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7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태평중학교 급식실 설치를 위한 시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6. 성남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1.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17.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19.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판교동 578번지, 584번지 유휴부지 신속개발에 관한 청원
22.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청원
2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5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25.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적극적 추진에 관한 청원
27.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9.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남판교(궁내,금곡,백현,동원동) 발전협의회 이주대책 부지 요청에 관한 청원
31. 성남시 유휴부지 활용방안 적극 검토 촉구 결의안
32.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
33. 지역화폐 정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
34.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
35.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반영 재촉구 결의안
36.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 철회 및 대체부지 선정 촉구 결의안
37.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지정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
38.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서희경·민영미·박명순·추선미·윤혜선·김윤환 의원)
  1.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8인 발의)
  5. 태평중학교 급식실 설치를 위한 시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인 발의)
  9.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0인 발의)
10.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12.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6인 발의)
13.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15인 발의)
16. 성남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2인 발의)
17.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5인 발의)
18. 성남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7인 발의)
19.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8인 발의)
20.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1인 발의)
21. 판교동 578번지, 584번지 유휴부지 신속개발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22.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청원(김보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2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5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5.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적극적 추진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27.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28.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29.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6인 발의)
30. 남판교(궁내,금곡,백현,동원동) 발전협의회 이주대책 부지 요청에 관한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31. 성남시 유휴부지 활용방안 적극 검토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32.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황금석 의원 등 11인 발의)
33. 지역화폐 정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34.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윤혜선 의원 등 15인 발의)
35.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반영 재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36.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 철회 및 대체부지 선정 촉구 결의안(정연화 의원 등 14인 발의)
37.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지정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김보미 의원 등 11인 발의)
38.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추선미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수사 촉구 결의안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고, 성남시 유휴부지 활용방안 적극 검토 촉구 결의안 등 7건의 결의안을 의결한 후,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덕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서희경·민영미·박명순·추선미·윤혜선·김윤환 의원)
(10시 08분)

○의장 이덕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서희경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상영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의원은 예산을 승인하라, 승인하라」선창과 후창하는 방청인들 있음)
  정숙해 주세요. 본회의장에서는,
    (「이준배 의원은 예산을 승인하라, 승인하라」선창과 후창하는 방청인들 있음)
    (「야구장 리틀을 조성해 주십시오」하는 방청인 있음)
  조용히 하세요.
    (「조성해 주세요, 조성해 주세요, 조성해 주세요」하는 방청인 있음)
  퇴장시키세요. 퇴장을 명합니다.
    (「리틀야구장 예산을 승인하라, 승인하라」선창과 후창하는 방청인들 있음)
    (「어린이의 꿈을 꺾지 말아 주세요」하는 방청인 있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리틀야구장을 조성해 주십시오」하는 방청인 있음)
  그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소리치는 방청인들 있음)
  그렇게 하신다고 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질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체육공원에 야구장을 조성하라, 조성하라」선창과 후창하는 방청인들 있음)
  조용히 하시라 그랬습니다. 퇴장을 명합니다.
    (「다른 시에 다 있는 리틀야구장 왜 성남시만 없습니까」하는 방청인 있음)
  조용히 하세요.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종합해서 여러 가지 청원이라든지 결의안을 통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민주주의를 스스로 어기는 거예요. 될 일도 더 안 됩니다.
    (소리치는 방청인들 있음)
  퇴장을 명했습니다.
    (「왜 야구장만 부결합니까? 축구장, 농구장 다 줬으면서. 왜 야구장만 맨날 부결하냐고. 왜 맨날 리틀야구장만 이용되냐고요」하는 방청인 있음)
    (소리치는 방청인들 있음)
  조용히 하세요. 퇴장을 명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퇴장을 명합니다.
  빨리 퇴장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 만들어주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만들어 주십시오」하는 방청인 있음)
    (소리치는 방청인들 있음)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조용히 하세요!
    (「이준배 의원은 도대체 왜 부결하는 거예요」하는 방청인 있음)
  조용히 하시라 그랬습니다.
    (소리치는 방청인들 있음)
  예, 서희경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야구할 곳이 없습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성남보다 훨씬 작은 도시도 온갖 체육시설과 야구장이 있습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서희경의원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야구를 안 시켜줘요」하는 방청인 있음)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하는 방청인 있음)
    (「왜 성남시만 리틀야구장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하는 방청인 있음)
    (「아이들 야구할 곳을 마련해 주세요」하는 방청인 있음)
    (동영상 상영)
    (퇴장하는 방청인 있음)
  안녕하십니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과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내3동, 정자2·3동, 분당동, 구미동 출신 서희경 의원입니다.
  방금 시청하신 영상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가족 돌봄 청년 영 케어러(young carer)의 일상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꿈꾸며 계획하고 실행하기도 버거운 청년들이 ‘돈, 일, 질병, 돌봄’이라는 쳇바퀴 속에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현실은 아직도 우리의 복지정책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 케어러’라는 낯선 용어와 달리 그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화면 제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영 케어러는 15만 3044명으로 13~34세 전체 인구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효자, 효녀’라는 미명 아래 이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가정 내 작은 우환 정도로 치부하며 도움을 요청할 기회마저 차단해 온 것이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화면 제시)

  보시는 자료는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가족 돌봄 청년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주 돌봄자인 영 케어러들은 일주일 평균 33시간을 돌봄에 할애하고 있으며,
    (화면 제시)

  이들의 삶의 불만족도는 22.2%로 일반 청년의 두 배를 넘어섭니다. 특히 우울감 유병률은 일반 청년의 일곱 배가 넘는 61%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영 케어러들은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에 오히려 가족을 돌보면서 좌절감·박탈감, 그리고 학업과 진로 포기, 대인관계 위축, 생계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빈곤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에 갇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5월, 제292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존 복지정책으로 돌봄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잘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돌봄의 주체인 영 케어러를 위한 정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영 케어러도 가족을 돌보는 주체가 아닌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에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가장 우선입니다.
  조례에 근거해 실태조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성남시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청년청소년과나 청소년재단 또는 향후 운영될 복지재단 내 가족 돌봄 청년 전담기구 운영을 건의드립니다.
  영 케어러들을 위한 상담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되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복지 지원이나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이 50%도 미치지 못하는 영 케어러의 특성을 감안해 학교상담과 지역복지센터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정부나 지자체 등 복지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영 케어러들에게 연계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를 발굴해 배치해 주십시오.
  신상진 시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영 케어러들이 또래처럼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무게를 홀로 떠안은 영 케어러 여러분!
  성남시와 의회가 여러분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정책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의원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과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의원입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새로운 시작, 성장과 발전’의 다짐으로 성남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성남시의 노인일자리와 사회 활동의 지원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단 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7년에 7만 1000명이었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01년(자구 정정: 2021년) 약 14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는 2025년에 노인일자리 약 2400개(자구 정정: 1만 2400개)를 제공할 계획했지만, 한 달 평균 임금은 31만 원에 불과합니다.
    (화면 제시)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분석한 65세 이상이 의식주 같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1인 최소 생활비’ 124만 원의 4분의 1에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어르신의 역량을 활용한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14%에 불과해 다양한 역량을 지닌 노인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평균수명 증가에 건강한 노인의 증가,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기 은퇴 등으로 노인일자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의 높은 경제 활동 참여 의지를 고려할 때 이들을 노동시장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한 고령친화적으로서(자구 정정: 고령친화도시로서) 노인일자리를 단순한 복지가 아닌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은퇴한 베이비붐세대의 풍부한 전문 지식과 업무 능력, 사회적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연령별 노인층의 특성을 반영한 성남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베이비붐세대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관협력을 강화해 노인 친화적 일자리와 사회적(자구 정정: 사회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노인친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지원은 물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노인은 젊은이들의 미래라고 합니다.
  초고령사회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금이 그 골든타임입니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모든 세대가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민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 보강을 통해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평1·2·3·4동 의원 박명순입니다.
  지난 2024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지속화(자구 정정: 가속화)되었고,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처음 20%를 넘어서며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2000년 고령화사회에, 2017년 고령사회에 도달한 뒤 무려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2021년 경기도 내 인구 80만 이상 대도시 중 처음으로 고령화사회(자구 정정: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총인구 91만 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6만 1200명으로 약 18%를 차지하며 ‘초고령 도시’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회 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특히 지역사회 어르신 활동의 장으로서 경로당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 경로당은 단순한 장소의 개념을 넘어 친목 도모, 취미 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 이후 어르신들에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경로당은 총 403곳으로 등록된 회원의 수는 2022년 12만 557명(자구 정정: 1만 2557명), 2023년 13만 780명(자구 정정: 1만 3780명), 2024년 14만 320명(자구 정정: 1만 4320명)으로 매년 1000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해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경로당이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사랑방으로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성남시에서도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경로당 시설의 현 실태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 수에 비하여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식사 장소를 하시기에 여의찮다거나, 경로당 시설물의 노후화로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기에는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 보강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경로당 전체 403개소 중에서 노후 경로당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이나 시설 이용 기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노후시설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안전관리, 기능 보강 지원 등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 비하여 경로당 공간이 부족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고 계신 부분에 대해 경로당 신축 등 고비용 방식보다는 지역 내 폐교 학교, 폐원 어린이집 등 유휴시설 활용 등의 용도변경으로 어르신을 위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특성과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문화·여가·건강·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경로당이 편안한 쉼터와 맞춤형 여가‧문화 활동의 공간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가 4차산업 특별도시로서 2025년에는 스마트 노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ICT 기술을 활용한 돌봄 및 노인복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시설의 증진,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들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아니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그리고 복지적 문제들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초고령사회의 해결책은 노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행복한 노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노인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경로당이며, 노인복지 실현의 거점으로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신상진 시장님과 집행부에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 보강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박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금광동·은행동 추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내린 폭설과 제설 작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황금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야 할 시민들은 전국 곳곳에 내린 폭설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지고 각종 사고 걱정에 마음을 졸이는 연휴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 제시)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동안 내린 눈의 양이 역대 설 연휴 중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낮 최고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러 녹은 눈이 다시 얼어붙는 현상이 반복되어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며 안내 문자 발송 등 설 연휴 기간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성남시 또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만전을 기했습니다.
  설 연휴 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설 연휴 동안에는 안전, 교통, 편의, 방역, 물가, 나눔, 공직기강 확립 등 7개 분야에 26개 대책반을 편성하고 운영했습니다.
  대설주의보에서 대설경보로 격상된 지난 1월 28일, 성남시는 선제적으로 새벽 3시부터 제설 장비 215대와 전문 인력 312명을 동원하여 성남시 전 지역에 걸쳐 제설 작업을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이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신상진 시장이 직접 맡아 총괄 지휘하며 상황실 근무 인원을 12명 추가 편성하는 등 대설에 따른 돌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특히 대설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1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각 동에 배치되어 버스 승강장과 인도 등 시민 안전과 통행에 직결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제설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각 가정 앞이나 작은 골목입니다. 제설 장비의 진입이 어렵고 공무원들의 제설 작업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제설 활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로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본 조례를 근거로 제설 관련 홍보와 안내를 더욱 강화하여, 모든 시민이 서로 협력해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제시)

  본 의원은 이번 설 연휴 동안 큰 사고 없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남시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비 계획과 신속한 대응 및 1000여 명의 공무원분들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귀한 헌신에는 감사함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신 공무원들의 특별휴가 부여 등 다양한 포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적극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자원봉사자분들께도 예우를 해 주셔서 그들의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험난한 날씨 속에서 성남의 안전을 지켜내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성남시가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성남시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들께서 계속해서 제설 작업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신 공무원 및 제설봉사단 등 자원봉사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의원 윤혜선입니다.
  2025년 한 해가 시작되고 벌써 2월입니다. 힘든 경제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는 힘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하며 성남시에서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함을 말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촉구 결의안을 통해 전달한 바 있습니다. 도촌동·야탑동·여수동·갈현동에 걸쳐 있는 약 6만여 명의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제공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촌야탑역 신설을 촉구했었습니다.
  2030년 개통 예정인 수광선은 수서-성남-경기 광주를 잇는 노선으로 심각한 사각지대인 광주·이천 방면에 붐비는 자동차 교통난 해소와 미래 도시 교통환경 조성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노선에 성남시는 신설 역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여러 노력 끝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기본 설계안은 도촌사거리 지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주민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촌사거리 일대는 개발 수요가 부족하여 타당성조사를 하더라도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역 신설이 제외되었습니다.
  2025년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들어가도 설계변경은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주민들도 알고 있기에, 역 신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철도 건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반발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변경을 위해서는 타당성조사가 필수적이고, 결과는 B/C값 1.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기반 시설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사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시설계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도촌야탑역 신설에 대한 타당한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성남시는 ‘역 신설을 위한 구조변경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드디어 계획하였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 B/C값을 올리기 위한 성남시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B/C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향후 역 신설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사전타당성조사 없이 실시설계 반영을 할 수 없음에도 기반 시설 비용을 부담할 테니 반영해 달라는 식이었고, 지금은 B/C값은 못 미치더라도 사전타당성조사를 했으니 실시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경제성 미확보’라는 예측된 결과를 핑계로 도촌야탑역 신설 공약을 자칫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성남시는 노력했는데 국토부가 반영을 안 해 주는 것처럼 된다면 앞으로도 역 신설을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허울뿐인 사전타당성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조사는 예산 낭비와 함께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도촌사거리 일대에 대한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십시오.
  실질적인 역 이용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발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장 도촌야탑역 신설이 어렵다는 것은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추후 지역 변화에 따라 역 신설을 할 수 있도록 대단면 터널 등의 방식으로 공간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장래 역 신설에 대비한 구조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도촌야탑역 신설은 6만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도촌야탑역 신설이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이룰 수 있도록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윤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결코 작지 않은 민주주의입니다.
  사소하지만 일상에 밀접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의 불편한 일상을 고쳐 나가고,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민의 손으로 선출된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우리에게 신뢰와 믿음으로 이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책임 있는 정치를 통해 시민들께 보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시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발생한 서현초등학교 학폭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공분이 거셌고, 이에 응당 책임이 있는 의원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의장 선출에서 발생한 불법과 부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비판이 거셌고, 이에 응당 책임이 있는 의원들은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책임을 물었고, 심각하게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해 왔습니다.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선배·동료 의원에 대해 고발하고 징계 요구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성남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책임 있는 의원들이기에, 그 신뢰에 보답해야 하기에, 그리고 성남시의회의 무너진 민주주의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응당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맞고발, 행정사무조사 요구 등으로 물타기를 하며 저열한 복수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당 출신의 의원을 지키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까지도 묵살하여 최소한의 ‘공개사과’도 의결하지 않고 ‘징계불필요’ 수위까지 끌고 가며 학폭 사안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의 자세도 없는 이런 모습을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의회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바로잡아 나갑시다.
  민주주의의 장인 의회에서 기표지를 투명하게 공개한 것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부정선거에 가담하여 피고인이 된 국민의힘 15명과 무소속 1명에 대해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징계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책임에 당당히 임해 주십시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성남시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이며, 의회의 존립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정과 불법이 난무하는 정치가 아닌, 복수와 보복의 정치가 아닌, 책임 있는 정치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과 부정을 끊어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 구현에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김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41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보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보미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보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이덕수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8인 발의)
  5. 태평중학교 급식실 설치를 위한 시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평중학교 급식실 설치를 위한 시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성남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장 서은경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은경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이덕수  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평중학교 급식실 설치를 위한 시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인 발의)
  9.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0인 발의)
10.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12.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6인 발의)
13.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보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부위원장 김보석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이덕수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보미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김보미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황새울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취득 부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성남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분당구 내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균형적인 체육시설 조성이 필요합니다. 리틀야구장 조성을 통해 청소년과 가족 단위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내 스포츠 저변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설계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성남시 관내 리틀야구팀은 총 7개 팀이며, 야구장은 유일하게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예정 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기존 야구장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시급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설계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본 사업이 성남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본 회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김보미 의원께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김보미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경제환경위에서 보고한 이천,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반대 발언 하겠습니다.)
  예, 반대 발언 하겠습니까?
  예, 이군수 의원님 반대 발언 듣겠습니다.
이군수의원  이군수 의원입니다.
  안타깝고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반대 발언에 나왔지만, 본 의원도 리틀야구장 건립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작년 6월 시정질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양지동 양지공원의 리틀야구장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리틀야구장은 반드시 필요하니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저는 분명히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야구장 대체 부지를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작년 예산결산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을 때 흔쾌히 그와 관련돼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양지공원 리틀야구장과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적됐던 사항, 2023년 말 상임위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과정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상임위 위원들에게조차 일언반구 상의 또는 협의 없이 예산부터 올라올 수가 있겠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 또한 없었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산까지 다 본예산에 통과된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은 철회가 되고 대체 부지를 찾게 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시 집행부는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적어도 예산결산위원회에 이 내용이 올라왔을 때 그런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제가 듣는 얘기들은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였습니다. 상임위 위원들조차도 이 진행 사항을 모르고 있었다.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여론 절차는 없었겠지요.
  찬성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결정된 이후에 설계 반영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거는 앞뒤가, 선후가 바뀐 얘기입니다. 야구장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적어도 그런 것들과 관련된 반대 의견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는 적어도 그런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신상진 시 집행부 출범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과정과 절차를 자꾸 무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리틀야구장, 필요합니다. 대체 부지, 찾아야 됩니다. 빨리 찾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과정과 절차를 지키는 노력들은 반드시 해내야 되고, 이런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리틀야구장은 아마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리고 이것을 찬성하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분명히 찬성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통과될 것이고, 리틀야구장은 지어지겠지요.
  그러나 본 의원이 굳이 반대, 찬성 토론자로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적어도 과정에서 문제점들은 있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정행위를, 정책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적어도 지켜야 될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덕수  예,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경제환경위에서 보고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 계셨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셨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찬반 토론을 시간 관계상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경제환경위에서 보고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님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누르신 의원님 계시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님, 다시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9명
  기권 2명으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상임위안의 의결과 같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 의원님, 다시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됐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15인 발의)
16. 성남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2인 발의)
17.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5인 발의)
18. 성남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7인 발의)
19.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8인 발의)
20.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05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박기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체육부위원장 박기범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박기범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이덕수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판교동 578번지, 584번지 유휴부지 신속개발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22.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청원(김보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2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5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5.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적극적 추진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27.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28.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29.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6인 발의)
30. 남판교(궁내,금곡,백현,동원동) 발전협의회 이주대책 부지 요청에 관한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 09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판교동 578번지, 584번지 유휴부지 신속개발에 관한 청원,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청원,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5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적극적 추진에 관한 청원,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판교(궁내,금곡,백현,동원동) 발전협의회 이주대책 부지 요청에 관한 청원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은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은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판교동 578번지, 584번지 유휴부지 신속개발에 관한 청원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이덕수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판교동 578번지, 584번지 유휴부지 신속개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5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적극적 추진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판교(궁내,금곡,백현,동원동) 발전협의회 이주대책 부지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성남시 유휴부지 활용방안 적극 검토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16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 유휴부지 활용방안 적극 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의 김종환 의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 청원을 받아주시고 즉각 반영해 주신 신상진 성남시장님께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유휴부지 활용방안 적극 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는 유휴부지 총 14개소가 중심 지역 곳곳에 있습니다.
  이에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복합업무시설 및 첨단연구시설의 유치와 공공시설의 설립 등이 추진된다면 지역 여건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며, 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유휴부지 활용방안 적극 검토 촉구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성남시 유휴부지 활용방안 적극 검토 촉구 결의문’
  성남시의회는 관내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는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전 성남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성남시 관내 유휴부지 총 14개소가 성남시 중심 지역 곳곳에 장기간 미개발 방치됨에 따라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판교지역에는 판교동·운중동·백현동·삼평동 일대에 총 8개소의 유휴부지가 산재하며, 이 중 판교동 578번지를 비롯한 운중동 종교 부지, 판교환상어린이공원 부지 등 3개소는 아직까지 개발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중 비교적 면적이 큰 판교동 578번지의 면적은 약 5000평으로 이곳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별한 계획 없이 운동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이며 이러한 부지에 복합업무시설, 첨단연구시설의 유치와 공공체육시설, 의료시설 등의 설립이 추진된다면 향후 주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내 유휴부지가 대부분 판교, 분당 등 도심 외곽이 아닌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휴부지에 대해 개발 및 활용방안을 조속히 정하는 것이 지역 발전과 지역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관내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관내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는 유휴부지에 대해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시민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휴부지에 복합업무시설, 첨단연구시설의 유치와 공공체육시설, 의료시설 등의 설립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5년 2월

성남시의회


○의장 이덕수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황금석 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21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황금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선배·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며 법치주의에 따라 어떠한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을 위한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다양한 꼼수와 핑계를 대며 법꾸라지의 행태로 사법부의 재판과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치주의를 사실상 농락하고 있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법과 원칙 앞에 제1야당의 대표도 예외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 꼼수 대마왕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 모습에 시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 지극히 상식 아닐까요?
  이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 반대 발언 있습니다.)
  예, 성해련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본 결의안은 제1야당의 대표를 대상으로 한 특정 사건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법치주의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초합니다.
  본 결의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특정인을 겨냥한 압박이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왜곡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이재명 대표에게 과다한 속도와 결과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법관은 오직 법과 증거에 의거해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법적 절차와 공정한 재판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결코 서두르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절차를 단축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에서의 논리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적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결코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이를 강제로 단축시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합니다.
  사법부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의 개입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 결의안은 실질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간섭과 압박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법적 판단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저해시킬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회가 사법부의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을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한 역할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넷째, 정치적 목적에 대한 법적 압박은 부적절합니다.
  이 결의안은 정치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개인을 겨냥한 법적 압박을 가하는 성격을 띱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법적 절차와 판결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성남시의회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법적 판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남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그 이익을 법적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성남시의회는 결코 특정 사건에 대한 과다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향과 의미에 본 결의안에 반대 의견을 표하며, 성남시의회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성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련 의원께서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성해련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찬성 발언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은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3명 중
  찬성 18명
  반대 15명
  기권 0명으로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상대원 출신 황금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촉구 결의안에 찬성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92만 성남시민과 성남시의회를 대표하여 본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문’
  성남시의회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것을 전 성남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을 위한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온갖 기법들과 꼼수를 발휘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사건의 다수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승인하기 위해 성남시민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이다.
  이는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민간 사업자들에게 제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성남시민의 입장에서 더욱더 공정하게 판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각종 핑계로 무한정 미뤄지는 반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점은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할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하여 더욱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며 어떠한 흔들림 없이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 태도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원고 하나를 빠뜨리고 왔습니다.
    (원고 전달받음)
  하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치주의를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과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하나. 정부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하여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하나.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각종 꼼수와 핑계를 대며 재판을 회피하지 말고 ‘내로남불’ 태도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재판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2월

성남시의회


○의장 이덕수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3. 지역화폐 정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11시 36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지역화폐 정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중앙동·은행동 출신 조우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지역화폐 정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핵심 정책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23년부터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역화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국비 보조를 즉각 복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며 지역 상권을 살리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성남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 없이는 장기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형마트 및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점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화폐는 지역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화폐 국비 보조를 즉각 복원하고 국회는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하여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지역화폐 정부 예산 편성 촉구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성남시의회는 정부가 지역화폐 정책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지역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는 행태에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는 2023년도부터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지난해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실에서 재의를 요구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지역화폐 국비 보조는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시범 사업으로 시작되어 코로나19 대응으로 점점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외면으로 2023년도부터 보조금 예산 삭감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고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으로 지역 경제를 재건하며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성남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여야를 떠나 이러한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며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지속적인 운영에는 한계가 다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시 또한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액이 2022년도에는 약 4000억 원이었지만 국비 보조가 삭감된 2023년도부터는 약 2500억 원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하지만 2025년도에는 민생 안정을 위해 5000억 원을 추가로 확대 발행하며 지역화폐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행액은 정부의 국비 보조가 전면 삭감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과 지역 경제를 외면하지 말고, 2022년도 이전 수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즉각 복원하라.
  하나. 국회는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역화폐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화폐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닌,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임을 명심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라.
2025년 2월

성남시의회 일동


○의장 이덕수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결의안을 제가 상정하기에 앞서 의장으로서 여야 의원님 모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의안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유롭게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내에서 타 의원님들을 설득을 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우리 국가기관이라든지 유관단체에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목이라든지 내용을 뽑는 것도 자기 자신의 자유겠지만, 상대편을 자극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이런 용어를 쓰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논리적으로 상대편을 기분 좋게, 기분 나쁘지 않게 행정적 용어를 써서 논리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목을, 제목부터 이상하게 뽑고 그러면, 저는 의장에게 신청을 했으니깐 접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서 좀 한번 다시 곱씹어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타 기관에 가는 거예요. 유관 기관에 다 갑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 보십시오.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의장으로서 읽기조차 참 어려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의원들이고 지역을 대표합니다. 행정 용어를 더 잘 써야 됩니다. 이건 정치 용어입니다. 정치 집회에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상대편 기관에 송부한다는 것을 항상 머리에 둔다면 저 같으면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이렇게 해도 우리의 뜻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편들을 자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유 의장님, 그거 법정 용어예요.)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드립니다.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 처음 아닙니다.)
  이런 걸 보셨습니까?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 처음 아닙니다.)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맨날 하잖아요. 뭐 처음입니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결의안 할 때 이렇게 제가 말씀한 것 딱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이 하지 마세요.)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누구 가르치지 말고.)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그냥 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여야 의원들,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행정 용어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행정 용어인데 뭐.)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이 법정 용어도 행정 용어지 뭔 소리예요? 이런 법이 있잖아요. 내란 수괴…….)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내란 우두머리가 무슨 법정 용어야.)
  의회에서 그런 말을 공식적으로 타 기관에 보내면 타 기관에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것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세요. 삼선씩 돼 가지고 그런 말씀이나 하십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삼선이라니, 의장님 뭘 그걸 갖고 그러세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맞는 소리를 했는데 무슨 삼선 저기를 해요.)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맞는 소리야.)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법정 용어라고 얘기했잖아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 용어인데.)
  초선은 초선다워야 되고, 재선은 재선다워야 되고, 삼선은 삼선답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그만합시다!)
의원님들한테 알려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장내 소란)
  제가 의장으로서 못 할 말 했어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장내 소란)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내란 우두머리는 맞는 용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그런 말씀은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게 맞습니다.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공수처에서 체포동의 할 때 내란 우두머리라고 써서 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퇴장시켜 주세요, 의장님.)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내란죄 뺐습니다, 국회에서.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내란 우두머리를,)
  조용하세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체포동의 할 때 그렇게 갔어요.)
  서은경 의원님!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갔다고요. 내란 우두머리로 해서 갔다고요, 공수처에서 체포동의 해서 갈 때.)
  조용히 하세요. 경고합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뭔 경고를 하고 그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민영미의원 의석에서- 내란은 민주당에서 뺐습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아이고 참. 내란 우두머리로 해서 체포동의서가 갔다고요.)
  서은경 의원님!
    (민영미의원 의석에서- 내란이라는 것은 민주당에서 먼저 뺐습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자, 진행하시죠.)
  서은경 의원님! 한 번만 더 하면 퇴장시킵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시죠.)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얼른 진행하십시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34.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윤혜선 의원 등 15인 발의)
(11시 47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윤혜선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의원 윤혜선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45년 만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하며 군병력을 투입하여 국회를 폐쇄하고 의원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려는 내란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에 국회에서 즉각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입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및 침입, 군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계엄포고령 선포, 법관들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 등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모두의 생명, 자유, 안전을 지키는 헌법의 장치를 파괴하는 국헌문란 행위를 했기에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지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 기준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을 임기 중 파면할 정도로 법률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또는 법률 위배 행위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신임을 배반하는 심각한 경우라는 기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법 위반의 중대성을 보면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해제 결의를 진행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는 법치국가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 행위이며, 윤석열의 모든 국헌문란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권력분립의 원칙, 법치국가 원칙에 반하고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에 위반되는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두 번째,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할 의무를 선서한 대통령임에도 현재까지 헌정 질서 침해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어떠한 위헌적 행위를 할 것인지 예측 불가능하며, 헌정 파괴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으면 미래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수호를 위해 반드시 파면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적 혼란과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을 듣기평가라는 시험에 들게 한 사람들, 폭력시위를 조장하는 사람들,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민주주의 파괴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을 옹호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동조한다면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 명심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고 하루빨리 국정을 정상화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함께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윤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황금석의원 의석에서 – 반대 발언 있습니다.)
  예, 황금석 의원님 반대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금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까지 어떠한 근거나 사법부의 판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한 해당 결의안이 상정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결의안에 대해 반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고유한 권한으로 본 결의안처럼 즉각적인 결정을 촉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헌법기관은 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애초에 탄핵소추안을 남발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을 파괴한 것이 누구입니까?
  실제로 야권은 현 정부 취임 이후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 스물아홉 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무총리였던 대통령의 권한대행도 보름이 채 안 되어 탄핵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계신가요? 국방부 장관은? 행정안정부 장관은?
  이는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했으며, 정작 민생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행태는 잊은 채 대통령만을 내란범으로 규정하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현재의 위기 사항을 조장하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입법 일당독재에 의해 행정부, 마비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무한 탄핵으로 국가에는 관심 없는 분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알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석 의원께서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황금석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 의원님, 정연화 의원님, 다시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됐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3명 중
  찬성 15명
  반대 18명
  기권 0명으로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반영 재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58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반영 재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 정치에 집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반영 재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B/C값 1.2로 높은 경제성을 입증하고, 약 138만 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남부의 중요한 인프라 사업입니다.
  이에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 오우석 부지사는 더 이상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순위로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최현백 의원님, 반대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우선 의장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방해와 입틀막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의장 이덕수  자, 잠시만요.
최현백의원  본 의원은,
○의장 이덕수  최현백 의원님,
최현백의원  그 누구보다 3호선 연장에,
○의장 이덕수  지금 반대 발언 하러 나왔습니다. 마이크 꺼 주세요.
최현백의원  앞장서 왔던 의원으로서,
○의장 이덕수  마이크 꺼요.
최현백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추진함에 있어,
○의장 이덕수  마이크 꺼요.
  최현백 의원님, 경고합니다. 지금 반대 발언 하러 나왔지 찬성 발언 하러 나왔습니까?
최현백의원  원고 읽어 보세요.
○의장 이덕수  아니면 의회 의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러 나왔어요?
최현백의원  원고, 원고 읽어 보시라고.
○의장 이덕수  재선이면 재선답게 그거에 대한 안건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최현백의원  원고 읽어 보시라고!
○의장 이덕수  지금 읽어 보니까 그거네요.
최현백의원  읽어 보시라고!
○의장 이덕수  예, 그거네요.
최현백의원  뭐가 그래?
○의장 이덕수  지금 앞의 말이 그거 아닙니까. 여기는 똑바로 쓰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최현백의원  어허, 나 참.
○의장 이덕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현백의원  의사진행 좀 똑바로 하세요!
○의장 이덕수  재선이면 재선답게 모범을 보이세요. 그 발언도 모릅니까? 5분자유발언은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은 시정질문, 결의안이면 결의안 찬성이면 찬성, 반대 발언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이용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치적 수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최현백의원  원고 다 공개됩니다.
○의장 이덕수  하세요.
최현백의원  원고 다 공개돼요.
○의장 이덕수  지금 앞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최현백의원  원고 다 공개된다고.
○의장 이덕수  하세요.
  아니면 지금 드리는데 계속해서 하시면 중지시킴을 말씀을 드립니다.
  넣어 주세요.
최현백의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우선 의장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방해와 입틀막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그 누구보다 3호선 연장을 위해 앞장서 왔던 의원으로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추진함에 있어 성남시와 용인시 그리고 성남시의회 국민의힘까지 방향을 잃고 정쟁에 몰두하는 현실이 우려되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성공을 위해 현시점에서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으나 의장의 거부로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 시가 협의하여 수서 차량기지를 수용하고 재원 분담 등을 논의·확정한 후 경기도를 통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두 광역단체가 함께 국토부에 건의할 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또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목은 “경기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반영 재촉구”로 포장하고, 결의안 내용은 4개 시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언급하지 않은 채 경기도에 책임을 전가하며 시민을 선동하고 계속해서 소모적 정쟁으로 몰아가는 결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가 추진한 3호선 연장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자료 띄워 주세요.
    (화면 제시)

  서울시는 수서 차량기지 복합개발을 위해 수서 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2020년 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용서고속도로를 축으로 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용서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의 상습 정체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서울 3호선 연장 관련 선제적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2020년 7월, 기체결한 상생협약에 따라 성남·용인·수원시는 ‘서울 3호선 연장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합니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화면 제시)

  3개 시가 용역을 발주한 상황에서 21년 2월 서울시는 서울 시계 외 광역철도 직결 연장 불가,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기본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대문에 빗장을 쳤습니다.
    (화면 제시)

  21년 11월, 3개 시가 추진한 ‘서울 3호선 연장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합니다.
  3호선 연장 대안으로 중전철 타당성 분석 결과, 직접 영향권인 성남·용인·수원시 내 대규모 차량기지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철도사업 대안으로 경전철 타당성 분석 결과는 중전철안에 비해 사업비가 저렴하고 3호선 연장 사업이 아닌 독자 노선 사업으로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에 따라 3개 시는 차량기지를 이원화하자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시했으나, 2021년 12월 성남·용인·수원시의 ‘수서 차량기지 이원화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부정적 의견을 담아 경기도에 회신함에 따라, 3개 시가 추진한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은 유의미한 경제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서 차량기지 이전이라는 난제만 남기고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화면 제시)

  같은 해 12월, 본 의원은 3호선을, 연장을 포기하지 않고 판교 각 커뮤니티 대표들과 지하철 3·8호선 연장 사업을 20대 대선공약에 포함하고자 논의하였고, 논의 결과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공문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하철 3·8호선 연장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3호선 잠실-성남-용인-수원 연장과 8호선 모란-판교-서현-분당-광주 연장 노선을 반영하여 20대 대선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민선 8기 추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23년 2월, 서울시가 ‘3호선 수서 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을 발표합니다.
  인천일보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수원·용인·성남시에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고 대신 차량기지를 넘겨 개발하는 사업을 구상했다.
  그런데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차량기지를 받을 만한 부지를 계속 확보하지 못하자 서울시는 개발사업 방향을 아예 틀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 측에서 부지를 확보해 협의를 요청해 온다면 논의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차량기지를 이전할 계획이 없다”, “경기도 측에서 부지를 확보해 협의를 요청하기까지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며 4개 시가 추진할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다시 한번 재를 뿌립니다.
    (화면 제시)

  이러한 상황에도 23년 2월, 수원·용인·성남·화성 4개 시와 경기도가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화면 제시)

  23년 5월,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 시 지자체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본 노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3호선 연장의 길이가 늘어 차량정비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오늘 방문한 자치단체 네 곳과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며 수서 차량기지 이전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3년 7월, 기체결한 상생 협약에 따라 4개 시가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공동 발주합니다.
  용역에는 서울 3호선 연장 및 신규 철도사업 최적 노선 대안 검토, 수서 차량기지 이전 대상 후보지 검토, 노선의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사업 시행 검토 등을 담았습니다.
    (화면 제시)

  24년 5월, 4개 시는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공개하며 B/C값 1.2로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4개 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이 담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같은 달 5월 경기도는 광역철도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25년 1월, 경기도는 국토부에 경기남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40개의 철도 사업에 대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3호선 연장 대안 노선으로 제시된 신강남선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관련된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4년 2월, 신상진 시장은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의 대안으로 민간이 제안한 신강남선을 사업 설명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와 수원시는 사업비가 절반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사업 추진의 속도가 빠르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견해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관내 노선이 축소되어서, 화성시는 종점이 병점역인 점과 병점역이 차량기지로 구성된 점, 봉담 연장이 미반영된 점을 들어 부정적 견해를 표했으며, 국토부 역시 ‘신강남선 민자철도’ 사업의향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관련해서 서울시는 민자가 제안한 잠실-청주공항 광역철도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본 제안에 검토의견서를 주고받았다고 밝히면서도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는 없었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은 국토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개발지구인 진안 신도시와 봉담 3지구 등을 경유합니다. 따라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관계로 화성시는 자체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광역교통 분담금을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연결할 수 있어 급할 이유가 없는 입장입니다.
  철도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또는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을 통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가철도망과 별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도 5년 단위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면 제시)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개 이상 특별시, 특별자치시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운행되는 철도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됩니다.
  또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협의 후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 노선을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해서는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 시가 협의하여 수서 차량기지를 수용하고 재원 분담 등을 확정하여 경기도에 제출하면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4개 시의 협의 결과를 기초로 해서 서울시 및 국토부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한 협의 후 대광위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장 이덕수  잠깐 발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왜 이렇게 방해하시는 거예요, 의장님. 30분,
○의장 이덕수  반대 발언,
최현백의원  의회 규칙상 30분 하게 돼 있어요.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의장 이덕수  반대 토론을 30분씩이나 하게 어디에 돼 있습니까?
최현백의원  돼 있어요. 확인하고 왔어요.
○의장 이덕수  다른 분도, 지금 시정질문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짧게 줄여 주세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시간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아, 이거 진짜.
○의장 이덕수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장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현백의원  회의 규칙대로 하시라며!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대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의장 이덕수  서은경 의원님도 몇 시간 했잖아요, 엊그제, 보니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몇 시간을 해요?)
최현백의원  아, 진짜.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몇 시간을 합니까?)
최현백의원  이러니 의정활동 방해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의장 이덕수  무슨 방해입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있고 다른 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일정이 있고 그런 거예요. 대충 요약하는 거예요.
최현백의원  내 입에서 진짜 험한 말 나와야겠어요?
○의장 이덕수  해요. 재선씩이나 돼 가지고 그렇게 그런 시간도 못 맞춥니까?
최현백의원  의장씩이나 돼 가지고 의사진행 똑바로 해야지.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아, 왜 이렇게 의회에서 문란해, 의회가! 그만 좀 떠들어 대.)
최현백의원  조용히 하세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만 좀 떠들어 대!)
○의장 이덕수  다른 의원들도 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혼자서 얘기합니까?
최현백의원  회의 규칙도 있고 30분씩 하는 거야!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들어와!)
최현백의원  이런 씨! 들어와?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이런 씨? 들어와!)
○의장 이덕수  멈추세요!
  최현백 의원, 퇴장을 명령합니다.
최현백의원  (원고 바닥에 던지며) 에이 씨.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뭐 하는 거야, 진짜.)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요란한 소리를 했어, 뭐 했어요?)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역할 똑바로 해!)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뭐 하는 거야, 지금!)
    (최현백의원 의석으로 향하며 - 뭐하는 거야, 지금!)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들어야 될 소리 듣고 있구먼.)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의장부터 모범을 보여야지.)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아유, 그만. 그만 소리 지르세요.)
    (최현백의원 본회의장 출입문 앞에서 – 회의 규칙상 30분 발언하게 돼 있어.)
○의장 이덕수  앞으로도 20분 원고가 남았어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거기서 싸우고 있어?)
    (최현백의원 본회의장 출입문 앞에서 - 그러면 어떡해, 의장이 방해하는데.)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발언을 못 하게 해!)
    (정용한의원 최현백의원 옆에서 – 그만해요, 그만.)
    (최현백의원 본회의장 출입문 앞에서 – 아니, 왜 발언을 못 하게 해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발언이 이상했어요, 뭐를 했어요?)
    (최현백의원 본회의장 출입문 앞에서 - 왜 발언을 못 하게 해?)
  재선이 돼 가지고, 재선씩이나 돼서,
    (최현백의원 본회의장 출입문 앞에서 – 재선씩, 의장씩이나 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정리해 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던 거예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정말로 두고두고 보다가 보지 못하겠네.)
    (최현백의원 본회의장 출입문 앞에서 - 똑바로 해!)
  정리해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는 것도 못 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발언 못 하는 게 아니고 지나치지, 정도가.)
  항상 최현백 의원님은 본회의장을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만듭니다.
  재선이면 재선, 모범을 보이세요.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면 의장 모범 보여!)
    (최현백의원 발언대로 향하며 – 의장이면 의장답게!)
  퇴장을 명했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의원께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반영 재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최현백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현백 의원님의 반대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의제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반영 재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반영 재촉구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결의문에 앞서서 의원들께서는 목적에 맞는 발언만, 목적에 맞는 발언을 하시고 목적에 맞지 않는 발언 등으로 정쟁이 될 수 있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반영 재촉구 결의문’
  성남시의회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는 정쟁으로 몰지 말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길 전 성남시민과 함께 강력히 재촉구한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50.7km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2로 평가되며, 약 138만 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남부의 중요한 교통인프라 사업입니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경제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도민 1만 440명이 제출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청원에 대한 답변은 무책임한 변명만 하고 ‘우선순위 3개 철도사업 제출’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해당 시군은 듣지 못했으며 소통이 부재했던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합당하고 선량한 420만 주민들의 염원을 더러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경기부지사의 각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난 1월 17일 오우석 부지사가 국토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포함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건의서를 전달한 것도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뒤늦은 행동일 뿐이다.
  만약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 왔다면,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 실행한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레코드를 공개하길 바랍니다.
  상기 사유로 성남시의회는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는 420만 도민의 염원을 정쟁이라고 오판 말고 더 이상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전 성남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
  하나.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정쟁으로 오판하지 말고 그동안 어떠한 노력과 행동을 해 왔는지 구체적인 레코드를 공개하라.
  하나.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는 2023년 2월 6일 협약한 성남·용인·수원·화성 등 관련 지자체와 함께 공개 토론장을 마련하라.
2025년 2월

성남시의회


○의장 이덕수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6.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 철회 및 대체부지 선정 촉구 결의안(정연화 의원 등 14인 발의)
(12시 27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야탑동…….
    (의사팀장과 대화)
  다음은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 철회 및 대체부지 선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하신 의원께서 회의장에 입장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에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 철회 및 대체부지 선정 촉구 결의안은 다음 임시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7.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지정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김보미 의원 등 11인 발의)
(12시 27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지정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김보미입니다.
  본 의원과 열한 명의 동료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지정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미래과학 인재를 육성할 최적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과학고 설립이 교육부의 최종 동의 절차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1단계 예비지정, 2단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까지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미 1단계 예비지정, 2단계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조속히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한 과학고 설립이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과학고가 성남에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남시는 산업·교육·교통의 중심지로서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과학영재교육이 가능하며, 경기북과학고 신입생 중 10%가 성남 출신일 정도로 과학고에 대한 지역 내 수요도가 충분합니다. 또한 경기 남부권 학생에게도 과학고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과학고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24년 6월 5일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은 과학고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과학고 유치 통합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에서도 과학고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부각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교육부의 최종 결정뿐이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이제 교육부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부가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지정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성남시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셔 주세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보미 의원님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지정 조속 결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성남시 의원 일동은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 및 경기도 내 과학 교육의 불균형 개선을 위해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지정 조속 결정을 적극 촉구한다.
  2024년 6월 5일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의 과학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과학고 유치 통합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과학고 설립 타당성에 대한 정책연구 추진, 시의회의 과학고 유치 촉구 결의문 발표 등 적극적으로 과학고 유치에 앞장섰다.
  성남시는 산업·교육·교통 등 다방면에서 중추적인 지역이고, 지역 내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등 성남이 과학고 최적지라는 사실은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및 2단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통과를 통해 당당히 입증되었다.
  성남시가 과학고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당중앙고등학교도 수년간 우수 과학중점학교로 운영되어 온 명문고 중 하나이다.
  현재 2단계 심의까지 통과된 시점에서 3단계 교육부의 동의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과학고 전환 지정의 경우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교육부의 조속한 결정이 없으면 과학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 내 중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성남시 학생들은 경기도 내 유일한 과학고인 경기북과학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경기북과학고 신입생의 10%가량을 성남시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시에 과학고등학교가 지정되면 우리시 우수 인재들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남부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원·용인·시흥·광주·이천·여주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이동이 수월하다는 강점이 있다.
  과학고의 교육 과정 측면에서도 판교테크노밸리로 대표되는 풍부한 첨단산업 인프라,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과학영재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어 국가 이공계 미래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과학 교육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가장 적합한 곳인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지정에 대한 조속 결정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성남시의회는 풍부한 첨단산업 및 교육 인프라와 경기교통의 중심지로서 성남시가 경기 과학고의 최적지임을 재차 강조한다.
  하나. 성남시의회는 과학 교육 불균형 해소와 국가 이공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지정을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도내 과학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지정을 조속 결정하라.
2025년 2월 17일

성남시의회


○의장 이덕수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8.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33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더불어민주당협의회에 여러 차례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무엇이 두려운지 이유도 없이, 공문도 없이 아직도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국민의힘협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먼저 선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협의회에서 추천된 위원은 안광림 의원, 김장권 의원, 구재평 의원, 김보석 의원, 김보미 의원 등 다섯 분입니다.
  이상으로 추천된 다섯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안광림 의원, 김장권 의원, 구재평 의원, 김보석 의원, 김보미 의원 등 다섯 분께서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300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의안 심사와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열과 성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안건 심사와 업무청취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희망도시 성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입춘이 지난 2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매서운 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안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12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성해련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현백
  반대의원(19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최종성  추선미  황금석
  기권의원(2인)
  서은경  윤혜선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19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조우현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1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성해련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정식  최현백
  기권의원(3인)
  서은경  윤혜선  최종성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18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5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15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18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출석 의원(34인)
  이덕수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산회 시 출석 의원(19인)
  이덕수  안광림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손용식
  분당구청장  신정주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사팀장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조현령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홍재연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민영미의원(2025년 3월 5일)
  • 자구 정정 내용: 2001년 → 2021년
                    2400개 → 1만 2400개
                    고령친화적으로서 → 고령친화도시로서
                    사회적 → 사회 활동
  • 신청: 박명순의원(2025년 3월 5일)
  • 자구 정정 내용: 지속화 → 가속화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12만 557명 → 1만 2557명
                    13만 780명 → 1만 3780명
                    14만 320명 → 1만 43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