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9월 6일(토)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시설관리공단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시설관리공단업무보고

(10시12분)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 7월 21일자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김영배 전문위원은 사무국 의사계장과 의정계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승진하여 수정구청 기획감사과장, 하탑동장으로 재임하다가 전문위원으로 영전하여 우리 위원회로 부임하였습니다.
  신임 김영배 전문위원, 간단히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세히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잠시 떠났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 최명근 위원장님을 위시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영배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의회와 위원회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절적으로는 초가을임에도 불구하고 한여름의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즈음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  의회사무국 목일성입니다.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번 회기 중에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해온 중국 심양시와의 자매결연사업 추진사항과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한창구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인사 먼저 하시겠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기획실 과장급 인사이동이 지난 7월 21일자 발령이 되었습니다. 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문화교통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이인우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강예현 과장입니다. 다음은 의회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전산통신담당관으로 발령받은 김동길 과장은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연가를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인사드리지 못 한 것을 기획실장이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거에 총무국에 있다가 우리 기획실로 이렇게 온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연명흠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7월 22일자로 저희 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으로 발령받은 박병한 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번 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실 기획실 소관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셔서 우리 조례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창구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기획담당관 한창구입니다.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한창구 기획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김영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검토보고서 1p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김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세요.
  위원님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주로 국장하고 과장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창구  국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런데 이게 부서간에 잘 협조가 되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심의회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이것은 과장하고 관계가 없는 질문인데, 이 근래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좋은 것 한 건이 뭐가 있는지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기획실장 임채국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각 국장들의 의견개진 이런 것을 아주 심도있게 다룹니다. 하나 예를 들면 해외참전용사 전적비 세우는 게 안건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과연 해줘야 될 것이냐, 안 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해주게 되면 6.25참전용사가 있을 것이고 해서 일단 더 검토를 하자 그래서 유보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영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다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우 문화체육담당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입니다.
  저희 과에서 심의 요구한 내용은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치설치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김영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검토보고 3p가 되겠습니다.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치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이인우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세요.
  위원님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위원  9조 한번 보세요.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복안이 서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저희는 현재 대학교 미술전공 교수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위원을 임명할 때 업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은 기피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11조에 보니까 11조 2항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아까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그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하면 위원장이 표결에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저희 보통 위원장도 가부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나중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수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문도 하나의 법인데 이렇게 어리숙하게 만들어놔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벌써 조례가 시정조정위원회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명문이 다른데, 이게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표결에 참가했을 때는 가부 동수가 있을 때 부결되는 것으로 한다.' 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위원장이 표결에 참가를 안 할 때는 가부 동수로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명문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데 법 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이 부분을 삽입을 시키면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를 하며 이 조문을 하나 첨부를 하고 만약에 이렇게 그냥 할 때는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고쳐야 되요. 그래야 조문이 명백하다고. 그래서 이 조문은 전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지요?
○전문위원 김영배  예.
유인갑위원  첨가하는 것이 입법취지를 살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시간을 준공예정일로부터 180일이다, 이것은 6개월 전이에요. 그러면 유명한 작가들이 작품구상하는 데에 얼마가 소요되고 또 만드는 데 얼마가 소요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봤어요? 내가 보기에는 6개월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유명한 사람들은 작품 구상하는 시간만도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6개월 이내에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180일이라는 것은 당초에는 건축허가 때에 이게 심의가 됐습니다. 건축허가 때 내용이 들어옵니다. 건축허가에 내용이 들어왔다가 설계변경으로 바뀌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구하고 하는 것은 설계서에 다 포함이 됩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건축 설계시에 작품을 구상했을 때는 졸작이 나올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건축시작이 되면서 구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문화예술계장 윤승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이 1만㎡ 이상입니다. 건축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설계시에 넣자는 항목을 빼고 설계를 건축 시작됐을 때부터 구상하게끔 하자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계장  윤승호  그 말입니다.
안정연위원  건축 끝나기 180일 전이라면 건축주들이 임박해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착공할 때부터 이것에 관심을 두게끔 만들려고 유도를 하자는 거지요. 아까처럼 얘기한다면 건축가들이 조각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이거지. '이 까짓거야 그 시기에 가서 해버리자.' 하는 얘기가 나올까봐 그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법에서 설계에 검토할 때 그렇게 됐으니까 허가시에는 어느 장소에 어떻다 하는 것이 대략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종전에 봤을 때는 그 때에 가상적으로 설계됐는데 짓다보면 바뀌니까 그러면 이것을 기회를 줘서 준공을 기점으로 하자 이렇게,
안정연위원  지금 토지공사나 가스공사 같은 데 건물이 굉장히 커요. 지금 분당에 산세가 좋아서 조각 같은 것을 좋은 조각을 만들면 멋있게 조화가 된다고. 삭막한 도시 같으면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착공 시작부터 관심두게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세부 집행절차에 규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15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서 (집행절차)가 있고, 또 (경과규정)을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부칙에 보면 '(시행일)을 언제로 한다, 이 조례시행 전 성남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확인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 확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치설치개정조례안의 수정안으로 넣을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넣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저희 실무진에서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과장님, 안정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으니까 일단 시행을 해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유인갑 의원님의 수정안을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11조 제2항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수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치설치조례안은 제11조 제2항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삽입구입니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로서 한다.' 삽입 수정 항목입니다.
  두번째는 제15조 신설항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그리고 부칙에 (시행일)이 있습니다, 1항에. 2항을 신설하는 것이니까 (경과규정) 조례 시행 전 성남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확인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 확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세 가지를 수정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3.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우 문화체육담당관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이어서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다 보셨을 거예요. 타당한 조치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로 대치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설관리공단업무보고

○위원장 최명근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박성진 이사장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상임이사  박수종
    . 총무과장  전문국
    . 관리1과장  심상욱
    . 관리2과장  최병대
    (인사)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위원  지금 견인을 하는 데 대한 민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당초에 "출근도 하기 전에 여덟 시에 출근하려고 나와보니까 차가 없어졌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고, 또 "서현역 주변에 상가에 물건을 하역하는 과정에 있는 차량들을 견인한다." 하는 그런 민원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덟 시 출근 전에 하는 것을 아홉 시부터 견인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야간에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덟 시에도 하기도 합니다만 여덟 시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없고, 또 서현역 주변 같은 상가에서 하역하는 것은 원래 주차요금도 징수하지를 않고 또 거기에 견인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우리가 견인 기사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현재는 그런 민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견인해 가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장사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니까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수퍼 같은 데 앞에 잠깐 대놨는데 나가보니까 차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시설공단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한 2개월인가 3개월 됐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니스장에서 테니스하는데 아줌마가 쫓아오더니 "무슨,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놓고 큰 상가도 아니고 동네 상가인데 거기다 놓고 간 것을 끌어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법적으로 타당한지 모르지만 5분간 고시제라든가 무엇을 만들어놓고 견인을 해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5분 예고제와 주차위반 단속은 시에서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 공무원은 우리가 반드시 같이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견인밖에 할 수 없고 단속권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차에는 시청 공무원이 탑승을 하고 있는데, 5분 예고제는 당초에 시청에서 운영을 하다가 대도로변에서 운영을 하는데 5분 예고제를 하니까 5분 동안 큰 소리치고 비켜주지를 않는답니다. 당장 교통에 문제가 있는데도 5분 예고제를 하니까 "5분 동안은 나한테 권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비켜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에서 '안 되겠구나' 해서 5분 예고제를 폐지를 하고 다만 이면도로에는 5분 예고제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이 변경이 됐고 공단에서는 공무원이 견인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 견인업무만 실제 수행을 하는데, 관리공단이 시설되어서 견인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 그렇게 것은 아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시간과 장소에서 견인하는 것은 줄이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 되고나서 처음 견인 당해본 사람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되고나서 갑자기 견인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 친구도 항의를 하러 옵니다만, 얼마 안 됐다 싶어도 실제는 오래 됐는데도 금방 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확성기로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인이 나와서 주차위반을 스스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문제점은 19만 2,000대가 지금 현재 성남시 차량배수인데 주차장은 15만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정 중원은 두 배가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안정연위원  나도 분당 사는 사람인데, 구시가지는 사실상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네 이면도로 상가쪽을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견인뿐이다. 시청 공무원이 같이 가서 한다." 하는 것은 다시 문제가 제기되어야 되겠네. 이것은 낭비예요. 하려면 시설관리공단에 일임을 하든가, 이것은 성남시의 인력낭비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낭비가 안 되는 것이 저희 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한다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법상에는 공무원 이외의 사람에게 주차단속권을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파견되어서 같이 하는 것 뿐이지,
안정연위원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다. 시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만 내용이 그렇다는 것 뿐이지, 그것은 시 공무원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안정연위원  알았어요.
  지금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했을 때와 지금과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90명으로 하다가 42명으로 하니까 48명이 인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두번째로는 그 때는 반반씩 해서 격일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8명 감축해서 시로 되돌려보내고 42명을 가지고 아침 아홉 시부터 여섯 시까지 정식 시간에만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아침 일찍이 견인하던 것이 지양이 됐고, 저녁 여섯 시 이후에 시민들이 서울에 갔다 퇴근해서 성남시민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견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정이 됐고, 또 예산절감이 됐고, 시간면에서 또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숙직차량 세 대를 문제있는 부분만 가서 견인하지, 전에처럼 계속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 견인업무가 현저히 달라지고 예산이 절감이 됐다 생각을 합니다.
안정연위원  시에서 했을 때보다 얼마나 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시에서 했을 때는 차량 한 대에 3.3대를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것보다 조금 많이 했습니다. 5월 1일부터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7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에서 한 것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정연위원  좀더 이익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시에서는 1년에 예산이 4억 이상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대폭 절감함으로써 그 부분에서 절감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적자를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연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불법 견인한 것이 현재의 몇 %입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견인하는 것은 모두 불법주차입니다.
안정연위원  정식으로 주차한 금액에 비해서 얼마냐 이거지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금액에 보시면 비율이 나옵니다.  8p 보시면 견인차량으로 인한 2만원씩 해서 1억 7,700만원이고요, 노상.노외주차 이면도로 합하면,
안정연위원  주민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일요일 같은 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안 합니다.
안정연위원  일요일 같은 때 교회앞에 가면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예, 안 합니다.
안정연위원  견인지역 표시를 어디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시에서 합니다.
안정연위원  의뢰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없습니다.
안정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준위원  정원이 120명인데 현원이 38명, 그러면 30%밖에 현원을 임명을 안 했는데, 그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지금 현재 주차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더 필요하고 또 민영아파트를 앞으로 더 수주해서 운영하게 되면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당초에 내무부의 승인은 그렇게 나 있지만 현재 업무량으로 봐서는 최소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38명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위원  그러면 주차장 개소수가 386개에 면수가 1만 2,481면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면수는 91개소에 2,007개 면수만 관리를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한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인원이 모자라서 못 합니다.
김용준위원  인원이 모자라면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선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면에서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딱 인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더이상은 저희들이 할 도리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만 해보고 98년부터 전부 실시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인원을 여유있게 책정해달라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시 위탁 주차면수 이 중에서 일부가 아래 있는 면수입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예.
김미희위원  아래에 있는 92개는 위에 있는 386개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렇지요.
김미희위원  주택가 소규모는 누가 위탁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이것은 조례에 보면 동장님이 관리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고 다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계약을 하고 그 업무를 동장님들과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관리를 동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시가 위탁하는 것은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시가 위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시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노상주차장에서 2억 7,100만원이 5월부터 7월 30일 현재까지이고 노외주차장에서 1억 1,900만원 수입이 되고 이면도로에서 8,347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시로 들어오는 수입이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100% 시로 다 들어갑니다. 즉시즉시 당일날 바로 시 금고에 입금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수입이 안 됩니다.
박찬범위원  견인하는 과장님, 아까 안정연 위원님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저는 종합시장 부근이 집이다 보니까 중동 길 건너 많이 다니거든요. 인도 같은 데 견인을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도 같은 데 보면 자가용에다 비상나이트를 뒤에다 딱 꽂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마 파출소도 아니고 방범요원 아니면 선진질서요원 이런 사람들 차 같아요. 경찰서 직원이 아니라면 완전히 불법이에요. 중동 같은 데 종합시장 주변에 보면 인도가 상당히 넓잖아요. 인도에 차를 세워놓는다고. 지나다니는 데 엄청난 피해가 생겨요. 물론 시의 수입도 올려야 되겠지만 아주 강력히 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 때 그 때 신고를 하는 것하고 저희가 다니면서,
박찬범위원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지 세워놓고 5분이다." 그 사람들은 5분이라고 그러지만 다 5분 넘은 거예요. 한 30분 이상 댔겠지. 도로 건널목 이런 데 세워놓은 사람들이 말이 제일 많아요. 강력히 끌어가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뒤에 비상등 다 불법이에요. 아주 못 된 분들이에요. 끌어가야 되요.
안정연위원  지금 우리가 시영아파트 관리를 민영아파트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영아파트 과연 시에서 수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실제로 수주가 가능하느냐 여부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여론 조사결과로는 시에서 설립하는 시설이니까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위탁을 하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참고사항으로 들으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갖다가 수주할려면 획기적으로 싸야 됩니다. 그 얘기는 현재 평당 40원 내지 50원씩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35원쯤으로나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파트에 한번 따고나면 비공식적으로 그 업체가 리베이트 주는 게 있다고. 그 리베이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저희들은 리베이트 줄 수 없는 대신에 관리비에서 50원이다 40원이다 그것 내려봐야 입주자에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될 수 있다고 하면 내역상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정직하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감소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했다면 우리는 감소 요인이 없고 그 대신에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들을 파견해서 그때그때 미리 예방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면에서 월등히 낫다, 보이지 않는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신뢰성을 얻으면 주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리베이트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안정연위원  나도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세이브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싸야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관리비가 한 달에 평당 얼마씩 받는 것이 획기적으로 싸야, 나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당에 있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것을 수주할려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예.
○위원장 최명근  위원 여러분, 시간도 많이 갔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공단 이사장이 오셨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예.
○위원장 최명근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안정연  유인갑
  이상9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담당관  한창구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감사담당관  강예현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연명흠
  종합운동장건입준비단  박병한
  문화예술계장  윤승호
○출석시설관리공단간부간부
  상임이사  박수종
  총무과장  전문국
  관리1과장  심상욱
  관리2과장  최병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