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예산안심사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08분
장소 사회산업의회실
의사일정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2. 지역경제국소관예산안예비심사(설명:지역경제국장박봉준)3. 환경사업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설명:환경사업소장손창기)4.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예산안예비심사(설명:소장장일남)5. 수정,중원,분당보건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설명:소장방이웅,김정태,김년)
(10시 08분 개의)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2일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1일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고된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국,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수정보건소, 중원보건소, 분당보건소 소관 '94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실시 요령은 지역경제국장의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후 관계과장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 지역경제국소관예산안예비심사(설명:지역경제국장박봉준)
○위원장 이희재 그럼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립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설명>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몰라서 여쭤보니까 모르더라도 잘 설명해 주세요.
402「페이지」 중소기업자금 신문 공고료가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2회 200만원씩인데 어떻게 공고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제가 설명 드릴까요?
금년도에 40억을 지원하면서 공고를 할 때 각상공회의소와 관리공단, 각 도에다 개실를 했었습니다. 대상업체에다 공고안을 보냈는데 이 기업체에서 여론이 너무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식적으로든 신문에다 공고해 줌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여론에 의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김영봉 위원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해당부서에서 관리공단과 업체에다가 공문으로 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그것은,
○김영봉 위원 아니, 제 생각이 그렇고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3「페이지」 승용차 10부제 함께타기 900만원인데 성남시에서 실효성을 바랄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일단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기획계장이 이호식입니다.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스티커」는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남에서 관공서 기타 등등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도 홍보하는데 금년도 1차 「스티커」를 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행을 안 할시에는 홍보부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김영봉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대충 알아 들을 수 있으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부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실시를 완벽하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넣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406「페이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농어민 신문보급은 252만원으로 60부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김영봉 위원 시장 서한문 105만원으로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이것은 농어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시장님이 서한문을 보냅니다. 시장님 명의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김영봉 위원 무엇을 서한하는 것입니까? 농사 잘 지으라고?
○농정계장 김진선 농한기에는 부재 지주들한테 성실 경작을 해주십사 하는 시장님 서한문을 띄우고 그 다음에 영농시기에는 적기 영농에 힘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김영봉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인데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09「페이지」 교통행정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견인단속 제복비, 이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견인단속 요원 기동화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신발입니다.
○김영봉 위원 이것은 보수를 주고 출장비 주고 견인, 밤에 출장하면서 주고 신발, 제복 따로 해줍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따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413「페이지」 견인비 350만원은 차 끌어갈 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차가 피견인차 할 때 사용하는 부품이 됩니다. 견인대라고 하는 것은 경인차에서 마름모꼬로 되어 있습니다, 견인의 「세트」가. 제일 넓은 부분은 일자로 된 것을 견인대라고 하고, 견인 받침목은 피견인차에 나무를 괴어서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몇 대를 교체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10대입니다. 한 대하는데 35만원이 듭니다.
○김영봉 위원 414「페이지」 특수차 유지비가 6,800만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원래 금년도 예산에는 차량 유지비라는 말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특수차 유지비라고 해서 유류비, 차량 수리비 등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5,000㎞ 이하는 684만원을 편성해서 넣도록, 지침에 의해서 넣도록 산정기준이, 그러니까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 기타가 들어갑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면 자동차가 모두 몇 대입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견인차만 10대가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차의 기름은 무엇입니까, 휘발유 입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경유입니다.
○김영봉 위원 682만 4,000원이면 적은 것입니까, 많은 것입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금년도에 기준이 있습니다.
내무부 편성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의한 산출입니다.
○김영봉 위원 415「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정기교통량 조사원 이부임이 있습니다.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동차 운수 사업법 6조 및 교통훈령 제 855조에 보면 매년 9월에 교통량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에 교통량을 조사해서 이듬해 차량에 대한 증차여부를 결정하는 조사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14,300원, 50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총기획계장 이호식 14,3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노임단가 입니다.
50대라고 하는 것은 차 한 대당 4명 들어가게 되는데, 2명씩 해서 4일을 하게 되는데 50대를 저희들이 조사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봉 위원 한 사람이 50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두 사람이 차 한대에 타서 두 사람이 나흘동안 하게 됩니다.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50대분을 교통량 조사하는 소요예산입니다.
○김영봉 위원 14,300원씩 이것이 일당입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네.
○김영봉 위원 50대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14,300원 일인, 일일 14,300원입니다.
○김영봉 위원 50대라는 것은?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차 숫자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2명이 나흘간 하는데 어떻게 572만원이 됩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과태료부과 징수요원 인부임이 4,100만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스티커」 붙이고 돈 받는 사람을 따로 사람을쓰는 것입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금년도 예산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전에는 과태료 부과한 날로부터 징수하는데까지 1년 전의 것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금년에도 10명을 해주셔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차적조회를 해서 지금 현재는 아예 날짜로해서 93년 10월 12일 것을 15일분 것을 징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체납자 압류해제라든가 압류하는 대상자 차적조회라든가 그런 등 여러 가지 독촉장 발부라든가 소요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적어도 15일내에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한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의 이것하는 임시직원 채용이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에서 하고 있는데 교통지도계 직원은 계장까지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연의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과태료 단속을 하기 위해서 평균 258건 되는데 그에 대해서 할려고 하니까 이 직원 가지고는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해서 10명을 써서 이 사람들이 하는데 처음에 과태료하면 차량 「넘버」만 붙이기 때문에 차적조회를 합니다.
○김영봉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임시직원들 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없습니다.
○김영봉 위원 금년에도 쓰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네, 그렇습니다.
○강부원 위원 10명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10명입니다.
○김영봉 위원 10명에서 하루에 매일 차 끌어오는 댓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먼저 보니까 57대밖에 안 되는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견인이 평균 57대,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58건 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 써서 우송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차적조회를 하기 때문에 「넘버」만 가지고 오면 차적조회를 해서 누구 것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산입력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납부고지서 발부하고, 또 반려되어 오고 또 압류하고 하나 하는데도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봉 위원 167대정도 평균되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별로 동사무소 단속요원 합해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전부해서 그렇습니다.
○김영봉 위원 10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것만 정리한다고 하면 1년 내내 그것만 정리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되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같은데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위한 추진비를 넣으면 되는데 명목이 많습니다. 활동비 350만원, 특수 활동비 120만원, 신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활동비, 업무추진비 하면 다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서 있는지 의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활동비가 1,200만원이면 한 달에 매달 100만원씩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국장님 활동비이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서와 업무추진활동비는 기업체 순회를 한다든가 명예 물가「모니터」 요원이라든가 유급 물가「모니터」요원 또 물가대책 위원 격려하고 회의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의장님! 93년도에 해보니까 얼마 듭니까?
금년에 해보시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이 1,200만원 다 들어 가든가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신경제 활성화 추진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국 전체 또는 예산에 부기업무 시장, 부시장님 아까 지역 경제과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마차낙지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교통행정과에 불법주정차 단속추진 활동비가 1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여기 저기다 나눠놔서 정신이 없어요.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원래 이 목이 무엇이냐 하면 업무추진 활동비가 되는데 금년도 예산과목으로 보면 특별판공비 성격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조직에 운영되는 제작비가 되는데 행사경비가 됩니다. 불시에 일어나는 행사에 소요 되는 경비입니다.
○김영봉 위원 되었습니다. 416「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이 1,680만원인데 7만원씩 20명을 12달을 내내 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월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에서 하는 것인데 민간단체에서 상당히 물가안정이라든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민간소비 보호를 위한 단체에 대해서 최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우리 관에서도 하는 것 보다도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행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7만원씩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조사하시는 대상 품목이 저희가 44개 「서비스」 품목이고, 농·축수산물 이것을 매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물가시책이라든가 이것을 경기도내 각 시·군에 거의 다 있습니다. 중앙에 지침이 내려와서,
○김영봉 위원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44개 품목을 가지고 업소마다 다니기 때문에 보통 힘든게 아닙니다.
○김상문 위원 시민의 모임인가 그런 단체입니까? 무슨 단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위촉을 성남시장이 하고 시민의 모임에 소속을 두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소비자 보호단체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 다음에 영세민 연탄 운반비 보조는 전액 도비 보조인데 연탄 운반비 보조라는 것은 높은 지대거나 눈이 왔을 때 못 올때 그런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거택보호자 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그래서 월별로 식량 얼마, 부식비 얼마, 연탄 얼마, 옛날에 연탄을 본인들이 가져가도록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운반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영봉 위원 4,800만원이면 연탄 몇 장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대상이 1,150가구인데 가구별 지원금액이 8,200원입니다.
○강부원 위원 장당 82원씩,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대상 가구가 1,150가구, 그래서 1가구당 지원금액이 8,200원, 운반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연탄구입비는 자기들이 내고 원반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420「페이지」 으뜸 근로자상 60만원씩 3명 180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잘 하니까 시상하는 것 아닙니까? 이름 그래도. 제 생각에는 60만원씩 주어야 되는지 이 사람들 예를들어 시장 명의로 10만원 정도의 시계 하나만 주어도 참, 영광으로 생각할텐데 60만원씩 주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금년에 1회이고, 내년도에 2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상패와 근로자 메달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제 생각에는 많이 주면 좋은데 요즘 사람들이 많이 주는 것을 가지고 고마움을 느끼는 것 보다 사치 조장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예를들어서 10만원가지고 패 하나 3만원 해주고, 시계 4, 5만원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60만원씩이나 주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근로자에게는,
○김영봉 위원 근로자니까 그렇지 근로자니까. 자기 봉금 60만원 못 받는 사람도 많은데 과연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공예품 개발비 5,000만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작년에도 5,000만원 이었습니다.
○김영봉 위원 작년에 5,000만원 투자해서 소득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저희가 경기도 공예품 전사회에서 금년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앙 전국대회에 가서도 은상, 동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로 인해서 경기도 가 전국 공예품 전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영봉 위원 5,000만원이면 몇 기업을?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42개 단체와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상환을 이것은 물론 기준은 경기도에서 정합니다. 그중에 도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최고 상한이 1개업체가 200만원부터 밑으로 내려 갑니다.
○김영봉 위원 물론 2,500밖에 우리가 부담을 안 하는데 투자하는 것 만큼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네,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사실상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돈입니다.
○김영봉 위원 농지관리 위원 참석 수당이 684만원이 나왔는데 3만원씩 19명 12달 그러면 과연 농지관리 위원이 농한기, 비농한기 이런 것도 있는데 물론 사고 파는데 확인서를 남겨줘요? 그 사람들이요? 이게 관연 12달 내내 이렇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회의할 때만 수당을 주기 때문예요. 이게 사실상 월 한 번씩하는 것으로 평균을 내놓고 하는데 나중에 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 이 잔액은 쓸 수가 없습니다.
○김영봉 위원 19명이란 개념은 어떻게 나온거예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수정구청에 9명, 중원구청에 5명, 분당구청에 5명해서 총 19명, 구청별로 농지위원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매달 이것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농정계장 김진선 이것이 민원이 들어왔을때 구청별로 한 달에 최고 3번까지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농지관리 위원은 회의 소집을 해야 되요.
○김영봉 위원 그러면 민원이 없으면 한 번도 안 하고요?
○농정계장 김진선 평소에 농지 일시점용이라든가 농지 전용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한번이라고 했지만 보통 두번 정도 합니다.
○강부원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뭔데요?
○농정계장 김진선 농지 전입이 들어오면 이것이 과연 이 분이 농지를 전용을 해서 용도에 맞게끔 타당성있게 전용신청을 한 거냐, 아니냐 각 행정동에 한 분씩 있습니다. 농촌동에.
○강부원 위원 그 지역에 사는 분으로 해서?
○농정계장 김진선 예.
○김영봉 위원 그리고 431「페이지」요. 도시교통기본계획연구 용역비 3억 5,000만원이거든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 문제는 뭐냐면 도시 교통 촉진법에 의해서 말이죠.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해야 될텐데 지하철 공사로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고 해서 완성 단계에 하자 해가지고 금년도에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하자고 해서 3억 5,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3억 5,000만원 주게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교통 분야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교통개발 연구원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 지침으로. 그런데 금년도,
○김영봉 위원 연구원에 3억 5,000만원이면 연구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그것은 그렇게 연구원이 몇 명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 교통신호체계 등 여러 가지로해서 용역은 별도 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부치게 되는데 교통 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성남에 교통개발 연구원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서울밖에 없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면 서울에다 주는 겁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예, 우리 성남시는 교통개발에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김영봉 위원 이 3억 5,000 주는 것은 어느 상부의 지침입니까? 그냥 우리가 연례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 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 성남시는 작년도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집된 날로부터 2년이내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명문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요. 계장님!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 보면 기본도시계획이 수립이 안되가지고 뭐 하나 할려면 뜯고 고칙, 뜯고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지로 계획수립을 하는 것보다도 보수성향의 돈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3억 5,000씩 들여서 교통행정ㅇ ㅔ대한 기본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그 사람들이 기본계획한다고 줘가지고 우리 성남에서 그 만큼 그 사람들이 기본계획 잡아준 것만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재력이나 능력이 있습니까?
뜯고 고칠려면 한「블럭」만 뜯어 고쳐도 수천억 수백억씩 넘는 것을 뭘 그 사람들 하라고 그러면 길도 넓히고 해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뻔한 얘기 아닙니까? 교통유발을 막기 위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느냐 이것을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것은 지금 작년도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관되어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교통정비 최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도시교통 문제에서 기본방향을 정해놓고 앞으로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뭔할 때 그것을 참작으로해서 장래를 향한 하나의 기본적인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하게 되면 현실문제도 감안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도시교통정비를 해나가는데 하나의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이 새로 서가지고 다시 개발을 한다든가 또 시가를, 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그런 지역같으면 가능해요. 성남에서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돈이 100,200만원도 아니고 3억 5,000인데 실지로 이런 돈가지고 만약에 다른 사업에 할당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내가 볼 때는 쓸데 없는 돈 낭비하는 것 같애요. 물론 여러 대계를 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무슨 효용가치가 있느냐 말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하고 433「페이지」요. 모범운전자 추계체육대회 행사지원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밑에 동부직업 사무소 500만원 주는 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금 근로자들의 하나의 임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각 「택시」회사 조합장들이 한꺼번에 모여 가지고 동부직할사무소는 성남뿐이 아니고 광주, 하남 이쪽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년 체육대회를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장님이 하나의 격려금조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게 뭐 「택시」조합 연합회라는 그런 단체도 있고, 개인「택시」연합회, 임의단체까지 돈을 꼭 줘야 되겠습니까? 저희들끼리 노는 것까지도?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서 한 번 여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것 때문에 경찰서한테 상당히 애도 양쪽 경찰서에다 돈을 줘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상당히 기분 나쁜 쪽으로 얘기하다가 그게 정보과 경찰관들이 가서 얘기해 가지고 내가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은 것인데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보면 성남경찰서가 7억이라고 하셨어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3억 9533만 8,000원 성남경찰서. 남부경찰서도 같은 금액입니다.
○김영봉 위원 똑 같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자 박봉준 전체 금액이,
○김영봉 위원 8억을 요구한 중에서 예산 반영한 금액이 얼마예요? 8억 중에서 시에서 예산반영 해준 금액이.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여기 전체 9억 4,067만 6,000원에서 1억 5,000만원만 빼면 양쪽에 경찰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봉 위원 양쪽 8억을 주는 거네요.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성남경찰서에서 저희 교통행정과에 요구한 금액이 약 8억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당초 실무진에서 조정한 것이 3억 9,5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총 11억을 저희 과에 요청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내용은 공히 성남과 남부경찰서 포함해서 3억 9,5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면 이거 주면 적다고 안하고 괜찮다고 그러나요?
○교통기획담당 이호식 이번에 성남경찰서하고 남부경찰서 관리계장들이 중앙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참석했는데 성남이 안산보다도 예산규모가 적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마는 안양보다도 적고 대도시보다도 굉장히 적다하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틀렸고, 내년에 추경예산확보시에는 그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각 시·군에서 경찰서 지원해주는 내역을 하나 하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남이 한다고 그래서 다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성남은 성남 자체예산이 있는 것이고,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이 있으니까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지금 큰 도로같은 것은 거의 보면 경찰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쓰는 질도 경찰관이 좋은 것을 쓰겠죠? 그런데 이면도로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을 봇봤거든요. 거의 시에서하고, 그런데 그 예산도 여기보면 이 면도로까지 우리 시예산 다 세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면도로 도색은 위원님들께서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선 확보해 놓는 거하고 황색선 주차금지 구역해놓는 거 그것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그것은 금액이 지금 「미터」당 얼마 따집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융착식과 일반 도로용 「페인트」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 융착식은 잘 벗겨지지 않는 겁니다. 시효기관을 약 6개월로 보는데 1년에 2번이 가야 정상입니다. 원래는 1,300원이 정상적인 가격입니다마는 작년도 단가 계약이 1,000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예산,
○김영봉 위원 「미터」당이요?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면 93년도에는 이게 양쪽 경찰서 얼마 줍니까?
○교통기획게장 이호식 이면도로 주차선도색은 아닙니다.
○김영봉 위원 아니, 93년도에는 양 경찰서로 지원해준 금액이 얼마예요?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아, 그 예산이요? 당초에는 성남경찰서가 2억 1,351만 5,000원, 남부경찰서가 2억 876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4억 2,228만 1,000원이 되는데 추경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게상된 것까지 하면은 성남경찰서가 4억 3,610만 5,000원, 남부경찰서가 2억 6,243만 4,000원 도합 6억 9,8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많이 늘었어요? 이번에. 추경한 거보다 더 많이 늘었는데.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이것이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경찰서에다 예산없이 못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실무를 겪다보면요. 민원이,
○김영봉 위원 이면 같은 데 도색하는데 민원이 없지 않아요? 안 그리는 것을 좋아할텐데 무슨 민원이 생겨요?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여기는 이면,
○김영봉 위원 알았어요, 이면 같은 경우에는.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그런데 또 이면도로 도색에 관한 사항은 정부 방침에 4m 이상되는 것은 차의 흐름을, 그러니까 일단 흐름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주민들이 각자 주차선을 그려주고 차를 세울 때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서울시나 타 시에서도 선을 그어 줘가지고,
○김영봉 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금액요구를 할 때 세부 내역서가 왔죠. 뭐, 뭐 하겠다고,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네, 왔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 중에서 계장님이 금액을 배정 하면서 뺀 부분은 그 쪽에서 좋다고 수용하든가요. 이것은 빼도 좋다 이렇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아니, 그래서 일차 전화로는 통화를 했습니다. 뭐냐면 성남시 여건으로 봐서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예산은 반영은 못하지만 그리고 도에서 저희같은 경우는 과징금 재원이 생겨서 도에서 수시 도비 보조 내지는 또 내려오기 때문에,
○김영봉 위원 이것도 보조가 있어요?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시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김영봉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작년에 도비보조가 제가 그것을 정확한 집계를 안 냈습니다만 수시 신호기 증설이라든가 그런게 내려오면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한 금액중에서 우리 성남시 여건으로 봐 가지고 "그 정도는 가능하고 주겠다" 하니까 그 쪽에서 "아 그러면 됐다" 이렇게 됐어요?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전부다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면 한 2억씩 깍으면 되겠네요.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경찰서 예산은 주민들하고 직결된 사항이니까 어려우시지만,
○강부원 위원 그러시면 아까 김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가 다 왔다고 그랬죠? 깎으니까 작년에 고생을 하셨다구요?
○김영봉 위윈 아니, 불량품 쓴 거 아니냐고 했다가 혼났다구. 「페인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질이. 금액차이가 천태만상이라고. 고와 저의 차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를 써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초점이 된거지.
○강부원 위원 그것이 새서 정보과로 들어 갔다이거지. 그러면 나도 올해 당해 봅시다. 그 자료있죠? 경찰서 싹 보낸거 5군데를 할려는데 한 군데 얼마씩이다 전부 싹 산출근거가 있을 거아니야. 그거 싹 올리라고 그래. 내가 그러더라구요.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금년도거요?
○강부원 위원 예, 금년도 거.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지금 다 있습니다.
○강부원 싹 올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은 여기서 잘라버릴테니까 내가 그러더라구 얘기를 하라고 나도 또 올래 그러는가 보게.
○김영봉 위원 그 자료는 좀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최병성 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성 위원 몇 가지 안 되네요. 전부다 「체킹」해서 중복된 사안 안 하겠습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과 입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8,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거 한통이라는 것은 어디다 기준을 잡으신 겁니까? 한 달에 만통 정도는, 만 대를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겠다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우편 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최병성 위원 네.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태료 「스티카」는 오늘 붙이지마는 부과징수서 내보내는 것은 8개월에서 1년여월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해서 10월 15일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만통을 해서 딱 맞는 것은 아니고 항상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이면 금년도로 봐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이 약 한 7,000여 정도 쓴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법에서는 등기우편물을 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반 우편물로 부친 것도 다수 있습니다. 그것이 「핸디캡」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소송제기나 기타 등등의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그거 만 통 기준 나온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를 전산화 고지를 하는데 하루에 1일 작업능력이 약 350건 정도 내지 400건은 전산입력이 가능하고 출력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달치 따진다면 약 만 통 정도는 발송할 수 있는 물량으로 기준치를 잡은 것입니다.
○최병성 위원 그래서 만 통을 계산하기 쉽게 만 토이라고 정하신게 아니고,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평균 만 통 정도가 한달 작업량으로,
○최병성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지역경제과 연탄 판매업소 융자를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 해마다 한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최병성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융자를 언제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냐고요. 몇 년도 부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탄 이것은 융자금의 말이죠. 80년대 이후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남에 연탄 공장이 없기 때문에 월동기 땅이 얼거나 이래가지고 차가제대로 수송이 안 될 경우 큰 어려움에 봉착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고지대, 오지 이쪽에는 10월, 11월 이 무렵에 연탄 비축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차량 소통이 안 되므로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영세기구에 대해서 그 연탄을 보급을 해주고 이러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 정도는 쭉해서 지금 융자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연탄 사용가구가 한 4만 2,000가구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기구별 연료사용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9,000만원 하던 것을 한 5,000만원정도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작년도보다 줄였습니다.
○최병성 위원 상환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상환방법은 무이자로 해가지고 10월달부터 해서 2월까지, 원금을 다 회수 합니다.
○최병성 위원 그러면 5개월동안 이렇게 융자해주는 거네요. 미수되고 그런 데는 없어요, 지금 까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거 완전히 회수됩니다.
○최병성 위원 그런데 해마다 10개소를 지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복되었다고 그랬거나 그런데는 없어요?
뭐 3년 전에 받은 데가 금년에 또 받는다든가 그래가지고 되지는 않고 어떻게 됐어요?
○지역경제구강 박봉준 제가 말씀드리죠. 이거 경합이 되어 가지고 서로할려고 하면 모르는데 80년대 초에는 서로할려고 그랬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람이 금년에 하는 것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것은.
○정재의 위원 미수된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상환이 다 됐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최병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상환혜택은 이자없이 융자를 줘가지고 영세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최병성 위원 424「페이지」 산업과 농산물 출하사업 9,280만원 그거 경유 설명좀 해줘요.
○농정계장 김진선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해가지고 9,280만원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240만원, 도비, 시비가 보조비율이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93년도 여름철에 기위 농민들로 하여금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 또 하훼「비닐 하우스」, 배밭조성, 기계시설채소, 기계관장실시 등을 합쳐 가지고 나온 것이 9,28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한시적 예산이 확정된 거나 다름 없습니다.
○최병성 위원 427「페이지」보면요, 산업과. 경쟁력제고 사업있죠? 2억 4,900만원 계상된 거, 도비, 시비「플러스」해서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농정계장 김진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국비지원사업이고, 지금 2억 4,900만원이 나온 것은 90년도서부터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대동소이하게 똑같은 농민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해가지고 기반조성이 또는 「하우스」 현대화 시설비 또는 농업기계화 현대화 사업입니다. 앞의 것은 국비지원사업이고,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같은 유형의 사업인데 다만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도 농민들로 하여금 이미 신청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최병성 위원 그 신청자 명단 추가로 나중에 우리 계장님 좀 해주세요.
○농정계장 김진선 예, 알았습니다.
○최병성 위원 그리고 농기계 구입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반 값에 농기계를 판매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5,300만원 돈이 전부 다 반 값에 계산된 거예요?
○농정계장 김진선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시·군에 할당된 금액이 우리 성남에는 5,300만원이 할당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내년초에 2월 안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세부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하달이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5,300만원은 몇 농가가 되고 기계가 몇 대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이 금액에 맞춰서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최고 한 농가당 100만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되고, 100만원 이하의 농기계를 구입을 하고자할 때는 그 금액에 반이 지원이 됩니다.
○최병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 농기계가 100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농정계장 김진선 농기계가 500만원이다 하는 기계를 살때는 최고 혜택이 10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100만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되고 농기계가 90만원 짜리를 산다 그럴 때는 45만원 반 값만 지원을 받는 겁니다.
○최병성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언제 실시예정입니까?
○농정계장 김진성 내년도 사업입니다.
○최병성 위원 글쎄 내년도 초에 하실 거예요?
○농정계장 김진선 초에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최병성 위원 그 신청을 받을 적에 얘기좀 해주십시오.
○농정계장 김진선 네.
○최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정재의 위원 42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침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환융자, 지금 우리가 40억을 예치를 해 놨죠? 금년에,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정재의 위원 그런데 융자를 다해서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금 전부 심의거치고,
○정재의 위원 아직 안 나갔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자에 변동이있을 경우 그 변동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농협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오늘 중으로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돈이 나면 바로 융자 절차를 밟아서 해당자에게 융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황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2년내 상환합니다. 원칙으로.
○정재의 위원 그런데 지금 융자,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이게 말씀이죠. 융자금 회수 업무 추진은 그 중소기업 육성 자금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노점상 생업 융자금 회수입니다.
○정재의 위원 융자금 회수 업무 추진에서 그것은 그 윗거랑 별개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네, 별개입니다. 노점상 생업자금 회수해서,
○정재의 위원 그 밑에 독촉장, 같은 내용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네, 같은 내용입니다.
○정재의 위원 동일하다면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421「페이지」 자치단체대행 사업비 해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조성해서 부담지시를 3억 6,000, 거기서 전체적 3억 6,000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지 그것을 좀 자세히 알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이것은 중소기업육성 자금조성은 경기도에서 기위 80년대를 지나서부터 쭉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까지 7억 6,000만원 부담을 했는데 저희가 관내에 기업체가 수혜를 본 것이 91년도에 13개 업체, 92년도에 29개 업체, 93년도에 33개 업체해서 전체다가 54억의 혜택을 저희 관내 기업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정재의 위원 이거 세출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이것은 세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3억 3,000만원 부담을 작년에 하고 33억을 기업들이 융자혜택을 보는 이런 혜택을 저희 관내기업에서,
○정재의 위원 작년에도 3억을,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예, 부담을 하고 33개 업체에서 33억의 융자혜택을 받았죠.
○정재의 위원 금년에도 우리가 지금 20억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 밑에.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내년도에.
○정재의 위원 예, 내년도에. 또 한 가지 419「페이지」 도시「가스」사업 융자금 조성을 금년에도 2억 5,000을 도로부터 해놔라해서 했고, 금년에도 또 2억 5,000을 예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정재의 위원 융자 금년에 많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금년도에 84개…
○연료계장 한세기 87가구에요. 8,606만원이 나갔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1인당 100만원씩밖에 안 주죠? 너무 적기 때문에 신청율이 적다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이 남아 돌아가는지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았어요. 그리고 또 431「페이지」 개인「택시」 면허신청자 이것은 개인「택시」 면허신청을 자기네들이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꼭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해 줘야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면허신청자 용지가 들어오면 인쇄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인쇄비도 아니고 이것은 2만 3,100원씩 2명 해가지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이것은 여비입니다. 뭐냐고 할 것 같으면 개인「택시」 면허신청이 들어모면 운전경력 증명서가 들어오는데요.
운전경력이라는 것이 개인「택시」 면허를 하는데 우선 순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한 그 회사에서 정확하게 발급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여기서 출장가는 여비입니다.
○정재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정상규 위원 질의하시죠.
○정상규 위원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05「페이지」 불법 행위 단속 「비디오테잎」 구입비가 나와 있거든요. 얼마 크지를 않는데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주로 「택시」라고 그랬는데 「택시」가 어떤 불법행위를 어떤 경우에 할 때 이게 「비디오」 촬영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것은 영업용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법행위 했을 경우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상자가 이것을 꼭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용 「택시」가 이게 제대로 아니 할 경우 우리가 「비디오」를 촬영해서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겨 놓기 위해서 「비디오」를 사용할려고 합니다.
○교통지도계장 ,양경석 거기 위법행위 유형에 말이예요. 영업용 「택시」가 주로 승차거부라든지 장기 정차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서 우리가 단속 할때 시비가 많아요. 장기 정차 했다는 것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또 합승한다든지 이런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비디오」로 촬영하기 위해서 거기 소요되는 「테잎」입니다.
○정상규 위원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교통지도계장 양경석 지금 아직 그것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비디오」 찍은 것은 한 번도 못봤거든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내년도부터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정상규 위원 「카메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로?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정상규 위원 406「페이지」 교통불편엽서 제작해 자기고 70만원이 되었거든요.
○교통지도계장 양경석 이것은 「택시」나 「버스」에 승객좌석 옆에 엽서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어요?
○교통지도계장 양경석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하여튼 엽서에 의해서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우체함에만 넣으면 우리가 수신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엽서에다가 우표까지 다 부착이 된 겁니다.
○정상규 위원 그것은 실효성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강부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꽂아두면 회사측에서 빼버리지 않아요?
○교통지도계장 양경석 그래서 기사나 회사측에서는 그것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치토록 강제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회사에다 배부를 해서 항상 여유있게 비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단소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규 위원 우리 시에 개발적인 사업입니까? 국가의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양경석 이것은 운수 사업법에 의무규정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 관계는 일반시민이 그런 것을 제보하게 되면 처리가 몇 %나 됩니까?
○정상규 위원 93년도에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교통지도계장 양경석 93년도에 저희들이 영업용「택시」에 대해서 지난 번 처분한 것이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 처분한 건수도 있고,
○정상규 위원 엽서로 말이예요. 이 엽서를 이용해 가지고 신고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냐고요.
○교통지도계장 양경석 정확한 통계숫자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 100여건 되는 것으로,
○정상규 위원 그렇게 많아요?
○교통지도계장 양경석 우편엽서가 아니라도 편지에 써서도,
○정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여기다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 우편엽서의 효과면을 따질려고 그러니까 비치해 놓은 엽서를 이용해가지고 신고하는 건수가 몇 건 있었느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교통지도계장 양경석 엽서에 의해서 신고들어온 것은 지금 한 70∼8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93년도?
○교통지도계장 양경석 네.
○강부원 위원 그거 비치되어 있죠?
○교통지도계장 양경석 저희들한테 자료는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아니, 자료말고 엽서들어 온 거 받아놀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계장 양경석 그 차이는 다 있죠.
○강부원 위원 아니, 들어온 거 신고한 엽서가 시청으로 들어 왔을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 그거모아 놓은 거 있죠?
○교통지도계장 양경석 그렇죠.
○강부원 위원 엽서로 한 것이 따로 있겠죠, 그게?
○교통지도계장 양경석 따로 분류는 안 되있죠.
○정상규 위원 그럼. 백지에 써가지고 수거하는 경우가 더 많이 이 엽서 이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 차에서 가만 두겠어, 그것을?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는데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그 승차자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통법 불편신고 엽서를 영업용 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택시」 같은데 만약에 비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과징금처분이 되어 가지고 5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 「택시」 어느 장소에 다가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문 있는데 「택시」보면,
○교통지도계장 양경석 좌석 옆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래서 실지로 이것을 이용하는데 손님이 그것을 빼 가지고가서 이용안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택시」같은 것은 물어보면 빼가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종종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가지고가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은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실지로 접수되는 것은 많지 않은데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위법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나의 제재 장치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 절감이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몰라 가지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공공요금은 이제 우송을 하는데 우표, 전화요금 보통 이런 내용입니다.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는 모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1,5%를 절감하도록 절감강제 규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워 놓지만 1.5%는 절감을 하고 나머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 다음에 410「페이지」에 이것은 관서 경비인데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각 과별로 국내여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 근거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 근거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1일 여비는 얼마로 책정해 가지고 나온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금 1일 여비가 직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그런데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금 국내여비는 1인당 월 3만 5,000원 범위입니다.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1일 여행비는 성남시내일 경우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예비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우리한테 책정된 여비하고 좀 비교를 해볼려고. 그리고 431「페이지」에 말이죠. 불법 주정차 단속 전담요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용역회사 단속반을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단속요원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우리 시에서, 시입니다. 용역을 안 줬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런데 종일합니까, 그 우리 단속요원이?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것이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견인차 하나에 운전기사 한 사람, 청원경찰 두 사람씩 타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여비라는 것이 식사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여비인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1인당 정보비로 해가지고 15만원씩을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보비를 계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여비로 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강부원 위원 활동비지 이거 어떻게 여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매일 출장하기 때문에 출장여비,
○김영봉 위원 출장비는 국장님 그거 아니예요? 국내여비 공무원들은 그것은 가든 안 가든 공식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아닙니다. 출장여비라는 것은 실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합니다.
○김영봉 위원 아니, 관외는 그렇지만 관내.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 전에 뭡니까, 월정 여비가 있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매일 하여튼 15일이상 출장가는 것은 정액으로 얼마 준다 이렇게 되었었는데 실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정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인데 이것은 좀 몰라가지고 알아 볼려고. 1301「페이지」 노외주차장 건립시예요. 주차장 설치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거든요.
또 실지 설계비가 있고 그런데 이게 직능직 공무원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는지,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정차 주차장설치 및 유지보수가 약 37억이 됩니다. 37억에 대한 그 전에는 시설부대비나 용역비로 모든 것이 갈음이 됐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이것을 세분화시켰습니다. 기술적으로 세분화시키면서 저희들이 모든 설계를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측량적 모든 서류를 부대비로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20억에서 50억사이 30억내외 되는 것은 0.44를 적용을 해서 기본조사 설계비를 편성해라하는 지침에 의해서,
○정상규 위원 아니, 글쎄 설계를 할 때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토목과나 이런 데서는 직능직을 가진 공무원들이 각 과에 있는데 용역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해서 나오는 이러한 경비인지.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기본 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기본조사 설계비, 예를 들면 평면도 안하고 그런 거 쭉하는거 실지 설계비,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그 말씀이 나리고 왜 공무원이 해당 직급이 있는데 외부기관에다 용역을 주느냐 이 말씀이시지.
○정상규 위원 아니, 글쎄요. 비용을 공무원들이 하는데는 이게 경비가 안 들어갈 거 아니예요. 근데 용역회사에다 맡겨서 하나 이거지.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내년도에 설치할 조립식 주차장과 지금 저희들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방침은 두 개 내지 세 개 이상을 해야 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그것은 절대 저희 공무원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정상규 위원 네, 그것을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정상규 위원 끝났습니까?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점심시간 14시 30분까지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규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삼 위원 410「페이지」 주정차 단속 추진 급식비 30명으로 시비 단속요원이 30명입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30명에서 20명은 견인 단속하는 직원이고, 10명은 저희과 직원입니다.
○성규삼 위원 위생과라든가 환경보호과 같은데 5,000원씩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일정한 규정이 없습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매식단가는 갑지일 경우 5,000원씩 계상하도록 예상편성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원래는 5,000원이 맞습니다.
○성규삼 위원 413「페이지」불법 주정차 단속 무전기가「토탈」몇 대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47대입니다.
○성규삼 위원 고장이 잘 납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종종 많이 있습니다. 항상 예비로 고장이 나면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성규삼 위원 전화기와 다른 모양이지요? 고장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지 않으면 예산은 절감되는 것입니다. 한 대에 하나쯤은 고장날 것이다 해서 예상했습니다.
○성규삼 위원 41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업무추진 활동비와 신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활동비는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업무추진 활동비는 국 단위에서 쓰는 것이고, 신경제 활성화 업무추진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 순회를 한다든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시 전체 단위로 쓰는 것입니다.
○성규삼 위원 422「페이지」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이것은 작년도에 했는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도 1,000만원 도에다 이것을 내서 도에서 경기도 전체 농촌지도자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한다든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쓰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서 나중에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90년도부터 쭉 해 나왔습니다.
○성규삼 위원 432「페이지」 표지관 말씀인데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30만원씩 해서 50개소 했는데, 주차장 안내표지판 했는데 이것은 고지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주차장 안내 표시는 주차장이 있는 유료 주차장해서 요금이 얼마고 뭐, 뭐해서 간판처럼 해놓은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것과 경인표지판이든가 이런 것을 총괄해서 된 것입니다.
○성규삼 위원 한 개당 30만원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양쪽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과거에 건설과에서 하다가 교통기획계가 받아서 우리한테 넘어 왔습니다. 과거에 그쪽에서 발주할 때에는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소한도로해서 구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규삼 위원 434「페이지」 경찰서 예산인데 신호기설치 같은 것이 1,620만원 또 240만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실제로 해 보지는 않았지요? 올라온 그대로 올린 것이지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아닙니다. 당초 경찰서 요구한 금액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성규삼 위원 단가 자체는 수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갯수만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나중에 깍아서 경찰서 실무자와 충분히 얘기가 된 것입니다.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기위 나누어 드린 요구액이 있습니다. 사실 성남경찰서는 5개, 남부경찰서는 11개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5개로 해놓은 것은 실무선에서 예산 조정을 한 것입니다.
○성규삼 위원 갯수는 조정을 한 것인데 단가 계산 이 자체는,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1,6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연구 개발원에서 설계하는 교준단가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성규삼 위원 정부공사 같은 것, 건설공사 보면 예정가의 적게는 60몇 「퍼센트」 70%, 85% 낙찰됩니다. 그런데 단가를 다 정해주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아닌가해서 검토를 혹시 해보셨나 하는 것인데 그 단가대로라니까 이렇게 해도 나갈 때는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예산이 이렇게 섰어도 설계될 때는 「다운」이 됩니다. 입찰하게 되면 예정가격을 정할 때 더 내려갑니다.
○김영봉 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경찰서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이 예산은 경찰서로 전도해 주는 것입니다.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김 위원님 얘기는 거기에서 「다운」된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 5개라고 세워놨는데 이것외에도 예상하지 못하는 급히 해야할 일이라든가 학교앞의 신호등이라든가 자디잘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규삼 위원 자체내에서 돌릴 수가 있습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규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김일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일도 위원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어민 신문보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406「페이지」 여기는 어업에 종사하는 단체는 없지 않습니까? 농민만 있는 것 아닙니까? 농어민이 맞습니까? 농민이 맞습니까?
○농정계장 김진선 통상 모든 농업,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통상적으로 농어민이라고 합니다.
○김일도 위원 농어문 후계자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농정계장 김진선 현재 29명에서 5명이 정리 되어서 24명입니다.
○김일도 위원 그 분들한테 신문보급이 다 들어갑니까?
○농정계장 김진선 네.
○김일도 위원 24명에게 들어가는 신문보급이 252만원입니까?
○농정계장 김진선 아닙니다. 후계자가 있고, 농촌지도자 포함해서 그 다음에 관련 농민단체에 한부씩 다 들어갑니다.
○김일도 위원 411「페이지」 농어민 후계자가 1년에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활성화를 해서 가는 「버스」입니까?
○농정계장 김진선 옛날에는 전국 농어민 후계자 대회가 있었는데 너무 인력이 많다 보니까 질적으로 훌륭한 행사가 안 된다고 해서 시·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버스」 임차료를 세우는 것입니다.
○김일도 위원 「버스」만 해줍니까?
○농정계장 김진선 왕복입니다.
○김일도 위원 갈 때 두 대 갑니까?
○농정계장 김진선 왕복으로 갔다가 실어다 주고 그 다음날 가서 실어오고 있습니다.
○김일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일반 융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 회사의 내무구조를 보아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성자금 이래가지고 5,000만원 20개업체 이것은 기업체의 재무구조에 따라서 1억 나가는 데가 있고, 5,000만원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우리가 굳이 1억씩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나는 5,000만원 필요한데 1억으로 해놓으면 5,000만원을 신청했을 때 안 되지요. 그래서 기업체의 한도를 융통성있게 하기 위해서 구분한 것입니다.
○김일도 위원 회사에서 많은 돈을 쓰실려고 할텐데,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5,000만원 신청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김일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강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 방금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성남경찰서 자료와 남부경찰서 자료는 우리들이 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부경찰서 자료는 소상히 잘 제출한 것 같고 성남경찰서는 무더기로 해놨는데 그거야 다 맞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일 마지막 8「페이지」 보면 무인「카메라」가 없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무인「카메라」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남부경찰서에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과속을 하는데 바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갈 마치 고개에서 내려오는 거기에 사고가 많기 때문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과속차량을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네 곳에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보시다시피 1개소에 1억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리가 예산에 계상될 수 없다해서 이것도 예산에 계상되지 못 했습니다.
○강부원 위원 이 자료에는 있지만 시에서는 그 예산을 못 해주겠다 그래서 빼 버렸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자료를 가리키며) 거기에서 요구한 것이고,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6억, 11억 했는데 이것은 3억 9,000여만원 된 것은 전부 깍아서 필요하다고 한것만 우리가 했습니다. 교통부서에서 이것을 전액 다 해주었다고 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부원 위원 성남경찰서 자료는 너무 부실합니다.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담당자가 인사이동이 되어서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남부경찰서는 김 경장이라고 상당히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정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상규 위원 모두 끝나신 것 같아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시 예산을 경찰서가 시민을 위해서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원칙은 시 예산을 집행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면 감사 대상, 물론 현재 조례로, 법규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못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예산심사하고 결산 볼 때나 감사나 세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성실한 집행을 유도하기로 한다든지 이러한 건설적인 뜻에서 시의회의 감사 내지 예산결산 심사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시 예산을 보조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상규 위원 건의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성실하게 집행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관계부사와 협의해서 시 예산 보조금에 대해서 행정감사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알아봐서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상부에 건의 해 달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것 보다 의회에서 건의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떠 올랐습니다.
○정상규 위원 집행부에서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참고적으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감사원에서 부천경찰서와 몇 군데를 「샘플」로 해서 이런 것을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쉬운 얘기로 음주 측정기로 하듯이 제가 경리계 차석 할 때도 돈이 나가게 되면 지금 있는 것들이 도를 경유해서 감사원까지 자료가 들어갑니다. 모든 지출에 관한 사항이 매월 월부로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감사기관을 정하고, 그렇게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중복감사, 중복감사하는데 말단에 근무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중복감사에 헤메이고 맙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는 도비를 전도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부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도 하나의 국가 기관입니다. 똑같은, 동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상부에 관한 모든 감독기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만 하다보면,
○정상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행정관청 같은 데는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면 의회감사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시민적인 입장에서 개선적 입장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문책을 해서 잘 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의회 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하는데 시민의 대표자로서 할 수 있는 범주고 그런 범주내에서 경찰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충실한, 물론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충실한 감사를 유도하고 또 그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그것을 편성을 시켜서 같이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의견 또 안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딱지를 떼잖아요. 그것은 전부 국고로 들어가는데요. 수익자원칙에서 국고에서 다 시설을 해야지 계장님 말대로 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원칙을 논한다면 그렇게해야 원칙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개선방안을 하자는 뜻인데 지금 우리 계장님 자료 주신 것 보니까 물론 더 준 데도 있고 덜 준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이것을 합해보면 58.3%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60%만 주면 되는데 그러면 2억 4,000만원씩만 나누어 주면 되잖아요. 평균별로 줘도.
또 한가지 더 여쭤본다면 우리 성남시가 줄 자원이 없어서 안 준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도로교통법에 보게 되면 시·도지사는 신호기나 차선 같은 것을 예산에 확보해야 한다고 법에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못했을 때는 시·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영봉 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가 되어 가지고 재정 자립도가 어디 보니까 19%가 되는데가 있는데 그러면 일반행정비도 안 되는데가 많습니다. 공무원 월급 주지도 못하는데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에서 교통관계 신경을 쑬 수 있습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그럴 경우에는 자립도가 적을 경우에는 국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국비 지원해 준 내역에서 교통시설 분야로 해서 주민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했다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지 경찰이 불편을 겪거나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없습니다.
○정상규 위원 경찰서에서 일반 예산에 요구서가 오면 집행부에서 물론 불요불급한 것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책정을 끝내서 우리한테 심사를 해달라고 내놓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불필요하다고 삭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요구서가 일단 오면 이것도 일단 예산 책정 들어가기 전에 예비심사를 거쳐서 불요불급한 것 상호 상의를 해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예산 계상하는데요?
○정상규 위원 예산요구서 왔을 때요. 집행부측에서 무조건 자를 건 자르고 예산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형편에 따라서 책정해서 물론 시에서는 절감을 해서 61%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예산을 절감했던 것으로 하는데 시민적인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무턱대고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해서 61% 적게 주었다 이것이 꼭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데 뭐가오면 제대로 개선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요구서가 오면 산출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예비심사를 한 번 거친 다음에 기획실에다 넘겨서 삭감할 것은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마다 필요한 것은 대부분 시의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에다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요구서를 올렸다 그러면 시는 형편성 예산이 어렵다 하면 자를 것은 다 자르고 최종 내놔보고 우리 의회에서는 요식행위로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도개선을 해서 사전 예비심사를 거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정식으로 내놓습니다.
정식으로 개선 건의를 받아서 감사하는 것하고 예비심사과정도 우리가 건의식으로 내놓는 것이니까 그것을 소관 국장님이시니까 검토하셔서 건의를 받아아 주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당초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안을 의회승인 받는 절차를 밟기 이전에 경찰에서 올라온 것만 심사를 하자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별도로 해서 사회산업위원회를 소집만 해준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상규 위원 소집은 물론 하지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라든가 행정감사 같은 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시민 대표자로서 너무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개입함으로써 우리의 할 바를, 영역을 넓히는 것이 아닌가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장점, 단점이 어울러 있겠습니다마는 사전 심의가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손대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성립 될 수 있고 또 일반 예산도 지방자치제의 장이 이런 예산안을 확정해서 시의회에 요구하는데 이것만 예외규정으로 해서 예산요구하는 과정 사전심사를 한다는 문제가 예외규정이 제도상으로,
○정상규 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예외적으로 행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심사도 할 수 없고 해서 올라오면 심사해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 하잖아요. 현재 제도 가지고 개선점을 한 번 해보고 안되면 후년에 개선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무슨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경찰관이 교통신호 위반했다, 범법자니까 처벌조항을 가지고 되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성남시민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이런 것은 재무회계법상 시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경찰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경찰서에서는 잘못된 사람들을 범법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상관없는데 이런 것을 당연히 시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 경찰서에서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경찰서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신호기 설치, 횡단보도, 차선 이것은 경찰청장이 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법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그것은 위에서 조정되어야 할 사항이지 밑에서 하기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것은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의회에 협조해서 하는 방안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하단에 노점상 융자금 회수, 지역경제과 소과, 건설과 소관 두 가지가 있는데 노점상 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이것이 명년도에 혹시 미납된 것이나 연체된 것과 포함해서 회수하겠다는 금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연체된 것도 100%다 집어넣은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973「페이지」 사업외수입이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 14억 4,000 이 관계가 이렇게 명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년에 미수입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계장 양경석 과년도와 현년도까지 총괄해서 94년도에 세입전망을 14억 정도 추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회수되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계장 양경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저번 행정감사때 약 30억이 견인료까지 포함된 것인데요,
○교통행정계장 양경석 이것은 견인료가 아니고 과태료만 구분해서,
○위원장 이희재 과태료 전체가 얼마입니까? 미수액이?
○교통행정계장 양경석 미수액이, 체납액이 23억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23억이 포함다 된 것이 아니지요?
○교통행정계장 양경석 내년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94년도 세입으로 다 잡히게 되니까,
○위원장 이희재 잡히게 되는 건 아는데 미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동차 세를 받을 때 구청과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같이 받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성남시 자체 차량 범위내에서만 60%더라고요. 이 60% 따져 보니까 한 16억이 되더라고 과태료가.
그래서 그것을 계상안 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금년도 과태료 징수실적을 보아서,
○위원장 이희재 30억 중에 성남시 것 60%를 따져보니까 16억이 되더라구요.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그러게만 따지게 되면 세입부분에서 빵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는 맞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60%를 계산하면 16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일단의 자료는 93년도 예산액의 3%를 계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더 추가해서 되는 전망치를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공조체제를 가지고 자동차세 못 내면 차가 못 다니는 것이니까 그때 같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양경석 그게 행정 기술사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물론 어렵겠지만 지방세니까 그렇게 같이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계장 양경석 검토해 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안 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우리가 구청으로 넘겨줘서 구청에서 자동차세 체납에다가 「카드」만 이렇게 된다면 징수할 때 같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글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지역경제국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수거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3. 환경사업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설명:환경사업소장손창기)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님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환경업소장입니다. 우선 먼저 나누어드린 '94 세출예산 요구사안별 총괄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환경사업소 세출예산 요구내역에 대한 초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총예산요구는 41억 1,534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23%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직제 및 인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14억 7,078만 7,000원으로 전체 요구 예산중 35.7%를 차지 하였으며, 일반 경상적 운영비는 분당 하수처리장 준공으로 인한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약품구입 등 주요사업 운영을 위한 소요 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하수「슬러지」의 김포 수도권 매립장까지 위탁운송에 따른 매립부담금과 용역업체 수수료 5억 3,57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체예산에 대한 분포비율을 분석해보면, 정규직 및 비정규직 104명에 대한 보수가 35.7%,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9.1%, 관서운영비가 4.4%, 시설장비 유지비 및 차량비, 재료구입비가 5.8%, 시설비 및 하수「슬러지」 처리 예산이 17.7%, 기타 경상비가 7.3%로서 전체예산이 65%가 인건비와 공공요금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이 요구에 따른 주요사안별 내용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이희재 예,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 위원 94년도 총 예산요구액이 41억 1,53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 당초 예산비 비해서 23%가 증가되었다고 하셨죠?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네.
○강부원 위원 증액된 주요 내용이 직제 및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가 14억 7,078만 7,000원으로 전체 요구예산 중에서 35.7%가 늘어 났는데 그 직제 및 증원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요. 559「페이지」를 보니까 복리후생비에 직책수행비 그래가지고 4급 10만원×1명×12월해서 240만원 이것도 쭉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페이지」다요.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특별히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만 질문 드릴께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네, 저희가 인건비 늘은 것은 종전에는 과가 관리담당관 일과 직제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관리과하고 처리과가 되면서 인원이 2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리후생비로써 직책수행비는 이게 이제 4급 20만원, 매달 20만원씩12달 계상된 것이고, 5급 과장급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는 인원이 직급에 관계없이 1인당 5만원씩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직책 수행비가 없는 6급 이하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계 보조비라 해가지고 월 9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급 내지는 기능직 8, 9등급은 7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도 휴가비는 종전에 매년 추석때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는 것으로는 금년까지는 1인당 5만원씩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은 편성 지침상해서 10만원씩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이게 지금 개인별로는 안하고 전체 인건비에 대해서 월급여액에 75%를 1년에 1번 주는 게 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법정 조항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예.
○강부원 위원 그런데요. 복리후행비와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고자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역경제국에 직무수행특수 활동비 4급이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려운 데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거기 방문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희들 뜻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많이 쓰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세한 내막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지역경제국장의 특수 활동비라는 것이 한 달에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사업소장님의 복리후생비라해서 20만원이라고 책정이 되어서 알고 싶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를 받은 것 중에 이렇게 5급은 예를 들어서 15만원씩 정액급식비 5만원 가계보조비 이런 명목이 없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이것은 아마 통일 되어 있습니다, 공히.
○전문위원 연대윤 각 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봉급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강부원 위원 그런데 다 되어 있는데 왜 다른데는 업무추진 활동비 뭐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여기는,
○전문위원 연대흠 업무추진비는 다 있어요. 10만원씩입니다, 국장님은.
○김상문 위원 특수활동비도 있는데?
○전문위원 연대흠 그것은 특수활동비가 더 간거죠. 아까 지역경제국에 더 있는 겁니다.
○강부원 위원 어떤 게 어 있다고요?
○전문위원 연대흠윤 지역경제국장이 10만원이 더 있는 겁니다.
○강부원 위원 특수활동비.
○전문위원 연대흠 네.
○강부원 위원 그리고 어디가 또 있어요?
○전문위원 연대흠 지역경제국장은 있어요. 10만원은 특수활동비고 다른 데는 없다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국장만 있더라구요.
○강부원 위원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도 있는 얘기야.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전문위원 연대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우리가 여기서 얼른 찾아서 착각했을 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나오는데 지금 내년도 뭐 아까 지역국같은 경우는 5급해 놓고 정액급식비라든가 가계 보조비라든가 뭐 밑에 효도 휴가비라든가 체력단련비라든가 내가 얼른 못 봤단 말이예요. 많아서 그런지 어떤지 그게 같이 있으면 서로 좋은데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으면 불공평하다 이거지. 다 있으면 좋은 거지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른 부서에 보면 이런 식으로 환경사업소만하고 빼버렸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안 되있다 이 말이야.
○위원장 이희재 강부원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강부원 위원 더 찾아보고요. 됐어요.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 정재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560「페이지」 보면 정화 오니 제사 및 협작물 제거기 설치 공사해서 4,900만원 있죠? 지금 설치를 그 전에 한 것인데 다시 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이것은 현재 「드럼 스크린」이란 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노화가 되어 가지고 정화조에 그것을 부었을 적에 협작물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가 넘처 흐르고 그래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의 위원 그거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오래 됐죠.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신중서 78년도에 위생처리장이 사업소에 됐습니다.
○정재의 위원 78년도에 처음으로 설치한 것인데,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예,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냄새를 제거시키는 그 겁니다.
○정재의 위원 뒤에도 우리가 참 유입「펌프」고 뭐 쭉 나와있는데 직접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것이 시설 한 번 해놨으면 영원히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주 고쳐줘야 되는 것인가.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그렇죠. 딴 이런 물하고 달라가지고 걸리는 게 많고 그래서 딴 기계보다도 고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고 또 부식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재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또 다른 위원, 네 정상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상규 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560「페이지」요. 하수「슬러지」 운반수수료 민간 위탁금인가요? 그거 매일 평균 82「톤」이,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그렇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런데 그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구입했던 차량,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당초에 거기 「슬러지」용으로 두 대 있던 것을 개조하고 3대를 추가로 사서 5대를 시에서,
○정상규 위원 그러면 몇「톤」 차량이 됩니까?
○시설계장 권두안 그게 15「톤」 두 대하고, 11「톤」 세 대 입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5대가 매일 계속 운행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주로 저희 들어 가는 시간은 오후 5시 이후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밤에 여기서 출발을 하고,
○정상규 위원 지금은 매일 하고 있습니까? 월별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지금은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딱 서있으면 따로 예산을 타가지고 별도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시금고에 그대로 두고서 결재만 그냥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그것은 월별로다가 차가 들어가면 거기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몇일날 무슨 차가 몇 「톤」싣고 들어왔다 전부 자동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월별로 청구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일단은 우리 예산이 서게 되면 시에서 우리 사업소로 전도가 되면 우리 사업소에서 지출을 합니다. 일반회계 처리하고 똑같습니다.
○정상규 위원 금년에 그러니까 이게 몇 월부터 변경됐어요? 매립지가.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금년 4월부터 됐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추경 때 변경 조치가 됐던 게 추경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1회 추경에 한 번 들어가고 예비비로 한 번 수용을 했습니다.
○정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최병성 위원 거기 보충 질문좀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수수료만 「톤」당 10,750원이예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운반 수수료만 그렇죠. 따로 거기 조합에다 내는 것은 별도로 됐습니다.
○최병성 위원 차량 수리비 같은 것은,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차량수리비는 저희는 차량소모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받고 수리는 업체쪽에서, 위탁업체에서.
○위원장 이희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문 위원님!
○김상문 위원 547「페이지」예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906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여비는 전직원에 대한 국내여비인지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네 그렇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러면 정액인가요? 아니 관내에 출장을 안 가도 정액으로 내주게 되어 있나요? 출장을 안 가면 사용을 안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이게 1인당 3만 5,000원씩 계상되어 있는 건데요.
○김상문 위원 달이죠?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한 달에 1인당 3만 5,000원계상이 된 겁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관내 출장을 가야죠.
○김상문 위원 안 가면 사용을 안 하는 것인지, 월급때 같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정액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 수에다가 1인당,
○김상문 위원 예산만 확보해 놓는다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네. 이것은 관서당 경비기 때문에 주로 그 기준이 관서당 경비는 인원에 대해서 급양비는 얼마다, 국내 여비는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네, 그리고 국내여비 신규 기능요원 타시 ·도 하수 처리장 실무교육 이제 그것은 3만원씩인데,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그것은 타도로다 저희 견학을 시킬 적에,
○김상문 위원 타도로하면 한 사람앞에 3만원씩,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네.
○김상문 위원 타도로 가는 것은 3만원이고, 여기 우리 관내에는 만원이고,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그런데 타도가면 아무래도 하루에는 견학을 못합니다. 2, 3일 걸릴 경우가 있기때문에 기준이 그렇게 했고, 꼭 3만원이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상문 위원 그리고 556「페이지」에 제해 대책용 고압 「호스」구입 4「인치」 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80만원이죠?
이게 재해때 우리가 물이 찼거나 그러면 펴내는 겁니까? 그때만 사용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그렇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러면 여태 우리 시에 「호스」가 없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없었죠. 보셨지만 밑에 지층이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제가 알기로는 상습침수지인데요. 몇 번 현장에 가서 겪었던 겁니다. 물이 차버리고 해서 아예 「호스」를 확보해 놨다가 물이 차 버리면 바로 뽑아낼 수 있도록,
○김상문 위원 그 전에 물이 차서 들어가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이제 구입한다고 해서 왜 여태 그게 없었나 해서 의문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네, 없었습니다.
○김상문 위원 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다른 위원 질의계십니까? 예, 성규삼 위원 질의하십시요.
○성규삼 위원 543「페이지」예요. 위험물 취급자 교육부담금 또 도시「가스」관리 부담금 이런 것은 교육기관에다 갖다 내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저희가 갖다 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교육시킬 적에 기술자들을 보면 거기서 아주 고지서가 옵니다.
○성규삼 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육받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한 번 받는게 있고, 두 번 받는게 있고 종류마다 틀립니다.
○성규삼 위원 544「페이지」보면 방화교육 부담금하고 소방안전 교육부담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방화관리하고 소방하고 따로 따로 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방화관리자는 대게 직장에 관리자로 되어 있고, 소방안전 교육은 실무자들이 가서 받는 그런 겁니다. 소방 안전 협회에서 받고,
○성규삼 위원 소방안전 협회에서 하는 게 방화관리자 교육도 있던데 보니까 그거하고 다르구만요. 의무적으로 둘 다 하게 되어 있는 가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삼 위원 방화관리자하고 소방안전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구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조금 개념은 틀립니다.
○성규삼 위원 예, 그리고 「보일러」안전검사는 1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네, 연 1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삼 위원 560「페이지」예요. 옥외안전 표지판은 어디에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어떤 장소에,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그것은 이제 내무, 외부에 있는데 이제 주로,
○성규삼 위원 하나 가지고 양쪽에 한다 말이죠.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아니죠. 옥내, 건물안에 다 하는 게 있고 바깥에다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성규삼 위원 그러면 두 개예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아니죠. 여러 가지 종류죠.
○성규삼 위원 여러 가지인데 1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예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그것을 전부 총괄해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외부에까지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성규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62「페이지」예요. 기계시설 및 「모터펌프」기타 수선 공사하가지고 ㎾당 단가를 그렇게 계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규삼 위원 ㎾당 얼마해서,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네, 이것은 어디가 고장 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전히 예비비 성격으로다가 확보해 놔야 별안간에 고장이 나더라도 바로 수선을 할 수 있도록,
○성규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예, 단가는 좀애매합니다마는 기준을 어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성규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다음 김일도 위원 질의하세요.
○김일도 위원 559「페이지」예요. 체력 단련비 8,939만 7,000원 이란 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아까 말씀드렸죠. 월 봉급액에 7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60「페이지」예요. 시설계 및 처리 1계 자재창고 받치대 및 공구보관함 설치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400만원 해놨는데 뭘 받침대 하나,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이것은 받침대뿐만이 아니고요. 물론 밑에 습기 방지용으로다가 받침대로 하고 또 이렇게 선반 머리처럼 해가지고 공구나 그런 것을 갖다가,
○김일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김영봉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봉 위원 예, 국장님 제가 혹시 여쭤보다가요 실수를 해도 이해를 하십시요. 모르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539「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전기 요금이 명년도에 얼마인지 국장님 아세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작년도요?
○김영봉 위원 아니예요, 내년도 예산이.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11억가량 됩니다.
○김영봉 위원 10억 2,500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11억 2,700입니다.
○김영봉 위원 예, 그런데 93년도에는 전기 요금이 얼마였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5억 8,174만원입니다.
○김영봉 위원 5억 8,100만원인데 여기서 실지로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예, 집행한 것이 3억 2,000.
○김영봉 위원 3억 2,000이요? 그러면 약 한 2억 2,000 안 썼네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그것은 이제 10월달까지만 쓴 게 되겠죠.
○김영봉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11억씩 되는데 절감방안이 뭐 없습니까? 그냥 밤에 부화되고 뭔 부화되고 그러는데 용어를 모르겠는데 전기요금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1억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그런데 내년도에는 분당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배가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밤새 계속 써야 되요.
○김영봉 위원 공공요금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무슨 절감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2억 6,000이나 불용액이 됐거든요. 아직 11월, 12월달 남았지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금년에는 처리량도 적었고, 또 처음서부터 끝까지 기계 돌아가는 게 전부다 전기 사용하는 것인데 물론 저희 나름대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는데 뭐 전기가 주동력입니다.
○김영봉 위원 543「페이지」한 번 봐주세요. 위생 처리장 전기공작물 보안대행 수수료 300만원이 있는데요. 거기는 전기 기술자가 몇 급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지금 전기 기능사 2급인가,
○시설계장 권두안 기사 2급짜리 한 명 있고요.
○김영봉 위원 그런데 2급짜리가 있으면 대행 수수료 안 내도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아니,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되죠. 대행수수료는 전기안전 공사에서,
○김영봉 위원 전기가 말이죠. 2급 기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2급 기사가 있으면 대행 수수료를 안 내도 됩니다.
○처리1계장 김동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위생처리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업장이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에 수선하는 설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은 690㎾로써 거기는 1,000㎾ 미만이기 때문에 기술자가, 말씀하신 대로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는 안 한 대신 이와 같이 보완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2급 기사가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급 기사가 있으면 대행수수료 안 주고,
○처리1계장 김동만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김영봉 위원 그 분이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주느냐고요.
○처리1계장 김동만 사업장이 틀릴 경우에는 한 군데만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 분은 성남시 공무원 아닙니까?
○처리1계장 김동만 성남시 공무원인데요. 우리 현재 소속은 되어 있느데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생처리장은 불가파하게,
○김영봉 위원 전기기사 둘이고, 셋이고간에 그 사람이 허가증만 있으면 대행수수료 안 주고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것은 2급 기사가 있으면 딴 데 대행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고, 그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몇 급 쓰던 간에.
○전문위원 연대흠 그것은요. 2급기사가 할 의무가 없어서 본인의 의사를 또 물어봐야 되고요. 공무원이 2급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내가 책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요. 본인의 의사도 존중해야 되고 또 거기서는 사업장이 두 개기 때문에 혼자 관리의 범위가 넘어섰다고 해서요. 한 사람있었는데 한 군데는 자기가 할 텐데 나머지는 못하겠다 그렇게 됐어요.
○김영봉 위원 아니, 글쎄 알았는데 양쪽에 있잖아요. 그 쪽에, 없는 쪽에도 기사가 있잖아요.
○처리1계장 김동만 없습니다.
○전문위원 연대흠 없어가지고 대행을 한 군데만 줬어요.
○김영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사가 없는데 누가 전기를 관리하느냐 말이예요.
○처리1계장 김동만 안전공사에거, 만약에 말입니다. 기술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이것보다 훨씬 여러 배가 드는 겁니다.
○김영봉 위원 글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쪽에는 그 사람이 없어도 쓰는 거죠?
○전문위원 연대흠 그렇죠.
○김영봉 위원 그러면 그 사람 면허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처리1계장 김동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영봉 위원 틀림 없어요. 그거 알아 보세요. 2급기사가 있으면 기존에 쓰던 사람이 없다손치더라도 딴 데 대행수수료 안 줘도 되요. 그 사람 면허증만 가져도, 물론 그 사람이 책임을 느끼겠지.
○전문위원 연대흠 관리부서가 너무 넓어가지고요.
○김영봉 위원 그렇지.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전기관계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리고 545「페이지」보면 말이죠. 전기 안전공사 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이거하고 먼저 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200만원 또 나왔는데 543「페이지」에 있는 수수료하고 545「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건물이 다르니까 이것도 낸다 그런겁니까?
○처리1계장 김동만 이것은 말입니다. 법적으로 전기시설물을 사업자별로 검사하도록 그렇게 전기 사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대행 수수료가 아니고요. 전기 시설물을 연간 검사하는 겁니다.
○김영봉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계장님이 내 사업장에 돈 내는 것이라면 사람 놔두고 딴 사람 시켜서 돈 내겠어요?
○처리1계장 김동만 아니, 이것은 우리가 국가 기관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부서나 다하도록 되어 있기 떄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꼭 굳이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면 안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봉 위원 547「페이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보면 차집보 준설요 「포크레인」임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준설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여름에 장마가 졌거나 했을 때 한두 번하고 몇 번하는 것은 좋은데 그 「포크레인」을 가지고 18번씩이나 준설작업을 한다는 것은 그게 맞아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이게 연 18번인데 이것이 독정천, 단대천, 대원천 입니다. 비가 안 오더라도 하수가 들어오면 모래가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때 준설을 안 해주면 넘치기 때문에 지장이 많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것을 18번씩이나 해야 되요? 세 군데를 하는데 한 군데 6번씩을 1년 내내 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실지로 맞는 얘기냐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적어도 석 달, 내지
○시설계장 권두안 우기철에는 반드시 1번씩 준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돌이라든지 가종 토사류가 수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강물로 유입이 됩니다. 비온 후에는 대량으로 많이,
○김영봉 위원 한 군데 6번씩 한다는 것을 쓸데 없는 소모아니예요?
○시설계장 권두안 실제 하고 있습니다. 하수가 제일 생명이기 때문에 우기 때는 자주 해줘야 됩니다.
○김영봉 위원 550「페이지」 전기시설 유지비란게 상당히 많이 드는데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이것은 주로 소모품들입니다.
○김영봉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은 시설한 상태로 아직까지 완공이 되어서 지금 가동한 상태도 아닌데 시설비가 이렇게 드는데 준공이 되었다고 하면 얼마만큼 들어갈 것 같아요? 국장님.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준공을 대비하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준공은 안 되었어도 성남처리장 같은 것은 거의 금년, 작년 계속 돈 것이기 때문에 기계같은 것은 많이 마모가 된 것이 많이 있죠. 소모품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리고 554「페이지」 냉난방 배관용 자재구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기존 설치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네.
○김영봉 위원 설치됐는데 1년 수리비가 이렇게 더 나오나,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그것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배관이 물론 저희가 적어도 한 2년 이상을 썻습니다마는 각종 「밸브」라든지 뭐 용접용「밸브」 또 소규모 관과 그런 규격별로 쭉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송풍기「벨트」 같은 것도 300만원이라면,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그것은 넉 대가 지금 돌아가는데.
○김영봉 위원 기술용어니까 모르긴 하겠는데,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김영봉 위원 설치하는데 530만원씩 추가로 든다면 새로 사도 되지 않아요?
○시설계장 권두안 기계 한 대가 2,000∼3,000만원 정도 됩니다.
○처리1계장 김동만 「벨트」는 소모품이예요. 계속 가동하면서 마모가 되면 정기적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좀 아깝기는 한데요. 달아지면 할 수 없이 바꿔야 되요.
○김영봉 위원 그리고 557「페이지」보면 말이죠. 약품처리가 나오거든요. 약값이 1억 3,200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약품을 구입할때 입찰 구입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물론이죠.
○김영봉 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 달에 얼마정도 씁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매일 매일 씁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고분자 응집제는 「슬러지」를 할 적에 그것은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약이고, 이게 종균제 900만원은 물 상태가 나빠질 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미생물이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죽을 경우에는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럴적에 긴급하게 종균제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계속 쓰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비치는 해둬야 됩니다.
미생물이 전부 죽으면 하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나는 이게 시설비,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게 이게 아주 기계가 새건 데 이렇게 많이 들 수 있나 생각되어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시험가동하면서 소모가 되고, 몇 년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아직도 새 건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거죠.
○처리1계장 김동만 그래서 말입니다. 수선비는 하자보수에 의해서 할 것이고, 이와같이 유지비는 뭐냐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수처리하는데 소모되는 어떤 외부적으로 쓰는 마모성이든지 저희가 부담해야 될 최소한의 경비를 94년도에 책정한 것인데 가격이 그래서 많아 보입니다.
○김영봉 위원 누전기 하나를 고치는데 730만원씩 든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게 참,
○처리1계장 김동만 거기도요. 전기시설 용량이 7,000「키로와트」예요. 성남시에서 시설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참고로 좀,
○김영봉 위원 그리고 560「페이지」를 보면 대원천 수문공사가 기왕에 되어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안 되었습니다.
○시설계장 권두안 대원천에 있는 하천을 가로막아 가지고요. 복개공사를 해가지고 하류에다가 하천 자체를 가로막았었는데 거기가 수문시설은 있습니다. 하천에서 직접 들어오는 것은 있는데 본 관로에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보완적으로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됐어요.
○김상문 위원 탄천 취수장은 모란파출소 밑에 그 물은 거기서 사용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위생처리장에서 씁니다.
○김상문 위원 딴 데는 안가고 거기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네. 종전에 상수도에서 썼는데 그 상수도에서 못 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활동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나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필주 위원 그러면요. 지금 560「페이지」있지 않습니까? 하수「슬러지」 운반수수료 아까 우리 정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3억 2,100만원씩 물론 소장님 그리고 가시기 전에 이뤄진 일이겠지마는 우리 시에서 15「톤」 차량을 사줘가면서까지 이게 용역을 주고 3억 2,100만원씩을 들여가지고 해야 될 이 저기가 됩니까? 즉 이야기를 하면 하수처리장이 아닌 지금 현재 성남시 하산운동 쓰레기 매립장 거기에는 장비가 있는데 그 용역을 줬습니다. 개인한테.
그런데 거기는 당연히 개인업자가 장비를 사가지고 와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10여년간을. 그런데 우리 하수처리업소에서는 우리 시비를 다 들여서 장비까지 다 줘가지고 3억 2,100만원씩이나 들여서 개인에게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특권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그것은 이제 물론 시에서 장비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상각비는 저희가 별도로 되받죠. 여기 매일 연 82「톤」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반하는 인건비라든지 그것으로 계약시마다 단가가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 빌려준 거 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나필주 위원 아니죠. 여기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를 치우는 중요성만큼 쓰레기장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고 우리 시에서 꼭 있어야 될 장소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개인 업자가 자기 장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가서 하고 있는데 유독히 하수처리장만이 장비까지 몇억씩을 투자해서 개인한테 내주는 이 저기는 본위원으로써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감가상각비 따져가지고 한다고 보면 당연히 지금 하산운동에 있는, 우리하고 같은 시청입니다.
같은 우리 시 행정구역 내에서 허가를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업자는 장비를 사가지고 와서 그것도 입찰을 해서 들어가고 이런 데는 이것은 하산운동보다 작업하는 조건도 좋고 여러모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가상각비 나중에 받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형평에 안 맞죠.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그래 가지고 그것은 제가 솔직히 지금 여기 금년도 4월에 계약됐을 당시에 원가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쓰레기의 단가하고 여기 처리하는 단가는 확실히 다릅니다.
○나필주 위원 단가는 다릅니다. 물론 이것은 「슬러지」하는 것은 특수 거기고,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그 당시는 「슬러지」를 처리할 적에 그런 개인으로써 그런 장비 확보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시에서 기왕 있던 거에다가 그 만큼 원가계산은 빠졌을 겁니다.
○나필주 위원 빠진 게 아니라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두 대를 사줄 때 시에다가 그때 우리 소장님이 보사국장님 하셨을 거예요. 이것을 그때 당시 두 대 예산이 올라왔을 때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접 올라와서, 이 자립니다. 바로 여기서 이것은 개인한테 줬다가는 어떠한 사고를 유발하고 믿을 수가 없다,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겠노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타 간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갑자기 이게 우리한테는 한 마디 말도 없이 용역이 넘어 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같은 성남시내에서 하산운동 쓰레기장이나 「슬러지」하는 하수처리장이나 같은 맥락인데 어느 한쪽에는 장비를 자기 돈 투자해 가지고 들어와서 용역하고 여기는 똑 같은 맥락인데 여기는 시에서 예산을 잔뜩 들여서 장비하고 다 사주고 연간 3억 2,100이라는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이거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매립장에 용역비에 원가계산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고, 여기에도 장비를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한 인건비만 용역비만 계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나필주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다음 예결에 들어가서 하죠. 그러면요. 저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할께요. 지금 우리가 장비를 사줬을 때하고 우리가 장비를 안 사주고 개인업자들이 가지고 들어갔을 때하고 용역비에 단가계산 좀 해가지고 구분해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예, 알겠습니다. 장비를 우리 관에서 대줬을 때와 본인이 가져왔을 때에 단가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봉 위원 소장님! 실험 기기유지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험하는 동안에도 계속 「풀」가동하는 거죠.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계속 쓰죠.
○김영봉 위원 93년도 실험기기 예산이 얼마나 됐었어요? 551「페이지」.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신중서 작년에 600만원이었습니다.
○김영봉 위원 600만원이 다 소모가 되었나요?
○환경사업소관기계장 신중서 집행된 일정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이 집행은 안 했습니다. 이게 운영하다가 고장이 나고 그랬을 때 고치는 그런 예비적인 예산이거든요. 이게 종류가 한 54종류 정도 되다보니까 실험도 다르고 고장율이 좀,
○위원장 이희재 다음 정재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의 위원 유치한건데 55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현장 운영요원 고무장갑이 보니까 치사한 거라 얘기를 안 할려고 그랬는데 한 켤레에 1,700원이 실지 소매가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라리 아주 그냥 도매로다 사가지고 하면 3켤레 주지말고 한 달에 5켤레는 충분히 줍니다. 그리고 그 위도 보면 면장갑이 220원인데 이것은 완전히 소매가격도 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을 이렇게 여러 켤레 사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았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달이면 사실 몇 족을 사요. 백 켤레씩 산다고 그러며. 그런데 금액이 전부 계산해서 볼 적에는 얼마 안 되는데 한 달에 네 켤레 아니고 10켤레 준다고 해도 맞을 것입니다. 120원씩 하면 곱절은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재해대책용,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호스」구입 4「인치」를 「미터」당 18만원이죠? 아무리 고압「호스」라도 「미터」당 18만원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해놨는데 이것이 30M짜리 두개 사는데 얼마입니까? 이것이 1,080만원이라고 올렸죠? 이렇게 많이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처리1계장 김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하다보니까 실제 적어도 고압「호스」일 경우에는 4만원 정도 가격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100「미리」짜리 거든요. 실제 시장 조사할 때보다 물가자료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 책정할 때는 실제 우리가 책정된 금액보다 약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약간 더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 가격표에 준해서 약간 「플러스」한 1.1배 정도 해가지고 거기에 참고해서 했는데 문제는 30m라고 기재가 된 게 약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 저희들이 치밀하지 못한 것이 인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30m짜리를 쓸려고 계획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쪽에 하천 가는 데까지는 최소한 왕복 200m의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돈을 이용해 가지고 완전하게 재해대책을 할 수 있도록 「호스」를 충분히 구입을 해 둘 그럴 계획입니다.
○정재의 위원 200m 고 400m고 이렇게 여기다 해 놨으면 모르는데 자료에는 30m라고 해놨으니까,
○처리1계장 김동만 아니, 그래서 현재 물가 자료에는 30m 두개가 현재 이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격으로 이 거리만을 사는 것은 저희들 재해대책하는데는 약간 불충분 하기 때문에 「호스」를 충분히 구입해 가지고 이 금액을 한 것입니다. 좀더 품질이 좋은 「호스」를 전부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재해대책을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세울 때 처음서부터 하지.
○처리1계장 김동만 우리가 「호스」를 사용해 보니까 말입니다. 일반「호스」를 사용할 때와 틀려 버리더라구요. 그쪽 현장에,
○김상문 위원 좋은 거 산다니까 좋아요. 그런데 전부 틀렸지 않습니까? 내가 하도 이상해서 할려고 했는데 「미터」당 18마원에 30m 두 개를 사는데 자그만치 돈이 1,080만원이예요. 모르겠습니다. 시예산이니까 뚝뚝 잘라서 썼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한 가지를 절약해 가지고서 백 가지가 절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김 위원님 그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산출기초를 좀 잘 못 냈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성규삼 위원님!
○성규삼 위원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청소과의 면장갑은 220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0원 짜리는 무엇이고, 220원 짜리는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5,000원은 「타스」로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날개로 얘기한 것입니다.
○성규삼 위원 그래도 500원과 220원 차이가 배가 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57「페이지」 고분자 응집제 보면 이것은 ㎏당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균제는 ㎏당 7,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과에서 쓰는 고분자와 고분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네, 여러 가지 입니다. 함량이나 그런 것해서 물가 정보지 같은데 보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규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23분 정회)
(16시42분 속개)
4.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예산안예비심사(설명:소장장일남)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먼저 폐기물 사업소장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1994년도·세출예산(안)설명>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봉 위원 소장님! 청소과에서 통반장, 부녀자 동행해서 전부 소각장에 대한 「P.R」도 하고 견학도 합니다.
소각장에서 앞으로 1,000「톤」짜리 할 계획도 있고, 소각장 현황과 「팜프렛」은 관두고 나중에 1,000「톤」짜리 다 되면 그때 하면 어떻겠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물론 오는데 성남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분리 수거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청소과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견학도 하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700만원 들여서 「팜플렛」하고 뭐 하는데 낭비인 것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다른 소각장에 가면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김상문 위원님!
○김상문 위원 585「페이지」 소각시설 기계장치 유지비라고 해서 만원씩해서 100「톤」12월에 1,200만원입니다. 유지비 「톤」당 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비라고 하면 윤활유라든가 그 밖의 예를 들어서 옷을 하나 사왔는데 단추 떨어졌다 그래서 그거 하난 가지고 단추달아 달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정도면 「톤」당 만원해 가지고, 1년에 1,200만원이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됩니다. 100만원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웠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 정도면 많이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단추 정도는 달아야 하지 않느냐.
○김상문 위원 592「페이지」 유압파쇄기 4,400만원 구입하신다고 했습니다. 파쇄기 말고 다시 예비로 하나 구입하는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네, 고장 났을때 대비해서 중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희재 다음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정재의 위원 일용인부 기본급이 17,700원이 나왔는데 다른데 보면 일용인부 기본급이 만원 나온 것이 있고, 21,200원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잡인부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 환경직은 1급 자격증을 가져야 하고 전기는 2급 자격증은 가져야 합니다. 자격증에 따라서 인건비가 달라집니다.
○정재의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1급이나 2급 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네, 그렇습니다.
○정재의 위원 급수도 없는데 21,100원씩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편성지침에요 중노동을 필요로 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 수리원 같은 것 이런 것은 정부 노임단가에서 주고 일반 사무보조는 수수료 단가로 해서 예산지침에 있는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청소부는 힘든 일인데, 정부 노임단가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청소부가 만원이 아니고 청내 관리하는 것이 만원입니다.
○폐기물처리건설사업소장 장일남 환경미화원은 한 달에 65만원 정도 입니다.
○정재의 위원 장갑에 대해서 한꺼번에 사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줍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아닙니다. 사옵니다.
○정재의 위원 이것을 관리측에서 한꺼번에 사서 나누어 주면 금액이 덜 들어 갑니다. 여러 개 사니까 도매로 살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성규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 위원 582「페이지」 소방교육비 있지요? 이것이 15,000원씩 한 사람이 세번 교육 받는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네, 그렇습니다.
○성규삼 위원 환경사업소는 소방안전 교육이 5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5,000원입니다. 교육자체가 다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성남 소방서에서 해서 교육 받는 것입니다.
○성규삼 위원 거기는 경기도 소방서에서 교육 받을 것입니다. 다음에 전기안전 관리자 이것은 어디에서 바는 것입니까?
○처리시설관리사업소 김두만 안전관리 협회가 있습니다.
○성규삼 위원 환경사업소는 전기 보안담당자 교육비가 75,000원입니다. 왜 같은 우리 관내인데 여기는 45,000원입니까? 왜 차이가 납니까?
○폐기물처리시설관리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우리는 알아보고 하고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성규삼 위원 왜 같은 시청이고 부서만 다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 다음에 585「페이지」보면 행정통신설비 유지비인데 이것이 유지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동식 전화교환기 이런 것 75만 3,600원 이런 것은 유지비가 75만 3,600원 그냥 소모되는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행정전화 같은 것 오는 것은 일반 총무과에서 부담하고 이것은 우리 자체내의 유지비입니다.
○성규삼 위원 어떤데 들어갑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교환기 장치같은 것도 있고, 잠금장치도 있고 「팩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규삼 위원 사두는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네, 지금 하자가 안 나왔으니까 하자 받을 것은 받고 다만 같은 것이 떨어지면 하자는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단가만 적용했습니다.
○성규삼 위원 그 다음은 행정방송장치 29만원, 모사전송기 10만 1,000원 이런 것은 전부 다 수리비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네, 유지관리 수리비입니다.
○성규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폐기물 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7시06분 정회)
(17시27분 속개)
5. 수정,중원,분당보건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설명:소장방이웅,김정태,김년)
○위원장 이희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설명하기 전에 인건비 관계는 제외하십시요.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94년도 세출예산 사안별 설명올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소관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설명>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필수액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도 위원님!
○김일도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642「페이지」 건강진단「카드」 87만 5,000원 그 밑에 건강진단 수첩 150만원 이렇게 꼭 구분이 되어야 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건강진단 수첩은 보건증이고, 건강진단「카드」는 민원인이 처음 오자마자 신청을 하고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검사실 소견서 또 「X-레이 필름」, 의사 최종판단 해서 별도로 전 민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도 위원 644「페이지」 적출물 수거 치리 수수료 180만원이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보건소에 적출물이 검사실에 각종 혈액을 뽑는다든가 주사기들이 적출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종 예방접종 맞고 난 뒤에 탈지면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93년도에 1월에 수원소에 봉화공사 처리업소와 계약을 해서 매월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법에 적출물 처리를 정확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매달 얼마씩 줍니까? 적출물 처리 수수료?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양이 많이 나올 때에는 더 주고 적게 나올 때에는 적게 줍니다.
○김일도 위원 기준치가 없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당 대략 평균으로 8만원 정도 됩니다.
○김일도 위원 성병「에이즈」 예방 홍보물 160만원, 「에이즈」홍부물 「비디오 테이프」 150만원 이렇게, 홍보물이나 「테이프」나 한 가지로 하지 이렇게 해야 홍보가 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에이즈」 예방 홍보물 160만원 계상된 것은 이것은 전단입니다. 소책자로해서 아직도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 생각하는 것 보다,
○김일도 위원 전단으로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저희가 내년도에 현지를 가서 홍보를 하고, 매월 12월 1일이 세계 「에이즈」의 날 「캠페인」을 개최를 하고 접객업소 접수시에 현장에 놓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김일도 위원 알았습니다 650「페이지」 난방연료비 680만원 그 뒤에 보면 유지비 34만원, 숙직실 「보일러」연로비 214만원, 구청사 건물 유지비 25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통일하면 안 됩니까? 유지비는 동일 한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보일러」가 별도로 서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연료비는 난방일수를 병원은 14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현재 보건소 예산 세운 것은 145일 기준으로 하지 않고 105일을 기준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일도 위원 654「페이지」 「짚」차 한 대가 있지요?
200만원 유지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짚」차 한대 654「페이지」 「짚」차 연료가 휘발유입니까? 「빙카C」유 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디젤」입니다.
○김일도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일도 위원 계상이 이렇게 됩니까? 「디젤」을 썼는데 200만원 연료비가 나옵니까?
○수정구부건소장 방이웅 네.
○김일도 위원 소형「덤프」 3대가 550만원 이것도 「디젤」일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이것은 공식적인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결국은 예산배정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김일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김일도 위원 끝나셨으면 강부원 위원 질의하세요.
○강부원 위원 646「페이지」 방금 김일도 위원이 말씀하셨던 자동차 책임보험 액수가 조금씩은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수정구의 「짚」차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수정구의 「짚」차의 72,500원인데 중원구의 「짚」차는 52,100원이고, 분당구의 「짚」차는 63,380원입니다.
다음 「앰블런스」도 수정, 중원은 같은데 분당은 72,500원인데 자동차 보험이 종합보험이라고 볼 때 「앰블런스」를 기준으로 해보면 수정과 중원은 같은데 33만 9,150원 한 대에 그런데 분당은 50만 4,260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 소장님은 중원구, 분당구는 대답 못 하시겠지요?
○김상문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도 차를 사서, 책임보험은 똑 같아, 똑 같은데 차를 사가지고 책임보험, 종합보험 따로 했는데 지금은 통합을 하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날짜가 가령 1월에 책임보험이 마감인데 종합보험이 이달에 마감이면 땡겨서 적게 문다 그래서 책임 보험이 금년까지는 다릅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보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차가 얼마만큼 새차냐 헌 차냐에 따라서 보험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분당은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전부 새차니까,
○위원장 이희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 약 관계는 정상규 위원이 묻기로 하고, 소장님! 652「페이지」보면 냉동기 화학 세관은 200만원씩이나 듭니까? 653「페이지」보면 냉장고 수리하는데 100만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그렇게 듭니다.
○김영봉 위원 냉장고가 얼마나 큰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냉장고가 큰게 있습니다.
뱡역약품 보관용 대형냉장고가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계상해서 했던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리고 중원과 수정이 비교가 되는데 수정은 의료보험 진료 약품비가 3,600만원인데 중원은 4,800만원 나왔습니다. 1,200만원이 더 나왔는데,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현재 지역적으로 보아서 중원구가 영세민이 많고 병원은 수정이 많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원 같은데는 물「탱크」가 200만원 나오는데 우리 목욕탕 보다 더 큰데 물「탱크」 청소하는데 200만원씩 줍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지하에 대형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로, 세로 8m 정도,
○김영봉 위원 전부 몇 「톤」 보관합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500「톤」 정도를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탱크」를 수리하려면 지하층의 6분의 1정도를 물 「탱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외부업자들한테 청소해야 하는데,
○김영봉 위원 청소를 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 물「탱크」가 아마 보건소 물「탱크」 10배는 될텐데 200만원씩 안 줍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크게 했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현재 지하에서 원수로 물「탱크」로 들어와서 3층까지 「컴핑」이 되어서 다시 내려와서 먹는 물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더 질의 있으며, 성규삼 위원님!
○성규삼 위원 각 보건소마다 비슷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74「페이지」 B형 간염백신 2만명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93년도는 8,000명 정도의 되었지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명수가 금녀에는 더 많았습니다. 30,000명 정도,
○성규삼 위원 감사때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유료니까 2만명이든 20만명이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세입은 별도로 있겠지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네.
○성규삼 위원 678「페이지」에요. 증류수 제조기요. 제조기로 만든 정수를 어디에 쓰게 되어 있나요? 정수를 만들어 쓴다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 가지고 주로 어디에 쓰는가요?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검사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검사계장입니다. 검사실에서 증류수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저희가 검사실에서 사실 미생물 검사를 하기 때문에 미생물 검사 배양을 위한 액은 순수 증류된 물을 써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제일 많이 쓰고요. 배지를 굉장히 많이 종류를 만들어요. 여러 가지 균을 키우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기계도 옛날에는 물로 기계를 「워싱」을 했는데 요새는 첨단 장비가 되어 가지고,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그러니까 검사계장님! 각종 세균검사시에 쓰는 장비??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예.
○성규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정재의 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정재의 위원 651「페이지」에 「보일러」화학세척세관 한다고 하셨는데 120만원인데 어떻게 했길래 120만원씩 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저희가 「보일러」에 규격을 지금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현재 있는 「보일러」 규격에 나와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와 있는 이 화학세관세척 요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전부다 세척하는데 120만원 들어간다고요?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네.
○김영봉 위원 그런데 중원은 100만원이야, 수정은 120만원,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중원은 기계가 새 기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정은 오래 됐고.
○김영봉 위원 그것은 새거고 헌거고 똑같이,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새 기계는 적게 들어가요.
○김영봉 위원 아니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그런데 저 수정구 보건소에 「보일러」 냉방기가 오래되어서 이 세척관계는 필수적으로 꼭 해야만 지금도 제 성능을 하지를 못해서 지난 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누락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자주 여기는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667「페이지」 간염 검사시약이라고 해가지고 항원·항체 구입비가 432만원 나왔고 그 다음에 480만원 나왔는데 그 뒤에 또 항원·항체가 또 나왔길래 말씀드리는데 틀리는 겁니까?
674「페이지」에 거기는 또 상자별 계상되어서 나왔는데 그 거하고 틀리는 겁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네, 지금 이제 그것은 667「페이지」에 있는 간염 항원, 항체 시약은 검사시약대는 이것은 기존 27만 8,000 기본 매년 연례적으로해오던 그러한 검사시약이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 나와있는 67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영세민 밀집지역에 추가로 더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정재의 위원 영세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네, 별도사항입니다.
○정재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정상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요즈음 매독 보균환자가 요즘도 발생이 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네, 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500명이 이렇게 1년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몇 「퍼센트」 정도나 환자가 있습니까, 양성반응이?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 임질하고 매독이 발생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보건증하는 사람들 거의 매독검사를 다 실시를 하고 있어요 .매독이 보면 한 2∼3%정도는 양성으로 나오죠.
○정상규 위원 100명중에 발병안하고 보균만 하고 있는 환자가요?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네.
○정상규 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분 다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 제가 건의 겸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감염「백신」이 있는데 수정구가 6,170원 계상됐다가 내년 예산에 6,200원 되어 있는에요. 이해는 합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생산업체가 세 군데 있음으로 해서 담합행위가 이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책정이 된 모양인데 사실 엄청남 가격이거든요. 그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시민들의 세금 거둬다가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인데요. 가능한한 절감효과를 기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도저히 불가항력적이다 해서 감사원에서 고발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하고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제 개인 소견으로서 충분한 뭐가 이뤄지겠느냐 싶어요. 안 되면 우리 3개 보건소가 공히 말이죠. 지방사직당국에라도 수사를 좀 의뢰해가지고 사법차원에서 다뤄나가면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이것을 좀 예산절감하는데 조금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네, 내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염은 지금 생산업체가 「럭키」가 지금 추가로 나와있기 때문에 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손을 대서 일제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5개 군데가 된다고 담합행위가 안 이뤄진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같은 「패턴」이면?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담합은 현장에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 바로 안 되더라도 상황을 봐 가면서 예산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네.
○정상규 위원 엄격히 따진다면 그 행위를 알면서도 방관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면으로 걱정이 되어서 예산절감적인 측면과 공무를 맡아보고 계신 분들의 측면에서 그 이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예산심의를 마치고 한 10분간만 좀 정회를 하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5분 정회)
(18시05분 속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립낟.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원보건소하고 분당보건소가 남았느네 자료 설명은 거의가 동일하니까 질문만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나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두 분이 나오셔야 되겠네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중원구 보건소장 김정태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년 분당구 보건소장 김년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의 위원 제가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 위원 중원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이즈」 검사 사용해 가지고 「튜브」하고 뭐 「핀립」이니 시약이니 해가지고서 수정에서 올라온 것이 1,400만원 나왔는데 중원은 얼마나 나왔어요? 중원도 마찬가지예요?
(「몇「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667「페이지」 수정구인데 중원 것은 얼마나왔어요. 내내 나왔을 거 아니예요. 분당은 지금현재 없다는데 지금 수정에는 두 사람있고, 중원에는 하나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감금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재의 위원 그 두 사람때문에 엄청난 시비를 줘야되는 그러한 입장이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보균자를 색출하기 위해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현재 보건원에서 3개월마다 가서 치료받고 또 연세대학교 약을 먹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시비는 전혀 안 들고 보사부에서 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체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것은 전부 보사부에서 나온다구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예.
○정재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 위원 위원장님! 뭐 사실 끝내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서로가 같이 피곤한 입장이고 그래서 공히 비슷 비슷합니다. 비슷 비슷하니까 저희들이 삭감할 예산이 오늘 저녁에 잠자고 내일 나타나면 거기서 삭감하더라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여러 위원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수정, 중원, 분당보건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각 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이희재 최병성 김상문 성규삼 정재의 강부원 박선태 정상규 나필주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수정구보건소장 방이웅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분당구보건소장 김년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산업과장 안종승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폐기물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교통지도계장 양경석 산업과농정계장 김진선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신중서 환경사업소시설계장 권두안 환경사업소처리계장 김동만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준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정복○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대흠○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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