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홍양일·박권종·이태순·이계남·박문석 의원)(계속)

(10시01분 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홍양일·박권종·이태순·이계남·박문석 의원)(계속)

○의장 염동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시정질문하실 분이 다섯 분으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 홍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의원  초림동 출신 홍양일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부임하여 공무원 구조조정이란 악역을 맡아 부하직원을 정리하여야 하는 시장께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거 후마다 찾아오는 논공 또는 그에 대치되는 일로 인한 인사 후문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으나 본 의원은, '바뀌면 변한다'는 신임 시장께 기대를 걸면서 278명의 우리 시 공무원 구조조정 인사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대량 감원 인사가 성남시 규정에 의한 7인 인사위원회로 구성된 7명의 위원들만으로 다루어진다면 분명히 여러 오해와 잡음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 인사위원회 위원 외에 의회를 포함한 각계 인사로 구성되는 확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정하고 정대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열린 시정을 표방하고 계신 시장의 시책과도 부합되는 줄 아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 시의 청소사업은 지난 3년간 수많은 시행착오와 더불어 변경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중 재생폐기물에 대한 현 제도는 자원의 낭비 뿐만 아니라 귀중한 우리 시민의 세금을 연간 10억 이상씩을 낭비하고 있음을 집행부에서도 시인하고 있으나 관계공무원들의 과욕과 무감각으로 민영화를 미루어 왔으며, 오늘 현재도 또 하나의 지연의 변인 폐기물종합처리장 추진계획을 들어 민영화 계획을 안조차 입안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하루라도 예산 절감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되어 금번 공무원 구조조정계획에 이를 포함시켜, 시는 청소 행정과 감독만을 담당하고 사업시행은 즉시 민영화할 것을 재삼 촉구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전국적으로 슬롯머신 폐해 때문에 얼마나 큰 몸살을 앓았습니까. 우리 신도시 분당에 2년간에 걸쳐 작금에는 청소년을 위한 전자오락실이 단속의 허술함을 틈타 불법으로 일부 오락기를 개조하여 은밀히 도박장화 하고 있어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청소년들의 정서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데도 철저한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일손이 모자라는 경찰과 공무원의 단속에만 기대하지 마시고 시민봉사단을 구성하여 이를 보완케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당의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과 모순은 신도시 입주시부터 현재까지 수없이 지적되어 왔고 많은 주민들이 이의 시정을 요구해 왔으나 지난번 주민 의견수렴시 많은 수정절차와 재정적인 부담을 의식하여서인지 의도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청의 애매모호한 질문서 작성으로 주민의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행정동의 법정동 일치 문제를 이제까지 이루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사항을 이미 인지하고 계실 줄 압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의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홍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박권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저는 수내동 시의원 박권종입니다.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또한 뒤에 앉아 계신 각 언론사 기자님과 방청객 여러분의 수해 피해는 없으신지 대단히 한 의원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서울 경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시에도 9명의 사망자와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복구에 시에서 예비비 등 집행현황과 그리고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대책, 또한 이재민 발생현황과 구호실적을 말씀해주시고 특히 우리 수내동 109-16에 수로 매몰로 인한 둑 붕괴, 117-19에 잘못된 공사로 인한 수해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여수동 일원에 행정타운 건설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를 활용하지 못 하고 방치하고 있는데 향후 활용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정부에서 추진중인 조직개편에 따라 시에서도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아는데 일부 구·동 공무원이 신분 불안과 인사 불익을 우려 민원처리 소홀과 업무를 지연 처리하는 등 공직 분위기가 어수선한 사실이 있는데 공직기강을 확립할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번째, 야탑동에 건립 예정인 문화회관 건립 계획이 시의 세수 부족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축소하도록 권고된 것으로 아는데 시의 대책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염동준  박권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이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민선시장에 당선되어 93만 성남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해 나가고 계시는 김병량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학의 시조 아담 스미스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이나 국가 경제의 위기는 태만과 낭비에서 온다.' 또 최근에는 우리 한국 경제가 이런 위기에 처한 원인을 여러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공직사회의 권위주의와 기업의 관료주의에 기인한다.'고도 얘기합니다.
  시장 이하 2,7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90%가 넘어가는 전국에서 몇번째 안 가는 자치단체 중의 하나였습니다. 또 그것을 자랑이나 하듯이 전임 시장께서는 모이는 장소마다 외쳐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직자 여러분, 또 의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난날의 태만과 낭비, 그리고 권위주의에 얼마만큼 물들어 있는가를 깊이 반성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민선시장이든 관선시장이든 성남시를 거쳐 가신 시장님들의 모든 노고에는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 김병량 시장께서는 과거 성남시장을 역임하셨던 모든 분들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잘된 것이 있다면 길이 빛내야 할 것이고 잘못 된 것이 있다면 과감히 개혁을 해서 발전하는 성남, 웅비하는 성남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것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집행부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이 약 1,000억원 정도의 삭감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고 우리 의원님들은 심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입상의 중요한 결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세입상의 결손은 어디에서 원인이 있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셔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연초부터 세입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이번 8월에 했습니다. 그래가면서 연초부터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상당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회를 모독하는 처사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임 오성수 시장님의 시 행정 50대 공약에 대해서 현 집행부의 의사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초대 민선시장으로 재직하신 우리 오성수 시장의 업적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추진력과 강인한 힘으로 오늘날 우리 성남시가 이 정도로 발전하는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는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강한 권위주의에 휩싸여서 잘못된 행정행위를 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장단점이 있기에 현 집행부에서는 그 분의 좋은 점은 받들어야 될 것이고, 그 분의 잘못된 것은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비판은 시민의 몫이며, 후세 역사가들의 몫입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오성수 시장이 50대 공약사업 중에서 현재 미집행된 사업은 무엇이며, 또 집행중에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미집행된 사업 중에서 현 집행부에서 그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현 김병량 시장 입장에서 볼 때 전임 오성수 시장의 업적 중에서 성남시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며 반대로 계획이나 집행 과정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답변하시기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여수동 행정타운 문제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임 시장의 50대 공약사업 중에서 가장 큰 공약사업 중의 하나가 여수동 행정타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행정타운 문제는 대표적인 권위적인 정책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시의 총괄적인 계획도 부재하고 전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타운은 성남시 중원구 828번지 여수동 25번지 일원에 145필지 7만 2,000여평 약 410억원 중에서 그 동안 우리 시에서 매입한 것은 65필지 3만 7,000여평을 매입, 약 213억원을 투입한 공약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물론 공영청사를 현대식으로 건립해서 신.구시가지 화합을 도모하고 발전하는 성남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5년도 7월 공영청사부지를 확보한다 해가지고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95년 7월 28일 수용불가를 내렸습니다. 또 95년 8월 22일날 재건의를 했습니다. 95년 8월 23일날 수용불가가 또 다시 내려졌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서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은 끝까지 시민을 우롱했고, 시의회에까지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법에는 잘못된 행정행위라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유효하고 적법하다는 판정의 공정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분이 한 분도 없이 막대한 시 예산 213억을 투입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무엇이냐, 답변서를 보니 참 기가 찹니다. 공무원 여러분, 시장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NO!"라고 답할 수 있는 용감한 공직자가 나타나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량 시장께서도 100가지 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민선시장의 공약사업은 시민의 여론과 상부기관의 승인이 없어도 시장의 권위적인 생각으로 추진한다면 모든 게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이미 매입한 행정타운 부지 및 매입하려고 했던 부지, 6·4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도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나머지 80여필지에 대해서 시는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 인근에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에게 이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은행에 저당을 잡혀서 돈을 뺀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없는 돈 있는 돈 갖다가 은행 저당을 풀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랬던 땅이 약 80여필지가 됩니다. 그랬던 땅의 앞으로의 처리 방향이나 현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 공영청사부지 매입을 위해서 예산을 무단 전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공사와 관련, 잦은 설계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설계 비용이나 기타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 또는 각 구청 각 사업소 5억 이상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총 지출된 비용이 얼마인지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지출된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 비용도 IMF라든가 국가 경제 위기, 또 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분명히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고 한 번 설계한 것이 영원히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현장 여건의 변동이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의 기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많은 변화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최대한으로 줄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홍양일 의원님이나 박권종 의원님께서도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공무원의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278명에서 53명의 어떤 자연적인 결원이 생기고 나머지 225명의 공무원을 어차피 구조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엊그제 8월 25일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 공무원과 지방자치 정원 기구와 공무원의 감원에 대한 그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월에 다시 임시회를 열어서 조례안 심의를 하면 그때부터 공무원의 구조조정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도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 현 김대중 대통령의 인사에 있어서 호남 인사가 몇 %다, 영남 이 몇 %다, 또 충청도가 몇 %다, 어디가 몇 %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 전국적으로 불어닥치는 구조조정을 누구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과거와 같은 안이하고 태만한 자세로 근무한다면 퇴출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같이 정실에 얽매이고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인 인사는 우리시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며 실적에 따라 인사의 공평이 지켜질 때 그것이 바로 다스리는 자의 도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장에게 바라건대, 이번 인사에서 망국적인 지연이나 혈연 등에서 벗어나고 정말로 능력에 따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며 선거 과정이나 기타 여러 면에서 시장을 도와주신 그 분들의 아량과 너그러움이 먼저 앞서야 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나 지역 특성 등 여러 면에서 특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10.8%를 감원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나 집행부에서는 상부기관에 우리 시 공무원을 한 명이라도 덜 감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우리 성남시가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시 단위에서. 30만, 50만, 70만까지 해가지고 행정자치 기구와 인구 감원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현재 93만, 얼마 안 가서 100만 넘어가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노력은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번째 278명의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는 것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긍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퇴출 당하는 본인이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런이런 결격사유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퇴출되는가보다. 자기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 이 문제는 전국적인 어떤 엄청난 문제에 시달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정말로 객관적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이 작업을 실행시켜 주기를 부탁드려가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번째, 현재 성남시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누구인지. 또 차후에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덕망이 있고 훌륭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되는 특별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조조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추경안을 의원님들도 심의를 해가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본래 의원으로서의 기쁨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와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삭감을 시켜나가는 것이 의원들의 어떤, 물론 본연의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재미도 있고 맛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금번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깊이 생각을 해봐가면서 우리 성남시가, 이 덩치가 이렇게 큰 성남시를 앞으로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주식회사의 사장, 또 주식회사의 임원, 주식회사의 직원들처럼 대동단결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뛰고 달려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이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남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계남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염동준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예년에 없던 폭우로 인해서 우리 성남 지역에 많은 피해가 났는데 그것을 복구하느라고 주야 불철 수고를 해주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피로하실텐데도 우리 의회 시정질문 답변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남시를 가장 아름답게 다듬어 주신 우리 언론계 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대표해서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높은 의정에 서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무엇보다 감회가 깊습니다만 또한 마음이 답답한 구석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6.4지방 선거에서 '바뀌면 변한다'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제2대 민선 시장으로 취임하신 김병량 시장님은 열린 행정, 편안하고 잘 사는 시민을 위해서 100대 공약 사업을 제창한 바가 계신 것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바쁩니까?
  지금 항간에서는 우리 시장님이 그동안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약속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외부에서는 그래도 우리 김병량 시장이 부임하시니까 많이 변해간다 이런 칭찬을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왜 이런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 모시고 매일같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일 너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앞으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 시의원들은 그를 격려하고 때에 따라서는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우리 성남시 3기가 가장 열심히 일을 하는 시의회다, 시의원들이 많이 나오셨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도 일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성질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100대 사업을 우리 시장님은 꼭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 성남시의 예산이 우리 이태순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 1,000억 이상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작은 일부터, 또 우리 성남 시민이 많이 기대하는 일부터 우리 시장님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100대 사업을 꼭 실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고 우리 많은 성남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뜻을 제가 이 자리에서 모아서 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으로 받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약 20일간에 걸쳐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1997년도 성남시 총예산의 결산 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고 내용은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전부 배포를 해드리면서 제가 그에 대한 소신을 별도의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우리 성남시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아까 이태순 선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참으로 마음이 많이 답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결산 검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많은 것을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 많은 것을 느껴도 보았습니다.
  우리 성남시 사정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제난국의 어두운 긴 터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93만 시민이 시장님과 우리 시의원이 몸소 그 터널을 앞서서 꼭 통과를 해야만 하는 운명적인 이 순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감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시정질문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성남시에도 이제 많은 변화가 와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예산이 있고 돈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면에서는 선배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줄이고 이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옵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계 지도자 여러분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슴 아프게도 1차 추경심사에서 당초 예산보다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삭감하였으니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설계도만 펴놓고 그 그림을 보자고 하는 것인지 저는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98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전문성이 없고 계획성이 없고 뜬구름을 잡아 당겨서 비를 오게 하는 이런 무모한 예산을 세우지 아니 하였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여기에서 주저 앉을 수 없고 우리는 제3기 시의원들과 제2대 민선시장에게 전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넘겨주었느냐, 무겁고 어두운 보따리만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거나 좌절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심기일전해서 93만 성남시민의 지도자로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높은 횃불을 들고 우리가 꼭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남시는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남시 전공무원이 정직하고 깨끗해야 하겠고 우리 성남시의회가 바로 서야 우리 성남시가 똑바로 설 수 있다는 이런 각오로 큰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하게 노력을 해나가면서 열심히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장애인 재활사업 자립장 운영 보조금에 대한 부실운영 문제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1995년도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5,500만원 합쳐서 3억 500만원을 성남시 장애인 협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작업장을 설치해서 운영중에 전문성이 없고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 작업장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약 8개월만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계가 설치하고 중단이 되고 보니 이제는 불가불 자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계를 압류하고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매가 순탄하게 여의치 못해서 2억 6,000만원에 하겠다고 2,600만원 보증 예탁금을 한 그것만이 우리 시 예산 잡수입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팔리지 않아서 그 기계와 비품, 집기를 98년 2월 21일 금년에 들어서 1억 1,000만원에 매도를 해서 우리 시에 수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미수입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손실 상태가 1억 6,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산이 어려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처방조차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사후 처리 방법과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말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쓰레기 소각장 문제입니다.
  1993년도에 설치한 100톤 유동상식 기계라고 그래서 50톤 짜리 두 개를 일본에서 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차관이 118억, 시비가 42억을 투자해서 잘 아시다시피 160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그 기계를 시설했습니다.
  현재 운행중에 다이옥신 과다 배출로 인해서 그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빠른 시일내에 그 기계를 재활용하지 않으면 그 기계가 노후 폐쇄될 지경에 있다, 현지 답사도 제가 해봤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빠른 시일내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 녹슬어간 우리 예산 160억원의 구제방안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문제를 질문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1997년도의 수입 예상액을 보면 약 30억으로 추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의 노면 주차장 사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연 수입이 30억이 아닌 60억 이상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옳다고 보면 약 30억의 주차 요금의 그 누수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물론 거기에는 우리 시에서 공익성 문제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사업이고간에 공익성이 50%라고 하면 수익성도 50%, 플러스 100%가 되어야 합리적인 운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외, 노상 주차장 관리 요원이 현재 요원의 구성을 보니까 105명이나 됩니다. 길가에서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105명의 인건비가 대단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과다 경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문제점을 감안해서 재위탁 방법이나 또는 입찰 제도를 도입해서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 결산 보고서에 의하면 결손 운영 부분이 4억 1,1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지경에 수련관의 회원이 많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회원수도 줄고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배 이상의 결손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신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대로만 받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 소홀과 예산 부족의 책임은 도의적으로 성남시에서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인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개선 방법과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행정 민사 소송문제입니다. 성남시의 예산 팽창과 매년 사업증가에 따라서 법적 분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8년 7월 31일 현재 소송 현황을 보면 108건중 승소가 18건, 패소가 4건, 취하가 10건,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76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패소 건수는 4건에 불과하지만 그 액수가 대단히 많다는 본 의원의 지적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결여된, 부족한 고문 변호사가 선임되어서 그 사건을 맡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추측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과 좋은 방법은 없으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실직자 구제 대책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참기 어렵고 서러운 것은 배고픔이라고 그럽니다.    일 자리가 없고 배가 고프면 큰 사회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에 현재 실직 근로자가 약 3만 5,000여명에 달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공공 근로자 예산 금년도에 약 30억이 있고 국고 보조금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32억을 이번에 타와서 도합 62억으로 많은 실직자를 구제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선책으로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 발주 공공 사업장에 근로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약 20%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정하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인건비를 다소 조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직 근로자를 약 30% 정도로 쓸 수 있도록 협약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성남시 전시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이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의원  박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참석하신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전시민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기상이 과거 지향적일 때는 분열, 갈등, 혼란, 정체 및 후퇴를 빚어내고 미래지향적일 때는 화합, 도약, 발전을 가져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어왔습니다. 여기서 과거는 묻어버릴 수도 없고, 지워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더욱이 중요한 것이고 올바로 기록이 되어야 하며 잘못된 것도 역사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인식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98년 2월 3일에 분당구청에서 분당 야탑동 117번지에 건축주 이근섭 씨에게 장례예식장 허가를 내어준 사항입니다.
  96년 12월 30일 최초 건축주 이근섭 씨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97년 1월 18일에는 주민 대표 박정환 외 1,204명이 장례예식장 허가 반대 집단민원을 제출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97년 1월 24일 토지 형질변경 불가라는 사유로 건축허가 불가 통보를 하였고 그 후 이근섭 씨는 경기도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여 97년 7월 8일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결정을 받아내어 98년 1월 16일에는 의무이행 체결이 경기도에서 성남시로 내려왔으며 98년 2월 26일에 이근섭 씨는 분당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동년 3월 8일에는 자진해서 건축허가 취하를 하였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장례예식장은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주민들과 수차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후 98년 5월 9일에 다시 분당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분당 구청은 4대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3일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6월 26일 당시 시장께 항의 방문을 하였습니다.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60여명의 주민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97년 1월 24일 보존녹지를 녹지 보존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불가라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불허가 통보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번째 97년 7월 8일 행정 심판에서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결정이 났옴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장은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주민들과 수차례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은 과연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었는지 아니면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약속이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외 주민 모두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 건축주 이근섭 씨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고 승소할 정도로 장례예식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으면서도 98년 2월 26일 허가 신청을 하였고 동년 3월 28일에는 허가를 자진해서 취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당시는 지방 선거가 6월 4일이 아니고 5월 7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선거를 겨낭하여 사전 합의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일고 있고 또 1,204명의 주민이 서명 날인하여 집단 민원을 접수한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 재출마한 당시 시장에게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허가 날짜가 선거 하루전인 6월 3일과 이틀전인 6월 2일, 몇 일전이었다면 선거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6월 3일의 건축 허가는 의혹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답변 내용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6월 3일까지 가게 되었다, 융자신청 마감일이 6월 3일이기 때문에 6월 3일날 했다, 물론 융자 신청 마감이 6월 3일이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내용의 대답은 하지 마시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그리고 허가일 이전 또는 이후에 당시 시장께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번째입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6월 26일 주민대표 60여명이 항의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께서 새로 선출된 시장과 잘 합의를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주민대표 60여명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여섯번째입니다. 장례예식장과 유사한 절차를 밟아 온 이매동 골프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매동 골프장도 도 행정심판에서 승소하고 도시계획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통보를 도에서 성남시로 보내 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 성남시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공사정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장례예식장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집단 민원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허가를 내줬는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구 야탑동에 최요섭 외 2인이 운영하는 도축장 이전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93년 11월 5일부터 지금까지 인접 주민들이 악취, 야탑천 오염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계속된 민원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을 보면 시에서 근본적인 해결인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특별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58회 임시회에서 최병석 재정경제국장이 밝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축장 이전은 판교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판교지역 개발과 연계해서 적정 부지를 선정,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현재도 그 계획은 유효한지요? 유효하다면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소학교, 시민이 주인이 되어 행정의 모든 분야에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이러한 지방자치제를 온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행정은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는 관치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며 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전략적으로 선거에 이용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선거로 당선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절대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하고 선거 동안 열심히 선거운동만 하고 구청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시장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이것은 구청 소관입니다."
  선거는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거를 치러야 되고 공무원은 중립적인 자세에서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러한 행정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으며 빠른 시일 안에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장례식장 건립 반대는 3만 5,000 저희 중탑동 주민의 숙원인 만큼 절대 건립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시에서도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박문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따른 김병량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병량  홍양일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시정질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기본사항에 대한 것은 시장이 직접 답변해 올리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순 의원께서 전임 오성수 시장 50대 공약사업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50대 공약사업 중 미집행 사업, 집행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그리고 미 집행된 사업 중에서 현 집행부에서 그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이냐? 그리고 끝으로 2대 시장이 전임 오성수 시장의 업적 중에서 성남시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반대로 계획이나 집행과정에 잘못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수 전임 시장의 50대 공약사업 중에 미집행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도축장 이전, 서울시계 복정동 입체교차로, 남한산성 입구의 변전소에서 약진로를 잇는 도로공사, 분당구 궁내동 톨게이트 접속 인터체인지 설치공사, 여수동에 종합행정타운 건립, 시영아파트의 원하는 세대에 대한 분양 실시 등 그 외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청소년 심신수련관 설치, 근로자 전용 레저스포츠센터 건립, 분당구민회관 건립 등 10개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이외에도 장학금 200억 추가 조성, 모란 역세권 활성화, 모란 민속시장 활성화, 남한산성 유원지 개발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약사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에 있는 대단위 사업으로는 지난 해 기공식만 한 상태에서 아직 착공의 첫 사업을 펴지 못 하고 있는 이매역사 건립을 비롯해서 제일시장 현대화, 그리고 이번에 농산물 유통센터로 전환되는 농산물도매시장, 모란광장∼야탑동간 도로 개설, 고등동∼상적동간 도로 확장, 분당 문화의 거리 조성, 율동공원 조성, 시영아파트 건립, 시립도서관 건립, 여성문화회관 건립, 제2운동장 건립 공사 등 11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집행된 사업 중에서 지금 시장인 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에 필요한 경우 행정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시장이 약속을 했든지간에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IMF사태로 인한 세수감소 등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임 오성수 시장의 업적 중에서 시 발전에 공헌한 점과 계획이나 집행과정에서 잘못 된 점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시장에 취임하면서 제가 인수한 시정 상태는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시장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물론 인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인수자의 의견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후임시장이 공개적으로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하다고 하는 것이 제 평소의 시정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 지금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또 시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지은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제시했던 구조조정안이 지금 도와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밝혀서 말씀드리고, 다만 한 가지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적 또는 학연 그 외의 친소관계 이런 것은 이번 인사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한평생 공직생활을 통해서 해왔던 제 공직관이고 인사운영 생각입니다. 다만 하나 시민 일각에서 우려하시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시장 개인의 출신지와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한 가지만 밝혀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금 시의 인사구성을 보면 어느 특정지역, 시장의 출신지와 관련된 공무원의 배치상황은 서기관급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 본청 과장에 기술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44개 동장 중에는 그 지역의 출신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인사결과가 나오든지간에 지역적 편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소지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 담당국장이 설명을 해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위원회는 법정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도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인 자격기준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한 가지 현재 의원 중에서도 새롭게, 새로운 인사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인사 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재구성할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염동준  김병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서 기획실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완섭  이태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입 감소가 언제부터인지 하고 추경예산을 편성 운영하여 왔는데 추경을 8월까지 미룬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98년도에 당초 예산이 97년 12월 20일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 후에 고법의 판결이 3월 26일 패소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전체 959억원이 세입 세수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 후에 재원 확보 대책을 4월에 한 1개월간 작업을 해서 5월 14일 실행 예산을 편성을 완료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3월이나 5월경에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회 정부의 추경예산이 3월 25일 승인되었고 도에서는 5월 11일 추경이 승인 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월에는 선거 기간 중이기 때문에, 6.4선거 관계때문에 시 의원님들께서 전체 선거운동 관계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6월 4일 이후, 6월에 저희들이 추경을 작업을 하려고 내부 방침을 세워서 부시장실에서 전체 간부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6일경, 지금 김병량 당선자께서 강력한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추경을 짜면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7월에 짜는 것이 좋겠다." 새로 오신 시장님으로 취임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추경이 8월에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권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공직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그 대책은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공직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복무기강 해이 등 공무원 사회에 비능률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무사안일, 보신주의 행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에서는 기동감찰반을 4개 반 11명으로 편성하여 본청, 사업소, 구, 동에 이르기까지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해 복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10대 취약분야에 세무, 건축, 토지공사 또는 보건.위생, 환경 이런 분야에서 민원처리 등에 있어 공무원의 무사안일 및 비위 소지가 적발될 시는 강력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여 신상필벌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복무감찰 활동을 통하여 구조조정과 관련한 공직 분위기 이완 및 여론조성 등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관련 공무원을 발본색원하여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관계는 박권종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적자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대책관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이용 감소에 따른 수입격감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당초 '98사업예산을 28억 5,472만 6,000원으로 운영하려 하였으나 수입결함으로 예상되는 9억 5,828만 1,000원 중 5억 2,572만 6,000원을 자체 절감 조치하고 4억 3,255만 5,000원을 시에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원 요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소년수련관으로부터 경영개선 및 부채정리계획을 제출받아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정밀분석을 거쳐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 규정을 정비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촉구하는 한편 이행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남 의원께서 행정.민사소송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30일 현재 소송 수행현황은 총 108건으로 행정소송이 67건, 민사소송이 41건이며 현재 76건이 진행중이고 32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종결된 사건내역은 승소 18건, 패소 4건, 취하 등 10건으로 32건이 되겠습니다.
  패소건수의 금액이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승소한 18건 중 소가와 관련된 소송이 9건에 200억 6,122만 1,000원이고 패소한 4건 중 소가와 관련된 소송은 행정소송 2건으로 첫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입니다. 1단계가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이 64억 9,481만 2,000원 중 19억 4,538만 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는 판결로 환급금액이 45억 5,0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주민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으로 부과금액이 101만 9,000원이 취소처분 판결을 받아 패소건수의 금액은 45억 5,1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은 사건 접수시 실무부서에서 소송내용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받아 승소 가능한 의견을 제시한 고문변호사를 소송 수행변호사로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행정소송 전문변호사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토록 하고 소송사건이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 이외에 해당분야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 신중대  보완설명을 드려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 재정이 1,128억이나 되는 큰 금액의 추경예산에서의 감축 작업을 하시게 된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런 막대한 세수 결함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시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심경을 필설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셨던 전임 시장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언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갖고 너무나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IMF 사태로 인한 세수 결함 문제, 저희가 1,128억원 가운데 두 가지로 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토지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환난에 따른,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결함입니다. 특히 도세를 징수해서 도에다가 납부를 하면 50%를 다시 내려 보내주지 않습니까? 징수교부금. 이 징수교부금에서 약 330억이 줄어들었어요. 두 가지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렇게 1,000여억 이상 되는 큰 금액에 빵구가 난 것을 왜 지금에 와서,  8월달에 와서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장이 설명을 드려서 대부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대목은 저희로서는 참 괴롭고, 참 처절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자해지입니다. 민선 1기 시정부는 6월 30일로 끝나야 되는데 사실은 제 손으로 이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2대 시장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저희가 다 마무리를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위를 날짜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불가피하게 늦어졌다는 것, 확실하게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15일 패소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두번째에 엎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겼죠.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파기환송을 해서 다시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엎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예측이, 저희 능력가지고는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이 3월 15일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직후에 추경을 못 잡느냐 아까 기획실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 추경이 4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어서 도에 추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5월 11일 이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저희가 빵구난 예산을 빨리 추경으로 축소조정해야 되는데 도의 추경이 늦어지니까, 5월 11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후에 준비를, 그 동안에 시장님 예산을 편성하기로 준비해온 것 다 아십니다. 그것을 문제 삼고 특히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일부 의원께서 이것을, 아까 의원님께서도 의회에 대한 모독이다,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무나 심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 직후에 하려고 하니까 6.4선거가 와서 여러 의원들께 상의드렸습니다. 지금 선거가 다가와서 의원님들께서 선거운동에 열중하시는데 의회가 되겠느냐 그러면 선거직후에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6월달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6월달에 안을 편성해가지고 하니까 그 때 아까 기획실장이 당선자께서 항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수긍이 되었습니다. 왜냐 그만큼 오성수 시장님 시정에 대한 의혹을 많이 갖고 계셔서 물러나는 사람이 예산을 마음대로 해놓고 가면 새로 들어서는 후임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중앙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추경을 김대중 당선자측에서는 못 하도록 공식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그런 이의를 제가 받고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그야말로 더욱 더 의구심을 더 촉발하고 폭증하는 그러한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해서, 일리가 있는 이의 제기다 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운 8월달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하시게 되고 아무런 보람 도 없고 전부 다 칼질하는 것 뿐 아닙니까? 괴로움을 드리고 고통을 드려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이 모두 다 종합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결정을 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성수 시장께서는 이제 그만 두시게 된 것입니다. 종합적인 시민의 평가가 있었던 거죠, 심판이.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이 결재도 했고 관여도 했습니다.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제 말씀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한 말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시장 신중대  제가 있어야 됩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 염동준  장영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장영춘의원  우리 세수가 1,128억원이 결손난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내용의 잘잘못을 얘기하려고 오늘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시의회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말로 맹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부시장 설명에 의하면 이 세수 결함 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소송에서의 패소였다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1,000억 정도의 세수 결함이 나는 그런 중요한 소송이었습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 2대 의회가 한 번 열렸습니다. 왜 우리 의회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그것을 우리 의회와 더불어서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니까 마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가 정말로 시정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축이라고들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의회를 열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들어요. 물론 집행부가 고문 변호사도 있고 잘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 전체 93만 시민들이 뽑아준 대표들입니다. 이 분들 지혜 많아요. 이 중요한 때 의회 열지 않고 별로 우리 시민이 봤을 때,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소중하지 않을 때 그때 조례 심의해달라고 연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우리 의회에 그 중요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6.4지방선거 끝나고 제2대 의회 열었습니다. 그럴 때도 전혀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맹성을 촉구합니다. 그런 의식의 개혁이 되지 않고는 의식의 변화가 되지 않고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제대로 운영이 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부시장 설명에 대단히 감사했습니다만 앞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의회를 열어가지고 서로 협의합시다. 지혜를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장영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부시장님, 장영춘 의원님 말씀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장님, 지금 답변하는 자리예요」하는 의원 있음 )
  알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채국  총무국장 임채국입니다.
  먼저, 홍양일 의원님하고 이태순 의원님께서 성남시인사위원회 확대 운영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설치근거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에 의해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과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 세 명의 위촉 기준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중.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 자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임용권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인사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으로 현직 변호사인 이상문 위원과 전 성남시 재무국장인 박봉준 위원과 전 성남시 기획실장 윤종성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시장,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등 총 7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인사위원회를 확대 구성 운영하는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상으로는 불가합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전면 개편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인사위원회를 덕망 있고 훌륭한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는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후에 여론을 수렴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의 법정동과 행정동 명칭을 일치시킬 계획이 없느냐 하고 홍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명칭 변경사항은 100가지 실천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에는 법정동과 행정동 명칭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동이 초림동을 비롯하여 9개 동이 있어서 주민 일상생활의 불편과 방문객의 혼동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96년 8월에 법정동 명칭을 인용하여 행정동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가지고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명칭 변경 찬성이 50.3%, 현행 유지가 49.7%로 근소한 차이로 나타났으며 동별로도 상반된 의견이 나타나서 그 때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행에 신중을 기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동 명칭을 법정동으로 바꾸되 현재는 주민 찬성이 90% 이상 되어야 하므로 그 기준이 완화될 때까지 현행 동 명칭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당시에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현재 지방행정조직개편의 일환으로 2000년까지 읍.면.동을 모두 폐지하고 주민복지센타로 그 기능을 전환키로 함에 따라 그 시행시기에 맞추어 법정동과 일치되지 않는 행정동 명칭을 모두 폐지하고 법정동명과 마을 이름만 사용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도로, 교량, 육교, 교통안내표지판 등 공공시설 명칭을 일원화하고 학교, 파출소 등 공공기관 명칭도 변경토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의원님께서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구조조정이란 임용권자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직권면직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될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의해서 직권면직시킬 수 있는 기준은 현재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소속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면직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조직개편안이 행정자치부의 승인 신청 중에 있어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조조정 인사기준이 현재는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되는대로 임용형태나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구조조정을 실현함으로써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태순 의원님께서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덜 감원시키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우리 시의 현재 인구가 92만 3,000명이고 앞으로도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 판교지구개발 등으로 인구 및 행정수요가 계속 증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359명으로 경기도 시 평균 301명, 전국 시 평균 190명에 비하면 공무원수가 월등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구 70만 이상 시의 표준 기구 설치 기준에 따라 기구를 감축해야 하고 2002년까지 현 정원의 30%를 일률적으로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0일 도에서 개최한 시장, 군수 간담회 때 도지사에게 조정을 건의한 바 있고 도에서도 도 조직과 시.군의 조직을 일률적으로 개편토록 한 기준에 대하여 재조정하여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바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당초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같이 인구와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되는 대도시의 경우 구청제 폐지를 비롯한 인구수에 의한 행정자치부의 표준 기구 설치 기준에 예외 규정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적합한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계속 건의하다 안 되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 하신 것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그 내용은 아까 홍양일 의원님하고 내용이 같아서 일괄답변 드린다고 제일 먼저 답변드렸습니다.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의장 염동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재무경제국장 최병석  재정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먼저, 박권종 의원님께서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재산별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를 지원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주택 등이 파손되어 새로이 주택 등을 건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비과세하고 자동차가 소멸되었거나 멸실, 파손되어 대체 차량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하며 사망, 실종, 부상 등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한 경우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하여 주는 등 지방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 박권종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여수동 일원에 행정타운 건설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데 대한 향후 활용방안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청사 건립부지 23만 7,059㎡ 중, 7만 1,710평이 되겠습니다, 52%인 12만 3,418㎡가 매입되었으나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매입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용청사 건립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 매입코자 하며 공용청사 건립이 끝내 불가능할 경우 주민휴식공간으로 건설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순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수동 종합행정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민선시장의 공약사업은 시민여론과 상부기관의 승인 없이도 시장의 권위주의적인 생각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미 매입한 청사부지 및 매입 예정부지의 앞으로 처리방향과 현 집행부의 견해가 무엇이고 공용청사 매입을 위해서 예산을 무단 전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의 공약사항은 시장선거 이전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유권자와의 약속으로서 종합행정타운 건립과 관련한 공약사업은 시민여론과 상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며 앞으로는 시민여론을 중시하고 상부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매입한 부지는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미 매입 부지는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추진 중이던 토지 매입을 98년 2월 28일 유보하였으나 협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채를 동원 근저당을 해지한 토지주들의 민원 발생으로 부득이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비 25억원 중 9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무단 전용이 아닌 행정자치부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변경 사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태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와 관련 잦은 설계 변경과 용도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기타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총 지출된 비용과 개선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5억원 이상 공사에서 설계 변경된 것 중 증액된 공사는 29건에 228억 2,178만 1,000원이고 감액이 된 공사는 10건에 23억 7,818만 9,000원으로 204억 4,359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사와 설계 변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공사량의 증감,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금액 증가의 주 요인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5% 이상 물가가 증감되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조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모든 공사는 물가인상율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공사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사 중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공사량의 증가, 공사 중 지하지질의 암선 변화 등 예기치 못한 여건 변동, 수도, 통신, 가스 등 지하매설물의 이설 및 사토장의 변경으로 인한 운반거리의 변경, 감사원 감사 등 각종 감사의 지적사항 등에 의하여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 변경을 줄이는 방안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 설계 변경은 관계 법령에 의무화된 사항으로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공사 중 공사량의 증감으로 인한 설계 변경은 실시설계 시 철저한 지질조사 및 지하매설물조사로 설계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번 설치되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1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는 설계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설계 변경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박문석 의원님께서 야탑동에 소재한 초원식품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전하지 못한 사유와 제58회 임시회의 시 임봉규 의원의 질의답변 시 이전계획이 현재도 유효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탑동 초원식품 도축장은 1970년에 경기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최요섭 외 2인이 공동 운영하는 민간 영세 도축장으로서 도축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약 35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축산물 수입개방과 도축물량 감소로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사업주가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축장이 혐오시설로써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연녹지 지역에 한하여 이전이 가능하나 우리 시 여건상 혐오시설 기피 현상으로 이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축장의 빠른 시일내 이전은 어려우므로 현재의 시설을 최대한 보완 활용하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축장 경영자로 하여금 전업 또는 폐업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냄새 방지를 위하여 탈취제 살포와 탈취탑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도축 폐수는 도축장내 폐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 후 지하에 매설된 분당차집관으로 연결 환경사업소에서 최종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방지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58회 임시회에서 도축장 이전 계획에 대한 임봉규 의원의 질의 답변시 도축장 이전 문제는 판교지역 개발문제와 연계하여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이전할 계획임을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현 도축장을 인수하여 축산물 육가공 공장을 겸비한 초현대식 도축장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판교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 진전을 보지 못 하고 있던 중 IMF체제로 현 도축장을 인수하여 이전을 하려던 재력가도 사업성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포기를 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 답변에 관한 재정경제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재정경제국장님! 여기 보니까 '공용청사 건립 부지 중에서 52%인 3만 7,333평이 매입이 되었으나 우리 시 재정형편상 매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매입 됐는데 또 매입이 유보됐다는 말입니까?
  매입을 못 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보면 52%가 매입이 되었으나 우리 시 재정형편상 매입이 유보된 상태, 그러니까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또 유보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매입된 것이 7만 1,710평 중 52%가 매입이 됐는데 나머지 7만 1,710평 중에서 나머지는 예산형편으로 해서 매입을, 그런 얘기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나머지를 못 했다 그 말이지요? 문장 표현에 신경을 쓰세요.)
  죄송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미 매입분을 여기 계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진행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장 염동준  알았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때 이것을 하도록 하고, 진행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간단히 하는 것은 괜찮아요.)
  제 생각에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세요.)
  알았습니다.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제가 묻는 것은 재력가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판교지역과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개발이 아직 안 됐잖아요. 앞으로 개발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때 당시에 재력가가 나타나서 현 도축장을 인수해서 갈려고 했는데 판교지역 주민들의 말씀이 "이 판교지역이 개발이 되지 않고서는 이전을 못 한다. 판교지역이 개발이 되면 그 후에 그것을 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전을 하면 그 때 허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장 염동준  들어가세요.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홍양일 의원님께서 재생폐기물에 대한 민영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98년 상반기까지 구청별로 선별장을 각각 운영해 오다가 98년 8월 7일부터 3개 구청 선별장을 청소사업소 주관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통합운영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작업인원의 효율적 운영과 불필요한 장비를 불용매각 처리하는 등 재활용품 선별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민간위탁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현재 추진중인 폐기물종합처리장 추진계획 완료 시점에서 재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완료시점까지 중간단계인 통합운영을 실시하면서 민간위탁시 제반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을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홍양일 의원께서 현재 전자오락실이 슬롯머신 업종으로 바뀌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게임장은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구청장이 허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289개 업소가 영업중에 있고 그 중 48개 업소가 분당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장의 프로그램은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 산하 전자유기기구점검위원회에서 심의를 필한 내용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가능한 프로그램은 2,515종으로 일부 업소에서 에니멀하우스, 꽃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사행성으로 불법 개조하여 영업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점검 결과 프로그램을 불법 개조하여 적발된 업소는 8개소이며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중 3개소는 분당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슬롯머신은 사행성행위및복표발행에관한법률에 의거, 관광호텔 내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하여 영업할 수 있으나 현재 신규허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컴퓨터게임장 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불법개조 등 위법행위를 차단하여 건전한 컴퓨터 게임장 영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게임장에 지식이 있는 시민이나 뜻이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자원봉사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공무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보조금 부실 운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도특색사업으로 예산 3억 500만원을 확보해서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돕기 위하여 신체장애인복지회에 95년 1월 26일 작업장 건물 임차료와 쓰레기봉투 제작 기계구입 자금으로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신체장애인복지회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작업장 운영이 어렵게 되어 보조금을 반환 조치토록 하였으나 설치비가 대부분 기계.기구 구입자금으로 집행되어 시에서 기계.기구를 압류 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5회에 걸쳐 위 압류기계를 입찰에 붙여 96년 7월에 2억 5,000만원에 낙찰되었으나 낙찰자의 계약 미이행으로 입찰보증금 2,600만원이 시에 귀속되었고 97년도에도 6회에 걸쳐 재입찰을 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아 97년 12월 31일자로 1억 1,0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됐습니다.
  95년도에 교부한 금액 3억 500만원 중 매각대금 1억 1,000만원과 입찰보증금 귀속분 2,6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3,600만원이 회수되어 1억 6,900만원의 손실이 발생, 이를 회수하기 위해 신체장애인복지회 운영자들의 재산을 조회하였으나 재산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운영자들의 재산을 계속 추적하여 손실금에 대하여는 환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실직근로자 구제대책 문제로 이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발주 공공사업장에 관내 근로자 20% 채용을 30%로 상향 조정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 발주공사시 수주업체 대표자들에게 우리 시 거주 일용건설근로자를 우선적으로 20% 이상을 고용토록 권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직 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시민 모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업주를 설득해서 우리 관내 실직근로자들이 20% 이상으로 더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같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계획국장 이정원입니다.
  박문석 의원님께서 분당구 야탑동 77번지 외 3필지 장례예식장 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97년 1월 24일 건축허가 불가 통보를 하게 된 이유하고 7월 8일 행정심판에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장이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점, 6.4지방선거 하루 전인 98년 6월 3일 허가를 내준 경위, 97년 1월 18일 박정원 외 1,204명의 주민이 서명 날인하여 장례예식장 허가 반대 민원을 접수한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 재출마한 시장에게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도 6월 3일 허가에 대하여 보고를 했는지 여부하고, 6월 3일 허가내용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6월 26일 시장에게 항의 면담을 왔을 때 시장께서 새로 선출된 시장과 잘 협의하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와 3월에 허가를 신청했다가 취하한 사유, 또 이매동 골프연습장과의 비교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 및 토지의형질변경등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형질변경 심의 결과 당해지역이 보전녹지지역으로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어 토지형질변경이 불가로 심의되어 건축허가를 불허가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월에 허가를 신청했다가 자진 취하한 사유에 대하여는 보사부의 융자신청 기간이 확정되지 않아 민원인이 취하를 하였습니다. 이는 융자금이 나와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진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1월 1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축허가 의무이행을 하라는 재결이 된 상태에서 장례식장 설치자금 융자 신청기한이 98년 6월 3일까지로 되어 있어 지체할 경우 민원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예상되어 6월 3일 건축허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야탑동 77번지 외 세 필지상 장례예식장 허가는 구청장의 권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판단하여 허가를 하여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된 장례예식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98년 6월 17일 경기도 감사 결과 분당구청에 행정처리 건축허가가 되겠습니다.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현동 골프연습장과 장례예식장을 비교 설명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현동 골프연습장은 민원인이 요구한 골프연습장 진입도로가 성남시에서 관리 소유하고 있는 공공공지로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을 시장 또는 건설부장관이 할 수 있는 사항을 행정심판결정 등을 인용 적용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을 경기도지사가 입안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는 경기도에서 성남 대로변 공공공지를 도로로 변경 인가를 하여 준 것이 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된 상태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는 많은 주민들의 반대요구가 있는 서현골프장과 본 장례예식장, 자동차 관련 세차장 등 몇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를 허가를 해주지 않자 이 건 모두 민원인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한 결과 모두가 저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민원은 있지만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문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박문석 의원님,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박권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8월 8일 내린 호우는 기상이변입니다. 시간 최대강우량이 82㎜였고 일 최대강유량이 284㎜나 되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연속적으로 내려서 그간 지반 약화 등으로 피해가 컸고 피해 공공시설 및 생활 상.하수도 등을 우선 복구를 했습니다. 긴급복구비로 해서 4억 8,000만원을 3개 구청에 교부해서 응급복구를 지금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간 참고로는 응급복구에 동원된 인원은 공무원이 5,054명, 군인이 1,590명, 민방위대가 3,398명, 사회단체가 748명, 기타 2,151명 그래서 1만 2,94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감면대책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재민 발생과 구호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은 76세대에 21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모두 귀가하였으며 구호실적은 양곡 4,060㎏과 의류 175점, 생필품 123세트 등 총 1,732점을 지원하였으며, 분당구 수내동 105-16, 117-9번지의 수로 매몰 등 피해는 8월 7일에서 8월 8일간 시우량이 82㎜의 기록적인 강우에 따른 하상세굴로 인한 것이었으며 복구비를 우선 배정받아 조속히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폐기물사업소장 이경식입니다.
  이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톤 쓰레기 소각장은 지난 해 다이옥신 과다 배출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2차에 걸쳐 보완공사를 해서 현재는 다이옥신의 과다 배출에 대한 문제점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그간 600톤 시설공사를 계속해 오다가 지금 완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600톤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됨과 동시에 우리 시 쓰레기를 600톤에서 전량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100톤은 2000년부터 매립이 금지된 하수 슬러지를 소각하도록 용도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에 100톤 소각장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건설업체들의 기술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 기술 검토과정에서 하수 슬러지 소각로로 용도전환을 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있고 다이옥신 문제도 해소되는 그런 사항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지난 2월에는 하수 슬러지 소각로로 용도전환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국내 유수업체들이 참여해서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하수 슬러지 소각에 대한 기술과 소요 시설비에 대한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3월에는 환경부에 기 요청한 다이옥신 장기저감시설 설치비 64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하수 슬러지 소각로로 개조하는 공사비로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6월에는 경기도의 기술 심의를 거쳐서 7월에 100톤 소각장 용도변경에 대한 기본조사설계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는 9월에 다이옥신 배출농도 환경기준치 이내로 보증을 해서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99년 7월에 본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를 전량 소각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동안 소각장 각종 기계에 대한 주기적인 정기 점검을 통해서 향후 소각장 가동에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석영입니다.
  이계남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97년 주차수입은 약 30억원인데 민영주차장 사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연 약 60억원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약 30억원의 누수 주차금액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요약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주차장 관리 체계를 보면 첫째 민간인에게 위탁한 공영주차장과 둘째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단 주차장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과 공단직영 주차장의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주차장은 우리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 수요조건이 훨씬 우수한 편입니다. 즉, 질의하신 초점은 민간위탁 주차장 대표가 어느 민간 간담회에서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7년 공단 수입목표액이 30억원인데 동 30억원에 대해서 민간에서 수탁 운영할 경우에는 두 배인 60억원을 시에 납부하겠다는 좀 믿기 어려운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좀 낮게 과소평가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민간 수탁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입지를 좀 강화하고 앞으로 사업장을 확대를 하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의내용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민간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아주 좋은, 입지가 좋은 노른자위 주차장의 수익성을 추산해서 우리 주차수요가 아주 열악하고 공단 직영 주차장은 참 어려운 사정입니다만 거기를 대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 수탁자와 저희 관리공단과를 조금 대비를,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주차장 형태는 민간 수탁자 쪽에서는 수요가 많고 아주 요지입니다. 반면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외곽지역에다 아주 취약하고 주차수요가 아주 드문드문한 그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면수를 한번 검토를 대비를 해봤습니다. 민간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4,824면이고 우리 공단이 4,008면 해서 민간 수탁관리하고 있는 면수로 볼 적에 약 816면이 그 쪽이 많습니다. 주차장 1인당, 그러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요원들의 숫자를 보니까 그 책임량을 한번 대비를 해봤습니다. 민간수탁자들이 몇 면을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1인당 25면, 많은 분이 25면을 관리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는 38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1인당 관리면이 많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생략을 하고 아무쪼록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편 금액적인 계산 이외에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해야할 당위성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민간업자에게 전부 앞으로 위탁을 한다면 요금인상이 필연적이다 이런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도 민간업자와 공단과의 주차요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현재도 요금이 높기 때문에 전체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수단으로는 저희가 있기 때문에 억제가 되는데 우리 민간업자가 전담하게 된다면 앞으로 요금인상에서 압박을 막아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운영시간을 연장하게 되어서 업자 이익 추구에 급급할 것이고 따라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업자측에서는 하루에 14시간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공단에서는 11시간을 운영해서, 민간업자하고 저희 시간을, 민간 업자들의 시간을 저희가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이런 면에도 민간업자에게 전담할 수는 없다.
  세번째, 공휴일을 포함해서 연중 무휴로 운영해서 시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측에서는 현재도 365일 연중 무휴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번째, 이익 추구에 급급해서 주민에게 많은 불친절이 예상되고 민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도 업자들께서는 이용자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수탁인들이 민원인과 가끔 분쟁이 있을 때에, 마치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만일에 민간 업자가 전담한다고 볼 때에는 불친절과 요금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끝으로, 이후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 위탁 주차장을 완전히 흡수 직영하면 기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되는 이상적인 관리로써 현재 민간 위탁자가 납부하고 있는 수익금도 신장시킬 수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업자들이 적자 경영이라고 많이 불평들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운영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로 봐서 흑자가 많이 있지 않느냐, 따라서 앞으로 민간 위탁업자 여러분들이 기간이 만료되면 저희 공단이 인수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이계남 의원께서 역시 질의하신 내용인데,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요원이 105명으로 경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개선을 할 대책이 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요원 한 사람의 관리 능력은 노상인 경우에는 25면, 노외인 경우에는 100면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 총 관리면수가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281면, 따라서 환산을 해보면 91명이 소요됩니다마는 저희가 69명을 배치를 해서 22명을 줄이고 있습니다. 노외는 관리면수가 1,727면으로서 18명이 소요됩니다마는 천상 주야로 근무를 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산술식으로 풀면 36명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러 가지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서 35명만 배치를 해서 여기도 한 명을 줄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보다 적은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또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넓은 면적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노상·노외주차장 4,008면을 만일에 전체적으로 정원수대로 관리를 한다면 127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05명만 운영하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 기준 면적보다는 22명을 감축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가 과다지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주차장 관리면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현재와 같이 탄력성 있게 최소의 인원으로 경비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도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1인당 소위 관리요원들의 숫자는 저희는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25면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도 사람을 줄여서 감축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인천시, 춘천시는 20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인근 안양시에서는 11개면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리면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김석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식사시간이 좀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요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시 15분입니다. 의원님들이 좀 이해해주시면 회의를 속개하겠고, 식사를 하시고자 하시면 식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속개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속개하자는 의원님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중복된 질문이시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접수하신 의원이 여섯 분입니다. 일괄 질문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일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조금 이따가?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 그러면 먼저 홍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의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원인은 저의 시정질문 내용을 집행부에서 잘못 이해하시고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다시 나왔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본 의원이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잘못 이해되어, 마치 저의 제안이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성남시 인사 관리규정을 무시하고 법적인 권한을 갖는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처럼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정정코자 합니다.
  저의 제안은, 전무후무한 대량 감원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감원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7인 소위원회가 전체 우리 주민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인사행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마치 오히려 공정한 인사행정을 펴더라도 그 폐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각계각층의 인사로 하여금 자문기구 형식을 설치해서 인사위원회에 공감대가 갈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우리 총무국장의 특별위원회 건의 답변 중에서 이 자리에서 마치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도식적인 생각으로 우리 성남시 인사규정을 읽어내려 갔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 중에 분명히 7인 인사위원회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할 때에 성남시 인사규정 자체도 읽어보지도 않고 나와서 질문하는 것처럼 법적인 답변만을 한다면 본 의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런 일이 차후로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분당구의 법정동, 행정동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중에 2000년대 읍.면.동의 폐지로 인해서 주민 복지 센터로의 전환이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법정동으로 변환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2000년대 가든 내년이든간에 읍.면.동의 폐지 문제는 행정동의 폐지를 뜻합니다. 이는 바로 법정동은 존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한 내용은 법정동을 일치시켜달라 요구한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까지 끌고 가서 그 동안까지의 주민의 불편을 감수케 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답변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홍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의원  식사하실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시의원을 해가면서 시정질문도 많이 해보고, 상임위원회 활동도 많이 해봐가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양일 의원님께서 인사위원회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법 7조인가요? 그 법조문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몰라서 물어봤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인사위원회가 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다 할 수가 없는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대해서 인사 소위원회를 또 만든다든지 또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을 시킨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중립적인 인사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는 하나의 소위원회라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의도하에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법조문의 내용만을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느낌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우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정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도 책임을 져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책임을 지든 엄마가 책임을 지든 아니면 자식이 책임을 지든 책임의 역할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장영춘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연초부터 예산안 세입의 어떤 결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선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었겠지요. 선거라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는 것도 우리 시의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원들을 격하시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물론 시장이 되겠지요. 시장은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는 시장이고 행정에 의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분은, 제가 볼 때는 부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부시장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동감을 합니다. '부'자를 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 물론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에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과연 추경에서의 손실이라든지 세입 손실로 인해서 시에서 발행되는 어느 잡지라든지 또는 성남시에 있는 지역신문이라든지 또는 모든 일간지라든지 그런 곳에서 그 동안에 선거기간 이전부터 많은 세입상의 결손문제를 가지고 대서특필을 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한 번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2대 의원들 전부 다 선거기간 중이었겠지요. 그러면서도 반상회라든가 기타 여러 군데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시장이 잘못 말씀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바쁜 기간 중에서 의회소집을 할 수가 없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보고서 한 장씩이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여주고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세가 집행부에서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사는 이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리되지 않은 과거는 현재 속에서 그대로 그것은 갈등만을 남길 뿐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솔직히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 동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니 앞으로 잘 하겠다, 이것 하나면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녹아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알려야 될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앞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고, 물론 엊그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한다는 조례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숨기는 행정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발표를 해주시고,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서 시민들이나 또는 모든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이태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의원  전준민 의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교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시장님은 선거에 따라서 여기 와 계실 수도 있고 또 그만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은 그대로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정기회 때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세수입이 줄 것을 예상해서 세출도 줄여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나운채 의원님께서 제시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은 하나도 줄지 않고 되레 청소년 제2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시청부지라든지 이런 데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가지고 그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을 굳이 조금 더 살려달라고 해서 절반씩 살려준 예도 있고, 또 같은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는데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다시 살려주는 그런 예도 저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남시의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행정이 이제는 부시장님을 위주로 해서 시 행정 전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전 시장님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행정 자체가 부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행정을 하면서 각 기획실이나 아니면 재무경제위원회 특히 세입세출의 부문에 대해서는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지금 한 단지를 전체적으로 하는 주차장 관리가 있는가 하면 또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상주차장 관리를 할 경우에 사람이 일일이, 몇 대당 사람 하나를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 경영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급을 많이 주고 효율을 많이 내면서 노력은 적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사람이 관리하는 시대는 거의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람 관리 차원에서, 아까 답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좀 개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어제 여기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만이 앞으로는 살아남을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답변을 안해 주시지 않았느냐, 특히 노상주차장을 할 때 외국의 경우를 보면 자기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를 했을 경우에 자기 시간을 눌러가지고 나가는데 계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일일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오고갈 데가 없어서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나 겨울 같은 때는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고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보니까 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 당연히 수익이 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 개인으로 하는 데는 사람이 오랜 시간에 관리를 하고 또 그 나름대로 그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수를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전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의원  박문석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교적 성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6월 3일 장례식장 허가에 관해서 대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의혹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신청 마감기간이 6월 3일이란 것은 저도 알고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대답은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허가 신청을 5월 9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6월 3일까지 무려 25일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당시 시장께서는 주민과의 약속, 선거 운동,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장례식장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해서 6월 2일까지는 허가가 안 났습니다. 물론 그 약속을 믿고 주민들은 또 그 분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월 3일날 허가를 낸 이런 경위로 인해서 허가를 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25일 동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6월 3일날 허가를 내게 된 경위를 다시 말씀해 주시고, 중탑동 주민 3만 5,000입니다. 3만 5,000 주민이 모두가 반대하는 이런 사항인데도 6월 3일에 허가를 내면서 어느 주민 누구 한 명에게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6월 20일경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감쪽같이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허가를 내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근섭 씨가 3월 28일날 자진해서 허가를 취소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융자 신청 계획이 없어서 취소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공문서입니다. 취소하기 전에 3월 16일날 분당구청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은, '장례식장 설치자금 융자 지급을 따로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구에서는 희망사업자에게 널리 알려 가급적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지침에 근거하여 구 융자 신청서 검토의견서와 함께 6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취소하기 전에 이미 융자 신청하라는 공문은 분당구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6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한 것 6월 3일 허가, 6월 3일날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근섭 씨에게 몇일날 또 구청에서 통보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박문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의원  오인석 의원입니다. 시간이너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보충질문이 많은 것이 왜 이런 보충질문이 많은가 하고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 어느 책에서 본 생각이 나서 한 말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2,500년전 공자님께서 한 천하를 통일하는데 세 가지를 잘 하면 통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재상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적식' - 먹는 것을 많이 쌓아놓고, '적벽' - 다스리는 병사들을 많이 훈련시켜 놓고, '민신' - 국민이 정부를 신임을 해야 한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까 얘기한 '식, 벽'은 버려도 믿을 '신'자는 버려서는 안 된다고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좀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계남 의원님께서 소각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합니다. 우리가 2대때 초반에 "어떻게 해서 스토카식으로 이것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유동상식으로 하면 슬러지 타고 남은 재가 10%미만인데 스토카식 600톤짜리 이 기계로 설치를 하면 20%에 해당하는 슬러지가 나오니 이 처리 방안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중고가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문제가 되었어서 "1대 때 이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해서 밀어부치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스토카식으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것도 되고 나서 우리가 책정한 금액보다도 엄청나게 다운된 금액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답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스토카식으로 결정이 되어서 현재 운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본인은 압니다.
  그 하나가 상수도, 하수도 문제, 둘째가 교통 문제, 셋째가 쓰레기 소각장 운영 문제, 처리 문제입니다. 우리 폐기물 사업소장님께서 무진 애를 쓰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스토카식 운영에 있어서 하루의 몇 톤을 소각하며 1일 발생하는 슬러지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요,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잔재물이요.)
  예, 잔재물이요. 잔재물이나 슬러지나, 예, 그 잔재물 처리는 우리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또는 하청 업체에 줘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요. 한 톤당 처리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이것이 궁금해서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염동준  오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나운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계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청소년수련관 답변에 대하여 이계남 의원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위탁 경영함에 있어서 적자 운영을 하여 4억 3,250만원을 시에 지원 요청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의 내용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정밀 분석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전문가 구성 평가단이란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구성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그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에서 위탁경영하는 모든 경영자에게 적자가 날 때마다 시에서 지원할 것인지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련 수련을 위해서 제반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이용 실태가 전체 이용객중에 몇 %나 되는가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청소년수련관 위탁경영자를 적자가 난다고 하면 바꿀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나운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일괄 답변해 주시죠.
○부시장 신중대  박문석 의원께서 6월 3일날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 계속 보충 질문을 하셨습니다. 접수한 지 25일동안 갖고 있다가 6월 3일날 그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 하셨는데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서현동 골프장때문에 골프장 도의 계속적인 조치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저항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도의 분위기가 아마 굉장 하죠. 그것은 오성수 시장님 개인의 캐릭터하고 연결지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예식 허가 안 해준 게 이것이 행정 심판에 또 져버린 것입니다.
  또 율동 새마을지도자 연수원 넘어가는데 쭉 고바우 아닙니까? 그 양쪽에 숲이 상당히 임상이 좋습니다. 그 왼쪽에 좀 움푹 들어 간 데가 있는데 음식점 영업 허가가 들어오는 것을 저희로서는 허가 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건전한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해줬습니다. 이것이 또 졌어요.
  앞으로 계속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렇게 저희 사회 통념이나 건전한 상식으로서 도저히 행정 조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져가지고 이렇게 이끌려가는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출하다 보니까 계속 도하고 아주 전면전을 할 것이냐 계속 이런 식으로.
  제 방에서 심각한 토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권한 사항입니만 제 방에서 관계 국장들하고 토의가 이뤄져서 고민 끝에, 고민과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6월 3일날 초과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뜻이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고뇌끝에 저희가 내주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황이 없는 시장께 보고 안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 사항이고 부시장인 저는 책임감이 왕성하다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 손아래 기관이, 산하 기관에서 이런 것으로 저기 하는데 구청장 선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구청의 관계관도 오라고 하고 저희 관계 국장들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의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문제를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억 3,000만원의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서 4억 3,000만원이나 요구하는가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조사를 하고 한 결과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단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개선 방안, 경영개선 방안과 그리고 부채가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결정 못 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부채 다 인수하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혹시 그런 사람이 그런 일부 공익을 위하고 개인 사리사욕이 없이 또 돈이 많은 사람이 그러한 뜻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채때문에 이것을 누가,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이었습니다. 경영개선 방안하고 부채정리 방안하고 앞으로 위탁 기간이 1년 4개월 남았습니다. "가져오시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문가까지 동원을 해서 같이 판단을 해보겠다, 수련관측에서 해온 경영개선 방안하고 부채정리 방안이 합리적인 것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같이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고, 됐습니까?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 문제, 제가 답변을 하나 덜 드렸는데 그러면 적자가 나면 날 때마다 시에서는 항상 도와주느냐 이것은 제가 이 답변으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있는 데가 전국에 몇 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죠?
  아는 직원 없어요?
    (○방청석에서 관계공무원 - 경기도에 현재 5개소입니다.)
  5군데, 전부 몇 억씩 조금 나가는 데서부터 그것도 꽤 큰 금액이 다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 수련관의 비극은 여기에서 싹튼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지원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것을 관장의 과욕에 의해서, 뭔가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경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어, 수학 강의까지 했습니다. 이를테면 독립 채산을 한다는 뜻은 가상했죠. 거기서 타 프라이비트, 민간 분야에 맡겨야 할 영어, 수학 강의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저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들여다 보니까 그런 것은 과감히 잘라야죠. 그런 분야 제거 해야죠.
  민간 분야하고 정면으로 대결하는 분야,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자는, 혹시 이의를 다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필연적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운영과 경영을 잘 해서 적자폭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장의 능력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자라십니까?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경영 개선을 할 때 위탁 경영하는 부분을 적자가 나오면 아무 곳이라도 성남시에서 위탁 경영했을 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뭔가를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수련관에 관해서는 이번에 지난 것은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향후에는 지원이 반드시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다른 곳에,)
  다른 분야에 글쎄 어떤 분야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탁하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 이용 실태가 몇 %나 되고 있습니까?)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기획실장 서완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60%입니다.)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60%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경영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이면 청소년만 출입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만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부 성인들을 위한 강좌를 개설해서 일부 부수적으로 그런 것이 어디나 다 이뤄지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수영장들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수영장에 청소년은 몇 살입니까? 그러면 주민등록증 확인해서 청소년 아닌 사람은 들어 올 수 없다 사실상 그렇게 하는 데는 없거든요. 어른들도 다 이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이용 비율이 높으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꾸로 되어서 청소년 이용은 얼마 안 되고 성인들이 주로 이용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전준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표현력이 부족해서 혹시 뜻이 잘못 전달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듭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사과를 드립니까? 그렇죠? 부시장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제가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미루는 것인양,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 공직 생활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곳을 떠나더라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퇴가 항상 분명합니다. 제 인생관입니다.
  제가 공직에서 물러날 때 구차하게 결코 안 할 것입니다. 저희 자식에게 그것은 수차에 걸쳐서 얘기해 왔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었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염동준  신중대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 답변으로 충분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채국  총무국장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건은 저희가 앞으로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후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구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 문제는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 의해서 논의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동 명칭 법정동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홍양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법정동명과 마을 이름만 사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대 과제에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작업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염동준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문석 의원 보충질문 요소에 보면 아까 부시장님 답변으로 어떻게 대신할까요, 담당 국장님 나오시게 할까요?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서류로 답변하려고 합니다.)
  서류로?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 주민들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까 답변드릴 때,)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내용은 날짜가 틀린 것이죠.)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사항만 답변해 달라는 것이죠?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예.)
  그것도 서면으로 하시죠.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말씀해 주시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허가 내용을 주민에게 통보 안 한 사유는 6월 3일자 건축 허가 동시에 중탑동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동장이 민원인입니까?)
○의장 염동준  박문석 의원님 동장님한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장내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오인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600톤 소각로 소각잔재 처리 및 처리 업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00톤에서 1일 평균 현재 400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약 7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7%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유동상식 소각로는 7%에서 9%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약 17%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 매립장에서 시공사에서 운반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비산재와 바닥재를 별도 분리해서 비산재는 경남 온산으로 운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바닥재는 김포 수도권 매립지와 자체 매립장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산재는 톤당 처리비가 16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재는 자체 매립장에서 당분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양을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이송하게 된다면 약 톤당 2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운반 업체 지정은 현재 위탁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위탁 사항이 완전히 해결되면 이에 따라서 이 내용도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상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석영입니다.
  우리 전준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적인 것을 함양하고 기계화를 해서 가능하면 무인 제도화 시설로 해서 인력을 줄여서 소득을 높이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우리 보통 노상, 노외가 있는데 노상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아주 사통팔달로 다 되어 있습니다. 쓱 들어왔다 쓱 도망가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울타리를 쳐서 이것을 무인 기계화를 하는데는 비용과 생산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계화가 엄청난 돈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보아야만 될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시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 시설을 저희에게 위탁을 하면 저희는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기계화를 한다든지 시설하는 업무는 천상 시에서 넘겨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전준민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허가를 안 내주면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연 손해 배상을 얼마를 청구하여서, 손해 배상이 얼마가 되어 있으며 또한 허가를 안 내줘버리면 도에서 어떤 제재를 하게 될 것이고, 도 제재는 주민들과 합의하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도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중대  지금 서현동 골프장의 경우에 저희가 정말로 내주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의 생각이 그랬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도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 심판법이 민선 시대에 강화가 되어서 도지사가 대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판에 몰리니까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공공 공지가 있어요. 공공 공지를 진출입하는데 훼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권은 도지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바로 어제 얘깁니다. 당정협의회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권을 포함시키는 것을 중앙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결정권 마저도 대신 행사를 했다 이것은 법률 위반이다라고 저희가 헌법 재판소에 제소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해서 저희가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예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례예식장의 경우에 민원인이 저희한테 손해 배상 청구를 25억이라고 그랬나요? 누가 아시는 관계자 있습니까? 25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중에서 먼저 청구한 금액이 얼마죠? 일부분만 먼저 청구를 했죠? 4억입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확치 않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4억이고 골프장이 5억이고 그래요.)
  전부 25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현동 골프장의 경우는 일단 이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를 손해 배상 청구할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아무튼 "6월 3일날 내가 이 기회를 놓쳐서 신청 못하게 되면 그 피해를 전부 시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걸겠다." 이런 뜻이 저희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안 넘기기 위해서, 나중에 만약에 말이죠. 이런 문제 또 나옵니다. 오늘도 그런 사안은 다릅니다만 그래서 시가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한다고 의원들께서, 오늘도 한 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동장한테 연락을 했는가는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런 다수 민원이 있는 것을 연락을 드려야 하는 것을 저희가, 거기까지 저도 챙기질 못 했고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 정도로 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민원이 관련된 것을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주민들이 난리를 치더라도 사실은 연락을 드려야 하는 건데 아마 실무자들은 주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무서웠겠지요.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염동준  예, 박문석 의원님 자세하게 더 아실 사항이 있으시면 관계관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숫자도 확실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관계 주무 국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상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시장하실텐데 죄송합니다.
  서론은 그만두고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안을 제66조에 의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당되는 부서가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폐기물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공무원이, 국장님이 다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나오시고 그런가 하면 뒤에 보조해 주기 위해서 과장, 계장님 다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관계공무원만 나오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공무원만 나오시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구청까지도 다 나오셨어요. 이래서야 어떻게 의회가 열릴 때마다 전부 의회로 다 동원해 버리면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내고,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동격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지 않는 한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똑같은 자격으로 여기 나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의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서라든지 여기에 출석을 한다고 하면 공기업이 지난번에 의회가 출범한 후에 이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를 만든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해 놓고 오라 가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한 다음에 제도권 내에서 행동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해서 늦은 시간이지만 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김상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출석 건에 대해서는, 간단히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렵니다.
  우리 물론 조례가 없는데 우리 전체 의원의 의결로써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여기 나오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제도적으로 잘못 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의 의결로써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장님이 분명히 사회봉을 바꿔서 의사일정을 했습니다. 거기 시설관리공단이 있는가 보세요. 결정했습니까? 일정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굳이 한다고 하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경영사업이고, 다만 시행은 도시건설하고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만든 다음에 수행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장 염동준  연구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조례로 우리가 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 관계부서하고 타협해서 조례로 제정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참석하지 않은 국장님들이나 구청장님들도 의회사무국하고 참고로 논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분들은 나오셔야 되지요.)
  예.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의원
  염동준  박용승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이상 40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김병양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서완섭
  총무국장  임채국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수도국장  조수동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성낙건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신성모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