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2.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성남시 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12.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4. 은행주공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권고 청원
15. 은빛마을 아파트 조기분양 권고 청원
16.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8.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1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된 안건
  1. 제1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2.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대진의원 등 14인 발의)
10.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민동익의원 등 1인 발의)
11. 성남시 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 은행주공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권고 청원(최화영의원 소개)
15. 은빛마을 아파트 조기분양 권고 청원(최화영의원 소개)
16.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8.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1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이형만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20분 개의)

○의장 이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먼저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4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5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4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안건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형만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열한 건과 김대진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민동익 의원님 등 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화영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은행주공아파트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 권고 청원의 건 등 네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상현 의원님과 최화영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최진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유철식 의원님께 신상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철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지난번 신상발언을 통해서 펀스테이션 미국 방문 조사결과를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접대성 외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3월 4일부터 13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미국 캐나다를 조사차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조사목적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문제되었던 회사의 실체,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어린이박물관, 도서관 영어캠프 등 가족 중심의 최신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Rich Bartlett회장과 만남을 통해서 3,000만 불의 외자유치 등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집행부와 Funstation사 간의 방문계획에 따라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첫째, 캐나다에 있는 옥스퍼드런닝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옥스퍼드대학 부설인 줄 알았는데 캐나다는 영국의 식민지로서 런던이라는 도시에 있는 옥스퍼드라는 지역 명을 따서 붙인 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법인 명이었습니다.
  1984년 캐나다에서 설립해가지고 100여 개의 교육센터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교육대상은 3세~17세까지 어린이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 한 명에 6명씩 맡아 여러 가지 교육을 지도하는,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속셈학원시설 정도였습니다. Funstation사와 옥스퍼드런닝센터 간에 협약을 맺어서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드로넥캠프시설 방문입니다.
  100여년 전통의 호수를 배경으로 야구장, 농구장, 요트장, 수영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7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들이 2~6주 동안 여러 가지 레저문화를 익히고 단체학습을 통해 인내심·협동심·단결력·자립심 등을 키워주는 청소년자연캠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 또한 협약을 통해 캠프에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뉴욕의 Lybrook에 위치한 Funstation 1호점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놀이문화시설이었으며 생일잔치 등을 위한 조그마한 파티 룸이 있었습니다.
  이 센터는 영국에서 이민 온 사장이 2년 전에 매입하여 부부간에 운영하고 있었으며, 한 달 수입은 1만 5,000불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매장크기는 약 400평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Funstation 1호점인 줄 알고 방문했는데, 이것은 1호점도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센터였습니다.
  네 번째,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위치한 어린이박물관은 약 200여 평의 면적에 기업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주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부모와 같이 어울리며 놀이도 하고 지능도 키워주는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위치한 500여 평의 다양한 어린이놀이기구 및 4-D 영화상영관 등 가족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춘, 최근에 Funstation사에서 오픈한 직영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Richard Bartlett회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문제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러 왔기 때문에 무례한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사실대로 답변하시라고 요구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1. LOI, MOU, MOU 연장계약, 본계약 사실 확인을 질문했습니다. LOI에 서명한 스텐리폭스는 우리사국제사업 부사장이었고 나머지는 서명 및 연장계약 위임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까지도 보여주고 실제로 서명도 해주어서 이 부분의 의혹은 해소되었습니다.
  2. “Funstation사의 정확한 회사의 실체는 Funstation Associate인가, Funstation USA인가?”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회사 명칭을 다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Funstation USA라는 회사는 없습니다. Funstation Associate라는 회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미국은 한 개의 회사명을 쓰지 않고 여러 개의 회사명을 쓰고 있는가?” 물었더니 “P.B.A.세법에 의해서 여러 개의 회사명 설치가 가능하다.”
  “법인은 Funstation Associate 한 개로 등록돼 있는가?” “아니다. 모든 회사가 법인으로 등록돼 있다.”
  4. “작년부터 Funstation사에 재무제표, 신용평가서 등 많은 서류를 요구했는데 제출받지 못 했다.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 정식공문으로 요구하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5. “외국은행으로부터 3,000만 불의 대출확약서가 제출되었는데, 무슨 담보를 제공하였는가?” “미국에서는 은행과 회사 간의 거래를 신용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래를 신용으로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소액의 금액을 대출해 주는 것이지, 10억이나 20억 신용으로 대출해 줍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 김용석이라는 분이 “3,000만 불의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돈을 다 해결했는데 아직까지도 도착 안 한다.”고 이러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6. 외투기업을 한국에 설립하는데 40만 불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불도 수입이 없었다.
  7. “한국의 Funstation사 직원 봉급과 운영비도 Funstation Associate에서 지불하는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허위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투자 3항에 ‘외투기업 설립 후 국내은행 입금 시 성남시에 제공하여야 하며’로 돼 있는데 확인한 결과 외자가 들어온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8. “Funstation사의 본사는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사무실이 뭐가 필요한가. 휴대폰하고 컴퓨터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서 “회사는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호점의 Funstation사를 방문했을 때 그 옆에 창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무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 실체는 저희들이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좋은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 땅을 사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 왜 하필 성남시 시유지를 고집하느냐?” “사업을 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중단할 수도 있고 성남시 땅을 팔면 사겠다.”고 했습니다. 외자유치 3,000만 불도 현재까지 유치도 못 하면서 어떻게 600억이라는 토지를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10. “Funstation 가족중심의 엔터테인먼트시설 외에는 아무것도 사업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물어봤습니다. “교육 분야를 운영할 수 있는 훌륭한 인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Rich Bartlett회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화로는 확실한 여러 가지 투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서로 확인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말 그대로 말의 질문, 답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Funstation 외투기업 대표이사인 필립 윤이 모든 자료를 문서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재무제표는 Rich회장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Rich회장의 승낙 없이는 제출할 수가 없다. 그러나 보여줄 수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 때 약속이 3월 15일에 한국에 오면 외국인컨설팅회사에 의뢰해서 만든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 및 모든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현재까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실체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필립 윤이 코 큰 미국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 간 한국교포였으며, 신뢰감이 없어서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더니 김용석 씨와 잘 아는 사이라 부탁해서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고 여러 친구들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 제가 직감으로 알아차렸습니다.
  필립 윤, 김용석, Rich회장 3인은 서로를 잘 아는 사이는 맞습니다. 그러나 Funstation사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인지는 서류상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자유치 3,000만 불, 국내자본 320억 유치해서 620억 원으로 사업비 충당한다고 했는데 대출확약서를, 저는 미국에 갔을 때 관계담당한테 꼭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도 하고 질문도 하려고 했는데, 서류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있는데도 안 보여줬는지 없어졌는지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었고, 제가 국내에 와서 대출확약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유인물에 대출확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만 대출확약서지, 완전 허구입니다, 허구. 여기에 보면 ‘교통은행 서울지점은 한국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지급보증을 근거로 이에 따른 약관(거래조건)이 전제된 미화 3,000만 불에 대한 본 대출확약서를 발행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은행이 발행한 대출확약서는 향후 사전조사, 서류 제출과 더불어 자체 신용평가와 승인이 전제되었음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비밀조항이라고 기밀조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계약서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비밀조항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
  여기에서 정확히, 자세하게 볼 것 같으면, 제가 그래서 교통은행에 있는 서창식 여신담당 차장과 어제 토론을 했는데, Funstation,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님!
○의장 이수영  아니, 의원님. 사실 신상발언은 신상문제에 대한 발언인데, 우리 동료의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발언 자제를 안 시켰는데, 시간이 초과됐으니까 빨리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이것 마이크 좀 안 주시는 겁니까? 장사도 에누리가 있는데 좀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의장 이수영  예. 그건,
유철식의원  그러면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사실 Funstation Associate라는 회사하고 이것을 거래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는 모른답니다. 그리고 단지 자기는 Funstation 우리나라 국내법인 외투법인과 상대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1월 16일 대출확약서가 제출돼 있는데,
    (윤광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내용이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켜주세요.)
○의장 이수영  그 부분은 우리가 회의규칙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규정을 위반한 관례가 됐을 때는 우리 회의가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유 의원님! 빨리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될 것으로 압니다.
유철식의원  지금까지 국내은행에서 지급보증을 자기가 약속하면 여러 가지 심사를 해가지고 대출확약서를 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에다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은행에서도 여신담당 권 과장이라는 분과 한 3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이것 시유지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더니 자기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고, 사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Funstation USA라는 회사는 사실 모르고 지금 여기에 있는 Funstation주식회사라는 외투법인의, 지금 무슨 서류를 검토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성남시에서 토지사용허가 해줬습니다. 건축허가 내줬습니다. 그것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자유치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 땅을 담보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성, 이 계약서 서류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우리은행 관계자로부터 정확히 들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미국 캐나다 Funstation 조사방문은 사실 의혹 해소하러 간 건데 갔다가 의혹만 키우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문제됐던 회사의 실체 및 재무제표도 확인할 수 없었고, 사업목적에 맞는 오락시설 프로그램 외에는 다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정책마인드도 전혀 없었으며, 외자유치도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진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 사업을 백지화하든가 이 시유지를 팔든가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입니다.
  이 시유지는 시장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어떤 외압에 의해서 추진해 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즉각 이러한 코미디 같은 행정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는 집행부가 이런 사업을 책임져왔지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올라옵니다. 그것을 만약에 해주면 우리는 집행부와 공범이 됩니다. 절대로 해줘서는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유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식 의원님께서 하신 신상발언 내용 중에 집행부와 관련한 발언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서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신상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라는 조항이 의회회의규칙 어디에 있습니까. 신상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주라고 합니까?)
  유철식 의원!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신상발언 요지는,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의장님의 월권행입니다. 회의규칙에 없는 것을 어떻게 발언권을 줍니까?)
  잠깐만 앉으세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철식 의원 발언하신 부분이 신상발언의 취지에 반하는 발언이지만 자제를 요구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그간에 얼마나 심도 있게 다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미국 현장에 갔다 오신 의견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유철식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신상발언과 관계없는 발언으로도 볼 수 있었지만 제가 제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알권리를 충족해 줘야 되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집행부 국장께서 이 부분의 요지를,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하는 부분의 답변도 필요하기 때문에 발언요청이 와서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는 것이니까,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집행부에 발언권을 주면 저한테도 발언권을 줘야 합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답변할 기회를 주면 저한테도 발언권을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용중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방문사항은 유철식 의원님께서 기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유철식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투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까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외압에 의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성남의 외자유치사업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이런 외국의 놀이문화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외자를 유치해서 성남에 새로운 어린이문화를 창출해 보자는 순수한 의미였습니다. 여기에 무슨 외압에, 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일을 억지로 꾸미고자 한 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게 3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안 된 이유가 나름대로 그런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능하면 외자유치사업을 성남시가 유리한 조건에서 유치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여태까지 사업이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또 은행 문제인데, 외자유치 담보 문제는 이게 외국은행이 국내에 자본투자를 하려면 어떤 지주회사, 그러니까 한국의 보증회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내은행이 여기에 대한 지불보증을 확보를 해주는 차원에서 추진을 한 것이지, 한국은행이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외자를 끌어들여서 하자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은행과 은행 간의 관계가 아니고 외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외자를 투자하고자 하는 은행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다만 외국계 은행이 자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국내지분은행, 보증은행을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어떤 은행 간의 문제를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외자유치의 진척이 없다고 그러는데, 진척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외자유치사업 외국계 은행을 타진한 결과 몇 개 은행에서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은행이 아까 유철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은행이었습니다. 그 은행에서, 이 투자확약서는 일단 확약서 자체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린 확약서 자체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투자계획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은행 간의 관계이고 이 자금을 확실하게 3,000만 불을 지급해 주겠다는 것은 이 확약서로서 가능한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진척이 없다고 그랬는데, 실지 2월부터 계속 이 외자 유치관계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은행에서 이 지급에 대한 심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장치로서 관련서류라든지 이런 자료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 자금 입금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지, 진척이 안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 외자가 바로 국내 은행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사 방문은 사실 못 했습니다. 못 했던 것은 1호점을 방문하면서 시간 관계상, 우리를 수행한 사람이 시간 관계상 특별히 사무실에 가서, 어떤 대규모의 사무실이 아니다보니까 굳이 사무실을 반드시 봐야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실지 그것을 지나쳤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본사는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실수를 한 것이 그 본사 방문을 그 자리에서 요구를 못 했습니다. 저희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고 보니까 ‘본사 방문을 했으면,’ 했지만 수행자의 생각엔 굳이 사무실을 보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시간 관계상 저희한테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틀란타의 Funstation사에서 Richard Bartlett회장과 만나면서 아까 유철식 의원님 말씀하신 그동안에 문제됐던 사항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직접 확인을 하고 한 것은 신뢰가 충분하게 쌓였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날도 면담장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개인의 어떤 신상에 관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의장 이수영  국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빨리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해줄 수는 없다. 다만 유철식 의원이 공문으로써 정식으로 보내주시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충분하게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전체를 가지고 봤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태까지 저희가 느끼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의혹이나 문제는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업을 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정말 어린이들한테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분명히 처음에도 이 펀스테이션이라는 회사는 어린이놀이문화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갔습니다. 다만 각종 박물관이라든지 옥스퍼드어린이센터라든지 하는 것은 거기 연계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도입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것을 그 때 가면서도 저희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가서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우리 성남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어떤 허위나 허무맹랑하거나 어떤 불신을 갖고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새로운 성남시의 명물로서 운영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용중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아까도 제가 개회사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변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기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취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 때문에 오늘 이러한 부분이 또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는데 또 혹여나 해서 제가 개회사에서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134회 임시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이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는 요구사항, 또한 그런 의혹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오도록 모든 부분에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숙배 의원님 무슨 하실 말씀,
    (김숙배의원 의석에서 - 잠깐 발언 좀 할 수 없을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시지요?
    (김숙배의원 의석에서 - 아까 유철식 의원이 나가서 신상발언하신 부분이 일치 안 되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 세 사람이 갔다 왔는데 전혀 일치 안 된 부분을 발언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숙배 의원님! 제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세 분 의원님이 다녀오셨는데, 나름대로 보는 시각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서 그냥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일정을 가지고 위원장님 이하 그렇게,
    (김숙배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유철식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뤄주시고, 또한 최종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 제1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10시 50분)

○의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6년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6년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대진의원 등 14인 발의)
10.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민동익의원 등 1인 발의)
11. 성남시 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 은행주공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권고 청원(최화영의원 소개)
15. 은빛마을 아파트 조기분양 권고 청원(최화영의원 소개)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은행주공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권고 청원의 건, 은빛마을 아파트 조기분양 권고 청원의 건 등 열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이수영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행정기획국장 장민호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시민생활 편익증진 등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장민호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

○의장 이수영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4대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본인이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제가 의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의 개인 일정 등으로 선임이 여의치 않아서 열한 분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방익환 의원, 표진형 의원, 이상호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박권종 의원, 이영희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최윤길 의원, 유철식 의원, 윤춘모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선상 의원, 김유석 의원, 김기명 의원 등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방익환 의원, 표진형의원, 이상호 의원, 박권종 의원, 이영희 의원, 최윤길 의원, 유철식 의원, 윤춘모 의원, 한선상 의원, 김유석 의원. 김기명 의원 등 열한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8.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장 이수영  다음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윤춘모 의원, 박성배 경원대학교 교수, 이병권 신구대학 교수, 김길복 회계사, 민재기 회계사 등 다섯 분을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윤춘모 의원, 박성배 교수, 이병권 교수, 김길복 회계사, 민재기 회계사 등 다섯 분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결산검사에 차질 없도록 절차에 따라 선임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이형만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03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형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정자3동 출신 이형만 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한 가운데 오늘 제134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성남시민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봄철 산불예방과 각종 재난재해 방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 업무추진 중에 노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잘못 된 점에 대하여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뜻과 바람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4월 12일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의원수  39인
○출석의원
  이수영  김민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도시주택국장  신현갑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도로과장  황호양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윤채
  주사보  엄기소
  주사보  이종빈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