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최병성·장영춘·전이만·표진형·이수영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장 정순방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요약서를 8월 19일까지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접수하여 8월 22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중 시정질문은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8월 27일과 28일 각각 다섯 분의 의원께서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인석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3분 자유발언은 의원에게 중요한 시정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발언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과 독대를 하는 것같이 뵈니까 아주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3분 발언은 제2대 후반기에서 이 3분 발언의 제도를 채택하는데 얼마만한 효율적인 발언시간이 되느냐, 발언이 되느냐. 의회 또는 집행부에 얼마만한 잇점이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갑론을박 끝에 본 의원은 그 당시에 반대했던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촉구하기 보다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3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또 새로 이번에 진입하신 의원들의 좋은 시정질문도 많이 있고 해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이번에 하지 않게 되고 3분 발언으로써 대체할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대 후반기 98년도 예산안 책정 당시 우리 본청사 건물이 비좁아서 후면에 지금 증축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4층으로 당초에는 설계가 되었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남시의회만은 서고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옆에 의원님들께 여쭤보십시오. 독서실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 활동을 하는데 의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 하나 비치한 서고가 마땅치 않은 이러한 우리 의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5층 증축을 요구했더니, "그러면 5층 증축을 하마." 이렇게 해서 이 뒤 건물이 5층까지로 증축하기로 그때 일단락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와서 물어보니까 또 원위치로, "4층만 짓고 5층은 증축을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사항이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각종 홍보 채널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내의 제도개선에 대한 여론 청취가 있었습니다. 이 여론 청취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것이 아주 첨예한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문제가. 이것은 국정의 수반인, 행정 수반인 대통령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과제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인석의원  우리 시에서 제도 개선에 관한 여론 청취를 시의원에게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안 했느냐고 추궁했더니, "관계되는 시의원에게만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계되는 시의원하고 관계되는 동장하고 동민하고 관계되는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국장하고만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제도개선에 관한 시 여론이? 우리 시의원에게도 소정의 앙케이트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여론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40명의 의원들이 똑같이 여론을 수렴해서 시책이나 정책이나 하의상달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시에서는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기 임의대로 하고 만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다가 또 한 번 재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CIP라고 합니다. 성남시 이미지 형성문제인데, 이 성남시 심볼인 마크, 마스코트 이것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성남시 마크가. 그런데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 해서 우리 성남시 CIP를 제정했습니다. 제정을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의원 여러분에게 7월 1일부터 성남시의 마스코트가, 또는 심볼 마크가 이렇게 이렇게 결정되어서 사용하고 있으니 의원님들 알아 주십시오 하고 공문 한 장 내보낸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임의로 자기네 집행부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또한 7월 1일 새로 부임하신 이번에 오신 2대 민선 시장님 취임식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취임 당일 취임사를 우리 의원들에게 우송해서 발부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집에서 읽고 또 읽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오신 우리 시장님의 시정 방침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집행부 여러분? 안 알려주었어요.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 내지 이 밑에 힘찬 경제도시, 푸른 문화도시, 앞선 정보도시, 복된 화합도시 이것은 우리 새로 부임하신 김병량 시장님의 슬로건인데 이 슬로건을 시의원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터득하고 보고 안 것 아닙니까.
○의장 염동준  오인석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인석의원  그래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3분이 너무 짧네요. 제가 더 해야 하는데 너무 짧아서 그냥 육성으로 말씀드리면 무의미할 것 같아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시의원하고 집행부하고는 서로 신의를 가지고 시의원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의원이 아니고 집행부를 협조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오인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인석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건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최병성·장영춘·전이만·표진형·이수영 의원)
(10시13분)

○의장 염동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인당 20분 이내이며,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요약서에 의거 작성 제출해 주시면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보충질문을 일괄 실시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함에 있어, 동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되며, 동규칙 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동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한 성남시의회회의규칙인 만큼 모든 의원님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뜻을 존중하여 가급적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접수하신 최병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2000년대 거대도시를 향해서 민선 2기를 책임지고 계시는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물론 의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건국 이래 최대의 장마가 우리 온 국민을 소용돌이 속에 몰아친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사망, 실종된 유가족들한테 조의를 표하고 또 피해를 입은 우리 성남시민 한 분 한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선거 이후에 3대 의원으로서 13일간이라는 이러한 임시회가 처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 시정질문에 나온 본 의원은 이제 93만 성남시민의 의회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성남시의회는 이제는 전국에서 선진의회로 가는데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모두가 일익을 담당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남시 토지 형질변경행위 등에 관한 세부 시행 기준을 좀 변경해야 되겠다 해서 집행부에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에서 토지 형질변경 심의를 할 수 있는 면적은 1만㎡ 이내이고, 3,300㎡ 이내는 구청에서 형질변경 심의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에서 형질변경 심의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무려 열 군데나 되는 협의부서를 거쳐야만 됩니다. 건축법은 건축과를 비롯해서, 환경법은 환경보호과,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과, 산림법은 녹지공원과, 수도법은 수도과 등등 해서 보면 기지법까지 공군기지를 거쳐야 하는 이러한 열 군데를 거쳐야만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성남시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열 군데의 협의부서를 통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분명히 이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나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토지 형질변경 시행기준 제5조2항을 보면 입목본수, 임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입목본수는 40%이하만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하면 입목의 수고 및 수령 또한 내지는 40%에 해당하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계산해서 40%이하여야만 형질변경 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고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잡목, 아카시아 나무같은 이러한 쓸데 없는 나무들이 그 속에서 20∼30%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허가기준 부서에서 아마 담당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하면, 물론 관계부서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경사도가 20%이하 절개 높이가 6m이하여야만 형질변경 허가를 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아주 독소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자연부락 농촌동에서 많이 피해를 보는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임야도의 경사도는 대부분 평균 40%라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야를 종횡으로 검토해 볼 때 종단면, 즉 세로의 높이가 20%, 횡단면인 가로의 높이가 40%라고 할 때는 이것은 내줘도 되고 안 내줘도 되요. 이것은 누가 하기에 달려 있느냐, 이것은 담당부서 관계부서 직원이 하기에 달려 있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부분이 파생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건축법, 도시계획법, 이런 모든 법 부분의 하자가 없는데 이러한 독소조항 때문에, 우리 시행기준 때문에 토지 형질변경 심의를 받지 못 하는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얼마 전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많이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면 풀어준 그 내용을 가지고 제일 먼저 형질변경 심의 들어가면 아무런 하자 없어. 다만 이러한 시행기준 5조2항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 오늘날 자연부락 농촌동의 현실임을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인근 시·군을 살펴본다면 광주군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40%에서 이것을 없앴습니다. 또한 용인 같은 경우는 경사도 20%에서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하남시도 마찬가지 경사도 40%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토지 형질변경 시행기준 제5조2항 경사도 20%이하의 지형 현황의 규정은 오늘날 우리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리에서 관계부서에게 쐐기를 박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시행 기준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경사도 20%를 없애게 되면 많은 민원이 파생이 된다면 20%에서 40%로 전 시행기준을 고쳐서 이러한 민원에 대한 피해를 보는 이러한 민원인들이 없기를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제는 민선 2기를 맞아서 바뀌면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출발을 해서 변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삼 말씀을 올립니다.
  두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토지 형질변경 심의를, 위원들이 우리 구청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열 가지 부서에서 심의를 하고 나면 잘못된 점이 뭐냐 하면 이것이 10개 부서에서 협의 부서에서 하자가 없다. 하자가 없는 부서장들이 심의위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불허가 처리가 되었는지 시행기준에 불허가 처리된 이러한 심의를 다 재심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을 집어넣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내가 답변서를 보니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이 된다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는 전원 출석에 전원이 찬성해야만 토지 형질변경 시행기준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우리 민주주의 회의규칙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당구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3,300㎡ 이내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한다고 보면 거기 심의위원들이 6명입니다. 부구청장님, 건설과, 건축과, 환경보호과, 지적과 또 하나는 지역경제과. 이러한 6개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만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토지 형질변경 심의위원회를 또 개최합니다. 이것은 행정의 중복성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례나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 토지 형질변경 시행기준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중복성 되는 이러한 행정 낭비라든가 시간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협의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하자가 없다는 소속 과장들이 모여서 다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없애야 되겠다 해서 구청에 있는 토지 형질변경 심의위원회는 분명 없애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계공무원은 공신력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인 충효에 대한 정신이 지금 이 나라에서는 많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성남시의회 충혼탑은 바로 24년 전 이재덕 초대 시장님 당시에 충혼탑이 건립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초대부터 들어와서 이전의 필요성을 92년도부터 얘기가 나와서 93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전에 대한 설계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진척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귀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애국 영령들의 빛나는 얼을 지켜야만 되고 또한 숭고한 애국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켜야만 되고 또한 2,700여 보훈 가족들의 숙원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명시이월된 11억에 대한 부지 매입비는 틀림없이 빠른 시일내에 부지 매입을 해서 119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만들어서 분명히 이전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무리 우리가 IMF시대를 맞아서 어려운 우리 시 살림을 꾸려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이러한 애국영령들을 위해서는 만약에 그네들이 이 땅에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시각에서 매듭을 풀어나가 본다면 분명 이것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은 대로 시행이 되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남시는 수도권에서 대도시로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충혼탑 이전 건립은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우리 성남시의 상징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총화와 단결을 위한 우리 성남시의 정신적 지주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가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면 명시이월된 11억에 대한 부지매입비, 분명 본 의원은 금년말 안에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두번째는 금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119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편성을 해서 이전을 할 것인가라는 이러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전할 장소가 그린벨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풀어놨는지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우리 집행부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누구든 나와서 시정질문을 하면, "열심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거의 70∼80% 나왔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시정질문을 내면 그것이 관계부서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그 동안 관계부서에서는 열심히 연구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공신력 있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삼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최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장영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장영춘 의원입니다.  
  3대 의회 들어서면서 시장 출석 논란이 없어져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변화된 시장의 시정업무 자세에 시민이 걱정거리를 덜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집행부를 대표한 시장과 시민을 대표한 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 시정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토론의 장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은 어떠한 업무보다 더 우선하여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야 함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신바람 지방자치'의 제창자인 강형기 교수의 역작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합니다'에 기술된 시장의 역할 부분의 한 대목을 잠시 언급키로 합니다.
  "즉, 지방의 시대는 수장의 시대이기도 하다.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의 그 기능을 수행해 왔다할지라도 의회는 나무를 심게 할 수는 있어도 나무를 직접 심을 수가 없다. 메뉴는 정할 수 있어도 주민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할 수는 없다. 나무를 심고 요리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단체장의 일이다.
  이렇게 볼 때 시장·군수의 역할은 막중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능력은 지역의 앞날을 좌우하기도 한다. 단체장의 강력한 개성, 리더쉽, 독창성 있는 정책, 적극성, 바이탈리티에 의하여 지역이 일변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역에 있어서 누가 수장이 될 것인가는 제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라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신 무릉도원 운동을 선도하는 매력있는 수장을 둔 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서게 되고 일어서려는 자 즉 주민과, 일으켜 세우려는 자 즉 시장이 공존하는 지역은 발전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98년 8월 17일 시정연설을 통하여 시정방향을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을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힘찬 경제 도시, 푸른 문화 도시, 앞선 정보 도시, 복된 화합 도시를 구현키 위한 지역 경제와 주민 자치의 부활 그리고 시민 대통합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정 방향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질 향상에 있다 하셨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며 뿐만 아니라 시정 방향이 꼭 실현되어지기를 열망합니다.
  질문 1. 시장께서 제시하신 100가지 실천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궁극적인 시정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100가지 실천 과제외에 더 중요한, 즉 더욱 소중히 해야 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우리 시정의 최우선 실천과제는 무엇이며 또한 우선 순위별 10대 실천 과제는 무엇이고 이들을 실현키 위한 실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품을 항상 새롭게 발전시켜나가야 하듯이 지역개발도 상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항상 새로움을 더해 주는 노력 즉 지역의 상품화 계획에 따를 때 성공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질문 3. 시장께서는 민선 마인드를 강조하시는데 민선 마인드의 개념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들은 지금까지 공무원의 직무자세처럼 정적, 현상유지적, 정형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4. 하나의 정책을 10년 이상 계속 전개할 수 있는 지역은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도 하나의 정책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장기간 정성들여 꾸준히 추진해야 할 정책이 필연적으로 있게 마련이며 집행부가 해야 할 일중의 최우선 과제가 우리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테마를 제시 지역주민에게 행동 목표와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장기간 추진해야 될 하나의 정책이 표현된 우리 지역의 테마는 무엇이며, 이의 실현 방법을 설명해 주심으로써 현재 실의에 빠진 우리 시민에게 내일의 희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테마의 성공한 예를 참고로 들겠습니다. 지금부터 36년전 일본의 3,3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중 가난으로 찌든 농촌으로 유명했던 오오야마 주민들은 외국 여행은 꿈도 못 꾸었을 때 '매실, 밤나무 심어 하와이에 가자'는 소위 NPC 운동으로 부를 창출했습니다.
  오오야마의 촌장 야와다 하루미는 당시에 벼농사에만 집착, 가난함을 벗어나지 못한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시켜 벼농사 대신 새로운 매실과 밤나무를 심자는 NPC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오오야마 지역을 테마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늙음과 가난만 있다던 지역을 풍요와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시킨 예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도자와 주민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물 길러 도랑 만든다'라는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지도자가 도랑이라면 추종자인 주민은 물입니다. 지도자는 주민이라는 물을 길러 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진정으로 지역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일을 다 하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주게 되어 있고 주민들에게 행정을 믿어달라고 신뢰를 구걸하기 전에 사랑으로 베풀면 신뢰는 쌓여가게 되어 있다 합니다.
  질문 5. 시장께서는 시민의 대통합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향우협의회를 설립,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진정으로 지역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행동한다면 주장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법이니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특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 보다는 시장의 솔선적인, 지속적 애정어린 지도력으로 시민의 공감과 공유를 창출, 시민 화합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조성함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향우협의회의 설립을 염려하는 시민들은 그 운영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는 바 향우협의회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6. 시에서 경원 재단을 300억원에 인수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IMF, 실업 대란 거기에 수재까지 우리 시의 재정은 어려울 대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시립대학교의 운영으로 재정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바 인수설이 사실이라면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경원재단의 인수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것과 또한 시민 우위의 참여 자치 정착과 열린 시정을 표방하는 집행부가 공론화 대신 물밑 검토로 시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시장의 시정 운영 방침인 시민 참여, 열린 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7.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그 성격이 당해년도의 예산이고 2차 년도의 예산 편성기준이 되고 또 3∼5 년도의 발전 계획이 됩니다. 예산 편성이 그 편성 지침에 충실하고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충실하고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야 함이 마땅한 바 예산 편성에 기반이 되는 우리 시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8.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잘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시민대표를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의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의 시정방향은 열린 자치행정 실천을 위해 시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실현을 상기해 봅니다.
  질문 9. 지역 개발의 시작은 인재 개발이요, 지역 개발의 마무리도 인재 개발이라는 견해에 반대론은 없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영 환경을 극복하는 길은 교육이라는 견해에도 이론은 없습니다.
  60년대 빈곤의 시대에 우리 나라 국민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조국 선진화에 밑거름이 되었음을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란 엄청난 시간과 노력으로 공들일 때 비로소 육성되는 법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교육, 문화 부분에서 55%∼60% 정도를 예산 삭감하였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질적 저하와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10.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의 경영 환경은 변화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어떤 경제이론이나 경제논리도 적용하기 힘든 특성을 갖는 경영 환경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피드 경영이 요구된다 함이 경영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김석영 공단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겠다는 희망을 시민에게 심어줬는데 관리공단의 운영에 따라 어떤 내용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정부의 6대 국정 과제중 하나인 지식기반 국가건설 실현의 일환으로 공단 경영을 현재의 경영 방식에서 탈피, 지식. 정보 중심의 경영 방식으로 진일보시킬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1. 공단의 경영 방식을 복합 경영방식으로 할 것을 건의합니다. 1952년 일본 북해도의 이케다쪼의 예를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단순히 위탁 수수료나 챙기는 소극적인 경영 관리에서 벗어나 아파트 관리비의 산정 능력도 배양하고 민간 아파트 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 업무전반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공단 경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2. 관리공단의 주차장 및 피해차량 수리, 보상과 관련 97년도 보상 금액이 715만 300원이고, 98년도 보상 금액이 612만  567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 차량에 대한 구상금 청구 내역 및 그 성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14. 중소기업 육성책과 관련하여 업체에 대한 원조나 지원만으로는 안정을 얻을 수 없으며 정부의 지원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줌이 더 유효합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장 명의로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체 공공기관, 각종 유통업체, 제조업체 등을 모두 포함해서 모든 사업체에 협조 공문서를 발송, 해당 사업체로 하여금 인원 채용 및 영업용 자재를 구입함에 있어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과 우리 지역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토록 하게 함으로써 예컨대 우리 지역에서 영업중인 유통업체에서 사용하는 포장 용구 등은 우리 지역 관내 생산업체 제품을 구입토록 권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내 사업체간의 상호 협조체제 강화 도모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보답의식 발휘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4. 판교신도시 개발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5. 바람직한 도시 개발의 방향은 신시가지 개발과 더불어 기존 시가지의 정비를 위한 재개발이 연계된 순환 재개발 방식을 도입, 도시 전체의 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이익은 기존 시가지 정비 등 우리 시 전체로 환원되어야 함이 타당하므로 판교 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개발 이익을 사전에 면밀히 계산하여 그 이익을 우리 시 전체에 환원할 방법을 적극 연구할 의도는 없는지 또한 순환 재개발 방식을 도입할 의도는 없는지 만약 순환 재개발 방식을 도입할 의도가 없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16. 열린 행정과 주민참여 행정을 시정 방향으로 삼고 있는 집행부로서 판교 신시가지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당해 지역의 주민과 우리 시 전체 주민의 의사 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개최 등 주민 여론 수렴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 17. 분당시범단지 아파트 주민의 수도요금 징수에 대한 민원 내역 및 이에 대한 시의 대응 내역을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문서로 답변해 줘도 가합니다.
  질문 18. 재산세 부과에 대한 주민의 이의 신청 내역 및 이에 대한 대책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19. 아파트형 공장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민원 발생건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추경심의시 별도 보고하기로 약속해 놓고 아직도 그 해결 방법을 보고치 않고 있습니다. 민원해결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0.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집행부에서 시장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공무원의 뒷받침과 열의에 찬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에게 매달 한자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좋은 제도로 칭찬할 일입니다.
  한자 실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공무원의 올바른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인식과 철학 그리고 지식은 지방자치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산하 공무원들에게 지방자치 관련 법규 및 지방재정 관련 법규에 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험을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 시대 즉, 하나의 표준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급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전문가 우선 계약제로 경쟁이 유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패한 정책도 민.형사 책임을 추궁받게 됩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겠습니다만 거의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몇 개월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적응했을 때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이 변화의 흐름에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후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토론이 우리 시정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우리 장영춘 의원 질문 시작할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간을 1초도 안 틀리고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전이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이만 의원입니다. 민선 2대 시장선거에 최다 득표로 당선되셔서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이라는 대명제속에 IMF 위기 관리 시대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성남시민을 대변하는 언론매체, 기자단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의원이 되기 전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궁금한 일들을 이제 성남시 의원 자격으로 집행부의 공신력있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약 25년전 불모지의 이 땅에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이제는 인구 93만이라는 거대 도시로서 성장했고 앞으로도 살기 좋은 성남 신도시로서 거듭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 6.4 지방선거에 몇 달전서부터 언론이나 방송 매체에 알려진 성남시의 빚이 2,500억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 못 할 부분입니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먼저 2,500억에 대한 부분이 기채인지 부채인지 확실히 가려주시고 왜냐하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한쪽에서는 기채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부채라고 하여 지금까지도 혼돈이 되니 이런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00억이 기채인지 부채인지를 몇 년도 어느 시장님부터 빚을 진 사항인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는 그렇다면 2,500억에 대한 성남시 빚을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 계획이신지 공신력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사회개발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분당구 사회개발비를 비롯한 경제개발비가 총 75건에 1,768억 9,300만원 정도 사업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 내역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총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분당구 75건의 사업명에 대한 1,768억 9,300만원에 대한 삭감이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분당구민을 위한 주요사업 실행은 제2종합운동장 건립,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율동공원 조성공사, 시립중앙도서관 건립, 낙생공원 부지매입, 시민광장주차장 건립, 조각분수대 설치공사, 청소년 제2수련관 부지매입 등 위 9가지 사업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전이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표진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의원  태평 2동 출신 표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과 관계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소에도 내 지역 성남시 발전과 그리고 도 행정 우리나라의 국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행정, 건설 공사 모두에 관심이 많았으며 그리해서 시의원에 당선되고 도시 가스 공사에 부실 공사가 많다는 민원이 많아 직접 파헤쳐 확인과 재작업을 시행했으며 그동안 제가 도행정 모니터 활동을 하면서 건의한 안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1997년 4월 8일 경기도청에 건의 요구한 태평 4동 현충탑에서 복정동가는 도로신설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1997년 4월 12일 경기도로부터 성남시장으로 하여금 검토케한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한 후에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였는 바 1997년 4월 18일 성남시장으로부터 태평 4동 현충탑에서 복정동 가는 지형이 산지와 굴곡이 심하여 도로 개설이 어려우며 태평 4동 현충탑에서 약진로와 중앙군사학교까지의 노선이 검토중임을 알려왔습니다.
  경기도에 건의하게 된 동기는 우리 태평 2동 상수도 배수 가압장을 신설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무런 회신이 없어서 경기도로 하여금 그 결과를 알아 본 결과 1998년 1월 20일자로 회신이 오기를 성남시장으로 하여금 검토 반영되어 그간의 추진 상황 및 계획서를 보내주셨습니다.
  98년 기본설계 예산안 해서 86억 3,000만원, 도로개설 길이가 1,080m에 폭이 10m, 2차선 터널 길이 300m에 폭이 8m, 사업비가 168억 9,500만원, 사업기간은 99년 3월부터 시작하여 2001년 12월까지 그런데 사회과에서 현충탑 이전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여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언제 시행에 옮겨지며 도로는 언제 시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수정구 태평 2동, 3동, 4동 주민이 약 8만명이며 아침 출.퇴근시에 교통 불편을 겪는 주민이 약 5만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지역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남한산성 지하철역을 경유하여 수정구청 그리고 성남초등학교 앞을 경유 현충탑을 지나서 봉국사 앞, 건우아파트를 경유, 성남 병원과 경원대학교 지하철역을 지나 수진리 고개에서 좌회전하여 태평 3동, 2동 4동을 경유하여 마을 순환버스를 운행한다면 지하철 모란행과 분당행을 이용할 수가 있으며 버스 운행도 어려운 고지대를 피하여 편안한 운행을 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함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마을 순환버스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는 꿈이 개인택시를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회사의 입사 날짜는 원래가 오래되었으나 택시운송조합에는 운수 택시 회사의 실수로 몇 개월 늦게 기록이 되어 있어 경기교행 91100-960호와 관련된 (98. 3. 20) 서울고등법원 제14 특별부에서 개인택시 면허신청에 따른 택시 수습기간(미발령 기간)에 대한 운전경력 여부에 대하여, 판결내용이 '수습제 기사로 근무한 기간도 회사의 인사기록부와 배차일지 등 관계 서류에 입증되는 경우에는 면허사무처리규정에 말하는 정상적인 방법인 상용운전자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한 기간에 해당한다.' 이렇게 경기도 택시 운송조합이사장의 명의로 각 시·군 및 택시회사에도 문서를 발송하여 인지를 시켜주었는데도 굳이 근무 순위 2순위에게 개인택시를 공급해주고 1순위된 사람에게 공급을 안 해주고 현재 19건의 소송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왜 98년 3월 20일자로 경기도 택시운송조합에서 보내온 판결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알면서도 또 다시 98년 4월 7일 경기도 택시운송조합으로 면허사무처리규정을 서면으로 질의를 했으며, 뿐만 아니라 성남시 훈령 예규집 제10장 교통행정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에 보면 제5조2항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5조2항2절에 운송회사의 인사발령부, 임금대장,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 증명서 등 관계 서류에 의하여, '상용운전자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운전경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연히 수습제 기간중의 근무기간도 운전경력이 인정되는데 그간에 공급을 안 해준 이유가 무엇이며, 2순위의 공급을 받은 자가 공공연하게 관계된 명단을 가지고 다닐 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는 개인택시공급을 실사시에는 1순위로 해놓고는 탈락시키고 2순위에게 공급을 해주었으며, 민원을 소송한 분이 찾아와서 따지니까 교통행정과 공무원이라면서 나는 목을 내놓고 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알아서 하라고 한 이유. 왜 목을 내놓으며 2순위가 공급을 받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성실히 해주시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선배 동료의원과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1항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표진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수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또한 수해복구로 인해 고생이 많으셨던 김병량 시장과 신중대 부시장 그리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영 의원입니다.
  금번 성남시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제3726부대 K-16 일명 서울공항에서 개최되는 '98 에어쇼'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98 에어쇼'를, 우리 성남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에 협조 의뢰가 있었는지, 협조요청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와 행사를 할 때 예행연습이나 행사기간 중에 비행기가 선회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발사고의 대비책과 에어쇼 진행에 발생하는 엄청난 굉음,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음속돌파 등의 소음공해로 인하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가축 등 여러 가지에 피해를 주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와 기 지난 96년 10월 21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 행사를 가진 바 행사를 치른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시에서는 파악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발사고의 예를 든다면 96년 당시 예행연습 도중 비행기가 공항내에 추락한 사고가 있습니다. 이 점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보안이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이 더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에어쇼에서는 행사기간 중 3대의 비행기가 추락하고, 97년 작년도 9월 14일 미국 에어쇼에서는 스텔스 전폭기가 추락하는 등 국제적인 에어쇼 행사 중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해안지역에 접한 비행장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 2년마다 개최한다는 계획 아래 시행중인 에어쇼가 93만 시민의 생활터전인 우리시에서 또 다시 개최된다는 것은 안전성과 피해의 문제점을 심각히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이 행사가 계속 개최되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행사 때보다 규모가 더 크고 대형 비행기 등 많은 비행기가 더 참가한다고 합니다.
  둘째, 지난 2년 전의 행사기간 중에 차량이 많이 몰려 도로가 주차장화가 된 바가 있습니다. 에어쇼 기간 중의 참가 차량 등의 증가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어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행사를 다시 우리 관내에서 한다면 이번 행사기간 중에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96년도 에어쇼 행사기간 중 우리시에서는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허가를 해준 바가 있고 그 당시 사용료를 사용 허가를 해주면서 우리 시에서 점용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약 1,400여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행 본부에서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얻은 주차 수입은 당시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주차요금은 얼마씩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98 에어쇼 행사기간 중에도 하천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해줄 것인지, 아니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할 생각은 없는지. 96년도 당시에는 우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없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지난해 5월 주차장관리사업을 지방행정의 경영 마인드로 도입하기 위하여 시에서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시수익 차원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가능하다면 우리시와 시민에게 미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자 구제 대책으로 이 행사로 발생되는 주차관리요원, 경비요원, 청소요원들은 지역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주최측에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96년도 에어쇼 행사 때 진행본부측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진흥협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렸으며 성남시에는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였는지. 또한 수익금 중 얼마를 성남시에 내놓은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지난 96년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에어쇼로서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인 성남에서 개최되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성남에서 개최되면서도 행사 명칭이 성남에어쇼가 아닌 서울에어쇼라는 명칭을 가지고 행사를 치를 계획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 본 의원이 의장께 에어쇼의 개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사 진행본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본 의원이 충청도 계룡대 공군본부에 여러 차례, 당시 이광학 참모총장과 배양일 참모차장을 제가 방문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는 명칭과 또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어 행사 명칭이 '서울에어쇼'에서 '성남에어쇼'로 변경되어 치러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에어쇼행사가 또 우리 성남에 주둔한 3726부대 K-16에서 10월 26일경부터 1주일간 또 다시 개최된다고 방송과 언론에 보도되었고 현재 서울이 광고 전광판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번 행사에도 성남에어쇼라는 행사명으로 할 것인지, 분명히 바꾸어서 행사를 치르도록 집행부는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2년마다 계속하는 행사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행사 명칭을 바르게 하고 또한 지난 2대 의회에서 거론된 공항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그 동안 집행부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었는지 추진상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를 말씀해주시고, 외국의 예를 든다면 수도의 명칭을 붙이는 것보다는 공항이 소재한 지역명을 붙인다든가 유명한 대통령 이름을 붙여서 공항 이름을 짓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의 공항도 지역명으로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방자치가 서서히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번 계기로 청와대 및 관계요로에 강력히 요구하여 지방화 시대의 주인으로서의 주권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지난번 행사 때 이벤트 행사에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만들어 관람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였는데, 이번 행사에는 관내의 중소기업 제품 및 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판매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일곱째, 집행부는 이 행사로 인한 민원 진정에 대하여 주민들의 고충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또한 운영본부와 협의하여 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여덟째 지난 96년 성남 서울에어쇼 행사장에 당시 공항로, 현재의 대왕로 행사장 주변 및 성남시내 버스 정류장에 있는 기존 쉘타를 철거하고 개당 500여만원이 되는 쉘타로 교체하였는데 교체할 때의 계획은 쉘타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아는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광고물 설치도 안 되었고 유리가 깨진 곳도 여러 군데 있으며 청소가 그간 한 번도 안 되어 불결하게 있는 것이 볼썽사납습니다. 본 쉘타 운영 관리 계획도 없이 쉘타를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세심한 설명을 해주시고,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였으면 설치 목적에 맞게 광고료 수입도 올리고 관리도 잘 하여 시민들로부터 호응도 얻고 시각적인 면에서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제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지, 앞으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할 것이며 쉘타 관리 운영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인접 시인 서울 송파구 내의 쉘타들을 보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깨끗하고 광고물 선전으로 수입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사항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저희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염동준  이수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님의 총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시간이......, 시장님께서 당면업무에 바쁘신 것 같습니다. 총괄답변을 받고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정회 좀 요청합니다.)
○의장 염동준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선기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서는 울림이나 스위치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따른 김병량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병량  최병성 의원님, 장영춘 의원님, 전이만 의원님, 표진형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정 운영의 기본사항은 시장이 답변을 해 올리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부시장 또는 관계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의 우리시 비전과 관련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시민 화합과 지방자치의 정착 그리고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를 앞두고 우리 지역 성남의 발전이라고 하는 양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 화합과 지방자치 정착의 측면에서 보면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지역감정, 수정과 중원의 기존 시가지와 분당지역의 도시의 정서, 문화, 도시 환경의 차이 등은 우리고장 성남의 잠재력을 하나로 모아가는데 장애로 작용해 온 바가 있습니다. 또 민선 2기에 접어들면서 관치의 틀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관 위주의 행정, 시민과 관과의 거리감 등은 시정의 숙제로 남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시민화합협의회, 열린 시장실 운영 등을 시작으로 해서 시민 화합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남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고장 성남은 서울의 위성도시 베드타운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있음은 물론이고 자치시대의 자족기능이 결여된 채 21세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IMF의 고통속에 직장이 흔들리고 가정과 지역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단기적으로는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실업자 가족을 위한 생계비 지원, 취업 훈련 그리고 취업 알선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판교일대를 첨단산업단지와 디자인, 교통 산업단지, 판교참 등을 개발해서 3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디자인 산업은 공단제조업, 경원대 디자인학과 그리고 차세대 디자인센터, 야탑동 디자인센터 등과 연계해서 지역 특성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입장입니다. 본인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이라고 하는 케치프레이즈 아래 힘찬 경제도시, 푸른 문화도시, 앞선 정보도시, 복된 화합도시라는 4대 시정기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힘찬 경제도시는 지역경제의 특성화 차원에서, 푸른 문화도시는 얼굴있는 우리 고장 성남 도시 만들기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고, 앞선 정보도시는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의 기반조성 차원에서, 복된 화합도시는 시민 화합과 자치도시의 기틀을 다지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정 지도를 구체화한 100대 실천과제를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내실있게 추진해서 지방자치와 지역경제의 부활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00대 실천과제의 구체적 실천계획은 현재의 시정 여건과 체계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빠른 시간안에 확정을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적인 공감대와 합의, 행정 내부의 새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 여러분과 장영춘 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보다 많은 애정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향우협의회, 시민화합협의회는 창립의 동기 부여는 시장이 하였습니다만 운영방법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애정어리고 지속적인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경원대학 문제는 공식적인 검토, 그리고 공론화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점에서 시립대학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서 말씀드립니다. 공론화 단계에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한 시민 참여의 문제는 시장이 추진코자 하는 열린 시정, 시민 참여의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경원대 문제는 학교측의 제의는 있었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논의할 시기도 아니고, 그런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거듭 밝혀 드립니다.
  그 외 중기 지방계획 등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시장 또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립대학교 문제가 현 시점에서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시점이면 고려하실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서 '현 시점'이라고 앞에 수식어를 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
  시립대학으로의 전환 문제는 앞으로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왜 이 시점이냐 하는 문제는 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관련되어서 검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염동준  김병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실.국장의 답변은 정회를 한 후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완섭  기획실장 서완섭입니다.
  장영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7, 8, 9번을 답변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장 의원께서 언급하신 대로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둥과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첫째,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받아서 본예산과 병행 작성하는 관계로 당해년도 위주의 사업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한다는 점과 둘째, 중앙의 각 부처로부터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법령사업, 기타 시책사업을 산발적으로 지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재정주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많은 제약으로 지방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요 투자사업계획 수립시 사업계획 단계로부터 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유도하고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주요투자사업의 자체 투.융자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단계별 재원조달과 중앙 및 지방의 재정 분담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잘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시민대표를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또는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2년 7월 15일 조례 제1208호로 성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국장급, 간부공무원 등 1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면 별도의 특별위원회 설치는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9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문화 부분에서 60% 정도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의 질적 저하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의 포기를 의미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교육.문화 부분 442억 5,600만원을 삭감하는 문제에서는 시 재정형편상 특별한 대책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행정의 질적 향상에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을 하려면 신청서 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의장 염동준  신청을 해서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신청을 해가지고요?)
  예.
○기획실장 서완섭  다음은 전이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채인지 부채인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문의한 바에 의하면 기채라 함은 공공목적의 사업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공기금 등을 차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채는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을 부채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채를 지방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남시 기채에 대해서 6월 30일자 2,499억 8,300만원에 대한 것은 기 유인물로 다 별첨으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전이만 의원님! 뒷편에 첨부물로 내역을 자세하게 다 기록을 해서 드렸는데.
    (전이만의원 의석에서 - 예.)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사회개발비를 비롯한 경제개발의 75건에 대한 투자비 1,768억 9,300만원 중 사업별 총 삭감액에 대해서는 98년도 분당구 주요투자사업 삭감액 627억 8,200만원이며 35.5%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뒤에 내역과 같습니다. 이 내역이 너무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 시민광장 주차장 건립관계입니다.
  시민광장 조성사업 중 주차장 공사는 분당구 수내동 1-1, 43번지 5,466평에 사업비 19억 6,7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었으나 시 재원 부족으로 금번 추경에 주차장 사업비 전액 삭감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향후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계입니다. 박권종 의원님과 전이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분당구 야탑동 산 164번지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2만 3,093평의 규모에 대극장 2,000석, 중극장 1,200석, 소극장 500석, 전시실, 관리실 등의 시설로 사업비 889억원으로 실시설계중에 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건립규모를 시 재정형편 및 이용가능 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축소하는 것으로 권고됨에 따라 중극장을 제외하는 등 건립계획을 축소 조정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부지 매입은 97년 4월에 착수하여 58필지 2만 546평 중에서 현재 75.2%인 40필지 1만 5,453평을 매입 완료하였으나 미매입지 18필지에 5,093평이 건립부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다소 늦어질 경우 임시 다른 시설로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99년도 소요예산 약 20억원을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관계 전이만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3개 도서관 -단대.대원.중앙도서관- 건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나 시 재정형편상 금번 추경에 예산이 60억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당구에는 정자동 208번지에 한국토지공사에서 건립 추진하고 있는 정자도서관이 99년 8월경 준공예정으로 분당구 주민의 도서관 이용에는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현재 공정이 가장 낮은 중앙도서관이 현 공정 6%가 되겠습니다. 건립공사를 하고 있는 강산건설이 동일지역에 2개 공사, 여성복지회관 중앙도서관을 시공하는 관계로 1개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시공사측에 피해는 적을 뿐 아니라 현장관리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1층 바닥까지만 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당분간 유보하고 여성복지회관 준공공사 후에 중앙도서관 건립공사를 계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2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 관계입니다. 이것도 전이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분당구 이매동 산 4-1번지 일원에 건물 연면적 7,746㎡, 지하 1층 지상 4층의 성남시 제2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이 17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행자부 심사결과 사업 타당성 및 재원대책 미흡으로 사업 유보통보와 감사원 감사 결과 제2청소년수련관 신축은 현재로서 시급한 시설이 아니므로 사업 유보토록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98년 본예산에 제2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비 25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제1회 추경에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제2종합운동장 건설입니다. 이것도 전이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제2종합운동장 건설은 98년 8월 17일 현재 주경기장 12%, 보조경기장 80%, 체육회관 8% 등 종합공정이 1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수결함으로 인하여 금년 확보예산 309억원 중에 180억원을 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동별 연계시공에 따른 기술적 검토 및 단계별 추진 등 공기의 조정과 필수체육시설 이외의 부분은 운영을 유보하는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조각분수대 설치공사입니다. 전이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조각분수대 설치공사는 분당구 수내동 2-1번지 1,599평에 사업비 24억 3,600만원으로 현상공모를 통하여 당선작을 결정, 현재 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으나 시 재원부족으로 금번 추경에 조각분수대 설계비 7,900만원을 제외한 23억 5,700만원 삭감으로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향후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이만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염동준  예.
    (전이만의원 의석에서 - 전이만 의원입니다. 부채상환계획이 답변이 없었습니다.)
○기획실장 서완섭  뒤에 별첨으로 다 내역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이만의원 의석에서 - 상환계획이 없었어요.)
  뒤에 다 있습니다. 별첨계획서에 보면 28페이지에 보면 상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98년도에는 250억, 99년도에 247억, 2000년도에 240억, 2001년도에 230억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전이만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상환재원은 전체적으로 98년도에 25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9년도에는 247억 6,000만원, 2000년도에는 240억 8,500만원, 2001년도에는 236억 6,700만원, 2002년도 이후로는 1,520억이 연도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이만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의장 염동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이 혹 미흡하시다든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많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저, 의장님! 우리 보충질문을 각 국장들께서 답변한 다음에 보충질문을 할 겁니까?)
  예.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의원들이. 답변 받고 일일이 전부 다 체킹해가지고 하려면 힘든데, 한 분 한 다음에 보충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석에서 답변 끝난 다음에.)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성실한 답변이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정리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자료가 미흡하니까 시간적 여유를 달랍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사안정리가 잘 안 됩니다. 방금 기획실장 답변을 했는데 몇가지 답변할 부분이 있는데 총무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한단 말이지요. 정리하랴, 아주 힘들어요.)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답변서를 미리 나눠드렸기 때문에,)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오늘 아침에 나눠주셔서,)
  사실은 답변서도 3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의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생들 하셔서 배부해 드렸는데,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진작 이것을 보셨더라면 보충설명하면 좋을텐데 갑자기 우리 장영춘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님께서는 천천히 좀 해주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임채국  총무국장 임채국입니다.
  먼저 장영춘 의원님께서 각 도 향우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기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산하공무원에게 지방자치 관련 법규하고 지방재정관련 법규에 관한 시험을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장영춘 의원님께서 매우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셔서 주무국장인 총무국장 아주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1월에 저희가 시험을 볼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의원님께서 서울국제에어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고 미처 저희가 숫자파악을 못 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에어쇼 개최 사전 협조가 있었느냐? 또 이와 관련해서 소음공해로 인한 주민과 가축피해 그리고 안전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전협의는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가축 피해 그리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최측에다가 강력히 문제를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답변이 "인근 주민에게는 무료관람 입장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국제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될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을 적에는 국제보험 규정에 의해서 보상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공항에서 국제 에어쇼를 꼭 해야 하느냐? 다른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전부 해변가에서 에어쇼를 하는 것을 봤고 사고 나는 것을 봤는데 여기는 우리 관내가 도심지 중심지역이다. 다른 지역에서 하면 안 되느냐?" 했더니 이 친구들 얘기가 영 답변이 서울에어쇼 여기서 꼭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수영 의원님께서 말이에요, 시의회 차원하고 시민 전체 명의로 앞으로 서울에어쇼를 여기서 하지 못 하도록 건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게 저희들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통체증 해소 대책 문제도 저희가 강력히 96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최측에서 얘기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해서 많은 교통량이 없도록 자기네가 홍보를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신풍제지 부지 그 면적하고 또 지금 주변에 있는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노상 노외주차장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 수입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그 다음 직영문제를 또 말씀하셨는데, 이 임대료 징수보다, 또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 문제, 주차장 설치문제, 또 시설문제 이런 게 상당히 예산이 별도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데 이렇게 주차장이 집중되는 것도 아니고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이렇게 하니까 많은 인건비도 들고 그래서 판단해 보니까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임대로 하는 것이 이익이 낫다 이렇게 간부회의에서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영보다는 임대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그 다음에 96년도에 주최측의 수입이 얼마인지? 또 우리 시에서 거기서 받아들인 돈이 얼마인지 그것은 실지로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주최측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추측입니다만 잘 가르쳐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명칭 변경 문제입니다.
  서울공항은 평소에도 외국인의 주요인사 나 국빈 등이 아주 빈번히 출입을 하는 공항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공항이라는 대.내외적 인지도 측면 뿐만 아니라 항공기 관제시 서울 APPROACH를 통해서 서울기지 명칭으로 사용중에 있어서 변경시에는 비행안전에 혼란이 우려돼서 명칭 변경은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주최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또는 지역판매 코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최측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큰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시민들도 무슨 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네들만 돈만 벌고 가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 우선 저희가 난을 전시를 하고 판매할 수 있다든지, 또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성남코너를 달라 해서 25개 부스를 달라고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하여튼 같이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문제는 이수영 의원님께서 그 지역의 출신 시의원이시니까 이수영 의원님하고 수시 협의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운영본부에서 의회에 와서 서울에어쇼 추진 세부계획을 설명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동감입니다. 주최측과 협의를 해서 시의회에 와서 서울에어쇼에 관한 아주 세부계획을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영 의원님께서도 '98서울에어쇼 제반 문제 해결하는데 저희 집행부를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염동준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상당히 잠이 올 시간입니다. 의원님들 주무시더라도 눈과 귀는 주무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재정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먼저 장영춘 의원님께서 관내 모든 사업체에 우리 지역 거주인을 채용하고 영업용 자재 우선 구입 요청 용의가 있느냐? 또 시장명의로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체에 관내 거주자 채용 및 영업 자재 우선 구입 협조공문을 발송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체제에 따른 기업체 연쇄도산으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실직상태에 있는 관내 일용근로자에게 시 발주 사업장에 20% 이상 취로할 수 있도록 고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교육청 등 10개 공공기관에 내고장 상품 구입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매월 반상회 개최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에 고정란을 마련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소개하는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하여 98년 8월 17일 조달청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연합회에 가입된 13개 조합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관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배정토록 요청하는 공문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공공기관, 각종 유통업체, 제조업체 등에 우리 지역 인력을 우선 채용하고 관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구입하도록 시장 명의로 협조 서한문을 발송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98년도 재산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 및 대책과 관련해서 재산세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내역과 이에 대한 지역별, 이의 신청자별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재산세 부과에 따른 주민의 이의 신청 총 접수건수는 총 137건으로서 모두 분당구에서 접수됐고 상가건물 1건, 아파트 27건, 빌라 109건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137건에 대하여 건축물 평형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38평형 아파트가 1건, 50평형 아파트가 1건, 58평형 빌라가 108건, 60평형 아파트가 2건, 70평형 아파트가 23건, 90평형 빌라 1건, 상가건물 1건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이 50평형 이상의 중.대형 건축물에서 접수되었고 137건 모두의 공통된 내용이 IMF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실질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98년도 재산세 부과액이 97년도에 비해서 인상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을 97년 대비 평형별 인상율을 검토한 결과 38평형 아파트가 9.2%, 50평형 아파트 17.5%, 58평형 빌라 33.5%, 60평형 아파트가 29.1%, 79평형 아파트가 18.7%, 90평형 빌라 29.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 요인을 설명드리면 행정 자치부에서 시달된 기준 과표가 38평형 아파트의 경우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50평형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액이 전년도 고시가 보다 상향 고시됨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국세청에서 기준 시가를 일방적으로 고시하던 것을 사전 예고후 고시토록 고시 절차를 변경하고 매년 1회 고시하던 것을 수시로 현실에 맞게 고시하도록 98년 6월 13일 상급기관에 건의한 바있습니다.
  성남시에서 건의 후 국세청의 기준시가 고시방법이 연 1회 하던 것을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있을 시는 수시로 고시를 하기로 하였으며 98년 7월 1일 고시한 국세청 기준 시가를 살펴보면 이매촌 삼성 아파트의 경우 4억 600만원에서 3억 2,100만원으로 19.7%로 하향이 되었고 우성, 우방 빌라의 경우는 6억 800만원에서 3억 5,200만원으로 42.1%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20% 정도 고시액이 하락함으로써 내년도 특정 건축물에 대한 가산율이 하향 적용되어서 99년도 재산세가 하락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 현황으로는 우리 시의 98년도 재산세 부과는 지방세법에 의한 정당한 부과가 되기 때문에 112건은 기각처리 하였고 25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영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전이만 의원님께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농산물 도매시장은 총 2만 5,455평의 부지에 연건평 1만 6,727평의 규모로 772억원을 투자하여 97년 7월 23일 착공하여 99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율은 27% 정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후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을 물류센타 또는 도매상 체제로 전환하도록 기획예산위원회에서 30대 중점 관리사업의 정식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98년 5월 6일 농림부에서 성남시 농산물 도매시장을 물류센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보고하도록 통보해옴에 따라서 유통 전문가의 자문, 농협 양재물류센타 답사 등을 통한 전환 검토 결과를 98년 6월 15일 농림부에 보고한 바있습니다.
  보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환에 따른 중앙 정부의 사업 변경 조기 승인과 토지 매입비, 국도비 보조금이 218억 5,300만원에 대한 승계요청과 시설변경에 소요되는 48억원에 대한 국고지원 그리고 운영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시달 등의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 8월 18일 농림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토지 매입비 승계조치, 운영주체 선정기준과 시설변경에 소요되는 48억원에 대해서는 2000년도 국고예산에서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기 지침에 따라서 전환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의 사업변경 승인을 득한 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복지환경국장 황민섭입니다. 최병성 의원님과 표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충탑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현충탑 이전 부지 선정과 토지매입관계 또 태평 4동과 복정동간 도로가 현충탑 이전 문제와 관련되어서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충탑을 이전코자 하는 지역은 중원구 여수동 산 21-4번지 일대로 97년 12월 27일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98년 3월 5일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4월 28일 기본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부지 5,145평, 사업비 111억 300만원의 예산으로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재정 형편상 부득이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향후 시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답변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끝났어요?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끝났습니다.)
  아니  우리 실업자 현황같은 것,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장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질문을 안 하시고,)
  그러셨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복지환경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의원님께서 수정구 태평 2,3,4동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마을순환 버스 운행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평 2,3,4동 지역 교통불편 사항은 주민의 숙원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나 성남 병원에서 태평 배수지 사이와 봉국사앞 도로가 매우 극심한 급경사지로 버스가 통행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특히 태평 3동 김미희 의원께서도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서 98년 8월 14일 태평 3동 청운아파트 주민 20여명과 시 교통행정과장, 담장계장 그리고 경기교통 관계자와 함께 25인승 중형 버스에 탑승해서 이 경사지를 시험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사고의 위험성이 내포되어서 운행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의견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만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적은 봉국사에서 수진로 또 중앙시장에서 태평역 연계 노선을 검토해서 금년말까지 운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청운아파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17인승 소형 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도 저희가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개인택시 면허신청에 따른 수습기간에 대한 운전경력 인정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회사 입사시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서 일정기간, 3개월입니다. 수습기간이 경과된 뒤 정식기사 발령과 동시에 택시 조합에 취업현황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점이 개인택시 공급 심사시에 정식 기사 발령과 일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심사를 했습니다.
  표 의원께서 제시하신 경기교행 91100- 960(98년 3월 20일)호의 내용으로 부천시에서 패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수습기간 인정 여부에 대해서 95년 11월 1일 서울 고등법원 판결에서 '모집 공고에서 정한 운전경력 산정에 관한 기준은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인사 발령부 등 관계 서류에 의하여 정식 운전사로서 발령받은 상용운전자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본 건이 대법원에 상고되어서 96년 3월 12일 상고기각 판결로 우리 시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판결의 결과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에서는 94년서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공고문, 동일한 심사 방법을 적용해서 심사를 해왔습니다.
  세번째 개인택시 공급 시에 2순위 16명에게 공급하고 1순위로 책정된 자에게 공급을 제외시켜서 15건의 소송이 제기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개인택시 108대를 공급하면서 예정자 공고시 1순위자 18명이 소속 회사와 택시 조합간에 발령 일자가 불일치해서 탈락됨에 따라서 차순위자가 순서에 따라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현재 탈락자 19명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수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중에 있으며 소송사유는 수습기간 또는 도급기간을 제외하고 심사한 것이 공고문의 취지에 부합되는지가 쟁점 사항입니다.
  이 소송이 법원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추가로 개인택시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담당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지나친 표현에 대하여는 저희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인택시 공급에 있어 전체 신청자에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심사하였다고 자부한 것이 8급 공무원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아주 정중한 자세로 임하도록 직원들 교육을 강화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버스승강대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버스 승강대 21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의자와 유리가 설치된 승강대 102개이고 110개는 간이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자와 유리가 설치된 승강대는 102개중에서 58개는 현재 민자유치로 설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96년도에 설치한 승강대 44개중에 공항로에 설치한 18개를 제외한 시가지내 26개는 현재 민간에 위탁관리 협약중에 있습니다.
  또 공항로 44개소에 대해서는 98년 3월 16일 민간에게 광고업체에 위탁 공모, 공개 모집을 했으나 응모자가 없어서 현재 위탁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요새 경제 상태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응모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경제가 호전되는 대로 민간에게 위탁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나머지 현재 시설된 승강대를 조사한 결과 파손된 승강대가 죄송스럽게도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수영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대로 저희 준비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완전히 정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염동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계획국장 이정원입니다.  최병성 의원님께서 성남시 토지 형질변경 행위허가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을 물으셨습니다.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첫번째 물으신 것은 세부 시행기준에서 임야가 편입되는 경우에 입목본수도 40% 이하 지목에 불구하고 경사도 20% 이하인 토지에만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 너무 차이가 있어서 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최소한 경사도 40%까지는 형질 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고 두번째로 구청에 형질변경 심의위원회를 보면 건설과장 등이 위원으로서 기 협조전을 주무 부서에 보내서 당 부서의 의견을 회시 받았음에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하는 것은 행정 낭비이며 심의위원 전원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는 조항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하고 불허가 처분에 대한 재심 규정도 만들어야 하며 협의를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한다는 것은 행정의 중복과 시간 낭비이므로 구청 심의위원회를 폐지해야 마땅하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1에 대해서는 우리 시 토지 형질변경 행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은 93년 11월 3일 성남시 예규 제3호로 제정하고 97년 11월 20일 성남시 예규 제11호로 개정시까지 3회에 걸쳐서 부분, 개정하였으며 성남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 중 질문하신 입목본수도 40% 이하 경사도 20% 이하의 규정은 93년 11월 3일 최초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토지 형질변경 허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7년 8월경 토지형질변경 허가제한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는 여론을 수렴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 제한사항 및 기준 등에 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동년 9월 10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에서 자문 받은 결과 임상이 양호한 목지를 제한없이 허가할 경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만큼 도시의 허파와도 같은 임야를 최대한 보존해야 함으로 현재까지 임야가 편입되는 경우 입목본수도 40% 이하 지역과 지목에 불구하고 경사도 20% 이하인 지역에 한하여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녹지 지역안에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임상이 수려한 임야 등을 최대한 보전코자 우리 시 세부시행기준 제5조 제2항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코자 하는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성남시 토지형질변경 행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제12조의 규정에서 토지형질변경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심의사항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허가기준 제정 및 변경사항을 검토하는 것이고 녹지 지역안에서 물건의 적치 허가 사항, 당초 계획대로 시행함이 심의 불리하여 기술적으로 수정 변경을 요하는 사항, 기타 형질변경 사무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과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14조 2항의 규정에서는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토지 형질변경 심의위원회의 폐지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기준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주요 심의사항에 대하여만 심의토록 하여 행정의 중복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에 광주군하고 용인시하고 하남시의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군에는 세부 시행 기준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의 경우는 경사도가 30% 입목본수는 제한이 없고 하남시는 저희하고 똑같이 경사도가 20% 입목본수는 40%로 저희 시하고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최병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판교 신도시 개발의 추진 현황과 개발시 개발이익을 우리 시 전체에 환원할 방법과 순환재개발 방식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판교 신도시개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판교 개발의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판교동 일원의 190만평을 2016년을 목표로 한 장기계획인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개발예정용지로 계획하여 98년 5월 1일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을 득하고 98년 7월 20일 성남도시기본계획을 공고하였으며 개발예정용지는 성남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상업용지, 주택 용지 등 수급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의 수도권 개발정책에 맞춰 개발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우리 시의 구상은 첨단산업단지, 디자인산업 유통단지, 판교참과 배후주거지 등을 적절히 배분,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 개발함으로써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을 우리 시 전체에 환원할 방법 연구에 대하여는 판교지역 개발예정용지 개발계획 수립시 개발 이익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서 최대한 개발 이익이 우리 시에 환원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으며, 판교 개발예정용지 개발과 수정구, 중원구 주택지 정비를 위한 재개발이 연계된 순환재개발 방식 도입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교 개발예정용지 개발계획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판교 개발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 방법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 방안이 정해져 있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개발 방안이 결정이 되면 주민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장영춘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이만 의원님께서 율동 낙생공원 조성 사업비 삭감액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율동공원 조성공사 총 사업비는 314억 5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가 179억 9,500만원 기타 부대비, 용역비 등이 13억 4,000만원, 시설공사비가 120억 7,000만원으로써 물가 상승분 및 공사 추진에 따른 변경요인으로 4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나 시재정 형편상 금년도에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 2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은 완료가 되었으며 조성 부지내 지장물인 건물 및 수목이식이 안 된 지역을 제외한 부지의 토공이 80% 완료된 상태로 공원시설물 및 휴게소 건축물은 15개소이며 현 공정은 35%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 삭감한 예산을 99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율동공원 조성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낙생공원은 분당구 동원동 325번지 일대와 용인시 경계에 위치한 공원으로서 용인시 지역은 대형 음식점 증가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 시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저수지를 포함하고 있어 행락객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어서 4만 3,000㎡의 공원을 조성코자 우선 토지매입비 41억 6,200만원을 투입해서 총 36필지 4만 8,025㎡ 21필지 3만 4,221㎡를 매입하였으며 토지매입비 삭감액은 현재 없습니다. 미매입 토지 15필지 1만 3,804㎡는 수화농지개량조합 토지로서 용도폐지가 불가하여 협의매수의 어려움이 있고 차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관련법에 의거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사업은 용역비를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려 하였으나 시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가 불가함에 따라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이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국장 허영회 관계공무원석에서 - 서면답변으로,)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까?
    (○수도국장 허영회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수도요금 민원에 대해서 서면 답변한다고 하셨던가요?)
    (○수도국장 조수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까 질의하실 때 이것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참고로 하겠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언제까지 해주실 거지요?)
    (○수도국장 조수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지금 줘보세요. 보고 또 보충질문을 해야 되니까.)
    (○수도국장 조수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석영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염동준 의장님과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 의원님께서 관리공단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영마인드를 도입할 것인가? 다음에 공단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진일보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 이런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외적 상황은 불확실하고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공기업의 2대 지표인 공공성과 기업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당면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장 취임사를 통해서 공단운영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언급한 경영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공기업의 이념인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에 경영혁신 기법을 접목시키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스피드경영은 외국에서 1990년대의 가장 주요한 경쟁전략 중의 하나로 우리 국내에서는 시테크 또는 초관리라는 경영기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삼성그룹에서 도입된 바 즉, 기회선점, 시간단축, 제 때, 유연경영 등을 통해서 고객만족을 이뤄낸다는 현장단위 중심의 의사결정 및 조직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영전략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식 정보중심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건물, 공장 생산라인, 근로자 수 이런 것 등으로 승부하던 시대에서 기술과 노하우, 혁신적 아이디어 등 지식으로 승부하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 시대적 요청을 피력한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지식경영이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컨대 지식경영은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가 요청하는 상위개념의 경영론이고, 스피드경영은 하위개념으로 하나의 방법론적 경영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공단경영의 경영마인드, 즉 경영전략에 있어서도 지식경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스피드경영이라고 하는 경영전술 등을 도입해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대상황은 매우 어렵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는 변화된 논리, 변화된 실천행동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맥킨지]는 '한국 재창조'라는 보고서에서 한국기업은 그동안 수익성보다는 외형에, 생산성보다는 비용절감에 집착한 '요소투입주도' 성장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IMF체제라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경제의 생산성은 미국의 2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생산성 증대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즈앨런과 해밀턴의 한국보고서에서는 한국경제가 구조조정만으로는 IMF체제에서 탈출할 수 없으며 선진국과의 지식격차를 해소해야만 진정한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식격차'가 오늘날 한국 경제위기의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식' 하면 교수나 학자 등 일부 엘리트 계층의 전유물로 인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경제라고 말할 때의 지식은 이것과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지식이란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거나 새롭게 개발하거나 또는 기존의 틀을 바꾸는 혁신을 단행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학문과 같은 전통적 지식보다는 기술특허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실용지식, 그리고 고객서비스, 노하우 같은 현장경험이 지식으로서 더욱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생산요소가 노동과 자본이라면 미래의 생산요소는 여기에 지식이 더해져서 '또 하나의 자원'이 아니라 전통적인 생산요소와는 차원이 다른 '유일하게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150만대를 파는 것보다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로 만든 스티븐 스필버그의 '쥬라기공원'이라는 영화 한 편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맥킨지나 부즈 앨런과 해밀턴의 두 보고서는 결국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조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은 '주민 만족 행정서비스 공급'이라는 공공성 역할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생산성이나 부가가치 측면으로만 실적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 설립역사가 아주 일천하지만 이제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혁신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은 공기업이라는 제도적 한계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증대, 운영의 효율성, 부가가치 창조를 경영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장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정부 6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지식기반 국가건설 실현에 있는 만큼 이제 시설관리공단도 '지식공기업'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지식공기업이란 두뇌공단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뇌공단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각 과별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계 제도를 폐지하여 팀제 운영을 하여 업무의 능률화와 전문화를 기할 것입니다. 팀제 운영은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책임경영에 효과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6월 30일 전임자가 사임한 이후 한 달 이상 이사장이 공석중이어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시설관리공단이 주택관리사가 결원인 채 아파트 위탁관리 업무 등을 취급해서 이 점을 충원으로서 개선하는 등 공단업무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에는 경영행정인을 임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 8월 10일 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상법상 이사급 이상 근무자로서 석사학위급 이상의 전문경영자'를 이사로 임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음은 물론 현재 3급인 과장 자격도 현직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상사법인에 참여한 실무경력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 향후 경영인 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둘째, 시설관리에 대한 모든 현장경험, 정보축적, 데이터베이스화 등 명실상부한 최고의 시설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며 주차장 관리 및 견인, 시영아파트 등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업무를 시민의 입장에 서서 공공성의 확보와 경영행정을 도입하기 위해 내부업무를 쇄신중에 있습니다.
  셋째, 타 시.도 공기업들과 연계체제를 구축해서 항상 외부환경에 적응하는 유연성과정보 공유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를 몇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 증대를 주요기능으로 하므로 공익성 존중의 원리가 강하게 작용하며 이에 따라 경영이념이라든가 가격결정방식, 서비스의 질과 양의 결정방식 등의 이윤의 추구를 본질로 하는 사기업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영기법들을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창조에도 힘쓸 것입니다.
  둘째, 지방공기업은 매우 높은 지역성을 띤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로 사업영역이 특정 행정구역 범위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와 도시인구의 증대, 소비수준의 향상 등으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공기업은 앞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단의 사업범위는 비권력적인 서비스 행정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서비스 수익자가 수익의 정도에 따라서 경비를 부담하므로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그 서비스의 반대급부인 요금수입에 의해서 충당하므로 독립채산제에 의한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의 앞으로 과제는 현재의 한정된 사업범위의 확대가 선결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제2의 설립정신'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 있는 것을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인 그러한 경영관리에서 벗어나서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는 솔직히 반성을 하고 현재 평가를 해서, 소극적인 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더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발전시키도록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그 아파트관리비의 산정능력이라고 그럴까, 선정기준 이런 것을 저희가 더 연찬하고 더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아파트관리비가 최하로 인하되도록 업무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단에서는 입주자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고정 사항을 항상 수렴을 하고 항상 관리를 해서 우리 입주자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이질적인 분들이 함께 공동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불목이 될 수도 있고 불화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불목 불화가 친목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현재 집단민원화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액이 많아서 체납액 일소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거기서 우리 관리소에 동대표라든지 관리비를 취급하고 있는 분과 입주자간에 여기도 불화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빨리 화목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간까지 조금 앉아서 탁상에서 행정을 한다고 할까, 관리하던 것을 전부 우리는 하나의 팀을 형성해서 하루라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간단없이 순회점검이 될 수 있도록 순찰을 기술팀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진일보해서 우리 주택관리사들이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의 지적이고 노하우를 총결집해서 우리 민영아파트에서 그간까지 부실관리 내지는 지금 비합리적인 것이 있는지 없는지 서로 연찬도 하고 교육하는 게재를 저희 대회의실에서, 이것도 연찬도 하고 보고회도 하고 다음에 업체와도 유기적으로 연계를 갖겠다. 과거에 좀 정적이고 소극적이었다면 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업무에 임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업무취급 과정에서 특정 차량들 또는 특정인들에게 배상금을 포함해서 보상금들이 많이 나갔는데 변상을 한 조치 실적 또는 구상권 행사가 된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에서 제가 견인 과정 또 주차장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배상, 보상을 한 그러한 금액이 97년도에 주차장내에서 4건 160만원, 그 다음에 역시 97년도에 견인할 때 많은 건수가 됩니다. 73건으로서 560만원을 배상을 해줬습니다.
  그 사고가 두 가지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에서, 또 견인과정에서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는 우리 관리인들이 너무 거리가 길고 멀기 때문에 [턴]할 적에 큰 차가 와서 우리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접촉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것을 가해를 하고 그대로 도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뺑소니 비슷하게 되니까 그것을 따라 가는데 우선 거리상으로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직진을 하는데 우리 주차장이 사방으로 터져 있는 관계로 해서 직진과정에서 가해차량을 우리가 미처 발견, 적출이 안 돼서 부득이 보상한 실정이 있고. 작년도에 우리 견인한 것만 하더라도 약 2만대, 금년에는 3만 정도가 될 것입니다. 2만대의 견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많다면 많고 조금 적다면 평가에 따라서는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견인과정에서는 차가 길고 제 힘으로 따라 오는 것이 아니고 끌려오다보면, 노유차가 끌려서 매달려 오다보면 그 차에 하자가 있는 관계로 해서 중간에서 떨어지거나 거기서 피해 발생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기사들이라고 할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잠궈놓고 나가기 때문에 그 잠금장치를 우리 자체에서 푸는 과정에서 오는 고장이라고 할까, 가해가 본의 아니게 발생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주차장에서 네 건 160만원, 작년에 역시 견인시 73건에 560만원, 그 다음에 금년에는 현재까지 8월 오늘까지입니다. 네 건 280만원, 그 다음에 견인시 19건에 320만원인데, 금년에는 견인시 19건에 320만원이면 단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주 높아졌는데, 이 중에는 큰 차를, 새 차를 또 이렇게 가해를 하고 어떤 차가 도주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물색을 하고 발굴을 하고 탐색을 해서 일단은 변제는 해줬습니다만 그 차적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로부터 피해액에 대해서 환수는 안 됐습니다만 따라서 단가가 높아졌다 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문제가 우리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귀책사유가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분석, 이것에 대한 분별없이 그대로 놓치면 도망가면 찾지 못 하면 일괄적으로 변상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준 것에 따라서 다소 만시지탄은 있습니다만 가까운 날짜에 이것을 제가 분류를 해서 귀책사유가, 우리 부주의라든지 우리 조심성이 부족한 결과로서 초래한 내용이 있다면 이것을 식별을 해서 행위자가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김석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장영춘 의원님! 답변이 제일 이해가 많이 갔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9분 회의계속)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고자 접수하신 의원이 세 분입니다. 일괄질문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성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의원  최병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답변서를 보면 97년도 8월경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나 또한 건축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다시 재검토를 했던 바 주변 자연녹지 훼손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오염 때문에 토지형질변경 시행기준 제5조2항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93년 11월 3일이면 약 5년 가까이 된 이러한 시행기준인데 좀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각에서 연구, 검토를 해보셨겠습니다만 경사도 20%를 두는 원천적인 이유는, 내가 경사도 20% 내에 아니면 이후에 집을 하나 짓고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내가 거기 집을 짓고 살면서 과연 경사도 20%이후에서 집 지으면서 저 사람이 안정성이 있느냐 안정성 유지라는 데에 가장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물론, 환경오염도 좋고 내지는 녹지훼손 관계도 부분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지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안정성 유지가 가장 초점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그러한 문제들이 파생이 된다면 입목본수는 40% 내 두더라도 경사도 부분은 좀더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는 맥락속에서는 20%에서 40%로 조금 완화해주는 것이 현실에 맞는 그러한 시행기준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좀더 앞으로 이 부분을 심도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가라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았으면 벌써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의안 상정을 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조례 외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시행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자치단체장 결심을 받으면 그 시행기준이 기준으로 채택이 되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찌 되었든 이제는 좀 넓은 의미에서 다른 시.군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광주 같은 데는 기존에는 있었습니다.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맞는 이러한 시행기준이 펼쳐지기 때문에 좀더 완화를 해서 40%로 만든다면 그동안 자연부락 농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안 보는 이러한 진취적인 측면에서 시행기준을 검토를 좀 더 해주셨으면 이러한 바램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염동준  최병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질문도 많이 했는데 보충질문까지 하게 되어서 미안 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좀 인내심을 발휘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판교 신도시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이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그리고 관리공단이사장께서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고 굉장히 경영학 강의를 하시다시피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계획 세우고 집행하고 검토하는 것인데 세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획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잘 세워놓으면 집행은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중요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언제 수립하며 그 시기가 언제인가 대답해 주시고 또 "개발이익이 우리 시에 환원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으며" 이것은 상투적인 답변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연구, 검토의 내용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연구, 검토하고 있는지 그 연구, 검토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순환재개발 방식 도입에 대해서 판교 개발 예정 용지 개발계획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번째 요구사항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데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단계적인 추진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 행정과 주민 참여를 위해서 공청회 등 주민 여론 수렴 정말로 중요합니다. 계획 세우는 것하고 여론 수렴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데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개발방안이 결정되면 그때 검토하겠다고 나왔는데, 개발방안이 좋습니다. 그러면 결정되면 우리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실 것인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개발방안이 결정되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그대로 시행해 버릴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해서 다시 우리가 걸른 다음에, 토론한 다음에 시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정경제국장이 우리 지역 사업체 육성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서한문을  관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구입하도록 시장님 명의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발송할 것인지, 막연하게 내년도 좋고 연말도 좋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발송할 것인지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발송 대상 업체를 특별히 서면으로 업종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 다음에 그 중기 지방재정계획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계획이 제대로 잘 수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제약이 되어 있고 법이 제약되어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중기 지방 재정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 문제 있는 것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보자 이것입니다.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 기획실에서도 그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효성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한 번 개선해보자. 전문적인 그런 시민도 참여시켜보고 우리 의원도 더 참여시켜보고 그래서 실효성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성남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지 않느냐 물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될지라도 새롭게 해보자. 그러한 의지가 저의 질문에 담겨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왕에 있는 재정심의위원회 활동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로해서 구성되어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안 되니까 더 보완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해박하신 경영이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공단이사장께서 적어도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떳떳하게 경영 소신을 밝힐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안도가 됩니다. 그리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마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 서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꼭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경영이론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 경영이론을 우리 공단 경영에 접목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참, 제가 하더라도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서로 고민하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과제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팀운영제를 활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질문 11항에서도 말했지만 복합경영방식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공단이사장께서 자꾸 공익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윤의 추구보다도 공익성에 엑센트를 많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원가계산 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아무리 공익성이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채산성이 없는 그리고 손해가 나는 그런 경영은 앞으로 도태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성도 공익성이지만 그것에 못지 않게 이익을 창출하는 원가계산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원가계산 개념을 항상 도입할 줄 아는 그러한 공무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아까 공단이사장께서 사업범위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전적으로 전부 동감합니다. 사업 확대 굉장히 널리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우리 시에서 나가게 되는 공무원들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구로 확장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관리비 산정 기준을 연구하시겠다는 이사장님의 답변에 정말로 감사함을 표합니다.
  피해를 입은 차량이 많았는데 이거 보상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서에 보니까 피해차량이 그렇게 나와있어요. 인적사항도. 그것을 봐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규칙 사례를 식별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보고시기에 대해서 그것도 문서로 해도 됩니다.
  시간을 넘겨가면서 이렇게 보충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지할 때는 진지해야지만 우리가 생존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장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의원  태평2동 표진형 의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에 관한 사항은 현충탑 이전은 사실 저한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현충탑에서 약진로로 길이 나느냐 안 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현충탑 이전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터널을 뚫어서 나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도로국장님께서 녹지과에서 이전을 해야 공사 진행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두리둥실 넘어갔던 것입니다. 결론은 길이 언제쯤 추진되겠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문제는 개인택시 문제인데요. 개인택시가 공급되기 전에 관계된 명단이 일반 공급자한테 나가서 가지고 돌아다녔다는 사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95년도 판결을 가지고 적용한 일, 이번 98년 3월 20일자로 판결내용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5년도 것을 왜 적용을 했어야 할까 또한 성남시 훈령 예규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규집을 보지 않고 그것은 무시하고 경기도택시운송조합으로 왜 물어봤어야 할까? 그렇다면 예규집은 만들 필요성이 없다는 것 또 하나는 19건의 소송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패했을 때는 개인택시 공급을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공급을 해준 다음에 그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하나는 성남시 자체적으로 심사서류를 검토해주신 다음에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염동준  표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장영춘 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주일 내에 서면답변을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신중대  최병성 의원님께서 토지형질변경행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을 개정을 해서 주민이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없겠느냐하는 재차 보충질의해 주셨는데요. 그 주민들의 불편, 고통, 애환을 해결해주고자 하는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표를 먹고 사시는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그러한 문제를 나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광주, 하남 등의 완화 조치를
사례로 드셨는데 지금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저희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많은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마디로 경사도 20%를 유지코자 하는 것은, 20% 이하 수준으로 유지코자 하는 것은 안정성 문제만 거론해주셨는데 안정성 문제 플러스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사도가 급한 데를 까게 되면 흔적이 크게 노출이 됩니다. 저희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고기리 4.2㎢가 저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그것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했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우리 뿐만이 아닙니다. 의정부에서 일부 양주군의 면의 일부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갖고 있다든지 안양시가 군포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갖고 있다든지 중심 도시에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인근 군의 일부 지역을 같은 구역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국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고기리 주민들이 그것을 띄어달라고 해서 공청회에 와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용인시장이나 부시장은, 저는 그런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일괄해서 성남시에서 계속 맡아주기를 바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주민 편에 서서 똑같이 주장을 해오길래 저희가 풀어줘버렸습니다. 그것은 잘 한 짓이냐,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균형감각을 가지고 도의 보존, 균형발전을 위해서 뭔가 그것은 일괄해서, 고기리 한 번 가 보십시오. 뭘 느끼십니까?
  저희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버스25인승에 국,과, 계장 관계자 다 태우고 용인시장까지 나오라고해서 같이 타고서 갔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많은 주민들의 불만과 또 반발이 있을 정도로 어마하게 규제를 해왔고 고기리 하천 하나를 넘어서면 한 마디로 개판이었습니다. 차 속에서 저희 모두는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20%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30, 40%까지 마구 파헤친 것을 저희 눈으로 다 봤습니다. 행정이 이래서 되겠느냐, 용인시장, 특정인을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만, 민선시장으로서 정말 저것이 잘하는 일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광주군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광주군에 계곡으로써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분이 주민한테 많은 인기를 얻어서 무득표 당선까지 되었습니다만, 저희 행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수를 높이고 주민들이 인구수를 넓혀서 광주군의 계획은 굉장히 포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은 저렇게 허가를 남발해서 모든 계곡을 다 훼손하는 것, 우리의 후손들이 쓸 땅을 빌려쓰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가 저는 지금도 저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다 풀어서는 곤란합니다. 푸는 것은 우리 후배들, 후손들 10년, 20년, 50년 후에도 똑같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후배, 후손들이 이런 것을 걱정하고 토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결론을 내서 서서히 풀어나갈 것도 남겨둬야 하지 않겠는가, 그린벨트 완화를 김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고 일제 조사를 마쳤습니다. 어느정도까지 완화되었는지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보존해 오기 위해서 특히 그린벨트 관리부서를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국 지금은 주택도시국이 되었습니다만 그 관계자들은 참 처참할 정도로 반발과 욕설과 수모를 당해오면서까지 70년도 그린벨트 지정 이후에 건설부의 그린벨트 담당자들의 비장한 각오와 업무자세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그린벨트 하나도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들의 고통은 충분히 압니다만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지금 20% 경상 입목본수도 40%를 아직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국장이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간을 두고 앞으로 정말 다같이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께서 서면답변으로 양해해 주셨습니다만 판교 개발계획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개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교의 단지화, 산업단지, 디자인단지 이것이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오성수 시장께서는 판교, 삼평동지역 190만평을 제2의 분당신도시와 같은 제2의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로써 개발할 계획을 구상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공개석상에서 수십차례에 걸쳐서 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제 개인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자를 달고 있을 뿐 이었습니다. 제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시행정학자들은 인구가 30만이 넘으면 벌써 삶의 질 면에서 살기좋은 도시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누누히 헤아릴 수도 없이 그것을 주장해왔습니다. 93만 도시의 인구가, 처음에 제가 오니까 오성수 시장께서는 15만∼20만을 수용하는 제2의 분당신도시, 제2의 신도시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시 부서하고 고민 끝에 9만 선으로, 우리 시장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같아서 몸조심을 하면서 9만 선으로 일단,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9만선으로 줄였습니다. 그 고민은 필설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큰 돈을 들여서 장기 발전계획을 국가경제연구원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보고에 정작 이 지역의 개발의지를 기회있을 때마다 피력해 오신 오성수 시장께서 불참하셨습니다. 최종결정권자가 불참한 가운데 그 장기발전 용역에는 분당 삼평, 판교지역 190만평을 전부 택지개발지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하고 일부는 산업단지로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성남에 더  재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유언을 했습니다. 중간보고 끝내고 토론회 마친 마지막 부시장의 발언 기회에서 10명의 연구단보고 이 내용을 제발 우리 시장께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이 보고서가 몇 억씩 들인 보고서가 휴지조각으로 끝나지 말고 돈값을 하는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저의 비장한 마지막 주문을 했습니다. 김병량 후보께서 공약사항 중에 190만평을 그 연구 보고서를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을 당선 후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감안해서 판교 삼평동지역을 주거지역은 일부만 하고 하는 것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은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일날 부임하셨습니다. 언제 저희가 개발계획을 세웁니까. 부임 초에 정신없습니다. 6월 5일부터, 좀 푹 쉬어봤으면 좋겠어요. 잠을 충분히 좀 자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어제도 11시 40분에 퇴근을 했습니다. 언제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까. 김병량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떠올라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지사께서도 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계셔서 어제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성남 부시장이 참석토록 해서 갔다 왔습니다. 벤처산업단지. 한 30명의 교수 관계자들 공직자들 간담회가 있어서 저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좀 깨우치고 왔습니다만 이제 시작을 해야지요. 이것은 김병량 시장님이 4년 동안에 해야 할 과제입니다. 너무 재촉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또 시일이 지금 며칠이나 경과했습니까. 거기다 수해 만났습니다. 의회 또 13일 동안 열립니다. CPX 열립니다. 언제 합니까, 저희가. 죄송합니다. 많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염동준  신중대 부시장님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표진형 의원께서 현충탑 도로공사를 언제 하느냐 그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복지환경국하고 지금 관계가 되어 있는데 현충탑 이전이 되어야 되는 그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거기를 시점으로 약진로로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8억 2,000이라는 예산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내년서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충탑 이전 관계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서 시기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다만 이 현충탑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태평로를 전체 조사를 하면 다 지금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한 번 다시 검토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초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염동준  예, 말씀하세요.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태평 배수지 문제요, 그때 데모가 대두되었는데 그것을 하는 조건이 경기도지사한테 답장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태평2동 배수지를 동네 주민들이 데모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택시 공급받을 자가 명단을 소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8년도 금년도입니다. 4월 11일 발령일자가 불일치해서 개인회사 약 7개 회사에다가 인사발령대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송된 공문이 회사를 통해서 본인한테 유출이 된 것인데 그것이 큰 문제는 되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보안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부천시 패소 사례를 적용치 않고 저희가 대법원 사례만 했다고 하고, 아까 저희 관계규정 같은 것을 무시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택시 관계 패소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이 어떤 변호사한테서는 승소판결이 나고 어떤 데서는 패소판결이 나고, 또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부천 같은 데서도 승소판결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승소를 하고 또 대법원에까지 상고가 되어서 저희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4년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동일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승소를 한다면 우리가 추가 공급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것은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그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원고가 부담한다든지 피고가 부담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따를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의원
  염동준  박용승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이 상 40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김병양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서완섭
  총무국장  임채국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수도국장  조수동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성낙건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신성모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