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내무분과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2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1. 위원장인사(위원장 김종윤)2. 간부공무원소개(총무국장 김석영)3. 업무보고(총무국장 김석영)4. 행정사무감사실시(질문및답변) o 총무과, 시민과, 새마을과, 민방위과, 종합운동장
(10시 25분 개의)
1. 위원장인사(위원장 김종윤) ○위원장 김종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30년 만에 부활된 행정사무감사가 헛되지 않고 이것이 성남시민과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내용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실·과·계장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문사항이 부족하고 경우에 안 맞더라도 이해해 주시면서 서로 협조하여 준다는 의미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본 행정감사기간동안에 시의 행정마비가 안 되도록 긴축성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감사가 헛되지 않도록 다같이 협조해서 성남시의 발전과 성남시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발전과 성남시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2. 간부공무원소개(총무국장 김석영)
(10시 30분)
○총무국장 김석영 위원님 모두가 우리 공무원과 안면관계와 인과관계가 있겠지만 인사소개 시키겠습니다. 먼저 인사소개
다음 총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명단 끝에 실음)
3. 업무보고(총무국장 김석영)
(10시 40분)
○총무국장 김석영 총무국 업무보고
(보고내용 끝에 실음)
4. 행정사무감사실시(질문및답변)
o 총무과, 시민과, 새마을과, 민방위과, 종합운동장
(11시 30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문 및 답변〉
○이건영위원 시장이 특채로 승진시키는 경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재영 일반직은 없고 별정직은 특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장은 별정5급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5급에서 4급 올라가는데 시험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재영 계장에서 과장 올라갈 때 시험을 보고, 5급에서 4급은 없습니다.
○윤기중위원 동장의 임기는?
○총무과장 황재영 5년입니다. 5년으로 한정하고 2년에 한해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상한선으로 하면 7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승진하는 기준을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석영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어서 4배수에 의해서 임용권자의 재량이 있습니다.
〈시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
○이건영위원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못 시키는 경우는 없습니까?
○시정과장 윤종성 격무 부서에 있다보면 교육기간이 3주간이나 되기 때문에 미룰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교육의 기회를 일실할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현재까지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기회를 잃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내무부 위탁교육이지요?
○총무국장 김석영 초급공무원은 경기도 교육원에서 하고 고급공무원은 내무부교육연수원에서 합니다.
○송태섭 위원 동기생 공무원들 중에서 승진기회가 서로 틀릴텐데 승진된 공무원에 대해서 동기 공무원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석영 불평이 있을 수 있지요.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드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경력평정, 근무평정, 교육평정, 포상 등 여러 요소 중 근무평정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그 다음에 경력평정, 교육평정 순으로 해서 이것을 백으로 봅니다. 그 실적을 가지고 실무자인 경우는 과장이 하고 국장이 확인하고 부시장이 조정을 합니다. 지금은 개선이 되어서 과장과 국장이 합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것이 금년 상반기부터 개선되었습니다.
○이건영위원 교육받으러 가서 시험을 보았을 때 일등을 한다든지 하면 고가점수에 반영을 합니까?
○총무국장 김석영 그런 경우에는 인사 때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지정된 승진교육 외에, 성남시 자체에서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향상교육이나 훈련계획은 없는지요?
○시정과장 윤종성 직무교육을 분기별로 한번정도 하고 있으며 주로 정신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시장님이 하시거나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15점은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석영 만점이 15점이고 낙제점을 받는 사람은 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과 노점상 현황 질의 및 답변〉
○김종기위원 일인당 100만원씩 나오는 전업보조금도 융자금의 성격으로 줍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만약 100만원을 받고 나서 다시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일 가차없이 즉시 철거해 버립니다. 어제밤에도 특별단속반에 의해서 22개가 발견되었습니다만 가차없이 철거해 버렸습니다. 100만원의 보조금은 받아서 먹어버리고 다시 나오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차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10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는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장사를 해야 하는데,
○새마을과장 김영일 그것은 선택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100만원을 받아서 자기돈하고 해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사람은 100만원을 그냥 타 갑니다.
○이건영위원 미수액 20명 중에서 5명이 4회 이상 체납했다는데 그 나머지는 1, 2회 정도만 체납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행방불명된 사람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일 네, 그렇습니다. 아직 행방불명된 사람은 없습니다.
○송태섭 위원 노점상들이 전업 후 그 시장 내에서 실제적으로 생업이 가능한지 실태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일 개별적인 파악은 못하지만 매월 융자금은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가 됩니다. 만약 다른 점포로 이전을 했더라도 통보가 되기 때문에 5년 동안은 관리가 됩니다. 그러나 생활실태까지는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김종기위원 모란시장에서, 장사할 자리를 받아 나간 사람이 대략 몇 명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일 969명입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약 1,600명 가량 되는데, 번영회에서 한 달에 9,000원씩을 받는답니다. 그러면 번영회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인데 시와 번영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일 그 돈은 청소료와 일부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 주체가 주차장 관리로 알고 있고 시에서는 상인회와 직접적인 행정행위의 관계는 없습니다.
○윤기중위원 그 한 달에 9,000원 관계는, 장날이 지나면 상인회에서 이튿날 새벽에 쓰레기를 모두 쓸어서 청소차에 실어 줍니다.
그 청소료를 하루에 300원씩 기준해서 받는 것이지, 상인회에서 한 달에 9,000원씩을 징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영위원 모란시범상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일 개인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을 해 주고, 생계 대책으로 각 시장에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이건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 시책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 강제철거시비로 물건이 상하거나 사람이 다쳐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일 그런 예가 있어서 치료비도 물어 준 사례가 있습니다만 현안에 걸려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점상 철거 시 정비를 하고 난 후 강력하게 계도하고 이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압수를 합니다. 압수된 것이 상품일 경우에는 구청이나 동에 2, 3일 보관하다가 내줍니다. 그 외에 인력거 등은 쓰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물의를 빚은 것은 없습니다.
○윤기중위원 앞으로 노점상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유선방송 등을 통해 철저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노점상 정비후의 예방책과 대비책 등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유선방송이나 반상회 등등,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들이 홍보요원이 되어서 절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다음에 또 노점상이 생기면 지원금이나 융자금 등을 절대 주지 말아야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일 예, 그러한 예산낭비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과 소관 질의 및 답변〉
○위원장 김종윤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할 때 좀 더 소상한 설명과 확실한 일처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시민과장 황민섭 민원담당 공무원에게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그 일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게 하고 친절과 예절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민원담당공무원을 배치할 때 적성을 고려해서 성격상 맞는 사람을 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원실과 직소민원실의 구분이 잘 안됩니다. 직소 민원실의 경우, 말단 직원이 앉아 있는데,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동장님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황민섭 기관장을 만나러 오시는 분들 모두 면담을 시킬 수는 없고 저희가 우선 업무 파악을 해서 사건 개요를 알아보고 꼭 기관장을 만나야 하는 분은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민원인들에 대한 불친절관계는 내부적으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은 법적으로도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와 매달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시장님을 면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서를 직접 가서 현황도 듣고 질문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시민과장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요약보고〉
○김종기위원 전기료 등은 걷어서 성남시 총액이 한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황민섭 통합 공과금 고지서는 한 장에 6개씩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은행 지로에서 자동적으로 금액 비율대로 분리를 해서 해당 기관으로 송금이 됩니다.
○김종기위원 우리 시가 받아오는 금액은요?
○시민과장 황민섭 위탁기관에서 운영비용을 받습니다.
○김종기위원 그 돈은 어떤 방법으로 수입을 잡습니까?
○시민과장 황민섭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별도 운영합니다. 검침원들 월급은 해당기관에서 받아서 저희가 줍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프로테이지대로 나누어서 환불합니다.
○김종기위원 90년도에 공과금계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공구 등을 사준 적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황민섭 90년도에는 없고 금년에는 사 주었습니다. 그전에는 각 기관에서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금년에 특별히 사준 이유는?
○시민과장 황민섭 수용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 주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 사람들은 전문 기능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시민과장 황민섭 한전과 KBS에서 요원을 흡수하면서 기능직화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공과금계의 사무용품도 여기서 조달합니까?
○시민과장 황민섭 각 구청 나름대로의 예산에서 쓰고, 개인별 사무용품은 사무용품비가 매달 몇 천원씩 나갑니다.
○이건영위원 24페이지의 영업외 수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황민섭 3억 600만원인데요. 작년도에 한전과 KBS에서 반환한 금액입니다.
○윤기중위원 통합공과금 고지서를 교부할 때 철저히 해서 분실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과장 황민섭 예, 알겠습니다.
○윤기중위원 고지서 용지에 대해서 전에는 통장들이 돌렸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돌립니다. 통합고지서가 분실되었을 경우 기간이 넘으면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그 때에 용지가 주인에게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민과장 황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인건비는 한전, 뭐 전부 통합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황민섭 타 회계에서 37.5% 이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 부담금이 총 6억4,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각 동에 나가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시민과장 황민섭 114명입니다.
○김종기위원 감사를 하니까 6개 기관별로 해서 각 부서별로 담당비율이나 부담액, 도시가스로 이월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고 방송공사로 이월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분류해서 빼 주세요.
○시민과장 황민섭 연말정산 때 나옵니다. 이것은 회계처리상 너무 복잡해서 공인회계사에게 위탁해서 합니다.
○이건영위원 성남시에 난시청지역이 많은데 분리를 하면 TV시청료를 안내도 되는 것인지,
○시민과장 황민섭 난시청지역은 분리고지해서 안 받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상·하수도 미납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걷히면 몇 %나 걷히는지.
○시민과장 황민섭 상수도는 97.3%, 하수도 95%, 폐기물이 94.4% 징수됩니다.
○윤기중위원 차량 넘버는 어떻게 줍니까?
○시민과장 황민섭 작년 10월 1일부터 넘버를 부여하는 것도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접수순서에 의해서 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200건씩 컴퓨터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번호를 줄 수가 없고 다만, 끝자리를 짝수, 홀수 원하는 것은 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일제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지금 나간 것은 명단을 뽑을 수 있습니까?
○시민과장 황민섭 네,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출석)
○위원장 김종윤 우리 시에서 소방서에 지원해주는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완섭 규정상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감사를 안 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 서완섭 보조단체입니다. 하는 곳은 본청,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시에서 보조되는 단체가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협조요청이 있을 때는 감사과에서 같이 합니다.
〈민방위과 소관 질문 및 답변〉
○윤기중위원 99%가 교육에 참여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100명이면 한 30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 단 50%교육을 해도 정신교육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방위도 폐지시켜서 그 예산으로 실생활에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민방위과장 이경수 2차까지 보충교육을 합니다. 불참자들 또 통지서 보내서 안 하면 고발조치시키겠다고 강하게 하고 있는데 어떤 자료가 있으면 제시를 해 주세요.
○이건영위원 직장민방위를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계신지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실질적 대책은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민방위과장 이경수 뚜렷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위임한 직장 외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민방위과장 이경수 92년 교육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침서를 만듭니다.
○김종기위원 비상벨 설치를 시에서 지원하는데 지원비는 어떤 방법으로 해 주셨으며 지원금은 보조인지 나중에 회수하는 것인지,
○민방위과장 이경수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89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해서 단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금년까지 100%달성했고 보조는 일반가구는 5,000원, 영세가구는 10,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단가는 보통 10,000원입니다.
○김종기위원 비상벨이 전부 가동된다고 보십니까?
○민방위과장 이경수 사후관리문제는 검토하고 연구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소관 질의 및 답변〉
○윤기중위원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체육관, 롤러스케이트장 등 연간 관리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학선 총 9억을 잡고 있는데 다 활용은 못하고 11월 25일 현재 6억 2,5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세입은 1억 6,500인데 세출이 6억 2,500이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학선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그러면 시비가 연간 7억이 손실되는데 일반이나 어떤 단체에 위임할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광고 관리가 특정인에게 가 있다고 들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관리소장 김학선 저희는 광고수입이 없습니다. 저희도 광고 수입을 얻으려고 시도해 보았는데 입장객이 얼마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운동장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학선 직원이 24명, 청경이 14명, 상용 잡급 8명입니다.
○윤기중위원 45명 인원으로 운동장 관리가 충분합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학선 현재로써는 적은 편입니다.
○김종기위원 임시경찰서를 유치할 때 사용료를 받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학선 받지 않습니다.
○이건영위원 전기료, 수도료는 어떻게 합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학선 그것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12월 1일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시장님께 내부결재를 맡아야 합니다.
○김종기위원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뜨기 전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학선 안 받습니다.
○김종기위원 실내체육관은 돈을 내고 있다는데요.
○운동장관리소장 김학선 실내체육관의 배드민턴 경기장은 1년간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240만원에 임대를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할 수는 없습니까?
○이건영위원 실내체육관은 무료로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운동장은 한번 쓰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학선 전문 사용료와 연습사용료 등 5가지가 있고, 주경기장은 체육경기와 체육외 행사로 나눕니다.
체육경기의 경우 트랙일대 주간에는 평일 3만원, 공휴일 4만5,000원, 체육외행사를 할 때 평일 10만원, 공휴일 15만원이고 주간, 야간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실내체육관은 얼마씩 받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학선 주간 평일 6만원, 공휴일 9만원, 체육외행사의 경우 주간 평일 22만원, 공휴일 33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 외 부속 시설비는 별도입니다.
(운동장 사용료에 대한 자료 요청)
〈총무국장께 총괄적인 질문〉
○김종기위원 반상회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얻을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석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운영상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협소한 장소, 주민들의 생업문제, 난방문제 등등,
○김종기위원 반상회는 형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하고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주민들도 합심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폐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반상회 참여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윤기중위원 동사무소 말단 직원들의 고생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인원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에서 전입해 들어오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김석영 동직원 중 모자라는 인원이 주로 토목직인데 기술직이기 때문에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으로 충원을 하고 토목직을 본청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타기관에서 들어오는 공무원 문제는, 내무부에서 연고지 희망하는 것을 받아서 각 시군에 동의 요청을 하고, 동의를 하면 전출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6급도 전입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본토박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6급은 전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을 받게 될 경우에는 한 직급씩 강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 위원 위원장님! 소방서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소방계장 이종운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나와 있는데 제5조에 보면 현재로써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소방서 감사여부에 대한 논란)
(국회에 문의해 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보류)
○위원장 김종윤 장시간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무분과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김종윤 이건영 김종기 송태섭 윤기중 이상 5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김석영 총무과장 황재영 시정과장 윤종성 새마을과장 김영일 시민과장 황민섭 민방위과장 이경수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학선 총무계장 조재문 인사계장 최웅열 문서계장 박신근 통신계장 이세연 시정계장 김원식 조직관리계장 김영회 지도계장 박찬성 새마을계장 이형수 개발계장 문금용 광고물관리계장 연명흠 체육청소년계장 조기환 민원계장 오준환 공과금계장 정명환 차량등록계장 지병조 민방위계장 심상화 소방서소방계장 이종운○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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