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9월 8일(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제출)
  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제출)
  3. 성남도시계획시설(분당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제출)
  4. 성남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성남시장제출)

  심사된 안건
  1. 성남시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제출)
  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제출)
  3. 성남도시계획시설(분당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제출)
  4. 성남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2기 성남시의회 제58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성남시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에따른의견청취, 성남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따른의견청취, 성남도시계획(분당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성남도시계획 자연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 자연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성남시도시계획 위치도)
    (도면설명:성남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도)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그 내용은 다 돌려주었기 때문에 마을에 개발하는 취락구조 개선 마을로 지정하면서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얘기해 주고 숫자는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오인석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하시는데 있어서 이 사업 앞으로 향후 계획이 아닙니까? 문제점, 주민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든지 우리 위원들이 최소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예상된다든지,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얘기해주셔야지 몇 세대 알아서 뭐해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점을 도출해 내야죠. 문제점 없고 계수나 숫자만 알아가지고 뭐할 거예요?
오인석위원  취락지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향후 계획 이런 것을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지금 제안설명하는 첫 페이지의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이 되고 그 다음 장에서 제안사유에서 쭉 나오니까 일단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부터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제안사유에서 효과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지금부터 질문해 주세요. 석규섭 위원.
석규섭위원  건폐율은 20%에서 40%로 완화가 되었죠? 배수 정도 되었는데 면적은 대신 350㎡에서 200㎡로 축소가 되죠?
○도시과장 김인규  축소된다는 것이 완화시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이 전에는 350㎡로 했는데 200㎡로 적용한다, 그런 내용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석규섭위원  그런데 취락구조했을 때 현지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건폐율을 이렇게 완화해 주고 축소해 주고 그래서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취락구조에 대한 지원, 상하수도, 도시 정비도로 이런 것만 해주는 것 외에 다른 것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냥 도시계획만, 도로, 상하수도만 해주고 주민들 보고 건폐율 축소해 줬으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건폐율은 자유의사에 따라 가지고,
석규섭위원  완화해 줬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살아라, 그 내용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석규섭위원  다른 혜택은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석규섭위원  건폐율 20%에서 40%로 되고 최소 면적 320㎡에서 200㎡로 되고 숫자상으로보기에는 큰 혜택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별로 큰 혜택이 없잖아요.
정재의위원  아니죠. 최소면적을 300㎡에서 200㎡로 내려갔으니까,
석규섭위원  적은 평수도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집행부에서 해주는 것이 상하수도, 도로만 해주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없는 것 아니예요. 그 이외에 대한 것,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없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석규섭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주택만 짓고 살 사람들도 있고 막말로 영업을 해서 식당이라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 이런 것도 연구하고 그러셔야죠. 건폐율, 최소면적만 완화해 주고, 그것보다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아야 하는 것,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성이 필요한 것 그런 것은 허가 안해주죠?
○도시과장 김인규  근린생활시설 관련 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규섭위원  예.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건폐율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나중에 허가될 겁니다.
석규섭위원  도시계획으로 해줘야지. 건폐율로 절대 안 됩니다. 거의가 그린벨트인데 안 된다고.
○도시과장 김인규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안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에 한해서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정재의 위원.
정재의위원  도로, 상하수도 들어간 대지, 면적은 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나요? 시에서 해주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인규  시에서 해줍니다.
정재의위원  매입을 해서?
○도시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장영춘위원  전체 지구의 주택수는 전체에 해당되는 수는 대충 얼마죠? 다 매각되었죠? 전체 주택수 하고 세대수 하고 해놓은 것 있죠?
○도시과장 김인규  전체적으로 해서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지구별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장영춘위원  주택수와 세대수를 보면 세, 네배정도,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주택수보다는 세대수가 세 배정도 더 많은 것으로, 얼핏 보니까 그러네요. 두 배는 넘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을 정비할 때 대지의 소유자도 중요하지만 현 주거민에 대한 대책이 아주 소홀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전.월세라든가 현재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거민들, 보니까 상당히 수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도 괜찮아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 구역을 지정해서 구역내에 사는 토지주라든가 건축주가 행위를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없을 뿐아니라 저희들로서는 강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건축물을 바로 정비할 것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건물주나 가옥주가 하게 되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건축물 정비 같은 것은 가옥주나 그런 사람들이 할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 따른 민원 같은 것은 지금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지구 결정을 함으로 해서 민원 같은 것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세입자에 대한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 위원.
강규식위원  취락구조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에서 커다란 부담해 줄 것이 없는데, 단하나 도로, 상하수도를 개인 땅을 매입해서 시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강규식위원  그것이 된 다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그 전에도 계획선에 맟춰서 지을 수는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350㎡에서 200㎡로 축소해 가지고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자연녹지, 산지, 부락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상당히 유리한데, 자연녹지에서 살아본 양반들은 상당히 피부에 닿는 것이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장명섭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자연녹지 60평까지도 할 수 있다고, 200㎡까지 한다면 60평 이하죠. 예를 들어서 150평 정도 고급 주택을 짓는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60평까지도 지을 수 있지만 그 이상 150평 정도의, 호화 주택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안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상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재의위원  그러면, 200평이다 그랬을 때는 60평까지 된다고 하면 두 채, 세 채, 여러 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장명섭위원  그러면, 200평이면 60평짜리 세 채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건축법하고 관련된 것인데,
강규식위원  분할하면 되겠지.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건폐율 상향하고 대지 최소면적 축소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편리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찬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홍순두위원  지금 지구로 지정되는 12개 지구 이외에 성남시에서 또다시 지구로 지정 해야될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나머지는 지구 지정에 부적합해 가지고 빼놓고 이것만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여기는 20호 이상이고 아까 17호에 대한 것은 부가적으로 나왔는데 그 외에는 앞으로 취락지구로 지정될 부분이 거의 없다?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다섯 세대, 열 세대 있는 것은 계획이 필요 없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지구 지정이 20호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규섭위원  그것은 모법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이 20호가 안 되더라도 10호나 다섯 채, 열 채 있는데도 연구,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열 세대가 있어가지고 혹시 그 주변으로 이주계획이 있다거나 그래서 20세대가 넘는다면 지구 지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홍순두위원  그러면, 지금 20호 기준으로 해서 지구 지정을 했는데 지금 17호도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15, 16호되는 지역에서 특수한 사항을 얘기해 가지고 지구 지정을 해달라고 하면 검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되잖아요.
○위원장 권태흥  이상입니까?
홍순두위원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앞에 위원님들께서 쭉 질문하신 것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구 결정을 할 때 현지 주민들하고 의사 타진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취락지구 지정을 하려고 조사한다는 내용은 알고요. 우리가 공람하는 과정에서 부락별로 거의 다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더 포함을 해달라고 하는 의견은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그 외의 의견은 제시된 바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니까 아까 장영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12지구의 주민들이 지금까지 목마르게 갈구하고 희망사항이었었는데 드디어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좀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라든가 이런 것을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재의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결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 올라가면 10월에 심의를 한 다음에 금년 추경에 서면 가로망 정비계획에 예산을 세우겠지만 추경에 없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3, 4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12개 지구를 지정하는데 집단 부락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도 그 부락에 이렇게 같이 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해 주면 좋은데 어느 때보면 몇 집이 밀집되어 있는 데만 해주고 건너서 보면 사람이, 쌍말로 하면 열통 터지는 일이 생긴다고. 몇 십m 안 되는 데서 앞에서는 구조 개선하고 뒤에서는 손을 못 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런 데서 더 포함을 시켜달라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지정한 기준이 대지면적이 50% 이상이어야 되고 최소 대지가 50%, 나머지 면적이 50%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충족을 시켜다보니까 못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시켰지만 그 사람들은 이해를 잘 안 하고요.
홍순두위원  이해를 못 할뿐더러 앞에 취락구조를 개선하는 부분을 보면 뒤에 사람들은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불만을 많이 갖게 된다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민원이 얼마나 됩니까? 12개 지구 통합해 가지고 몇 건이나 돼요?
○도시과장 김인규  대장동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홍순두위원  그 민원 들어온 것은 따로 뽑아 가지고,
○도시과장 김인규  서류로 들어온 것은 없고 와서 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만 하고 가고,
강규식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여쭤본 건데요 584번지도 포함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584번지는 588번지하고 작은 산등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너머에도 몇 집이 있는데, 그것이 되느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까지 됐다는 말씀을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복정지구는 한쪽에는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해서 빌딩 올라가고 한쪽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낙후되어 가지고 집도 못 짓고 하다보니까 복정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홋수도 17개밖에 안되는데 20호 이상되어야 해주는데 17개밖에 안되는데 해줬다는 것에 착안하셔 가지고 해주신 모양인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복정동 해주셔서.
홍순두위원  어느 지역에서 누가 어떤 민원을 제기했다. 취락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그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지역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도시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권태흥  아주 잘하는 것이라도 백이라고 백, 백 이외에 불만사항을 차후에 어떻게 수렴하느냐 이런 각도에서 결정한 다음에는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점차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자연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도)
    (보고사항)
강규식위원  오물 처리장을 완전히 폐쇄한다. 그러면, 성남에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지역에 재래식 화장실이 더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문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다가 설명하다가 하면 종결이 안 납니다. 설명하는 동안에 여기 질문할 사항을 체크를 해두었다가 질문시간에 질서정연하게 질문하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 하던 사업을 새로 하는 사업이니까, 새로 함으로 해서 손익 내지는 필요성 이런 것을 세밀히 설명해 주세요. 몇평몇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문하도록 합시다.
○도시과장 김인규  ......,
○위원장 권태흥  예를 들면, 종합 폐기물시설을 성남시에서 이것을 개인한테 어떻게 만들어보라고 노력을 했고 내가 알기로는 3, 4년 전부터 상당히 애를 썼는데 이것은 원체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너무 빠른 사항이다, 힘든 사항이다. 최소 3000평 이상 대지 확보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안 되었는데 결국은 개인업자 신청자도 없을뿐더러 자꾸 더 미룰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만부득이 시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는 등 이런 제안설명이 있어야 이해와 납득이 빨리 되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정재의위원  그러면, 현재 폐기물 취급하는 업소가 산재되어 있거든요. 주거지라든가 주로 소리 시끄럽게 하고 환경이 좋지 않은 부락 주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업소들이 다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시에서 운영할 겁니다.
정재의위원  각 업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폐지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폐기물처리 업무가 도시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렇다면 별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주거지역 삼평동, 판교 변두리에서, 주거지구 인근에서 소리 요란스럽고 환경도 오염을 많이 시키고 그런 실정이라고요. 그런 것이 자꾸 있으면 이리로 업소를 전부 폐지시키고 아니면 업소를 이리로 집어넣고 한다든가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대로 두면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대로 두고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
장영춘위원  그런데 그것 잘 모르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정재의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도시과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업무가 저희 업무같으면 파악을 했을 텐데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현재 야탑동에 폐기물처리장이 있죠?
○도시과장 김인규  선별장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것과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야탑동에 있는 것과는 업무의 성질이 같은데 별도로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들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 쪽 것은 업무를 어떤 것에 제한시키고 이 쪽에 업무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도시과장 김인규  그 쪽에서는 주로 선별작업이 이루어지고 이 쪽에서는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산업폐기물, 고철, 프라스틱, 캔류,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선별해 가지고 이 쪽으로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 선별만 해가지고 이 쪽으로 넘겨주면 여기서 압축하고 그런다는 말인가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업무가 도시계획 결정 요청이 오면 도시계획 결정해 주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왜 질문을 하냐면, 적어도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까지 해가지고 이것 할 때는 부서간의 업무가 충분히 협의되었을 것이란 말이죠. 누구든지 도시계획 변경해 달라고 하면 안 해준단 말이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때 해준다고, 그렇죠?
○도시과장 김인규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 부지가 적정하냐를 검토를 합니다.
장영춘위원  부지를 검토하기 전에 업무 자체도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다 그럴거란 말이죠. 누구든지 와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부지를 결정해 줄 때 우리 도시계획 위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의에도 재활용 처리 운영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침 잘 되었는데, 그 쪽이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모르면서 이 쪽에 다시, 나는 사전에 업무 협조가 잘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업무 협의한 것이 아닙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면 폐기물사업소장이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김세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별장에는 재활용 쓰레기만 그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장영춘위원  지금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방금 대답한 것이 시가 직영한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시가 직영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담당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업자를 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업무의 흐름으로 봐서 그래요.
  본 위원이 알아보고 싶은 것이 지금 재활용 처리 업무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고 지금 야탑동에 있는 재활용 업무 처리 자체가 합리적이고 민원 없이 잘 처리되어 있는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된다는 말이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폐기물처리시설 대지를 다시 해준다면 또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이 업무처리 자체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거기까지 깊이 알고 계시지 못하니까 폐기물처리사업 소장이 와서 당연히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업무 브리핑을 해주고 이런 필요가 있어서 장소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랬을 때 해줘야지 순서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순두위원  장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장 위원님, 제가 잠깐 얘기드릴게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달라고 올라왔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타당성 여부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계 부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서 이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줘야 된다, 그 내용은 도시과장은 다 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느 누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달라고 해도 결정의 타당성 여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모르고 무조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 위원들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무작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올라왔을 때 타당한가 이런 것도 알아보고 그 부분에서 성남시에서 모든 재활용 쓰레기와 폐기물 처리를 전부 일괄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딱부러지는 대답이 있어야 우리도 이해하기 쉽다 이것입니다. 선별장이 있는 데는 선별장대로 따로 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압축기 갖다놓고 파쇄기 갖다놓고 따로 하고 이원화, 삼원화되어 가지고 폐기물 처리했을 때 과연 시민들한테 편하고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이 편하냐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고 나서 시설 결정의 원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하나도 없이 결정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우리 시의 원대한 계획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승낙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알고자 하니 폐기물사업소장을 출석시켜서 향후 이 시설이 통과가 되어서 설치가 된다면 어떤 계획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고 우리한테 얘기해 달라고 정식으로 폐기물사업소장 출석 요청합니다. 빨리 연락하면 오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합시다. 그린벨트인데, 국가에서 해주느냐 안해 주느냐도 미지수라고요.
홍순두위원  오 위원님 얘기도 좋은데 해주고 안해 주고는 이차적인 문제이고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의 필요성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 지역에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그 지역에 그것이 들어가더라도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장래 우리 도시개발하고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그 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가도 장래 도시계획이라든가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하는 것하고 관계가 없겠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판단하고 검토를 해서 하게 된 것이지 이 시설 자체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규모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한 것이 그런 내용이 아니예요.
장명섭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이 있는데 5월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오성수 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폐기물 시설하려고 네 가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반려를 시켰습니다. 개인이 하다보면 돈도 적을뿐더러 주위의 주민들의 여론이 많으니까 지금과 같은 성남시에서 직영으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주지 않고 성남시 자체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연료를 뽑아서 전기를 쓰겠다, 더운 물을 준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복정동 그쪽으로 주민 여론이 없는데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야탑동 분리하는 것도 흡수를 해서 하나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야탑동 없어진다 그 말인가요?
장명섭위원  아마 분리해 가지고 여기에서 압축을 시키고,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제 의사진행발언 관철시켜 주십시오.
장명섭위원  도시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것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 지역내에서 시설 결정이 필요하니까 이에 대해서, 몇 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과장님은 정확히 모르실 거예요.
○위원장 권태흥  됐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장명섭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김인규 과장을 대변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물론 그것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검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해 줘가지고 깡통 몇 개 갖다놓고 어떻게 부수고, 이런 것까지 모르는 것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의 입장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추후 작업사항까지는 알아야지만 이것을 결정짓겠다 이런 결론이니까 바로 폐기물사업소장님뿐만아니고 명쾌하게 그 사업개요를 설명하실 분도 함께 부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김인규 과장께서 시설 결정 후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 전혀 답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전원의 요청에 의해서 폐기물사업소에서 대답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장영춘위원  야탑동에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잖아요. 그것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확보해야 될 폐기물처리시설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청소사업소 준비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단 업무를 맡게 된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이 있다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설명 전에 도시계획과가 쓰레기 처리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가 특별히 요청을 했던 것은 폐기물처리사업소장을 여기에 출석시킨 거였단 말이죠. 그것보다는 청소사업소 준비단장께서 더 알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니까 상세히 깊은 질문이 들어가더라도 상세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대동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러시면 시간상으로 저희 직원들이 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제나름대로 충분히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야탑동에 저희가 7,350몇평 규모의 재활용품 선별장을 두 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별장과 아울러서 세 개 구청의 청소기동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안이 상정된 성남시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은 성남시의 청소 행정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야탑동에 소재한 선별장을 앞으로는 그것이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미화원 80명이 그것을 전부 손으로 선별해서 관련 재활용품 취급업체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현재 관계에서 보면 저희가 재활용품 처리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효율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재활용품은 앞으로 효율적으로 자원화하기 위해서 규모도 커져야 되고 처리도 자동화로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종합폐기물처리장안을 상정한 것은 앞으로 청소 행정의 쓰레기 적환장 문제 또 적환장에 따른 각종 차량,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재활용에 대한 선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가 복합이 되어서 앞으로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지금 청소 행정이 폐기물사업소하고 시청하고 이원화가 되어있어서 앞으로 일원화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폐기물 처리도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해서 장기적으로 야탑동에 있는 선별장은 위치상으로 봐서 고속도로가 양쪽에 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리에도 성남시를 찾는 외부 손님들께 좋은 경관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내년도 되면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선별장 부지도 더 좁아져야 되고 그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면 복정동에 소재한 종합폐기물처리장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청소 행정의 틀을 잡아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한 계획 아래 도시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야탑동에 있는 선별장이 복정동으로 흡수된다 그 말인가요? 두 개가 남아가지고 별도로 운영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야탑동 선별장이 복정동으로 들어오는 것을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필요한 부분만 도시계획 결정을 해놓는다면 타당성을 잃을 우려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야탑동에 선별장은 한 군데로 통일을 하여 흡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야탑동 선별장이 현재 시에서 직영한다고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선별 업무를 양계 구청 중원, 분당에서 현재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직영으로 하나요? 일단 일반 개인업체에서 하나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3개 개인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업체는 주처리장은 폐스티로폴, 캔 종류, 프라스틱 종류와 PET병을 주로 취급하고 있고 한 군데는 태진상회라고 있는데 그 업소는 저희가 폐기물 소각장 시설을 하면서 쓰레기 부분 태우고 남은 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 부지의 고물상이기 때문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옮겨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현재 시 직영은 아니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직영으로 봐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의 모든 부분이 미화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기존에 있는 두 개 업체에 매각하고 스티로폴만큼은 무상으로 갖다주고 그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복정동에 세워 질 처리장은 직접 직영하는 것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선해야 되고,
장영춘위원  지금 계획은 직영으로 하려고 해요? 업자에게 주려고 그래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저희는 전문 업자가 운영하면서 예산 절감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업자에게 준다, 그 말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방향으로 나가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장영춘위원  업자에게 이임하려고 한다, 그 말인가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그 부분으로 추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 위원.
강규식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성남시에서는 복정동이 관문이라는 소리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관문이고 그런데, 고속도로에 있는 것이 미관상 싫다고 해서 관문인 복정동에 갖다놓아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복정동에는 성남시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정동에 적을 두고 계셔서 관심이 많으실 줄 압니다. 성남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규식위원  거기에 지금도 나가서 코를 대보세요. 복정동 수도사업소 들어가는 입구에서 10분만 있어봐요. 거기서 냄새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세요? 말로만 시장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관문이다, 뭐다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말만 하지 사실은 복정동에 못 쓸건 다 갖다 놓는다고. 성남시가 복정동이 없으면 살지를 못해요. 수도국도 들어왔지 폐수처리장도 들어왔지 분뇨처리장도 들어왔지 또 그것도 모자라서 폐기물처리장,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한가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복정동에 소재한 적환장 부지를 보시면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성남시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1만 3,000여톤이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환경은 옛날에 위생처리장 부지로서 상당히 환경도 열악하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처리장으로서 운영이 된다면 환경 부분은 물론이고 모든 부분을 깨끗하고 획기적으로 개선된 환경에서 관리를 해나갈 각오입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좋은데, 공무원 양반들이 이런 것을 갖다가 할 적에는 잘한다, 깨끗하게 한다, 뭐 한다하지.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딴 사람이 관리한다.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관리 한다, 시에서 관리한다해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분뇨처리장의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분뇨처리장 위에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강규식위원  이쪽 동네로 들어오고 있는 냄새가 코를 못 대요.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고 뭐를 낸다고 해서 내가 막았습니다. 이런 것은 할 때하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냄새도 안나고 깨끗하게, 말로만 복정동이 관문이다, 뭐다 입만 벌리면 관문이지. 그러나 관문이라서 해놓은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가 1만 3,000톤이 야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쓰레기를 빨리 치울 겁니다. 그런데 소요기간이 두 달만 주신다면 바닥을 깨끗이 비우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청소 업무가 일원화 되어서 성남시 청소 행정이 뭔가 개선되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위원  두 달도 좋고 세 달도 좋습니다. 냄새 좀 안 나게 해주시고 고속도로 주변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거기도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오물을 갖다버려서 썩는 냄새가 코를 못 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와서 보셔서 환경 참 깨끗하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장영춘위원  아까 개인업자에게 이것을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다가 계근대 2개, 압축기, 파쇄기, 재활용 선별기, 세차장까지 시설을 하려고 그래요. 대충 이 시설의 시설비가 몇 억이 들어갈 것 같은데 개인업자에게 우리가 시설을 해주면서까지 넘겨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모든 시설을 다해 가지고 자동화 시설을 다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되겠고 두번째는, 시설을 전부해서 민간 위탁을 해서 관리권만 민간에게 넘겨주는 방법이 있고 세번째는, 시설 자체를 민간업체가 전부 맡아서 운영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위원님들께 어느 방향이다 하는 확답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달동안 현장을 여러 군데 다녀보고 타시도도 가보고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해서 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 절감하고 환경을 깨끗이하는 방법에서 타당성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본 위원에게도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청탁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상당한 이권이에요. 이권이 개입된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런 장소를 제공해 주고 시설물까지 시설해 주면서 어느 개인에게 관리권을 넘겨준다고 하면 이것은 보통 이권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업자를 선정할 때는 객관적으로 투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주고 우리가 결정해 준 결과로 인해서 다시 엄청난 민원이 대두되고 이권에 개입하는 결과가 된다면 우리의 결정이 매우 잘못된 결정이에요. 우리의 결정이 매우 잘된 결정으로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객관적으로 어느 시민이 보든지 이권이 개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다 상세히 보고해 줄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는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부분이 이권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장영춘위원  다시, 땅 제공해 주고 방금 말씀한 계근대, 압축기, 파쇄기, 재활용 선별기, 세차장까지 해주고 그래가지고 관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권이죠. 개인이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러면, 한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개선을 연구하는 방향은 시민들이 내시는 세금을 상당히 줄이고 우리 시가 최소의 예산으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선택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 취지를 모르는 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만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공감하시는 방법에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보고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좋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배경 설명이라든지 타당성 여부는 잘 들었습니다. 시설 결정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 청소 업무의 일원화,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배경 설명을 듣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수용이 되면 이것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흥  알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석규섭위원  직책이 뭐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청소사업소 준비단장으로서 준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한 달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을 시에서 직영해 가지고 개인업자한테, 능력 있는 분한테 이 사업을 의뢰를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아니고,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예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부지 확보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시에다 많이 의뢰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 때마다 전부 반려를 시켰습니다, 서류를 놓고 보면. 결국은 시에서 직영한다고 해놓고 다시 개인 전문업자한테 운영을 맡긴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집행부에서 어느 특정 업자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전부 서류를 반려 내지는 안된다고 해놓고 한 기업체에 주기 위한 특혜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야기 한 것이 틀린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 운영에 있어서 신청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서류상으로.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한가지 설명드린다면 지금 재활용품 처리는 상당수의 업계가 곤궁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따지면 파지 종류하고 옷 종류하고 캔 종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하게 되면 그것을 만회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스티로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성재실업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중원하고 분당에 스티로폴을 받고 있습니다만 1년 운영해 가지고 몇 억이 적자가 났다는 것을 하소연하는 실정이고 사실상 재활용 업계가 앞으로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 소지가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시에서 모든 시설을 해놓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석규섭위원  그럴 계획이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가능하면 시에서 시설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장영춘위원  아까 말했던 계근대나 압축기나 파쇄기 이런 것들을,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에 이탁할 경우에,
장영춘위원  단장님, 정확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 되고 해서 오늘 한 것을 다시 범복하면 그냥 범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시과장이 이런 시설물을 다 한다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갖춰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시설을 갖춘다고 그래놓고 지금은 시설을 안 한다고 하면,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기본시설은 민간에 위탁을 한다고 그래도 기반시설만큼은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것들이 기반시설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그 부분이 상하수도에서 동력에서부터 이러한 부분이 기반시설이 됩니다. 다만, 압축기나 파쇄기 이런 시설은 저희가 설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 기반시설은 세 가지 방법에 민간으로 한다고 해도 기반시설은 저희가 해야 나중에 민간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 시에서 대책에 들어가서 가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확보하지 않으면 민간에게 줄 수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알아요. 기반시설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당연한데,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주냐 안 해주냐 이것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방법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 부분에 한정해서 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 위탁하는 방법에서 저희가 시설을 해서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민간이 기반시설만 시에서 하고 민간인이 자동화 시설을 자기가 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방법 선택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 시가 예산을 많이 절약하고 인력이 상당히 많이, 미화원 80명이 날마다 수작업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1년이면 2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절약하는 방향에서,
장영춘위원  방안은 사전에 우리한테 보고해 준다고 그랬고 이런 시설 안 해준다 이런 것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아직 방안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운영의 중간 과정은 의회에,
장영춘위원  다음에 보고해 준다고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확정된 작업과정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야탑동 재활용 시설물 관리하고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장영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정재의 위원.
정재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도 하게 된다고 하면 현재 변두리 삼평동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가 조그만 업소, 큰 업소해서 고철이다 프라스틱이다, 인근 주거 지역 주변까지 와가지고 환경을 안 좋게 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그런 것까지 다 흡수 될 수 있느냐,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정재의위원  만약에 안 되면 거기에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관내에 고물상, 옛날에는 고물상이고 지금은 재활용처리업소인데, 그 업소가 80여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양이 하루에 약 120여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재활용장에 저희 시에서 대행 업체가 수거하는 양은 30%에서 33%정도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에서 분당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 자원재생공사에 수거해서 직접 매각한다든가 각종 산재해 있는 고물상에서 돈이 될만한 것을 미리 빼내갑니다. 파지나 옷, 캔 종류, 병도 제대로 된 병 이런 것은 전부 뽑아갑니다. 사실 저희 시에 들어오는 재활용품은 돈이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재활용처리업소에서 분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기가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고물상 재활용업소를 저희가 흡수는 못 합니다. 그 부분은 별개고 민간에 대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개선 방향을 검토는 하고 우선 여기에 포함은 안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러면 그대로 두면 환경같은 것은 그대로 위치가 되면,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시장님께서 환경 부분에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재활용, 옛날 고물상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아실 겁니다.
정재의위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수시로 지저분한 차가 들락날락 거리고 파리가 많아진다, 냄새가 난다, 현지에 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것도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이 불법이에요. 농지에다 그렇게 마구 사업장을 벌려놓고 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묵인해 준다 이겁니다. 그것도 한쪽으로 떨어진 데 가서 한다면 문제가 아닌데 주거지역 인근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불만들을 많이 사고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 사업장을 안으로 전부 수용을 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아니면 폐지를 시키든지 단속을 해주시든지.
석규섭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준비단장, 답변 중에 시장이나 부시장, 도지사 그 분들이 업무상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하실 때 상사에 대한 그런 예우는 하지 말고 답변만 진솔하게 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김세환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완성되면 폐기물 분쇄작업같은 것도 거기에서 하게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저희가 다 맡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 위원.
강규식위원  재활용처리장이 우선 급하죠. 그런데 지금 성남에 건축 폐자재 재생처리장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성남 구시가지는 집을 지으려고 해도 버릴 데가 없습니다. 수원이나 서울에 가면 한 차에 50만원, 60만원입니다. 주민들이 큰 부담을 안고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시급하지 않느냐, 옛날에 우리가 성남 구시가지에 조그만하게 다시 지으려고 하면 헐어야 되는데 폐자재를 갖다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수원이나 서울로 가는데, 15톤 차에 50만원, 60만원씩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건축 폐자재도 중요하지 않느냐, 우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니까, 그것을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건축 폐자재는 저희가 지금 종합처리업 허가를 시에서 해줍니다만 경기도 일원을 사업장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 폐자재를 매립하는 처리장을 마련하는 부분은 사실 준비단장인 저로서는 앞으로 방향은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 좋긴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시 전체의 환경 부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데서 처리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경비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 여건도 상당히 좋은 쪽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종합적인 검토에 대한 기회를 갖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재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연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장명섭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가지고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이 되었을 때 성남시에 있는 폐기물이 예를 들어서 받아주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아직은 원만한 용량을 받는다는 것이 나와있지 않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장명섭위원  그럴때 예를 들어가지고 민간인이 어떤 법에 위촉되지 않는 장소에 허가를 신청할 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건축 폐기물 처리 허가 신청을 하면 다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가 안해주려고 그래도 사업구역이 경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받아서 여기 와서 처리하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 제한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남시의 건축 폐기물을 처리할 부지가 없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섭위원  부지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허가해 줄 수 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지금은 건축 폐기물 허가가 여건이 되면 나갑니다.
장명섭위원  성남시에서 한 건이라도 나간 예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행 업체가 15개 업체가 있고 분당에 배출 폐기물 처리하는 업소가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허가를 내주어 일할 수 있는 구역도 정해 줘야 되는 복합적인 허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허가를 더 내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외에 건축 폐기물이라든가, 폐기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건축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하고자 해서 신청한다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장명섭위원  건축 폐기물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홍순두위원  잠깐. 단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건축 폐기물은 지금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93년도인가 그때 이것을 30개 업체가 접수를 했어요. 그 중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6개 업체가 해당되었는데 그 6개 업체만 신청했을 때 그 부분을 허가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허가해 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건축 폐기물 관계는 허가를 내드립니다. 적법하면 내드리고 왜냐하면, 건축 폐기물은 매립이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처리업에 가는 것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금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날짜까지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어서 제한이 풀려있습니다. 그 부분은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풀렸어요?」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작년도 하반기에 풀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홍순두위원  금년도에 물어본 것인데,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한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만은 아닙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건축 폐기물 처리하는 업소를 시에서,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중간 처리업입니다.
홍순두위원  중간 처리업을 언제든지 신청하면 얼마든지 해주겠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여건이 맞으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 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내셔도 광주에서 여기 와서 영업하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
안종대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설명하시는데 자꾸 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가 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권태흥  그것을 몰라서 단장을 부른 것이 아니라 결정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설 결정을 해주므로 해서 추후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좀 알고 시설 결정을 해줘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안종대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타당한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
오인석위원  이왕에 떡본김에 제사지낸다고 금곡동에 즉 동원동 우리가 기 사용하던 적치장이 있죠? 금곡동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어서 폐기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지금 사용 안 합니다.
오인석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렇게 막대한 시설을 해놓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지금 금곡동 매립장에 2차 매립을 위한 지반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배수로 공사만 별도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공사는 다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전망을 말씀을 드린다면 10월 하순경부터는 성남시에 600톤 쓰레기소각장이 시험 가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의 쓰레기 처리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곡동 매립지 부분은 시설공사는 다 해놨습니다만 청소 업무는 예측 못한 문제도 많이 돌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용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간사하고 위원장이 질문을 안 했습니다. 한 두분씩 다 하셨는데 단장님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도시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의 관심들을 오늘 측정하였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논하던 본 사업이 아주 구체화되었을 때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신다 라고 아까 장영춘 위원한테 보고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아주 구체화되었을 적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예산 승인은 어느 위원회에다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보사환경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 보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속기가 되고 녹음이 되는 여기에서 분명히 단장님이 밝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소속 위원회에 보고가 될 때 겸해서 필히 일정을 잡아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퇴장하시고 김인규 과장 연대 앞으로 나오세요.
  마지막 결론을 내기 전에 위원님들 후련하게 알지는 못 했지만 우리가 김인규 과장이 답변을 못 한 상당한 부분을 사업단장께서 답을 했으니까 거기에 이어서 우리 과장한테 질문할 사항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장영춘위원  우리 과장이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건의까지 했단 말이죠. 시설물은 해주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저희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장영춘위원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좀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도시계획시설(분당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성남도시계획시설 분당선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성남도시계획시설 분당선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위치도)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홍순두위원  지금 순서가, 분당선 도시계획 결정은 성남시 이매동, 매송동에서 집단 민원이 생겼죠? 그러면 그 부분을 수용해서 성남시와 철도청, 토지공사가 협의를 하고 나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나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 결정한다는 것은 순서에 있어서 뒤바뀐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역사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도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쪽 사이에 역사 하나를 설치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은 철도청이나 토지공사나 저희 시가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까지는 삼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지역이냐 위치가 과연 어느 위치냐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청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기본설계를 해서 위치를 정하자 해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철도청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위치 설정하는데 저희 시하고 철도청하고 주민역사건립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들하고 세, 네차례 만나가지고 이 자리다 저 자리다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철도청에서 현재 이 자리에 설치해야만이 다른 문제가 없다. 이 자리 아니면 다른 자리에 설치할 수가 없다 하는 결론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힘이 있었다면 홍순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역사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행정 철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만 저희가 모르는 과정에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순서가 그랬습니다만,
홍순두위원  모르는 과정도 일단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면 그 구역이 확정된다 말이에요. 실시설계 이후에 구역 확정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매 역사가 어느 위치에서 어디까지, 그 구역이 정해 줬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도시건설위원회에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야 돼요. 기본계획 실시설계 구역이 다 확정이 됐으면 도시계획 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미리 해야 될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철도청하고 토지공사하고 시하고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쪽으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 해놓은 것 늦게 와가지고 해주는 그런 결론밖에 안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서가 맞죠. 협의가 됐다고 그러면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역이 나오죠. 어느 지역에 이매역사를 세워야 되겠다 하면 구역이 정해 집니다. 기본설계하기 전에 정해지잖아요. 철도청하고 토지공사하고 시하고 일단은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협의를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이루어지고,
홍순두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실시설계에서 나온 내용이 뭡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철도청에서도 세부 조사를 하기 전에는 어느 지역에 역사를 넣어야 될지는,
홍순두위원  결론만 얘기합시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 내용이 기본설계에서 역사 위치 결정되고 실시설계에서는 공사비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위치가 정해 졌을 때는 구역이 정해지죠?
○도시과장 김인규  역사 위치, 구역 정해 진 것이 그 자리입니다.
홍순두위원  역사 위치가 구역이 정해 진 것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설명드린 그 자리입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가 정해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자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죠.
○도시과장 김인규  그 자리를 정해 놓고 기본설계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리가 이 자리여야만이 된다, 기본설계 과정에서 그 위치가 선정이 된 것이지 그 자리를 정해 놓고 이 자리를 놓고 파악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홍순두위원  기본설계, 실시설계하면 구역이 정해 지는데,
○위원장 권태흥  김 과장, 홍순두 위원 질문이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대표로 먼저 하셨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계획 결정에 우리가 응하지 않고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놓고 나중에 심의위원회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한테는 이만큼 진행이 되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의견청취 한 번 듣고 해주시오. 결론적으로는 그 수준밖에 아니지 않나. 수순에 있어서 모순이 있지 않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답을 해요.
○도시과장 김인규  순서에 대해서는 앞.뒤가 바꿨다는 말씀은 시인을 했고요. 진행과정에서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늦어졌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우리도 답변 듣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안 것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로인해서 타 사업도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간단히 말해서 열한 명 위원님들 싸인만 하는 거수기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만들어놓고 수순이 바꿔가지고 와서 이거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알고 승인을 해주는데 이런 수순을 밟아서 도시건설위원회의 건의를 추가시키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말라는 뜻에서 입니다.
  국장님, 명심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예.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 분당선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성남시장제출)
(13시29분)

○위원장 권태흥  성남시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성남시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순두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조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있는 그대로만 읽을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조례가 다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에 대한 배경 설명도 해줄 것 같으면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읽을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전부 다 읽어야 되느냐? 우리 위원들도 생각해 가지고 처리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김 과장, 조례 조문을 그대로 읽고 난 뒤에, 쉽게 얘기해서 개략적인 의미를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이것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질문 들어가게 되면 1조부터 쭉 나오게 되니까 조문 낭독 이외의 설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읽는 차원이라면 읽는 것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조문에 따라서 지적사항도 있고 요구사항도 나올테니까 그것을 듣고 1조부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별도로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허원무입니다. 성남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면서 시행 토지를 삭제한다고 했을 때 삭제해야 할 이유를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여기서 제목 중 '토지' 다음에 '등'을 삽입한다고 했을 때 각 필지를 "등"으로 넣는다는 얘기아니예요? 그때 이유를 조금씩조금씩 해주세요.
○전문위원 허원무  그것은 다 하고 나서 물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할 때 해야 되니까, 삭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삭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면 다시 질문할 필요가 없죠.
○위원장 권태흥  김인규 과장이 조문 낭독하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그대로 낭독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중요한 부분은 왜 삽입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조금씩 설명하면서 해주세요.
○전문위원 허원무  예. 그러면, 그 전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32조' 다음에 '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와 '(이하 '사업'이라 한다)' 다음에 '이라 하고 동 사업'을 삽입한다 라고 했는데 제32조 다음에 동법 시행령 제22조가 빠져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집어넣었고 다음에 '이하 동 사업'을 삽입하는 것은 문구가 연결되지 않아서 동 사업으로 했습니다.
  제2조 제목에서 시행 지구 및 시행 토지 면적 중 '시행 토지'를 삭제한 것은 '시행 토지'가 중복되었기 때문에 시행 토지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제목 중 '토지' 다음에 '등'을 삽입하고 제1항 중 토지 '각 필지'를 '등'으로 한다. 토지만 가격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이란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제13조 제2항 다음에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는 조항이 틀렸기 때문에 12조로 고쳤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잠깐만 계세요. 위원님들 전문위원한테 따로 질문할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질문합시다. 없으면 있다가 나올 적에 그때그때 질문하도록 하고. 장영춘 위원.
장영춘위원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문구가 글자만, 어휘만 삽입하고 빼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그 말인가요?
○전문위원 허원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입니까?
장영춘위원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우리가 지난 57회 때도 전문위원하고 담당 집행부 직원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솔직한 얘기로 전문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 문자 삽입, 삭제 이런 것은 사전에 집행부하고 얼마든지, 타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율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해주세요.
  김 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조례 1조부터 심사들어가기 전에 복정지구의 정리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간략하게 하고 조문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강규식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달에 이 사업을 계획하셨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강규식위원  91년 12월달에 사업을 하고자 할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강규식위원  의견수렴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식위원  한가지한가지 하는데 그것을 납득이 얼른 갈는지 모르니까 서류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서면으로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추진경위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강규식위원  그리고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91년 12월달에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주민의 동의를 받았다고 서류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공청회는 안 했죠? 한 번도 안 했죠? 94년 4월달에 설명회 비슷하게해서 사업소에서 한 번 한 적 있죠?
  또 95년 12월달 설명회 그 당시에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12월달에 설명회할 당시에 저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앉혀놓고 하려고 했는데 당일날 알고 와서 국장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복정동 시의원이 복정동 공청회하는 것을 모르고 너희들까지 하느냐 했더니, 연락 안 했다, 동에다 연락 했는데 안해줬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청회가 아니고 설명회에 지나지 않는, 각본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설명회는 94년 4월달에 한 번 했고 95년 12월달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주민들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도시과장 김인규  그동안 추진 경위를 개괄적으로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규식위원  바로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이 처음 시작된 것이 91년도부터 사업이 계획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91년도에 시작하게 된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부터 출발이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 풍치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개발하려면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되겠다해서 91년도 도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거기를 개발하는데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월 28일 성남도시계획 변경계획안을 입안해 가지고 91년 2월 22일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공청회는 그 부분만이 아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포함한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것입니다.
강규식위원  시민회관에서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리고 92년 12월 28일 도시계획 변경 승인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 승인이 날 때에 승인조건이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그 앞에다가 녹지지역을 30m에서 50m를 확보해라, 개발방법은 시가지 조성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좋은 방안은 선택해서 개발해라, 상세 계획을 수립해서 세부 추진사항을 확정을 지어서 개발하라는 조건이 부여된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부터 94년 4월까지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4일 복정동 풍치지구 개발 기본 구상안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6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업방법이 구획정리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거의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가지고 95년 10월 19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12월 21일부터 96년 1월 9일까지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를 했고 이것은 신문에 공고한 내용이고 동사무소에 공고문을 부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 12월 27일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당시에 110명이 참석했습니다. 96년 3월 12일 이 토지이용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서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들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용도지역에 대한 의견 청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3월 19일날 성남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결정 못해 가지고 4월 4일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때에 다른 의견이 나와서 96년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재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96년 6월 7일 성남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장영춘위원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물을 것이니까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제공해 줄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은 저희가 그런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준비를 해온 것이고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 관한 것만,
○위원장 권태흥  과장, 강규식 위원께서 공청회 등등 이런 것을 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 끝의 답변인데, 답변이 간단하지 않고 너무 자세하니까 그것을 유인물로 빨리 만들어서 하나씩 줘요.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국이든 과이든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제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구획정리사업을 위해서 성남시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참고자료는 충분히 줘야죠. 몇번 얘기해야 됩니까? 조례 내용에서 전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에요. 법 제2조, 제12조, 제32조 다 나와있는데 이런 법을 우리가 늘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유인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그것하고 같이 비교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여기 나오지만 토지수용법 제3조, 과장님,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사전에 달라고 그랬고 오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 경위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주면 한결 더 쉽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몇번 얘기했는데도 실행이 안 됩니까?
장영춘위원  곁들여서 허 전문위원께서 계실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이 그것을 챙겨주기로 주문을 했어요. 지난번 때 그랬습니다. 허 전문위원 계실 때인지 모르겠어요. 전 전문위원 때인가, 상반기의 회의록을 보면 나올 겁니다. 이 얘기가 초창기부터 보통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 우리 전문위원이 챙겨주기로, 그러겠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2대가 거의 끝나가면서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강규식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사업을 할 당시에 추진사항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를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시민회관에서 공청회 형식으로 했다, 복정동건만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를 가지고 했다, 복정동 주민 알지도 못하고 공청회를 했다고 하면 지난번에 성남시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진짜 들을 사람은 못 듣고 듣지 않아도 될 사람들, 투기꾼들이나 가서 듣는 정도지 사실 들을 사람들은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복정동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복정동 사람들한테는 안해 주고 다른 방법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 제일 복정동 주민들의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는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설명회 정도, 이런 도면 갖다놓고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회 한 것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하니 따라와라 하는 형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공청회입니까? 설명회 한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하겠으니까 너희들은 따라오시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정동 사람들이 서운한 것입니다. 왜?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고 왜 내 땅가지고 하고서 따라오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복정동 주민들의 애로예요. 그래서 저나 주민들이 구획정리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갖출 것은 갖추어서 주민이 알권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건교부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서 30m에서 50m로 시설녹지 하는 것 있죠? 그것도 사본 해주세요. 건교부에서 30m에서 50m로 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고 성남시에서 그것은 너무하니까 22m에서부터 27m로 하겠다는 것을 해올려서 그렇게 나중에 승낙을 받은 것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으로 해서 안을 잡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주민님들이 쉬어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잘했다, 못 했다 하기 전에 복정동 주민에 대한 생존권이고 재산권인데 어떻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느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년 12월달에 하는데도 알만한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몇 사람만 와서 얼렁뚱땅 하려고 했는데 내가 국장한테 와서 '잘못 된 것이 아니냐'하고 따지니까 국장님이 '잘못한 겁니다'해서, 사람들 모이게 해달라고 해서 100여명이 모였습니다.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 밀실 행정,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몇가지에 대한 말씀을 서류로, 처음에 91년 12월달에 시행한,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니까 원했으면 어떻게 원했는가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도 30m에서 50m로 하라고 그랬는데 성남시 사정에 맞추기 위해서 22m 또는 26m로 하겠다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복정동에 대지, 임야, 전이 구분이 되어 있죠? 대지가 몇 평, 임야가 몇 평, 전답이 몇 평 구분되어 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나와있습니다.
강규식위원  그것도 저한테 주세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복정동 개발구역은 복정동 주민들이, 현지에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빼서 가고 뭐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빼서 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복정동 주민 가진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도로가 26.9%, 공원 3.4%, 녹지 6.6%, 광장 1.1%, 공공청사 0.7%, 주차장 2.1%, 학교 5.9%, 주유소 0.4%, 채비지가 12.3% 거짓말이라고 못 해요. 여기에 다 나와있습니다. 채비지 계산한 것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채비지 매각했을 때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김 과장, 채비지는 결정 안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채비지가 결정해서 저한테 나와있는 것이 1만 2,936평가지고 250만원해서 320억을 만들어가지고 총 공사비가 320억인데 거기에서 공사비가 100억이고 보상비가 200억이고 업무비가 19억이고 이런 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김 과장은 '전혀 그런 것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서류가 나와있는데 없어요? 이 서류가 딴 데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탄로가 날 것을, 채비지 결정한 일이 없다, 이것은 지나치다는 얘기예요. 너무 복정동 주민들을 우롱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정동 땅덩어리가 수정구 전체 면적의 반이 넘습니다. 거기에 정수장 들어가 있고 수도국, 폐수처리장 들어가 있고 해서 빠지고 나니까 나머지 땅은 13만평밖에 없습니다. 쓸만한 땅은 다 정수장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해서 다 뺏기고. 나머지 13만평이라도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는 시설 녹지가 8,721평인데 이것을 복정동 주민들한테 다 부담하라면 어떡합니까? 성남시 땅인데. 성남시 땅을 만들어 놓으면서 복정동 주민들에게 이것을 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복정동 주민들이 채비지 내가면서 구획정리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 자신도 없고 주민들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납득하게끔 공청회를 하고 회의를 하고 했으면 아무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두서 없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시겠습니다만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형편 없습니다. 여기 보상금 나왔습니다. 이런 계획까지 시에서 다 세웠습니다. 공장은 얼마, 주택은 얼마, 전신주는 얼마, 비닐하우스는 얼마, 수목은 얼마, 대체농지 조성비가 50%, 대체농지 부담금이 150억, 이런 것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면 누구 말마따나 옷 벗고 나가야죠. 거기에서 이런 것은 있어도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입자 내쫓을 거예요? 복정동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원만하게 돌아갈 때를 기다렸고, 김 과장한테 이런 말씀 가끔 했죠, 복정동 구획정리사업 안 하는 것이 좋다, 귀찮다, 종전대로 살게두자. 종전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100평가지고 잘 살던 사람이 50평 떼어버리고 50평가지고 산다, 커다랗게 나을 것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를 다시 조정을 해서 채비지라든가 감보율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사실 대화를 몇일 했습니다만 복정동 구획정리사업은 현재로서는 실패다. 시에서야 실패가 아니죠. 시는 재산이 수백억이 들어오는데. 시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복정동 주민들하고 과장님도 거기에 계셨습니다만 시의 돈을 조금이라도 넣어서라도 복정동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말게 하라, 복정동 주민들하고 저하고 김 과장 계실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장님실에서 복정동 구획정리사업이 궁금해서 들어갔더니 담당 주무 과장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복정동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도로도 성남시 것, 광장도 성남시 것, 광장 3개가 무엇에 필요합니까? 솔직한 말로 인구가 30만, 40만이면 말도 안해요. 광장 3개가 무엇에 필요합니까? 1,050세대에 3,500명수용이에요. 또 공원이 5개, 전부 다 녹지입니다, 뒤에 산이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은 다시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무엇을 만들든지 하다못해 완충녹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한다든지해서라도 기본계획은 고쳐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강규식 위원께서 질문 아닌, 어떤 경우에서는 하소연격인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일목요연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아시는 대로 소신껏, 근본 백지론까지 얘기가 됐는데 소신껏 답변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할 수는 없지만 장시간 들은 사연의 핵심을 찌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얘기해 주세요.
오인석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총괄적으로 포문을 연 다음에 간추려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정동에 사안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복정동 거주민협의회에 참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니까 본인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뒤의 담당 계장이 질문을 듣는 대로 적어요. 적어놨다가 답변해야지. 앉아만 있다가 뭘 물었는지도 모르고,
오인석위원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정동 토지라는 것은 복정동 주민이 주인입니다. 주인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했다 이겁니다, 주민대책협의회에서. 아까 강규식 위원님 말씀한 바와같이 게시판에 게시했는데 복정동에는 하지도 않고 분당구에 가서 했다 이거예요, 주민들 얘기는 분당 사람들 보게 게시판에 게시했다는 것이고 주민이 보지도 않는 신문에 공고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시에서 감언이설,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다 이런 얘기예요. 13만 2,000평 478필지라는 큰 필지인데 아까 취락구조 사업시 말한 바와같이 60평으로 완화시켜 주면서 60평 이하의 필지 가진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고 600평 이상 가진 사람들은 29명인데 이러한 사람들한테만 이득이 가게끔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세입자에 대한 약 400여분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대책이 없다. 아까 얘기대로 니 마음대로 나가거라, 이런 식이고, 시에서는 기본계획에 도로나 상수도 정도나 놔주고 일거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복정동 주민에게는 피해를 줘가면서. 이것이 바로 양진용이라는 회장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이 사업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오는 사업이다. 앞으로 개선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을 해다오. 토지의 공개념과 행정의 평등, 형평성을 살려서 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사업을 하려면 약 2,000억원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시에서는 시장님 말씀과 정반대로 한 푼도 안 내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시에서 개발 이익금 및 토지 확보 평수는 아까 강규식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약 1만 2,000여평이라는 엄청난 것을 시에서 취득하고 있으니 우리 주민은 이것을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랬습니다. '이 양반들아 왜 시행 단계에 와 있는데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우는 아이 젖 주는데 말씀 안하고 있다가 시행 단계에 와서 착수하려고 그러는데 이러느냐, 그동안 당신네들 뭐 했소?'그러니까 '믿었습니다' 그래요. 시책을 믿었다, 시장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너무 차이가 나니 제고를 해주십사 하는 시의원님, 도시건설위원님들 이런거 얘기를 해서 분통이 터져서, 이것 다 우리 집에서 안식구가 타자 쳐서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서 나한테 주고, 여기에 홍원택씨라는 2동 대표도 만나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고 명쾌하게 대답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에 큰 혼란이 앞으로 야기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니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위원  지금 오인석 위원님이 성남시를 믿었다, 복정동 사람들은 잘 믿어요. 재작년에 수도국에 정수장 들어갈 때 4만 7,000평 돈 안 받고 사전 승인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제 땅도 800평 있었을 때, 그 때 수도과 업무계장이 사정하면서 4만 몇 평 사전 승낙해 달라고 했을 때 시에서 필요하니까 사전 승낙해 주고 돈은 주는 대로 받자해서 그해 6월달에 공사는 착공하고 12월달에 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적다, 많다 소리도 안 했습니다. 거기에 경원대학교 땅도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거의가 사유지였습니다. 그만큼 복정동 사람들은 성남시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이라는 건, 복정동 주민은 솔직한 말로 성남시민이 아니라 저 산꼴짜기에 외떨어져 사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나열해서 한참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복정동에 13만평을 갖다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복정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한 번도 안 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된 것이다. 그냥 설명회 비슷하게 해서 시민회관 광장에 몇 천명 와가지고 진짜 들을 사람은 못 듣고 듣지 못 할 사람만 들어가서, 필요 없는 사람만 들어가서 경청하다 가는 꼴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하실려면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하셔가지고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을 해야지, 안 됩니다. 이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분통이 터지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장영춘위원  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문제점을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91년 2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공청회를 어떻게 개최했는가? 그리고 그러기 전에 공청회는 어떤 것이고 설명회는 어떤 것이다 하는 공청회와 설명회의 개념 정립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방금 91년 2월 22일날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그랬는데 공청회를 어떻게 개최했는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95년 10월 19일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주민 의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취했다는 청취방법 그 다음에 96년 3월 19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다가 여기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니까 4월달에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그랬어요. 소위원회를 구성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것이란 말이죠. 소위원회는 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소위원회에서 어떤 활동 했고 소위원회는 결론이 어떻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행정이라는 것은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편익과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정비사업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히기 위해서인데 특히, 복정동 지역에는 세입자가 많아요. 그렇죠? 토지주인과 세입자의 비율, 주인과 세입자의 비율에서 세입자가 많다고 하면 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 세입자들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버리는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는 것인지,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안을 해야 될 것인지 우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지주 중에서도 대지주, 평수가 많은, 60평 이상의 큰 평수를 가진 지주와 60평 이하의 소규모를 가진 지주들의 비율하고 큰 평수를 가진 지주는 도시계획정비로해서 혜택을 보는 것인지, 어떻게 보는 것인지 그리고 소평수를 가진 지주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무엇인지, 행정 당국에서 충분히 수렴했을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규식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보상비가 결정되어 있고 채비지가 결정되어 있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안을 잡은 내용이 되겠고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비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사업비가 나와야지 감보율이 결정됩니다. 그것은 추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직 세부적인 것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 녹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영춘위원  세부적인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세부적인 것은 공사 설계가 완료가 되고 해야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사업비가 나와야지 채비지가 결정이 됩니다. 사업비에 의해서 땅 가격을 감정해서 얼마를 줘야지 공사비에 충당이 된다 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이 감보율은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는 기본적인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몇%다 하는 것은 딱 잘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시설 녹지에 대해서는 시설 녹지를 책정하게 된 원인이 개발로인한 책정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환경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소음이라든가 그러한 주위로부터의 환경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주거지역과 소음의 관계 그러한 환경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을 말씀하셨는데 광장은 택지를 뚫어가지고 광장을 커다랗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설 녹지를 이용해 가지고,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택지가 일부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주 이용 대상이 녹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 주자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녹지 활용이란 말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리고 공원 5개소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물론 만듭니다. 만드는데 그것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정해진 범위가 사업지구가 얼마일 때는 공원은 얼마를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에 의해서 기준의 최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토지의 주인이 동민이고 주민들 사이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93년 12월달부터 94년 4월달까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할 적에 강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이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토지계획사업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부분에는 모두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사업방식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택하는 과정에서도 93년 3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 자리에서도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가보다 그렇게 하는 것인가보다 이렇게 듣고 별 그것을 안 하고 계시다가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지금와서 피부에 닿으니까 그 때 되었던 것은 없었던 것이고 피부로 느끼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못해서 주민들이 다 알지 못한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입자 400여 세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세입자 4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토지의 합병, 분할. 주가 토지의 합병, 분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합병, 분할, 택지조성사업, 기반시설 설치 이러한 것이 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존 녹지, 마을에 대해서는 철거를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공 시설에 포함이 되어서 부득이 철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전체를 철거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건물이 대부분 그대로 존치한다. 거기에 사는 세입자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느냐, 시에서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우지도 않고 세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공공시설에 포함되어서 철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할 것입니다.
강규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건축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복정동 구획정리 내에 있는 것이 223동이죠, 223동에서 철거대상이 74동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사한 거예요. 74동에 공장 2동, 주택이 74동이 있는데 74동 안에 사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뭔가 해줘야 되지 않나요?
○도시과장 김인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할 겁니다.
강규식위원  보상가는 책정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요.
○도시과장 김인규  앞으로 감정을 해서 나올 겁니다.
강규식위원  여기에 있는 주택 74동에 2,500만원씩 준다는 것만 나와있지, 제가 한가지 더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주택은 얼마 주고 공장은 얼마 주고 전주는 얼마 비닐하우스는 얼마 이렇게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4동에 대한 세입자는 보상가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일 의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상한, 추상적인 환지나 1만 2, 300평에 대한 것은 공사비가 총 320억인데 거기에서 농지전용개발 부담금이 151억 3,0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보상가에 부담되는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주민들이 보고 납득이 가게끔 하려면 그래도 세입자 보상금도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완전한 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검토한 내용이고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면서 조사를 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적정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사업 시행하면서 보완을 한다,
○도시과장 김인규  예. 보완이 되지 않고는 사업 시행도 못 합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전혀 아무 것도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흘러흘러 저한테 왔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계속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도로, 상수도 시설을 시에서 시설을 함으로해서 시에서 일확천금을 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1년 2월 22일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가 어떤 방법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청회는 저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토론식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저희가 시행한 설명회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91년 2월 22일 공청회를 한 부분도 주민 안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그러한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설명한 것이라 그 말씀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들은 것이죠.
장영춘위원  설명회라는 것도 당연히 주민 의견을 듣지 왜 굳이 공청회라는 표현을 하죠? 사전에 한 번 찾아보니까 공청회라고 하면 토론이 되었을 때 공청회가 되는 것이지 설명만하고 주민 의견만 청취하고 그것이 어떻게 공청회예요? 이것부터 속이려고 그런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행정을 하면서 속이고 안 속이고가 있습니까?
장영춘위원  어떤 면에서 속이냐 하면 공청회도 했고 설명회도 했고 토론회도 했다,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설명회면 91년 2월 22일 설명회 했고 그 다음에도 설명회 했고 그러면 공청회는 하나도 안 한 것이란 말이죠. 규정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있죠?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기본계획할 때만 공청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서 공청회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은 기본계획할 때 얘기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방금 기본계획 변경할 때, 그것을 내가 질문했어요. 공청회 개최를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설명회 형식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설명안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받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 공청회는 틀린 공청회가 아니냐 이것이죠? 법에 규정한 공청회의 개념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본법에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공청회를 안 하면서 공청회를 안 했다고 그러면 안된다는 말이죠. 설명회를 하면서 공청회한다고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공청회를 개최했으면 거기에 따른 관련 서류가 일체 다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볼 겁니다. 설명회를 해놓고 공청회를 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의 것이다 라고 그러면 증빙자료를 최소화해 주고 설명회가 아니고 공청회를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공청회가 아니었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되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공청회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춘위원  기본계획법에 따른 공청회란 말이죠? 공청회를 시행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2월 22일자입니다. 공청회 서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 청취니 이것도 비슷한 것이고, 이것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강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당초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설명회 당시에는 피부로 느낄 수가 없다가 시행을 하니까 이제 피부로 느끼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쭉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는 선량한 주의자의 관리 의무로서 해야 됩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자의 범위가 향후 발생될 수도 있는 문제점을 예상해 가지고 그 문제점까지 전부 다 예상해서 업무를 취급했을 때 이것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따라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회를 할 때 앞으로 달라질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을 해야만, 그 설명회가 업무에 정당한, 그런 설명회에서 담당자들께서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 때 우리 주민들이 문제점을 예상 못 했다면 그 설명회는 아주 미진한 설명회예요. 다시말해서 업무 소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전부 다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업무 소홀은 정당한 기본적인 문제인데, 업무 소홀은 정당한 업무 수행이에요? 아니예요? 이것은 정당한 업무 수행이 아니예요. 공직자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하면 책임 문제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나중에 주민들이 잘못 알아듣고, 주민들이 그렇게 우매하고 어리석은 주민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민들 모아놓고 제대로 설명회 했다면. 우리 집에도 두 번이나 왔습니다. 복정동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흥  장시간 질문하고 토론을 했는데요. 대단히 죄송한 부탁입니다. 강규식 위원하고 장영춘 위원은 다른 위원들이 질문 한가지씩이라도 할 기회를 주세요. 홍순두 위원.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지금까지 복정동에 관계되는 얘기는 복정동 출신 위원인 강규식 위원과 장영춘 위원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1대때부터 복정동 구획정리사업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쭉 진행되어오는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는 아무 하자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동안 공청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설명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주민의 민원이 있느냐?', '별로 없다', '그러면 사업 추진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것은 다 인정하시죠? 그러나 오늘 조례를 제정하는 마당에서 보면 복정동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강규식 위원에게 엄청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91년부터 7년간 나와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했느냐 이거예요. 대답할 수 있어요? 지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사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당에 이런 민원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동안에 설명회, 공청회는 뭐 했느냐 이거예요? 찬성 나와가지고 해결된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7월 17일 지나서 올린 것 시에서 세웠죠?
그 다음에 시공하자 했죠? 이런 부분이 산적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입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7년이 걸렸는데, 7년째예요. 하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런 각종 참고자료라든가 이런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개발기간이 흘러야 할지 몰라요. 오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민원을 점점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여기의 해결책을 잡고 어느정도 되어야 조례가 제정되고 사업도 시행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면 사업이 시행됩니까? 안 되죠.
  지금 얘기 들어보면 관에서는 관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식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행정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반대하고 거부감을 느끼는데 그 사업을 해서 뭐 하느냐 이거예요? 80%가 반대하고 20% 찬성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반대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해수로 7년째예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얘기하기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 조례해가지고 자구수정하려고 검토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자구수정은 문구가 안 맞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조례에 대한 타당성 여부 내용 전체에 대한 것도 검토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나온 것 보면 자구수정 이런 것밖에 얘기가 안 된다고.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어떤 조례를 제정, 개정한다고 그러면 그 내용 전체에 대한 타당성 여부라든가 같이 해서 문구에 대한 이런 부분의 검토보고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이번 조례 제정은 다음 회기로 연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석규섭위원  참고적으로 홍순두 위원 얘기에 곁들여서 이번 회기에 꼭 조례를 제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래야 민원을 해소할 것은 하게 됩니다. 해소될 부분해야 됩니다. 조례를 지금해야만이 집행부에서 민원 해결사항이 되고 자꾸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그것은 길게 끌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규식위원  이 조례 제정이 오늘 되어서 민원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우선, 환지 계획도 그렇고 시행인가를 받아야만 사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야 보상가도 확정되고.
강규식위원  한달 늦게 하면 됩니다. 원칙적인 것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조례 제정해 가지고 보상문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원칙적인 것은 기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다시 결정해야 되는지는 어려움이 있고 제일 문제고 대두되는 것이 세입자 문제, 감보율 문제 그러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5개가 4,546평인데 이것을 축소해 주세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또 광장 1,400평 없애세요. 성남시안의 구시가지에 광장이 몇 개있습니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됨으로써, 8m도로가 6m만 되어도 충분합니다. 직진로하고 진입로만 8m하고 일반도로, 간선도로는 6m로 하면 됩니다. 6m로 했을 적에는 20.3%가 되고 8m로 했을 때는 26.9m가 되는 것이 됩니다. 축소시키면 주민들에게 이득이 갑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 의사타진이, 쟁점사항이 무엇인가는 대두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과장한테 의견 조율하여 다음 시간에는 회의 속개와 동시에 이상 안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시간에 이어서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장영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장영춘위원  긴급동의입니다.
  지금 논의가 상당히 깊어지고 있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다음 회기에 이 안건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섭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아까 홍순두 위원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것을 주창했고, 내가 여기 메모를 다 해놨는데요, 그러면 집행부! 잘 들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더 물어봐야 지금까지 한 얘기 그것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가만히 그간에 오고 간 것을 보니까 주민 홍보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시에서는 할만큼 했는데 실지로 수순이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현지 주인인 주민들이 그것을 피부에 와 닿지 못 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 대상자가 우리 성남 주민입니다. 이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응할 태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토론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지금까지 토론한 부분을 우리 복정동 출신 강규식 위원이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면 이해도 빠르고 하겠습니다마는 한 다리가 천리라고 거기 계시는 주민들은 이제는 시를 못 믿으니까 그 의원도 안 믿는 이런 시점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 위원님이 돌아가셔서 이러이러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는,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방법에서도 시하고 주민들하고 격차가 너무 멀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에서는 이 유인물 하나 가득 수순을 밟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전혀 안 했다." 이렇게 그 동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너무 서로 불신이 싹터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서로 수순이 맞지 않으면 아주 보잘것없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 논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성남시에 거의 매스컴이라든가 동네마다 아주 이슈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복정동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물론 구역구역마다 틀려요. 어떤 데 가서 들으면 세입자 문제만 가지고 "성남시, 이 놈들 죽일 놈들이다.", 다른 것은 전혀 없이. 이것이 아직까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주민들은 지금 자그마치 약 20가지가 됩니다. 이것이 관철이 안 되면 이것을 백지화 하자라고 하는 것이 20가지가 되는데 오늘 현재 조율된 것이, 적으세요.
  고도제한 문제하고, 도로율 하향 조절하고, 감보율 제외해 달라는 것하고, 완충녹지를 철폐해 달라는 것하고, 풍치지구 주거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아주 변경해 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업지구 내에 사립학교도 주민과 동등한 감보율을 적용해 달라, 그 많은 20가지 중에서 여섯 가지로 거의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도로 이것을 우리가 얼른 보아도 이 중에서 수용될 것이 있고 수용 안 될 것이 있고 시가 조금 양보하면 되는 사항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구두로 양보, 시장에서 장사하듯이, 흥정하듯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반드시 그야말로 전체적인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주민들하고 대책위원회하고 우리 시 당국하고 대화의 채널이 마련되어서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약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 토론한 결과 저 위원장은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 볼 때는 대단히 안타깝고 석연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겠지만, 그렇습니다, '대기만성' 바로 이럴 때 쓰라는 것입니다. 7년도 참고 견뎠는데 다음 회기 길어봐야 한 달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위원장을 원망하지 마시고 흐름이 이럴 때는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지방자치 시대에.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도시국에서는 강규식 위원을 필두로 해서 그 많고 많은 19가지 20가지 다 아니고 내가 불러드린 이 6가지만 수용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 본 사항이니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분들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여기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거의 조율이 다 잘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위원들이 필요하면 자문 받아도 좋고, 그래서 오늘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제정안은 다음 회기까지 유보된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끝났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그야말로 집행부를 도와서 아니면 거대한 성남시 사업을 돕는 차원에서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힘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밀어붙였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상치도 못한 부작용이 수반되었을 것입니다. 이 점 십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여기서 제일 중점적으로 나오는 것이 감보율 문제를 제일 중점적으로 따지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한 감보율은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것은 뒤에서 공청회 시간에 할 수 있고,
○도시과장 김인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은 이것이 되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그것은 담당 시의원하고 대화하도록 하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1997년 9월 9일 제2차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과장  김인규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