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9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성남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9. 성남시 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10.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11.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3. 성남시 은행2동 은빛마을 조기분양 신청 권고 청원
14. 성남시 은행2동 주공아파트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 권고 청원
15.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6. 성남시 탄천수질정화 및 하수처리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17.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결의안 채택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성남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민동익의원 등 20인 발의)
11.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대진 의원 등 14인)
12.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은행2동 은빛마을 조기분양 신청 권고 청원(최화영 의원 소개)
14. 성남시 은행2동 주공아파트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 권고 청원(최화영 의원 소개)
15.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탄천수질정화 및 하수처리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탄천특위위원장 제출)
17.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재개발정책특위위원장 제출)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결의안 채택(재개발정책특위 제안)

(11시 10분 개의)

○의장 이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4회 임시회 기간 중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유석 의원님, 간사에 김기명 의원님을 선임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탄천수질정화 및 하수처리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와 함께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최진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장윤영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보내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이수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바로 76회 임시회 때였습니다. 99년 9월 7일이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던 제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됐습니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잘 한 것은 거의 생각나지 않고 전부 다 오류투성이인 것 같다는 자책감 때문에 심히 괴로운 부분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게 됨을 보고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99년 9월 7일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의원 선서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근거 없는 비판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안 없는 비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의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정질문을 할 때 스타의원이란 얘기도 들었었고, 그 다음에 독불장군이란 얘기도 들었었고 말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 진짜 잘못된 실수로 동료 의원님한테 맞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오늘의 제가 있는데 좋은 밑거름이 됐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과연 제가 성남시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됐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기억을 더듬어보고자 합니다. 88회 임시회 때로 기억이 됩니다. 성남시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었던 재개발 문제였습니다. 그때 민선2기에서는 재개발에 대한 수많은 정책을 내놨지만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8년 임시회 때, 2000년 12월 6일 그때 김병량 시장께 말했습니다. “주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근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가칭 재개발기금을 1,000억원 이상을 조성해서 시민 사회의 신뢰를 얻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에서는 도시재개발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현재는 1,530억원의 종자돈을 마련하게 된 것 커다란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의 질타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90회 임시회 때였습니다. 2001년 4월 30일, 바로 성남의 어두운 부분이었던 광주 대단지 사건, 20분 내내 시정질문을 그거 하나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대단지 사태가 아니라 8·10사건으로 성남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이것은 난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배후세력이 없는 순수한 시민에 의한 대한민국 첫 번째 시민사회 운동으로 규정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지역 사회의 화두를 잠시 모았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는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 의원의 역할은 집행부에서 내놓는 의견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꾸짖는 것이 아니다.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냈을 적에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고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내놔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결과가 성남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행부와 같이 노동부를 발로 뛰면서 성남기능대학과 노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이 애를 쓰셨던 2,200억짜리 잡월드 유치에 나름대로 기여를 한 것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234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유례가 없는 외자 유치 3,000만 불을 도입하는데 기여를 한 것 한없는 자긍심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집행부와 같이 논의했던 것은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지역경제가 공장이 이전되고 건축이 위축되면서 피폐해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일거리 창출에 아마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연간 1만 명이 넘는 일거리 창출이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옆에는 푸른학교라고 하는 지체부자유자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 행태에 대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성남시에 도입시켜서 전국의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앞서나가는 도시로 만드는데 일조를 한 것에 대해서 한없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나 그 다음에 의원님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남시를 말아먹자라는 의견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의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성남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좀더 나은 의견과 좀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 했는지 자문을 해보지만 늘 부족함에 고개를 들지 못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고마운 분들 세 분만 언급하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철없던, 저밖에 몰랐던 저를 오늘날 이렇게 키워주신 분은 바로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전임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박용두 의장님, 그리고 제가 처음 입성했을 때 염동준 의장님, 진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 있었을 때 김종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 다음에 김상현 그때 당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권종 위원장님, 이호섭 위원장님, 잘 모르는 저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고, 이수영 의장님은 늘 저한테 야단을 쳐주셨습니다. 오늘의 제가 깊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지적과 도움으로 오늘의 제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를 만들어주신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드릴 분이 있습니다. 행정 경험이 없던 제가 의원으로서 수많은 공직자들에게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고 난리를 폈을 때 꾹 참아주시고 말씀을 받아주시면서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주셨던 이대엽 시장님과 전임 김병량 시장님, 그리고 수많은 부시장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력과 저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는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으뜸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지역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정당,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두 번이나 시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저를 믿고 격려해주신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고마운 정성과 지원을 제가 어떤 방법으로 갚을 수 있을지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과 100만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며칠 뒤에 있을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를 마지막으로 시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임기를 마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시의회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장윤영 의원님께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9년 8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시어 제3대, 제4대 시의회에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의원으로서의 왕성한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남다른 의정 연찬으로 각종 의안 심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케 함으로써 시정의 책임성을 구현하는 등 의정발전은 물론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해오셨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실현하여 성남시 발전에 가일층 기여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장윤영 의원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1시 24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회의규칙 제31조제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의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수진2동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응섭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발언을 하겠습니다. 2005년 10월 완공된 탄천도로는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난무하여 눈을 뜰 수가 없으며, 인근 지역으로 비산먼지가 날아다니고 비가 오면 질퍽대는 현상에다 바리케이드까지 쳐져 있어 불법 주차는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커다란 불편과 시민의 불만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앙언론과 매스컴의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도 잠시 벌써 성남시민들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으나 탄천변 도로 확장공사 180억은 혈세 낭비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직도 정상적인 개통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께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부대와 협의되지 못 한 공사를 강행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어겨가면서 시공을 하였다는 불명예스러운 결정을 받고, 국무조정실 폐쇄명령을 따르기 위해 결국에는 완공된 도로에 흙을 덮는 이해하지 못 할 행정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광역도로망 계획에 의거 시행한 공사를 군부대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이후 대책마련을 위한 흔적이 부족했으며,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했다고 하나 군부대에 제시한 6개 안에 대한 검토와 타당성 조사도 없이 완공한 것과 합의서에 서명까지 마치고도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결국 성남시가 법을 무시하고 강행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군 관계자의 말입니다. 물론 행정 조치는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1월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은 아직도 협의 중에 있다는 답변에 결과는 도로폐쇄 결정이었습니다. 법을 개정해야만 하는 것을 2년 동안 협의만 몇 차례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느 시장 후보는 시 행정업무를 지적하면서 시민들을 시에서 거리로 내몰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시민을 거리로 내보냈습니까? 시에서는 그런 기사를 보고도 대응을 하지 못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에서는 도로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행정을 했어야 함에도 쉬쉬하는 행동으로 협의를 이루지 못 한 것을 이제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행정을 하십시오, 감추려 하지 마시고.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관계 공무원이 행정 조치를 당하고도 도로로 사용을 못 한다면 이런 사태를 그냥 두고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지역 주민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서울공항이 생성되기 이전에 기존 도로로 이용하고 있던 도로입니다. 비행안전1구역이라는 법 조항 때문에 그것도 전체 구간의 1.1㎞ 구간 중에 270m가 비행안전1구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전체 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시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뜻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 우리의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농민과 주민이 서울공항 앞에서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하라고 집회를 하고 장비를 동원해 기존 도로를 확보하여 시민의 혈세로 완공된 도로를 이용하게 하려고 법을 개정하여 정상적인 도로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리에서 외치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성남시민 사회단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많은 단체가 보조금을 지급 받으면서 서명운동과 집회에는 왜 나서지를 못 하는지,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된 것인지 다함께 동참하여 시민들의 손으로 도로를 완전히 개통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1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자유롭게 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시의회와 시 집행부를 시민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 말 없습니다. 시민들은 자치단체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도로를 완공했다는 것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접수했습니다. 군용항공기지법을 민간항공기지법으로 개정하라고, 동편 활주로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서편 활주로를 기준으로 하라고, 우선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동편 활주로 길이를 줄여서 안전구역을 벗어나도록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나 원천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 불편은 가로등과 보안등도 없는 어둠의 공원으로서 체육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못 하는 활주로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기에 제안합니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 문제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성남지역 국회의원 세 분이 계시는데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한 시정 일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성남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하여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하고 행정적으로는 지속적인 건의와 제안을 하여 현실적인 법 적용을 요구해야 합니다.
  시 집행부는 시민들께 더 이상 불편을 주는 행정을 펼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량 체증 해소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개정할 수 있도록 국민과 성남시민이 떳떳하게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정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회의 방청을 위해 방문하신 은행2동 주공아파트 황영순님 등 주민 여러분들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성남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광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봉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조례 청구 연서 주민수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성을 반영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1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구청장에게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건축허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중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기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권한이 구청장에 위임되어 있지 않아 시 도시계획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시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및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의 개선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우리위원회 질의와 토론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많아 제7조제7항 ‘시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과 연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제17조제1항의 ‘3인 이내의 고문’을 ‘5인 이내의 고문’으로, ‘당해 동에서’를 ‘당해 선거구에서’로, ‘당연직 고문’을 ‘고문’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수정구 신흥2동, 신흥3동, 중원구 성남동, 금광2동, 하대원동, 분당구 야탑3동 지역의 인구증가 등에 따른 통·반 조정 및 신설사항을 명시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 전체 1,144통 6,882반에서 1,146통 6,914반으로 2개통 32개 반이 증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네 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법규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얻어진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0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호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호섭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13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의안 4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 법령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시·군세 조례정비(안)을 참고로 현행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2005년 8월 4일 공포되고 2006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범위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부칙 3항 내용 중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를 ‘보완할 때까지 유보한다.’로 수정하여 기존의 성남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 조례의 장점이 제정조례 시행규칙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별도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보완 하는 것으로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중 제4항을 삭제하여 재래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사유건물주의 재산을 보호토록 하였으며,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중 제1항과 제3항의 일부 내용은 수정, 제46조 제2항은 삭제하여 청사 신축 시 우려되는 규격화되고 정형화되는 제약요소의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토지매입의 건은 서현, 심곡, 등자저수지 주변의 토지 60필지 3만 8,983평을 매입하여 생태공원을 조성,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 기부채납 건은 성남시에서 분당구 수내동 1-1번지 대지 1,985.평을 무상사용토록 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는 동 번지 내에 지하2층, 지상6층 총 연면적 7,675평의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 동안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선진국형 어린이 교육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정자2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건은 정자2동 주민자치센터의 공간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분당구 정자동 118, 119번지 내에 기존 청사를 증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임시청사 건립공사 건은 현 청사가 판교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분당구 야탑동 135-3번지 외 3필지 내에 지상 2층(대지 1,666평, 건물 500평)의 가설건축물과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신청사 건립 시까지 차량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유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유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에서 수내동 1-1번지 20년 간 무상사용 기부채납방식으로 진행을 한 계획 심의한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약 3년 동안에 걸쳐서 펀스테이션 사업이 우리 성남시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로 조사보고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펀스테이션 USA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한 가지 자료 온 것은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라는 회사의 액면가 없는 주식 200주가 있다는 그 서류 하나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 현황이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신용평가서 이러한 것들을 감사 때 우리 위원장님이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펀스테이션 본사 미국, 캐나다까지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자유치는 외투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10억원으로 잡은 것은 10억원으로 외투기업 설립했는데 40만불 외자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때 리치 회장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직원월급 이런 거 다 본사에서 돈을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외자유치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외자유치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허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출확약서를 제출했는데 영문과 한글 번역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출확약서가 아니라 서약서, 약정서입니다. 1월 16일에 제출하고 토지사용승낙서 2월 3일에 건축허가가 2월 17일에 모든 행정행위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감사 때도 토지사용승낙서 해주고 건축허가 해주고 그때까지 대출확약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펀스테이션사와 성남시가 모든 계약을 백지화하기로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무효입니다. 그러면 그 대출확약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빔 프로젝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펀스테이션사가 제출한 번역본입니다. 대출확약서라고 되어 있고 본 의원이 번역을 의뢰해서 한 내용은 서약서입니다. 그리고 서약서, 약정서라고 하는데 다른 타 은행에 제가 농협 본사에도 물어봤고 여기 관계자들한테 다 물어봤을 때 이것은 서약서, 제안서라고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번역본에 보면 국내은행에 지급보증으로 대출확약서 발행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출확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펀스테이션사 번역본입니다. 그러나 영문에는 대출이라는 것이 한 자도 없습니다, 영문표기가. ‘한국 은행이 보증 하에 당행이 미화 3,000만불의 신용 공여를 준비하게 될 조건과 조항을 요약하여 귀사의 검토를 위하여 제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은행의 여하한 Commitment라는 것은 아마 약속입니다. 펀스테이션사와 교통은행과의 약속 하에 당행의 내부 승인 및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만족스러운 실사와 문서가 필요하다면, 이 번역본 내용이 위와 아래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도 번역본인데 ‘만족하리라 확신하며 귀사와 함께 본 거래가 완결되기를 적극 희망합니다.’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결하기 위해 귀사와 일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약간의 억양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봤을 때 이것은 제가 번역을 114에 물어봐서 어제 서현동에 있는 회사가 직접 번역을 한 것이고 또 여러 은행에서 제가 영문본을 팩스로 보내고 그리고 구두로 여러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펀스테이션사와 교통은행이 지금 서울 지점이라는 것이 중국계 은행입니다. 본사가 중국 상하이에 있는데 그 은행과 펀스테이션사 간에 앞으로 거래하겠다는 약정서입니다. 이것을 대출확약서라고 허위공문을 제출한 거요. 그러면 계약서상에 뭐가 있느냐 하면 허위공문 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계약무효가 됩니다. 계약을 현재 상태에서 무효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교통은행 관계자께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재천 부지점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처음에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우리 은행에서 여러 가지 실사를 해보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지화됐다, 그렇게 답변했고 그 옆에 있는 서창식 담당자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몇 분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정보가 새서 펀스테이션 가서 그 교통은행으로 다시 전화가 오기를 그것은 또 서창식 씨가, 내가 부지점장한테 또 전화하니까 “아이, 나는 모르겠다고 서창식이한테 다 물어봐라”, 그분이 말하기를 “현재 검토중에 있다”, 또 이렇게 말을 번복을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성남시에서 금융감독원을 출장복명서를 하고 갔다 왔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금융감독원 은행 총괄팀 외국인 은행 지점 담당입니다. 인허가를 내주는 담당자인데 그분이 사실 교통은행에 대해서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러 왔을 때는 그 확인 서류를 줬습니다. 그런 것을 검증하는 금융감독원이지 자기는 대출확약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제가 그때 담당자 있는 데서 세워놓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장복명서를 갔다 왔는데 이 서류가 대출확약서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어제 또 제가 이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영문은 보지도 않고 한글로 된 대출확약서를 가지고 와서 이게 대출확약서냐고 물어보더래요. 아니, 한글로 써있으니까 대출확약서는 맞지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문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발행한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장복명서도 허위복명서로 이렇게 해와서 확인했다고 해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실 외자유치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외자유치가 들어오지 않던 데서 이렇게 많이 문제점이 검증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4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의 의결해준다면 우리 100만 시민들이 성남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건은 기부채납방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안 해줘도 또 다음 5대 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부결을 시켜주고 이것이 정말 타당성 있고 좋은 사업이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옳다고 판단하시면 공개적으로 기명으로 하시고 그래서 저는 공개 기명으로 표결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펀스테이션 사업은 집행부에서 다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부채납방식 이 사항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해준다고 하면 이 펀스테이션 사업은 문제투성이가 되고 앞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유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표결 선포 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유철식 의원께서 이의 제기하신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중에 분당구 수내동 1-1번지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건물취득의 건에 대해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호섭  평소 존경하는 유철식 의원께서 반대의견을 내주셨는데 반대의견 내용들을 보면 허위다, 허구다 다 의심 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답변을 간단하게 그 부분을 들어보고 제가 반대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의장 이수영  우선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같이 참여했던 사회복지위원회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고서 결정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호섭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아까 보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유철식 의원께서 반대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거기 의견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펀스테이션 사업은 성남시에서 분당구 수내동 1-1번지 대지 1,985평을 무상 사용토록 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는 지하2층, 지상6층 총 면적 7,675평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을 건립한 후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 동안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 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토론이 됐었고, 또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토론이 됐었고, 또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 허가가 승인된 사업입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단순한 행정행위 절차입니다. 그동안 3년 간 이뤄진 그 부분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행정행위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인 사업상의 절차, 문제 여부를 충분히 논의한 바 절차상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유익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 경제활성화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논의되어 승인하였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한 안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호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유철식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해 못해요)
    (웃는 의원 있음)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 간에 과정이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최종 결정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는 입장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유철식 의원께서 세세하게 증빙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추후에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봐야 되고, 그 부분에 위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에 유철식 의원과 같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동료 위원 세 분이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반대 의견을 내셨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난번에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철식 의원 발언에 반하는 발언을 하시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가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 전자에 이것이 다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왜 오늘 짧은 시간에 여기서 거론되는지는 저 자신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부분은 다수의원의 의견이 존중되는 의사당인 만큼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양면성을 가지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현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5대 의회로 넘기라는 거예요.)
신현갑의원  반갑습니다. 좋은 발언, 좋은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동료위원의 말씀에 반하는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유철식 의원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하나 견학을 네 분 동료의원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장윤영 의원과 김숙배 의원님은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철식 의원께서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고 서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고 느끼는 감정은 다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나라 성인들의 놀이문화가 어떻습니까? 전국을 드라이브하고 유명관광지를 가고 하다못해 골프가방을 메고 중국이나 태국을 이웃집 드나들 듯이 관광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에버랜드 갔던 사람이 태국을 가고 중국을 가고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어디를 갑니까? 서울랜드니 에버랜드니 잠실 롯데월드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월드에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밀어 닥쳐서. 그래서 어린이 문화공간, 어린이 놀이공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주 포인트인데 저희가 가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곳에, 우리 성남에 대한민국 최초로 어린이 문화놀이공간을 만들면 어떤가, 그런 부분에서 조명을 했었는데 저는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보고 왔습니다. 또한 성남에 만들어놓으면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안양, 수원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확약서가 지금 이 순간에 이쪽은 맞다 하고 이쪽은 틀리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여기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은 건축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진행을 하든 안 하든 그 사업은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유철식 의원께서 공부를 참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좋은 사업인가, 안 좋은 사업인가를 결정하십시오. 이 사업은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좋은 놀이문화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꿩 잡는 게 매라고 사실은 외자유치 3,000만불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성남시 경제규모 2조원에 비해서는 사실 별것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고요. 그래서 대출확약서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할 것인가,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냐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이수영  신현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에 걸쳐서 상임위원회까지 고민들을 하시면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최종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여기 오기까지 시 집행부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협약서에는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재 내용에는 하나라도 이행이 안 될 때에는 계약이 분명히 파기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134회 임시회를 마감하고, 또 4대를 마무리하면서 유철식 의원께서 아까 말씀 중에 과연 우리가 이 업보를 잘 마무리 짓느냐 잘 못 짓느냐,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규명 못 할 사안이 왜 이제야 도출됐느냐 하는 사실이 제 자신이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하여간 그 말씀은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조금 이따 유철식 의원께서 이것을 양해 안 해주신다면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이만의원 의석에서- 집행부에 마지막으로 물어보자고,)
  장대훈 의원님,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펀스테이션 문제가 나오면 저 스스로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집행부는 외자 유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철식 의원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양쪽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이에요. 문제는 오늘 의회에서 표결해가지고 결정을 해주면, 기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토지사용승낙서 나가 있고 건축허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부결시키게 되면 기존 토지사용승낙서라든지 건축허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아까 신현갑 선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그 취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근본적인 출발 근거가 외자 유치 아닙니까. 외자 유치 관계가 허구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표결해가지고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사용승낙서라든지 건축허가 나간 부분이 어떤 효력을 줄 것인가를 먼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의장 이수영  장대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몇 가지 궁금증을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시고요.
  김유석 의원님.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유철식 의원에 대한 동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유석의원  1차적으로 유철식 의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탄천변 도로를 보십시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척이나 반대했습니다. 저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어쩔 때는 제가 따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결론에 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펀스테이션 문제도 자꾸만 제3자 평가기관에 맡겨서 평가를 받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년 전부터, 5년 전부터 하면 뭐 합니까, 의회의 의정활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료 요구해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아까 장대훈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아무리 의미가 좋아도 시작이 잘못되면 또 다른 탄천변 도로 같은 사태가 성남에는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5대 의회로 넘기면서 거기서 제3자 기관에 맡겨서 평가를 받은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늦지 않습니다. 진짜로 이것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급하고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업이었다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토론회를 갖든 간담회를 갖든 제3자 기관에 의뢰해서 확실한 평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결과도 믿지 못 하는 사태 아닙니까. 탄천변에 무려 180억이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따 제가 발표하겠지만, 또 용역을 일부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1공단 문제도 2002년에 분명히 도시계획에서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공원이 되었든 병원이 되었든 무엇인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선2기 핑계를 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간곡하게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5대 의회에 넘겨서 집행부에서 제3자 기관에 맡겨서 공정한 평가를 받은 이후에 우리 의원들의 검증을 거쳐서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만 또 다른 탄천변 도로 같은 사태가 빚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오니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순간에 장대훈 의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도 지적했고,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새롭게 다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본회의장에서는 요식행위인지 몰라도 최종 결정이 나는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동료 의원들이 많이 궁금해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내용이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나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위증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문제 제기한 부분에 동료 의원님들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증거를 제출하느냐 아니냐를 나와서 말씀해주십시오.
  표결 부치면서 이런 발언권을 준 것이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전혀 본 문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명확하게 되는데 다른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펀스테이션 사업은 끝났습니다. 타당성 검토 끝났고 계약 끝났고 토지 사용 끝났고 건축 허가도 끝났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은 뭐냐 하면 기부체납을 받기로 계약이 끝나서 건축허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기부체납을 받는 재산은 받기 1년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켜야 한다, 이겁니다. 사업 진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체납 받는 재산은 1년 전에, 그러니까 행정행위이지 사업의 승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 정확히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의장 이수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됐을 때에 장대훈 의원님이 궁금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집행부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답변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굉장히 지루한 얘기입니다, 제 입장도 곤혹스럽고. 또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는 유철식 의원님도 곤혹스럽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아까 장윤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진행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계획상에 문제가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최후에 제기하신 계약서의 위반사항 여부에 대해서 유철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출확약서냐 아니냐 이것이 사실 관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차례 관계기관, 또 자문기관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냐 아니냐를 수없이 반복적으로 자문을 받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결같이 대출확약서가 맞다는 겁니다. 저희 계약서에도 분명히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증명된 서류를 주라니까요.)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철식 의원님께서 대출확약서와 출장복명서가 허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자기 죽을 일을 가지고 허위로 작성이 되겠습니까, 없는 얘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유철식 의원님이 제기하신 내용들을 건건마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문제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뤄주실 얘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은 사실 저희가 안 해도 됩니다. 원칙은 아까 장윤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사가 끝나기 전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요구를 했느냐 하면 몇 회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지난번 의회 때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선행을 해야 된다고 시정질문도 하셨고 요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이번에 안 해도 되지만 사전에 충족시켜 주자,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얘기 같고, 또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물을 보는데 볼록렌즈로 보는 것하고 오목렌즈로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모든 사항을 평면 일반렌즈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대훈 의원께서 공유재산 승인 여부에 따라서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업하는 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재산 승인이 사전에 나든 안 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자 3,000만 불은 지금 당장 계약서상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공사 착공 3년 이내에 자금이 들어오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3,000만 불 빨리 들어오라는 겁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제기를 하니까 대출하고자 하는 외국 은행도 또 국내은행도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렌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3년간 끌어오면서 수없이 되짚어보고 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일반 평면렌즈를 가지고 보고 있다시피 의원님들도 순수하게 저희의 그런 뜻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장대훈 의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기이 허가 난 사항은 그냥 진행 중이다 이거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표결 가부에 아무 의미가 없는데 뭐 하러 합니까? 오늘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지만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 진행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그런 표결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하는 의원 있음)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왜 굳이 의회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사전에 받아라, 왜 안 받느냐, 위법이다.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올리겠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문제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부결이 됐을 경우에 사업의 진행과는 관련 없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법적 효력은, 예를 들면 그 사업의 정당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현재로는 그 문제가 기부체납 시기에 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면 됩니다.
○의장 이수영  국장님 언젠가는 받아야 되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받아야 됩니다.
○의장 이수영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호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남시 소유의 공유재산에 관한 전반적인 처분이라든지 승인 건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부결되었을 경우에 본 사안의 사업 진행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오늘 부결시켰을 경우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부체납 받는 것 자체를 승인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그럴 경우에 사업 원천적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법적 효력이 없어요? 만약에 무효가 됐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시행청인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 소송의 소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만일 무효가 되면.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분명히 받아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저희는 사실 기부체납 받는 시기에 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 시정질문도 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빨리 받아라. 왜 빨리 안 받고 진행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의장 이수영  국장님 됐습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답변 중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대출 확약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부당성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교통은행에 직접 가서 영문으로 작성된 것을 한글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는 이것을 사실 확인하는 부서가 전혀 아닙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출장복명서를 해왔으면 과거에 장부영이란 사람의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확인했다는 사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말로만 오고갔는데 그 분은 전혀 해준 사실이 없다고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이 출장복명서가 무슨 확인입니까? 그렇게 해서 금융감독원에서 도장만 찍어가지고 장부영이란 사람이,)
  그것은 아니죠. 출장 확인은 본인이 갔다 온 거 본인이 쓰는 거죠.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확인을 제가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외자 유치 사업을 하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발언하는 의미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계약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자 유치나 이런 것이 들어온 후에 우리 의회에서 5대 때 심의의결해도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반려하고 5대 의회 때 승인을 해주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하고 표결에 부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수영  유철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철식 의원님 말씀 중에 그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건 결정짓는 것이지 5대 때 하니 안 하니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고요.
  또 이용중 국장께서도 아까 표결 부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은 다시 정정해주십시오. 여기서 최종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협약 체결된 것이 무산될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심하게 발언하셔야 되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죄송합니다. 제 뜻이 잘못 전달이 됐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상으로 모든 토론을 종결하고 답변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 번 제가 유철식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양해 못 하시겠죠?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당연히 못 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을,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표결로 가야 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유철식 의원님께서는 보류를 하자는 안을 내놨거든요. 가결, 부결이 아니고 5대 때로 보류하자는 안을 내놨거든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 부결되더라도 5대에 가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받아도 돼요. 그런데 5대 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다. 단 현 시점에서 가부를 분명히 정해서 끝내주면 나중에 그 상황에서 그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결정해줄 사항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로 들어가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전이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은 의미가 없어요. 잘잘못은 나중에 집행부가 받을 것이니까,)
    (이호섭의원 의석에서 - 행정절차의 문제는 집행부의 문제이지,)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그냥 넘어가요.)
    (장내소란)
  조금 전에 국장 말씀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너무나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다 보니까 빨리 공유재산부터 승인을 받으라하는 것 때문에 지금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장윤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준공 1년 전에 받아도 되는데 현재 의원님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가려고 이번에 상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수긍을 하시는 것 같네요. 유철식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표결까지 안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해줘도 협약사항에서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조건부 붙여서 하고 뭐 해주고 해서 제대로 된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소신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한 표가 나오든 2표가 나오든 적어도 5대 의회에 우리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질 사람은 지고 안 질 사람은 안 지는 겁니다. 시립병원도 보세요. 그렇게 난리쳐서 결국은 통과시켰잖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죠.)
  김유석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표결 방법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생각해서 기명이냐 무기명이냐에 대해서 표결하자는 의견을,
    (「원칙대로 무기명으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원칙이 기명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박광봉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자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박광봉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
  박광봉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기명으로 합시다.)
    (「거수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를 설치했기 때문에 전자투료를 해야 되는 것이 원안입니다. 진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협조해주시고요. 김유석 의원께서 기명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명과 무기명 동의가 성립됐습니다. 후자에 성립된 것부터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무기명입니다. 김유석 의원께서 제안하신 기명에 대한 것에 찬성하시면 ‘○’, 반대면 ‘×’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 카드기를 의원님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가 예전에 비해서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시장님께서 다른 일정 계획이 잡히셨는데 시장님이 같이 배석을 못 하시는 일정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다른 일정,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어떤 일정인데요?)
  사적인 것도 있고 공적인 것도 있는데 그것을 다 일일이 물어보면, 꼭 필요하시다면 배석을 시키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가서 다른 일 보십시오.
  의사팀장은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여러 번 해보셔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와 함께 모니터에 20초의 투표시간이 표시됩니다. 투표시간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찬성, 반대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됩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김유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기명투표에 찬성하시면 기명,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출석의원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카드기를 투입구에 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다시 한 번 확인드립니다.
  김유석 의원께서 제안하신 기명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무기명에 찬성하시는 분은 반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분명히 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시오.
(12시 37분)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40명 중 출석의원 35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5명 중
  찬성 9명
  반대 22명
  기권 4명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카드를 다시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수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의원께서 아까 반대의견 중에서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 건물 취득의 공유재산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반대한 것에 동의를 하시면 찬성하시고, 유철식 의원에 반대에 반대하시면 반대를 누르십시오.
    (「원안에 대해서 해야죠」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생각하기에 따른 거예요.
    (장내웃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 건물 취득의 건, 예컨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를 누르세요. 이것은 유철식 의원이 발언한 내용과는 다른 겁니다. 그런 혼돈을 드릴까봐 내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번의 건도 제 전자투표기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동수일 때는 제가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가부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유철식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하신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2시 44분 투표개시)

(12시 45분 투표종료)

  찬성 23
  반대 17
  기권 5
    (「잘못됐어요. 안 맞아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거수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뭔가 오작동이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카드를 뺐다 넣다 하지 마시고 제가 넣으라고 할 때 넣으십시오.
    (장내웃음)
  다 넣으세요. 아까와 같이 의사봉 1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5분 투표개시)

(12시 46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40명 중 출석의원 35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5명 중 찬성 22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민동익의원 등 20인 발의)
(12시 46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열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윤광열 의원입니다.
  제4대 성남시의회가 개원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제134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의회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백만 시민과 올바른 보도에 힘써주신 언론인과 방송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음지에서 묵묵히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공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성남시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심도있는 대안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4년 임기 중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 부족함이 있었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쌓아오신 경륜과 경험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어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결과입니다.
  지난 4월 10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동료의원인 민동익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안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책임있는 삶을 스스로 가꿔가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탈선을 예방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청소년지도위원수를 1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25인 이내로 확대하여 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였으나 그동안 문제 제기된 청소년지도위원 구성과 활동사례가 미약한 현 상황에서 수를 늘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으로 금년 한 해 내실있는 단체로 재정비하여 차후 검토하기로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 변경으로 책 테마파크 관리 운영권이 성남문화재단으로 수탁됨에 따라 재단의 조직 및 정원을 89인에서 92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여 전문직의 공개채용 등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불어 책 테마파크에 부실 시공된 부분은 완벽하게 시공된 후 경기도로부터 인수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문화재단 정관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대진 의원 등 14인)
12.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은행2동 은빛마을 조기분양 신청 권고 청원(최화영 의원 소개)
14. 성남시 은행2동 주공아파트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 권고 청원(최화영 의원 소개)
(11시 49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은행주공아파트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실시 권고 청원 채택의 건, 은빛마을 아파트 조기분양 권고 청원 채택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진입니다.
  지난 4월 11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안과 의견청취 및 청원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본인을 비롯하여 14인이 발의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주차장 시설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분류되어 공동주택 사업자가 설치하고, 관리 주체가 관리하여야 할 대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 즉 안산시, 과천시, 군포시에서는 이미 관리비용이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성남시에서는 관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공공주택의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리비용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성남 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시 결정된 택지지구 주변지역 도로망확충 개선 계획에 의거 택지지구 인접도로인 대원로를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여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촌지구 개발 조성 시 사업지구 및 주변도로의 교통량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은행2동 은빛마을 조기 분양신청 권고 청원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시영아파트의 조기 분양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대다수의 입주민이 요망하는 바, 내집 마련의 조기 제공과 지방재원 확충 등을 위하여 해당 법규에 의거 분양 전환에 따른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 조기분양을 추진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청원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붙임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은행2동 주공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권고 청원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법적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에 아직 대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건립된 지 오래된 건축물로 시설물 노후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고 주거공간이 불안하여 부분적인 환경개선에는 투자효과가 없어 재건축 추진에 따른 정밀구조 안전진단 실시를 원하는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안을 청원하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붙임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한선상 의원님.
한선상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서 본회의에 상정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정하는 이유에 있어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명확한 명분과 이유가 없습니다. 제출된 서류와 제안하는 이유를 보면 경기도에 안산, 과천, 군포가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도 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명분밖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공동주택의 단지 안에 있는 지상주차장,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상주차장은 성남시에서 유지보수비를 다 대주자 이렇게 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명분을 가지고 반대하기 상당히 갑갑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 많은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 이거 시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싫다고 할 사람 한 명도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이고 공동관리하고 있는 공동아파트의 지상주차장은 주차장 책임자인 아파트 지주들이 관리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반문하겠습니다. 왜 그동안 주택 조례 개정에 있어서 지원해주는 근거는 뭐냐,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도로, 기타 공익을 요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공공성이 판단되는 시설물은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 어린이 놀이터 옹벽 및 보수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개인주차장은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성남에 아파트 단지가 수정, 중원에 재개발 시작되고 분당 비롯해서 아파트가 많은데 수백 개 되는 아파트 단지 유지보수를 그냥 해준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그냥 대는데 유지보수까지 해주고 구시가지에 20평 가진, 연립 가진 이런 사람들 주차장도 없고 주차장비도 1만원 아끼려고 불법 주차했다가 딱지 끊고 이런 현실 속에서 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주차장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또 지원해준다? 저는 이 발언을 해서 어떤 따가운 눈총과 어떤 질타를 받게 될지 몰라도 본 의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명분입니까? 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세 개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한다는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27개는 왜 안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장날에 소 팔러 가는데 강아지 따라가는 겁니까, 성남시가, 의회가? 아닙니다. 저는 의회 의원 활동하면서도 얼마 전에도 성남시에서 불법적으로 점유한 개인땅을 찾아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감사도 하고 하다가 정말 어려운 일도 당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사전에 의원님들끼리 조율도 없었고 집행부와 조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마지막 의회에서 상정되어서 뻐꾸기가 우는 사연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5대 의회로 넘깁시다. 넘겨서 5대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조례를,
    (「5대 의회는 거론하지 말고」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저는 조례 부결을 요청합니다. 5대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면 5대 의회에서,
○의장 이수영  한선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 소속에서 나와서 반대 발언을 하니까 좀 그렇네요.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장 심사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진  (사진 제시하며)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것은 분당 아파트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거의 다 구시가지 아파트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앞에 보면 우리가 주택 조례를 만들 때는 도로를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앞에 전부다 주차장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평면에 같은 지역인데 주차장 표시해놓은 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보수가 안 됩니다. 도로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이것을 실무자하고 많은 기존 시가지, 중원구 수정구 계신 아파트 주민들이 관계되신 분들이 이것을 집행부에 보수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주차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당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거의 다 기존 시가지에 관계된 것이고 20세 이상이 공동주택을 전부다 보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 의결된 사항이고 추가로 운동기구 시설, 노인회관에도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조된 그런 발언이 아니라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5대 아닌 4대 의회에서 시급히 보수해야 될 기존 시가지의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보수되었는데 주차표시는 다 해놨는데 똑같은 표면에 보수를 해줄 수가 없어요. 주차장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나를 여기에 삽입해주는 내용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만장일치 의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발언하신 한선상 의원님은 그날 참석을 안 하셨는데 한 분도 반대 안 한 분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토론 가졌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래서 이것이 분당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시가지에 전부다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앞에 주차 표시를 해놨어요. 도로를 보수하려고 보니까 주차 표시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보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한 재개발도 기존 시가지 하지만 이런 것부터 해결해줘야 되지 않느냐 많은 민원을 접수했기 때문에 제가 조례안을 낸 것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을 생각해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하나 명분 때문에 전체 아파트가 다 보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전체를 다 해줘야 되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진 발언대 옆에서 - 그것이 주차장에 지하는 안 되고 도로하고 인접된 주차장만,)
(장내소란)
○의장 이수영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잠깐만 조용히 하십시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너무나 진지하게 하셔서 고맙네요. 사실 이 부분은 기이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지만 기이 작년인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도로뿐이 아니라 놀이터 이런 여러 가지 시설 공동주택에 해주게 우리가 조례를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많은 프로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이고 거기에 보완적인 조례 개정안을 이번에 김대진 위원장께서 발의하셔서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날 참석을 못 하셔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하여간 한선상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도 동료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다 일맥상통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김대진 위원장께서 이걸 발의하신다기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저도 했습니다. 그 중에도 지하주차장도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 라고 했더니 그것은 절대 아니고, 그런 사항이 들어갈 수도 없고 무한정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더니 똑같이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선상 위원장께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설명한 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을 뒤늦게나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한선상 의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을 이해하니까,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내가 공천받는 날이라 빠졌는데, 지금 놀이터 보수해 주는 것만 해도 1년에 수십억씩 나가요. 주차장 이거 공동주택 다 해주면 명분은 그것 한두 개 때문에 민원 받으면 조례 다 해줘야 되요.)
  앉으세요. 알았어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진  30억을 예산 세워놨는데 이런 기준 때문에 지금 보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주차장은 보수 못 해주기 때문에 다른 시설도 보수를 못 해준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장 이수영  저도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앉으세요.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반대했잖아요, 다.)
  한선상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한선상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기이 내가 이 조례 제정할 때 지원도 좋지만 프로수를 과연 50%냐, 60%냐, 30%냐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게 70%인가 80%를 줬어요. 사실 그 자체도 한선상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30억의 예산을 가지고 신청을 받다보니까 지금 70억인가 80억의 예산이 필요한 식으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걸 다 해줄 수는 없지요. 다 심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80%를 해주게 조례를 제정하게 해놓은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공공성을 가진 데 지원해 주는 것인데 왜 편견되게 말씀을 하십니까.)
  한 의원님 생각에 제가 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고민한다면, 예산 낭비를 고민한다면 그런 부분도 되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이 조례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한선상 의원께서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제가 동의했는데요.)
  아까도 유철식 의원도 동의해도 반대 의견 내신 분이,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나는 양해 못 한다고 했고 신 의원이 동의했습니다.)
  양해 못 한다고요? 됐어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전과 같이 표결에 부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표결도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기 카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카드를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모니터에 찍힌 출석의원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같이 제 것은 작동이 안 되어서 전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낸 것에 찬성하시면 찬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반대는 한선상 의원의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이니까 찬성 반대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13시 12분 투표개시)

(13시 13분 투표종료)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40명 중 출석의원 28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5명입니다. 총 투표수 28명 중에 찬성 19명, 반대 9명, 기권은 없습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은행주공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권고 청원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은빛마을 아파트 조기분양 권고 청원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이수영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유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유석입니다.
  참고로 간사는 김기명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금번 임시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특별한 내용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사업 같은 것이 변동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특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요구한 탄천변 우회도로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은 물론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아 보다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7,476만원을 삭감하고 향후 예산 편성 요구시에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심사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 편성 후에는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니 만큼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 134회 임시회 회기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관계공무원들 우리 시의원들과 함께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 것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김유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9,233억 60만 8,000원, 특별회계 1조 1,333억 9,953만 5,000원, 총 합계 2조 567억 14만 3,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시 탄천수질정화 및 하수처리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탄천특위위원장 제출)
(13시 18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탄천수질정화 및 하수처리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최진섭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간사 최진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천 수질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최진섭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대엽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에 참여해주신 12분의 특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탄천 수질정화 및 하수처리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004년 5월 7일 제115회 임시회에서 우리시의 자랑 중에 하나인 탄천이, 계속되는 수질악화와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따른 원인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12명의 의원으로 특위 위원을 구성하여 지난 2006년 4월 12일까지 2년여 동안 업무처리 및 상황보고를 위한 회의개최 14회, 국내외 시설 현장방문 및 견학 6회 17개소, 초청강연회 1회, 토론회 1회 등을 통하여 탄천수질 악화의 원인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복정동하수종말처리장 악취제거 및 수질 개선,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제거를 위한 향후 대안 제시, 용인시의 하수처리 근본대책 마련 및 죽전하수처리장 조기완공 촉구, 지구단위 소규모 정화시설 설치 대책 강구 문제 제기, 친환경적인 탄천 종합기본계획 기틀 마련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으로 그 동안 탄천조사특위에서 탄천의 건전화 방지와 오염원 발생지역 처리원칙을 바탕으로 꾸준히 주장해왔던 도촌동 택지개발지구 내 자체 하수처리시설 설치요구는 시 집행부의 견해 차이와 의지 부족으로 인해 끝내 무산되어 조사특위의 한계성만 드러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금번 특위활동을 통해 탄천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계획성 없는 난개발은 결국 우리에게 화가되어 돌아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자연환경을 원상회복하려면 몇 배의 노력과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조사활동을 마치면서 탄천의 근본적인 수질개선과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다음 4가지 사항을 시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첫 번째 탄천의 건천화 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탄천의 수량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고, 생활오수는 발생된 지점에서 자체정화 되어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그동안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하수처리 방식은 종합처리방식이 아닌 택지지구 내의 소규모 정화시설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망합니다.
  두 번째 용인시의 하수처리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2008년 6월 준공 예정인 용인시 죽전하수처리장의 조기완공을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시가 주도하여 용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수처리장 조기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탄천 상류의 수질을 수시로 점검하여 오폐수 무단 방류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탄천은 테마가 있는 친환경적 자연형하천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상류 지역은 교육 체험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경관지구로, 중류지역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하류는 비행장을 중심으로 생태환경 지구로 개발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기존의 하수처리장은 밀폐된 덮개와 탈취시설을 설치하고, 기존의 가스 재활용 시설과 최종 방류수 소독처리의 공법은 악취제거의 효율성이 높은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논의된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악취발생의 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지난 2년여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조사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본 특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수영  최진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탄천수질 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재개발정책특위위원장 제출)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결의안 채택(재개발정책특위 제안)
(13시 25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선상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동안 열악한 환경과 의정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같이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수영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 특별위원회 지관근 간사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해요.」하는 의원 있음)
지관근의원  결의문 낭독이 아주 짧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간사 지관근입니다.
  금번 성남시의회 제134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4대 성남시의회가 공식적으로 끝나는 것 같아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다가오는 5월 31일 선거에 모두 승리해서 5대에 다시 입성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2004년 9월 21일에 시작하여 2006년 4월 11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활동하여 결과보고서 및 국고지원 요구를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본 위원이 촉구결의문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성남시 구시가지는 1968년 정부와 서울시가 청계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민의 집단 이주로 형성된 도시로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제일 높고 기반시설 부족과 건축물이 노후되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실정이다.
  둘째, 정비예정구역 내의 건축물이 대부분 20여 평 분양지 내에 세입자로 이주대책 없이 정비사업을 시행 시에는 지역 내 전세난 및 주택수급의 불균형 상태 발생 등이 예상되며 순화정비방식에 의거 재개발을 시행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20평 내외의 영세 가옥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시정비사업 시행 후 거주민의 재정착과 주민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할 계획이나 21개소 도시정비구역에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8,100억원에 달하여 우리시 자체 예산 확보로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2005년 12월 30일 정부에서 낙후된 지역에 도시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절차 간소화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특례사항을 부여하여 제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 관련조항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규모를 주거지형은 50만㎡에서 20만㎡로, 중심지형은 20만㎡에서 10만㎡로 촉진지구의 지정 규모를 축소하여 조정 개정하라.
  1.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행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라.
  1. 우리시와 같이 정부, 지자체의 도시민 집단 이주 정책으로 형성된 낙후지역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라.
  1. 순환정비방식으로 시행 시에도 국민주택기금융자 의무조항을 특별법에 규정하라.
  1. 기 확보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용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규정하라.
  2006년 4월 19일
  성남시의회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지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 최홍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
  금번 제134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산회)


○출석의원수  37인
○출석의원
  이수영  김민자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도시주택국장  신현갑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윤채
  주사보  엄기소
  주사보  이종빈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