도 똑같아요. 국회의원 한 번 했다고 해서 장관하고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장관 하려고 해도 한 10년은 해야지 뭘 알고 그러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그 부서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훤하게 잘 아시는데 우리가 물어보면 잘 모르시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고 지금 이게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는 항구적인 계획으로 쓰레기를 진짜 김포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 그 대책으로 해서 그 장소를 넓혀야겠다 그런 생각도 바람직하게 주민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는 재활용을 적치하기 위해서 선별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지, 쓰레기를 앞으로 거기다 매립을 또 하겠다, 그런 말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재활용 적치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해놨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쓰레기도 갈 수 있다 그렇게도 들립니다,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런 것이 확고하게 쓰레기가 만약에 김포에서, 앞으로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됐을 때 중앙에서 반대를 한다든가 그 지역에서 왜 우리는 타 지역 것을 받느냐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 선별을 위해서도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개인업체한테 전부 넘어가지 않습니까. 일반업체에 전부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에서 업체로 몇 군데 안 넘어갔습니까? 동별로 선별할 때 개인업체로 안 넘어간 게 몇 개 동이나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수정구에서는 여섯 개 업체에서 하나만 넘어가고 다섯 개는 안 넘어갔습니다.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구에서 지금 다 하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그런 것이 1월 1일부로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개인업체한테 넘어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항도 사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도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위원들은 전부 모르고 있고 넘어간 줄만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일부러 매일 쫓아다니면서 그런 걸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왜 안 넘겼냐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안 넘어간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넘어간 업체는 개인들이 처리를 하고 앞으로도 개인한테 자꾸 넘길 계획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구청에서 다시 또 맡을 겁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지금 앞으로 계획은 하여간 업체별로 재활용을 주는 것으로,
정재의위원  전반적으로 그렇게 할 거죠?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예.
정재의위원  그렇게 할거면 굳이 재활용할 부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금곡동 매립지도 정리를 해서 쓰레기차 차고지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성남시 전체 것을 차고지를 거기로 이전시켜 놓는다고. 그런 얘기 들었었죠? 그런데 개인한테 넘어가서 그거 필요 없게 돼서 다른 데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개인들이 차고지 전부 준비해야만 개인업체를 설립할 수가 있지 차고지 없으면  못 하지 않습니까? 업체들이 차고지가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향후계획도 분리수거율을 지금 쓰레기도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쓰레기봉투에 썩는 물건만 담아서 김포매립장에 갈 때는 비닐 자체도 썩는 봉투로 하자고 내가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전반적인 쓰레기가, 일반쓰레기 봉지가 전부 들어가서 거기에 담아서 그것을 가져가는데 안 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는 쓰레기봉투도 사실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 안에 뜯어보면 일반봉투가 수십 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선별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선별할 수 있는 장소를, 그런 장소를 사실 만든다면 그것은 또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선별해서 비닐이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향후를 생각해서, 장래를 생각해서 김포매립장에 갖다 묻어도 정말 썩는 비닐로 하도록 하고 그 안에 있는 뭉치뭉치 비닐로 담아진 것, 쓰레기봉지에 담은 그런 것은 선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선별장소가 있어야 돼요. 틀림없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썩는 비닐에 넣어서 썩는 것만 담아서 선별해서 나간다면 그것은 바람직해요.
  연구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진짜 거기에 쓰레기 매립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지금 선별작업장에 안 합니다.
김영봉위원  확실히 매립 안 하는 거죠?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예, 선별작업장 해 나갈 겁니다.
김영봉위원  두번째는 그 선별작업장을 육안에 좋도록 건축물을 짓는 겁니까, 안 짓는 겁니까?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예, 지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 진짜 쓰레기를 거기에 매립 안 하는 전제 조건 하에, 또 유비무환이라고 우리가 앞으로 다른 시·군·구에 대비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설명은 부족했습니다만 저는 쓰레기 문제 나올 때마다 꼭 답답하더라고, 사실은.
홍양일위원  아니, 그것은 김 위원님의 장기적인 안목에 대해서 반론을 가하자는 게 아니고 우선 필요성에 대한 수용에 대한 얘기예요. 막대한 자금이 20 몇 억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건축물 짓고 어쩌고 그러면 결국에 50억 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만 민영화돼서 현장에, 시 차원의 분리수거지에 대한 장소가 필요가 없는 문제가 나오는데 왜 시청에서 하려고 그러느냐, 현행 차원에서 일부 민영화 안 된 구별로의 분리수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지금 한 것은 조금 참고 견디는 게 낫지, 계획은 전체 민영화되고 있는 판에 뭐 하러 시 차원에서 민영화되는 사업을 관여해서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것이 과장님 얘기대로 쓰레기 매립을 안 한다, 폐기물 매립을 안 한다, 안 할 수도 없어요, 하다보면, 또 거기에 오·폐수 정화시설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러한 막대한 시설이 뒤따르는 겁니다. 이거 땅만 매입해서 되는 거라면 또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각 사업장에, 지금 플라스틱류 일부에 아까 삼양사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금 넓은 작업장이 있다고 그 사람들 거기 갖고 들어와서 거기서 분류해요, 요새는.
  그래서 여기서는 찌그려뜨려서 뭉쳐서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런 장소가 분리 수거지 입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우리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을,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사실 우리는 비전문가라도 얼른 떠오르는 생각보다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설명이. 그래서 필요성은 어느어느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은 어느 것이다, 문제점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이 필요성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필요성이 있다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리수거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분리수거는 지금 각 구청의 개인업체한테 넘기는 중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한다는 것도 또 여기 토지 구입하는데 맞지 않아요. 지금 현재 쓰레기가 많이 쌓인 것 또 가끔 넘어오는 때 많은 부분이 있을 때 가끔 분리 수거할 때도 있었다, 그래서 조금 필요성이 있다면 몰라도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한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맞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다음 기회에 충분한 자료 보강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위원들이 반대할 필요 없잖아요? 성남시를 위해서 다 잘 살기 위해서 좋기 위해서 하는 것 왜 반대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을 선 집행 아니면 선 순위 이런 것을 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자료 보강을 해서 제출해 주고 꼭 필요하다면 5월에라도 구입하도록 할 수 있으니까 그 기회에 다시 상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보사위원회에서 좀더 검토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관계 보사위에서 검토해서 그럼 그거 같은 맥락에서 보고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하는 것으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형공장 건립 부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기 어제 회계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중복되는 감이 있겠습니다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봉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봉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우리 성남시 경제를 걱정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퇴직금 문제, 참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장에서 있었다가 당연히 자기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설명한 것을 들어보면 성업공사에서 경매를 해도 퇴직금 받는 방법은 똑같고 또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한다손 치더라도 퇴직금 지급하는 기준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00억이 투자되는데, 연 700억씩 투자해서 효용가치는 얼마만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저는 어떤 경우를 생각하냐면 거기에 아파트형공장을 세운다고 그럴 때 거기 있는 건물 18동에 대한 100억에 가까운 돈은 다 그냥 소모시키는 겁니다.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 건물은 다 소용 없는 거예요. 다 뜯어 부셔내 버리고 철거 비용 또 들어가고 갖다 내버리는 비용 또 들어가야 되고 10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제3자 인수, 예를 들어서 먼저 같은 경우에 보면 삼영전자 같은 경우에는 공장 부지가 없어서 다른 데로 가려던 것을 성남시에 있는 지역유지들이 그것을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인수 유도를 해줘야지 100억 이상 쓸데없는 돈을 버려가면서까지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고.
  두번째로는 어저께 체불노임이 96억인데 성업공사에서 처분해도 56억, 우리 시에서 인수해도 그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은 56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인수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을 다 치워준다면 좋고 또 하나는 그것도 우리가 치운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가격도 우선 감정을 해야 되고 적정한 가격이 나와야 되고 다 이런 부분이지 이것을 주기 위해서 무대포로 인수한다는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은 다시 재조정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억이 얼마입니까, 100억이. 공장 다 뜯어 부수는 것만 100억이에요. 시설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은 재검토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동양정밀 건물은 구입한다고 해서 참 우리가 근로자나, 구입해서 그것을 해결방안으로 한다고 하면 시에서 구입하고 또 근로자 해결해 주고 일석이조로 아주 좋죠. 그런데 구입하는데 구입에 따른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맞는다고 하지만 지금 문제점 발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꼭 구입을 해야겠다고 판단되는 것처럼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아까 김영봉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떤 근본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양반들 퇴직금을 그것을 샀다고 해서 해결해 주는 것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아무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혹시나 제3방안에 대한 어떤 제3자가 기업을 인수해서 그분들을 고용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방법이 나온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시에서 구입해서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100억이라는 건물도 낭비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100억을 낭비했으면서도 근로자에게 다만 50억이고 100억이고 혜택 돌아가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구입하는 것도 사실상은 무리가 따른다, 이것도 다음 기회에 더 어떤 다른 안을 가지고 올라와야지 이 안 가지고는 의회에서 사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겠습니다. 저도 같이 동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지숙위원  과장님! 부지를 현시가로 매입하게 되면 어떤 퇴직금 우선 순위 문제, 기존의 금액까지 보장받을 수 있나요? OPC에서. 현시가로 매입한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인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56억은 해결이 되죠. 96억에서 56억은 해결되고 40억은 현시가로 매입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40억까지 96억을 다 해결하려면 766억이 필요합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한 80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부지 매입할 때 관계법에 의해서 공시지가 정도로 부지 매입할 때 관계법에 의해서 공시지가 정도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현시가로는.
김지숙위원  여기 나와 있는 예산으로는 거의 가까운 근사치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죠. 그러니까 766억의 예산이 서서 비싸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산다면 96억이 해결된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강규식위원  그렇다면 이 600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매입가격 600억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다 추정치입니다. 감정가격은 아직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김지숙위원  이것은 OPC 비상대책위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추정치를 잡은 겁니다. 현시가로 매입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라 의회에서 그러시니까.
김지숙위원  이 방안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추정치니까.
김지숙위원  그런데 어제 설명했을 때는 경매에 참여해서 경매 부쳤을 때 시에서 이 가격을 줄 경우에는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찰되거나 최저가로 경락이 되면 56억밖에 못 받는 것이고 만약에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마지막보다 더 아래로 다운되는 것, 170억보다 더 밑으로 다운된다면 현실적으로 56억이라는 돈마저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니죠. 281억 정도에 매입이 돼도 56억은 해결이 됩니다.
김지숙위원  그 아래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건 경매 절차 과정을 봐야죠. 여기서 지금 추정이니까. 1차에 경락 될지 또는 4차에서 갈지는,
김영봉위원  근로자들한테는 고가로 매입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경락될 때마다 30%씩 다운이 돼요.
    (「20%」하는 위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지숙위원  제가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비대위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어제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제 개인 스스로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익이 된다면 어차피 56억밖에 못 받고 누가 해도 마찬가지다. 그랬을 때는 시에서 이것을 왜 굳이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랬을 때는 그러면 이거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OPC에서 처음 청원이 올라왔을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장한테 넘긴 거잖아요, 이게.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시장 측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 이러고 넘어갔죠.
김지숙위원  넘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한다면 우리는 반대를 할 것이고 반대하게 되면 책임 전가가 우리 의회로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시장님 입장에서는 나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못하게 됐다 그래서 책임 전가의 화살이 의회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제 생각이 과연 지금 이 안이, 어제 설명을 들었을 때 그 안이 정말 OPC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고민해서 나온 최상의 안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혹시나 만약에 이게 56억이라는 보장밖에 못 받는다면, 그렇더라도 이것은 너무 저기할 지 모르지만 혹시 시에서 비대위하고 얘기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그렇더라도 어떤 방안을 내서 나머지 것을 채워주겠다 라는 그런 보장이라도 있었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은 법적으로는, 그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0억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김지숙위원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법이라도 있는가, 그런 얘기가 됐는가 그런 의혹이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시에서 제안이 내려왔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렇더라도 어차피 말씀하신 것대로, 이 법안대로 한다면 지금 시에서 추정된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최대한 보장이 된 방안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을 경우, 저는 그런 의문이 오히려 시장이 집행부에서 OPC 문제 책임전가만을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솔직히 생기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책임전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고요.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아까 배경을 전제로 설명을 했잖아요. 의회에서 청원 건에 대해서 시장이 한번 공영개발 방식으로 적극 검토해 봐라, 현 시가대로 매입을 해서. 그 방안을 최대한 연구를 해라,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예산확보하고, 또 경매 참가해서 추진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추진하는 거죠, 어떤 책임 전가하는 것은,
김지숙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는 되는데 그럼 이 금액으로 현실적으로 경매에 응하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니죠. 이거 경매에 응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그것은 진행과정이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고 예산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경매절차에 의해서 거기에 우리가 해서 매입이 되면 공영개발 방식으로 또 충분히 사업계획 검토하고 해서 하는 거죠. 그 방안을 검토하라고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안은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것을 묵살할 수가 없으니까요.
김지숙위원  그 적극적인 검토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우리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홍양일위원  도시형 공장을 만든다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애당초 이 안건이 부의된 경로가 결국에 체불노임 때문에 사실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청원에 대한 문제를 시의회가 집행부에 검토해 봐라 하는 그런 얘기인데 검토한 결과 체불노임에 대한 득이 없다 그러는 결론 아닙니까, 결국에. 체불노임에 대한 민원 차원의 해결에 득이 없다고 그러는 결론이 나왔다 그런데 뭐 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막대한 자금이, 한두 푼 든다면 몰라도 몇 억 정도나 10억, 20억도 아니고.
김지숙위원  OPC 근로자들은 이것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갖게 된 거죠. 56억을, 만약에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홍양일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시가 경매에 참여해서 싸게 샀다고 합시다. 싸게 사면 싸게 사는 대로 민원은 또 야기됩니다. 그런 문제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시에서 싸게 사거나 비싸게 사거나 간에 체불노임에 대한 기여는 일정하게 굳어 있는데 만약 시에서 3차 경매에서 산다, 4차 경매에서 산다고 그러면 결국 가격은 저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만있겠느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오. 그러면 시 차원은 민원을 하나 떠 안는 결과밖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그렇다고 시가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40억을 더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여기에서 부결되는 것을 핑계로 해서 빠져나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홍양일위원  낫다, 그런 얘기가 없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강규식위원  위원장님! 이건 어저께도 장시간 하던 거고 오늘도 하는 거니까 빨리 종결지읍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예.
김지숙위원  그래서 저는 김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을 재검토해서 다시 올리는 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제3자 인수방안이요?
김지숙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부분은 그 전부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을 가지고,
김지숙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김영봉위원  재무국장님, 지역경제국장님 이런 분들이 제3자 인수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시 예산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수치를 올려놓고 지금 우리 입장만 곤란하게 만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데 가만히 있다가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100억 없어지는 거예요, 건물 값만. 그게 뭐야. 100만원도 아까운데 100억이나. 그러니까 제3자 인수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제3자 인수방안은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한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토의된 사항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건립부진건과 금곡동 폐기물재활용시설 부지건과 아파트형공장 건립 부지 건에 대하여 좀더 연구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제출하는 의견인 바 집행부 관계국장께서는 수정 동의하신다면 수정동의가 가능한 바 수정동의 하시겠습니까?
정재의위원  위원장님!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곡동 쓰레기매립장의 매립이 거의 끝나서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을 한다라는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면 집행부에서 설명이 미흡한 것인데 다른 장소가 없어요. 다른 장소가 없고, 우리가 지금 분당이나 그런 데에서는 큰 차가 들어갈 수가 있지만 구 시가지에서는 2톤 아니면 4톤 미만의 차가 들어갈 만한 데인데 그 차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선별해야 돼요. 거기서 선별해서 나머지 쓰레기를 안 넣은 게 있으면 그걸 꽉 짜서 15톤 짜리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선별하는 걸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아까 설명 미흡하다고 한 원인도 거기 있었고 그걸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그 건에 대한 반론인데요. 아까 답변에 의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는 민영화되고 있고 그 재활용품의 수거는 민영화 업체가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둘째 전체 쓰레기를 재 반입하기 위한 장소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건물을 지어서 건물 안에 모든 쓰레기를 2톤, 3톤짜리에 모든 쓰레기를 부어놨다고 다시 11톤으로 다시 옮겨싣는 건 건물을 지어서 할 일은 아니라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활용품 수거장으로써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또 그것은 말하자면 마치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3톤의 쓰레기를 갖다버려서 재 선적하는 과정의 쓰레기장이라고 그러면, 쓰레기집하장이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엄연히. 쓰레기 재 집하장이라고 그런다면 국도변은 위치가 안 맞다고 그러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위치나 이런 것을 재 선정해서 오시는 것이, 검토해서 오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래서 동의를 구하니까 국장님께서 동의를 주신다면,
김영봉위원  가만히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홍 위원님 말씀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설명이 상당히 미흡하고 지금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정재의 위원님은 재활용품 분리처리장이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걸 또 거기서 11톤짜리로 바꿔 싣기 위해서 만든다는 그런 얘기예요?
정재의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2톤부터 4톤 차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김영봉위원  아니, 그러게 재생용이야 일반용이야?
정재의위원  재생용이 또 나온다 그런 얘깁니다.
김영봉위원  일반 쓰레기 중에서 재생용을 골라낸다는 것입니까?
정재의위원  그렇죠. 거기서 선별하는 겁니다. 선별해서 그 나름대로 것은 짜고, 또 개인업체로 넘어간 것은 재활용품 거기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개인업체로 넘겨준 것은. 아시겠어요? 개인업체로 넘겨준 것은 거기다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쓰레기 버려놓은 것을 일단 2톤이나 4톤 미만 차가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골라내면 재활용품을 다시 고르는 선별장소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재 작업장이라고요.
정재의위원  그렇지. 작업장.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재 집하장으로서의 문제라고 쓰레기, 이것도 재활용품 분리수거작업장이 아니라 그것이 집하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김영봉위원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홍양일위원  또 600톤의 쓰레기를,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동의를 국장님한테 여쭤봤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홍양일위원  결국에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신 것이 미흡한 것은 600톤의 소각장이 완료되면 나머지는 전체가 김포매립지로 간다고 그랬는데 600톤 쓰레기소각장 완료 전까지는 그러면 성남시에는 매립장이 없어도 되느냐 이거예요. 김포에서 다 받아주지도 않아요, 어차피. 그러면 매립장이 존재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수거장으로써의 문제, 재활용 분리수거장으로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매립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매립장이.
    (「쓰레기 소각장이,」하는 위원 있음)
  완성되면 그렇지만 완결될 때까지는 매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나. 그렇죠?
정재의위원  매립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별하는 거지.
홍양일위원  아니, 쓰레기가 600톤 소각장이 되기 전까지는 어디로 가느냐고, 매립하는 것은. 김포에 전량 못 가요.
나운채위원  위원님들! 제안자가 설명이 부족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다음 회기 때 상정하라고 했는데 부족한 것을, 위원들이 제안자예요? 지금 현재 설명이 부족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을 설명이나 자료 준비를 충분히 해와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올리면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모르고 저쪽도 모르는데 왜 우리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하고 있네 정말. 제안자 설명부족하면 다음 기회에 제안설명해도 충분하니까 또 해서 올려라 그 말이야. 그럼 또 해준다, 그럼 다 끝나는 거지 뭘 그래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래서 지금 수정 동의하시겠냐고 부탁드렸습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건립부지, 금곡동 폐기물재활용시설부지, 아파트형공장 건립부지는 다음 회기에 재 상정토록 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럼 수정동의가 된 것이죠?
  그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건립부지, 금곡동 폐기물재활용시설부지, 아파트형공장 건립부지의 건을 제외하고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어떻게 계속할까요? 점심을,
    (「한 건 남았는데 그냥 해요」하는 위원 있음)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2시 29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위원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김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8페이지 '정한다'를 '정하며'라고 얘기했는데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정한다'를 '정하며',
김영봉위원  그런데 여기 '적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연장문구가 있습니다. '정하며 30분 안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시간에는 별표에 10분 단위로 요금을 정한다' 이렇게 해서 그 문구가 연장입니다.
김영봉위원  아니, '정한다'가 여기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 정하며」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고, 9페이지 성남사람들 우대해 준다는 조건은 좋지만 1년을 5년으로 한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김영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당사람들은 5년 안 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3분의 1은 넘을텐데 이 사람들은 안 되겠네요. 너무 길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을 의식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분당지역은 공영주차장이 없고 현재 구 시가지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분당사람이 성남 와서 입주할 수도 있는 것 아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분당사람들은 분당에서만 해야 됩니까, 수정구에도 할 수 있고 중원구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5년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년이라든가 3년 정도로 하면 안 됩니까?
정재의위원  지난번에 물의가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김영봉위원  아니, 글쎄 물의가 있어서 그런 건 좋은데,
정재의위원  왜냐하면 분당도 사실은 분당에 적을 두고 한 사람들이 기존 시가지에 주차장에 입찰을 못 하라는 법은 없는데 문제가 서울에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부작용이 오늘날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김영봉위원  좋아요. 그런데 5년을 너무 길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한 2년에서 3년으로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시민인데 거기는 이주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한 80%는 될텐데 그게 좀,
정재의위원  그것은 분당사람이 직접 하면 모르는데 서울사람이 분당사람 명의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영봉위원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단속할 수가 없지요.
정재의위원  그래서 규정을 강화하자 그런 것으로,
홍양일위원  서울 사람이 성남시민 명의로 할 수 있잖아요.
정재의위원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한규정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문제는 각 구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분당구 사람은 분당구 주차장에만 입찰 가격을 준다고 그러면 별도 규정을 만들면 되겠지만.
    (의견분분)

김영봉위원  가만있어요. 일단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내 생각에는 2년이나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2년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주택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에 이면주차를 받는 것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왜 문제가 되느냐, 6m 도로에 한다고 그러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김영봉위원  그러면 대강 보면 도로에 문 앞에 전부 도로가 나왔는데 주차선 딱 그려서 문 다 막으면 그 분쟁 생기는 것 누가 막아? 자기 집 앞에까지 남의 차가 다 대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냐고. 이거 물어보고 싶고.
  두번째로 저희 집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법적으로는 주차대수가 8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차도 저녁에 들어가면 못 대. 다른 사람들이 다 대서. 그래서 내가 차를 대 놔도 어떤 사람이 앞에 갔다 대놔서 아침에도 못 끌고 나와. 아주 신경질이 나서 죽겠는데, 말이에요. 우리 집 주위를 이렇게 보면 주차면적 8대 한 15대 정도 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입찰한다고 하면 우선권을 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래야지 우리 집 주위를, 문 앞에 다른 놈이 와서 다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어디로 드나들어? 그런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장에 요금표 있잖습니까, 현행개정. 이것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과장님이. 30분 초과되면 30분을 받는지 10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은 1일 주차권을 일단 내려줘야 되요. 그래야 저녁에 자기 자리 찾아 들어간다고. 낮에 잠깐 댔다가 가져가는 것 500원 이런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1일 하루 주차하는 건 더 내려줘야 주차하기 편하다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성남시 거주자 5년으로 제한한 것은 아까도 정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서울사람들이 성남사람들을 매수해서 입찰에 응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누출이 됐었습니다. 중원구에서는 수사까지도 했었는데, 저희가 5년으로 한 것은 이왕에 사람들이 성남사람을 앞세워서 한다 하더라도 1년짜리는 아무나 되지만 적어도 성남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쉽사리 찾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배경으로서 좀 강화하자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면도로 문제는 저희가 어제도 부시장님 모시고, 각 구청장이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현지에 양 구청에 2개소씩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일례를 들면 지금 수정구 신흥2동 희망대공원이 있는데 있습니다. 그 이면도로를 저희가 할 경우에는,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가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도로변에 수위실 전구가 쪽 있고 옆문 계단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러면 이것을 어디로 할 것이냐. 희망대공원 쪽으로 붙여서 여기에 있는 14개 중에서 이 주차장을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 주고 누구는 안 줄 것 아니냐 그런 문제의 말씀인데 이런 경우는 그렇고 자기 집 대문 앞에 주차선을 긋는다면 우선권을 그 분한테 주는 겁니다. 상가 앞은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뺐습니다.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쪽문이, 대문이 여러 개 있는데 평상 출입하는, 혼자 들락날락하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이 부분을 연결시키면 두 필지가 되면 한 대 한 대가 아니라 세 대를 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차선을 그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차의 교행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신흥동 같은 경우는 교행지점을, 구간을 만들어놓고 또 이곳은 이면도로 주차장이라는 것을 양 표시를 하고 일방통행 표지판 표지를 하고 그 다음에 가락 지점을 돌 때는 차가 걸리기 때문에 한 2m고 얼만큼 편리하게 이격을 시켜서 주차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또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만약에 주차선을 그어서 월 정기권을, 예를 들어서 내 앞에 댔다 이거예요. 그러면 밤에는 내가 대지만 낮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간에는 그냥 놔두고 야간에는 월 3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우선 자기가 차고지를 만들어서 도로를 점용해서 점용료를, 즉 3만원만 내면 자리를 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우리 상대원2동 같은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를 다 수용하면 되는데 요금만 받아먹지 차를 수용 못하는 거야. 누구든 돈 내고 대고 누구는 돈 안내고 대고. 그러면 인근에 개구리주차장 만들어서 다 수용하도록 만들어주고 주택가에 돈을 받도록 해야지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가요? 과장님 차 가지고 어디 가서 자. 집에서이고 잘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 그렇게 그려주고 예를 들어서 상대원2동이나 1, 3동 같은 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하면 가격을 인하한다 어쩐다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다하고도 차가 들어갈 데가 없는데 어디다 갖다 대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러면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한 것은 현재 분당 지역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차 대는데. 구시가지가 현재 47.4%의 주차장 확보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댈 데가 없으니까 하고 단속도 안하고 놔둘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왕 이면도로에 대고는 있지만 유료화 시켜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징수를 하자, 대신 저렴한 가격으로 징수해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으로 시유지도 매입하고 또 상대원2동 같은 데는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나 1년에 약 4만대씩 늘어나는 차량을 지금 저희는 10%밖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1대당 작년에 들어간 것이 1면에 660만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가만히 방치하고 있을 것이냐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동떨어진 말씀입니다만 국유지를 기부채납해서 거기 건물, 공장을 헐어내고, 당신한테 줄 테니까 공장 헐어내고 당신이 시설해서 몇 년 동안 주차장으로서 사용해라, 이런 방법도 구상을 하고 있고 사유지도 그러한 조건이라든가, 금년에 12개 합니다만 금광2동 같은 경우 아까 잠시 위원님들 몇 분 뵙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시유지라든가 있는 조그마한 공터는 전부 주차장화 해서 그것을 당분간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더라도 조금 유료화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 댈 데가 있고 돈을 벌어야지 차 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냥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각 동별로 1개소씩 이면도로를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편리한 곳이 아니라 1개 동에서 골목도로는 가장 문제점이 많은 곳을 택해서 그것도 8m 용이한 곳이 아니라 6m 이상 도로 되는 지점을 가장 취약지점으로 정해서 그것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해서 거기서 문제점으로 나오는 사항을 잘 보완을 하고 그게 잘 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시키자는 것이 저희 기본 방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김영봉위원  그런데 우리 상대원 같은 데는 거의 6m 도로인데 한쪽에 차대면 불나면 소방차, 쓰레기차도 하나도 못 들어가요. 그 관계는 어떻게 할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차면적이 없을 때는 마이크 갖고 떠들면 차 빼주고 그랬다고 그러면 딱 요금을 정해 놓고 3만원씩 받고서 했다고 봐요. 소방차 왔다고 해서 빼달라고 하면 빼줄 것 같아요? 내가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돈 내는데 왜 당신들 빼라고 해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지금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인데요. 6m 도로를 3.4m의 기본 소방도로 노폭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차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6m 도로 소방도로를 확보한 나머지 부분을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를 유료화한 데 외에는 저희가 단속을 해야 합니다. 또 일부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 3억씩 유료화 됐습니다. 다만 차를 안 대고 그냥 공짜로 옆에 대고 그러는데 그런 시민의식을 지금은 조금씩 고쳐야 되겠다고 봅니다. 좀 외람 되게 말씀드리면 저는 외국 한번도 못 갔습니다만 다녀온 분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터를 줄여서 차를 대고 도로변에는 하나도 안 댄다고 그러고 브라질에서 왔는데 여기는 차 전쟁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게 어디 있냐 하는 식으로 불만을 하시는데 아무튼 저희는 그러한 모순된 부분을 조금이나마 개선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돈 받고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것이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하고 잘 됐을 때는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우리 성남시 시세수입이 담배가 많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다른 것 아무 것도 안하고 자동차 단속만 하면 지방세 아주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6m 도로를 놓고 보면 양쪽 집이 거의 구멍 가게 다 하거든요. 구멍가게 앞에 이만큼 점유해서 물건 내놓고, 다 합니다. 상대원 뿐만 아니라 신흥동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거기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해 주고, 차 못 드나들어요. 절대 못 드나듭니다. 이것은 감안하세요. 왜냐하면 시세수입 증대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공공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하는 것은 참 좋긴 좋은데 현실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주택가에서 하는 것은. 왜냐하면 다른 데 도로 변에 한다면 참 좋은데 주택가에는 현실성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면 6m 도로에 소방차 드나들 수 없도록 다 주차를 놔둬야 되는데 그럴 때의 문제점은,
김영봉위원  나중에는, 우리 김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 얼마 계실지 모르지만 매일 법정에 서고 문제가 참 많이 생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아니, 서더라도 해야 될 건 해야죠.
홍양일위원  우리 성남시 주민 5년 이상이라고 그러는 문제는 정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혹시라도 신시가지가 성남시가 아니라고 하는 해석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평균 연수를 따진다면 물론 구미동, 금곡동, 이 일부 정자동 일부는 금년에 입주합니다만 이것이 평균으로, 시범단지부터 평균으로 따져봐야 제일 오래된 데가 4년입니다. 그래서 평균 2년 정도가, 별도 규정에 의한 신시가지를 평균으로 따져서 2년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물론 규제한다는 것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연한수를 반드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수의계약 대상의 확대, 그래서 노인회, 부녀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등에 지금 수의계약 대상이 지금 확대돼요. 수의계약이라고 그러는 것이 지자체에서 자꾸만 배제되는 것이 원칙인줄 아는데, 물론 이면도로에 대한 문제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 단체 중에 부녀회, 물론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등등 전체가 지금 없어지는 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새마을, 바르게살기회 등등을 규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관변단체로 아직도 보고 있는 시각이 좀 저기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세번째는 부녀회가 이면도로의 이권을 가지고 왔다갔다해서는 곤란하다. 지금 신시가지 문제에 가장 골치가 아픈 것이 부녀회의 단지 내 장사,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구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이권문제가 오락가락해서는 주민들 분리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부녀회가 무엇 때문에 이면도로의 말하자면 주차장 수의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성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노인회나 기타 동장이 지정하는 어떤 봉사단체에 뭐 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런 데에 좀 초점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고 이면도로는 전체 수의계약 대상이냐라고 하는 측면이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수의계약대상 확대'해서 '이면도로의 경우'해놨는데 이면도로는 전체가 수의계약 대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공영주차장의 기간 연장인데 이것은 수의계약보다도 더한 얘기예요. 어떤 입장을 봐서 위탁관리를 따낸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일반인의 사업행위에 해당돼요. 그 사업행위가 왜 이미 연장이 돼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위탁부분이 임대료가 비싸다든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적정 인원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쉽게 얘기해서 위탁관리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경영 합리화 그랬는데 주차장의 경영 합리화라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거의 다 그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경영문제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걸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특혜의혹이나 이런 데 휩싸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건축물 사용자에 대한 부설주차장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이의 제기하는 건이 아니라 묻고자 합니다. 분당의 차병원 같은 데는 이런 법규의 개정도 없이 지금 징수하고 있는 줄 아는데 법적 근거는 무엇이었는지를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또 신시가지에 관한 건인데 분당도 이제는 단지내 주차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아마 교통과장은 아시겠지만 분당상가주변의 이면도로가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와, 대개 한 6m 넘는 줄 압니다만 이 문제를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이것은 주변의 문제하고, 주택가하고 상당히 연계되는 문제가 많아요. 저는 오히려 주차장을 그려주는 것이 이면도로에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도로교통법상하고의 문제점하고 저촉 여부가 있는지의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신시가지의 주차장 문제점은 군산상가 근처입니다. 그래서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김영봉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양쪽에 가게가 있잖아요. 도로에 주차선을 그려놓은 쪽에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차가 막혀서 드나들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리냐, 저쪽으로 그리냐,
    (장내소란)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저희가 노상주차장이 지금 10개소가 중도 포기됐습니다. 왜냐하면 노상주차장은 1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적어도 30면 내지 50면, 50면 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50면이라 하더라도 한 100여m를 돌아다니는데 그걸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중도 포기한 게 있고 94년도에 두 번 95년도에 여덟 군데가 중도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단체, 보훈단체라고 그러는데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는 회원이 천몇백명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국가보훈단체에는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사람들이 있고 장애인 단체에는 약 3,573명이 회원인데 맹인복지회, 농아,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또 교통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곰두리 차량봉사대 이렇게 해서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인원이, 회원이 많으니까 우선 경쟁입찰을 해서 안 된 부분을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할 때는 이분들한테 우선권을 주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염려를 하셨던 마을부녀회 회원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면도로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면도로가 15면 정도 나옵니다. 15면이면 월 정기권으로 3만원하면 45만원이 나옵니다. 45만원에서 아까 설명 올렸듯이 3분의 2를 시에 낸다면 30만원 정도를 내고 15만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수수료로 받게 되는데 한 골목 15면을 관리했을 경우에 어느 사람이 15만원 받고 그걸 하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점이 들고 그래서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 법령을 입법예고 기간을 요식행위에 걸쳐서, 단순히 기간만 거쳤다는 뜻이 아니고 위원님들께 또 주차장 현행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실제 이것을 줘서 우리가 이런 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시오, 하고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관변단체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이면도로는, 물론 그 사람들이 전체 수의계약 대상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좀 우선권을 부여해 주는 거다 해서 이런 내용이 된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교통과장님, 답변이 지금 나변으로 갔어요? 제가 보훈이나 이런 장애인 단체에 대한 것은 언급해 본적도 없고 또 노인회도 언급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부작용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녀회 같은 단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면도로에 유휴인력인 노인회에서 얼마의 수익금이 월 10만원이 생긴다면 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수의계약 해드려라 이런 얘기고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이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다만 또 하나의 질문은 이면도로는 다 수의계약 할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별도 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답변을 지금 흡사 마치 봉사단체니 뭐니 이런 단체 다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녀회에는 거기가 포함됐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운선 순위를 하는 것은, 물론 부녀회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노인회라든가 다른 동장이 판단해서 이 단체에 주는 게 좋겠다는 뜻을 여기는 다 나열이 안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내부 규칙을 정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홍양일위원  사실은 이 얘기는 신시가지에 전혀 해당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과정을 보니까 이런 부작용일 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배경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의 합리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례를 들어서 금광동인가 어디는 연간 5천만원인가 마이너스 된 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사람들이 주차선을 그어달라,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그 밑에 주차선을 그어달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저희가 주차선을 그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얘기 안 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물론 저희가 시가 운영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분들은 물론 저희가 시가 운영하는 사항을 대행을 해서 하겠다는 의도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1년을 하다 보니까 손해보고 그냥 나가고 또 주차장 주변의 시설이라든가 일부 이런 것도 한 바 있는데 다시 입찰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3년에 한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일부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지가의 변동율을 당초 계약한 금액에다가 상승률을, 오른 만큼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특혜를 주는 것을 배제하고, 다음에 시의 수익성도 높이겠다는 뜻이 포함이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그것은 좀 설명이 미흡하신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적자가 나는 주차장을 재입찰에 들어오는데 그 가격에 들어올 사람도 없거니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홍양일위원  5,000만원 적자났는데 그 사람이 같은 가격에 또 입찰한다는 것도, 수의계약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주차장을, 말하자면 경쟁입찰을 해서 따낸 사람들이 사회봉사자가 아니예요. 그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입찰에 임한 사람들입니다. 적자를 5,000만원 낸 사람이 그 다음 해에 같은 가격에 여기 얘기대로라면 지가가 하락되더라도 전년도 지가에 준한 것을 준다. 그렇다면 금년에 해도 5,000만원 또 적자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또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설명이 안 되고 사업을 하는, 이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시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적당한 위탁관리비를 받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이 사업자가 사업 판단을 잘못해서 경쟁입찰가격을 높이 써놔서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수의계약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연장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한 사람한테. 그것을 가격을 내려서, 쉽게 얘기해서 입찰가격이 내려가기도 할 것이고 자연적으로 그것은 시장경제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절될 것이 아니겠느냐,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의견 차이 된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주차장의 일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상당히 넓은 주차장인데 고액으로 쓰긴 썼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에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적자를 보는 것이지. 그래서 그 많은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사람이 지금 손해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그 주차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홍양일위원  글쎄 그렇다면 시가 뭐하러 개인업자의 사업 불이익을 호전시키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야.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또 한 가지 예를 공설운동장 뒤에 있는 성호시장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있었어요.
    (기록중지)

  집단조직들이 와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고가로 봤어요. 봐놓고는 중도에 해약을 했어요. 그래서 2차로 다시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주민등록을 전부 회부해서 입찰 못 보게 하고 떡값을 줬어요. 자기네들 예정가를 적어서 탈락시키고 운영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여기서 입법안을 가지고 다시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하는 측면에서 한 것이지 시에서 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이런 집행과정에서 문제 유발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차후에 시정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병원 문제는 그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저희 교통주차장설치법이 한 게 아니고 건축물에 의한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에서 요구받는 게 아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요금 신고를 해서 받는 사항이어서 대부분 지금 중앙병원, 성남병원 그냥 무료로 대던 차들이 차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유료화 안 시키냐 막 대드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인들한테는 확인을 받아오면 돈을 받지 않고 잠시 그 주변에 일을 보러왔던 사람이 주차를 하면 아마 주차요금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체제로 받는 게 아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신고를 해서 요금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분당 시가지 말씀하셨고 또 상가 이면도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주차장도 아주 심각성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시가지 내의 주차장 문제를 참 너무 많이 신경 쓰고 분당지역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등한이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상가가 상당히 밀집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차들이 많이 오고 지금도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차후에 상가지역 내에 어느 쪽으로 주차선을 그을 것이냐, 과연 그어서 될 것이냐 하는 검토를 해서 이 다음 업무보고 시나 또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질의하세요.
박용승위원  저는 정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수의계약 대상의 확대와 수의계약 대상 주차장의 범위설정, 이 두 가지 문안은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  검토대상으로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라'란에 수의계약 대상의 확대, 그리고 수의계약 대상 주차장의 범위설정.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말씀하세요.
정재의위원  날로 늘어나는 주차난으로 인해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되는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연구를 정말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도 잘 해가지고 오셨다고 저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런 건의안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면도로 문제는 제가 시의회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다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이면도로에 대한, 6m 도로까지 전부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한쪽으로 집이 없는 쪽, 예를 들어서 학교 담벼락이라든가 아니면 한쪽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하고서 점차적으로 차가 그래도 갈 데가 없으면 우리가 공짜의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대지분양을 해주다가 20평 대지 분양을 해주는데도 남아 있는 데가 더러들 있을 겁니다. 각 지역마다. 그런데도 공짜의식을 갖고 서로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돈을 받을 사람도 없고 관리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공짜로 매일 쓰려고 싸움만 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에 싸움도 말리고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좀 해보자 해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6m를 이쪽도 가게고 저쪽도 가게 있는 것을 한쪽으로만 금을 딱 그어서 다 하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한쪽에는 공원이라든가 집이 없는 쪽, 이런 쪽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그 앞에는 어차피 주차를 합니다. 영원히 댑니다, 공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로인데 왜 당신만 주차하냐, 도로개념인데 왜 당신만 차를 여기에 대려고 하느냐, 나도 여기에 갖다대면 어떠냐 해서 맨 밑에 있는 사람이 갖다 대놓고 빼지도 오도 가도 않고 계속 그렇게 대고 있다고. 쓰레기를 거기 놓고 치우면 그 앞에서 다 치워야 되고. 쓰레기고 뭐고 이런 것을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우선적으로 주도록 하고 주차비도 하나라도 더 받아서 주차장을 더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해서 이런 제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까 6m 이면도로까지 나온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서 6m도 지금도 같이 양쪽에 집 있는 데도, 어차피 주차됩니다. 밤중에 보세요. 8m고 6m고 4m고 전반적으로 돈을 안 받기 때문에 공짜의식으로 전부 주차장이 됐습니다. 밤에 불나면 속수무책이죠. 아까 빼달라고 마이크 어림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런 게 있었어요. 불이 났는데 6m인데도 차를 어디 갖다 놨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누가 주인이고. 스티커로 자기 넘버 붙인다? 어림없습니다. 다 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소방차 들어가게끔 됐는데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 구실도 제대로 못 할 바에는 이것을 우리가 좀 연구를 더해서 세수입을 받아서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전부 나도 지금 대형주차장 두 개 만들었는데 철골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니 또 못 만들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 앞에 있는 사람이 가로막기 때문에 여기 왜 철골을 더 올리느냐, 못 하게 합니다. 아주 너무 이기의식이 팽배해서 일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도 또한 있고 지금 주차장 하는 것을 3년이 또 연기됐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 높여서 쓰는 것보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주차장 만들어놓고 나서 옆에서 무슨 고개를 놔준다든지 또 아니면 시에서 무슨 작업을 한다든지 하면 2, 3개월 적자를 봅니다. 내가 그 예산했단 얘기예요. 그럼 그거 빼주느냐, 안 빼줍니다. 그럼 적자 본 사람을 계속 적자보도록 만들어 주는 거야. 그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주차장을 연구해서 제대로 할 사람한테는 정말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적자되는 건 자기 해당 계약을 연장? 연장이 아니라 계속, 평생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적자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지금 홍 위원님도 적자 저거 하는데 수의계약해서 법률조항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느냐 그러지만 사실 적자 본 사람들이 수의계약해서 우리 산성동 앞에는 거기 매일 내가 얘기하던 겁니다만, 그 지역은 1급지예요. 1급지 요금을 받아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차가 어떻게 보면 몇 대 안 들어갑니다. 102대 가지고 높은 금액 써서 얼마 안 있다 보면 수의계약해서 취소해 버려요. 그럼 시에서 모른 척 해라, 그 사람 매일 밑지게. 놔둬라?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업체를 살리는 입장도 있고 그래야지 중소기업 무너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연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업체가 왜 망했느냐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관리가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수의계약만 계속하도록 세수입은 들어와요. 무조건 계약해서 그 금액은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망하는 이유도 그런 걸 검토해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장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건축만 강구해 주고 혜택도 안 주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 속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단히 연구를 계속, 저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마 이 과에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1년 이상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 이상, 몇 년 동안 내가 의회에 있는 동안 과장님이 보편적으로 여섯 분인가 다섯 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지나간 과장님 중에서도 제일 많이 연구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로 고쳐질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물론 교통문제로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입법화 하는데는 상당히 중요성이라든가 연구검토가 많이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성남시민 중에서 피해를 입는다 하면 일을 또 개떡처럼 한다고 또 욕 얻어먹습니다. 그 다음에 부랴부랴 또 바꾼다든가 개정한다든가 하면 우스운 얘기가 돼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토론하면서 몇 가지 부분을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제4조 3항 중 6m 이상 도로인데 그 주차장은 소방도로 차원에서 사실상 연구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아까 김 위원님 얘기했지만 실상인가를 맡아서 내 앞에 딱 그어놓고 소방차 들어오면서 불이 났다 그랬을 때 그 차량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차 들어갈 때 불편하면 또 차도 찌그러지고 하면 나중에 변상조치의 민원처리 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6m 이면도로의 주차장 검토는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부 아까 말씀에 1개 동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아까 보면 5m 도로, 그게 차량이 큰 것은 1.5m 내지 2m가 넓이가 있어요. 3.5m 그걸 차가 가야 된다고 보면 한 군데만 간다고 그러면 그 도로는 결국 왕래하는 차량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왕래하는 차량 없잖아요. 일방통행 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안 생깁니까? 이런 문제 등등이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했다면 처벌이라도 하지만 우리가 입법화시켜서 어떤 주차장을 해놨다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시에 요구할 겁니다. 이런 문제를 좀 많이 연구를 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낟.
  또 한 가지는 경쟁입찰, 수의계약 입찰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나 모든 게 자율화, 개방화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경쟁입찰해서 낙찰이 몇 군데 안 될 때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서를 달아야 됩니다. 입법, 말하자면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경쟁입찰자가 없을 때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를 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입찰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특혜의혹 사건이나 특혜 의혹을 제기합니다. 아무리, 무슨 이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썽의 소지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경쟁입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기 때문에, 그 지역은 경쟁입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경쟁입찰로 해라 이렇게 하면 모든 경쟁원리에 의해서 수익이 많은 데는 단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나지 않고 수익이 없다면 단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면 이익을 창출하는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을 수도 있고 또 계약이 잘못되고 그러면 누구 말마따나 3년간 적자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입찰자가 없을 때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런 단서를 달아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고 내가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6m라도 조금 번화한 상가는 대다수가 상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일부분, 물론 어떤 곳에 그런 데는 사람도 안 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 차 대라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동장과 동민이 협의 하에 지역에 주차장이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하고는 그 동민한테 주차장 설치할 곳이 어디라고 해서 설치는 부분 부분 해나가야 전면적으로 금을 긋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우왕좌왕하고 그 다음에 도로 했다가 말썽 생겨서 다시 긋는다 이러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입법화시키는데는 조금 연구 검토를 더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특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을 검토도 하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아마 일부 개정은 많은 부분을 고쳐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나 위원님, 연구 검토할 대상을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리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그게 원칙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것을 했던 것은 94년도에 노상주차장을 경쟁입찰에 부치니까 도중에 다 포기했어요. 95년도에도 8개소가 포기했습니다. 이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단가가 너무 높아서 이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부찰제로 해라. 부찰제라는 것이 지방재정법 89조에 보면 계약위반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돈을 수익이 오르는 것은 높은 사람에게, 살 때는 싼 사람한테, 이렇게 재정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정가가 높으니까 그 예정가가 높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중도 포기 안에서 두 가지 안으로, 하나는 우리가 예정가를 낮게 하는 방법으로 지수, 면수, 시간당 이런 공식을 적용해 보았고 실제 지금 1억짜리를 한다면 예정가격이 얼마나 낮아지겠느냐 그 비교표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는 무조건 우리가 특혜를 주는 게 수의계약이 아니라 그러한 관리가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면이나 30면되는 데에 법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업체로서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나 이런 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5면이나 짧은 구간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한다면 그게 또 우리가 그분들을 관리하는데, 또 지원해 주는데 유익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칙은 경쟁입찰에 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다만 그것이 구간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수익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주자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불가피성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하고 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권을 거기다 주었다 이렇게 되니까 경쟁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 사람들을 주었다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야 또 3년 후에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용승위원  보훈단체나 이런 데도 경쟁입찰을 부쳐야지.
홍양일위원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를 보전시키자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예정가가 높아서의 중소기업 지원이나 어떤 시민의 보호차원에서의 얘기라면 예정가를 낮춰주는 것이나 이런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될 문제지 연장해 준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철거하는 데에 1원에 낙찰을 보는 것이나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 해에 건설의 프리미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되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것도 기업인데 기업 운영자는 3년 동안의 예상 수익을 생각해서 입찰에 응한 것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판단의 잘못은 시에서 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만약에 시에서 배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예정가에 고가 책정이 오히려 심한 문제 아니겠느냐, 적자 보는 회사에 너 적자 보완하라고 해서 연장하라고 하는 것은 특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의견을 우리 정 위원님이 이것은 보전차원에서 얘기인데 나는 전반적인 한 가지밖에 요구한 것이 없어요. 그런 의견이 아니겠느냐,
김지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계획에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시는 이미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수원이나 안산 그런 데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면도로 주차장을 선을 그어서 지금 한창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 지역 주민의 다툼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김영봉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주차를 못 하는 차는 어디에 둘 것이냐, 타 시도 그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수부지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개발해서 주차장을 좀 멀더라도 무료로 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고민거리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시의 사례들도 한 번 알아보시고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되면 다음 연구 과제를 위원들이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양일위원  아까 답변이 일부 지역에서 문제라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한다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김영봉위원  아까 정재의 위원 말씀대로 벽쪽은 아무 문제가 없지 길에가 문제지.
홍양일위원  나는 5년을 2년으로 해달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박용승위원  일차적으로는 전면 보훈에 따르는 장애인이나 봉사단체 이 사람들 자체도 전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언제든지.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이 다시 또 만약에 일반인들 계약에서 입찰이 가능하지 않다면 수의계약은 결국 이 사람들한테 간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어느 특정인에게 당연히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성남에 이면도로 나와 있는 모든 노상주차장들이 지금은 사업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것들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남에 있는 이면도로 앞으로 입찰할 것이 몇 개가 있나를 나한테 설명을 해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학교운동장 담벼락이라든지 또 서고 옆에 서중학교 밑에 있는 담벼락 이런 데에 시비가 좀 없는 곳 그런 면을 이면도로화 하는데 다시 설명 올리지만 지금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 사람들도 엄연히 경쟁입찰에 참가해서 넣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면도로에 경사진 면 빼고 가닥진면 빼고 그러면 15면 내지 20면 정도가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20면했을 때 3만원씩이라면 60만원인데 거기서 3분의 1의 수입을 보는데 그것이 과연 특혜인가,
박용승위원  그러면 만약에 맹인협회에서 입찰에 응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 해줄 테니까 당신들 이거 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저희는 단체를 보훈단체라고 하면 보훈단체가 4∼5개 단체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단체들입니다. 그분들이 계약에 원할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설명을 할께요. 그 문안을 이렇게 해놓아야 돼요.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구분이 있어요. 그 선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장이 정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이 위에 가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경쟁계약이 위에 가 있고 기타 난에 수의계약이 들어가야지요. 그래야 그 말이 맞는 것 아니예요? 여기 구분에 보면 수의계약이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경쟁계약이 먼저 올라가고 기타 경우에 수의계약이 내려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은 선정방법이 1항 2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이고 1항 1호 2에는 비영리 법인단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종전 법에 비영리법인단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비영리 법인단체 내에 지금 말씀드린 국가보훈단체나 그것을 넣자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1호 1항은 수의계약으로 당연히 합니다.
나운채위원  수의계약이라고 나오고 경쟁계약이 밑에 기타로 나오는데 바꿔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비영리단체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보훈단체도 넣은 것입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경쟁입찰 문구를 원 문안에 넣어주시고 수의계약을 밑으로 넣어주셔야지요.
홍양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노인회하고 부녀회하고 서로 한다고 했을 때는 누구를 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시장이 정하는 단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은 시에서 지침사항으로 내려보내줘야 합니다. 우선순위로 정해가지고. 다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법의 범주를 정해주는 것이지. 시행 집행의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1항 1호의 것은 당연히 경쟁입찰입니다.
  두번째 비영리법인단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비영리법인단체 내에 보훈단체나 이런 것을 넣는다 그것입니다.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식으로 제안한 내용대로 이 내용은 다음 회기로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수정안이 아니면 이번에 부결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효영  고칠 수 있는데 다음으로 연기하자고 하시니까, 어떤 대안을 안 내놓고 그러시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어떤 대안을 내 주셔야 됩니다.
박용승위원  현행법에 적용해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경쟁입찰입니다.
박용승위원  경쟁입찰인데, 이 문안이 경쟁입찰에 준해서 즉 경쟁입찰에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수의계약의 틀을 잡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박 위원님, 폭을 좀 열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항 1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무조건 경쟁입찰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종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비영리법인단체에만 수의계약 할 수 있던 것을 보훈단체나 상이군경 이 사람들도 넣자. 없을 때는 봉사단체로 하는데 이것도 또 없으면 동장이 해라. 왜 아까 설명한 대로 15면 이런 중에서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그러면 이런 명분이 있는 사람들한테 동장 우선순위로 주자 하는 것입니다. 1차가 입찰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문안을 뺍시다.
홍양일위원  부인회, 노인회, 새마을, 바르게 다 비영리단체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법적으로 단체라면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단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전면 삭제하고 경쟁입찰이라고 정정합시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 위에 있는 것은 당연히 경쟁입찰입니다.
박용승위원  경쟁입찰을 해서 입찰 가능성이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처음부터 설명을 다시 드릴께요. 일반 노외주차장 이런 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경쟁입찰에 부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뭘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 이면도로가 되었다 할 경우에 법으로 보장해 놓는 것이, 그리고 일반 차량이 다니는 노상주차장 중에서 중도 포기한 것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의 폭을 넓혀주자 그러면 비영리법인단체만으로 안 되니까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들을 포함시키자는 뜻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1항 1호에 되어 있는 것은 경쟁입찰에 다 부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도 포기하고 안 되는 부분만을 수의계약을 하자. 비영리법인단체 외에도 장애인단체한테 좀 줘서 이 사람들이 시에 와서 막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들 수의계약 줄 테니까 이거라도 해봐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나운채위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문서를 봐요. 문구를 보면 구분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선정방법에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장내소란)
홍양일위원  토의 종결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이상으로 토의를 종결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1항 5년을 3년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홍양일위원  아까 김영봉 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수의계약의 대상자만 확대한다는 얘기야. 비영리법인만 있었는데 그 범주만 확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수의계약 대상자로 노인회, 상이용사 등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빼자는 의견이 아니라면 지금 경쟁입찰인데 이런 것은 무조건 수의계약 한다는 뜻이 아니고 수의계약 대상자 명단을 누구 누구를 박용승, 홍양일이 빠졌었는데 그것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 위원이 얘기하는 경쟁입찰의 원칙을 고수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인정하는 보훈, 장애인 봉사단체 이 자체 문안을 우리가 삽입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홍양일위원  삽입을 해야지 여기에 과거의 법에는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비영리단체법인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 문구에 한정했던 것을 상이용사 등 법인이 아니더라도 단체로 넣겠다 하는 얘기예요.
박용승위원  단체로 넣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간다고, 그냥 이것은 현행대로 가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뭔가 확대를 하기 위해서라면 이 사람들 경쟁입찰에 같이 응수하면 되는 거지요.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이 문안을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지금 수의계약 대상에는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경쟁입찰에 무효화되었다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경쟁입찰은 물론 다 되는데요.
홍양일위원  경쟁입찰을 부쳤는데 입찰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재입찰입니다.
홍양일위원  재입찰해서 또 안 되면 종결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 이 노인회나 무슨 복지법인이 가입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할 수도 있어요.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뭐 하러 넣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게 아니라 앞에 1호 1항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경쟁입찰을 하고 2항에 대한 시장이 선정하는 방법 중에서 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경쟁입찰은 비영리법인단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비영리법인단체라면 지부에 등록된, 본부에 등록된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장애인 단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을 넣자 쓰게 넣자 그런 뜻입니다.
박용승위원  아니, 어차피 수의계약을 나중에, 경쟁입찰해서 안 됐을 경우에 수의계약해서 그 사람들로 바꾸고 수의계약 어차피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은 보훈단체의 보호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한번 의미를 바꿔보세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것은 수의계약하러 비영리법인이 안 들어온단 말이야, 안 들어왔을 때는 계약이 안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동네사람들한테 주겠다 하는 얘기지 그렇게 해석하면.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홍양일위원  그렇게 해석하고.
    (장내소란)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너무 몸에 배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나운채위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쟁입찰로 하고 단 없을시 하면 그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글자를 넣어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은 1호에 해당이 됩니다. 경쟁입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장이 선정하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이해됐죠?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 제2호 중 5년을 3년으로 수정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김철홍  이상 10인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회계과장  남성현
  하수과장  최경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도시계획정비계장  전재성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