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2월 2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승인안
3. 성남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7.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안
8.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12.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 97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
14. 판교이터체인지통행료폐지촉구건의안
15. 최병성의원상임위원회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승인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외 9인 발의)
9.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외 9인 발의)
10.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외 9인 발의)
11. 성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성남시장제출)
12.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3. 97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신현갑의원외 9인 발의)
14. 판교인터체인지통행료폐지촉구건의안(임봉규의원외 11인 발의)
15. 최병성의원상임위원회선임의건

    (10시50분 개의)

○의장 김영봉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장 정순방입니다.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 19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97―1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번지에 설치된 시청 게시판과 3개 구청 및 각 동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 임시회 소집 안내문 및 의사일정과 제출된 의안을 우송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시설관리 공단자본금출자승인안 등 6건과 2월 21일 추가로 제출된 성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등 2건과 그리고 2월 18일 임봉규 의원님 외 9인이 발의한 97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안 등 4건으로 총 13건을 해당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비회기 중 의정활동사항으로 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 분당시설물 인계인수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분당구 16개 동을 순회 방문하여 동정자문위원장, 통장단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등 주민대표들과 분당 도시기반 시설물 하자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안종대 의원님과 오인석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55분)

○의장 김영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1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세요.
장영춘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전에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97년도 우리 의회가 처음 시작되는 날이고 또한 제2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첫 의회가 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가뭄을 해갈해주는 단비가 내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또 기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출근하시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이 복잡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통령이 침통하고 침울한 어조로 국민들에게 지금까지의 잘못 된 사항을 반성하는, 그래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대통령의 담화가 있어서 우리는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 출발이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좋은 시작은 이미 반 이상 좋은 결실을 맺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97년도 의회를 시작하면서 12일간의 의사일정은 1년 80일의 회기 중에서 10분의 1이 훨씬 넘는 그러한 중요한 비중이 있는 회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장으로부터 97년도 시정보고회를 잘 받았습니다. 본의원도 물론 그랬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시장이 내준 시정보고회를 받고 금년 97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시를 위해서 집행부가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무척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시정설명회에 따른 궁금증 또한 그만큼 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정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80일 중에 10분의 1 이상의 회기를 가지면서 의사일정을 보면 시정질의가 없습니다. 이 시정질의라는 것은 본래 의회는,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렇습니다. 의회는 말잔치의 광장입니다. 말잔치는 우리 시민에게 유익한 말잔치를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사항을 더 정확히 알려주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의회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1년의 10분의 1 이상의 회기를 할애하며 이렇게 시정질의 일정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게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일을 포기하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제안을 합니다. 의사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시정질의를 안 하게 된 연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운영위원장께서 나와서 우리 의원들에게 성실하게 그리고 소상하게 설명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엘빈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그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도태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변혁을 요구하고 개혁을 요구하고 성실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대올시다. 우리 의회가 시민이 보기에 성실한 의회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과는 좀 다소 다릅니다만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해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한복을 입고 왔더니 전부 다 인사를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옷을 입었는데 인사를 받는 그러한 실정이 오늘 우리의 실정입니다. 시장과 부사장 그리고 각 실국장들께서는 매일 집무에 번잡함이 있어서 매일은 권유 못 하겠습니다만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정해 가지고 그 날은 한복 입는 날로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한 번 해드립니다. 어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 것을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장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의장으로 오늘 처음 사회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도 장영춘 의원님께서 시정질의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년도말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모든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업무가 시에서 집행이 되기 전에 시정질의가 꼭 필요하겠느냐 하는 제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는 시정질의를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8일까지 의회 운영하는 것은 시정보고, 업무보고 분야별로 다 받고 구청, 사업소, 조례 개정 등을 이번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장영춘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시정질의를 넣도록 하고 이번에는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예)
  없으시면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회기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승인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외 9인 발의)
9.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외 9인 발의)
10.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외 9인 발의)
11. 성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성남시장제출)
12.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06분)

○의장 김영봉  다음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승인안, 성남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안,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하셔서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 97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신현갑의원외 9인 발의)
    (11시06분)

○의장 김영봉  다음은 '97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서 신현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의원  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현갑 의원입니다. 97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사항)
○의장 김영봉  신현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판교인터체인지통행료폐지촉구건의안(임봉규의원외 11인 발의)
    (11시07분)

○의장 김영봉  다음은 판교「인터체인지」통행료폐지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셔서 임봉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영봉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축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 거대하고 웅비하는 도시 성남시의 살림을 맡고 계신 오성수 시장과 부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과다한 업무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본의원은 중탑동 출신 임봉규 의원입니다.
  판교 I·C통행료 징수 폐지건에 대하여 발언대에 선 것을 넓으신 마음으로 생각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판교「인터체인지」통행료폐지촉구건의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의장 김영봉  임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봉규 의원께서 설명하신 판교「인터체인지」통행료를 정말 우리 시민이 전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폐지촉구 하자는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다른 의견은 아니고 방금 임봉규 의원께서 낭독하시면서 날짜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뒤에 '97년 2월하고 성남시의회 의장 김영봉' 거기까지 들어가 있어야지만 촉구건의안으로서 체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인터체인지」통행료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최병성의원상임위원회선임의건
    (11시20분)

○의장 김영봉  다음은 지난 1월 30일 당선된 최병성 의원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이 13인 이내로 되어 있으나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동조례 제9조에 의거 최병성 의원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병성 의원도 없으시죠?
     (최병성 의원 의석에서―예)
  없으시면 정자동 최병성 의원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무국 직원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치안을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의석배치안 배부)
  의원 여러분 의석배치 변경을 심도있게 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인가 하면 우리 성남시에는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3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와 구의 의원들만 같이 앉아 계시다보니까 서로 다른 의원들과는 대화할 길이 앉아 계시다보니까 서로 다른 의원들과는 대화할 길이 전혀 없고 또 서로의 의견을 다루는 것이 별로 좋지 않고 해서 제 생각에는 정말 이렇게 수정구 의원, 중원구 의원, 분당구 의원 같이 계시면 서로 얘기하기도 좋고 할 것 같아서 이번에 배치를 바꿔보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월 18일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한 바 의석배치안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혹시 나이 많은 어른들이 앞에 앉아 계시고 어떻게 볼 때 예우 차원에서 결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행정동 순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원안대로 따라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아마 우리 의원들이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믿고,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금일 회의가 끝나면 명패를 전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간사를 선임해서 제2차 본회의 시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최연옥
  김세환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홍양일  이태순  최오균
  최병성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8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오성수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서완섭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의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

  의사일정안
  부의안건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