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2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94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8.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94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성남시장 제출)
8.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시정질문및답변의건(박용승·정명섭·김종윤·정재의·김영봉·김세환·윤기중·김용준·나운채·김지숙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대한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조경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5항 규정에 따라 제45회 정기회 시정질문 요지서를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접수하여 동 규칙 제66조에 의거, 11월 25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과 함께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중 시정질문은 18명의 의원께서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94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성남시장 제출)
8.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강부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4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하여 제5차 본회의와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시정질문및답변의건(박용승·정명섭·김종윤·정재의·김영봉·김세환·윤기중·김용준·나운채·김지숙 의원)

○의장 강부원  다음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3회 임시회 때와 마찬가지로 본 질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인당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일괄 질문을 실시한 후 집행부의 직제 순서에 따라 실·국장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따른 답변 후 실시하는 보충질문은 배부해드린 보충질문 요약서에 의거, 작성 제출해 주시면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함에 있어 동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되며, 동 규칙 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동 규칙 33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박용승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 의원 박용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거대도시 성남시의 살림을 맡고 계시는 오성수 시장님과 부시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과다한 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진심으로 그 노고에 본 의원의 마음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개혁과 창조의 역사를 만들겠다는 확신으로 가득 찬 국민들의 기대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노태우씨 비자금사건으로 인한 국민과 더불어 모든 공직자들이 삶의 회의라는 커다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부정과 비리가 만개하고 집권을 이용한 정경유착이라는 끄나풀을 잘라버리지 못했던 작태들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이용 부귀영화를 누린 자들이 철퇴를 맞아가며 외국언론지 뉴스위크에 의한 한국의 수치, '더러운 정치를 고백하다.' 라는 국제적 비판아래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국가적 명예손실을 가져온 이 시점에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대한 역사도 민족이 창출하듯 미래지향적인 의식과 건전한 가슴만이 정의로운 활동으로 참된 봉사를 이룩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남의 미래를 창조하려면 책임감 있는 공무원들의 참여와 시민을 위한 포만감이 넘치는 행정이 더욱 넓고 깊이 요구됩니다.
  저는 시정질문에 임하는 입장에서 여러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가슴에 새겨진 진정한 시민을 위한 봉사를 펼쳐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먼저 첫번째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CIP 정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IP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매우 포괄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태이며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국영관공서, 단체, 조합, 학교) 및 공공단체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구분하여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이 경우는 TI(Towr Identity)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정의나 의미는 CI와 동일한 작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CI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이나 단체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시각적요소와 비시각적요소에서 구별되며 비시각적요소는 다시 인적요소와 물적요소 및 시스템요소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의 이미지는 자체광고 또한 선전물, 시가지 안내도, 그 외에 다양한 홍보물에 1차적으로 중점을 두겠습니다. 비시각적요소는 인적요소로는 경영자와 종업원의 친절여부, 근무태도, 전화 받는 태도 등 여러 가지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요소로는 서비스 자세나 유통능력에도 역시 원활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만한 점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시각적 요소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비율로 기업이나 단체의 이미지 우열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시민은 비시각적요소보다는 시각적요소에 접하는 기회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둘째, 비시각적요소에서 받은 인상은 결국 시각적요소로서 시민의 마음속에 이미지화 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비시각적요소에서 받은 인상은 그 기억 속에서 오래 가지 못 한다는 점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의 기본요소(BASIC ELENMENT)에는 단체나 회사명 또한 시가지의 모든 홍보시스템을 일원화하는데, 이러한 제요소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통일적으로 강력한 단체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CI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공서 CI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공서의 CI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동안 우리의 의식 속에 심어져 있는 관공서의 시각적이미지는 과연 어떠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공무원 흰색 와이셔츠, 무늬 없는 넥타이, 곤색 양복, 무채색의 직육면체 청사건물, 현관에 걸린 큼지막한 붓글씨체의 나무간판, 초록색 바닥에 금색글씨의 놋쇠현판, 철제 책걸상, 공무수행이라고 쓰인 군청색 일변도의 차량, 권위주의적인 실내가구와 명판, 그리고 칙칙한 내부 Color 등 이상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관공서'하면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고 뭔가 딱딱하고 꺼려지는 곳 등과 같이 우리 일반인들에게 일정한 거리감을 갖게끔 인식되는 것이 일반인들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가 우리의 머릿속 깊이 자리잡고 있을까 하는 데 반문을 하겠습니다.
  소위 문민 정부시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의식개혁과 더불어 많은 변화와 작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 주변은 실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관공서 스타일로 불리는 상징들이 아직도 주변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관이 민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시기에 다가왔습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겠으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선 시민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시각적 인상을 쇄신함으로써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인상은 관이 주도하는 의식개혁운동 등과 맞물려 많은 변화로 시민에게 보여질 수 있는 요소이며 시각적 효과이기도 합니다.
  관공서는 그 나라 또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곳에 위치하여 그 지역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의 발달과정을 보더라도 관공서를 중심으로 취락구조가 형성되어지는 거시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관공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말이 되며, 관공서의 건축물이나 각종 시각 물 등은 그 나라 혹은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다른 시나 구에서 CI를 적용한 사례를 잠깐 의원님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또한 인근 부천 또는 원주, 제가 각시·군·구마다 다니면서 일단은 시가지 안내도나 내지는 CI에 적용되는 사례를 몇 개 찍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역시 우리 성남시도 광역시로 가는 마당에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진 내용을 복사해서 여러 의원님에게 정립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CI의 필요성에 의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인식을 같이 해주시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 부분만큼은 이제 100만에 육박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시가지 안내도나 CI에 적용되는 모든 부분들을 꼭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구시가지 20평 분양단지 재개발 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서울시 철거민 이주단지로 20평씩 구릉지에 분양시킴으로써 조성된 구시가지는 도로, 교통, 환경 등이 열악한 인구과밀화지역으로 날로 급변하는 도시화에 반하여 도시기능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또 우리 성남지역에다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으로 분당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균형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며 구·신시가지 주민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이 요구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맞이하는 성남시로서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기능회복으로 구시가지 20평 분양지 건물을 과감히 철거하고 토지 이용의 극대화로 재건축을 하여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시켜 주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계층간의 화합단결로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이룩해야 한다는 성남시의 숙원사업이 조속한 과제로 정부와 행정기관의 시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행정기관에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책의 방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입수한 재개발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의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위와 같은 정부와 행정기관의 대책 없는 성남발전에 대하여 더 이상 기대가 어렵다고 판단한 나머지 시민 스스로가 구시가지 20평 분양단지에 대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합리적인 토지공간 이용으로 쾌적한 새로운 도시환경으로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위와 같은 사업계획 추진으로 철거주민의 이주대책이 필요하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삼평동, 이매동, 사송동 일대 보존녹지지역 47만 6,435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까지 준비하여 놓고 있습니다.
  위의 지역에서는 철거주민을 이주시키고, 전 월세입자들에게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주고, 위 세입자 중 분양주택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성남 무주택 시민단체인 가칭 성남시민주택조합에 가입시켜 모두 내 집 마련 실현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시민단체에서는 위의 토지 보존녹지지역에 대하여 성남시장에게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협조 건의문을 발송하였던 결과, 성남시장은 1994년 6월 11일 도시 58400-2512호로 위의 보존녹지지역은 2011년 목표로 수립되어 있는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용도지역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하여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지역의 보존녹지개발에 대하여 1995년 10월17일 중앙일보 경제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성남시에서는 위 시민단체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판교일대 280만평에 신시가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된 바가 있는데 이에 따른 사실여부를 시장께서는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시민이 주인인 지방자치화에 정부와 행정기관이 하지 못하는 사업을 직접 시민 스스로가 잘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사업이므로 성남시장께서 협조하지 아니한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시민단체에서 추진하는 위 보존녹지 용도변경과 재개발사업추진에 관한 일체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겠는지 여부에 관하여 시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실상 성남시의 균형발전과 전국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와 광역시로서 시민의 삶 과 질 향상으로 잘사는 도시가 이룩될 수 있는 것만은 인정하지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성남시에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위의 지역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남단녹지 중 280만평을 개발하고 나면 그 이후에 구시가지 재개발을 위한 20평 분양단지는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이주단지가 없어서 영구적으로 철거민 20평 분양단지로 남게 되어 역사적 오점을 남긴 도시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제시한 일대를 삼평동 내지 백현동 일대에 이주단지를 계획할 경우 성남시와 분당 신시가지의 균형에 맞지 않는 이러한 것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20평 분양지를 대거 재개발해서 또한 이주단지가 시민단체로 하여금 정립이 되어 있다는 자체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자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 일대에 이 문제를 이주단지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자원이 토지나 이런 것이 사실 앞으로는 그렇게 큰 토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이때 과감하게 실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 질문 내용에 의한 자료를 수집하며 현재를 흐르는 물로 치자면 급류라 할 수 있고 먼 훗날엔 뜻이 합해지는 상호간의 희망과 꿈이 성남시를, 더 나아가서는 사회를 살찌우는 값진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의식 속에서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체계는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지난 시민화합의 장인 성남시민체육대회가 특정지역 인사나 단체들의 잔치로 이어지는 느낌을 잠시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은 인재, 참여능력마저도 상실한 일반시민, 서민, 관과 지역특권층들에게 소외의식을 갖고 있는 서민 이러한 시민들에게 진정한 배려와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주어야만 그 체육대회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결국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되는 대회인 만큼 모든 시민에게 의식적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나마 부족한 체육지원금을 개인 이권에 급급한 나머지 체육지원금 총 979만 4,000원 중 모 공무원과 체육관계자의 임의대로 지출되고 이권개입으로 인한 눈가리기식 체육대회를 치렀다 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주장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모 공무원과 모 체육관계자는 트레이닝복이나 또한 물품구입에 있어서 약 200만원 상당의 돈을 유용해서 착복한 사실도 저는 증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사실 혹시나 우리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작은 일부터 정립을 해 나가야만 이제 성남시의 발전이 원활하게 이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를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해결을 할 것인지 간략히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여기 갖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900만원 돈의 지출 내역서에  200만원 돈이 비는 과정을 저는 직접 어제 새벽에 가서 운동복 구입이다 내지는 물품구입을 한 현지에 가서, 그 분들이 직접 구입을 한 장소에 가서 재차 그 물건을 똑같이 사 가지고 오고 또한 똑같이 영수증을 발부받아 왔습니다. 증거로서 영수증은 제가 제시를 하고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일을 자행한 공무원께서는 제가 혹시나 반성의 여지가 있을까 해서 찾아뵙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제 이 분이 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더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이제 6시에 퇴근하는 것과 9시에 출근하는 것을 나의 의미로 삼겠다. 앞으로 절대 일을 하지 않겠다. 주인이 일을 시켜주지 않는데 머슴이 뭔 일을 하겠느냐.”공무원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내가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정년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출·퇴근 시간만 채우고 내가 날짜만 채워서 가면 그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랬을 때 이것은 정말 가장, 그것도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문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박용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CIP'. 소위 말하면 성남의 이미지를 부가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통일하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지 안내판, 표지판이라든가 색상 및 로고(logo)성, 공무원 복장 및 사무용 집기 및 가구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부분에 질문하신 부분은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요새 저 위에서만 비자금으로 떠들썩한 줄 알았더니 우리 성남시에도 그런 게 있군요. 철저한 규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국·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중동 출신 장명섭 의원입니다.
  우리 성남시 관내에는 건축허가를 득 하여 공사 자체는 완공이 되었지만 건축법 위반으로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고 미 준공된 건물 474세대에 대한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구제의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을 위해 피와 땀으로 얼룩진 일생을 바쳐 마련한 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건축 전문지식이 없는 데다가 건축업자에게 건축을 의뢰는 했지만 건축과정의 위법 여부를 알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어 자기 건물이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 하는 이미 준공건물들에 대해, 우리 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선의의 피해, 재산 구제의 차원에서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법 위반으로 미 준공된 건축물 및 철거민 수용 책으로서의 광주대단지 조성 당시, 단독주택 52%에 해당하는 20평 분양지상 건물들이 미관상으로 좋지 않을뿐더러 도시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것도 성남 시민에게는 과분하다 하여 1992년 5월 30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조권을 강화했고, 위치에 따라서는 영원히 짜투리 땅으로 남아야 할 문제점이 있어, 아마 우리 시의원들께서는 이 문제에 관한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자료 검토를 해본 결과, 1994년 12월 31일까지 수정구가 217세대, 중원구가 257세대 합계 474세대인데 이 중 주택이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법 위반 내용을 보면 무단 증평, 일조권 침해 등으로 철거 경고를 받거나 고발을 당하여 벌금을 물며 제대로 전·월세금도 받지 못한 채 재산권만 침해를 당하면서 언제 철거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1982년부터 1988년까지 건축법 위반으로 미 준공된 건축물이 성남시 총계 9건밖에 되지 않으며, 1988년부터 1994년까지 6년 동안 위반된 건축물은 465세대가 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볼 때, 1988년 이전의 설계 시공감리 담당공무원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위반사실을 적발 조치했다고 보이며, 1988년 이후부터 건축법 위반 사실이 급격히 늘어난 사실로 보아 당시의 감리 담당공무원은 엄격하고 세심한 적발 조치에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1981년부터 1988년 사이에 준공을 득한 건물을 조사한 결과 약 10%는 설계도면과 다른 건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로 볼 때, 시공자와 감리 담당공무원 사이가 아주 다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88년 이후부터는 건축법 위반 건물에 대해 감리 담당공무원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위법 건축물 양산자는 바로 시공자입니다.
  다세대 200평 이하, 상가 150평 이하 건축물은 건설 면허가 없는 무자격 시공자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건축법의 '건'자로 모르는 상태에서 20평 분양지에 단 한 평이라도 더 늘릴 수만 있다면 늘리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실정인 것입니다. 시공자는 그 약점을 이용하여 설계 도면보다 한두 평 더 늘려서 지어도 준공을 받을 수 있다고 유도하여 공사를 체결하고, 공사 완공 후 공사비는 받아 내고 준공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는 건축업자와 공사 과정에서부터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감리 담당공무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겠습니까?
  물론 건축업자와 감언이설을 믿고 속은 건축주도 잘못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건축업자보다 감리 담당공무원의 감시·감독 소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건축법에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건축주에게 피해를 줄 게 아니라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는 건축업자와 착공부터 완공까지 감리·감독을 소홀히 한 건축감리사, 그리고 담당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1981년 특별법 조치를 통해 건축법을 위반한 전국의 미 준공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본 의원이 지금까지 설명한 우리 관내의 474세대 미준공 건축물에 관해 그 소유주들의 재산권 피해의 심각성과 고통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방안을 마련해 놓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준공된 건축물 중 이미 재산세 및 취득세를 모두 납부하고 입주한 곳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제반 납세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입주라 하여 철거명령 및 벌금을 부과 받은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철거명령 및 벌금부과 조치는 지나친 탁상행정이며 현실을 무시한 법 집행 일변도적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이러한 조치를 과연 시민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정으로서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미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미 준공 건축물만 양성화한다면, 건축법상 별로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하시어 그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첫째, 건축설계, 토목설계는 공고나 공대 졸업자로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소유한 자만이 설계를 할 수 있지요?
  둘째, 감리 역시 별도 자격증을 갖춘 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 A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놓고, 다시 A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한다면, 감리에 있어서 공정성이 결여되기에 A건축설계사무소에 한 설계는 B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하고 있지요?
  셋째, 감리는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설계에 의한 공사를 잘 하고 있는지 감리를 하며, 감리 중 건축 공사 상 위험성이 있을 때는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 도면대로 할 것을 시정 요구하며, 그리도 불응할 때는 고발까지 할 수 있지요?
  넷째, 건축주는 건축자격증을 소유하거나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도 건축 전문성을 갖춘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주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는 완공이 되었지만 건축법 위반으로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 준공 건축물을 474세대에 대해서,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업자와 공사가 완공되도록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축 감리사, 그리고 건축허가가 나간 지 6, 7년이 되어도 현황파악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담당공무원 등 이들의 책임은 어디로 갔으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들은 책임이 없고 위법 건축물을 소유한 소유자만 이들의 책임까지 모두 짊어지고 혼자 책임져야 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의 고견은 어떠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20평 분양지에 대해 도시국장께서는 연구 검토하여 건교부와 협의하여 답변 통보해 준다고 했는데 건교부와 어떻게 협의했으며,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 세부적인 답변을 이번 기회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장명섭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김종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최순식 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장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양지동 출신 김종윤 의원입니다.
  요지는 성남 관내 소형쓰레기 소각기 구입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는 거시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희망대공원, 단대공원, 궁내동 폐기물처리장, 종합운동장, 수정구청 청사, 중원구청 청사, 본청 8개소에 소형 쓰레기장을 설치하였으나 사용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비를 낭비한 데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어떻게 하여 쓰지도 못하는 소각기를 구입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어떻게 하여 몇 년이 되도록 방치하였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품이 없어 수리도 못하고 어떻게 되어 왔는지? 또한 이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이 부도가 난 회사에서 물품을 구입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입찰하여 시에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주)녹색에서 4군데, (주)경남엔지니어링 1군데, 대한중석공업주식회사 2군데에서 소각기를 구입하면서 성능검사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하루에 6톤씩 소각한다면 30일이면 180톤씩 소각하면 일개 동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음에도 Q관계자는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시비를 8,700만원이나 낭비하였는데 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성남시에서 600톤 쓰레기소각장을 조달청에서 입찰하였습니다만 600톤이 저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김종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간단 간단하게 조목조목 짚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산성동 출신 정재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고생이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의 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애써 주시는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산성동 정재의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교통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의 지리적, 지정학적인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동서남북의 중심적이 교통망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동서로 흐르던 단대천이 복개된 후 시의 중심도로가 되었고, 시 외각을 연결하는 순환도로 또한 성남시가 안고 있던 정체적인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가는 차량 때문에 교통난이 계속 증폭되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공휴일이나 명절 때 남한산성 입구로부터 중부고속도로로 진입에는 상당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현재 중부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순환도로를 경유하여 남한산성을 지나 중부고속도로를 이르는 방법과 이배재 고개와 경충산업도로를 거쳐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단산을 끼고 있다는 지리적 고충 때문이라고는 하나 상당한 구간을 우회하다 보니 우회하는 시간만큼 차량사고발생 가능성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추진 중인 산성유원지 개발과 병행해서 검단산에 터널을 굴착하여 중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직선도로를 만든다면 30분에서 1시간, 정체 시 2시간이 소요되는 중부고속도로 진입시간을 15분대로 낮춰 신속한 차량소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의견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주차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력과 행정력의 부족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형평에 어긋나고 일관성이 없는 주차단속이 시민에게 행정제도의 불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곳은 12m 이상의 도로인데도 도로변에 주차를 가능하게 해주고 어느 곳은 8m도 안 되는데 주차단속을 하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가의 도로변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과 마찰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면도로변 곳곳에서 주차금지 드럼통, 주차금지 팻말 등을 보셨으리라 단언합니다. 비단 이러한 주차현실이 우리 성남시 문제는 아니겠지만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모색은 이미 구상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통행에 이상이 없는 6m 이상의 도로변에 주정차 지시선을 표시한 후 인근 집주인에게 정차관리 권한을 임대해서 관리원 부족으로 인한 요금징수의 누수를 줄이고, 임대료를 세 수입으로 사용한다면 어떠한지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세세한 제반사항들이 문제로 되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되고 연구된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정보지 가판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리한 소식통으로 벌써 우리의 눈과 귀가  되고 있는 정보지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어느새,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한 날에는 천덕꾸러기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보지의 효율성을 생각해 볼 때 당연히 그 능력을 인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낱 쓰레기로 변해 버리고 마는 실정입니다. 정보지 가판대를 점포 안으로 비치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부원  정재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봉 의원 차례죠? 다섯번째로 김영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 각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도 우리 성남시를 위하여 고생하고 있어 노고에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상대원2동 출신 김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간 관계상 모든 것 생략하고 시정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성남시 공무원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지방자치 연수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종합적인 시정을 수행하는 3,000여 성남시 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며, 특히 새로운 정책의 실천을 위한 능력, 살기 좋은 성남시 개발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지식의 습득, 다양한 주민의 이해관계를 조성하고, 설득하는 능력, 미래의 예측과 이에 대비하는 능력과 자질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과 공무원 개개인의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혁신을 통한 여러 가지의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공무원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여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주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과 또한 유관교육기관 소속직장훈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거의가 중앙정부의 교육지침에 의한 획일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나마 교육기회가 적고 단기 등으로 효율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871호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3항에 의거 '지방단체장(시장 군수)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지방공무원 연수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 법 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국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는 100만이 넘는 광역시로의 준비과정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하부기관에 점차적으로 과감한 업무이관을 하여야 되고 하부기관 공무원에게도 점차적으로 전결권을 이양하여야만, 대 주민에게 양질의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현재 성남시의 특성을 보면 대단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청보다는 하부기관으로 내려가면서부터 대 주민서비스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공무원 연수교육을 빨리 실시하는 것이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95년도 예산에 보면 다목적교육센터 부지매입비 50억원, 기본설계비 3억 2,500만원, 실시설계비 7억 8,000만원, 합계 6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드릴 말씀을 95년도 토지개별지가 기준 책정이 전년대비 과다 상승되어 주민의 불만 및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95년도 토지기준지가 책정과 관련 현재지가가 전년도에 대비하여 과다한 상승으로 대상지역 주민의 불만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주위 상업지역인 상대원3동(상대원시장) 땅값이 인근에서 가장 비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상지역인 상대원2동 4126∼5131번지보다 저렴하게 책정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은 물론 행정의 기본원칙인 토지 소유주에게 실질적으로 불고지 등으로 비례원칙에도 적용되지 않은 지나친 판정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주위의 시세를 시가 매매가격으로 판단한다면 평당 약 800∼900만원 선이면 잘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토지 기준지가가 1,500만원 선이라면 시가 매매보다 약 더블 정도의 기준치가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당 475만원, 이런 금액은 본 의원이 생각하더라도 천부당 만부당한 금액으로 이해를 도무지 할 수 없는 책정이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상승요인을 보면 지역이 잡종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거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도 발표하는 걸 보면 토지지가가 보합세라고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예년에 비해서 땅값은 계속 하락하고 안정되어 있다고 해도 아마 이의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토지기준지가 책정은 시세의 약 70∼80%선에서 책정되는 것이 관례인데 제도에 미숙한 주민의 약점을 이용한 관청의 횡포에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자원을 확대한다 해도 형평성이 맞아야만 세 자원의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지가기준을 현실화한다는 명목이 있기는 하지만 1년에 땅값이 어떻게 해서 49%씩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땅값이 떨어지는데 약 50%가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 의원들 한 번 생각을 해보셔도 이해가 가시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세수익 증대 차원에서 생각한다 해도 토지소유주에게 그런 부분을 엽서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공서 게시판에 공고했다고 하는데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또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등기로 발송했으면 민원도 야기되지 않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엽서로 발송했다고 하면 그 책임한계가 분명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한 특성에 규제되지 않는 지역이라면 성남시 전체 95년도의 지가기준이 평균 22%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책정되어서 재산세를 수납한 그런 토지소유주에게는 평균에 비례해서 환불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업무를 무책임하게 한 공무원에게도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자세히 하려고 그러면 다시 조사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억울하게 내는 세금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한국토지개발공사만 땅 장사해서 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성남시도 땅 장사를 하고 있군요.
  다음은 여섯번째로 김세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하는 시정질문이라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대원 1동 출신 김세환 의원입니다.
  첫번째 상대원1동 동사무소 이전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상대원1동은 71년 9월 13일 개청된 이래 1만 921세대 3만 5,225명의 인구를 가진 동인 바, 현 건물은 71년 8월에 건축한 본관 지상 2층 연면적 380㎡, 부속건물 245㎡이며 92년 1월 증축된 바 있으나 보관 건물의 경우 24년 된 노후 건물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미약하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왕래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무실의 협소로 인하여 민원실은 본관, 별관에 양분되어 종합행정추진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선 동은 모든 행정의 기초이며 주민의 최일선의 민의를 수렴하는 기관인 바, 동사무소의 환경과 근무여건이 미약하다면 주민행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동사무소를 이전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 당국에서는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서 보통골, 사기막골 사업의 범위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김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윤기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동 출신 윤기중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바쁜 압류 중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오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대에 선 것은 100만을 포용하는 거대도시 성남에 걸맞는 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은, 전국에서도 보기 힘든 우리 시만의 문제점인 20평 분양지의 주거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남시가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복리중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14개소에 걸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하여 한성지구, 중동지구, 단대지구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 지구 내의 주차장 미 확보 등으로 인한 주차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채 부동산경기와 영세서민들의 번듯한 내 집 마련 꿈속에서 사업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한때 떠들썩하게 추진되어 오던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이 용두사미 격으로 우리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당지역 주민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것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동 지역인 창곡동, 고등동, 상적동, 금토동, 사송동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을 소외시켜 온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동 지역에 대한 진입도로 확·포장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앞으로의 지역개발계획을 현실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자립장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성남시가 시비를 지원 장애인 재활자립장을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시비 지원시기와 지원액수는 얼마이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와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은 건축물 폐자재 압축 파쇄 및 중간처리장 설치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에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민원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폐자재 압축파쇄 및 중간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지를 받은 자가 같은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인가를 받고자 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에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반려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자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먼저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형질 변경된 처리장시설을 먼저 갖추어야만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도시계획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선행되어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형질변경을 해주게 되어 있으므로 개인일 경우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100만을 포용하는 거대도시에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못지 않게 건축 폐자재에 대한 처리시설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물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관계법간의 모순에서 오는 문제로 건축 폐자재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다면 시에서 일괄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의 생각은 어떤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한산성 순환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통보6차아파트 주민의 집단민원사항이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종전에 상대원1동 김세환 의원님이 상대원 동사무소 이전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성남동 동사무소 이전을 요구하는 질문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서 끝가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윤기중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질문하실 분이 세 분 계시는데 지금부터 약 15분만 정회를 하고 11시 30분부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끔 국회의원들 회의 속개할 때 보면 내가 소관 된 시정질문이나 내가 아는 사람이 시정질문할 때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자리를 비워 버리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가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시간이 될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장의 바램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최순식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수내동 출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의원입니다.
  제가 시정 질문할 제목은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대책 및 인구 3만이 넘는 과다 동 분동방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법정동과 행정동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있어서 우리 시는 법정동이 44개 동 행정동이 41개 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동과 행정동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민원업무에 있어 주민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법정동인 수내동이 초림동, 내정동, 수내동으로, 정자동이 불정동, 백궁동, 정자동으로, 또한 매송동, 서당동, 하탑동, 중탑동, 야탑동 등으로 행정동이 분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원서류는 법정동 번지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각종 세금대장, 병적부 등등과 또한 법원민원서류, 세무민원서류, 한전민원 등 많은 민원을 신청함에 주민들은 법정동 번지를 잘 모르고 있으므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사항 통보와 민원사항이 법정동 번지로 송달되므로 주민들은 더욱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방자치법 4조3항과 6조1항에 의거 행정동명을 법정동명으로 동일하게 고치려면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고 또한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분동하는 데는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의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도 상계본동부터 10동, 봉천본동부터 11동, 신림본동부터 13동까지 분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신흥1, 2, 3동 태평1, 2, 3, 4동, 상대원1, 2, 3동으로 분동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 바와 같이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분동하는 데는 간단한 도지사 승인사항이고 동에 간판만 달고 지적도에 동간 경계표시만 하면 간단히 분동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왜 1991년 9월 3일 시 지명위원회에서 행정동명을 법정동과 다르게 정해놓고 1992년 2월 24일 시 관계관회의에서 행정동명을 확정했으면 왜 여지껏 3년이 되도록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은 것을 알면서도 조치가 안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첫번째, 1개동 을 고치는 비용이 5,0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 했는지? 두번째, 각종 대장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데 우선 당장 시급하게 고칠 것이 40∼129개고 앞으로 약 700여 개의 대장을 고쳐야 한다는데 업무량이 많아 인력이 부족해서 못 했는지? 인력이 부족하면 시에 관계 과를 신설하여 할 용의는 없는지? 세번째, 내무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였는데 부결이 되었는지 아예 신청을 하지도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두번째 사항으로 인구 3만이 넘는 과다 동 분동방안입니다.
  우리 시는 41개 동 중 인구 3만이 넘는 동이 8개 동(신흥2동, 중동, 상대원1동, 금광1, 2동, 은행2동, 서현동)이 있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으므로 모든 민원업무가 폭주하고 대민서비스행정이 불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과다로 인한 공무원 사기저하 및 행정력 대처 미흡으로 인한 쾌적한 생활환경지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정자동의 경우 1만 8,571가구에 5만 9,65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동입니다. 과천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35명이고 오산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50명인데 반해 정자동의 경우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485명으로 타 시에 비해 17배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불편도 많고 공무원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언제 분동이 되는지 앞으로 분동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김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나운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의원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장, 부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의원입니다.
  노태우 씨 비자금 문제로 전국을 온통 떠들썩하게 만들더니 또다시 5·18 특별법 제정으로 정치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이 때에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시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6·27 통합선거로 초대 민선시장이 탄생하였고, 또한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민선시장이기에 기대도 큰 만큼 폭발적인 민원 요구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한꺼번에 감내하기에는 심히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죽 하였으면 언론에서도 앞을 다투어 이렇게 괴로운 민선시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도 민원시위 면담요구 등 대민 업무들이 폭주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러한 정들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오성수 시장님과 부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가슴깊이 격려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가장 이상적인 제도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서로의 본분과 기능을 십분 발휘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기능으로서 물레방아의 원리와 예금통장과 도장의 개별 기능처럼 상호 유기적이고 끈끈한 협력을 통해서만이 미래지향적인 성남을 건설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시정이요, 시민을 위한 의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속에 성남, 미래 지향적인 성남으로 발 돋음하고 있으며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시민의 공동이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에 앞서 오성수 시장, 부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의 관료적 자세와 불성실하고 소신 없는 답변을 할 때에는 성남 시민을 우롱하고 의회의 존엄성을 무시한 채 얕잡아 본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을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며 본 의원 질문에 성실하고 진실과 성의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 정착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지방재정 확충일 것입니다. 우리 시는 96년도 신규재원 확충을 위해 별도의 재원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궁금하며 신규재원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재원이나 신규 수익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덧붙여 성남시의 부채가 2,500억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정학한 부채는 얼마인가 이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방만한 부채와 한정된 예산에서 50대 공약사업을 이루기 위해 96년도 자금 계획안에 4,560억원, 97년 4,094억원의 자금배분계획 안에 들어 있는데 이러한 계획추진이 무리없이 실행될 수 있는지 본인은 염려되는 바 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셋째, 재정확충 못지 않게 더욱 중요한 것은 과소비적이고 전시적인 낭비성이 없어야 할 텐데 홍보비란 명목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잘못 된 부분을 은폐 축소하는 데 사용하거나 과대 포장하는 낭비성이 있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바 시정 홍보 처리상황 17페이지와 18페이지를 보면 V.T.R 제작 홍보, 필름 전송기 구입, 성남시 홍보영화 제작, 모니터 7종 구입 등, 신문매체 홍보 29개 사 1,957회, 지역신문 9개 사 1,050회, 유선방송 435회 등 경비가 엄청난 것으로 보여지므로 94년도와 95년도 총 홍보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자료로 만들어서 각 의원들께 1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실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행정소송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격려를 하겠습니다만 폐소 한 16건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이유는 만에 하나 시민과의 소송이었다면 그 시민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하는 마음과 패소에 따른 제반 증빙 서류대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또한 보상문제가 있다면 보상액 등이 세부적으로 산출된 자료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모든 업무를 실명제로 할 용의는 없는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다섯째,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도시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되어 시민들이 상당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를 기 완료하였거나 시공을 하고 있는, 현재 일부 시공을 맡은 업체에서는 자사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난공사 구역 시공을 회피하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시공가액의 천차만별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지나 않는가 그 부분입니다. 가스 매설관을 얕게 묻어서 사고를 우려하는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사고 발생 시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가, 각 가정마다 설치된 공급관이 엉성하여 시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안전검사원이 나와 본 후 이상이 없다고 하며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믿어도 되는지, 또한 관련 부서나 관계공무원은 공사에 대한 진행 과정상의 책임한계와 가스누출에 따른 대책과 이에 대한 사고 예방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인 요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나운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열번째 마지막 질문의원으로 김지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 의원님들께 초선의원으로서 또한 우리 의회 최연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대원3동 김지숙 의원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의정활동이지만 본 의원에겐 그간 선배들과 동료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과 모범적인 의회상을 구현하시기에 노력하시는 모습을 교훈 삼아 보낸 나름대로 뜻깊은 기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제가 첫 시정질의를 하는데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나타나더라도 뜨뜻한 동료애로써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첫번째 질의는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국민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시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출마한 지역에서 상대후보들과 첨예한 입장차이를 가진 문제이기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아동보호 차원에서 국민학교 주변은 차량소통을 제한해야 할 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민학교 지하주차장이 없는 상황에서도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어디를 막론하고 출·퇴근 시간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침에 등교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차 조심 당부를 입이 마르도록 하는 학부모들은 이 시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국민학교 지하를 주차장으로 개발하려는 현 시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을 가지며, 이 계획말고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집행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각 동마다 저녁이면 자기 집 앞에 주차문제를 가지고 일어나는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은 이웃 간의 불목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입장과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마다 평균 4∼5군데의 유료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은 비어 있는 반면 골목마다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소통은 물론 보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입장과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두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2, 3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2, 3공단에 소재한 기업체 중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실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집중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현재 구시가지 2,3공단에 소재한 기업체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의는 급식시설 지원에 대한 시의 입장 전한 및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의지의 표명의사를 촉구하는 질의입니다.
  국민학교 급식 전면실시 방안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97년까지 전면실시를 대 국민들에게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고, 반면 급식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11월 14일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급식 조례청원을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각계 사회단체 주선으로 열린 바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속한 경기도 내의 급식실시 비율은 20.8%로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 중 성남시는 현재 41개 국민학교 중 한 학교인 대하 국민학교가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 비율은 0.2%의 수준으로서 경기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유인갑 의원이 본 의원과 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을 때 최순식 부시장께서 내무부지침을 이유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같은 내무부지침을 가지고도 우리시보다 높은 급식시설을 확보한 타 시의 경우를 비교·연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급식시설 확대 방안으로서 정부에서 법률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는 급식후원회법도 비교적 경제적 여건이 좋은 지역부터 1순위로 선정해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복지차원과 아동복지확대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맞벌이부부가 많은 지역부터 선차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대전시 유성구에서는 구청장이 앞장서서 급식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모범적인 집행부상을 구현하고 있는데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민심은 천심이고 그 민심을 따른 정책을 내오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관행이라는 점에서 볼 때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는 내무부지침이 부당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그런 공감대에서 볼 때 부당한 내무부 지침에 맞서 과감한 정책을 세우려는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의 교육비 지원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던 내무부와 재경원,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키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긴 시간 제 의견을 들어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우리 의회는 의원 59명 중 에서 여성의원이 네 분이신데 나이 드신 의원들께서는 젊은 여성의원들에게 이번에 양보를 하고 다음에 시정질문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점심을 드시고 두 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을 해주고, 직제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순식 존경하는 강부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시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늘 걱정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 요구사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승 의원님께서 우리 성남의 이미지 형상을 위해서 CIP(이미지통합추진계획)를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우리 성남시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좋은 제안과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추천시가 이미 CIP(이미지통합추진계획)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분당 신도시가 건설됨에 따라서 종합적인 CIP는 아닙니다만 시가지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CIP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도 구시가지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성남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단대천 복개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단위 공사가 끝나게 되면 시가지 안내판에 대해서는 CIP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색상 및 로고스 등은 아직까지 저희가 계획은 한 바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 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 추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공무원의 복장 및 활동력 통일에 관해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KAL의 승무원이라든지 백화점의 여직원이라든지 또 회사에는 유니폼이 있어서 그러한 통일성이 있고 조화있는 복장을 하고 있는 직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서 저희도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시에서 피복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공무원들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청원경찰, 민원담당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공무원들의 피복비 부담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집기 및 가구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에서 쓰는 가구라든지 집기는 관료냄새가, 또 관료적인 냄새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관용차를 사더라도 검정 색이라든지 곤색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검정 색이나 곤색보다는 밝은 색으로 또 명랑한 색깔로 많이 채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또 관에서 쓰는 쇼파라든지 모든 집기가 전부 다 검정색 위주로 되어 있어서 참 밝은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집기 및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밝고 명랑한, 유쾌한 색상으로 통일시킨다든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승 의원님하고 윤기중 의원님께서 같은 의미로 질문을 하셨는데, 구시가지의 20평 분양지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건설이 시작된 도시입니다만 도시건설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의 큰 실수를 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남 도시건설 초창기에 도시건설을 하면서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장래를 내다보지 않고 도시계획을 추진해서 수정이나 중원구 이런 도시에 너무나 도로망이 비좁아서 도로율이 적어서 지금 큰 몸살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남 신도시를 만들 당시에 우리가 21세기를 내다보고 수십 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로망을 짜고 공원계획을 세우고, 도로기반 시설을 계획을 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문제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서는 이와 같이 도시건설 초기에 있어서 도시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큰 실패를 경험을 했으나, 둘째로는 그러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설된 대부분의 건물이 10년 15년 가면서 낡아가지고 재건축을 할 때 첫번째 잘못 된 도시계획을 거울삼아서 다시 건물들을 재건축할 때는 재개발계획을 세워서 도로망도 확보하고 공원도 확보하고 또 공공시설도 확보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과감한 도시계획을 추진하지 못하다보니까 두 번째 도시계획의 실패로 인해서 오늘날과 같이 수정이나 중원지역은 정말로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계획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평 분야지 주택지는 그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건물이 4층, 5층짜리로 건물이 들어서고 인수과밀이 됨으로써 주차공간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냄새, 소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이 우리 성남시의 도시계획의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앞으로는 판교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고 하면 구시가지의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판교일대의 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얘기해야 하는 재개발사업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인 경우에 한해서 재개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개발사업은 저희 시가 인구 100만이 조만간 넘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어서게 되면 저희 시에서 재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해서 기존 시가지의 잘못 된 부분, 또 문제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삼평동 일대 약 35만평의 보존녹지지역을 주거지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도시계획은 변경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보존녹지를 주거지역이나 다른 산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되어 있고 또 저희 시에서는 97년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하도록 이렇게 주기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 이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에 참고를 해서 앞으로 재개발 사업과 연결시켜서 우리 시의 당면한 도시계획의 문제를 하루빨리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한국일보에 금년도 8월 1일자로 300만평의 규모로 택지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택지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성남시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조화 또는 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까지 신문에 나온 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전문가, 또 우리 성남의 여론지도층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성남시의 장기적인 택지개발계획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섭 의원님께서 미 준공 건축물의 양성화 방안 또 미 준공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여부 그리고 미 준공 건물에 대한 감리자나 그 담당공무원의 책임 문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미 준공 건물의 양성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원님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추진을 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또 재산상의 손해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행법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또 관계기관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양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의 의원님께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12m 도로와 8m 도로의 불법주차 단속 시에 형평을 유지해 달라, 또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5m 이상의 이면도로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성남시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일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기존도로의 폭이 짧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한 주차 문제는 정말 심각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면도로 주차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뾰족한 방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휴유지는 가능한 한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 3개년 계획을 마련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휴유지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당도 좀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자 해가지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의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김지숙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학교 운동장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여지책으로 학교운동장이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국면에 주차장 문제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법에 의하면 8m 이상 도로에서만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6m 이상 도로에서는 노상주차장을 만들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6m 이상의 도로에는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상주차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행정관청에만 주차장 문제를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주택을 지울 때에는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건축법에 보면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됐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주차장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모든 시민들이 건축을 할 때에는 법의 규정이 되건 안 되건 꼭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 나갈 때에, 실천을 해나갈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주차장을 시에서 만들어 줄 때만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주민 스스로 주차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고 편달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의 주차요금 징수 문제는 우리가 주차장 관리라든지 또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문제지만 주민들의 부담 문제라든지 또 주민들의 어떤 정서문제 이런 문제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비를 받는 문제는 앞으로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봉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연수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행정이 매우 복잡해지고 또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비추어 봐서 우리 지방공무원을.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고 또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는 일은 우리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또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적으로 김영봉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연수소를 만들려면 큰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또 건물을 지어야 되고, 또 교육원을 운영하는데 70∼80명 내지 100여명의 공무원이 증원되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을 하면서도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에서는 지방공무원 연구소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가 될 때 지방자치 연수소를 만드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부터 연구를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얻어서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기중 의원님께서 통보6차아파트 주민의 집단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통보6차아파트는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아주 경사가 심한 지역에 아파트를 지었고, 또 그 아파트공사도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결과 부실한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그 인근에서 남한산성 순환도로 터널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로부터 그동안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의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첫번째로 그 아파트가 구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달라 하는 것이 첫번째 민원이고, 두번째 민원은 그동안 이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하는 이러한 두 가지가 집단 민원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건축을 구조안전진단협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의뢰한 결과 그 아파트가 아주 위험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아파트를 구입해서 다시 재건축을 하고, 주민들은 그 보상금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 당국과 그리고 주민들간에 거의 의견일치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25평형의 국민주택보다는 32평형의 주택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조만 간에 원만히 거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감정가격으로 저희 시가 매입을 해서 공영개발로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아파트 특별분양을 해서 이주를 시킴으로서 이 지역의 민원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부원  예.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지금 부시장님께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하고 계시고 모든 의원님들이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너무 회의가 부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너무 잔잔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너무 포괄적으로 다 해버리니까 관계국장님께서 직접적인 전문의식으로 답변할 어떤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시면 관계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되 미비한 점이 있으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라 이 말씀이시죠? 지급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피로를 덜어주시려고 그러신 모양인데,
○부시장 최순식 박용승 의원님께서 저를 많이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른 의원님들 답변도 한 의원님들 질문 가운데 한 가지씩만 제가 답변을 올리고요, 또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여지를 다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겸손히 받들어서 우리 성남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또 지역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귀중하고 좋은 충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아마 박용승 의원께서 질문의 핵심이 흐려질까 봐서 그러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서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도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다음에 보충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나운채 의원님께서 96년도 지방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성남의총 재정규모는 5,597억 7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3,354억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2,24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된 세입원은 지방세 수입이 1,318억 6,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638억 3,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 재정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기업의 확대,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등으로 세외수입 영역과 규모를 계속 확충해서 안정적으로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투자방향은 각 부분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균형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96년도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50대 시책사업에 1,536억원, 계속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에 269원,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복지시설 사업에 93억원과 가로수 식재 공원조성 등 녹지 조성사업에 45억원을 투자하고 하수도 및 도로하천정비에도 183억원을 투자하는 등 각 분야별로 재원을 적정 배분해서 재정 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50대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및 실천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0대 주요 시책사업은 초대 민선시장 이래 주민 약속사업이자 모든 시민이 바라고 열망하는 사업으로서 시정의 근간으로 삼아 시의 전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50대 주요시책사업은 8개 분야로 예산 투자사업이 43건, 비예산사업이 7건으로 예산사업 투자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조 2,852억 5,4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 복지분야에 429억 2,9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3,044억 5,700만원, 쾌적한 도시환경분야에 395억 4,400만원, 도로교통 확충망 분야에 2,751억 9,000만원, 도시개발 시설확충 분야에 3,352억 2,100만원, 예술문화체육 진흥분야에 2,776억 4,200만원, 안전사고 예방대책분야에 100억 3,400만원, 기타 공무원 사기 진작 분야에 237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도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95년도에 918억 8,900만원, 96년도에 1,535억 9,400만원, 97년도에 4,094억 600만원, 98년도 이후에 6,310억 6,5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50대 주요시책사업은 이미 시작되어 진행 중인 사업도 있지만 내년부터 추진할 사업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시책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우리 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90만 시민의 복지를 더 한층 향상시키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백만 거대도시의 성장 발판을 마련코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부채는 95년 9월 30일 현재 55개 각종 사업에 2,535억 5,500만원입니다.
  이 중 원금은,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세요. 2500,」)
  2,535억 5,500만원입니다. 이 중 원금은 1,732억 3,600만원이고 이자는 803억 2,100만원입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원금 다시 한번 해주세요. 1,732억」)
  1,732억 3,600만원, 이자는 803억 2,100만원입니다. 상환계획은 일반 재원으로 상환할 상환액이 743억 1,700만원,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할 상환액이 541억 4100만원, 사업수입으로 상환할 상환액이 1,250억 9,200만원입니다.
○의장 강부원  가만 있어봐요. 실장님 이거요.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이거 말입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그냥 그건 그대로 들으시고 바로 복사를 해서,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복사해서 다음주에 제출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임채국  이 사항은 유인물로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나눠 드리겠습니다. 바로 나눠드릴게요.
○기획실장 임채국  95년도 원리금 상환액은 52개 사업에 206억 3,700만원이며 이 중 원금이 97억 3,100만원, 이자가 109억 600만원입니다. 96년도 원리금 상환계획은 54개 사업에 214억 9,600만원으로서 원금이 115억 8,700만원이고 이자가 99억 900만원입니다. 또한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310억원이며, 사업별 차입 내역은 성남대로 확장공사 100억원과 단대천 하류 복개 70억, 공단교 사기막골 소하천 복개공사 40억, 상수도사업 105억으로 차입자금은 모두 경기도 개발 이익금입니다. 이 중 성남대로 확장공사 100억원과 상수도사업 70억원은 95년도의 차입 계획분이나 사업진도에 떠라 96년도에 이월하여 차입하게 되어 나머지 145억원은 95년도에 기 승인된 신규 차입분입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채무현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운채 의원님께서 VTR제작 홍보, 필름전송기 구입, 성남시 영화홍보 제작, 모니터 7종 구입, 신문매체 홍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정 홍보여건 조성을 위해서 95년도 5월 23일 필름전송기를 3,470만원에 1대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고, 청내 방송장비 노화로 인해서 선로교체 2,500m, 모니터 TV 40대, 스피커 50대, CCTV카메라 6대 등 7종 6,266만 2,000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정과 2000년대 미래상을 성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시정 홍보 영화를 4,547만원을 들여가지고 60분용 다큐멘터리 드라마 식으로 129개를 제작해서 유관기관 산하단체, 학교 등에 배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하고 95년도 총 홍보비에 대한 사용내역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과 패소 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 소송 계류 현황은 행정소송이 48건, 민사소송이 45건, 그래서 전체 94견이 접수가 되었고 이 중에서 종결된 게 37건은 현재 진행중인 게 56건이 있습니다. 이 37건 중에서는 승소한 것이 25건이고 패소한 것이 12건이며 승소 비율은 6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패소사건은 주로 지방세 부과 또 영조물 하자, 개발부담금 부과, 부당이득금 반환 등입니다.  이 패소내용을 분석하면 영조물 하자는 예를 들면 도로에 과속 방지 턱을 설치해 가지고 어린이가 거리를 자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조물 관리를 시에서 잘못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과실 비용을 20%를 시가 져야 된다 이래가지고 패소된 사항이 있고, 또 두번째 개발부담금 패소 원인은 농협에 개발이익 부담을 시켰는데 그것이 비과세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이 되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법에 보면 명시되지를 않았습니다. 농협에는 비과세대상이라고 안 된다는 해석상의 비과세대상으로 패소된 사항이 있고, 또 무단 사용료 같은 것은 저희가 시가 무단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변제해 주도록 패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원1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아무 권리없이 시에서 사용했다 해가지고 그 임대료를 소유주한테 주어라 이런 식으로 패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변호사의 수임료와 보상액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해 가지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숙 의원님께서 국민학교 급식시설 지원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 건에 대하여는 지난 43회 임시회 때 이미 질의·답변한 사항으로 금년까지는 관계 규정상 불가피하게 지원할 수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98년까지 매년 시·도세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 특별회계에 충당해야 하고 또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교육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서 심의·의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 11월 23일 교육부교육재정과에 문의를 해본 결과 현재 학교 급식을 포함한 교육비 일부 지원 동의를 대량으로 정하기 위해서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즉시 어느 자치단체 못지 않게 학교급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략을 하겠다고 서면으로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운채 의원님께서 신문 매체가 29개 사라고 했습니다. 그 29개 사 중에서 우리 시에서 각 신문사에다가 지원되는 액수가 있는지 그것 가지고 같이 아울러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알았습니다.
○의장 강부원  그리고 다시 다른 분이 답변하면 일괄 답변이 되기 때문에 문답식 답변으로 하시자 그러셨지요, 기획실장 답변하고 들어가시고 다른 분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답변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고 들어가세요.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나운채 의원입니다. 신규재원 확충 계획이라는 것은 전에 세금을 많이 받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고 그 밑에다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새로운 신규적으로 96년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병행해서 무엇을 하겠다 하는 계획 없이 해해년년에 내려오는 것을 강화한다고 해서 세원 발굴하거나 세 확충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어떤 경영적 수익이나 안 그러면 별다른 신규재원을 발굴하는 경영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것을 물었던 것이고, 홍보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한다고 보고를 하면 책에 나와있는 것을 읽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내용은 그 많은 부분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홍보만 있느냐 안 그러면 낭비성 아니면 어떤 잘못된 과대 포장성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고, 소비되어 가지고 오히려 효과성 같은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패소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행정사무 수행 실명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기획실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세원발굴 경영사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개발공사를 지금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개발공사 사업하는 것이 경영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손쉬운 게 시영아파트 관리 운영문제입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관리비 이런 것을 시가 직접 경영을 해서 경영사업을 하려고 지금 현재 경영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는 즉시 내무부에 승인을 내가지고 경영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주차장 견인업무, 또 쓰레기소각 슬러지 운반 문제 등 각종 사업을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이것이 현재 실무 선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방침 구상해서 결심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들 못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관계는 아까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다는 사항이, 거기에 전부 하려고 했습니다. 신문집보 관계라든지 또 아까 홍보 비 나가는 문제 이런 것을 전부 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예고제 관계는 총무국에서 답변을 아마 드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패소한 부분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성남시에서 억울하다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인데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민이 억울하게 당하신 부분도 있는지 승소한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채국  승소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서면으로 내일 오전 중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의장 강부원  다른 분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기호  총무국장 배기호입니다.
  먼저 박용승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체육대회 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배정기준은 각 구청 공히 44만원씩 배정을 했고 각 동은 인구 비례에 의해서 인구 2만 명 이상은 1등급, 그리고 인구 2만 명 미만은 2등급, 인구 5,000명 이하는 3등급으로 분류해서 차등 배정하였고 각 동 체육대회비는 공히 400만원씩 균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 예산 배정액 1등급은 579만 4,000원이 되어서 21개 동에 대해서 배정을 했고 2등급은 519만 4,000원 해서 13개 동이 되겠습니다. 3등급은 459만 4,000원씩 6개 동이 되어서 총 지원 금이 2억 3,575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에 있어서는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원금 2억 3,575만 4,000원 중 집행액은 2억 3,534만 7,000원이고 집행 잔액이 40만 7,000원이 되어서 그것은 각 구청으로 하여금 반납을 받았습니다. 3개 구의 경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린다면 운동복 등에 552만 1,000원이 되고 운동연습과 경기 당일의 식대에 533만 2,000여 원이 들었고 홍보비 등에 194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41개 동의 경우 운동복 등에 1억 3,764만 6,000원, 또 식대에 6,586만 3,000원이고 경기연습 및 그 자세한 구청 및 동별 집행내역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뭐해서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모 공무원과 체육 관계자가 공모해서 919만 4,000원 중 츄리닝 구입비에서 약 200만원 상당을 착복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보고받은 바도 없고 소문조차 들은 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박 위원장께서 질문하심으로써 처음 알게 되었으므로 이상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토록 지시를 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 문책은 물론이고 사법 처리토록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정재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 정보지 가판대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 정보지는 생활, 경제, 취업 또 그리고 부동산, 문화 등 각종 자료와 중고물품의 교환, 매매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지로서 우리 시에는 6개 정보지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남광장, 교차로, 벼룩시장, 가로수, 취업신문, 파랑새 등이 있고 또 가판대는 1,004개소가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타브로이드판으로 해서 이 6개 사에서 6만 여부가 배포되고 무료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정보지 가판대가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고 또 정보지사의 관리 소홀로 해서 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가로환경을 많이 저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가판대 정비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로 노후 또는 퇴색·파손된 152개의 가판대를 95년 금년입니다, 11월 10일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2단계를 96년 3월까지 정보사 자체적으로 통합 가로 배포대를 재 제작을 해서 가판 대 설치 장소를 지적해 주신 대로 건물 내부로 이전을 유도하고 있고 만일에 정비 완료 후 사후 책임제를 시행,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해서 가로환경 정비를 말끔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김용준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분당구 관내 법정동과 행정동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한 동 현황을 보고드리자면 총 26개 동으로서 수정구가 4개 동이 되겠습니다. 복정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그리고 중원구가 여수동 1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당구가 21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구와 중원구의 경우는 농촌동 지역으로서 주민에게 크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분당구의 경우 21개 동으로 구획이 되어 있어서 이중 13개 동은 행정동이 설치가 되었고 89개 동은 행정동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21개 동으로 구획된 분당구 동 명칭 부여 경위를 보고드린다면 89년 11월 11일 건설부의 자문 요청을 받은 한국땅이름학회라고 있습니다. 그 학회가 동 명칭 부여안을 건설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89년 12월 20일 건설부에서 명칭 부여안을 분석·검토를 해서 90년 4월 3일 건설부에서는 사업 시공자, 다시 말씀드리면 토개공과 주공이 되겠습니다. 주택공사와 성남시에게 동 이름을 연구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10월 16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3개 안으로 된 동 명칭 부여안을 이송받은 것 등에 근거를 두고 작성된 동 명칭안을 동년 11월 9일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년 12월 10일 중앙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그 숫자 나열 식 아까 말씀한 것같이 시흥 1, 2, 3, 4, 5, 6동 이렇게 하지 말고, 숫자 나열식 명칭을 하지 말고, 또는 외래어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면 안양1동에서부터 안양8동 등이 예시가 되었습니다. 하고 옛 이름이나 고유명칭 등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91년 9월 3일 성남시 지명위원회에서 동 명칭을 결정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게 되어 왔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절차에 의해서 동 명칭의 사용 실태를 보면 도로상에 각종 안내판이나아파트 벽면이나 지하철 역사명이나 또 학교 명칭 등에 그 명칭을 부여해서 지금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아파트단지 입구에도 행정 동 명칭을 새겨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주민들이 동 명칭 변경을 원한다면 아까 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에만 승인받으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동 명칭이 잘 알려져온 점을 감안해서 주민 입주가 완료된 후에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와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동 명칭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 3만이 넘는 과다 동 분동 방안은 서면으로 아까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3만 명 이상의 동이 지금 저희가 정자동과 금곡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당구 정자동과 금곡동에 분동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0일과 9월 25일 2차에 걸쳐서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바, 지난 10월 11일에 자치 3개 조정으로 반려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 정원 가지고는 3개 동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95년 11월 7일자로 도를 거쳐서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금년간 승인되어서 분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준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국장님 빨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정식 서면통보는 못 받았으나 전화로 받은 바 이 달 말까지는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은 정자동이 3개 동으로 금곡동은 2개 동으로 늘어납니다.
     (김용준의원 의석에서  「법정동 행정동으로 되는 것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김용준 위원장이 혼자서는 안 되고 주민들 의견을 모아 가지고 오십시오. 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강부원  예, 질문하세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우리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 또한 시 체육대회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또 아주 심도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자료는 시 체육비 자체를 동과는 관계없이 끼워 맞추기식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동에서 보고받은 자료를 받고 이 세금계산서나 모든 것에 기입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태평4동에 579만 4,000원이 집행된 내역을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274만 900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동에서 어떠한 보고를 아까 하나도 못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내려 보내준 예산을 가지고 동장이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받지 않는 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동에서 나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1,274만 900원이 지출내역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시에서 지금 나에게 준 자료는 579만 4,000원에 대한 것만이 집행된 것으로 나열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기호  여기 400만원 균등하게 해서 919만 4,000원이 맞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왜 이 자료에는 들어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내용은 각 구청에서 정산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400만원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동별 체육대회라고 다 아시다시피 균등하게 배분을 했는데 아직 정산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것도 받으면 다시 서면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배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체육대회 끝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보고를 받고 있지 못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지금가지 보고를 받지도 않으셨으며, 또 반면에 이러한 예산 집행한 내역을 분명히 시의원들에게 낱낱이 공개를 해야 되는 입자에서 아직까지 동에서 집행한 내역을 지금까지 시에서 알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이번 예산결산 내역서에 내용을 전혀 삽입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동별 여기 519만 4,000원은 구청과 동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시민의 날 체육 대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고 동에 제출한 것은 각 구청 일괄 처리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보고를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에 모든 내역이 시로다가 보고가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분명히 제가 아까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따른 200만원이 비는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책임전가를 동으로 미루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다시 한 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츄리닝 단가 295벌을 1만 5,000원 단가로 영수증 처리되어 있는 것을 시로 보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저녁에, 새벽에 가서 똑같은 제품,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새벽 세 시 반에 정확하게 그분들이 가서 그것을 샀다고 하길래 나도 정확히 세 시 반에 가서 신평화시장 삼성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같은 츄리닝을 구입을 했습니다. 1만 3,000원씩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1만 5,000원짜리 영수증을 하나 떼어달라고 하니까 그냥 거짓 영수증을 떼어주더라고요. "이거 그 때는 싸게 팔았습니다." 하고 어떠한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만 5,000원짜리를 한번 떼어줘 보십시오." 하니까 그냥 1만 5,000원짜리를 떼어줘요. 또 여기에 따른 전화콘텝으로 인한 증거물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을 아직까지 시에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전혀 행정집행 과정에서 관여를 안 하신다는 축소적인, 동에 떠넘기기식 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아니할 수 없고, 이 내용에 대해서 사법처리까지 결정을 하셨는데 그 조사 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배기호  글쎄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박용승 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심으로써 총무국장은 처음 아는 이야기이고 소문들은 바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 오늘 질의 끝나면 저희 시의 감사담당관실로 이첩을 해서 조사를 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상 다른 답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579만원과 400만원을 시차를 두고 내려보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국장 배기호  관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체육회비에 들어 있지만 동별 체육회비가 따로 있잖습니까? 그래서 기획총무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걸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동별로 같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각 동별 체육대회 지원해 줄 걸 시 체육대회 때 같이 줬습니다.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일괄적으로 받는 것이지, 따로 따로 받는 겁니까?」)
○총무국장 배기호  받는데, 시민의날 체육대회는 우리 시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를 받고 동별로 나눠진 400만원에 대해서는 각 동별 체육대회를 별도로 한 데도 있고 아니면 시민의날 체육대회, 시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같이 하는 데가 있고 해서 동별로 하는 건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의장 강부원  잠깐만! 기획실장, 잠깐만 계세요. 박용승 의원!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예, 질문하실 겁니까?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답변 중에 이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배기호  어느 자료가,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예산 및 집행내역을 만든 자료가 실지 집행내역이 아닙니까? 우선 동별 체육대회의 자금과 시의 체육대회 자금 내역을 묻는 게 아니고 전체 체육대회의 경비지원 내역을 또는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그냥 숫자에 끼워 맞춘 자료입니다. 이 자리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면 시정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기호  예, 고맙습니다.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두번째 김용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법정동 행정동 문제에 관해서 집행부서에서 신시가지의 주민정서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장님 답변 중에는 김용준 의원 혼자 의사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답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의원은 그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답변은 앞으로 삼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요구된 자료가 아니고 제가 답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 스스로 만든 자료이고 이 자료는 저희가 정산보고 드린 자료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직 구청의 감사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신 건 고맙게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다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재확인해서 의원을 개개인 앞으로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셨지만 의원들께서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 문제가 비록 태평4동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 공히 다 그렇습니다.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를 받고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증을 해도 벌금은 안 뭅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하시면 벌금이 과태료가 내려가게 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자랍니다.
○총무국장 배기호  예, 고맙습니다.
○의장 강부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분간 쉬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시죠, 그러면 시간을 지켜주세요. 10분간이 15분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에 김영봉 의원님과 김세환 의원님, 윤기중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봉 의원님께서 95년도 개별지가 과다 책정여부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김세환 의원님께서 상대원1동 이전 신축 문제, 윤기중 의원님께서 성남동 신축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축한 지가 오래 되어 노후된 동사무소에 대하여 장기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41개 동에서 이중 이미 노후화 된 청사를 신축한 것이 25개 동이며 나머지 16개 동 중 상대원1동, 성남동을 포함하여 6개 동 정도는 주차장시설 부족 등으로 이전, 신축 또는 완전 개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에는 동사무소 이전 신축대상으로는 도로로 편입되는 판교동사무소와 분당구 분동 신설 예정인 구미동사무소 신축예산 12억 4,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상대원1동, 성남동, 신흥2동, 수진2동, 중동사무소 청사 이전 신축 또는 개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모두 신축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급성을 감안하여 가장 노후가 되었거나 협소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을 가져올 정도의 동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신축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예.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신흥2동 신축부지를 계획도 세워놓고 몇 번 공청회도 열고 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96년에도 안 될 땐 그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러면 현재로는 96년도 예정에 들어가 있거나 안 들어가 있다고 확실히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까?」)
○재무국장 박봉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의 필요성을 느꼈는지 동사무소 이전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적정한 부지선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은 아까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개 동을 사고 그 후에 적정한 부지가 선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됐습니다. 잘 하십시오.」)
     (김세환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상대원1동 동사무소에 대해서 실태 조사는 끝났습니까?」)
  상대원1동에 대해서는 지금 이전해야 되겠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동과 비교해 볼 때 거기는 좀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원1동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는데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이러한 동사무소로부터 우선적으로 이전 개축 또는 현재 개축 안에 대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세환의원 의석에서  「낫다는 조건은 어디를 두고,」)
  사실상 주차장 자리가 전혀 없고 그건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이런 것입니다.
  성남동 같은 데는 주차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세환의원 의석에서  「안 그러면 충족된다는 것이 (청취불능)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 건물은 문제점이 가장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실태조사를 해보셨느냐고 하는 게, 그리고 그 안에 차 4대만 들어가면 전부 도로변에 서 있고 하다 못해 청소차까지 전부 다 도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알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예,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석에서 보충질문 하실 때는 신흥2동 출신 나운채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여기서 속기하시는 속기사가 잘 합니다. 잘못 속기를 하면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보건사회국장 박중기입니다.
  김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형 소각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불량 소각로를 구입한 경위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발생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감량하여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소형 소각로를 공공 기관 내 공원, 농촌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시험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8기를 설치하였으며 그 중 4기는 수정구청 등 공공기관에 설치하여 정상가동 중에 있고 공원지역과 농촌지역에 설치한 4기 중 1기는 기 보수하여 사용중이며 나머지 3기는 현재 보수 중입니다.
  다음 두번째, 어떻게 하여 몇년이 되도록 방치했는지와 세번째, 불량한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게 된 경위, 네번째, 소각로를 구입하면서 성능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 소각로 4기를 설치하고자 조달물품 우선 구매에 관한 규정에 의거 94년 4월 20일 조달 구매 요청하여 94년 8월 5일 조달청에서 주식회사 녹색으로부터 납품을 받아 기초공사 및 전기설비를 완료하여 95년 1월 5일 경기도에 설치 심의를 필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성능검사를 의뢰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통풍력 부족과 외열 과다로 보완하라는 통지를 받아 보완 수리 중이었으나 95년 4월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녹색의 부도로 보완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조달청에 보수요청을 강력하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년 5월20일 조달청으로부터 현암물산주식회사를 보수업체로 지정받아 4기 중 단대공원에 1기는 금년 8월 22일 보수하여 사용 중에 있고 나머지 3기는 현재 보수 중에 있으며 보수 즉시 성능검사를 필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하루에 6톤씩 소각한다면 30일이면 180톤을 소각 할 수 있는데 1개 등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별 규모의 차이가 많지만 수정구 양지동을 기준으로 할 때 1인, 일 0.87kg을 기준으로 인구가 1만 1,483명이 1일 약 10톤을 배출하여 이중 소각 가능한 쓰레기를 67%로 추정할 때 1일 약 6.7톤, 월 201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각로는 공원과 농촌지역 등 집단주거지와 다소 떨어진 장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각시설의 공인 규격품이나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엄선 설치하여 발생단계에서의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효율적인 집행을 하지 못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8기의 총 구입비는 9,600만원으로서 구청과 단대공원 등에 5,6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소각로 5기는 현재 정상 가동중에 있으며 문제가 없으나 나머지 3기는 조달청 지정업체로부터 시설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정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달 구입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소각로 추가 구입 시는 한국산업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성능이 좋은 물품이 구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기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취업기회 제공은 물론 기능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재활자립기반을 위한 재활자립작업장을 설치하고자 도비 2억 5,000만원과 시비 3억 5,500만원, 도합 6억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차로 1월 26일 3억 5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생산을 위하여 94년 12월 28일 중원구 상대원동 370-5번지 소재 서양전자공장 179평을 사용하고자 동사 대표 신한선과 신체장애인 복지회성남지회장 강용기와 공장 임대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35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95년 1월 26일 공장 임대보증금을 지불하였으나 95년 2월 초 선양전자 대표 신한선이 부도로 도주하여 공장 임대보증금 4,000만원을 회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장 임대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95년 3월 14일 상대원동 5439-1번지 소재 신화정밀 공장 200평을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500만원에 임차하여 기계설비를 제작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수사당국의 수사에 의하면 95년 1월 20일 신체장애인 복지회 성남시 지회장  김연성은 기계제작 설비가 2억원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2억 5,700만원으로 과다계약을 하였고 그 차액으로 선양전자 부도를 회수 불가능한 전세보증금과 복지회 기금으로 사용코자 하였습니다. 95년 9월 18일 담당직원이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출장하여 기계제작 설치와 기계제반 및 물품설비 설치사항을 실사한 바, 기계 제작은 15기 품목 중 4개 품목이 미 설치되었고 기계제반 및 물품보관 설비공사는 5,046만원에 계약 체결하고 850만원 상당에 이르는 일부 시설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함은 물론 극히 불성실하게 자금을 운영함으로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10월 16일 교부 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사업중단을 통보하였습니다.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95년 11월 10일 보조금 반환 청구를 하였고 11월 22일 보조금 반환 최고통지를 하였습니다.
  작업장에 기 설치된 기자재에 대한 감정을 완료하였으며 최고통지 기간까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는 동법 제33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김종윤 의원 먼저 보충질문 하세요.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양지동 김종윤 의원입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는 성남시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돈을 줘서 구입을 하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쓰지를 못하고 있었다구요. 그러면 조달청에 앞으로 배상청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리를 해서 쓸 수가 없는 소각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제가 며칠 전에 다 돌아봤습니다. 다 돌아봤는데 녹이 슬어서 수리할 수도 없어요. 기계라는 것이 몇개월만 못 써도 그걸 쓰지를 못하는데 어떤 건 몇 년이 되도록 못쓰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조달청에서 이것을 배상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성남시의 돈으로 이걸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우리 시민의 돈으로 사는 걸 부도난 물건을 구입한 건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배상청구를 해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지금 4기는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4기는 사실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4기는 아주 파손이 되어서 쓰지 못할 지경에 있고 소각기가 구형입니다. 구형이라서 쓰레기를 집어넣으려면 내 키보다 더 높아요. 무슨 수로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태우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소각기를 구입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아마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더라도 성남시에서 "그런 소형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강력히 말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수리를 한다. 뭐 한다. 부도 난 회사가 있는데 무슨 다른 회사에서 그 물건을 잘 안다고 수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하여 이것을 못 쓰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조달청에 배상청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다음은 윤기중 의원 질문하세요.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성남동 출신 윤기중이올시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94년도 임대료 4,000만원, 부도나서 떼었구요, 그렇죠?」)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예.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95년 1월 초에 5,000만원 해서 또 떼이고 기계는 하나도 안 만들고 돈은 3억 5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책임은 어디다가 여쭤봐야 책임진다고 합니까?」)
  95년도에 5,000만원 임대한 건 아직 떼인 건 아닙니다. 4,000만원 부도가 나서 회수가 불가능하고 5,000만원은 현재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그럼 3억 500만원 어디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계설치가 2억이면 가능한데 2억 5,700만원으로 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약을 해서 5,700만원을 가지고 먼저 회수 불가능한 4,000만원 충당하고 일부는 복지회기금으로 사용코자 했던 사항입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그럼 2억 몇 백 만원을 가지고 기계시설을 할 수 있는 건데 3억을 들였다는 거 아니예요? 과다한 계약을 체결했다?」)
  2억 5,700만원으로 계약이 된 거죠.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5,000만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4,000만원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과다하게 계약을 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그때 과다하게 계약한 게 어느 누구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성남시로 이름이 된 거예요? 국장 개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금을 교부해서 신체장애인협회 대 기계제작회사와 계약이 된 겁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계약자는 상대는 어느 업자일 거고 어느 회사일 테고 성남시는 누구하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성남시가 아닙니다. 성남시에서는 장애인협회에다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을 받은 장애인협회에서 업체와 계약을 한 겁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보조금은 누가 준 겁니까?」)
  시에서 준 겁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시에서 누가 주느냐구요. 그냥 시에서 주는 거예요? 영수증도 없이?」)
  자금 교부를 하는 것입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도세가 2억 몇 천이고 시세가 3억 몇 천을 세워서 6억 이상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부도나는 이런 일이 되도록 확인을 안 하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재활원, 하다 못해 어쨌든 단체에 교부금을 줘도 성남시장이 주든지 보사국장이 주든지 줄 거 아닙니까? 명목도 없이 주는 거예요?」)
  공문이 나갑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공문이 나가면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공문이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거죠.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그럼 시장이 했으면 그동안 94년도부터 지금까지 감독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건 말이죠. 장애인협회에서 자금 교부를 받아서 계약을 한 겁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주는 사람이 있어야 상대적으로 받죠, 그냥 자동적으로 어디서 받아요? 성남시장으로부터 교부금이라고 해서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성남시에서 감독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새로 시설물, 계약에도 과다하게 책정했던 걸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도 그 금액가지고 4가진가? 기계시설이 아직도 안 되어 있고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금 교부 취소를 한 겁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취소한 그건 안 해놓고요?」)
  네, 못합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현재 해놓은 것은 어떻게 하고요?」)  
  취소하고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최고통지를 해놓고 최고통지기간까지 보조금 반환을 안 했을 때는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보조금하고 시설물 하고요?」)
   시설물은 압류한다고 아까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시설물 압류하면…….」)
  그런데 감정은 저번에 했습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감정을 해도 벌써 그거는 몇 % 다운되는 건 기정사실이죠, 그렇죠?」)
   예.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시설을 해왔던 것을 감정을 해서 팔아먹는다든지 재활용을 한다든지 하면 벌써 그 가치성은 없어진 거라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건 무조건 감정하고 다시 회수하고 소송을 건다 이런 거는 일반상식 얘기고 기존적으로 손실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어떤 회수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거기 담보를 했느냐 재활회사에다 뭐를 붙일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럴 순 없습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냥 시에서 일이 잘못ㅍ되면 시민들 세금만 뚝 떼어먹고 그거면 그만이에요? 말도 안되잖아요.」)
  이것을 설치한 회사에다 추궁하지는 못합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추궁을 할 수 있는 자료 답변이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걸어서 나오는 걸로 끝내고 손해보는 거는 시민들한테 숨기면 그만이에요. 도세나, 시세도 다 시민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충분한 대답을 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돈을 회수를 한다든지 구속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시에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지난 8월 3일 장일표를 고발을 했는데 거기서의 판결을 볼 것 같으면 혐의가 없다고 다 내보냈었습니다. 일단 구속을 했다가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개인이 자기가 쓰기 위해서, 착복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인출하고 썼으면 공금횡령이 되는데 이것은 장애인이라는 단체에서 돈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금횡령이 아니다. 이래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무혐의 처리됐는데 일단 상식적으로 볼 때는 감독관 불충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감독을 한 사람들이 그거 무혐의라고 해서 던져주고 확인도 안 하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부금도 돈이고 지원 금도 돈이고 그걸 확인을 하고 감독을 제대로 하고 했어야지, 이제 와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손해 본 거 대답을 못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세금 내고 장애자들 잘 살게 해 주자고 시에서 의결해 가지고 그런 손실 내면 그런 일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견돼 가지고 이것이,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그걸 장애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다 해서 놓아줬다가 안되면 앞으로 성남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계획인지?」)
  현재 여기에서는 이것을 취소하고 그 외에 다른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면 안 되죠. 그러면 오늘 나와서 답변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망했다고 돈 다 썼다고 나와서 답변하면 그만입니까? 과정이 현재까지 이랬어도 앞으로의 계획은 시장님하고도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대신해서 "장애자한테는 어떠어떠한 재활을 해줄 수 있는지,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는지 이런 걸 향후계획을 세웠다." 그래야지, 그러고 나서 답변을 해야지 무작정 답변하려면 뭐하러 합니까?」)
  향후 계획은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 의회에 조례개정이 나갈 겁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개정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작년 94년부터 해가지고 부도나고 안 되는 걸 갖다가 이제 와서 답변하려니까 이제서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조례 만들면 조례 누가 만듭니까? 의원들이 만들지. 늦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린 사항입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뭐가요?」)
  이것이 그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억을,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94년도에 임대로 4,000만원인가를 얻었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에, 그런데 금년 8월부터라는 게,」)
  금년 1월 26일 자금이 교부가 된 겁니다. 교부돼서 이 사람들이 1월 26일 전세보증금 4,000만원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떼었죠, 부도나서. 그래서 2월 초에 다시 재 공장을 임대하기 위해서 선양전자란 공장을 다시 임대차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3월에 공장기계 설치 계약을 해가지고 공장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8월에 2억이면 기계설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 5,700만원을 기계 설치하는 걸로 계약을 해가지고 5,700만원이 추가로 과다하게 계약이 됐다, 이렇게 돼 가지고 시작이 된 거죠.
○의장 강부원  됐습니다 . 윤기중 의원! 잠깐만 않아 주세요.
  보사국장! 보사국장 답변 가지고는 이게 통하지 않아요. 와서 며칠 됐다고 답변한다고, 차라리 밑에 실무자 직원을 내보내시지.
  그리고 부시장 더 잘 아세요? 모르시면,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보사국장 나가보세요.
○부시장 최순식 정말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서 거의 실패한 사업은 없었는데 방금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은 대표적인 실패한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 도에서 특수 시책적인 차원에서 공장을 차려주고 거기에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장애인들도 돕고 또 생산활동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사실 이런 사업을 창안을 해서 도세를 주고 시비를 합해서 장애인 돕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하다보니까 전국에 실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장애인들이 직접 하는 사업 가운데에서 성공한 게 거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심신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단계에서부터 잘못 된 사업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자금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철저를 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고 또 장애인 복지차원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시에서 직영의 방향으로 또는 직접적인 지원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저희 시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실패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강부원  어떤 문제요?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쓰레기 문제요.」)
○의장 강부원  쓰레기? 지금 소각로 문제인데,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산성동 출신 정재의 의원입니다.
  김종윤 의원님의 질문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쓰레기는 종량제 실시 전에는 1,300톤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게로는 약 850톤이 나왔는데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사실은 감량은 안 됐습니다. 그 원인은 사실은 재활용품의 가격을 높였기 때문에 적어졌다고 생각하지 쓰레기가 줄어 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책 안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쓰레기 소각로를 많이 건설하면 감량이 많이 된다고 해서 각 구청별로 5대씩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씩 다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고 일단 본청에 하나 각 구청에 하나씩만 소각로를 만들고 나서 진짜 그 소각로가 그을음이 안 나고 공해나 환경에 오염이 안 된다고 보면 진짜 앞으로 활성을 해서 각 동별로 설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첫번에 다 설치가 되면 일단 의원님들도 견학을 가서 보고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더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4대로 늘어났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좀 해주시고.
  또 지난번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1억 5,000, 각 구청별로 아마 1억 5,000씩 다시 또 반납한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하고 간담회 시 소각로가 완전히 가동이 제대로 됐었을 때 1일 감량은 엄청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치돼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남을 우려가 있어서 정상적인 말씀을 드렸더니 그 결과를 알아보신 결과 국장님 답변이 “성남으로 보름 전 환경심사에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8월 20일 환경심사까지 다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도 모르고 본청에서는 알고 있고, 지금 실행은 안 하고 있고 ....... 이건 잘못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때고 있느냐? 안 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위에서는 밑에서 가동한다니까 가동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보통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 차원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최순식 김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의장님한데 제의를 합니다.」)
○의장 강부원  예.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이것이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면 의회 의결을 해서라도 조달청에 청구소송을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제의를 해봅니다. 거기에 수속비도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걸 구입함으로써 손해를 우리가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과 소송비 또 구입비를 다 합쳐서 청구 할 것을 제의합니다. 」)
○의장 강부원  부시장! 잠깐만 계셔보세요. 우리 보사국장 오신 지 얼마 안 됐어도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소각로가 몇 갠지 아십니까? 총 소각로 갯수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8개요.」)
  8개? 8개 맞습니까?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자료에 제가 시에서 보고는 7개만 뽑아 왔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하나 있는 것까지 해서 8개로…….」)
  한 대에 얼마씩 구입하신 지 알고 계십니까?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그건 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이번에 조달청에 요청한 것 4기가 기당에 1,127만 5,000원씩,」)
○의장 강부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조달청 지정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보건사회국장「예, 조달청에서 업주하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의장 강부원  그것도 누가 힘을 좀 썼구만, "이놈 써라, 별로 좋지도 않은 물건인데 성남시는 가면 잘 써 줄 것이다. 이것 좀 써라." 그래서 들어 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고장나서 못 쓰지. 이 부분 김종윤 의원님! 상임위원회로 다시 한번 내려보내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그걸 하시고 우선 아까 정재의 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순식 지금 두 의원님께서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소형 소각로는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형 소각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 등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소형 쓰레기 소각로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점이 환경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연소가 완전히 되어야 되는데 연소를 완전히 시키지 못해가지고 환경시설 기준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번째로는 소형쓰레기 소각로를 이용자들이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쓰레기 소각로에다가 가연성 물질만을 넣어가지고 잘 관리를 하고 잘 태워야 되는데 일반 썩지 않는 쓰레기까지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타지도 않고 막히고, 또 세번째로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서 소형 쓰레기 소각로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이 소형 쓰레기 소각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하나의 실패된 행정 사례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소각의 방법은 이러한 소형쓰레기 소각로보다는 지금 폐기물 사업소에 설치돼 있는 유동상식 소각로나 스토카식 소각로처럼 근본적으로 공해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완벽한 소각시설로 전환이 될 때 이 쓰레기 소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형 소각로 근본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공해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라든지 운영문제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던 소각로의 대수가 늘어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부실한 소각로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입은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계법을 검토를 해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강부원  예.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부시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소각로에 대해서 그러한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우리 성남에서(청취불능) 딴 곳에서 소각로가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각로 관계는 처음에도 계약하고(청취불능) 했는데 거기서 환경심사까지 완전히 맡도록 하고서 설치를 해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환경심사도 맡지 못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 또 조달청에서 그것도 설치를 해놓고서도 1년 거의 1년이 됐습니다. 1년 간 방치를 히 놓고도 그걸 또 고치려면 또 돈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달청에서 구입한 물건이 저렇게까지 안될 때에는 분명히 아까 말씀대로 변상조치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잘 못했을 때 방치해놓게 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니냐? 잘못된 것을 규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최순식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체적인 감사를 실시를 하고 또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를 해주시면 저희가 의회와 합동으로 철저히 원인 규명을 하겠습니다. 책임문제에 대해서 규명을 하겠습니다.
  그 회계 변상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등 관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관계규정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됐습니다. 지난 1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정재의 의원과 제가 같은 소속 보사환경 위원이었었는데 그 때 우리 여기 그분들 많이 계세요. 공무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바짝 달려들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은 다 뒤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 올라와서 잘 점검을 하겠지만 이것도 무척 안 해 드리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근데 사정사정해서 해놓으니까 결국 이 모양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부시장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때 당시에 관계공무원 누구신지 그것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입니다.
  먼저 정재의 의원님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아까 부시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이면주차장에 대해서 김지숙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간략하게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저희가 약 25%정도의 차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주차장의 증가는 거기에 한 반밖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하고 해서 23개소에 1,890면 지금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약 10개소 2,000면 정도를 본예산에 약 34억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서 이면 주차장의 효율적인 구획조정으로 주택가 밀집 지역주민들의 주차 난을 해소하고 아울러서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차장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종전에는 8m 미만 도로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주차장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6m 이상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교통법상에 보행자나 또는 긴급 차량의 통행에 필요한 폭 3.5m를 갖다가 확보토록 하고 주민 여론을 또 아울러서 수렴을 해가지고 관할 동장이 12m 이하의 이면도로상에는 주차 구역 선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조사한 것은 지금 약 567개소에 약 1만 5,000면이 구획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도면을 각 동장들로 하여금 지금 작성을 해서 내년 1월중에는 거기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관할 경찰서나 소방서의 의견도 조회를 해가지고 주차 구역선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중에는 도색작업을 완료하고 관계조례를 개정하고 주민들의 최소한의 유지, 관리비만을 내고서 전용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의 성격상 주차요금 관계는 조례 개정할 적에 시의회에서 신중히 의논해 가지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운채 의원께서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반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 저희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개항을 갖다가 제가 간단히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일반 도시가스업자는 저희 시는 대한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관 공급시설 공사 전에 사전에 안전공사에 대해서 적합 여부에 대한 충분한 기술 검토를 받고 저희 시장에게 신고 내지는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공사를 할 적에는 승인을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직접 공사를 하든지,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를 대행케 해가지고 공정별로 안전공사에 중간검사 내지는 안전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합격이 된다든지, 시설상에 문제가 있을 때만 저희 시에다가 이러이러한 공사는 부적합하니까 여기에 대한 승인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가 된 후에도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에서는 일반 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에 시설 수준이든지 기술수준을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검사 내지는 자체 검사를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저희 시장에게 통보를 하면 시정명령 등에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스시설공사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지사, 통상사업부장관이나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장, 군수에게까지 위임한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민원사항이 있을 적에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점검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시공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사고 발생 시 현재 우리 시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한도시가스에서 안전관리 유지 차원에서 5개관, 10명으로 구성된 5개관이 24시간 근무복구장비를 갖추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도 항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유기적으로 시·구에서까지 소방서·경찰서 항상 유기적으로 비상연락처가 돼 있어가지고 항시 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일반이 전부 가스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마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난 시설공사 관리면에서 종전에 산발적인 체계보다도 체계적인 공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차기회의나 곧 시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도 홍보면이 부족한 면도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지역인 국민학교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것은 아동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학교에 주차장을 세우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께서도 보고드린 대로 너무 주차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학교부지에까지 이것을 추진했습니다만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협의를 해본 결과 지방재정법상 자치단체에서의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에는 영구시설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서 일단 학교 지하주차장 설치하는 문제는 약간, 지금 상대원3동에 대원 국민학교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학교 아동도 보호하면서 아울러 주차장도 적지이면 해볼 수 있는 것은 계속 해보고 싶어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음에는 김지숙 의원께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 2, 3공단 문제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략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선 지방 물가안정 추진은 경제의 세계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44개 품목에 대하여도 행정지도요금을 설정, 전 행정력과 시민의 협조로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근로자복지증진 및 사기 진작책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내년 5월까지 완공 목표로 건립 중에 있고 노·사·정 합동연수회 등을 통해서 노사관과 직업윤리의 정립, 산업사회 안정을 통한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분위기 조성에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1세기를 향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금년 12월중에 자체 세미나를 개최해서 관내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방안을 갖다가 모색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성남시 지역경제발전 중장기 기본계획도 연구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공단, 3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2, 3공단에 약 232개 업체가 있으며 그 중 건설업체와 부실업체를 구분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각 회사의 재무구조를 면밀히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업무기능으로서는 각 회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종업원 수가 그래도, 약 한 20인 이상인 업체는 163개인데 여기는 비교적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20인 미만인 데는 약 60여 업체인데 대부분 영세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업체보다도 부도율이 높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적더라도 매년 순수입이 증가하는 업체가 많이 있으므로 건실업체와 부실업체를 구분해서 저희가 "여기가 건실하다", "여기가 부실하다" 하는 것은 단적으로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시 관내에 등록된 공장 수는 공단이 252개 업체, 아파트형 공장이 254개 업체, 기타 약 298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만 공단내 기업체에 비하여 아파트형 공장 내 입주한 기업체는 작년부터 이전 또는 창업이 돼서 자금지원이나 기술지원 등에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서 기 우리 공단 내 업체는 92년부터 경기도 육성자금을 받은 업체가 많이 있고 비교적 안정된 기업체도 많이 있고 요 근래에 와서 육성지금 지원실적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원동 공단활성화 방안으로는 공장에 생산활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서 94년도에는 14억을 투자해서 도로를 4개소, 도로 정비 4개소, 가로등 58개소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40개 업체에 약 52억 3,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1개소에 35억 1,500만원 들여서 설치 중에 있고 도로 개설하는데 5개소에 10억 4,600만원이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자금도 22개 업체에 4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또 공단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단외곽을 순환할 수 있는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건설 중에 있고 또 내년도에는 공단 교에서 사기막골간 소하천 복개공사가 금년도 일부 예산에 확보되었고 일부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대기업의 입주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공단활성화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어 왔던 공업배치 및 공장설비에 관한 법률을 개정 건의해서 대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법예고 되었고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단지 관리 권한이 현재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활성화 내지는 자율권이 제한되어 있어서 본 사항도 관련법들 개정해 줄 것을 건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체가 대학교와 공동으로 기술개발하고 산학협동 등의 사업들을 전개하여서 기업체 생산활동 지원과 근로자 복지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공단활성화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예, 김지숙 의원님!
     (김지숙의원 의석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잘 전달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알겠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더 상세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제가 2, 3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은 건실업체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한 이유는 재무구조를 따져서 어떤 회사가 얼마만큼 건실하냐 아니냐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균적으로 몇 개 업체 중에서 몇 개 정도가 건실하고 몇개 정도가 부실하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제가 2, 3공단에 집중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해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2, 3공단 내에 건실 업체로 파악되고 있는 업체가 163개입니다. 이런 업체들은 비교적 재무상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에서 3개 업체인 38.7%가 경영부실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여기에는 20인 이하 사업장으로 너무 영세해서 집계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공단 내에서는 특별한 힘을 기울이는, 제도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경제가 건강하게 활성화되려면 소비적인 분야보다는 생산적인 부분이 확대되어야 되고 그리고 고용이 안정되어야만이 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대처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운채 의원님.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아직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예방적 차원에서 잘 하지 않으면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사고가 났다하면 훗날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네 가지 항목을 기억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 인·허가청이기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할 때도 그 분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좀 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반상회라든가 이래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홍보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출되어 있는 가스관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질문도 나왔듯이 어떤 난공사라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요.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밖에 나가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차등액 같은 것 너무 요구하는 것 이런 문제도 수시로 고발토록 하고, 또 그 다음에 위험성이 따르는 지금 안전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신뢰를 못 받는 데는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통장들이 의심나면 조정을 해주면 거기를 내가 참여하겠다 라고 그래서 시에서 같이 가서 확실한 설명도 해주시기를 바라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이해 못 하는 부분 또 시공업자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시공자에 대한 점검을 체계적으로, 획기적으로 한 번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금광2동 신현갑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나 의원님과 대동소이한 질문인데요, 저희 동네가스가 누출이 된 것을 저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주민들이 직접 냄새를 맡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지는 것 같으면 냄새가 안 나고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이 없을 때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신고로 대한도시가스공사에서 누설 탐지기를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한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바람이 불어서 누설탐지기로 탐지가 안 되어서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냄새가 나고 어딘가 새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신고를 하면 지난번에 가서 탐지가 안 되어서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루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바로 대한가스로 하여금 이 회의 끝나는 대로 하여튼 그 장소가 어딘지 확실히 해주시면 금일 중으로 가서 점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한 마디만」)
○의장 강부원  예.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성남시가 주차장 때문에 참 걱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국장님! 우리 공영주차장 입찰하는데 계약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효율성 제고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많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금액이 높다보니까 도저히 방치할망정 주차장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저녁에 가보면 주차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차피 성남시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돈 버는 장사가 아니라면 계약금을 더 싸게 해서 많은 차가 이용하도록 해야만 효율성이 저는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최고가격으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본전을 빼기 위해서 높이 받으니까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먼저번에도 상위법에 이 계약 문제가 걸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에서 공영주차장 내정가격에 제일 근사치한 입찰가격을 써넣는 업체를 선정해서 낙찰해 주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차문제가 자꾸 심각해지는데 주차장 해서 성남시가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금액을 다운시켜서 많은 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국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네. 잘 알았습니다.
  먼저 번에도 내정가격에서 윗 선으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또 일부 업자들간에 낙찰을 받을 욕심으로다가 내정가격에 세 배, 네 배까지 써서 낙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조례개정 때 가장 적정한 선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도록 상당히 내려줬습니다, 그 지역 땅값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경쟁상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예정가격을 높이 써 낙찰을 받기 때문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은 상당히 속된 말로 엄살을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면 안전하다는 생각보다도 경비를 적게 들이려고 안 가고 이면주차를 많이 시키는데 이런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이면주차장의 유료화 방안이 검토되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내정가격 문제는 다시 상위법하고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시에서 정한 내정가격에 적은 업체가 낙찰이 되면 그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지난번에는 우리 지역경제구장을 지금 재무국장 하시는 박봉준 국장께서 하셨는데 그때 당시가 아마 주차문제 전성기인 것 같습니다. 난 오늘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심하게 거론이 안 되는가 했더니 어쨌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은행2동 뒷골목이나 상대원 우리 김영봉 의원이 사시는 동네, 김지숙 의원이 사는 동네, 염동준 의원이 사는 동네 한번 열시만 되면 가보세요. 밑에 동사무소 직원들보고 주차 단속하라고 보내지 마시고 국장님들이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도 다 아파트 주차할 데 있는 데서 살고 계시죠? 가관입니다. 한번 한쪽이 막히면 한 시간 동안은 교통정리 해야만 차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영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정가격 높이 받으면 시에서는 좋죠.
  그러나 현실성이 안 맞기 때문에 중간 정도로 시장이 내정가격을 정해놓고 거기에 가까운 것으로 해야 되요. 돈벌이가 되어야 차도 들어오죠. 이게 해야 되요. 돈벌이가 되어야 차도 들어오죠.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불나면 은행2동 같은 경우는 꼼짝없이 다 탑니다. 소방차가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다음에 답변하실 분이 도시국장. 건설국장, 폐기물처리사업소장님이신데 15분만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10분만,」하는 의원 있음)
  10분만? 15분. 한 번 말했으니까 한 번 말한 대로 누가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장내웃음)
  1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장 신희철입니다.
  저희 도시국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전 중에 부시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이 답변 드린 사항 중에서 빠진 내용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기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시가지 내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존 시가지와 구역 내 8개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 5개 지구는 이미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 지구는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3개 지구도 97년이면 사업을 전부 다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20평 분양지에 소방도로라든가 가타 공공시설을 확보하려니까 너무 과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용지라든가 주차장용지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양하고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역시가 되면 인구 100만이 금방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만이 도래되면 계획적으로 저희가 주거환경이 제일 좋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사업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승 의원님께서 보전녹지지역을 시민 스스로 개발하겠다는 의지인 바 시에서 용의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되지 않은 보전 녹지지역에서는 개인의 개발사업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신시가지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중에서 건설부,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만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인이 택지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올립니다.
  다음은 장명섭 의원님께서 건축사 지도·감독, 소홀히 한 건축사하고 행정공무원 책임한계와 미준공 474개 동에 대해서 양성화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건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및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 등록을 한 건축사가 현지조사 및 설계를 한 사항을 관청에서 검토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건축허가사항 이행여부를 4층 이하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 중건검사, 사용검사 시 현장조사 및 검사를 건축사가 하고 있으며 93년 8월까지는 설계자와 감리자를 건축사협회 운영방법에 의거 분리하여 운영하였으나 이후로는 건축설계자가, 감리자가 병행하고 있으며 사용검사조사 및 검사조서도 감리자가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건축주는 건축법에는 문외한일 수도 있으나 건축법령에서는 건축주에게도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은 분양지, 20평 대지에 각종 법령에 의거 규제되게 건축을 하게 되므로 건축주, 시공자간의 협의로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건축물을 배치, 증축 등으로 설계도서와 상이하여 사용검사를 득 할 수 없는 건축물이 발생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이 발생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점도 있으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주가 우선적으로 설계도서대로 건축되도록 시공자를 선정하고 건축물 감리자를 선정하여 건축을 하는 것이며 귀책사유가 시공자, 감리자 등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주와 시공자·감리자의 계약 위반 사항으로 4인간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현행 건축법령상 종합건설업자 시공 대상 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공자격에 대한 법령의 규제가 없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소유주, 건축주가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1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령에는 종합건설업 시공대상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일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현장 관리인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시공에 대한 엄정한 선정 및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해당 감리자 조치는 92년부터 95년 사이에 성남시 관내 건축설계사무소 48개소 중 35개 사무소에 대하여 적게는 15일, 영업정지에서부터 등록 취소까지 강력하게 행정 조치 등을 취하였으며 앞으로도 일반 건축물 발생에 대한 감리자 책임을 엄중 처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미준공 474동에 대하여 양성화시켜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성남시 관내 미준공 건축물 중 90% 이상이 관계법령에 의한 위반으로 준공을 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차원의 특별조치법에 의거 81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하여 82년 4월 8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증·개축 건물에 의하여 82년부터 86년 기간 중에 총 4,073동의 건축물이 양성화되어 구제된 바 있습니다.
  법령위반으로 인한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 및 공사 감리자에게 조속히 시정하여 준공를 필할 수 있도록 계도 및 지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거주 등의 문제로 시정이 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년도와 같이 특정 건축물 양성화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의 제정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사항인 바, 시 자체 내에서의 법령 위반사항으로 인한 미 준공 건축물의 구제방안 대책마련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명섭 의원님하고,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예?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미 준공된 건물을 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구제하는 방법을,」)  
  예,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 준공된 건물이 군데군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데로 집합해야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좋은 방법으로는 재개발에 인구 100만이 되면 재개발을 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군데군데 하느니보다 조금 어렵지만 참고 있다가 재개발로 해서 주민들의 공간 확보도 하고 주차장 확보도 하고 공원도 규모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재개발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97년도에 재개발 적기가 되면 97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드는 의원 있음)
  또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대상 28개 지구의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통골 사기막골 포함한 총 8개 지구가 지구지정 요건에 부합되어서 95년 11월 24일자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 공람 공고 중으로 14일간 공고 후 95년 12월 초 성남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구지정 신청을 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고시가 되면 96년 3월부터 환경개선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96년 9월부터 도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시행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골 사기막골 등 6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범위는 자연녹지지역이 대상이며 나머지 2개소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자연녹지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개발제한 구역은 행위제한만 완화되는 것이며 개발방법에 대하여는 주민과 협의를 거쳐 개발할 것이므로 개발이 완료되면 도시기반시설을 완비한 쾌적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될 것으로 의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장명섭 의원 ! 답변하신 것 중에서 보충 질문하세요.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중동출신 장명섭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미 준공된 474세대에 대한 답변내용은 본 의원 뜻에 공감하면서 고통의 부담을 같이 나누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노력해서 양성화시킬 것을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국장님께서는 우리 성남시 자체의 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구제방법이 없으며 정부에서 특별법 조치에 의한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이 앞으로 인구 100만이 되면 재개발을 해서 그 때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주는 공고나 공대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면이나 건축법에 대해서 7, 80%는 전혀 모르고 있지요?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축주는 아주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설계도서를 자기가 보고 시공 사에게 이렇게이렇게 해달라는,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알고 있다 없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몇 %?」)
  그것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도시국장! 그것도 답변이라고 하는 거요? 지금 보편적으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런 것을 답변해야지.」)
  「프로테이지」는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대부분이 70%에서 80%는 건축주가 건축 설계도면을 볼 줄 안다든지, 건축법 위반사실을 아는 사람은 불과 20%에 해당되지 않지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그것을 챙기려고 계속 하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건축사 수임사무이기 때문에,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두번째로 건축설계사무고는 공고나 공대를 나와서 자격증을 가져서 정부에서 인정한 사람만이 설계를 할 수 있지요? 감리도 역시 특정한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감리비를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감리는 공사 기초에서부터 준공검사가 될 때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사를 잘 하는가 유무를 가려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요구를 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요?」)
  예.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그렇다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남시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그렇다면 건축주가 공고나 공대를 나오지 못하고 건축법을 몰라서 업자한테 맡겨서 시공을 공사자체가 완공이 될 때까지 감리가 중도에 한 번도 공사 중단이라든지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현재 5년, 6년이 되도록 사전 입주를 해서 474세대라는 이런 엄청난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어느 누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잘못은 저희도 시에서 감리자를 잘못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제가 먼저 답변드렸듯이 영업정지까지 전부 다 감리자를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시 공무원이 수임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을 일일이 다 나가서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감리자가 그것을 대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을 일일이 다 나가서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감리자가 그것을 대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자가 잘못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전부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본 의원은 감리자를 문책하고 구속을 시키고 취소를 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지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사전예방을 해달라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두번째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단독주택을 할 때 약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점용사용료로 해서 4개월 정도면 약 30만원 정도 시에다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자체는 4개월만에 완공이 됐는데 건축위반으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한 4년 5년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옥탑에다 방 하나를 들여서 어쩔 수 없어서 시정명령을 받고 그것을 철거한 다음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6년치를 종합해서 그 세금을 무는데, 시에서는 엄연히 집 한 채를 30평 짓는데 6년이 걸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미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및 취득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거명령을 내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견지에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4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20평 분양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건교부와 협의하여 충분한 것을 알려준다고 말씀하셨는데 1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연구검토, 연구검토……." 더 이상의 연구검토 소리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건교부에 한번 건의해서 안 됐으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이렇게 안 되니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럴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미 준공에 대해서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안 될 때 안될망정 한번 강력히 건의해서 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끝내겠습니다. 」)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건설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지 않아도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부에 출장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문에 의해서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강부원  잠깐만! 다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신 모양인데, 예, 박용승 의원 질문하세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제가 아까 시정질문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이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아까 내용적으로 심도 있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한데 우리 국장께서 불가하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2년 후면 재개발계획이 성립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2년 후에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이주단지를 계획성 있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성남에 이주단지로서 적합성을 띄고 있는 곳이 없다고 인정을 하고 싶고, 지금 제가 요구하는 분당구 백현동, 삼평동, 이매동, 사송동 일대에 보존녹지지역 47만 6,435평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생각이 되면서, 용도변경에 따른 내용도 지금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도변경을 시에서는 협조할 수 있다 없다 답변을 들으려고 하고, 반면에 성남시장께서 1994년 6월 11일 도시법령 58400-255125 공문서에 의한 성남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지역 존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도 알고 싶고, 또한 경제뉴스에 보도된 "판교일대 280만평의 신시가지 개발을 추진하겠다." 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점차적인 앞으로의 계획성을 놓고 이야기한 것이지, 지금 현재 추진경위를 발표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280만 평이 앞으로 신시가지 개발로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삼평동이나 백현동 일부 지역이 지금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포함된 지역은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이 지방자치 시대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 개발계획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 없다 라는 자체는 조금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내실있는 내용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존녹지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냐 하는 말씀이신데,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데 9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가면 그 때 보존녹지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우리 도시 수요에 맞도록 재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뉴스 280만평 개발한다는 것은 먼저번에도 한국일보에 나왔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질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280만평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토지개발공사에서 삼평동하고 대방동 저쪽 동원동 쪽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280만평 그 정도를 개발하겠다고 그래서 건설부에 입안을 해서 저희 성남시장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서는 건설부에서, 토개공에서 하는 사업은 안 된다 해서 부동의를 해서 보냈습니다. 올해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는 데서 그것이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겠다,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은 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용도지역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우리 성남시에서 모자라는 시 시설들을 개발을 해서 전부 그쪽에다 집어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280만평의 신시가지 개발을 추진하는 과장에서 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계획하는 지역에 백현동. 삼평동, 이매동, 사송동 일대 중의 일부가 그 곳에 들어 있지요? 그러면 시민이 자발적으로 시나 국가에서 어떠한 보조 없이도 자발적으로 일을 해결하겠다는 아주 깨끗한 의식 속에서 시민 자체에서 이것을 건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에 대한 건의를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런데 굳이 시민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서에서는 용도변경이 불가하고 시에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내용에서는 삼평동 일대지역이 가증하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의아해 하시는 내용이 "왜 일반인이 하면 용도변경이 안 되는데 국가나 도시의 행위에서는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는냐?"는 말씀이지요? 지금 토지개발촉진법에 보면 개인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것은 우리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 주면 개인이 조합을 구성해서 택지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개인은 개발을 계획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지방화에 걸맞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 나가시겠다면 시민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계획을 하는 과정을 굳이 밀릴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엄연히 있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해야지 어떤 개인이 그 지구를 개발한다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국장님! 여기 두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데를 용도변경이 가능한 구도를 가져가면 이 일반인들이라도 조합구성 자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구시가지의 모든 분들이 20평 분양지에 살아가면서 아주 애타게 그리는 게 재개발인데. 이러한 지역이나 용도변경이 가능한 어떤 구도를 시에서 내용적으로 발표라도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시민단체 뿐만이 아닌 일반시민도 조합원으로서 구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굳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개인이나 일반인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쪽으로 시에서 행정을 도모해 줄 수 있는 이런 노선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질문한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협조체제를 갖출 수 있는 앞으로의 구상은 가질 수 있느냐 이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시가지의 재개발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아주 지구지정을 해주면 지구 안에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은 분명히 개인조합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에 개인이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건의를 해도 법으로 안 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강부원  박 의원! 그 부분은 대략적인 답변이 나왔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거론하기로 하고 이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우리 도시국장이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잠시 이해를 돕겠습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예,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제가 그쪽에 삼평동 일대에 나름대로(도면을 보이며) 이게 현재 백현동하고 삼평동 일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민 자체에서 만들어진 완벽한 구도를 잡아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완벽성을 갖고 있는 이러한 순수한 시민들을 믿지 못하고 안 해 준다면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 발전을 큰 저해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음 기회를 마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도시건설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제안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명섭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이,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 답변을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박용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도시국장이 다시 한 번 장명섭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 의원이 소리를 높인 것은 너무 서민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해서 억울하다 보니까 감정이 치우친 것 같습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이번에 20여 개 이상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본 의원이 책임을 지고 맡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얻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그 이상은 없어요.」)
     (김삼근의원 의석에서  「현재 474세대라는데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벌금 200만원, 400만원 문 사람들이 있어요. 벌금은 다 물고 현재 재산세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국장! 미 준공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는 허가 면적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고 있지 못한데, 미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손을 대보려고 그럽니다. 실지 미 준공된 곳을 양성화하려고 가서 보면 건축법에 위반이 되어서 살고 있는 집을 몇 평을 더 냈다든가 하는. 그것을 잘라야지 법상으로,
     (김삼근의원 의석에서  「91년도인가? 성남시 설계 상 문제가 있어서 몇 군데 영업정지 당한 데 있지요? 그 바람에 준공서류를 넣어 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준공서류를 넣어보지 않은 것은 다시 준공서류를 넣어서 어떠한 것이 잘못 된 부분인지 그 부분을 수습해서 준공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나가서 준공처리를 하려고 시도를 해봤더니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 내야지 준공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넘어 가는 그러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사항을 하나하나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개발로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재개발이라는 문제를, 20년 된 것도 있고 10년 , 7년, 3년 된 것도 있어서 재개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신축건물은 제지를 하고 현재 미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구제만 해주겠다 해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건설부에도 갔다오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구제방법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설계사무소와 성남시가 협의해서 하는 길이 하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래서 더 검토하셔서, 지금 있는 게 계단, 반지하 그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만 양해해 주면 충분히 될 수 가 있어요?」)
  지금 건축사하고 건축주하고 성남시하고 합의를 하면 된다고 그러는 데 협의를 해도 건축법상 맞아야만 되고 합의를 하는 것도 어떤 불합리점을 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하여튼 성남시에서는 건축법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건설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앙 부서에서 해결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다가 지금 내용을 담아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예. 도시국장 잠깐 계셔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감시·감독하는 관청에서도 문제가 있다. 장명섭 의원님 말씀도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고 어차피 우리 부시장께서 아까 2년 후에 재개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서울은 1,000만이 됐어도 재개발이 어렵습니다. 부시장이 2년 후까지 여기에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최순식 관계공무원석에서 「웃음」)
  서울은 1,000만이 넘었어도 지금 재개발할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못 하고 있어요. 재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2년 후에 성남재개발, 은행 동간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만들어놓고 재개발하려면 그때 당시에 재개발해달라는데도 안 해 주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잘못 된 도시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넘어가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삼근의원 의석에서  「고도제한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성남 실정은 조금만 넘어가면 다 해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악순환이 되는 게 성남지역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들어가십시오. 해결되는 것 하나도 없네.
    (장내웃음)
  성남 구시가지는 문제가 있는 도시계획의 사생아라고 제가 늘 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이태년입니다.
  산성동 출신 정재의 의원님께서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에서 검단산에 터널을 굴착해서 전부 고속도로까지 적선도로를 개설할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기존 시가지의 시민이 기존 시가지입니다. 이거 분당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사가 심한 산성로라든가 아니면 경충국도를 경유해야만 하는 그런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현재 도시기본 계획상이나 도시계획상에 산성로인 지방도 308호선 외에 검단산을 관통해서 도로를 내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의견대로 검단산에 터널을 설치해서 중부고속도로까지 직선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현재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 보다 약 5.8㎞ 정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정확한 설계는 안 해 봤습니다만 추정치가 약 1,7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투자효과의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용편익에 비해서 앞으로 외부 차량이 저희 시로 유입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 유발에 의한 교통 혼잡을 비교해 볼 때 장·단점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우선 산성로 교통난 해소책으로 경기도에서 남한산성 성곽 밑에 옆으로 보존하면서 경사가 심한 대를 지금 구부러진 데를 펴면서 직선을 하기 위해서 터널공사를 아마 연내에 준공할 목표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다소나마 완벽하지 못하지만 현재 있는 산성로에 대한 교통난이 다소는 해소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교통 여건의 변화라든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관련 기관간의 협의를 거치고 해서 본 도로의 개설 여부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예,
○의장 강부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국장 이태년  예.
○의장 강부원  건설과.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지금 바로 남한산성터널을 뚫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벌써 뚫어졌을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시 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이죠?」)
○건설국장 이태년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도 사업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1년 다 되어 갑니다. 착공한 게.」)
  예, 꽤 오래 됐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상당히 오래 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더 남한산성이 복잡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검단산을 뚫었을 때 외부 차량이 들어온다고 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서 언젠가는 논의되고. 또 계획이 산성유원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그런 계획성 보아는 여러분들이 현안을 갖고서 향후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계획성이 있어야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아까 윤기중 의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로 확·포장 계획 그것 답변을 어디서 하시나요.
○건설국장 이태년  주거환경 시내에 대한 도로문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관하는 도시과에서 주관을 할 것이고, 현재 농촌지역에도 아까 특히 윤 의원님께서 몇 개 부락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진입도로 현재 다니는 게 1차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2차선이 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3개년 동안 금년부터 해서 97년 안에 21군데가 있습니다. 농촌 부락, 자연부락 이런 데 있는 도로를 해야 될 게 약 25㎞ 정도 됩니다. 21개소 노선을 3년 동안에 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보면 금년에 5개 노선 약 2㎞ 200을 31억을 들여서 예산이 서서 지금 각 구청에서 시행 준비에 있고 내년도에 8개 노선 11㎞를 약 155억 들여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있고, 97년에도 8개 노선에 1만 2,400m 약 158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3개년 동안에 21개 지역을 전부 확·포장하도록 계획해서 추진하고 저희는 자연부락 있는 데까지 진입도로를 건설국에서 개설을 하고. 그 자연부락 안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소위 그런 것은 도시국에서 계획을 해서 단지 안의 문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루는 것으로 해서 진입하는 부분까지만 저희가 계획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의원께서 지적하신 고등동, 창곡동, 상적동, 금토동, 사송동 이런데 중에서 창곡동하고 상적동, 창곡동은 금년에 지금 아마 입찰을 곧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저희가 하도록 하고, 고동동은 금년에 하고 있고, 상적동에서 서울시까지 가는 길도 저희가 금년에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토동, 산성동, 여기도 내년도에 전부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년 내에 농촌은 왕복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로 전부 변모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됐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예.
○의장 강부원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시설 1일 600톤 증설 관계, 부실공사 우려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94년도 의회 회기 때마다 제가 알기로 수차례 질문이 되었고, 특히 94년 12월 정기회 제35회 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대책답변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 방안을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었고. 또 여기에 대해 관계업자로 하여금 충실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도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98년 9월 완공될 때까지 계속 감시를 하고 주시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사 설계금액이 733억이었습니다. 이것이 조달청 입찰 결과에 369억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50.3%의 금액입니다. 이것이 현대 중공업과 동부건설이 낙찰을 봐서 현재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현재 공정이 한 1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정께서는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외국의 유경험 감리단을 구성하고 또 이것을 그래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달에는 부시장님께서 현지에 직접 방문하셔서 그 업체들로 하여금 특별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시가 실행사업비 투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공사 품질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의 실행 예산은 사실상 시공업체로서 제시하기 어려운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이 사업이 설계 금액에 못지 않게 자체 자금을 충당해서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기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문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1항2호 내지 3호에 속하는 일반쓰레기 처리 시설과의 동등한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물청소법이 있을 당시에는 이 건축폐기물의 쓰레기는 사실상 폐기물로서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이 설치됨으로 해서 건축폐기물을 폐기물로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93년 3월 2일 건축폐기물 처리업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신청자는 약 20여명이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실제 실사한 결과 6개소에 대해서 타당하므로 이렇게 돼서 허가를 전제하는 조건으로 시설의 장비, 장소 등을 적법하게 갖추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소 선정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시설 적정통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그 시설부지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각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구청에서는 결정해야 한다고 아까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간처리시설은 도시계획 시설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업자들로 하여금 또는 공직자나 담당자가 말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지와 시설 장비 등을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야 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지역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의 설치를 내년 96년 6월 30일까지 갖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6개 업체가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내년 6월 30일까지 하지 못할 시에는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것이 꼭 시민에게 편리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자체 설치하도록 계획을 구상하겠습니다. 단지 개인이 또는 우리 시민이 하지 못하는 것을 시가 위법하게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 다만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시설을 갖추어서,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사항이 초과되는 면적에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하는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이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년 중에는 이것도 종결을 짓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예. 방금 김종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있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의장님한데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3억의 시공가격을 조달청에서 제시를 했는데,」)
  733억, 설계금액이 733억.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369억원에 지금 낙찰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금액 가지고 될 수 있느냐. 쓰레기소각장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쓰레기소각장이 그게 다른 사업에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장님한데 제의하고 싶은 것은, 시공자와 감리자가 우리 본회의에 와서 청취를 좀 해주실 것을 우선 제안을 해봅니다. 왜냐? 우리 초선의원님들은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정기회에 언제 날짜를 잡아서 시공자와 감리자가 여기 와서 정말 공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도록, 만일 분명치 않다면 외국 감리자를 써서 이게 충분히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취급자 지금 폐기물소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아마 이 공사가 끝날 때 되면 그만 두실 양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 그 때 가서 누가 또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예요. 그럼 다시 오신 분은 "그 때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싶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느니 만큼 시공자와 감리자 정기 의회 때 와서 우리 시의원들이 전부 알게끔, 납득이 가게끔 청취를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강부원  가능하겠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사무국하고 절충을 해서 일정을 정기회 범위 내에서 시공자인 현대중공업과 동부건설 이렇게 현재 2개 업체가 컨소시엄 되어 있습니다. 단지 감리자는 책임감리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엔지니어링이 책임감리제로 하기 때문에 이 3개 업체로 하여금 와서 의원님들에게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고맙습니다.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어디, 그 부분입니까?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쓰레기장 폐기처리 부분,」)
  질문하실 분 잠깐만, 질문하신 분 먼저 보충질문 하고 다음에 하세요. 예, 윤기중 의원 해주세요.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윤기중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6개 업소에서 이게 공문화로 받아본 것을 보면 적정업소다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것이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그 적정업소가 6개월 내지 1년간 도시과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그럼 그것은 순서가 어디부터 애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6개 업체는 이미 시설장비 부지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기간은 1년간 주어집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그 기간에 최소면적 500평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500평을 도시계획상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지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지 그 토지형질변경허가만 받을 뿐 아니고 인근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그로 하여금 분진이나 또는 소음으로 인해서 도저히 그 시설을 주변에 유치할 수 없다면, 그러한 반발 요인이 생기면 이것이 또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만 갖추면 저희들은 허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그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는 허가 나면 안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인정이 갑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에서는 그 지역이 대지든지 뭐 자연녹지든지 적정하다, 적법하다 이 자리는, 그러면 도시국하고 같이 도시과에서 형질 변경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다음에 이게 적정이라고 해야지, 그냥 적정 상태고, 도시과에 들고 가면, "거기는 형질 변경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일개 시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국마다 다 다른 행정이 지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도시계획법상이라든지 무슨 형질법상 그 법상 내용 자체는 제가 상세히 몰라도 한 부서에서 이것이 적정하다고 그러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자리는 진짜 적정하냐, 앞으로 여기에 형질 변경을 해줄 수 있는 자리냐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자리면서도 적정하다고 해줘도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안 되면 지금 안 된다고 그래야지, 그 업을 하려는 여러분들은 그 땅을 1년 동안 사용하고 지금 사용료를 내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그 사업 자체는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게 못해 주고 1년씩 끌다가 "당신은 안 되겠소." 하면 그 개인 기업이나 법인체나 이런 데서는 손실이 무척 가고, 거기에 반해서 성남시민은 이 건축물 폐자재 중간 처리가 안 됨으로 해서 자연보호환경도 지금 한다는데 사실상 저는 남한산성이나 여기서 갈마치 고개 넘어가는 산 같은 데 가보면 폐기물이 밤에 몰래 산 속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고발까지 하려는 것은 아닌데, 그런 주민 환경이나 모든 데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회사나 이런 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체계 구성을 해놓고 적법하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 성남시로서 꼭 필요하니까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도시계획법으로 한다는 얘기는 개인들한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남시장께서 성남시의 지금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같은 그런 중간 처리사업소를 낼 때는 도시계획법을 구성해서라도 10만평이든 1만평이든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그래서 지금 6개 업체가 이렇게 적법하다고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도시국에 가면 "그것은 지금은 형질 변경이 안됩니다."""왜 안됩니까?" "시장이 해 주지 말랍니다." 이래요. 그럼 법을 내용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우에서 이러이러한 것이라는 설명보다도 지금 성남시는 자연녹지든, 보존녹지든, 시장이 해주지 말라면 아예 얘기도 안 되요. 이런 실정이니까 이것을 도시계획국하고 폐기물사업소하고 합작 의논을 하셔서 시민한테 어떤 기업을 주게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에서 도시계획법으로 묶어가지고 사업소를 하나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방금 윤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이미 벌써 때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실제 옛날 오물청소 당시에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시민들이 이런 고통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성남시는 19평 20평 이내의 분양지를, 집이 과거 성남시를 창출할 때는 아주 부실공사를 해서 겨울철이면 그냥 제대로 못 그르치고 봄 되면 전부 집을 뜯고 해야 할 특수한 여건지역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폐기물을 어디 가서 처리를 못해서 아까 말한 것같이 산이나 이런 데 막 버리고 이럽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니까 광주군 같은 데 가서 버리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개 사업 중에 6개 사업은 도시국하고 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토지형질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는 단지 이것을 실무자들이 하다가 보니까 공고할 때 주민 동의서를 첨부해서 내야 됩니다. 이 상황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예 규정에, 법규정에 없는 것이니까 이것을 해주려고 보니까 반대 진정이 그냥 수없이 들어오니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류된 것입니다. 그거 뭐 토지형질 변경을 우리 도시국에서 안 해 주려는 게 아니고, 해주는데 주민들이 반대 진정을 수없이 도장을 찍어서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불허가 처분을 하니까, 또 이 분들이, 그것은 지금 도에 행정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 불허 처분하느냐 그래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점검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부원  예, 안정연 의원.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서당동에 안정연 의원입니다.
  일전에 시의회에서 폐기물처리장을 견학 갔었는데 거기 시공업체가 현대하고 대우하고 동부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동부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세 군데 아닙니까? 거기서 얘기 듣기로는 지금 동부가 똑 같은 것을 짓는 데가 있느냐고, 지어본 경험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평촌 것하고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평촌에 설치한 것하고 비슷합니까?」)
  아닙니다. 틀립니다.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틀려요?」)
  예,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그것말고 다른 데 어디가 비슷해요? 비슷한 데가 있다는데,」)
  저기 노원, 서울 노원.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예,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는데 평촌에 있는 그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평촌하고 소각로 내부가 우선 소각로에 로스톨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각로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장치가 틀립니다. 저희들 쓰레기처리 소각로는 로타리형,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옆에 모터가 각각이 달리고 6개로 기준 되어 있지만 평촌은 그냥 민듯한 15도 각도로 그냥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신문에 평촌의 폐기물처리장 시설이 잘 되어서 국내에서 모든 시에서도 오고, 외국에서도 와서 견학을 할 정도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내용은.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신문지상에 났어요. 났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폐기물처리장이 과연 평촌과 같게 할 수가 있는가 한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예. 안 의원께서도 그것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쓰레기처리시설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평촌의 소각로는 200톤 한 개입니다. 한 개가 있는데 이제 가동한 지가 1년 가까이 됩니다. 단지 제가 봤을 때는 그 소각로는 국내 소각로로서 성공률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200톤 로에 가장 많이 태울 수 있는 게 170톤밖에 못 태웁니다. 그래서 이미 문제가 발생했고 며칠 전에 감사원으로 하여금 저희들 소각로도 약 10일간 감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그저께 마쳤는데 다음에 저희들보고 서울 노원 것을 보고, 평촌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 소각로는 어느 신문이 어떤 식으로 보도록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국내에서 성공률을 보이지 못하는 소각로에 속한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모시고 가서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신문에 분명히 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비교해서,」)
○의장 강부원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석규섭 의원
     (석규섭의원 의석에서  「예.」)
  한 말씀하세요.
     (석규섭의원 의석에서  「하탑동 석규섭입니다.
  먼저 김종윤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본회의에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더욱이 폐기물사업소는 관심이 많습니다. 방대한 공사수주를 가지고 50% 남는 공사로 완료를 시켰는데 관심이 많은데 본회의에 동부건설, 현대중공업, 감리업체인 대우엔지니어링, 여기서 본회의에 나와서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겠다,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지사가 나오는지 소장이 나오는지 아니면 본사에서 책임 있는 사장이라든가 본회의에 와서 얼마나 비중 있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회사대표가 나올 것인가 우리 의원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제 개인으로 말하자면 현장 소장하고 본사에서 책임 있는 시장 아니면 부사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폐리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이 문제는 각 그룹마다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환경사어본부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본사에 있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설명을 시켜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자인데 적어도 본부장은 이사급 이상이기 때문에 상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제가 본부장급 이상으로 출두를 시키고 단지 거기에 따른 현장소장도 같이 입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섭의원 의석에서  「알았습니다.」)
○의장 강부원  예,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11월 27일자 시정 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공무원의 답변이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도록 성남시 발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나운채
  최명근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김세환  안종태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류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0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오성수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김상희
  중원구청장  박진섭
  분당구청장  전태경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이동선
  의사계장  조경희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