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16일(수)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0년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금년 한 해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집행부의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신현갑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문화복지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마땅한 도리입니다만 문화복지국장이 어제 일자로 명퇴신청을 하신 관계로 이 자리에 못 나오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은 보셨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위원장 신현갑  오늘 처음 봤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아니, 전화상으로 사전에 교감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 내용은 별 하실 말씀 없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위원장 신현갑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사용료 인상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인상했을 때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우리 시민이 편하고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천연잔디 중에서도 양잔디를 깔면서 돈도 많이 들어갔고 관리비도 향후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민은 그림의 떡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또한 일반 시민도 그렇지만 축구 동호인들이 그래도 가끔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예외규정이 없는 한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저희가 지금까지 쟁점사항이 됐고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때 꼭 잔디를 밟아야될 경우는 시의 주관이라든가 주관부서에 따라서 재량권을 좀 줬고, 다만 우리 시민들이 축구장 활용할 때 우리 보조구장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축구경기가 일어나는 시즌입니다만 그렇게 했고, 또 우리가 저런 양잔디를 시설하게 된 동기는 국제경기장이라든지 또는 프로축구 유치를 위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하자는 데 따라서 방침이 정해졌고요, 그래서 저것이 당분간 저희가 사용하기가 어려울 뿐이고 제2종합운동장이 또 새로이 된다면 그런 곳에서 아마 우리 시민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양잔디구장은 프로축구단들이 오게 되면 사용료를 받는 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데는 5만원, 안양 같은 데는 10만원 정도 받고 프로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양질의 좋은 양잔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프로선수들이 뛸 수 있도록 저희가 기준을 많이 잡았습니다.
이수영위원  우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바람직하게도 들리지만 과연 프로축구팀이, 다른 데 운동장을 쓰는 것과 우리 성남의 잔디구장을 쓰는 것과의 사용료 자체가 월등히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운영이 된다는 보장도 지금 의문점이고, 지금 현재 프로축구 유치관계도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 프로가 아닌 입장에서 여기는 축구장이니까 축구 동호인을 위해서 특별한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1년에 몇 회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개인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승인을 해준다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단지 조금 비싸다는 말씀이 있으신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미사리구장을 가서 게임을 뛰었을 때 두 팀이나 네 팀에서 분담을 하여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잔디 구장은 국제축구연맹인 FIFA에서 권장하고 또 선수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양질의 잔디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비라든가 또는 운영을 위해서는 조금이나마 프로축구 유치하는 데 좀 많은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연간 프로축구는 홈경기에서 30경기 정도를 소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다 공개를 하고 그 망가진 잔디를 높은 사용료를 받고 빌려준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앞을 내다보시고,
이수영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저희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성남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종합운동장 자체를 우리가 수익사업 차원에서 엄청난 돈을 들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이 수입 가지고 운동장 이용하는 비용의 몇 %가 충당 될는지 모르지만 그 수입으로 운동장 관리 운영하는 데 충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 30회라고 그랬는데, 과연 프로축구단 내지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 성남의 양잔디구장이 좋다고 해서 온다는 보장도 확고한지? 몇 회 이용할 수 있고 얼마의 수입, 이런 데이터가 딱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왕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프로축구 유치문제에 대해서 일화가 여기를,
○위원장 신현갑  그 얘기는 업무보고 때 듣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말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성남시내에 있는 조기축구회라도 어느 행사를 하고자 할 때 이 돈을 다 받으면 여기에서 못 하니까 시장이 "여기는 특별히 저렴하게 해서 이번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여기 조항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기쟁탈 결승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넣도록 여기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실지 수입가지고 우리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관리 운영하는 데 적자면 적자지 수입은 못 올릴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프로축구팀을 유치한다면 그 운동장을 차라리 프로축구팀한테 위탁 관리를 줘버리지, 뭐. 그러면 시비가 안 들어갈테니까. 시비까지 들여가면서 우리 시민한테 할애할 수 있는 기회는 적고 프로축구팀만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밖에 안 된다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아까 왜 프로축구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평균 입장인원이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만원짜리 5,000원짜리 따져서 평균 8,000원 잡을 적에 4,000만원대의 입장권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4,000만원 중에서 저희 조례상으로 15%를 우리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200만원을 내고 입장수입의 15%를 저희 시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외에 광고수입도 있습니다. 그것을 받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릴 부분이 어느 프로축구단이 됐든지간에 여기에 들어와서 사용을 한다면 그만한 수입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단지 연고지를 지정을 했을 때는 그 프로구단에서 성남지역 발전에 무엇을 한다고 그러고 우리 성남이라는 연고지 이름을 쓰지 않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하고 입장수입만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영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 체육인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저희 자신들도 이것이 너무 비싸서 사용을 하지 못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프로축구가 만일 여기에서 사용을 한다면 사용료 정도는 이 정도로 받아놔야만 그래도 우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수영위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시민들은 사실 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입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정확하고 명쾌한 답을 못 할 거예요.
  우선 시민한테 할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그것은 별도의 규정을 우리 조례에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장께도 보고해서 연 30회를 이용할 수 있는 양잔디 관리 때문에 그렇다면 프로축구팀의 연간 일정이 잡힐 것입니다. 프로축구팀을 유치해야만 이 양잔디 깔은 잔디구장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 것이니까 그 일정이 나오면 그 예외 일정은 시민한테 할애할 수 있는 규정도 좀 조항에 넣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서 결재받고 하려면, 지금 기준에 넣는 것도 어려운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만일에 관 공무원만 국한해서 한다면 시민들이 별로 환영을 안 할 것입니다. 우리 대중성 있는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최대한으로 줄여줘야만 프로축구인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것이지, 너무 또 연간으로 제공해서 한다면 사용할 때 통제하기가 힘들거든요.
이수영위원  내되, 우리 시민들한테는 뭔가 혜택이 가게끔 한다든지, 무료는 말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당연히 무료겠지만 이런 단체에서 할 때는 그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시민이 활용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알아요. 동호인만 사용하지 않고 일반 공공기관 단체에서도 이용하려고 할 때 문제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분명한 조항을 명시한다면 한계성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어느 예외규정을 두게 되면 그것이 편법으로 잘못 운영될 부분도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잘 만들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제13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개별항목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조례상에 보면 제13조에 사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 5호에 보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도 해결될 것으로,
○위원장 신현갑  아는데, 그것을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승인을 얻는 것이 쉽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  우리 조례에 그런 게 다 있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하게 그 지역에 뭐가 있을 때' 해서 예외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남발이 되어 버리면 시장이 통제를 못 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그리고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체육시설 사용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매년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중·고교 학생들이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두 시간 이내 연습하는 것은 돈을 다 받을 수 없으니까 이런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을 하겠다는 결심을 받을 때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발이 안 되도록, 우리 축구연합회 생활체육연합회에 등록된 조기회가 공을 찬다 그러면 몇%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조항을 결심을 받을 때, 그 때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으면 됩니다.
이수영위원  취지는 다 압니다. 관리부분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압니다. 지금 단일 생활체육협의회의 조기회 말고 성남시에서 인정하는 큰 타이틀을 가진 조기연합회라든지 그런 타이틀의 단체에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밑에 조직까지 하려면 프로축구팀도 이용을 못 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지금 연합회장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기를 토너먼트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 20경기 정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20경기를 다 소화시키려면 저 구장이 망가지니까 안 되고 결승전 정도로는 저희가 축구인들에게 오픈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울산에 가보니까 두 개 경기장이 똑같은 게 있는데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게 연간 최대 180경기를 소화시킬 수 있는데 거기는 선거용으로 쓰기 때문에 집회 같은 것 해서 음악을 틀고 노래하고 춤 춰서 많이 망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통제하는 데까지는 하고 필요시에는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프로축구를 유치할 때에 그 사용료를 좀 최대한 높여서 그 사람들한테 많이 얻어내고 그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 선수들한테좋은 구장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가 프로축구의 시즌인데 그 시즌을 피하면 여자 실업축구팀들도 와서 그런 데를 중간에 게임유치를 시켜서, 또 그 중간중간에, 특히 하절기는 우리 일반인들이 써도 성장기라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아마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수영위원  말씀은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런 부분은 실무자가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근본 뜻을 알고서 모든 것을 하셔야 되요. 저것은 성남시민을 위한 종합운동장입니다. 프로축구단을 유치하고 프로축구 시합할 수 있는 장소만을 해주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예요. 하다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간 것 뿐인데, 그렇게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규제하고 제한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성남시민이 주인이니까 우리 성남시민이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한마디 드리겠는데, 거기는 종합운동장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 내지 시민은 항상 공설운동장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 좀 하십시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공설운동장과 종합운동장의 의미는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종합운동장 뒷편에 있는 맨땅 보조경기장이 있지요. 여기 한국잔디를 심어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못 심는 이유가 뭐가 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일반 조깅을 하는 분들이나 또는 시설을 한두 시간씩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평일 같은 때도 야구경기 연습장으로 쓰고 있고요, 또 개인택시가 가나다조가 있는데 조별로 경기도하고 쓰는데, 만약에 저것을 잔디구장을 만든다면 그나마도 시설관리 차원에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광주운동장을 가보면 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별로 쓰는 기회가 드물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더 설명을 드리면 제2종합운동장이 완공이 된다든가 또는 수정구청 쪽에 공설운동장을 하나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된다면 그 때 가서 아마 어느 곳이든지 잔디구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 신현갑  알겠습니다.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이수영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얼른 납득하기 어려운데 갑자기 66만원이다, 150만원이다, 24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이렇게 양잔디를 깔았다 해서 갑자기 인상요인이 되어 버리니까 납득하기 어려워요.
  과장께서는 이 자료를 낼 적에 이렇게 인상을 해야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만드셨고 또 기준에 의해서 인상안이 나왔는데,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놨어야 되요. 예컨대 우리가 관리 운영을 하려면 수입부분이 이렇게이렇게 되고 이 관리비용이 이렇게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 라는 데이터가 나왔어야 되요.
  지금 여기 없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최병성위원  첫째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만들어줬어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해가 빨랐을 사안이고.
  두번째는 23조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주요 행사는 천연잔디 축구경기장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조금 전에는 축구결승, 오로지 축구장이기 때문에 축구 결승이라는 개념에서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예컨데 성남에는 공단도 많아요. 이 회사별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적에는 물론 시장이 인정하면 거기에서 행사를 할 수 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최병성위원  다만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분명히 방향이 정해져야 됩니다. 우리 성남은 그래도 공단이 많은 지역의 하나인데, 공단내의 회사들이 여기에서 종합체전을 한다든가 다각적인 행사를 할 적에 이런 데 대한 것도 사용료를 똑같이 내야 된다는,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잡아줘야만 시민이 쓸 수 있는 운동장이라는 그런 방향이 같이 잡혀지지 않나 라는 뜻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아까 공단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공단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면 저희 실내체육관을 많이 쓰고 운동장 쓸 적에 보조구장을 많이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염려하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꼭 양잔디구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펼쳐지는 사내 체육대회라면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또는 보조구장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내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도 관중이 1만명 이상 되는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실내체육관에도 한 8,000명이 들어가니까 쓰고, 또 보조경기장도 다만 잔디만 안 되어 있지 운동할 수 있는 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최병성위원  그것은 우리 시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사회의 입장을 본다면 경기내용을 한 데 집중해서 관중들도 함께 집중해서, 지금 분산돼 있지요? 욕심 같아서 회사에서는 한 데 모여서 한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그러한 일반업체들이 와서 사용을 요청할 적에는 시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을 유도를 하겠지요, 당연히. 그러나 또 그런 것을 써야될 이러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것이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대로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그동안 이수영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측면에서의 얘기는 행해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이 조례 이번 회기에 꼭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이게 3월 12일이 우리 프로축구가 개막전이 되거든요. 아마도 연고지 확정은 미확정입니다만 삼성하고 일화의 경기가 아마 성남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개정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을 다음 회기 때 삽입해서 다시 개정안을 올리세요.
  공설운동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시민 것이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그런데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는 제13조의 5호를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번거롭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이수영위원  제13조에 있는데 잘못 관례를 남기면 다른 단체에서 우와좌왕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그런데 그것은, 주로 구장은 축구인들이 많이 쓰는데 축구할 적에 3·1절기라든지 연합회장기라든지 시장기라든지 이게 큰 대회거든요. 그런 경기를 전 경기는 다 못 하지만 결승전은 운영할 수 있도록,
이수영위원  그렇지만 프로축구팀이 연 게임이 30회 이상 됐을 때는 발도 못 들여놓는다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아니예요. 홈경기가 30경기 정도 되는데, 3월부터 10월까지 공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습할 때 하루 전날 정도는 이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 외에는 연습경기이기 때문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위원장!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라면 통과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문제점을,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한 번 해보시고 시행해서 시행착오가 있다면 다시 그 때 가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주객이 전도될까봐 우려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현갑  좋아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김미희위원  제13조의 5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개정조례안에 5호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그런데, 앞에 '시장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뒤에 '인정할 때'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23조에서는 5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라고 했잖아요, '인정되는'이 아니고. 사람이 주어가 될 때는 인정한다고 해야 되고 주어가 빠진 상태에서 나올 때는 '인정되는'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장이라는 주어가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맞은데, 아마 이것을 검토하실 때 이것을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만약에 반영하려면 기존에 있는, '사후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라는 이 말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회라든가' 이런 말을 삽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최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만약에 반영하려면 제13조제3항에 보면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이런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는 게 제13조제3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3항에다가 군인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근로자단체 이런 식으로 쓰면 감면에 있어서 '꼭 시장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이것을 거치지 않고라도 감면할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어떤 커다란 변화가 아니라 현재에 나와 있는 개정안에서 약간만 고치면 가능한 것인데, 고치실 것인지 판단을 해보시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그런데 그것을 설명드리면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자는 다 할 것인지,
김미희위원  지금 말씀한 감면은 50% 감면 그런 것은 아니고 감면을 얼마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규칙을 만들어야 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김 위원님! 지금 저희 보조구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신청을 하면 다 무료로 했어요.
김미희위원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인정한 것으로 조정하신 것인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것도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근로자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이고 너무 많이 확대되면 사실 저희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을 해봐서 보완점이 있으면 그 때 의안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과 김미희 위원이 제안한 제13조 5호 '인정될 때'를 '인정할 때'로 하고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과 김미희 위원이 제안한 제13조 5호 '인정될 때'를 '인정할 때'로 하고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해 주신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한선상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