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2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유인갑·최연옥·강주동·장영춘·김준식·이태순·이인순·오인석 의원)

(10시 0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출석하지 않은 의원이 몇 분 계십니다마는 시작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아침에 등원하셨다가 급한 가정사로 인해서 자리를 뜨셨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유인갑·최연옥·강주동·장영춘·김준식·이태순·이인순·오인석 의원)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유인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갖게 되었는데 오늘의 첫번째 질문자가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야탑동 출신 유인갑 의원입니다.
  또한 질문하는 의원과 경청하는 의원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최순식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우리 민족의 지난 날의 배고팠던 시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들 계시는데 젊은 이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보리 고개와 흉년은 우리에게 뼈아픈 과거입니다.
  본인은 지난날 학교 다닐 때 학동 노래가 생각납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서로 서로 도와서 땀흘려서 일하고 소득증대 힘써서 부자 마을 만드세.”
  오늘에 와서 생각해보니 아득한 옛날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60년대와 70년대에는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 보자는 일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은 가난을 벗어나게 하고 근대화된 농촌을 만들자는, 그리고 공업을 육성해서 잘 살아 보자는 운동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때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농촌 곳곳에서는 초가 지붕을 뜯어내고 함석과 양철과 기와로 지붕을 고치는 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또한 좁은 길을 넓혀서 경운기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가난과 배고픔에서 딛고 일어 설 수 있었고 오늘 경제의 초석을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농촌 부흥과 생활 속의 근면 성실을 위해서 가나안농군학교 등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생활속에 좋은 교훈들을 심어 주었습니다.
  8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새마을 연수 등을 통해서 직장 새마을과 또한 정신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6·27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후 지난 여름 밤섬 유원지에서 성남시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그 분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밤에 하는 행사를 특별히 지켜보면서 실망과 허탈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정말로 배고팠던 우리가 잘살아 보자고 외치면서 열심히 일해서 오늘의 이런 초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그 광경을 보면서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새마을 행사가 사상과 정신은 어디 가고 오락과 술이 난무하는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질문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 새마을 기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 총연맹 등 관변단체들의 지원에 대하여 재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병행해서 각종 관변단체들이 우리 시 시청 등의 공공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현황 및 그 시민단체들로부터 혹시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있다면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어저께 기획실장께서 밝힌 바 있는 이 자료를 우리 의원들이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다만 이 자료 중에 이자율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만 보완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문제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성남시 광고업자 등록현황 및 또한 업체별로 수주해 준 수주 실적을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일부 업체에 편중되게 수주해 준 적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입니다.
  우리 시에서 조성 중에 있는 체육기금은 어떻게 조성되었으며 향후에는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를 소상하게 밝혀주십시오. 지난번 오성수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혀 주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40억원 추가 확보해서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예산이 균형 있고 발전적인 곳에 많이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성남은 중소기업이 주종을 이루는 공단이 많습니다. 불필요한 것 즉, 필요 불급한 것에 예산을 가능한 한 줄여서 우리 시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에 많이 지원 할 수 있는 시정을 펴 주십시오.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의 중소기업을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방의 재원 확보나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중소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00억원의 장학기금도 10억원의 체육기금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좀더 생산적이고 발전 가능한 중소기업 육성에 힘써주실 것을 시 당국에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유인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옥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상대원 1동 출신 최연옥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실수가 있더라도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미약한 견해로 판단되나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남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에 계획된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희망이며 요구사항이던 목욕탕 시설을 뒤늦게 운동시설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성남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시설 중 지하 1층과 지하2층에 목욕탕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인접해 있는 모든 주민들이 환영을 하였으나 이제 와서 목욕탕시설이 「에어로빅」과 탁아소로 시설변경이 된다하니 인근 궁전, 성지, 일성, 산호「아파트」주민들이 서명을 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농성까지 할 것으로 결정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얼마 전 관계공무원들이 현지에 나와 주민들에게 변경사유와 당위성을 설명하였으나 여기에 만족한 주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목욕탕 시설이 왜 필요한지는 주민 실정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7개통에 5,001명이고 인근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보통골 181세대 505명과 사기막골 71세대 176명을 합치면 총 1,832세대에 5,682명이며, 또한 근로자는 2,176명이 됩니다. 이런 곳에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시설이 이제까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복지관 인접지역은 「아파트」이나 대부분 14평, 28평 작은 평수로서 각 가정에 설치된 욕탕시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시내까지 차를 타고 오가며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고 더욱이 본 복지관 좌·우측으로 가깝게는 약 300m, 멀게는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보통골과 사기막골은 그나마 재래식 건물이고 각종 법에 묶여 변변한 건물 하나 없는 실정으로 가정집 목욕탕 시설은 생각지도 못 하고 있어 성남시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몇 km씩 떨어져 있는 목욕탕을 찾아서 「버스」를 타고 오가며 목욕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바로 근로자이고 근로자 가족입니다. 당초 건립목적이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증진에 있다면 주민의 일부가 여가선용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보다는 주민과 근로자 전체가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당초의 계획된 목욕탕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현지 주민 236명을 대상으로 목욕탕 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목욕탕으로 원한다."가 221명, "「에어로빅」,탁아소로 원한다."가 15명으로 대다수 주민이 목욕탕 시설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져 개인의 건강과 취미 생활 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시점에서 「에어로빅」시설이 있어야겠지요. 본 의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현지에 가서 살펴본 바로는 현재 목욕탕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수도꼭지와 「타이루」만 붙이면 되는 마감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 시설을 변경할 경우 기존의 설치된 수도배관이며 다른 시설물을 철거함으로 인하여 귀중한 자원의 손실은 물론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모아진 예산의 낭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 관계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약 2억 원의 추가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운동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가정하였다면 당초 계획할 때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연구검토를 철저히 하였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란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곧 주민 자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지방자치를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 시키고 행정에 대한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당초 계획인 목욕탕 시설로 완공시켜 주실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해서 관계자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 관내 노인정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총 188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수정구에 49개소, 중원구에 50개소, 분당구에 89개소로 총 9,439명의 노인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성남시 7개소에 구청별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에서 약 1,000여명이 점심식사를 무료로 하고 계십니다. 노인들께서 고마워하시며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볼 때 급식문제 만큼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만 거리가 멀어서 「버스」를 타야만 점심 한 끼를 먹을 수가 있고 아직도 소외된 분들이 많으므로 이런 분들을 위해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경로식당을 확대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경로당의 운영비로 월 5만원과 일부 경로당에 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므로 각 노인정별 운영비를 인상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지역의 주요 공장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상대원1동은 대규모 공장시설인「레미콘」공장 2개소와 쓰레기 소각장을 비롯하여 256개 업체가 80%의 가동률과 종업원 2만 176명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주변의 취약여건 등으로 활성화보다는 쇠퇴해 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으로 공단지역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단 입주 업체 활성화, 공단주변 주차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건축 중인 근로자복지회관 옆 시유지 일부와 인근 부지 약10여 평을 매입하여 시 수익사업으로 대규모 「콘테이너」보관소 및 대형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과 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최연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주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강주동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직무에도 시정보고에 참여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전체과정을 거쳐 집행하며 시행 후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일을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교「톨게이트」주변 교통대책은 도로공사와 끈질긴 협상 끝에 「톨게이트」요금은 11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아침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을 폐지하는데 까지 합의하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계획수립과 집행은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결국에는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분당에서 판교로 들어가는 393번 도로는 4차선으로 진입하게 되어있습니다. 4차선으로 진입해서 1차선은 풍덕천과 정신문화연구원으로 가는 1차선입니다. 그 다음에 2차선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입니다. 3차선만 서울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4차선은 서울 진입이 약 70%와, 30%는 세종연구소 세곡동으로 들어가는 차선입니다. 지금 연말까지 5개 차선에서 「게이트」가 7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이트」는 7개로 늘어나는데 분당에서 판교로 들어가는 도로는 4차선으로 들어가서「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데는 결국 1.7차선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변 차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개 차선으로 가변 차선을 한다면 1개 차선은 풍덕천과 정신문화연구원으로 진입하고 나머지 1개 차선 2차선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차선과 4차선이 서울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5차선도 70%는 서울로 진입을 하고 나머지 30%는 정신문화원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경찰청과 상의해서 가변차선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지금 오전 2시간, 오후2시간 요금을 폐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서 퇴근하는 시간 이후에 많이 차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금 폐지 시간을 1시간씩 늘려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재 가동 중인 성남시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은 85년과 87년에 성남시에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하여 와서 건설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두 차례에 걸친 차관금액은 원금이 105억이었습니다. 그 사이 환차손 및 이자를 포함한다면 184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차관 당시 이자가 4.25%라고 해서 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원금을 합치면 76%의 이자를, 고율의 이자를 지금 변제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당시에 국제통화「달러」로 차관 계획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엔」화로 차관을 하더라도 국내금리가 8% 선이라면 국내 금리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상한선을 선정해야 함에도 안이하게「엔」화로 차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돈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시에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정에 재정손실을 가져오게 한 것은 지극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정부에서 계약을 알선해 주었으므로 열악한 시 재정의 손실 부분을 정부에서 변제해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시설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연리 13.5%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자를 8%로 보전해 주고 지방자치단체는 5.5% 이자만 물면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제도를 알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또 이 돈을 빌려서 고율의 일본 차관 금을 먼저 갚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제 성남시 재정으로라도 빨리 변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직자는 어떤 상황 하에서도 내 개인의 재산을 다룬다는 의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시민운동 단체인 외국산 담배 안 피우기 성남시민운동본부에서는 이렇게 "일본 담배를 피우지도 말고 한국 담배를 많이 피우자." 이런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담배 한 갑이 460원의 재정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시청 화장실에는 몇 년 전 것인지 알 수도 없는 「스티커」가, 담배 한 갑에 360원이 우리 시 재정이라는 「스티커」가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모른다.'는 의식 그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 누구라도 미화원에게 '뜯어버리세요.' 그 한마디만 했더라면 아직까지 '360원이 우리 시 재정입니다.'하는 낡아빠진 「스티커」가 우리 시청 전체 화장실에 붙어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때입니다.
  흔히 어떤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서 95%에게 표창을 할지라도 5%에게는 가혹한 문책이 따라야 그 조직은 기강이 바로 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집행부에서는 시의원들을 불필요한 존재로만 생각하지 말고 공직자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기획해 주며 감사 과의 일원으로 감사해 주는 집행부의 협력자로 두 수레바퀴가 소리 없이 잘 돌아갈 때만이 지방자치제하의 성남시는 날로 발전하리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그리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강주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관계공무원들이 존칭을 '님'자 빼시고, '부시장님께서' 그러지 마시고 '부시장께서'로 하셔도 분명한 존칭이 되심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다시 주의 환기 시켜 드립니다.
  이어서 장영춘 의원 질문하시죠.
장영춘 의원 장영춘입니다.
  시정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갔는데 집에 이런 편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우성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이것은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에서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모임' 거기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중에도 이 편지를 받으신 분이 몇 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이제 바른 의정 여성모임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애정 어린 감사를 하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의 도덕성과 성실성을 촉구하고 또한 감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 의원은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의 무한 책임자인 시장과 관계공무원은 ‘행정은 결코 승부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행정철학을 먼저 확립해 주실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당부하면서 본 의원은 시정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분당 중앙공원 내 방범순찰대 초소의 위치 선정문제와 관련하여 시장과 부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조금 전에 강주동 의원께서도 시장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시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임시회 때도 그걸 가지고 하루 이상을 실랑이를 했는데 이렇게 또 시장이 안 나오는 것은 무척 유감스런 일입니다.
  분당 중앙공원에 설치한 방범초소는 당초 매점의 용도로 설치된 건축물로서 불법건축물임이 제43회 임시회에서 관계업무 담당책임자에게 의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현재 처리하고 있는지 준공검사 즉, 법적 처리를 의미합니다.
  준공검사를 사후에 시켜줘서 그걸 사용하는지 아니면 가사용 승인이라도 얻고서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그 건축물을 개인 비용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그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들인 개인에게 그 비용을 정산해 주었는지, 만약에 정산해 주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정산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95년 10월 4일 제43회 임시회에서 우리는 방범초소 설치비용으로 2,700만원을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 2,700만원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용됐으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돼 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추경예산안 의결 시에 부대조건으로 방범초소의 위치선정은 관계 시의원, 특히 이태순 의원과 본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기로 부대조건을 저희들이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두 의원의 의견을 전혀 들어본 바 없습니다. 즉 의회의 부대조건을 무시한 채 매점위치에 방범초소를 설치한 행위가 부당한 행위가 아닌가? 아니면 정당한 행정행위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근거를 세우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분당 자율방법순찰대 발대식 개최 일이 95년 11월 16일 10시였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의회가 열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의회 의원이 의회가 열리는 시간에 다른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시의원이 중요한 행사에 참여할 그러한 때에 의회가 열리는 시간과 겹쳐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현재의 위치가 방범초소의 위치로서 적절한 지의 여부를 판단키 위해서 95년 10월 9일 밤 12시에 분당공원에서 10만원의 입회비에 월 2만원을 자비부담하면서 자율적으로 방법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랑스런 순수 민간인이 운영하는 한국기동순찰대 황새울광장 출장소를 방문하여 조성열 순찰반장 외 3인의 대원을 만나 보았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의견은 매점 위치에 초소를 둠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1995년 11월 16일 10시에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는 그 위치는 방범초소 위치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200억 추가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시에서 발간 홍보하고 있는 '50대 사업 추진계획'에 표시된 바에 의하면 '96년 1월 일반회계에서 200억원을 전입 조치하여 장학기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나 활동 없이 단순히 예산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 조치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성이라 하면 '만들어 이룩했을 때', 어떠한 별도의 노력을 해서 만들어서 이룩했을 때 그때 조성이 되는 겁니다. 예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빼 가지고 오는 건 조성이 아니올시다.
  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억 추가 조성계획이라는 제목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조성이라는 말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곱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취급 적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과는 별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 예산에서의 전입조치가 예산의 재원칙에 위배되는 조치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은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 운용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이 원칙입니다.
  여덟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 집행된 장학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운용결산서를 전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질문입니다.
  장학생심의위원회의 운영기획서와 심의위원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문서로 보고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전체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질문입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인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인원의 선발기준을 전 의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에는 몇 명, 어느 경우에는 몇 명, 특히 유공자에게 몇 명, 그렇다면 사회유공자라는 기준을 선정하는 기준, 어째서 사회유공자가 되느냐? 우리 100만 시민 가운데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도 훌륭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그 100만이 다 될 수는 없고 몇몇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선정기준을 객관적으로, 누가 보든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타운」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최순직 부시장께서는 지방자치와 특히 도시학의 전문가라고 평이 돼 있습니다. 이 전문가를 부시장으로 모신 우리 성남시민은 매우 흡족하고 마음 든든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의껏 학자적인 양심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최 부시장의 저서인 '현대지방자치론'을 밤새워서 열독한 바 있습니다. 이 저서 68쪽에서, 최 부시장은 지방행정조직의 결정은 주민참여와 민주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편성하는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규모에 관한 것인 바, 규모가 너무나 커서 그 구역이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질적인 요소가 많을 때는 민주성 측면에서 소망스럽지 못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도시학과 지방자치 전문가이신 최 부시장의 주장이십니다. 또한 있다고 했습니다. 고려될 사항으로는, 첫째 시민참여와 민주성, 두번째 행정능률, 세번째 지역사회공동체의 응집성, 이렇게 응집한다는 응집성, 세번째 행정과 재정능력과 인적능력 이상 네 가지를 고려하며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행정구역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자치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미흡하여 지방행정이 관료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와 민주성은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구역결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 주장합니다. 또한,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주택, 상하수도, 교통 등의 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면 충분히 넓은 행정구역에 속하게 되고, 주민들간의 일체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이 책에 소개된 유럽 각 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와 규모를 살펴보면 9개국에 걸쳐서 소개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3개만 말하겠습니다.
「벨기에」는 인구 980만 명입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수가 596개, 「덴마크」는 500만이 못 됩니다. 490만인데 약 500만이죠. 277개, 「프랑스」는 이 책에는 4,900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5,600만입니다. 5,600만 인구에 지방자치단체수가 3만 6,656개입니다. 이 저서에는 「스위스」와 우리나라는 소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스위스」는 680만 인구에 3,087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4,500만 인구에 240개입니다.
  엄청나게 숫자가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너무나 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인구비례로 아주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자치단체의 규모는 크고 그 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관료주의에 빠지기가 쉽고 따라서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가 지방자치제도의 발상지인 유럽에서는 그 숫자가 아주 적은 것을 고려할 때, 100만 인구의 도시는 그 규모가 적정치 못하도록 너무 크다고 저, 관계공무원 좀 조용히 하세요. 시정 질의하고 있는데 조용히 하세요. 속기록에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름을 지적하지 않습니다마는 의원이 질의할 때 조용히 하고 계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적정치 못하다고 너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부시장의 입지에서가 아니라 학자적인 양심에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두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계획, 주택, 상하수도, 교통 등의 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가진 도시라고 판단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건설의 예상 소요비용이 1,178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96년부터 3년 동안에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아까 200억 지금처럼 예산에서 이렇게 해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말고 성의껏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공용의 청사를 만들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것도 역시 학자적인 양심에서 솔직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비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네번째 질문입니다.
  종합행정「타운」 건설 추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분당주민과 구시가지 주민들의 일체감 조성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임기 내에 광역시를 위한 행정「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계획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행정력만 필요 이상으로 소비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장동 저유소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송유관공사측은 안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은 미국화재예방협회 시설기준에 따라서 시설하고, 내진 시설은 미국석유협회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약 2개월 전부터 송유관공사측에 미국 화재예방협회의 시설기준과 미국석유협회의 내진 시설 기준을 원본과 번역문으로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측은 아직도 자료를 제출치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송유관공사측의 건축물 허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건축물 허가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잠깐만 앉아 계시죠.
  김영봉 의원님 잠깐 앉아 계시죠.
  장영춘 의원님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의회규칙 제33조제11항에 의해서 의원 질문은 '20분 이상할 수 없다'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영춘 의원께 미리 경고합니다. 빨리 2분 내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열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본인을 포함한 우리 의회 저유소특위 위원들이 송유관공사측에 요청한 자료가 우리 특위 위원에게 교부되어 특위 위원으로 하여금 요청 자료를 검토할 때까지는 시 당국에게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송유관공사는 현재 건축허가 없이 불법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제재조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째 질문입니다.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는 바 이에 대한 송유관공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까지 건축물 허가를 거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비 산정문제로「아파트」입주민과 관리회사와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영개발을 통하여「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여덟번째 질문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하여 평형별로 그 산정기준을 매년 회보나 신문을 통하여 발표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 구현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 당국이 하자처리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부실시공방지위원회를 계속 존치하고 있습니다. 주민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계속 존치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열 아홉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 번 행정은 결코 「승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이 있을 때에만 그 의미가 있다는 말을 함께 하고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시간이 늦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장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의사 진행에 미흡한 점이 많사오나 의원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본 의장이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감이 있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질문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의사진행은 의장이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50명이 의원 상호간에 화합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의회규칙과 조례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것에 의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절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순서에 따라서 김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곡동 시의원 김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최순식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분당구 구미동 용인수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 요점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분당구 구미동 674-3 일대에 건설 중인 수지하수종말처리장 시험가동 중 주민반발로 현재 전면 중단되었다는데 그 사실이 맞는지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 지역 주민들께서는 향후 대책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처리장 문제를 어떻게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처리장 건설규모가 37,500「톤」중 15,000「톤」을 제외한 22,500「톤」은 불법공사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답해 주시고, 국민은 단 한 번의 착오만 있어도 엄한 행정처벌과 또한 규제조치를 받는데 2만 2,500「톤」이 불법이라면 그 공사를 자행한 공무원 처벌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95년 11월 15일 주간 내일신문에는 성남시가 구미동 수지하수처리장의 용인지역 이전대가로 1만 5,000「톤」처리장 설치비용을 성남시비로 지급할 예정이어서 과거 관선시대의 잘못된 행정 결정으로 인한 민원요구 해결을 위해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공사에 지급할 예정금액을 약 200억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오성수 시장 재임 시절인 91년 1월 30일 경기도와 성남시, 용인군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결정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확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섯번째, 현재 복정동 하수처리장은 비만 오면 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답해 주시고, 비만 오면 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현재 오수와 우수관이 잘못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됩니다. 따로따로 분리되어야 할 관이 서로 관통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그렇다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당 신도시 주택단지는 도시설계 구역이라는 구역지정에 대한민국에는 없는 건축법을 적용한 관계로 분당 주민들만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택단지 지하실 전체가 방공대피시설로 되어 있어서 전혀 사용을 못하고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을 하여 막대한 벌과 금을 시킨 것으로 압니다.
  주민이 편리하고 원하는 건축법과 행정이 되어야지 된다고 주민을 비롯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앞서 계속되는 민원 반발로 인해 근래에야 일부 완화했으나 불편하기는 옛날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남 구시가지와 서울과 같이 건축법을 완화해서 지하실 전체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민을 비롯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벌금 대상자 가구 수와 금액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주민의 민원 대상이며 공무원의 부조리 근거지인 지하실 전체를 완화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으로 이상 끝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김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의사진행 미숙으로 인해서 아마 분위기가 좀 침체된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질문자이신 이태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또한 일선행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정동 출신 이태순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번 의회 일정에 따라서 유럽 연수를 다녀온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신문사에서 나오신 기자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럽에 갔다 온 것이 잘못인지, 저는 분명히 초선의원이고 의회활동을 지금 5개월밖에 못 했습니다. 그 신문에 비판하는 글을 보고 저희 부친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저 먼 산의 가을 단풍은 울긋불긋 하니 참으로 멋있다. 그렇지만 그 산을 직접 걸어가서 보면 부러진 나무도 있고 꺾어진 나무도 있고 자빠진 나무도 있다. 너도 그 중에 꺾어진 나무였든 자빠진 나무였든 부러진 나무였든 하나일 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 것을 지금 도 가슴속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정론을 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잘 하는 일은 잘 할 수 있도록 더 격려를 해줘야 되고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을 오히려 더 정론을 펴서 날카로운 필치로 앞으로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언론이 한 몫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분당「아파트」부실 여부 및 하수관, 오수관, 도시「가스」등 지하 안전도 전면 재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오성수 시장의 50대 공약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선거구내 한 「아파트」에서 부실 시공된「엘리베이터」의 사고로 인해서 꽃다운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직접 달려가서 그 현장에서 그 어린 학생이 「엘리베이터」에 목이 껴서 죽어 있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게 분당의 한 단면도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깔끔하고 말짱하게 서 있는 「아파트」이지만 언제 어느 곳에서 또 다시 제2의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갈지 모르는 진짜 참으로 무서운 현장이기도 합니다. 누수가 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그 사건도 이제는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매일 떠도는 것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문제입니다. 바로 그 비자금을 바친 업체들이 건설업체가 거의 대다수죠. 그런 것이 그 건설업체가 분당에「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바친 비자금들입니다. 그 돈을 바친 만큼의 부실시공을 우리 눈으로 안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정홍보지 50대 공약사업, 성남시 추진사업, 현안사업, 기타 각종 홍보물자에는 이 사항이 빠지지 않고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성남시정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시장은 사단장이고 각 관계국장, 그 다음에 각 구청장, 동장은 그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이 셋, 넷, 어느 집단 어느 모임에서든지 50대 공약을 홍보하고 선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당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곳에 몇 천억씩 투자를 해서 행정「타운」이다, 구민회관이다, 여성전용 문화회관이다, 아무리 좋은 건물, 아무리 좋은 도로망을 뚫어 놓는다 할지라도 분당 주민들은 그것을 "시정을 잘 한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 양반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아파트」의 안전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께서 아무리 50대 공약을 98년도까지 완성을 시킨다 하더라도 만약에 어느 한 곳에서 설사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없어야 되겠지만 「아파트」가 무너져서 또 아까운 우리 생명들이 운명을 달리한다면 50대 공약도 필요가 없는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리건대 50대 공약 사업 중에 몇 가지라도 유보를 시켜놓고 거기에 투자 될 비용으로 분당에 현재 입주하고 있는 모든 세대에 구조적인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게 해서 이제 "분당시민 여러분, 마음놓고 주무십시오. 절대로 안전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한 마디만 한다고 하면 분당의 주민들은 우리 시정을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번째 우선입니다. 그냥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짓고 도로망이나 뚫어놓고 이런다고 해서 분당의 시민들이 환영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 곳에는 아무리 좋은 백화점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분들은 서울의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으로 거의 다 가서 물건을 사는 분들입니다. 문화회관, 야외음악당, 그렇게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점에 착안을 하셔서 우리 시정을 펼치는 시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점을 널리 파악하시고 우리 분당의 주민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가 한번 설문지라도 작성하셔서 파악하신 후에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국장께서 안 나오셨는데 어제 우리 김용준 의원님께서 법정동과 행정동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참으로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앉아서 탁상공론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단 한마디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 분당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분리가 안 된 동민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마 당해보지 않으신 분은 모를 겁니다. 저희 동네가 행정동은 내정동, 법정동은 수내동, 동네 이름은 「파크타운」, 도대체 어디 가서 주소를 알려주려고 해도 시의원인 저 자신도 수내동으로 알려줘야 되는지, 내정동으로 알려줘야 되는지, 「파크타운」으로 알려줘야 되는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장께서는 그런 현상을 올바로 모르고 계시니 분당의 정서가 어떤지 감히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착안을 하셔서 우리 행정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정홍보지 50대 공약사업, 그 내용을 보면 95년도 9월에 대한건축학회에서 안전 진단한 23개 업체 250개 동에 대한 점검결과와 또 95년 9월 우리 성남시에서 자체 안전 진단한 26개 단지 230개 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은 1차, 2차, 3차로 해서 「아파트」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서 몇 차「아파트」까지 조사를 하셨는지가 첫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어느 회사, 어느 「아파트」인지, 그 다음에 그「아파트」가 법적으로 어느 동에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라고, 지금 9월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2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개월 정도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진단한 내용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같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당에 유치하는 50대 공약을 잠시 보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지금 현재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조적인 안전 진단을 철저하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부실공사 명예감시관 위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중에서 제일 못쓰는 행정이 밀실행정입니다. 그 다음이 전시행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 부실공사명예감시관으로 위촉된 인원이 저는 4,445명인 줄 알았는데 엊그제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는 내용을 보니 4,328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구성된 인원이 통장 1,180명, 부녀회장 780명, 동정자문위원 901명, 바르게살기 742명, 새마을지도자 556명, 노인회장 169명, 제가 다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4,328명 중에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분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선배의원 여러분! 과연 이런 분들한테 위촉장을 줘서 부실공사, 물론 '명예'자는 들어가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얼마나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추진해 나가는 일을 잘 하신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력 뛰어나시고 시정을 잘 이끌어 가신다는 평가를 내리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는 4,328명 위촉을 한 사실에 대해서 3년 후를 내다보는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다면 각 동별이든, 물론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또 따로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전문가, 학계, 그 다음에 건축의 이해관계인, 이런 소수의 사람으로도 분명히 부실공사를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위촉장을 줘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바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지금 시중에는 '성남미래준비협의회'라는 조직이 생겨서 그 조직에서 성남시청에도 없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있고, 교육, 출판 뭐니 해서 있는 어느 신문의 사설을 제가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 사실도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를 읽어보면 '특정인사의 측근 인물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사와 밀접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며 '성남시청에서도 없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환경운동실천위원회, 공공기관의 상임위원회를 방불케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시중에 떠도는 소문대로 '특정인을 위한, 돕기 위한 단체라면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거창한 단체를 만들어 놓고 누구의 사조직이라는 구설수에 오르면 그런 단체는 당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곧 100만을 내다보는 성남시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으로 열심히 발로 뛰시고 성남시정을 위해서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신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옛날 60년, 70년대의 시민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 미래준비협의회라는 것이 우리 성남시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조직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이런 조직에 설사 조금이라도 우리 시장께서 개입을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해체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논조를 우리 부실공사명예감시관 4,328명이라는 이 명예감시관들을 해체시킬 용의가 있는지를 첫번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 부실공사명예감시관이 그동안 행한 실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 4,328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명예감시관들이 그동안에 시청이나 구청에 고발하고 보고한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차제에 각 동별로 소수의 인원을 선정해서 정말로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용의가 있는지도 아울러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합니다.
  이런 환경을 감시하고 진짜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아름다운 강산으로 남기 위해서 이런 환경 시민단체들이 아무리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분당 환경시민의 모임에서 저희 「파크타운」내정동의 우수관과 오수관에 우수관으로 오수가 흘러가고 오수관에 우수가 흘러가는 그것을 분당 환경시민의 모임의 사무국장, 그 시민의 모임원들이 참석을 하셔서 공용 관로, 똥물 오줌물 다 나오는 공용 관로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그것을 발견해서 결국에는 오수가 우수로, 우수가 오수로 변한 곳이 우리 내정동 135동, 134동「아파트」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분당 환경시민의 모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남시에 지금 등록된 환경단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통신원 200명, 환경개선실천운동협의회 230명 이렇게 두 개가 등록되어 있고, 미 등록된 단체로는 YMCA한국기독청년회 300명, 분당 시민의 모임 20명, 성남 시민의 모임 6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환경시민단체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셔야 되고, 또 시청, 각 구청에 하수과가 있습니다만 그 하수과에서 진짜 공용 관로, 똥물 오줌물 나오는 그 관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것을 발견해 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참으로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에서 예산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나가는 것이 약 1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시민 감시단체에서 시청이나 구청에 고발한 건수,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 조치된 내역,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예산이 1억원 정도 지원되는데 어느 단체에 얼마만큼씩 지원해서 나가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분당 환경시민의 모임의 사무국장 대표를 만나봤는데 그 분들은 한 푼도 시에서 지원이 안 나온다고 합디다.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이태순 의원?
이태순 의원 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질문할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한 소장파의 젊은 의원으로서 우리 성남시 발전을 누구보다도 더 바라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선배 의원님들 지금도 이 자리의 분위기가 무겁습니다만 선배님들이 하시는 그 내용 그대로 우리 후배들은 보고 따르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배님들의 많은 아량과 관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배님들이 서로가 어떤 알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갈등을 보이신다고 한다면 저와 같은 소장파 의원들은 그 모습에 따라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선배님들의 많은 관용과 아량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이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의원 평소 존경하는 홍양일 부의장, 최순식 부시장, 시 행정 담당공무원,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동료의원, 의회와 성남시의 역할을 채찍질하는 지성과 비평의「저널리스트」들, 저는 신촌동에서 출생하여 재수의 기쁨을 맞이한 집념의 사나이 이인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45회 정기회의에서 질의할 의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촌동 서울공항 K16이 이 지역 성남시민의 필요 불가결한 시설물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의 안보차원에서 수용된 땅이 160만평이나 됩니다. 정들고 인정 많았던 이웃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 슬픈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차세대들은 명실상부한 광역시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재검토되고 성남시장께서 취임 초에 주장한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이전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난 37회 임시회의에서 이희재 신촌동 의원이 주장한 142가구 중 현재는 118명이 되겠습니다. 타인 명의로 된 땅에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가옥 이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농촌동 환경개선 이전계획에서 제외된「그린벨트」군사보호지역 주민들의 간곡한 소망을 주택건설 지구지정 등 생존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해 줄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37회 임시회의에서 신흥2동 최명근 의원께서 주장한 구 시가지의 고도 제한 완화 문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K16 공군 「아파트」와 육군「아파트」는 5층입니다. 그러나 수 십 년, 수 백년 살아온 원주민 집들은 1층에 2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형평에 어긋나는 현행법이 무슨 법인지 답변해 주시고 완화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셔서 살길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K16 공항은 전력상 필요보다는 대통령 전용기를 위한 비행장이지 애초에 계획한 전술, 전략을 위한 기지는 아니며 전폭기도 없고「헬」기 몇 대만 뜨는, 다른 시 군에도 많은 보통의 비행장이란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이 지역을 군사 보호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그린벨트」지역으로 꽁꽁 묶어봐야만 합니까?
  이 지역은 1,200만 서울특별시와 이어지는 최상의 광활한 대지이며 대왕 땅입니다. 대왕「랜드」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반드시 이전되어야만 합니다. 민생이 안보보다 우선하는 시대가 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의 시대임을 우리는 모두 다시 한 번 알아야 합니다. 군사시설은 도시계획으로 설치 또는 이전 등을 할 수 없으면 특별법인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되는 시설로서 우리 시가 이를 검토하거나 반영할 수 없으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또 다시 답변한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5·18 특별법 제정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불가능이 가능한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엄연한 진리 앞에 대변혁이 왔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행안전규격도 저는 모릅니다. 분당 신시가지 고층「아파트」도 비행기 이·착륙시 소음공해가 대단합니다. 이 문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유럽연수에서「스위스」의 26개 「퀀튼」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사업이나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비행장 설치문제도 주민이 반대하면 불가한 것입니다. 보잘 것 없는 성남시 의원 이인순이가 비행장 이전을 위한 성남시민 투표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항공 공항이 된다는 말도 들립니다. 무작위 여론조사「랜덤서비」를 해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만일 민항이 된다면 허락해 준 반대급부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 6·27 4대 지방선거로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시장께서는 항상 소외되고 제외되는 이 지역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직선 단체장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는 족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도 이 기회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문제와 주거환경 개선문제는 우선 순위입니다. 그래서 신촌, 고등, 시흥동을 성남의「센타」로 만드는 재임 3년의 단기 효과보다 원대한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100만 시민의 정보와 홍보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되기 위해서 Local방송국 설치를 주장합니다. 인천시장께서도 재야와 YMCA등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방송국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강력히 추진 중 구체화되어 설치가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파수 관계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도청소재지가 있는 수원시도 30여명의 추진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방송국 설치가 신고제라 합니다. 어렵지만 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시어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의견규합도 제안합니다. 방송국이 설치되므로써 현재 중앙에서 보도되고 있는 성남시의 나쁜 모습, 티가 국민에게 보여지지 않게 여과보도가 필수적이며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선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옥이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이 신속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민의 핵인 방송국 문화를 통해 수준 높은 시민으로 부상하자는 간곡한 요청의 말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첨언하면 지난 달 성남 문화의 달 행사 내용이 중앙지에 보도가 안 되었다는 관심 있는 문화인들의 목소리가 비등합니다. 성남 방송문화 창달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의지는 성남자체의 P·R「채널」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앞서가는 문화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작문화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성남문화를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은 문화예술을 사랑한다. 그래서 멋이 있다."라는 탄성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이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인 오인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의원 존경하는 홍양일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부시장 또 관계공무원, 사업소장님 여러분,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분당동 출신 오인석 의원입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은 정치, 경제적으로 비자금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의 감정이 이완된 요즈음 냉철한 마음으로 심기일전하여 국민 각자가 맡은 바 임무에 더욱더 충실해야 하고 국가보위를 위하여 반공정신이 더 한층 투철해야 할 시점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는 1968년 5월 29일 북괴군 김신조 침투사건 이후 법률 제2017호로 전문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12회에 걸쳐 개정되어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 설치, 조직, 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예비군설치법 제14조 3항에 의거하여 예비군 육성 및 지원책임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장이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지역예비군부대육성지침시달에 보면, 내부재정 24940-13271(86.11.1) 및 국예비 24940-650(86.11.4)에 의하여 예산사업 및 비 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 및 작전지원, 교육지원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 3항에 의거 방위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즉 우리성남시장이 의장이 되고 위원은 20인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성남시는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또 설치되어 있으면, 금년에 몇 회나 개최하였는지를 묻습니다. 또한 어떤 형식으로 예비군 부대를 지원했는지요? 이 등등을 방위협의회 의장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위협의회의장! 우리 성남시의 예비군 지원은 약 8만여명으로 58개 지역 및 직장중대와 12개 공단 직장중대로 편성되어 육군 제55사단 제171연대 3대대 분당구 야탑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각종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 향토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군 지원은 우리 성남시민이 사랑하는 아들과 조카들이고 동생들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1995년 10월 7일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예비군교육장을 방문하고 점심 먹는 것을 목격하건대, 한마디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군이 이용하는 식당시설이 없어서였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87%에 이르고 100만 인구가 육박하는 전국 7위의 거대도시로 일익 발전하고 있습니다. 향토방위를 목적이고, 일일 예비군 기본교육자들의 수는 600∼700여명인데 식당이 없어서 비 오는 날이면 군 막사 추녀 밑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가오는 겨울철에 맨바닥 노천식사란 기막힌 현실이오니 이 어찌 목불인견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가져왔으니까 사진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위협의회 의장 군부대장의 요망사항은 예비군 이용식당 규모는 가로 40m, 세로 16m, 높이 4m의 철골 구조물로서 소요예산은 약 3,9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또한 사병들이 이용하는 식당이 부족하여「비닐 하우스」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역시 사병식당을 가로 29m, 세로 10m 정도의 「블럭」구조의 식당이라도 (소요예산 미정임) 요망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눈 내리는 날에는 교육장으로도 병행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이오니 심사숙고하여 예비군부대 식당 설치 지원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생면부지로서 각계각층에 활동하시던 낯선 우리 의원님들이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발전과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서로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우정과 형제애로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여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의원이 되어 타 시·도 의원보다 앞서가는 의회가 되도록 서로가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도 제법 조석간에 쌀쌀해지는데 의원님들 몸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오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여덟 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한 시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3시 10분에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정회 후에 아직 참석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 과반수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약속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정책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각 실·국장께서 세세한 부분을 답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최순식 존경하는 홍양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뜨거운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충고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인갑 의원님께서 새마을지회 등 바르게살기협의회 또 자유총연맹 등 통칭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의 재고 문제, 또 금년도에 지원한 내용 또 96년도에 지원할 계획 그리고 새마을단체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마을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나라의 농촌 근대화 그리고 산업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국민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운동이 전국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을 때 이 나라에는 발전이 있었고 번영이 있었고 또한 도덕이나 윤리가 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새마을운동은 70년대, 80년대 초에 잘살기운동에서 80년대말, 90년대 들어서는 우리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제고를 위한 정신운동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마을이 많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만 새마을에서 이뤄지는 일부 행사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좀 비능률적인, 비효율적인 이러한 측면도 있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새마을의 정신, 또 새마을의 역할은 요즈음처럼 가치관이 혼란이 되고 도덕심이 떨어지고 민주의식에 문제가 있는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계속해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활성화되고, 또 그러한 새마을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5년도 저희 시에서는 시 지회와 3개 구지회에 대해서 분기별로 445만원씩 4회에 걸쳐서 7,1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 및 주민 순회교육, 무공해 비누제작 또 새마을 방역활동 사업, 하계수련대회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마을 지회에 대해서 정액보조는 없습니다만 새마을지회에서 국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또 환경보전을 위해서, 거리질서 계도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는 선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시청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새마을 또 바르게살기 등 이러한 단체들은 명실공히 지역사회의 봉사단체로서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궂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봉사를 해온 훌륭한 단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자기 생업에 쫓겨서 다른 봉사의 교류를 가질 수 없는 상황 하에서도 새마을 지도자들은 아침 일찍 거리질서 계도 또 냄새나는 하천에 있어서 맑은 강 가꾸기 사업 또 국토 대 청결운동 등 참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큰 역할과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이러한 봉사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적극적인 후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주동 의원님께서 분당 판교간의 교통대책 및 판교T.G통행료 면제, 시간 조정 문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성남시의 가장 큰 교통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당에서 판교 I.C간에 교통량을 보면 1일 총 4만 여대가 됩니다. 이 가운데서 분당에서 판교방향이 51%, 판교에서 분당방향이 41%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와 10시 사이 그리고 오후 5시와 10시 사이의 교통량이 각각 1만 2,000대 내지 1만 3,000대로서 하루 교통량의 62%가 이 시간대에 편중운행이 되어서 판교「인터체인지」를 진입하는데 10∼20분간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출근시간의 경우 분당∼판교 대 판교∼분당의 교통량이 70대 30, 퇴근시간의 경우 분당∼판교 대 판교∼분당의 교통량이 30:70으로서 가변차선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변차선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톨게이트」증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톨게이트」증설이 완비되는 대로 가변차선 문제를 경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는 11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전이 6시 30분부터 8시 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오후가 서울에서 판교방향으로 6시부터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 시간대 외에도 통근하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또 오후에는 6시부터 9시까지 해줄 것을 도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통행료를 면제받는데 있어서도 저희 시에서 도로공사와「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거듭한 끝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한 시간 이상 통행료가 면제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종국적으로는 분당 시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통행료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도로공사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절충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장학기금 조성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에서 장학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성남시는 서울과 인접하고 있으면서 교육·문화 방면이 수도권 인근 시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교육과 문화가 다른 시에 비해서 뒤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성남의 많은 시민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성남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남의 발전을 기하는 것은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고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도시의 예를 들어보면 안양시에는 안양고등학교, 부천시에는 부천고등학교, 수원에는 유신 고등학교 등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진학교육에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명문 고등학교가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성남시는 그런 점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성한 장학기금과 더불어 이번에 2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성남의 교육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제 성남 시민들도 성남을 떠나지 않고 자녀들의 교육을 성남에서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조성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장학기금 조성이라고 하는 용어 이외에 다른 표현방법이 없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만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 제12조에 보면 '장학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해서 조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면 오히려 혼돈을 가져오지 않을 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도 기금이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금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예산이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바 예산에서의 전입, 즉 일반 회계에서의 전입은 예산 재원칙에 위배가 되는 조치가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이라든지 또 장학금이라든지 또 소득금고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제공을 해서 별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원칙에 위배된다든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장학금이라든지 융자금이라든지 도 특별금고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재원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 집행된 장학기금에 대한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 운영결산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심의위원회운영계획서와 심의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장학생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유공자 장학생이라고 있습니다. 유공자 장학생은 모범운전자, 바르게살기, 방범대, 선진질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의 자녀를 유공자 장학생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우등생 장학생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우등생 장학생이 있는데 이것은 우수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입학성적 또는 전 학기 재학 중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반 장학생은 저소득층, 즉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또 특기 장학생이 있습니다. 이 특기 장학생은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각 장학생 유형별로 분포비율을 보게 되면 저소득층 일반장학생이 60%, 유공자 장학생이 10%, 우등생 장학생이 10%, 근로자 장학생이 10%, 영재 및 특기 장학생이 10%가 되고 있습니다.
     (김삼근 의원 의석에서「유공자 장학금은 몇 회에 한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4회에 걸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근 의원 의석에서「알겠습니다.」)
  다음 장영춘 의원님께서 행정「타운」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역을 정하는데는 물론 책에서도 다섯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섯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 구역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향을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가운데서 이견이 많습니다. 작은 규모의 자치단체가 좋다고 하는 학자들, 또 큰 규모의 자치단체가 좋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규모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세계적인 추세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르러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에 교통·통신이 발달되기 이전에 구획되어진, 만들어진 이런 자치단체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교통·통신이 발달되기 이전에 구획되어진 , 만들어진 이런 자치단체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소규모의 자치단체를 가지고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해서 각 선진국마다 지방행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일본만 보더라도 1950년대에 시정천을 통합을 해서 자치단체의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고, 또 「덴마크」라든지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 자치단체의 규모를 늘릴 때에 더 효율적인 행정조직이 될 수 있다 해서 많은 통·폐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또「불란서」와 그리고「프랑스」와 미국에서도 자치단체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가 엇갈리고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치단체간의 통합은 「프랑스」와 미국에 있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너무나 작은 규모의 자치단체가 많다 보니까 행정상의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일반적인 자치단체 이외에 상수도를 처리하기 위한 자치단체, 또 교육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자치단체, 또 하수도를 처리하기 위한 자치단체, 교통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지방자치단체의 능률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는 많은 학자들이 자치단체의 규모를 늘려서 통합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일부 학자들은 규모가 작더라도 자치단체의 경쟁을 통해서 자치행정의「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일부 반대하는 학자들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에 기초자치단체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5만에서 20만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을 해서 지난 70년대에 행정부를 개편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와서 이러한 광역 행정추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추세로 인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개편을 해서 많은 시·군의 통합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광역 자치단체가 됐을 때에는 주민의 참여성이라든지 민주성이라든지 결집성에서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보다 행정의 전문화, 행정의 능률화, 효율화를 기하는데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치단체를 통합하고 합병하는 이러한 행정 정책을 작년도에 추진했고, 또 앞으로 그러한 방향에서 문제가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이것이 적정한 것이다 또 적정하지 못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주택계획, 교통, 상·하수도 등의 자족적 처리능력을 가진 도시라고 판단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서로 보완을 하고 서로 기능을 보완시켜 줄 때에 더 훌륭한 도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시가지에는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소위 주민들이 싫어하는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시설을 분당에 설치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구미동에 건설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기존처리장에 비하면 소규모 처리장입니다만 소규모 처리장을 만드는데도 큰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러한 상황 하에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구시가지는 너무 과밀합니다. 구시가지의 과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판교동 일대에 제2단계 개발사업을 할 때 구시가지의 과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함으로 자족기능을 가졌다기보다는 서로 보완을 하고 서로 연관해서 생각을 하고 연관해서 시책을 추진할 때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러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타운」예산의 1,178억원이 96년부터 3년 동안 투자되는데 자금조달계획 설명과 이러한 과다한 돈을 투자해서 행정「타운」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현재 도로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하면 행정「타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21세기를 내다보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행정「타운」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시청이 따로 있고 교육청이 따로 있고, 법원, 검찰이 따로 있고 경찰서가 따로 있고 금융기관이 따로 있고 해서 그야말로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행정「타운」은 미국의 「워싱턴」에 백악관이 있고 의회가 있고 그 주변에 정부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어서, 정부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이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도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지금부터 종합행정「타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1,178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건설부에 저희가 행정「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 15만평의 부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 15만평을 다 시의 돈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찰서, 또 교육관서 또 노동관서 각 기관에서 필요한 땅을 사게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1,178억보다는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이러한 종합행정「타운」을 만들고 그러한 지역에 문화「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21세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행정「타운」의 건설은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시민의 일체감 조성에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시가지의 주민들의 생각, 가치관 또 구시가지 주민들의 생각과 가치관, 물론 생활여건에 있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다 같은 경기도 사람이고, 다 같은 성남시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마음만 달리 먹는다고 하면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준식 의원님께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전면 중단한다고 했는데 전면중단이 됐으면 2만 2,500t이 불법공사가 아닌가, 또 하수종말처리장의 철거와 이전문제, 또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결정을 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또 우기시 하수량 증가사유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1만 5,000t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있고 2만 2,500t에 대해서는 건설부의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시계획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서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만 5,000「톤」공사에 대해서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가동을 했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으로 분당경찰서에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만 5,000「톤」하수처리장을 용인군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지금 의원님들도 그 현장을 가보시면 느끼겠습니다마는 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아파트」하고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 시에서 궁극적으로는 용인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의견을 강력히 토개공하고, 또 관계기관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전 문제는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토지개발공사, 또 경기도와 용인군과 성남시가 ks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관선시장으로 재임 당시에 결정이 되지 않았느냐, 위치 결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당시에 저희 시의 의견을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제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 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와 건설교통부에서 본 그 지역에 위치 결정을 해서 오늘날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원하시면 저희 시에서 강력히 용인군의 두 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사본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2만 2,500「톤」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을 시켜서 다시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와 또 토지개발공사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기 추진되고 있는 1만 5,000「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분당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당 하수종말처리장에 용량이「오버」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 대체 방안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곳이 운영이 되더라고 현재는 용인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인수하는 방안에 관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기 시에 하수처리장의 하수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일부 주민들 가운데에서 오수관을 우수관에 연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선 저희가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당구의 신도시 건설 당시에 건축 공무원은 거의 적은데 비해서 한꺼번에 많은 건축처리를 하다보니까 오·우수관이 잘못 연결된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접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지하촬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순 의원님께서 K16비행장의 이전문제와 고도제한으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행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정부의 보상도 받지 못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 또 건축제한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봐 가지고 안보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16비행장의 위치와 그 기능, 역할에 관해서도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재검토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16비행장의 이전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고도제한 문제는 앞으로 저희 성남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으로서 경기도와 국방부 또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제한 받고 있는 점을 하나하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또 본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시민투표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제가 저희 시의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시민투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국가이익 또 국가안보 또 국방문제 이런 것과 종합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앞으로 성남의 장기 발전 차원에서, 또 주민이익 보호 차원에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영방송국 설치 문제는 금년도 4월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에서 민영 방송이 허용이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 아직까지 종합 유선방송국도 없고, 또 지방방송국도 없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저희 시가 민영방송 허가 제 대상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도 인천의 추세를 지켜보면서 우리 시에도 민영 방송국 설치의 문제에 관해서 시민들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예.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부시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보충질문을 하시겠다 말씀이시죠. 실·국장한테 보충 질문하시면 안 되시고 부시장께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예」)
  하시죠.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상세히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면보고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대충 언제쯤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순식 금주 내로 해야죠.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금주 내로요?」)
  예. 금주 내로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아까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운영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례는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 있던 관행이 예산회계법이나 근본 취지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제가 그 질문을 했던 요지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일반관례라면 알고 있는데 지금 까지 되고 있는 일반관례가 잘못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잘못된 관례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것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장학기금 조성 설명을 해주시면서 성남 시민들을 성남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장학금을 줘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애향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의 내용에 불만족한 생각이 있습니다. 좀 더 입체적인 고찰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시의 적정규모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하신 부시장의 답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매우 양심적인 그러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참고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제발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경제발전위원회가 특별히 지방자치의 규모가 켜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던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학회와 계속 상충된 의견을 가지고 논쟁이 그치지 않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79년 말에 미국의 경제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적어야지만 국가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시장께서 98년 시정질문 답변하실 때 종합 행정「타운」계획에 관한 그 문제는 9월 28일 그 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의원들과 중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외부에 발표도 하고, 또 뭐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이 나 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아마 속기록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9월 28일 이후에 몇 번 보도되고, 또 계속 50대 사업추진계획에 나왔고, 계속 홍보가 되면서도 일체 시의원들과는 협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답변해 주실 때 물론 분명하시고 번잡하시겠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번 약속해 주신 것은 그대로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사실 이것은 거론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거론합니다. 분당 중앙공원 매점, 초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부시장께서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우리 의원 한 사람을 자연인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그게 매우 걱정이 됩니다. 적어도 시장도, 물론 표를 얻고 당선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에서 저희 시의원들도 주민의 표를 얻고 당당히 시 의정 감시자로 진출한 사람들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성남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꼭 장학금만 가지고 되는 것이냐 하는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장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꼭 장학금만 가지고 성남의 교육을 향상시키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장학금하면 글자 그대로 향학열이라든지, 도 교육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취시키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 왔다고 하는 점은 장 의원님도 의견을 같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러한 장학기금 조성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김지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학교 급식문제, 또 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 문제가 지방 재정법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장학금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 문제, 급식 문제,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성남시의 교육을 향상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9월 28일자로 제가 의회에서 시의원님들과 의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신문 보도가 몇 번 났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타운」그 문제는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린벨트」해제라고 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설교통부의 고민이 있다, 그래서 그런 고민과 어려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강력히 건설교통부에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건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언론인들하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에 '성남시의 행정「타운」계획 가시화’해가지고 신문에 나가지고 저도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갖다가 준 것도 없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언급한 바도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12월 초부터 중순에 시정발전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건축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각 분야에 관해서 이 지역사회 지도자되시는 시의원님들 또 기타 여러분들 모시고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분당의 여타 지역의 개발문제, 또 행정「타운」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정발전에 관한 「세미나」에서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건설부에서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행정「타운」계획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진지하게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는 행정「타운」계획에 대해서 도시건설 분과위원회를 여실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당 중앙공원 매점에 대해서는 지난 번 의회에서 제가 답변을 올린 바와 같이 장영춘 의원님 또 이태순 의원님과 협의를 드려서 위치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의원님의 의견을 주축으로 해서, 또 그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질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질문 있으세요? 하시죠.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방범초소 문제는 제가 지정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영춘 의원님이 해주셨고,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부천과 안양보다도 우수한 고교가 우리 분당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 성남시에서도 있어야 되겠다, 저도 하나의 교육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인데 아마 조만간에 지금 현대 고등학교 2학년들이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성남시에서도 요즘에 일류 고등학교가 서울대를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 서울대를 몇 십 명 보낼 수 있는 고등학교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범 초소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범 초소가 있는 현재 위치가 제 선거구 관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마 가건물에는 가사용 실무권을 동에다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님!」)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중앙공원 자체의 건물이 가건물이죠?」)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그 가건물에 대한 가사용 승인권을 동으로 다 편법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는 지금 어떤 상태로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도시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동네 노인 어르신 분들이 저를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중앙공원 형상이 자라 형상과 똑같다고 합니다. 자라 형상과 똑같은데 지금 방범초소를 지은 자리가 자라의 목이랍니다. 노인 분들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자라의 목을 잘라놨으니 동네가 조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을 절대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일리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터」사고에서 국민학생이 한 명 죽었어요. 또 바로 이틀 후에 또 하나의 국민학교 학생이 바로 초소가 있는 앞쪽에서 교통사고로 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정동에서는 지금 방범초소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이 노인 분들께서 지켜보겠다. 또 이 의원이 얼마나 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도 한 번 생각해 보겠다,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동의 동장이라든지 또는 사무장이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부시장께서도 이런 점을 깊이 감안을 하셔서 제가 보고 지난번에 중앙공원에서 저유소 시위보고대회가 있을 때에 그 곳을 처음 보신 우리 구시가지에 계신 선배님들도 오셔서 그 상황을 보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제 집에 들어 가보니까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설문지라고 해서 한 장이 날라왔더라구요. 이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은 하지 말고 분당의 시의원들이 그토록 원하고 그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시에서는 왜 거기다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문제가 오늘 이 장소 이후에는 절대 이런 말이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부시장께서 확실한 답변, 왜 그것을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하느냐, 계속 시에서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간다고 한다면 뭔가 흑막이 있는 것이다. 이거 누구든지 그렇게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혹을 푸는 의미에서라도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부시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의 매점, 우리 부시장님이 실언을 하셨는데 매점은 없습니다, 방범지휘소입니다. 분명히 오 시장께서도 매점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부시장께서 매점이라고 그래서 정정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에 부시장께서 분명히 그 장소를 옮기는 조건에서 예산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 부시장께서는 그것이 방범초소냐 지휘소냐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중앙공원사업소에서 여론수렴 차원에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방범초소인 줄 알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고 있는 것은 방범지휘소입니다. 기동방범순찰대 지휘소를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소를 부시장께서는 적정치 않은 장소에서 옮길 것인지 여부만 답변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 최순식 사실 방범초소하고 지휘소의 개념을 확연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방범초소에서 또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휘소에서 방범초소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방범초소다 지휘소다 이렇게 구분 지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다른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애매 모호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답변을 할 때 의원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 제도하에서는 의회는 의회의 권한이 있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방범초소 문제가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위치에 대해서 꼭 거기가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방범초소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장인 시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위치에서 설치를 해야지 그 모든 건물 하나 짓는데도 어느 장소가 적정하고 어느 장소가 부 적정한지 이것을 가지고 참, 논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장시간 논의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 문제는 저희 집행기관의 권한을 존중해 가지고 저희 집행기관에 맡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유인갑 의원 질문 있습니까?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예.」)
  잠깐만 질문하시기 전에, "어디 어디의 유인갑 의원입니다."라고 우리 속기사를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감사합니다. 유인갑 의원입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지난번 우리 예산을 통과시킬 때 했던 말씀하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 너무도 다릅니다. 저는 과격한 표현을 안 쓰려고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 번만 쓰겠습니다. 행정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 거짓말하는 사람이 행정을 하는 것인지, 부시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장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학식이 높으시고 덕망을 갖추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저 같은 무식한 사람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책임 있는 기관의, 물론 부시장이십니다마는 장으로서 나와서 답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권한이 있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권한이 있는 것인데 의결기관은 분명히 의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우리 의회를, 또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지난번 이야기 다르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다르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찬성을 해주고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부시장께서 여기 앉아 있는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발언을 감히 하실 수 없으리라고 보는데 좀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최순식 지난번에 제가, 속기록을 바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드리고, 또 주민들과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강부원 의장님께서 해서 세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지난 번 답변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존경을 합니다. 어떤 시정의 방향에 관한 것, 또 정책에 관한 것, 또 근본적인 기본계획에 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존경을 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원님들도 좀 피곤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위치문제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물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올바른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초소 위치 문제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자유롭게 폭넓게, 저희도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귀가 문제라든지 또 중앙공원 관리 문제를 열심히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식 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의원을 자연인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발언하는 것은 바로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을 좀 인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마도 부시장께서도 이 중앙공원 문제에 대해서 왜 의원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얘기하는지를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아마도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실무국장의 답변이 뒤따를 예정이니까 그만 들어가시지요.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 의석에서「한가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예, 하십시오. 이따가 정회 후에.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보충직문 요청이 들어온 김준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의석에서「그냥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김준식 의원 의석에서「김준식 의원입니다. 제가 앞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세번째 하고 네번째가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빼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시정에 바쁘신 줄은 압니다마는 칭찬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것만 꼬집어서 본 의원도 참 미안한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세번째가 1995년 11월 15일 성남시가 구미동 수지하수처리장의 용인 지역 이전 대가로 1만 5,000「톤」처리장 설치비용을 성남시비로 지급할 예정이어서 과거 관선시대의 잘못된 행정 결정으로 인한 민원 요구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대목을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오성수 시장께서는 공사비 200억원을 시비로라도 용인군에 또한 토지개발공사에 주고 그것을 무마시키겠다 이런 언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개인 돈이라고 그러면 말이 200억이지 그것을 함부로 소비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91년도 임기 중에 오시장께서 그것을 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인가 해놓고 지금에 와서 민원이 발생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시비로 간단히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 집회가 한 7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옛날 오성수 시장이 그것을 인가한 것을 몰랐어요. 본 의원도 모르고 주민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래에서야 그 오성수 시장께서 옛날에 인가한 것이, 승인 한 것이 이제서 밝혀졌어요. 그래도 기대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솔직히 일 처리를 해 가시지 못하고 7차례 가까운 집회가 있도록, 또 몇 번 주민들 앞에 오셔 가지고도 연설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몰랐어요. 앞으로 약 200억을 용인에 보상할 계획인지 아니면 그 처리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소상히 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승인하고 본인이 보상한 것이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 대가는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김준식 의원이 보충질문 내용에 따라서 아까 기 허가된 문제에 대한 문제는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신 줄 압니다. 200억 보상문제에 대한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건설국장이 보충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관계 공무원 석에서「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시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김준식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실무국장으로서 건설국장이 김준식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하수처리장이 현 위치에 결정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년 4월 28일 정부에서 분당 200만호 건설을 위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8월 30일날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건설부장관이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도록 승인을 하면서 현재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한 그 자리가 간이오수처리장으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하여간 거기가 뭔지 처리하는 장소로 지목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하수처리장이라는 명칭은 없었고 간이오수처리장이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그 자리에 되었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수지지구 개발 발표가 있었습니다. 분당개발하고 조금 시차가 있어 그 후에 개발을 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하수처리문제가 대부되어서 90년 12월 4일입니다. 그때 건설부에서, 요새는 건설교통부지만 그때는 건설부입니다.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토지개발공사 부르고, 경기도 부르고, 저희 성남시 부르고, 용인군 부르고, 이렇게 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하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첫째, 지금 분당 하수처리를 위해서 여기 복정동에다가 17만 5,000「톤」짜리 하수처리를 조정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지금 자리잡고 있는 구미동 그 자리에다가 처리장을 결정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아주 별도로 수지 어떤 자리에다가 만들어서 하는 방법,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그 세 가지를 놓고 경기도가 용인군하고 성남시 관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서 어떤 장소를 정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결정을 해라. 그렇게 회의를 하고 주재를 해서 세 가지 안 중에서 결정을 해라하고 경기도로 결정권을 미뤘어요. 미뤄주었다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다음 해 91년 1월 30일날 그 관계기관 회의를 했고, 토지개발공사도 부르고 성남시도 부르고 용인군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회의를, 서로 논의한 끝에 동막천에서 내려오는 물, 또 탄천에서 내려오는 물 합류되는 점이 가장 경제적이고 지리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그 4개 기관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가 91년 1월 30일날 거기서 이 자리가 좋다 이 자리로 하자 그러면서 앞으로 공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그 앞으로 시설해 놓은 시설물은 용인군수가 인수를 해서 관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처리하는 방법은 활성오니법에 의해서 하고 시설은 도심지 안에, 그때도 도심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도심지 안에 만들기 때문에 지하로 해서 아주 잘 만든다. 그렇게 원칙을 그때 결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장이 O.K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시로서는 여기서 분당 복정동에서는 이렇게 통합해서 처리할 수가 없다 그 통합해서 처리할 수 없는 이유가 첫째,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200만호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한 쪽에서는 주택정책 때문에 막 밀어 부칠 때입니다. 또 여기 주민들은 보상가가 어떠니 저떠니 해가지고 매일 「데모」를 하고 있을 때고 공무원은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해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표기간 내에 입주를 하고 정책 개발하는 때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인수해서 하는데 갑자기 수지지구까지 포함을 하려고 하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용지가 분당 처리장 하려고 하는 부지가 좁다 그러니까 규모를 키워라, 키우기가 옆으로는 안 되니까 종으로 깊이를 깊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설계변경하고 절차 밟고 하다보면 분당 입주하는 시기에 맞출 수가 없어서 여기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별도로 만들어라. 그래서 별도로 만든다고 서로 의논해서 한 것이 91년 1월 30일날 경기도 회의 때 결정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관선시장으로 오 시장이 계셨던 것이지 오 시장이 거기다 해도 좋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공문서장에 하나도 오 시장이, "그 자리가 좋습니다."하고 합의해서 도장 찍고 보낸 적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의논해 가지고 그 자리가 좋다고 여러 기관이 해서 그래서 밀린 것뿐이지 여기서 좋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그대로 회의록이나 도에서 공문지시 온 예가 있어요. 지금은 민주화 많이 되고 자치화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 당시만 해도 200만호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감히 지방자치에서 여기 분당 개발하는 계획에 참여나 했어요?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하나보다, 그렇게 되나보다 구경만 했지, 여기서 그건 안 되요, 되요. 감히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결정이 되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 그 당시 있을 때 좋다고 그래놓고 왜 지금 와서 딴 소리를 하느냐," 그런 얘기는 그 당시 정황을 이해하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없다 그것을 좀 이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200억 들어가는 것을 그 집회하는데 저도 수행을 해서 갔습니다마는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1만 5,000「톤」이전해 가는 것 200억 들어간다는데 우리 시에서 돈을 부담해서라도 용인군으로 내보내야 되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돈 어디서 나겠느냐 앞으로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의 입장이, 의지가 도저히 이 자리에다가는 하수처리장을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또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깊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이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라고 그러는 것을 오늘 회의 때문에 못 가고 저희 하수과장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환경부에서 경기도 용인군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장 부르고 저도 부르고 하는 것을 제가 못 갔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을, 앞으로 이전은 하는데 그러면 용인군에 갈 것인지 아미면 우리 복정동으로 통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될는지 이것은 또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나오면 거기에 수긍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소요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부담문제가 나올 것이고 만에 하나 만부득이 수지쪽으로 못 가서 복정동 그 자리에다가 도저히 못 주니까 현재와 같이 임시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남에서 5만 5,000「톤」 금년부터 증설한 계획에 들어가서 착수를 합니다. 목표는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 초까지는 준공을 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좀 서둘러서 지금 현재 1만 5,000「톤」 처리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복정동에서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얘기를 들으면 분당에 입주가 계속해서 순조롭게 들어오면 내년 상반기엔 현재 있는 시설이 「풀」가동이 되기 때문에 1만 5,000「톤」수지 것을 받아들이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 시에서는 1만 5,000「톤」, 지금 구미동에 하는 것을 빨리 그것을 완공시켜라. 만약에 대비해서 이것을 다 받아서 처리할 수 없다 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라도 그것을 돌려서 탄천에다 그냥 하수를 버릴 수 는 없다. 그러니까 폐쇄를 하는데 우리 5만 5,000「톤」짜리 빨리 만들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겠다. 그런데 받아들이는데는 현재 내려오는 차집관로라고 오수장 들어오는 관로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오려고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분당의 것만 내려오는 가닥이 나눕니다. 가늘어서 그 1만 5,000「톤」을 다 받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별도의 「라인」을 묻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것이 28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 28억 정도 들어가면 현재 있는 구미처리장에서 오는 관로에서부터 연결해서 우리 복정동까지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억만 더 들이면 시설만 있으면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200억씩 안 들이더라도 여기다 하게 된다면 28억만 부담하면 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앞으로 5만 5,000「톤」처리를 하는데 그 시설을 하는데 그 비용은 국비가 70%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이 관로까지 합하면 19억, 20억 정도는 국고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돈은 한 7∼8억 정도만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것은 원인자인 토개공에서 부담하라든지 아니면 28억 다 부담하게 해서 다시 묻어 나오든지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가 상당히 논의가 되리라고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하는 기본 방향만 서면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나올 것이고 그 소요비를 어떻게 재원 조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의원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방침 즉 시의 의지가 도저히 현 위치에 하수처리장 그것을 절대로 두지를 않고 폐쇄를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세부 답변은 직제별 답변에다가 지금 건설국장님이,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는 작년에 저희들 의회에서 보고한 사항하고 틀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에 다시 들어온 초대의원님들은 아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 10분만 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박 의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지금 건설국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계신 것은 부시장이 답변하신 보충질문의 답변사항에 대한 대리 답변입니다. 건설국장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보충질문은 계속되어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하시면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그게 끝나고 나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억 이라는 것은 지금 성남시가 단 20원도 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세요.
박용두 의원 의원님들 장사간 지루하신 데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또 제가 분당 신도시특위위원회 특별위원장 볼 당시에 사실상 우리가 공사 중단까지 시키고, 또 저하고 당시에 도시건설위원장이었던 남장우 위원장하고 일본 현지에까지 토지개발공사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6박7일 동안 일본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작년도, 애당초에 내용 하신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국장님 말씀하신 게 다 일치됩니다. 단 한가지가 제가 작년도에 특위활동을 벌이면서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 속해 있으면서 토지개발공사. 지금 현재 용인하수처리장 관계는 분당사업단에서 한 게 아니고 경기도 지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사장하고 부지사장하고 우리 의회를 방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남시에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일본 현지에 가서 일본 선진국의 하수종말처리장은 물론 주택가에 밀집돼 있는 주택가에, 또 「아파트」지역에 분명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선진지에 가서 이야기 할 때도 분명히 일본식보다는 더 이상으로,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활성오니법으로 한다고 그렇지만 일본에 가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토양탈취법이 있고, 또 활성오니법하고 또 「휠타」법이 있었죠. 「휠타」법이라는 아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해서 절대적으로 냄새 없는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하고 단장하고 약속하기를 만약에 하나라도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전체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수를 하는 조건까지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도저히 우리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살 수 없는 경우가 100%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민단장이라는 사람이, 민지사장이 지금 현재는 아마 본부에 본부장으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의 답변도 그랬습니다. "우리 토지개발공사 본부가 본사가 분당지역에 오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자 투성이로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민원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전체를 우리 토지개발공사에서 구입을 해서 사원들한테 입주를 시키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새로운「아파트」를 지어 줄 수 있겠느냐?" 분명히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신문지상에 떠돌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생겨난 이후에 저는 지난번 초대 의회 때 책임을 가지고 일본까지 갖다 온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세 차례 저 혼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3일간 시험가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시험가동이 아닙니다.
  시험가동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제기 할 때도 수지지구에「아파트」입주 기되는 시기가 올 중반기부터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공사를 완벽하게 완료를 하고 난 이후에 오수로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양반은 입주를 선 입주를 시키고 하수처리장은 안된 다고 보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하니까 임시변통으로 거기다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냄새는 나고 주민들한테 반발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야기됐는데, 제가 볼 때도 저는 우리 시의원의 명예를 걸고 분명히 일본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일본은 그 시설비에다가 공원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아주 완벽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더 좋아할 정도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제가 한 예로서 처리된 물을 일본에서 제가 직접 마시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완벽한 시설은 우리나라의 기술로서는 절대로 못 한다고 제가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분명히 한다고 그랬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민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200억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내쫓아야 되겠다 했지만 저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왜 200억을 들입니까? 단돈 20원도 못들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200억을 보상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심적 물적 피해를 그것은 절대로 얼토당토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물론 제가 이의 사항을 이번 시정질의에 넣으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의원께서 넣었기 때문에 내일 모레 시작되는 감사 때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려고 저 혼자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이런 상황이 이 자리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지나온 상황을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세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박용두 의원 감사합니다.
  1대 때에 일어났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문제를 저희 초선 의원들께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건설국장의 답변을 들어오면 현 집행부 측에서 폐지시킨다고 그러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도 계속 받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먼저 유인갑 의원님께서 기채 상환 이자율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 지부에 대한 예산지원 액수하고 사용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성남시지부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방재정법하고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 내무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예산지원은 94년도에 1,2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60%가 감축된 484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액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예산지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교육강좌, 자유수업통일교육, 웅변대회, 자유문예작품공모 등 행사비용으로 전액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의원님께서 부실공사방지명예감시관 위촉 및 활동실적과 기 위촉된 명예감시관을 해촉하고 동별 정예회로 축소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명예감시관 위촉동기는 지역단위 각종 공사에 시공과정을 감시토록 함으로써 시공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성실시공이 정착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시민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에 대한 감사활동으로 부실시공의 추방과 생활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명예감시관의 임무는 부실공사 방지뿐만 아니라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공직자 비리 사례라든지 또 무허가건물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 폐수무단방류, 쓰레기불법투기, 소각행위, 부당 청소료 징수행위, 부정불량식품, 시간외 영업, 퇴폐 변태 영업행위, 행락 질서 위반행위,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부정축산물 불법 유통행위, 승차거부, 부당 요금 불법주차 등 교통 불편사항, 은닉된 시유지 찾기 및 불법 점유 행위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방지 명예감시관 위촉 후에 부실공사 방지 등 시민생활 불편 사항에 대한 신고가 전체 2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 잔재물 방치로 주민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신고가 되었고, 또 신호등 교체요망, 또 불법 용도변경 행위 단속 요망,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건, 또 기간의 영업 등 식품위반 사항, 그 다음에 건축공사장의 잔재물 방치, 또 노점상 단속 이런 사항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부실공사 명예감시관 위촉배경과 동기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동별로 명예감시관의 소수정예화로는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 위촉된 부실공사 명예감시관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역별 신규 공사 현황 등 새로운 시책을 수시로 알려서 부실공사와 시민불편사항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성남시 부실공사명예감시관 제도가 잘 됐다고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 저희 제도를 배워가고 있는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인순 의원님께서 민영방송국 설치요구 하고 문화창달로 수준 높은 시민으로서의 부상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민영방송국은 95년도 5월에 4개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입니다. 광역시에서 공보처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상대지역 선정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지역은 서울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민영방송 허가 대상 제외구역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민영방송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창달을 위해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통문화의 발굴 계승발전을 위해서 성남이 뿌리 찾기 사업으로 지명, 유래, 향토, 인물연구 또 민속, 예술 발굴, 재현 등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 농악, 민속놀이 유적지 순례, 산성문화제 등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충·효 사상 고취와 도의 선양을 위한 충·효 교육을 실시하고 성남자랑 글짓기 대회, 청소년 예술제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문화, 연극, 무용, 사진, 국악, 음악 등 예술 활동을 지금 적극 지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준 높은 문화 창달을 위해서 저희가 산성문화제 활성화 방안으로 문화예술인의 지방문화 행사 참여 방안, 또 문화, 예술 진흥 방안에 대해서 정신문화원 교수랑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 교수, 또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으신 우리 시의원님들 그리고 관계자, 시민 이렇게 해서 한 73명으로 하여금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시정발전연구 「세미나」를 12월 14일부터 15일 이틀 동안 우리 관내에 있는 중앙새마을 연구원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이 때 많은 연구 토론에 대해서 우리 수준 높은 문화 창달을 위해서 한 번 내년도에 펼쳐나가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보충 질문하겠습니까?
  이인순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행사가 예산을 쓰는데 관객은 없지 않습니까? 또 행사는 있었는데 내용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좀 더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 실장 임채국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이태순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이태순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부실공사 명예감시반이 하는 일이 성남시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답변한 걸 보니까, 부실공사 방지, 공직자 비리에서부터 노점상 단속까지 부실공사 방지 명예감시관들이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고작 4,328명에게 위촉장을 줬는데 그 양반들이 지금 신고한 내용이 지금 22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아주 부실공사명예감시반이라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서 경찰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민원 부서에 있는 민원 부서의 공무원도 필요 없고 감사하는 감사반도 필요 없고 이런 실정에 어떤 행정을 펼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 믿을 수 있는 의원이 한 분도 없을 것이고, 저는 제가 직접 사는 동네라든지 아니면 다른 동네에 위촉장을 받으신 분들 제가 쉰 분을 만나봤습니다. 만나 뵙고서 "위촉장을 받으시고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도 몰라요.” 그 양반 답변이 그래요.
  그렇다면 정확한 홍보를 시에서 하셔서, 아니면 공고를 수립해서 교육을 시키든가 뭘 해 가지고서 진짜 공사장에 가 가지고서 기초를 올바르게 한다든지, 뭘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조사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죠? 한 번도 안 했죠? 위촉장 전달 시켜 주고서 그걸로 끝난 거죠? 그리고 그 양반들 한데 하는 게 "50대 공약사업이 이런 것이니 주민들 만나면 무조건 선전이나 해라.”이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하나 드린 것도 기왕에 부실공사명예감시관 제도를 진단해 본다면 지금 여기에 위촉된 분들이 전부 다 나쁜 말로 얘기하면 다 관변단체들입니다. 그렇죠? 통장, 부녀회장, 동정자문위원 등등 전부 다 관변단체입니다. 나쁘게 애기하면 관변단체고 좋게 얘기하면 우리 시정을 도와 주는 분들이라 합시다. 그 양반들이 돌아다니면서 공직자 비리 같은 거나 고발하고 이게 잘못된다면 오히려 위촉장을 받은 분들과 받지 않은 분들 사이에, 주민들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럴 수 있다는 사실도 깊이 헤아려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기왕에 이런 실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이태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4,300여명의 부실공사방지위원을 위촉하고, 또 50대 공약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끝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50대 시책사업 설명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부실공사명예감시관에 대한 임무 유인물까지도 저희가 다 나눠드리고서 설명을 드렸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실공사 방지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자기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크고 작은 사항,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이것이 잘못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시에 이렇게 신고를, 연락을 주십사 해가지고 전화번호까지 저희가 유인물을 해서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관변단체,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분들이 이번에 위촉하신 분들입니다. 반장, 새마을 지도자, 통장, 동정자문위원 이런 분들로 하여금 했는데, 저희가 지금 폐지 할 용의는 없느냐? 시작도 안 해보고서 처음서부터 폐지한다는 것은 더 연구를 하고 최대한 저희가 잘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안 좋은 소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잘못 비춰지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이상스런 상태로 흘러 갈 수 있다는 여지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장께서 시정을 펼쳐 나가시는데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다. 제가 미리 준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대형화된 어떤 조직이라든지, 민주주의에서 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단, 그 목적과 동기가 순수하고 명명백백하다고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해주지만 그것이 잘못 이용돼 가지고서 잘못 한다고 할 때는 이게 오히려 우리 시장의 어떤 불명예뿐만 아니라 시정을 감시하는 시의원들한데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다른 분 보충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모든 반장은 다 포함,」)
  장 의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요청을 먼저 해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모든 반장은 다 포함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실장 임채국 반장요? 통장입니까? 지금 통장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분당의 경우는 지금 통장이 임명 안 된 지역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임명이 되면 저희가 추가 위촉을 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구미·정자지역 같은 데는 계속 입주가 되면서도 통 설치가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넘어 갑시다. 빨리빨리.」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부대리 홍양일 다른 분 보충질의 없으시면, 기획실장 들어가시죠.
  다음 총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배기호 총부국장 배기호입니다.
  유인갑 의원님께서 제일 첫번째로 질문하신 성남시 관변단체 현황 중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유인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광고업자 등록현황은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보다 상세하게 서면으로 전 의원님께 답변을 올리고, 다만 저희 시에서 특정광고 업자에게 특혜 수주 내지는 발건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그런 사실은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체육기금 조성계획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1994년 5월 4일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조례 제2조는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제1조항에 따라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 간에 걸쳐서 매년 2억원씩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적립 금액은 지금 2년 간에 걸쳐서 4억원을 경기은행 성남지점에 예치를 해서 2년 간에 발생된 이자는 약 4,058만여원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남시 체육기금운영관리조례 제3조 기금의 운영과 관리, 또 제4조에 기금의 사용 등에 의거해서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은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등 시민체육시설의 확충과 선수의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고 성남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정한 체육진흥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질문으로서 방위협의회구성 및 금년도 운영사항 및 예비군 부대 지원에 대해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방위협의회 설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훈령 제28호에 의거해서 18명으로 그 중에 당연직이 12명이고 위촉직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금년도 방위협의회 개최 횟수는 두 번을 개최했고 그 중에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는 1회, 지역방위협의회는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비군 부대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지역 예비군 부대 예산에 대하여는 기부금 및 송금운영관리 개선지침이 내무부 재정 22173-713호에 의해서 88년 7월 1일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예비군 부대육성 지원금은 종전에 방위성금에서 충당하였던 사업비 전액을 국가 예산 국고에서 지원하고 추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나 시나 군방위협의회에서는 지역 예비군에 대한 예산사업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야탑동 예비군 훈련장을 방문해 보니까 예비군 식당이 없어서 눈, 비 오는 날 식사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에서 지원을 해서 예비군 식당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야탑동에 소재한 군부대는 육군 5708부대, 다시 말해 55사단 170연대 3대대로 예비군 훈련 수용가능 인원은 최대 1,000명 정도이고, 점심식사 사유로는 동 3대대의 정신교육관인 문충관에는 약 500명을 수용할 수가 있고 산성관에는 한 500명 그리고 PX에 100명 정도 해서 3개소에서 전원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시설이지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락하고 편리한 식당 시설이 요구되어 약 3,9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요구된 바는 우리 시에서는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88년 7월 1일부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지역 예비군 부대 육성지원은 종전에 방위성금에서 충당할 수 있었던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예비군에 대한 예산사업이 불가합니다. 양지해 주시고, 다만 오 의원님께서 향토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좋은 창안을 해주신데 대한 것과 또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이 존경을 하고 야탑동에 있는 3대대의 식당시설은 별도의 조치를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인석 의원 의석에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보충질의 하시죠.
     (이수영 의원 의석에서 「고등동 출신 이수영입니다. 성남시 체육회장이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동장님은 동 체육회장으로 되는지요?」)
○총무국장 배기호 방위협의회 말씀입니까?
     (이수영 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체육회장이요.」)
  시 체육회장은 당연직으로 시장님이고 밑으로 동체육대회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원칙적인 조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영수 의원 의석에서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선 기관에 계신 동장님들께서 시 체육회장이 시장이니까 동 체육회장이 당신 자신이 체육회장으로 착각하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이런 자세는 근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 사회단체장이 있듯이 동에도 주민이 뽑은 체육회장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시민 체육대회 및 각 동 체육대회에 있어서 시에서 보조하는 지원 금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시에서 지원 금을 동장이 관장해서 지출 주관을 해야 한다. 당연히 동장이 체육회장이다. 그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에서 지원하더라도 그건 시민을 위해서 써지는 것이고, 동민을 위해서 써지는 체육대회 기금이지 동장이 시에서 내려보냈다고 해서 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 기회에 총무국장님께서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다른 분 보충 질문 없으시죠?
  총무국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다음 답변을 하시기 전에 건설국장과 환경사업소장은 미리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다 답변을 하고 건설국장이 답변 할 줄 압니다. 밀린 업무가 많으실 텐데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10분간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죠.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는 국정을 논하는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마음껏 던져놓고 전부 다 자리를 떠서 텅 빈 좌석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난과 회의를 느꼈습니까, 우리 자신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루하시겠지만 2대 의회에서 처음 갖는 정기회 시정질문 시간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에 따라서 재무국장! 답변할 것이 없습니까?
     (○재무국장 박봉준 관계공무원 석에서 「없습니다.」)
  그러시면 다음 보사국장 나오시죠.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회계과가 재무국 소관 아니십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보사국장 박중기입니다.
  최연옥 의원님께서 경로당 경로식당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없는 지와 경로당 연료비, 운영비 인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을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또는 영세밀집지역에서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점심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1년 3월부터 복지회관 내 경로당 3개소와 교회식당 1개소를 경로식당으로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인근 경로당 이용 회원들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93년부터 노인지회 및 각 동 경로당 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지회 노인회관 또는 사회복지관에 설치 운영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경로당별로 공공요금 월 5만원씩 연 60만원과 월동 난방비 연 30만원, 총 연간 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로당 운영비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4억원인 노인복지금 목표액이 10억원이 확보되면 이자수입으로 점차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만 기 적립된 4억원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95년 하반기부터 정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감시 시민단체활동 지원상황과 지원예산액, 활동 결과에 대한 실적보고와 고발, 시정 조치된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6개의 민간 환경자치단체가 있으며 주로 자연 정화와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활동 상황은 개인「택시」기사가 60명으로 구성된 환경통신원에서는 남한산성 주변에서 쓰레기 및 오물 청소와 환경「캠페인」을 전개하며 홍보전단을 배부하였고, 해병 전우회에서도 대왕 저수지에서 주변 청소는 물론「스쿠버 다이버」를 동원, 수중 정화활동을 실시, 주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었으며 환경 개선 실천운동협의회에서는 남한산성에서 범시민결의대회와 어린이들에게 환경보존의 생활화를 위한 사생대회를 개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분당시민의 모임에서는 어린이 환경탐사를 실시하여 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YMCA에서도 사생대회를 개최하는 등 단체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 실적은 9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3건은 고발 조치하였고 7건에 대해서는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며 84건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지원상황은 금년도에 335만 8,400원을 지원, 시상품과 홍보를 제작 등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단체별 지원 내력은 YMCA에서 어린이 사생대회 시상품으로 8만원, 환경통신원에서 전화「카드」와 적발신고서 제작에 13만 6,600원, 환경개선실천운동협의회에서 시민결의대회 및 사생대회 시 현수막 홍보물 제작 시상품 등 행사비에 314만 1,8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내 고장을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환경감시단체를 적극 격려하고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홍양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보사국장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입니다.
  최연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 근로자복지회관 목욕탕 설치계획변경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성남근로자종합복지관의 건립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원구 상대원동 산221-1번지 약 2,006평 부지에 지하2층, 지상 4층 건축연면적 1,315평 규모로 국비가 6억 7,000만원, 도비가 5억 7,000여만원, 시비가 23억여원 정도가 투자되어서 총 35억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작년 12월 8일 착공해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노동부의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예식장이라든가 기능 및 교양교육시설, 취미활동시설, 상담시설 등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93년도 입지가 계획되었을 당시부터 당초 주민과의 사전협의는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노동부의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기존의 저희 관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기구 및 인력을 이전 통합 운영하도록 노동부와 협의가 있을 당시에 사무실 면적을 추가로 확보 설치하는 시설 변경사유가 있어서 동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설치 예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 복지 증진화 시설이용 극대화 방안 등을 토의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 주부계층의 취업인구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이들 근로자의 자녀들을 마음놓고 맡기고 근무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보육시설의 추가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었고, 주거환경 또한 많이 변화되어서 대부분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에서도 욕탕시설들을 설치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욕탕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계절적 장기간 방치하였을 적에 시설이용 및 운영상의 비합리적인 현장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타 지역에 유사한 종합복지관 운영을 분석해 본 결과 목욕탕을 운영하는데는 거의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고용정책방향도 주부계층이나 고령자층의 노동력을 흡수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부계층 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근로자들의 의식구조 또한 취미나 교양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여가를 선용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제반상황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1층에 설치예정이던 남자목욕탕은 체력단련실과「샤워」실로 변경을 했고 지하 2층에 설치예정이던 여자목욕탕은 「에어로빅」장과「샤워」실, 보육시설,「컴퓨터」교육장 등으로 시설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기능 및 교양교육시설, 예식장, 상담실 등은 종전대로 설치 운영토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고, 근로자복지회관의 설립취지와 운영의 특수성을 비교해 볼 때 여성근로자의 취업이 장애가 되는 보육시설의 중요성 등을 이해해 주실 것을 최 의원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최의원과 주민 여러분의 열망을 저희가 수용하는 입장에서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서 저희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최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이 될 수 있으며,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단 활성화 방안과 근로복지회관 주변의 일부를 대규모「콘테이너」보관소나 주차장으로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공단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제 일부 답변을 드리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근로복지회관 옆의 주차장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2공단 내에 많은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경제발전에 많이 이바지하고, 아울러서 지금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형주차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차장 부지를 여러 각도로 조사해 봤습니다만 공단 내는 대형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제2공단 중앙을 흐르는 공단천이 약 2,000여「미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 25억을 투자해서 금년 12월부터 97년 12월까지 복개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단천 복개공사가 완료될 것 같으면 폭 8m에서 23m의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고 노상 주차장 약 370면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단 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기존 포장이 안 된 도로도 5개소에 약 1,007m가 포장도 되고 차량 소통과 주차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미 복개된 대원 천 2, 3공단 대로변에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선을 구획해서 공단 내 이용차량의 주차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복지회관의 인근 시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장소로 모아보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콘테이너 박스」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주동 의원님께서 가변차선에 대해서는 기 아까 부시장님께서 피력을 하셨고 가변차선의 설치 타당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설계라든가 타당성 조사 등은 장시간 소요되고, 또 지금 한국도로공사에 판교「인터체인지」진입로에 대한 확장공사를 금년부터 착공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면 가변차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가 일부 계획을 보면 저희가 판단한 건 약 1,80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변차선대를 세우는 게 약 7개소, 예산을 금년 시가로 약 2억 5,600만원 정도를 환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연옥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예, 질의하시죠, 최연옥 의원!
     (최연옥 의원 의석에서 「의장! 상대원1동 출신 최연옥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의원들 질의의 내용은 바로 시민들의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이 연구검토하고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여기요!」)
  예 김미옥 의원 질문하시죠.
     (○김미옥 의원 의석에서 「태평3동 출신 김미희입니다.
  저는 방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약사이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관점, 그리고 어린이들을 우리 성남의 기둥으로 키운다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탁아시설을 지하 2층에 하신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아닙니다. 지상 2층입니다.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지상 2층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린이들을 가장 먼저, 만일 경우에 위험에 대피하거나 여러 가지 위험사고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의 탁아시설은 앞으로 1층으로 설계를 한다는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구요, 그리고 아까「에어로빅」은 어디다가?」)
  「에어로빅」도 역시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에 여자목욕탕이 되었건 걸「에어로빅」장 하고「샤워」시설 하고 보육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상 1층은 전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제 생각으로는 주차장이야말로 지하로 내려가야 될 것 같구요, 그건 주차만 시켜놓고 사람이 상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동하는 곳이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고 어떤 물건을 보관하거나 서류를 보관시키는 곳은 지하로 내려가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생활에 가장 편한 1층에 왜 주차장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는 입지조건이 산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지하에는 주로 난방시설을 위한 「보일러」라든가 그런 공조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평면에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지하1층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질문 다 됐습니까? 김미희 의원?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지상인지 지하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방금 주차장이 어디어디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산을 일부 깎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길이 있습니다. 대로변이 있어서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차를 타고 들어가면 우리가 볼 적에 1층은 전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 답변을 듣기 전에 재무국장께서는 회계과에 대한 유인갑 의원의 질문 중 각종 단체 공공시설물 이용현황에 대한 것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먼저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별로 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중앙공원 내 불법건축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을 95년 9월 14일날 하였으며, 건축물 축조는 11월 16일날 내정동사무소에 신고, 이 사항은 신고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날 신고접수를 해서 내정 동사무서에서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또 두번째, 그 건축물 설치비용은 이 모씨에게 정산하였는지 정산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정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시설비용은 아직 정산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절차를 밟은 다음에 처리를 하려고 처리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제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방범초소비용 2,7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사용내역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이건 지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처리를 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중앙공원 내에 설치된 방범초소의 위치선정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 11월 24일자로 분당에 계신 시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서면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이 분당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만 묻지 말고 우리 시 전체 시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봐라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는데 아직 발송한 게 저희한테 다 들어오지 않고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그걸 방문해서「앙케이트」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 8일부터 95년 11월 17일까지2차에 걸쳐서 저희가 400명의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시에 200명이었었는데 저희가 계속 오는 방문객한테「앙케이트」를 받았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600명 중 384명이 현 위치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66.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원주차장 주변에 했으면 좋겠다 내용이 13.5%로 55명이 나왔고요, 시범단지 부근이 좋다는 것이 14.8% 57명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계속 설문을 받고, 저희 시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설문을 전부 다 받고「앙케이트」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나중에 업무보고 시라든가 다른 보고 시에 최종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초소의 크기에 대하여는 총 응답자 384명중 10평 이하가 좋다는 게 대부분을 차지해서 6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시의원이 참여해야 하고 중요한 행사의 개최일자와 시간을 의회회기와 중복되게 정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행사가 의회의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시의회 임시회기와 겹쳐 여러 의원님이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17번 두 가지 질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남부저유소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할 때까지 건축허가 유보 및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분당구 대장동 산41-1번지 상에 남부저유소 현황은 대지 연면적 4,965평,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에 2개 동으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94년 8월 16일날 건설교통부 장관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하고 95년 1월 17일 통산산업부 장관으로부터 공사계획 인가를 득했습니다. 95년 3월 31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됐습니다. 현재 분당구청에 건축허가 접수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남부저유소 신축공사 관련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촉진법 제9조 규정에 의한 대상은 아니지만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이 대규모 교통유발이 야기된 것으로 필요한 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협조요청이 있어서 대한송유관공사와 협의,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교통개선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남부저유소공사는 통산산업부 장관으로부터 공사계획 인가를 득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대지조성사업 공사 중으로 경사면 보호를 위한 옹벽설치공사를 공사 중에 있으며 남부저유소 신축공사에 관련 인근 주민들의 저유소 설치반대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통산산업부의 공사계획 인가 시에도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조치 사항 및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현재 보완 요구 중에 있으며, 향후 동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고 보완사항이 해결되어야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번째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자처리 문제에 시 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계속 존재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부실공사로 인한 재해로 재산과 인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중에 지난해 말 성수대교 붕괴와 올 6월말 삼풍백화점 붕괴로 분당구 주민 여러분들은 분당「아파트」가 부실시공이며 불안하다는 여론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95년 10월 17일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건축조례 제3조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두어 95년 11월 8일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후 95년 11월 23일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개최,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위원 대다수가 직장인으로 「아파트」전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과 하자 내용에 대한 실질적이 조사가 어렵다는 회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 단지 입주자 대표 회장에게 95년 12월 10일까지 주요 하자내용을 통보하여 달라는 공문을 95년 11월 28일자로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 단지 하자내용이 제출되면 위원을 3개조로 편성, 심사 및 현지 조사하여 사업주체의 보수는 물론 정밀 안전진단을 지시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안전 점검과 하자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보수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잠깐만요. 도시국장님!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보충질문은 그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다음은 김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분당구 도시설계 지구 내 단독주택 건설용지의 지하 대피소를 완화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또 두번째, 벌금대상자 현황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분당 도시설계 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건축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1994년 4월 3일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분당지구 도시설계를 승인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 법시행령 제7조4항 동 법시행 규칙 제5조2의 규정 및 분당도시설계지침 60조2항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건설 용지에 있어서는 단독주택만을 건축하게 하거나 건축물의 연면적 중 100분의60 이상을 주거용 주택으로 건축하게 하고, 그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면적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하게 할 수 있는 바 기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은 주거용 60%, 근린생활시설 40%로 되어 있으므로 대피용도로 건축되어 있는 부분을 근린생활시설용도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제5조2의 규정에 허용하는 범위를 최대한 허용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완화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은 아까 질문하실 때 유독 분당신도시만 적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당신도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택지개발로 이뤄지는 단독 주택건설 용지는 동일하게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당시민 이런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도 단독적으로 예규라든지 조례로 개정해서 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구에 고발된 건수는 이때까지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부터 지금까지 고발된 건수는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분당「아파트」부실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분당 신시가지는 정부시책인 주택건설 200만호 건설에 따라 89년에 택지개발이 시작되어서 분당 시범단지「아파트」건립을 시점으로 현재까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분당지구 주택건설 현황을 보면 「아파트」1,302동에 8만 7,002세대로 연립주택 266동에 4,736세대가 사업 승인되어서 95년 11월 현재「아파트」가 1,213동에 7만 9,164세대 연립주택이 259동 4,592세대가 사용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부실공사 여론이 빈번하여 91년도에 인력 및 자재 파동 시 건축된「아파트」558동은 94년 11월말부터 대한 건축학회에서 안전진단을 실시, 진단결과가 경기도에 11월 중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국건설연합회 소속 건설회사에서 건축한「아파트」가 있을 시 조치계획을 수립, 신속하게 조치토록 하겠으며, 우리 시에서도 94년 말과 95년 2차에 걸쳐 대한건축사학회에 구조안전진단 대상 외에 공동주택「아파트」743개 동, 연립주택 266개 동, 지하주차장 241개소에 대하여 사업주체 공동 감리단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균열이 심한 지하주차장 3개 사 7개소와 「아파트」1개 사 9개 동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53개 단지는 경미한 균열과 하자내용으로 보수지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와 하자 및 부실시공 상태를 계속 협의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건설부에서 90년부터 91년 사이에 해사를 사용해서 건설부에서 주관으로 안전진단을 한 것이 올 9월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지금 11월에 결과가 나와서 일부 신문에 보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서 신문에 보도는 되었는데 경기도에도 아직 공문으로 지시가, 하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에도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이게 해당 시·군에 아직까지 통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원간 경기도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저희 시 관계공무원하고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그것을 가져와서 저희가 의회라든가 주민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군기지법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부시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질문하신 이 내용 중에서 저희가 95년 1월 자로 국방부장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및 규제완화를 해달라 해서 국방장관한테 건의를 한 내용을 일부 발췌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의한 내용 중에는 문제점으로 건축기지에 따른 문제점, 허용높이 초과 지형에 대한 건축물 높이 규제 7m 이하로 도시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 신구시가지하고 불균형 발전으로 구시가지의 주민의 상대적 불만을 유발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 중 허용높이 초과건축물 다수 존치로 재건축 시 건축물 높이 제한에 따른 민원이 예상된다.
  그리고 저희가 완화를 해달라는 필요성을 강조를 해서 국방장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1년이 되도 회시가 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두로 국방부에다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챙겨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참 아쉬운 것은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의회에서 결의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채택을 하셔서 내주시고 시에서도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질문한 순서대로 장영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너무나 많은 질문에 답변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까 중앙공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법적 처리를 내정동 사무소에다가 신고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사용 승낙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네, 그냥 가사용 승낙이기 때문에 신고처리로 내정동 사무소에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가사용 승인하도록 처리를 했다. 그 다음 우리 의원들에게 의견조사를 했는데 미 접수된 상태가 많아서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협조해달라고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한데 제가 그것과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내 방범초소건립에 따른 의견 청취해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 의견서 첨부하고 설문지까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저녁 8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우편을 빠른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예, 속달로 보내드렸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예, 그래서 본 의원이 추정해서 생각하기를 질문서를 내놓으니까 이때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냐, 만약에 질문서가 안 나갔더라면 이것도 안 받았을텐데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국장께서 여기서 보고하실 때우리 의원들에게 질책을 하는 발언을 하신 것은 큰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기 전이에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의원님들 몇 분한테 구두로 가지고 가서 이것을 「앙케이트」를 내주십시오 하니까 그 질문에 응답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다 못해 공문으로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그리고 384명에 대한 공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예, 주시고 아까 대장동 건축허가권이 분당 구청에 계류 중이라고,」)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특위,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특위위원들께서 많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송유관 공사에서, 약 한 두 달 전 이었습니다. 일주일 내 아니면 10일 내로 보고해 드리겠다고 해놓고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위위원장 입장에서 시화 의회는 협조가 잘 되어야 합니다.」)
  예.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우리 특위위원들 활동을 시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그런 차원에서 우리 특위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도 송부해 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시가 우리 의회의 활동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당구청에 계류중인 이 건축허가가 우리 특위위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송부되어서 우리 특위위원들이 검토한 후 허가를 그 연후에 검토하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이후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이 해결이 되어야만 거기가 되니까 그 자료가 언제쯤 송유관공사에서 제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 특위위원들에게 자료 안 주고 우리 특위위원들이 검토하기 전에도 요구가 관철되면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특위위원들이 검토한 최소한도 이후에 그 건에는 안 내주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그것이 분당구청에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데 건축허가 들어와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게 전반적인 건축허가가 아니고요.
  대장동저유소에 지금 현재 필수불가결한 시설 일부만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콘트롤 타워」건물 커다랗게 짓는 것과 유류저장「탱크」그것은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청에서 실무자들이 건축법으로 다뤄야되는데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로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도 그게 대장동특위가 구성된 것도 민원으로 되어서 저희가 민원을 원만히 해결할 때까지 건축허가를 유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축 허가이기 때문에 유류저장「탱크」라든가 그런 것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요, 송유관공사에서 우리 특위위원들이 물론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전문적인 그런 자료를 요청한 것도 아니예요. 객관적으로 다 있는 것 자기들이 조금 복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송유관공사에다가 건축허가 빨리 받으려면 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서류를 복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그것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시에서 너무나 관대하다고 하면 우리 의회와 시에서 서로 상호보완하고 협조해야 하는데 그것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그리고 아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까지 건축허가를 보류해야 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가 낭독하시는 것을 제가 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그것을 복사 하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예, 됐습니다.」)
  예,
    (「저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질문자부터 먼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태순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왜 여기에 우리가 서 가지고 이 방범초소 문제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되는지 조금만 우리 국장께서도 솔직해집시다.
  솔직해 주시고, 저도 솔직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 방범초소가 서 있는 자리가 저희 관내입니다. 내정동 주민들 설득시킬 수도 있고 좋은 말씀을 드려서 그 자리에 있게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중요하고, 그것은 압니다. 수도 없이 질문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답변하는 상태는 항상 그 자리입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시 의정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바지저고리처럼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다 '님'자를 붙이겠습니다. 우리 동에서 고생하는 동장님, 사무장님, 동직원들 어느 정도 그 분들이 내용도 듣고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시측이나 동측에서는 답변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런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잘못했다, 의원님들도 우리 시와 같이 성남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 같이 협조해서, 이 문제를 시측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솔직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는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 내정동 동장님도 상당히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그 높은 국장 또는 시장, 부시장께서 가건물 가 승인을 요청해 놨으니 그것 참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렇죠? 해주자니 동민 몇 분들 들고 설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되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심정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시고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전에 안 하던 설문조사까지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아까 시정질문 한 내용 중에서 분당의「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 문제를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글쎄요. 작년 94년도 말경부터 시작해서 올 9월까지 분당에 「아파트」들의 구조적인 안전진단을 한 결과가 여지껏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이 근 두 달이나 지나고 이렇게 상당한 세월이 지나야만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 의문이 나는 것이고 더 의심하게 됩니다. 그 조사를 한 이후에 절차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얼마나 세월이 걸리는지 파악을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세월이 두 달, 석 달 지나도록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 주고 신문지상의 공표도 올바로 못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아니고 뭔가 있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국장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94년, 95년도 9월까지 해가지고서「아파트」743동, 연립주택 220개 동 너무 빨리 읽으셔서 제가 잘 못 적었습니다. 그 조사를 한 「아파트」가 몇 차「아파트」까지인지 제가 조사를 해서 알고 있는 것은 1차에서부터 5차까지 문제가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분양된 걸 놓고 본다고 할 때요.
  그렇다고 하면 그 조사를 하신「아파트」를 구체적으로 몇 차까가지「아파트」인지 알려주시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 신문을 통해서 발표가 나가면 분당에「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소리치는 주민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집 밑에밑에 층에서 옛날에 천장이 무너졌다고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천장이 무너졌다고 해서 KBS, MBC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이것을 쉬쉬해 가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게 하자 그랬을 때 어느 젊은 부부가 시공회사로 하여금 슬슬한다고 할 때 제2의 문제가 생기니 이것을 터뜨려 버리자. 그래서 그 젊은 의식 있는 부부가 방송국에다가 전화를 해버려서 난리가 난적이 있었어요. 그 후에 대림「아파트」대림회사에서 지은「아파트」는 천장 전체 보수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에서 시공한 700 몇 세대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그 세대에 댄조석고보드 공사를 다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감고 넘어갈 것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집에 대해서는 우리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지간에 이 「아파트」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진단만큼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분당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구시가지쪽에도 제3차 본회의, 많은 「아파트」도 있고 시정을 책임지는 분들께서는 시민들의 생명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을 널리 알아주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처참한 광경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학년이 되는 학생이「엘리베이터」에 목이 끼어서 목은 밑에 있고 다리는 위에 올라가서 죽어 있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그 어린 학생이 죽어가면서 무엇을 원망했을까요? 이것도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에 부합되는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분당의 50대 공약 중에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 몇 가지 유보하시고 그 예산을 가지고 현재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 「아파트」들의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우리 시에서 대한건축학회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건축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하실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그 답변을 아울러 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 질문을 드린 743개「아파트」와 266개 연립주택 이것이 몇 차까지인지? 또 어느 시공회사인지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국장님이나 우리 부 서장님 전부 다 임명직에 의해서 여기 몇 년 있다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시의원들은 뼈가 묻힐 때까지 이곳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3년 동안이라도 철저하게 해보고 싶고 열심히 해보고 싶은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분당 주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울분해 있다는 것, 그것도 십분 이해를 해주셔서 「아파트」의 구조적인 안전 문제만은 확실하게 진단을 해서 주민들한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당 신시가지 내「아파트」의 전체적인 구조 안전진단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 비용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때까지 구조적인 내용 조사라든가 전부해서 저희가 위험다고 하는 장소는 안전진단을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의뢰해 건설부에서도 의뢰를 했고, 그래서 건설부에 의뢰해 놓은 것은 지금 제가 알기에는 12월 초순에 빠른 시일 안에 경기도에서 작업을 건설부에 갔다와서 시·군의 회의를 소집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건설부에서 안전진단 결과 내려오는 것도 여기서 시 의원님들한테 전부다 공표하는 것은 그 해당 당사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결과가 내려와도 해당 동의 당사자들한테만 알려서 "저희가 보강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 전체 얘기를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그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개인들의 집값 하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을 전체에다 공표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표를 했을 때 해당자들이 어떻게 감수하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이태순 의원 답변됐습니까?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됐습니다. 물어 본 내가 그렇지.」)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정자동 출신 최오균 의원입니다.
  보충 발언이라기 보다는 우리 국장께서 시의회가 우선이냐 주민의 생명이 우선이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시의회에서 몇 번 의견을 거쳐서 통과가 안 되니까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이것도 모순이고, 또 이 모든 절차라고 하는 것은 설문조사를 해서 가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되는데, 시의회에서 하다가 논란이 있으니까 시의원도 경시하고 주민들한테 물어서 그것을 다시 하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은 벌써 당초 저희 행정업무 보고할 때부터 거론이 됐고, 기왕에 지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지어져 있는 것을 다시 뜯어서 옮기고 그런 것은 행정적인 낭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한 한 주민들의, 도의회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물어서 처리하려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애당초 지을 당시에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해야지,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논란이 생기니까 거꾸로 주민에게 묻는다는 것이 절차가 맞습니까?」)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잘못 했다고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앞으로 무슨 일이고 안 되면 다시 가서 설문조사를 하고 의회에 상정하고 이렇게 합니까?」)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예, 김숙배 의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최오균 의원님의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방범지소 건은 애당초 잘못됐다고 그런 것을 시 당국에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왜 국장께서 시민설문조사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아까 장영춘 의원이 질문하시다가 말은 건데 의견서 제출건이 어젯밤에 도착했는데 오늘까지가 제출 시한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시의원들의 의견을 물으신다면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숙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의원 의석에서「서현동 김숙배 의원입니다.
  「아파트」부실공사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 7, 8일 전 제가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봤습니다. 분당 신도시 「아파트」부실공사의 안전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설부의 발표에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점검 결과 부실이라고 인정되는「아파트」가 2개 동, 해사가 많이 들어가서 앞으로 많이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아파트」가 10개 동이라고 확실히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일부 신문에서 기사를 흘렸는데 아직 경기도에 시달이 안 돼서 경기도에 시달이 되는 대로 다시 우리한테 발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도 건설부, 조사한 당국에서 저희한테 물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시뿐 만인지,
     (김숙배 의원 의석에서「국장님은 신문을 못 보셨는지요?」)
  신문은 봤습니다.
     (김숙배 의원 의석에서「보셨지요. 거기에 일산, 산본, 평촌, 분당, 자세하게 구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한건축학회에서 안전점검과 결과가 국장님께 질문했을 적에 9월에 경과를 분명히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2개월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면 4대 신문에서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발표한 것인가? 아니면 건설부에서 정확하게 안전진단을 한 결과를 신문에 기사화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문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경기도에 문의하고 건설부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 10개 동하고 2개 동, 그 동까지는 맞는다고 경기도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이 어느 동이냐?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강방법까지 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하겠다고, 자기네들도 건설부에서 어느 동인지 보강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아직 건설부에서 지침을 못 받았답니다.
     (김숙배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95년 말에 743개 동을 대한건설학회에서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했지요? 정확한 사실입니까? 743개 동을 다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진단을 하는데, 외관 여러 가지 보는데 그것이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압니다.
     (김숙배 의원 의석에서「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건설부에서 안전 진단한 결과를 신문에서 기사화 했는데 성남시에서는 이것을 확인도 해보지 않고 시달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지금 주민들은 얼마나 목매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감이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씀인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김숙배 의원 의석에서「신문에까지 7, 8월 전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실은 여기서는 아직 모른다, 확실히 모른다. 11월이 되어야 대한건축학회에서 진단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한테 발표를 해 주겠다……. 너무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 있게 「아파트」부실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직원도 보내고 해서 경기도에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관계관 불러다 회의를 해서 보강방법까지 해서 지시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내일이라도 다시 해서 "건설부에서 내려왔으면 빨리 우리한테 자료를 달라" 그렇게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인순 의원 의석에서「의장! 보충질문이요.」)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이인순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인순 의원 의석에서「신촌동 이인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농촌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신촌동은 「그린벨트」가 군사보호구역이라 제외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꼭 넣어줘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지역의 주민 편익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거주자에게는 주택 200㎡까지 증·개축을 허용하고 있고요, 버섯재배사는 1가구 당 500㎡ 이하, 축산은 1가구 당 기존면적 포함 1만㎡ 이하, 농가보호를 위한 꿩, 우렁이 달팽이 사육장은 1인당 300㎡ 이하로 할 수가 있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불편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계속 제도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자꾸만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완화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 시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 완화를 하도록 건설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인순 의원 의석에서「118세대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어떤 희망이라도 있어야지.」)
  저희가 「그린벨트」내에도 취락지구 지정을 하고 있는데, 들어온 것을 보면 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부터 하고 추후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다시 지구지정을 올리려고 하니까 그때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 의원 의석에서「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신축성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 의원 의석에서「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석규섭 의원 질문해 주세요.
     (석규섭 의원 의석에서「하탑동 석규섭 의원입니다.
  말썽 많은 중앙공원 마지막 한 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9월 도시국장께서 업무 보고할 때 도시건설에 참석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시점으로 해서 10월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이 많아서 장소를 옮기도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투표까지 간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랬으면 국장님이 이 사안이 중대하고 어려운 사안임을 인정하시고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성의 있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11월 16일 민간이동순찰대 발대식을 했지요? 임시회 개회된 다음날, 11월 24일 내정동 사무실 가상승인을 하셨지요? 날짜로는 8일 후입니다. 아니, 상급기관인 시청에서 동사무소에 발대식 거행하기 이전에 5분도 안 걸려서 바로 처리가 될텐데 이렇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끝까지 잘못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설문조사를 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끝까지 잘못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지, 계속 집행 부서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실·국장께서도, 또 부시장께서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재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다른 의원 질문 없으세요? 예, 이수영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수영 의원 의석에서「고등동 출신 이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 인들이 시청에 질의서나 건의서를 접수시켰을 때 며칠 내로 답변을 해주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안건별로 틀리기 때문에. 많게는 일주일, 안건별로 틀립니다.
     (이수영 의원 의석에서「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이인순 의원님이 질문한 답변 중에서 국장께서 95년 1월에 국방부장관한테 건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답변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 국장으로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계시다가 이렇게 시의회에서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지?」)
  저희가 무관심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국방부에도 갔었고 답변을 해달라고 독촉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수영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서 제출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다른 의원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방범초소 때문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초소를 옮길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현재「앙케이트」결과를 보니까 그 장소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의 「앙케이트」가 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답변을 못 드리겠어서 의원님들께 「앙케이트」를 돌렸는데 그 「앙케이트」를 받아서,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끝까지 그러시네! 본회의에서 상정한 사항을 「앙케이트」로 처리를 합니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어야지. 의원이 먼저입니까 집행부가 먼저입니까? 이것 기초를 먼저 알고 하셔야 되지 않는가, 본회의에서 안 된 사항을 「앙케이트」조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고……, 한심한 사항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최오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이 안 때문에 계속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는 집행 부서에서 잘못 한 일을 집행부에서 다시 여론조사를 하나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도 주민의견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신다는 답변이 계셨으니까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빨리빨리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부득이 한 질문만 도시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시가지 준공이 3년 차가 넘어가는 단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증서가, 아까 이태순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한 국장님 답변 중에 입주자 대표 회의나 입주자 대표 회장들이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증 이행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갖고자 우리 집행부서나 시의원들도 다 아시다시피 건설회사에서는 하자보수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만족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주자 대표 회의측하고 우리 주민들은 권리를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가 3년 기한이 됐는데도 이행이 안 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회사 시공자측에서 하자촉구를 하기 위해서 하자보수기간이지만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준공권자인 성남시청에다가 하자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건설공제조합과의 민사소송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선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한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주택과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자 확인을 해달라,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의무도 따릅니다. 그런데 주택과의 담당직원 답변은 분명히 이랬습니다. 자기네들은 하자 확인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도 없거니와 단 한번도 이때까지 하자 확인을 해준 사실이 없다.
  이렇다고 한다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될 시 당국에서 준공권자로서의 권리 주장만 하고 있고 시민을 보호해야 할 하자 확인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자 확인을 해준다고 그래서 금방 시공회사하고 소송 붙는 것 아닙니다. 물론 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은 잘 압니다. 또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답변을 주민들에게 한다고 하는 자체는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하자 확인에 대한 이행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안 해 온 이유가 무엇이고, 민원 부서의 직원들을 지도·감독해야 될 국장께서 앞으로 직원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신도시「아파트」문제의 하자를 전부 확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자 확인을 하는 것도 안전진단 회사라든가 그런데다 해서 신빙성 있는 하자확인이 되어야지, 저희 기술자들이 나가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능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 확인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사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확인이라고 하는 절차가 기술상 어려우면 주택과라든가 당연히 그런 기술직이 있는 곳에 위임을 한다든지 주민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자보증서라는 것이 종이조각으로 변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하자보증서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권자의 하자 확인이 없으면 민사소송에서 이길 길이 없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저도 잠깐만요.」)
  예, 오인석 의원!
     (오인석 의원 의석에서「부의장님 말씀과 저도 동일한데요, 저도「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입니다. 지금 제가 4차 입주해서 3년차 지나가서, 하자보수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있습니다.
     (오인석 의원 의석에서「기간이 지금 다 됐어요. 그래서 금년 말 시공회사에서는 얼버무리고 다니면서 도장 받아 가려고 그래요.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흡족하게 하자를 안 해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분당의 「아파트」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연구·검토해서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도시 전체의 어려움으로 알고 철저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공영개발사업소 소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장영춘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 18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아파트」관리비에 대해서 평형별로 그 산정기준을 매년 회보나 신문을 통해서 발표할 용의는 없는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일반「아파트」가 아닌 시영「아파트」만 5,06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영「아파트」관리비 산정기준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산정하여 관리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 수거비, 소독비, 7개 항목에 대해서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의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 및 공동부담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주민이 직접 사용하는 전기수도료 등은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고 공유부분은 면적비례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있는 비용은 없으므로 저희 사업소에서는「아파트」관리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별도 고시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장영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예.」)  
  하시지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본 의원이 「아파트」관리비 산정기준을 시 당국에서 제시해 달라고 하는, 이 문서를 보면 경기도에서 일반관리비 부과방법에 대한 질의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보낸 공문으로 이게 9월 18일자입니다.
  그 다음 또 성남시에서도 이것을 공문으로 보냈어요. 질의사항에 대한 회시라고 해서, 이게 뭐냐하면 단지 주민들이 연석을 해서 서명을 받은 것입니다. 몇 백 명의 주민들이 「아파트」관리비 때문에 관리회사와 분쟁이 벌어져요. 자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형별로 몇 개를 선정해서 모든 「아파트」를 전부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기왕 우리 시영「아파트」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시범 「케이스」로 시영「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관리비 산정부터 발표를 해주면 기준이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 질의 때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도시국장께서 동문서답을 해가지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거듭 말씀드리는데 시영「아파트」관리비, 공동주택관리비, 8개항에 의해서 산정한다는 것 다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그 8개항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피복비 그런다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1년에 직원들 몇 명에 대해서 피복비를 어떻게 해준다.
    (「관리규정」하는 의원 있음)
  그 가격은 어떻게 준다, 높은 질도 있고, 낮은 질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건비, 인건비도 몇 세대를 관리하는데 사람 5명을 쓸 수도 있고, 10명을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공영개발에서는 몇 세대를 관리하는데 관리요원이 몇 명 필요하다. 이러면 비교적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그런 것을 발표해 가지고, 이런 주민들과의 분쟁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본 의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소장님 잠깐 기다리시죠. 장의원님!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예.」)
  제가 2년 반 이상을 동대표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협의회도 분당에서 40개 이상이 존속되어 있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정한 범주 외에는 자치기구 내의 관리규약에 따라서 시행하고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장 의원님 단지에서의 불화가 있다고 한다면, 말하자면 평균치를 얻고 싶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협의회라는것이 있습니다. 40개 단지의 공동관리 내역을 제가 얻어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제가 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맞는데 본 의원이 주택공사에 근무할 때 관리비를 산정하는 그런 일을 직접 맡았습니다. 그럴 때 모든 관리회사에서 주택공사에 연초에 관리비 산정기준을 다 고려합니다. 그런데 분당에 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거의 그렇지 않고, 관리회사가 전부 다 입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 관리회사의 자료가 있지 그 자료 자체가 산정 기준에서 입주자 입장에서 볼 때 개관적으로 신뢰심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국가기관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부다 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국가기관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산정기준이 나올 수가 없죠. 또 우리 도시국장 계시는데 주택과에서 그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일반 관리회사에서 입을 맞춰서 다 몇 평형을 얼마얼마 이렇게 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대답해 주시죠.」)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예. 말씀하세요.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여기 36조에 보면 의장님께서는 의사에 토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의사진행만 해주십시오.」)
  제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경험치에 대한, 토론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사회자로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범주를 찾다 보니까 그런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사실 이게 공영개발소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영「아파트」에 대한 관리 표준치를 일단 질의하신 장 의원님께 보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가는 자꾸만 가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참고로 저희 시영「아파트」관리는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리비를 부과하면 그 8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조목조목 따져 가지고 반 회보 한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반 회보에다 전부 다 기재해 가지고 주민들은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저희가 또,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그것은 건물 지을 때 관리령에 있는 사항이구요.」)
  그래서 지금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아직도 본 의원의 질문 취지를 표현력이 부족해서.」)
  압니다. 우리 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아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답변한 것은 시영「아파트」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들어가시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장영춘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관리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도 한번 이것을 검토했습니다. 여기 제가 관리비 구성 내역표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이것은 여러 가지 평형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없고 평이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것이 일반관리비 그러면 인건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느「아파트」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세대별 경비원은 안 두고, 중간에 건물하나 지어 가지고 거기다 두면 인건비가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어떤 일괄적인 저기를 해주면 각「아파트」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령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못해 드리는 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해 드리는 것입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그래서 아까 예를 시영「아파트」의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건하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 자료가 신빙성이 있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자료 같으면 시 당국에서 제시해 주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치를 택할 수가 없는 게 어느「아파트」는 관리 주체에서 이것을 우리가 좀 싸게 해야되겠다, 또 어떤 것은 이것을 돈이 들더라도 더 비싸게 주고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쓰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기준을 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신 국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분당의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98%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그렇다면 매달 우리가 관리비를 내고 있어요. 매달 관리비를 내고 있으면서 그 관리비 때문에 이것은 항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시에서도 보면 공문 나와 있을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95년도 8월 18일 주택 58510∼6700입니다. 이게 민원에 대한 회신을 또 해주신 거예요. 이런 사항들이 항상 시에서 계속 "당신들 것이니까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해라." 그러는 것보다는 공동주택관리령에 8개항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어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동이 있고, 똑같은 평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은 모든「아파트」의 평형을 전부다 할 것이 아니고, 임대「아파트」몇 개 한 두어 개 동, 우리 시영「아파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28평이라든지 그런데 1년에 한 두어 개 정도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게 산정기준이 될 것이 아니냐,」)
  저희가 이것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놓았을 경우에 반대급부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구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업자들에게는 민원이 발생할 건데 우리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행정이 우리 시민과 가까운 행정이라면 우리 시민들이 시 당국에 대해서 신뢰감을 표시할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택관리연합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저기를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하신다면,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그것은 검토를」)
  거기서 발행하는 게 더 구체적으로 좋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저희도 장영춘 의원님이 수차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업무보고 때도 항상 얘기한 거예요.」)
  저희도 어렵지만 몇 가지 「샘플」로 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도시계획국장! 질문과 답변이 너무 지루하게 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마침 장영춘 의원이 도시계획 상임위원회에 소속해 있으니까 그 때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불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김상복 강주동 의원님께서 기존 1일 100「톤」소각장 건설 차관 자금 상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차관 시에「달러」로 환산해서「엔」화로 하면 차관의 재정손실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상환하는 방안, 또 환경기금 자금에서 상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기존 100「톤」소각시설에 대한 자금 문제의 배경을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문제는 앞으로 17년 동안 계속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비단 강주동 의원님만 아셔서 되는 게 아니고, 전 의원님들이 잘 참고로 하셔야 합니다. 왜, 이것이 바로 시의 채무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산에 차관 자금에 관한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실 때도 이러한 내용을 꼭 아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자금은 일본의 해외경제 협력기금 자금입니다. 그래서 OECF자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OECF자금의 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약자를 이용해서 OECF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은 배경에 84년도가 됩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의 내용이고 이 자금을 받아 올 대 당시의 상황은 83년도에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2년 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저희 시의 인구가 41만 6,000여명이었습니다. 우리 성남이 인구가, 그리고 재정문제도 일반회계가 당시 206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118억 돼서 저희 재정규모가 324억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비하면 무려 12배밖에 안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약 1「엔」당 4원 72전이었습니다. 지금 80「엔」에 가깝습니다마는 이렇게 봤을 때 77억 2,600만원이라는 돈이었습니다.
  우리 시 재정규모에 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324억 약 100억 원에 가까운 이런 돈을 주고 차관합니다.
  엄청난 우리 시의 재정 규모로 봐서는 큰돈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가 하겠다고 덤빈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사업 주도를 한 것이 바로 장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소각시설을 갖춘 것입니다. 이 시기에 문제는 그 당시에 환경청이 주도를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환경청이 사업 주도를 할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은 자금도 없고, 또 기술도 없기 때문에 자금과 기술의 문제가 소각로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기술을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문제이고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기술이 문제다 하는 것을 제가 수차에 걸쳐서 환경청 당국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문제는 당시에 제가 일개 지방청의 청소과장으로서 재무부의 국장들하고 수없이 상대를 하면서 건의를 하고 다퉜습니다. 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업비에 대한, 대구는 좀 큰 시이기 때문에 대구에는 20%지원, 30%지원 그리고 우리 성남은 재정도 빈약하고 해서 50%의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대화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단지 이 차관 자금의 조건은 용역비 그리고 감리비와 시공비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KO25 자금은 쓰레기 처리시설의 기본계획을 한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KO41A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비입니다.
  다음 KO41B는 바로 건설 쓰레기 소각시설 사업에 대한 감리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바로 차관자금의 성격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성남시 소각장은 86년도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3월 28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93년 11월 3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 추진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원부족으로서 OECF차관 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6년 8월부터 94년 2월까지 차관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단지 차관을 도입하는 것은 도입하는 순간부터 원리금이 상환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집행한 날짜로부터 7년 거치 18년 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년 거치 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원금 이자로 1년에 해서 앞으로 잔여기간은 17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차관 차입금액은 16억 3,635만 6,604「엔」입니다. 일본 돈으로 그리고 계약 당시 환율로 계산해서 약 77억 2,600만원이 당시에 1「엔」당 4월 72전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7년 거치 18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관 구입 내역은 86년 1월부터 94년 2월까지 약 8년간에 걸쳐서 차관 차입금은 「엔」화로 총 23억 9,069만 3,070「엔」, 그리고 우리 돈으로 180억 4,059만 1,6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금은 16억 3,635만 6,604「엔」, 우리 돈으로 123억 9,777만 940원, 이자가 7,543만 3,406「엔」에다 우리 돈으로 56억 4,282만 740원입니다. 바로 이것이 86년 1월부터 94년 2월까지 8년 동안의 차관 차입액 전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환한 금액이 총액 4억 4,077만 7,756「엔」우리 돈으로 31억 3,510만 5,480원,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예.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의결 정족수가 모자랍니다. 그래도 회의진행을 할 수 있는지 의장님께 묻고 싶고, 지금 현재 답변해 주시는 소장님의 답변은 우리 귀로 들어 가지고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장안에 의결정족수가 모자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강 의원님 서면으로,
     (강주동 의원 의석에서 「제가 질문했으니까,」)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잠깐 좀 기다리시죠.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동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어차피 보고해 봤자 본회의장에 지금 의결정족수가 모자라고 회의진행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진행에 대한 의장님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예, 앉으시죠.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이 있으면 의사 정족수가 채워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잠깐만 기다리시죠. 우선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본 회의장의 의결 정족수가 절대 필요한 지의 여부를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강주동 의원이, 지금 이것이 마지막 답변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계획된 것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강주동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폐기물사업소에서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은지 말씀해 주시죠.
     (강주동 의원 의석에서 「지금 제가 처음에 나오셔 가지고 몇 가지를 질문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했으면 벌써 끝이 났는데 지금 여기에서 몇 가지 상황 설명이 너무 장황했고, 또 그때의 일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때 재정 상태를 묻는 게 아니고, 단지 그 때 빌릴 때에 「엔」이 470원인데 지금은 약 800원 가기 때문에 빌려 가지고 써보지도 못한 돈을 4.2%로 이자를 계산해 줄 바에야 이제 우리 시 재정도 이만큼 커졌으니까 정부차관을 조달해 줬는데 정부에다 책임 추궁을 해서 물려 가지고 변제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환경부에서 시설 자금을 빌려 주고 있는데 그 자금이 있는 자체를 알고 있는지, 안다면 그 자금을 빌려 가지고 먼저 변제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였고, 세번째, 그것도 안 되면 우리 시 재정이 이만큼 켜졌으니까 빨리 갚아서 재정의 손실을 막자는 뜻이었는데, 지금 답변은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상황 설명하다 보니까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간단한 세 가지를 물었었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큰 일을 하다 보면 다시 외국 차관이라든가 이런 돈을 많이 빌리는데 같은 값이면 국제 통화의 「달러」로 계약했더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겼고, 「엔」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다음 일을 방지하는 차원과, 또 우리 시 재정규모로 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했는데, 지금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 상황설명으로 시간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시간이 너무 지루했기 때문에 서면을 답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분명히 강주동 의원이 질의하신 의도는 전 의원께서 다 아셨습니다.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말씀하세요.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서면답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사업소장님!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전 의원께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길 의사진행에 관한 의사정족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의회진행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결 정족수, 의결을 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양일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여하튼 간에 박용두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의 본 뜻은 저런 것이 아니었고, 너무 지루하다보니까 나온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시정에 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시정 질문을 통하여 거론된 현안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나운채
  최명근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김세환  안종태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류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9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최순식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이동선
  의사계장  조경희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