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o 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o 수도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o 하수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o 수도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남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권태흥  그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국 건설과, 하수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인사와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국장 이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건설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특히 저희 공직자에 대하여 많은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충고를 바라면서 96년도 건설분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 이어서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지방자치가 뿌리내려 가면서 시민의 생활이 향상됨으로써 문화적 욕구가 더욱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도시기반 시설확충 시민복지향상 등의 욕구가 더욱 증대됨으로써 이에 대한 재정수요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건전 재정운영에 두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낭비적 요인들을 배제하여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과 도로시설유지관리 그리고 재해예방과 취수사업 상수도의 장기적 안전공급을 위한 정수장 시설과 급수설비의 확장 등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서 일반회계사업비 총액은 630억 6,900만원으로 그 중 자체 재원은 63.1%인 395억 6,900만원이고 지방채 수입이 33%인 215억 양여금을 3.9%인 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30억 6,900만원으로 지역사회개발비 3억 5,000만원, 건설관리비 449억 2,300만원, 취수 및 재해대책비 11억 3,200만원, 지방채상환 115억 6,500만원, 상하수도 관리비가 51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의 총 규모는 456억 8,600만원이고 영업수익이 58% 264억 6,7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이 8억 5,80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35억, 자본잉여금 수입이 80억 7,200만원, 이월금 및 미수금이 67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영업비용이 278억 500만원, 영업외 비용이 32억 2,500만원, 특별손실 800만원, 가동설비자산 30억 3,1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70억 9,700만원, 고정부채상환 40억입니다. 예비비 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세입총액은 173억 2,960만원으로 사업수입이 44억 7,995만원, 사업외수입이 48억 6,064만원, 보조금 수입이 79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비는 관리비가 3억 6,182만원이며 사업비는 156억 9,648만원이고 지방채상환이 8억 1,306만원, 예비비는 4억 5,8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사업이 착수되도록 저희 직원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인된 예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알뜰하게 재정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산안의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초임 국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아직 젊으니까 여기 있는 과장들과 내년도에 열심히 일하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오성규
  · 하수과장  최경래
  · 수도과장  최운학
  ·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이종남
  ·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인사)
○위원장 권태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o 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권태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건설과 소관 설명 들어가기 전에 지금 건설국에서 제출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개요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에서 일반회계를 보면 소견은 같습니다.
  소견은 같은데 건설과 일반회계 96년도 예산하고 하수과 예산하고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하고 다른데 그 내용부터 설명하고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설명을 드릴게요. 건설과 예산이 3억 5,000만원인데 여기는 3억 5,400만원이고 354억 1,300만원이죠. 그런데 왜 건설과에서는 359억으로 했느냐 하면 하수과 예산 전출금을 특별회계에서 건설과 예산으로 잡았고 저는 하수과에서 뺀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체예산은 맞는 겁니다.
홍순두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나중에 혼돈이 없죠.
○전문위원 김효영  전출금을 하수과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건설과로 잡고 저는 하수과로 잡고요,
홍순두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건설과장 오성구입니다.
  96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제출한 자료의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뒤에 보시면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시설비, 용지보상비, 감리비, 부대비 등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단대고가도로는 지하철이나 단대천 복개공사, 통신공동구 병행 시공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상 다시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15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삭감시키고 내년에 그 도로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로 신규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금년도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 예산을 15억 정도 줄이고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56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질문사항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넘어가기 전에 질문사항 있으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분당은 1명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현재 1명인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전공을 1명 더 해주셔서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명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사실은 3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T.O. 승인을 받지 못 해서,
장영춘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가로등 정비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가로등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가로등 정비도 하고 점등도 하고 소등도 하고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위원  여기가 점등·소등이 수동식입니까, 자동식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자동식입니다.
장영춘위원  자동식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점등과 소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동식이라도 밝은 경우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그렇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위원  전혀 가로등을 켤 필요가 없는데 켜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전문인원이 2명이나 있으니까 자전거를 탄다든지 해서 필요 없는 소등을 하면 어떻느냐 하는,
○건설국장 이수환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계절로 되어 있고 밤낮의 길이가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한 달을 보면 빠를 때는 보름 늦으면 20일,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열흘에서 20일 사이를 두고 계속 점·소등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분당 같은 경우는 가로등도 많고 중원구나 수정구의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점등을 타이머 조정을 해줘야 되고 수시로 가로등 전구가 자주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동에서 관리하는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해 주다보니까 사실상 전공이 구청별로 한 명씩 있는데 굉장히 부족하고 저희가 T.O.를 받지 못 해서 분당 같은 경우는 넓으니까 한 사람 더하고 건설국에서도 한 사람 지원하고,
장영춘위원  필요 없을 때 불켜는 부분은 지금 인력으로써는 조정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그렇죠.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양쪽을 6시 반에 타이머를 맞춰 들어오게 한다든지 밤에 17시 정도에 들어오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1주일에 한 번씩은 다니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전 지역을 다하려면 아주 방대합니다.
장영춘위원  충분히 밝은데 조금만 안개가 껴도 자동식이라는 건 점등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오성규  낮에 점등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개가 꼈다든가 아니면 수리하기 위해서,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 대답만 해주세요. 사유가 자꾸 길어지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로등을 켜놓고 보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도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영춘위원  보수할 때 대낮에 불켜진 걸 누가 여기서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충분히 밝은 데도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죠.
○건설국장 이수환  타이머를 조정을 잘 못 하니까,
장영춘위원  그게 되요. 안 되요?
○건설과장 오성규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대답만 해주세요.
  보수하면서 불켜는 걸 누가 시민이 시비하겠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필요 없을 때 불켜진 경우 두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그걸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보수하고 그거니까 이해해 달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말이에요.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수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수로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구청에 4명씩 그리고 시에 3명, 총 15명이 있습니다.
    (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장영춘위원  수로원이 뭐하는 사람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도로 보수하는 사람입니다.
장명섭위원  수로원은 임시직입니까?
    (「일용직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오성규  필요할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상용 일용으로 쓰는 거죠.
○위원장 권태흥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570페이지입니다.
    (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장영춘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예를 들어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이것은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서 밥먹고 차 마시고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570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57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최오균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국유지재산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 수수료라는 것은 어떻게 예산이 나오는 겁니까? 국유지란 어디어디 있다 해서 밝혀서 측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런데 예산이 몇 건에 대해서 나와야죠.
○건설과장 오성규  일을 하다 보면 국유재산 국·공유재산비가 나오면 분쟁이 생길 때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해야지 안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국유지사업 측량할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사업측량하고 다릅니다. 용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계획은 50필지인데 50필지를 다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넘어갈 때도 있고,
최오균위원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572페이지요.
○건설과장 오성규  57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57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573페이지입니다.
    (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573페이지에서 질문해 주세요.
    (「똑같은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7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577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공동구 유지비가 매달 200만원 책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매달 얼마씩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금년에는 안 세웠었습니다.
최오균위원  인수를 안 받았는데 200만원 세운 근거가,
○건설과장 오성규  이것은 가상해서 12월로 잡은 것입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8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최오균위원  피복비가 한 사람 앞에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지금 1인당 1만 3,490원을 넣는데요.
최오균위원  1만 3,000원 가지고 제대로 해줄 수 있겠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이것은 도에서부터 기준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떤 때는 저희 돈을 보태서 해줘야 되는데 기본이 그렇다보니까 더 주셨으면 좋은데,
최오균위원  지방자치제니까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지,
○건설과장 오성규  예산편성지침에 그렇습니다.
최오균위원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죠.
○위원장 권태흥  넘어가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국장님께서 보태서 쓴다고 하는 것 보니까 이런데 부족한 게 아닙니까? 어떻게 개인이,
○위원장 권태흥  지침이 그러면은,
○건설국장 이수환  매년 해주는 건 아니고 작년에 있던 것 전부 조사해서 없는 사람은 더 해주는 걸로,
최오균위원  시책특수활동비에서 보태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권태흥  580페이지요.
○건설과장 오성규  580페이지입니다.
    (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장영춘위원  576페이지 공동구 유지비에 200만원, 산정한 건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달에 7,000만원을 예상했으면 200만원 예상을 한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성규  맞습니다. 맞는데요, 위탁관리를 예를 들어 8월에 했다 우리가 5월에 인수받았다면 3개월 정도 차이 있습니다. 보관 정도의 최소한 관리비만 생각하다 보니까 가상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넘어가면 이 돈은 안 쓰는 거죠.
장영춘위원  무슨 말이에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시설물에 대한 전체 관리비이고 8억 4,000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장영춘위원  가만있어요. 아까 200만원은,
○건설국장 이수환  시설비, 관리비입니다.
장영춘위원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란 말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총 관리비입니다. 시설물이 잘못 되면 저희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생겨서 시설물의 관리를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고, 8억 4,000에 대한 것은 상수도, 한전, 전기통신공사, 요금을 받는데 우선 이것을 지급하고 저희는 별도로 면적, 이런 걸 따져서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은 저희 성남시가 아직 공동구를 인수받아서 여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공동구 관리하는 토개공에서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가 잡아놨다가 그 돈이 들어오면 연말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매달 7,000만원을 공동구 유지관리 위탁금이라고 해서 12개월로 잡아놨단 말이죠. 7,000만원 가운데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들어갈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여기 명칭이 유지관리 위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
장영춘위원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7,000만원 가운데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게 위탁금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한전과 통신공사, 우리 시가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위원  그랬을 때 위탁금으로 잡아 놓은 것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여기 7,000만원 가운데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가 당연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을 받아서 이 돈을 채워놓고 연말에 가서는 정산을 해서 감액조치를 할 겁니다.
장영춘위원  물론 감액조치를 하는데 7,000만원 가운데 공동구 유지시설물에 대한 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니냐는 말이죠. 지금 공동구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7,000만원 계상해 놓은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또 다시 무엇 때문에 200만원씩 잡아놓느냐 이 말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이건 이해를 해 주시면,
장영춘위원  이해가 아니라, 이해사항이 아니라 중복되는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중복 성격입니다. 말씀드리면 576페이지 에 있는 것은 인수받기 전까지, 위탁하기 전까지 며칠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그걸 가상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유지비를 세워 놓은 것이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580페이지에서도 매달 7,000만원씩 세운 것은 인수를 받은 다음부터란 말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인수를 받게 되면 7,000만원 가운데는 유지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답할 수 있는 데 왜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어려운 답이 아닌데,
박용두위원  과장님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7,000만원 월 관리비가 7,200만원 해가지고 공동관리비가 다 들어갔다고 하면 이해가 빠른데 200만원 별도로 공동유지관리비가 있으면서 나중에 7,000만원이 있다니까 이중이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7,2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최오균위원  항목이 틀려요. 그건 시설장비 이용비고 여기는 민간위탁금인데,
○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지금 토개공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 주기 때문에 민간 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용역업체에 저희가 먼저 계약을 하고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토개공에 럭키라고,
석규섭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시설유지비 월 200만원 잡은 것은 3월이고 6월이고 우리가 토개공에 인수를 받았을 때 유지하기 위해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지금 유지관리 위탁금은 넘어왔을 때 민간업체가 선전되면 돈을 받고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정산할 거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말씀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공동구 유지비 200만원이란 것을 1년을 예상을 안 한 거란 말이죠. 일시적인 거죠?
○건설국장 이수환  그렇죠.
장영춘위원  위탁관리를 시킬 때 그 전까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공동구를 위탁관리를 시킬 건데 어느 시점에서 시킬 것인데 예를 들어서 96년 5월에 위탁관리를 시킬 건데, 그러기 전에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과장 설명이 잘못 됐는데요, 지금 여기 200만원씩 세운 건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지금 이것은 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용역을 용역업체에 줘서 관리를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토개공도,
장영춘위원  용역업체에 관리를 시킬 때는 관리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일단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해서,
장영춘위원  다시 한 번 합시다.
○건설과장 오성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96년 5월에 용역업체에 용역을 줬다 이거예요.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96년 5월부터 용역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우리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어요. 이럴 때도 매달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시설관리비는 매달 들어갑니다. 용역관리비는 뭐냐면 시스템을,
홍순두위원  국장님! 용역을 줬을 때는 시설물관리까지 다 포함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별도로 합니다.
홍순두위원  시설물 관리는 별도로 하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용역의 내용이 뭡니까? 한 달에 7,000만원을 예상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건 뭡니까, 무슨 용역을 주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수도관도 있고 전기, 한전 이런 데서 사용료는 별도로 받게 되어 있죠.
장영춘위원  예?
○건설국장 이수환  사용료는 저희가 별도로 받아야죠. 근데 그걸.
장영춘위원  지금 용역을 준 이유가 뭐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관리하는 용역을 주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관리하는 용역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위원  그럼 그 관리에는 시설물 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위원  그럼 무슨 관리가 포함됩니까? 어떤 것만 관리합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무엇에 대해서 관리합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 운영에 대한 관리를 하죠.
장영춘위원  운영에 대한 관리란 무슨 얘기예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20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급료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장명섭위원  용역, 임무 20명이란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박용두위원  국장님 정리를 해보자구요. 공동구라고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지하터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는 통신, 전기, 상수도 가지가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묻는 것은 전기, 통신 시설물에 대한 관리냐 아니면 공동구 자체에 관한 관리냐 이게 우선 급선무가 되어야 하고 구별되어야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속에 들어 있는 물건은 전기는 한전에서 관리할 것이고 수도는 시에서 관리하고 통신은 통신공사에서 관리하는데 그러면 공동구 터널에 대한 관리냐, 아니면 시설물 자체에 대한 관리냐 이런 내용이 구분되어야 해요. 200만원은 어느 것을 관리하는데 쓰는 것이며 7,000만원은 어느 것을 관리하는데 쓰는 것인지 구별이 되어야 우리 위원들 이해가 빠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건설과장 오성규  580페이지 공동구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현재 토개공에서 LG에다 관리를 줘서 계속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토개공에서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건설국장 이수환  토개공에서 LG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오성규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예산서 43페이지 보시면 부담금 세입자금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수도과하고 한전하고 전기통신공사에서 저희가 받아서 도로안에 있기 때문에 주관만 하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잡아서 저희가 지불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인수를 안 받았어도 현재 토개공에서 LG에 관리비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한전, 전기통신공사와 수도과,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200만원 부분이라고 하고 그러면 7,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부분이냐는 거죠?
장영춘위원  매단 7,000만원씩 주고 그 일을 LG에다 시킨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장명섭위원  7,000만원이라는 내역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현재 LG에 계약에 의해서,
장영춘위원  어떤 계약요, 계약서 좀 봅시다.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한 게 아니고 토개공하고 LG하고 계약이 된 겁니다.
장영춘위원  토개공하고 LG의 계약인데 우리는 그것을 LG의 계약이니까 수용 안 할 수 있잖아요.
○건설국장 이수환  지금은 수용을 저희가 안 해도 되죠.
장영춘위원  아니, 이 다음에 우리가 인수한 다음에도,
○건설국장 이수환  거기에 대한 모든 컴퓨터시설이라든가 중앙제어장치 관리할 사람이 공무원이라서 관리할 수 없으니까 전부 다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서 우리가 7,000만원을 줘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7,000만원을 줘서 그렇게 하고 또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달 200만원씩 써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요? 이런 불합리하고 안일한 관리가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오성규  그러니까 200만원은 공동구 공사 하자가 아닌 것, 전기를 수시로 고친다든가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뚜껑이 파손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운 것이고 뒤에 580페이지 말씀하신 것은 현재 토개공하고 LG하고 계약을 해서 유지비를 매달 납부하고 있어요. 그 금액인데 이 돈은 어디서 났느냐 하면 각 한전하고 토지공사하고 수도과,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LG가 용역업체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위원  진작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알지, LG가 용역업체인데 그 용역업체에 우리가 용역비를 한 달에 7,000만원씩 낸다는 그 말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 뭐냐하면 시설물 관리는 아니고 기본 관리운영 자체에 대해서 용역비 7,000만원씩 주고 한다는 그 말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우리가 LG에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근데 그것은 저희가 컴퓨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직원을 6명 정도,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계약서를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검토했죠? 토개공과 LG와 체결된 계약관계를 검토했죠?
○건설국장 이수환  아직 저희는 못 했어요. 인수를 안 받았으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할 수가 없지」하는 위원 있음)
장영춘위원  인수받기 전에 사전에 검토작업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먼저 위원님들 토개공에서,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7,000만원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런 계약서 검토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그 말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거기서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돈인데,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토개공과 LG의 관계를 말하지 않고 우리는 한 달에 7,000만원씩을 예산서에 용역비를 올렸잖아요. 그러면 7,000만원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검토도 안 하고 그냥 7,000만원을 올렸다는 그 말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현재는 이 돈이 우리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각자 나가는데,
    (「상관이 없죠」하는 위원 있음)
장명섭위원  7,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예산해서 어디어디에 어떻게 나가느냐 이것을,
장영춘위원  오 과장 봅시다. 이게 지금 나가고 안 나가는 걸 우리가 모르는데 아니잖아요.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7,000만원을 매달 상정을 했으니까 이 돈이 타당한지 않은지 검토를 하고 했을거냐,
○건설국장 이수환  그건 내역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지금 장 위원께서 얘기하는 부분이 7,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12개월에서 8억 4,000을 세울 때는 한 달에 7,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안 들어간다고 해도 7,000만원이라는 액수를 책정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만약에 조금 전에 토개공에서 LG에다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 용역 줄 당시에 모든 각종 시설물 관리비용을 합쳐서 한 달에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도 7,000만원을 잡았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돈이 나간다 안 나간다 그 내용은 모르니까 묻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공동구를 시에서 인수를 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공동구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홍순두위원  하자 부분이 완전히 제거되면 어차피 시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인수할 때도 LG에 계약된 부분도 같이 시에서 인수를 해야 하는 건지 우리 인수한 시점에서 LG하고는 모든 계약이 끝나는 건지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0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원들이 전화로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보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실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건 삭감을 시켜야 되요. 적어도 이런 것을 전화로 해서 이런 걸 계약검토도 안 하고 이런 불성실하고 전부 예산이 그럽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이것은 저희가 공동구 관리를 안 해 봤고 아직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한 달에 7,0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계약서 검토도 안 하고 전화해 봐서 알았다니 이런 몰상식하고 못된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녹지과하고 똑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시민에게 전부 보고해야 되요.
○건설과장 오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가지고 8억 4,000만원씩 1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이에요. 되지도 않은 변명을 하고 말이에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논하던 사항은 아직 자료가 준비가 덜 된 모양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려서 제일 후미에 다루기로 하고 그 건 다음부터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위원장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도 챙겨보지도 못 하고 해서 대단히 위원님들께 불성실하게 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의회가 끝나기 전에 세출에 대한 건 내용이 좀 복잡하고 단 하나 저희가 어려운 건 아직 공동구를 관리해 보지 못 한 데서 기인된 게 많다고 보고 저희 건설과장이 전화를 받았다는데 받은 건 아닌데 말을 잘못 한 겁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걸 미뤄서 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할 하수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도 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걸 설명 불충분으로 논란이 되고 이래서는 서로가 안 되죠. 자료를 파악 못 하고 평소에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답을 못 하는 이런 현실은 안 나와야죠.
○건설국장 이수환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581페이지부터 해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예산 제안설명서에 보면 시설비나 보상비나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따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약진로 순환도로간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용지매수는 몇 필지나 할 겁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정확한 필지는 안 나왔는데요, 1만㎡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단가를 공시지가로 따지다 보면 대충 몇 ㎡정도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큰 필지는 한 필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장명섭위원  1만㎡만 되면 순환도로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장영춘위원  건설국장께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쭉 읽으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가져오시고,
장명섭위원  과장님 총공사비에 감리비는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감리비는 공사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3%에서 3. 몇 % 이렇게 되고요, 공사금액이 크면 감리요율이 적고,
장명섭위원  공사비차이에 의해서? 총 공사비의 몇%를 차지한다 이걸 내가 알고 싶어서,
○건설과장 오성규  예, 3.18%에서 2.9%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별도로 계산을 합니까, 아니면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회사에서 감리를 따라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감리는 별도로 시에서 감리를 계약합니다.
  다음 고등동에서 상적동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명섭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 있는 건축설계사에 말썽이 많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성남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1년 용역에 나가는 금액을 따진다면 엄청난 액수인데 지금 성남시 자체에서 기술이 부족해서 전부 서울로 간다는데 주로 90%가 서울에 있는 전문성을 가진 데다가 용역을 맡기는데 우리 성남시에는 그런 기술진을 가진 데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건설기술육성법에 보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기술자보호협회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 다 할 수는 있는데요.
장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입찰날짜가 언제라고 그랬죠?
○건설과장 오성규  용역에 대한 입찰이 12월 18일입니다.
  다음은 약진로∼학생중앙군사학교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예, 582페이지 종합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 583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4호광장 분수대 설치 건에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 그건 매입합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럼 철탑도 그대로 세워놓고 안 옮기구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위원  교량관리에서 지금 관리해야 할 대상교량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9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93개소 중에서 27개소만 관리합니다.
장영춘위원  관리대장 같은 건 되어 있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다음 584페이지 각종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예, 585, 586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단대고가도로 설치공사는 95년도에는 계산을 안 했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금년도 예산이 다 서있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서있는데 그 중에 15억 5,000만원을 공정상 금년에 집행을 못 합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2년 이상 넘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금년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그대로 내년에 이월해서 마무리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금년에는 다 못 썼단 말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왜 그러냐면 지하철공사도 하고 통신구공사도 하고 해서,
홍순두위원  금년에 15억 집행 못한 것 저는 그 내용을 자주 보기 때문에 아는데 다른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통신구 공사하는 게 공사를 하는 건지 노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파헤쳐 놓고 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상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을 얼마나 초래하는 줄 압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집단으로 민원을 야기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빨리 독촉을 하고 예산 집행 못 한 내용은 어차피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공사의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요.
○건설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리고 이 공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이미 예산은 다 나가 있는데 공사는 지금 교각만 몇 개 세워놓고 있고 어떤 내용에서 그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오늘중으로 제시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오늘중으로 이미 집행된 내용 그걸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에는 587페이지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장영춘위원  순환도로 준공이 언제죠?
○건설과장 오성규  계약상 준공은 내년도 6월인데요, 금년도 내에 본선은 통과시키고 내년도 5∼6월 전에는 충분히 완공하겠습니다. 쓰레기장 있잖아요. 추가로 320m 발주한 거 그건 내년도 말경에,
장영춘위원  당초에 준공 계획은?
○건설과장 오성규  최초 준공예정은 94년 말이었는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94년 말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해서 94년도에 150억을 빌렸고 95년도에 80억을 빌렸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당초에 계획할 때는 94년도 말에 준공할 걸 예상하고 빌려왔는데 94년도를 지나고 이 때까지 준공이 안 되었다는 말이죠? 준공이 안 된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오성규  아시다시피 통보아파트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를 많이 중지했었구요,
장영춘위원  공사중지는 공사중지 원인제공을 한 데가 공사를 한 업자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민윈이 몇 군데가 있느냐 하면 통보6차아파트 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산성유원지 입구에 고가도로 하는 데에 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용지보상이 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장내소란)(청취불능) 관공서의 책임으로 (장내소란)(청취불능) 그래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거쳐서 산성유원지입구 같은 데는 고가도로를, 집에서 옹벽이 여기 있어서 안 보인다고 해서 더 연장을 해서 통보6차아파트 같은 데는 원래 부실한 아파트인데 그걸 거기다 해서 자꾸 보상요구를 하고 현장에 와서 시위를 하고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1년 정도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통보6차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다가 그랬죠? 공사하다가 그랬으니까 공사 시공업자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그건 여러 가지 안전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세밀한 정밀기계를 갖다 놓고 시험해보고 해서 몇 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94년도 말에 준공이 되었으면 이렇게 많은 이자를 준공검사가 된 다음에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준공도 되기 전에 계속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당초 계획은 94년 말에 준공할 걸 예상해서 150억과 80억을 빌려썼어요. 준공이 늦어진 결과에 대해서 시공업자가 잘못 했다면 우리가 거기에 적절한 배상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건설국장 이수환  시공업체가 잘못 한 것은 없었습니다. 설계변경이 남한산성 올라가는데 입구 거기서 들어와서 성보여상 뒤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걸 산 쪽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전혀 인가가 없는 쪽으로 해서 도로를 돌렸고 산성육교를 170m에서 120m를 더해서 290m로 고가도로를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같이 문제가 되니까 다시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연된 건데, 건설업자가 지연시킨 건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시에서 잘못 한 책임을 져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건 때에 따라서 변경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연을,
장영춘위원  그런 걸 전혀 예상을 못 하고 했던 거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처음에 용역 할 때는 당초에 도시계획선에만 맞춰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편의도 문제가 되고 먼저 한번 의회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요금관계에 대해서 전에는 통행을 시키려고 하다가 주위에 진·출입시설을 여러 군데를 만들어 주다보니까 그게 같이 병행이 된 건데 사실 진·출입시설이 추가로 3개소가 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연장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정공정표로 봐서는 많이 지연이 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박용두위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관계는 본 위원도 94년도 정기회 감사 때부터 또 93년도부터 계속 따지고 든 사실이에요.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도 시공자 편에서 잘못 한 게 아니고 우리 시행청에서 잘못 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설계변경이나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감사 때도 짚고 넘어간 사항이니까 지금 여기서 그거 따지자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반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올해 부분 공사는 다 되었지만 준공검사를 확실히 피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조경공사나 다른 여건 때문에 올해 말까지 통행만 하는 걸로 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 때까지만 꼭 지켜주시고 나머지 추가공사분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지금 말씀드린 건 내년 연말까지 잡을 게 아니고 그렇게 너무 공기에 쫓기다 보면 또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97년도 말까지 잡더라도 확실한 공기를 잡아서 국장님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챙겨서 우선 본선 개통만이라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이 문제에 속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사업을 하실 때 문제점 같은 걸 제일 첫째로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빛을 내서 하는 사업은 잘 해주셔야지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그 다음에 588쪽 차입금상환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중에서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아까 그 부분 준비되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받아놨는데 하수과 끝난 다음에 복사해서 전부 다 만들어서 서면으로 드리고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도 불충분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자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도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건설국장 이수환  수도과는 별도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수도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1시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하수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권태흥  이어서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한 가지 양해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이 온 지 며칠 안 되고 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건설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좋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아까 건설과 보고드리던 그 자료처럼 하수과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린 게 있습니다. 예산서로는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고. 제가 그 때 그 때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571, 571페이지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다음은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기상협회가입은 의무적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안 해도 되는데요, 기상협회에 가입을 안 하면 기상통보를 안 해주니까요. 저희가 알아봐야 되구요.
    (하수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거기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77페이지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장영춘위원  작년에는 마대를 얼마나 썼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작년에는 시에서는 안 썼고 구청에서만 썼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건 시에서 사용한 거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그래서 구청에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구청에도 자기네들이 보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시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다음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장영춘위원  기상위성 화상 수신장치는 장소는 어디에?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 재해대책본부에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아까 유인물로 드린 걸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에서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유인물 첫째 장 단대천 복개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분수대, 인공폭포를 보통 만들어 놓고 관리를 잘못 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관리문제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는지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관리는 저희가 이건 도로를 사실 조례에는 30m에서 50m까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분수대 같은 거나 인공폭포 같은 건 저희 건설국에서 하려고 하는 게 산성동 로타리하고 중앙로변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시설을 해놓고 별도로 책임성있게 저희 건설국에서 관리를 하든지 저희 수로원으로 해서 예산을 덜 들이고 하든지 아주 지정을 해서 주민들의 아름답고 경쾌하도록 저희가 별도로 이건 만들면서 그때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릴 때 관리방안까지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대원천 모란 민속시장에서부터 고속화도로까지 완전히 되는 게 아니죠?
○건설국장 이수환  고속화도로 밑에까지 한 60m 더 내려가는데 상황에 따라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더 연장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연장해서 끝까지 나중에 추경이라도 올려서 하십시오.
○건설국장 이수환  예.
    (대원천하류개수및복개공사계획평면도도면설명)
석규섭위원  지금 그게 현재 안이지,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죠?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 나름대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수대교 있는데 거기까지가 침수지역입니다. 전부 다 거기까지 성토를 해서 주차장이나 양묘장, 기타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석규섭위원  좌우지간 국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좋은 안을 계획을 해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별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아까 96년도 추경에 예산만 확보되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사는 예산만 확보되면 진행이 다 됩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지금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대천 하류복개입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단대천하류복개공사조감도도면설명)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예산 세워주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한국에 사계절이 있지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겨울철에는 토공작업을 하고 그래서 2개월, 3개월을 더 연장하려고 계획을 해서 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집행계획 보고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단교∼사기막골 하천복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단교∼사기막골하천복개공사조감도도면설명)
    (성남하수종말처리장조감도도면설명)
    (보고사항)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 하수과 소관 시설공사에 대한 건 전부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장영춘위원  그럼 하수처리장이 96년도에는 다 완성이 됩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 계획은 96년도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기간을 좀 당길까 하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거의 다가 국비·도비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주셔도 다는 못 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한번 다시 다뤄주시면 금년 말까지는 여기서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구청별로 보고를 드리고 가능하게 해서 금년도 추경에 세워주면 내년 봄까지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추경에 다뤄줘야 될 돈을 얼마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30% 이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국장님! 이거 공사기간 막 단축해가지고 냄새나고 잘못 되면 안 됩니다. 조금 늦더라도 완전하게 해야지.
○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공사를 기간을 많이 줘서 하면 좋은데 지금 저희한테 다급한 게 용인·수지 처리를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12월 20일부터 당겨서 하는데 겨울철에 토공작업을 완전히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장담은 금년 말까지는 못합니다. 내년 말까지는 가능한데 4∼5개월이라도 지금 당겨 보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석규섭위원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증설공사하는 건 기존에 있는 기술과 똑같은 거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그럼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소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오인석위원  분당동 오인석 위원입니다.
  1138페이지의 분당 노후관 교체는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이건 농촌동입니다.
홍순두위원  건설국장님! 지나간 이야기 같은데 중원, 수정, CCTV 촬영한 거 있죠? 그게 이 때까지는 한번도 안 했죠? 수정, 중원은,
○건설국장 이수환  안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이걸 촬영해서 어떻게 몇 ㎜까지 촬영하고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800㎜ 이상은 육안으로 하고 이하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CCTV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1141페이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아니 1137페이지에서 노후하수도시설 박스교체공사는 지금 이 정도로 하면 몇 %나 교체가 되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이건 하수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이 395m는 옛날에 해가지고 지금 차도로 나와 있기도 하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395m로 하게 되면 노후 된 것 중에 몇%나 교체공사를 완료합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이것은 상대원에 하수박스가 시설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장영춘위원  100% 다 됩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됩니다. 상대원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장영춘위원  예.
○건설국장 이수환  상대원 것만 저희가 전체 중에서 1,767m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서 96년도에,
장영춘위원  1,767m 중에서 395m 한다는 그 말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그래서 96년도에 2억 8,8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97년도에 5억을 해서 저희가 약 12억 9,000만원을 투자합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투자할 수 없으니까,
장영춘위원  98년이면 다 끝난다는 그 말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김세환위원  상대원동이라면 상대원3동을 말하는 거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98년도 교체완료.
○건설국장 이수환  예, 98년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알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기타 금액 차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87년도 차입금, 88, 89년도 이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시기에 차입을 해서 지역개발기금 8% 이자로 차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빛을 내서 사업을 한다면 빚 갚고 그런 걸로 해서 이익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 용역으로 한다고 그랬죠? 언제쯤이면 빚 다 갚고 이익 남길까, 그건 아직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전체는 못하고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를 53% 주거든요. 그래서 국비에 비해서 도비가 편성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비는 잘 안 줌으로 해서 차입을 해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거의 국비와 도비로 해서 저희는 20여% 부담합니다.
장영춘위원  20여% 부담이 되어도 그게 자체적인 손익계산은 향상하고 사업계획을 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금년도부터 저희가 전체가 하수 처리되니까 손익계산을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꼭 해야 됩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용역을 줄 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42페이지 과·오납금 등이 있습니다.
    (하수과소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억 3,000을 덜 줬다 그 말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은 거죠. 정산을 하고 안 준 거죠.
김세환위원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국비가 53% 들어가고요, 도비가 23.5%, 시비가 23.5%고 76.5%가 도나,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사정을 해야 겨우 되는 건데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래도 환경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이,
장영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요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원천적으로 세 개의 주체가 굉장히 잘못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화시대에는 우리가 국가와 도에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해도 됩니다. 억지다 그럴 정도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납부하는 것만큼 가서 따와야죠.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감사합니다. 수도과는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수도과장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어떻게 계속할까요?
    (「예,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10분 쉬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르게 해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수도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속)

○위원장 권태흥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차문수  수도과장 차문수입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저희 상수도사업은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본청 합해서 짜여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세입·세출은 우선 넘어가고 뒤에 끝내요.
장영춘위원  영업수익이 264억 6,700이죠. 급수수익이 221억 2,952만 4,000원,
○수도과장 차문수  수탁공사 수익이 37억 3,000만원 기타수수료 등은 6억 3,700만원입니다.
장영춘위원  이월액 중에서 전년도 불용액 중 구청에서 8억이,
○수도과장 차문수  예, 각 구청으로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해주는데 예산배정을 해줘서 구청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돈, 그것이 얼마씩 남겨가지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3개 구청 다해서 8억은 대충 뭐하는 데 쓰는 거죠?
○수도과장 차문수  수용비 중에서 남은 것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명세서 좀 하나 써주세요.
○수도과장 차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업무추진비가 여기서 어떤 업무추진비입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이것은 저희가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에 대한, 그 전에 5만원씩 가계 보조항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업무추진비로 과목이 넘어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수업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당초 5만씩 했는데 이번에 지침상 8만원씩 주기로 되었습니다. 또 직급보조비하고 부서운영비 이 사항은 저희가 매월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3억 7,000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수도과장 차문수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업무추진비가 3억 7,000이면,
○수도과장 차문수  각 구청에,
장영춘위원  몇 명이 쓰는 거죠?
○수도과장 차문수  268명입니다.
장영춘위원  268명요?
○수도과장 차문수  예.
장영춘위원  구청까지 다 합해서요?
○건설국장 이수환  전 사업소까지 다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연구개발비에서 결산감사 용역비라는 건,
○건설국장 이수환  결산감사용역은 저희가 매년 1회씩 결산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결산감사 보고서 나오죠?
○수도과장 차문수  보고서 나옵니다.
장영춘위원  이번에 파란 조그마한 책자 만드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이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건 용역비로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 현재 복정동 시설물 용역비가 그렇게 많습니다. 기술진단용역을 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기술진단용역이란 걸 다시 한 번 말해 주세요. 아까 결산감사는 근 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술진단용역요?
○수도과장 차문수  지금 현재 저희가 한강에서 취수를 해서 정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28만톤인데 14만톤이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이건 기존시설이 있습니다. 기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시설비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용역비 품셈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설치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봅시다.
○수도과장 차문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예산서에 나오잖아요.
장영춘위원  예산서에 나온 게 아니라 책정기준을 보고 싶어서,
○수도과장 차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다음 페이지 질문해 주세요.
○수도과장 차문수  예,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여기까지 질문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수선비가 2억 2,4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썼어요?
○수도과장 차문수  금년도는 5억 9,000만원입니다.
장영춘위원  5억요?
○수도과장 차문수  예, 그 옆에 전년도 예산에 표기해 놨습니다.
장영춘위원  전년도 예산이 금년도를 말하는 거죠?
○수도과장 차문수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금년도가 96년도니까, 그럼 금년도 수선비가 5억 9,000인데 내년도는 2억 2,000만원 예상한 것이 한번 수선했기 때문에 적게 계산한다는 말입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예.
장영춘위원  급수계량기 교체는 급수관 교체에 대해서 내용연수 같은 걸 따져가지고 교체하겠죠?
○수도과장 차문수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교체계획 같은 걸 세워서,
○수도과장 차문수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 단계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고 있죠?
○수도과장 차문수  예.
김세환 위원 이 사업은 성남시 사업입니까, 각 구청 사업입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저희 시에서는 급수계량기 교체하고 급수관 교체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사업입니다.
김세환 위원 그러면 각 구청별로 예산이 편성됩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예. 그 사항은 별첨 2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수탁공사비가 37억인데 구청별로 다시 얘기해 주세요.
○수도과장 차문수  신설공사가 1,850전입니다. 본청에서 50전 수정에서 400전, 중원에서 500전, 분당에서 900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조공사는 총계가 410전입니다. 그래서 수정에서 200전, 중원에서 200전, 분당에서 10전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수도과장 차문수  다음 페이지는 건물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여기까지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공기구비 중에서 시험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장비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내용이 쭉 나옵니다.
○위원장 권태흥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과장 차문수  다음은 뒤에 보시면 저희 수도과에서 내년도에 주요시설 및 대수선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단가계획서는 무엇을 표준으로 한 것이죠?
○수도과장 차문수  이건 품셈표에 의해서,
김종수위원  원래 배수관은 50㎜ 이상은 시청에서 공사하는 거 아니예요?
○수도과장 차문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급수관 수탁공사는 그렇게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사업이나 급수관 부설공사는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과장 차문수  다음은 중원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여기까지 하세요.
장영춘위원  지방도 342호선 보수공사에 2억인데 겨울만 되면 터진다고 그랬는데 그게 본래 하자사항 아닙니까? 하자라면 업자가 해야지, 우리 시비로 한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차문수  예, 그런데 묻은 지가 4년 됐습니다. 하자기간은 그 당시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겨울이 돼서 터질 경우에 시공업체에서 수만번 계속 했습니다. 그 후에 하자기간이 지나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수만 번 업자가 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하자기간이라는 것은 하자기간에 하자를 완료시키지 못하면 그 하자가 계속되는 것이죠? 시공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수도과장 차문수  저희가 물론,
장영춘위원  거기에 대답해 보세요.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하자가 없어지는지?
○수도과장 차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지 않죠? 방금 수만 번 보수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하자란 말이죠. 하자가 계속됐는데 왜 우리 시비로 합니까? 업자에게 해야죠. 그리고 관이 나빠지는 것도,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분당구청 수도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89년도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년이 경과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누수가 나는 사항은 P·E관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누수가 나는 것입니다. 시공업체로 하여금 누수하자라고 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PE관이 내구연수가 보통 몇 년이에요?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PE관 그 자체에서 말한 게 아니라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일반적으로 내구연수가 몇 년입니까?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PE관 정도는 30년 이상 보시면 되는데 위원님 이것은,
장영춘위원  근데 본 위원이 말하는 건 30년 내지 50년이라면 정상적으로 시공을 했을 때 과장님이 대답하기를 계속 89년부터 수만 번 보수를 했다고 했어요. 아주 잘못 된 시공이란 말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잘못 된 것입니다. 저희는 도로관리 할 때 보면 겨울철에 파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PE관은 농업용으로 쓰는 게 있고 상·하수도용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정부에서 추천한 품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PE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하자를 물을 수 없는,
장영춘위원  업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자재는 관급으로 대주는 거고 업자는 갖다가 매설하고 이음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관급 자재를 받았을 때 이상이 없는 관급자재를 수령했을 거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번 파봤는데 이음관에서 접착이 안 되어서,
장영춘위원  그러면 시공을 잘못 한 거죠.
○건설국장 이수환  원래 재질이 농업용수에서 많이 공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장영춘위원  지금 금액이 2,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금액은 적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이니 뭐니 공사할 때 짜증스러워요. 보도블럭 공사할 때 비오면 옷 다 버리고 있어요. 그렇게 부실시공하는 게 상례화 돼 있어서 해야지, 단돈 100원이라도 시비를 왜 들입니까? 보도블럭 보니까 분명히 부실시공이에요.
○건설국장 이수환  이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봤는데 시공업체가,
장영춘위원  여기에 관한 자료, 지금 수만 번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보해 주고 하자보수 요청한 자료를 전부 보고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이것은 2,000만원이지만 하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자가 된 걸 우리 시비로 한다는 것은 안 되요. 그건 인정하시죠?
○건설국장 이수환  관은 저희가 도로공사로 인해서,
장영춘위원  쉽게 하지 말고 힘들여서 하자 같은 건 철저히 업자에게 이행토록 하시고 시에서 그래야 됩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그리고 저희가 342호 도로가 확장이 되거든요. 어차피 이설을 해서 다시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에 잘못된 것을 지금 와서 다시 비출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한번 뜯으면 다시 쓰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42호를 전부 도에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묻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장영춘위원  그럼 우리가 PE관을 다시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PE관을 다시 묻습니까?
김세환위원  저희가 보수한다는 건 뭐냐하면 일부를 잘라서 쓸만한 것은 다시 쓰는데,
○건설국장 이수환  그걸 업자보고 해라 그러면 되요.
김세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방금 이것이 "하자보수가 맞지요." 그러니까 "예." 그랬는데, 그러면 사후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하자보수 사항을,
김세환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아니면 아닌 걸로 계속 해야지, "하자보수가 맞지요." 해서 "예." 그러니까 "예." 한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지금 현재 하자사항에 대한 것은 하자사항들을 처리했고 또 하자사항이 아닌 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세환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것은 하자에 맡길 성질이 못 된다는 설명을 계속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하자보수 맞지요." 그러니까 "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상해지죠.
○건설국장 이수환  관 자체가 결함이 생긴 것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넘어가기로 하고, 별도보고 하세요.
○위원장 권태흥  좀 소신있는 대답을 해주세요.
○수도과장 차문수  예,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권태흥  예,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장비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금속 수질분석용 기기가 없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지금 있습니다. 기구가 있는데 5년 이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요즘 최신식 장비로 책정하려고,
장영춘위원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제가 잘 몰라서요.
장영춘위원  이런 게 없어서는 안 되죠. ICP도 마찬가지인가요? 왜 하필 미제를 선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흥  저희가 일본하고 독일하고 미국하고 비교해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미국 게 낫다고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설정했어요. 저희가 세 가지는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아서 기계 성능이 좋은 것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예, 잔류염소 연속측정기도 있는 걸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새로,
○수도과장 차문수  이건 있는데 저희가 (청취불능)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홍순두위원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것은 가능하면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잘 관리를 해주세요.
○수도과장 차문수  홍순두 위원 질의하세요.
홍순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이번에 14만톤 증설분이 있죠?
○수도과장 차문수  예, 그렇죠.
홍순두위원  거기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증설분에 대해서 시험을 해서 통수되는 것은 96년도 말 정도에 된다고 얘기하셨죠?
○수도과장 차문수  예, 했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6개월 이상의 약품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도 설명을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차문수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만톤이 조기에 완성이 되면 35%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것을 내년 5월이나 6월에 완공을 해서 하게 되면 우선 3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했고 그 후에 그걸 대체해서 쓸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입장으로 해서 184일을, 한 6개월 정도 됩니다만 한 3개월 정도로 축소를 해서 편성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래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2, 3개월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하는 걸로 해서 수돗물 공급에는 지장이 없죠?
○수도과장 차문수  예, 지장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님들 그런 쪽으로 해서 삭감조치 시킵니다.
장영춘위원  삭감조치해도 지장 없겠어요?
○수도과장 차문수  예, 저희가 추경예산 때 다시 거론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삭감범위를 90일에서 180일 사이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90일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홍순두위원  그러면 폴리염화알미늄의 5종이 예산설명서 56페이지 , 57페이지이고, 뒤에 민간위탁 시켜서 슬러지 처리하는 게 있죠? 그게 5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내용 전체를 삭감하는 것으로 하면 약품비에서 1억 1,845만 5,000원,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비용에서 4,860원 이 부분은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합시다.
○수도과장 차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차질 없겠습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예, 차질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하자로 처리한 것도 삭감해도 상관없겠죠?
○수도과장 차문수  그건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간사님이 말씀을 해주신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리비에 대해서는 한강 취수사업 감리용역비를 92년도 8월 4일 전체 취수, 정수, 송수 이것까지 다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공감리로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16억 5,000만원에 92년 8월 4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총괄계약을 해놓고 3차에 걸쳐서 92년 8월 4일하고 93년 5월 11일, 94년 5월 11일, 이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계약을 하니까 매년 얼마씩 들어가느냐 하면 약 3억 내지 6억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공감리비만 되어 있다가 95년도 2월 28일자에 이게 책임감리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억 5,000만원을 전면 책임감리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이건 건설종합기술관리법 제50조에 의해서 책임감리를 하도록, 공사비 50억 이상은 다 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를 했는데, 95년 3월 1일부터 96년 4월 28일까지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3억 5,60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0억을 예산 세운 건 내년도에 그 공사비 감리에 대한 비용을 해주기 위해서 4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박용두위원  과장님! 지금 안의 계량기 밖으로 내는 거, 한전 하는 데 60만원이라고 했죠?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장영춘위원  그건 너무 비싸지 않아요?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글쎄요, 관계규정에 의해서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흥  실지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실제로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산출했을 때 그 정도 됩니다.
박용두위원  문제는 우리 신흥동 같은 데는 3,200전을 밖으로 내놓을 판인데 수도 신청했을 때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13㎜짜리가 82만 2,000원입니다.
박용두위원  83만원 내지 85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기존의 급수관에서 따서 계량기 묻어주고 시설하는 건데 현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집안에 있는 계량기를 밖에 내는 건 1m∼2m 만 이동하면 됩니다. 우리 동네 하는 걸 보면 한 사람이 하루에,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작업내용은 신설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신설이나 이설하는 것은 값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박용두위원  물론 신규로 할 때는 시에서도 받는 금액이 있으니까 82만원이라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옮기는 건 순수하게 업자한테 다 주는 겁니다. 60만원을, 그런데 그건 보니까 품셈이나 다 따지면 되는데 실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그걸 과장님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모든 설계상으로 금액은 나올지 몰라도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빨리 하면 3개∼4개를 해요. 그렇게 하는 걸 현장을 목격을 하니까요.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배관은 가능할 겁니다.
박용두위원  배관은 금방이에요. 연결시키는 건 금방시켜요. 장비가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품셈을 덜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내 전역의 것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다 빼내야 된단 말이죠.
  이 금액을 국장님 검토를 해보세요. 업자한테 주는 금액이 너무 후한 겁니다.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질문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상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 예산에서 52페이지 약품비에서 1억 1,845만 5,000원과 58페이지 민간위탁금 4,860만원 등 합하여 1억 6,705만 5,000원을 삭감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건설과 부분 남은 부분을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오전중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공동구 업무에 대해서 미숙했고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공동구 관리비 대상자에 대한, 뒤에 보시면 토개공하고 LG건설하고 계약한 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만 이걸 복사를 하다보니까 잘 안 보여서 죄송스럽구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 "공동구 운전관리용역 확대" 해서 위원님께서 잘 보시도록 앞에 붙였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걸 보시면 우리 예산서 43쪽에 15억 9,870만원이라는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한전과 상수도사업과 통신공사에서 현재까지는 토개공에다 직접 했지만 인수를 받은 후부터는 그 돈을 저희 시에서 받아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공동총괄해서 다시 용역 할 업체한테 주게 되든지, 아니면 직접 관리하든지 그건 나중에 별도로 생각하겠지만 돈을 납부하는 대행업을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보시면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한전은 34.46%, 통신공사는 31.4%, 상수도는 35.14% 이렇게 100%를 해서 쪼개서 공동구를 설치하는 반경이라든가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돈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5억 3,290만원에 대한 돈은 4개월에 한번씩 돈을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1년에 세 번 받으면 10억 9,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5억 3,400만원 통신공사에서 5억 100만원 상수도가 5억 6,100만원 이렇게 15억 9,600만원이 되겠구요, 세출은 전체가 9억 1,478만 6,000원인데 전기료가 12개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78만 6,000원하고 유지비 576쪽입니다. 공동구관리동 관리막사가 있습니다.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실이죠. 그리고 공동 국제시설에 대한 걸 200만원씩 2,4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계산했구요, 위탁금은 7,000만원씩 계산했는데 7,000만원 계상한 건 그 밑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 산출근거는 계약서 제일 위에 보시면 2억 3,9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토개공에서 94년 9월 17일에 계약을 했는데 이게 5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94년도 입찰단가입니다. 그래서 2억 3,970원을 5로 나누니까 한 달에 4,7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년도에 토개공에서 입찰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96년도면 2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유가 있게 해서 연간 인상이 20% 정도 되지 않겠는가 봐서 1.4를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6,7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 7,000만원 나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여유있는 돈이고 나중에 우리가 또 입찰을 봤을 때를 감안해서 약간 여유가 있게 계획을 한 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소위 공동구운전관리 용역 과업범위라고 저희가 나눠드린 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용역업자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24시간 전기 기계 시설물운전 유지관리보수를 하고 출입자 통제 및 감시와 시건장치 관리, 자자체에 시설물 인계 시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비상발전기 운전, 시로 전송시설 유지관리보수, 조명제어, 비상사태 대처, 공동구 구조물 이상유무 파악, 위험물 탱크 유지관리 보수, 24시간 전기 기계시설물 감시일지 기록, 재해예방과 안전관리,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대부분 보면 저희가 기술을 용역하는 것으로써 그 외에 시설물관리비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인수받은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수받는 다음에는 열심히 저희가 배워서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장영춘위원  세입이 15억 9,800만원인데요, 여기서 세입이라는 것은 한전이 33%, 통신공사가 31%, 상수도가 35% 이렇게 해서 100%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입은 우리가 당연히 받는 세입 아니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15억을 우리가 수입을 했기 때문에 매달 7,000만원씩 내놓는다 그건 아니죠?
○건설과장 오성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7,000만원 계상한 입찰을 나중에 보면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방금 용역업무가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000만원이 아니고 한 달에 몇백만원을 주더라도 전문가들 대여섯 명 쓰면 될 거란 말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인수를 받으려고 필요한 인원을 한번 뽑아봤더니 한 25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25명에다가 보통 3교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어장치도 작동하고 컴퓨터에만 5명, 기계에 몇명 하다보니까 어머어마한 인원이 들어가서 딴 데 시·군 하는 걸 전부 다 한번 봤더니 거의 용역을 줘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을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보면 LG에서 그 안에 있는 시설을 전부 다 한 것 같아요, 제어장치 이런 걸. 그래서 그 용역회사에 토개공에서 곧바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명에 3배를 하더라도 75명, 80명이 안 넘습니다. 80명의 인원을 한 달에 200만원씩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2×8=16밖에 안 되요.
홍순두위원  1억 6,000만원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기술적인 문제라서 전문직들이거든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는 제어장치 이런 건 잘 못 합니다. 앞으로 환경사업소 같은 데도 그 부분은 용역을 줘서, 저희가 일본 같은 데를 가보니까 상수도에서 관리하는 중앙제어장치 환경사업소에 대한 중앙제어장치도 일본 같아도 전부 다 용역을 줘서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입찰을 한다고 그랬을 때 입찰대상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쌍용이니 LG니 7∼8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왜 아까는 이런 사항을 그 당시에 그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못 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건 저희가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관리를 한 번도 해보지 못 하고 그 쪽에서 자료만 가져와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영춘위원  거듭 부탁합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프린트해서 그것만 가져오지 말고 거기에 관련된 건 2∼3년 전 것부터 전부 다 노트를 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건설국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건설국 건설과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국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에서 56쪽 약품비에서 1억 1,845만 5,000원과 58쪽 민간위탁금 4,860만원을 합하여 1억 6,705만 5,000원을 삭감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정기회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권찬오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과장  오성규
  수도과장  차문수
  하수과장  최경래
  상수도사무소장  이종남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출석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