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예산안심사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05분
장소  사회산업의원회실

  의사일정
1. 94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94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위원장(이희재)인사
3. 의회사무국직원(한승열)보고
4. 보건사회국장(이부영)인사
5. 보건사회소관94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설명:보사국장이부영)
6. 보건사회국소관94예산안예비심사(사회·위생·환경보호·청소·가정복지과)
7. 사회산업위원회소관사업소예산안예비심사(여성복지회관·근로청소년사회복지회관·영생관리사무소)

    (10시05분 개의)

1. 94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이희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2. 위원장(이희재)인사

○위원장 이희재 이번 정기회에 심사할 본 예산(안)은 주민이 성실이 납부한 세금으로 마련한 '94년 성남시 한해 살림살이인 만큼 면밀히 심사하여 건전재정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소관예산은 대부분 복지사업비로 어려운 성남 시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 재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답변으로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회사무국직원(한승열)보고

○위원장 이희재 그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의회사무국 한승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94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사는 성남시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본회의에서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의사 일정은 기위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금일 일정은 보건사회국 소관부서, 여성복지회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예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코자 합니다. 실시요령은 보건사회국장의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행방법에 대해서.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희재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말씀은 심사시 항목에 대한 증감 사항을 분명히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보건사회국장, 여성복지회관장, 청소년복지회관장, 영생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약식인사와 출석공무원 소개 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건사회국장(이부영)인사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보건사회국장 이부영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시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의재 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9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전에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과장, 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다 했는데 생략하지요」하는 위원 많음)
  알았습니다. 예산서를 보기전에 유인물을 하나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5. 보건사회소관94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설명:보사국장이부영)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이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94년도 보건사회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보고 드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소관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설명>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20분 속개)


6. 보건사회국소관94예산안예비심사(사회·위생·환경보호·청소·가정복지과)

○위원장 의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먼저 아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목별로 계속해서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부터 일반 수용비 관계, 여비 지급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세입은 국고비 지원이니까 그것은 질의하시지 마시고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장 이희재 세입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 위원장님! 세입이나 세출이나 별로 깍아야 할 것은 나름대로 없을 것 같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너무 방대합니다.
  소관별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것은 말들어 주시더라도 제가 어제밤 찾기 곤란해서 뺐다해도 여기 보니까 또 빠져 있어요. 본청 것, 보건사회국만 뽑아서 했는데 몇 가지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데에서 안해주면 모르지만 우리 보건사회국이라도 과별로 따로따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15「페이지」, 323「페이지」 사회과 했는데 장관항, 세항, 세세항 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의 「페이지」가 있고 다른 「페이지」가 있는데 결국 그것은 여기서 분류할 때 일반 운영비, 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 특별활동비를 따로따로 구분하느라고 만드겠지만 좀처럼 신경을 쓰지 않으면 비슷비슷하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운영비는 위생과면 위생과, 사회과면사회과, 청소과면 청소과 묶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너무 상세하게 자료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일반수용비 그러면 보사국의 일반 수용비가 각과별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심사 끝내신 다음에 다른 과목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러니까 사회과를 먼저 시작했다면 사회과에 대한 것만 총망라해서 완전히 그쪽으로 정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심의를 할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수용비가 전부 얼마고 보상금은 얼마다, 민간이전 자산취득비는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따로따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략 말씀드리는 과정에 작년보다는 금년, 소위 보건사회국 예산이 22억 5,820만 5,000원이 「플러스」 되었는데 국비나 도비가 더 지원이 많이 내려와서 그랬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런 것도 있고, 청소과 같은 경우에 보건사회국 전반적인 것은 청소과가 늘었는데 그것은 먼저 행정질의 하실때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수도권으로 수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구입하고, 수송비 거기에 따라 부담금 이것 때문에 늘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줄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다시 한 번 제 생각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용비해서 사회과 현충일행사 화환 15만원 짜리 4개입니다. 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누구 것을 해주는 것입니까?
○사회계장 김진복 시장님과 3개 보훈단체 회장입니다. 유족과 상이군, 미망인.
강부원 위원 가정의례 준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국가행사는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국가에서 쓰는 것은 호화찬란해도 되고 서민들이 쓰는 것은 검소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이 위원님! 가정의례준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각 사회단체 그분들이,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현충일 행사는 가정의례가 아니고 국가행사이기 때문에,
강부원 위원 소위 말해서 우리들이 지나가다 보면 국가에서 하는 것은 호화찬란해도 괜찮고, 서민들이 하는 것은 호화찬란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충일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법을 적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각 미망인회라든가 유족회라든가 제 자식 제삿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회에서 화환하나 정도는,
강부원 위원 미망인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없습니다.
○사회계장 김진복 보훈단체 월 36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알았습니다. 378「페이지」금곡동 매립장 잔디 식재 및 고졍, 잔디식재 4,000×4,500㎡해서 이것이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 379「페이지」 금곡동 매립장 잔디식재 및 조경공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목입니다.
강부원 위원 이것과 이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그것은 잔디 식재비와 조경 공사 중에서 설계라든가 측량비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과별로 하는 것입니까? 종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희재 그러니까 아까 목별로 계속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거기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묻게 되면 안건으 얘기해 주세요. 목별로 하느냐, 종합적으로 하느냐.
정상규 위원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내가 이미 이렇게 해 버렸으니까,
○위원장 이희재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체크」를 다 하셨으니까 종합적으로 계속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네, 그러면 아까 그거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청소과장 이수열 그것은 잔디 식재비 1,800만원과 조경공사비 337만 5,000원을 합한 금액에 시설부대비로 100분의 1.08%로 해서 23만 850원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위의 것은 공사비이고, 시설부대비는 공사하는데 측량한다든가 설계하는 설계비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총 공사금액의 얼마짜리는 몇 「퍼센트」로 적용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위의 것은 잔디 식재만 하는 공사비이고 밑의 것은 공사에 따른 부대비입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네, 목이 그렇게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목입니다. 분휴해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부원 위원 389「페이지」 일군 위안부 생활 안정금 지원해서 15만원씩 해서 4명, 12달 이것 일군 위안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금년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성남시에 정신대 할머니들 있지요? 그 분들이 네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국가 보조에서 국비 보조로해서 월 생활비를 15만원씩 줍니다. 그것은 금년 8월부터 소급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안부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공식명칭이 정신대원이라고 하지 않고 일군 위안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일본놈 군사를 위안했다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정신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일군 위안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조 사업입니다.
강부원 위원 그것은 안 도지, 일본놈 군대에 가서 희생을 당했는데 우리가 위안부라고 하면 안되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보사부에 용어의 문제 제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보사부로 제기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 다른 용어가 나왔을 텐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답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 다 했습니까?
강부원 위원 네, 그것을 알아 보세요.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최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 청소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379「페이지」를 보면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처리 부담금이 22억 2,380만원 계상되었는데 성남시내 1일 쓰레기 수거량을 1,200「톤」으로 잡아서 365일을 잡았습니다. 이것 분명히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잡았습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네, 그렇습니다.
최병성 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비가 10억 6,000만원, 쓰레기 처리에 관계되는 차량 구입비가 10억 6,000만원 서 있지요?
○청소과장 이수열 네.
최병성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김포매립장으로 간다는 것을 전체조건으로 하겠다, 분명히 맞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말입니다. 377「페이지」보면 내년부터는 1일 수거량이 전체 김포매립장으로 간다는 원칙하에서 장비 구입비도 10억 6,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따라서 금곡동 매립장 확장공사 기본설계비 이것이 1,700만원입니다.
  확장공사 기본 설계비 1,700만원, 매립장 확장 공사 실시 설계비 5,400만원 그 다음에 토지 매립감정평가 수수료가 200여만원 또 한 장 넘어가면 금곡동 매립장 확장공사 기타해서 75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삭감입니다.
  분병히 아시니까, 왜냐하면 이것 양쪽에다 아까 국장님께서 만약을 위해서 여기다 세워 놓는다고, 지금 성남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도 없고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인데 물론 청소업이라는 것이, 쓰레기 처리라는 것이 도시기반의 가장 중대성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사항이니만치 어차피 김포매립장으로 실어 나르는 예산이나 장비구입비가 37억 9,000만원이 장비 구입비 포함, 쓰레기 수수료 포함 다 서있기 때문에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에 따른 예산만큼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수열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은 내년도에 발생쓰레기는 김포로 반출, 처리하는 것을 원칙하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에 대한 기본설계가 실시 설계비를 계상한 것도 쓰레기가 김포로 100% 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항상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때에  딸서는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며칠씩 반입이 정지되고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예비적인 일시적치 이런 매립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잠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다 매립장을 확장한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계속 매립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김포매립 반입시 문제가 발생시에 일시 적치했다가 다시 반출하는 이런 것으로 운영되지 확장되었다고 해서 거기에다 적치한채 쓰레기를 계속 매립을 하지 않습니다.
최병성 위원 좋습니다. 주민 반발이 김포매립장만 반발이 납니까?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은 주민 반잘이 안 납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금곡동이 매립장 확장하는 것은 매립용이 아니고 일시 적치했다가 다시 김포로,
최병성 위원 일시 적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시적치라는 선상에서 나타나는, 파생되는 일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일시 적치를 하기 위한 추가 토지매입을 해서 쓰레기를 적치하겠다 이런 선상에서 놓고 볼 때 청소차량이 실어 나르는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지요. 쓰레기 교통사고, 지난번에도 교통 청소차량이 복판에서 굴러서 내가 발견해서 새벽에 갔다가 전화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일시 적치 된다하더라도 침출수 나오는 것이 안 나온다고 보지 않지요. 그러면 침출수가 지금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에 14,500평 매립하는 과정에서도 이제는 침출수가 안 나온다고 볼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15년내지 20년 걸립니다.
최병성 위원 그러면 15년∼20년은 기본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매립하는 것만 해도 앞으로 향후 15년은 침출수 대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일시 적치를 해서 또 다시 김포매립장으로 간다 이런 선상에서 보더라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할 사항이지만 어차피 이것은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차량구입비 10억 6,000만원 또 부담금이 22억 3,000만원 섰기 때문에 작년도에 추경예산에 금곡동 쓰레기장 매립비, 토지 매입비 추경예산에 섰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경예산에 작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그쪽 방향으로 한 군데로 몰아진 이상, 김포매립장으로 몰아진 이상에는 여기에 금곡동 매립장 현 매립장 부분에 사용하는 잔디 깔고 이런 것은 꼭 되어야 하지만 추가로 매립자을 확장해서 들어가는 경비만큼은 분명히 승인을 못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느 금년도 4월 1일자로 쓰레기 매립이 반입되면서 14,500평에 대한 「톤」수만 차면 주민들과 문을 닫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김포로 가는 것 말고 매립지로 가는 것이 몇 「톤」이나 되는지,
○청소과장 이수열 830「톤」됩니다.
최병성 위원 그런 14,500평에 대한 매립「톤」수 몇「톤」으로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48만 1,000「톤」입니다.
최병성 위원 48만 1,000「톤」만 차면 문을 닫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갈현동으로 후보 골짜기를 둘러봤지만 앞으로 쓰레기에 대한 백년대계를 보고 매립장을 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해야지 임기웅변으로 주민 반발이 날 경우 여기에다 임시처리한다, 금곡동 주민은 반발 안 납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립니다.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어차피 김포매립장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내년도 예산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삭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수열 청소과장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왕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서 조성된 사업장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시 전체로 보아서도 낫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다 계속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 김포로 중단된 기간동안만 적치했다가 해소되면 다시 반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비상시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어렵습니다.
강부원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 350「페이지」 소각로 구입비 있지요? 1,500만원짜리 2기, 3,000만원짜리 2기 어떻게 되었길래 1,500만원짜리가 있고, 3,0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스토카」식인가 유동상식인가 그건 결정되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1,500만원짜리 2기 하고, 3,000만원짜리 2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소각로를 확보하는 이유는 현재 각 기관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기관, 회사같은데가 있습니다. 이런 소각로를 자체시설해서 최대한 발생 쓰레기를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500만원자리는 소형이고, 3,000만원짜리는 대형인데, 먼저 「올림픽」공원에서 소각로에 대한 발명품 전시회를 개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직접 소각 시험하고 저희가 보고왔습니다마는 연기같은 것이 절대 나지 않는 시설로 개발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형은 시청과 운동장에다가 설치해서 운동장에서 각종 행사때 다량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체 소각 처리하도록 하고 대형 2기는 희망대 공원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현재 거기에서 태워서 소각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대형 쓰레기장에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소각 가능한 것은 소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정상규 위원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소각로 형은 무슨 형입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지금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부지라든가 시설규모는 그렇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정상규 위원 소각로 형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까지 올립니까? 「올림픽」공원에서 해본 것 같은데 무슨 소각로 이고, 값을 거기에서 알아본 것 입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쓰레기 소각로는 1,5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이면, 1,5000만원짜리 같은 경우에 시간당 소각할 수 있는 것이 30㎏ 미만입니다. 다음에 대형이라는 3,000만원 정도도 시간당 100㎏이하입니다. 아주 소형이기 때문에 형식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화격자를 쓰고 실제로 연기나고 안 나는 문제는 연기가 안 난다고해도 대기오염 자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소각로가 요즘 개발이 많이 되어서 대기오염에 큰 지장이 없는 소각로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화격자형 소각로입니다.
정상규 위원 이것은 보류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담당과장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게 될 소각로도 있고, 단계별로 그것을 또 구임을 하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회사 같은데 유도하고 그러기위해서 하는 모야인데 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절감 효과가 있다든가 비교 분석적인 것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다음에 연구하셔서 추경때 올리시든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급한 것은 아니고 이중삼중 자꾸 경비를 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74「페이지」쓰레기 분리 수거 우수단체 시상 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단체라는 것은 무슨「아파트」형 단체로 하는 것인지 공공단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 좀.
○청소과장 이수열 각종 사회단체를 얘기합니다. 새마을 단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정상규 위원 분리수거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지 단체에서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분리수거는 가정에서 잘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된 수거 재활용품을 수집한ㄴ 것은 사실 한 개인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해주어야 합니다. 수집이 되고 다량으로 모집을 해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재활용품의 수집매각 처리에 좋습니다.
정상규 위원 원칙은 몇 집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 시민이 참여해야 되는데 방법은 분리수거가 안 되어 있는 집은 안 가져간다든가해서 어떠한 강요성으로 해서 선진국으로 가야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차량을 유도해 가는 것이,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사회단체에서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곡동 매립장토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28억여원 정도해서 만분의 8입니다. 소요예산으로 보면 220여만원 나와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만분의 팔이 되어야 하며 28억원의 뜻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추가확장부지가 44,000㎡입니다. 거기에서 매입 예산 가액을 따지면, 보상가액을 따지면 28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감정 평가사 한테 주는 것이 만분의 팔입니다.
정상규 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 행정기관에 설치된 소화기는 공개입찰로 구매합니까? 그렇게 않으면 낱낱이 구입을 합니까?
  공공시설이 늘어나면 소화기가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때 구매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당해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 두 개만 매입하면 되는 것이고, 갯구가 많으면 공개입찰을 택합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 같은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예산회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예산회계법에서 일정금액을 넘으면 입찰하고 금액이 적으면 수의계약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단체별로 하신다는 것, 지금 성남시 실태를 보면 대개 부녀회 이런데에서 하는 것을 보면 부녀회에서 전부 분리한 용기를 따로 모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매각을 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에게 「아파트」 동이면 그 동의 부녀회에서 하고 그 동의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일하기 어려우신데 자꾸 이의 제기해서 죄송합니다. 서울등지 타도시와 다릅니다. 우리 성남은 분리수거하고 나면 분리수거장을 설치해야 될텐데 우리 동을 봐도 그렇고 수거장을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녀회에서 「아파트」에서 활동을 한다하더라도 어디에다 갖다가 수거장을 만들어서 적환장식으로 모아놨다가 수거를 해가야 하는데 세부 계획이 잘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전시적인 것만 효과를 노리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세부적인 것만 효과를 노리는 것 같은데 그것 보다는 세부적인 것을 세워서 해야지 내가 볼때에는 실패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또 부녀회에서 얼마나 바쁩니까? 동일, 시일 차출된 사람이 많은데 수거하게 되면 자기일 제껴 놓고 부녀회 회원들이 매일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매일 계속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환장에 일단 제1차 수거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될텐데 그 예산도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디어디에다 할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평동, 은행1동 같은데 공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별거 아닌데 나중에 안되면 낭패도 있고, 의회에서 자꾸 떠들게 되고 신문에 나는 것 보다 기획부터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 좋을 것 아닙니까?
강부원 위원 정 위원님 말씀대로「아파트」 단지는 되지요. 그런데 주택단지에서 문제가 되니까 것은 「아파트」단지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정상규 위원 서울 일부 이런데와 우리 성남은 틀립니다. 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일일이 공지 넓은데로 매일 가지고 다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가능하다는 것은 집집마다 분리,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리해서 나누어 놓지 않으면 일단 미화원들이 안 가져가면 당장 그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약간 강요성의 방법을 채택해서 해야지 이러한 방법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단 중간에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성남은 자동차 홍수로 주차할데가 없는데 어디에 합니까? 계획을 잘 세우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개별 「코스」가 있는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파트」단지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을 실시했을 경우 보상금이 260만원인데 이것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해도 1개동에서 1년에 260만원의 재활용 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260만원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몇 천만원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일부라도 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한다면 수억을 저희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상규 위원 우리 시가 도시계획형편상 뻔하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는데 소각로 구입도 그렇고 이것은 아예 삭감을 할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 생각은 명시이월해 드릴테니까 이것을 더 연구하셔서 그때 나와서 다시 상의를 해서,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단계별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문 위원 소각로를 구입한다는 것은 어느 단체나 여기에서도 상당히 고려를 해서 예산을 올렸을텐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 100「톤」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고장이 났을때는 하루에 평균 50「톤」밖에 안 될는지, 70「톤」 밖에 안 될는지 모릅니다. 또 기계가 까다로운 유동상식이 되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각 기업체나 시에서 「아파트」단지에, 3,000만원짜리나 1,500만원짜리로 해서 기기에서부터 감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내가 언제 신문기사를 보니까 학교에서도 소각을 자체에서 해서 쓰레기를 감량합니다. 그런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깎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금 환경 때문에 w제일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현 지구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청소에 대해서 예산만은 충분히 세워줘서 공무원이 소신껏 추진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정상규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소각로 방식이라든가 소각로의 형태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큰 「아파트」 단지에서 설치를 했다 그랬을 때 연기나 나고 대기오염이 생기고 이러면 또 낭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해서,
김상문 위원 과장님이 「올림픽」공원에서 시범전시를 하는데 가서 보셨고, 관계 부처에서 환경처에서도 권장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는 예산은 통과를 해 주더라도 심도있게 잘 봐서 추진을 하고 만약에 대기오염을 발생한다면 하나마나 마찬가지니까 관계부서에서 심도있게  다른데도 가소 보시고 만든 업체와 연락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각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선정관계부터 운영, 관리, 기술, 효과면을 충분히 설명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 관계를 환경과장님께서 기술적인 효과면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소형 소각로는 100「톤」짜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공단에 그것이 15대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소각로를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학교에도 대 여섯대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과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넣어서 태우면 됩니다. 적당한 양만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소각로 자체에 방지시설이 붙어서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필요없고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 많이 태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교하더라도 대형 쓰레기 소각로를 만들면 「톤」당 설계가격이 거의 1억입니다. 소형 소각로 같은 경우에 3,000만원짜리 했을 때 시간당 70∼80㎏ 태우더라도 하루에 1「톤」이상 태웁니다. 그러면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소형을 만들어서 보급을 많이 함으로해서 쓰레기 전체 양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에서 특별한 기술적인 「오퍼레이터(operator)」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이희재 기술적인 면은 뒤따르지 않아도 되고 연료는 유류를 씁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쓰레기 자체가 연료입니다. 여기에서는 산업폐기물을 못 태우고 일반 폐기물만 태웁니다.
정상규 위원 예산은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을 설립하고자 할때에는 계획 수립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청취를 거쳐서 이것을 설립을 하자고 이것을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전혀 우리와 상의 한 번 없이 예산만 딱 올려서 그러면 이것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방통행을 계속하겠다는 좋지 않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의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집행부측에서 뭐 하고 싶으면 해놓고 조례할 때 통과시켜 줘라, 예산 올려놓고 예산통과해라 이것은 요즘지방자치제의 효율성 있는 제도가 지금 아주 미비하지만 현 제도도 좋은 운영의 모를 살려서 그것을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공공시설을 설립할 때 사전에 의견을 우리가 청취하는 과정에서 건의를 해서 그러면 한 번 해보자 이렇게해서 예산 책정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것의 결정 문제는 이 자리에서 되고 안되는 것보다 우리가 맨 나중에 계수조정 하면서 하면 되는 것인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거론할 때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희재 본 건 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페이지」를 심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꾸만 말 많이 하다가 손해를 보는 사람이 난데 일단 위원님들 중에서 문제만 제기하는 것으로 하고 결정은 공무원들이 없을 때 결정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누구라도 하나 이것 예산 절대 못 준다 그러면 우리 전체 위원은 뭐야,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구·검토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되든 안 되든 문제만 제기해 주고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것은 따로 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해야지 위원과 위원사이에 이건 좋겠다, 이건 나쁘겠다 하는 것은 시간 때문에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많이 물어볼 것 뽑아놨는데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먼저 말씀대로 이것은 종합적인 거니까 위원님들이 각자 의심나는 것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세요.
김상문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침출수 나오는데가 하산운동과 금곡동 두 군데서 침출수가 나오고 있지요?
○청소과장 이수열 네.
김상문 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다 차집관을 건설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이수열 네.
김상문 위원 앞으로 차집관을 건설해서 침출수를 내 보냈을 때 거기서 정화를 해서 내 보냅니까?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겁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일차 정화해서 보냅니다.
김상문 위원 그 양이 그렇게 부족한데 용량이 너무 많이 배출되는데 정화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되고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정화조 차량 임대도 2,49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화를 해서 내보내고 또 정화조 차로 운반하면 차집관 묻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차집관로가 완공되면 침출수 운반비는 안 들어 갑니다.
최병성 위원 이미 지출된 내용이지요?
○청소과장 이수열 아닙니다. 이거 한 것은 침출수 기계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고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고장발생 기간을 1년에 30일로 잡았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비상시 기계가 고장났을 때 정화 안 될 경우에 운반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요구했습니다.
김상문 위원 잘 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정전이 되는 수도 있고,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도 있습니다. 유비무환적 성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상문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야외 예식장을 하신다고 여러 가지 물품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야외 예식장은 어디에다 만드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기위 한 군데는 설치되어서 공설운동장 「올림픽」 「하키」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위 했고, 내년도에는 분당의 중앙공원에 한 군데, 그리고 수정구 관내에 희망대 공원을 후보지로 보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교통편의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있어서 청소년 복지회관을 지어서 조경이 잘 되면 여건 변동에 따라서 구청별로 1개소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예식장이 일요일만 붐비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오는 폭리행위가 자행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책상 분산시켜 놓으면 야외 예식장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그래서 기획을 했습니다.
김상문 위원 위생과의 퇴폐업소 자율정화 위원회 및 자율지도 간식비가 있는데, 간식비가 2,500원에 10×50 그래서 125만원입니다. 공무원들의 간식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심상대 자율지도원들의 간식비입니다.
김상문 위원 자율지도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입니까, 사회단체의 장들입니까?
○위생과장 심상대 자율정화 위원들은 대개보면 요식업, 유흥조합, 조합장들 간부급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로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보사국장입니다.
김상문 위원 저번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데에서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면 자기네 업소니까 업자들이 전화연락해서 자율지도 단속이 아니라 먼저 알려주는 그런 기관으로 많이 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심상대 자율정화 위원들이 5명입니다. 2개 경찰서의 방범과장 또 구청의 사회교육과장 그분들이 전부 위원들로 되어 있고, 요식업 조합, 숙박업 조합, 목욕업 조합 등등 조합장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업소를 단속한다, 지도하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미리 연락이 싹 가서 문을 닫는데가 있고, 심지어 퇴폐한데는 안하고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에서 단속하는데도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없다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되었습니다.
김영봉 위원 자율지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합별로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쓰면 되는 것이지,
○위생과장 심상대 여러 단체에서 오시는 분들, 정화위원으로 단체에서 오시니까 저희가 대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영봉 위원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온다고 해도 자기네 출장비 갖고 오고, 조합에서 나와도 거기에서 예산 다 받아놓고, 우리도 한달에 회비 20,000원씩 꼭 내요.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데 조합원이 80명이라면 160만원인데 그 돈 다 어디에다가 씁니까? 그런데 써야지.
○위생과장 심상대 2,500원해서 10명인데 이것은 50일 잡아서 125만원 한 것인데 실은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점심이나 저녁대접을 한다면 설렁탕 2,500원이면 그것만 딱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소주라도 한 잔 하고 그러면,
김영봉 위원 이럴 필요 없어요. 고통분담을 서로 해야지 자꾸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오시는 분들한테 미안하니까 대접하고 싶지만 우리 스스로가 고쳐가야 합니다.
  그 조합에 예산이 있으니까 쓰면 됩니다. 그 사람들 나오면 당연히 출장비 받고 나오는데,
○위생과장 심상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상문 위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 및 점검 실시에 따른 여비 1일 만원에 8명이 한 달에 20일씩해서 12번 1,9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단속 여비입니다. 말씀 그대로 명년부터는 1일 만원씩 출장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여비가 아니고 출장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똑같은 말씀입니다. 출장여비입니다.
김상문 위원 국내 여비와 관내여비가 94년도부터는 만원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네, 실비 보상해 줍니다.
김상문 위원 성남시내에서 여비를 만원씩이라고 하면 과다 책정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이것이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단속하고 하면 실제로 옛날과 다릅니다. 어디가서 점심 얻어먹고 못 합니다. 수시로 자신이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김상문 위원 식대비는 식대비, 여비는 여비 따로 놔야지 식대비 포함 되었다고 하면 안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식대가 아니라 여비입니다.
김상문 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복지회관 현판 및 안내판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개소에 한 군데 100만원씩 들여서 300만원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작하시는데 100만원씩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왜냐하면 은행2동과 준동된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건물 현관앞에 신축을 하는데 보통 7,80만원씩 합니다. 다목적복지회관 명칭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실내에 공부방,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보육실에 있어서 공동작업장 등등 그렇게 하면 모자랍니다. 저희가 실비를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상문 위원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모자라네요. 앞의 복지회관 넉자가 70만원 들어가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은행2동 들어가 보통 10∼12자 나옵니다.
김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커텐」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00만원씩 산출되어 있던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커텐」은 그렇습니다. 공부방 있지요. 아이들이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채광이 잘 들어와야 되지만 아이들이 산만하면 안정감을 잃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커텐」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공부방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공부방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광이 많이 들어오면 보육실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일도 위원 김상문 위원이 말씀하신 야외예식장 물품구입비에서 조립식 이동용 단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제가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옆에 지상은 공원화하고 지하는 주차장인데 거기에 야외 예식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고정으로 하는데가 있고, 철수할 수 있게끔 해놓은데가 있는데 고정으로 하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끔 지상물로 설치를 안 할려고 합니다.
김일도 위원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 보고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일도 위원 주례대는 책상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나무로 된 것은 비쌉니다. 소형으로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절대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그렇게 들고 다니다 망가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자꾸 이동식으로 하면 1년 갈 것을 5개월밖에 못갑니다. 그래서 아예 전담 주례대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한다고 개보수한다고 해서 200만원씩 해서 14개소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무엇을 개보수해서 현대화 하시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개보수는 화장실 아니면 난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연탄「보일러」를 지금은 연탄 안씁니다. 그런 걸 현대화 시켜서 유류로, 도시「가스」로 이런 개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화장실도 그전의 수거식에서 정화조로,
정상규 위원 14개소를 제외한데는 다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정 박정자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건물이 건물개장에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제외입니다. 우리 관내에 무허가 경로당이 있긴 있는데 거기는 제외 됩니다.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가 그렇습니다. 연차계획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정재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 380「페이지」 오수정화시설관로 교체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교체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오수정화시설관로 교체공사는 신흥주공「아파트」의  집단민원사항으로 7년동안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와서 주택공사와 「아파트」 자치회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집단민원 해결차원에서 조치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재의 위원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해서 주공관련자들 오시라고 해서 강력하게 그쪽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성남시에서 우리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현재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재의 위원 하다가 안 되면 모를까 지금부터 올려 놓으면, 시에서 해준다고 하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하산운동 전기 기본요금 이것은 전기계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침출수 정화에 따른 「모타」 가동비입니다.
○청소과장 이수열 전기 기본 용량을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용량에 대해서 매달 똑 같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전기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326「페이지」 정화조 청소 「스티카」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는 것이 있지요? 지금까지. 그전에도 있었지요?
○청소과장 이수열 1년이 지났는데도 정화조 청소를 안 하게 되면 발송을 하게 됩니다.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재의 위원 유인물이 보편적으로 보면 많이 올라 와 있습니다. 청소우편, 청소통지 우편물도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을 삭감 시켜서 안 하는지 모르지만 각 가정에 청소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치워야 할 텐데 통보를 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강부원 위원 376「페이지」 통합공과금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수열 통합공과금은 「KBS」에서 부과하는 「TV」 수신료,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수수료, 한전에서 하는 전기, 「가스」공사에서 하는 「가스」 이것을 통합공과금요원을 두고 검침, 수금을 합니다. 운영에 따른 것을 징수금액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폐기물 수수료 징수에 따른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폐기물 수수료 받는 것에 대해서 통합공과금 요원들의 급여입니다.
김영봉 위원 4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있는데 저소득이면 모자가정도 저소득이고, 다 저소득인데 목을 따로해서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사회계장 김진복 저소득층 자녀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국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학비 지원입니까?
○사회계장 김진복 네. 4/4분기 지원한 것이 1,218명을 지원했습니다.
김영봉 위원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계장 김진복 네, 없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 다음에 42「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학비지원이 3,900만원이 나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도 국비 보조입니다.
김영봉 위원 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4만 4,000원인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보건소에서 세입잡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학비 지원해 주는 것은 수입을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국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입니다. 성남시에 교부금으로 오게 되면 수입을 잡습니다.
김영봉 위원 52「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 지원이 또 있습니다. 50「페이지」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50「페이지」는 전액 국비이고, 52「페이지」는 정액 도비입니다.
김영봉 위원 52「페이지」도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491만 5,000원 도비입니다.
  세입은 전부 국비 아니면 도비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 다음에 357「페이지」 보면 장애인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학비지원은 어떻게 줍니까?
○사회계장 김진복 중증 장애자,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중증 장애자 22명을 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김영봉 위원 391「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 이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세입에 국비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도비 보조와, 그것이 세출에 나오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똑같습니다.
김영봉 위원 318「페이지」 좋은 식단 운영에 따른 홍보물제작 이것은 음식이 좋으니까 가서 먹으라고 홍보해 주는 것입니까? 150만원 있습니다.
○위생과장 심상대 이것이 뭐냐하면 일회용품 쓰지 않기 운동 등등 각 업소에다 홍보하는 것입니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주민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심상대 업소대상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리고 복지과장님! 352「페이지」에 「싱크대」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다목적 복지회관입니다. 거기는 보육시설의 「싱크대」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면 우리 상대원2동도 「싱크대」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위탁체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시 직영은 저희가 하고 위탁을 준 것은 위탁체에서 시설을 합니다.
김영봉 위원 경로당은 위탁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사회 박정자 전체 시설 위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줍니다. 공부방과 보육시설은. 그런데 경로당은 기존 시설비에 있을 것입니다. 주방시설은.
김영봉 위원 아니, 주방시설이 하도 없다고 해달라고 하도 그래서 내가 하나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 줄 필요가 없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경로당은 우리 시에서 먼저 개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해드리니까 위원님이 하나 해주신 것 잘 해주셨어요.
김영봉 위원 그리고 360「페이지」한국 노총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노총 상담소 운영 400만원, 근로자 수련대회600만원, 노동조합 교육500만원 이것이 다 시비입니까?
○사회계장 김진복 순 시비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사회계장 김진복 노총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노총 성남시 지부,
김영봉 위원 효과면에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사회계장 김진복 노사안정을 통해서 지역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극렬 노사분규라든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근로자 수련 대회는요?
○사회계장 김진복 그것도 봄, 가을로 한번씩,
김영봉 위원 그것은 노사니까 사에서 해주어야지 우리 시비로 해줍니까? 어느 정도 교육같은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놀러 다니는데 시에서 예산을 대줍니까?
○사회계장 김진복 수련대회 같은 것은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라든가 견학이나 그런데 쓰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근로자 사기양양 차원에서 노사분규가 안 일어나면 생산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김영봉 위원 362「페이지」 생활부조금 2억 보상금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사회계장 김진복 금년 본 예산에 1,000만원을 세워 주셨고요, 추경에 1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10억씩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 왔었는데, 금년도 현재 4,400만원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불우이웃돕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불우 이웃도기 성금에만 의존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 1억 1,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고, 내년에는 2억을 승인해 주셔야 추석이나 연말연시에,
김영봉 위원 어디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계장 김진복 쌀을 주고 있습니다. 20㎏씩.
김영봉 위원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사회계장 김진복 어려운 가정을 주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김영봉 위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학비 지원하는데 이것은 또 따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혼전만전 예산을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 364「페이지」 노인 교통비 지원하는 것은 경로우대증에 주는 지원금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맞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것은 실제로 그것을 다 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가 그것을 해보니까 근 100% 지급이 안되고 85%되는데 모자란다고 요청사항입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다니니까 기사들 한테 좋은 대우를 못 받는다고 아예 쓰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금은 우대증이 아니고 차표를 줍니다. 그것은 승차권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몇 세 이상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65세 이상 줍니다.23,000여명 되는데 굉장히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70:30의 비율입니다. 70%는 국비이고, 30%가 지방비입니다.
김영봉 위원 30%만 해주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김영봉 위원 376「페이지」 봐 주세요.
  재활용품 수집 장려그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목표도 없고, 그냥 구청별로 나누어 먹기식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톤」이면 10「톤」을 한다든가 그런 아무 것도 없고, 예산만 세워놓고 나누어 먹기 식으로해서 나누어 먹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이 자그마치 8,000만원입니다.
○청소과장 이수열 청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예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도해 볼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재활용품은 수집해서 판매할 경우에 사실 운송비도 안 나오는 저가의 재활용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제적인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의욕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수정구와 중원구는 연간 재활용품을 수지해서 매각하는 것을 1억 2,000만원으로 보고 분당구는 연간 4,000만원을 보아서 실지 판금액에, 재활욤품을 판 금액의 50%를 보조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장려금을 주는 것이네요. 장려금 주는 것은 관계 없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모아서 팔아서 50%이익 주는 것과 이것은 관계 없는 것이지요. 장려금 주는 것이니까. 예를들어서 제 얘기는 판매를 해서 수입금의 50%는 먹고 50%는 시로 들어가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이수열 실제 장려금을 주는 것은 재활용품을 수지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영봉 위원 시 수입은 안 잡으면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서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나누어 먹기 식으로 80만원씩 주냐 이겁니다.
○청소과장 이수열 재활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의 새마을 부녀회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10만원을 팔았다 그러면 사실 10만원어치 팔려면 몇 차례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50%, 5만원을 보전적인 차원장려금으로 주겠다 이겁니다.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재활용품 추진에 대한 의욕이 사실 없습니다.
김영봉 위원 384「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7,200만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행정감사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7,200만원은 두 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도비는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도비는 없고 국비가 있습니다.
  90%가 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민간투자 지원금이 있습니다. 94년도에 요청할,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것은 뭐 여기는 얼마 나오는지 모르니까, 알았습니다. 저는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점심을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점심시간 12시 40분부터 2시로 하고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이희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예산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 위원 319「페이지」 환경보전관련 글짓기 및 미술대회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환경이 시대적으로 중요한데 이 정도의 비용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관련 글짓기와 미술대회는 저희 시가 직접 주관하지 않고, 환경의 날과 또 시민의 날 행사를 기해서 환경관련 글짓기와 미술대회를 개최하는데,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심사도 미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미협을 통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심사하고 글짓기는 교육청에 의뢰해서 학교 선생님들로 글짓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물론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64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규삼 위원 여기에는 일반인들에 대한 것은 아니고 학생들에 대한 것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성규삼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의 적은 것이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업용 면장갑이 5,000원씩 100족인데 숫자는 충분합니까? 그리고 면장갑이 5,000원씩 이라고 하면 특수처리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10개가 한 족으로 면장갑 묶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면 매립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성규삼 위원 그것 가지고 됩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그것 가지고 쓰겠습니다.
성규삼 위원 그 다음에 329「페이지」 위생과에 보면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원 급식비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면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 중식제공 3,500원 그런데 이것이 2,500원짜리도 있고, 3,5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는데,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이것이 통일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심상대 이것은 뭐냐하면 심야퇴폐업소 심야 단속입니다. 저희가 통례적으로 2시 내지 2시 반까지 단속했습니다마는 단속하는 경우 야식들을 먹인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런 과정에서 다른 일반 회비다 뭐다해서 점심을 먹이면 2,500원이나 3,000원이면 되는데, 야식내지 단속원들이 심야업소 단속하는 과정에서 야식을 먹이기 때문에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규삼 위원 위생과는 그런데 환경보호과도 5,000원입니다. 어떤 것은 5,000원인데 어떤 것은 3,000원, 2,500원 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주간 급식비는 3,000원정도, 야간의 환경합동 단속이라든가 심야퇴페업소는 4시, 3시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올려서 요구를 했습니다.
성규삼 위원 338「페이지」 매연 측정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유지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측정장비 유지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성규삼 위원 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이것은 매연 측정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매연 측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매연이 발생하고 휘발유나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HC」나 또 「CO」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측정 장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매연 측정기가 있고, 또 「HC」나 「CO」의 측정기가 있습니다. 장비가 따로 있는데 저희는 지금 매연측정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HC」와 「CO」 측정기 한 대 모두 세 대해서 이것은 측정장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정도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휴즈」 같은 것이 나가거나 아니면 접착 장치 같은데서 불량이 생기면 수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성규삼 위원 그 다음에 보면 343「페이지」청소과에 보면 고분자 응집제, 소석회, 가성소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의 납품하는 그런 값입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물품가격 정보지에 나오는 가격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의견 안 계시면 제가 세입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청소관계가 나옵니다. 폐기물 수수료 관계 수정, 중원, 분당이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했나, 시에서 조정한 것인가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수열 구청에서 10월까지 세입에다가 11월, 12월까지 징수예상액 감안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정과 중원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거의 배도 더 나는데, 어디다 근거를 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리고 사회과 소관 같은데 930「페이지」 융자금 회수 수입있지요?
○사회계장 김진복 네.
○위원장 이희재 이것이 융자금 생활안정자금입니까? 이자를 포함해서 세입을 보는 것입니까?
○사회게장 김진복 융자금은 3년어치 48개월을 저희가 상환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생활안정자금과 생활안정기금과 다른 것 아닙니까?
○사회계장 김진복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을 안정자금으로 통상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 내용이 생활안정 자금이지요?
○사회계장 김진복 네.
○위원장 이희재 7,200만원이 이자만입니까? 원금까지 입니까?
○사회계장 김진복 회수 현년도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자, 원금 포함해서,
○사회계장 김진복 네.
○위원장 이희재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사회계장 김진복 이것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이희재 우리가 연체 이자가 많던데,
○t회계장 김진복 밑에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은 체납된 것이고요, 7,200만원은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362「페이지」이것은 지출입니다.
  회계 상호간 전출금이라고 했는데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1억 있지요? 이 용도에 무엇입니까?
○사회계장 김진복 이것이 생활안정자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입니다. 93년도에는 1억 이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94년도에 다시 융자조치 되는 것입니까?
○사회계장 김진복 용도가 생활안정자금으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융자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94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 자금 1억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지원합니까?
○사회계장 김진복 네, 그렇지요.
  매년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연체에 대한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일 문제가 많았는데 대출만 해주고 회수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사회계장 김진복 계속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알았습니다.
○청소과장 이수열 아까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수정, 중원, 분당의 폐기물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은 84년도 당해분의 수수료 수입 예산이 아니고 과년도분의 미회수액을 내년도에 회수하겠다는 금액입니다.
  84년도 것이 아니고 현년도까지 미체납액에 대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정이 250마원, 중원이 120만원, 분당이 180만원 과년도 수입이 되는 거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내용이 어디에서 수입을보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구청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법정 명이 무엇이냐고요?
○청소과장 이수열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폐기물 수수료에서 통합공과금으로나가지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기세가 통합공과금에 나오지요?
○청소과장 이수열 네.
○위원장 이희재 전기세를 받고 이것은 안 받고 그냥 영수증 끊어줘서 폐기물 관계가 지방세인데 누적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기세, 폐기물, 「TV」시청료 종합해서 거기 나오는데 전기료만 받고 다른 것은 안 받아도 영수증이 발행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청소과장 이수열 통합공과금으로 내면 고지금액을 다 내라고 은행에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소과장 이수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봉 위원 41「페이지」보면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만원 미만 이것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3,645만 1,000원 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동 지원금이 보육시설, 정부 지원 시설 대상에 7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정의 자녀가 위탁되었을 때 위탁료의 50%를 국가보조, 50%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김영봉 위원 지원금을 3,600만원 받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정부로부터 50% 받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51「페이지」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만원 미만 아동지원은 450만원밖에 안 줍니다. 나머지 차액은 어디다 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우리가 정부 지원 시설은 주고 전체 보육시설 가정 탁아소까지 전체이고 51「페이지」의 가구당 월평균 450만원 이것은 정부 지원시설이고, 이것은 가정 보육시설까지 전체하는데 그러니까 전체는 80개소가 보육시설이 되는데 여기에는 정부 지원시설 대상이 16개소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앞장 것은 국비보조이고, 뒤의 것은 도비보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국비보조, 도비보조, 시비부담입니다.
김영봉 위원 이것은 받아서 다 소비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사회 박정자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다만 아동의 수에 따라서 100%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지원해 주는 내역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 그것은 94년도에 동으로부터 추천받아서 아동에 대해서 추천받은 사람은 정부지원이 되고 나머지가 있을 때는 국비보조는 반납합니다.
김영봉 위원 70만원 미만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조사를 사전에 안 하고 원아모집할 때 그때 각 동으로부터 해당 보육시설이 추천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될 수 있으면 70만원 미만이라고 다 올리면 되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조사기준이 있습니다. 생활조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기준에 의해서 조사되어야지 저희가 덮어놓고 대상도 아닌 사람을,
김영봉 위원 그러면 70만원 미만에 대한 아동이 보육시설원에 들어왔을 경우에 한해서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그렇습니다.
김영봉 위원 안 들어왔을 때는 안 하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거의 들어옵니다.
김영봉 위원 전부 보조관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가 막대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김영봉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예를들어서 공무원들 중에서도 임시직이라든가 청경들이라든가 70만원의 반도 못 받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의 자녀들한테는 혜택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대상이 되면 추천을 합니다. 해당 동에서.

7. 사회산업위원회소관사업소예산안예비심사(여성복지회관·근로청소년사회복지회관·영생관리사무소)

○위원장 이희재 다음 여성복지회관, 영생관리사업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거기 것도 질의를 이 시간에 같이 해주세요.
김상문 위원 919「페이지」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난방 및 수도관 교체공사라고 해서 1억 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수도관 교체하는데 1억 800만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를 하셨습니까?
○근로청소년사회관장 김원식 금년도에도 보수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균 280∼90까지 갑니다. 그래서 세대당 300으로 보고 산출한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금년에?
○근로청소년사회관장 김원식 금년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29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집행한 것이 7,000만원 정도입니다.
강부원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습니까?
김상문 위원 여기 공사비로해서 올라온 것은 한 세대당 얼마, 노후개선 공사나 강의실 설치에 따른 내벽 및 바닥보수공사 같은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마련하셔서 올라셨겠지요?
○근로청소년사회관장 김원식 세부적인 설계는 설계도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승인을 받을 때는 세대당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서에다 부기를 전부 나열하면 난방공사「파이프」 교체다, 뭐 교체다 그렇게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설계가.
○감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취업교육에 11,000원씩 7명,, 60시간 월 이것이 4,620만원 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네.
김상문 위원 취업교육이라는 것이 양재, 미용, 기술, 여성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줍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자격증을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데 가서 시험을 보아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김상문 위원 7명인데…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취업교육이 7개 과목입니다. 가사가 7명입니다.
김상문 위원 강사 수당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네. 5개월 과정으로 해서 2기로 했습니다.
김상문 위원 취미 부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부업이 4개 과목입니다. 강사가 네 분입니다.
김상문 위원 없는 분들 데려다가 자격을 취득해서 생활안정을 기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성건강 체조교실 운영은 어떤 사람이 와서 체조를 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18세 이상 성남시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자격기준이 없고 아무나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18세 이상이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강사료가 이것도 시간당 13,200원입니다. 하루에 두 시간,
김상문 위원 본인들한테 수강료 받은 것은 없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한 달에 4,000원씩해서 3개월 과정이니까 12,000원씩 받습니다.
김상문 위원 알았습니다.
김영봉 위원 박 과장님! 법정 저소득 아동 지원 6명에 대해서 510만원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6명으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거의 금년 기준으로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65세 이상 거택보호자입니다. 그러니까 탁아대상의 아동이 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기준으로 해서 6명 주는 것입니다. 늘명 더 줄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6명에 500만원인데 500「페이지」보면 청소년 가장의 88명에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6명에 500만원인데 88명의 200만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보호기준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법정 영세민 아동에 대해서는 위탁료에 대해서 7만 8,000원이면 7만 8,000원 전액 보조해 주는 것이고 소년소녀 가장은 그 보호기준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다 국비, 도비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김일도 위원 취로사업 있지요? 362「페이지」 하단에 취로사업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동에 보면 벽조제거하는 이런 일들이 취로사업에 들어갑니까?
○사회계장 김진복 네.
김일도 위원 그러면 장소가 성남시에 부분적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사회계장 김진복 147개 사업장에 1억 2,600만원을 93년도에 사업비를 잡아서 실시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일도 위원 벽보는 분명히 벽보에 취업 알선이다 그러면 전화번호가 다 있을텐데 처벌이 안 됩니까? 그것을 돈을 주고 뗴는 이융는 무엇입니까?
○사회계장 김진복 사회진흥과에서 추적해서 자진수거토록 계도하고 있씁니다마는 현재 전주나 이런데 난무하게 붙여 있는 것을 구냥 두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니가 취로사업비로 제거,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성규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규삼 위원 390「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주부전문 교양교육해서 4만원씩 500명해서 2회 4,000만원인데 ㄱ4ㅛ육주부들 50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500명을 4만원씩 주어서 다른 기관에 교육을 시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교육기관이 새마을 연수원, 여성개발원, 전문교육기간에다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성규삼 위원 요양과목은 우엇입니싸?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정신의식 교육이 우선이 되고 피 교육자가 자기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500명이지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0%만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으로 효과성 있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성규삼 위원 보인들은 하나도 안내고 500명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당초 게획은 그랬는데 향후 여성교육을 시민회관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들에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부담 원칙으로 한다고 해도 참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500명해서 시비부담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조정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 원칙으로해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50%는 자부담 이렇게 조정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삼규 위원 그러면 실제로 한 사람앞에 2만원씩 부담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1박 2일, 2박 3일 「코스」로 해서 경비는 틀립니다.
  이것은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키면, 이제 여성교육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부원 위원 아까 물어봤던 예산, 임대 「아파트」 수리비인데 매년 이런 식으로 1억씩 들어갑니다. 처음에 예산이 1억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데다가 땅을 사서, 어렵겠지만 팔아서 잘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보수만해서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국비, 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해서 그런데 국비나 도비도 지원을 받으면 안 됩니까?
  수리비는 맨날 우리가 다 내야하고 어떻습니까? 국비, 도비는 전혀 청구가 안 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국비는 교육 운영에 관한 것만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보조는 일체 안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시설해 준 것은 시설운영 보조비는 안 나오고 교육운영에 관한 것만 보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재산 소유가 우리 시이기 때문에 재산 운영에 대한 규정 때문에 시의 재산이기 떄문에 시의 돈을 들여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건축기술도 없었고, 조잡하게 건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이 되다 보니까 자체 하자가 발생되고,
강부원 위원 그런데 관장님, 숙원사업으로 하나 하세요. 기왕에 하실 것 예산 세우는 것 시유지에다 에싼을 세워서 나중에 계속해서 보수를 하는데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다가 좋게 지어서 임대료를 제대로 받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해야지 계속해서, 이게 한강 투석이지.
정상규 위원 국고 보조라 하더라도 판매 처분해 버리면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대토를해서 조치를 하는 경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상식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금년에 제가 가기전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고 시장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기 떄문에 그것을 이전하는 안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안 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가 없고 노동부의 승인이 없는 한 자기네들이 일부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만으로 10년이 됙, 95년도부터는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계속해서 거기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완전하게 해서 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니까 속상합니다. 해봐야 좋지도 않아요.
정상규 위원 세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2,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당년 보수비ㅏ 사실은 충당이 안 됩니다.
정상규 위원 숙원사업으로 한 번 부지 선정해 놓고 계획을 잡아 보세요.
○위원장 이희재 그 문제는 계속 관장님이 검토 하셔서 특별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 최병성 위원님! 질의 하세요.
최병성 위원 여성복지과장님! 여성복지회관의 보육교사가 두 명 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2명인데 금년에 1이 있는데 1명이 올 것입니다.
최병성 위원 그러면 보육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시작은 55명에서 58명이나 됩니다.
최병성 위원 보육비 받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네, 받습니다.
최병성 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한달에 5,000원씩 받습니다.
최병성 위원 지금 보면 보육교사 2명한테 지급되는 기본급외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계보조비는 무엇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2만원씩 나갑니다.
최병성 위원 매월 2만원씩 보육교사한테 나갑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네.
최병성 위원 매월 2만원씩 수당도 나갑니까?
○여성복지회고나장 송정수 네, 보육교사 수당입니다.
최병성 위원 복지수당은 무엇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준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준 공무원의 기준을 두어서 나갑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갑니다.
최병성 위원 한 달에 평균 얼마나 나가는 것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50만원씩 정도입니다.
최병성 위원 보육교사들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나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저희와 똑같습니다.
최병성 위원 보육아가 더 늘지는 않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교육생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최병성 위원 그러면 보육아들 꽃꽂이, 미용 배우러 오는 교육생,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교육생 자녀들외에 맞벌이 영세민 자녀들도 보살펴 줍니다. 그런데 주로 교육생 자녀들입니다.
최병성 위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병성 위원 복지과장님! 아까 그 문제 안 설명해 주세요? 다목적 복지회관 도서관 관리인건비 2,100만원, 예산 세운 것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박정자 387「페이지」 다목적 복지회관 소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것의 개념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이 굉장히 많지만 복지회관내의 보육시설이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곱군데는 30명 미만의 보육아동이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정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체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리자를 둘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적어도 30명 이상되는 경우는 정부지원 시설이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인건비 보조랑 다 주는데 30명 미만은 안 줍니다. 보사국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는 위탁체에서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것은 장기성이 아닙니다. 이 분들의 자립의 능력이 있을 때 까지 어느정도 잠정기간 약 1년, 2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길면 3년 끄 정도는 이 사람들 이 청소년 독서실을 50만원, 1인 관리인을 두었을 때 100% 지원이 아니라 시비에서 50%만, 25만원 만 7개소에 대해서 잠정기간 동안 지원이 불가피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공부방은 큽니다. 보육시설은 적지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 학생들이 30명 미만이라고요?
○여성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보육아동이 30명 미만 시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은 적어도 90석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이, 야간 송부방이기 떄문에 애개 학생들이 낮에는 학업으로 인해서 이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 9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계속 거기에서 공부를 하기 떄문에 야간에 하니까 관리자가 꼭 있어야 합니다.
최병성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 오셨습니까?
○여성복지회과장 박정자 그냥 그 동안에 시 직영 시설로 청경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불가피성을 안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부방을 여하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지금 청경을 지원하면 안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사회국, 여성복지회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영생관리사업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이희재  최병성  김상문  성규삼
  정재의  강부원  박선태  정상규
  나필주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사회과장  강예현
  위생과장  심상대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청소과장  이수열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위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대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렬
  속기사  유은재
【업무사항】
  o 94세입·세출예산안회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