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5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2. 91.1/4분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199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 발의)
  2. 91.1/4분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발의)

    (10시00분 개의)

  1. 199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 발의)

○위원장 김영봉  어제 이어서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위원님들이 내용 검토를 충분히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반회계만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부터 특별회계분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위에 있는 상수도 취수시설공사 40억하고 한강취수 시설용역비, 한강취수시설 기본설계용역, 도합 50억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탄천에 취수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당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당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탄천 취수원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수원의 취소로 인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저의 시에 부담을 해주는 5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억 관계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천년대에 대비할 499억 공사를 하기 위한 취수원 확보를 위해서 하는 취수시설 용역비도 들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7년도까지 1일 30만톤 규모를 한강에서 물을 직접 끌어 올 수 있는 취수원을 개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수정구 급수공사 신설 관계하고 중원구 급수공사 신설 관계는 13㎜이하의 정찰제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9,500만원은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똑같습니다. 그 돈 받아서 그대로 주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상대원 고개에서 상대원 배수지간의 송배수관 1,132m는 당초 예산에 2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설계를 해 본 결과 1,400만원이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는 상수도 4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금토동 군부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급수시설공사는 2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본사업비는 사업을 할 경우 군부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구종점에서 희망대 배수지간 송배수관 공사하고 성남세무서에서 단대동 4112번지간 배수관 연결공사는 당초 예산에 2억 3,800만원, 7억 8,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구종점에서 희망대는 105억원이, 성남세무서에서 단대동 4,112번지는 2천만원이 더 필요한 부분으로 계상한 사업으로서 4단계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복정정수장 펌프모터 개량설치공사는 펌프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해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고등동 등자리 급수관 부설공사 6,200만원은 업무보고에서 나왔다시피 농촌지역의 급수관확장사업의 일환으로 5개년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역개량 설비 정비공사는 역시 누수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5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장 시설 개량관계는 한전의 열병합발전소의 물공급을 해주는 그러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전으로부터 받는 사업입니다.
  판교동 들보리 급수관부설공사 4,100만원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농촌지역 급수구역 확대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영아파트 배수관 부설공사는 저희가 작년도에 시행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단대, 태평, 금광, 상대원 아파트 지역의 급수관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광 1가압장 시설 개수공사는 70년대에 가압장을 지었는데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약 18평 규모로 다시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복정정수장의 발전실 신축공사 관계입니다. 복정동 기와골 급수관부설공사와 운중동 윗메누리 급수관 부설공사는 농촌동 급수시설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합해서 1억 5,000만원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누수복구용 굴삭기는 현재까지는 누수보수를 위해서 중기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1대를 사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대용량 수용가 볼트만식 유량계 시범설치 이것은 누수방지 내지는 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물을 쓰는 그러한 업소에 시범적으로 장착을 해서 활용을 해보는 사업입니다.
  복정제1정수장 송수량계 교체공사, 이는 송수계량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성남동 삼거리 수압체크 맨홀설치공사입니다. 송수압력의 수시 점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이번 예산에 계정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강부원위원  그 뒤의 공영개발사업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아,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를 짓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시영아파트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3,500세대에 대한 사업비로써 일반회계에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178억, 그리고 융자금이 420억, 598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건축비, 설계비, 시영아파트 건립 감리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한 사항이고 맨밑에 국민주택, 기금이자 상환은 저희가 국민주택을 지어서 개인들한테 그 전에는 시장이 융자금을 차입해서 시장 책임하에 개인들한테 분양을 해주고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상환을 해줍니다. 그 관계인데 중간에 주택이 매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서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면 팔고 나가는 사람이 융자금 전체를 일시에 상환을 합니다. 이 돈은 10년 거치 20년 체증 상환으로써 연리 3%의 자금으로 지원된 사업비인데 일부 주택을 진 사람들이 바로 상환을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관계로 원금과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것은 이자상환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지 않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입니다. 수정구 하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와 중원구 하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각 구청별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이월금이 생겼을 경우에 이월금의 범위 즉 재원범위 내에서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보다 많은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월금이 생겼을 때 급한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 추경에 이월금 범위 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작년 하반기에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지은 1,560세대는 그 당시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시영아파트 건립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560세대 짓는데 249억 8,800만원이 들어갔고, 부족분은 금년도에 24억 8,400만원을 부담해주는 사항인데 당초 예산에 20억이 기위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물가상승률 적용을 해주는 단계에서 실지 설계를 해보니까 4억 8,4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4억 8,4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90년도 시영아파트 1,260세대하고 관련있는 사업입니다. 건립에 따른 용역비는 설계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고 시공감리비에 대한 용역비 당초 계약비율에 의해서 늘어나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년도 국민주택 3차 아파트 융자금상환, 앞에서 말씀드린 융자금상환하고 같은 경우입니다.
  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2억 1,900만원이 작년도에 융자금 회수 등으로 들어온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소득특별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2억 1,900만원을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구획정리 지구내 환지청산 교부금입니다. 1억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청산 교부금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융자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의 재원은 역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융자를 위해서 다시 재투자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이번에 3억원이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항입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지원받아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일단 적립금으로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은 대략적인 사업비가 조금 많이 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2억 1,400만원, 시비가 2억 1,500만원 해서 14억 2,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부담되는 사업인데 사업이 조정되는 경위는 한강수계로 따져서 수계 위에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야지 밑의 물이 맑아진다. 이런 취지에서 당초에는 92년도까지 성남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94년까지 연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성남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당 하수종말처리장 두 곳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성남하수종말처리장은 94년이고 분당 하수종말처리장은 92년도 준공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경제기획원과 건설부에 성남 하수종말처리장도 92년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조정해 달라, 경제기획원에서도 저희가 합의한 결과로서는 92년도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정부 추경이 있을 때 확보를 해주겠다. 이러한 언질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비가 조정이 안 된다면 94년까지 까지만 지금 실무 입장에서 협의한 결과로는 92년까지 성남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당하수종말처리장이 같이 준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이 사업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상환년도에 국도비에 대한 사항을 보조를 해 달라 이렇게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4단계 사업하고 맑은 물 공급대책에 관한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상수도 특별회계에 이월금을 활용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그리고 급수대책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번 추경에 사업을 조정해서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 그 아래 주민등록 업무용 컴퓨터하고 레저프린터기하고 워드프로세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전산화가 당초에 저희 도비 보조금이 일부 상례적으로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전산화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당초 예산에 별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시군의 재정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뒤에 전산요원, 전산보조원, 인건비, 보완장비 추가 구입까지 역시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그러한 사항입니다. 분당 지역의 공공청사 신축비 내지는 부지 매입비가 많이 든다는 그러한 시의 입장을 여러번 진단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액을 다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를 못했고 13억이 이번 추경에 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본집약형 농업의 권장관계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그 우루과이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보급되는 사항이고 화생방 물자보급 관계는 방독면 구입관계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표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채무부담행위승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업관계는 분당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사업 지구내 편입되는 5백여개의 공장들이 철거 내지 이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된 공장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을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관계인데 이 사업은 별도로 시비가 투자된다거나 재정을 투자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장을 마련해 준다는 관계로 본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어떠한 이득금을 발생시켜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득이 올 수 있도록 이윤을 계상하는 사업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가 들어간 대로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업체에 채무부담행위를 한 업체에 사업비로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도 저희 재원 형편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시공·감리 관계를 전부 맡아서 하는 용어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설계·시공·감리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턴키베이스라고 합니다. 나중에 열쇠만 받아서 자기가 들어가면 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금년도에 당해연도 사업비 119억 7,800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준공을 해서 사업비 충당을 해주는 걸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채사업은 당해 년도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공정에 따라서 자금을 줍니다만 채무부담사업은 올해는 돈을 안줍니다. 돈을 안주고 그 입주업체에서 돈을 받을 것을 가지고 외상공사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요구가 2월달에 내무부까지 상신이 되었는데 내무부에서 검토 과정이 길어가지고 위원님들 4월 15일 개원을 했는데, 저희한테 떨어진 건 4월 25일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보면 채무부담의 사업승인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업체의 시혜사업으로 판단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공장이 되었을 때는 자치단체로써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익을 보면 물론 대소형 공장의 이전 대책도 됩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지방세, 중소기업이 육성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도모되고 영세중소기업의 집단화 내지는 공동화로써 도시개발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만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은 다음연도부터는 거기서 입주업체 분양선수금 내지는 분양금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봉  지방세가 391억 5,600만원 아닙니까? 지방세가 391억 5,600만원 중에서 이번에 추경이 없는 걸로 봐서는 추경을 하면서도 주민한테 부담을 안 주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아니요. 391억 5,600만원은 당초예산이 되겠고요.
○위원장 김영봉  그런데요 지금 분당에 투자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성남시에 있는 땅을 다 팔아서 거기다 투자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할 사항이 있지마는 만약의 경우 분당이 독립시가 된다거나 이러면 성남에서는 괜히 발전만 시켜주고 우리는 나중에 돌아오는 게 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종윤위원  양지동 김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염려하시는 게 이 분당시가 만일에 편입이 되면 우리 성남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괜찮은데 만일에 저게 별개시가 된다면 앞으로 여기 기존해 있는 성남 시민의 호주머니 돈만 나가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데 제가 알고 있기는 분당 시가지를 하면서 4조원의 이득을 국가에서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은 당연히 국가에서 시설을 다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성남시로서는 이러한 돈을 거기에 투자하느니 기존에 있는 성남시민의 시설에 더 투자를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게 전부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경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분당에 돈이 들어갔는데 더 크게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중앙에서 돈을 빼올 수 있는지?
○기획담당관 박제향  이때까지 신도시개발을 하면서 공공청사라든가 공공청사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자치단체도 하는 것이고 국가도 하는 것인데 아쉬운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으니까 상당히 아쉬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은 재정을 다루는 제 입장도 똑같은 입장이고 저도 건설부로 진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신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국가에서 지원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번에 13억 준 것은 성남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지원된 사항이고 저희가 보았을 때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90억원이 분당의 토지매매거래로 인한 세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다 나오느냐 이것 우리가 잔뜩 투자를 해 놓았는데 나중에 딴 단체로 되면 우리는 빈 주머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과천 출장소라든가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반월 출장소 경기도 과천 출장소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의 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기도 분당출장소가 아니라 성남시 분당출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로써도 조금 자신감을 갖는 것은 도 직제의 부수된 출장소가 아니고 여기는 구제의 전신인 성남시 분당 출장소다. 이렇게 감도 잡힙니다. 저희도 분당지역에 들어가는 공공청사 짓는 비용을 청사부지 내지는 운동장 이런 것까지 재원 판단을 했을 때 한 2천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자치단체에서 과연 부담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 군데 지원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역시 그렇게 신통한 지원책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휘 계통을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당이 성남시로 편입된다는 전제조건으로 이걸 거기다 투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좀 여기서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박제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사실상 기획실장님이 확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죠. 그런데 순전히 성남시의 영세성 탈피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땅을 팔아서 많은 돈을 분당에다 투자를 해 놓고 지금 분당의 입주자들이 원하기를 성남시로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아이들 교육문제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독립시를 원한다고 그렇게 들리는데 또 실제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원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았다가 성남에서 땅 팔아 가지고 전부 투자 해놓고 만일 독립시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성남시에 있는 주민들이 대해라는 것은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 깊이 생각을 해 볼 사항이네요. 그리고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일년에 세금이 700억원밖에 안 된다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해 놓고 언제 합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래서 저희가 토지 같은 것 구입을 5년 연부 상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대기위원  이매동 출신 강대기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분당 신도시개발이 되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성남시에 아마 이득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도시 개발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이득금을 바라고 따지고들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이 다음에 가서 다른 도시로 된다 하드라도 지금 현재는 성남시민이고 출장소가 7월 1일로 개소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그것 논의할 때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중한 돈이 많이 투자가 되어서 성남에서 거기다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많이 소모를 시키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가 발전이 되어서 아마 모든 세금이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 성남의 기존 도시가 신도시한테 손을 내밀어야 모든 행정적인 사무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가져 보셔야 될 겁니다.
김종기위원  성남시 편입이 되었을 때 이야기이지 만일 성남시로 안되고 딴 시가 생겨 나누어진다면 왜 그 성남시민은 자살 행위지 왜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강대기위원  지금 와서 분당신도시는 다른 지역이고 거기는 성남시민이 아니고 여기 기성도시만 성남시민이라고 따지면 안되죠.
김종기위원  성남시민이라는 게 지금 현재 소수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김종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지동 김종윤 위원입니다.
  이래서는 회의가 안 되겠고요. 이제 위원님들이 다 염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한다 안 한다 이것보다도 만일에 편입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이게 정책적인 문제지 여기서 해서도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바람직한 것은 성남시로 다시 편입이 되어서 앞으로 2천년대는 직할시가 되는 것을 전부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강의원님 너무 예민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김상문위원  수진2동 김상문 위원입니다.
  여기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판교동 동사무소 건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자료에 보면 판교동 동사무소가 신축비가 5억 3,425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판교동 사무소부지매입이 8억 6,450만원. 그런데 여기에 추정을 건축물을 대지분에 요청하신 것이 제가 알기로는 기 건축비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문위원  조금 계시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부지는 개인용이었는지 시유지였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추경에 예상한 건축비는 거기서 보상을 받은 금액을 삭감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안 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은 100평입니다마는 그게 아직 도로편입으로 인한 확정 측량이라든가 보상이 완전히 토개공하고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보상은 안 받으셨습니까?
○회계과장 송기복  건물은 1억 300억원을 받았는데, 일단은 세입에 다 들어갑니다. 직접 사용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아침에 가서 보니까 319-2번지가 맞습니까?
○회계과장 송기복  번지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김상문위원  오흥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송기복  시유지가 맞습니다.
김상문위원  아직 대지 보상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송기복  대지는 거기서 건축할 수가 없는 데고 도시계획상 도로도면을 보면 반정도 들어갑니다. 건물만 짤립니다. 그래, 전량 매수를 해라, 토개공에서는 전량 매수를 못하고 들어가는 부분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축비가 대지구입비는 토지수용을 하는데 토개공에서 전담해주고 90만원 정도 평가가 나왔어요. 저희가 실거래는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150만원 상당이 아니면 토지매입을 못합니다. 우리가 매입하기가 곤란하다는 판단하에서 일단은 교환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외형 설계는 다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왜 많이 드느냐하면 농경지이기 때문에 복토를 해야 되고 지반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가지고 토공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예측해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집행할 때 설계와 토공분야가 확정이 되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김종만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채무부담승인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가 염려하시는 부분으로서 만약에 지금은 분당 출장소로 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1,291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이용해주었다가 나중에 분당이 분당 지역으로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는 지금 없는 예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성남시 기존 시민들이 분당을 어떻게든지 성남하고 같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요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보면 구에서 시로 분리가 되어서 나가는 전례는 있어도 시에서 시로 분리되는 경우는 여지껏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항간 언론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성남을 분당 신도시로 나누신다면 분당에는 중류급 이상의 사람이 거의 들어와서 거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 이상의 도시가 되고 성남시는 그야말로 달동네로 시작해야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시고 기대하고 있는데 채무부담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저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만 사실 이런 분야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루어질 문제인 것 같고 또 행정팀이 이만큼 해놨을 때는 충분한 사전심의 내지는 기획을 수립하셔서 이렇게 승인요청을 했으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상규위원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분당지구의 기존 영세업체들에 대한 보상책에 의해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건립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네.
정상규위원  그러면 완전 보상해서 소유권을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넘겨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구임대라든가 하는 방법으로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인지…
○기획담당관 박제향  아닙니다. 전부 다 지어서 분양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꼭 부담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기획담당관 박제향  이것은 주체가 저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중동 이건영입니다. 이건 사실 생산제조업입니다. 적극 권장할 일입니다. 사실 나중에 분당이 독립해 떨어져 나가건 말건 대한민국 땅 아닙니까. 생산하는 게 좋습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영아파트나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나중에 10년 후에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될텐데 그런 것보다는 백 번 천 번 해도 좋은 일이에요. 이건 논할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명근위원  신흥2동 최명근입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염려가 많으신데 채무부담 행위 승인의 건은 도시 택지난도 곤란하므로 도시형 공장을 짓기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89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인천, 안산, 부산 등 전국에 10여 군데에 14개 아파트 중 13개가 금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 사업의 사업주체는 정부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유천이라는 유명한 공장형 아파트만 짓는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이미 일본, 대만, 싱가폴에서는 그것을 실시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인천에도 52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수출부진으로 인해서 공장가동률이 떨어지는데 공장형 아파트만은 100% 가동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한 아파트 안에 여러 업종이 들어가 있어서 정보교환이 되고 내부공간이 쾌적하고 시설 또한 현대화되어 있어 상당히 효과적인데 도리어 우리가 안 해서 지금 시의회에서 왜 안 하느냐고 제가 지금 따지려고 했던 문제입니다. 사실 분당에 있는 500여 업체에서 여기 있는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곳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동네에 지금 지가상승, 부동산 상승해서 영세업체가들은 준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 권장해야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개인기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돈을 빌려서 우리 시에서 주관하여 다시 임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30% 융자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본 사업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되레 장려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 기존 도시에 왜 이러한 공장형 아파트를 계획하지 않았는지? 기획실 당국에서 내년도부터는 성남시에 그런 아파트를 지어서 영세 군소업자들을 입주시켜서 지방재정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최명근 의원의 소견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역시 이건영 위원하고 강대기 위원님은 신경이 예민하십니다. 우리가 승인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도시발전형이 분당하고 성남하고는 기복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의 발전을 위해서 성남에 있는 택지를 팔아서 투자하기 때문에 잠시 염려하는 것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역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라서 민감하시군요. 자 다시  진행하시지요.
이건영위원  제조업 생산업이라는 것은 적극 권장하고 육성을 해야 돼요.
○위원장 김영봉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하시지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영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간이 되어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설명을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박제향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당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 작성 시점과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았을 때 그 자료 작성할 시기에 분당 출장소가 7월 1일자로 개청된다는 상부로부터 지시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서부터 개청된다는 것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추가분 분당 출장소 개청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잠깐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총 분당 출장소 개청에 따르는 경비가 7억 3,186만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총무과와 사회 산업과 그리고 도시과 해가지고 48명이 증원이 됩니다. 공무원이 48명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분당 출장소를 지금 지을 수 있는 자리는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구청 청사를 지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건물을 우선 지어서 들어가야 할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신축경비 맨 밑에 보면 영선 관리가 1억 2,603만원이 있습니다. 청사 신축비하고 인건비하고 출장소 개청에 따른 통신장비 그리고 각과에서 경상적으로 쓰는 사무용집기 그 관계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청이 됨에 따라 주민들이 긴급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민숙원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억 3,100만원에 대한 재원은 예비비가 42억 80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 7억 3,186만원은 예비비를 삭감해서 전용하는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일 의원님께서 재무행정비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의 내용이 불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한 결과 시설비가 총 56억 3,700만원, 33건입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가 성호시장 내의 사유지 매입 외 8건의 15억 4,800만원, 관사취득비용이 4억원, 경영 수익 사업 특별회계에 전출되는 돈이 5억원, 경상비가 영선관리, 물자관리, 재산관리, 지적관리, 지방수익관리 포함해서 1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이제는 설명도 다 들으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를 충분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한 업무는 잘 알고 계시지 않는 것으로 솔직히 고백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행정관청에서 관급 계약서라든가 일반 계약서라든가 모든 제 규정을 지켜서 처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도의 감사라든가 내무부 감사라든가 여러 감사 기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이 예산승인집행과정에 한치도 소홀히는 안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검토했던 대상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발언을 해주시오. 하나하나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수진1동 김종기 위원입니다. 신흥1동사무소 개축에 대해서 그 개요를 한번 더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송기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계 과장입니다. 신흥1동을 크게, 6백평 규모로 개축하게 된 이유는 본청이 2천 6백평 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는 사회단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내용적으로 행정기구는 늘어나고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조치 불능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과에 가면 지금 통행을 못할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압력에 의해서 사무실을 우리가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건물까지 저희가 지었습니다. 대책으로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본청과 최근거리인 신흥1동 개축을 6백평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2층까지는 동사무소 기능을 주고 2층 일부, 3층에 대해서는 본청에 들어와 있는 평통, 새마을협의회, 이북 5도민회 등 단체를 전부 그쪽으로 흡수할 계획으로 저희가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그 사회 단체를 거기다 사무실을 주겠다 그러는데 사회단체 이름을 전부 밝혀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박제향  저희가 평통협의회……
김종기위원  평통협의회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평통협의회는…
○기획담당관 박제향  민주평통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아, 그것 하여튼 이야기 해 보십시오.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리고 성남시 지회 새마을 직장협의회
김종기위원  새마을 직장협의회가 있어요. 또…
○기획담당관 박제향  예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김종기위원  네?
○기획담당관 박제향  바르게살기 이북 5도민회 또 저희 문화원도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문화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문화원은 문화협회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 법인격으로 문화원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시군에 전부 그런 등등이 일단은 본청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우리가 신흥1동을 새로 개축해 가지고 그리로 흡수통합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평통하고 이북 5도민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서 모임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럼 평통을 거기에 두어야 한다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 평통은 헌법 기관입니다.
김종기위원  헌법기관이여요?
○기획담당관 박제향  네 그렇습니다. 헌법에서 명시된 기관이기 때문에 전국 시군에 전부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말입니다. 어떻게 몇 층 어떻게 해서
○기획담당관 박제향  저희가 지하 1층 지상 5층 단면적 백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하 1층.
○기획담당관 박제향  네, 지하 1층 지상 5층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금년에 해야만 됩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우선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각 사무실을 돌아보시면 그 형편을 좀 이해하실 것입니다. 상당히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업무하는데 지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해소해 주지 않으면 기능별로 자기 업무하는데 지장이 많이 초래한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기위원  새마을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기획담당관 박제향  네,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뭐가 그리로 들어가요?
○기획담당관 박제향  새마을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직장협의회, 새마을 협의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것은 새마을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또 직장 새마을이라는 것은 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것은 전 직장, 관청직장도 있지만 일반 기업체 직장도 전부 새마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기업체 새마을 협의회를 거기다가 사무실을 꼭해야만 한다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가…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것은 기왕에 구성이 되어 존속하면서 현재 우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보내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런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민의 무거운 호주머니에 부담이 가게 하지말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도록, 저는 이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깊이 생각해서 처리해주시고, 저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엔 이것을 6백 얼마……
○기획담당관 박제향  600평입니다.
김종기위원  금년에 한 3백평, 금액도 절반으로 낮추어서 연차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도 예결위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석일위원  상대원 2동 윤석일 위원입니다.
  이제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또 미비하더라도 여기서 일일이 따지고 넘어가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호 피로하니까 일단 관계 공무원들은 잠깐 나가서 쉬시고 저희들끼리 비공개로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함께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  은행 1동의 김상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 예산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깎고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다도 세입을 얼마를 했기에 얼마를 깎는다. 이게 문제가 우선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예를 들어서 천원을 확보한다는 게 문제지 지금 깎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어느 항목에서 천원을 깎았다고 했을 때 그 깎은 비용이 없어지는 게 아닌 바로 예비비에 삽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비비를 의회 승인을 얻어가지고 예비비를 전용해서 사용할 것인지는 몰라도 시장님이 승인을 해 가지고 쓴다면 백번 깎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땅을 팔든지 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할 터인데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우선은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면은 2,800억이 재원 조달이 된다고 하면은 그 2,800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디다가 고루 나눌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돈을 2,800억을 거둔다는데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계시고 깎는데만 지금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데 그것 깎아야 별 볼일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 전용 해놓아도 시장님이 전용을 해서 다시 예비비에서 그쪽으로 전용을 하면은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의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예비비가 전용을 될지는 몰라도 지금 보아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재원 마련하는데 국민의 부담을 적게 하고 또 성남시 재산을 매각을 덜하고 이래서 그 재원 마련하는데 예를 들어서 2,700억을 만든다든지 2,600억으로 한다든지 그런 다음에 그 돈으로써 어떤 사업에 어떻게 적절하게 배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전용하는 권한은 시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의 승인으로서 예비비 전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 사항은 예비비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의 발생시에 사용하도록 예비비의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은 긴급한 사용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예비비를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부결한 용도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쓴데 대한 승인은 다음 년도 정기의회에서 결산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동의안 내놓은 것을 말씀드려 가지고 가결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봉  우리 윤석일 위원님께서 관계공무원이 계시는데 우리가 비공개로 우리끼리 토의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는데 동의를 하시는 분 있습니까?
    (장내소란)
윤석일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이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만 남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의 의견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약간약간 차이나는 점을 의견을 집약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분들 계시는데서 저희들이 의견을 분분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끼리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제가 비공개로 잠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봉  네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윤석일 위원님의 발언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 예산을 다루는데는 사심을 버리고 항상 공심과 시민 대표성을 가지고 임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비공개로 시작하더라도 속기록에 기록에 되게 되어서 비공개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할 바에는 비공개로 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 전체가 의견을 모아서 취합을 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봅니다만 제가 동의안에 대하여 개의안으로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자, 동의, 개의를 놓고 보면 우리 15명이 앉아서 딱딱해지니까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어느 편을 들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도 비공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깎아라, 안 깎아라, 하지 말라는 분 한 분도 안 계신데, 우리가 자율적으로 오해가 없으시면 그냥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윤위원님 어떻게 생각…
    (「깎는 건 표결로 해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자연스럽게 물어보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사실상 어느 개인의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집행을 원만하게 일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입장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오해가 없으시면 그냥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없이 그냥 통과 되었음)
○회계과장 송기복  죄송합니다. 회계과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신흥1동청사를 1/2만 집행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안 지으면 안 지어야지 그것을 중간에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기초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동바리를 한번 설치해서 끝까지 지어야지 그것을 3층까지 짓고 철거했다가 또 그 이상 증축할 때는 동바리비를 별도로 가산해 줘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시작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송기복  안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안 했으면 수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안 했으면…
○회계과장 송기복  저희들 입장은 예산을 중간중간 증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참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봉  두 분만 더하고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상문위원  김상문 위원입니다. 수정구청 마무리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 보건소 신축이 4억 4,300만원인데 수정구청 마무리 공사비가 6억 3,900만원입니다. 공사 마무리비가 이렇게 방대하게 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소상하게 관계 부처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기복  네, 회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수정구청은 작년에 발주는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확보된 예산이 30억이고 설계상 설계금액이 36억정도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기 계속 공사 형태인 총액입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체 발주를 못한 셈이예요. 전체 계약은 했으되 그야말로 우리가 대가를 30억어치 밖에 못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는 설계상 다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족금액을 충당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총 설계상 금액이 미달되게 예산이 섰기 때문에 금년에 충당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위원장 김영봉  네,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보사국 소관에 대해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하고 근로자 영세민 장학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꼭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비비에서 10억, 3억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금 10억 요구에 대한 사항을 좀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0년도에 장학기금조성을 20억원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당초 예산에 20억원 합해서 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학금을 확보하고 또 이번에 1회 추경에 더 요구를 했다 이런 사항으로 제가 집약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장학기금이 설치되게 된 이유로서는 다른 지역보다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계층이 많이 사는 그러한 특수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세민 복지사업시책으로 가정형편상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마련해 준다는 사항과 학업 성적이 뛰어난 우수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서 저희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저희 시의 특수 시책으로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0년도 4월 20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20억원을 최초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 7월 16일, 지금은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성남시 장학금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90년 7월 23일 확보된 20억원을 예탁 적립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0년 12월 8일 중학생 290명, 고등학생 316명 합해서 606명을 선정해서 4/4분기의 등록금에 해당되는 6,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많이 하는 것은 어려운 학생들한테 해 주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많은 평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당초 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해서 장학기금을 합해서 40억을 예치를 하고 보니까 4억 9,400만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또 장학금을 선발하기 위해서 2월 5일부터 2월 20일까지 각동, 구청, 노총, 상공회의소, 관리공단, 학교장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았는데 2,860명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줄 수 있는 인원은 1,212명인데 비해서 2.4대 1의 경쟁률을 보여가지고 못 주는 학생한테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좀더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장학생 선발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돈 가지고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보니까 1,212명이 됩니다. 중학생 665명, 고등학생 535명, 대학생 12명 해서 1,212명이 됩니다. 그래서 4월 6일 1/4분기 등록금으로 1억 2,300만원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추가하게 된 동기는 3/4분기부터 약 9%가량의 중·고등학교 등록금이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정해진 사람을 통상 1년간을 학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추가된 등록금 인상분 관계상 절대로 필요하고 당초에 저희가 기금 목적 당시에 50억원을 조성목표로 해가지고 시의 특수한 시책으로 조성해서 시행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가능하다면 장학금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있는 3억 4,5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40억 조성되어 있는 것과 이번 추경에 10억 조성되는 것을 합해서 50억에 대한 적립금의 이자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다시 학생한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건영위원  이런 관계는 사회단체, 봉사단체도 많고 돈 많고 돈 안 쓰시는 분들한테 하도록 유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추경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지금 발언을 하시겠다고 접수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니까 10분씩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발언 접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부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강부원위원  은행2동 강부원입니다.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대목이 죄송스럽게도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이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어려서부터 어려운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호화찬란한 것은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국소관, 관사구입 5동, 4억,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동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관사를 구입해야 할 국장님들이 어느 부서 국장님들이신가요?
○기획담당관 박제향  지금 관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총 11명이 됩니다. 시장, 부시장을 비롯해서 국장 6명 구청장 2명, 소방서장 1명, 이래가지고 11분에게 관사 관리조례상 관사를 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현재 6개의 관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무국장님, 보사국장님, 건설국장님, 수정구청장님, 소방서장 그렇게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있습니다. 전세로 임차해 갖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중원 구청장도 관사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네,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어제도 말씀은 대강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전세가격이 얼마짜리로 대강 살고 계시지요?
○기획담당관 박제향  5개소에 2억 3,300만원에 얻어 가지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분들 주민등록은 다 성남으로 되어 있나요?
○기획담당관 박제향  네.
강부원위원  확인을 한번 제가 해보고 싶고요, 언제 한번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서 오늘 날짜로 그분들이 성남에 살고 있는 근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이니까 좋은 자리에서 편하게 쉬시면서 열심히 일해도 좋겠지만 저녁이면 2시간, 3시간 정도만 주무시면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어려운 사람이 성남에 많이 있고 고통받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2억 3,000만원 여섯 분, 2억 3,000만원인데 다섯 분을 모시는데 4억은 좀 부담스럽다, 더구나 시의회가 구성되자마자 고급 공무원 사택을 저희들이 준비해 드려야할 그런 것까지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 관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민을 위해서 관사를 내놓고 다른 관사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까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도 안되겠지만 장학금을 주는 것을 정치적으로는 도와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도와줘야지 우리 학생들이 좋은 질적인 공부를 해서 성남을 위해서 하면 좋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행사장이 정치적인 냄새가 풍기는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신흥1동사무소 신축하는데 새마을 직장협의회, 새마을지회, 또 민평통, 거기다 이북 5도민, 자칫 이북5도민들이요, 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사무실 따로 갖고 나가게 해주세요. 따로 얻어서 그리고 평통도 마찬가지예요. 평통자문위원 성남에 몇 수십명 되니까 주머니 털어서 사무실 얻어서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무실 얻어서 나가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주머니 털어서 나가면 되지 왜 시의 신세를 지냐 이거예요. 시산하에 들어 있으면, 물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새마을 지회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조차 시에서 부담해야할, 또 해도 부잣집 같으면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첫 번째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그런 것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관사 구입에 관한 것은 1년 동안만 보류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종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윤위원  양지동 김종윤 위원입니다. 총무국 관할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른 지방재원 확충 측면에서 이득금이 나올 수 있는 재정에 보탬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시행을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라 이것은 우리 시에만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세입은 다른데서 우선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기금 마련 측면에서 저희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연간 20억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일부를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에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 사업을 해라하는 측면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현재 우리가 경영수익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지 어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획담당관 박제향  지금은 특별하게 어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우선 기금을 적립을 해놓는 단계입니다. 이번에 특별회계가 이번 추경에 처음 적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도 많은데 적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이렇게 적립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의심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중에 중원구청 취미활동 및 감사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님들이 물론 취미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셔야지 물론 좋으실 줄 알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시비에서 이 중원구청 취미활동비가 꼭 나가야 되는 것인지 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또 말이죠 통신관리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수수료가 그것을 우리는 삐삐라고 그러는데 그 삐삐는 물론 공무상도 쓸 수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무공무원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아마 그 돈이 시비나 국고비로 나가는데는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님들이 물론 그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런데 조금 절약을 함으로써 모범적인 공무원이 되고 우리가 성남시민이 좀더 긍지를 갖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제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27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윤위원  네,
○기획담당관 박제향  지금 그 사항이 저희 여기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희가 좀 필요해 가지고요, 현장에서 지휘를 하려면 잘 연결이 안되고 그래서 어디가 있나를 판단을 해가지고 즉시 즉시 연락을 하기 위해서 각종 건설 공사도 많고 급수 민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저희 수도과장하고, 건설과장을 특별히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김종윤위원  아니 그 돈이 내가 알기에는 수수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네, 수수료가 나갑니다.
김종윤위원  수수료가 나가는데 그 두 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27만원인지
    (「월 1만5,000 정도입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그럼 만원이면은 그러면 과장급 이상만 그게 해당이 되어서 지불이 되는 것인지 그 성남시 직원이 전부가 그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기획담당관 박제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꼭 사업성으로 보았을 때 좀 긴급히
김종윤위원  그게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저희가 동장님들한테도 지급이 됩니다.
김종윤위원  동장님은 제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제가 사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네, 그렇게 사드린 분도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사드렸는데 또 돈이 이중으로 나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뭐 돈은 얼마 안됩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것에 대하여는 챙기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예, 그것은 좀 챙겨주시고 중원구청 취미활동 감사비가 나가신다 그러는데 그게 나가야되는 것인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 쇄신하는 마음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고맙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 구청 직원뿐 아니라, 서울시도 공무원들은 다 이게 있는 걸로 알고 큰 문제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윤위원  아니 제가 몰라서 우선 제가 제안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요, 윤석일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윤석일위원  상대원2동 윤석일 위원입니다.
  충혼탑 이전공사 용역비 1억 6,500만원 그걸 꼭 지금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안 하면 안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제가 또 한가지 물어볼게 있습니다. 세입 예산 규모를 보면은 기부금 수입이라는 것이 전부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한데 기부금이 그렇게 안 들어옵니까? 시에
○기획담당관 박제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은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한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이 아니면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기부금품 모집법에 적용해서 배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저희 일반회계 세비로 잡혀서 계상이 되는 게 아니고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다 관리되어 가지고 별도의 회계에서 지출이 됩니다.
윤석일위원  네, 그것은 알았고요, 4번을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 기타가 있거든요, 법적 의무경비 필수 경비 맨 밑의 기타
○기획담당관 박제향  4페이지요?
윤석일위원  네, 당초 예산액이 38억 5,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억 6,000만원을 증감을 해 달라는 것이 있는데, 1억 6,000만원…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것은 그 저희 공무원 장별 분류표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인데요, 인건비에는 급여나 상여금이나 일용인부금이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 및 유지관리비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 연료비 등이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기타는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리비가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그리로 들어가 있는 후생복리비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윤석일위원  저는 왜 물어봤느냐 하면요, 기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는 어떠한 것을 처리를 할 때에 필요한 것에 필요한 자금이 쓰이는 것을 기타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명분이 분명히 서면은 그걸 항목별로 거기에다 기재가 되어 가지고 나왔더라면 제가 질문을 안 했을 텐데,
○기획담당관 박제향  네, 고맙습니다.
윤석일위원  엄청난 경비인데 그것을 기타로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사용근거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가 해가지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현충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현충탑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그 당시에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시정자문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사항으로 다시금 현충탑 위치에서 단대 공원으로 옮기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 판단이 상당히 적절하신 지적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일위원  단대공원은 연속으로 땅값은 없고 용역비만 든다는 얘기군요.
○기획담당관 박제향  저희 시유지이니까요. 용역비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윤석일위원  앞으로 이 40억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언젠가는 감사해서 항목별로 전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기타 해가지고 몇 십억, 이렇게 해놓으면 보는 사람들로 해서는 의혹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뽑아서 올릴 때는 항목별로 정확하게 올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고맙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다음에는 이상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상락위원  오늘 종일 이 문제만 다루면 되죠. 좀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행 2동 출신 이상락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문제에 있어서 보면 장학생 선발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 재원 충당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보면은 저소득층 아니 주민관리 워드프로세스 유지 보수비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기획담당관 박제향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락위원  19페이지요, 그러면 안 보셔서 돼요. 주민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의 주민관리인지.
○기획담당관 박제향  주민등록 관리인데 저희가 약자로 써서 죄송합니다.
이상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융자 내용에 있어서 대상자의 선정이 되었는지 70대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락위원  안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네.
이상락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 관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좀 보시라고 그래요.
이상락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는 제가 상당히 꼭 성남시 50여만 시민에게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보건사회국 소관일 것 같은데 상수도 불소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미 지역에 있는 치과의사들이 개별적으로 민원 차원에서 시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그래서 보건소장들 시청관계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이 부분 이미 예산까지 확보를 해놓았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그 자료는 나중에 끝난 다음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약 2백 40억원의 보건위생비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남은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보건위생 문제가 여타의 도시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에 7,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50여만 시민들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수도에 불소를 넣는 상수도 불소화 사업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에서도 1965년도이래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하고 있고 1981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진해와 청주에서도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충치 발생률이 50% 이상 현격하게 줄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불소화 사업의 비용은 연간 1인당 진해에서는 77원 청주에서는 135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말하자면 100원 안팎의 돈으로 충치 발생률을 50% 이상을 줄이고 추경 보건위생비 예산에 1/300만 가지고도 획기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한 것과 아울러서 만약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안되어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명을 해주시고 안되어 있다면 어서라도 이 부분을 결정을 해서 50여만 성남 시민들에 대한 충치예방 사업을 돈도 사실 전체 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 들어요.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 사항에 대해서 수도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도과장인 윤종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작년도부터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제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치과 협회를 통해서 제가 작년 11월달에 수도 과장에 취임하면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 금년 당초 예산에 약품비를 한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입하는 방법의 기기가 상당한 정밀을 요하는 기기이고 외제 아니면 아마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 4월달에 제가 한국일보에 제기된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화 사업은 미국에서도 불신을 하고 있다라는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시민 건강에 충치예방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초과량이 투입이 된다 하면은 치사량까지도 우려가 있다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제 자신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좀 검토를 해가지고 확신이 섰을 때 투입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락위원  지금 치과의사회는 치과의사만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이 분들이 자기들 사업상으로 보면 이것을 하면 손해예요. 그럼에도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소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계 각층에 대한 연구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자기들이 연구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시에다 요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가능하다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추진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상규위원  제가 추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소라는 것은 살충력을 가지고 있는 원소인데요, 치과의사분들 치과부분만 생각해서 그러지 않느냐해서 보탬이 될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불소 실험실에서 실험하면 불소 가스만 많이 마시다 불임성이 올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성들의 정자도 살충해 버릴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고 아주 살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수도과장님께서 아주 면밀하고 수돗물에 넣을 때 아주 미량인데 얼마를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이 국내 기술로는 기기를 개발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굉장한 세랙션을 가지고 올 우려가 있는 치밀한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락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아마 54만의 시민의 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제가 추가 말씀드리면서 시에서도 아마 많은 연구와 기획을 세워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에 하자가 없다 했을 때 시행해 줄 것을 추가 설명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김영봉  좋은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
김종기위원  아직 답이 덜 끝났거든요, 심의위원 구성을 문의했거든요.
○기획담당관 박제향  네, 지금 명단을 가지러 올라갔으니까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재원 충당 방안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특별히 어디서 지정 재원이 나오는 사항은 아니고 시 수입 중에서 적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해 지급되는 장학금은 기금을 적립해 놓은 이자로 주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적립해 놓은 이자가 그 숫자에 충분합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9%의 등록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먼저 되어 있던 장학생을 중간에 배제한다는 그런 사항도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기금 10억 확보하는 것은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이 확보되면 앞으로 기금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급적이면 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이상락 위원님 서류 가지고온 다음에 얘기를 듣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 질문한 사항에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제가 전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방대한 것을 다 넘길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토론하기 위해서 설명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김상현위원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진행을 빨리 하자면 일단 세입에 대해서는 승인이 되면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 장씩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은 그렇지만 깎을 것은 깎고 통과할 것은 통과를 해서 걸림돌이 되어서 어디에 걸리면 그것을 또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회의진행이 빠르지, 앞장에 갔다 뒷장에 갔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들을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라고 해서 추경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35페이지부터 보면서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오전에 안 끝나면 오후에 다시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회의가 마무리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사항별 설명이라고 해서 35페이지 보면 추경예산안 35페이지에 회의 운영이라 해서 4억 1,500만원이 추경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항에 보면 1번 인건비 1억 3,300만원, 2번 기본 경상비, 2억 4,100만원 3번, 경상사업비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 운영비가 4억 1,500만원이 되는데 실제로는 3억 7,900만원밖에 안돼요. 3,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명목으로 계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검토를 해봤을 때 4항에 나와 있는 항목이 기타 항목으로 빠졌는지는 몰라도 몇백 만원까지 나와있는데 계산이 안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숫자상으로 틀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4항이 빠진 것인가 한 장씩 넘어가면서 검토를 해야 회의 진행이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우선 장학생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사회과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고 장학생,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명준  사회과장 이명준입니다. 장학생 심의 위원회 위원은 전부 1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남시 장학금 조례에 근거를 두어서 13명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복사를 해가지고 한 부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관계는 일괄 보고는 기획담당관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되었습니다. 명단이 있으니까 되었어요」하는 이 있음)
○기획담당관 박제향  계수는 제가 한 항목이 당초 예산에 계상된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대원 2동 윤석일 위원입니다. 자체조사 사업을 보면 13페이지입니다. 금토동 OO부대 급수공사 신설이라 해가지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2억 5,000만원 이것은 공사를 하고 나서 군부대에서 다시 회수한다고 하셨던가요?
○기획담당관 박제향  이게 수탁공사비입니다. 거기서 급수관을 부설을 해달라 그러면 이것은 세입 세출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공사비를 저희한테 줍니다. 저희는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고…
윤석일위원  그런데 왜 추경예산에 넣을 이유가 없지 않아요.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예산에 서 있어야지 그 공사를 하거든요.
윤석일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일반공사는 착공비가 있고 중도금이 있고 완공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맡아서 하면 받아서 하면 되는데 추경예산에 넣어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해주고 그 돈을 다시 회수하는…
○기획담당관 박제향  수도급수공사는 다 그렇지요.
윤석일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것이고…
○기획담당관 박제향  윤의원님 급수공사 하실 때 내가 돈을 내야지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군부대도…
윤석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군부대에 급수공사를 해주면 그 돈이 들어간 만큼 우리가 군부대에서 다시 회수한다는 말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박제향  다른 공사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일종의 수탁공사인데요. 이것은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서 가서 해주는 것입니다. 수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수도과장 윤종덕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급수공사비는 수도과장인 제가 개인통장에 넣어서 해줘도 되지요, 그러나 우리 회계에 일단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세입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방재정법이나 예산법에 의해서 입찰해서 업자선정을 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암만 개인돈이라고 하더라도 수도과장인 개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그 공사를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세입을 계상을 하고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일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장학금 위원회가 13명이라 했는데요. 장학위원회를 앞으로 시의원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 답변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한테 다시 검토를 받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석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의회가 구성이 안되었을 때는 몇 분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장학기금 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해 왔는데 시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시의원 중에서 몇 분 선정을 해 가지고 장학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시민의 대표니까 더 잘해 나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위원들을 시의원으로 대체했으면 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바로 제가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사회과장 있으면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여기 건설과장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말씀을 하시지요. 제가…
김종기위원  그 전에 우리가 건설사업을 보면 대개 업자들 보면 항시 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 사업을 하는데 입찰을 해야할 때 반드시 시의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다 다닐 시간이 있나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아니 갈 사람도 있고 못 갈 사람이 있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영봉  사회과장님 안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제가 지금 연락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으로부터 의사계장님에게 마이크를, 두 사람당 하나씩 고정 마이크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음)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다시 한번 자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만 봐도 알 재주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몇 페이지요?
이건영위원  29페이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1211의회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을 제가 일부 누락을 시킨 관계로 1, 2, 3번 다음에 4번의 주요 사업비에서 의회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비 2,0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상비에 1억 1,302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1억 2,812만 5,000원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년도 예산액 1억 8,0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예산안에 나와있는 숫자 중에서 4억 15,041만 1,000원은 불변 숫자이고 이번에 증가되는 2억 3,418만 8,000원도 역시 불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번 기본 경상비에 2억 5,661만 9,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시의회 증축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누락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는 1억 3342만 2,000원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4번 항목에 가서 주요 사업비, 의회 시설 증축비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요 및 경비 내역으로 의회 시설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생 심사 심의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사회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우선 말입니다. 여기에 직위를 좀 써 주세요. 이게 직위도 없이 이름만 그대로 명에다 해 놓았습니까?
○사회과장 이명준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동안에 당연직으로 5명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조례상으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사국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타이핑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빠졌던 것인데
김종기위원  심의 위원인데 이 분들이 어떤 것을 심의하는 것인지,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무엇을 심의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명준  저희가 장학생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관계를 저희가 노총이라든지 아니면 동, 상공회의소, 공단, 관리공단 측에 창구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내가 장학생이 되고 싶다. 했을 경우 그런데 가서 신청을 하면은 일단은 동에서 취합을 하고 그걸 다시 구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만 집이 있는 사람은 안되고 그 다음에 잘 사는 사람은 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성적도 우등생이나 저소득층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성적도 60/100이 되는 것이 있고, 50/100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의 위원회에서 부의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거기에서 확정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수진 1동에 장학생이 신청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내가 장학생이 되고 안되고 하는 사정을 잘 알 수 있습니까? 이 분들이
○사회과장 이명준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심의할 때까지 심의 자료를 낼 때는 거의 실무진에서 전부 일반적인 것은 가려줄 수가 있거든요.
김종기위원  그러면요?
○사회과장 이명준  네.
김종기위원  이런 형식적인 일을 하지말고 우리가 시민이나 모두가 다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심의위원이 되어야지 이 분들이 혹 태평동의 홍길동의 장학생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 는지…
이건영위원  김위원님 심의위원이 문제가 아니라 심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이 누구이면 어떻습니까?
김종기위원  아니 그것도 아니지요.
이건영위원  기준이 제일 중요하죠.
김종기위원  기준도 이야기하면서 심사위원도 따져 들어가야 하지요.
○위원장 김영봉  잠깐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원님 우리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았자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 해야할 입장이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2시에 다시 개의해서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을 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으로 하자는 의원들 많음)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2시 반에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7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영봉  자리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것 끝난 다음에 91, 1/4분기 공유재산관리도 심의를 해야 된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 동안에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셔서 잠도 못 주무시고 아주 세밀한 점검을 하셔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제가 집약을 해 보았습니다. 집약을 했으니까 집약한 내용을 가지고 동의를 해 주셔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주셨으면 그런 소망입니다. 제가 그 안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당초 예산이 일반회계는 1,048억 5,300만원, 특별회계가 534억 4,800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가 1,983억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요구하는 추가 경정 예산이 일반회계는 557억 9,100만원 특별회계가 663억 5,400만원, 이렇게 해서 게가 1,221억 4,5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일반회계가 1,606억 6,400만원 특별회계가 1,198억 200만원 합계가 2,804억 4,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페이지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면은 6페이지에 총무국 소관입니다. 관사 구입이 4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종전대로 전세를 해서 우선 임시 계시다가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2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건설국 소관입니다. 약진로에서 산성 유원지 도로포장이 금년에 55억 6,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것이 50억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5억 6,300만원 삭감해서 내년에 다시 하도록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페이지 총무국의 경영수지 적립금이 5억이 되어 있는데 1억만 하고 4억만은 삭감을 해서 나머지는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페이지 기획실에서 올리는 충혼탑 1억 5,0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총 삭감하는 금액이 13억 2,800만원 삭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 사용액이 일반회계가 1,593억 1,600만원 특별회계가 1,198억 200만원 그래서 합계가 2,791억 1,800만원을 가용하는 것으로 확정을 짓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상이 없으면은 동의를 해주셔서 가결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예산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체 예산안 2,800만원이 그대로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봉  아니죠.
김상현위원  세입이 있기 때문에 세입은……
○기획담당관 박제향  예,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예비비로 들어가니까 마찬가지요.
○기획담당관 박제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예비비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지금 4억 경영사업 특별회계로 가는 돈을 깎는다면 경영수익사업에 일반 회계에서 5억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밖에 안 넘어가고 4억이 줄으니까 특별회계 규모만 4억이 줄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규모가 1,19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규모는 1,606억 4,4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아니, 2,791억 1,800만원 삭감한 것을 제외한 잔액이…
○기획담당관 박제향  아닙니다. 삭감된 것은 예비비로 몰아 들어가니까
○위원장 김영봉  넘어가니까 잔액은 마찬가지가 된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예, 잔액은 마찬가지고 4억만 줄이시면
○위원장 김영봉  네, 다시 설명 한번 해드릴까요?
  (「아니요」하는 위원 많음)
김상현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에 대해서 전용을 할 때에는 의원들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전용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운영을 아주 법적 사항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이유가 각종 감사시에 예산회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분야가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저희들 같으면 여름에 특히 수해대책 재해대책에 거의 쓰고 나머지는 별안간 불시에 의회가 열릴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인건비를 지출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인건비는 전용 자체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 그리고 의회 위원님들이 부결시켜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집행을 못하게끔 법적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의회 여러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조정해 놓으신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 집행기관 측에서 그 예비비를 갖다가 쓰는 그런 사항은 절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그런데 예비비 사용하는 게 천재지변에서 쓰는 몇 가지가 있죠. 거기 나온 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교육받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동의를 해 주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겠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통과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일동박수)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2. 91.1/4분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발의)

○위원장 김영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요새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의 진행마다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정회를 하고 그러는데 하시려면 대기해서 성의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송기복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기능직 시험이 3시부터 있습니다. 출제위원으로 차출이 되어서 출제문제를 검토하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91년도 1/4분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공유재산을 효율적 관리 및 경영차원에서 시 전역에 산재한 소규모 토지를 처분하여 외곽지의 저렴한 토지를 집단적으로 취득해서 향후 이를 개발해서 중형아파트 등 부지로 제공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세수증대와 또한 중형아파트가 들어서도록 조정함으로써 기존 시가지의 영세한 주거형태와 분당과의 조화있는 주택 형태를 조정해주는 기능 아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에 관한 공영청사 등 신축에 따른 소요비용이 일부 재원충당을 마련하기 위한 처분내역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1/4분기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토지가 48건 48필지 93,564.05㎡를 취득할 계획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건물은 16건으로써 21동이 되겠습니다. 31,938,8㎡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일부 뒤에서 개별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대체 재산조성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5건에 동수는 20개 동을 신축 또는 멸실 개축하게 됩니다. 내용으로서는 구청사 분당지구에 금년에 용역만 일단은 들어갑니다. 부지는 1/5계약에 의해서 1/5대금만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지구에 동사무소 및 소방파출소 7건에 12동을 짓게 됩니다. 옆에 내역과 같이 분당지구에 소방파출소 2개, 동청사 5개인데 금년 9월달에 들어가는 것은 이중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하나만 지어주면 됩니다. 내년 5월까지 이 숫자가 구획된 관할구역내에 입주가 되어야 합니다. 겨울엔 공사가 안되고 또한 적어도 동사무소 공기가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착공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동사무소 중에서 고등동이 개축중에 있고 판교동은 진입도로 30m 계획에 의해서 멸실되게 됩니다.
  이것을 이축해서 새로 지어주어야 되는 사항이 되고 태평 동사무소가 작년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준공을 7월쯤 보게됩니다. 신흥1동사무소는 예산특위에서 심의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1동사무소는 앞으로 그쪽 주변에 아파트가 건설되므로 주민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 기능이 모자란다 해서 연차계획에서 새로 개축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원보건소는 작년에 발족이 되었는데 부지 적정지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에 청소년 복지회관으로 부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에 소요되는 경비가 금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공식을 마친 쓰레기 소각장 관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복지회관을 5개소 5동을 금년에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토지만 취득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를 부설하는데 편입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토지 29건 29필지는 아까 특별회계 예산심의중에서 나온 중간중간 가압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역시 그와 상대적인 배수지 관리시설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교환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중동에 있는 땅인데 우리 시유지와 사유지가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측에서 직선으로 서로 교환하는 것이 시유지로서의 가치가 추가된다라고 봐서 일단 구두협의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교환하는 것으로 면적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안을 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20평 이상 장기건물 점유토지에 대해서 기왕에 팔도록 계획이 도지사 사업 승인 받은 것은 400여 필지가 되고 1/4분기에 275필지를 처분을 해서 어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처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분하는 것 중 앞에서 얘기가 일부 나온 것과 같이 8동이 되는데요. 이것은 공유시설로써 분당지구에 새마을 유아원까지도 전부 멸실하게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재산상 대장을 떨어야 하기 때문에 멸실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과 처분취소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당초라고 하는 사항은 작년연말에 금년 상반기 중에 처분하도록 20평 이하 짜리 점유된 토지에 대해서는 처분하려고 저희가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가 일부 집단화해서 재산조정하는 토지로서 매입분야가 33건 152,467㎡를 매입을 하고 교환으로써 5건, 4,958㎡이 있고 이번에 변경으로써 매입이 48필지 93,564㎡가 되겠습니다. 건물 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총괄집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처분하게 되는 것은 당초에 의회 개원되기 전에 도지사권한으로 처분승인된 것이 423건이 토지를 매각토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5월말경부터 이것은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요청한 것이 27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275필지는 일반회계이고 나머지는 교환 등 해서 277필지의 계수가 나왔습니다. 매각하는 것은 금년도 총 698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서 특별히 개발계획의 내용이 암시적으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 취득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개별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사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복지 사업으로써 다목적 복지회관부지는 매입하고 쓰레기 소각장 시설부지의 일부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태평 4동 신축공사중 일부를 개인소유가 조금 있어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관련해서 오수차집관거를 하기 위한 사유지가 있는 부분은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물량으로써는 588㎡밖에 안 되는데 1㎡짜리까지도 있습니다. 차집관거 시설은 부득이 해야되기 때문에 그쪽 계획에서 저희가 매입처리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금년에 사업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배수지 편입토지로써 도촌동에 광역상수도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부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대원지구는 배수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대원은 현재 오리엔트 앞에 있는 배수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대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저희가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동 6-2번지하고 중동 12번지, 11번지하고 합쳐서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분하고 일부 건물이 점유되어 있습니다. 시유지가 사각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직선으로 면적을 처리하도록 구두협의는 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쪽에 단대파출소인가요? 중동 사무소 앞에 예비군 중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시키고 예비군 중대는 동사무소하고 같이 확보하도록 중앙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무실을 한 층을 더 증축해서 중대본부를 그곳으로 흡수를 하고 단대 파출소, 현재 예비군 중대가 쓰고 있는 사무실로 이전하고 그쪽을 전부 시유지로서 총괄해서 종합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멸실되는 것, 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멸실되는 것, 이것은 앞에서 내용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사항이 되겠고 판교동 사무소가 빨리 부지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직접 매수가 안되어서 교환하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담화 중에 있는데 이달 말중에 최대한 노력해서 도로 확장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분당사무소는 8월말까지 시범지구에 개설할 수 있도록 건물 준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 사무소는 일단 그쪽에 멸실하도록 하고 그쪽으로 이전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동 산 8번지 등은 일부 매각을 해서 대체 재산 조성하는데 재원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전부가 매각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개별보고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문서로써 이 자료는 미리 준비를 했었는데, 어제 말씀드리는 게 의원님들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해 송구스럽습니다. 또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개별내역이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투기하는 사람들이 작용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보안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재 저희한테 상당히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윤위원  양지동의 김종윤 위원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 수정가액의 산출근거와 그 소유주에 대한 의사타진이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11건 11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기복  취득대상가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액은 저희가 토지공급 가격에 의해서 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취득 처분할 때에는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현지 거래가격하고 또한 물가상승치하고 비교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는 감정이전이기 때문에 확정금액은 여기서 표시가 안됩니다. 대장가격에 의해서만 결정을 했습니다.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현재 추정액입니까? 알았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매각대상 시유지로 되는 공원용도의 매각방법과 연고권 소멸, 공개입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275건의 233필지입니다. 그 당시의 전체 시유지 공유 재산관리의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기복  저희가 연고매각을 하게 되는 것은 작년도 11월달에 지방 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에는 연고 매각을 2년 이상 점유임대 되었을 때는 연고 매각을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개정법률에 의해서 81년 4월 30일이라는 한계선을 주어서 81년 4월 30일 이전에 주거용으로써 임대가 되어서 지금까지 사용해온 것은 20평 미만짜리는 전부 수의계약을 300㎡미만은 전부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0㎡ 이상짜리와 주거용이 아닌 것은 공개입찰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현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송기복  네,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내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송기복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6일자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종윤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남 공업단지 관리공단에 시유지 재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 시유지를 점유한 사람들이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관리공단에서 사용료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것 좀 알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회계과장 송기복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그것은 확인해서 거기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은 도로인데 건설과에서 도로 사용료로써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산이면서 행정재산이어서 기능별로 배분을 해주었습니다. 관리부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하천하면 하수과에 주고 하수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로의 경우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사용료가 얼마가 되는 것은 제가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최명근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끝에 보면 공장 용지로부터 관리공단 이사장 이극수씨까지 해서 전부다 15건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송기복  이것은 작년에 처분하다 남은 것인데요. 위원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준공업 지역을 작년에 도시과에서 공단 조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공업단지 관리법에 의해서 공단에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단에서 입주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재차 처분해서 대금을 우리한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업단지 관리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안하고 우리가 직접 매각을 하면은 이게 처분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그쪽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안됐던지 현재 작년에 처분하고 남은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처분을 할려고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은행1동의 김상현입니다. 지금하는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원래 예산이 152억하고 증액이 318억으로 해서 추경이 470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가 취득하고 교환하고 처분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추경예산에 집행되었던 그것하고 같습니까? 새로운 사실입니까?
○회계과장 송기복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 세입을 충당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와서 이것을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앞뒤가 바뀐 것 같은에 이것을 먼저 하고 다음에 추경예산안을 했으면 몰라도 그것은 다 해놓고 이것 와서 안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송기복  저희는 저희 것 먼저 심의를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쪽이 양이 많다고 먼저 하자고 그렇게 되었는데 순서는 저희가 밀린 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리 되었는데 다음 추경부터는 우리가 먼저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송기복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여기 양식에 보면은 매각 대상 수량하고요, 대장가격이 있는데 이 대장가격은 뭐로 결정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송기복  토지등급 가격입니다.
김종만위원  토지등급 가격?
○회계과장 송기복  네.
김종만위원  땅 등급을 말하는 거요.
○회계과장 송기복  네, 등급에 의해서 환산된 금액이 있습니다.
김종만위원  그러면 평방미터로 계산, 등급가격으로 계산이 나온 것입니까?
○회계과장 송기복  그렇습니다.
김종만위원  그러면 매수 희망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매수 신청을 할 때는 이 대장가격에 의해서 매수가 가능한 것인지요.
○회계과장 송기복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하고 평균내야 됩니다.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이 맞지가 않는 거죠.
○회계과장 송기복  예, 이 금액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팔리고 안 팔리는 것도 미지수인데 이것을 전부 감정을 하면은 시에 감정료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대장가격으로 해서 심의를 받고 나중에 처분할 적에는 감정을 한 후에야 확정이 됩니다.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여기 대장가격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매수가격은 상당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회계과장 송기복  예.
김종만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목록이 되어 있는 것 외에 목록이 전부가 안나왔겠군요.
○회계과장 송기복  예, 그렇습니다.
김종만위원  그것 필지 외에 제외된 것은 매각의 대상이 안 되는지요.
○회계과장 송기복  위원님들께서 여기 제안된 필지 목록 이외의 것은 매각을 하려면 다음 분기 다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종만위원  다음 분기에요.
○회계과장 송기복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리고 혹시 확인하실 필지가 있으면 우리가 지사 승인을 받아놓은게 있는데요. 아까 4백 몇 필지 앞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메모로 주시면 당초에 금년 상반기중에 처분하겠다라고 지사승인 받은 게 있습니다.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그 속에 포함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확인을 개별필지는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만위원  그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3백평방미터 그 이하는 81년도에 자기가 점유한 근거가 있을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송기복  네, 임대…
김종만위원  임대료를 냈을 때
○회계과장 송기복  네, 그렇습니다.
김종만위원  임대료를 81년 이전부터 낸 사람에 한해서만
○회계과장 송기복  네, 그렇습니다. 임대계약이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김종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위원  추가해서 한 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20평 분양지에 대해서 높은 임대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을 해서…
○회계과장 송기복  임대료는 그 사람이 우리가 매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김종기위원  예.
○회계과장 송기복  그것을 오늘 날짜로 임대, 매각계약을 했다. 그러면 오늘 날짜까지만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나머지는 환불해 줍니다.
김종기위원  예, 그것이 바로.
    (계약 일자로요? 하고 물어보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송기복  계약 일자로요, 저희가 환불해 줍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이 바로 성남시 각 동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이기에 어저께 제가 본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제시를 했는데 본인들은 겁나게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송기복  그런데 우리 홍보 및 안내를 다했습니다. 애당초 매수신청을 받을 때 우리가 안내를 다한 사항인데 함부로 저희가 처분한다 안 한다는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떤 돈 있는 사람이 그 약소한 사람을 흡수해 버린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사실상 특혜 매각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박탈당할까봐서 함부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송기복  개별적으로 우리한테 문의하는 것은 전부 소상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최명근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명근입니다. 지금 20평도 안 되는 데서 사는 영세민이 많거든요, 성남에 그 양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로 살고 있는데 그 양반들에게는 일시불로 계약하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헌법 체제가 그런 영세민이라든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기 분할계획 같은 게 없으신지, 또 그러한 방법을 만들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기복  원칙은 일시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3년에 한해서 연부상환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그 단서 적용하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또 연부매각을 하게 되면 연부매각을 해도 좋다하는 의원님들 승인을 또 별도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단서 조항에 요건 충족이 되도록 저희가 그것을 다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의혹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단서에 해당되고 안되고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러면 제삼자가, 아, 회계과 놈들 뭐 주니까 되더라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고요. 또한 저희들도 처신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 연부상환하게 되면 이자를 5부로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이자를 가산해서 연부상환합니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주 영세한 사람이 이걸 일시불로 많은 돈을 도저히 부담능력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혹이 배제되고 떳떳하다. 그런다면 저희가 그거를 충분히 받아들일 소지가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작년에도 시장님하고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신흥 2동에 사는데 희망대 밑에 10년전 20년 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점용료랄까, 사용료만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고도 저희는 도대체가 일시불로는 장만할 수가 없다. 그러니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장기분할 상환하는걸 강구해 달라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작년에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또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아마 시청에서 그것을 연구를 해주셔야만이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그것을 가능성있는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하셔서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라도 개정해서 없는 사람들에게 내집 한 평이라도 장만할 수 있게끔 말이죠. 또 도시 미관상 시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가건물 비슷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 균형상 맞지도 않으니까 한번 그것을 강구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우리 언제 본회의에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전체 의원님들이 조사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공동노력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이 또 우리가 시의회가 할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송기복  저희가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의혹을 안 받는 방법이 뭐냐하는 것을 연구해서 확정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상대자들이 전부 자기는 이유가 있는데 나는 왜냐 이렇게 반기를 들고 항의를 꽤 합니다. 그렇게 특혜로 연부상환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나 최대한 도로 어떤 선을 두든지, 두어가지고 아주 영세해서 도저히 쫓겨날 정도로 말하자면 어떤 특정인 돈 가진 사람이 그걸 흡수해서 자기가 어떤 특혜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배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시한을 해서일단은 저희 자체재산 관리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심의도 받아야 되지만 심의하여 올라오기 전에 저희 시정조정위원이라고 국장급 이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선심을 받은 다음에야 의회에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도 거치고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처분하는 기왕에 처분하려고 하는 것 일부도 있고, 그런데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시안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대기위원  이매동 시의원 강대기입니다. 공유지재산이 있고 국유림재산이 있고 시유지재산이 있죠?
○회계과장 송기복  예, 그렇습니다.
강대기위원  제가 농촌동에 살다 보니까 농촌동에는 국유림 재산이 많습니다. 국유림 같은 것은 지금 주택이 들어있는 건물에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매각이 가능한지요.
○회계과장 송기복  그것은 국유재산 중에서 임야는 말이죠,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녹지과 단독으로 관리를 합니다. 우리 시하고 연결이 안됩니다. 나머지 국유지는 우리가 총괄수치를 관리하는데 기능별로 가지고 있어도 이게 임야만은 녹지과에서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 처리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대기위원  그런데 "전"하고 "답"이 있고 지목이 전, 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농촌동에 아마 많습니다.
○회계과장 송기복  전, 답으로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강대기위원  전, 답으로 지목이 되어있는 것은 개인한테 매각을 시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있나 하고 지금…
○회계과장 송기복  그것은 시 회계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합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하는데 전·답의 경우는 관리청이 농수산부입니다. 농수산부인데 중간관리는 도에서 합니다. 도 회계과 관재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매각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연고가 언제부터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치할 가치가 없다. 그랬을 적에는 우리가 사유를 달아서 일단 도에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합니다. 도에서 농수산부에 승인을 받아주면 저희가 매각을 해줍니다.
강대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그러면 상당히 회의 진행이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걸 우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받고 예산심의를 가져야 될텐데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 위원장이 혹시 제가 위원장을 맡는다면 이렇게 불미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충분히 된 것 같아서 회의를 종결하려고 그러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최명근위원  최명근 위원입니다. 91년도 1/4분기 공유재산관리 계획 성남시장 발의안건 이의 없이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재청하십니까?
강대기위원  이매동 위원 강대기입니다.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라고 업무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협조를 해주셔서 원만히 회의를 마쳤음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전부 종결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봉  강대기  강부원  김상문
  김상현  김종기  김종만  김종윤
  윤민섭  윤석일  이건영  이상락
  정상규  조명천  최명근  이상 15명
○출석의사계직원  
  의사계장  김석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이경수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담당관  박제향
  회계과장  송기복
  사회과장  이명준
  수도과장  윤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