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0일(월)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4.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6.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15인 발의)
  3. 성남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2인 발의)
  4.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5인 발의)
  5. 성남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7인 발의)
  6.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8인 발의)
  7.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담당했던 정의선 주무관님이 경제환경위원회로 이동을 하였고, 대신 임소연 주무관님이 올 한 해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게끔 이렇게 인사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석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김석찬입니다.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극수  이번 임시회 300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진행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한 후 조례안 등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1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의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성남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원액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수당 신설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1건 안건에 대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순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김순신 국장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총괄 설명 끝났고 총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추계의 전제 1000단위를 왜 이렇게, 그냥 1000이라고 그러면, 전년 대비 백,
○복지국장 김순신  예, 11억이 늘어납니다.
박기범위원  111억에서 238억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그럼 보훈명예수당이 20만 원씩 하고 그러면 1년에 215만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215억?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저희가 좀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13만 원에서 20만 원 늘어나는 거는 7300여 분에 대한 어르신들이고, 65세 미만 또 우리 국가유공자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1500여 명 됩니다. 그분들 연령제한 이게 해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월 20만 원씩, 그러니까 결론은 27만 원이 늘어나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전유공자가 저희가 3000여 분 되시는 분 월 3만 원씩 계산하면 한 110억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110억?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참전유공자 수당이?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요, 참전유공자 수당까지 합쳐서. 저희가 13만 원에서 20만 원 증액되는,
박기범위원  합해서 110억, 1년에?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예, 우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1.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복지정책과장 김기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주 보훈문화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분들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성남시 보훈명예수당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수당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0조 국가유공자 지원 중 기존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급 금액을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1인당 월 3만 원의 참전유공자 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연령을 폐지를 하죠. 연령 폐지하면 65세 이상 말고도 전 연령층의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예를 들면 순직하신 경찰인데 연령에 관계없이, 아니면 군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쳐서 전역을 했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다 지급대상자로 포함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이 부분 참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신상진 시장께서 호국보훈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훈명예수당도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24년 4월에 우리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한 번 개정을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근데 이번에 20만 원으로 또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된 계기나 이유 그리고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일단 설명,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보훈 가족분들께서 실제적으로 그 수당을 가지고 생활하시기는 매우 어려우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예산이,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저희가 책정을 하다 보니까 20만 원 인상안을 나왔고요. 그다음에 참전수당은 그분들께서 실제적으로 6.25나 월남전에 참전하셨지만 지원되는 금액이 없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추계를 해 보면 각종 수당을 다 합쳐서 평균 지급액이 전국적으로 18만 원 정도 되는데 성남시가 16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의 요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상을 추진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이 개정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기타 뭐 다른 과정들은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일단 인근 시군의 추계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요.
김윤환위원  내부 검토 말고 다른 어떤 과정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복지국장 김순신  제가 좀, 작년 겨울에 보훈 관련 세미나를 추진했습니다. 그때 세미나 교수님에 의해서 성남시의 국가유공자하고 경기도에서 오셔 가지고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수당이 좀 적고, 경기도 평균의 보훈수당이 30만 원인데 너무 적다고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민간에서 강력히 이렇게 건의 사항이 좀 있어서 추진한 배경도 더불어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경기도의 평균 수당이 30만 원이라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평균이 보면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도시도 큰 상태 내에서 좀 미치지 못해서 그렇게 추진한 배경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평균이 30만 원일 수가 없지.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요, 평균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50만 원.
○복지국장 김순신  5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경기도에서 지금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지금 포천이 25만 원이고 구리가 30만 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우리가 이제 20만 원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3만 원?
○복지국장 김순신  예, 3만 원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3만 원입니다.
김윤환위원  월 3만 원 이렇게 추가로?
○복지국장 김순신  예.
김윤환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는 23만 원 수정하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그겁니다. 이 수당 늘리는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의 어떤 방침으로 그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요. 이게 너무 급하게 훅훅훅 이렇게 좀 바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정성이 일단 없고.
  두 번째로 재원 조달 방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회계, 추경을 통해서 예산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110억에 달하는 금액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어떤 한 예산을 확 줄이고 이 한 분야에다가 이렇게 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재원 조달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저희가 협조 사항을 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성남시 예산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김윤환위원  뭐 어려운 부분은 없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일단 회계과 협조 사항이 있는 걸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앞으로도 뭐 하더라도 위원들과도 소통 좀 하시고.
○복지국장 김순신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세미나 같은 거 적극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100%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열고 또 자주 이렇게 엶으로써 정말 시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겠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재작년에 5분 발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령제한 폐지까지 다 해 주셔서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 보훈단체에서 굉장히 원하셨던 부분인데 시장님께서 13만 원 올려주시고 또다시 20만 원으로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자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군인들 연령제한 폐지로 인해서 군인들 이렇게 근무 중에 다친 부분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국가보훈부를 점검을 자주 하는데, 검토를 해 보는데 이게 선순위 유족한테는 승계가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상관없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이거는 승계가 좀 안 됩니다. 승계가 안 돼서,
서희경위원  아, 승계가 안 되고 참전자,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참전은 승계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안 되게 돼 있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서희경위원  보훈명예수당도?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보훈수당은 승계를 우선권자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전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중복 혜택이 안 된다는 거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예를 들어서 다른 수급을 받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을 빼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는 타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 받고 있으면 생계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에서 주는 똑같은 돈이기 때문에 이중 급여라고 그래서 좀 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아무튼 우리 이렇게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바꾸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보훈 가족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 정책이나 여러 지원 계속 꾸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국장님, 저도 우리 김윤환 위원님처럼 급격히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표했지만 기타 알아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30만 원에서 50만 원, 평균이 3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성남시가 재정자립도하고 자주도가 1등인 그런 상황에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지원이 이 조례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보훈명예수당을 1인당 30만 원으로 수정안을 좀 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했고요.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0조 제1호 내용 중 ‘200,000원’을 ‘300,000원’으로다가 좀 수정하고자 하는데,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인상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저희들끼리 우리 김순신 국장하고 토론하신 결과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예산 문제, 지금 현재의 타 시군에 비해서, 타 시군 수준에 어느 정도 맞춰서 가는 그 내용을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한 100억 정도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가 지금 예산에 대해서 검토가 아직 확인이 안 된 이런 내용으로다가 저희들은 다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렇게 지금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기범 위원이 10만 원 더 인상을 해서 30만 원으로 조례를 좀 인상하는 걸로 하자라고 안을 내셨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박명순위원  아니요. 동의 안 합니다.
김윤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반대? 동의해요?
박명순위원  아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서희경위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 있고 하니까.
이영경위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찬성과 반대의 어떠한 의견이 나눠지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나눠졌습니다.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분.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가결정족수 5명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명 중 찬성 3표, 반대 5표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과장님만 계시고 국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 32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민영미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민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5명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는 2023년 10월 개정되어 작년 11월에 시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시 특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법적 정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 4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따라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게 필요한 교육 제공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8조, 9조, 11조에서는 노인의 숙련된 기술 및 전문성 활용한 노인 역할 활용 사업과 상위 법령에 따른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우선 구매에 대한 사항,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홍보활동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진석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우리시 노인복지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민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0월 31일 제정되어 2024년 1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제명 및 관계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저는 이 7조가 너무나, 7조가 너무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늘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노인 일자리, 시니어 일자리의 평균 금액이 보니까 29만 원이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그 외의 어느 정도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은 63만 원 정도.
  그래서 저는 이 7조에 나온 것들을,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경제환경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일자리 확충을 하는 데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잘하셨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전문성을 가진 어르신들, 노인, 우리가 사실은 노인 일자리라고 하기도 좀 송구할 만큼 우리 시니어들이 굉장히 노동력도 다 갖추고 계시고 전문성, 지식을 다 갖추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일자리 창출도 더불어서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조례 개정안이라 찬성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좋은 취지의 이 조례 개정 발의해 주신 우리 민영미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있고 법에도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9조에다가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이렇게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게 먼저 우선하게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중증장애라든가 관련 기관의 상위 기관에서 우선 구매 관련된 홍보라든가 정책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시행 초기라서 내려온 부분은 없는데요, 확인되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게 언제쯤 확인이 좀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이게 2024년 11월에 시행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 관계를 관계 기관에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내려오기 전에 만약에 어떤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이러한 사항이 최대한 우선 구매에 홍보가 되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그것 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김윤환위원  예, 그거는 위에서 결과 나오는 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김윤환위원  아무튼 이 조례에 대해서 좋은 취지이고, 노인생산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생산품 이런 것들의 우선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민영미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하고요.
  과장님, 이 법 자체가 좀 바뀌었나 보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법이 없었는데요, 202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시행되는 걸로. 기존 조례에는 상위법이 없어서 노인복지법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이 조례가 운영이 됐었는데요. 상위법이 제정되면서 저희가 이제 근거를 갖게 됐고 향후에 탄력을 받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법 자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질문을 한다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노인이란 65세 이상에서 일자리나 아니면 이런 기본이 기존의 조례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그냥 노인으로, 일자리에서 노인이라는 게 정의가 65세 이상이 없어지면 그러면 연령이나 이런 것이 뭐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가요? 어떤 기준은 그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지금 이 법이 생겨서 어떤 그 연령 기준이 폐지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는 그 부분은 존재를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있었잖아.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아쉬운 것이 새로 맞춰서 제정을 노인 일자리나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있었던 걸 이렇게 바로 끌고 가서 노인이 65세 이상의 기존의 어떤 정의가 없어지고, 지금 핵심이 그거 같아요. 노인 일자리보다는 노인 사회활동에 대한 봉사 성격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전체를 포괄하는 말씀이시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7조에 ‘노인역량활용사업’이라고 해서 질적으로 그리고 소득적으로도 좀 더 전문성 있고 소득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을 규정을 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 이 법이나 이걸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지금 우리 핵심이 ‘노인 일자리 창출’ 뭐 이렇게 단어나 이런 얘기를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박기범위원  그럼 이 조례가 이름도 그렇고 ‘성남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라면 노인 일자리 창출이 주는, 상당히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남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 맞춰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런 것에 방점이 있다면 이 개정 자체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해서 창출이나 뭐 이런 것이 없어, ‘사회활동 지원’ 하면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보면 2조 2호에 봉사 성격의 활동, 노인사회활동에는 봉사 성격의 활동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봉사활동의 성격이 결국은 봉사, 지원을 한다면 기존의 노인 일자리 창출이 주는 게 근로자, 근로자의 4대보험이나 뭐 이런 게 따라오는 어떤 것이 봉사 성격의 활동을 하는 것에 지원해서 근로자로서의 4대보험이나 아니면 이런 거 관련해서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봉사 성격을 돈을 주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 봉사 성격으로 활동을 하다가 다쳤어. 그러면 일자리 창출 하고 있었으면 임금으로서의 어떤 우리가 4대보험이나 이런 걸 보호받는데 봉사활동 하고 있으면 과연 그런 것들이 따라올 수 있냐 이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제목에 대해서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그 어감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로 제명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용어를 부합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보험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저희 조 내용에 운영을 하시다가 어떤 내용이 있으실 때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도록 조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회활동 지원 중에서 봉사의 개념도 있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되실 수 있도록 시장형이라든가 공동체 사업들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런 방향으로 잘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근로자는 보험 같은 것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고 들 수 있다는 것하고는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제가 법 자체는 자세히 연구를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기존에 지금 말한 봉사 성격의 활동을 지원하는 거하고 역량강화 뭐 이런 쪽에 좀 더 기존 일자리 창출 플러스 이것이 있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그 플러스되는 측면이 앞의 거가, 알파로 뒤에 붙는 것이 앞부분에 있는 것이 좀 퇴색하지 않나 하는, 조례의 어떤 이 의미가.
  그래서 ‘성남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조례 제목을 바꾸든지,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아.
박기범위원  뭐 제가 수정안을 내는 건 아니지만 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좀 더 낫겠다는 것하고.
  2조에서 1호, 다른 이 법이 노인 일자리에 대한 건 정의는 여기만 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법도 있으니까, 어쨌든 기존에 65세 이상으로 지원하는 건 맞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먼저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서 생존권이 달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해 주신 민영미 의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성남시에서 이 노인 일자리에 연관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노인 일자리 전체 어르신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안전교육도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이게 보면 계속해서 그 연령이 증가하고 그럼으로써 안전사고나 건강 악화나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까운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지속성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최초 수행 기관인 일자리센터에서 이루어지고요. 각 실시 기관인 복지관, 동사무소, 연계된 복지시설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매일매일?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 보면 이게 또 여기와 연관돼서 보면 지속성이,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거는 여러 종류가 약간 다를 텐데 어떻게 전문직하고 아니면 단순직 이런 것들이 또 맞춤형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분들이 단기가 아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생계형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런 것들이 맞춤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사업이.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 관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공익 활동으로 해서 80개 사업, 4700여 명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29시간에 3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계신데요. 37개 사업, 1700여 명의 대상자분들은 건강보험, 4대보험도 가입이 가능한 60시간 이상에 63만 4000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분들이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봉사도 하시면서 복지시설에 파견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동체사업단이라고 해서 시장형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34개 사업, 906명의 어르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공익 활동에서 역량활용사업이나 공동체사업단으로 어르신들이 전문성 있게 넘어가시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생활의 안정도 취하시면서 그 활성화, 영위하실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라 하면 거의 시에서 쉽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단순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많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그 다양성을 찾기 위해서는 업체나 이런 데도 유도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형식은 취하고 계시는지,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계시는지?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두 가지 정도로, 취업 지원형으로 해서 민간기업체에 이분들을 취업을 시켜주시면 일정 금액을 저희가 해당 기업체에 급여의 보전금으로 지원을 같이 해서 그 고용이 좀 더 원활하게 되실 수 있도록 보조를 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시장형으로 해서, 예를 들면 프린터사업단일 경우 민간업체랑 조인을 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수익을 창출해서 민간 쪽에 대량으로 어떤 프린터 물량을 받았을 때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어르신들께도 연말에 다시 돌려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람을 갖고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민간업체에서도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쪽을 좀 신경 써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순위원  성남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고령층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형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좀 더 확충을 해서 일반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도를 많이 하시고 여기에 혜택을 지금보다 더 많이 주시면 그분들도 관심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 지금도 잘하시지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한 이 안전 강화나 직무교육을 잘 실시하셔서 이분들의 건강을 매사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잘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하루가 다르게 또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분들이 생활에 무리가 없도록, 생활 보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연속성·지속성으로 이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잘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박기범위원  더 궁금한 거 하나.
  그럼 기존에는 성남시 일자리 창출에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부터는 ‘성남시 노인 일자리 지원’ 해서 얼마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서에도요, 명칭이 국비 사업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기존부터 써 왔던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기범위원  우리 예산은 그렇게는 안 했어, 우린 ‘창출’ 이렇게 돼 있었잖아.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일거리 사업은 말 그대로 어르신, 급식 도우미라든가 여러 그 부기명이 있지만 저희 예산서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 내용으로 계속 통일해서 전국이 같이 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어는 거의 공식적으로 잘 안 쓰는 거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쓸 수는 있어도.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퇴색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우선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 민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고 그거 관련돼서 우선 이 8조하고 9조가 우리 민영미 의원님 신설이 됐어요.
민영미의원  예.
○위원장 안극수  8조하고 9조 신설이 됐는데 이 8조가 주는 메시지는 노인생산품에 대해서 판매촉진이고, 9조가 주는 것은 노인생산품에 대한 구매에 관련돼요.
  그래서 우리 민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성남시 현재 노인친화기업은 어디가 있는지는,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노인친화기업이라든지 노인친화기관이라든지, 또 노인들이 해 가지고 해서 생산품이 있다든지 이런 게 어디어디에 있는지 이거 지금 조사하셨나요?
민영미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위원장 안극수  어디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몰라요?
민영미의원  지금 생각이 잘 안 나 가지고.
○위원장 안극수  그럼 지금 노인생산품을 우선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상품은 어떤 것들이 그 대상이 된 거는 좀 조사를 해 보셨나?
민영미위원  그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은 장애인 업체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 있죠? 그런 거하고 또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저번에 지원해 준, 해 달라고 하면서 그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준 거 있죠? 그런 것 정도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선 우리 과장님, 이게 시장이 매년 이 일자리나 사회활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게끔 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진계획을 수립했을 때 연간 이렇게 결산을 봤을 때 그에 따른 성과,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보완을 했으면 그동안에 어떤 거를, 어떤 부분이 굉장히 효과를 봤고 어떤 부분이 좀 미진했고, 그래서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그동안 보완을 해 왔고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간략하게 분당시니어에 대해서, 성남시니어는 이제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분당시니어에 대해서 최근에 파악한 내용은 총 40여 개 사업 중에서 만족도 조사 결과 80점 이상이 90%였었고요, 5개 사업이 만족도에서 저조한 부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르신들께서 현장에,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장점은 계속 살려가고 단점은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지금 8조하고 9조가 주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노인친화기업이 주로 어디예요, 성남시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고령친화센터하고 시니어혁신센터를 통해서, 제가 현재는 그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장 안극수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기관이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이제 확인,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 기관이고 이 기업은? 성남시.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래서 그쪽에 현황이 잡혀 있을 텐데 그거는 확인해서 제가 별도 보고 드리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원님들이 대표발의 할 때에는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파악이 돼서 의원님들한테 말씀 주시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상품을 구입을 하고 판매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게 조사가 전혀 지금 안 된 거예요. 디테일하게끔 해서 와 줘야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완성되게끔 추진이 돼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어쨌든 추진계획에 따른 이런 어떤 기업의 관리, 기관의 관리,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는 끊임없이 노력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영미 의원님, 박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57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이영경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1명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성남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가족 시간과 노동 시간 보장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로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맞벌이, 한부모가정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는 정보기술·의료·바이오 기업 등이 밀집하며 20~40대 젊은 연령층의 근로자가 많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이 그 어느 지역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자 캠페인 및 상담 등 사업을 실시했으나 일부 사업이 일몰돼 폐지됨에 따라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연구를 통해 워라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성남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제3조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4조에서 6조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규정, 안 제7조에서 9조 일·생활균형위원회, 위탁, 포상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안 설명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집행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시윤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며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정안으로 사료되어 다른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또한 본 조례안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우선은 이영경 의원님이 제출해 주신 이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참 좋은 취지로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저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근데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가고 싶은 게요, 일단은 제8조(위탁)에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을 하셨는데 지금 7조가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위원회를 위탁 주는 건가요?
이영경의원  아니, 저희,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지원사업에 대해서.
김윤환위원  그럼 얘는 6조로 변경하는 게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 6조……. (자료 확인)
이영경의원  위탁은 원래 따로 많이 빼던데, 조례 할 때요.
김윤환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 조문 한번 보시면 제8조 1항에 ‘시장은 제7조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6조에 따라’로 바꾸는 것이 맞냐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 6조가 지원, 지원사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6조가 여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럼 이건 수정해야 되는 거 맞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6조로 가서 그러면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보니까 시장이 여러 가지 사업들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1호에 대해서는 위탁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3·4호를 보면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 그리고 어떤 조사, 연구, 발굴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성남시정연구원 문화복지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집행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거는 전체 사업을 위탁하는 건 아니고 내용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된 항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2·3·4호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김윤환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지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향후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사·연구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향후에 이 조례가 되면 필요에 따라서 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통과가 되면 정말 실효성 있게 운용이 되기 위해서는 성남시정연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이거는 성남시정연구원에다가 그 과업을 맡길 때 위탁이 아니고 그냥 과업을 맡기는 것뿐이죠, 우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제9조(포상) 내용도 조금 한번 보면요, 이거 뭐 별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포상을 주는 것에 대한 우리 지자체의 어떤 조례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게 뭐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자료 확인)
김윤환위원  성남시 포상 조례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 제9조(포상)을 이렇게 좀 뭐랄까, 모호하게 이렇게 두면 우리가 포상을 하는 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 포상 조례를 따를 수 있게끔 조문이 수정되는 것이 좀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경의원  근데 기업이 포함돼서, 성남시 그 조례의 포상 다, 상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맞는데 저는 그래서 따로 뺐던 게, 그거 참고 안 했던 게 저희는 거의 기업 대상, 법인 대상이 더 많아서 그 조례로 담기에 조금 애매모호해서 제가 뺐거든요.
김윤환위원  예, 뭐 맞는 말씀인데 이제 그,
이영경의원  그냥 개인에 대한 포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조례를 인용 안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 이 포상이라는 것이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그 사업의 적절한 사업들을 한 기업에다가 아니면 기관에다가 단체에다가 포상을 주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남시에서 어떤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가지고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저쪽 정말 뜬금없는 어디 충청도에서 갑자기 이것에 관련돼서 막 뭔가를 했어요. 성남시민 출신 충청도민에게 막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모호하게 두면 지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기업에도.
이영경의원  거기 저희 성남시에 대한 제한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거가 우려가 되겠지만 제재안은 충분한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럼 별지 쪽으로 좀 빼는 거,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포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고 이제 포상을 주게 되면 시, 지금 말씀하신 포상 조례도 같이 맞춰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기여한 단체에 줄 수 있는 일단 근거 조항을 마련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데 조금 더 명확하게 가자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이 조례가 있고 그리고 성남시 포상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조례가 있기 때문에 포상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근거는 해 놓고.
김윤환위원  이 현 조례에서 마련을 해 놓고 결국 포상을 할 때는 포상 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그것도 같이, 예.
김윤환위원  따라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그러면 여기다가 포함시키자 이거예요, 정확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이영경의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까요, 그거 하나 넣고 안 넣고?
김윤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지금 이 규정을 넣어도 이 사업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을 줄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있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일단 저희가 이 조례,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없어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없어, 아니, 있어도. 있어도,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건 조례에 대해서도 사실 자문도 지금 다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 그런 게 없어서, 자문관님께서,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위한 근거 마련이라서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윤환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일단 하고 좀 토론이 더 진행되면 이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 조례에는 사실은 궁극적인 그 항목이 없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의 포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인이라든가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 이런 거에 다 그 성남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항목은 지정이 안 됐더라도 이거를 포상할 수 있는 저거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서희경위원  저는 이걸 살펴보면서 좋은 조례를 우리, 특히 여성한테는 더욱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아까 그 7조를 보면, (자료 확인) 아, 6조네요, 6조. 지원사업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캠페인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5항까지 나와 있어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균형을 잡기 위한 어떤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업인과의 밀접한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발의한 이영경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이영경의원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일과 가정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그만큼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 직원에게 야근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회사가 그걸 포기하고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지원은 우리 성남시가 해 주는 거. 그렇죠?
이영경의원  예, 저희 나라 정책 때도 저희 일·생활 균형에 관련돼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큰 틀은 있으니까 저희가 세세하게 저희 시에 맞춰서 저는 시 조례를 만든 것뿐이라서요,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국가에서 하는 거 제외하고 저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만 담아서 아마 부족해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꼭 필요한 그런 조례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국가의 책무가 있고 사업주의 책무가 관계 법령에 있다 보니 우리시는 또 그거를 따로 마련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를 캠페인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시에서 관심을 갖고 부서 배분을 해서 조사시킨다든가 또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거는 시 쪽 차원에서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 항목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 이거를 잘 시행하는 기업에게는 성남시가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우리 성남시 포상 조례에 특별히 항목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걸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경의원  25일 날 저희 가족센터가 개관되는 것만큼 이 조례랑 잘 녹여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존 정책과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조금 더, 구체성이나 이런 어떤 투명성이 조금 더 이렇게 이슈화가 돼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조금 더 투명성도 강화시켜 가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 기반의 어떠한 정책에 대한 이 평가에 대한 이런 체계도 구축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 조례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가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영경의원  아니, 위원장님, 6조 부분 아까 수정할 게 있어요, 거기에 오타 난.
○위원장 안극수  수정?
이영경의원  예, 그건.
○위원장 안극수  성남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내용 중 ‘제7조’를 ‘제6조’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안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내용 중 ‘제7조’를 ‘제6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경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이영경 의원님, 최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체육진흥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5인 발의)
(15시 13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안극수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안극수 의원이 나가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기범 부위원장님 사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극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극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일부 체육단체는 전국구 대회 및 각종 지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성남시의 체육 발전과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야구, 배구, 축구, 농구 등 기타 필요한 이러한 단체들은 성남시 체육시설 사용 우선순위에 밀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정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관련 공무국외출장 중이신 김덕호 체육진흥과장님을 대신하여 안미란 시설운영팀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 시설운영팀장 안미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 중 안극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 해 주신 안극수 의원님과 함께 발의를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의하신 개정안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제4호 및 제5호를 개정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는 전국 규모의 대회로 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관내 단체에게 우선 사용허가 하는 것은 엘리트 육성 및 스포츠활동 장려 차원으로 다른 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공정한 시설 이용 권한을 침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발의안에 원안 동의하오며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여기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단체의 경기·행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한체육회의 회원 종목에서만 우승하면 되는지, 아니면 거기의 회원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건 상관이 없나요? 그냥,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일단 대한체육회 산하종목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 같은 경우는 아마 자격이 되는 팀들만,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만 출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회원가입 여부랑은 크게 상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종목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에만, 그러니까 모든 이런 종목단체 대회가 지방대회도 있고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한정해서 대한체육회 종목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로만.
이영경위원  그럼 똑같이 단체에서 상 받으면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한 단체가 그러면 되는 건가요, 같은 팀?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저희가 우선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이 제한이 되면 안 되는 걸 제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저희 도시개발공사에 등록을 하면 단체 팀들이 일반 개인보다 우선해서 사용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단체들 중에서도 엘리트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단체들 같은 경우는 경기력 향상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일반 단체들 팀보다 우선해서 허가하는 방향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선수들, 이번에 저희 김길리 선수랑 최민정 선수 메달 딴 것처럼 그런 선수들 더 밀어주는 건 맞는데, 일반 시민들 보시기에 조금 좀 피해 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약간 여쭤봤고요. 이렇게 우려되는 거 다 걱정 안 되게 잘 운영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저희가 지금 우선순위에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행사들도 우선 허가 대상인데 그것들도 너무 과도하게 우선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과장님,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주관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단체의 경기·행사 이런, 우수한 성적과 관련해서 좀 뭐랄까, 명확한 규정이, 단어가 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 말고 그다음의 지침이나 아니면 방침이나 뭐 이런 것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일단 우수한 성적이라는 게 저희 종목단체들이 워낙 많고 대회도 많다 보니까 모든 대회나 모든 종목에 맞춘 우수한 성적을 세부적으로 기입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출전 팀의 몇 % 이상, 상위 몇 %, 아니면 그런 기준은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이 조례나 아니면 법률이나 이렇게 우수한 성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나중에 이게 시빗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모든 법이나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허가나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시장의 고유 재량권은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고, 우수한 성적에 대한 판단은 시장의 재량권으로 하는 게 맞다는 입법자문관의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러면 공무원이 판단해 갖고 우수한 성적을 여기가, A보다 B가 더 우수한 성적을 했기 때문에 B를 사용허가를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인가요, 이제?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그렇죠. 저희 관내 단체들이 엘리트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는데 그중에 더 우수한 팀에게 사용허가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관내에서 전국대회 규모에 나가는 단체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단체들의 경기력이 향상되고 실력도 더 증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좀 우려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장 동호인들이 결국은 사용허가에서 밀려서, 체육시설에, 엘리트 위주로 아니면 집중적으로 좀…… 그렇죠? 좀 더 엘리트 위주의 어떤 체육시설 이용이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또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횟수나 제한 등은 저희가 특정 단체한테, 특히나 이런 거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우리 성남시 말고 다른 시군구에도 조례 규정이 있나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조항이 같지는 않은데요, 광주시에 엘리트 육성을 위한 훈련인 경우에 사용허가 우선순위의 대상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럼 광주시 하나만 지금 이 조례가 있다는 거예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광주시 되어 있고요. 다른 우선 사용허가 순위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팀장님, 이거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서 신청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 기간이 얼마 전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일단 일반적으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매달 전에 신청을 하고요. 개인 경기가 아니라 단체가 같이 해야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테니스 같은 경우는요, 도시개발공사에 성남시민 70% 이상 팀인지 서류를 제출을 해서 단체 팀으로 등록을 하면 상반기·하반기 매월 6개월 미리 사용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축구 같은 경우는 등록된 단체 팀들은 매달, 사용 달 전 11일 날 매달 먼저 신청을 받고 그 등록 팀들이 신청을 안 하면 일반인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개월 전에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기본적으로는 매달 그 사용하기 한 달 전에 신청을 하는데요.
서희경위원  한 달 전에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테니스 같은 경우는 등록한 팀들은 사전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데 6개월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만약에 우리 시 행사라든가 국가 행사를 그 장소에서 해야 될 경우가 급자기 생길 때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그때는 사용허가 대상이 저희가 우선순위기 때문에 대부분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그냥,
서희경위원  이제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그쪽에서 우리가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이거 중요한 행사라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수용하느냐가 문제죠.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근데 저희 시 행사도 대부분 연중 계획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연중 계획을 미리 제출을 받아서 이 시기에는 대략 이런 행사가 있겠구나, 저희가 미리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고 있고요. 그 외의 행사나 그런 게 있을 경우에 들어오면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런 주민들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동호인들 잘 살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우리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제가 축구로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팀장님이 지금 공정을 해치지는 않는다라고 보셨으니까 한번 얘기를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각종 축구 동호회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축구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축구장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왜 나올까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일단 기본적으로 축구장이 사실상,
김윤환위원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것도 맞고.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시설 대비 이용자가 많고.
김윤환위원  이용자가 많고. 그렇죠?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김윤환위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일 날 신청을 받아서 20날인가에 허가가 되나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그리고 사전에 납부를 하고 이용을 하게 됩니다.
김윤환위원  그렇게 되죠?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김윤환위원  제가, 아,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면 동호회 말고 아니면 성남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그 축구장을 빌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제가 파악하기로는 개인이,
김윤환위원  그렇죠? 일반인이 한 적은 거의 없죠?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아, 일반인이요?
김윤환위원  예.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그러니까 그냥 여러 명이 다수가?
김윤환위원  그렇죠.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있죠. 근데,
김윤환위원  있기야 있는데 많지는 않죠?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왜냐하면 그 단체들이, 등록된 팀들이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시기가, 날짜가 대부분 다 원하는 평일 늦은 저녁이나 아니면 주말,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그런 날은 등록된 팀들이 거의 예약을 해서 일반인들은 그 시간은 거의 사용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그래서 딱 서버 오픈되면 한 번에 싹 몰려 가지고 다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김윤환위원  근데 여기에서 어떤 주관하는 대회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정말 공정을 해치지 않는가라는 데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그래서 저희가 사용허가가 들어올 때는 가급적이면 유도를 많이 해요,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는 시간대로. 그리고 그 엘리트,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이렇게 경쟁, 신청하기가 어려운데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성남시를 대표해서 대회를 나갔는데. 그래서 그런 훈련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허가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윤환위원  훈련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다는 게 그게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이에요? 아니면,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김윤환위원  거두지 못한 팀?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
김윤환위원  거둔 팀이 훈련을 할 때 우선적으로 준다?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못하는 팀이, 상대적으로 못하는 팀이 기회를 더 조금 받는 거 아니에요? 우수한 팀이 더 많은 훈련을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특정 시간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평일 낮에는 비어 있는 시간들이 많고요. 주말 오전, 주말 오전에만 경쟁이 아주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허가를 우선적으로 할 때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을 하도록 권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자, 그러면 축구 단체에서 조금 더 연령으로 구분을 해 보면요, 20대·30대들이 평일 오전에 아니면 평일 오후든 그럴, 뭐 평일 오후, 퇴근 이후에는 괜찮겠죠. 근데 한산한 시간에 예약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그분들이 왜 주로 주말, 주말에 이렇게 몰리게 될까요? 다들 업무를 하셔야 되고, 이게 비단 20~30대만이 아니고 40대 그 이상 분들도 거의 다가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말에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경쟁이 치열한 거고. 그 경쟁 속에서 또 다른 경쟁을 만들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더 훈련을 하고 더 연습을 하고 싶은데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더 제공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공정을 해치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글쎄요, 저는 이게, 제가 제안 설명을 정확히 듣지는 못했으나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단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메리트를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5호 조항에 있는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이것보다 우선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일단은 집행부는 어쨌든 수용하는 입장이니까 팀장님한테는 그만 여쭤보도록 하고,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내주신 건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의원님의 입장도 있으실 테니까 제가 그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극수의원  이건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성남시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를 드는 거예요. 운동장은 한정돼 있어요, 몇 개. 그리고 현재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데도 딱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넉넉지는 못하고 충족지는 못하지만 각자가 다 활용들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엘리트에 대한, 앞으로 꿈나무들을 위한 이런 사람들한테 전국대회 가서 입상을 한다든지 1등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독보적인 데, 그게 뭐 굉장히 많다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은 각 운동장들 계속 만들어서 생산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엘리트 체육을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 그런 미래 꿈나무들한테 그런 기회를 조금 더 제공하려고 보니 이런 사람들이 전국대회나 이런 큰 대회 가서 1등을 한다든지 순위에 들면 지금도 빌려는 사용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이렇게 가볍게 저는 본 거지 이게 이렇게 무겁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한테 한 번의 기회가 더 가고 두 번의 기회 가고 이런 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이라든지 그렇게 다 체육이든지 야구든지 배구든지 농구든지 테니스든지 항상 자기들이 그런 어떤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그 매뉴얼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족지는 않지만 잘 쓰고 있어.
  다만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키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문 체육인들이 성남시를 위해서 시를 빛내주는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장소 제공하는 데, 조금 더 완화시켜 주는 데 그의 목적이 있다. 근데 그 목적이 큰 대회 나가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한테 해 줘야 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을 더 많이 확보하고 그래야 시민들이나 엘리트들이나 아니면 여러 친목 단체나 아니면 동네에서 어떤 조기 축구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것을 이용하겠죠. 그러나 그 내면적인 세계를 또 들여다보면 축구를 보더라도 요즘 그렇게 운동장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항상 우선순위를 두는 게 어떠한 경우라도 시 행사는 우선권, 그다음에 성남시체육회에서 하는 거 우선권,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쓰는 게 우선권,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근데 현재도 보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의 운동장을 빌려서 쓰고 그래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다만 한 가지, 토요일 날 아침에 일요일 날 아침에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김윤환위원  인원들이 남죠.
안극수의원  예, 추첨 형식을 해 와서, 예를 들어서 A 조기 축구회다 그러면 언제 언제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런 시간 타이밍에 들어가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성남시를 발전시키고 미래의 이러한 꿈나무들을 엘리트에 대한 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에, 너무 장소 제공하는 데에 좀 어려우니 그런 사람들한테만큼은, 그런 단체에 한해서는 조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윤환위원  예, 우선은 발의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우리 공유 공간들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고른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 사회 전체가 경쟁사회기는 하나 우리 공공시설물에 관해서는 고른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도 뒤처지는 이런 집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육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짝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학교에서 대관을 해서 이렇게 어떤 절대적인 수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를 좀 하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른 기회가 좀 제공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반대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보니까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성남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저희 공공시설인데, 이게 사실은 그 경쟁이 많이 주말에는 높습니다. 그렇죠?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박명순위원  아니면 추첨이나 우선순위나 이렇게 해서 예약을 하고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뭐냐면 엘리트 선수들은 사실상 주말에는 훈련을 많이 하나요, 주말에?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이건,
박명순위원  주말에 간혹가다 저도 이용을 하다 보면 주말에는 다른 곳을 찾는지 잘 보이지 않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보면 자기, 본인들이 계속해서 그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분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 사용했을 때 그런 어떤 그거에 대해서 오는, 일반 시민이 느끼는 그런 우선순위에서 많이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팀장님.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저도 저희 관내에서 이렇게 전국대회 규모에 나가서 입상한 팀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대한 종목협회의 홈페이지마다 작년 우수한 성적들을 낸 등록 팀들을 봤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성남시에 등록된,
박명순위원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은 성남시를 지금도 보면 하얼빈에서 아시안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가치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성남시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이분들한테는 있고, 그래서 성남시에서 고려를 해야 되고 우선권을 줘야 된다,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팀장님.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그리고 대부분이 또 그 단체들이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등록된 팀들은 체육회를 통해서 공문이 오면 우선 사용을 받는데 등록 안 된 팀들도 있거든요. 체육회에 등록은 안 했지만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했을 경우에 똑같은 사용, 우선 사용을 허가를 받으면 오히려 경기력 향상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이 엘리트 우리 선수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공간이나 이런 체육시설이 이용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시게 되었는데, 간혹가다 보면 그 공공시설을 독점하는 그런 단체나, 지금 여기 올라온 것도 보니까 수영연맹의 시설 독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이분들이 그러면 언제부터 이 시설을 계속해서 이용했던 건가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수영연맹,
박명순위원  예, 성남시수영연맹에서 이 시설을 독점했다 이렇게 이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계속 독점한 건지? 언제부터.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그거는 어떤 사항인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여기의 자료에 올라왔는데 팀장님 파악을 못 하셨나 본데.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어떤 독점이나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 우수한 성적 우선순위라 하고 이분들이 장래도 있고 여러 성남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동호인이나 이런 분들도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성남시가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열어놓고 해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잘 맞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 조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조금 듣다 보면 더 헷갈리거든요. 광주시는 엘리트 체육 진흥 그 조항으로 했다면서요. 그렇죠?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근데 조례 자체는 또 엘리트 체육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전국, 그러니까 경기도 이상 규모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다 엘리트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뭐라고요? 엘리트 체육이 뭐라고?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일단은 엘리트 선수라는 정의가 따로 없어요. 근데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엘리트 육성을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 우선 사용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엘리트 선수라는 게 경기도 단위 이상 규모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엘리트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발의 하신 사항에서 대한체육회 종목 산하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참관하는 선수들은 다 엘리트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아싸리 그렇게 조례를 좀 깔끔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가 우리가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 두 가지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생활체육을 많이 지향하고 엘리트 체육은 우리가 지금 토요일 오전만 얘기하지만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토요일 오전이나 일요일밖에는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런데 어떤 그것이 토요일 오전만 얘기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토요일 오전만이나 일요일밖에는 운동시설이 이용하기가 좀 어렵고. 가장 중요한 수영이나 이런 등, 수영에서 엘리트 체육이 또 한다면 기존에 수영만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면 지금 4항이 들어와서 동호회나 기존적으로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정하지 않다고 또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싸리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엘리트여서 이번에 전국체전에 나가야 되는 선수들이니까 우리가 그 운동장이나 이런 것을 양해하겠다” 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회가 얼마 안 남고 그러면.
  그렇지만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단체의 경기·행사 이런 순위로 해서 제한하겠다 이러면 우선 단어 자체도 과장님은 지침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한다고 하지만 우선 동호회나 이런 분들이 우수한 성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지침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떨어진, 운동장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지금은 먼저 등록한 순으로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일단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있는 대상들을 먼저 신청을 받고요.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렇죠. 지금 1에서 3항은 어차피 성남시에서 하고 이런 거는 빼고 지금 4항, 기존의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는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서 먼저 큰, 특별한 게 없으면 먼저 신청한 사람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그것도 그냥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 전에 먼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렇죠. 새벽 땡 하면 지금 신청하는 것이, 그거는 어차피 순서대로 선착순이니까 우리가 공정하다고 느끼고 내가 안 돼도 이해하지만 과연 우수한 성적이 몇 개인가, 또 대체 얼마큼, 그리고 막연히,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어떤 규정이 돼서 막연한 엘리트 체육을 이제 조례로서 성남시가 지향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우리 동호회들이? 이런 것들이 좀 뒤따라오지 않을까, 득보다는 실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단체의 경기·행사’라는 좀 약간 애매모호한 어떤 규정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좀 더 다듬든가 아니면 발의의원께서 이 부분을 다음에 올리든가 아니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안극수의원  자, 부위원장님, 자꾸 길게, 시간 가니까 이렇게 하시죠.
  지금 저한테 발의의원 해서, 이게 지금 이해하고 사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발의한 의원은 지금 현재 성남시의 여러 종목단체가 성남시의 공공체육시설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신청을 해서 원칙대로 잘 정리하고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돼도.
  다만 한 가지, 그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대한체육회 그 종목단체에 다 소속돼 있는 그런 단체들이고요. 다만 그렇게 해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종목단체에서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나 세계대회에 가서 우수한 성적, 우수한 성적은 1등이나 2등이나 3등을 한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순위를, 지금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시가 우선이고 성남시체육회가 다음 순위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가 4순위고,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사람들이 4순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드리자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이 범위를 벗어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의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이걸 다시 다듬고 그래야 될 어떠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박기범 부위원장님이 지금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시고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시고 찬성하는 의견도 나오고 찬성하는 의견도 나왔으니까 그거는 제가 수용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뭐 수용한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다가 더 좋게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갈 순 없어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봐야 1등 한 사람, 아니면 2등 한 단체, 아니면 3등, 아니면 1·2·3등 한 단체, 어떻게 이렇게 규정짓는 거 외에는 조금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조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박기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에 대해서 김윤환 위원이 반대의견을 표출했고요. 저도 엘리트 체육이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고 그래서 이걸 찬반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 결과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어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 표결)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명 중 찬성 5표, 반대 3표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성남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7인 발의)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박명순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6명의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성남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점차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임신과 출산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저출생, 난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임신은 건강 위험과 난임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만큼 가임 적령기를 지나 임신을 계획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난임 등 여러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난자·정자의 동결 및 보존을 위한 가임력 보존 예방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를 통해 시민의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여 저출생 문제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3조에서 제4조 지원대상 및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규정, 안 제5조에서 제7조 중복지원 제한, 환수,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안 설명을 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박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구 우리 박화자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화자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애쓰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안건에 대한 부서 의견에 앞서 해당 조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인사)
  박명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성남시민의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 비용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우선 모자보건법 제11조의7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임신과 출산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저출산 문제해결이 절실하여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비용 등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해당 조례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성남시민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계속해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조례, 꼭 필요한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 저희 난자·정자 동결 및 보존 비용 등이 얼마 정도 추계됐는지, 추계는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이 얼마나 돼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올해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난자 동결은 200만 원 그다음에 정자는 30만 원, 1회 하는 걸로 국가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영경위원  그럼 저희 조례 시행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목적이 국가에서 하는 거는 의학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부부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게,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리는 싶은 게 제가 다른 지역 조례 보다 보니까 지원대상에요, 거의 ‘성년에 이른 사람’이라고 지칭하거나 아니면 ‘민법 제4조에 따라서’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19세부터 49세’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발의의원님 제안 취지도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임신·출산 시기가 늦어진다고 그렇게 제안 설명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차피 성년에 이르는 사람도 19세부터고 민법에 따른 것도 19세부터인데, 그래서 나이를 19세라고 해 놓으면 별로 아직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 분들도 그냥 ‘나도 한번 해 볼까?’ 이렇게 해서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부분을 그냥 저희 ‘성년에 이르는 사람’ 아니면 ‘민법 제4조에 따른’이라고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 좀 드렸봅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지금 국가에서 내려온 대부분의 사업이 19세 이상 20세로, 그리고 다른 조례도 그런데,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에 지금 제가 봤더니요, ‘성년에 이른 사람’ 아니면 ‘민법 제4조에 따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9세부터라고 표기되어 있는 지자체는 아직 제가 못 찾아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근데 대부분 국가사업의 지침이 해마다 만들어져서 내려오면 여기 제3조 2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라서 맞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나이를 이렇게 했더라도. 그래서 그거에 구애받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에도 문제없고 그럼 적절히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제 의견드려 보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저출산 시대에서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제한을 저는, 저도 역시 약간 광범위하게 잡아줬으면 하는 의견은 드립니다.
  그리고 4조에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난자 200만 원, 정자 30만 원 이렇게 정부 지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되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그게 국가사업으로 올해 내려와서요, 국비 50%, 시비·도비 50%씩 각각 해서 하는 거고.
서희경위원  50%씩 하면 100만 원하고 그다음에 15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향후 조례가 통과가 될 경우에.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여성이 200만 원 할 경우에는 국비로 100만 원 그다음에 도비 50만 원, 시비 5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국도비 각각 50%씩 그렇게 하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저는 5조의 ‘중복지원 제한’이 조금 약간 아쉬워요. 이 조례가 난자와 정자의 냉동·동결 보관에 대한, 만약에 그런 것만 관리를 한다 하면 그것이 여러 의료기관이나 어떤 연구소 같은 데서 그거 보관을 해야 될 텐데, 의료기관이나 산부인과 같은 곳에. 근데 그럴 경우 유실될 경우에 그다음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보관이 잘못돼서, 그 난자나 정자가 보관해서 유실이 될 경우에는 다시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일단 현재로서는 국가에서는 1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서희경위원  국가에서 1회만 된다고 나왔어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1회 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안이 내려왔고 구체적인 안은 없는데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조례에도 보면 ‘비용 등 지원에 관한’ 뭐 이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폭넓게 하면 할 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희경위원  그러면 정부의 법령이 변화를 할 수가 있을 경우에만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그러면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지금 하여튼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도 점차적으로 굉장히 완화돼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도 할 수 있고 또 그 범위 안에서 성남시 자체만의, 시장님의 판단하에 또 확대를 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저도 그거 위해서 강경하게 말씀드려서 바꾸려는 의지는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뭐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든 해야 되는데 이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이나 연구소 같은 데서 난자하고 정자를 보관했다가 유실될 경우에 대한 그 지원이 안 된다니까 그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의 법령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밀접하게 연구를 하셔서 우리도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민영미 위원입니다.
  일단 저출산고령화시대인데 박명순 위원님 좋은 조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성남시가 저출산에 대하여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지금 난자 동결 200만 원, 정자 30만 원이라고 했는데 1인당 몇 번씩 지원되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1인당 현재로서는 한 번 하는 걸로.
민영미위원  한 번?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민영미위원  또 지금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난임 관련에 대한 교육과 상담 많이 시켜주시면 저출산에 우리 성남시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예산이 있나요, 교육시키고 상담해 주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교육·상담으로는 특별하게 마련돼 있지 않지만 지금 그게 심각해서 저희가 수정구보건소만 해도 ‘어린이 건강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취학 어린이들이 오는데 거기에도 가족 인식 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만든 영상을 또 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결혼은 좋은 거다, 결혼하면 행복하다, 그런 것부터 철저히 교육을 하고, 또 학교에 나가서도 오는 아이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나 이렇게 점차적으로, 별도 예산은 없지만 각 연령별로 열심히 나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민영미위원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기대됩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존경하는 박명순 의원님이 좋은 조례 감사하고요.
  제정이죠, 이 법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그렇습니다. 아, 제정이요? 조례는 제정이고 모자보건법은 개정되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새로,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조례는 개정입니다.
박기범위원  개정이 아니고 처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발 빠르게 좋은 조례를 우리 박명순 의원님이 만들었다고 보고요.
  3조의 1항과 관련해서 ‘19세부터 49세까지의 사람으로 한다’ 저는 깔끔하게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성년에 만약에 이른다면, 어차피 성년도 19세고 성년에 이른다면 하한은 있는데 상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70이나 80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한을 딱 49세로 정한 것은 아주 잘한 것 같고요.
  5조 관련해서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중복지원에 관한 제한도 만약에 병원에서 유실됐으면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그걸로 다시 그 비용으로 하면 되는 거고, 다시 중복지원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 조항이, 이 법령에서 조항에 따라서 조례에 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도 없고요.
  또 환수 관련한 거, 비밀누설, 저는 좀 꼭 필요한 거가 잘 들어 있는 조례라고 보고요.
  단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홍보 또 교육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순 의원님,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8인 발의)
(16시 11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정연화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기범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7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임신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난임·유산 등을 겪는 부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지자체와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난임 부부와 유산·사산을 겪는 부부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해당 부부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난임뿐만 아니라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정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난임 및 유산·사산을 겪은 가정의 안정과 건강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6조부터 안 9조에서 실태조사, 지원사업, 난임시술비 지원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안 10조에서 안 13조에서 위탁, 지원금 환수, 비밀누설 금지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라 다른 조례에 중복되는 항목이 있어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17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윤선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윤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안건에 대한 설명 및 부서 의견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주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인사)
  정연화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난임 및 유산·사산에 관한 사업 추진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난임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출산 연령 증가로 인하여 출생아 대비 유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 대한 의원발의 전에 부서와 충분한 의견 협의를 통한 부서 의견이 반영된 조례안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경우에 혹시라도 보건소가 각자 지금 다른데 그거 서로 협의는 안 하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협의를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조례를 보니까 방금 전에 우리 박명순 의원님의 냉동 배아 같은 거, 그 항목도 여기 지금 8조에서 겹쳐지고요. 거기 나오는 부담, 지금 일단 예비 심사는 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 우리가 이 조례는 시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지금 벌써 200만 원, 30만 원 지원이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 항목에 또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의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 정연화 의원님이 내신 조례 제7조의 난임 극복 지원사업이랑 거의 똑같아요. 흡사해요.
  이렇게 될 경우에 조례가 겹쳐지는 부분이 많은 거는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시행을 할 경우 처리를 해야 되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일단 저희가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요, 이게 각자 보건소별로 조례 저기에 대해서 협의를 본 상황이고.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에 대한 조례는 저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제정을 한 부분입니다.
서희경위원  조례가 이 제목이 없다고 해서 내용이 흡사한 거를 이렇게 중복되게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은 보건소 과장님 쪽에서 그걸 아셔 가지고 그 부분을 수정해서 다른 항목을 넣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중복되는 게 똑같이 있다는 거는 저는 좀 의아했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지금 저희가 난임 극복이나 유산·사안은 좀 범위가 아무튼 많이 넓은 편이거든요.
서희경위원  범위가 넓어서 진짜 좋은 사업이 많을 텐데 이게 지금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대로 나온 거 이거는 건강증진과, 어디 분당구보건소인가요? 여기 이쪽인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저희예요, 임신·출산.
서희경위원  아, 거기죠? 그럼 여기도 나와 있고, 지금 그 앞전에 거기서 냉동 배아에 대한 조례 나와 있고 비용까지 다 나왔는데 그거를 미리 협의를 하셔서 차라리 그걸 빼고 더 좋은 항목을 집어넣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굉장히 범위가 넓고, 그중의 7조에 난임에 관한 하나만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제정 쪽으로 갔습니다.
서희경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조례상으로 중복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시행을 할 경우에 이걸 뭐 2개를 다 같이 겹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안극수  중복되는 거는 하나로다가 다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서희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박명순 의원님 냉동 배아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난임 극복 지원사업 7조에 있는 거는 어떻게 뺀,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중복이 돼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서희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중복이 돼 있는 거니까 박명순 의원님 거에도 그게 들어가 있고, 정연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내용에도 그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따가 한번 그거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조례를 다시 그거를 가다듬어서 가지고 오시든지 뭐 정리해야 되긴 되겠죠. 여기서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일단 내용 면에서는 앞의 수정보건소 발의하신 거하고 저희 난임 사산·유산 극복은 좀 다릅니다.
서희경위원  어떻게 달라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지원 규모도 틀리고요. 난임,
서희경위원  저는 지금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중복된 항목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정연화의원  여기 부칙에 맨 뒤에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여기 뒤에 맨 나중, 여기에 있거든요. 중복된 거 여기에다 이렇게 삭제한 때 한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서희경위원  중복된 경우에는 그 2조에 나온 거, 2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정연화의원  예, 나와 있어요.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거를 삭제하시고 조례를 내실 건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서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칙에 나온 거를 적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부칙이 어디 있어요?
서희경위원  맨 뒤에 있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성남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이 지금 박명순 의원이 발의했고,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연화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이 둘 다 법은 모자보건법 11조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과장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박기범위원  모자보건법 11조를 보면 1항은 그렇고, 2항이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고, 3항이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법이 하나만 정연화 의원님처럼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모자보건법 11조를 포함하고 있는 건 맞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단지 11조에서 2항을 가져와서 박명순 의원님이 따로 규정했고, 우리 서희경 의원님은 그냥 이 2항을 따로 했으니까 3항을 따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발의의원님께서는 이 난임 극복 관련한 어떤 조항은 이제 삭제한다고 그렇게 하면,
정연화의원  예, 여기에 있어요.
박기범위원  제목도 그러면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가요, 아니면 성남시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입니다. 조례안입니다.
박기범위원  제목은 그대로 가고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경위원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아까 서희경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럼 저희 임신·출산 그 조례에 있는, 아까 7조라고 그러셨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이영경위원  그 항목은 그러면 저희 삭제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삭제됩니다.
이영경위원  그 작업은 이루어졌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전문관 협의 다 마쳐서.
이영경위원  다음 회기 때 올라오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이영경위원  그렇게 자꾸 중복되고 겹쳐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명순 의원님 거랑 겹치지 않게 다, 올바르게 다 혜택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 정리된다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조 2항 3호 여기에 보면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결국은 유산되고 사산되는 임산부를 위해서 산후조리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산후조리비, 출산을 하게 되면 산후조리비가 지원이 되고 있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위원장 안극수  근데 현재 이 조례에서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은 결국 유산되든 사산되든 이 임산부들을 위한 산후조리비가 지급이 돼야 돼요. 얼마 지급할 거예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현재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 내에서는 사산이 지원이 됩니다. 근데 유산은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유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안극수  아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인정하는 지원 사업이 여기에서 있는데 지원 사업을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저희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20만 원이 지원되는, 시비로 되는 게 있고요.
○위원장 안극수  사산.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사산은 저희가 지금 경기도 조리, 산후조리 비용 50만 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이거를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임산부들한테 산후조리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조례를 해서 정하는 그런 룰과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현재,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시가 이거에 대한 예산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고 그 조례도 여기서 넣어야지 되고, 본 위원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그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과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시 저희가 산후조리비 예산은 거기의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극수  현재 이분들을 위해서 유산·사산에 대해서 우리시가 명시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없잖아.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없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라 그러면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그거는,
○위원장 안극수  거기서 나와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사산했을 때는 얼마, 산후조리비가, 그다음에 유산했을 때는 산후조리비가 얼마 이게 없는데 어떻게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어요? 이거 다시 담아오셔야 돼.
  우리 조례가 돼 있잖아. 근데 이거에 대한 조례가 없으니까 이것도 여기다 같이 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거기에 예산 추계도 뽑아봐야 되고, 집행부 의견에 찬성을 해서 거기에 부정적인 의견은 안 갖는데, 당연히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당연히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사산이 되고 유산이 되는 이 산모들한테 산후조리비를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과제가 사업으로만 명시가 돼 있지 거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일단 그건 3개 구 보건소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방침결재도 맡은 후에 사후 계획의 한 부분이고,
○위원장 안극수  그게 먼저 수순과 그게 먼저라는 얘기죠, 조례가 먼저가 되는 게 아니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현재 경기도 산후조리 비용에서 사산 조리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다음에,
○위원장 안극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확대를 우리가 시켜나가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고 현재는 그게 안 돼 있다라는 얘기죠. 지원해 줄 수 있는 뭔가 근거 마련이 시급한데, 근거가 먼저 있어야 이 조례가 돼야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지.
  지원해야 되는 사업에는 있는데 어떻게 해 줘야 될 거냐, 30만 원 줘야 될 거냐, 50만 원을 줘야 될 거냐.
정연화의원  이건 경기도에서 지급해 주잖아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경기도에서.
정연화의원  그럼 중복은 안 되잖아요. 중복이 아니잖아.
○위원장 안극수  경기도 거하고는 별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지금 중복은 아직, 경기도에서 지급,
정연화의원  경기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위원장 안극수  경기도 거는 경기도 거고 우리는 우리 거에서 조례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거를 경기도 걸 받아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50만 원을 주는데 우리도 50만 원을 줄지, 우리 70만 원을 줄지 우리가 100만 원을 줄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없이는 이 조례를 지금 해 놔봐 봐야 나중에 다시 이 조례 개정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느냐의 그런 질문이에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그게 아니라 지금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이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득 기준이 80% 이하 출산 가구만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거는 아는데 유산되고 사산되고 하는 산후조리에 대한 우리 성남시 조례가 없다니까.
  근데 이 조례가 이렇게 되는 것은 뭔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지원 사업이라고 그냥 해 놓기만 하고 조례에서 돈을 주는데 지급해야 될 근거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그게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정연화의원  조례 하고 나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일단 산후조리비에 대한 사산 그 조리비는 없지만 사산에 대해서,
○위원장 안극수  돈 안 줘도 돼요? 이분들 산후조리비 안 줘도 돼?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저희가 이제 그,
○위원장 안극수  안 주는 걸로 알면 돼?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도 좀 하는 부분, 임산부, 그러니까 출산…….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건지 이해가 가지?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이해는 갑니다.
○위원장 안극수  충분히 공감을 해. 이 조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 성남시가 시행을 해 나가야 돼. 근데 지원 사업이라고 해 놓고 유산·사산을 극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사업을 하겠다 이거야. 앞으로 한다라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야, 사산 시, 유산 시에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산후조리비에 그 조례가 없다 보니까 어딘가는 그게 담겨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위원장 안극수  그럼 이거 통과하면 나중에 담을 거예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차후의 계획에 이제,
○위원장 안극수  그럼 얼마를 담는지도 못하고 이 조례를 어떻게 통과를 시켜? 어떻게 돼야 되고, 그거를 논의를 해 봐야지 그냥 몰아 통으로다가 해서 위임해 줄 수는 없잖아.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현재,
○위원장 안극수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되면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될 거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
○위원장 안극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누가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해 줘보시고, 그게 안 되면 그거를 조금 더 숙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아예 좀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아니면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그거를 담아놓고 나서 나중에 별도로다가 다시 한번 조례를 어디 조례에다 담는다든지 뭔가 이거에 대한 대안만 주면,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근데 지금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위원님들께서, 80%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3개 구 협의를 한 다음에 추경에 향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 조례는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추계가 돈이 나와줘야지 되는 거지, 당장 이게 시행되고 공포가 되면.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현재 50만 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산후조리비.
○위원장 안극수  산후조리비하고 이거하고는 그게 별개잖아. 유산과 사산에 대해서 지급되는 조례가 있어요? 없잖아. 근데 여기에서 지금 3호에는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이, 지원 사업은 있는데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얼마라든지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지.
정연화의원  추후에…….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현재 성남시는 없지만 경기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조례를 우리가 끌고 와서 우리 조례로다가 담아줘야 돼. 상위법에서 있는 걸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만큼만 줘야 될 건지 그거보다 더 업을 시킨 건지 그거보다 마이너스를 줘야 될 건지 항상 매칭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그 부분은,
○위원장 안극수  그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 거냐 이거야.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저희도 지금 경기도에서 50만 원 지원이,
○위원장 안극수  경기도도 50만 원 주고 성남시도 50만 원 하면,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50만 원 주면,
○위원장 안극수  100만 원 정도 줄 거야?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근데 그건 협의를 거쳐야죠.
    (웃음소리)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
성해련위원  그게 아니라 일단 그러면 경기도 50만 원을, 죄송합니다. 경기도 50만 원만 주겠다는 게 여기에 들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50, 우리 50, 100만 원을 주겠다는 여기에 들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에 경기도 50만 원을 주는 게 있다면 일단은 여기에 추계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계가.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추계요?
성해련위원  그렇죠.
정연화의원  예, 그러면 그 조항을 여기다가 더 넣,
성해련위원  예, 그게,
박기범위원  저는,
성해련위원  추계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추계는 없고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예요. 경기도 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주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지금 현재는.
성해련위원  우리는 예산 없이 그냥 경기도 돈으로 주겠다. 그럼 여기에 경기도는 좀 전에 유산만 들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사산.
성해련위원  사산만 들어 있으면 유산은 안 들어 있죠, 경기도?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성해련위원  그럼 이 조례에서 유산·사산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산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유산도 저희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서 20만 원 한도에서 유산이 됐을 때는 진료비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서도 유산됐을 때 진료비가 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위원장 안극수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우리,
박기범위원  아니, 잠깐 제가 한번 말씀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아니, 내가 발언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우리 의원님이 또 이렇게 매번 조례도 올리시고 그런 거라 오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집행부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정연화 의원님하고 다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협의를 해서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우리 정연화 의원님은 다시 좀 한번 담는걸로다가 이렇게 정리하세요.
  우리 동료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영경위원  그럼 위원장님, 공포일로 바로는 그것 좀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의 공포일로 바로 지급한다 그거 조항으로는,
성해련위원  그 기간은 되죠.
김윤환위원  저 꼭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
박기범위원  예, 저도 꼭 한마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서희경위원  8조 1항도 삭제해야 돼요, 8조 1항도.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우리 과장님에 대한, 그 유산과 사산에 대한 부분이 성남시 조례, 아니면 경기도에 있어도 그걸 받아다 주는 게 아니야. 우리 조례가 명시가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2개 다 명시를 하는 거에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시고, 오늘 이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금액은 어느 정도 선이 될지 여기서 지금 확답을 주기가 곤란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위원장 안극수  보건소하고 시 집행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의 지원에 대한 대상의 범위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 우리 정연화 의원님하고 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오늘은 그냥 여기 올린 안에 대해서만 우리들이 그대로 승인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갈게요.
서희경위원  수정 안 하고요?
○위원장 안극수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질문은 하지 마시고, 또 궁금한 사항 다른 거에 대해서 질문.
박기범위원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에는 좀 추상적이고 집행부의 어떤 방침이나 지침이 디테일하게, 10만 원을 줄지 20만 원 줄지 하는 거지, 각 10만 원 주고 이건 20만 원 주고 이건 줘, 이런 조례는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조례라는 건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에 관해서 10만 원 줄지 50만 원 줄지 60만 원 줄지는 조례 자체에 어떤 것이 이미, 지금 7조에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나 또 그때의 때때에 맞춰서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법률 조항 자체를, 시행하는 집행부의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착오하고 있지 않나 싶고.
  경기도도 50만 원 주고 있는 어떤 것을 이 조례로 50만 원 준다고 이렇게 하지는, 제가 경기도 조례를 봐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10만 원을 줄지 20만 원을 줄지, 고위험일 때는 얼마,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담을 수는 없잖아요, 조례는.
  이 조례의 어떤 근거 규정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 조례를 가지고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을 과장님은 좀 맡아서 잘 시행을 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유산·사산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지원해요? 이게 공포일 날로부터 바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기범 위원이 지금 그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당장 내일서부터 공포되면 얼마 정도 우리가 지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도 논의가 돼야지만이 추계를 잡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 오늘 부결하고 다시 이 조례를 담아서 다음번에 다시 올려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연화의원  이대로 통과하고 3개 보건소에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본인들…….
    (웃음소리)
○위원장 안극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자, 정리하죠. 이거 가지고 계속 장기적으로 갈 게 아니고.
  어쨌든 좋은 조례임에는 틀림이 없고 반드시 성남시에서도 이게 필요한 조례임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어쨌든 지금 논의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내용을 담아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 지원 사업에 대한 범위와 영역이 어디까지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연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정연화 의원님, 한윤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1인 발의)
(16시 38분)

○위원장 안극수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서희경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로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0월 초에 발표된 2023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자살로 사망한 비율이 10만 명당 27.3명으로 OECD 비교 대상 국가들 중 최상위 수준이고, 비교 대상 국가 평균 10.7명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층의 자살뿐 아니라 젊은 층의 자살률이 빠르게 늘어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0대의 사망 원인이 사고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대뿐 아니라 20대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 현 세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살은 남은 가족, 주변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시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에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과 자살위험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상위 법령을 인용함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의 업무를 기존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뿐 아니라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과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대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8조와 10조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포함한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에게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항을 신설해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선희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서 의견에 앞서 해당 조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문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인사)
  서희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의 구축과 자살위험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성남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반영하는 일부 개정이 필요하기에 해당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부서 의견은 찬성이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안극수  동의하시는 거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안극수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성남시 자살 통계율 중에 10대에서 20대가 많은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은지 그런 통계도 다 나와 있나요, 저희?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저희 그 통계가 2023년 12월에 보면 통계청에 국가 자살 통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통계에 성남시의 작년의 자살한 숫자가 221명인데요. 가장 높은 숫자는 노인이 한 51명으로 지금 높게 나왔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저희 학교나 아이들 위주로는 교육이 그래도 이렇게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나 노인분들한테 교육할 때는 경로당에서 수업하는 거는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그 부분도 잘 신경 쓰셔서, 저도 주변에서 사고 소식 들어보면 거의 어르신들이 요즘에 많더라고요. 아이들도 수능 끝나고는 조금 있을까 말까 하는데 어르신들은 좀 빈번해서 말씀드리는데 교육이 좀 더,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기범위원  몇 군데 있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지금 성남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서 그 안에 부설로 자살예방센터는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전체를 14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1년에 그럼, 다른 시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자살예방센터 기능이나 아니면 상담 횟수나 뭐 어떤 통계나 이런 게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업무에 그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살예방센터 부설로 돼 있어서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자살예방센터는 지금 어디 산하에 있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지금 분당구보건소 정신건강팀 밑에요, 지금 수정구보건소 안의 그 4층에 알코올상담,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14명이 전담하고 있다는 거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정원은 16명인데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다른, 아까 말한 정신건강 이런 것도 겸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자살에 관한 것만 따로,
박기범위원  따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정신보건센터 안에서 자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성남시 지금 예산은 얼마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지금 자살예방센터만 예산이 8억 640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서 인건비가 90%인데 한 7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지금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설치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현재 성남시는 2013년도부터 일찍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살 조항이 없더라도, 어쨌든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자의 유족에 관한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도 이제 운영하고 있었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단지 사후관리 서비스도 하고 이런 보완, 법이 바뀌어서 이제 보완하는 차원이지 자살예방센터는 두고 있었고 그 기능도 하고 있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기범위원  그럼 ‘위원회 설치 등’인데 위원회는 설치돼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지금 위원회 구성돼 있고요. 그 지역사회 협력 구축도 법률이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고 기존의 업무들이 다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위원회 지금 몇 명이 되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위원회가, (자료 확인) 자살생명존중위원회 19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거기 부시장이 당연직이시고 그다음에 시의원님 두 분하고 나머지 전문 분야들, 학교 교육청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해 가지고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작년에 몇 번 했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저희가 그 생명존중위원회는 연 1회를 하고요, 그 기관장들은 연 1회를 하고 거기 있는 팀장님들은 응급 상황이나 여러 번 모이면 한 104회 정도 해 가지고 어떤 상황이 터지면 소방과 경찰과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시스템은 계속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이 기능이나 이런, 지금 500명이라고 그랬나요? 성남시에서 자살, 1년에 자살한 분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221명이고요.
박기범위원  221명?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경기도 내 한 20위 정도로 지금 저희가 통계는 받았습니다.
박기범위원  경기도에서 20위?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경기도 내 성남시 순위는 이 자살률이 20위로 이렇게 저희들이 통계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어쨌든 지금 기능으로 그러면, 기능이 14명과 예산 8억 정도면 적당하다고 과장님이 보시는지,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으니까, 현재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위탁금이 자살 말고 중독이나 정신에도 나가기 때문에 이걸로 열심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하여튼 조례가 일부 개정이 돼서 좋은 방향으로 예방 뭐 이런 쪽이 더 하고, 유족 이런 쪽에 상담하고 심리 프로그램이 좀 보강되는 것 같아요, 이제 조례가. 그런 쪽으로 좀 더, 조례 자체가 선언적이지만 그런 쪽을 좀 더 강화하라는 쪽의 어떤 조화와, 조례 같고요.
  좋은 조례 발의하신 의원과 또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잘 운영하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희경 의원님, 김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으니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3인)
  박기범  김윤환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반대위원(3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순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기타 참석자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