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5월 8일(수) 오후 5시20분
장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199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91.1/4분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위원장선임의건
  3. 위원장당선인사
  4. 199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발의)

    (17시20분 개의)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김석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원회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지금 참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최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을 맡아 보도록 되어 있어 최명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저는 신흥2동 출신 최명근입니다.
  위원님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 규정에 의해 임시위원장에 앉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임시위원장이라니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성남시 임시회 91년도 제1차 추경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  구두호천으로 하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출에 들어가기 보다는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시고 계수에 밝으신 김영봉 위원님을 구두호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김영봉 위원님을 구두호천하십니까? 정상규 위원님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딴 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김영봉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봉 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장당선인사

○위원장 김영봉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금융기관에서 많은 기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안 하고 저희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계획서하고는 전혀 판이합니다.
  사실 제가 잘 할거라고 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그런 능력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능력이 좋으셔서 어느 분이 위원장을 하고, 위원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동참하는 입장에서 눈으로 익히고 서로 입을 보면서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판이 한 일단정도 되니까 주판놓는 것은 잘 하는데 생전 처음 이런 것을 맡아봐서 가슴도 떨리고 그러니까 꾸짖지 마시고 가르쳐 주는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를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영봉  그냥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선출되었고 간사 한 분이 선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 선출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구두호천을 하실 것인지 또는 기립투표를 하실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이상락 위원을 구두호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우리 이상락 위원님을 호천해 주셨습니다.
  아마 나이도 이중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제일 젊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동의를 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락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일동박수)

  4. 199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발의)

○위원장 김영봉  그러면 여러분들 다 보시다시피 예산서에 보면 성남시 예산이 91년도 1,583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1,220억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 소요되는지 우리 집행부의 생각과 이 제안을 들어보고 우리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송인식  존경하는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시장 송인식입니다.
  오늘 제2회 임시회의 개회벽두서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해서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개회하게 된 것을 우리 시의회 의정사에 필히 기록될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참여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각별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상정된 시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복지 성남의 토대를 이룩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건전 재정의 기초를 이룩하게 된다는 원칙하에 형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성실하게 수렴을 하겠으며 승인해주신 예산안을 집행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의 예산은 아시다시피 1961년 9월1일에 제정된 지방자치에 의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해서 시의회의 기능에 대행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부터는 시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가 바뀌고 처음 시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 그와 같은 관계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경제기획원에도 물어보고 도에 자문을 받아서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임했습니다마는 자료준비나 보충설명에서 미숙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위에 시영아파트 물량배정 3,500세대분 다음에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 계속 사업인 대원천복개, 남한산성 순환도로의 확장과 포장공사, 공장형아파트건립, 분당지구 주민의 입주에 대비한 사업, 상수도 수원의 확보사업 그와 같은 당면하고도 시급하고 불가피한 이와 같은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편성케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되는 일반회계 558억원, 특별회계 663억원 도합 1,221억원입니다.
주요한 수입 내용으로써는 세계 잉여금의 119억원 재산 매각재원이 319억원 조세징수 교부금이 93억원, 국민주택융자금 420억원 등을 재원으로 활용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획된 여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마는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을 해서 앞으로의 재정운영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이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저의 인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기획담당관 박제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주간 내무부 연수원에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분당지구개발사업에 편승되어 그동안 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 소외된 분야를 메워 줄 재정수요가 시 발족 이래 최대로 창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력의 급격한 신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는 이러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중앙 및 도의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시비부담금 조정과 재해 등 당초 예산편성시 예기치 못했던 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면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간에 고도성장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낙후 소외된 분야의 욕구불만이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으며 그 일부는 사회안정적 발전의 차질까지도 우려되는 집단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복지지원의 확대 없이는 그들의 욕구자제는 물론 지역안정과 균형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저해될 것이 우려되어 도시 영세민과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의 특수 시책사업인 보증금 없는 시영아파트 건립과 더불어 노점상 생업자금융자와 도시 저소득층 자녀와 영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육성, 마을단위의 종합복지회관건립 등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원천 복개공사, 남한산성순환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한 주요 대형 계속사업은 도시기능의 충족을 위한 사업이며 이들 사업의 91년도 계획물량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추가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셋째로 분당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제실시의 전단계인 분당출장소가 7월1일로 발족되고 9월부터 단계별 주민입주에 따른 분당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등 공공청사 신축비와 인건비, 관사 운영비 등 법정 필수경비의 확보 그리고 개발지역내에 편입되는 500여개의 이전 및 철거 공장들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입주업체의 분양선수금과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되는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되고, 이주가 확정되는데 따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확보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넷째로 환경오염방지 대책으로 3개년 대일차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 분당 쓰레기중개처리장 시설비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한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사업시행년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부 부족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급수 대책으로 2천년대를 대비한 1일 30만톤 규모의 상수원수원확보를 위한 한강 취수원 개발사업시행과 급수원 고갈 및 오염 우려, 농촌지역의 상수도급수를 위한 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섯째로 지역안정과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역안정 필요경비와 주차장 확보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시가 변경되어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편성된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804억원으로 당초 예산 1,583억원보다 1,221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606억원으로서 당초 예산 1,048억원보다 약 558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10개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535억원보다 663억원 늘어난 1,198억원입니다.
  다음으로 91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재원을 말씀드리면 90년도의 불요불급한 예산통제와 절약시책 등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5억원 재산매각대 319억원 도세징수 교부금 등 세외 수입 94억원 국도비 보조금 등 기타 재원 30억원을 활용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편성에 있어서 시민의 추가적 부담이나 차입금 등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전재정의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가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회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도시영세민과 저소득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91년부터 93년까지 건설되는 시영아파트…
정상규위원  제안설명의 요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들어야만 하는 입장이고 체크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면 제안 설명서를 주어야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나 모든 위원님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용어부터가 상당히 난해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놓고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세출부분 특별회계의 세입부분, 세출부분을 추경을 잡아야할 요인발생항목별로 그 부분만 설명해 가면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처리해 나가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 처리해 나가고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지 아주 방대한 예산에다 자료가 너무 또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지만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도와주는 입장에서 좀 정확하게 가능하면 세밀하게 해 가지고 추경 잡아야할 요인발생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계산을 잡아 놓았는데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추가를 잡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설명해 주면서 처리해 나가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머리만 아프고 처리하는데 효과가 없고 밤새도록 해도 어렵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봉  정 위원 말씀하신 게 저도 상당히 동감이 가는데요. 기획담당관님 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페이지별로 보면 많은 소요액이 나오고 적은 소요액이 나오고 있거든요. 많은 소요액을 대충대충 페이지별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너무 방대해 가지고 어디 설명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산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제안설명을 하시려면 제안설명 질의시간을 주셔야 돼요. 담당관님이 계속 읽으면 국어책 읽는 것이지 이게 제안설명이 아닙니다. 담당관님이 이런 식으로 읽을게 아니라 제안설명 하신 것 중 이상한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제안설명 책자를 읽어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의견제시 의원 있음)
○기획담당관 박제향  요약서를 저희가…
  두꺼운 책을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서류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저녁에 보시더라도 제가 한 시간 설명을 드리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니까 제가 얇은 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강 위원님하고 이 위원님 예산규모가 집약된 보고서 가지고 설명을 받자고요. 여기 보면 당초 예산과 증감된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체크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일단 우리가 설명을 받아야 되니까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 얘기는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시자고요.
조명천위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부항목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대충 넘어갈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설명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항목을 가지고는 별로 모르실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상수도 사업이면 얼마의 필요성, 이런 것을 설명을 받아야 알지 유인물 가지고는 모릅니다. 설명을 받자 그런 얘기입니다.
강부원위원  아까 조례 말씀하신 것을 각 위원들께 복사를 해서 나누어주시고 지금은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위원들 뜻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항목별로 넘어가고, 넘어가는 부분만 시정보고 하듯이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면 거기서 진행을 해 가면서 체크를 해서 뽑아 나오도록 하고 일단은 제안설명을 그대로 해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해나갔으면 합니다.
윤석일위원  항목별로 보면 상하수도, 주택, 새마을 이 모든 추경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국장이 전부 출석하셔 가지고 종목별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실무자가 그냥 강부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읽어 내려가면…
  저희들도 이것 읽어 내려갈 수는 있어요. 이 조항 세부적인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무진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하시면 저희들이 잘 알고 또 지역에 가서 설명하기도 쉽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우선 먼저 담당관님의 설명을 일단 듣고 다음에 담당부서 실무국장님을 모시고 이것을 해 나갑시다.
윤석일위원  처음부터 실무국장이 자기 전문 분야의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위원장 김영봉  저도 잘 모릅니다만 예산서가 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올라오면 이 기획실에서 총 금년에 필요한 것 내년에 필요한 것을 전부 집약을 합니다. 실제로는 담당부서도 잘 아시지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획실에서 더 잘 알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실 기획실 파워가 중앙부터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깎으려면 깎고 넣어줄려면 넣어주는 게 기획실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이 그 내용은 실, 과, 소장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받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장내 소란)
김종윤위원  위원장님은 발의를 받으셔 가지고 여러 가지 동의와 여러 가지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다 보면 회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인물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담당관이라든가 실무 국장님을 모셔다 놓고 의문나면 다시 묻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만위원  일반 요약된 자료가 요약보고서라고 되어 있네요. 예를 들면 추경예산안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등을 늦게 받으셔서 검토할 시간이 없으셨다 합니다. 거기에 일리가 있고 동감이 갑니다.
  오늘 요약보고서만 담당관님으로부터 듣고 자료를 갖고 가셔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내일 오전부터 우리 속개 할 것 아닙니까? 내일까지 처리하는 과정이 그렇게 될 수는 없는지…
○의사계장 김석구  의사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종만위원  그러면 우선 요약보고부터 듣고 체크를 해 두셨다가 삭감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내일 발의해서 의견일치를 가져오는 것으로 일정을 잡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영봉  저도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산을 가결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 듣고 기획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증액, 감액한 부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증액 감액을 책정했다가 합의를 해야 될 테니까 우선 듣자는 얘기가 그런 말씀입니다. 내일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담당관님이 답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 과, 소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충분한 설명을 받도록 하고 일단은 추경예산에 대한 규모를 설명 받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지금 여기에 1991년도 추경 예산안이 두껍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세목별로 된 것은 29페이지부터 뒷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타 사용수입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액 증감을 하느냐만 결의할 사항이지, 지금 거기에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면 회의진행이 빠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가져가서 본다 해도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무자를 통해가지고 첫 페이지부터 할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페이지별로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15페이지 보면 첫째 550억원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특별회계 660억원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짚고 넘어가면 될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대기위원  저도 김상현 위원님께 찬성을 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간추려서 간략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면 여기 전부 세목이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논의할 사항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봉  제 생각입니다만 위원님들 결정하시기에 달렸습니다. 일단 기획담당관님의 설명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봐 가지고는 항목이 무엇에 쓰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받아야만 우리가 삭감할 부분 증액할 부분을 알지, 항목 가지고 이해를 다 하실 수 있을까 저부터도 의심이 됩니다. 간단간단한 부분을 보면 별로 몇 장이 안됩니다. 한 4∼5장 밖에 안됩니다. 이 설명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받는데 찬성하는 위원들 많음)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예산 규모가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5장 6장만 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규모 설명은 받고 우리가 가지고 가서 검토를 해서 내일 다시 회의를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 보고 아예 쭉 설명을 하는 것이 낫지 내일가면 뭐 별 다른 게 있겠어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봉  그러면 일단 설명을 받고 난 다음에 내일 다시 하든가 하는 것을 다시 결정하도록 하죠. 기획담당관님 요약서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박제향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뒤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규모가 당초예산규모보다 사실 더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을 보시면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에 598억 4,6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34억원을 빼면 나머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98억원중에는 국민주택융자금 3,500세대에 필요한 420억원과 일반회계에서 시비 부담하는 178억원 해서 598억원이 타 회계 내지는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일반회계 예산 규모중에서 세입관계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선 그 규모를 보아주시면 앞에 나와있는 557억 9,100만원과 뒤에 세입에 나와있는 557억 9,100만원이 똑같고 규모도 같습니다. 증감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난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93억 7,9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난이 44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 6,900만원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 늘어난 세입은 공설운동장과 견인차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수수료 수입 2억 3,600만원이 감액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뇌염하고 간염백신이 깎여 가지고 그 만큼 사업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92억 100만원이 있습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입니다. 이 사항은 분당지구내에 취득세가 토지거래 했던 관계로 인해서 토지 취득세가 180억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우리시는 도세에 대한 5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9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이자수입 3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장학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억원 금년에 당초 예산에 20억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뒤에서 보시겠지만 10억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당초목표에 50억원을 다 확보하는 것으로 했을 때 3억 4,500만원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기금에서 들어오는 이자수입입니다.
  다시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건 장학기금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 매각수입 31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공유재산관리처분 승인을 이번 회기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계획하고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월금 수입이 118억 5,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 세출예산 절감 내지는 집행통제로 인해서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이 115억원이고 국도비 반환금이 그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3억 5,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까 그 본회의장에서 김 위원님이 이것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의 재원도 없는데 왜 반환을 하느냐 이렇게 답변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을 받을 때는 국비, 도비, 시비 보조 비율이 있어 보조금 관리법에 의하면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비율대로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잡수입 1억 2,200만원은 불법 주차장 관계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9억 1,200만원은 아시겠지만 상대원 공단부지가 작년에 매각된 세입이 들어오지 않은 게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6번 항목에 가면 보조금이 16억 4,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비보조 15억 8,300만원 중에는 13억원이 분당지구 공공청사 건립에 따른 도비의 재정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3억원, 그리고 1억 4,600만원이 주민등록 전산원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의 개략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서 검토하신 557억 9,100만원이 어디에 쓰여졌냐를 대단위 항목별로 분석을 해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의 4억 7,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4억 1,7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선거비에서 1억 1,9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광역선거에 대비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쓰여지는 선거의 각종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운영비에 2억 9,8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은 위원님들의 정수가 30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나셨고 사무국 요원이 증원이 되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 경비가 2억 9,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기획관리비 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기획실 내에 공보실, 감사실 그리고 기획담당관실이 3개과에 소소한 사업이 합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커다란 사업은 시립 합창단 연습장을 1억 5,700만원을 들여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총무국의 8개 실과에 해당되는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무행정비는 공공청사 수요, 동청사 등 공공 청사 건립에 따른 경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비 8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 사업비 38억 6,900만원이 늘었습니다.
  거기에는 장학금 10억원 추가 조성하는 것과 복지회관건립비 14억원이 추가되는데 대종을 이루고 있어 그 이외에 복지시책에 수요되는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 47억 7,900만원은 그 중에 44억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 부족분 충당과 쓰레기 중개처리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4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개처리장 비용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9월 이후에는 김포 매립장으로 가도록 각종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 구입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라든가 차량 유지비 관계는 이번에 별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비에는 축산진흥과 농어촌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임업비 1억 5,600만원에는 영림 및 임업관계의 각종 시책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비에 11억 8,8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5억원 등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가 329억원 중에 도시개발비가 189억 9,600만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았을 때는 제일 많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시영아파트 건립 178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주차장건립 5억원이 들어가 있을 때 182억원 정도가 늘어나고 나머지 사업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비에 들어가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치수사업비 133억원, 해가지고 항별로 보았을 때는 두 번째로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대원천 복개공사 계속사업비 100억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남한산성순환도로 포장공사에 2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7억 2,900만원은 각종 새마을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 4억 1,100만원 중에는 아까 지적해 주신 현충탑 이전비 1억 6,500만원하고 각종 문화행사에 따른 문예진흥비가 1억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육비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시대표에 관한 각종 운동기구라든가 츄리닝 등 이러한 경비를 그 전에는 체육성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체육성금 같은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9,200만원이 들어 있고 그리고 직장 체육진흥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 1억 2,400만원 포함되어서 2억 6,9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 5억 1,300만원에는 세부적인 조그만 시책사업이 들어가서 지역방위에 필요한 시책사업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비는 소방정비 및 소방시설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의 1,800만원은 저희 쓰레기소각장 대일 차관 들어온 데 대한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에 36억 6,800만원에서 5억 4,800만원이 늘어난 4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입, 세출로 보았을 때 가용재원판단조서입니다. 이것은 저희 실무진에서나 위원님들이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붙여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557억 9,1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이 재원이 어떤 재원이고 어떻게 쓰여졌느냐를 한 표에 보여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표를 작성했습니다. 일반재원과 지정재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재원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눕니다만 지방세에 대한 추가계상은 주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별다른 세입은 더 잡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에는 각종 시·군세의 납기가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5월달 이후에나 돼야지. 납기일이 돼야 세액이 나오지, 지금은 세액 증수전망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한 추가징수는 잡지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에 541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경상수입 도세징수 교부금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 매각대라든가 이런 사항이 잡힌 겁니다. 순세계 이월금, 재산 매각대 300억 순세계이월금 100억원정도가 잡힌 겁니다.
  지정재원이라고 표시된 데에는 16억 4,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국비와 도비가 내려온 것은 각종 사업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다른 사업에는 이 돈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 재원이라고, 통상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59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이 필수 경비고 3번이 가용재원입니다.
  557억원 중에서 367억원은 꼭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67억원을 뺀 가용자원이 각종 저희 중장기 시책사업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정 의무적경비라고 해서 인건비, 공과금, 및 유지비, 채무상환비 이런 사항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지정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재산매각재원은 하루면 다시 재산으로 저희 매각재산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집 짓는데 들어가든지 아니면 저희 공공 청사를 짓든지 공공청사 부지를 사든지 이렇게 재투자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나머지 돈은 190억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32억 6,000만원은 저희 각종 경상 보조라든가 경상사업에 쓰여져 있고 158억원은 자산취득비라든가 대수선비, 토지매입비, 물품구입비, 융자금, 전출금자본적 경비에 투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충의 흐름을 보고드렸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57억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어떻게 썼느냐를, 1억원 이상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일반 회계에 편성된 각종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뽑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서는 시립합창단 연습실 설치비 1억 5,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민회관 옥상에 60평 규모로 지어서…, 지금 합창단의 연습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옥상에 지어 가지고 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단대 공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전 공사에 따른, 어떻게 지을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 짓고 얼마짜리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범 순찰대 공사비입니다. 작년에 4억원 정도가 도비로 지원이 돼서 지었습니다만 토목 공사라든가 옹벽, 조경 울타리 등 그 사업이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1억 9,000만원이 됩니다. 총무국 소관의 경영 수입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이 있습니다. 경영 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새로 신설된 회계입니다.
  이 회계에서는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지방 재정력 확보를 위해서, 경영수입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를 만들어 달라는 지시에 의해서 각 시, 군이 공히 그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를 이번 추경에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되는 사업이 있으면 이 기금을 활용해서 자주 재정 기반사업에 이바지하겠다 그런 목적하에 설치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관사 구입 5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 관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들이 쓰시는 관사가 아파트에 임대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호시장내의 시유지 매입은 아까 그 업무보고 내지는 질문 과정에서 위원님들 다 들으셨겠지만 거기에 공영 개발을 해서 시장을 현대화시키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현대화시키는 시장내의 시유지를 15억 9,300만원을 기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47평인데 감정결과 한 8억 8,500만원이 모자라는 경비를 충당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다목적회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240평방미터로써 약 73평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시설비 4억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유지 관리 계획상 매각 승인이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부지 매입비 계상을 못 했었고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다목적 회관 부지를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지인데 약 5천평 정도 됩니다. 평당 100만원 정도로써 4억 9,6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판교동 사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분당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판교동 사무소가 부득이 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가 8억 6,500만원이고 신축비, 2백평으로 봐서 5억 3,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3억 9,900만원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분당지구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당초 예산에 14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부지매입하고 건축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해서 금년도 9월달 입주는 저희가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5월달 상반기에 주민 입주에 대비한 동사무소라든가 파출소가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내년도 입주에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24억 1,40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시켜서 청사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 시설 보수 공사는 저희 시청 청사 내에 변압기, 그리고 냉동기 등을 교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흥1동사무소 개축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연건평 6백평 규모로 해서 12억 6,4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사항이 되겠는데 동사무소 규모로는 상당히 위원님들 생각하기에 너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에 각종 사회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줘야될 단체에 저희가 할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환경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단체들이 거기에 가도 별반 지장이 없는 단체는 신흥 1동에 사무실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보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811평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20억원 정도가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진되는 12억 4,100만원에 4억 4,300만원은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인건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제 요인에 의해서 사업비 확보가 꼭 되어야 할 사업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수정구청은 작년부터 짓는 공사입니다.
  작년에 30억원을 확보해서 짓고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도 같은 현상입니다.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주고 일부 시설을 개조 내지 변경해서 시행하는 관계로 6억 3,9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보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및 근로자 자녀 장학금관계입니다. 기 2억 6,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20억원을 조성해서 금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2억 6,9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 당초 예산에 20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었고 위원님들이 이번에 심의해 주실 사항에 10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3억 4,500만원이 아까 세입에서 세출하고 연관되어서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자 수입은 3억 4,500만원이고 여기에 자녀 장학금 지급 3억 4,500만원 늘어나는 게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근로자 및 영세민 자녀 장학금 조성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0억원 조성목표로 해서 90년도 20억원, 91년도 30억원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20억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서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50억원을 목표로 달성하는 것이 됩니다. 취로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따르는 어린이집 임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성남동, 중동, 상대원동에 다목적 복지회관비가 기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문제가 다목적 복지회관을 짓는 동안에 어린이들이 있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동안만 임차료를 계상해서 방을 얻어 주었다가 건물이 완공되어 들어가면 이 임차료는 시 수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금년도 계획 6동에서 3동을 당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마는 단대동, 양지동, 상대원 3동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동당 4억원 정도가 됩니다. 3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정 임차료입니다.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저희한테 반상회 건의사항 내지는 구청장님들, 동장님들 선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정만 별도로 지어드리기는 시유지가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원이 확보되는 상태에서 다목적회관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가지고 일단 노인정의 수요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다면 다목적복지회관 지을 때까지 노인정만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고 임차를 해 주었다가 다목적복지회관이 지어지면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중개처리장 시설입니다. 당초 예산에 3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추가 예산으로 시설비가 20억원이 더 들어가야 될 여건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9월부터 김포매립장 사용에 따르는 운전수 및 청소원을 추가 확보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5억 1,900만원 그리고 차량 유지비가 2억 4,300만원 이래서 27억 7,600만원이 쓰레기중개처리장에 필요한 경비로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관계입니다.
  아까 시정보고장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기존의 1일 50톤 규모를 200톤 규모로 매트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료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1일 백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OECF 3개년 대일차관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86년부터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다시 깎이고 또 깎이고 이러다가 작년 12월달에 승인이 나왔습니다. 설계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안에 부지 매입한 게 5억 7,000만원이고 용역비가 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집약형 농업을 권장해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인당 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100명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 거치 4년 상환의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거치기간은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시설포장 및 부대시설입니다.
  시유지하고 도로변에 주차장을 설치할만한 시유지를 택해가지고 노상, 노외주차장을 건설하는 사항입니다.
  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면도로 차선도색에 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시설 포장 및 부대시설 1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시유지 내지는 사유지에 노외주차장을 건설하는 비용이고 그 아래 5억 4,200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시설확충을 위해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당초예산에 도비 3억원이 지원되어서 기계식 주차장 1개소가 시범적으로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입니다.
  금년도 시영아파트 3,500세대의 시공에 따르는 91년도의 시비에서 부담해줘야 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598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융자금이 동당 120만원 해서 3,500세대에 420억원 그리고 일반회계 지원금 178억원 해서 598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 금년도 공사는 기반시설과 토공 그리고 건축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25%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농촌지역의 오염 내지는 급수관로부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5개년 계획으로 아까 건설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고 금년 추경에 1억 5천만원 당초 예산에 17억 9,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그 17억 9,000만원은 참고적으로 맑은 물 공급대책과 관련해서 상수도 관로 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경사 도로 계단 설치공사는 일전에 1월에 시정 자문위원회에 건의 사항으로 저희가 동계 빙판의 안전에 대비해서 급경사지에 계단을 설치하여 운영해 보기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사업을 해 봐서 좋고 필요한 사업이 되면 앞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상대원∼이배재간 도로 포장공사는 당초 예산에 3억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공과정에서 시설비 추가소요액 9,300만원을 더 계상해서 7월에 개통 목표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약진로∼산성유원지간 도로 포장공사, 다른 말로 하면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구간은 1,800m로써 그 구간 내에 있는 용지보상 그리고 사업에 대한 종합용역과 이번에 요구액이 금년도 55억 해가지고 2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총 200억원이 소요가 되고 91년에 50억원, 92년에 80억원, 93년에 70억원 이렇게 소요됩니다마는 92년에 소요되는 80억원, 93년에 소요되는 70억원은 기채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92년에 시행되는 80억원은 도에 지역개발기금을 신청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개발 기금이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이고 연리 8%입니다.
  유료도로로 보았을 때 수지계산이 연간 18억 2,5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96년도에 17억 8,300만원부터 2002년에 12억 3,400만원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유료도로 수입을 가지고 세출에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원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50억 2,800만원입니다.
  연장이 4,467m 업무보고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90년도에 69억원을 투자해서 1,060m 완공했고 금년도에 100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된 100억원에다 1,430m하면 내년도에 181억원을 투자해서 1,997m해서 4,467m를 내년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소방서 보수 및 장비보강입니다.
  1억 7,200만원이 사업비가 요구된 사항으로 소방시설 보수비 7,400만원 소방차 구입비 8,300만원 인명구조장비 구입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서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위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봐주신다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78억이 제일 큰 사업입니다.
  대원천복개공사 100억입니다.
  그리고 약진로∼남한산성 순환도로 포장공사 유료도료에는 20억 6,300만원 그리고 분당지구 공공청사 건립이 24억원이 대종을 이룬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91년도 제1회 추경에 들어가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지 않고 당초 예산에도, 업무보고에서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보안등 사업부터 하수도, 상수도 그리고 여러 가지 축대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은 들어가 있고 어느 동은 안 들어가 있느냐고 반문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를 그 동에는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을 해 넣고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동은 이번 추경예산에 일부확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청사환경정비 내지는 청사정비를 위한 사업비는 본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9페이지에 11페이지까지는 별도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별지참조)

강부원위원  질문을 하겠는데
○기획담당관 박제향  제가 다 끝까지 설명을… 먼저 하시지요. 그럼
강부원위원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니까 지루합니다. 분위기도 쇄신할 겸 먼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좀 더 알아보고 넘어가는 이렇게 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봉  설명하실 때 페이지까지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김상현위원  듣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안 이외에 미확보된 사업비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경영에 따른 것이고 제안 취지 말씀하셨는데 1,580억원을 당초의 예산에 편성해 갖고 중간에 1,22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신다고 하시는데 3월에 제가 알기로 520억원을 경기도에 승인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다시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작 2개월 남짓 넘었는데 700억원이나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요. 또 보조금 삭감이라는데 특별회계 한도에 12억원이 삭감되어 왔고 거기에 일반회계 16억원이 다시 추가 경정 예산에 올라간다고 하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회계 현충탑 이전공사 용역비라든지 예비비 관계는 당초에 추가 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계속 집행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생소한 사업도 지금 추가 경정 예산에 넣어가지고 현충탑 이전 공사 용역비라든지 또 일반회계의 예비비가 36억원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5억 4,000만원을 또 추가한다고 그러는데, 예비비가 어디다 쓰이는지 몰라도 거기도 또 추가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추가 경정 예산안이 1,580억원을 하고 계속적으로 몇 달 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지 몰라도 일단 예산을 편성하면 새로운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한 어찌 되었든간에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서 어쩌다 모자란다든지 물가인상이며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3, 4월달에 추경하는 것은 상례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같으면 90년도에 사업집행을 하고 남아있는 순세계이월금을 사장시킬 수가 없고 당초 예산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재원이 적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특별한 시효가 생긴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당출장소가 새로 7월 1일자로 발족이 되고 금년도 주민 입주에 따라서 동사무소 1개소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내년도 상반기 입주가 5월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청사를 5월까지 지으려면 금년도 하반기에 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있었고, 제일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98억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598억원의 공사가 뭐냐하면 시영아파트 3,500세대 금년도 물량을 왜 이제 계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500세대 물량이 저희한테 떨어진 게 3월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20억원이라는 융자금이 없이는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사유가 제일 큰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2천년대를 대비한 1일 30만톤 급수규모의 총 사업비 400억원이 소요가 이번 예산에 50억원 편성을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는 그런 상수도 사업비가 50억원이 토개공으로부터 탄천을 못하게 됨에 따라 저희 시에 부담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예산이 추가로 계상되는 바람에 이번 예산 규모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체사업조서 6페이지 총무국 소관 관사구입, 5동, 아파트에서 국장님들이 세를 얻어 계셨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네.
  그런데 이번에 주택을 마련해 주신다는 취지로 알아들었는데 시의회가 구성되자마자 시의원들이 공무원들 주택 사서 줘야 한대요? 보고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부지 매입, 산림청소관, 이것이 평당 1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제일 의심이 됩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현재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부지는 상대원에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거기가 산인데 100만원을 달라 이런 이야기이죠?
○기획담당관 박제향  네 그렇게 저희 감정결과 나와 있는 금액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강부원위원  판교동 동사무소 신축에 관한 부지 매입비와 신축비가 있는데 그 동사무소는 땅도다른 사람 것이고, 땅은 다른 일반 개인 것이었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아닙니다. 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동사무소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무소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강부원위원  전혀 거기에서 보상이 안 나오는 것인가요?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 보상은 별도로 받습니다.
강부원위원  그 보상금이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사는 것만 있지 우리가 받아낼 돈이 없으니까 제가 궁금해 말씀드린 것이고 신흥1동 동사무소를 개축하는데 시청 안에 있는 단체중에서 성남시민이 보았을 때 시청 안에 있어야 할 단체와 없어도 될 단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까지 신흥1동 동사무소로 옮기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시청 안에 무슨 단체가 있는지 한번 불러봐 주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신흥1동 동사무소가 커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런 면도 있고 시 입장으로 보았을 때도 그 회의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으면 그 청사를 넉넉하게 확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어서…
강부원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시청 안에 있는 어떤 부서 쉽게 말해서 저희들도 보았을 때는 불필요한 단체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돈 많은 분들이니까 그 분들은 따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지어서 나가시도록 하고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편안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8페이지 약진로 산성유원지간 도로 포장공사, 남한산성 순환도로,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기점을 남한산성 순환도로라 합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이배재도로 넘어 가지고 공단 뒤에서부터 약진로에서 만나는데 닭죽집 있는데 거기서부터 넘어가서 이쪽으로 갑니다.
강부원위원  약진로 창곡동 변전소 있는데서 저 남한산성 꼭대기 올라가는 길과, 이배재로 넘어가는 길인데 제가 묻는 말씀은 변전소 있는데서 이배재로 넘어가는 길 그 길을 잘 닦아 놓고 사실은, 다니기는 서울사람이 다니고 있고 그 돈은 우리가 내야 된단 말이예요.
  그 돈이 성남시로 가져오는 돈이 아니라 광주군으로 가버린단 말이예요. 그것을 거기다 설치해놓고 돈을 받는단 말이예요. 일요일날 올라오면서 보면 서울차가 7대가 가면 성남차는 1대 정도 온단 말이예요.
    (장내 소란)
○위원장 김영봉  그건 보니까요. 광주 수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도로로…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 사업이 남한산성 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도 관리 내지는 인건비가 들어오는 수입만큼 안됩니다. 그래서 광주군에서는 도립공원이니까 도에서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희가 여기 드는 비용 다 해가지고 도에서 관리해라 광주군에서도 싫어합니다. 그런 입장 수입 봐 가지고 이익 보는 것은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남한산성 자체에 있는 도로, 변전소에서 나와서 꼭대기까지 그 도로 포장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남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에서 하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박제향  도립공원이니까 그전에도 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저도 모르는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22억원 중에서 도에 요청하는 금액이 일반회계 5,000억원 특별회계 700억원이 그 전 그대로 도에 요청했던 금액이죠. 557억원 중에서 필요경비가 367억원은 불가분 예산이 아닙니까? 변동할 수 없는 예산이죠. 그러면 190억원만 가지고 논의가 되겠네요?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시유지 매각대금이 318억 8,1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은 우리 장부상에 잡혀 있는 금액으로 평가한 금액인지 실제에 거기서 매매 사례법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사구입에 4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별로 한 동에 8,000만원꼴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국장님들이 임대해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임대해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그러면 그 돈은 기왕에 지불이 되어 있는 돈입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임대료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입비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사용료로 지금 주고 계시죠.
○기획담당관 박제향  임대료 전세로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이 4억원은 구입을 하겠다 그 얘기죠.
○기획담당관 박제향  네
○위원장 김영봉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기금이 20억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10억원 더 책정해서 30억원을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금년같은 경우에 장학금을 얼마 지불하셨나요?
  왜 제가 그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까지 장학기금을 또 10억원을 만들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20억원이라고 그러면 은행 금리 이자로 간단히 따져서 면세기관이니까 1년에 2억 6,000만원의 이자가 나오거든요.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래서 2억 6,900만원이 확보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작년에 20억원을 기금을 확보했을 때 당초 예산에 들어갔던 금액이고요.
○위원장 김영봉  금년에 10억원 추가로 한다는 것은 성남지역에 영세민을 위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인데요. 추경예산을 하면서까지 10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보된 20억원 중에도 한달 이자가 2억 6,000만원씩 나옵니다. 한달에…
○기획담당관 박제향  먼저 장학금 소요를 저희가 받았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2,000명 정도의 소요 제기가 들어왔는데 1,200명 정도밖에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타고자 하고 주어야 할 사람은 아직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성남에 보면 각종 로타리 크럽에서도 한 로타리 크럽마다 장학생들을 적어도 20명씩은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가분해서 영세한 가족하고 연결을 시키면 우리 시 지원에도 많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총무국장님 소관이 되시겠는데 경영수지 충당금이 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사업 확충을 위해서 적립시키는 돈입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면서까지 또 적립을 시켜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성호시장의 8필지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가격으로 계상한 건지 매매금으로 계상한 것인지…
    (「매매가격으로 한 것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 가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시청에서 파는 것은 실지 현지 매매가격으로 하고 시청에서 사는 것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형평상 어긋나지 않는가요.
○기획담당관 박제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817평방미터인데요. 그게 평수로 따졌을 때 247평입니다. 그러면 평당 1,000만원 가격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봉  그러면 시유지 매각 때 그 금액은 평당 얼마 계산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것은 평당 60만원정도로 저희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 예산 계상할 때에는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만위원  강부원 위원님께서 질문중에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던 기억을 하고요. 이 자리에 청소과장님 나오셨나요?
○기획담당관 박제향  안 나오셨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 부지 매입이라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관님께서 금액을 확인해 보신 결과 매입금액이 100만원이라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이게 500평입니다. 16,521평방미터이기 때문에 환산해서 그것은 백만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98만원에서 백만원정도 이렇게 나누어 보면 나옵니다.
김종만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불과 몇 만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 맞습니다. 5천평이기 때문에요. 9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강대기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선방송 채널을 통해서 시청 홍보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유선방송에 지불하는 돈이 있습니까? 무료로 해 줍니까?
○기획담당관 박제향  저희 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시청에서 유선방송에 별도로 지급이 되도록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돈은 없습니다.
강대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단은 무료로 유선방송에서 홍보사업에 봉사로써 하고 있군요.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대기위원  시립 합창단 연습실 1억 5,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건축비입니까? 증축비입니까?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담당관 박제향  건축비입니다. 60평 규모로 다 짓는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원구 보건소 신축을 여기에서 예산 문제가 나왔는데 다른 도시를 보면 말이지요. 시립병원에 보건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남시가 54만명이 넘는데…
  시립병원은 50만명이 넘는 시 쳐놓고 시립병원 없는데는 성남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해가지고 차라리 시립병원으로 짓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성남시의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성호시장이 당초에 60만원에 매각을 해서 요즘 천만원 한다고 했는데 60만원에 팔 때가 언제쯤 됩니까
  이것을 좀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건 너무 차이가 지니까 이 성호시장 부지는 성남 시유지를 매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사야 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백년 대계는 못 내다보더라도 하다 못해 20년은 내다보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말씀 좀 해주시고 보건소 문제도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고…
○기획담당관 박제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보건소 신축비에는 국고보조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사업이 신청되어서 나왔을 때는 보조목적 사업 외에 쓸 수 없는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중원 보건소 신축은 시립병원과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종윤위원  그래서 당초에 설계하실 때 시립병원도 아마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하실 때 안목을 내다보고 했었으면 그런 좋은 안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시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구청을 보면 시립병원내에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우리가 국고비도 많이 따올 수 있고 그러면 성남시의 어려운 사람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성호시장의 매입건…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리고 아까 제가 평당 6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방미터당 예산에 계상된 게 60만원이기 때문에 평당으로 환산 했을 때에는 198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금년도에 매각 재원으로 저희 예산에 계상된 게 그렇습니다.
  성호시장을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강부원위원  참고로… 담당관님 이 자료 보면 중원구 사람들은 우리가 내놓고 말씀드리기가 참 딱하게 되어 있군요.
  수정구는 12개 동에 주민 숙원사업 내역이 있는데 중원구는 7개 동밖에 없단 말이예요. 중원구는 훨씬 잘 되어 있는가 보죠?
○기획담당관 박제향  그런데 금액상으로는 같습니다.
  중원구가 더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그 사업비도 역시 중원구가 2억 9,000만원이고 수정구가 1억 7,900만원입니다. 거기 위원님 그리고 계신 자료에는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것하고 다릅니다. 유인물에는 중원구청은 3억 6,700만원이고요. 수정구청은 3억 5,200만원입니다. 그 꼭대기 7억 1,900만원은 계입니다.
    (보고사항)
강대기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분당지구 공공청사 건립에 동사무소, 소방서, 구청청사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했는데 공공청사도, 아파트를 비싸게 매각하는 것처럼 사주어야 하는지요…
○기획담당관 박제향  저희도 다 삽니다.
강대기위원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아파트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문제인데 공공시설물도 없이 아파트는 꾸준히 지어서 팔아먹고 또 땅은 땅대로 팔면서 공공시설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기획담당관 박제향  네, 그래서 금년도 9월 입주에 따른 동 청사 하나, 소방파출소 하나 그리고 경찰 지파출소 하나는 기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4동 동사무소가 5개 동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소방파출소가 2개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5월 이전 입주주민에 대비해서 동사무소 숫자가 더 들어가 있고 소방파출소가 더 들어가서 사업비가 더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강대기위원  아니,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 땅값하고 건축비를 분당지구 공공청사에다 희사를 안 하는지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기획담당관 박제향  안 해요. 안하고 저희가 다 삽니다.
○위원장 김영봉  지금 시간이 7시가 넘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저녁 먹을 시간인데요. 저녁식사 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해서 오늘 중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것으로 정회를 하고 내일 다시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들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요구하는 이 있음)
김종기위원  아까 제가 본 회의장에서 다른 제안을 하느라고…
  그리고 시간도 쫓기고 그래서 거기서는 한가지 가지고 제안을 끝마쳤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 포장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자연 파손이 아니고 시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은 집을 지을 때 그 도로를 엄청나게 파손시킵니다.
  그러면 준공하여 줄 때 그것을 원상복구 시키든지 완전히 해놓게 해놔야지. 그 사람들이 파서 헤쳐놓고 또 그걸 시에서 보수를 하고, 그래서 이런데 쓰이는 예산은 좀 많이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시도 좀 정신차려서 그것을 잘 하려고 안 합니까?
○위원장 김영봉  예 조명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조명천위원  태평3동 조명천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심의는 저녁식사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쉬었다고 오늘 아주 마무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석일위원  상대원2동 윤석일 위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막대한 추경예산을 실무진한테 별도 설명을 듣지도 않고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처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내일 다시 모여서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예 그러면요.
  지금 국회도 보면 야간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모습을 보여 주자는 뜻으로 저녁에 식사를 하고 하자는 조명천 위원님이 계시고 또 상대원 2동 윤석일 위원님은 이 많은 예산을 간단히 처리할 수 없으니까 연구 검토해서 내일 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의 말씀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안되니까 찬, 반을 물어서 결론을 지을까요. 어떤 게 낫겠습니까?
강부원위원  잠깐만요. 은행2동의 강부원입니다.
  두 분이 표결 붙이는 것보다는요. 한 분이 양해를 하세요. 우리 윤석일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이나 모레 저녁에 가지고 가도 사실상 특별히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실력으로는…
  다만 문제는 금년에는 이렇게 해서 아주 고약스러운 것만 조금 삭감을 하고 금년에 해서 좀 모르는 것은 명년에 가면 그런 것은 밝아져요. 저희들이 밝게 알 때까지 참작하고 일일이 정확하게 이것을 분석 파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30년 전에 했었더라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데 30년 후에 이제 시작을 해놓으니까 모르는 것이 많아요. 솔직히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까 나갔던 것 정도로 예산을 줄이고 오늘 저녁을 먹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일위원  상대원 2동 윤석일 위원입니다.
  이것이 밤을 새면서까지 심의해서 통과시킬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것이 그렇게 급하면 의회가 구성된 지 오래기 때문에 채널을 통해서든지 심의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가지고 진작에 심의를 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가 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전문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재차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면 우리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무 담당도 아니신데 기획담당관님께서 일괄적으로 쭉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3번에 가서 한번 펴 보세요. 세출 예산 규모, 일반행정비에 재무행정의 237억 92만원 이것이 아까 설명들을 때 공사비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공사에 어떻게 어떻게 쓰이는가…
○기획담당관 박제향  아, 82억 6,000만원이요? 이번에 늘어난 것 말씀이지요. 이것은 분당 공공청사에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청사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종 영선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일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어가지고는 내역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 얼마 어떻게 쓰이느냐.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알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식사를 마치고 저녁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일 심의하는 것이 좋고 가부간 표결을 붙여서 속개를 하면무리가 생깁니다.
  소수의 의견이라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 위원장님께서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영봉  예 말씀하세요.
강대기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룬다는 것을 54만의 성남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짧은 시간에 통과시켜 버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끝을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님! 내일까지 회기 일정은 되는 거지요」하는 이 있음)
○의사계장 김석구  일정은 내일 오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그러면 정회를 하고 각자 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연구 검토한 후 내일 아침 속개해서 결론을 짓는 것으로 하지요.
  괜찮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겠습니다.
    (19시19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봉  강대기  강부원  김상문
  김상현  김종기  김종만  김종윤
  윤민섭  윤석일  이건영  이상락
  정상규  조명천  최명근  이상 15명
○출석의사계직원  
  의사계장  김석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이경수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담당관  박제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