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택과,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일시  1992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02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02분 개의)

  1.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국 소관, 주택과를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오늘 건설구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의 인사를 듣고 건설국 직원들의 인사소개를 받은 것으로 하고 건설국 직원들은 점심을 먹고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 건설국장(박화천)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남장우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박화천  건설국장 박화천입니다.
  건설국 과장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수환
  · 수도과장 윤종덕
  · 하수과장 오성규
    (간부인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건설국 감사에 과장을 비롯해서 최대한의 답변을 올릴 것을 약속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주택과행정사무감사(설명 :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주택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어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청하신 공유지 내 점유대상하고 86년 이후 허가분에 대한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받아 보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조영이 위원입니다. 김찬묵 씨 한양유통설계사무실은 몇 건을 잘못해서 검찰에 고발했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검찰에 고발한 내용은 3회에 걸쳐서 101건을 위반, 감리가 지적되어서 설계 및 감리가 고발되었습니다.
조영이위원  3회라는 건 3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3회에 걸쳐서 감사를 했다는 거죠.
조영이위원  그러면 몇 년도부터 조사를 했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88년도에 조사 및 감리를 한 거죠.
조영이위원  그럼 88년도부터 성남시에 있는 설계 사무소 다 조사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전수조사는 어제고 답변 드렸다시피 1년에 두 번 점검을 합니다.
  그 중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조영이위원  설계사무실이 성남에 몇 개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27개가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이 27개를 3년 간에 전부다 조사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다는 안 했습니다. 이건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차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감사차원에서 했는데 27개를 89년도부터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느냐는 거죠.
○주택과장 유규영  전체 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전체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김찬묵 씨하고 김동명 씨만 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개 업체만 3년 간을 했네요. 다른 건 하지 않고,
○주택과장 유규영  다른 설계사무소도 지속적으로 1년에 두 번 합니다.
조영이위원  아니, 3년 동안 한 것은 김찬묵 씨 하고 김동명 씨만 한 겁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성위원  주택에 대해서 무허가 발생지가 다수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법규 해석 차이로 인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는 3개 구청이 있으나 통합적으로 법규를 유권 해석할 수 있는 기구가 없으므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 119조1항2호에 건축면적 산정규정에 의해 건축물 발코니 부분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이 종전에는 발코니 부분을 처마부분 노대 기타 이하 유사한 부분을 도합 건축물 외벽의 중심으로부터 수평거기 1m 이내로부터 둘러싸인 부분으로 건축면적에서 제외하였으나 현재는 예외규정에 발코니 부분 전부를 건축면적에 삽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각 구청간에 유권해석이 달라서 서로가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건축물의 외부계단의 경우 바닥면적 사이를 놓고 여러 번 번복하였고 확실한 유권해석이 없으므로 건축법시행령 제84조에 개정은 되었으나 법규 적용 시 각 구청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유권해석을 해낼 수 있는 권한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래서 각 구청간의 유권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저희 주택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코니 부분 건축면적 산정관계는 단독주택은 1m를 후퇴해서 산정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건축물은 전체를 다 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용관계가 각 구청별로 다르다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저희는 각 구청에 알아 봐서 의견을 통일해서 적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알겠습니다.
전형수위원  태평3동 전형수입니다.
  92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양성화 추인 15건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떠한 건축물에 대해서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이것은 금년 6월에 매스컴에도 보도되고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주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은행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다세대주택에 관련된 무허가 26개 동이 발생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인데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게 된 동기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건축물량제한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던 사항이었었고 참고로 더 설명을 드리면 건축물량이 전반기에 도 건설국으로부터 저희 시에서 1,400세대 물량 배정을 받았습니다. 1,400세대 건축허가수가 넘어 버려서 그 이후에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것이 건축법에 잠시 동결되었던 그 찰라에 이 사람들은 집을 헐어 놓고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집을 더 지은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 중간에 건축업자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제적인 득을 취득하려고 충당한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적발이 되어서 조치를 할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도 문책하고 거기에 대한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를 사법처리하고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원칙은 무허가건물은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지 현실적으로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법 적용이 완화되다 보니까 인접 건축물하고의 거리가 10㎝에서 30㎝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행할 경우에 적법한 인접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클 소지가 있었고 기존 세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입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건물에 10가구 이상 입주가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오히려 가중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 후에 하반기에 물량을 1,900세대를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적법하게 건축이 되어서 단지 허가절차만 미 이행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고발조치를 하고 사법처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전형수위원   그런데, 물론 건축법에 적법하다 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사전 공사를 한 것도 전부 양성화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도 돼요. 건축법에 위반은 안 하고 적법하게 짓게 되었을 경우에는 .......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지는 않고 사전에 .......
전형수위원  특혜조치 아니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특혜라기 보다도 상당수가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전형수위원  의회에서도 무허가 건물 15동 이것 때문에 먼저 이야기가 됐던 건데, 의회에서 시끄럽게 야단이 나니까 양성화해서 추진시켜서 한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옛날 건물을 철거를 해서 건물을 다시 지으려면 짓는 기간도 약 2∼3개월, 4∼5층으로 짓는데 그 동안에 다른 건물 같으면 전부 건축중단을 시키고 못하게 해야 할텐데 건물이 완성되어서 전부 이사를 들어가고 난 뒤에서 이것을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양성화해서 추진을 시켰을 때는 특혜조치이지 뭡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이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전형수위원  어떤 사업이 되었든 건축법은 위반한 거 아닙니까? 사전에 방지를 해야지 이런 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위원장 남장우  지금 전 위원님이 물으시는 핵심은 일반인이 짓는 건축에 한해서는 10전, 20전만 위반을 해도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고 못하게 하는 현실 속에서, 적어도 그렇게 큰 물량이 입주를 할 정도로 방치를 했다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었느냐 그런 겁니다.
전형수위원  그리고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20평 짜리 분양지 같은 건, 건축허가가 고도 제한에 걸렸을 때 정 위원님 그 동네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냥 헐고 지어요.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감독관청의 감독이 잘못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여기 구청건축과장님도 계시는데 구청 건축과에 단속반이라는 게 있지요? 그 사람들만 눈감아주면 짓는 겁니다. 이거 도시국장님 철저히 잘 하셔야 합니다.
박용두위원  조금 전에 전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고도제한이 걸리고 난 이후 2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일반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허가 신청을 접수를 시키면서 분양지 같은 경우에는 집을 부숴서 짓기 시작합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고도제한에 걸려서 실지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어서 사는 집도 있어요.
  그 집이 파악된 게 혹시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들이 파악한 건 없습니다. 보고된 사항도 없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 된 거네요.
  우리 신흥1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에도 서너 채가 3층으로 지어서 살고 있어요. 허가도 득하지 않고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허가를 접수시켰는데 고도제한에 걸려서 허가가 안 났는데 설계사무소에서 하라고 그래서 했다고 그러면서 지어 버렸어요.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어요. 그것도 건축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허가 내줘야 된다구요.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게 아마 수정구관내만 하더라도 고도제한에 걸렸던 지역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전형수위원  우리한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들어온 겁니다. 고도제한에 걸려서 허가는 안 났는데 짓고 있습니다. 짓는 사람은 뭡니까?
박용두위원  법을 지키고 안 짓는 사람은 피해를 보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대개 2월초나 3월초가 되면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집을 빼서 이사를 해서 옮겨서 살다가 고도제한에 걸려서 허가가 안 나는 바람에 집은 없어진 상태고 또 어떤 집은 집을 비워놓고 문까지 다 뜯었다가 다시 문짝을 다 끼우고 다시 들어와서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특히 태평동이나 신흥동 지역에서는 고도제한에 걸린 지역이 많은데 아마 각 구마다 동에 불법 건물이나 단속하는 반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옥상에 조그마한 가건물 하나만 지어도 금방 알고 와서 때려 부숴요. 실질적으로 3층 짜리 집이 버젓이 한 두 채가 섰는데도 그것을 몰랐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일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앞으로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하고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그런 레벨인데, 걸릴 우려가 있는 것은 그 동안 저희들이 공군부대에 협의를 얻어서 허가처리를 일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지역도 역시 허가가 안 되는데 허가를 한 게 아니냐고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여튼 무허가 건축물이 다량으로 발생되어 있다면 앞으로 조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형수위원  각 동마다 건축 단속하는 직원이 하나씩 나가 있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홍순두위원  과장님! 박용두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건축물이 발견되었을 때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무허가 건축물이 적출이 되었을 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향은 단순히 허가절차만 미 이행했을 뿐이지, 그 지어진 상태가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에 전부 적합하게 지어졌을 경우에는 철거보다는 양성화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시정명령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떠한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어떤 건축과정에서 하자가 없다면, 15개 동을 양성화시켜 준 것이 하나의 선례인데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양성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사전에 방지를 해야지 계속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구요.
홍순두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다시피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적법하게 지었으면 허가조건에만 하자가 없으면 양성화를 시켜주겠다 그랬는데 그런 관계와 연계해서 또 다시 재론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리콤조합주택, 이런 것도 사실, 결과는 사법처리하고 해서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하지만 그게 공사중지 지시한 게 언제냐면 92년 1월 10일 아닙니까?
  그때부터라도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이를 조치를 했더라면 그 관련자가 구속되는 사태라든가 이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조그만 20평 분양지에, 없는 서민들이 사는 집에 대해서는 위법 조치해서 철거를 하고 대로변에 버젓이 대기업이 짓는 집에 대해서는 관용이 작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방치했다고 하면 이 책임에 대한 것은 다섯 사람이 다 져야 될 것보다 우리가 시에서 그만큼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고도제한관계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법을 어기고 막무가내로 짓는 사람은 사실 이것도 공군기지법이 반영되면 혜택을 보는 겁니다. 법을 어기고 막무가내로 일을 처리한 사람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덕을 보고 양심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그저 행정 부서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해서 기다리던 사람은 결국은 피해를 보는 쪽이 어느 쪽이냐 하면 진짜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이와 같은 시 행정이 앞으로라도 계속된다면 과연 시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위법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발생에 대해서는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히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산토건과 관련해서 일부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아니면 고의적인 상황에 의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계부대 뿐만 아니라 국방부에 협의를 하고 조합원주택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상당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었고 그걸 철거할 경우에 기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불안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계부처에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고, 우리 성남시 전역이 공군기지법으로 인해서 각종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공군기지법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군부대하고 국방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와 관련되어서 일부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조영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동산토건, 오피콤주택 거기에 138세대까지 더 짓게 만들고 시에서는 쌀을 1,000가마씩 받고, 밑의 직원들은 그냥 지어주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형평에 너무나 어긋납니다.
  그래서 138세대는 지금 조합주택이니까 봐준다 그러면 조합주택은 봐주고, 20평짜리 10전 나온 것은 안 봐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138세대 더 지은 것은 도저히 우리 시의원 39명 전체의 명예를 걸고라도 입주할 수 없으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12월말 안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92년 1월 7일에 공사중지명령이 내린 상태에서 70%가 되었다고 관계부서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줬는데 어떻게 중지명령이 내린 상태에서 12월 말까지 입주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물우물 넘어갈 수 없습니다. 138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성화를 시켜줄지 그렇지 않으면 조치를 어떻게 할지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함축해서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는 공사중지명령 시점이 70% 공정이었는데 12월에 입주하겠다는 항간의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중지명령을 금년도 1월 7일날 했습니다. 그 동안 공사를 중지한 적도 있었고, 또 회사에서 암암리에 공사를 한 것도 있고 해서 사실 공사가 진행이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3회에 걸쳐서 공사중지 촉구명령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조합원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공사중지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중지명령 미 이행에 대해서는 11월 28일에 사법 기관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2월 입주예정일은 저희들한테 아직 그런 사항에 대해서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입주는 금년 12월에 될지 물론 공사가 다 완료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공군기지법에 저촉된 사항들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와 관련되어서 138세대에 대한 임 저촉된 부분에 대한 처리 계획은 저희들이 전부 조합원아파트라 입주자가 전부 조합 내 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일부 철거나 어떠한 행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동산토건이라는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군기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같이 공군부대에 설명을 들으러 갔을 때도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시설물의 범위는 법령개정 이전의 기존 시설물은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냐 물었더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기존 골조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추가적인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합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앞으로 발생될 민원이라든가 철거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양성화시켜 주므로 인해서 국가적인 경제손실도 예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앞으로 처리계획은 이 기회에 아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계획은 공군기지법이 개정, 공포되면 다시 법령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영이위원  공군기지법 제16조에 국방부장관이나 또는 부대장이 동의 협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된다고 내려온 것을 시청직원들이 인장을 위조해서 그것을 허가를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쌀을 안 받았으면 되는데 시장은 시장실에서 쌀 1,000가마를 받고 결과적으로 밑의 사람은 그대로 도장을 위조해서 허가를 해주고 또 138세대는 불법으로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주택조합이니까 봐준다 하면 20평짜리 하나 짓는 사람은 헐고 1,000가마 쌀 낸 사람은 짓게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쌀 1,000가마를 다시 돌려주고 138세대를 철거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더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불우이웃돕기 1,000가마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국에 갖다준 게 아니고 불우이웃 돕기로 쓰게 가져온 것이고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의 재산을 만든 것도 아니고 영세민들에게 다 나눠준 것인데 물론 어떻게 완전히 건물을 짓고 있는 회사에서 성금 가지고 온 것을 받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과연 아파트를 허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이나 시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양성화를 시켜서 해주는 것이 좋은 것 인지의 판단은 저 혼자의 판단으로는 얼른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제 뚜렷한 생각은 법에 공군기지법이 개정된 데에 적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화 절차를 밟아서 그걸 합리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이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영이위원  오리콤주택 시공한 데 대해서는 12월 30일에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군기지법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옛날에 잘못된 것이 지금 된다면 앞으로도 불법이 성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고 92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에 262세대가 비행장에 협의를 보냈는데 20평 짜리 이상입니다. 그런데 못 짓는다고 서류가 다시 반려되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경에서 지은 거, 인하병원 위에 태평4동의 거기도, 비행장에 보내지 않고 그냥 지었습니다.
  지은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었지만 협의를 도시국에서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에서 협의를 안 거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계류중인 고도제한에 관련되어서 건축허가를 못 받고 있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군기지법이 개정되어서 오늘, 내일 사이로 공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공포가 12m까지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의 생활에 불편이 갈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은 전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건 공포되는 즉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평4동 선경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신청 전달이라는 것을 전부 이건 꼭 다른 부서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주택과에서 협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이위원  환경사업소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협의까지는 도시국에서 하고 협의에 의해서 집을 짓는다 이러더라구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 당시 추진과정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직접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제 이야기는 시에서 법을 먼저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평짜리 없는 사람 집 짓는 것은 서류가 반려되고 하면서 5층씩 시에서 좋은 목적으로 시장이 영세민을 위해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9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중지명령 내린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별도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조영이위원  분당에는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분당이 가까운데 어째서 서울에서 감사원이 와서 조사하고 그걸로 중지명령을 내렸는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들이 금년 10월초에 감사원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감사 기본방향이 본래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등 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중간에 건축물에 대한 부실 시공이 자꾸 매스컴에 보도되고 사회문제가 되어서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대아파트와 관련된 조립식 구조 10개 동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은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감리자도 지도하고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각 현장에는 감리자로서 건축사가 상주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이 건축 지도계에서 신도시건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이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현장관리를 매일 상주하면서 현장별로 조치하기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자가 현장에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고 건축사법에 의해서 각종 품질관리와 시공지도 등 여러 문제를 건축사가 상주해서 아주 전담해서 감리토록 법령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알지 못 했던 사항은 그때 당시에 감리자에 대한 어떤 특별한 시공이 부실하게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가 없었습니다. 물론 보고를 받았으면 즉시 조치를 했을텐데 보고가 없어서 저희들이 미리 알지 못 했고 조치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보고를 안 하고 감리를 태만히 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배위원  과장님! 공군기지법의 고도제한이 완화될 것을 알고서 미리 건축을 한 건물 동수가 몇 동이나 되며 미리 허가도 없이 지었다면 관계 공무원이 왜 단속을 못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건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구청에서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신흥1동의 세 동과 관련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동은 철거했다가 다시 시공을 해서 건축주에게 상당한 제재를 가한 사항이 있었고 잔여 두 동에 대해서는 이미 건물이 완공되어서 입주해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조치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조치했어요? 그건 전혀 허가받지도 않고 지은 거죠?
○주택과장 유규영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럼 왜 단속을 진작 못 했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그게 공군기지법이 완화될 것을 알고서 미리 묵인해 준 것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분당아파트 건설현장에는 우리 시에서 감독관이 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시에서 별도로 감독관이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중간검사하고 단열재중간검사라든지 준공검사라든지 하는 검사도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4명이 그런 법적인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기만도 상당히 벅찬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현장에 상주해서 시공지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7명을 분당 전담 부서에 다시 증원을 했습니다.
  아직 보충은 안됐습니다만 증원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에서도 신도시건설업무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신도시전담과를 각 도 군에 신설하는 것을 지금 내무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한양아파트 115동, 101동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 문제는 신도시건설이 끝나면 결국은 성남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이후의 책임은 성남시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시에서 그런 것은 철저히 감독을 하고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건 없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리단을 운영해서 총 건축사가 23명에, 건축사보가 89명이 현장에 상주해서 매일매일 공정이나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 자체별로 시험실을 설치해서 각종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라든지 철근의 인장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회사 자체별로 시험을 해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저희 시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은 각 감리단을 매월 1회씩 현장에서 주재회의를 합니다.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서 지시할 거 해주고 해서 사전에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준공 검사 시에 입주예정 1∼2개월 전에 세대별로 전수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부실시공이 발생되었는지 입주민들이 입주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를 전부 체크를 해서 그것이 해소가 된 이후에만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양아파트 누수 관계는 금년 4월 입주 예정분 조립식아파트입니다.
  그런 민원이 많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하자도 있고 해서 준공검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한양에서 하자보수팀이 약 200명 이상이 상주하면서 지금 하자보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민원이 해소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전형수위원  광주고속 지하주차장 붕괴가 있었는데 여기에1, 2층이 545평인데 붕괴원인이 “자재를 무리하게 적재를 해서 붕괴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재 야적 현황이 시멘트 2,500포, 약 100톤으로 나와 있어요. 모래가 60㎥로 하면 8톤차로 10대가 되겠어요. 중기로 따지면 1대 15톤짜리인데 지금 건축기술진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한 평당 슬라브에 적재를 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건축지도계장 장세화  1㎡당 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적된 곳 한 곳에 집중적으로 쌓아 놓다 보니까 거기에서 돌면서 같이 들어온 겁니다.
전형수위원  아니, 그건 거기다 쌓아 놨을 때 안 봤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철근 콘크리트 강도도 시험실에서 전부하고 양성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해서 시험실에서 전부 점검을 한 후에 여기에 적재를 했을 겁니다. 기술진이 있어서 무조건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형수위원  부실공사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어요. 전부 부실공사는 없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해서 슬라브에 시멘트 2,000포나 3,000포 올려놔 가지고 붕괴되는 건 없어요. 이래 가지고서야 이게 주차장인데 ....... 그러면 이 주차장에 자동차 한 대당 2톤, 3톤이렇게 잡는다 해도 지금 여기의 주차대수가 약 200∼300대 이상인데 1세대 당 2대씩으로 주차한다고 그러면 이건 자동차가 가서 주차할 수 있는 용량의 반도 안 되요, 이 무게가. 그런데 이게 전부 붕괴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2,500부대를 한꺼번에 슬라브 바닥에까지 쌓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정도로 야적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주택을 슬라브바닥을 12㎝를 친다고 해도 시멘트를 약 2m, 3m이상 위에 다 쌓아도 붕괴되는 공사가 없어요. 이게 이유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지, 시멘트를 3m면, 3m높이로 가득 쌓지는 않을 겁니다. 모래도 갖다 부으려면 차로 한 대씩 붓지, 쌓아 놓은 위에 올라가서 붓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슬라브가 붕괴되었을 때는 완전히 부실공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실공사라는 언급은 하나도 없고 “지하주차장 전체에 대하여 구조안전진단실시 : 구조안전 진단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은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로 보강하는 공법으로 설계변경을 득하여 시공완료 되었음” 이렇고, 부실공사 했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전 위원님! 현장에 바로 가봤는데요, 아파트 앞 광장 지하주차장 지하 슬라브 쳐놓은 자리인데 그 위로 아마 흙이 1∼2m 훨씬 더 될 거예요. 지하가 2층입니다만 자재를, 가다를 다 뜯어 버렸어요. 그리고 구조가 슬라브만 친 건데, 그 당시에는 자갈, 모래, 시멘트 중장비까지 지하실 쪽으로 쑥 들어가 버렸는데 동그랗게 적재해 놨던 자리가 슬라브만 푹 주저앉아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시공된 상태가 불량한 것이 아니라 과적을 해놨답니다. 그건 확실히 제가 볼 때도 기술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다 보니까 시멘트 잔뜩 쌓아놓고 모래 쌓아놓고 거기에 큰 중기까지 올라다니고 물건을 자주 실어 올리는데 슬라브 쳐놓은 데 보니까 버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배기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주저앉아서 동그랗게 들어가 버렸어요.
전형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건축용어로 하리가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신데 지하실 주차장에 무거운 차를 올릴 데다가 하리라는 것을 직접 넣지 않고 평슬라브를 쳤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부실공사지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기둥은 있는데 중간에 보가 없어서 .......
전형수위원  이게 주차장인데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붕괴가 되는 것이지, 짐이 무겁다고 해서 붕괴가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당 5톤은 적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2,500포를 쌓는다고 볼 때 시멘트 하나가 점유하는 면적이 꼭 1㎡에 5톤은 적재를 안 합니다. 1포에 42㎏인데 어떻게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런 적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양성이 덜 된 상태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설계가 처음부터 그렇게 .......
전형수위원  설계한 사람부터 잘못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면도 그렇고 현장에 가보니까 보가 없어요.
전형수위원  이걸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지금 붕괴가 되었으니 다행이지 살다가 붕괴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겁니다. 2년만 넘어 버리면 하자보수기간이 넘었다고 안 해주는데 우리가 인수를 받았을 때 붕괴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강해서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시에서 감독관청에서 보를 넣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해라 하는 지시를 하든지 무슨 수를 써야지, 만약 나중에 사고가 나면 시에서 보상해 줄 겁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들이 보완을 시켜서 보를 다시 시공을 했습니다.
○건축지도계장 장세화  철근콘크리트조로 보강했다는 내용이, 전부 기둥과 기둥사이에 보를 집어넣고 시공을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도시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분당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다시피 그런 사고가 지금 났으니 다행이지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하고 나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할거란 말입니다.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같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 시 재정에 손실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감독도 해주시고 관리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장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봉위원  과장님! 20평 분양지에 대해서 계단이 철제로 나가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철제계단으로 허가해 준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정덕봉위원  20평 분양지를 보면 옥상이 철제계단으로 허가가 나오는데 계단만 한 데는 준공검사가 나오고 철제로 정식으로 한 데는 준공검사가 안 떨어진 집이 많아요.
○주택과장 유규영  철제계단을 똑같이 설치했다 하더라도 허가를 안 받고 그냥 설치한 경우에는 준공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덕봉위원  그런데 누구든지 계단을 철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주택과장 유규영  제가 보기에는 20평 분양지에서 동쪽으로 일조권이 해당되는 부분일 겁니다.
  콘크리트로 계단한 부분은 일조권이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철제로 한 부분을 저희가 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일조권이 해당이 되어서 그 부분이 위반이 되니까 준공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 이야기를 저희도 여러 번 듣는데요. 건축사들이 그 간에 감리를 하고 준공검사까지 해서 승인사무실들을 하는데 법규에 위배된 것도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가보지를 않으니까 어떤 집은 준공을 해주고 어떤 집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상당한 문제입니다. 저희도 그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안 해준 게 정당한 사람이고 해준 사람이 잘못 된 사람인데,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건축사들 교육할 때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아까 서로간의 의견차이가 있다는 것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은 시청에서 내려줄 때 똑같이 하라고 했는데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
○주택과장 유규영  그걸 조정해서 민원이 덜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덕봉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도 있고 사실 자꾸 양성화 문제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설계사무소에 이 정도까지는 준공해 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도시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4. 건설과행정사무감사(설명 : 건설과장 이수환)

○위원장 남장우  이번에는 건설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감사 자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과장 이수환입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을 전체 보고드리는데 우선 순위는 건설과, 수도과 그 다음에 이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질문주신 대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공사 추진 현황, 갈현동 경충국도 연결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내역, 그 다음에 세번째 상대원 제2공단 부지 정지공사, 네번째 '92도로굴착조정위원회 개최현황, 다섯번째 단대쇼핑에서 신구전문대간 복개지역 암거 죠이트 보수 공사 내역, 그 다음에 주요 장비현황, 노변 점포관리 현황 순으로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이전에 먼저 저희 건설국 업무소관 보고 때 위원님들이 일부 질의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지로 저희가 배부를 했는데 제1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개최 시 질의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은 별도로 건설국에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수웅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이용배 위원님은 계시기 때문에 우선 제가 정수웅 위원님이 안 계시더라도 그 내용을 별도로 제가 다시 한 번 정수웅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우선 이 자리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질의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아 구간 지하철 분당공사 발파과정에서의 소음과 사유지점유 문제를 질의해 주셔서 저희가 가서 현장에 요구도 했고 또 공문으로 지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유지 구간은 하나도 없는 지하이기 때문에 사유지 구간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다만 허용기준 폭파에 대한 한국화약 기술협회 기준이 0.5㎝/sec라는 그런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소음의 빈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측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0.0325로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정수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리는데 따라서 가깝고 멀고의 음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해서 공문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제 발파가 다 끝났고 이제는 다시는 발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일단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이것을 별도로 저희가 문서로 하든지 의회에 이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신풍제지 앞에 도로확장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정수웅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남문주유소 있는 데서부터 파출소 있는 데까지 그 구간을 시에서 10m폭으로 확장을 해서 우회도로로 활용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더니 지금 그것을 10m로 확장한다고 했을 때에 5m에서 7m, 8m까지 되는 도로는 있습니다. 그럼 10m로 했을 때에 옆의 주위에 건물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무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현재 도로만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 도로만 정비해서 포장을 해라 이런 질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저희 집행부서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보상을 해주니까 약 44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보상비가 약 43억, 공사비가 약 1억 4,000만원 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보고를 별도로 드려서 93년 예산에 상정을 하는데 공사비만, 그러니까 현재 5m에서 8m도로 포장한 것만 보고를 드려서 이것은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당초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용배 위원님께서 하대원 배수지 공사로 대하초등학교 옆 하수구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하수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오성규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곱창골목 넘어가는 도로에 하수관이 매몰이 되었다,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원구청에서 전부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대하초등학교 육교 설치로 인해서 인도 폭이 좁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원천 복개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당초 20m도로가 49m 도로로 확장되면서 대하초등학교 학생이라든가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안전한 횡단을 위해서 육교 설치가 검토되어 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공아파트하고 곱창길 넘어가는 그 부분이 제일 적정한 자리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폭 전체가 3.3m중에서 육교의 계단이 경계석 20㎝ 포함해서 1.7m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인도 폭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이 60㎝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육교 폭을 2.3m로 줄이고 통행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주민 통행에 최소한도로 불편이 적도록 2m로 확보하도록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하초등학교 주변박스공사 단면이 모자라다.”라고 말씀하신 위원이 있습니다. 대하초등학교 위에 보시면 지형적으로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이 있는데 그 물이 전에는 대하초등학교 마당으로 해서 마당에 500㎜관이 있어 가지고 그 관으로 해서 대원천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대하초등학교 울타리 쪽으로 저희가 1m×80㎝ 하수도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이 계곡 상류에서 나뭇가지라든가 흙으로 막혀서 유입부분이 막혀서 금년도에도 조금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상류에서 1×0.8m의 하수관을 또 만들어서 대하초등학교로 들어가는 하수도관을 폐쇄시키고 양쪽 두 개의 라인으로 배수시키도록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해라든가 배수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새로 신설되는 1m에서 0.8m로 설치하는 관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빨간선을 새로 짓는다는 말인데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지고 들어가면 물 흐름에 지장도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관 자체가 이 관 가지고는 장마 때의 수량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설계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왕 잘못 된 거 공사를 하면서 완전히 해 놓았더라구요. 가보니까 할 수 없고 여기 이제 93년도 아파트계획에 의해서 1,000㎜관 계획이라고 위에서 여기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1,000㎜관 가지고 못 받아요. 사방 1,500㎜관으로 아파트 시공업자한테 설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시공을 하도록 조치좀 해주세요.
○하수과장 오성규  예. 그것이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 가운데 동그랗게 ‘ㄱ’자로 꺾이지 않았습니까? 90˚로, 거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되거든요.
이용배위원  그렇죠, 거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오성규  거기서 안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곱창골목 넘어 오는 길로 대하초등학교 쪽으로 빨갛게 그린 데 있죠. 그렇게 별도로 관을 또 만드는 거예요. 1m짜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 있던 것이 양쪽으로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용배위원  아니예요. 막히면 마찬가지예요.
○하수과장 오성규  글쎄 거기서 막히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막히지 않도록 만들 것이고 아파트 공사할 때 그것은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구청으로 하여금 검토를 하고 저희도 같이 검토했습니다.
이용배위원  하여튼 향후 계획은 ....... 잘 하고 계신데 이것은 말입니다, 일직선을 못 넘어가요, 도랑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박스공사로 해 지고 설계를 좀 하시라구요.
○하수과장 오성규  예, 그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해요. 이것을 해도 일년이면 또 진정 들어와요, 학교에서. 내년 여름에 보라고요. 이거 하나마나예요.
○하수과장 오성규  저희가 단면 계산을 해서요, 대원천 복개를 할 때 1,000㎜ 흄관을 뽑아놨어요. 다시 굴착 안 하려고 미리 강우량 계산해 가지고 .......
이용배위원  아니 강우량 계산이 잘못 된 거예요. 내가 거기서 50년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위원장 남장우  과장님! 실무자들은 계산으로 따지는데 거기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 실정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용배 위원이 얘기한 게 틀림없을 거예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우선 이걸 끝냅시다.
○하수과장 오성규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그러면 수감자료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시설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남장우  사용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사용료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들으신 사항 중에서 위원들께서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홍순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순두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계속 사업인데 우리가 아파트 건설을 가보면서 본 것인데 임금 인상분이나 물가상승 요인으로 추가 지급되는 그런 예는 지금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제가 금년도에 에스컬레이션 인건비에 대해서는 14.7%, 자재비에 대해서는 1%를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설계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인건비가 약 25%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인건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9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만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조달청이나 전부 다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해주는 조건인데 346억 9,800만원이라는 소요사업비는 추가 지급분을 더해서 나온 액수인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아니요, 저희가 금년도에 에스컬레이션을 올려줘서 나온 금액입니다.
홍순두위원  금년도 것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수환  예, 금년도 것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것에 연계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징수기간을 95년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소형차는 200원, 대형차는 300원으로 통행료을 받아 가지고 유료 도로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20년간하면 지금 투자된 사업비하고 20년 동안에 길이 완전무결하게 공사한다고 그래도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경비하고 다 합쳐 가지고 한 20년간 하면 금액의 상환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네, 유지관리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홍순두위원  유지관리비까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제가 도에 조례안만 해서 도에 지금 한 데가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따져보니까 도로 시점에서 종점까지는 전부 다 한 데가 있는데 구조물만 놔두면 별로 한 데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도의 조례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안건을 제출을 하고 20년이라는 것은 다시 저희가 환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다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잠정건으로 하죠
홍순두위원  개통되면 하루의 통행량을 지금 얼마로 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통행량은 지금 저희가 한 2만대 내지 3만대로 예측을 하는데요, 지금 성남로의 교통추세를 봐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교통량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일단 도에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한 2년 후에 재조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순두위원  20년 후에는 유료도로가 아니고 무료도로를 할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러니까 일단 조례결정에서 의회결정을 따르면 의회에서 폐기시킬 때까지는 유지돼야죠.
○위원장 남장우  하나 하나씩 매듭을 지어 나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건설국장 박화천  홍 위원님! 저희가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루의 교통량이 소형차가 몇 대고 대형차가 몇 대다 해서 우리가 200원, 300원씩 받아 가지고 하루의 수입이 얼마다, 거기에서 인건비를 제하고 순이익이 얼마인데 그것을 20년 받았을 적에 그 시설비하고 유지 관리비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서류로,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남장우  질의 없으십니까? 예산 뒷받침이 문제가 있군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제일 문제가 금년도에 제일 애로 사항이 예산 뒷받침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94년까지 목표를 세웠고 공정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지금 현재 미달된 상태에 있습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예산도 문제지만 지금 사유지 보상문제가 개인들의 요구가 하도 심해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보상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그래도 공사는 기채로 해서 채무로 공사를 하겠는데 이 토지주들이 수용을 안 해줘요. 그래서 1차, 2차 계고를 내고 안 되면 내년도에는 천상 재결 심의를 올려 가지고 재결에 의해서 저희가 매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급한 입장이 되었어요.
정수웅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정수웅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국장님께서 보상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남시에서 많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해야 할 땅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에 우리가 보상을 한 가격, 이런 것을 살펴봐도 그렇고 금년도에 봐도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는지 몰라도 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 너무 가격이 낮아요. 제가 보면요. 물론 응하지 않는다는데 이유가 있죠. 너무 싸게만 사려 드니까 응하지 않는 거죠.
  시에서 팔 때는 비싸게 팔고 매수할 때는 싸게, 이렇게 차이가 지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없애려면 보상가를 적정하게 합리적인 보상책을 강구를 해야 그런 시비가 없고 제 때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들이 자기의 근방에 우선 나타나는 것을 먼저 압니다. 그래서 각 동이 비슷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는 사안으로는 예를 들어서 성남시 웬만한 주택지의 대지 값이 500만원이 갑니다. 그런데 작년도와 금년도의 보상 가격을 보면은 200만원도 안 되는 것이 많아요.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과연 주민들이 응할 것이냐 저는 문제가 여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정을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겠지만 시에서도 너무 개인들을 위해서 손해가 가지 않게끔 합리적으로 가격을 정해서 취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저희가 감정하는 것은 공특법에 의해서 두 개 감정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그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내역이 오면 그것에 대한 두 개를 합해서 산술 평균치를 내가지고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공사를 여기서 시행하면서 그 보상협의를 해본 내역을 대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반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이것이 합당하다, 하는 사람도 반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억울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억울한 사람들에 한 해서는,
정수웅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꾸 말썽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남시의 내년도 취득해야 될 보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로 같은 경우는 700∼800억 가까이 된다고 추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도 그렇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현재의 수준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만 보상한다면 응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밀하게 연구들을 하셔서 공사 기간 늦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내년도에는 저희가 생각해도 지하철이 들어오면 표준지사는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없는 상태에서 표준지가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공시지가하고 비교되는 것인데 도시 계획국에서 토지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필지 내, 비슷한 필지 내에다 어떤 한 필지를 표준지가다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위에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시과에도 다시 한 번 표준지가에 대한 것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웅위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공시지가를 보면 우리 성남시에 웬만한 땅들을 보면 너무 현실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1/3정도가 되는 것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을 한 말씀드리자면 성남시에서 매년 우리가 시유지를 불하도 하잖아요. 불하를 하고 또 취득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보상해야 될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끔 나오시는데 현재 성남시에 시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유지하고 교환을 하든지 해 가지고 빨리빨리 매듭을 지어 나가는 것이 좋지, 자꾸 밀고 나가면서 땅값만 올라 가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글쎄, 저희 시유지하고 보상하고 대토는 법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표준지가 선정문제는 도시계획국 도시과에서 매년 한번 씩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표준지가에 따라서 거기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거기가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녹지지역이냐 또 공업지역이냐, 용도 지역에 대해서 전부다 검토를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실무자선에서는 보상을 높여 주어야 된다, 낮춰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시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없어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러니까 필지의 소유자 수가 50인 이상 되면 저희가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제,
○위원장 남장우  그 아래에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표준가격을 정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수환  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협의 매수를 하는 게 원칙인데 재감정을 바로, 내가 억울하니까 내일 보상을 더 올려달라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이것이 법으로 보면 1년 있다가 다시 재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 신청을 할 때만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나와서 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년 내에도 가능하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아니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현재 보상가하고 또 실질시가하고 너무 차액이 심하니까 보상이 현실에 맞도록 보상책정해서 보상을 받고 공사를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이신데 저희도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를 제가 참석을 해서 합니다.
  기기에 보면 감정 평가사가 두 사람 참석을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 할 때 저희가 부탁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현실가에 가까운 감정을 해주어야 보상도 빨리 되고 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표준지가는 1,000만원인데 500만원 즉 2분의 1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만약에 나 같아도 불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정평가사한테 저희가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평가위원회에서 그런데도 정부에 지금 허가받은 회사가 12개 회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할 적에 실지로 복덕방이나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시가를 감안해 가지고 해야 할텐데 자기들이 전국의 시가, 다시 말해서 일년에 한 번씩 1월에 하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세금 내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실제 팔리는 것은 그것보다 시가를 비싸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사실은 이것이 현실화가 되어야 저희가 일하는 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한번 검토를 해서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철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나철재 위원입니다. 4페이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위에다가 해주셨는데도 당초 예산액이 150억이었는데 250억으로 늘은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주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셔서 잘 이해가 되는데 이 점은 조금 어려워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92년도에 80억, 93년도에 70억 이렇게 해 가지고 150억을 받고 나머지 시비나 이런 것으로 충당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도 금년도에 아직 예산심의는 아직 보고를 안 드렸는데 예산의 전망이 어둡다고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지, 94년 말까지는 완공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용적으로 그냥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나철재위원  5페이지 사업계획서를 보면 93년 계획은 단위가 백만인지 천인지 모르겠네요. 거기가 백만으로 하면 15억이 되고,
○건설과장 이수환  아니요. 150억입니다.
나철재위원  예, 150억이 되고 그런데 91년, 92년까지 총 사업비는 지금 346억 9,800만원하고 92년은 138억 8,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91년, 92년 합해서 그렇습니다. 340억은 총계죠.
나철재위원  예, 합해서요. 알겠습니다, 사업량이 많네요.
윤민섭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시에서는 보상업무를 다루는 것을 건설 행정계에서 하죠?
○건설과장 이수환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민섭위원  시 행정의 원활과 주민권익보호차원에서 보상계를 따로 둘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저희 나름으로 실무과장으로서는 국장님이나 시장님께 내용적으로 평상시 자리에 있을 때, 사실 지금 의정부 같은 데는 보상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상을 할 수 있는 계가 건설과 관리계장하고 그 밑에 보상담당 그 다음에 직원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기능직이 하나 있는데 실제 저희가 업무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상담당을 계장하고 그 차석 두 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문서를 발송하면 주소지가 많이 틀려서 거의 다 반송이 오면 찾아가야 됩니다. 공사감독도 보내고 할 수 없이 과장 입장에서 조금 쉬는 사람도 보내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계는 절실히 필요하지만 시의 편재상 사실은 어렵다는 시장님 말씀도 들었고,
윤민섭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행정업무가 많이 이관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시 기구를 축소해서라도 그런 것은 하나 할 수 있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수환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위원장 남장우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상업무가 항상 시비의 대상이 되고 업무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으니까 사실 전문계를 만들어서 인원보강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 설치 같은 것은 시 자체에서 못합니까? 상위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계는 관계없잖아요?
○전문위원 김효영 조례 사항은 시장이 볼 수가 있는데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요.
○위원장 남장우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순두위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체교차로가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반가운 이야기이고 그 전에 입체교차로를 설계해서 공사하기 전에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있는 평면교차시의 국도 3호선 확장에 따라 상·하행선 분리로 기존 도시와 진·출입이 불가능하다. 다음에 국도 3호선 급경사 구간과 접촉되고 또한 신호등 설치로 교통처리 시 교통사고와 교통체증 내포라고 해놨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지적이 안 됐습니까?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으면 처음부터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일시에 공사를 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텐데 이 공사를 다 해놓고 나서 몇 개월 안 돼서 다시 입체교차로를 만들겠다 해서 2중공사가 되므로 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거의 1년 이상을 못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공사비가 근 40억 가까운 돈이 1년 동안 사장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처음의 실수로 인해서 시의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아까 추진현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에서 광주간 도로는 대로3류 5호선, 폭이 25m, 경기도 고시 136호로 해서 78년 3월 29일에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경충국도 연결은 87년 5월 14일에 중로2류 6호선으로 해서 연장이 920m, 폭이 15m로 기존 경충국도와 연결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89년 12월 22일에 착공을 했는데 그때 예산을 다 해서 89년부터 공사는 착수를 했는데 89년 12월 30일에 서울 지방국도관리청에서 단차선, 그러니까 지금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평면되는 것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90년도 5월에 서울 지방국도 관리청에서 건의를 했고 그 다음 해 10월에 다시 건설부에 건의를 했지만 이 예산은 성남시를 진입하는 도로니까 성남시가 부담해야 된다.
  다만 일부 국비를 지원해서 일부 양여금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을, 도에서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해서, 작년도 정기회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금년도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저희 실무자로서도 중앙부서와 협의가 제대로 안 된데 대해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해서 금년도 9월 7일에 도시계획결정과 동시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저희는 나름대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주민불편사항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차량통행이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나온 것도 아니고 89년도에 일부, 90년도, 91년도에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관계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홍순두위원  어려운 건 어려운데 89년도에 지급이 되고 90년도, 91년도에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91년도 12월 30일부터 지금까지라도 1년입니다.
  1년이면 도로 개설해 놓고 차량 한 대 통행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행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지난 해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대원 제2공단 부지 정지공사입니다.
이용배위원  상대원 산 12-1번지의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이게 사기막골 있는 데서 공단 올라서면서 바로 옆에, 영종여객 있는 데에 큰 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당초에 76년도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90년도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그냥 나무만 심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부지정지 공사는 시영아파트를 짓든지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든지 부지 정지만은 해야겠다 해서 이왕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부지 정지를 일단 해놓고 나중에 이걸 용도 변경할 때는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 우선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부지정지를 한 겁니다.
이용배위원  소요예산이 18억이 좀 넘는데요, 그러면 주차장을 설치하면 유료주차장입니까? 무료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이건 현재는 우선 주차장시설을 해놓고, 성남시 전체 주차장이 유료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행정과에다 저희가 주차장시설만 완료해 놓고 다시 그 쪽에 이관을 해서 아마 유료로 주차장화 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유료 주차장이 되면 연간 세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이것도 저희가 부지정지 공사만 해서 나중에 대수를 따져보니까 502대 정도 되는데요.
  이건 교통 행정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보고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금관계가,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집행하는지를 잘 몰라서 이건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동성위원  상대원3동에는 분양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대일초등학교 거기는 축대가 9m입니다. 사방이 8m로 되어 있어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굴착을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데에 차라리 이런 돈을 들여서 해놓는 것이 교통난에도 좋을 텐데, 사실 상대원 사기막골에다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별로 효용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이건 주거지역 내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포장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포장 같은 건 안 하고 하는데 이건 다시 내용을 받아서 주차시설을 해서 요금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해서 결정을 내릴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가 미도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지 정지만 우선 해놓고 ....... 이게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려면 다시 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김동성위원  우리 상대원 위치에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그 돈을 우선은 주민들이 차댈 데가 없어서 골목골목마다 대는데 이런 돈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곳에 투입을 해서 주민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도로굴착조종위원회 개최현황과 처리건수 및 승인 내역입니다.
홍순두위원  저도 늘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성남시조례에 분기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2층, 3층 굴착을 방지함으로 인해서 시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막자 하는 뜻에서 분기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고 수시로 임시회를 열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보면 2월 21일 금년에 굴착할 것을 일괄적으로 승인건수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와 같이 하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기마다 그 사이사이에서 나온 공사를 조정해서 최소한의 2중 공사를 방지하고자 만들어놓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의 개최가 1년에 한 번으로 해서 끝나 버린다고 하면 이야기가 정 반대로 흘러버리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할 때는 각 관공서에 그러니까 통신공사, 한전, 전기공사, 광케이블을 담당하는데 수도, 하수관계, 전부 다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금년도에는 지적해 주신대로 92년 2월 21일에 개최된 것은 작년도 연말에 못한 게 한꺼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일부 한 건 정도가 들어 왔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굴착허가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해주는 것은 뭐냐하면 분기별로 개최는 되게 되어 있지만, 개개별로 한꺼번에 들어오면, 물론 조정심의라는 걸 거쳐야 되겠지만 하다 보면 매월 굴착을 구청에까지, 저희가 굴착조정위원회를 해서 구청에다 통보를 해주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걸 받아서 계속 조정을 못하고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감사지적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많이 하지 말자 해서, 막 주니까 구청에서 막 허가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한다 해서 이건 노파심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단 한 건만 할테니까 전체 예산 서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이번 기회에 물량을 요청을 해라하는 의미로 저희가 부여를 했던 게 사실 지적이 되었는데 이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너무 많다 보니까 온통 성남시 골목이 다 뒤집혀져서 시민들이나 또 저희가 지나다니는데도 많은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다부지게 해보자는 의미에서 한 번만 개최했던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활성화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느낄 겁니다만 도로를 한번 파고 나면 또 파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리고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바로 복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도 많을뿐더러 사고도 많이 나는데 이 관계로 인해서 지난  번에 서울신문에 한 번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도로관리를 잘못하므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봤을 때 시 당국에서는 당연히 피해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판결문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도 만약에 앞으로 도로를 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영조물관리를 잘못했을 때 물론 저희가 법정에 서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고 판결문에 의해서 시가 부담을 하든지, 개인이 잘못했을 때는 개인이 부담하든지 두 가지는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시행기관이 성남시에서 행하는 도로공사라든지 하수도·상수도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피해를 입으면 관계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나 시행부처가 물론 변상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도 2월 21일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각 부서, 1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만 조정위원들이 10명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또 앞으로 이런 사고를 방지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또 그때 그때마다 공사감독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주위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로 하고 우선 시공부처에 책임을 확실히 묻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시공 부서에 확실히 묻는 것보다 집행부에서는 그걸 관리 감독을 잘못 했다. 당연히 행정 부서에서는 도로유지관리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굴착을 했으면 즉시 보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위험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는 게 행정당국의 업무인데 그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그것은 작년도의 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안내판 또 공사표지판 또 사업시기를 조정한다는 거나 굴착시기를 조종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계속해서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대한 방지하는 것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아직도 보면 도로 아스콘이 파손되어서 보수 공사하는데, 중간중간 잘라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홍순두위원  표지판이 없고, 도로가 있는데 그 위에 자꾸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상수도·하수도 맨홀 같은 게 이만큼 차이가 나요. 깊은 건 20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건 위로 10전 이상 뛰어 올라온 것도 있고 이런 게 성남시내 다니다 보면 저도 사진 찍어 놓은 게 몇 개 있습니다.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안 난다고는 누구도 보장을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시민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뜻일 겁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잘 알겠습니다.
김동성위원  제가 도로 미끄럼방지 시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도로변에는 방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m, 8m, 6m도로에는 우리 성남시가 타 시 못지 않게 경사지역이 유난히 많은데 경사진 도로에 미끄럼방지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동설한은 다가오는데 그건 방지 시설대책은 어떻게 계획은 있으신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금년도에 성남시에서는 처음으로 미끄럼 방지시설을 일부 설치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올려놨고 몇개소만 하겠다고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200만원 투자를 해서 경사가 심하게 진 몇 군데를 했더니 반응이 좋아서 저번에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8,000만원으로 큰 도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번 해서 올해 겨울에 크게 효력이 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전 구간에 대해서 그보다 효율적인 것, 지금 저희가 작년보다도 염화칼슘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거보다 성능이 좋은 자재도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좌우간 겨울철에 눈 때문에 차량소통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느 시보다도 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올해 가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1차로 큰 도로, 그러니까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우선 먼저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보고 내년도에 지금도 성능은 좋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눈이 워낙 많이 오면 이것도 필요없는 건데 살얼음 얼었을 때, 비 왔을 때, 안개가 내려서 젖었을 때는 굉장히 효력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실시를 하고 기타, 염화칼슘이나 모래 같은 것을 많이 살포해서 주민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신구전문대 복개지역 암거조인트 보수공사 내역입니다.
홍순두위원  단대쇼핑하고 신구전문대 복개지역 암거조인트공사인데 복개한 지역이 성남시내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원천을 비롯해서 단대천, 복개지역이 많은데 이 암거조인트공사를 그 전에 조인트공사가 파손이 되어서 조인트공사를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서 어떤 재질이 시공이 되어 있는 건지 그 내역서를 제가 주문을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성남시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일이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홍순두위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조인트공사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개지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
홍순두위원  제가 현황판을 자료로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단대천하고 대원천 관계는 실질적으로 금년도 시비로 새로운 공법으로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신구전문대 앞 단대쇼핑간이나 대봉로 구간에는 실질적으로 15년, 20년 전에 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인트에 대한 인식도 그렇지만 콘크리트에다 그냥 이음장치라고 해서 했는데 콘크리트라는 게 겨울에는 수축이 되고 여름에는 늘어나고, 차량통행이 많다 보니까 늘어나고 하는데 조절을 못하니까 서로 부딪치면서 부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신축이음장치는 국가에서는 교량에도 여러 번 보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번에 받아들인 건 에폭식 콘크리트라고 해서 새로운 공법으로 저희가 설계에 기준으로 두고 있는 건설공사 표준 품샘이라고 하는데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것은 몰라도 급결로 강도가 높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4시간에서 8시간 안에 굳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했는데 물론 교통량이 혼잡하니까 했지만 이걸 외국에도 연구를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방식으로 택했는데 단대천이나 대원천에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신구전문대에서 단대쇼핑까지 한 것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장은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부식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게 수축작용이 되면서 부딪히고, 차가 다니다 보니까 제일 많이 파이고 해서 저희가 전부 다 깨냈습니다. 전부 다 콘크리트를 제거한 다음에 철근을 전부 배열을 하고 2층으로 철근을 배근해서 끼우고, 고무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걸 끼워서 수축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서, 271에폭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급결 속도가 빠르고 강합니다.
  지금 아마 거기를 지나가시는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철판 같은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교량부분에만 쓰는 게 아니라 터널에다 드럼으로 뚫어서 뭘 할 때도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공법 중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보수하고 강도가 높아서 좋지 않느냐, 해서 그리고 건설부에서 추천한 것이고 해서 이걸로 금년에 보수를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깊이 하고요.
○건설과장 이수환  8㎝입니다.
홍순두위원  8㎝라고 하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위에 아스팔트 깔아서, 뜯어낸 건데.
○건설과장 이수환  그런데요, 그걸 더 깔게 도면 교량 전체가 .......
홍순두위원  그 하나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1억 1,000만원이면 한 개에 500만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 공사에 과연 500만원이 들었겠느냐,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생기고. 저도 늘 현장을 보면서도 그거 파서 그냥 죠인트 공사했는데 500만원씩 들었다고 하면 이상해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도 그렇게 느껴져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옛날 방법으로 하려니까 전체 암거를 이만큼씩 깨내야 됩니다. 완전히 들어서 깨내고, 이 부분에 다시 전부 거푸집 대고 철근 대고 해서 옛날 방법처럼 했을 때 그 비용은 좀 더 듭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건 관계없는데, 비용이 더 든 만큼 효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수환  효용가치가 있는데 또 이게 신 공법으로 외국에서 도입된 것이 건설공사 표준품샘에 이게 나와 있어요.
홍순두위원  대봉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봉로를 저도 쭉 다녀봤는데 지금 수십 군데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공사가 있어요. 아스팔트가 금이 간 데가 수십 군데가 됩니다. 그 공사도 앞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될텐데, 설계를 알아야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상세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세부적인 설계도면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서류상으로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궁금한 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점점포 관계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은 여기서 마치고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5. 수도과행정사무감사(설명 : 수도과장 윤종덕)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수도과장 윤종덕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처음부터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현 관을 다시 보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수도과장 윤종덕  여기 통계 나온 사항은 대부분 2m골목이라든가 불출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50㎚에서 150㎚까지의 관 교체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헌 것은 재생해서 합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예.
○위원장 남장우  그것이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해서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의구심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물어봐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위원장님! 지금 상수도관이 배수관이 있고 급수관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배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m 이상 공도에 매설하는 것이고 그건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들여서 놓은 관을 배수관이라고 하고 배수관에서부터 개인 집 계량기가 시설하는 것을 급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4m이상의 배수관 시설을 완전히 다 묻어놓은 후에 급수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배수관공사 부설을 죄 못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부담을 해서 그 공도 4m를 100m로 끌어가고 그래서 50m이하를 급수관이라고 그랬는데 급수관은 아연도 강관이라고 해서 철에 아연메끼를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급수관을 50㎜ 이하의 급수관 아연도 강관을 했기 때문에 아연도 강관은 15년 이상만 가면 내부에 철박데리라고 해서 시커먼 녹처럼 생깁니다.
  그래서 내경이 50㎜가 햇수가 갈수록 거기에 α가 붙어서 구경이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불출수가 되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가 필요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해서 이걸 갈자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폐품, 다시 말해서 아연도 강관은 다시 재생을 못합니다. 그것은 고물상에서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그건 다시 재생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배수관, 100㎜이상 그러니까 주철관입니다. 주철관 아니면 닥테일관 이건 녹이 생겨도 닦아서 재생을 할 수가 있는데 50㎜이하 아연도 강관을 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는 새 관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헌 관을 재생을 해서 묻는다는 건데요, 그 수명이 새 관을 묻었을 때하고의 차이나 지장이 없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혹이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알아 본 사항이지만 공개석상에서 그것에 대한 해명이 되었으면 주민들의 오해가 풀리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그게 지난번에 태평동에 저희가 옛날관을 다시 묻어서 사용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구심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왜 저런 헌 관을 사용하느냐 해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도 나가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관은 수명이 다 되어서 캔 관이 아니고 지금 대원천에서, 뚝방에 묻었던 것이 새로 복개를 하면서 그 관을 다시 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의 수명은 닥테일관이라고 이건 수명이 100년 이상 갑니다. 그런데 그 묻은 관은 얼마 되지 않은 관이고 그래서 그것도 그냥 갖다 묻기가 뭐해서 일단 묻은 다음에 그 안의 녹을 청소를 하고 에폭식 해서 전부 내장을 도색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시민들한테 해명을 해줘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도과장 윤종덕  제가 부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절기라든가 급수수요 피크가 되면 성남의 특수여건 때문에 13개 지역의 불출수 지역을 관리해 왔는데 작년도까지는 태평 2, 3, 4동 주민만이 저희가 아주머니들이 40∼50명 오신 일이 있습니다.
  13개중에 그 한 군데가 문제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든지 물 걱정이 없이 해야 되겠다 해서 태평 2, 3, 4동에 당초 예산에 400㎜를 1억 7,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태평 2, 3, 4동 지역에 누·도수 탐사를 해서 불출수 원인을 분석한 결과로는 400㎜, 1,270m를 묻어봐도 충혼탑 앞이라든가 제일 배수지 성남병원 꼭대기라든가 두 군데는 해소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VVVF라는 치신 절전용 모타펌프를 성남병원에 시설할 계획으로 변경해서 착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50마력짜리를 두 대를 놔주면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고 20년 동안 물 걱정이 되던 지역이 완전히 해갈이 되는 방법으로 추진한 결과로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타펌프를 별도로 시설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남문로의 2차선인데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거기서 태평가압장까지 400㎜를 파고 묻으려면 버스 다니는 데도 그렇고 주민생활에도 그렇고 매년 파헤치다 보니까, 성남병원에 다 새로이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부족된 것도 보충할 겸 기왕에 발생품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설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불출수 지역이 없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공사를 형진건설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태평2, 3, 4동은 관내업체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가급적 관내의 영세업자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에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계량기 교체공사 내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여기는 시에서 무상으로 전부 다 교체해 주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 나와 있는 내역은 .......
○수도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1년에 수용자가 부담해서 갈아지는 계량기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지금 고장계량기교체내역이 기위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원인별로,
홍순두위원  이건 시에서 무상으로 갈아주는 계량기이고 일반 수용가에서 계량기 값을 물고 가는 계량기가 있잖아요? 2만 4,000원씩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원인별 현황에 보시면 동파 계량기만 무상이 되겠구요, 기타의 것은 유상이 됩니다.
홍순두위원  다른 것은 유상이고 동파된 계량기만 무상이라구요?
○수도과장 윤종덕  예.
○건설국장 박화천  노후계량기교체는 계량법에 보면 납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인된 거기에 보면 97년도, 98년도 이런 식으로 유효만료기간 납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그건 상공부에서 제작해서 출고를 할 때 납 봉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가 무상으로 달아 줍니다. 노후계량기교체는 시에서 무상으로 달아 주는 것이고 동파는 수용가 부담으로 달아줍니다.
정덕봉위원  하절기 때 파손된 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건설국장 박화천  하절기 때 파손된 것은 원인자가 파손한 것으로 봐서 수용가가 부담합니다.
정덕봉위원  여름철에는 동파가 아니고 자연으로 파손되었을 때잖아요?
○건설국장 박화천  그런데 여름에 파손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자연파손이라고는 인정을 못하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덕봉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나면 시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겁니까?
○건설국장 박화천  예, 법상으로 6년입니다.
홍순두위원  원인별 현황에서 노후, 불회, 파손, 분실, 이 중에서 동파만 관리책임을 물어서 유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무상이라는 겁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동파나 파손까지 주민이 잘못한 것은 .......
홍순두위원  파손하고, 분실 이건 유상이고 .......
○하수과장 오성규  노후는 법에 의해서 6년마다 한 번씩 갈아주게 되어 있고 불회는 계량기의 기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맞지 않거나 회전하지 않거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덕봉위원  6년이 지나면 수도과에서 나와서 교체해 주겠네요.
○하수과장 오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용배위원  분실은 달아놓은 걸 떼어 가면 수돗물이 나올텐데 그런 예도 있어요?
○건설국장 박화천  집을 새로 짓다보면 계량기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는 일이 있거든요.
홍순두위원  그 뒤에 원인별 현황에 보면 총계가 7,492건 아닙니까?
  그 앞에 계량기 교체공사 내역을 보면 92년도 실적에서 합계가 7,492전이 나오고 그 뒤에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은 동파와 파손, 분실이 157개가 있는데 이건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동파, 파손은 유상으로 해서 수용가한테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거 빼고 나머지를 예산을 책정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넣은 겁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포함이 안 됐습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노후계량기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 하는 것보다 유상으로 계량기를 했으면 당연히 공사금액에 빠져야 되는 거고, 그냥 시에서 일괄적으로 처분했으면 7,492건 맞는데 157개라는 전체 숫자는 맞는데 뒤에는 유상으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157전은 유상으로 돈을 받은 거니까 빠진 거죠.
홍순두위원  빠진 게 아니고 전체 숫자는 똑같잖아요? 7,492전,
○건설국장 박화천  그러니까 그 뒤 숫자를 157개를 빼줘야 될텐데 안 한 겁니다.
홍순두위원  그걸 유상이나 무상이나 관계가 없다고 했을 때는 공사금액을 정할 때는 157개라는 숫자를 빼고 실적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7,492전 한 숫자가 유상까지 다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수도과장 윤종덕  지금 여기 교체실적은 일단 구청에서 계량기를 사다가 달아 준겁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돈만 안 받은 거지 실제로 계량기 사는 것은 다 사왔으니까 실적에다 다 집어넣은 겁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잠시 후에 답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이 관계를 나중에 확인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정덕봉위원  상가계량기하고 주택계량기하고 다르죠?
○수도과장 윤종덕  업종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덕봉위원  그럴 경우 한 건물이 주택에 사용하게 수도계량기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같이 놓은신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해서 계량기만 설치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정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과장님! 어디에서 물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까?
정덕봉위원  OPC가 제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물을 많이 쓰는 데가 계량기 고장이 나서 자주 가는 것 같은데 OPC는 계량기고장이 자구 안 납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잦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반년 동안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700만원을 추징을 했는데 현재 OPC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금녀까지 계량기고장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수도과장 윤종덕  지금 저희가 그걸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컴퓨터시스템을 시설해서 계량기 관리라든가 검침카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양개 구청에 중앙제어시스템으로 해서 계속 감시관리를 하려고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작업으로는 감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조영이위원  성남에 목욕탕들 물 많이 쓰지요?
○수도과장 윤종덕  20㎜계량기 이상 수용가만 2,600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도과에서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물 많이 쓰는 데서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자주 바꿔요.
○수도과장 윤종덕  계량기가 실제로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조 위원님 말씀은 물을 많이 쓰는 데서 계량기 고장을 핑계해서 도수를 하는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저희 시가 년 10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급수전수가 5만 7,793전입니다.
  이걸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누수·도수탐사를 병행해서 구역계량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도수는 어려울 겁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그걸 잘 하지도 않고, OPC에서는 몇 개나 고장이 났다고 바꾸고 해서, 4,700만원 벌금 물린 거, 그건 어떻게 벌금을 물렸습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과거 5년 간 쓴 것까지 다 추징을 한 겁니다.
조영이위원  5년 동안 계량기 간 게 몇 개나 돼요?
○수도과장 윤종덕  그건 파악이 곤란하지요.
조영이위원  많이 있었습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을 많이 쓰는 대량 수용가에 계량기를 자주 갈아줌으로써 물 사용량을 감추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5만 7,000전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대량 수용가만 우리 시에서 분기별로 확인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몇 번이나 갈아줬느냐 또 지금 검침란 숫자가 현재 검침하고 계량기지침과 맞느냐. 이런 것을 확인해서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조영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철재위원  원정수 구입비란을 보면 91년도에 43억 5,882만 9,000원을 구입했고요, 급수수익이 115억 5,107만 1,000원이죠. 그래서 그 이익금을 빼보니까 71억 9,224만 2,000원이에요. 그리고 또 92년도를 보면 원정수 구입비가 35억 8,638만 6,000원이고 다음에 급수수익이 94억 5,456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을 보니까 58억 6,817만 4,000원인데 사용자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수지계산에서 급수수익에 있어서 월 톤당 72원 20전으로 나왔는데 이 값을 좀 더 줄일 수는 없는지요.
  그러니까 수익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시 수입에서 사용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값을 낮출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현재 매년 5% 내의 인상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이 분야에서 자립도가 없이 기존 재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철재위원  시 수지예산이 이거 가지고 모자란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계산으로 봐서는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동성위원  누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누수가 계량기까지만 나오고 계량기 지나서 가정이나 건물 안의 것은 안 나오지요?
○수도과장 윤종덕  예,
김동성위원  지금은 스텐레스파이프나 동파이프로 하기 때문에 파열이 없겠습니다만 70년대 초에 지은 건물들은 아연으로 해서 연탄가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건물 안에 아마 누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컴퓨터시스템장비가 좋은 게 있다면서요?
○수도과장 윤종덕  누수·도수탐사를 하는 겁니다.
김동성위원  앞으로 장기간 계획을 세우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20권역을, 2만 전이 되겠습니다, 누수·도수탐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그걸 착수하기 전에 1개 권역을 91년도에 시범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57개 전 권역으로 1,000전 단위로 끊어서 전 지역을 94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권역 내년에 20권역 후년에 16개 권역을 급수장치를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급수장치가 불결하다든지 누·도수가 있다든지 계량기 경과 연수가 지난 게 있다든지 불회가 있다든지 이런 걸 전체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를 일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한꺼번에 수리하고 보수할 수는 없으니까 고지대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말까지는 완전히 조사가 완료되면 연차적으로 불출수 지역이 있다든가 불출수 가정이 있다든가 빈번한 수압의 불균형 때문에 잦은 누수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방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량기까지는 탐사를 해서 고치는데 계량기부터 개인집 배관된 것, 그 중에서 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수도과장 윤종덕  그것도 아울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그것도 누수탐사를 하면 계량기 앞의 밸브를 잠그고 가정수도꼭지를 전부 잠그고 건물의 계량기를 확인을 하면 그 집 내부에서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탐사까지 저희가 해주고 있어요.
○수도과장 윤종덕  저희가 태평 2, 3, 4동의 5블럭을 시행을 했는데 내부 누수가 187건이 나왔습니다. 그런 계량기가 다 돌아가는 거죠.
김동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영이위원  92년도 누수액이 21%에 30억이나 되는데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저희가 지금 우리 시와 유사한 인근의 통계를 보면 저희가 제일 유수율이 높습니다. 매년 유수율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계속 누·도수 탐사 급수장치 불량한 것을 전부 개량을 해 나가니까 매년 2% 이상씩 잠증하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래도 누수액이 30억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많은 손실이 따르지요.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설부에서도 2000년대 정부 목표를 유수율을 80%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95년도의 목표를 85%까지 올릴 수 있지 않나 해서 그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우리가 봐도 누수액이 30억이라고 하면 많은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윤종덕  그런데 이 중에서는 계량기의 기계적인 오차가 있습니다. 이걸 8%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30억에서 8%면 많은 양이 되는데요.
조영이위원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 수도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6. 하수과행정사무감사(설명 : 하수과장 오성규)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하수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오성규  하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왕저수지 차집관거공사에서 먼저 끝난 것의 기점이 상대원1동 어디부터입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양어장 있는 데부터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거기까지는 안 물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수과장 오성규  저 위쪽 군부대 있는 데, 축사 있는 데 묻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거기 축사에서 나오는 물은 그대로 하천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왕에 이것을 하는 취지라면, 사실은 축사에서 나오는 물이 하천 오염을 시키는 것인데 거기까지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아니냐. 어차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연결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공사하는 것을 수차 민원이 발생되어서 현지에 가 보았는데, 이것을 하청업자를 주었는데 하청업자가 아주 부실업자예요. 그래서 상당히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었고 지금 현재 복합공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맨홀이, 여기 나온 것만도 20여 개가 넘는데 그것이 지금 거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 다니는데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 번 지적되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맨홀을 올려주든지 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정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오성규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류 쪽의 오수까지 다 같이 차집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위에 부대가 하나 있는데 부대에서 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대로 공문을 띄웠어요. “너희들 자체에서 나오는 오수는 자체 처리해서 보내라.” 또 거기에 가면 식당, 음식점이 두서너 군데 있는데 그것 무허가 식당 아니냐, 이것도 문제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축사문제도 사실 자체적으로 오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개집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까지 연결시킨다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연결시키게 되면 연결을 하고, 아니면 부대라든지 이런 데서 오수를 방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장에게 단속을 해라하고 통보까지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파악하기에는 그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는 그런 것도 사업목적이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인데 지금 현재 설치한 그 과정에서는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없지 않느냐, 진짜 오수는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그 목적이 저수지를 살리고 하천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예요?
  그래서 생활오수를 따로 빼는 것인데 그 공사비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그런 효과는 별로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오성규  예, 다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상대원에 관해서 대원천 관계, 제가 상대원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가스 배출되는 것 말이에요, 가스가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스가 아니고 냄새가 납니다. 냄새, 아침에 나오면 안개가 끼어 있고 .......
  지금 여기 보니까 250m/m이면 한 자가 안 되네요? 그것을 5개 했는데 그것 너무 적지 않아요?
○하수과장 오성규  5개 중에서 2개는 250m/m 연결시켜서 도로 아스팔트 위까지 빼서 빠지게끔 빗물받이처럼 뚜껑을 해놓았어요. 3개는 유형하수도 식으로 뚜껑 없는 하수도를 양쪽 복개하면서 측구 쪽으로, 벽지 쪽으로 붙여 놨어요. 자동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김동성위원  현재는 저 공간 쪽으로 쪽 올라가 공단 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막걸리 총판장 그 위로 빠져 있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아침에는 안개 낀 것처럼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잘 안 가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구멍이 250m/m로 했으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태영에서 기술진이 처음에 제대로 중심지에 해서 그 매연이, 다니는 주민들한테 냄새가 나지 않도록 올라가도록 해놓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제가 볼 때는 250m/m가지고는 거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네요.
○하수과장 오성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공단료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동성위원  예, 대원천 .......
○하수과장 오성규  거기는 지금 새벽이면 안개 같은 것이 낀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그것을 관심있게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단에서 낮에는 안 나오고 새벽에만 나오거든요. 공단에서 나오는 오수라든지 배출수가 아침이니까 기온의 차이 때문에 그 수증기가 올라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거기 수질검사를 해라. 아니면 각 기업체에서 낮에남 가동시키고 밤에는 가동 안 하고 방류해 보아서 그리로 가스가 나오는 것인지, 냄새가 나오는 것인지 그것까지 조사를 하도록 사업소장님하고 얘기를 해보았는데 실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러면 현재 250m/m가 되어서 있습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거기 공단 주변에는 250m/m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형 EDP 하수도로 해서 그냥 해놓았기 때문에 그 가스가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데로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폭발할 위험은 없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런데 폭발할 위험은 없고 제가 볼 때는 여름이면 냄새가 상당히 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올려서 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태영에, 그 큰 회사에서 할 때 기술진을 구해서, 제가 볼 때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다니는 인도나 이런 데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250m/m 가지고는 너무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볼 때 최하 아마 3배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우리 과장님이, 포장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데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존경받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 욕을 먹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김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민원사항으로 상대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침에 나오면 지금 복개해 놓은 끝 부분에서 연기처럼 악취를 내면서 가스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다시피 그것이 과연 복개 밑에서 가스가 모여서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공단 쪽에서 폐수가 흘러나오면서 기온의 차에 의해서 나오는 악취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대원천 복개에서 발생하는 가스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단 쪽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그런 악취를 낸다면 그것을 단속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사후에 서면으로 확인한 내용을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하수과장 오성규  예.
박용두 위원 과장님! 복개지역에는 단대천도 마찬가지예요.
  단대천에 자연 보호하는 곳이 있잖아요, 유원지 안에 거기에 아주 연기처럼 나와요. 새벽 한 4시, 5시 되면 나오는데 그것도 밑에 공설운동장 쪽으로 복개가 다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구멍이 없다보니까 그리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오성규  그것이 그렇습니다. 복개할 때 박스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따뜻해요.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나오니까 찬공기하고 만나니까 이슬이 맺혀서,
박용두위원  그런데 그런 이유라면 천만 다행인데 만에 하나라도 가스가 차서 가스가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사고 위험도 있지요.
홍순두위원  대원천 같은 경우에는 복개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것이 향후 5년이고 10년이고 있어서 모든 잡 쓰레기가 그 안에 차서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량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 옛날에 청계천에 맨홀 뚜껑이 날아가고 하는 식으로 폭발이 안 된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그리고 청계천에는 단대천하고 대원천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청계천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을 직접 청계천으로 방류를 하는 시설이고 저희 대원천과 단대천으로 방류를 하는 시설이고 저희 대원천과 단대천은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별도로 차집관으로 연결이 되어서 별도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곧 바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다른 점이 되어서 좀 안심이 되고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새벽에 공기가 아주 찰 적에, 더운 날은 별로 모릅니다. 아주 기온이 급강하 했을 때는 복개하천 내의 온도와 바깥의 온도차이가 5°이상 차이가 지기 시작하면 더운 안개가 나오면서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게 업니다. 그래서 뽀얗게 안개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 현황이 가스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홍순두위원  안개처럼 보이는 것은 기온차로 인해서 발견되는 것인데 거기서 악취가 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박화천  가스가 나오면 그것은 잘못 된 것이고요.
홍순두위원  악취가 안 나오면 그런 현황은 우리가 늘 안개로 보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악취가 나온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그러니까 그 악취 나오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저희 기술진으로는 모르니까 그것은 검사하는 데에 의뢰를 해서 과연 현재 가스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하는 것을 검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더 질문 계십니까?
이용배위원  대왕저수지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왕저수지 상류계곡에 갔더니 여름철에 사람들이 꽉 차서 바글바글한데 내려오는 물이, 비눗물이 뜨물처럼 부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게 참 걱정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래도 차집관공사를 계획해서 하시는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용량이 몇 톤이나 되는 거예요?
○하수시설계장 진광용  93만 6,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바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이것 가지고 우리 시민이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건설국장 박화천  그것 가지고 성남시에 급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급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전시나 혹시 팔당에서 오는 관로가 며칠 단수가 되고 했을 때 비상급수로 일인당 20리터씩 해서 식수만이라도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비상급수 차원에서 확보를 해놓은 것이지 만약에 저것을 쓴다고 하면 성남시 급수 때문에 저희 행정을 못할 정도로 혼란이 옵니다. 저것은 전시나 이런 때 비상급수로 해서 음료수만 일인당 20리터씩 물만 먹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수단이지, 저것을 만약 사용한다고 그러면 골치 아프지요. 그래서 비상급수로만 이용을 하게 됩니다.
홍순두위원  하수관계에서 자료하고는 별개인데 한 가지만 하수과장님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성남시에 퍼져 있는 각종 하수도 관계가 공사 자체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업자들이 성심 성의껏 하는 업자가 없고, 그냥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해 가지고 묻어 놓은 하수도 공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올 여름에는 우리 동네에서 보면 하수도 공사 부실로 인해서 어떤 때 보면 흄관을 밑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경사진 면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묻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가락지를 끼우는 과정에서 부실된 공사가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하수도 물이 엉뚱한 데로 흘러서 도로 밑에 동굴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하수과장님은 업자들한테 공사를 얘기할 때 좀 시민 편에서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도 해주시고 업자들 교육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도 해주시고 업자들 교육도 철저하게 시켜서 우리 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오성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질문 없습니까?
박용두위원  다른 사항 없으면 분당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당지역에 살다보니까 가끔, 올 여름에도 많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공사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분당지역에 하수도를 다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여름철 장마지고 할 때는, 지금 현재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이 한 3분의 2 정도가 이미 차 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96년도에 인수받을 때는 바로 준설해야 될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쪽에는 흙을 쌓고 메우고 또 하수도관을 묻다보니까 비가 아주 많이 올 때, 장마질 때는 그 흙이 거의 절반 이상 차고 지금 현재도 흙이 있어요. 그런 것을 몇 번 일요일날 심심하면 돌기 때문에 둘러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토지개발공사에서 준공도  하고 공사도 직접 시키고 하니까 시에서 직접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우리 시가 인수받자마자 준설을 해야 될, 예산을 들여야 될 판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다가 토목 공사하는 회사에서 철저히 ........
  감독도 하지 않아요. 내가 가서 물어봐도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공사를 하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할 정도로 그냥 나한테도 그렇게 대답을 해요.
○위원장 남장우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분당-수서간 도로 하는 것, 선경에서 짓는 아파트 그 옆으로 가는 도로요. 여기 도로 포장하려면 자갈 깔고 모래 깔고 로울러도 굴리고 해서 몇 번씩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포장한 데가 부지기수예요. 몇 년 후면 그냥 가라앉을 거예요.
박용두위원  하수도는 그냥 땅에 묻어버리면 모르니까 엉망이에요. 분당지역의 하수도 공사도 엉망이에요. 그래도 기존 시가지에는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거기는 우리 성남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데니까 모르는데 거기서 옆에서 보는 주민들 얘기는 저것을 제대로 개통을 하게 되면 몇 년 안 가서 다 가라앉는대요. 그런 부실공사가 한 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하수과장 오성규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도 인수를 대비해서 하천공사니 하수도 공사니 이런 공사에 대해서 기능별로, 그것을 시장님께서 지시를 기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기능별로 챙기고 있는데 잘 못되면 공문을 띄워서 이것을 시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하수도는 땅속에 들어 가버리면 육안으로는 안 보이니까 저에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사진 찍은 것도 드릴 수 있어요.
○하수과장 오성규  예. 나중에 별도로 주십시오.
홍순두위원  그런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 시가지에도 한 두 가지고 아니고 .......
박용두위원  나중에라도 신분을 밝히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니까, 나도 이런 것을 감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때서 다시 쳐다보고 하는 척해요. 항상 거기를 다니고 그 쪽을 많이 보다가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앞으로는 우리 시가 인수해야 될 판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뒷바라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어보신 것 중에 유효저수용량이 93만 9,000톤입니다. 그리고 만수면적이 17만 6,000㎡입니다.
박용두위원  유사시에 한 3, 4일 먹겠네요.
조영이위원  저번에 단대천 때문에 신문기자인가 감리사하고 다룬 일이 한 번 있었지요? 단대천 때문에 신문에 난 일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단대천에 신문에 난 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복개 공사한 구조물이 하나가 30m씩 조인트를 주고 있어요. 슬라브를 하건 콘크리트슬라브를 하건 콘크리트를 치다가 중간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가정집도 지붕 공사를 하고 슬라브를 치려면 그것을 한꺼번에 다쳐야지 비 온다고 해서 쪼갠다거나 춥다고 쪼갠다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레미콘 차가 몇 차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그것을 비가 온다고 해서 돌려보낼 수가 없고, 콘크리트를 안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콘크리트를 다 치되 비닐을 덮어서 비 안 맞게 조치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사진으로도 다 보여 주고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되었습니다.
○하수과장 오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동안 건설국장 이하 관계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감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정말 직원들을 위시해서 고생도 많이 하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전형수  정덕봉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국장  박화천
  주택과장  유규영
  건설과장  이수환
  수도과장  윤종덕
  하수과장  오성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이복순

  수감자료(건설국공통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