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9월 6일(토) 11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영세민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3.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영세민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석으로 서늘한 날씨가 가을을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높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요즈음 위원 여러분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2기 성남시의회 제5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대희  의회사무국 직원 이대희입니다. 금일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 복정지구 토지구획사업시행조례제정안 등 네 건의 조례 심사와 성남시 도시계획자연녹지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청위 등 세 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도로시설 통행요금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영세민 전세자금 채무지급보증동의안, 성남시 수도 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시 도로시설 통행요금 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로시설 통행요금 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도로과장 오성규입니다. 성남시 도로시설 통행요금 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허원무입니다. 성남시 도로시설 통행요금 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들어가시고 도로과장 연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강규식 위원.
강규식위원  먼저번에 조례 개정하고 다른 것을 보니까 명시가 안 되어서 하는 것이죠?
○도로과장 오성규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는 통행요금을 징수 개시일로부터 9년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확실하게 받기위해 날짜를 정해 놓는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도로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제안이유에 보면 황송터널 통행요금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황송터널 통행요금은 황송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황송터널 자체는 공사가 완료되어 있어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통행요금을 받아야 될 근거가 충분한데 이런 문구를 꼭 황송터널 통행요금이라고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도로 전체를 봐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남한산성 순환도로 전체를 봐가지고 통행을 징수하기 때문에 밑에 고가차도 공사한다든가 소하천 복개하는 것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통행요금을 연기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지금 통행요금 받으려면 통행료 받는 시점과 종점에 대해서 구간을 확실하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송터널만 통과, 물론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상태로 요금을 받게 되면 그 주변의 아파트의 주민들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내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데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황송터널 통행요금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꼭 황송터널 통행하는 요금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지금 황송터널은 공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 전체 남한산성 순환도로 통행요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문구를 바꿔주면 이 제안설명이라든가 검토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더 넓게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다시 말씀드리면 유료 도로법에 의해서 요금을 받으려면 홍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통행하는 유료 시점과 종점,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되는지 내용을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산성 순환도로 통행요금이다 하게 되면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해가 가거든요.
홍순두위원  그러면 기간 정한 것은 황송터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예.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김세환위원  방금 홍순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이 타당합니다만 제나름대로 생각은 터널 자체의 요금 징수건에 먼저번에 일자를 기재를 아니해서 이번에 일자만 기재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예.
김세환위원  딴 것은 변경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예.
김세환위원  다만, 일자만 기재되었더라면 되었는데 일자만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일자 기재하고자 하는 제안이유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예.
김세환위원  나름대로 일자만 기재해서 통과가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시설 통행요금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영세민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성남시 영세민 전세자금 채무 지급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97년 8월 11일자로 성남시 수정구 건축과장에서 성남시 건축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되겠지만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97영세민 전세자금융자지원에 따른 채무지급보증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건축과장 연대 앞으로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성남시장이 결국 채무지급보증을 선 그런 것이니까 시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택은행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주무 부서과장이나 실무자들은 이자 상환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현황은 도외시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가 그렇게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각 구청에서 각 동에다가 융자금을 주면서, 저희도 그것을 조사 나갑니다. 구에서도 동에 조사 나가면서 거기서 이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이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계로 해서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과거에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 남아돌아갔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융자금을 받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보증문제가 있어서 어려웠었는데 이것이 96년보다는 97년도가 나아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 질문해 주세요.
안종대위원  여기 보면 신청자는 326명이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세대수는 115세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배정하고 어떻게 선별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신청자가 수정구는 205세대, 중원구는 111세대인데 비율에 의해서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안종대위원  신청자는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신청자는 연초에 전세자금 융자 신청하라고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전부 신청한 것입니다.
안종대위원  신청자 전체가 혜택을 본 것이 아니고 반도 안 되는 신청자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안종대위원  선별은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점수를 매겨가지고 됩니다. 해당 거주기간이 1년에서 이후 1년에 1점 이렇게해서 1점씩 주고,
안종대위원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안종대위원  신청자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세요.
○건축과장 손순구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1년까지해서 이후 1년에 1점씩 가산이 됩니다. 많이 살수록 점수가 높아지고 가족수가 3인까지 2점이고 1인 추가시 0.5점씩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원 월소득이 1인당 8만원까지가 3점, 8만원 초과시 1만원마다 0.2점 감점이 되겠습니다. 세대주 연령은 40세 이상 5점, 30세에서 40세 미만은 4점, 30세 미만은 3점이 되겠습니다.
장애자 4점, 소년소녀가장 4점, 모자가정이 3점입니다. 노부모 동거 여부가 있습니다. 노부모가 60세 이상 동거시 3점입니다. 생활보호위원회의 의견이 있습니다. 생활보호위원의 의견이 가산이 됩니다. 5점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영세민 전세자금 채무지급 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29분)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국업무계장 홍규  수도국 업무계장 홍규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 못 하고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허원무입니다.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업무계장 연대 앞으로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우선 몇가지만 물어봅시다. 32㎜ 계량기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96년도입니다.
홍순두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홍순두위원  96년도면 97년도의 공사는, 지금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전부 40㎜로 했죠?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홍순두위원  나오면서부터 바로 그 부분을 조례 제정해 가지고 했으면 수용가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96년도말경에 생겼거든요. 그 안에 내무부라든지 감사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홍순두위원  왜냐하면 32㎜ 구경이 나옴과 동시에 그 전에 이런 부분이 나와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그 구경의 계량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왜 만들었겠느냐, 그 전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96년말에 계량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수도국업무계장 홍규  예.
홍순두위원  96년도에 시행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졌다.
○수도국업무계장 홍규  예.
홍순두위원  우리가 볼 때는 좀더 빨랐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민들한테 경제적 부담도, 시설 분담금을 결국은 40㎜로 받았잖아요?
○수도국업무계장 홍규  예.
홍순두위원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었다, 그런 쪽에서 다소 성의를 안 보이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면 바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십원 한 장이라도 부담이 덜 가게 하는 것이 행정의 모체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계장,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되겠습니까? 제3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다음에 '규정에 의한'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업무 소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도국업무계장 홍규  제32조 제1항에 시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제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전문위원,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게 되면, 앞.뒤 문맥을 삭제하고 봅시다.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하고 주무 부서에서는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는 시장 명의로 한다'라고,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정도인데, 전문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통상적으로 법을 만들 때는 '몇 조 규정에 의한'을 하지 '몇 항의 규정에의한'을 한다는 것은,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문구가 안 맞아서 고친 것이죠. 문구를 맞추느라고 '규정에 의한'을 삭제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이것을 위원님들이 결정을 지어주도록 합시다. '규정에 의한다'는 문구를 삭제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양쪽 의견을 조율을 해보세요.
  위원님들 가장 타당하게 결정지어주도록 합시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오인석위원  그냥 놔두시죠.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이 그냥 놔두는 것으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두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7년도 9월 8일 10시 제2차 위원회에서는 성남시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제정안 등 네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상임위원회 사무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건축과장  손순구
  도로과장  오성규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수도국업무계장  홍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