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영개발사업소, 도시과, 녹지과, 주택과
일시 1992년 11월 30일(월) 오전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05분 개의)
1.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위원장(남장우)인사
○위원장 남장우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원된 이래 이번 감사가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전 감사였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처음 맞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국장님, 공영개발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내실 있는 감사가 되어서 앞으로 예산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께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간혹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3. 의회사무국직원(김국봉)보고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국봉 사무국직원 김국봉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11월 26일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여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계획국장(이태년)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시계획국장 이태년입니다.
금년 92년도 저희 행정사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대민업무가 있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와 대민 봉사로 일하고자 저희 직원일동은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워낙 지역도 방대하고 업무량도 폭주하고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대로 못 했다고 자책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 쏟아서 근 1년 간을 봉사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으로 충고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 도시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 미흡해서 앞으로 보완할 점, 발전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야 할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복현
· 주택과장 유규영
· 녹지과장 김의평
(간부인사)
5. 공영개발사업소장(박수종)인사및간부소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공영개발사업소 박수종입니다.
92년도에도 바쁘게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공영개발은 공영개발사업인 시영아파트 건립과 아파트형공장 건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잘못 된 것은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가올 93년도에도 공영개발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6. 공영개발사업소행정사무감사(설명 : 관리과장 남상규)
○위원장 남장우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무소관리과장 남상규 유인물을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고 행정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기술분야는 시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덕봉위원 과장님! 3,500세대 특별공급자명단을 주십시오.
○공영개발사무소관리과장 남상규 지금 유인물로 해서 한 부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당첨자와 뒷부분에 제외자 42명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아파트형공장이 5동이라고 했는데 5동이 동시에 착공이 다 되었어요?
○공영개발사무소관리과장 남상규 5동 중에서 한쪽으로는 기초만 하고, 부지조성공사만 하고 3개 동은 착공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2동은 택지조성만 하고 있고 3동은 착공을 했습니다.
○이용배위원 거기는 1개 동에 몇 개 업체에 들어가는 겁니까?
○시설2계장 김영완 1개 동에 70개 업체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70개 업체씩 분양을 하고 있고 현재 총 분양된 업체 수는 355개 업체 중에서 65개 업체만 분양이 되었습니다.
○이용배위원 65개요? 그러면 분양도 안 되는 걸 다 지으면 뭘 해요? 1개 동만 지어서 .......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1차에 3개 동을 착공을 해서 1차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건 턴키베이스라 해서, 시비는 1원도 드는 게 아닙니다.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양을 하고 그 분양대금에서 공사비를 받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65개 업체를 했습니다만 두 개 동은 내년 3월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우리가 분양을 한 번 해봐서 선 분양이 되면 지속적으로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공영개발사무소관리과장 남상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직접 합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전기발주는 동마다 별도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 지금 현재 공사는 어디서 하지요?
○공영개발사무소관리과장 남상규 선경에서 합니다.
○조영이위원 전기공사는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공영개발사무소관리과장 남상규 시영아파트 짓는 것은 별도로 발주를 했고, 아파트형공장은 선경에서 발주했습니다.
○조영이위원 왜 별도 발주를 안하고 선경에다 해줬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턴키베이스라는 게 1개 건물을 완공을 시켜놓고 돈을 찾아가는 총괄입찰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것은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분해발주를 하는데 턴키베이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근거법 조항을 가져와 보세요.
○시설2계장 김영완 예산회계법에 보게 되면 .......
○조영이위원 내가 알기로는 대통령령으로 분할 발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꺼번에 선경에 다 줬다 이겁니다. 어째서 다 줬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공영개발사무소관리과장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에서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 있는 업체가 그 건물을 신축을 하고 분양실적에 의해서 공사대금을 타가는 것이기 때문에 .......
○조영이위원 다른 데서도 그거 그냥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입찰공고를 내면, 공사를 하고 차후에 돈을 받을 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한 군데만 주느냐? 특혜 아니냐? 여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
○공영개발사무소관리과장 남상규 전기공사가 계약금액이 70억 정도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
○조영이위원 한 동, 한 동 나눠서 주면 720억이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조 위원님 이건 그렇습니다. 공사 발주하는 방법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지.
우리가 자금이 있어서 전기, 난방, 소방, 통신 따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발주를 하면 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파트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파트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조 위원님 말씀대로 다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발주하는 방법이 턴키베이스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내역을 가지고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았고, 또 기술위원회에 건설부의 심의까지 다 받았습니다.
다음에 공사 발주하는 것도 특혜를 줬다고 하는데 저희가 공고를 다 한 겁니다. 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대림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6개 업체에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입찰 보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경하고 계약이 된 것이지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공고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행공사에 관한 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이렇습니다. '설계, 시공,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 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설계서 기타 시공에 관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이게 일괄입찰인데, 우리가 일괄입찰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이 절차에 의한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괄입찰방식으로 안 했으면 전기이고 뭐고 다 분류를 했겠지요. 우리가 턴키베이스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건설부에 설계도서를 올려서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쳤고 건설부장관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괄입찰을 한 겁니다. 우리 실내체육관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도 턴키베이스로 했습니다. 그것도 동부건설과 일괄입찰로 계약을 해서 옥내체육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연차별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찰방법이 일괄입찰이냐, 도급입찰이냐의 방법에 따라서 다를 뿐입니다.
시장·군수가 일괄 입찰을 보는 것은 마음대로 못한다. 장관의 승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도면을 제시해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심의위원이라는 것은 전기기술자, 토목기술자, 건축, 소방, 다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26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정을 저희 시에서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장관의 승인 받은 것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소장님! 그러면 일괄 입찰방식으로 올린 이유는 뭡니까?
○시설과장 장주성 정부에서 일괄 입찰방식을 턴키베이스라고 해서 90년도부터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 일반입찰로 할 것인지 턴키베이스로 할 것인지 공사방법에 대해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는 90년도부터 턴키베이스를 전국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한 건설업체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일반입찰은 각 분야별로 하고 낙찰율이 저가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 그리고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가 전부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자의 의도대로 감리를 못하고 시공자가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을 못해서 시공상의 하자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치시켜서 기술을 향상시켜보자 해서 건설부에서 100억 이상 되는 부분은 턴키베이스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1,300억이니까 성남에서 한번 시도해 봐라 해서 설계, 시공 일괄입찰 즉 턴키베이스로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입찰안내서 이런 것을 전부 올렸는데 입찰안내서에는 전기공사, 건축, 토목, 기계, 조경까지 전부가 다 포함이 됩니다.
한 회사에서 설계하고 시공, 전부 공사완료가 되면 시에서는 키만 가지고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턴키베이스입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선경이 이 공사를 내정가격의 몇%에 땄습니까?
○시설2계장 김영완 그건 현행법에 예정가를 못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턴키베이스 자체가, 왜 예정가를 못 정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공사는 시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된 금액에 의해서 공사비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된 공사비를 예정가를 매겨서 일반공사를 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방식이구요, 턴키베이스라고 해서 설계+입찰 방식이라는 것은 시공자가 설계를 해서 공사비 자체도 전부 포함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공업체가 설계된 금액을 가지고, 설계도서는 건설부에 승인을 올립니다. 그러면 입찰방식이 전혀 틀립니다.
건설부에서 설계도면을 점수를 매겨서 시공업체가 제출한 공사금액이 있습니다. 설계점수로 나누어서 수지가 제일 많은 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가를 정할 수도 없는 방법이고 또 입찰서라는 자체가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현행법에 의해서 건축, 전기, 조경, 토목, 총괄금액을 몰아서 입찰이 들어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는 턴키베이스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지, 성남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입찰방식이 현행 99%는 공사 따로 설계 따로, 이렇게 별도 발주하는 게 대한국민의 현실입니다.
턴키베이스는 특별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입찰방식이 유리한 것이, 시공자가 설계를 하고 시공자가 단가를 매기기 때문에 공사의 질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공사비를 일반공사비처럼 예정가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이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게 되면서 꼭 턴키베이스라는 입찰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통 입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건지 그 방법부터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당초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주도해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 아니고 분당이라는 신도시가 생기므로 인해서 거기에 철거되어 있는 공장이 488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법에 아파트형공장을 지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가 아니면 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못하고 주민반발은 일어나고 그래도 신도시개발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추진을 하도록 땅을 시로 줄테니 시에서 해라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하려니까 이건 철거민들에 대한 대책용인데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비를 투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래서 처음에는 용역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용역비를 안들이고 하는 방법이 바로 턴키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턴키베이스로 이 사업을 시작하자. 그러면 턴키베이스에 대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참여업체들이 서류를 일괄적으로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서류를 개봉도 못합니다. 그대로 자기 회사에서 봉한 대로 어디서 얼마 돌았다는 게 누설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다 봉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시에서는 뜯어보지도 않고 그걸 건설부 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봉투를 건설부 심의위원회에서 봉투를 개봉을 하는데 거기에는 어디서 설계를 했는지 명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대에서 했다, 선경에서 했다. 동부건설에서 했다는 게 없고, 봉투를 개봉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다 앉아서 점수를 매겨서 설계가 가장 잘 되고 현 시가에 저렴하게 되었다. 그리고 물건이 되었다면 그 때 한 데로 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로 인해서 회사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금액이 비싸다든가 단가표에 맞다 안 맞다는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물건을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금액을 산출해서 봉해서 제출하면 건설부에서 개봉해서 그 금액에 건물이 나올 수 있으면 이 회사가 잘 되었으니 이 회사와 공사를 해라하고 건설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입찰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홍순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공장 입주대상이 355개 업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65개가 분양이 만약 분양이 저조하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 공장들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물자수송 관계라든지 공장이 밀집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특별히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상공부에서 아파트형공장을 따로 상공부장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건 입찰방법에 관해서는 건설부에서 하고 아파트형공장 허가는 상공부장관이 허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488개 업체가 다 분양을 원하면 355개 업체는 분양을 할 수 있으리라고 처음에는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이 65개업체밖에 안됐습니다만 이 조건이 어려운 것이 아파트형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도시형 공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전국에 무허가로 하다가 등록이 되어서 이전명령을 받는 공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에도 이전 명령을 받지 않은 공장은 여기에 신청을 하지를 못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전명령을 받지 않은 공장은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순위가 분당신도시 지구 내에서 철거되는 공장, 2순위가 이전명령을 받는 공장, 그건 서울시에 한해서 받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완화를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무허가공장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전명령을 받고 등록되어 있는 공장만 들어간다. 이게 이런 악재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전국에 이전명령을 받은 업체가 5,500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서한도 보내고 공고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지금 경기가 여의치 않아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내년 봄에 선거도 지나고 구정명절이 지나고 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추진하는 방법도, 광고료도 선경건설에서 부담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네들이 돈이 들어와야 받아가기 때문에 .......
저희는 여기에서 막말로 하면 저 공장 하나도 안 팔려도 우리 시비에서 투자할 건 없습니다. 계약조건이 그러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공장을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대대적으로 선경과 합세를 해서 공고를 하고 선전을 해서 내년 봄에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홍순두위원 분당에서 철거된 공장이 488개 업체인데 그 중에서 신청한 공장수는 몇 개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44개 업체가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우리 행정절차가 까다로워서 건설부나 상공부의 허가를 받는데 근 2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주를 하지 않으면 상업용지를 7평 내지 8평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상업용지를 받고 도산한 공장이 있는가 하면 그 나머지는 인근의 여주, 용인, 광주 이런 쪽으로 이전을 해서 간 사람이 많습니다. 시화지구로 간 사람도 많고 기일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빨리 들어오지를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장소를 정해서 나갔기 때문에 미 분양된 상태이고, 그리고 사실 시설과 규모가 아파트는 벽이 기둥입니다만 이건 별도 기둥이 있고 보라든가 이런데 엄청납니다. 다음에 발전소, 난방관계도 엄청나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시설비가 많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지 않느냐 그러시지만 광명같은 데에 비하면 그건 3분의 1이 더 비쌉니다. 시설도 있기 때문에 분양관계는 저희가 내년 봄에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서 모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아파트형공장을 애당초 건립하게 된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분당지구 내에 무허가 공장과 성남시내에서 기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시내의 공단 내가 아닌 일반 시가지에 있는 가내공업이나 중소기업들을 아파트형공장에 이주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분당 아파트공장이 완공되어서 가동을 하려면 최소한 2년 정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철거된 공장이 문을 닫고 그냥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용인이나 광주나 변두리 지역으로 다시 무허가공장들이 들어가서 하게 되고 그래서 애당초에 시에서 계획했던 것하고는 저희들이 볼 때 차질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순위, 2순위을 정해서 입주시키기 때문에 고르는 편인데 지금은 반대로 아파트형 공장은 안 들어와서 현재 들어올 사람을 찾아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실질적으로 시내에서 그런 분들을 우리 성남시 시가지에 있는 공장들도 아파트형공장으로 유도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이 201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서한도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는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들이 대개 보면 가정집 지하실이나 혹은 변두리에 있는 공장들인데 너무 열악해서 아파트에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싶어도 융자금이 50%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협하고 절충을 해서 농협에는 20%의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 30%의 승인이 났고 외환은행에서 지금 현재 공문이 10%가 승인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에 대한 것이 문제인데 중소기업진흥공단 상공부 자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상공부와 절충을 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20%를 융자해 다오 그래서 10%선에서 융자가 될 것 같은 기색이 보입니다. 그러면 50%가 되고 만약에 시에서 주장한 대로 20%를 해주면 융자가 60%가 됩니다. 이렇게 새서 최대한의 융자를 끌어들여서 입주하는 사람의 부담을 절감을 시켜서 입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조금 전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없고 시공업자가 다 들여서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안이나 요즘같이 전국적으로 경제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장을 두고도 가동을 못한다는 것은 더욱 더 침체되는 예산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관계부서에서는 어차피 성남지역에 아파트형공장을 지었으면 입주를 시켜서 풀 가동이 되어서 성남지역의 근로자들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완공과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위원 총 사업비가 1,346억 9,900만원인데요, 355개 업체가 전부 입주가 되어서 총 연면적 18만 8,839.42㎡가 전부 현재 분양가로 분양이 되었다고 할 때 총액수가 얼마인지 그거 계산해 보셨습니까?
○시설과장 장주성 총사업비 액수와 딱 맞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우리가 이 속에는 아파트형공장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상가 시설이 엄청나게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시설에 저희가 공장은 본전에 주지만 거기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점포라든가 그런 시설에 사실은 저희 공영개발의 수익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아직 분양도 안 했습니다.
○전형수위원 이익금은 분양을 해봐야 알겠네요. 그런데 여기 업무비가 20억 7,4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업무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시설과장 장주성 그 사항이 저희들이 공장건설을 하면서 추가로 구조적으로 보강을 한다든가 설계변경, 변수사항이 생길 때 활용를 하고 공영개발사업의 인건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형수위원 업무비라는 것은 프로테이지로 해서 떼는 게 아니고 20억 7,400만원을 임의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시설과장 장주성 분양가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억이라는 돈을 더 여유를 둔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더 필요한 돈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하고 업무비하고 그걸 구분을 했습니다.
○시설2계장 김영완 업무비가 공영개발특별회계 업무법을 보게 되면 사업기간이 28개월인데요, 28개월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법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20억 7,400만원입니다. 28개월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형수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기타 부대비라고 했는데 기타 부대비가 그 돈이 아닙니까?
○시설2계장 김영완 기타 부대비는 전체 사업비의 1.5%를 빼 놨습니다.
○전형수위원 1.5%는 공식상 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17억 1,700만원을 정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예산 지침서에 1.5%는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형수위원 업무비하고 기타 부대비가 37억입니다.
부서별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의회에서 분양가가 얼마나 되느냐 물었을 때 약 200만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만원씩 60평이면 1억 2,000만원이고 그 정도면 50%를 융자해 주면 들어갈 사람이 많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층은 300만원에서 4만원이 빠진 296만원입니다. 그러면 60평이면 1억 8,000만원인데 1억 8,000만원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누가 1억 8,000짜리 공장에 들어가겠습니까? 아파트도 평당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아파트하고 아파트형공장하고는 댈 게 아니예요.
○홍순두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공장이라고 하면 건물이 공간으로 툭 터 진 아무 부대시설도 없고 그런 공간을 인식하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비싸다는 개념이 나오는데 부대시설이 무엇무엇이 얼마만큼 투자가 되어서 도저히 평당 그 가격으로 분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역을 위원님들이 소상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 평당기준하고 아파트형 공장 평당기준하고 내역서 대로 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만 이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서류 하나가 우리 키만 한 데 .......
○전형수위원 한 칸만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이 지으니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토지 개발공사로부터 원형공급을 평당 130만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택지 조성을 우리가 했습니다.
땅값에도 벌써 아파트는 58만원이고 또 아파트를 짓는 것은 벽체 자체가 15㎝, 10㎝ 기둥이고, 철근만 해도 10㎜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25㎜ 철근이 꽉 차있는데,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화물용입니다.
그 다음에 난방시설이 엄청납니다. 변전소까지 다 있구요,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땅값에다가 전부 각종 부대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이 아닙니까?
○조영이위원 지금 아파트는 토개공에서 토지 한 평당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시설과장 장주성 토개공에서는 토지 한 평당 분양가격이 70∼80만원 선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30만원에 분양을 받아서 평균 231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성아파트 40∼50평을 10월에 분양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나눠보니까 평당 259만원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아파트형공장 건립하는 데에는 영세업자들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토개공에서 토지 구입할 때 어떻게 비싸게 구입을 했습니까?
○시설과장 장주성 이 사항은, 이 사람들은 일차 토개공에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상가부지를 희망하는 사람은 2.5∼3평씩 대토를 해 줬고 이 보상을 받을 사람들은 1순위에서 제외가 되어서 여기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상가를 보상을 안 받은 사람을 일체, 기계, 건물, 토지 있는 사람은 토지 보상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토지 값은 원가에 줄 수가 없다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준겁니다.
그래서 감정가 130만원에 준건데 거기에 이걸 근린 상업지역으로 짓기 위해서 묶어놨습니다.
그 옆의 필지에서 공매해서 처분된 게 450만원씩 팔렸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는 130만원도 싸다고 준건데 우리도 아파트 분양가대로 70∼80만원에 해달라 그랬더니 그건 1차 보상을 다 해주고 이것은 추가고 추가대책을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 해서 감정가로 한 겁니다.
○조영이위원 자기들이 얼마에 땅을 사서 130만원씩 팔았으면 엄청난 이득금을 남겼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대로 영세공장입니다. 어떻게 해줬든 지금 땅이 비싸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시설2계장 김영완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개공에서는 저희들이 감정원가를 받든지, 원형공급을 받든지 그건 토개공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땅을 팔고 살 때는 토개공에서 감정가로 팔 것이냐 원형지 공급으로 팔 것이냐를 건설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형공장 부지에 대해서는 감정원가로 받아라 해서 감정된 가격에 저희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할 단계에서도 쉽게 130만원씩 달라 그런 사항을 수용한 게 아닙니다.
저희도 분양 땅값이 높게 되면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절충을 1∼2년 동안 했습니다. 그 사항은 분당에서 철거된 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에 적용해서 평균 땅값이 130만원씩 전부 수용했던 것이지, 성남시에서 토개공이 주는 가격으로 수용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격에 대해서 일반 아파트보다 비싸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1,346억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총 분양한 업체수의 면적에 비례해서 분양가격을 산정을 했습니다. 분양가격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일반 분양하는데 분양가격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피분양가 방식이라고 해서 손익분기점 방식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제로점입니다.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제로점을 만든 이유중의 하나도 수익률을 1%든지 10%든지 분양가격에 넣게 되면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표에 보시게 되면 인근 시·군과 비교표를 해드렸는데 비싸다가 하는 자체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100∼150억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우리보다 더 비쌉니다.
저희 시에서도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넣을 수 밖에 없지만 넣다보면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층 기준으로 227만원에 EPP방식으로 해서 100%제로점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약 5%씩 싸지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5% 정도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총 금액을 보게 되면 제로점입니다. 싸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밑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로점이 시점입니다.
1층 기준이 296만원이라고 하면 분양가 전체 비중의 약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5층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를 산정을 했기 때문에 결코 비싸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올 수도 없고 아파트와 비교를 해서 비싸다는 이유는 아파트하고는 내부인테리어하고 설비분야는 금액차이가 굉장히 고가 차이입니다.
○전형수위원 아파트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칸을 막아서 전부 그 안에 인테리어를 전부 끝내주는 것인데, 공장이라고 하면 60평이면 툭 터져서 막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비싼가 하면 높이가 높다든지 두께가 두껍다든지 해야 이해가 가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시내에서 근린생활시설 짓는 거하고 공장을 짓는다고 합시다. 단가차이가 50만원 이상 나요.
우리는 일반적인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2계장 김영완 그건 요구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고 높이가 약 2.4m입니다. 저희 아파트형공장은 층고 높이가 4m입니다.
일반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기둥이 제일 큰 게 60㎝입니다. 보도 45전 정도의 크기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형공장은 기둥하나가 90㎝로 합니다. 보 간격이 일반건물 같은 경우는 큰 게 60㎝입니다, 슬라브 포함해서.
공장이다 보니까 일반오피스텔은 하중이 적재하중과 충격하중이 있는데 저희 공장 같은 경우는 충격 하중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건물 같은 경우는 1㎡당 보통 200∼300㎏밖에 충격하중을 받지 못 하는데 저희들은 제일 적게는 550㎏부터 크게는 700㎏까지 두배 이상은 늘리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충격하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드너라는 충격방지제가 있는데 그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공장이 충격하중에 강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완조치를 했고 설비분야에서는 일반아파트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12∼15인승 정도로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은 17인승에서 27인승까지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두고 또 3톤짜리 물건 실을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세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곤도라가 일반용 아파트 곤도라도 아니고 특수곤도라입니다. 그 곤도라 설치가 되어 있고 설비 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물건이 나가고 들어오고 해야 하기 때문에 로딩보드라는 기술 자재가 있습니다. 그건 차가 오게 되면 높낮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높게 낮게 하는 로딩로드가 있습니다. 그러한 설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외부마감재 자체도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베란다가 보통 1.5m∼1.7m 정도밖에 빠지지 않는데 저희들은 1.8m의 발코니를 서비스로 하고 분양가에 들어가 있는 2.7m복도가 있습니다. 2.7m복도를 발코니 식으로 빼게 되면 일반 기술구조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구조로 해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2.7m복도에서 일반적인 기계차가 오가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공사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위원님들 생각할 때는 여기에는 일반 건축하시는 분도 많고 여러 분야로 나름대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비표를 간단하게 작성해서 주시면 되겠어요.
○위원장 남장우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시영아파트건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위원 수감자료 10페이지에 보면 '91시영아파트 건립 동수와 설계변동 등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500세대의 당초 도급금액이 789억 1,800만원에서 물가 변동조정금액으로 104억 8,3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보니까 한 세대당 2,254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총 104억 8,360만원이 늘어서 한 세대당 299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보면 근거내용이나 물가 변동에 대한 예산회계법 92조, 영 112조가 나와 있는 299만 5,000원이나 늘었는가 의심스럽구요, 다음에 두번째 설계변경 내용에 있어서 토공 암반선 변경, 옥외배관 변경 설계신축을 한, 시에서 변경을 했는지 도급입찰을 받은 회사에서 변경을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도급을 받을 회사가 이러한 것을 할 때에는 어떤 공사를 할 때는 도에서 형질검사도 했겠고 또 토질감정도 다 했을텐데 어떻게 그것을 두 번씩이나 변경을 해서 증액을 했나 하는 문제입니다.
○시설과장 장주성 이건 시에서 변경을 시킨 사항입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당초 도급 금액으로 줬을 때는 계약을 한 회사가 지금 말한 대로 형질검사나 토질검사를 다 받아서 완전하게 건축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했을텐데 어떻게 두 번씩 이걸 시에서 변경을 했나 하는 게 의문스럽습니다.
○시설과장 장주성 그건 토목관계하고 건축하고 분리가 되는데요, 토목공사를 하다보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구조물은 변수가 많습니다. 직접 파보면 암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건설 도급계약에서는 지하층의 변경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시킨 사항입니다.
○나철재위원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사고예방에서 옹벽면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각종 배관변경이라고 해놨는데 설계 도면상에 배관설계가 나오잖아요? 그 배관설계가 나왔을 때 그걸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배관이 구조물 내에 어떤 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배관설계가 다 있을 텐데 그 때 지적을 했으면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그 때는 배관설계를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보고 나서 직접 공사를 시작해 놓고 지금 배관을 변경하는 것은 처음에 설계도면 확인을 못했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잖아요?
○시설과장 장주성 그건 확인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지하층 공사를 하다보면 산을 전부 들어내다시피 해서 많은 전토를 하니까 암이 예상외로 많이 발생해서 옹벽 밑의 암을 절토해서 구조를 했는데, 또 암을 절토해서 더 들어가려니까 공사비가 상승이 되고 차라리 돌아서 가는 게 사후관리 측면도 좋고 공사비도 그거면 되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후관리 측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 사항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광지구에 옹벽의 안전사고 예방이나 옹벽면 보강은 두 가지인데요, 금광지구는 도로로 원래 20m도로를 섰습니다. 239번 종점 앞에 30m로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남부서까지 30m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10m를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옹벽공사가 상당히 많고 토양절취에서 나가는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옹벽이 당초보다 6.5m에서 8m로 증가가 되었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조치는 보호망이 있습니다. 15층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람의 추락이나 자재가 추락되었을 때 거기에 걸리게끔 안전조치를 하는데 법상에는 높이가 15m입니다. 15m씩 두 단을 설치를 했는데 노동부에서 나와서 좀 더 안전하게 10m씩 해라, 노동부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법을 초월해서 안전 측면에서 10m씩 해라 해서 2단에서 3단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전형수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암반이 나와서 암반제거 하는데 줬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배관 변경을 시키는데 6억을 줬다는 것은 당초에 시에서 할 때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런 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계가 잘못되면 돈을 주고 또 물가변동에 따라서 100억이 넘는 공사를 15%라는 돈을 올려준건데 당초에 가격을 싸게 하고 중간에 120억이나 130억을 더 줘버리면, 780억이면 몇 %입니까?
○나철재위원 물가상승률에 의한 15%를 했다면 91년도하고 92년도하고 1년 사이에 무슨 물가가 15%나 인상이 됩니까?
○시설과장 장주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관공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추가로 아파트 내에 배관공사가 하나 추가가 되었는데 그건 당초에 설계가, 보통 아파트는 설계를 그렇게 합니다. 거기 맨 꼭대기에 발코니에 드레인이 있습니다. 옥상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데 발코니에 세탁기를 놓게 되어 있어요. 그 물이 내려오는데 15층에서 물이 떨어지면 밑의 층에서는 홈통이 부딪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물을 한 번 걸러서 속도를 줄여서 돌아서 내려가면서 소리가 안 나게 하는 그 시설을 한 추가를 했습니다.
그건 당초에 설계에 없던 사항을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추가로 해줬기 때문에 설계 잘못이 아니라 이런 걸 하면 앞으로 좋겠다 해서 그걸 더 증액을 해서 더 준 사항입니다.
○나철재위원 추가로 했다는 사항이지요?
○전형수위원 당초에 그런 것을 전부 점검을 해서 세밀하게 설계를 제대로 해서 공사를 해야지, 중간에 가서 뭐가 필요하다고 더하고 이게 관급공사인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덕봉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물가가 상승한 것이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벽돌관계도 떨어졌고 인건비도 떨어졌거든요. 작년에는 건설현장이 많았지만 금년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것을 보면 물가의 조정 증액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철재위원 첫번째의 암반이나 옥의 배관에 대한 설명은 잘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물가변동 조정증액에서 상대원지구 73억 7,800만원하고 금광지구 31억 5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물가상승에 대한 것을 보면 예산회계법 제92조하고 영112조 규칙53조가 나왔는데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이 같은 물가상승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설명 같아서 여기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두번째 요구입니다.
○시설과장 장주성 물가변동에 대한 설계변경은 우리 예산회계법 92조에 보면 물가변동 등에 대한 계약금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정에 보면 5% 이상의 물가가 상승이 되었을 때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만일 때는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5%가 올랐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내역서를 작성하는 노임은 정부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물가는 물가정보나 물가시세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재는 별도 안 올랐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정부 노임단가가 작년도보다 금년에 25%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실화 해주느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정부 노임단가가 작년 91년도 보다 약 25%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더해 보니까 평균해서 1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5%해서 준 건데 이건 다 줄 수도 있고, 없고 하는 재량권이 우리에게 없고 물가 변동사항은 인상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러면 우리가 15%를 해줬는데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줄였습니다.
소수점 이하로 내려오는 것은 절삭을 해 버리고 15%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전형수위원 내 이야기는 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그 노임 단가로써는 공사를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20%를 인상을 했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도 못 합니다. 정부 노임단가 1만 5,000원이나 얼마 이걸로 해서 공사입찰이 된 건 아니잖습니까?
○시설과장 장주성 그런데 내역서 들어올 때는 노임은 정부 기준으로 하구요, 시세표는 물가정보나 물가자료에 의해서 전부 받기 때문에 실지 시중의 노임 단가로 들어오는 건 전부 내역서를 .......
○전형수위원 어떻게 되었든 시중 노임을 줘가면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정부 노임을 줘가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정부 노임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100억이란 돈을 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홍순두위원 100억 차이나는 건에 대해서 15% 인상했다는 것은 자재값보다는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인한 전체 건축비로 나누니까 15%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실제 인건비는 25%입니다.
○시설과장 장주성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건비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20% 올리면 내년도에 금년까지 추진되지 않은 공사는 다시 봐줘야 된다는 결론이 또 나옵니다.
○박용두위원 예를 들어서 대형 아파트공사를 할 때는 최소한 2년 내지 3년 기간을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부에서 노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250∼300%를 인상을 시켜야 거의 현실화됩니다. 그럴 경우에 25%를 인상했는데 780억 되는 공사에 10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면 앞으로 2년을 앞두고 보더라도 우리 시 차원에서 최소한 250∼300의 시 재정에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작년에 도급을 받을 때 이 금액으로 공사를 못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공사를 할 때는 정부 노임 단가는 형식상이지 그걸로 계산하고 시공을 하는 업체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무조건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조정률을 15%나 20% 봐줬다고 하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바로 시의 재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나철재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이 5% 올랐을 때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가 25%가 올랐기 때문에 모든 물가의 상승률이 5% 이상 되어서 100억 이상이나 되는 걸 다시 계약을 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전형수 위원님이나 박용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일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년에 인건비가 30%, 40% 올랐다 하면 다시 더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물가상승률 5% 비율을 맞추는 게 꼭 인건비와 다른 거와의 평균치를 내서 5% 이상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 행정에서 잘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구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이 인건비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다면 아예 도급계약을 좀 더 현실화 되게 해서 계약을 했으면 자꾸 올라가는 폐단이 없지 않겠는가 해서 앞으로는 좀 더 거기에 신중을 기해서 정부에서 예산회계법이나 어떤 중앙에서의 법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능력을 감안해서 계약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은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전형수위원 상대원지구가 94년 4월에 준공이 됩니다. 내년도 93년도에 노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노임은 내년도에 가서 또 오릅니다. 정부 노임 단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그렇습니다.
○전형수위원 그러면 현실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의 %를 보면 공사비는 50% 이상이 더 나가야 됩니다. 800억짜리 공사가 400억이 더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당초에 예산을 세운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시설과장 장주성 내년도에 만약에 인건비가 또 오르면 다시 해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계약체결로 이건 계약 체결이라는 것은 최종계약이 아니라 물가연동제 계약을 체결한 7월 이후에 120일이 경과해서 또 5% 이상이 올랐을 때는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두 번도 봐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년에 노임을 봐줬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자로 노임을 또 올랐을 때는 120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또 해 줄 사유는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아까 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현실화해서 이런걸 해주지 말고, 박 위원님도 그 공사비면 다 할텐데 시 재정이 손해을 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물가상승분은 우리가 봐줄 수 없다.
최종금액으로 끝날 때까지 공사를 해라 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건설도급계약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위반이 됩니다. 우리도 100억을 줄 때는 엄청난 돈이죠. 덜 줄려고 깎다깎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 재량은 없고 15.몇%에서 우수리는 떼어 버렸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구요.
이게 1년 동안 끝나는 공사라면 밀고 나갈 수도 있지만 3년, 4년 연장되는 공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단기공사는 그런 적용도 받지 않고 시행기준이 없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공사는 그렇게 봐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실질적인 다른 면에서 몰라도 인건비 면으로 봐서는 작년에 비해서 내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만 호 주택건설사업으로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실질적인 인건비는 내리면서 정부노임 단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우리 시 재정은 더 나가게 됩니다. 이건 억울해도 너무나 억울한 사정입니다.
그것도 몇 십억 같으면 몰라도 앞으로 몇 백 억이, 정부 노임 단가라고 해서 해마다 오르면 오르지 내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건 건설업체와도 실질적으로 꼭 그럴 경우에는 여유 있게 타협을 해야지, 공식적인 것만 적용을 하다 보면 건설업자는 아파트하나 짓고 돈 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내년 봄에 정부 노임단가가 어떻게 발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로서는 .......
○위원장 남장우 현재의 법령에서는 안 해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실질적인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건설부에 올리는 것으로 이 문제는 일단락 짓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 3,500세대 장지아파트를 하면서 물론 이것은 좋은 사업이지만 장기 아파트의 문제점 중에서도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 임대아파트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분양을 못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만약에 분양이 하나도 안 되었을 경우에 한다고 하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1년이나 2년, 3년 후에도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파트관리 측면에서는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1,560세대 그건 분양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아파트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3년이나 5년 후에 내 집이 된다고 했을 때는 관리측면이나 사용하는 측면에서도 내 집 같이 소중히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장기임대니까 3년 후이든 5년 후이든 언제라도 이사를 가도 된다는 보장이 있을 때의 아파트관리 문제, 시에서 항상 입주가 된 이후부터 적자를 봐야 되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공영개발 사업 측에서는 앞으로 건설부와 협의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분양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장기 임대아파트보다는 건설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 분양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당초에 420억을 건설부에서 빌려올 때는 청약저축에 들어있는 기금 420억을 건설부특별회계에서 연리 3%,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업 승인을 해주는 조건에 이건 임대만 하고 분양을 하지 말아라 하는 조건을 붙였어요.
이 자체자금은 장기 임대주택자금이고 분양을 하지 말라는 허가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건 5년이 지나고 10년 이내에 지방화가 되고 하면 허가권이 경기도나 저희 시로 떨어질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 때는 의회만 거쳐서 승인을 받으면 5년 후에서 10년 이내에는 아마 분양이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저희가 분양이 안 되고 20년 동안에 상환을 해나갈 때의 수지분석을 해봤습니다.
11년 되는 해까지는 다소의 돈이 저축이 되고 그 이후에 불입할 때는 저희가 원금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 원금이자 갚는 10년 동안은 저희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1년 되는 해 초부터 자금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만 잘 운영을 하면 저희 시 재산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결론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은 저희 성남은 다행히 주택특별회계가 정부에서 빌려와 있는 돈을 10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정부와의 사이에는 돈을 불입을 했고 입주자와 시장 사이는 10년 동안 그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부터는 주택특별회계에 세워서 그걸 운영을 하면 그 당시에 가도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보지만 이 자금을 다시 활용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가 5년 후에는 분양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박용두 위원님이 미리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분양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계약 당시부터 나중에 분양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는 장기임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못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지금 저희가 임대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보자한테 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임대 822세대는 철거를 당한 사람들이고 저 분들은 나중에 청약저축에 저금을 부은 사람은 안내서에도 내보냈습니다만 당첨이 된 날로부터 그때까지 부금을 부은 것은 해약이 되고 그날부터 다시 부금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5년이나 6년 후에 부금을 붓고 나면 분양을 받을 힘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 다시 그 분들은 분양을 받게끔 될 거고 만약에 분양을 하지 않고 영구임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 때는 저희가 영구임대주택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실제는 말미는 분양할 목적으로 해놨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영구임대로 살겠다 그럴 때는 대안이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분들과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요.
○홍순두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3,500세대가 현재 사업승인 받은 것은 장기 임대주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향후 5년이나 6년 후에 이걸 분양으로 하기 위해서 각 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계약서 시에 입주자들이 우리는 장기임대로 들어 왔는데 5년 후에 당신네들이 분양하시오 하면 분양을 안 받고 장기임대로 다 앉아있다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텐데 그 대책이 지금 없다고 하면 5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분양이,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면, 등기가 나고, 곧 감정을 합니다. 작년에 1,500세대 지은 것은 금년 12월에 등기가 나서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금년의 단가로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는데 안 받을 사람이 없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1,500세대 지은 게 5년 후의 시세로 감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주는 게 아니고 금년에 감정을 해 놨다가 6년이나 7년 후에 이 금액에 따라서 분양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을 이유가 없지요.
○홍순두위원 안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이야기이고 만약에 그 때 가서 지금 약 860세대가 특별분양 대상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상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쫓겨가서 집을 얻은 사람들인데 자기는 ‘돈 없어서 못하겠다.’ 10년 전의 시세로 줘도 안 하고 나는 장기임대로 살겠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시에서는 이 계약 당시부터 세워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그걸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 허가조건이 이렇고 분양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차를 밟아서 분양하는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걸 지금 우리가 안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순두위원 지난번 서울에서도 분양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잡음이 생겼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잡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관계부서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박용두위원 세를 주면서도 손해를 볼 수는 없잖습니까?
○나철재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임대아파트의 임대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7년 후나 5년 후에 감정을 해서 임대를 할 것인가, 다음에 지금 현 시점에서 감정하고 분양가를 책정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게 시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규약이 우리 임대인과 임차인의 규약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지 그렇게 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말씀인지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1,560세대는 금년 12월에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분양을 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이 되게 됩니다.
3,500세대는 지금으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을 한다 해도 현재는 규약상에 장기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년 후에는 그때 가서 상황 변동에 따라서 분양하도록 하되, 금광지구는 내년에 준공은 되는데 등기가 내년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등기를 마치고 94년도의 감정 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하게 될 것이고, 상대원지구의 2,510세대는 94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아마 그 해에 2,510세대 등기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건 95년도에 감정을 해서 그 당시의 감정가대로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나철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시에 다시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7. 도시과행정사무감사(설명 : 도시과장 최복현)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도시과장 최복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지난번 도시건설 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결정해 주신 저희 시 남단녹지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의결을 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에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11월 25일자로 고시가 되어서 저희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9.33㎢는 보전녹지로 되고 6.278㎢는 자연녹지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남단녹지를 보전녹지로 결정하는 것에 따른 결정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추진이 안 되어 왔습니다만 보전녹지에 대한 추진결정이 되어서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성남시 기본계획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를 두 번 개최를 했고 소위원회를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의 기본계획 중에서 다른 일반사항은 저희 안대로 거의 수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터미널부지 있는데 유통지센터를 폐지하는 것으로 당초에 기본계획의 안에 올라왔습니다만 분당에 시가지가 생기고 기존 시가지 끝에 있는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불필요하다 해서 유통지센터를 없애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산업물 유통지센터이니만치 중간에 개발 제한구역이 끼어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복정동에 자연녹지풍치지구로 되어 있는 사항의 일부를 여기서부터 서울로 올라가면서 도로 우측으로만 주거풍치지역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면적이 96만㎡입니다 좌측에는 하수처리장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냥 자연녹지 풍치로 놔두고 경원대 있는 쪽으로만 주거 풍치지구로 변경을 하려고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대학교수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만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환경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도시 정비차원에서도 꼭 필요하고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되겠고 저희 성남의 관문이고, 특히 안산-구리간 고속도로가 있고 분당∼수서간 고속도로의 가시변이기 때문에 자연녹지 풍치지구로는 도저히 정비를 할 방법이 없고 주거 풍치지역으로 바꿔서 도시의 면모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하는 사항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일단 유보를 하고 12월에 저희 시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다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하는 사항이 시에서 자연녹지로 그냥 뒀다가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는 엄청나게 개발이 될텐데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개발방향? 시장입장에서 어떠한 주관 하에서 개발할 것이냐, 개발의 통제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해서 밝히고 서울사람들과 우리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 지금 성남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 지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지목별로 어떠한 현황이냐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전부 조사해서 차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설명을 다시 해라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가 마무리 되어지기 때문에 재정비도 일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한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던 사항과 지금 중요사항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우선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 수감자료를 드린 사항 중에서 저희 성남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형수위원 경찰서 앞에 도로 있지요? 거기서부터 모란고개로 해서 수진리고개 그 쪽까지는 한쪽만 상업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역변경이 됩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도시기본계획에서 상업지역은 변경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공청회를 하면서도 상업지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제일공단을 이전하기 위해서 거기만 끊어졌기 때문에 거기만 상업지역으로 일부 변경을 했고 그 외에는 상업지역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형수위원 경찰서 앞에는 한 쪽만 상업지역으로 책정이 되었던데요.
그게 50m도로인데 경찰서쪽으로는 주거지역이거든요.
의회의 질문사항으로 하고 다음에 연구해 보겠다고 하고서 왜 안 했어요?
○도시과장 최복현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청회를 하면서 기본계획현황을 해서 올라가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정비를 하면서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은 거기서 받아줘야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전에는 노변 상업지역이 대부분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잘 구상하지를 않습니다. 지엽적으로만 하구요, 노변 상업지역은 사실상 실지로 상업지역으로 고시하더라도 도로만 50m이면 50m 전체가 상업지역이 되기 때문에 도로가 상업지역으로 되어서 사실상 상업지역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변 상업지역은 대부분 삼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쪽으로는 비행안전구역이어서 공군기지법에 의해서 제2구역이 될 겁니다. 통제되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업지역으로 다루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여건 변동에 따라서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은 주거지역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해 주고 있으나 지금은 중앙에서도 대부분 삼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꼭 상업지역으로서 필요한 것이냐 그러한 타당성이 대두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상업지역으로 바꾸려고 재작년도부터 저희 기본계획이 시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공청회를 거쳐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기본계획서에서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기본계획에서 다뤄지지 못하면 재정비에서는 용도지역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하는 데서는 기본계획에서 받아주는 사항이외에는 용도지역 변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용배위원 과장님! 분당지역에 비해서 기존 도시가 3분의 1밖에 상업지역이 안 되는데 그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먼저 번 공청회 때도 중원구청 앞, 음식점주변, 거기도 기본계획에 넣어 달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더니 그렇게 됐어요?
○도시과장 최복현 공설 운동장 앞은 재정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공설운동장 앞은 준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재정비계획상에 준 주거지역은 되요?
○도시과장 최복현 준 주거지역은 용도지역상에 주거지역으로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
○이용배위원 식당에서 환갑잔치를 하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시끄럽게 놉니다. 현재 주거지역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현재 준 주거지역에서는 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대중음식점 허가는 주거지역에서도 되고요, 그런데 그건 별도로 대중음식점에서 그렇게 영업을 하지 별도로 유흥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거지역에서와 상업지역에서는 건폐률이 60∼70% 차이가 있는 거구요. 주거지역은 최소 대지면적이 90㎡면 되지만 상업지역은 200㎡입니다. 소 분할되어 있는 지역에 상업지역으로 고시를 하면 건축에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으로 허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인동 거리와 일조권 적용을 안 받은 것이 좀 다르고 위락시설이나 유흥음식점, 여관이나 호텔 같은 것이 상업지역에서는 되는데 주거지역에서는 안 됩니다.
크게 분류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용배위원 그럼 주거지역도 식당에서 잔치하면서 노래 부르고 하는 거 할 수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접객원을 두고 춤출 수 있는 장소, 무대를 안 만들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이용배위원 단속이 된다고 하던데요, 지금 동원예식장 주변에 식당이 많잖아요. 거기서 환갑잔치를 하는데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부르는 걸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걸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전형수위원 그 대중음식점은 주거지역이나 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건 환갑 잔치하는데 노래하거나 하는 걸 단속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아닙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역에서는 일반 위락시설 유흥업소세서 접대부를 두고 술장사나 위락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거지, 여기에서 환갑 잔치하는 건 대중음식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런 게 소음관계로 단속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닐 겁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 산하에 도시과하고 주택과하고 녹지과가 있잖습니까? 도시과부서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을 다 받고 과별로 설명을 듣고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도시과 소관부터 설명하세요.
○도시과장 최복현 하대원 시장부지 불하경위 및 대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여수동 출신 이용배 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상업지역분포도가 분당지역과 기존도시지역이 너무 차이가 많은데 균형이 맞지 않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기존도시도 분당수준으로 올릴 의향은 없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기존도시의 성격과 계획할 때의 기존도시의 현황은 아무래도 일부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저희 기존도시나 분당도시나 건설부에서 당초부터 입안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형성과정에서부터 차이가 있고, 분당신도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전체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당 신도시는 새로 상업지역이 된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넓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도시는 일반 상업지역으로만 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은 어째서 다르냐는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의 여건이나 형성과정, 거기에 대한 상업지역 중에 기존도시에 대한 것을 변경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변경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분당신도시는 계획을 하면서 주변 여건이나 아파트단지에 대한 단지조성계획, 특히 상가 조성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성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도시에 대한 상업지역이나 분당 신시가지의 상업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차후에 5년 후가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할 때는 비교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제가 이용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부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상의 상업지역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재정비계획에도 수립이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공청회를 다시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과장 최복현 지금은 기본계획이 작년도 공청회를 거쳐서 검토가 되어서 중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작년에 공청회를 다시 했을 때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지역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제 기억으로는 상업지역으로 좀 늘려달라고 하는 데가 전주식당 있는 쪽, 서고 있는 쪽에 상업지역이 조그맣게 있는데 실제로 그 주변에서 상업행위들을 많이 하니까 그걸 늘렸으면 해서 그건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대5거리 근처에 용도변경 제일공단, 그걸 바꾸면서 그걸 전부 상업지역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전부 상업지역은 안 되고 기위 상업지역으로 있던 데와 연계해서 연결이 되도록 그 일대만 상업지역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형수위원 경찰서 앞에 50m도로가 한 쪽으로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쪽도 해달라고 정수웅 위원이 의회에서 정식발언을 했는데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건 기본계획 공청회 때하고는 다른 이야기이구요, 그 후 공청회는 시민회관에서 했거든요.
○전형수위원 이건 의회에서 의원이 도시국에 건의를 한 사항 아닙니까? 거기를 상업지역을 해달라고 질문을 해서 건의사항으로 했으면 그것을 공청회에 반영을 시켜서 해야지, 의원이 질문을 하고 요구한 사항을 무시해 버리면, 공청회에 올라가지도 않았을 때는 의원이 의회에서 자꾸 질문하고 발언하고 해봤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홍순두위원 물론 도시계획을 공청회를 했다고는 하지만 도시계획을 세우고 재정비계획을 세워서 지금 공청회를 몇 회에 걸쳐서 어느 선까지 했는지도 저희들은 모릅니다. 뿐더러 조금 전에 전형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의원들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여론, 주민의 뜻을 가지고 시의 집행부에 건의하는 겁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건의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뜻을 건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행정은 앞으로 주민들의 뜻에 따라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시의원이라는 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점을 하나도 반영한 것이 없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그저 '고려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로 해서 끝나 버리면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건의를 하나마나 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물론 시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관한 한 시민의 요구대로 입안계획을 할 수가 없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형수위원 경찰서 앞의 그 도로는 사실상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집도 안 지어져 있는 데가 많고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는 완전히 상가지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1동 의원님이 계시지만 그 일대가 상업지역이 안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런데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지금 상업지역이라면 용도적으로 봐서 여관 할 수 있고 유흥음식점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용적률이 좀 높지요.
○위원장 남장우 성남동도 터미널 뒤쪽으로는 주거지역이지요?
○도시과장 최복현 터미널 주변으로는 상업지역입니다. 전체는 상업지역은 아닐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주거지역인데 지금 거의가 상가지역입니다. 그런 건 현실화를 시켜서 .......
○도시과장 최복현 상가지역에서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로는 사실상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상업지역이라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두위원 시민들은 상업지역이 되었을 때는 물론 부가가치로 보나, 내 땅에 여관을 짓고 싶으면 상업지역이 아닐 때는 못 짓습니다.
그런 폐단도 있고 그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성남시가 단대천이나 대원천이 복개가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려면 단대천도 구종점 위로는 오른쪽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겁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복개가 양친회병원 앞까지는 연말 안으로 준공이 되고 대원천은 복개가 다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심도로가 대원천이나 단대천이 되는데 중심도로에서 땅이 차지하고 있는 평수로 봐서는 그런 대로변에 있는 땅이 100평, 200평, 경우에 따라서는 대원천 같은 경우에는 500평, 700평 자리가 그런 게, 앞으로 우리가 빌딩을 짓더라도 기존 있는 데는 많이 해봤자 100평, 200평 미만이다 이겁니다.
그런 건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서라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안 되는 걸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되도록 하게 하는 게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지금 박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상업지역으로서 반드시 받아줘야 될 것이냐 ....... 그렇지 않는 지역은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상업지역으로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기본계획에 기 상정이 되어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는 5년 이내에는 안 되고 다시 나중에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 5년 후 외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영이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업지역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논골 양친회병원 앞,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해놨던데요, 거기에 여관이 지어져 있잖습니까? 학교가 세 개쯤이 있는데 그런 데를 상업지역으로 해놔서 여관을 짓게끔 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는 도저히 상업지역이 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김종안위원 거기는 학교가 없더라도 남한산성 막바지라 상업지역이 될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거기는 일부 요청을 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럼 그게 상업지역으로 책정된 게 몇 년도입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그 지역은 80년도에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홍순두위원 이 상업지역 외에는 여관을 못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주거지역에 여관을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 전에 얼마 전까지는 주거지역에도 여관이 허용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자꾸 생기고 주거지역에 여관이 파고 들어와서 안 되겠다 하고 법으로 막아 버렸어요.
○홍순두위원 그럼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할 수가 없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위원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만, 하다 보면 지역의 실정에 안 맞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자문을 해주시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세부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차기 기본계획 재정비나 기본계획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모순되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의견을 해주시면 차후에 이런 일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순두위원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결론 지읍시다. 어쨌든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세울 때는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공청회도 여러 번 열어서 하고 시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시의회에서도 한두 번 정도는 자문을 받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영이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심의할 때 우리 의원들에게 참여해 달라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은 한 분밖에 없고 다른 위원회의 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도시과장 최복현 그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잘 아시는 분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다시 추천을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박용두위원 그 관계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는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된 이후에 즉시 그런 조항이 바뀌어서 도의원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요청이 와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그 당시 총무였던 저에게 상의가 들어와서 의장님한테 거의 위임하다시피 해서 의장님이 올렸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자체를 위원장님이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사실은 2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래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한다면 시장님의 결심을 받으면 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는 사실상 없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은 결정되었지만 그걸로 끝나고 재정비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우선 저희 자체에서 심의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때 정식 부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회기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저희에게 자문을 해주실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건 원칙적으로는 의견청취라고 해서 올라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위원님들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언제 별도로 저희들이 모시고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만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항은 끝내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하대원 시장부지 불하경위 및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82년도 9월 30일에 신문에 공고해서 82년 10월 16일에 공개입찰에 의해서 박관식 씨한테 매매가 된 건데 그러면 82년도부터 현재 92년도까지 거의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매매를 할 당시에는 분명히 시장용도로 시장을 개설하도록 매매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0년 동안 시장으로 형성을 못하고 놔 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지금 11명한테 분할되어 있는 것을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가 박관식 씨한테 살 때 시장부지로 알고 산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욕심에 의해서 다른 용도를 쓸려고 산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대원동 143번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92년도 10월 15일자에 김문규의 11명의 소유자로부터 정식서면으로 진정서가 저한테 접수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각 의원들에게 거의 다 왔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래서 원래 시장은 시장을 개설하려면 시장 개설법에 의하여 법인 설치자에 한해서 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처음에 불하할 때, 판매할 때 법인설립이 아닌 개인한테 매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이 토지를 10필지로 분할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투기업자로 간주되는데 시 당국에서는 부동산투기 방지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필지로 분할을 동조하였고 부동산 투기를 동조한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소유자 12명중 몇몇 사람은 금융기관에 설정되어 사실상 소유권이 상실된 사람이 있어 시장 개설을 하기 위한 법인설립 동의를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개설이 불가능한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지역은 시장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11월 4일자 시 답변서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을 개설하지 않을 시는 주변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에서 토지를 매수, 시장을 개설할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였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런 계획이 있다면 애초에 왜 불하매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저도 이용배 위원 질의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애당초에 82년도에 시장으로서 고시를 해서 매매를 하면서, 저희들이 볼 때는 박관식 씨란 사람은 보통 일반 주거용지나 택지로 팔 때 보다는 시장부지로 하면 땅값이 개인한테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부지로 좋은 조건에서 시에서 불하를 받아서 이 양반은 개인한테 분할을 해서 11명으로 팔았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박관식 씨는 처음에 시장을 목적으로 해서 땅을 매입한 게 아니고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매입을 했다는 게 다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시에서 시장부지로 판매를 할 때는 개인이라도 법인체를 구성을 하든지 해서 시장을 지어서 파는 것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땅으로 팔 때는 시에서 인정을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실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밖에 용도가 안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1명은 도저히 시장을 개설할 능력도 없지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사서 개인주택이나 연립주택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전형수위원 분할을 해서 팔았습니까? 아니면 사서 분할을 했습니까?
○박용두위원 공동으로 서서 분할을 했어요.
○전형수위원 그럼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한 건이 사람들인 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바로 그러니까 시에서 감독을 잘못 했다 하는 이야기지요.
○박용두위원 10년 가까이 안 됐기 때문에 11월 며칠자로든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장으로 고시하는 게 제일 타당성이 있잖은가 나름대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을 이런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형수위원 여기 김문규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는데 유명한 부동산 투기업자입니다.
○조영이위원 조영이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배 위원님과 박용두 위원님깨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장을 해줬는데 이것이 10필지로 분할을 시켜서 시에서 공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으로 팔았는데 이것은 투기를 하는데 같이 협조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10필지로 나눠야만 시장을 짓느냐? 못 짓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부동산을 사서 10필지로 나눠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을 안 해줘야 할 건데 해준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복현 위원님들 네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 매각을 하고 그게 왜 현재까지 개설이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지역은 빨리 시장으로 개설이 되어야 될 지역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땅 투기를 목적으로 사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공매를 하는 입장에서 시장을 시장법에서, 지금은 도소매 진흥법입니다마는 거기서 법인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용도로 저희가 매각을 공람 공고를 하면 당연히 시장할 사람이 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용도 외에는 사실상 되지를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개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그대로 계속 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다고 그랬으면 개설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안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지구 내에서 시장이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정한 사항인데 이 사람은 당초부터 살 때 어떤 의도에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사람에게 매각을 해서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설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와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시장용도로서 그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꼭 법인체라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시장법인만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법인체가 아닌 사람한테 왜 팔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법인체도 좋고 법인체가 아닌 사람도 시장을 사서 개설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시장이 안 되게 된 건 분할 때문입니다. 한 덩어리로 팔았는데 이걸 10개로 쪼개서 10사람씩, 11사람씩 .......
○위원장 남장우 문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서 11명분으로 분할을 해줬느냐 이겁니다.
○박용두위원 분할을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 시장부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0평이면 1,000평을 하나로 팔아 놓고 나중에 100평으로 분할을 해서 들어오면 그걸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형수위원 그건 바로 투기를 시에서 조성을 시킨 겁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태년 분할을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분할을 해줘서 쪼개졌기 때문에 이제는 뭉쳐지지를 않는 겁니다. 각자,
○박용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건데 몇 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도 11명이 사서 공동으로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건 해주지만 분할신청을 했을 때 11명 같으면 90평 아닙니까? 그걸 분할을 시킨 그 자체부터 .......
○도시개발국장 이태년 잘못이 거기에 있어요. 그 당시에 10필지로 쪼개진 데서부터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래놓고 지금 와서 '시장으로 원상복구해서 해라' 하는 자체가 모순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태년 이용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안 돼서 작년에 공문도 띄우고 그랬는데 “시장 안 지으면 우리가 아주 사서 시장 만들도록 하든지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토개공에서 하는 건 환매조항이 있는데 계약서를 뒤져보니까 시장을 언제까지 어떻게 안 하면 도로 땅 사는 거 물리겠다든지 그런 조항이 없어요. 토개공 같은 데는 3년 이내에는 못 짓게 한다든지 이건 게 있는데 .......
제가 쭉 촉구를 하다보니까 몇 사람은 시장을 하려고 하고 몇 사람은 안 하려고 하니까 뜻이 안 맞고 합의가 안 되는데, 얼마 전에는 시장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이 사람들이 소리를 냅니다. 완전히 다른 각도로 쓰겠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보냈는데 .......
○이용배위원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도저히 100년이 가도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각자 상가로 짓게끔 해달라는 뜻입니다.
○전형수위원 그런데 주거지역이나 다른 걸로 풀어 버리면 주택 짓는 상가 안 짓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1,000평인데 지금까지 집을 안 짓고 있으면 공한지세는 물린 적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효영 제도가 작년부터 생겼어요.
○도시과장 최복현 그게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공한지세 같은 건 물었을 겁니다.
○조영이위원 그거 확인 좀 해보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태년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1,000평도 못 되는 것이라서 .......
○위원장 남장우 공한지세도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평수가 미달되어서 안 냈을 겁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시에서 투기하는데 협조를 한 거 아닙니까?
○홍순두위원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무책임하게 그냥 놔뒀다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일을 저질러놓고, 결국은 시에서 시장을 못 짓게 만든 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이태년 책임한계는, 응분의 잘못 된 부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게 저희들끼리도 확인을 해봤는데 어차피 시장이 결정을 해 준거죠. 지적분할 결정이라든가 공보 사항 이런 게 시장이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보면 부서는 달라요. 도시과 협의를 보지 않고 아마 지적과에서 분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각한 뒤에, 그건 책임한계는 나중에 엄격히 따져 봐야 알겠습니다만 응분의 책임은 누가 져도 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용배위원 지적과에서 져야 되겠군요.
○박용두위원 지적과에서야 평수가 상업용지 같으면 70평 이상 되면 분할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주거지역 같으면 20평 이상이면 얼마든지 분할해 주면 되는 거니까 .......
○조영이위원 도시과로 협조전이 오지요?
○도시과장 최복현 그게 최소대지 면적 미만 분할할 때는 지금은 분할허가를, 토지분할 할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분할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던 건데 지금 그게 80년대에 올라와서 그 업무가 지적 부서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도시과에서 분할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우리가 해줘야 지적과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서 분할을 해줬던 건데 그게 이원화되어 있다고 해서 전체가, 분할허가 전부터 분할까지의 내용이 지적 부서로 업무가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걸러지지 않은 상태가 되고 지금처럼 토지거래 허가나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토지분할이나 토지거래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전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걸러지는 게 되지 않아서 이것이 저희에게서 철저히 챙겨졌으면 이런 현상이 안 되었을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어떤 법적인 얘기인데 시장부지로 시에서 공고를 일단 한 이상 소관 업무가 지적과로 넘어갔다고 해서 여기서 방관한 상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시장 거니까 절대 분할이 안 된다 하고 지적과로 얼마든지 사전에 통보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구요.
그런데 그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서는 변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인데,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묻고 싶습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85년도 2월부터 91년도 9월까지 10필지로 분할, 소유자 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루에 한꺼번에 신청이 들어와서 변경된 게 아니고 .......
○도시개발국장 이태년 분할은 한꺼번에 싹 해버리고 그 안에 지금 하나씩 가진 거, 소유권 그건 금년까지로 넘어간 겁니다.
○박용두위원 그럼 이건 대책은 전매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전매행위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고 등기부담 본이나 토지대장을 가지고, 전매한 사정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해 보고 애당초에 박관식 씨가 팔 때 공동명의로 팔았는지 개인 한 사람한테 팔아서 김문규라는 사람이 11명한테 준건지 모르니까 그 내용을 좀 조사를 해주시고 전매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세무담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국가 수입이라도 올려야지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 .......
○도시개발국장 이태년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절대 시장을 풀어주지를 않을 생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당연히 풀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방치해 둘 것이냐 하는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해결방안은 저희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전체를 시에서 사서 개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시장을 지어서 불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는 체비지로 떼어놔서 그 용도에 맞게 매각을 하고 있지 그걸 실지로 행정기관에서 건물을 지어서 매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우리 시에서라도 하겠다 하는 그 사항은, “빨리 당신네들이 시장을 개설하시오.” 하는 사항으로 통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본인들에게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본인들이 여기에 응해 줄지는 저희들 자신도 사실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빨리 개설되는 방향으로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일단 감사 대책상에서 자료를 요구했고 지적사항이니까 일단 이걸로 마치고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
○위원장 남장우 이건 우리가 감사 평가할 것이고 이 사항은 이제 넘어갑시다.
자, 그럼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장공원에 나무를 그대로 둘 계획입니까, 베어낼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그런데 어떻게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 나무를 베어서 계단을 만들어 놨더라구요.
○녹지과장 김의평 그것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산책로, 주민편익시설에서요, 아카시아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데는 베어서 그 나무로 편익시설로 약수터에 물 뜨러 가시는 분들 걸음걸이를 편리하도록 .......
○조영이위원 제 이야기는 산책로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왜 거기에 나무를 더 심어야 할 자리인데 있는 나무를 베어서 그것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녹지과장 김의평 나무가 팔 길이 정도 되면, 다른 나무수종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없는 것은 자르기도 합니다.
○조영이위원 아니, 필요있는 겁니다.
나무를 다 베어서 산책로를 만들었는데 다른 예산을 들여서 돌로 만들 수도 있는데, 거기 그 나무를 벨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어야 하는 자리인데 베어서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건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전형수위원 각 공원 조성계획이 상당히 큰데 여기 이매공원이 81만 8,000평 약 90만평이 되는데요. 이 공원부지는 전부 시유지가 아니고 일반 개인부지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개인부지를 매수를 해서 체육공원시설을 할 것입니까?
매수를 안 하고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부지를 매수를 안 하고도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조성계획수립을 녹지과에서 원래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조성계획수립을 하고 조성은 녹지과에서 합니다. 우선 업무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공원은 원래 저희 시에서 전부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자투자를 해서도 사실상 공원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자투자를 해서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 토지를 다 시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의 집단 시설부지나 이런 시설하는 지역은 저희가 사서해야 됩니다만 그 외에 넓은 임야 전체를 다 매수를 시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형수위원 여기 보면 분당구 이매자연공원 말입니다, 분당구 율동 319-1번지 일원, 여기에는 시유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별로 없지요?
○도시과장 최복현 예,
○전형수위원 없는데 공원계획을 대대적으로 광장로, 잔디구장, 별거 다 하고 궁도장이며 심지어 체육시설까지 다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인이 이런 시설을 할 목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이매공원 조성계획수립이라고 해서 대대적을 크게 나와 있는데 하나도 계획의 실천성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개인 땅을 매수를 해서 조성을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예산이 없는데 계획만 수립을 해 놓으면 지금 영장공원 일대는 국유지가 될 겁니다. 거기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건 완전한 개인의 소유지를 90만평이라는 거대한 부지를 공원부지로 지정해 놨지, 실지 이건 실효성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시의 주거지역이나 지역형태에 의해서 공원으로 당초에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개발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연차별로 조성을 계획적으로 해나갈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매공원을 개발할 때 그때 가서 방향을 결정을 해서 그때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라고 해놓고 바로 실천으로 옮기지 못 할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박용두위원 전 위원님! 저는 방향을 달리하는데요, 지금 현재 서현공원이나 대원공원이나 이매공원은 거의 야산이나 임야가 많아요.
그런데 도시가 확장되고 커지다보니까 미리 공원으로 고시를 해 놓아야 다른 개발을 일체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미리 고시를 한 것이고, 지금 단대공원이나 영장공원이나 희망대공원 같은 건 거의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일부는 공원으로 되면서 점차적으로 단기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봐서 남한산성 도립공원 하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묶어놓듯이 우리 시에서도 시세가 확장이 되고 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대도시에 비해서 공원부지가 적다고 봅니다.
○전형수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공원부지로 책정을 했는데 공원 안에 운동시설, 휴양시설, 이런 전체적인 시설까지 명세가 다 되어 있을 때는 누가 봐도 금방 공원 되는구나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단대공원이나 희망대공원은 전부 시유지입니다. 개인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조성이 되었지, 개인 땅에다 공원 지정해서 시설하는 건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태년 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현실성도 없는 것 잔뜩 이렇게 그림 그려놨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나마 이것도 안 해놓으면 공원이라고 한 덩어리 크게 묶어놓고 도대체 앞으로 거기에 뭘 할 거냐 하는 공원기능 배치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막대한 예산, 다 써가면서 공원을 개발을 해가야 되는데 기본방향도 없이 공원을 만들 수는 없다 해서 지금 방향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
○위원장 남장우 이건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문제는 재원조달입니다.
○전형수위원 다른 공원은 별거 아닌데 이매공원만은 좀 어려운 내용이다 이겁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태년 분당저수지 위로 해서 새마을 연수원 쪽으로 부대도 있고 공원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는 이유가 분당 시가지가 자꾸 커지니까 시가지 아래로 근린공원들이 있고 자연공원도 개발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고 연차적으로 하나한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도시과 소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은 마치고 녹지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 녹지과행정사무감사(설명 : 녹지과장 김의평)
(15시38분)
○녹지과장 김의평 녹지과장 김의평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대놀이동산 유희시설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42페이지, 43페이지 이건, 현재 계약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예.
○위원장 남장우 그 전에 민자유치를 해서 기부 체납을 한 게 .......
○녹지과장 김의평 아닙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10년 꼴로 된 겁니다. 87년 4월 20일에 민자유치 공개모집을 해서 87년 6월 1일에 공원점용 허가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현재 이건 별 하자가 없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
○박용두위원 여기에 지금 계약만료기간이 언제까지라구요?
○녹지과장 김의평 99년 11월 9일입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애당초 처음에 시설할 때의 계약자하고, 그건 물론 저희 감사 외의 소관입니다만 참고로 알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제일 처음 계약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예, 이종석입니다.
○박용두위원 다시 중간에 재계약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1차 계약이 끝나고 .......
○녹지과장 김의평 그런 건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도서관 옆에 게이트볼 하는 데 거기를 88년도까지 시설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간만료가 되어서 그 사람이 시에 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끊고 시가 그걸 매각을 해버렸어요. 매각을 하고 87년도 4월에 다시 민자유치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지요.
○박용두위원 별개는 별개인데 1차적으로 했던 게 끝나고 2차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효영 그러니까 희망대공원 조성계획이, 거기 놀이시설이 조성계획이 안 되고 그 밑으로 다시 시설결정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당초에 있던 자리에 못 하고 지금 있는 자리로 시설결정이 되었으니까 거기로 변경을 해서 다시 점용허가가 들어오니까 89년 4월에 허가 내주면서 기부채납 받아서 10년 사용할 수가 있지요.
○홍순두위원 그 때 있던 시설물은 .......
○전문위원 김효영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그걸 감정을 받아서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부 시설한 것은 다시 새 것으로 .......
○전문위원 김효영 그러니까 그걸 조건으로 해서 공원점용 허가를 받아서 시설물하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현재 이종석하고 먼저 그 사람은 관계없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효영 예,
○홍순두위원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다시 연달아 나온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전번에 이 이야기는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먼저 시설한 사람이 기부채납한 기일이 지났는데 시에서 인수를 안 하고 다시 그 사람한테 재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걸 박용두 위원님이 묻는 겁니다. 별개라면 됐습니다.
다음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의평 다음은 44페이지 수목식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시가지의 미관을 위해서 각종 나무를 심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 미관상 조경, 이것도 하나의 조경 아닙니까?
나무를 심어서 시민들이 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경을 해야 되는데 나무 식재할 때 조경 전문가와도 상의를 해서 어느 지역의 거리에 특성을 살린다든지,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사실 저희 녹지과에서 조경사, 전문직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할 때는 조겅하는 회사하고 최대한의 자문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나무를 구입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나무구입은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합니다.
○전형수위원 업자 입찰이지요? 나무를 업자가 가져다가 심는 것까지 하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의평 예, 그렇습니다.
○전형수위원 단대공원 같은 데는 보면 체육공원인데 체육시설이 궁도장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원래 배드민턴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도 풀이 나서 엉망이고 현재 배드민턴 시설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금년에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체육시설을 해주려면 제대로 갖춰서 해줘야지 사람들이 올라와서 운동을 하지요. 그 밑에서 합니다.
○녹지과장 김의평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전형수위원 시설을 제대로 좀 해주세요.
○녹지과장 김의평 예,
○박용두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녹지과에서 가로수나 조경사업으로 예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국 산하에 주택과나 다른 과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정원수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조경도 조경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지요?
이제는 최소한 대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기술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지금 현재 조경관계에 대해서는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 채용규정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대도시에 조경기사 자격증 가진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서야 앞으로 가로수 정비나 공원조성이나 도시 내에서 소공원 같은 것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을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설계나 조경관계는 오히려 그런 기술 가진 업자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 업자들이 해준 것만 보고 사실상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것으로만 하는데 그 업자가 많이 남겨 먹으려고 하면 설계를 풍부하게 해서 많이 해도 어쩔 수 없이 모르니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남시에도 그러한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적소에 배치를 시켜서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저희도 절실한 게 공원에 가보면 조경수를 제대로 정돈도 하고 나무를 잘 가꿔야 되는데 이게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요.
○홍순두위원 조경기사가 있어서 어떻게어떻게 해라 해주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미관에서도 상당히 좋은 면이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나무 구입하는 데도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겁니다.
○전형수위원 과장님! 예산을 다시 물어봤는데 공원의 청소부는 관리인 겸 청소부란 말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수정구청에서 한 사람 월급 주고 있는 사람, 청소부 문모 씨라는 사람을 보니까 1년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1,015만 5,000원이에요.
○녹지과직원 김명수 아닙니다. 예산이 756만원입니다. 1년에 상용일비인데요, 300일로 잡아서 .......
○전형수위원 수정구 예산을 봐요! 수정구에서 .......
○녹지과직원 김명수 그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
○전형수위원 그러니까 수정구 금년도 예산이 들어온 것이 단대공원 청소관리인 1명, 해서 1,015만 5,000원이 올라왔다니까요.
○녹지과직원 김명수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일 겁니다.
○전형수위원 한 사람입니다. 명수까지 다 나왔어요.
○전문위원 김효영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일용단가로 해준 것이거든요. 일용인부는 300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노임단가 1일 단가×300일, 그 다음에 상여금을.......
○전형수위원 일용이 아나고, 월급이 그 사람한테 한 달에 오십몇만원에 400% 보너스를 탄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요, 청원경찰하고. 한 사람밖에 없는데 예산을 1,015만 5,000원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나도 그렇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
○녹지과직원 김명수 그런데 그게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입니다.
○전형수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하나 뿐이고, 1명으로 나와 있고, 실제 한사람이 증원이 되었다가 가버리고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700만원이 되었든 800만원이 되었든 청소부가 5명씩은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희망대공원 같은 데도 증원이 되고 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전 위원님 말씀은 한 사람만 가지고는 도저히 효과를 못 거두니까 인원을 증원을 하든지 해서 효과적인 관리를 해라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의회에서 진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전형수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 지침서에는 그게 안 올라왔어요.
○녹지과장 김의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청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올렸는데 시에서 예산 조정작업 중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수정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변경예산서가 위원님들한테 곧 갈 겁니다.
○전형수위원 추경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효영 예산 확정이 되기 전에 국·도비 변경내시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거 할 때 누락분이 .......
○전형수위원 그걸 기획담당관한테 예산 올라오면 꼭 해야 한다고 해서 그 분이 예산계장한테까지 이야기를 했었다구요. 그런데 예산 지침서에 안 올라 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틀림없이 올라갔는데요.”하는데, 없더라구요.
구청에서 올라온 걸 깎아서 온다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예, 그때는 깎이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봉위원 과장님! 공원에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좋은데요, 공원에 가면 유실수가 있으면 보기도 좋고 한데 유실수 같은 것을 좀 심었으면 어떨까요?
○녹지과장 김의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유실수 심은 게 많이 죽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그 계획을 충분히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하고 휴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9. 주택과장행정사무감사(설명 :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장 남장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장 유규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위원 전형수입니다. 무허가건축물이 400건이고 미준공된 건축위반이 424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로 봐서는 40건밖에 안 된다구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20평 분양지가 포함이 된 숫자이고 이건 20평 분양지가 제외된 것입니다.
○전형수위원 작년 12월에 감사를 할 때 그 때에 464건이 있었다구요. 20평 분양지가 8백몇십건이고 합해서 1,300여건이 됐었다구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동안에 준공이 다 되어 버렸군요. 그 때는 완전히 건축법 위반으로 전부 되어 있더라구요. 그때도 1년 전 것을 뽑았는데, 그러면 준공된 현황을 봐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유규영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료는 89년도부터 91년 사이에 허가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전형수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양성된 그 후부터 82년도 후부터 지금까지 안 된 것이 있잖습니까? 전부 건축법 위반입니다. 사건이 되어서 준공이 안 된 건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요, 89년 이전의 것은 그건 더 오래 되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법 위반이 도저히 구제 불능한 거 있잖습니까. 그걸 봐야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신 뜻이라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전형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아까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실 때 주소를 꼭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하러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잘못 알아 들으셨는데 양성화된 이후의 건축물을 20평 분양지를 들고나서면 건축사면허 취소 안 될 때가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외로 건수가 적게 올라왔습니다.
○홍순두위원 20평 분양지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빼고, 나머지 20평 이상 건물에 대해서 미준공된 건수를 전부 다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전 위원님 하신 말씀은 작년에 20평 이상이 400여건 넘었다구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온 게 미 준공이 40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360건이 준공이 나갔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전형수위원 작년도에 자료를 뽑아 줬을 때는, 양성화가 82년도부터 되었잖습니까? 그 후에 미준공한 것은 전부 건축법 위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인 수량을.......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법이 82년에 되어서 83년도부터 해서 3년인가 양성화를 했거든요.
○전형수위원 86년도 건물부터 해당이 될 겁니다. 86년부터 작년 12월까지 미 준공된 사항, 이걸 전부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것은 다 할 수 없으니까 아주 준공하기가 힘든 사항은 나중에 과장님이 체크를 해서 그 중에서 전부 나가서 봐서, 고약한 것 이런 것을 자료를 더 주셔서 일단 내일 모레는 현장에 나가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셔야지, 우리가 다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86년도부터 40건이 넘을 겁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다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두위원 지금 시에서 준공 처리하는 건 몇 평이죠?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이 금년 6월 1일 이전에는 1층 이상으로서 1,000평 이상을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 법이 개정되어서 7층 이상 2,000㎡ 약 6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구에서 합니다.
○박용두위원 설계사무소에서 감리하고 준공검사까지 필하게 .......
○주택과장 유규영 그 기준이 6월 1일자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법령개정 이전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전체가 다 그렇고 20평 이하로서 연면적 1,000㎡ 약 300평이 되겠습니다. 300평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그건 설계사무소에서 감리자가 준공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임업무입니다.
○박용두위원 수임업무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의 모든 실정으로 봐서는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 준공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건수로 봐서는 설계사무소 자체에서 감리를 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수가 더 많지요? 20평 분양지는 부지기수고. 설계에서부터 공사를 착공하고 시공, 준공단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주나 건축업자나 같이 법을 지켜서 해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의 모든 지리적인 여건상 한 평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 게 시민들의 요구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중장기 대책으로라도 어차피 200평 미만이나 주택이나 이런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해서 준공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난 후에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볼 때도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준공검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청탁도 들어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겠지만 애당초에 설계, 감리부터 책임 맡은 설계사무소에서 엄격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준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준공을 해주도록 해야지, 해마다 가면 갈수록 틀림없이 누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감독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기 20평 이상으로 자료요구를 했지만 분양지 20평 미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그런 위법 건축물이 생겼을 때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먼저 수임건축물에 대한 감리자 지도감독은 현재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감리자 수임건축물에 대한 준공 실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위법 건축물을 해줬을 경우에는 감리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하는데 수임건축물의 양이 상당히 많아서 건수는 저희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원칙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인력형편이나 여러 가지 행정력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수조사는 못하고 저희들이 선별해서 건축사별로 전부 준공된 현황을 뽑아서 거기에서 공평하게, 다섯 건에 하나씩이면 다섯 건에 하나씩 선별을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 현장조사시 발견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하고 감리자를 동시에 행정처벌 등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앞으로의 해결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이미 위법 시공이 되어서 들어가서 입주해서 사는 건축물들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자니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오히려 가중될 우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걸 감리자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이 정도 범위까지는 준공을 해주라고 지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사항이고 이것이 잘못 처리가 되면 감리자 개인적인 면허에 대한 손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리자한테 요청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2년도에 시행했던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것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서 정책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실무자의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지금은 건축사에서 감리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전에는 건축사별로 개인 감리가 단지 설계한 사무소외에서 감리를 하는데 협회에서 감리자를 선정해서 전체가 다 감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9월 1일부터 협회 자체 내에 별도로 전담반을 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은 설계를 안 하고 감리만을 전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지도가 더 강화될 사항이고 위법건축물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두위원 고도제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잖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건축하는 건수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또 과거처럼 된다면 내년에 짓는 집들이 미 준공상태에서 분쟁이 없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은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나름대로 위반된 사실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이야기 못 할 경우도 있고, 지난 여름에는 제가 그런 건으로 해서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사전에 감리사무실이나 감독관청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했더라면 아마 인원이 부족하다손 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동사무소에서도 건축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고 철거반이나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1개 동에 한 사람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 사례가 일어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관과 민이 대결이 되고 결국 준공을 못 하게 되니까 피해는 주민들이 봅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도 지역에서 노력하겠습니다만 관에서 설계사무소나 감리를 보는 감리사무실이나 준공을 해주는 설계사무소에서도 사전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다보면 ....... 정 안 되면 올해도 우리 관내에 두 개의 설계사무소가 조치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내년 12월에 가면 정기회 감사 때 나름대로 자료도 제출 받고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시민들 스스로가 당하기 때문에 관청이나 우리 의원들이 합심해서 그런 걸 없애도록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형수위원 그런데 도에 가면 건축위원회가 있어요. 건축사들이 모여서 하는 사설단체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처벌권한이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올려서 아주 많이 해봤자 정지처분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인데, 이걸 시장한테 넘겨달라는 건의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일차적으로 합시다. 내가 알아보니까 이건 넘겨줄 수는 있는 거랍니다.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처벌권을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인데 쥐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처벌권을 위임받아서 여기서 강력히 처벌해야지, 건축사의 횡포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합시다.
○정덕봉위원 태평4동 정덕봉입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평 분양지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지역 아닙니까? 먼저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조례를 좀 빨리 고쳐야 되겠습니다.
○전형수위원 조례는 안 되요.
○정덕봉위원 아니, 건축법 조례를 무난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개선지구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일조권 없이 떼지도 않고 다 짓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일조권 걸린다 이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즉 말하자면 건축사도 골치 아프고 구청 건축계 직원들도 골치 아프고 단속계 직원들도 골치 아파요. 저희들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없이 이 조례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원활하게 서민들이 좀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을 짓게끔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고치는 방안 좀 모색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정 위원님! 그런데 좁은 땅에 뭘 어떻게 더 짓게, 아예 일조권도 없이 빽빽하게 짓게 해요?
○정덕봉위원 어느 지구는 환경개선지구로 책정해 놓고 어느 지역은 안 해놓고, 그런데 현재는 70%는 집을 짓고 30%는 못 지었거든요. 그러면 늦게 짓는 사람이 그 혜택도 좀 보자 이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데는 그 지정되는 요건이 있어요. 아무 데나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덕봉위원 태평동을 보면 태평일대가 환경개선지구로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짜 가니까 지워버렸어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아니, 거기를 예정지로 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라야 되는데 여기는....... 하도 거기도 좀 다닥다닥한 것이 많아서 거기도 한번 넣어보려고 조사를 했더니 지금 새로 고쳐진 집 숫자가 남은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뺀 거예요. 안 그래도 태평동도 넣으려고 조사를 싹 해보니까 여기는 지구지정 요건이 안 맞아서 못 했습니다.
○정덕봉위원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4년 전에는 2m, 1m 30을 떼었어요. 현재는 50전을 뗍니다. 그러면 그 도로변이 ‘ㄱ’자, ‘ㄷ’자 식으로 되어서 줄이 똑바르지가 않아요. 그 사이에 전주대 서 있지. 그러면 시민들, 정말 영세민들은 엄청난 손해를 많이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 건축계에서도 편하고 단속계 직원들도 편하고....... 가능하면 그 조례를 좀 영세민 20평 분양지에 대해서 좋은 방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금년 6월 1일자로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내년 5월 30일까지 각 시·군별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아직 조례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상당히 빨리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정 위원님 말씀하신 20평 분양지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완화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지금 한 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해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 조례는 시행령에서 위임이 안 된 사항은 저희도 마음대로 조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작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릴 때는 그런 점을 참작을 해주셔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안위원 과장님! 태평1동 김종안입니다. 지금 알아보았으면 하는 것이, 20평 분양지에 집을 지으면 지하 3층을 평균적으로 짓지 않습니까.
○전형수위원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3층이라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김종안위원 3층을 짓는데 그 옥상에다가 또 건축을 해서 집을 짓게 되면 불과 5∼6평밖에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허가를,
○주택과장 유규영 금년에 건축법시행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 1일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령에 보면 신고가, 전에는 50㎡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주택일 경우에는 85㎡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장이 신고 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부에서 추가 지시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전국적으로 신고처리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각 동사무소에 기술인력이 없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33개 동사무소에 실지 기술인력이 있는 곳은 17개 동사무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동사무소에서는 사실 건축 행정 수행 능력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수행 능력이 없어서 잠정적으로 지금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각 구청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김종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신고제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증축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증축을 하는데 약 3평 내지 4평 정도로 허가를 받아서 9평도 짓고 8평도 짓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조권이다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다 걸려 버리니까 2평이나 3평도 잘 안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동사무소에서 허가를 해줘요. 그러면 허가를 2평이나 3평을 허가를 받아서 5∼6평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썽이 생겨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아서 허가해 준 동사무소도 불편하고 또 주민도, 동사무소 신고제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는 주민들도 역시 불편하지 않느냐, 서로 양쪽이 다 불편한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찮으니까 허가를 안 해줘버려요. 시청에서 허가 내라고 하고 또 구청에서 내라고 하고 ....... 이것은 어떤 사람은 허가를 주어서 허가 3평 얻어서 8평까지 지어도 봐주고 어떤 사람은 한두 평도 안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건설부에서 또 그렇게 지시가 되었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동사무소의 기술인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구청에서 허가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종안위원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든지 시청에서 해주든지 해가지고 동사무소의 신고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전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위원 여기 건축관계는 그렇게 하고 그 정도면 ....... 자료 나오면 저것 가지고 감사를 해야지.
100평 이상 위법 건축물 현황, 위법 건축물 단속대상이 70건인데 무단 용도변경은 근린생활시설에다 공장을 한다 이런 것이 용도 변경이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전형수위원 이것이 비단 70건 뿐만 아니라 성남시내에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은 지하실도 전부 다인데 그것을 70건만......, 64건을 검찰에다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발조치병행 합동단속이라고 했는데 64건 고발 조치한 것은 전부 처벌을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받았습니다.
○전형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벌금 많이 나오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벌금이 많습니다.
○전형수위원 70건 뿐만 아니라 성남시내에 몇천 건이에요.
○주택과장 유규영 이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공장으로 쓰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건축법에 해당되는 것이, 공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300㎡,
○전형수위원 약 100평.
○주택과장 유규영 예, 약 100평 정도 됩니다.
○전형수위원 100평 이상만 해당이 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 이내에는 건축법으로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내에는 가내수공업이라든지 공해를 수반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형수위원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에서는 100평 이내는 공장을 할 수 있다?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업배치법에 의해서는 사실상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법에 저촉되는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전형수위원 건축법에는 100평 이하는 해당이 안 되는구만요? 300㎡인가요?
○주택과장 유규영 이것은 200㎡, 60평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면서 보시는데 조그만 것까지 다 보셨으면 몰라도, 이것이 그 이상의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수위원 1차 단속을 해서 고발을 했지요? 이것이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상부지시가 아니고 검찰에서 인지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하고 합동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전형수위원 늘 내려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지속적으로 가끔 가끔 합니다.
○전형수위원 이것 될 수 있으면 고발하지 말아요. 이것이 엄청 많은데 60평 이상이 왜 70건만 되요? 엄청 많습니다. 우리 성남은 집을 지으면 지하실이 나갈 게 없어요, 공장밖에.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 숫자를 알고 하도 많으니까 이것을 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큰 규모만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일정규모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전형수위원 처벌은 다 되었구만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다 되었습니다.
○전형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 사항은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남장우 다음 사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 유규영 21페이지시유지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관계부서에서 받아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깊은 속사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전형수위원 회계과 관재계에서 받았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회계과에서 받았습니다.
○전형수위원 관재계의 것인데 그러면 철거는 우리 소관이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시유지 내에서의 모든 불법행위단속은 그쪽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형수위원 철거는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구청에서 하는데,
○전형수위원 구청에 이번에도 보니까 청소부들이 와서 철거를 하더만. 청원경찰이 모자라서 청소원이 차로 몇 차가 와서 싹 때려 부수더만. 그런데 이것이 거기서 올라온 건수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전형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절대 우선적으로 철거해야 합니다. 아십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전형수위원 여기 올라온 자료에 한해서 절대 우선적으로 시유지부터 철거를 하고 개인 것을 한다든가 .......
100평 미만 시유지부터 우선 모범을 보여야 해요. 시청에서 시의 것은 철거 않고 개인 것만 가서 때려부수면 되겠어요? 우선적으로 시유지부터 철거를 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옳지요?
○위원장 남장우 예, 시유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처리 안 하고 일반 개인 것을 한다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지요.
○전형수위원 명분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전 위원님! 무허가니까 건축물 그런 것이 주택과인데 이것이 사실은 재산관리 측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 위원님, 내 땅에다가 누가 와서 무허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땅 주인이 가만 있어요? 우선 1차적인 주인이 회계과예요. 거기는 가만 있고서 우리보고 헐어달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시에나 구청에나 다 책임이 있지만,
○전형수위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철거를 한다는 것은, 어디서 하든지 철거를 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님 말씀은 백 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은 그런 조치를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남장우 그런 것은 도시과하고 협조사항으로 해서 하면 되지요.
○홍순두위원 그것은 강력히 단속를 해달라고 시에 촉구를 하면 그것이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어떤 조치가 내려질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박용두위원 그 관계는 아마 도시동에 어느 지역없이 각 동마다 옥상에 가건물이나 무허가나 무허가 건물 같은 것은 계고장이 다 나오고 12월 30일까지 철거 다 하고 계고장이 몇 차례 다 나왔어요. 다 와서 가지고, 그런 일반 소유주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시유지는 ....... 여기도 보고자료에는 계속 임대라고 써놓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시유지는 무허가 그대로 놔두고 개인 돈은 12월 30일까지 강제철거 한다고 겨울철에 나가라고 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동네에 나가면 원성이 굉장히 자자해요. 심지어 약 15년, 20년 전에 조그만 무허가 하나 지은 것 가지고 계고장이 다 나온 실정이에요. 여기에 구청의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시하고 유효 적절하게 해 가지고 우리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우선 시유지부터 모범적으로 철거를 해 임대아파트는 받으면 얼마 받겠어요? 그리고 개인 것도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위원장 남장우 그러세요. 시유지만 임대 줘서 임대 다 받고 내버려두고서 개인 것만 부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이용배위원 계속 임대 12필지는 어떤 게 남아 있는 것이에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 속사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잘 파악이 안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자료 받을 때 구체적인 내용도 아셔야 답변을 하지요.
또 질문 있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계속 임대 대상은 뒤에 건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12필지에 대한 자료를 회계과에 부탁을 해 가지고 내일 우리 회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12시까지 하기는 할 수 있는데 오늘 좀 위원장님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끝내고 내일 10시하고 1시간만 주택과를 하고 나머지 건설국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재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루하신 것은 여러분들 다 알겠는데,
○전형수위원 주택과가 별로 남은 게 없어요.
○조영이위원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한 서너 시간은 해야 될 것이에요.
○전형수위원 주택과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모레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 무허가 건물 그것뿐이지요.
○홍순두위원 주택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미 준공된 상태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이냐 앞으로 조치 내용이라든가 그것은 이미 얘기가 다 끝났고 오리콤주택, 동산주택 고도제한 문제도 어차피 공군기지법에 의해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할 것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지난번에 설명회도 갔다 왔고 그 문제도 그렇고 하니까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위원장 남장우 지금 동산아파트 건하고 은행2동 문제해서 몇 가지 남았는데 마무리짓는 게 어때요?
○나철재위원 어차피 오늘 다 못하는 것인데 .......
○전형수위원 내일은 건설국인데 .......
○나철재위원 내일 못하더라도 오늘은 끝냅시다. 내일은 마지막이니까 시간이 넘으면 어쩔 수 없이 5시가 되었든 7시가 되었든 계속하지만 내일 하루 더 남았으니까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 다시 계속하는 것으로 합시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결론을 내립시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내일 일괄적으로 질문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답변 받아서 주택과를 끝내는 식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는 것으로 합시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러면 내일 10시 처음 시작하면서 .......
○위원장 남장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다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전형수 정덕봉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남상규 도시과장 최복현 녹지과장 김의평 주택과장 유규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이복순
【보고사항】
o 행정사무감사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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