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3월 2일(토)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무국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재무국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세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회계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소관 부서별 9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96년도 시정업무 청취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대표로서의 시정을 감독하는 우리 시의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96년도 주요 추진사업을 청취하여 주시고 가급적 감사성격의 질문은 자제하여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조금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재무국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정수웅  금일은 9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일정에 따라 재무국 소관 세정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이번 제47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추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수웅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아울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96년도 저희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재무국장 박봉준  이상으로 저희 국의 기본현황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과별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 세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과정 이규동입니다.
  세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세정과장 이규동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세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중요한 의견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청취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성 그런 질문은 전부 자제해 주시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거 하죠」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세정과 업무계획 청취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있으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회계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정수웅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회계과장 남성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회계과장 남성현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정재의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34페이지 거푸집 상인들 철거문제 말입니다. 이 사람들 처음에 해줄 때 점유료를 전혀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해줬던 겁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맨 처음에 이주할 때 한 1년 정도만 임시로 사용한 다음에 다른 데로 이전하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유지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임대를 정식으로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말까지 자진해서 이전을 해가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말까지 이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그동안 쓴 것에 대한 변상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이 몇 년 됐어요? 지금까지 한 5년 넘었죠?
○회계과장 남성현  91년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럼 그동안 다만 얼마라도 받고서 이렇게 했다면 그래도 철거하기가 힘들고 했을 텐데. 그런데 일단은 다른 데로 일단 거푸집 상인들을 모아서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니까 모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정재의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자진 철거해서 다른 데를 하려면 자리 확보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사실은 장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외지에 알선해서 시유지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 같은 그런 데도 장래 계획을 위해서 좀 바꿔서 내줄 수 있는 방안 그런 것,
○회계과장 남성현  그 분들도 저희한테 자꾸 시유지로, 어디 시유지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민원이 야기 안 되는 지역, 미관상 저해가 안 되는 지역 이런 데를 시에서 정식으로 임대료를 받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이게 아주 장기적으로, 고질적으로 돼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그동안에 시유지를 도심지 내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옮겨가면서도 그동안에도 변상금 이런 것 부과한 것을 하나도 낸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또 시유지를 정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해준다면 불씨를 계속 놔두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과감하게, 꼭 저희가 그동안에 사용한 변상금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이 자기 개인 땅을 어디에 얻어 자발적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의 시유지를 또 내주면 몇 천평 되는 시유지를 그런 시유지도 없지만,
정재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그렇잖아요. 내 개인 집이라 하면 이곳저곳 자기 개인 집을 내다 보면 사실은 먼저번에도 미관상 보기도 흉하고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그쪽에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되다 보면 지금 얘기대로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미관상 지저분하고, 앞으로 향후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몰아서 한 군데를, 시유지 쪽을 일부러 내서 하는 방향도 있고 거푸집 상인들이 뭐냐면 반대로 집 짓는 재료란 말이야. 건축재료인데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개인이 대지를 확보해서 하려면 사실 건축비가 엄청 더 비싸질 거라는 예산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유지를, 어떻게 좀 변두리라도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물색을 해서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개인 소관이니까, 개인이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문제가 있어요. 전에도 그런 것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몰아서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언젠가는 저 녀석은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해놨다가 언젠가 또 다시 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날 저것을 없애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끄트머리에 수진2동 종합복지관, 거기에 지금 5필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했죠?
○회계과장 남성현  사유지 2필지입니다. 매입할 사유지는요.
정재의위원  두 필지는 승낙이 다 된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아직 협의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 주고 나면 저희가 매입할 계획인데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1차적인 의견은 교환했는데 감정을 해서 가격이 결정돼야 싸다, 비싸다 얘기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다음에 감정을 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 때 협의를 정식으로 하지만 1차적으로 저희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다 매각을 해주겠다는 그런 구두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재의위원  또 한 가지 얘기합시다. 거기 헌병파견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시유지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정재의위원  시유지인데 사실은 성남시 준공부터, 출장소부터 헌병파견대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 전에 데모를 할 때 진압을 위해서 헌병파견대에 요청해서 많은 요원들이 와서 치안을 일부 담당한 그런 기구란 말이에요. 역시 그 때 당시에 볼 때는 군부대에서도 많은 지원을 왔었고 또 경찰서도 사실은 지방경찰이 된다고 하면 우리 예산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런 것을 봤을 때 경찰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것도 역시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제가 파악한 결론을 보면 군인들이 지금은 사복을 많이 입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인근 군부대가 사실 종합행정학교라든가 또 비행장이라든가, 부대가 성남주변에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군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 되는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사복까지 전부 유동인구들이 보통 하루에 한 3,000 몇 명씩 된답니다. 군인들,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파견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파견대를 어떻게 다른 데로 조치할 계획은 없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헌병파견대 관계는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군단 헌병대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 종합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헌병파견대를 어디로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수도공단 헌병대에 공문을 보냈더니 헌병대에서 시에서 건물까지 지어서, 어디 좋은 적당한 장소에 지어서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시에서 지어줄 수는 없고 하여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보상은 해주겠다, 그거 가지고 어디 군부대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좋은 데 있으면 옮겨 가십시오, 하는 그런 식으로 보냈더니 다시 수도군단 헌병대에서 온 공문이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다만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니까 성남시 도심지 내에 시유지를 하나 알선해 주면 건물을 짓고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저희 관내에 3대대도 있고 또 2대대도 있고 그런 군사 국유지가, 국방부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견해에서 저희가 의견을 냈는데 헌병대에서 얘기는 3대대하고 2대대하고 너무 도심지하고 떨어져 있어서 자기들이 업무 수행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그래서 구시가지, 지금 수진2동에 있는 헌병대 파견대 가까운 쪽으로 해서 시유지를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적으로는 시유지를 다시 또 내주고 이렇게 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 부지는 부대에서 확보를 해서 국방부 예산으로 사시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뜻으로 지금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더 협의를 해나가야지 이전하는데 보상, 철거되고, 내년도에나 공사 착공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나 가야 이전하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의위원  과장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인데, 지금 국방부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감축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탑동이나 그런 데 군부대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파견대를 야탑동이나 산골 안에, 군부대는 보편적으로 산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화한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산골에 집어넣으면 있으나마나 하다는 얘기예요. 담당하기고 어렵고.
  그리고 또 국방부 예산이라고 해서 국방부에서 당연히 해줘야 될 그런 예산이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도 도와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당신네들 경찰서 땅값도 내야 될 거 아니냐, 왜 그냥 공짜로 쓰느냐 그런 개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성남시 치안과 질서 안녕을 위해서는 저런 기구가 필히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조사내용은 뭐냐면 야간업소에 난무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군인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20대에서 25세, 이런 사람들이 젊은 혈기에 야간업소에 많이 출입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담당을 꼭 경찰서만 다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감당을 다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헌병파견대가 계속 나와서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런 것을 우리가 모른척 하고 저런 건 다 군인이니까 우리가 여기 시가로 빌려준 것도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만약, 그 전부터 우리 지원 받을 때는 언제고 그 때는 경찰서장 차를 불을 싸질러서 개천에 버리고 출장소장 차까지 개천에 버리고 불을 싸질렀는데 그 때 그렇게 어지럽고 그럴 때 군부대에서 나와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누가 할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써먹었으니까, 거대 도시로 발돋움했으니 우린 이제 필요가 없다 해서 산골에 이전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연구해서 시유지가, 이제 남북통일이 된다고 하면 군인들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헌병대만큼은 그래도 치안을 위해서는 군인들이 있는 한 최선을 다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정재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시유지로 어디 준다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수도군단 헌병대하고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저희 입장에서도 헌병대를 완전히 성남시에서 이전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아니고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군 기관이기 때문에 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김영봉 위원님.
김영봉위원  두 개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32페이지 은닉 토지 찾기 운동 추진에 실제로 찾기 운동을 해서 찾은 토지가 몇 필지나 되는지 이것 갖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현재는 찾았다고 확실하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토지대장에 누락되고 등기부만 있는 것이 약 1,970필지 정도가 나왔는데 그것도 사유를 규명해 봐야 "이게 완전히 시 것이 확실히 맞구나" 이게 증명이 되지 지금 현재는 대장하고 등기부하고만 맞춰본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찾았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누락된 토지대장 상에 없는 것이 등기부상에 나온 것이 한 1,970필지 정도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발췌가 되면 필지별로 등기부등본을 떼서 토지대장이 작성 안 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시유지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봉위원  글쎄 그렇게 찾으면 참 좋은 것이지요.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김영봉위원  또 하나는 38페이지 수진2동의 다목적 건물 있잖아요. 이렇게 짓는 것은 좋은데 중원구청이나 수정구청도, 중원구청은 2,300평밖에 안 돼요. 수정구는 2,600평이고. 그러면 동사무소 소유지에 2,100평 정도는 구청 만한 건물을 지어서 관리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걱정스러운데. 이게 승인된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구청 만한 시설을 지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회계과장 남성현  이것은 관리계획 당초에, 작년도에 해서 승인 받아서 예산까지, 토지매입비까지 확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다 승인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다목적 복지회관 짓는다는 것은 승인됐지만 건물 짓는 것은 앞으로 추경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다시 또,
김영봉위원  아니, 내 얘기는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에 맞는 기준을 해야지. 수진2동 동사무소에 구청 만한 건물을 짓는다, 너무 관리 면에서도 그렇게 거기다 뭐하겠다는 거야.
○회계과장 남성현  국비가 약,
김영봉위원  아니,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맞는 기준으로 지어야지. 수진2동인데 구청 만한 건물을 똑같이 지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면적관계 이런 것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짓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이인순위원  18페이지 국유지 안에 건물이 있다는데 건물이 어떤 거예요? 1동 있다고 그러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옛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던, 지금 구 농촌지도소 안에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돼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인순 위원  그걸 말하는 거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위원장 정수웅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시정업무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1인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남성현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