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o 도시계획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심사
    o 건설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주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권태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96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마찬가지로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계획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심사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심의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인물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예산안을 보시면서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간부소개 김인규
  · 주택과장 윤석명
    (인사)
  녹지공원과장은 해외출장 중이므로 이 자리에는 녹지계장 김덕일 계장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저희 국 총 규모는 나눠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저희 국 총 규모는 당초 141억 3,145만 8,000원보다 6억 2,232만 5,000원이 감액된 135억 913만 3,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당초 95억 1,671만 6,000원보다 6억 2,232만 5,000원이 감액되어 88억 9,439만원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부내역별로 증감이 있겠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102페이지 345∼346페이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담당과장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택예산안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99페이지∼102페이지까지 345∼346페이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99페이지 하고 100, 101, 102 이 4개 페이지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장영춘입니다.
  청원경찰 급여가 38만 4,000원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38만 4,000원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저번에 예상을 못했던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지난번 2회 추경에 감액작업을 하면서 한 명이 줄어서 감액작업을 했는데 예산을 잘못 세워서 38만 4,000원을 더 감액시켰어요. 지금 보니까,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당초 예산계획대로 만들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래가지고,
장영춘위원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당초 예산계획서 작성 때 대충대충 하지 않느냐는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깁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내일이 봉급날인데 모자라서 그럽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장영춘위원  신중하게 합시다.
○도시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도시과에서는 예산계에서 그러고, 또 예산계에서는 이리 그러고 하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홍순두 위원 이건 도시국 사무 착오 아니예요?
장영춘위원  사무착오죠.
○위원장 권태흥  이런 건 도시국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45, 346페이지요.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체비지 감정수수료가 당초에 4필지에서 15필지로 늘어났다고 그랬죠? 왜 그렇게 늘어났죠?
○도시과장 김인규  원래 체비지가 미 매각된 체비지가 총 16필지입니다. 근데 작년도에 계획을 잡을 적에 전체를 매각하는 걸로 계획 잡지 않고 4필지만 매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금년 연말에 임대만 해주면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기왕에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전체를 다 하자고 해서 전체를 다 매각하려고 감정기관에,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매각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구획정리사업은 먼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거기서 나와서 거기다 쓰는 건데 성남동하고 하대원동 구획정리사업은 실질적 기반시설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어디에 많이 들어갈 소요되는 장비는 없거든요. 중원구청 앞에 지하보도 하면서 거기에 투자되는 것뿐인데 그것은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중원구청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 감리비 예상이 2,800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2,821만원입니다.
장영춘위원  2,800이 감리비에 포함되지 않아서 삭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아니요. 총 공사비인데 총 공사비가 건설부 기준에 50억 이상일 때 감리비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총 공사비가 19억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감리대상 공사가 되지 않아서,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감리대상 공사가 되지 않는다는 걸 몰랐느냐 이거죠. 당초 50억 이상인데 19억 공사를 하면서 그게 감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모르고 예산을 세우셨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당초에는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 했고요,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그런 얘긴데, 일단 사업이 책정되면 사업비가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건 책임감리 50억 이상 금액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하는 건 기본적인데 그걸 몰랐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50억 이상은 책임감리해서 감리비 책정해야 되고 이 공사는 19억이다, 20억이다 그러면 책임감리 필요 없으니까 감리비 필요없다. 예산에 책정 안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런 쪽으로 얘기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좋을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한다는 그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실무적인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더 이상 제가 변명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뒤에 336페이지도 그래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2억 1,000만원이 이렇게 소멸시효 완성될지도 모르고 이거 다 예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어떻게 관계규정을 조금만 들여다보고 검토하면 될 건데 귀찮아가지고 예산 전부 세웠다가 필요 없으면 또 깎고 그럼 의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 해주고 그런 나쁜 관례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업무를 집행할 때 좀 막된 얘기로 개인 회사에서 이러면 큰일나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개인회사에서는 정말로 실무자들 큰일나요. 소멸시효 완성검토도 못 하지, 감리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지, 당초에 15필지를 구입해야 될 것인가 몇 필지를 구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잘 못 세우지, 엉망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도시과장 김인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지금 장영춘 위원 외 어떤 위원이 말씀했지만 50억 이상일 때 감리비를 책정하는데 중원구청 앞 지하보도 말이에요. 거기를 제가 어제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애들 장난하는 건지, 우리 성남시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 적합하다고 만드는 건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요. 물론 도시과 소관은 아니시죠?
○도시과장 김인규  현재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하수과에서 하죠. 정말 다시 한 번 건설국 및 도시계획국에서 재고해 봐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엄청난 돈 들여서 만들어 누구를 위한 지하도인지? 가만히 보니까 이 공사가 업자 밥 벌어 먹이기 위해서 하는 공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난 돈을 들여 공사를 하는데 후손을 위해서 성남발전을 위해서 왕래하는 시민을 위해 하는 공사가 아니예요.
  이따가 하수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만 잘못된 거라면 과감히 처음부터 고쳐나가야 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성남에 돈이 많은 도시가 돼가지고 자생력이 87인가, 100%입니다. 15%, 25% 되는 군이 우리 대한민국에 수백 개가 있는데 돈이 많아서 나쁘게 얘기하면 돈 장난하는 것같이 본 위원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도시과장 김인규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처음에 계획하고 설계하고 처음에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저희 도시과는 원천적인 사업부서라기 보다는 계획부서에 속하니까 사업추진이 빈약하다 해서 시장님께서 하수과에서 대신 감독을 하라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계획은 저희 도시과에서 세웠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육교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육교로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그 당시에 건설국장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육교로 하면 거기가 운동장이고 한데, 도시 미관이나 이런 걸로 봐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하보도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하보도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최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오균위원  지하도 얘기 나왔을 때 묻겠습니다. 지하도 입구가 나게 되면 사람 다니는 보도가 설계상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2m로 생각합니다.
최오균위원  2m를 생각하는데,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운동장에 운동경기 끝나고 나와서 사람들이 2m 사이로 몇 명이나 드나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땅을 산다던데 1m 땅인가를 사신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김인규  2m요.
최오균위원  2m 사이를, 그러면 인도가 거기 몇 m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보통 3.5m입니다.
최오균위원  3.5m 거기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2m로 어떻게 다니는지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도시계획에 완전히 책임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 부분은 지하보도를 하거나 육교를 하게 되면 올라가는 통로가 줄어드는데,
최오균위원  줄어드는데 줄어든 만큼,
○도시과장 김인규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보해서,
    (청취불능)
최오균위원  그러니까 입구를 줄이다든가 그런 것을 설계를 했어야지 입구는 크고 사람 다니는 길은 2m가 안 되고 그 많은 인원이 어디로 통행하겠어요. 문제가 많은 거죠.
김종수위원  지하도는 잘 했고 충분히,
장명섭위원  사실은 20년 30년 내다보고 하다면 조금은 문제성이 있어요.
  좀 더 검토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번째, 네번째 나온 얘긴데 한 가지만 물어봐야겠습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항상 감리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하고 100억짜리 공사하고 1,000억짜리 공사하고 공사비에 따라서 감리비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대개 공사비의 몇 %를 줍니까? 그 기준이 있을텐데요.
○도시과장 김인규  기준이 있습니다. 인원을 몇 명 투입해야 된다, 고급기술자가 몇 명이고 중급기술자가 몇 명이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여간 품셈이 있어서 그러한 기준하에,
장영춘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실무과장이 되시면 얼마 정도는 얼마얼마 하는 것을,
장명섭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감리비가 엄청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리는 성남시청에서 공사하는 것을 별도로 해서 감리를 맡깁니까? 그렇죠? 공사비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장 김인규  공사비는 별도로 나가고,
장명섭위원  별도로 나가고 감리는 우리 시에서 지정한다 이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명섭위원  감리비 공단이 별도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감리를 할 수가 있는 회사가 등록된 게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에다가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아까도 얘기한 업체인데,
장명섭위원  일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만 5,000원 들어가는 것을 3만원도 줄 수 있고 2만 5,000원도 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건축설계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평수가 많을수록 줄어들 수 있고 정확한 기준선이 없더라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지하도 입구에 지금 가든 자리에 예식장 들어서고 그러면 자기들도 땅 조금 내놓고 나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5년도 제3회 추경 도시과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설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권태흥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국장 이수환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분량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복사하고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을 별표한 내용인데 내용은 예산과 똑같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세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여기까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방음벽 설치 소음측정 했겠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소음측정 했습니다.
최오균위원  소음이 얼마 나와야 되죠?
○건설국장 이수환  65데시벨 이상이 되면 설치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 위원.
홍순두위원  예, 홍순두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노상적치물 단속계도활동 노인회에서 실시하기로 하던 거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실시해 본 적은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노인회하고 각 새마을 지도자하고 하는데 저희가 노상적치물이 대개 보면 오후에 나오거든요. 그럼 식사를 집에서 하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식비를 준다고 하면 식비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서부터 계속 해야 되는데 오후에만 나오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비를 제공할 수 없고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사회진흥과로 넘어갔습니다.
홍순두위원  한번도 안 해 보셨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못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95년도 본예산 할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분들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노상적치물 관계는 때로는 몸싸움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인분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의견을 가지고 한번 실시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은 무산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여부에 대해 평가를 듣고 싶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반을 구성해서 대체시설을 해서 노인분을 쓰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위원  예, 장명섭 위원입니다. 노점상 생업융자금이 몇 연도부터 나간 거죠?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알기로는 89년도부터 나간 걸로,
장명섭위원  그러니까 이걸 도로에서 노점을 하고 철거지에서 기존 시장으로 예를 들어서 성호시장, 제일시장, 금광시장으로 집어넣으면 500만원씩인가 융자를 해줬던 거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이건 저희한테 잠깐 업무가 넘어왔다가 다시 사회진흥과로 넘어갔거든요.
장명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5년이 지나서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처음 그 업무를 담당할 시에는 전체 중에서 12, 13명.
장명섭위원  성호시장 문제에 있어서 그 당시에 '강' 뭐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시장터를 빌려서 26명을 대표해서 융자를 받을 때 혼자 가서 받아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융자를 한 달에 20만원씩 매달 집어넣은 거예요.
  상인을 20명은 '강'한테 매달 줬는데 실질적으로 16개월인가를 받아가지고 시에다 납부를 하지 않고 개인이 착복을 했다가 어느 날 부도가 나서 도망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도 사실상 인정을 해줬었다구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한 달에 월세 매긴 게 있을 거 아니예요. 그걸로 해서 이렇게이렇게 받아가지고는 어떤 부도가 나니까 도망가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16개월인가 1년 6개월 낸 것이 무효가 돼서 시 자체에서는 개인별로 통지서가, 1년 6개월은 아무소리 안 했다가 이 사람이 부도가 나고 도망가니까 그 때부터 돈을 내라고 자꾸 통지서가 오는 모양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며칠 전에 왔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실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 업무를 잠깐 다루어서 그 진정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돈을 받아서 시에다 융자금을 납입해 줬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고 나니까 내지를 않아서 개인별로,
장명섭위원  그때 당시는 어떤 형식으로 받았느냐 하면 '강'이라는 사람이 성남시청에서는 상당히 도와줬죠. 예를 들어서 은행돈을 꺼내서,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장명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강'한테 받아가지고 시에 다 납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먹고 떨어져서 도망가니까 개인한테 재촉한다 이것은 잘못 됐지 않은가? 국장님!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그거 저희가 진정서를 받아서 문제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때 당시에 수배의뢰를 해놨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 때 잘못 된 게 뭐냐하면 그 사람한테 집이 두 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다 설정을 시켜놓고 그 사람한테 융자를 준다든지 대출을 해서 그런 제도를 아무것도 시 자체에서는 그 사람한테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놓고 도망가니까 가만히 1년여 동안 놔두고 있다가 개개인 상인들한테 "너희들 빨리 내라. 안 하면 차압을 붙인다. 뭐한다." 이건 시에서 잘못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 105, 106, 107, 10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위원  첫장은 넘어가고 두번째 장으로 갑시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위원  국장님! 예산안에 관계되지 않는 말씀인데 제2회 추경 때 우리가 노상적치물이라든가 가로정비 일환책으로 구두닦기박스 200만원을 우리가 추경에 통과시켜 준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래가지고 그 때 논란이 돼 갖고 3개 구청 주택과장들이 그 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때도 각각 기본방향이 분명히 틀렸었어요. 그래서 그 때 우리가 얘기하기를 "3개 구청이 합의해서 일원화 시켜서 하십시오." 하고 통과시켜주고 인정을 했는데 그 이후 구두닦기박스 설치 현황이라든가 그것 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표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구두박스가 구청별로 서로 다르게 했을 때에 물론 물건 자체가 나쁘고 좋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걸 의회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구청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안을 잠깐 설명드리면,
    (구두박스 내부 그림설명)
장명섭위원  그 당시에 문제성이라는 걸 뭘 가지고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중원구청에 200만원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럼 몇 년 환수를 한다. 또 수정구에서는 그건 그냥 무료를 설치해 준다 그러면 실제 그게 수익면에서 우리 공무원 월급보다 더 나은데 왜 어디는 환수하고 어디는 무료로 한다 말이 각각 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도로점용료에 대한 관계조례에 의해서라도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똑같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침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알겠어요. 그게 논란이 되었었는데 본회의가 끝나가도록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우리도 알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건설국장 이수환  지침을 만들어서,
장명섭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큰박스하고 구두닦기 두 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큰박스는 현재 지금 어디까지 추진 됐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시에서 BBS 에 준다든지 아니면 가장 어려운 생보자를 골라서 준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아니면 구청에 위임을 합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구청에 다 위임을 해서 생보자들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하고 대충 맞추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건 말이에요, 시에서 주고요,
○건설국장 이수환  이건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제3회 추경 건설과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하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출금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10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10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깎는데 저번에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용인수지지구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일 20일날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55만 톤 증가를 위한 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기적으로 당기려다 보니까 자꾸 깎아만 갖고는 안되겠다고 해서 추경에서 10억 깎은 것을 저희가 구청별로 노후관 교체사업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해 주실 때 그 부분에서 일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저희가 깎을 수 없고 자꾸 세워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성남4통 건물 및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걸 보고드리게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성남4통은 실질적으로 수해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럼 수해 상습지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결론이 난 게 관선시장, 임석봉 시장이 계실 때 공영주차장으로 하자고 결정이 나서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기술적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되어서 그동안 7월부터 지금까지 서로 네 일이니 내 일이니 하다보니까 도저히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건설국에서 아예 맞기로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저희 하수도특별회계에 집어넣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쪽에 있는 예산을 그대로 저희한테 옮겨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보상관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과연 보상관계에 주민들이 제대로 응해 주느냐도 문제고 그런데 하여간 제가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켜서 바람직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민원이 없도록 전혀 민원이 없는 건 없겠습니다만 노력을 해서 저희 예산에서 세워주시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오균위원  수해상습지역 토지매입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나왔어요.
최오균위원  설명 한번 해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세입을 저희가 잡기 위해서 보고드렸는데, 그럼 제가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설명 다 하고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4페이지 세출관계가 있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국장 이수환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오균위원  그에 앞서 구미동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고 있죠? 그 수입은 어떻게 예산을 해서 계산을 해서 한 달에 3,000만원씩 수입됐다고,
○건설국장 이수환  그건 환경사업소에서 사용료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건 환경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성남4통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물이 지금 현재 있는 게 84동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한꺼번에 다 안 해줘도 좋다, 연차적으로 3년간 해서 나눠줘도 좋다고 해서 우선 건물매입만 84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2,160㎡가 되는데 이건 저희가 35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정을 하면 기와집도 있고 슬래트 지붕도 있고 블럭조냐 철근슬라브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제일 낮은 건물 (청취불능) ㎡당 저희가 35만원씩을 잡아서 7억 5,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면설명)
장명섭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사유지나 국유지는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있습니다. 사유지는 없습니다. 전체가 국유지입니다.
장명섭위원  하천부지도 있고?
○건설국장 이수환  예, 하천부지도 조금 있고 도로부지가 조금 있는데 그런데 그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장명섭위원  얼마 안 됩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위원  전체가 얼마라고요?
○건설국장 이수환  18만 364㎡입니다.
장영춘위원  여기에서 국유지가 얼마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국유지가 8,682㎡입니다.
장영춘위원  사업 대상지역이 어디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성남(청취불능)
장영춘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파란 부분, 그게
    (「몇 평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매입해야 될 게 몇 평이에요?
○건설국장 이수환  7,706평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는 얼마라고요?
○건설국장 이수환  2만 5,475㎡,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7억 5,600만원은 ㎡당 35만원을,
○건설국장 이수환  건물만입니다.
장영춘위원  건물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토지는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국장님! 거기에 모란시장도 그 쪽으로 들어간다는 말도 들리고,
○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저희 계획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복개가,
    (도면설명)
김종수위원  지금 노란 부분 쪽에 비닐하우스가 많다는 말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땅 소유자가 농사짓는 게 아니고 전부 임대를 했는데 그럼 1동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10동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상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 사람들은 영업보상에 해당되면 영업보상 해줍니다.
김종수위원  영업보상만?
○건설국장 이수환  예.
    (도면설명)
김종수위원  과장님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을 잘 알아요. 지금 성남동에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비닐하우스 축사를 세워놓고 그 때 가서 짐승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대책 할 때 잘 해야 된다고요.
○건설국장 이수환  금년에도 일부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나갈 수도 없어서 시청버스 다 대기시켜 놓고 했었는데 여태까지 2, 3년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금년에 처음 물이 들어갔거든요. 아마 우기가 많이 닥칠 때는 침수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건물이 세대당 35만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평당 건물만 해서 약 100만원꼴 되겠는데 어떤 건물입니까? 건물이 그렇게 좋아요?
○건설국장 이수환  건물이 좋은 것도 많습니다.
김종수위원  평균으로 잡아서 100만원이면 비싸죠.
○위원장 권태흥  다음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오균위원  거대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사업계획을, 대충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건물, 토지, 공사비, 주차장해서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흙을 메워야 되거든요. 저희가 흙을 메우면 일반한테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계산해서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받고 저희가 정지작업만 하면 저희가 토지를 한 50억 정도 수익을 볼 것 같습니다.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공사비 50억 정도는 충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본용역설계를 해놨는데 사실 90년도서부터 계속 여태까지 침수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건물만 매입하고 저희가 아직 기본용역 설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계획서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오균위원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말씀하세요.
최오균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런 사고가 나는데 계획 용역까지 줘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또 다시 넘어가고 이래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발표할 때는 완벽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죠.
○건설국장 이수환  그건 저희가 했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경제성 검토를 했습니다. 경영분석을 190억 정도가 됩니다. 세입이 100억 정도 되고 모자라는 게 90억 정도 됩니다.
  세입은 지금 현재 흙 거기다 메우는 건 저희가 받아서 했고, 현재 보면 실제 저희가 그 세입만 잡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기서 흙을 갖다 버리면 어떤 것은 김포매립지까지 나갑니다. 운반비가 굉장합니다. 그런 데서 한 5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공사장별로 운반비를 줄인 것, 그게 50억 되고 나름대로 경영분석을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저희 아마추어들이,
장영춘위원  간접 수입이구만,
○건설국장 이수환  간접수입이, 흙 받는 건 직접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받게 되면 그래도 70억 가지고 한다는 사람 있고 50억 가지고 한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시에서 공사하는 것만 받습니다. 다른 공사장에서도,
    (「예,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오균위원  다음에 차질없이 하세요.
○위원장 권태흥  김준식 위원 질문하세요.
김준식위원  금곡동 김준식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입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내일 입찰이 있습니다. 내일 20일에 입찰이 있기 때문에 바로 되면 빨리 불러다가 바로 동절기에 통공작업이라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아까 교통행정과 예산을 이쪽으로 가지고 온다고 그랬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명섭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는 70억 5,600 그만큼 감액해야 되죠? 그게 어디에 표시돼 있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산서의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장명섭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국장님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잘 하시는데, 연구해서 하자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하나 물어볼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을 감액했는데 일반회계가 부족해서 10억 감액했다고 했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위원  그래서 자연히 특별회계가 감액조치 되었는데 어째서 일반회계 이 하수도사업이 별 필요 없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하수도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는 필요한데,
장영춘위원  저희가 아니라 우리 시 전체로 봐서,
○건설국장 이수환  필요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왜 10억을 감액했죠?
○건설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동결된 노후관 교체, 이런 것은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혹시 다른 우선 사업에 밀려가지고.
○건설국장 이수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제일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대답하실 때 10억이 일반회계에 돈이 부족해서 10억을 일반회계에서 감액시켰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도 감액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순위에 밀려서 10억이 감액된 게 아니냐,
○건설국장 이수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동절기 공사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10억을 줄이고 내년도에 세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 때문에 밀려난 건 아니죠?
○건설국장 이수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제3회 추경 건설국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윤석명
  건설과장  오성규
  수도과장  최운학
  하수과장  최경래
  녹지계장  김덕일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