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7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9. 성남시 학교폭력 등 청소년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1.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성남시 종량제 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 성남시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1. 성남시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2. 하얀마을복지회관(분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23.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민간위탁 동의안
24.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7.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9. 수정구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0. 중원구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1. 성남시 성남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2.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단대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34. 성남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35.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성남역(백현동)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
38. 위례트램 109번 정거장 역명 변경 및 역명 선정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에 관한 청원
39.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미금역 먹자골목(까리단길)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
41.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촉구결의안
44.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경기도 핵심정책 재반영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속 확정 촉구결의안
45.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의 골목상권 확대 촉구 결의안
46.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동역 신설 촉구 결의안
47. 위례신사선·위례삼동선의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결의안
48. 서울역 직결 개통에 대비하는 GTX-A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
49.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50.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1.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기범·추선미·윤혜선·이정아·이세미·김건우 의원)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진규 의원 등 7인 발의)
4.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3인 발의)
5.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1인 발의)
7.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1인 발의)
8.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8인 발의)
9. 성남시 학교폭력 등 청소년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22인 발의)
10. 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인 발의)
12. 성남시 종량제 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일남 의원 등 15인 발의)
13.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0인 발의)
15.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성남시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하얀마을복지회관(분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미 의원 등 16인 발의)
25.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0인 발의)
28.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수정구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중원구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1. 성남시 성남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단대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4. 성남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5.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5인 발의)
36.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인 발의)
37. 성남역(백현동)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38. 위례트램 109번 정거장 역명 변경 및 역명 선정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에 관한 청원(박기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
39.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미금역 먹자골목(까리단길)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백진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41.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43.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촉구결의안(윤혜선 의원 등 22인 발의)
44.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경기도 핵심정책 재반영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속 확정 촉구결의안(이군수 의원 등 13인 발의)
45.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의 골목상권 확대 촉구 결의안(정연화 의원 등 22인 발의)
46.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동역 신설 촉구 결의안(이세미 의원 등 16인 발의)
47. 위례신사선·위례삼동선의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결의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48. 서울역 직결 개통에 대비하는 GTX-A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민영미 의원 등 8인 발의)
49.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윤혜선 의원 등 14인 발의)
50.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윤혜선 의원 등 15인 발의)
51.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과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은 교육 참석으로,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은 병가로 오늘 회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윤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촉구결의안 등 6건의 결의안을 의결하고,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기범·추선미·윤혜선·이정아·이세미·김건우 의원)
(10시 06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이나 영상 자료의 활용 시간도 발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위례·복정·양지·산성동 지역구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선된 신상진 시장이 능력이 있거나 일을 잘해서 재선되었다고 생각하는 시민을 거의 본 적이 없기에 남은 4년 우려와 걱정 속에 시장에게 시민이 바라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신상진 시장의 성남시립의료원 민간 위탁은 그 말의 정반대입니다.
신상진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한 민간 위탁의 불꽃 쇼는 터지지 않았고, 볼거리 없는 쇼로 끝났습니다.
신상진 시장이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한 민간 위탁은 몇 년째 묵묵부답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포함, 역대 어떤 정부도 보건복지부가 민간 위탁을 승인한 사례와 선례 자체가 없습니다.
시장은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았고 불가능한 민간 위탁 추진으로 시민들을 분열시킨 점과, 지난 몇 년간 원장과 의사, 간호사 인력 충원을 미루며 의료원을 정상화하기는커녕 역행한 점을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민간 위탁 포기를 선언하십시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시민들의 열망과 ‘주민 발의 조례’를 통해 설립된 우리 성남시 공공의료의 자부심이자 보루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이제부터는 민간 위탁은 꿈도 꾸지 말고 시립의료원 정상화에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십시오.
둘째, 도촌야탑역 신설 즉각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신상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도촌야탑역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시민들의 표를 얻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발표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발표는 B/C값 ‘0.38’이라는 참담한 수치였습니다.
용역 착수가 2025년 6월 14일이었던 만큼, 현직 시장으로서 이러한 중요한 진행 결과를 알지도 못하고 챙기지도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알고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공약했다면 주민을 속인 기망이자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도촌야탑역 신설은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핵심 선거 공약 사업입니다. 용역에서 단순히 경제성이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손을 털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성남시와 신상진 시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명확히 마련하여 시민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신상진 시장은 투명하고 전문성을 갖춘 검증된 인사를 하십시오.
시장이 최근에 인수위원장 출신을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했고, 초선 당선 때는 인수위원장 출신을 시정연구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인수위원장 출신을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시정연구원장으로 임명은 누가 판단해도 보은 인사고 엽관 인사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오늘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남시 산하기관장은 전문성과 경험 및 도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직은 선거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시장 마음대로 임명하지 마시고 의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거쳐서 임명하십시오.
넷째, 남위례역 사거리의 교통 정체 개선을 강구하십시오.
남위례역 사거리에 복정1지구와 서일로, 위례동로에서 쏟아지는 교통 정체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사거리 코너에, 스토리박스 부지에 기업이 들어온다면 시민의 불편함과 혼잡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이 한 번이라도 출퇴근 시간에 여기에 나가 보기라도 한다면 땅 팔아 기업 유치한다는 허튼소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토리박스 부지를 땅 팔아먹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규모 도서관, 공연장, 문화복합시설, 10레인 이상의 수영장 등 체육복합시설 3개 동을 지으십시오.
스토리박스 부지 3분의 2 정도 대부분의 땅을 팔아먹으니 문화복합시설 1개 동밖에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 반대하고 특혜 의혹으로 은수미 시장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신상진 시장이 이제 반대로 위례 스토리박스 부지 알짜 땅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내로남불이고, 이것이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공정입니까?
하루아침에 손바닥을 뒤집는 것이 챙피하지도 않으세요?
더 이상 비판할 가치도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행정감사에서 스토리박스 부지 매각의……
(의장석을 향해) 1분 더 주세요.

이번 행정감사에서 스토리박스 부지 매각의 절차와 내용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몰비용 없을 때 부지 매각 완전 재검토하고, 원상 재검토하고, 제발 땅 팔아먹을 생각 말고 교통 혼잡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십시오.
신상진 시장이 선거 때만 외치는 도덕적 해이 공약, 무능하거나 책임 회피성 행정은 성남시 발전을 가로막는 시민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시립의료원 민간 위탁 포기, 도촌야탑역 신설 공약의 책임 있는 이행, 남위례역 사거리의 교통 정체 개선 및 스토리 매각을 반대합니다.
성남시의 즉각적이고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화면 제시)
2016년 6월, 광화문 광장입니다.
‘지방자치의 밥줄을 끊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저희도 끊겠습니다.’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를 반대하며 단식에 들어간 경기 6개 불교부단체의 현수막입니다.
2026년 ‘지방자치의 밥줄’을 위하여 2016년 광화문에 있는 그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빈 곳간,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때 광화문의 단체장들은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순서가 틀렸다. 방법이 틀렸다. 상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
10년이 지난 오늘, 저는 그 세 문장을 그대로 추미애 경기도지사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먼저, 순서가 틀렸습니다.
지난 8월 12일,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전임 도지사에 이재명 도지사가 포함되자 처음엔 낡은 지방 세제 탓이라고 말을 돌렸고, 다음엔 이재명 지사는 빼고 김동현 지사만 문제 삼았습니다.
(화면 제시)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 시리즈를 두고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한 추미애 도지사입니다. 누가 그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왜 경기도의 재정이 그 지경이 되었는지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추미애 도지사는 경기도의 곳간이 비었으니 방만한 도비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며 언론부터 찾았습니다.
(화면 제시)
두 번째, 방법이 틀렸습니다.
9월 3일 저녁 6시, 회의 시간 30분, 경기도 제1행정부지사가 31개 시군 부단체장에게 통보한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도비 보조율 30% 상한, 차등 보조율 강화, 국가보조사업 도비의 단계적 정비.
협의가 아니라 통보이고, 예고가 아닌 통첩입니다.
더군다나 성남시는 현재 부시장도 공석입니다. 경기도와 시군 간 재정 협의가 먼저, 인사는 그다음이라는 것입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 부시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를 총괄하고,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이끌 행정 수장으로 도지사의 늑장 인사는 곧 성남 시민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는 도지사의 의무로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 걷는 도세의 47%를 조정교부세 재원으로 확보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화면 제시)
그럼에도 경기도 재정혁신TF는 근거도 없는 35% 상한을 제안했습니다.
도가 베푸는 돈이 아니라, 성남 시민이 낸 세금을 법이 제한 비율로 돌려받는 것이 조정교부금입니다.
추미애 도지사는 왜 법 위에 경기도를 세우려고 하십니까?
(화면 제시)
끝으로, 상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마십시오.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경기도 기준 보조율 30%에서 20%가 깎인 10%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화면 제시)
본 의원이 복지국 2026년 매칭 사업 총 374건을 전수 조사해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성남시에 적용될 10%를 넣으면 93개 사업 89억 원, 도비 100% 사업과 국고 보조, 도비까지 적용하면 339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화면 제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등 어르신, 장애인, 아이들 그리고 돌봄 종사자, 가장 약한 곳만 골라서 잘려 나갑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경기도민이 아닙니까?
법정 보조금이 아닌 경기도형 사업은 더 위험합니다. 복지 현장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웰빙보조비,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장애인 누림통장, 경기도가 만들고 경기도가 언론에 홍보한 경기도의 사업입니다.
잔치가 끝났으니, 이제 설거지는 성남 시민의 몫입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남시에 요구합니다.
도비가 줄어드는 사업마다 시비 편성 요구가 파도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와 같은 처지, 인구 50만 이상 13개 시는 물론 경기도 31개 시군과 공동 대응 하십시오.
경기도에 요구합니다.
차등 보조율 산식과 조정교부금 35% 상한의 근거를 공개하십시오. 근거 없는 등급은 차별입니다.
경기도가 만들고 경기도가 홍보한 사업, 그 종료의 책임은 경기도가 지십시오.
(화면 제시)
추미애 도지사의 말을 인용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임 도지사가 남긴 빚’을 성남시 어르신의 요양원과 아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미애 도지사의 말을 인용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임 도지사가 남긴 빛’을 성남시 어르신의 요양원과 아이들의 급식판에 청구하지 마십시오.
경기도정 12년을 이어받은 같은 당의 도지사가 전임 도지사의 실패를 책임 없는 31개 시군과 단체장과 시민에게 떠넘겨서야 되겠습니까?
결정한 자들이 책임지는 데서 재정 혁신은 시작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강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혜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촌·야탑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도촌야탑역 신설 사업에 대해 성남시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장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남시는 ‘B/C값 올리기’라는 핑계 뒤에 숨어 주민을 기만하고 골든타임을 허비했습니다.
당초 일반 철도 추가 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기한은 25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B/C값을 끌어올릴 최대한을 검토하겠다며 3월로 연기하더니, 지연 끝에 지난 8월 20일 공개한 최종 B/C값은 주민들에게 깊은 절망과 충격을 안겨준 ‘0.38’이었습니다.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며 소중한 시간을 끌어놓고 끝내 결과는 0.38입니다.
그렇다면 왜 발표를 8개월씩이나 지연시켰습니까?
지난해 12월, 본 의원이 3월로 지연된 이유를 물었을 때 성남시는 “B/C값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답변했고, 이제 와서는 “교통량 데이터 오류를 반영하기 위함이었다”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또 3월이 아닌 8월로 연기했던 것입니까?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나 불리한 여론을 덮기 위한 의도적인 결과 감추기이자, 꼼수 행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만약 성남시가 작년 12월이나 늦어도 3월에 이 참담한 수치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머리를 맞댔다면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귀중한 ‘골든타임’을 확보했을 것입니다.
무책임을 넘어 공약을 믿고 손꼽아 기다려온 8만 5000여 주민을 기만하고 억장을 무너뜨린 이 기만 행정에 대해 시장은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둘째, 도촌·야탑 주민들은 역 신설 확답 전까지 공사 진행을 결사반대한다며 목 놓아 외치고 있었습니다.
성남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한 것은 성남시가 아니었습니다. 중원구 이수진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대안을 논의해 나가며 성남시가 원인자 비용 부담, 종합 계획 등 선결 조건을 이행하면 B/C값이 1이 아니더라도 지역 개발 계획 등의 연계로 일정한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장래 역의 기반 시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전액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역을 신설하고 싶지만, B/C값이 낮아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데도 B/C값 1 이상이 되지 않으면 기반 시설 설치도 어렵다는 답변으로 의회와 주민들을 우롱해 왔습니다.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주민설명회 때마다 공언했던 기반 시설 예산 투입 약속을 즉시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발송하십시오.
아울러 중장기 계획안을 조속히 제출해 성남시의 확고한 의지를 중앙정부에 똑똑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셋째, 모든 결정의 마지노선은 27년 2월입니다. 더 이상의 뭉개기식 행정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성남시가 중장기 계획과 예산 투입 확약서를 공식 제출한 이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모든 행정 완료가 되는 시점이 27년 2월이어야 합니다. 행정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기반 시설 사업을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성남시가 계획 없이 또다시 뭉개기식 시간 끌기로 일관한다면 도촌야탑역 신설은 신상진 시장의 무능과 배임 행정으로 인해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상진 시장과 성남시 행정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B/C값 발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골든타임을 허비한 과오를 인정하며, 주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아울러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의 세부 내역을 한 점 의혹 없이 즉각 공개하십시오.
둘째, 국토교통부에 ‘예산 투입 확약서’와 ‘중장기 계획’을 즉시 공식 문서로 제출하여 중앙정부에 성남시의 최종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십시오.
셋째, 주민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면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성남시의 대안과 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촌야탑역 신설은 선거 때만 써먹고 버리는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교통 소외지역에서 묵묵히 견뎌온 8만 5000 주민들의 민생 문제이자, 성남시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엄중한 책무입니다.
이제 행동만이 성남시의 진정성을 입증할 유일한 길입니다.
본 의원은 8만 5000 도촌·야탑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건설위원회 이정아 의원입니다.
(화면 제시)
지난 9월 1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본안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총 43건, 50개 구역, 6만 6037호가 신청했습니다.
(화면 제시)
1만 2000호의 약 5.5배입니다.
1991년 첫 입주 이후 35년, 노후 아파트와 부족한 주차장 그리고 낡은 배관을 견뎌온 주민들에게 재건축은 단순히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삶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회복하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제 성남시는 주민들의 기다림에 행정적 성과로 답해야 합니다.
특별정비구역 심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선정되지 못한 주민들에게도 다음 물량과 추진 일정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분당의 지정 물량 확대를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안전과 공정성은 철저히 지키되,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줄이고 지원은 앞당겨, 분당의 재건축의 속도를 높여 주십시오.
주민이 원하는 것은 발표의 속도가 아니라 실제 사업의 속도입니다.
구역 지정 이후에도 행정절차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습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각종 심의와 인허가까지 부서 간 협업 체계와 전담 행정 지원을 강화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당의 미래는 아파트만 새로 짓는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제 재건축의 속도에 일자리와 교통 인프라의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화면 제시)
그 중심에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와 SRT 오리역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인구와 통행량을 늘리고, 오리역 복합개발은 일자리와 유동 인구를 늘립니다.
교통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두 사업의 성공이 더 큰 교통 혼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리역 복합개발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을 만드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현재 마련된 기업·금융기관과의 협력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분당과 판교에 자리 잡은 기업을 비롯해 더 많은 국내외 기업과 연구 기관을 직접 만나 오리역세권 투자를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양해각서 체결이 실제 투자와 이어지지 않으면 오리역 복합개발은 계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유치를 전담할 협상 체계를 갖추고 구체적인 투자 성과로 보여주십시오.
오리역 복합개발과 기업 유치에는 또한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여기 계신 시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 기업을 만나고 투자와 일자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광역교통망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수서-지제 구간 복복선화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를 끝까지 설득해 주십시오.
SRT 오리역 신설의 가능성을 열어야 합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의 철도 정책을 결정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오리역세권 개발과 분당 재건축을 뒷받침할 광역교통망 구축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제시)
최근 GTX-A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성과를 성남역 하나에만 그치지 말고, 정자역과 오리역의 환승 기능까지 확장해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당선인 시절부터 성남시 공무원들이 능력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데 머물지 말고,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먼저 발굴하고 중앙부처를 찾아가 설득하며, 기업을 직접 만나 투자를 이끌어 주십시오.
분당 재건축과 오리역 복합개발, SRT 광역교통망은 각각 따로 추진할 사업이 아닙니다.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 그 속도에 일자리와 교통을 맞춰야 합니다.
본 의원도 도시건설회 위원으로 분당이 노후 신도시 재정비와 미래산업 전환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세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장님과 정연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판교·운중·백현·대장 시의원 이세미입니다.
오늘 저는 백현마이스 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과 백현마이스역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백현마이스의 착공 일정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23년에는 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시정소식지를 통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백현마이스 26년 3월 착공.’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지금은 9월입니다.
최근에는 PF 조달과 부지 매입, 건축설계 등의 문제로 착공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설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에서 26년 3월로 미뤄졌던 착공 일정이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지난 26일에는 주민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관계자들이 함께한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사업부지 감정평가가 끝났지만, 토지 매매 계약을 위한 선행조건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면 제시)
시장님, 지금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토지 매매에는 어떤 조건이 남아 있는지, 설계와 시공 계약은 언제 마무리할 계획인지, 그리고 새로운 착공 목표일은 언제인지 밝혀야 합니다.
마이스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사전타당성조사를 25년 1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성남시 자료에서도 여전히 ‘용역 중’으로 나옵니다.
당초 일정이 늦어진 이유와 현재 B/C, 앞으로의 용역 일정을 공개해 주십시오.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지난해 2월, 성남시는 의회에서 인근 개발사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공법과 사업 기간 등을 검토해 사업비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결과를 확인할 때입니다.
어떤 개발수요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지, 접근성과 환승 체계를 개선하면 수요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사업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화면 제시)
각 대안과 조합에 따라 B/C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숫자로 제시해 주십시오.
백현마이스 자체의 이용 수요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백현마이스에는 전시·컨벤션시설과 업무시설, 호텔과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판교의 IT·게임·콘텐츠 기업과 어떤 전시와 행사를 만들 것인지, 국제회의와 기업 행사를 얼마나 유치할 것인지, 방문객이 성남에서 얼마나 머물고 소비하도록 만들 것인지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백현마이스의 이용 수요를 키우는 작업과 마이스역의 경제성 검토를 함께 진행해 주십시오.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 사안마다 책임자와 완료 기한을 정해 관리해 주십시오.
(화면 제시)
시장님께 세 가지 요청드립니다.
첫째, PF 조달과 토지 매매, 설계와 시공 계약, 착공까지 현재의 상황과 목표 일정을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백현마이스역 B/C를 높이기 위해 검토한 대안과 조합별 결과를 숫자로 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백현마이스 본사업과 백현마이스역을 함께 관리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성남시의회도 지난 3월 백현마이스와 마이스역의 조속한 추진을 공식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무엇이 남아 있는지,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착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와 일정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세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건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90만 성남 시민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의 중심 서현1·2동 김건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기 신도시 분당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슈퍼블록 재건축과 기반 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당은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성공을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계획적인 주거환경, 풍부한 녹지, 편리한 생활권을 갖춘 분당은 오랫동안 성남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도시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당은 새로운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1기 신도시를 넘어 1기 미래도시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무질서한 난개발로 후퇴할 것인가.
이 갈림길 앞에서 분당의 미래,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대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준공 30년을 넘긴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물론, 당시의 인구 규모와 생활 방식에 맞춰 설계된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학교, 문화·복지시설 역시 새로운 도시 환경에 맞춰 새롭게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분당의 재건축은 주택을 늘리는 재건축이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과 주민의 삶을 함께 높이는 미래도시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특히 서현동은 여러 단지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같은 도로를 오가고, 같은 학교와 공원을 이용하며, 같은 상권과 공공시설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이 개별 단지 중심으로만 추진된다면 교통난과 주차난, 기반 시설 부족이라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개별 단지를 넘어선 슈퍼블록 단위의 통합정비입니다.
슈퍼블록 방식은 이미 하나로 연결된 생활권의 현실에 맞게, 인접한 여러 단지를 하나의 생활권과 도시 구조 속에서 함께 바라보고 정비하는 방식입니다.
성남시도 올해 2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를 바탕으로 도시를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그 방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실제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슈퍼블록 통합정비를 뒷받침할 교통 종합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서현로는 지난 국토교통부의 ‘2023년 도로 교통량 조사’에서 일일 평균 차량이 7만 972대로 전국 지방도 중 상위 5위에 이를 만큼 차량 정체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게다가 재건축과 서현동 110번지 개발까지 겹치면서 교통량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교통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역세권의 입체 개발과 간선급행버스 체계, 즉 BRT 도입을 포함한 대중교통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8호선 연장은 교통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대안인 만큼, 서현과 서당을 거쳐 중전철로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하수도와 주차장, 학교, 문화·복지시설 등 기반 시설 확충 계획을 재건축 계획과 함께 수립해 주십시오.
입주가 끝난 뒤에야 부족한 시설을 뒤늦게 논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주거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과 공급 시기, 재원 마련 방안까지 주민들께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비의 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제도화해 주십시오.
재건축은 주민의 일상과 재산은 물론 지역 공동체의 미래까지 걸린 문제입니다.
행정이 계획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기 신도시 분당은 이제 단순히 낡은 아파트를 정비하는 단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기 미래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개별 단지의 이해관계를 넘어, 도시 전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저 역시 서현1·2동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성남시의 정비계획을 주민의 뜻에 맞게, 그리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서현동은 분명 더 좋아질 것입니다.
성남시는 분명 더 좋아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장석을 바라보며) 시장님 자리 이석을 하셨는데…….
시장님의 본회의 이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부득이한 일정이 없는 한 시장께서 본회의 종료 시까지 자리를 지켜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님께서 본인이 직접 제출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본회의 도중 이석하신 것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에게) 바로 부르실 건가요?
안건 제출자로서 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라 보기 어렵습니다.
시장께 당부드립니다.
향후에는 안건 심의의 책임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본회의 종료 시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이번만큼만 그냥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진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45분)
의회운영위원회 정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정봉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선창선 의원 등 1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의원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정비 지급의 공정성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기범 의원 등 1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의 신설로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에 필요한 절차와 운영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인사 검증의 공정성과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백진규 의원 등 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출연 기관인 성남시복지재단 설립·운영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선임 의원 등 1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 및 지방의원 징계 규칙 표준안’ 안내에 따라 겸직 투명성 강화와 수의계약 제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정보공개 확대 및 절차적 공정성으로 주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의 의원의 요청이 있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민영미 의원 등 8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원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및 조례 표준안 및 지방의원 징계 규칙 표준안’ 안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항 외 징계사유 등 구체적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징계 근거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적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양형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 및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의 의원의 요청이 있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3인 발의)
5.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1인 발의)
7.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1인 발의)
8.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8인 발의)
9. 성남시 학교폭력 등 청소년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22인 발의)
(10시 50분)
행정교육위원회 이종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목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다음은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주현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김주현 의원님 나오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1년생, 올해 25살 청년 의원 김주현입니다.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인 24세였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고민은 25번째 생일이 지났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 예산이 아까워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지원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책이라면 누구를 지원할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사업을 어떻게 지속하고 보완할지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의 형평성입니다.
찬성 측은 다른 지역의 24세 청년들은 지원받는데, 성남시 청년들만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은 한 방향으로만 작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안의 지역 간 형평성을 말한다면, 성남시 안의 청년 연령 간 형평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취업과 주거, 교육과 생활의 어려움은 23세, 25세 청년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소득이나 취업 여부, 실제 어려움과 관계없이 오직 24세라는 나이만을 기준으로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성남시가 청년을 외면하거나 부당하게 대한다고 단정하는 주장에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남시는 취업, 주거, 창업, 일 경험 등 16개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대표적인 직접 지원 사업 예산은 약 118억 9000만 원에 달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이 멈춘 기간에도 성남시의 청년 지원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단된 것은 청년 지원 전체가 아니라 만 24세에게 청년 지역화폐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한 가지 방식입니다.
다음은 재원 문제입니다.
이 조례는 시장에게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분담 비율은 정하지도 않은 채 지급액과 지급 방법은 경기도지사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추계에 따르면 기존의 도비 70%, 시비 30%를 적용해도 2027년 성남시 부담은 약 25억 60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내년 경기도의 지원 여부와 분담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도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면 된다는 취지의 무책임한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후 도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성남시가 전액을 부담하겠습니까, 아니면 조례만 남겨놓고 지급을 멈추겠습니까?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면 다른 청년 사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지급을 멈추면 청년들에게 한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둘 중 어느 것도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재원을 나중에 정하고 책임과 기대부터 먼저 만들자는 것은 책임 있는 입법의 순서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 조례는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여부가 경기도의 예산 사정에 좌우되는 구조로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선언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 이후의 운영 방안도 살펴야 합니다.
평가 조항 하나로 조례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 상황과 청년들의 의견을 꾸준히 살피며 사업을 보완해 나갈 체계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이 논의는 청년을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 더 많은 청년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그 약속을 오래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좋은 취지만으로 정책의 책임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의만으로 예산이 마련되지는 않고 기대만으로 사업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 약속한 뒤 나중에 다시 논의하는 정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은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명분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함께 감당할 당사자입니다.
청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무분별한 선심성 현금 살포가 내 삶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결국 미래의 빚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년 세대에 빚을 안겨주지 마십시오.
저는 성남시의 25만 청년들을 대표하는 청년 의원으로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 조례안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현 의원께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들었으므로 찬성 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혜선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하겠습니다.)
예,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 청년의 기본권을 지키고, 무너진 사회적 안전망을 복원하기 위해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의 가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2016년 청년배당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경기도 조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며 대한민국 청년 복지의 선도적 이정표를 세웠던 자랑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의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과 사회적 존중을 제공하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조례가 폐지되고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는 성남시의 청년들이 오히려 경기도 내에서 소외당하는 복지 역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타 시군 청년들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오직 성남시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진정 청년의 삶을 걱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목적과 이념적 잣대에 의해 청년들의 당연한 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 의원은 반대 논리의 허구성을 실증적 데이터로 짚어내고, 본 조례안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기본소득이 식당, 편의점 등 단기성 생활 소비에 집중되어 실질적인 자기 계발 효과가 미흡한 ‘선심성 예산’이자 ‘낭비성 사업’이라고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장의 청년들이 처한 가혹한 경제적 현실을 외면한 지극히 단편적이고 탁상공론적인 시각입니다.
조례안 제5조가 명시한 24세 청년층은 대학 졸업, 취업 준비, 사회 초년생 진입이 동시에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고물가·고금리·고채무가 장기화된 가혹한 경제 환경 속에서 청년들은 당장의 식비, 교통비, 통신비, 교재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소규모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즉, 본 정책이 최초에는 취업 준비 청년을 위함이었으나, 현재는 그 목적을 넘어 청년의 다양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그 필요성이 오히려 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제시)
화면을 보시면 금융감독원과 언론보도 통계가 보여주는 청년들의 적나라한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0대 청년층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단 100만 원 남짓한 소액 생계비조차 갚지 못해서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도 전에 신용유의자로 전락하여 채무의 악순환에 빠지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 제시)
심지어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손을 뻗는 절박한 청년들이 늘어난다는 통계 역시 명백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임위원회 제안 설명과 심사 과정에서도 다루었듯이, 앞서 말씀드린 문제는 24세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2030 청년층 중에서 왜 하필 24세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듯이 대학교의 졸업 시기, 취업 준비 시기에 대한 적정 시기가 주요 이유입니다.
(화면 제시)
그렇기에 당장의 생계비를 버티지 못해 무분별한 소액 대출이나 불법 금융의 늪에 빠지는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의 기본소득 지원은 결코 과도한 사치가 아닙니다.
이 지원은 청년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든든하게 막아주는 최소한의 금융 안전망입니다.
또한 구직 활동과 자기 계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의 자율성’과 ‘최소한의 존엄’을 존중하는 예방적 복지 정책의 시작입니다.
(화면 제시)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을 단순한 낭비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을 투입하면서 수혜 청년의 배경을 무시하고 오직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스스로 내던지는 비정함입니다.
둘째, 조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자격증 수강료와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하는 ‘청년 올패스(ALL-Pass)’가 있으니 기본소득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처럼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청년 올패스가 청년기본소득의 온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한 시민단체 대표님은 “당장 눈에 보이는 스펙이나 생산성을 입증해야만 복지를 주겠다는 성남시의 행정은 지극히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이며 시혜적인 복지 잣대일 뿐이다” 또한 “한국 청년들은 자라는 내내 극도의 경쟁에 내몰려 실패할 권리조차 빼앗겼다. 청년 정책을 개인의 노력이나 생산성 문제로만 치환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비겁한 책임 전가이자 위선이다”라고 강력하게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청년 올패스 사업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는 현장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패스 사업은 청년이 먼저 학원비나 응시료를 결제한 뒤, 나중에 사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받는 ‘선결제 사후정산’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장 학원비를 결제할 몇십만 원의 현금 여력조차 없는 취약계층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자 차별적 장벽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사업 초기, 지나치게 복잡한 서류 절차와 준비 없는 사업 시행으로 예산 집행률은 단 10%에 불과했고, 불용액은 무려 90%, 90억에 달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최소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튼튼한 ‘경제적 바닥’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올패스 같은 사업은 그 바닥 위에 얹어지는 선택적 정책인 것입니다. 바닥도 없는데 위에서 기회만 제공하겠다는 것은 기초가 없는 사상누각과 같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청년 복지의 튼튼한 바닥 안전망을 깔아주고, 그 위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촘촘히 얹어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청년 안전망의 완성입니다.
(화면 제시)
셋째, 반대 의견 중에 “내 주변 청년들을 만나봤더니 기본소득 원치 않더라”는 사적이고 주관적인 개인 경험담을 폐지의 이유 중 하나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인맥의 사담을 전체 성남 청년들의 정당한 민심인 양 포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비객관적인 행정 태도입니다.
입맛에 맞는 주변 목소리만 골라 들을 것이 아니라, 경기연구원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데이터도 함께 봐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만 24세 특정 연령만 주는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도 사회보장의 원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만 24세는 고등학교나 대학생 지원 정책 범위를 벗어나고, 아동·청소년 복지 체계에서도 영구 퇴출당하는 대표적인 ‘복지 절벽’ 지대입니다.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마주하는 이 사각지대를 집중 지원할 때 복지 체감도가 극대화됩니다.
자산이나 소득 기준으로 청년들을 선별하지 않고 보편 지급하는 방식은 까다로운 심사 절차에 들어가는 막대한 불필요한 행정 비용까지 줄여줍니다.
민선 8기부터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예술인기회소득 등 경기도와의 정책적 협력을 스스로 단절해 왔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을 포기하는 것은 법률이 지자체에 부여한 주민 복리 증진의 책무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행위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기도 했으나, 경기도 재정 이슈가 전혀 없었던 시기에도 해당 조례를 반대하고 폐지했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명백히 밝혔듯 본 조례안은 무조건적인 시 재정 투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비 지원 및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발맞춰 추진되는 합리적인 구조입니다.
도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스스로 차단한 채 성남시 청년들을 도비 혜택에서 전면 소외시키는 것은 성남시의 당연한 재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지자체로서 심각한 행정적 직무 유기입니다.
넷째, 성남시 청년 예산 규모와 정책 실효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의 예산 규모가 현재도 크다’, ‘실효성이 부족하다’ 등의 논리는 청년 정책의 본질을 외면한 편향된 논리입니다.
성남시의 청년 예산 규모가 타 지자체보다 크다는 점은 자랑스러운 성과일 뿐 기본소득을 배척할 이유가 되지 못하며, 청년 정책이 확대되면 안 된다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유흥이나 사치성 소비로 낭비된다는 정책 실효성 부분 역시 청년기본소득 사용액 대부분이 외식, 카페, 편의점, 주점, 서점 등 생활 밀착형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소비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청년들이 친구를 만나 식사하는 것을 사치로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청년 1인에게 지원된 예산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다시 관내 유통망으로 재투입되는 강력한 ‘지역 소득 재분배 및 경제 선순환 구조’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단편적 실비 지원사 업에 비해 지역화폐 결합형 기본소득은 성남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직접 구제하는 경제 정책입니다.
또한 상임위 때 반대 측의 의견 중 해외에 선례가 없으니 불필요하다는 식의 느낌으로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해외 사례가 없는 성남시 자체 사업인 ‘청춘남녀 만남 사업 솔로몬(SOLO MON)의 선택’은 왜 추진하고 있습니까?
해외 사례가 없어도 여당이 하면 찬성하며 뚝딱 추진하고, 청년들의 생명줄 같은 기본소득은 해외 사례가 없어 발목을 잡는 것이라면 명백한 자의적 이중잣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추진되며 청년들의 손을 잡아주었던 복지 정책을 하루아침에 폐지해 버리는 불안정성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성남시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청년 복지의 선도적 도시로 우뚝 서야 합니다.
시민과 청년들에게 성남시의 복지 정책은 시장의 소속 정당이나 진영과 상관없이, 오직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면 일관되게 지켜내고 유지된다는 신뢰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야 할 때입니다.
청년 정책은 단순한 시혜성 선심 제도가 아닙니다. 당리당략에 흔들려서는 안 될, 성남시의 다가올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투자입니다.
고물가와 극심한 구직난 속에서 신음하며 소액 대출의 늪으로 내몰리는 성남시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무너진 최소한의 안전망을 복원하는 데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또 오늘 본회의에서도 반대와 찬성 토론을 충분히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당 간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안건입니다.
따라서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오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의를 속개한 후에는 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의결정족수를 확인 후 안건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어서 의장님께서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되면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먼저 눌러 주시고, 이후 화면에 뜬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선포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완료가 확인되면 의장님께서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되며 이로써 모든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의결정족수를 확인 후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께서는 화면의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투표를 아직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조우현 의원을 향해) 화면에서 투표해 주십시오.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8표
반대 14명으로
기권은 0명입니다.
따라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남시 학교폭력 등 청소년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인 발의)
12. 성남시 종량제 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일남 의원 등 15인 발의)
13.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0인 발의)
15.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33분)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광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발의 의원들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및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그러면 대한민국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종량제 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성남시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하얀마을복지회관(분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미 의원 등 16인 발의)
25.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0인 발의)
28.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수정구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중원구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1. 성남시 성남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39분)
문화복지위원회 백진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백진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그러면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얀마을복지회관(분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성남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단대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4. 성남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5.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5인 발의)
36.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인 발의)
37. 성남역(백현동)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38. 위례트램 109번 정거장 역명 변경 및 역명 선정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에 관한 청원(박기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
39.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미금역 먹자골목(까리단길)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백진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 48분)
도시건설위원회 박기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범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그러면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대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역(백현동)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례트램 109번 정거장 역명 변경 및 역명 선정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금역 먹자골목(까리단길)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 5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은경입니다.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총규모는 4조 5936억 1793만 원으로, 기정예산 4조 2864억 2539만 원의 7.17%인 3071억 9254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는 공보관 소관 브리핑룸 음향설비 28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회계과 소관 통합 브리핑룸 조성공사 1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는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 런 페스티벌 대회 25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수정구 건설과 소관 실시설계 용역 195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 삭감된 시비 1억 725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3조 9458억 9052만 원, 특별회계 6477억 2741만 1000원, 총 4조 5936억 1793만 1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공원녹지조성기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9458억 9052만 원, 특별회계 6477억 2741만 1000원, 총합계 4조 5936억 1793만 1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참조)
43.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촉구결의안(윤혜선 의원 등 22인 발의)
(12시 00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추진 경과와 발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7월 말, 오랜 기간 극심한 교통 불편을 겪어 온 도촌·야탑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성남시는 2025년 12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B/C값 발표를 지속적으로 지연시키다가, 결의안 접수 이후인 지난 8월 20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촌야탑역의 B/C값이 0.38로 산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당장의 역 신설은 물론 대단면 터널이나 장래 미래 역 반영조차 사실상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과 발의 의원 일동이 본 결의안을 철회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올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단순히 B/C값이 낮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성남시가 도촌야탑역 신설에 대한 행정적 노력을 여기서 포기하거나 멈춰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B/C값 0.38이라는 수치는 결론이 아니라 성남시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장래 미래 역 추진을 위해서라도 1기 신도시 재건축, K-반도체, 야탑·판교 연계 밸리, 인근 개발계획 등 장래의 교통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B/C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끝까지 지속해야 합니다.
둘째, 무엇보다 오랜 세월 간절하게 도촌야탑역을 염원해 온 도촌·야탑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통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이 도촌·야탑 지역을 관통함에도 불구하고 정차역 없이 환기구 등 비선호 시설만 들어서고, 열차가 통과하게 된다면 주민들은 소음과 불편이라는 부담만 안고, 교통 혜택에서는 완전히 소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성남시는 역 신설을 위한 B/C값 제고 노력과 함께 철도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대체 교통수단 확충 등 실효성 있는 종합 교통 대책을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촌야탑역 신설은 단순한 하나의 철도역 추가 사업이 아니라,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8만 5000여 도촌·야탑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숙원사업이자, 신상진 시장이 민선 8기부터 이어온 시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성남시는 B/C값 뒤에 숨어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용역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제성 제고 방안과 로드맵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역시 향후 재시공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안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본선 공사 단계에서의 전향적인 검토와 단계별 추진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남시가 B/C값 확보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도촌·야탑 주민들을 위한 교통권 보장에 끝까지 책임 있게 나설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선 의원님, 대표로 발의해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셔야 하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결의문 낭독은 별도의 공식 유튜브 영상 촬영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윤혜선의원 의셕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윤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의문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4.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경기도 핵심정책 재반영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속 확정 촉구결의안(이군수 의원 등 13인 발의)
(12시 05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경기도 핵심정책 재반영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속 확정 촉구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과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연결하는 약 50.7km의 광역철도사업으로 수도권 남부의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 핵심 광역교통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B/C값 1.2로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약 420만 경기 남부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고등동과 시흥동, 신촌동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도교통 기반 시설이 부족해,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정체와 이동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이미 제308회 임시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조속한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경기도의 주요 공약과 정책사업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외되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더 이상 불확실한 사업으로 남겨두지 말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도정의 핵심 공약 및 정책사업으로 즉시 재반영하고, 사업 제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국토교통부는 수차례 연기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고,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검증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국가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성남시 고등동과 시흥동, 신촌동 등 철도교통 소외지역의 접근성 향상과 역사 설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경기 남부 주민들의 이동권과 수도권 남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광역교통망입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의회가 한목소리로 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촉구결의안을 낭독해야 하나 이군수 의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결의문 낭독은 별도의 공식 유튜브 영상 촬영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5.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의 골목상권 확대 촉구 결의안(정연화 의원 등 22인 발의)
(12시 10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연화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연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해 22명 동료 의원이 발의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의 골목상권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 체계에는 분명한 정책적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현행 제도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법정 상권을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인조직을 갖추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일반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은 가맹점 등록에서 배제되어 정당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골목상권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소상공인 간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골목상권은 우리 성남시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상권의 명칭이 ‘전통시장’인지 ‘골목상권’인지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이 골목 구석구석까지 공정하게 전달되어 우리 성남시의 지역경제가 더욱 활기차게 살아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문 낭독을 해 주셔야 하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결의문 낭독은 별도의 공식 유튜브 영상 촬영으로 갈음해도 되겠지요?
(○정연화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유튜브 영상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6.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동역 신설 촉구 결의안(이세미 의원 등 16인 발의)
(12시 14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세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세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동역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철도사업입니다. 그러나 판교역과 서판교역 사이 약 3.2km 구간에 위치한 판교동에는 별도의 철도역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교동 생활권은 8993세대, 2만 629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학교와 문화시설이 밀집한 대규모 생활권입니다. 그럼에도 철도노선이 지역을 통과하기만 할 뿐 직접 이용할 역이 없어 주민들은 오랜 기간 판교역이나 서판교역까지 버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극심한 교통 불편을 감내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3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등 대규모 시책 사업이 본격화되고, 이미 8만 30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인 제1, 2판교테크노밸리의 수요까지 더해지면 판교 일대의 인구와 광역교통 수요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오랜 세월 절박하게 염원해 온 판교동역 신설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교동역 신설을 요구하는 1만 3000여 명의 주민 청원은 단순한 요구를 넘어 지역 간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향한 지역사회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성남시는 현재 판교동 추가 역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후보지별 평가 기준과 경제성 분석 결과 등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역사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과 그동안의 대응 경과를 시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정률이 18%에 달해 본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한 단계에서 역 신설과 기반 시설 반영을 확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검토가 늦어질수록 설계변경의 범위와 사업비 부담이 커지고, 추가 역 신설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판교동역의 필요성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는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는 즉시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공식 건의하여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는 현재와 장래의 교통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판교동역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즉각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판교동역 신설은 일부의 요구가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지역사회의 공동 과제입니다.
성남시는 그 결과를 책임지고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할 순서이긴 합니다마는 이세미 의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결의문 낭독은 별도의 공식 유튜브 영상 촬영으로 갈음해도 되겠죠?
(○이세미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이세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7. 위례신사선·위례삼동선의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결의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12시 20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14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위례신사선 및 위례삼동선의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 신도시 조성 당시 정부가 약속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장기간의 지연을 겪으며 시민들의 인내심을 한계치까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최근 하남시에서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논의에 대해 본 의원은 그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타 지역의 연장 논의가 자칫 위례신사선 본선의 착공과 개통을 다시 한번 지연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 지역의 연장 논의가 본선의 사업 계획 변경이나 일정 지연의 빌미가 돼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위례삼동선은 성남 원도심과 하이테크밸리를 잇는 성남의 생존이 걸린 핵심 동서 철도 축입니다. 하남 연장 사업과 위례삼동선 사업의 목적과 노선 방향이 엄연히 다른 별개의 독립 사업입니다.
하남 연장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이미 진행 중인 위례삼동선의 경제성 분석이나 사업 우선순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은 단순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위례신사선 본선과 위례삼동선이 계획된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철도 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된 일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새로운 논의가 기존의 약속을 흔드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남 시민의 발이 될 위례신사선과 위례삼동선이 더 이상의 지연 왜곡이나, 왜곡 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강력한 지지와 의결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해야 하나 우리 조우현 의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결의문 낭독은 별도의 공식 유튜브 영상 촬영으로 갈음해도 되겠지요?
(○조우현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 서울역 직결 개통에 대비하는 GTX-A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민영미 의원 등 8인 발의)
(12시 23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민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매1·2동, 삼평동 민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한 8명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서울역 직결 개통에 대비하는 GTX-A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이매동 지역 주민들은 오래 기다렸던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출한 후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부의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반영되어 발표된 것입니다.
안철수 국회의원과 신상진 시장님께서 이매동 지역 주민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뛴 결과입니다.
이제 첫 번째 문을 열었을 뿐, 해야 할 일, 절차와 과정에 최선을 다하며 지역 주민이 간절히 바라는 시간 안에 나머지 문을 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고, 시간은 없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진행되는 지금, 올해 말이면 서울역으로 직결되는 성남역, 2028년이면 강남으로 직결을 앞두고 있는 성남역, 지금의 성남역과 성남역 주변의 텅 빈 인프라는 분당·판교의 교통 관문도, 강남을 20분 안에 갈 수 있다는 최적의 입지도 무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남역 복합환승센터는 건립을 촉구하는 이매동 지역 주민들의 뜻이 정부와 국회에 잘 전달되어 국토교통부의 후속 계획에 반영되고 성남시의 정책 대응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촉구 결의안을 찬성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결의안을 제출한 후 관련 국토교통부의 고시가 발표되어 일부 내용이 반영된 것이 있다는 점 양해를 구하며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해야 할 시간입니다마는 민영미 위원장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건의문 낭독은 별도의 공식 유튜브 영상 촬영으로 갈음해도 되겠죠?
(○민영미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건의문 낭독은 별도의 공식 유튜브 촬영 영상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9.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윤혜선 의원 등 14인 발의)
50.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윤혜선 의원 등 15인 발의)
(12시 28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윤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한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성남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입소 장애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체계와 인권 관리에 얼마나 심각한 허점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번 사망 사건은 단순한 단일 시설의 사고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남시 관내의 장애인 복지시설 전반의 인권 침해와 안전관리, 그리고 집행부의 행정적 지도, 감독, 구조적인 문제에 비롯한 것이라는 우려가 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이 시급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복지시설 내 인권 및 안전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두텁게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은 장애인의 생명권과 기본권, 인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성남시 복지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이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설 내부의 폐쇄적인 운영 체계와 지도 감독 기관의 형식적인 점검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실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종사자 배치 및 관리, 그리고 담당 부서의 행정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절실합니다.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행정부의 지도, 감독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여 신뢰받는 복지행정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 역할과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소 장애인 사망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조사하고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습니다.
둘째, 성남시 관내 거주시설 및 재활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 전반의 인권 침해 및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종사자 관리·운영 실태를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구청 사회복지과 등 집행부 및 관계 기관의 지도 감독 실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인권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7년 3월 5일까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인권과 안전 문제는 우리시의 복지 수준과 인권 의식을 가늠하는 시론이자 사회적 약자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엄중한 과제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대응 체계 강화를 이뤄냄으로써 성남시를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권 선도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34분)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다음과 같이 9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윤혜선 의원, 장정현 의원, 김소희 의원, 이세미 의원, 장일남 의원,
국민의힘협의회 민영미 의원, 추선미 의원, 김건우 의원, 백진규 의원 등 9분입니다.
이상으로 추천된 9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추천된 9분이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결해 주신 오늘 안건의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에 이어온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10대 전반기 성남시의회의 본격적인 첫걸음에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운영과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민생 현안을 살피고,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통해 시정 전반을 점검한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다가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요구를 면밀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서류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실태를 살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성남시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시설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여, 오늘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수사와 재판의 영역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와 인권 보호 체계, 그리고 성남시의 관리 감독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시민을 대신해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회의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집행되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과 민생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과 실태 파악에 성실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을 비롯한 복지시설의 인권 보호와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시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지적 사항과 정책 대안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께서 조금이나마 더 넉넉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제10대 성남시의회가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입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성남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18인)
강상태 정연화 김선임 김소희
박기범 서은경 선창선 순선영
오종길 윤혜선 이군수 이세미
이종목 장일남 장정현 조우현
최옥희 최종성
반대 의원(14인)
김건우 김보석 김옥수 김종환
김주현 민영미 백진규 안광환
안극수 이상호 이정아 임원규
정봉규 추선미
○출석 의원(32인)
강상태 정연화 김건우 김보석
김선임 김소희 김옥수 김종환
김주현 민영미 박기범 백진규
서은경 선창선 순선영 안광환
안극수 오종길 윤혜선 이군수
이상호 이세미 이정아 이종목
임원규 장일남 장정현 정봉규
조우현 최옥희 최종성 추선미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정상철
AI혁신국장 차광승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복지국장 이경남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교통도로국장 유동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도서관사업소장 김순신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입법지원팀장(의사팀장겸임) 홍성우
의사팀 김민주
의사팀 홍정화
주무관 류예지
주무관 구본혁
주무관 최민수
주무관 강승훈
주무관 김숙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정지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