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 2024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3. 2024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
  4.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5.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
  6.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16.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
17. 2024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18.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 증가 요청 청원
20.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3. 2024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4.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5.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시장 제출)
  6.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22인 발의)
10.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가. 야탑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나.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다. 성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신흥동 부지 교환
      라. 야탑2동 행정복지센터 철거
      마. LH 활성화구역 내 지식산업센터 매입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
      바.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공유재산 매각
15.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성남준법지원센터 임시행정사무소 사용허가
      나. 시금고 사용허가
      다.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사. 산성동 7번지 버스회차장 사용허가
16.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시장 제출)
17. 2024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8.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1인 발의)
19.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 증가 요청 청원(정연화 의원의 소개로 제출)
20.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계속)
      사. 양지터널 상부 체육시설 조성
15.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계속)
      라.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성남시체육회)
      마.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성남시장애인체육회)
      바.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의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성환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박성환 주무관입니다.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등 총 20건의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5분)

○위원장 고병용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등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황규범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선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김남영 기업혁신과장입니다.
    (인사)
  저희 추진단 소관 부의 안건은 미래산업과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위원장 고병용  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총괄 질문에 같이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위원장 고병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설명과 같이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3. 2024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024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2024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선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024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2024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들어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입니다.
  저희 부의 안건 설명에 앞서 미래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ICT융합팀장입니다.
  이종혁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안건이 많아서 일괄 질의 비슷한 내용은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단장님하고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위례의 지원2·3 우리 포스코홀딩스가 이번에 유치돼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 3건 중에 산업진흥원 출연안이 지금, 산업진흥원 내년 예산이 K-비즈니스센터 신규 사업 예산에 12억 또 성남창업센터 4억 원, 여러 가지가 예산이 관련해서 됐는데, 지금 산업진흥원 출연안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올라온 거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긴축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산이 지금 저기,
박기범위원  출연안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향후 변동이 있는지 어떤지, 출연안이 지금이 적절한지 뭐 그런 부분을.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내년 예산이 분당의 교각 공사 때문에 많이 긴축 예산을 편성을 하시려고 그랬기 때문에 작년하고 동결을 했고요. 다만 내년에 추경 때 펀드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를 30억을 줄였었는데 내년에 추경에 그거는 더 상정을 해 가지고 펀드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 그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긴축재정 기조로 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출연안이 올해 지금, 조례 매년 이렇게 출연안이 나가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단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하고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출연 금액을 우리 기업들이, 성남에 기업이 많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많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출연금들을 좀 올려서 우리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 혹시 이거 계속 금액이 비슷한데 뭐 증액할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재단하고도 현재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정연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 관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 갖고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기술, 그러니까 자금력이 없고 기술이 본인들의 능력인 거죠. 그걸 가지고 기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벤처회사가 판교에도 많고 또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에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 홍보가 또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 좀 드렸지만,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상대원 하이테크밸리라든지 판교에 이런 출연금을, 그러니까 보증기금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 주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그래야 기업들이 좀 알고 하는데 이것도 아는 기업들만 또 이용할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어렵고 힘든 기업들이 이용해서 기업이 또 성장해야 우리 성남시의 세수가 또 확보되지 않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셔 갖고 단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출연금을 좀 많이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의 데스 밸리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약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흥원의 예산을 줄이는 것, 아니, 줄이지는 않았지만 동결하는 것은 사실상은 줄이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성남시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소위 말해서 리드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렇게 되는 것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서 더 많은 세금을 우리 성남 세수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펀드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추경에라도 여기에 조금 더 다른, 재정 긴축을 쓰시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단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추경에라도 좀 더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산업진흥원의 출연안 중에서 지금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제일 많이 올랐죠? 1억 7000인가요? 다른 거를 보면 사업비라든지 행정 경비는 좀 줄었지만 인건비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 부분만.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인건비는 매년, 올해,
정용한위원  그게 아니, 그건 압니다. 매년 상승률을 아는데 지금 직원에 비해서 1억 7000이나 오른 거는 상당히 많이 증액된 거거든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인건비 대비해서 인상률 3.1% 저희가 준수해 가지고 올린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게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정용한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지금 123명입니다.
정용한위원  123명이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정용한위원  인원이 그렇게 많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정용한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정규직은 한 88명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는 123명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그러면 출연안 중에, 예산 중에서요.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은 우리가 세입세출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혹시 특별회계도 포함돼 있나요, 기금 안에? 이 출연안 중에?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특별회계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세입은요? 세입은 포함돼 있나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분당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가 킨스타워라고 그러나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정용한위원  킨스타워 내에 산업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임대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임대비. 이 수입에 대해서도 먼저 수입을 잡고 이거를 출연안으로 넣나요?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그거는 세입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임대 수입이 있는데 그거,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 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원에.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수입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먼저 출연안에 예산을 먼저 해 놓고서 그 예산에, 그러면 수입이 들어온 예산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그거 질의드린 거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지금 시 자체적으로 진흥원의 수입은 진흥원에서 가지고 있고요, 이 예산은 예산을 편성한 대로 출연금을 주는 거고, 그거는 진흥원 자체 예산으로 또 운용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연안은 우리 성남시 예산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이 나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그러면 출연안은 포함을 시키냐, 안 시키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성남시에 세입 조치됩니다.
정용한위원  환수 조치하는 거, 되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세입 되고 이 출연안 자체는 세출입니다, 별도로.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 세입 된 거를 다시 특별회계로 여기서 반영을 하냐, 안 하냐.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그건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죠?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별도로.
정용한위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 출연안 말고 추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말씀하신 거 별도로,
정용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관련돼 가지고 작년하고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좀 삭감이 됐어요, 그죠? 증감이 됐죠, 증감. 이게 왜 자꾸 내려가나요?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 아니면 일단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더 많이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성남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분당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게 본시가지 수정·중원구에도 하나 지점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수요가 더 많아질 건데 이 예산은 증감이 돼 버리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그 경기신용보증재단에는 오늘 이 출연금은요.
정용한위원  이거하고 중소기업 두 가지 있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신용보증재단 거는 19년도까지 해서 금년도에 꿔준 돈이 있습니다. 꿔준 돈에 대해서 5년 동안에 대위변제금을 성남시가 2.5% 매년 책임지는 걸로 한 거고요, 19년부터는 저희가 출연금을 3억 5000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해 가지고 3억 5000을 했는데 3억 5000의 그 손해율이 2.5%니까 3억 5000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다 3억 5000이 소진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더 많은 돈을 또 성남시에서 출연해라 그러면 저희가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추경을 좀 요구했었잖아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경을 요구했었어요.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출연한 게 지금,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기억하시죠?
○위원장 고병용  예.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3억 5000을 출연했는데요, 그쪽에서 86%가 지금 소진이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억 5000 출연했는데 거기서 86%인가가 소진이 됐고요, 그게 3억 5000이 대위변제가 다 되면 또 신용보증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또 출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부서가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데 부서가 다르니까 짧게 줄이겠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금 분당의 수내동인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분당만이 아닌 수정·중원구 본시가지에서도 일단은 이 지점을 하나 더 내려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기금을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확인하셨다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건 대표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저희 현재,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선지원, 후출연이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서 수정이나 중원에 만들어 가지고 선지원한 다음에 출연금을 부담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또 추경에 부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조금 전에 우리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단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 부분 꼭 좀 지킬 수 있도록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경기신용,
박종각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예, 박종각 부위원장님.
박종각위원  지금 산업진흥원의 출연금 부분도 지금 관계되시는 거죠?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위원  우리 단장님 나오셨고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24년 예산을 지금 수립돼 있는 금액이 얼마인 거죠? 지금 우리 이번 2024년 예산에 산업진흥원 예산 계획을 얼마 세우고 계시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이번에 출연금이 230억 4866만 3000원입니다.
박종각위원  있으시죠? 그러면 지금 전체의 우리 예산 부분에서 이 출연금이란 결국 내년 사업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사업비, 인건비 또 제경비 이렇게 됩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내년 사업에 돈을 이만큼 쓰겠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 성남의 산업진흥원에서, 4차산업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주는, 그 구체적인 설명을 주는 그런 과정들이 좀 생략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돈을 써야 될 때가 되니까 ‘돈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만 ‘어떠어떠한 명목에 어떻게 해서 정말 우리 성남 산업에 이런 역할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중간 설명 과정이 생략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진흥원 사업이 저희도 진흥원하고 많이 상의를 하고 있고요. 또 신사업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대비 많은 일들이 늘 있었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또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는 일들, 소멸시킬 건 빨리 소멸시키고 신규 사업으로 빨리 일으켜야 되고 치고 나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신규 사업 같은 것들, 중요 사업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들께 근일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뭐 줄일 거 또 늘릴 걸 고민한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과정을 우리 의회에도 그런 부분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과장님 어느 정도 설명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으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실질적으로 진흥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시간을 갖고서 한번 다시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조금 있으면 4차산업단 휘하에 전자부품연구원 700억에 매각하겠다는 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갑자기 저는 이 20년 된 땅을 700억에 팔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 시기에 그런 과정이 나오며, 아니면 충분한 그런 부분과 역할들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설명이 되지 않고요.
  그런 우리 4차산업의 핵심은 융합입니다. 전체 우리 산업을 어떻게 아우르고 융합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4차산업단에서 해내지 못한다면 2024년 출연금에 대한 이 의미는 저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박종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산업에, 성남시에 있는 그 산업을 융합하고 진행하고서 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산업진흥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해서, 시에서, 저희 추진단에서 같이 협업하고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약간 빗나간 이야기기는 하지만 4차산업, 미래산업에 대한 산업진흥원 부분이 정말 핵심 기업들이 성남을 떠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이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남시에서 스타트업을 해서 7년 데스 밸리 지나 가지고 기업 규모가 크면 기업은 성남을 떠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이 잘돼서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안돼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자체가 성남에 약간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볼 때 수도권이라는 개념 때문에 약간 임대료 상환도 있고 그다음에 공장이나 제조업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산자부나 기재부나 특히 국토부하고 협의해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하시고 조금 그런 부분은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최근에 모빌리티라든가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부단한 노력하시는 부분 인정을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매년 진행되는 출연금에 대한 부분 뭐 단에서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산업진흥원이나 이 출연금을 씀에 있어서 그냥 사업보고식의 형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성남의 청사진을 제시를 해 주시고 돈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정말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 주시는 데 제대로 써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간곡히.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주신 말씀 저희가 깊이 생각해서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추후 산업진흥원에 대한 그 관계되는 산업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5.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기업혁신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영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자리에서 앉아 해 주시고요, 자료를 참고할 테니까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자료 설명에 앞서 기업혁신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고도화팀 박종분 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길환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괄 설명은 앉아서 과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시고요,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럼 위원장님 말씀 따라 우리 해당 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제가 진행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권동혁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최근에 들어서 우리 민원인들을 만날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한다라는 부분을 저는 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고맙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공기를 우리가 피할 수 없듯이 그 공기에 대한 쾌적함은 우리 행복 추구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될 판교 크린넷이나 소각장 부분은 주민들에게 많은 악취를 제공을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에 노출이 되어서 정말 힘들게 업무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되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판교 크린넷에 대한 위탁사나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먼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 운영 상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말씀을 좀 주시고 한번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 크린넷은 아시다시피 옛날에 폐기물 수송차량으로 하던 거를 지하관로를 통해서 수송하는 걸로 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공법을 도입을 했는데 운영 과정에서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수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알파리움 옆에 있는 4집하장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문전수거 방식으로 해 갖고 음식물 종량제 투입구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RFID라고 음식물 종량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업이 내년까지 종료가 되면 악취 민원은 거의 한 95% 이상 제거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일단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계신다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판교 크린넷에 대한 악취 민원을 보면 4개 집하장 중에서, 전체 한 349개 중에서 거의 239개라는 지금 집중적으로 4집하장과 3집하장, 삼평동과 백현동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박종각위원  이 민원에 대한 백현동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약하는 이 시점에서 관련돼 있는 업체들에게 좀 제대로 뭔가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래서 저희도 내년 위탁 관계가 있어서 올해 용역을 줘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 결과가 한 91점 정도 이렇게 높은 점수를 맞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변동비로 해서 그동안에 악취 관련된 그 시설을 많이 개선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그 관계 때문에 악취 관련돼서 시설을 계속 보수를 해서 최대한 악취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나아가서 재계약이나 업무성과 평가를 분명히 하시고 다음 재계약이나 연장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러한 악취 민원이나 주위의 주민들에게 평가 부분들을 다음 연장에도 분명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의 방법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그래요. 이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집하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위탁하실 그 업체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어떻게 할지, 아니면 어떻게 거기를 냄새 악취를 저감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획서를 한번 따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계속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성남 판교 크린넷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운영이라고, 우수하다고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잘 운영이 되어진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편리함과 악취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때 저는 제대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박종각위원  운영사와 계약을 할 때 정확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최소화시키는 데 일조를 좀 해 주시고요, 소각장이나 이 관련돼 있는, 우리 국장님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종합적으로 다시 다루어지겠지만 이런 시설이 있을 때에는 악취나 CO2나 다이옥신에 대한 부분을 주기적으로 계속 공시를 해서 시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적극적 행정의 시작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판교 환경에너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적으로 환경 발생량을 거의 하니까 그런 거 검사를 해서 그 부분에다 뭘 통해서라도 일반 주민한테 바로바로 이렇게 홍보하는 거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탁업체에 대한 좋은 고견은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후라든지 저감 정책이라든가 계획, 그런 부분은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께서 즉시 반영하겠다는 그 마음 충분히 주민들도 감사하게 아마 받아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화시켜서 민원들이, 쾌적한 삶 속에서 생활들이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판교 크린넷 민간위탁 동의 3년짜리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것은 민간위탁 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27억 정도 됩니다. 그게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대충 얼마 정도. 내년 4월부터라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40억 정도 됩니다.
박기범위원  27억에서 40억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원시설팀장 이상용  아니, 그게 아니고 연 사업비가.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위탁금.
○자원시설팀장 이상용  예, 연 사업비가,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3년.
박기범위원  아, 3분의 1을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팀장님, 거기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자원시설팀장 이상용  죄송합니다.
박기범위원  공개입찰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판교 크린넷하고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하면 우리는 지금 공개경쟁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내지는 경쟁이 사회적경제나 이런 거보다 훨씬 우월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 경쟁이나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많이 주는데,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경쟁하고 이런 부분이 짬짜미나 아니면 또 계속했던 데가 계속한다든지 이런 상당한 또 잡음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거하고 관련해서 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또 용역도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이걸 민간위탁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민간위탁을 지속할 것인지. 성남시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용역을 엄청 주고 있어요, 용역.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박기범위원  예를 들어서 뭐 보건소도 지금 우리가 용역, 분당보건소도 용역비로 1억 1500 하고 또 용역비가 더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우리가 1년에 한 300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용역을 주니까 뭐 용역이 적당한지 어떤지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책정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시정연구원이 우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용역하고 관련돼서는 시정연구원에 제가 뭐 조례도 준비하고 있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시정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면 한 100억 정도는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차피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용역, 계속되는 어떤 거는 용역을 해야 되지만 큰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리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이것도 3년이잖아요. 용역이 우리가 3년간으로 이렇게 정확히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박기범위원  이것은 지금 금액이 얼마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올해는 97억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한 100억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런 용역 관련해서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물론 이 판교 환경에너지시설이나 판교 크린넷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의를 제기할 것은 없지만, 성남시가 전체가 너무 민간위탁이나 성남시 본연의 업무인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너무 많이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성남시가 할 일이 있고 또 민간위탁 해서 할 일이 있는데 이대로 민간위탁 다 줬다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자리도 민간위탁 한 분들이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민간위탁을 줄 부분, 안 줄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판단해서 그런 부분 우리가 직접 행정을 해야 될 부분까지 민간위탁에 떠넘기는 그런 것이 좀 자제됐으면 좋겠다는 걸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참고해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이 그 시설에, 판교 시설에 가서 다양한 말씀과 또 시설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시설들이 노후되고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현재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교 폐기물처리시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사용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아주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다른 대안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까지 포함해서 철저한 대안 내지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거는 우리 부위원장님이 좀.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각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9.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22인 발의)
(10시 48분)

○위원장대리 박종각  녹지과 소관 고병용 의원님 등 22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생활환경과 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 등과 연계되도록 바람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수종의 선정, 구비조건에 관한 사항, 가로수 식재 기준, 위치와 시기에 관한 사항 등 가로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여 쾌적한 도시숲 조성과 거리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연달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연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양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청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 및 타 시군 조례를 참조하여 도시숲 조성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10조 3항에 대해서 가지치기라는 특별한 조례가 있는데 10조 3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녹지과장 정연달  제가요?
박기범위원  예, 조례.
○녹지과장 정연달  가지치기는 성남시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등에 대하여 저희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수형을 조절하고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지장물에 대하여 지장을 줄 경우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게 가지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이런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지치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판단해도 너무 많은 가지치기를 해 버려서 성남시에 과연 가로수나 공원에 있는 나무들 중에 좀 괜찮은 나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가지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보면 10조 3항에 보면 가지치기를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고 가지치기를 하고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거, 웃자라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차량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는 가로수는 자르지 않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고 보고요.
  이 가지치기와 관련해서 성남시가 너무 많은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조례에 맞춰서 가지치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병용 의원님 등 22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병용 의원님 등 22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이 장기근속 관련하여 부재인 관계로 이성진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사업소장님의 명예퇴직 준비 공가로 대신하여 참석한 이성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박상섭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맑은물사업소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우리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대리 박종각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성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한미영 요금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의안 번호 5315호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 제정 사항 반영,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개정 사항 반영, 물 관련 개별 법 위임 사항에 따른 기능 저하 일부 삭제 등입니다.
  성남시 물 관련 조례,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 및 성남시 물환경 보전 지원 조례 제·개정에 따른 개별 위원회 기능을 통합 운영 관리위원회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남시 통합물관리위원회 기능 중 물 관련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 및 개별 법에 따라 개별 조례에 위임된 위원회 기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물관리 기본 조례 제9조 제1항 통합 물 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자문·조정’에서 ‘심의·자문’으로 정정하며, 제2항 ‘심의·자문·조정’을 ‘심의·자문’으로 정정합니다.
  그리고 제2항 각 호에 대하여는 제1호, 제4호, 9호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제2호는 관련 조례 개정 사항에 반영하여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정정하고, 제3호는 관련 조례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제6호, 7호, 8호는 물 관련 상위 법령에 위임받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성별·부패·규제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의견과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5314호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수도급수 조례 제29조 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납부 가능토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 방법을 규정하여 수용가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 환경부, 행정안전부, 표준규격 조례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외래어, 표준어 등입니다.
  성별·부패·규제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의견과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시면 물관리 정책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이성진 물관리정책과장께서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가’를 보면 통합물관리위원회 기능 변경에 ‘심의·자문·조정’에서 ‘심의·자문’으로 했어요. ‘조정’을 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가 관련 상위법상에 심의·자문 기능만 지금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물관리통합위원회에서는 조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심의·자문하고 조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가 침해적 성격이 아닌 수혜적 성격이나 아니면 이런 것은 법령에 위반, 법령에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통합관리위원회가 조정·심의·자문뿐만 아니라 조정이나 이런 기능이 있어야지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특별히 뭐 지금까지 조정이나 이런 것이 역할이 있었던 건 없었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물 관련 통합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나 이런 거 보면 관련 법들이 하천이라든지 뭐 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물 관련 이런 상위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실질적인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물 관련 저희 조례를 제정할 때 실질적으로 관련 상위법에 없는 내용들까지 여기에 처음에 제정을 할 때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 해당되지 않은 관련 법들은 저희가 자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할 수 있고 저희 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심의·자문 기능만 이렇게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럼 ‘다’도 물 관련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 삭제하면서 같이 조례를 정리했다는 말씀이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수도 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납부 가능 조항 신설인 걸로 보이는데, 우리시에서 뭐 수도 요금이 과다해서 분할납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 이번에 행감에도 5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 가지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 발생이라든지 민생에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 각 지자체에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어렵고 이런 힘든 상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조례는 6개월로 했는데요, 한 그 정도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그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저희가.
박기범위원  아, 우리,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지금 상태에서는 분할납부 할 근거가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우리 권익위원회에서도 계절적이나 코로나나 이런 상황에서 권고도 있었고 우리시에서는 미리 선제적이고 또 우리 주민, 시민들을 위해서 분할납부 조항을 신설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박기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생명수 관리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 정말 고맙고요. 또 한 가지 고맙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 산성동 신속하게 처리해 줘서 주민들이 참 고마워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또다시 이런 상태가 오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사항 파악이 됩니까, 과장님?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 지금 수도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도 쪽 관련해서는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개발하면서 빠져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고도처리가 또 준공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관 교체라든지 갱상사업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재평위원  계속 민원이 빗발쳐요. 그 물을 보면 뭘 좀 물에다가 애들 씻기면 피부병 생긴다고 난리 치지 좀 소장님도 계시면 많은 대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과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신속하게 우리 산성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그 관련돼 가지고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지금 우리 방금 구재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누수나 또 사용량 증가에 따라 과다 부과된 수도 요금을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또 여러 가지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증빙서류 명칭을 삭제하고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구재평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흙탕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남시가 아직 그런 예는 없겠지만요, 수도에 어떤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을 적에, 나올 때 이때 수도 요금에 관련돼 가지고는 어떤 완화 조치라든지 감면 조치가 있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우리 조례에도 보면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실질적인 수용가 쪽에서 잘못이 있다든지 아니면 계량기 전 단계에서 우리 급수시설에서 우리 성남시가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감면해서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산성동 같은 데는 예는 어떻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지금 그쪽 부분도 일부 저희가 감면을 추진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했죠?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자면 수도 계량기는 어느 담당 부서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 물관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부서죠. 자, 이 수도 계량기가 불량이 났을 적에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우리 검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기관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 단독주택에서 계량기가 갑자기 수도 요금이 증가하면 계량기의 잘못도 있겠고 누수의 잘못이 있겠지만 이 계량기가 잘못됐을 적에 검사를 했어요. 검사 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정용한위원  확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아니, 저희 계량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 계량기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자, 그럼 공동주택은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공동주택도 계량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아니, 계량,
정용한위원  우리 혹시 팀장님이나 누구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말씀, 위원장님, 혹시 팀장님 답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팀장님. 인사하시고 성함 말씀.
○요금팀장 한미영  지금 계량기 팀장님께서는 사무실에 계시고요, 저는 요금팀장인데요, 저희가 민원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기 검사료를 민원인께서 부담을 하시고요, 우리 성남시에 과실이 되면 그 부분은 성남시에서 그건 합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렇죠. 제가 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께 질의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좋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자, 이겁니다. 계량기가 이게 갑자기 새걸로 바꿨는데 물 양이 증가할 수 있고 아니면 계량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계량기를 검사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혹시나 이게 계량기가 정상적이고 누수가 됐을 적에는 원인자부담이 되는 거예요. 팀장님, 맞죠?
○요금팀장 한미영  예.
정용한위원  근데 이게 원인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계량기 검사비, 검사의 비용은 혹시나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금팀장 한미영  그 검사 비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주택들, 공동주택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계량기에 관련된, 뭐 민원이 폭주할 수도 있겠지만 계량기 점검에 관련돼서 시에서 예산을 좀 부담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량기 검사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 고병용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용한위원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고 있는데 이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혹시 계량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누수 때문에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까 몇 달이 지나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적으로 이게 요금이 막 증가되니까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정용한위원  예,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예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차피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좀 포함이 되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량기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 수용가의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저희 다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 조례에서도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19조를 보면 뭐 특별한 내용을, 이 조례를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조례 내용도 급수 정지 및 사용 제한에 보면 요금을 감액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과장님, 19조, 19조.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19조.
박기범위원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등으로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감액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 제가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감액뿐만 아니라 물이 중단이 됐어요, 하루 이틀. 그러면 물을 뭐 공급한다거나 물을 요금을 안 썼으니까 요금, 우리 수도 같은 경우는 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어떤 필수인데 물을 공급하는 이런 뭐 그런 조항이나 아니면 조치나 뭐 대책 이런 것은 있나요, 지금 성남시에서?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가 급수 중단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은 만들지는 않지만 수자원공사 협조라든지 기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요금 감면이나 산성동 사태를 이렇게 제가 지켜보고 그러면서 약간 안타까웠던 것이 물 공급에 관한 어떤 것이 없더라고요. 이러니까 물이 중단되는, 며칠이나 중단되든지 그럴 사항이 왔을 때는 규칙이나 조례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케이워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대응 방안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비상급수 체계 구축이라든지 저희가 내부적인 그쪽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비상시의 조치 계획이라든지. 그래서 여기 조례라든지 여기까지는 지금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세부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박기범위원  그거 규칙이나 조례로 좀 명확하게 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도 사용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사용하는 자영업자나 또 개인이 일부 수도료를 못 내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을 제외한, 그러니까 물을, 수돗물을 주 사업의 기본으로 하는, 예를 들자면 찜질방이라든가 등등 이런 업체에서는 물을 대량 사용하는데 이런 업체들은 주로 몇 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드리고 있는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저희가 6개월 정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가 보통 단수라든지 하려면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저희가 하고 나서 단수 조치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일부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엄청난 많은 액수를, 소위 말해서 수도 요금을 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그 업체를 폐쇄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듣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나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주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현장 조사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수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특별하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들었고 실제로 그런 것을 감지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차피 거기는 물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이 부도날 때는 이미 처리가 다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그마한, 조금조금 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좀 사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제2항 제4호 중 ‘제4조’를 ‘제5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상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섭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약간 진행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성남시 상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각위원  하수도.
○위원장 고병용  예, 하수도.
  다시 하겠습니다.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섭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들어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 박상섭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설명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로 하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성남시 하수도…….
  예,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아닙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수질복원과가 정말 제일 악취에 시달리는 부서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일 힘든 부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사용료를 올린다는 부분은 저는 뭐 과에서 판단하시라고, 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요금을 올림에 있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우리는 과거에는 이런 냄새를 많이 맡아 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했는데 정말 수질복원센터 주위의 냄새는 정말 역겹고 가까이 가기 참 어려운 냄새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고생하시고요, 그 주위에 있는 민원인들은 더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를 들어 보이며) 4집하장, 쓰레기 크린넷 부분과 백현동과 삼평동 이 부분이 결국 수질복원센터가 있고 거기에 민원들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민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고민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 단가에 대한 부분들도 또 다수 우리 분뇨 수집 운반 업체들이 소홀함에 있어서 냄새가 나는 부분들도 줄여나가고 작은 악취 하나라도 잡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잡기 위한 단가 상승이라면 우리 주민들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추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수질복원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부분은 저는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단가 올리는 부분에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존경하는 우리 박종각 부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신 민원들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악취 뭐 이런 부분을 하신 건데요,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지금 분뇨 부분하고 하수도하고 좀 거리가 있는 측면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지적하신 판교 부분에 대한 악취 부분들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님비나 혐오시설 이런 부분들이 주민하고 직접 돼서 운영해서 최선화 방법을 운영이라는 그런 취지로 촉발된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또 주민들 입장으로 보시면 계속 사시는 분도 있고 새로 입주하다 보니 여러 가지 악취에 대한 부분들이 노출된 게 상당히 서로 각자에 대한 입장들이 틀리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법적인 사항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법적 내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지만 그 외에도 악취에 대한 부분까지 처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지적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민원 사항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시설 공개나 그런 간담회 또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 조례안 올린 하수도 조례는 분뇨 부분인데요, 성남시는 판교수질복원센터하고 성남 복정동에 있는 복원센터가 있는데요, 오수처리 시설은 사실은 복정동에 있는 성남수질센터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악취나 환경 문제로 전체적인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정확히 행정을 공개해서라도 충분하게 노력을 하라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성남시 정화조협회에서 저번 며칠간 이 앞에서 정화조 차를 놓고 데모한 거 알고 있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분들의 주장이 뭐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데모까지 하고 며칠간 하고 있는지 그분들의 주장을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어쨌든 정화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 작년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상승 요인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원가정산 용역을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용역을 산정했습니다.
  거기의 기본 틀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 공람 기간에 정화조협회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의견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에 대한 산출기초로 조업도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분들의 마이너스 요인인 2.2% 정도로 했지만 조례 산정요인의 처리 방법이 수집·운반에 관한 비용과 그리고 하수처리 비용에 대한 수수료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인 450원을 수집·운반으로 처리를 하면 원가산정 용역이 2.2%로, 한 2.7% 상승 요인되면 좀 되지 않냐라는 그런 측면의 의견을 개진하셨고요. 그리고 협회에서 주장은 그 부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안 된다. 20%, 타 시에 대한. 수원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좀 더 올려야 경영의 정상화가 되지 않냐라는 측면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하고 집회를 하고 저희가 또 정화조협회 그리고 그분들하고 저희가 8월 달부터 한 6차에 걸쳐서 그 부분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13년 동안 정화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안 키웠다라는 플래카드 부분도 잘 보셨을 거로 저기 하는데 그 부분은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오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13년 동안 성남시에서 몇 번을 어떻게 올렸나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저희가 2004년도에요, 시민부담금하고 수집운반비로 차이가 있지만 14년에 실질적으로 수집·운반비가 1448원이었는데 처리비가 100원 해 가지고 1548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에 1689원, 시민부담액 1689원으로 해서 1544원에서 6.2% 인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 다시 시민부담액은 동일하지만 처리비를 100원을 감액해서 1644원으로 5.2% 인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가산정 용역으로 해서 시민부담액 45원을 절감해서 1689원, 주민부담액은 동일한 시점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2.7%의 상승 요인을 적용해서 1689원으로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성남시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관련해서 다른 청소 용역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가 거의 다른 데는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오름에도 불구하고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나 이런 것이 안 오른다는 것이 그분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문제가 많고 그래서 용역을 했으면 그런 용역 결과나 용역, 우리 조례의 개정안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경제환경 위원, 최소한 경제환경 위원들한테 용역 결과나 용역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 거에 대해 왜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저희가 사실은 용역 과업 중에요, 과업 중에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환경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을 다 해서 용역 과업에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가 그 부분은 부족했다고 보여지지만, 다만 그때 최종 보고회 때 위원장님하고 좀 논의를 했었는데 외국 부재중이라서 다른 부위원장님하고 최종 보고회를 했었다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렇게 중요한 조례가 올라오는 거면 일반 위원님들한테도 그럼 보고를 하든가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안타까운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용역 원자료집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갖다 주는 이유를 모르겠고, 용역 자체가 원가 산정하고 관련해서 제1안은 이거보다 훨씬 오르는 인상안이었어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19.7이나 25% 정도 요구한 거고, 2안도 상당히 오르는 거였고, 그중에 2안의 뒤에가 조업도로 따지는 건데, 왜 용역을 해서 용역인 1안을 채택하지 않고 2안인 조업도나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결국 처리비만 45원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런 과정이 누가 봐도, 제가 봐도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용역을 했으면 용역 1안을 통해서 이분들이 충분히 지금 원가에도 못 미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인상을 해 줘야 된다는 핵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조업도를 따져서 인상안을 처리비만 좀 삭감하는 거, 수집·운반비는 올리지 않고 이렇게 나온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제가 잠깐 좀 현황판을 보고 이해 쉽게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했을 때 좀 특이사항이 있었던 점은 뭐냐 하면 성남은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의 운영 인원 그리고 차량 보유 대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원가를 산정하는데 그 업체당 가지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차량이 30대가 있고요, 운영 인원이 19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원가산정 용역이라는 부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 보유량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논할 거냐, 아니면 현재 수거업체, 성남시는 전체 정화조 업체가 고정돼 있는 수입이기 때문에요, 확장성은 없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원가산정 용역을 했으니 그 결과 내용으로 보면 그게 좀 운영하는 게 조업도 현실성이나 적합성 부분으로 조금 부분적으로 자체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현 운영 현황과 조업도 부분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기준으로 따졌을 때 현재 운영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할 거냐, 그거의 적합성을 볼 거냐, 아니면 시설에 대한 조업도 기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냐라는 기준으로 따졌을 거까지 1, 2안이 나온 거고 저희 판단은 그래서 조업도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수수료에 대한 적합성이 성남시만의 문제도 있고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럼 성남시 31개 업체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서 성남시가 다른 시군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또는 다른 데보다 과하다 이런 기준을 판단을 했었는데요, 이 현황판 잠깐 보고 설명을 간단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분뇨 처리 업체가 31개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아니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평가를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
○위원장 고병용  우리 성남시의 분뇨,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수준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분뇨 처리 업체가 31개가 아니라는 것이,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아니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계속.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현황을 보는 게 좀 특수성이 있는데요. 잠깐, 잘 보이실지 모르고, 아시는 분도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그것은 덮으세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위원장 고병용  그거 본 회의, 여기 경제환경위원실에서 그걸 보여주려고 가져온 것이 거기서만 보이는 그런 글씨를 가져오는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제가 뭐 이렇게 한 거는 부족했습니다만 사전에 좀 보여드린 분도 있고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현실성을 말씀드리려고,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죄송합니다, 일단.
○위원장 고병용  참고로 위원장한테도 보여주지 않은 걸 어느 분한테 보여줬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저번에 박기범 위원님,
○위원장 고병용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위원장한테도 보여주지 않은 자료를 누가, 누구 봤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황판 부분을 그전에 용역보고회 하면서 그 보고서 내용은 보고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틀리지만 동일한 건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계속.
박기범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지금 조례로 해서 결국은 시민 부담이 될 것인지, 그거 시민 부담이 올라가는, 조례로 올라오면 시민 부담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업체가 계속 이렇게 업체에 있는 또 근로자들이 업체가 인상이 안 되니까 근로자들의 임금이 계속 정체 상태에 있는 그런 이율배반적이고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고 그러는데, 이건 그런 중요한 현황판이나 이런 것을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이것이 적정한 임금 수준이라고 설명을 해야지,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 저한테만 설명하고 보이지도 않는 그 현황판을 갖고 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요, 저희가 보고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찾아뵙고 지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보고 안 한 거는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같이 배석을 하면서 설명드렸고 그거는 저희가 영향상 사업소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저희가 최대한 말씀드릴 수 있는 현황은 말씀드렸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죠. 저한테도 불구하고 원가산정 용역 결과 자료집 자체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요약서만 달랑 줬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는 어떻게 위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지금 너무 부족하고요.
  지금 13년 동안 딱 두 번 올리고, 두 번 올렸죠? 이번에 이제,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세 번째 올리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세 번째, 안 올라가면 안 올리고, 올리면 지금 45원 올리는 건가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45원 올리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예, 45원 올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13년 동안 지금. 그런 상황에서 45원이 과연 처리비만 지금, 수집·운반비는 건드리지 않고 처리비만 지금 줄여준다는 거죠, 이분들한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박기범위원  저는 이 일부개정안이 우리가 적합한, 우리 조례로 적합한 수수료를 1689원이죠. 이 적합한 거에 대해서 과정도 너무 투명하지 않고요, 과정도 일반 시민이나 위원님들한테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고 원가산정 용역이 나온 1안하고, 1안을 왜 채택하지 않았는지, 2안 중에서도 또 앞에 있는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에 원가 조업도라고 해서 2.7% 인상하는 것이 처리비만 줄이는 걸로 결론 난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수 분뇨 처리 수집·운반하는 처리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다른 성남시의 쓰레기 처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수수료가 너무 적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45원 갖고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25%나 19%의 그 수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이번 조례가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13년 동안 두 번 하고 이번 하면 세 번 한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더 원가의 상승에 맞춰서, 원가에 맞춰서 올려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결국은 시민 부담이냐, 결국은 업체가 부담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 시민 부담이 부담스러우면 결국은 성남시가 그런 부분을 보조하는 것까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답변드리도록.
박기범위원  예.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아까 말씀, 이제 짧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으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핵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만 짧게 해 주세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에 대한 적합도는 경기도 기준에서 저희가 전체 부분에 대해서 11% 정도인데 위의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합하다는 측면 하나, 두 번째,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임금인상 요인이 사실은 어떤 측면으로 보면 그 업체하고 그리고 일하시는 분의 관계를 시민 부담하고 직결되는 문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25% 정도면요, 저희가 45원, 저희가 올라가는 부분으로 이번에 45원을 인상을 하면 기준으로 따지면 연간 한 7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5개 업체를 했을 경우에 한 업체가 한 1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이 업체 기준으로 3명 정도가 되면 감산 요인이라 했을 때 시민 부담에 대한 적합성 부분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리고 저희가 이 용역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검토했던 게 뭐냐 하면,
○위원장 고병용  짧게 해 주세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집중적으로 했던 게 뭐냐 하면 그분들에 대한 효율성을 지역구 수거업체 조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그분들 주장은 뭐 해 보지 않은 걸 어떻게 하냐라고 6회에 걸쳐 회의하면서 말씀했지만 저희가 충분히 그거에 대한 효율성은 확보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조례의 부분은 경기도 기준 금액에 대한 형평성, 주민 부담의 균형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 나름은 적합하게 판단했다고 원가산정 용역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원가산정과 관련해서 저는 과정과 절차가 적합하지도 않고 또 결과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은 저는 반대 의견을 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분뇨업체 직원과 대표단과 미팅 등 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요.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원자료를 행감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의회사묵국직원과 대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용한위원  아니, 동의만 받으시죠. 지금 시간이 없는데. 박기범 위원님이 지금 현재 반대 의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면 그 동의를 하시고 동의가 만약에 또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범 위원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성남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대한 것에 철회를 하고요.
  과장님, 매년 용역을 줘서 적정 가격을 조례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상 적정 용역을 지금처럼 매년, 이번에 준 것을 매년 용역을 줘서 그것이 적합한지 적정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나온 걸 통해서 다시 내년에 또 검토를 하자고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지금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년 조정 부분에 대한 안건도 조정 의견도 있고요. 다만 이건 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다른 시군까지,
박기범위원  과장님, 우리가 정리하고 한 것이니까,
○위원장 고병용  조건으로.
박기범위원  예, 그렇게 조건으로 지금 제가 철회를 한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하고 병행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매년 용역을 통해서 조례가, 그러니까 매년 조례가 매년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매년. 용역 결과 나오면 내년에도 다시 인상이나 이런 거를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원배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오세찬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총괄 설명은 과장님들 설명하실 때 국장님 옆에 앉아 계시니까 같이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총괄 질문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지금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확대하잖아요. 그럼 맹견은 또 어디로 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맹견이 그동안에 출입 장소 중에 어린이보호시설이 추가된 겁니다. 맹견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어린이집 등 어린이 이용시설을 추가해서 맹견이 그런 곳에는 못 들어간다는 게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도 적용한 사항입니다.
구재평위원  그건 좋은데요, 제 뜻은 뭔고 하니 맹견은 어디로 가냐는 말이야. 이제 다 출입제한이 너무 확대를 시켜 놓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맹견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규정해 놓은 건 상위법에서도 없고, 맹견에 물림 사고가 많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데는 맹견이 출입해서 물림 사고 때문에 이런 법이 개정이 됐고요, 별도로 경기도지사도 추가로 지정고시를 해서 맹견이 들어가서 물림 사고 같은 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구재평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기 동물병원 지금 혜택보고 있는 데가 수급 가족들 그다음에 장애자, 65세 이상.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럼 제가 하나 궁금한 게 65세 이상이라는 범위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주민등록상 나이로 65세 이상이면 저희가 50% 감면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조례에 그 감면 내용에 넣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 혜택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는데.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동물 등록을 하시는데 동물 등록을 한 사람이 만약에 제가 아리를 등록을 했으면 그 아리를 등록한 등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가족이 65세가 아니고 동물을 등록하신 분이 65세가 넘은 그분에 해당이 됩니다.
구재평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급 대상자라든가 뭐 재산세를 어느 정도 냈냐 그런 범위가 없고 무조건 65세 이상만 등록자가 되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렇죠? 그럼 엄청나겠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한 두 달 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수급자와 장애인이 한 75% 되고 65세 이상 노인은 한 25% 정도 됩니다.
구재평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두 달 동안 운영한,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지금까지 한 160명 정도 되고 하루에 한 6, 7마리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직 뭐 중성화수술 같은 거 아직 못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이건 뭐 약간 다른 거지만 내년에도 또 예산 하나 동물병원 한다고 올라왔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수급이 지금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처럼 그 정도면 굳이 분당에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분당 인구가 수정, 중원 합친 인구 정도 되고 또 그쪽에서 수정, 현재 있는 시립동물병원까지 오기에는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분당 지역에도 설립을 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내년에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건 뭐 예산 때 다루기로 하고 조례를 좀 물어볼게요.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나요, 올해 제정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제정은,
박기범위원  개정이 한 번 했었죠, 우리가?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올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올해 개정 한 번 했었죠, 상반기 때.
박기범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개정을 한 번 했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올해 개정을 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박기범위원  그렇죠. 상반기에 개정되고. 결국은 이번에 또 개정하는 거 둘 다 지금 집행부 안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니, 전에는 김종환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시립동물병원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었고요. 이번의 개정하는 배경은 지난 4월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전면 개정돼서 동물보호법 개정된 내용을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이고, 그리고 시립동물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감면 대상이나 감면 비율을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과장님 제가 일부 신설 사항과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28조 동물의 인수와 관련해서 인수할 수 있는 경우가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렇죠? ‘소유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자가 법정 구금이나 장기 입원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로 동물을 인수할 수 있는 것을 제한을 해 놓다 보면 일부 동물이 보호받지 못할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 검토해 보신 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게 법령에 동물인수 등에 대한 법령이 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각 기초지자체에서 그 경우를 시행규칙에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불가피한 경우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어서 그 조례로 이걸 담은 거고요, 그 외의 사유는 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행규칙 하나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것은 행감이나 예산에서 다루겠지만 우선 저도, 본 위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공무원분들한테 말씀드린 바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선출직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의 민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의 결정은 공무원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분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선출직 공무원들이 민원에, 소위 말해서 이치에 맞지 않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도 그야말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을 이런 공석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따라서 이러한 선출직에서, 선출직 공무원분들이 민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무원분들이 정확한 판단하에 해야 시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정확하게 집행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늘 드렸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박기범 위원님도 행감이나 예결위에서 얘기하신다고 하셨지만 저도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분당의 인구가 본도심에 비해서 2배나 된다, 넘는다 이런 말씀 하는데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거리를 떠나서 자, 우리가 그 필요도 않는 것을 거리가 멀다 그래서 수없이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냉정하게 생각을 해 주세요. 이게 인구를 떠나서 접근성 때문에 병원을 하나 더 설립을 하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얘기 않고 다음 기회에 얘기할 수 있을 부분이 있을 테니까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동몰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3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삭제하고,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안 제28조 제2호 중 ‘구금이나 장기입원으로’를 ‘구금으로’,
  안 제33조 제3항 제6호 중 ‘시장에’를 ‘시장이’로, 같은 조 제10항 중 ‘공공진료소’를 ‘시립 동물병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감사합니다.

14.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가. 야탑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나.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다. 성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신흥동 부지 교환
      라. 야탑2동 행정복지센터 철거
(14시 1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의 각 안건별 심사는 가부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야탑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성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신흥동 부지 교환, 야탑2동 행정복지센터 철거 건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세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춘헌 청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과장님, 저희 야탑2동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게 언제부터 철거하는가요?
○회계과장 오세찬  철거는 일단 내년에 설계를 하고 나서 철거는 계획할,
정연화위원  기존대로 이게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이 기존 이거 되어 있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당초 계획은 지하 2층에 지상 3층으로 방침 결재를 받았고요, 설계할 경우에 지하 3층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연화위원  여기에는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이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지하 1층하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정연화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 2층하고 지상 3층으로 돼 있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그렇게 방침 결재를 받았고요.
정연화위원  지난번에 지하 한 층을 더 좀 주차장으로,
○회계과장 오세찬  당초의 방침은 그렇게 받았는데 내년부터 설계를 할 경우에 지하 3층에 대해서 검토해서 변경 결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연화위원  꼭 그렇게 설계, 지하 3층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할 분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지터널 상부 체육시설 조성 예산하고 기타 우리가 체육시설,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그거 조금 뒤에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박기범위원  아, 뒤, 여기가 아닌가요?
정용한위원  회계과 거.
박기범위원  회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야탑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야탑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은행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기범위원  1동. 은행1동.
최종성위원  2동이라고 말씀하셔 갖고.
○위원장 고병용  2동이라고.
정연화위원  은행1동.
최종성위원  발언하실 때 2동이라고 말씀하셔서.
정용한위원  은행1동.
○위원장 고병용  예, 바로잡겠습니다.
  다음은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신흥동 부지 교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신흥동 부지 교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야탑2동 행정복지센터 철거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야탑2동 행정복지센터 철거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LH 활성화구역 내 지식산업센터 매입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
      바.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공유재산 매각
(14시 2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김남영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LH 활성화구역 내 지식산업센터 매입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 이 건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사)
  기업혁신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으로 먼저 LH 활성화구역 내 지식산업단체 매입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 일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산단에 청년 유입 기능 강화 및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9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 당시 상대원 한일레미콘 옆 시유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995㎡의 규모로 신축 계획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부지 중 45%인 373㎡의 개발제한구역 내 부지로 불가능하다는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에 따라 건축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원가 상승,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해 예상 사업비가 44억 원에서 71억 원으로 상승하여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상대원동 252-1 신축 중인 LH 활성화구역 내 지식산업센터 4층 일부를 매입하여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 20억, 시비 20억, 총사업비 40억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는 변경안에 대해 2023년 8월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변경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식산업 내 복합문화센터 구축을 위하여 LH 활성화구역 연계사업인 아름다운 거리 조성, 소공원 및 주차장 건립 등으로 낙후된 산업단지 이미지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분당구 야탑동 68번지 일원에 위치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대 사용기간이 2024년 12월 30일로 만료 예정으로 2001년도 연구원 이전을 위해 체결한 기본협약 및 세부 협약에 의한 매각 건입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산업통상부 산하 전자 IT 분야 전문 생산 연구기관으로 2005년도에 연구원 본원이 야탑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 당시 연구원 근무 인원은 360명이었으나 현재 본원에 750명이 증가하였고 연구원이 시행하는 사업 규모는 2005년 기준 650억 원에서 금년 기준으로 3450억으로 규모가 성장하였습니다.
  연구원 이전 시 체결한 협약서에 입각하여 연구원 건물 및 부지 매각을 통해 연구원 본원을 우리시에 계속 존치함으로써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 성장 지원 등 상생 협력관계, 동반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성남의 토지를 매각을 하고 취득을 할 때는 정말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수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성남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를 진행하면서 상대원동의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문화센터가 지어졌는데요, 과연 장기적으로 복합문화센터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이 사업은 저번 3회 추경 때 저희가 20억 예산을 편성을 의회에 요청드려서 승인해 줬던 사업이고요, 결론적으로 국비까지 포함해서 총 45억으로 LH 구역 내 4층 건물 중에 3개를 매입하는 건데 여기에 말하자면 근로자들 위한 공간이 2,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또 연계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저희가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주변에, 복합문화센터 주변에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거점기관을 하나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근로자들을 위한 정신건강센터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 등을 갖다가 그렇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이게 5년 후에는 저희 성남시 재산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개념으로다가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 이후에 가치가 60억 이상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때 가서는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더 활성화가 된다면 그렇게 운영을 하되 다만 5년 후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봐서 다른 방향이 또 차선책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생각을 또 그때 가서는 다시 또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명확한 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았지만 지금 5년이 될 때까지 운영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박종각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네트워크존, 콘텐츠존, 힐링존이라고 해서 모양은 참 예쁩니다. 뭐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에 이런 정책이나 이런 콘텐츠들이 산업진흥원에서도 하고 미래산업과에서도 하고 참 중복적이고 정말 계획적이지 않게 많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정말 필요한 콘텐츠나 시설들이 만들어져 나가는 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 복합문화센터도 같이 가야 되고 우리가 부동산 회사가 아니고 좋은 건물들이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데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시 한번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케티(KETI)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관련한 이 결정 부분을 저는 최근에 들었고요. 그래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우리 의회를 자주 오고 해서 정말 성남시에 관심이 있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만기가 되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의도를 가지고 만남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으신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금년도 탁상감정이라 그래서 현장 실사는 안 나가고 주변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시중 건물가라든가 공시지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했을 때 한 8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정 법인에서, 평가 법인에서 두 군데에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감정이 됐습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이게 승인이 되면, 이 안건이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는 매각을 해야 하는, 계획상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갖고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두 군데에서.
박종각위원  감정에 의해서 두 곳에서 가격을 책정하겠지만 지난번 삼평동 641번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격 책정에 따라서 지금도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정말 가격 책정에 대한, 제가 개인적으로 책정을 해 보니까 지금 1000억에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뭐 탁상 감정이라는 부분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탁상에서 나오는 감정이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을 이미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들어가는 그런 방식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박종각위원  이 가격은 추후 감정에 있어서 추호도 우리 성남시에 손실이 가는 의사결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그거는 뭐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그러면 20년 동안에 과연 우리 이 땅을 잘 이용을 하고 했을 때 과연 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였고 거기에 기대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리자면 2001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산자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인천, 부천, 안양, 과천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조건이 뭐냐면 연구원을 위치를 하되 본원이 오는 조건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축비가 아마 한 사백,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420억 정도 투자를 하고 본원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는, 아니, 성남시 본원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연구원들이 한 현재 807명입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주변에 딸려 있는 용역업체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 식구들이 성남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에 얼마큼 기여를 했냐. 그다음에 기업체에 얼마나 기여를 했냐,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저희가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법인세,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022년도 기준으로 한 15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그리고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카드전표죠. 전표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를 데이터를 보면 한 138억 정도가 22년도에 이렇게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인력들이 성남에 근무하면서 그 정도는 그래도 성남을 위해서 기여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에 대한 지원인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R&D산업으로 해 갖고 기업에다가 어느 정도 이들에게 기술이전을 했고, 그리고 LO 기술이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기술이전 건수 같은 것들은 수치상으로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도 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제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목록도 있고 그래 갖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몇 건에 얼마다, 몇 건에 얼마다, 이거는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번거롭고요.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확보한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자료 제출하신 거 목록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과거 있었던 동안 했던 일을 지금 쭉 정리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반도체, 시스템반도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전자부품연구원이 거기에 따른 우리시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게 어떤 방식인지에 대한 진정한 핵심 파악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사실은 이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정부 기구가 아니라 민간단체라는 건 아시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이게 산하단체죠, 산자부.
박종각위원  산하단체같이 모양은 되어 있지만 민간단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지원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수의계약을 들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이거 협약에 돼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는 거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판교테크노밸리 중심으로 해서 AI 반도체가 뭐 3분의 1 이상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성남시 전략산업으로다가 강소특구 같은 것도 지정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 중의 하나가 케티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향후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산자부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또 연결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의 원장님께서도 산자부 1차관으로 가셨고 그래서 산자부에서 성남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음에 이해도는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많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도움받을 게 있어서,
박종각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생각만 갖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 연계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다가 정확한 자료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의 생각 가지고 성남시를 꾸려가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 업체가 이 금액을 현금 결제합니까? 결제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어집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10년 분할납부 형태로 협약,
박종각위원  그러면 700억을, 지금 가격 책정한 금액은 800억을 지금 분할 방식으로 낸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현금 일괄 제출하는, 일괄 납부하는 금액은 없이 분할 금액으로 간다는 건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그 당시에 협약에 그렇게 조건으로다가 산자부 공모사업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의대로 이렇게 매각을 하고 그리고 또 임의대로 금액을 책정해서 받는 방식을 갖다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 유치하는 조건으로다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협약을. 그래서 그 조건을 이행하는 겁니다.
박종각위원  성남시가 상당히 불리한 방식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으십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불리한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케티를 성남에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시군에서 경쟁했던 이유들은 이 연구소를 유치함으로 인해 갖고 파급되는 그런 효과들을 갖다가 충분히 예상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당시에는 파급효과를 예상했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파급되는 효과나 예상 부분을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지금 저희도 케티에 항상 1년에 한 번씩 내부적으로 경영 상태라든가 아니면 성남시에 기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감사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하고 어떤 기술이전이라든가 상담하고 이런 부분들도 업체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개석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왜냐하면 상대방,
박종각위원  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은 우리 전체 1000억이 넘는 자산을 움직이면서 과장님의 생각 그다음에 모든 걸 밝힐 수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든 부분은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업체에게 지금 현금 한 푼도 받지 않고 분할 방식으로 결제하면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파급효과나 기대치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그게 정말 온당한 방법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케티를 데리고 오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해서 좀 정확하게 객관화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좀 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계약을 하시겠다면 앞으로 전자부품, 전자기술연구원이 우리 성남시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이다는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에게 공개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관계돼 가지고 보충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지의?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보전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보전녹지로 돼 있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거의 지금 현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정용한위원  불가능한 지역이 되는 겁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왜냐하면 거기 공동묘지잖아요. 그래서 공동묘지,
정용한위원  지금 주차장 부지도 있잖아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정용한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 그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정용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협약 내용이 있다고 그러셨죠? 2001년도에 맺어진 협약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볼 수 있죠? 그 협약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과장님, 협약은요, 법적인 권한이 그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가 10년 분납으로 하겠다, 그 내용을 협약으로 맺었다 그러셨죠, 그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정용한위원  그거 하나 예를 들게요. 이번에 분당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거는 이제 뭐냐면 중앙정부의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따오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수용한 그런 입장이었죠.
정용한위원  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케티 공유재산 매각 관련돼 가지고는요, 더 자료가 보충되기 전까지는 보류를 좀 요청하고요.
  또 하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활성화구역 내 지식산업센터 매입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 관련돼 가지고 공모하실 적에 했던 공모 내역 혹시 있습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공모 내역은 있는데 그거는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복합문화센터라고 했는데 이 복합문화센터를 만약에 지었을 적에 관리 방식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일단은 저희가 직영하는 체제로 가야죠.
정용한위원  직영이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정용한위원  어떻게 직영을 하십니까, 기업혁신과에서? 문화센터인데.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힐링존이라든가 아니면 정신건강센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각 부서하고 정신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협업을 해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정용한위원  위탁을 주든가, 그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의 직영체제는 힘들 거예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도 거의 위탁입니다. 그죠?
  그런 계획서가 좀 제대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가서 통과시켜 달라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안 맞아요. 사전 설명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LH 활성화구역 내 지식산업센터 매각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 이 관련된 것도 저는 보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LH 활성화구역 내 지식산업센터 매입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은 추경에 3차 추경인가 추경에 통과된 내용이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추경에 따라서 지금 보완하려고 하는 거고.
  전자기술연구원, 케티는 저도 약간 좀 과장님하고 국장님 실망스러운 것이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거의 700억 가까이 되는 것이 매각한다고 우리가 2024년 12월 30일 날 만료돼서 그 내용은 보고는 받았지만 세부 내용으로 분할이라든지 협약 내용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케티를 공유재산 매각이 단지 2001년에 세부 협약으로 해서 끝나면 매각한다, 그것도 감정가로 하고 10년 분할이다, 이게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맞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우리 박종각 위원님은 뭐 감정가보다 시가가 훨씬 높다고 말씀했는데 그거야 뭐 따져볼 일이지만 향후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것이 향후 상당히 문제가 좀 될 여지가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협약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우리 2001년에 된 것에서 우리가 24년에 매각한다는 거에서 법적으로 우리가 크게 얽매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또 우리 의회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나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보류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한국전자, 예전에는 부품연구원이었습니다. 그걸 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아주 손바닥처럼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우리 그때 당시는 기업지원과였죠. 2018년도까지도 그랬죠. 근데 거기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빠져 있었어요. 그거를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들여다보게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이 거기 가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받았는데 그런데 일반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성남시에 지원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손바닥처럼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근데 실질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우리 지역의 구체적으로 기업들한테 정말로 도움을 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이 중앙정부 사업에 관내 기업 내 동일선상에 있는 기업들과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했을 뿐이고 거의 기술을 이전하거나 뭐 어떤 지원금에 대해서 N분의 1로 나눈다든가 기여만큼 나눈다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시가로 풀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LH 활성화구역 지식산업센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산업진흥원에서 중앙정부 지원사업 해서 가져와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 땅의 부지가 협소하고 등등등으로 인해서 이거 돈을 다시 돌려줄 형편으로까지 갈 수 있으니 이것을 활용해서 매입하자, 이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이것의 사용 용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정확히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우리 사무실에서 얘기하게 한 5분만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 정회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하고, LH 활성화구역 내 지식산업센터 매입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LH 활성화구역 내 지식산업센터 매입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공유재산 매각 건과 관련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공유재산 매각 건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공유재산 매각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가 예정이 되어 있으나 다른 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14.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계속)
      사. 산성동 7번지 버스회차장 사용허가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진영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산성동 7번지 버스회차장 사용허가 건에 대해 세부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답해 주시고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봉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산성동 7번지 버스회차장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성동 7번지 버스회차장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감사합니다.

15.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성남준법지원센터 임시행정사무소 사용허가
(15시 08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회계과 오세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준법지원센터 임시행정사무소 사용허가 건에 대해 세부 설명은 앉아서 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세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위원  잠깐만요.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성남준법지원센터 임시행정사무소 매년 이렇게 계약하나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갱신합니다, 매년.
박기범위원  매년?
○회계과장 오세찬  예.
박기범위원  한번에 이렇게 몇 년씩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오세찬  임대료는 매년 가격이 틀려지기 때문에 갱신하게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내년까지 하고 그럼 끝나면 또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준법지원센터 임시행정사무소 사용허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준법지원센터 임시행정사무소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감사합니다.

      나. 시금고 사용허가
(15시 1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시금고 사용허가 건에 대해 세부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시금고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금고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다.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이종선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건에 대해 세부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연실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 지금 주택전시관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이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사용허가 면적 곱하기.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고 1000분의 50입니다.
박종각위원  1000분의 50으로 가게 됩니까? 그러면 2023년에는 얼마를 지금 받고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자료 확인)
박종각위원  계산을 하게 되면 23만 4990㎡ 곱하기 공시지가로 계산을,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전년도 공시지가로 해서 하는데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는 없지만,
박종각위원  오케이. 산식 뭐 있으시면 그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이 전시관을 어떻게 운영을 해 왔습니까? 이 면적에 주차 부지는,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여의도순복음교회 바로 옆에 있는 1957평짜리 주차장으로요, 여의도순복음에서 계속 임대해서 사용했고요. 또 옆에는 2000평 정도가 무상으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있고 그중에서 20면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전용으로 그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4면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면서. 여기 임대해서 하는 거는 187면은 임대해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나요?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올해 2024년까지만 사용할 것 같습니다. 2025년부터는 거기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 때문에 철거 2025년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주차 문제라든가 이후 향후 대비는 다 계획이 되어져 있으신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개발 계획에 따라서 거기 주차, 주민들 주차 면적은 확보를 하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있는 부분은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럼 지금 올려 있는 이 사안은 2024년 한 해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1년 임대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이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경쟁입찰로 해서.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경쟁입찰로 이번에 임대 1년을 이거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하는 거죠. 이게 바이오헬스 우리 그쪽 사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간에 만약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혹시 그런 부분도 부서하고 협의를, 이쪽 부서에서 결정하는 거죠, 바이오헬스도?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저희가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좀 당겨지거나 미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임대를 다 줄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기간을.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그런데 2024년도에는요, 내년 1월이나 2월에 타당성조사 용역, 조사가 8개월 걸리고요.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가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12개월은 내년에는 그 두 가지만 해도 1년이 걸리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무조건 안 할 겁니까, 계약을? 만약에 내년 5월에 한다, 이 공사를.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공사는 내년에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년에, 2025년도,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계획은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안 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죠? 바이오헬스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내년까지만 임대를 1년 하고요.
최종성위원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2025년도에 공사가 만약에 2025년도에 6월에 시작이 된다 그러면 한 6개월 대부 임대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런 얘기 하려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가 빠를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계약을 맺을 때 그런 부분들도 특이사항으로 넣어주셔 갖고 성남시 정책 실현하는 데 문제없게 좀, 이거 대부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렸던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종합해 보면 우리가 187대는 유로로 하고 194대는 무료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187대에 대해서 2억 4500이 허가를, 비용을 받는다는 얘기죠?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우리 25년부터 바이오 클러스터 공사가 들어가거나 하면 주차장 기존에 있는 194 이런 데서는, 기존에 쓰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좀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계획은 공사하면서 주민들하고 공사 주차면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확보된 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주차, 주민 주차나 지금 194면에 대해서 200면 정도나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주차는 확보하면서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그 자료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회 가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조례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시장 제출)
17. 2024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 2024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정연화 의원님 등 11분께서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연화 의원님께서 요청한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 증가 요청 청원,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원배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 2024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권지원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김재권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 있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이게 비용 추계서 보면 쭉 13억으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앞단에 확 줄었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이게 딱 이렇게 보니까 아무 문제없이 보이는데 앞단에 많이 줄었어요, 얼마 줄었죠? 2020년도 얼마였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2020년도는 300억 원 했습니다, 출연금.
최종성위원  300억 원.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아, 30억 원이요.
최종성위원  30억, 그러니까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13억이라고 금액이 확 줄었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아, 이게 출연금이 저희가 2013년부터 8배 했다가 그 이후부터 10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계속 그 해에 쓰는 게 아니라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 그때 30억으로 먼저 하고 매년 이월해서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종성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고병용 위원장님하고 다 같이 위원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저희가 방문한 거 알고 계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거기 현장 방문했었을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성남시는 금액을 자꾸 줄이고 있어요. 맞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지금 재단이사하고는 맞습니다. 줄였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줄였어요. 많이 줄였잖아요. 벌써 30억에서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을 유지해 줘야 되고, 성남의 소상공인들도 많이 어려우신데 여기서 그나마 그렇게 받아서 그 사업을 꾸려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늘려주셔야지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아, 저희도 2020년도에 30억 외에 13억으로 계속했을 때 저희가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저희가 10배지 않습니까, 130억.
최종성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래서 보통 1년에 127억에서 한 130억이 다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좀 더 올릴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부실률 때문에 그렇게 없어지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리고 보증하고 별도로 미납해서 된 건에 대해서는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런 데 아니면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금액을 자꾸 올려주셔야지 줄이면 되겠습니까? 성남시 진짜 우리 상권지원과장님으로서 상권 활성화하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뭔가 이런 금융적인 혜택을 자꾸 주셔야 되는데 줄이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늘리셔야지.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 사항에는 계속 13억으로 유지를 했는데 저희도 그 필요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우리 현장에 가서 느낀 거예요. 느낀 거니까 추경에 잘 검토하셔 갖고 이건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조금 전에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하셨습니다. 굳이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 여덟 분 전부가 다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 더 증액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추경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1인 발의)
19.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 증가 요청 청원(정연화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 2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 증가 요청 청원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 11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어 상시 할인율을 10%로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 현황 자료를 보시면 여주·이천이 10%, 1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월 구매 한도액 50만 원 이상인 곳은 열두 군데, 할인율 10%인 곳은 열네 군데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남사랑상품권은 92만 대성남시가 경기도 31의 시군 중에 최하위인 상시 20만 원 한도 내에서 6%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성남시 최초로 지역화폐를 시작한 성남시가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성남사랑상품권 구매로 시민 불편 최소화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을 확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안을 위해 시민 설문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참여 인원 1547명 중 1543명의 찬성으로 99.7%의 찬성률이 나왔으며, 간절한 마음에 시민분들이 청원서까지 제출하셨습니다.
  2021년 성과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 성남사랑상품권 3000억 원을 특별할인 판매하여 종합 만족도가 84.7점으로 정성적 성과지표 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시 10% 할인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제환경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바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할인율을 명확히 하고자 ‘10% 내’를 ‘10%에서’로 수정하고자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원배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상권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정연화 의원님을 비롯한 11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제공은 100분의 10으로 확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행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도 10% 범위 이내에 설정하게 되어 있고,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도 10% 이하로 자율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고 구매 한도를 규정하여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 6%는 시정 정책에 따라 10% 범위에서 특별할인 판매를 하고 있으나 교량 점검 및 보수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10%로 할 경우 지속적인 할인율 상향 조정 요구로 시 재정 부담이 증가하여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정연화 의원님께서 제안한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정연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연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이게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육성,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어요. 맞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맞죠? 오늘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게 10%씩 하고 월 100만 원 하는 여주시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데이터는 다 갖고 계시죠, 과장님도?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성남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은 느껴지시나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할인율 얘기하는 겁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사실 저희가 6%, 10% 할인율을 볼 때 저희가 발행액이 수원이나 용인 시군 외에 저희 시군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주나 이런 지방이 10% 하는 거는 저희의 사실은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발행 금액으로 따지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0% 할인을 뭐 상향 조정할 경우에 일반 시군보다 사실 부담률, 재정 부담률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재정 부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 주 내용에 보면 6%에서 10%로 변경하고 구매 한도액을 월 50만 원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10%로 상향 조정 시는, 그러니까 할인보상금이 사실은 도비가 내년에도 내려올 예정으로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데요, 올해 2023년도에는 지금 5:5 매칭 비율로 해서 63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가내시 내려온 경우에는 시가 6%, 도가 4% 해 갖고 도비가 49억이 내려와 있고요. 저희가 부담률이 7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2024년도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부담률이 더 많아질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데이터로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래서 저희가 10% 상향 조정 시는 사실은 도에서 지금 내시를 내려주는 거는 할인율을 위해서 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9억이 도비가 내려오는 거는 지금 6%, 10%를 기준으로 해서 할인 보상금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10%로 했을 경우에 할인율이 한 80억 이상이 조금 더 소요될 거로 판단됩니다.
최종성위원  80억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 안 내려오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국비는 2023년부터 안 내려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안 내려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그럼 더 이상 국비 지원도 없고 도비하고 우리 성남시로 하는데, 우리 소상공인한테 그래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이 상품권이에요. 그건 인정하시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엄청 도움이 되죠. 3000억 정도, 내년에도 3000억 예상하고 계신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정연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 개정하는 거에서 반대 의견을 주셨어요, 그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10% 상향 조정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상인들이 도움이 돼서 이게 결과적으로 선순환구조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전체 재정으로 할 때 예산을 한 번에 투입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하고 추후 예산은 추경으로 추가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일차적으로 도비가 내려온 거는 저희가 122억을 추경에 지금 확보 예정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122억 정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과 비슷하게 내년도도 편성될 거고요, 보통 3000억 발행으로. 그런데 거기 올해는 6%, 10%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거 10% 할 경우에는 그 이상이 더 추가로 추경에 반영돼야 될,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성남시는 우리 울산광역시를 앞서는 예산을 갖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전국 지자체 1위입니다, 그렇죠? 예산 규모가.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그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게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는 아무래도 부서에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알겠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계속 상인들이 어려워지고 있었고, 지금 현장에 저도 가보면 아직도 문을 닫고 대기업들의 급물살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존폐 위기에 놓여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보면 다 죽었습니다, 상권이. 새벽 배송이라고 아시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단지 앞에 다 그런 게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상품권 지원사업에서 이거를 확대하지 않으면 우리 상인들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어렵습니다. 부동의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가 지금,
최종성위원  저는 이 상품권 10% 당연히 하셔야 되고 우리 정연화 의원님 말씀마따나 50만 원 한도액 올려서 우리 상권 활성화하는 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남시가 앞장서 주셔야 되고, 좀 전에 상권활성화재단도 또 나왔었는데 예산도 별로 늘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상인들 만나서 상인들 입장에서 예산을 좀 올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상인들이 어렵습니다. 대기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상품권입니다. 이거는 꼭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국장님께서 깊이 고민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제가 본 위원이 또 마이크를 잡으니까 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발전, 지역경제를 또 저해하는 거 아니냐 또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저는 할인율과 구매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 청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할인,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할인율에 있지 않고 저는 그 상품권을 이용하는 인원이 지금은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좀 늘어난다 그러면 지역경제나 아니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더 되지 않을까, 그쪽에서 접근을 해 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청한 자료를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20년 자료부터 해서 2021년, 2023년까지 했었는데 저희 시에서도 2020년에는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했던 적도 있고, 물론 10%로 해서 50만 원 했던 적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할인율과 그러면 구매액이 그거에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유인율이 있냐? 이거를 한번 살펴봤더니 6% 했을 때 보통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원대가 한 8, 9만 명 정도가 상품권을 매입을 했고요, 10%일 때 봤더니 한 11만 명 정도가 구매를 한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 초 또 명절 할 때 사실 많은 분들이 10%에 30만 원을 했으나 이렇게 많이 구매하지 못했다는 사실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매 인원을 살펴봤더니 13만 7335명이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데이터, 올해 2023년 데이터만 갖고 보더라도 저희가 1월 달에 10% 했을 때 13만 명이 구입을 했고, 8월 달까지는 6%로 해 갖고서는 20만 원을 했는데 약 평균적으로 한 9만 명 정도가 구매를 했습니다. 또 9월 달에 추석이 있을 때 보니까는 10% 했을 때 19만 명이 이용을 했는데, 그 인원수보다는 그 차이를 보니까 명절 때는 평상시 할 때보다 발행액이 한 2배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봤을 때, 사실 6%로 했을 때나 10%로 했을 때나 구입하는 인원은, 마니아들은 한 10만 명 안쪽, 9만 명에서 10만 명 안쪽으로 좀 고착화돼 있다라는 그 결론을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연화 의원님께서 청원과 이런 개정조례안을 지금 올려주셨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결을 보면 우리 최종성 위원장님이 상품권 발행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발행 규모를 늘려서 우리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아지게끔 하는 게 결국은 전통시장 발전 및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저는 과장님은 할인율로 생각을 하신 거고 저는 구매 인원수로 했는데 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할인율을 봤을 때 뭐 10% 하면 인원이 사실은 더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기준을 일차적으로 본다 그러면 6%하고 10%하고 했을 때 보통 6% 같은 경우에는 9만 명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매달. 그리고 10% 할 때는 12만 명, 13만 명. 금액도 30만 원 했을 때, 20만 원 했을 때도 거의 별 차이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모바일 금액을 올해, 어떻게 모바일 금액을 썼는지를 했을 때 교육서비스업이 한 32%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음식업이 23.4% 그리고 소매업이 한 16%, 13%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로 분산되는데 보통 학원비 쪽으로 계속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30대, 40대 학원비 지출하는 비 있고 아동 그런 쪽이다 보니까 오히려 학원 쪽 비율이 높고요, 음식업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소매업이 좀 높고요.
  그래서 할인율하고 인원수하고는 보통 비슷하게 맞기는 맞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할인율이 사실 높으면 조금 더 많이 구매를 하고 많이 혜택이 되는 건 저희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예산 투자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황금석위원  예, 사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얻다 쓰는지는 사실 뭐 사용처야 제가 알아서 쓰는 거니까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제안을 하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개인적으로 할인율이 높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한도액까지 50만 원까지 하면 그나마 뭐 9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이용하던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황금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할인율은 10%로 유지하되 이 상한액을 좀 줄이면 그만큼 이렇게 이용하시던 우리 시민분들은 그대로 이용하지 않을까 그러한 수정 제안도 한번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황금석 위원님은 우리 정연화 의원님께서 5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을 약간 줄이고 10%로 계속 가는 안에 수정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황금석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우리 정연화 의원님.
정연화의원  저는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화폐 여기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성남시는 2022년까지는 3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2023년 1월 1일 날부터 20만 원을 이게 할인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 제가 시민도 그러고 소상공인들도 제가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30만 원 할 때는 구매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20만 원 하니까 이거 1만 2000원 가지면 어느 뭐 기업들, 홈플러스나 여러 큰 기업에 가서 1만 2000원 정도는 얼마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살 거냐 하면서 이게 구매율이 저조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년 여기 조사를 보면 7% 할 때는 57% 구매율이고요, 10% 할 때는 93.3%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여기 오늘 조례에 발의한 대로 10%하고 5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아동수당이 여기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동수당은 학원비가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동수당은 별도로 또 아동복지 거기 과에서 한 7, 80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비율이 높은 거지, 우리 소상공인 전통시장이나 이 금액을 늘린다고 하면 얼마든지 더 시민들도, 소상공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의원님이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아까 조금 전에 황금석 위원님이 얘기하시려 그랬는데.
  또 다른,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발행 금액이 뭐 다른 데보다 크다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죠. 조그마한 군 단위하고 우리가 예산 자체가 틀린데 지금 발행 금액 갖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예산을 아끼고 뭐 그런다는데 예산 아껴서 어디다 쓸 겁니까? 아니, 시장님이 예산 해서 긴축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과연 예산을 아껴서 예산을 어디다 쓸 거냐 이거예요.
  자, 예산을 아낀다는 거는 아껴서 뭘 써야 될 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보호하고 상권 활성화하고 장애인이나 경제적 약자 이런 데 우리 예산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 보수하고 기타 필요한 안전재산 나가고 이런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어떤 거에 우리가 아껴서 이런 필수적인 나가는 데서 쓰기 위해 있는 거지 쓰기 위한 어떤 그 대상 그거를 아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예산을.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23년도부터 계속 국비가 안 내려온다 그러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계속 상품권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국비가 안 내려오고 있고 계속 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그럼 성남시는 그런 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더 확대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사실,
박기범위원  그래야지 상권이 기존에 더 보호가 되고, 지금 상인들도 저기 다 방청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골목상권이나 뭐 이런 것이 성남시 상권의 기저, 근본을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그런 힘들고 또 코로나를 이겨낸 그런 분들에게서 저는 정연화 의원님이 한 대로 10%, 50만 원 한도에서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할,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연화 의원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 상인분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고 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 정말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상품권은 우리 2006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상품권을 제일 주도한 시가 성남시였다는 것을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는 상품권에 대한 자부심은 어떻게 시작했든 우리 성남시다. 여기에서 또 잘되기 위해서 논의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과장님도 정말 지난번 상품권에 대해서 또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한 또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게 참 더 탓할 수 없지만 이게 또 조례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한다면 잠깐 숫자를, 우리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 한도를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보면 20이라는 거로 자르면 100은 5명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50만 원으로 하고 계산을 하면 50, 두 번 잘라버리면 두 사람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숫자가 크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과연 그것이 어디가 효과적인 숫자인지는 그건 정말 신만이 알 부분이고 경제 상황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원으로 해 주고 한 사람에게 100만 원 다 몰아주면 한 사람에게 엄청난 효용이 돌아가기 때문에 좋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수치를 어디까지 정할 거냐에 대한 이 부분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문제, 여기의 할인율입니다. 10%를 하는지 6%를 하는지에 대한 이 영역도 우리가 다시 한번 냉정히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세수가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상당히 긴축을 하고 조금 더 냉정히 돌아가야 되는 그 시기다 그러면 과연 10%냐, 6%냐 어디에 못을 박는 것이 저는 조금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연화 의원님께서 10%를 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에게, 구매자들에게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다는 주장도 맞으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정말 빠듯한 세수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자라고 해서 할인율을 조금 조정하자라는 그 부분도 맞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23조에 가 보면 상황에 따라서 시장님이 조정을 6%~10%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뭐 지금 조례를 또 새롭게 간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갈 부분은 뭐 10%까지 갈 수 있다고 조례를, 유연성을 좀 가지는 조례를 만들면 저는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할인 금액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은 100만 원이냐, 50만 원이냐, 30만 원이냐, 20만 원이냐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절충을 해 주셔서 그래서 좀 합의가 되어지는 결론으로 해서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종성 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하시죠,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저번 회기 때 우리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기금으로 편성하기로 했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그거 편성한 목적이 뭐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유효기간이 지난, 상인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걸로 인하여 피해 보지 않도록.
최종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기금으로 편성을 결국 했잖아요, 그 돈을.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편성한 목적이 뭐냐고요. 왜 거기 기금에 뭐 하려고 넣어놨습니까, 그 돈?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어차피 환전 때문에 넣는 거죠, 낙전된 금액에 대해서 환전을.
최종성위원  아니, 환전하려고 넣어놓은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금액들, 5년이 지난 금액은 기금에 활용해서 우리가 더 수익을 창출하자 그래서. 그리고 상권 활성화하는 데 그때 사용하자고 해서 넣었던 거 아니에요, 기금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금에,
최종성위원  그 돈을 활용하시라고 그 얘기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 돈을 활용하시라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래서 지금,
최종성위원  지금 비용이 없으셔 갖고 걱정을 하시니까 그 비용도 활용하셔서 상품권 발행할 때 이용을 좀 하시라는 제안 드리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기금 운용돼 있는, 예치돼 있는 돈으로 내년도 예산에 일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용계획상에 같이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낙전된 금액에 대해서도 기금으로 이전할 때는 이것도 기금 운용상에 예산이 부족할 시 이거를 기금 운용상에 예산으로 편입되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기존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을 가지고 같이 올해 일반회계에 전입금하고 포함해서 같이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으로 얼마 전에 편성했던 거, 그 비용도 활용해서 상권 활성화하는 데 상품권 발행할 때 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세요.
  그게 맞고, 뭐 금액 논의는 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할인율하고 금액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논의해서 정하고요.
  어쨌든 상권 활성화하는 데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상품권을 통해서 우리 상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니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중복되지 않는 것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중복된 건 피하고요.
  상권지원과장님의 지위가 어떤 자리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상권지원과 총괄 담당이죠.
○위원장 고병용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권을 지원해야 되겠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지금 와서 완전히 집행부이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원을 좀 줄이자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듯해서 약간 과장님 직분하고 약간은 모순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따라서 과장님은 시나 집행부와, 물론 집행부니까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재정 부담만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남시 조금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안 한다, 약간 중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시보다 재정이나 인구나 이런 것은 월등한데 경기도 31개 시도에서, 속된 말 좀 써도 되겠습니다. 쓰겠습니다. 맨 아래 하위가 아니라 맨 아래 꼴등 아닙니까. 이거 어디, 이거 어디 얼굴 내놓고 다니겠습니까. 이거 정연화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원안을 가결하도록 과장님도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위원  짧게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이 35억입니다. 맞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박기범위원  또 어떻게 보면 출연금하고 상품권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그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박기범위원  그런데 활성화재단 출연금 35억이면 인건비가 지금 11억이에요. 11억. 사업비가 20억이고. 이런 1:2 정도에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이 너무 적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미국 풀러턴시 성남비즈니스센터 운영에 약 12억 원이 신규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에 35억, 풀러턴시 비즈니스센터 운영비에 12억.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하는 역할이나 이것이 성남시 전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재단이 지금 출연금이 너무 적고 성남시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이런 좋은 재단 저는 50만 원, 10%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잠깐 좀 정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박기범위원  지금 해야지. 정회하면 정용한 위원님 오면 쪽수가 안 되잖아요. 그냥 의결합시다.
최종성위원  아, 그러네. 의결하시죠. (웃음)
박종각위원  원만하게 아름답게 이야기 좀 합시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위원님들 서로 의견을 존중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우리가 경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들 잘하는 우리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정연화 의원님이 경제 살리자고 지금 다 왔고 뭐 우리 집행 공무원 과장님도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우리 여기의 모든 위원들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정연화 의원님께서 원만하게 약간 조정을 주시면 원만하게 마무리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연화 의원님께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의원님, 의견 하시렵니까?
정연화의원  저한테,
박기범위원  아니, 더 이상 하지 마.
최종성위원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박기범위원  다 했잖아요.
최종성위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위원장 고병용  없습니까?
박기범위원  예.
정연화의원  저는 제가 조정한 원안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금석위원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고병용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우리 또 존경하는 정연화 의원님께서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또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뭐 상인분들도 계시고 물론 그 상점가를 이용하는 시민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와 관련해서 시민 입장에서 우리 성남사랑상품권 구매 전체 금액 한도 상향 없이 할인율과 개인 한도 상향은 오히려 시민의 혜택을 줄이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정연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아니, 전체 금액은 위원님 말이 맞지만 할인율 올라가는 것이 시민들한테 어떤 손해가 돌아가나요?
황금석위원  아닙니다. 그 뒷 부분, 구매, 개인당 구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최종성위원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니 각자,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위한 원환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연화 의원님 등 11분께서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정연화 의원님 등 11분께서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수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이 4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2분입니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에 찬성 4표, 반대 2분, 기권 1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연화 의원님께서 요청한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 증가 요청 청원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연화 의원님께서 요청한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 증가 요청 청원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이원배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상권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성남……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4호 중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호 가 목 및 나 목을 각각 삭제하고,
  안 제18조 제목 중 ‘(대행점의 협약 등)’을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대행점’을 ‘판매대행점’으로 수정하고,
  안 제18조의 2를 삭제하고,
  안 20조 제2항의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24조 제5항을 삭제하고,
  안 제25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26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29조 및 제30조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29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및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사. 양지터널 상부 체육시설 조성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양지터널 상부 체육시설 조성 건에 대해 세부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답변에 답변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양지터널 상부 체육시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양지터널 상부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금액하고 어떤, 어떤 걸 한다는 거.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사업 부지 면적은 총 6700㎡고요, 중간부하고 하부에 단차가 있어서 상부는 3300㎡고 하부는 3400㎡입니다. 상부 구간에는 게이트볼장 3면, 하부 구간에는 테니스장 4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비를 제외한 실시설계 등 용역비 1억 4706만 원, 공사비 28억 5000만 원, 총 29억 97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박기범위원  이거는 언제 해서 언제 끝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내년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내년 연말까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내년에 해 갖고 내년에 다 끝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왜냐하면 양지터널 상부가 2023년 12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저희가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양지,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혹시 이거 관련된 조감도라든지 계획도 나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지금은 저희가 실시설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면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저희가 보충자료로 해 갖고 도면은 있습니다. 이 도면은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사업을 구체화시키면서 도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우려하시는 거처럼 이쪽에 주차장도 저희가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주차장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정용한위원  그거 여쭤보려 했는데 어느 쪽에다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상부의 좌측 쪽에 주차장을 지금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양지터널 상부라 그랬는데 상부하고 양지공원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상부하고 한 2, 300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 300m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양지공원과 양지 상부터널의 체육공원하고 2, 300m 거리를 어떻게 보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
정용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수정구에 관련된 체육시설의 부족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딱 십몇년 전에 양지공원을 체육공원으로 해서 거기에 축구장이라든지 어떤 체육시설을 하자 했는데 상당히 반대가 심했던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중원구나 분당구는 실외,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구만 유일하게 종합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양지공원이었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부분이 잘려 있는 상태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지금 어차피 양지 상부터널을 연결해서 어떤 체육시설을 좀 더 넓은 수정구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여기는 보면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정용한위원  그럼 양지 상부터널은 종합운동장으로서의 어떤 큰 구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연결할 수 있는 양지공원과 양지공원을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수정구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벌써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보고했다시피 리틀야구장을 만든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벌써.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나마 이제 없던 게 특정 종목 세 군데로 나눠졌는데 우리 수정구에서 단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년에 구 체육대회인데 구민체육대회를 또 중원구에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으로서 만들어 내야 될 앞으로 숙제입니다,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공유지를 찾더라도 아니면 그 뒤의 양지공원 뒤쪽이 시유지입니다. 지금 탑이 있는 데, 거기를 더 확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정구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은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양지터널 상부 체육시설 조성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지터널 상부 체육시설 조성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계속)
      라.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성남시체육회)
      마.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성남시장애인체육회)
      바.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16시 25분)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김성기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성남시체육회),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성남시장애인체육회), 이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남시체육회이고 하나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입니다, 이 2건. 그리고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주용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3건의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안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거를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체육회관 그다음에 종합운동장과 탄천운동장과 그다음에 다목적,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 가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체육회관을 지금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도시개발공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정용한위원  자, 그럼 다목적체육관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여기 안에 보니까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이런 부분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처음에 용도에 안 맞게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탄천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게 바로 체육회관이에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여기가 체육회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처음에 애초에 이게 2008년도 용역부터 했던 건데 지금 다목적체육관에 있던 활용은요, 체육시설국, 이제 사무국과 숙소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도에 안 맞게 쓰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이거 저희가 한번 정확히 검토해 봐서,
정용한위원  아니,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제가 2008년도부터 용역 보고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목적구장, 옛날 인라인장을 없애면서 거기에 다목적체육관을 추진할 적부터 제가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용도에 안 맞게 지금 쓰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확인된 걸 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을 해 주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을 표하는 겁니다.
  제대로 좀 사용할 수 있게 제대로 위치를 잡아서 좀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탄천운동장은 아시겠지만 스포츠센터의 빙산경기연맹 등 뭐 종목단체 사무실,
정용한위원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체육회관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체육회관을 쓰고 있던 데가 FC였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근데 FC는 지금 어디로 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센터로 갔습니다.
정용한위원  센터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바로잡도록, 그러면 이거는, 사용허가에 대해서 이거는 보류로 돼야 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보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분들이 전부 다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현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추후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바르게 잡고 갈 예정이고요.
정용한위원  자, 그럼 조건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중, 의결안 중 지금 두 가지가 올라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세 가지 올라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는 용도에 맞게 쓰는 조건으로 해 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지금 현재 용도, 말씀하시는 거처럼 용도에 지금 안 맞는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으셔 가지고 어쨌든 이건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2년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1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좀 해 주십사,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 드리는데 원상복귀를 하라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당초 원안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잘못된 부분은 바르게 고쳐서 보고드리고 조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종목단체들은 어디든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남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예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정용한위원  근데 그거를 탄천에 있는 체육회관으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목적체육관에서 쓰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정용한위원  그 공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거는 체육 종목단체들과 우리 선수들이 써야 되는 숙소예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성남시체육회)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성남시체육회)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성남시장애인체육회)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성남시장애인체육회)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1인 발의)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4인)
  고병용  박기범  정연화
  최종성
  반대위원(2인)
  박종각  황금석
  기권위원(1인)
  구재평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회계과장  오세찬
  세정과장  이광순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녹지과장  정연달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기타 참석자
  자원시설팀장  이상용
  요금팀장  한미영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