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9월 8일(월) 1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와중국심양시간의자매결연사업추진사항에대한보고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와중국심양시간의자매결연사업추진사항에대한보고청취(성남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토요일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인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최명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가 2건이고 자매결연 관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종합운동장이 우리 소속이었는데 기획실로 소속이 되었습니다. 체육관계가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이 기획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과장급이 5명이었는데 네 사람입니다. 일일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신교철
    . 시정과장  남성현
    .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 민방위과장  윤인 상
    (인사)
  이상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성현 시정과장이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먼저 저희 성남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남성현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별도로 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와 규칙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청소사업소 신설되는 것은 지금 현재 폐기물사업소에 관리과하고 운영과가 있는데 거기 관리과를 폐지해서 과장 요원을 청소사업소 소장 요원으로 해서 폐기물처리사업소에 과를 하나 폐지하면서 청소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남성현  이상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김영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남성현 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준 위원님.
김용준위원  김용준 위원입니다. 기구개편 계획안을 보면 거기 세번째 장에 도로과 계 명칭 변경에 있어서 관리계, 도로1계, 도로2계, 도로3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바꿔서, 말하자면 도로1계나 도로2계, 도로3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도로계획계, 도로시설계, 도로보수계 이렇게 지금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페이지」에 보면 청소사업소에 청소1계.2계, 재활용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먼저 3「페이지」는 1계, 2계, 3계를 도로계획계, 도로시설계, 도로보수계로 바꾸면서 왜 여기는 청소1계.2계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청소1계를 청소행정계로 하고 청소2계를 시설장비계로 하고 재활용계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변경해서 개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용준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김용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 명칭을 정할 때 지금 도로과의 계 명칭하는 것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 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이 계 명칭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 개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수렴해서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청소1계를 청소행정계로, 청소2계를 시설장비계로 수정해서 저희가 규칙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조례안은 통과되고 규칙안을 만들 때 지금 김용준 위원님이 수정 질의하신 안대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되겠습니까?
김용준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지난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당시 제가 시의 전반적인 기구 개편을 하는 것이 큰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시의원들께도 미리 의견을 물어본다거나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안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개정조례안을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오랫 동안 심사숙고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그 당시 의결하셨는데 이제 와서, 지난번 의회 때도 마지막날 폐회하는 날 갑자기 복사물을 나누어 주시면서 졸속으로 바꾸려고 하시더니 오늘 다시 이런 안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의견수렴이 없이 시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 바꾸는 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황재영  예,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하실 때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구와 인력이, 사람마다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것이 맞는지 상당히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구를 변경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다시 또 손을 대는 감이 들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로 하는 것은 청소사업소 관계입니다. 청소사업소는 지난번에 청소업무를 전담부서를 본청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의회에서 조건부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그 청소사업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에서는 청소과를 만들려 했는데, 청소과를 하나 만들려고 해보니까 내무부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실무 협의를 해보니까 그것은 아주 올리지 마라, 과는 증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나 도에서도 기구 증설, 인력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일체 못 하도록 합니다. 다만,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것을 보면 7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시는 과를 24과만 두도록 되어 있고 사업소나 구청에 증설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공무원 정원수는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빨리해야 되겠다.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복지환경국 산하에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경우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자꾸 다시 심의하고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이 기구 한 번 하면 몇 년을 가도 개편을 안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대로 해나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자꾸 상황 변화가 많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구 개편도 빨리 빨리 해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오늘날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음 달에 무슨 기구가 개편이 될지 저 자신도 예측을 못 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상당히 고식화되어 있는 그것하고는 양상이 많이 달라져 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속해 있었던 주차단속 전담 기능 인력이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분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지. 아침 출근과 퇴근할 때 중간 시간에 어디에서 근무하게 될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파견해 나가 있는 기사하고 지도단속요원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교통행정과로 끌어들인 것이요? 그것은 시청 교통행정과에도 몇 사람 두고요, 또 나머지는 각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몇 명이나 필요하냐, 청원경찰이 전부 부시장 주관하에서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데가 예를 들면 주택과 단속요원, 단속요원 부족하니까 몇 사람 더 달라. 그것을 조정해서 부시장님 주관하에서 인원 배정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구청에도 배정한 사람들 있고 또 차량등록사업소에 필요한 사람들은 그 인원을 전부 분배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분배된 세부 내역은 알 수가 없고요?
○총무국장 황재영  청원경찰 분배된 것이요?
○위원장 최명근  지도단속요원하고 기능 기사,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관리공단으로 파견 나가 있는데 그것을 교통행정과로 끌어들이면,
○시정과장 남성현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은 도로교통국 교통행정과로 잡히는데 실제 업무는 3개 구청에 교통지도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정원을 주지 않고 본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구청별로 인원만 배정해서 현재 업무는 각 구청 교통지도계에서 일하도록 하고 정원만 본청 교통행정과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주차단속 일은 계속 하게 되는 것인가요?
○시정과장 남성현  예, 그렇습니다. 총괄 지도감독은 본청 교통과에서 하고, 실제 과태료 붙이고 단속하고 하는 것은 구청에 교통지도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제가 어제 시설공단 이사장이 왔길래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되는 것을 신랄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보기에는 잘못 된 것이, 잘못 된 것인지 잘 된 것인지 잘 몰라요. 시설공단은 견인사업만 하고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시에서 직원이 파견되어서 나가서 한다는데 그것이 잘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주차단속권이 시설관리공단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 직원이 같이 동승하면서 주차단속을 하고 주차단속 딱지를 붙임과 동시에 견인을 거기서 해가도록, 그래서 둘이 1개 조가 되는 것입니다. 시 직원 하나, 시설관리공단 직원 하나 이렇게 1개 조가 되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문제는, 하는 것은 좋은데 서로들 핑계를 댄다는 얘기예요. 잘못 되었을 때는, "나는 견인만 해갔지 단속에 대한 것은 내가 하지 않았다." 그러면 책임회피로 서로들 공방만 하다가 끝나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딱지를 붙인다든가 단속을 하는 것은 성남시에 와서 해야 되고 견인해 가는 것은 그쪽에 가서 해야 되고, 조례를 고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황재영  조례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법 자체가 주차단속권 자체가 시장에게 있지 시설관리공단에 없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도 위탁을 해도 서울시 교통지도계 직원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외관적으로 볼 때는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 자체도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최병원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연위원  그러면 만들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공무원 아닌 사람하고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화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법을 뜯어고쳐야 할 것은 뜯어고치는 것이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법이다, 못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뭔가 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세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조직개편도 그렇다고. 시대에 따라서 변천이 빨리 빨리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마찬가지예요.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맞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명근  말씀 다 하셨으면 유인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인갑위원  말년도 되고 해서 질문도 덜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빨리 빨리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대가 요새는 빨리 빨리 돌아가는 시대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청을 일반적으로 보니까 하도 조직개편을 많이 하고 부서가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한 부서에 가서 업무 파악을 하는데 최소한 몇 개월 걸려요. 내가 일반적으로 시의회에 와서 2년 조금 넘게 담당과장들에게 질문해 봅니다마는 자기 업무 파악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리더라고. 6개월 안 된 사람들이 업무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하도 부서가 자주 개편되니까 이쪽에서 업무 파악할만 하면 저쪽으로 가고 상황에 따라 조직개편도 좋지만 일의 능률성이 전혀 없습니다. 참 답답해요. 지난번에 이 조직개편안도 제가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 반대하느냐, 반대하는 것을 싫어하지요. 싫어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금방 또 조직개편을 다시 하고요, 나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좀 앞으로 먼 앞날을 내다보고 포괄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일을 못 하는가. 왜 우리 행정이 왔다 갔다 하는가 보면서, 구심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인지, 밑에서 과장이나 국장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는 이번에 신설을 하지요? 과장급이 가지요? 그러면 폐기물사업소 과가 2개 중에서 담당관 하나를 두고, 쉽게 말하면 과 하나가 폐지되는 셈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폐기물사업소는 청소업무도 지금 이쪽으로 쉽게 말하면 그쪽에서 가지고 왔고 앞으로 600톤짜리인가요? 그것을 하면 민간 위탁을 준다는 얘기가 있고 100톤도 민간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폐기물사업소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폐기물사업소에는 순수 소각만 하는 것으로 전담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폐기물사업소가 한시 정원으로 내년 12월말이면 끝납니다. 그것이 폐기물사업소가 승인 내려올 때 시한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사업소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말에 가서 필요하다면 더 두고 그렇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유인갑위원  물론 지난번 조례때 예산 승인을 했었지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600톤하고 100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총무국장 황재영  지금 600톤 자체도 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아직 미정 상태에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복안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지금 현재는 600톤을 위탁을 시공업체가 의무적으로 1년 동안은 같이 시운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안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0톤만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거기에 계속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600톤을 동시에 계속 감독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계획은 쉽게 말하면 앞으로 600톤은 의무 관리 기간 동안에는 같이 하고 그 이후로는 그쪽에 줄 계획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민간 위탁을 주면 폐기물사업소는 놓아두겠다 그런 이야기로밖에는 안 들리는데, 그렇다면 기왕 놓아두는 것이면 왜 거기에 있는 업무를 이리로 빼오면서까지 사업소 하나를 더 신설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비효율적이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는 4급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5급이 두 명이 가 있으면 거기에 청소업무를 그쪽으로 줘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관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텐데 거기에 있는 업무를 빼와가지고 굳이 사업소를 하나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지금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은 원래 과 단위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소를 만든 것인데, 청소 자꾸 이원화 이원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원화해야 된다, 이번에는 일원화를 시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청소를 폐기물사업소에서 그쪽으로 일원화시키려고 해봤어요. 그리고 소각장 관리하고 쓰레기 관리하고 이것은 도저히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청소 사업소를 빼는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가 시에서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은 없습니다. 표결해서라도 의결이 되고 했으니까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부결이 되겠습니까마는 일단 문제점은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일을 효율성 있게 해서 움직여야할텐데 그렇지 못 하고 자꾸 사업소를 하나 신설해가지고, 이것이 얼마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가 또 통폐합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일단 문제점을 제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총무국장님, 먼저 번에 우리가 기구 개편 조례안을 할 때 청소 사업소를 의원님들이 신설하자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기구 개편할 때는 정식으로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전회에 안을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졸속안이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정안에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십사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안정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연위원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도 총무국장으로서 지금 있는 보직이 얼마 있다 다른 데로 가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직 개편이 되고 나면 최소한도 총무국장의 직위로 있으면 직원들을 전문화를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번 사람이 이동되었을 때 그 사람이 완전히 그 업무를 습득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예요? 그리고 전문화가 되려면 한 부서에서 도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가 걸립니까? 아마 최소한도 3년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많이 알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의회 의원들보다도 뭘 물었을 때 완전히 도사가 되어서 막힘없이 나와야 이 업무가 잘 되고 또 시의회 의원들도 공부를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나도 엔지니어니까 어느 정도 아니까 내가 자주 물어보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전문화가 안 되어서 우리만도 못 한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 보직에 들어가 있으면 전문화시켜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끌고 나갈 수 있게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이력이 나서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이것이 잘못 되요. 뭔가 흐름이 자꾸 깨진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한테 건의를 하든가 뭘 해서 앞으로는 정말 지방자치 시대가 나가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완전히 전문화 시대로 해서 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안정연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 자신도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전보 제한규정에 보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인사 요인이, 이동해야 될 요인이 많이 일어나지요. 특히 성남 같은 데는 요사이 그래도 조금 덜합니다만 구청이 한 번 생기면 전 직원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려면 전보 제한 1년을 지난 사람이 몇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할 때도 인사를 담당했습니다만 구청이 생기니까 1년 이상된 사람만 찾으려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사이동이 많은데, 어쨌든 이 인사이동 자체를 최대한 안 하는 것이, 한 곳에 오래 두는 것이지요. 오래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한평생 한 과목만 가지고 온 평생을 보내는 대학 교수님들도 그럽니다. 행정 공무원들은 전부 박사다 이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위에 있는 박사다 이거예요. 우리는 한 개의 과목만 가지고 온 일생을 들여도 다 못 하는데 행정 공무원들은 인사하고 돌아서서 조금 있다 와보면 또 다른 사람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야의 업무를 그렇게 많이 아는지, 비아냥 거리는 말로 박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 공무원 자신들이 한 2년 이상만 되면 다른 데 가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오늘의 의식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문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맨날 일을 모르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 사람, 세 사람이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인력도 그 과의 인력을 줄여야 되겠다 하면 맨날 바쁘다 이겁니다.
안정연위원  줄일 수가 있습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되니까.
○위원장 최명근  안정연 위원님 말씀은 전보 제한 일정을 너무 자주 해서 전문성이 결여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이것을 최대로 안정을 취해서 정예화되도록 인사발령을 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일본 같은 데는 한 번 앉으면 10년 동안 변동이 별로 없어요.
○위원장 최명근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일해야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아까 우리 김용준 위원님이 청소사업소의 계 신설에 관한 안을 규칙에 넣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과 관계 없는 공무원은 나가셔서 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39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시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남성현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남성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려서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하셨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검토결과가 적정한 조치로 사료된다고 나왔는데 유인물로 갈음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연 위원님.
안정연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는 단지별로 통장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냥 단지에 따라서 그대로 구성이 가구수가 60층짜리가 있고 30층짜리가 있고 60층짜리 되는 것은 거기에 적용시켜버리면 되고 그런데 통장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현재 1,393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개정안으로 따지면 지금 거의 현실적으로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30층이 되는 고층아파트는 엘리베이터 라인으로 해가지고 조례에는 30가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50내지 60가구로 한 개 반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더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새로 지었다든가 다세대주택을 지었다든가,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가구수가 많이 늘어났다든가 이런 데는 한두 군데 더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만 1,393개 통이 더 많이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반을 7,090개 반인데 7,090개 반으로 봐서는 다른 여타 시 수원, 안양, 부천, 고양시보다 저희가 현재 평균 세대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반은 42개 세대로 많습니다만 통단위 세대는 저희가 215세대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안양이 231세대, 부천이 240세대, 고양이 264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더 통.반이 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조사를 하게 되면 한두 군데 일부 조정되는 데가 있으면 더 많이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안정연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와중국심양시간의자매결연사업추진사항에대한보고청취(성남시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성남시와 중국 심양시간의 자매결연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신교철 총무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교철  총무과장 신교철입니다. 성남시와 중국 심양시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신교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심양시와 우리 시간의 자매결연 추진사항을 총무과장이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우리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안정연위원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 와서 계속 자매결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매결연 지금 먼저 미국의 오로라시하고 브라질 삐라치카바 이게 나왔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어떠한 이득이 있고 손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에 심양시하고 할 때는 어떠한 무엇을 하겠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나와줘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조인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족구학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제일 주안점이 뭐냐 하면 경제 교역 아닙니까? 경제 교류를 해서 우리가 얼마 만큼 이익이 될 것이냐, 심양 중국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우리나라하고 해가지고 이익이 없으면 그 사람들도 집어치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충분하게 뭔가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먼저와 같이 과거와 같이 미국의 오로라시 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좀 효율적으로 구체적인 구성안을 가지고 검토보고가 나와서 체결이 되었어야 되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에도 무슨 시인가 있지요?
○총무과장 신교철  저희가 일본은 없고, 오미야시하고 시미즈시를 하려고 했는데 서로 긍정적으로 좋다고,
안정연위원  긍정적으로 좋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요.
○총무과장 신교철  현재는 거기하고 뭐가 이루어진 것이 없고,
안정연위원  심양시하고 우리가 경제 교역을 해가지고 공장이 오고 정말 상품 팔겠다 뭐를 하겠다 주 목적이 거래, 장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이익을 내고 심양시도 이익을 내는 어떠한 구체적인 이것이 없고 과거 같은 식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염려가 되어서,
○총무과장 신교철  먼저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셔서,
안정연위원  시의원이 갔다 와서 구체적인 레포트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신교철  보고서는 제출이 되었습니다.
안정연위원  우리는 간 것도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우리 이태순 위원도 언제 갔다 왔느냐고 깜짝 놀라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갔다 온 사람들의 레포트도 한 번 볼 수 있는 것인데, 또 시에서 갔다 와서 시에서 구체적인 레포트가 있어야지. 지금 그냥 여기 와서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려면 시에서 구체적인 검토안이 나오고 해야 의회에서도 검토해 보아서 좋다 하자 하고 해야지, 다 하고 나서 갔다 와서 보고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고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
○총무과장 신교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제 교류를 해서 득이 어떤 득이 있는지 확실히 계획을 내놓아라. 또 하나는 지난번에 갔다 오신 분들의 보고서를 볼 수 있느냐.
안정연위원  그 보고서에 의해서 결연이 체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에는 그 사람들의 레포트하고 시에서 간 사람들의 레포트가 충분히 검토되어서 해야지 그 검토가 얼마만큼 잘 되었는가 보고 그것에 대해서 체결되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체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갔다 온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 이거예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갔다 온 것이냐 이거예요. 놀다가 가서 악수만 하고 한 마디 하고 온 것 아니냐.
○총무과장 신교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교표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심양시는 중국 동북지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화학공업하고 철강 기계공업,
안정연위원  나도 심양시를 갔다 왔는데 심양시는 다 중공업입니다. 우리 성남시에 중공업 할 수 있습니까? 중공업이 되지 않는 성남시고,
○총무과장 신교철  중국에 다른 시에 가도 기업체가 진출하려면 심양부터 거쳐 들어가야만 가장 빠른 거점도시 확보하는데 제일 유리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다녀오셔서 검토한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의안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음 기에 시의원이 될지 안 될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2년, 3년 후에 봅시다. 똑같은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명목상만 자매결연이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자는 뜻에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총무과장 신교철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삐라치카바나 오로라시 같은 데도 계약 체결만 해놓고 현재까지 추진된 게 없다라고 하셔서 오로라시하고 저희가 상세하게 협의를 해서 금년 10월달에 저희 해외시장 개척단이 관내 기업체와 성남시 개척단이 10월달에 오로라시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5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생하고 공무원 교환을 서로 협의해서 저희가 받아 놓고서 아직 해석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주겠다고 자기네가 민박시키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 하나 점진적으로 국제교류 뜻에 맞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보고 건이니까.
  하여튼 성남시에 이익이 되고 상대방 시에서 이익이 되게끔 그런 것의 판로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김용준위원  보고하시는 이유가 왜 보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고를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총무과장 신교철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업무 처리규정이라고 하는 내무부 훈령이 있습니다. 훈령 4조 2항에 있는데,
김용준위원  그러면 그때 내가 기획총무위원장을 보던 때인데 그때 거기 심양시에 간  방문자 오인석, 안종대, 석규섭 이 사람들은 어떻게 추천되어서 어떻게 간 것입니까?
박찬범위원  가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야지.
○위원장 최명근  그때 기획총무위원장이신 김용준 위원장님한테 의논해가지고 의회에서 어느 분이 갔으면 좋겠느냐 해서 의장하고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었다면 절차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박찬범위원  하반기에도 여기 가지요? 그러면 참석 대상이 누구 누구예요?
○총무과장 신교철  시의원은 당연히 들어가시고 기업체, 예술, 체육, 사회단체 등입니다.
안정연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만 보고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김용준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의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표 나올 수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위원장 최명근  의장이 기획총무위원장하고 의논을 했어야지.
안정연위원  그러면 주 보고하는 부서가 여기고 기획하는 부서가 여기인데, 여기는 열중쉬엇하고 다른 데는 다 가서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갈 때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시도 마찬가지고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가서 고스톱 하려고 가는 것입니까? 놀러 가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총무과장 신교철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신 것은 어떤 경로로 하셨는지 모르겠고,
○위원장 최명근  충분히 의원님들의 뜻을 이해하시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와 중국 심양시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요일과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9월 11일까지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최병원  이상 10인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과장  신교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민방위과장  윤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