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0년 2월 16일(수)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0년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금년 한 해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집행부의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오늘 문화복지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마땅한 도리입니다만 문화복지국장이 어제 일자로 명퇴신청을 하신 관계로 이 자리에 못 나오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은 보셨나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우리 시민이 편하고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천연잔디 중에서도 양잔디를 깔면서 돈도 많이 들어갔고 관리비도 향후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민은 그림의 떡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또한 일반 시민도 그렇지만 축구 동호인들이 그래도 가끔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예외규정이 없는 한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또 하나는 연간 프로축구는 홈경기에서 30경기 정도를 소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다 공개를 하고 그 망가진 잔디를 높은 사용료를 받고 빌려준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앞을 내다보시고,
항간에 프로축구 유치문제에 대해서 일화가 여기를,
말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성남시내에 있는 조기축구회라도 어느 행사를 하고자 할 때 이 돈을 다 받으면 여기에서 못 하니까 시장이 "여기는 특별히 저렴하게 해서 이번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영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 체육인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저희 자신들도 이것이 너무 비싸서 사용을 하지 못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프로축구가 만일 여기에서 사용을 한다면 사용료 정도는 이 정도로 받아놔야만 그래도 우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우선 시민한테 할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그것은 별도의 규정을 우리 조례에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장께도 보고해서 연 30회를 이용할 수 있는 양잔디 관리 때문에 그렇다면 프로축구팀의 연간 일정이 잡힐 것입니다. 프로축구팀을 유치해야만 이 양잔디 깔은 잔디구장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 것이니까 그 일정이 나오면 그 예외 일정은 시민한테 할애할 수 있는 규정도 좀 조항에 넣어서,
알아요. 동호인만 사용하지 않고 일반 공공기관 단체에서도 이용하려고 할 때 문제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분명한 조항을 명시한다면 한계성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어느 예외규정을 두게 되면 그것이 편법으로 잘못 운영될 부분도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잘 만들면,
또 하나는 울산에 가보니까 두 개 경기장이 똑같은 게 있는데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게 연간 최대 180경기를 소화시킬 수 있는데 거기는 선거용으로 쓰기 때문에 집회 같은 것 해서 음악을 틀고 노래하고 춤 춰서 많이 망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통제하는 데까지는 하고 필요시에는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프로축구를 유치할 때에 그 사용료를 좀 최대한 높여서 그 사람들한테 많이 얻어내고 그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 선수들한테좋은 구장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가 프로축구의 시즌인데 그 시즌을 피하면 여자 실업축구팀들도 와서 그런 데를 중간에 게임유치를 시켜서, 또 그 중간중간에, 특히 하절기는 우리 일반인들이 써도 성장기라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아마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덧붙여서 한마디 드리겠는데, 거기는 종합운동장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 내지 시민은 항상 공설운동장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 좀 하십시오.
최병성 위원님.
과장께서는 이 자료를 낼 적에 이렇게 인상을 해야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만드셨고 또 기준에 의해서 인상안이 나왔는데,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놨어야 되요. 예컨대 우리가 관리 운영을 하려면 수입부분이 이렇게이렇게 되고 이 관리비용이 이렇게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 라는 데이터가 나왔어야 되요.
지금 여기 없지요?
두번째는 23조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주요 행사는 천연잔디 축구경기장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조금 전에는 축구결승, 오로지 축구장이기 때문에 축구 결승이라는 개념에서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예컨데 성남에는 공단도 많아요. 이 회사별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적에는 물론 시장이 인정하면 거기에서 행사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잡아줘야만 시민이 쓸 수 있는 운동장이라는 그런 방향이 같이 잡혀지지 않나 라는 뜻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대로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그동안 이수영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측면에서의 얘기는 행해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이 조례 이번 회기에 꼭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까?
공설운동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시민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만약에 반영하려면 기존에 있는, '사후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라는 이 말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회라든가' 이런 말을 삽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최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만약에 반영하려면 제13조제3항에 보면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이런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는 게 제13조제3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3항에다가 군인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근로자단체 이런 식으로 쓰면 감면에 있어서 '꼭 시장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이것을 거치지 않고라도 감면할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어떤 커다란 변화가 아니라 현재에 나와 있는 개정안에서 약간만 고치면 가능한 것인데, 고치실 것인지 판단을 해보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을 해봐서 보완점이 있으면 그 때 의안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과 김미희 위원이 제안한 제13조 5호 '인정될 때'를 '인정할 때'로 하고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과 김미희 위원이 제안한 제13조 5호 '인정될 때'를 '인정할 때'로 하고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해 주신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한선상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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