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8월 30일(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
12.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7.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19. 성남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제영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안극수 의원)
  2.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8인 발의)
  4. 성남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승희·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계속)
  o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3인 발의)
17.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7인 발의)
19. 성남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부의장 이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장 오재학입니다.
  금번 제231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8월 23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안극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을 끝으로 제231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제영 의원)

○부의장 이상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 규정에 의거 이제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영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이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랜 행정경험을 토대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해왔습니다. 성남시는 집행부와 의회, 교수, 전문가,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등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위원회의 구성이 시민을 대표하는 다수 주민들이 참여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165개 있습니다. 그중 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14개, 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54개, 국·과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62개, 민간인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35개입니다. 대부분 공무원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비율이 아주 낮은 편입니다.
  각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5명 위원 중에 공무원 7명, 교수 2명, 변호사 2명, 건축사 2명, 산업진흥재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직원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민대표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주도하는 규제개혁 가능하겠습니까?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또한 주민의 마을공동체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2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할 주민대표 등은 한 명도 없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위원 10명 중 공무원 7명, 교수 1명, 공인회계사 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성남시의 미래를 예측하고 재정을 투자할 주요사업을 결정하는 데 공무원인 국장들 중심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미래, 희망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이외에 대다수 위원회의 구성도 크게 다를 것이 없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시민들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위원들의 중복 위촉도 문제입니다.
  동서울대 모 교수 10개 위원회, 신구대 모 교수 9개 위원회, 을지대 모 교수 7개 위원회, 수원대 모 교수 8개 위원회, 시민단체 관계자 7개 위원회, 모 변호사 12개 위원회, 여성단체대표 8개 위원회 등 특정인이 많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특정인만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 정부의 지방자치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지방사무 70%를 지방단체장이 아닌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주민자치를 관할하는 행안부에서도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재정, 인력도 함께 넘기는 지방분권 확대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시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165개 위원회를 제대로 정비하고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은 요즘 예능 프로에 자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시에도 2개월간 시정을 공백상태로 해놓더니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또다시 시정을 뒷전으로 하고 연기자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시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또한 시민들과 약속한 민선5기, 민선6기의 공약사항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이재명 시장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차분하게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들을 하나하나 완성하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시민의 권리는 시장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리를 찾고자 열심히 노력할 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성남시의 밝은 미래 함께 만들어가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신경천 행복도시창조단장께서는 성남시와 KAIST MOU 체결로,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은 하계휴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안극수 의원)
(10시 40분)

○부의장 이상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20분이 주어집니다.
  안극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적극행정으로 추진하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도 전면철거형 재개발사업은 원주민을 쫓아내는 사업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였고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대세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해부터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시키라는 5분발언과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제 성남시도 노후하고 쇠락한 기존 시가지 전면철거형 재개발사업은 2단계 지역인 중1구역과 금1구역을 끝으로 답보상태이거나 도시재생사업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영국과 일본, 싱가포르를 비롯한 전 세계 부동산 시장도 깊은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대안적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2013년 6월 박근혜 정부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그해 12월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였고, 성남시도 낙후된 노후지역들을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며 추진하였지만 이재명 정부의 재생행정은 현재까지도 탁상행정으로 일삼아 온 것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문재인 정부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정책으로 쇠퇴한 구도심을 살리고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에서 제척된 지역을 재생시키겠다는 신념으로 5년간 50조 원을 전국 지자체에 투입시키겠다고 각종 언론매체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50조 원의 예산을 우리 성남시가 최대의 금액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시장께서는 어떤 노력과 대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재생 시정은 뒷전인 듯 잦은 자리 이석으로 성남시를 홍보한다는 명분으로 전국투어 식 강연을 다니며 유명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급변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재원조달 방안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후주택이 즐비한 중원구와 수정구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시장께서는 지금 필사즉생(必死卽生)으로 국가공모사업 재생기금 유치에 빈틈없는 행정력을 쏟아 부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 재생사업의 행정력 실태는 어떻습니까?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한 수정구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과 수진2동 정비사업, 태평2동과 태평4동 공모사업 등 수정구에만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편파 재생행정을 하고 있다고 중원구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도시재생 로드맵 대안 제시와 센터장 근무실태를 강도 높게 개선 요구하였고 재생센터 설립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효과적인 사업실적 하나 없이 컨트롤타워에 근무하는 5명의 전문직업인들은 매일 같이 시민 혈세만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태평2·4동 현장지원센터 역시 코디네이터를 상근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에도 집행부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센터의 문은 자물쇠로 폐쇄시킨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활성화계획 역시도 주민 주도의 사업이라면서 주민 홍보와 여론 수렴조차 외면하고 짜맞추기 식 행정으로 동사무소의 인원을 강제 동원하였으며 활성화계획 용역도 0%의 실적으로 어떻게 국토부 관문 심사를 조건부로 승인받았는지, 집행부가 의도적 권력의 청탁에 개입하여 2차 관문 심사를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본시가지 쇠퇴한 노후주택 문제는 가정집을 뛰어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고 각 지역사회가 처한 경제적 상황은 지역 특색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개선정책 논의와 고민 그리고 그 대안적 사업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접근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점점 노후화되어가고 있는 주택들은 단순히 잠만 자는 주거공간을 뛰어넘어 이제 교육과 환경, 의료와 복지 등을 하나로 묶어 설계되는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을 성남시가 추진하여야 이상적인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도심 재생사업의 성공적 열쇠는 주민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 성공적인 재생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시행하는 모델로 설계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시 집행부는 조직개편 단행, 인적자원 확충 등 도시재생사업 전문조직을 보다 더 강화시키고 각종 규제완화와 높은 인센티브제도를 담은 시행규칙과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제정하여야 효과적인 성남형 재생사업의 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본도심 성공적 재생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정구와 중원구의 도시재생사업의 균형적 안배를 위해 성남시의 노력과 기본방향을 설명 바라며 도시재생사업의 이해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민들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4호를 위반하였고 제11조3호 해촉사유의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어 감사 청구하였는데 감사담당관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감사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성남시 도시재생센터장 근무조건 역시 주 2회 아르바이트 식으로 근무하고 있어 창원시, 수원시처럼 조례를 주 5일 상근체제로 개정하여 현장지원센터장을 겸직시키고 현장지원센터 역시 각 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례를 본 의원이 개정하고자 하는데 시장께서는 개정에 동의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국토부 공모사업 관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태평2동에 설치된 현장지원센터 내에 상근하는 직원을 부시장께서는 시장의 결재까지 받아 조치하였다고 지난 행정감사 시 답변 주었는데 왜 지금까지도 현장지원센터가 자물쇠로 잠겨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의 수십 번 지적도 외면한 채 버티기 행정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남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부시장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넷째, 부시장께서는 도시재생사업 지역 외에 일반지역의 공중선들을 현장 조사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답변 주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가에 점점 깊이 파고드는 전신주와 통신주에 복잡하게 걸쳐있는 각종 폐선들과 통신선들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전문 정비부서 하나 없이 방치시키고 있으며 단속부서도 없어 행정의 공백상태가 이어져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전가되고 있는데도 집행부는 정비계획과 단속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일반 기반시설이 종료된 은행2동 지역을 가로주택정비구역으로 선정하고 상대원동에는 건축협정 및 첫 시범모델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데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최근 서울도시공사의 경우는 ‘도시재생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도시개발공사는 신개발사업인 수익성 사업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남도시공사는 본도심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인 공공성 주거복지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수행하여야 성남도시공사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공기업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성남도시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생사업이 한 곳도 없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재명 시장님, ‘동상이몽’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출연한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은 갈팡질팡 여러 갈래로 일관성이 없으며 새 정부의 재생사업과도 상반되는 동상이몽 식 재생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한 가지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생행정에 전념해 주기 바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성남시 이재명 정부도 적극 동참하여 중앙정부 50조 원 예산 확보 유치에 전력해 주시길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흥 부시장님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진흥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계신 김유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김진흥 성남시 부시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제231회 임시회에서 심사 결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안극수 의원님 한 분께서 시정질문하신 도시재생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균형적 안배와 관련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므로 수정·중원구의 균형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등의 이해와 참여를 위해 태평2동·4동, 단대동, 수진2동 정비구역사업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활성화계획에서 제시되는 구역에 대해서도 각 시기에 맞추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시재생지원센터장에 대해서는 지난 제229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관에 감사 요청되어 현재 감사 중이며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센터장 근무체계, 근무조건, 현장지원센터 인력배치 등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지원센터의 각 동 주민센터 내 설치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태평2동·4동 재생구역사업은 사업구역 내에 매입된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금년 중으로 현장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현장지원센터 내 상근직원 배치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배치와 관련해서 이미 방침을 결정한 바 있으나 법적 근거가 완비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인력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재생사업구역 외의 지중화 시범사업은 현재 사업계획을 한전에 통보하였으며 수정구·중원구청에서 대상지역을 조사해서 8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9월부터는 대상지 현장답사 및 관계자와 협의를 한 후 2018년 대상지 지중화 신청 및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중선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과 통신선 등 각종 공중선에 대하여는 중앙동 등 본시가지 지역에 대해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48개소를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은행2동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선정기준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2항에 따라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 면적이 1만㎡ 미만이고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20호 이상의 지역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기 조건에 충족할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상 위탁근거가 없어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와 공사가 연계 추진 중인 주택사업은 서현 및 동원동 시가화예정용지의 주택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의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전면적인 개정과 인력 보강, 조직체계 정비 등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과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에 감사드리며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김진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시장의 총괄 답변이 끝났습니다.
  안극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극수 의원 의석에서 – 답변, 뭐 충족합니다.)
  예.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8인 발의)
  4. 성남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위원장 이덕수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이덕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지침, 용역과제의 사전심의 및 용역결과의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1호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근거가 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6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영애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6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우리지역 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우리지역 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민들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성남시 식물원 및 생태학습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분리되어 관련 조례 제정으로 운영 근거 마련하고 기존 생태교육 위주에서 환경교육에 중점을 둔 사업 수행으로 성남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제1호 중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 중 ‘환경교육 관련 지도자 양성 및 활용’은 ‘환경교육 관련 지도자 활용’으로,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 중 ‘환경교육 관련 단체 육성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는 ‘환경교육 관련 단체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로,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제8호’를 ‘제7호’로, ‘제9호’를 ‘제8호’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근거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폐지로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진행하기 위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나 업체 통합운영 부분과 수탁업체 선정방법 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규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과 법령에 위임 없이 조례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지난 제229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설시장 개설 계획에 따라 성남형 공설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거점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정의)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제5조제2항 ‘사용·수익허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다’를 ‘사용·수익허가 방법, 기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로,
  같은 조 제4항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공설시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성남시 공설시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를 ‘성남시공설시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시의 국장으로 한다’로,
  같은 조 제4항제1호 ‘성남시의회 의원 2명’을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제4항제4호’로,
  같은 조에 제7항,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항 시장은 각 시장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항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시장의 상인 과반수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2호 운영위원회는 제12조제5항 각 호 및 제7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호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수당과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로,
  제12조 ‘제5항제5호’를 ‘제5항제6호’로 하고 ‘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입점품목 및 사용자 선정방식에 관한 자문사항’으로,  
  제18조 ‘제4호 공설시장운영·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별표2 공설시장 사용료 요율을 ‘100분의 7’을 ‘1000분의 45’로 하고, 사용료 산정방식에 있어 임시시장에서 ‘가’ 공용면적 적용요율 산출 금액을 삭제하고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모란민속5일장의 사용료 적용요율은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로 신설하고 점포위치별 등급구분 및 등급지수에 있어 7등급, 5등급을 삭제하고 3등급 지수를 구분, 가. ‘130퍼센트’에서 ‘110 퍼센트’로, 다.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별지 제2호서식 중 ‘제5조제6항’을 ‘제5조제5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경제환경위원회에 조례가 많아서 우리 박영애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승희·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계속)
(14시 17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  시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30회 임시회 회기 시 심사 보류된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230회 임시회 회기 시 심사 보류된 최승희·지관근 의원님 등 12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시간을 갖고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그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고 집행부와 발의자인 최승희 의원 등과 충분히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한 사항으로 별첨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지영·지관근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책무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동일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발의자인 어지영 의원님의 부결 요구를 받아들인 사항으로 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성남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제2호 중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로,
  제4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추진사항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안 제7조 및 제9조 중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제14조제2항 중 ‘마련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15조 중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근거 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복지위원) 규정이 2017년 3월 21일 삭제 개정되어 위임 조례인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을 폐지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성남시 생활보장협의회’가 대신하도록 개정한 긴급복지 지원 조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항 중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되어 본 조례 내용과 일치시키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신설된 계약해지 요건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박광순 의원님 등 13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둘째자녀 이상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증액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과 교육 및 주거대책까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타 정책과의 우선순위 문제 등 전체 주민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가부 표결에 의해 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유석  예.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서 본회의에 부의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선 그 건은 일단 안건을 좀 처리해 놓고요, 그다음에 다루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부의에 동의까지 했기 때문에 다른 안건 먼저 처리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문화복지 게 마지막 것을 했는데요, 이거 도시건설 넘어가기 전에 안건을 다루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정회를 좀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다루고 넘어가요」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다루고 넘어가야죠, 다루고」하는 의원 있음)
  다루고 넘어가요?
  그럼 정회를,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기 전에, 이 조례안 잘못됐어요.)
  아, 그래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박호근 의원, 마선식 의원이 다시 재동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서명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아까 내가,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이거 지금 동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최만식 의원님, 잠깐만.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아, 예, 문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5분간 정회를 미리 준 거예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다시 하셔야 된다고, 지금.)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사인을 다시 받아서 제출해야지.)
  그러면 이거 다시 해야 돼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해야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본 거거든.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광순의원  아니, 그것은 그…….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이건 의안 성립이 안 됩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의장 김유석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광순의원  지금 부의안건에는 지금 현재 성립이 됐잖아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아니에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안 돼, 안 돼, 개정안이기 때문에.)
    (김해숙의원 의석에서 –천천히 하죠, 뭐.)
    (김용의원 의석에서 - 부결됐는데. (웃음))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부결됐잖아, 이미.)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부결될,)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다시 하세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개정하는, 이 개정된 안에 대해서 사인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다시 내야죠, 그럼. 다시 내야죠.)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부의해서 저기 한 걸 그냥 그대로 올린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회의절차나 규정은 맞습니다, 최만식 의원님. 맞습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아니, 맞아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다시 올리려면 그럼 박호근 의원하고 마선식 의원 동의를 받아야지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
    (김윤정의원 의석에서 – 원안을 그대로 올려서,)
  원안 그대로,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원래가 수정안,)
  아니요! 최만식 의원님, 지금 절차를 따져서 하는 거니까 그건 맞습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이거 겉표지가 잘못된 거지요. 대표발의, 동의한 의원들이 틀린 거지요, 이것은.)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김윤정의원 의석에서 – 원안이 그대로 올라오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수정안, 수정을 했는데,)
  잠깐만요.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이건 수정안이잖아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지.)
    (「발의자가 변경이 됐는데」하는 의원 있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그 안이 부결된 거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예.
    (「부결됐는데 새로운 안을 내려면 다시 내야 돼요」하는 의원 있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다시 내는 거 아니에요, 다시. 다시 내야 되는 거지요. 그 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됐으니까. 아니, 우리 다 그렇게 해왔어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맞아요, 맞아.)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다 해왔다고. 그러니까 정회를 다시 하시고 조례안 다시 제출하시…….)
○의장 김유석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이거 카피를 다시 하시든지,)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절차가 잘못됐어.)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확인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접수는 서명을 뭐,)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정회를 하세요, 정회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일단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박광순 의원님 잠깐만요.
  5분간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순 의원님 죄송합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성립 다 됐습니다.
박광순의원  97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광순 의원입니다.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의설명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금년 6월 출산 신생아는 2만 89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2%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출산한 아이는 18만 8400명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무려 12.4%나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8명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중 최하위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까운 일본도 1.42명입니다. 그런데 금년 2분기 합계 출산율이 1.04명, 약 1명으로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출산인구 40만 명대가 깨지고 금년에는 36만 명이 예상되어 인구절벽의 위기가 현실화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같은 감소 추세라면 20년 후에는 현재 읍·면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며 40년 후에는 26만 명, 2060년에는 20만 명으로 떨어져 향후 50년 후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장차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맨 먼저 없어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블랙홀 현상으로 합계출산율, 생산가능인구, 혼인율이 해마다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충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은행은 현재의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10년 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워낙 가파른데다 은퇴 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해 곧바로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경제성장률 저하뿐만 아니라 부부 한 쌍이 4명 이상의 어르신을 부양해야 합니다. 자연히 세금은 덜 걷히는 데 반하여 재정 부담이 확대됨으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도 중단되어 결국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한국은행의 경고는 추정이라기보다는 예정된 미래에 가깝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가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입니다.
  금년 2분기처럼 약 1명의 출산율이 계속되면 현재의 가족 개념이 바뀌고 가족 해체에 직면할 것입니다. 직계는 있고 방계라는 개념은 사라집니다. 형제, 자매, 이모, 고모, 조카, 삼촌이 없어집니다. 자녀는 형제자매 없이 나 홀로 자랍니다. 거기에는 배려나 협조라는 개념도 사라집니다. 그것이 사회현상으로 번지면 그동안 우리가 소중히 가꾸어온 공동체는 그야말로 골다공증에 걸리게 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는 빌 공(空)자, 마을 동(洞)자 공동(空洞)사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대책, 즉 인구대책이 곧 경기대책이라는 각오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저출산대책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무현 정부인 2006년도부터 지난 10년 동안 100조가 훨씬 넘는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100조만 계산해도 셋째 아이 출산 시 1인당 1억을 지급하였다면 100만 명입니다. 셋째를 낳기 위해서는 둘째는 무조건 낳아야 하므로 지난 10년간 150만 명 이상의 추가 출산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출산율은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수요자인 가임여성에게 맞춤형 정책, 즉 피부에 와 닿는 수혜대책 없이 각 부처에서 백화점 상품나열식 정책만을 앞 다투어 내놓기에 급급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실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와 기구 및 인력증가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등 상당 부분을 지출하였던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물론 100조 이상의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어졌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실태를 보겠습니다.
  우리시는 이재명 시장께서 2014년 선거 당시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진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각종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 평가요소 중 인구지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2015년 성남시 출생자는 8864명으로 출생률이 1.15명으로 전국 평균 1.19명, 경기도 평균인 1.17명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시 인구는 2011년 99만 6449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하여 2017년 7월 말 현재 97만 2700명으로 약 2만 5000명이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시는 경기도 내 수원 다음의 2대 도시에서 4대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구도심권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인구유출 원인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판교 및 위례신도시가 형성되어 새로운 인구유입이 있었음에도 감소 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현재 계획 및 진행 중인 재개발로 약 8017세대가 감소하고 재건축으로는 3200세대가 증가합니다. 결국 완공 후 입주 완료 시에는 4815세대가 감소합니다. 또한 현재 계획 및 진행 중인 고등동·대장동 도시개발이 준공 후 입주 완료되어도 성남시 인구는 98만 5000여 명으로 100만에서 약 1만 5000여 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 성남시도 이러한 인구감소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기 위하여 획기적이고 다소 충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성남을 더 이상 낡고 진부한 도시가 아니라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구호로만 ‘아이 낳기 좋은 도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를 위하여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미래를 향한 지속발전 가능한 성남을 위하여 인구문제는 절실합니다.
  지난해 성남시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총 15억 원 정도로 인구는 전남 해남보다 14배나 많지만 출산장려금 예산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인구가 거의 20배나 적은 전남 완도군과 비슷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성남시에서부터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100만 성남시의 위용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흔히들 재정문제를 우려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우리시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평균 세입증가율이 9.0%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3591억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이전수입을 제외하고도 우리시 지방세 순증가액만 2472억에 이릅니다. 이월금액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만도 2016년 8605억에 이릅니다. 이는 판교특별회계 4200억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시 재정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러한 세입 증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8 대 2에서 6 대 4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방정부 책임도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우리시 사업체 총 매출액이 2010년 60조에서 2015년 이미 10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중 당시 손학규 경기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후임 김문수 지사가 사업을 마무리한 ICT 및 지식기반 첨단 클러스터인 판교테크노밸리에서만 80조 정도의 매출액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재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창조경제밸리가 본격적으로 입주하고 가동되면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함께 증가하면서 우리시 사업체 총 매출액은 연 150조가량으로 증가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함께 증가하면 관련 지방세수도 크게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등동·대장동 등 도시개발로 재산세 등 관련 세수증가를 감안하면 재정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어도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서는 정파를 떠나서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저출산 조례 개정안을 본 의원이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퓰리즘은 말 그대로 인기영합주의를 의미합니다. 저는 평소 언론 노출을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저출산대책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것도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저출산대책은 성남시 청년배당, 무상교복과는 근본이 다릅니다.
  인구문제는 사회복지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인구정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는 무상복지가 결코 아니고 셋째 아이를 출산하여 육아하는 가정에 한정하여 임신·출산·육아·교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셋째를 출산한 가정이 아니고 내년부터 출산할 가정에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본 의원은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에서 크게 불리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나 둘째까지만 출산하여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가정에서는 저를 외면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셋째를 출산한 가정에서는 금번 조례 시행으로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본 의원을 비난을 넘어서 심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앞으로 셋째 아이를 출산 예정인 가정에서도 현실이 아니고 단순한 미래 계획이기 때문에 저를 선택할 리도 없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성남시 셋째 자녀 출산가정이 500여 세대라고 가정하면 야탑1·2·3동에 약 30여 세대만이 수혜대상입니다. 당리당략 내지는 포퓰리즘으로 접근했다면 오히려 첫째, 둘째 출산가정에 대폭적인 출산장려금을 주자는 것으로 개정했을 것입니다. 선거를 의식했다면 본 의원은 정말 바보 같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서 아직도 고도의 정치적인 머리를 굴리는 수준이 못 됩니다. 선거를 의식하고 이미 셋째를 출산한 가정까지 지급하자고 했다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동네 정치인의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사심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친인척, 외척, 고척, 사돈네 팔촌까지 성남에서 셋째를 낳을 대상자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출산장려금을 수령할 시 저의 전 재산을 성남시에 헌납하겠다는 각서를 쓰겠습니다. 정치인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우국충정이라는 말 그대로 나라를 걱정하고 성남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참된 심정일 뿐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썼는데도 출산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고민 끝에 우리 성남시로서는 인구 100만 도시의 위용을 재정립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저출산문제를 국정 최우선 핵심과제로 삼아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차원일 뿐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의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주기 위하여 진정으로 고민하는 노력과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아이 하나도 낳아 기르기 힘든 세상에 셋째 아이를 낳는 세대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일정금액 보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시 인구 문제를 생각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수요자인 가임여성에게 피부에 와 닿는 금액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금액이 파격적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을 만 5세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효과로 얼마나 출산율이 증가할지는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만 별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모두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백화점 상품나열식 찔끔찔끔 대책으로는 아이를 추가로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의 미래를 생각하고 저출산대책에 대하여만큼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다소 획기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부존자원이 별로 없이 인적자원에 의존하여 경제성장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을 이룩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향후 엄청난 재앙으로 닥쳐올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유, 가스, 광물 등 지하자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생활자원, 심지어 우리 먹거리까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파격적인 다자녀 출산장려금과 더불어 생애주기별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출산 동기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국회에서 법령 제·개정을 통하여 각종 특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우선입학, 대학입학 시 특례전형과 일정 부분 수업료 지원, 국가 및 지방공무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등으로 우선취업 특례, 공공소유주택 우선분양 및 임대주택에 우선입주권 및 보증금 보증 등으로 임신·출산·육아·의료·교육·취업·주거 등에 대한 생애주기별로 특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는 올림픽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에게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자녀 출산 공무원이 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도 필요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민간기업에게도 권장토록 하여 다자녀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성인도 시속을 따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애국자도 달라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자녀 출산가정이 바로 애국자이기 때문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벼슬이다’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대를 해줘야 합니다.
  저출산문제만큼은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어도 재의에 회부하겠답니다. 재의 권한이 집행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전인수, 견강부회 식으로 사유를 만들어 이를 호도하고 시민의 의사를 받들지 않겠다는 독재적인 발상은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에 대하여는 우리가 걷은 세금으로 시민에게 복지하겠다는데 왜 중앙정부에서 관여하느냐고 날카롭게 각을 세웠습니다. 집행부에서 전국적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3대 무상복지와 시민순찰대, 입영장병 상해보험 가입은 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따지지 않았던 것입니까.
  본 의원은 출산한 가정에 한해서 지급하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급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무차별 복지인 것입니다.
  청년배당의 경우를 보면 성남시가 취업을 하지 못해 궁지에 몰려있는 청년들을 돕겠다면 청년층을 상대로 취업정보 제공, 전문적인 직업교육, 인턴직 마련에 힘써야지 취업한 청년과 취업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까지 낙인감 형성과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돈을 뿌리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선심을 쓰겠다는 발상입니다.
  집행부 답변에 의하면 사회적 합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시 무상복지에 그동안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당시 모 도의원이 청년배당에 대하여 여론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반대여론이 67.5%, 찬성여론이 23.5%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에 의한 표를 의식한, ‘포’가 아니고 ‘표퓰리즘’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금을 사용하여 정책으로 포장하여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투표로 철퇴를 내리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습니다. 시장 개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하여 주민 세금을 쏟아 붓는 행태입니다.
  청년배당을 실시한 이후 SNS에 올라온 상당수의 글을 들여다보면 상품권 상당수가 술값, 밥값, 옷값 등에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중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한 분은 ‘족발과 소주 먹고 인증샷’, 또 다른 한 분은 ‘성남상품권 두 시간 안에 다 먹음. 아, 이제 슬슬 배가 아파 온다.’, 또 한 분은 ‘엄마에게 다 갖다 줬다. 엄마가 잘 쓰시겠지.’
  이미 취업한 한 직장인은 ‘반은 옷 사고 반은 할머니에게 드렸다. 취업역량 강화 차원으로 준 돈인지는 전혀 몰랐다.’ 이미 취업을 한 사람까지 취업역량 강화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취업에 불리한 일부 저소득층 청년들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직장인은 복지정책은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을 더 배려하는 갈등융합적으로 가야 하는데 이재명 시장은 작정하고 갈등지향적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명한 어느 교수는 성남시는 겉만 화려할 뿐 끝이 허망한 불꽃놀이 정치를 하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대부분의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무상복지의 허상에 빠지면 진짜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중산층까지 모두 공짜로 해달라고 달려들 게 뻔합니다.
  얼마 전 동료 시의원의 말이 생각납니다. 금년에 자녀가 청년배당에 해당하는데 시에서 공짜로 주는 것이니까 받겠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느 누가 공짜로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시의원은 먹고 사는 데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 아는 지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후배님, 성남시는 왜 이렇습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집에 청년배당 안내문이 도착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고 ‘아,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안 받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공무원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청년배당을 받아가라고 종용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나는 먹고 살만 하고 우리 아들은 지금 현재 미국에 유학 중이고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니까 내 돈을 갖다가 복지가 더 필요한 사람한테 주게.” 그렇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돌려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두 번이나 더 와서 청년배당 수령을 권유하더랍니다. 이게 성남시 실태입니다.
  무상복지를 통해서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서 48%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는 우리가 잘못 배운 것입니까? 사회복지 보장은 우리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조하고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안에 대한 요약만 하시지요. 지금 강의 듣자는 거 아니니까요.)
  차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제안설명입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그 개념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입니다.
  제안설명입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공감이 돼야지 제안설명을 듣지.)
  보편적 복지로 포장한 무상복지는 그야말로 무차별 공짜정책인 것입니다. 정책으로 교묘히 포장만 한 성남시 무상교복, 청년배당은 정치적인 뇌물입니다. 자유당 시절에 고무신, 비누 등의 생필품으로 표를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100만 시민의 혈세를 담보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상교복, 무상의료, 무상주거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바로 북한인데 그동안 북한에 갔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이라도 북한에 눌러앉아서 산 사람이 있습니까? 방북 당시 그렇게 열렬히 환영을 받았던 임수경, 임종석 현 총리도 다시 남한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이는 지난 역사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을 좀 제지시키세요! 이게 무슨 제안설명입니까?)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는 북한 말고 모두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듣고 있어요!)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평등이고,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이게 무슨 제안설명이에요, 지금!)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경쟁입니다.
  무상 보편적 복지의 환상으로 국민을 현혹하면,
    (김용의원 의석에서 - 부결된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누적 적자는 모두 우리의 차세대가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공감이 돼야지 앉아서 제안설명을 듣지요!)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발언하세요.)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사람이 잘살 수 있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김용의원 의석에서 - 들을 수가 없어, 내용이!)
  요즘 이러한 진리가 퇴색되어 가는 듯하여 씁쓸하기만 합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본인 저기 블로그에다 써요.)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시간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언권 얻고 발언하시라고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가만히 계셔!)
  북한식 유토피아, 수령님 은덕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현혹하는 김정은 식 세뇌기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얼마든지 잘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경찰서장다운 발언이구만.)
  언젠가부터 3D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려는 기현상이 확산되고 무상복지가 확산되면서 젊은 사람 거의 상당수가 실직자로 전락하고 그 자리를 외국인이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일부 업종과 농촌에서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상들은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면서 피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여 자식들 가르치고 살아온 결과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넘어서 잘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소속된 자유한국당을 두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50보 100보 식으로 무상복지를 남발한다면 망국의 지름길 아니고 다른 길이 아닙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따지지 않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관련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발표하고 만약 의회에서 부결하면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고 심지어 반대하는 정당과 의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공갈과 협박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말로만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지 말고, 성남시민이 지금까지 주인 대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시민 모두는 시장의 부속품으로 전락한 지가 오래되었으며 그야말로 시장이 주인인 성남,
    (김용의원 의석에서 - 아, 대표님이 좀 얘기해요.)
  측근이 행복한 성남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면 정이고, 남이 하면 적폐인 ‘내정남적’이란 말입니까? 이재명 시장은 집행부에서 주도하는 것은 예산이 충분하고 의원이 발의하면, 그것도 야당의원이 발의하면 예산이 갑자기 없어지는 도깨비 살림살이를 한다는 것입니까? 금고에 잘 있던 돈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말입니까? 행정은 정치와 달리 공평성과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고무줄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권은 집행부가 아닌 의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편의상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할 뿐입니다. 마치 예산권이 집행부에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예산을 확정하면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감시하는 기관대립형입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그 사업을 예산과 함께 심의 의결로 확정지어주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그대로 사업을 집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의회에서는 예산과 더불어 그 사업이 심의 의결한 예산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결산심사를 통하여 최종 점검하고 확인하면 하나의 사업이 종료되도록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아, 지금 이 내용이 제안설명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이는 양 기관이 상호 견제하여 그 권한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여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함부로 남용치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사하지 못하고 마치 집행부를 무조건 두둔하고 옹호만 한다면 그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역사는 현재와 미래의 거울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를 비롯한 최측근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부를 견제·감시하지 못하여 결국은 정권교체라는 국민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현재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지 못하고 눈 감고 옹호만 한다면 우리 성남시도 마찬가지 재앙을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정립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면 타율적인 기관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시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집행부와 대등한 권한이 없다고 불평만 한다면 하나님도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도울 리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존중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차제에 중앙정부 및 우리시에서도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대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부의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예,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o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3인 발의)
(15시 09분)

○의장 김유석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 규정에 의거 박광순 의원 등 11명의 요구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의 발언했던 이런 제안설명 모든 것은 박광순 의원님의 말씀에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아,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하십시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거기에서 하면 저 수화하시는 분이 통역이 안 되어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덕수의원  이덕수 의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의원님께서 부의설명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데 발언권도 득하지 않고 우리 김용 의원님께서 “경찰서장 같은 발언이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저에 대해서 한 건 아니지만 의원으로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모멸감을 느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김용 의원께 사과발언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 의원님께서는 사과발언을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이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용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본질에서 벗어나도 제 이름을 거론했으니까.)
  예, 나오십시오.
김용의원  지금 이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분노가 치밀어서 개인적인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5기, 6기, 우리 성남시의회 6대, 7대 2010년부터 의회가 개선(改選)해서 본 의원이 여기 배지를 단 2010년 이후로 성남시에 전국 제일의 평판을 받고 있는 시립의료원 그리고 산후조리원 그리고 청년배당, 최근에는 만여 명의 고교신입생들에게 30억이 안 되는 돈으로써 예산을 지원하자는 무상교복이 이 현장, 민의를 대변하는 성남시의회 현장에서 4차례 부결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그동안의, 7년간의 성남시의회를 갖다가 정말 어렵게 성남시 시민이 뽑은 시장의 가장 주요정책적인, 소수지만 여당으로서 책임지고 복지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앞장서 발목 잡았던 분들께서 어느 날 갑자기 셋째 아이에게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1억을 주자고 외칩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가만히 계세요. 똑같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정략적 공격일 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정략적 공격을 아까 많이 참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관련된 발언을 하십시오.)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정말 양심이 있으시다면 아마도 표결로 갈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신 있다면, 이 정책에 대해서 선의가 있으시다면 그동안에 익명의 표결 뒤에서 했던, 또 다시 여러 명의 뒤로 숨어버리는 이러한 부끄러운 짓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갖다가 기명투표로써 시민들에게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 정말 아까 너무 참았습니다. 단지 출산장려금 많이 줄수록 좋죠.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그 발언대가 분노를 표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도 아니고.)
  그 이전의 과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십시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시립의료원, 청년배당, 산후조리원 얘기할 때마다 이덕수 위원장님 발언권 얻지 않고 그다음에 대표님, 이재호 대표님,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은 그런 발언을 의장의 동의도 안 받고 발언했습니다.
  역지사지,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되 본 의원은 성남시의회 마무리되어가는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서로의 역사성에서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서로에 책임지는 그러한 책임의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유석  우리 박광순 의원께서 부의요구 및 제안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호근 의원과 마선식 의원께서 발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이기인 의원님도 마찬가지시고.
  누가 발언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박호근의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호근 의원입니다.
  박광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가 될 수만 있다면 국가가 못 하면 지방정부에서 앞장서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아들이 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한 지 6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녀 하나 더 낳으라고 하였더니 “아버님, 자녀 하나 키우는 데 양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저희 인생도 있으니 하나만 키우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성남시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첫째, 8월 29일 자 문화일보 사회면을 보시면 ‘출산장려금 1억 원 위장전입, 먹튀산모 속출’ 이러한 기사를 보셨는지요? 보시면 문제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출산장려금, 성남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지역에, 돈 1000만 원 지원하는 지역에 위장전입자가 난립을 해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대한항공 승무원이 자녀 2명을 낳았다고 허위 출산신고를 한 뒤에 정부로부터 또는 회사로부터 각종 지원금 수천만 원을 수령하는 등 사기 사문서 위조가 양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문제입니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3대 복지정책 청년배당 112억, 산후조리원 20억, 무상교복 28억, 총 158억입니다. 이중 일부가 성남시 재정이 어렵다고 또는 이재명 시장의 포퓰리즘이라고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남시 재정이 별안간에 나빠졌던 것이 좋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이와 같은 현실에서 775억 재정이 소요되는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고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광순 의원은 변함없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안을 또 다시 제출한 것은 한국당 다수당임을 강조한 것인지, 성남시가 추진하는 3대 복지정책을 막기 위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 등을 깊이 검토해 주시고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그다음에 이기인 의원님 하실 거예요, 마선식 의원님 하실 거예요?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해요.)
  아니, 마선식 의원님이 먼저 하시죠. 왜냐하면 어차피 같이 서명을 했다 하니까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사실상 신상발언이 지금 반대발언이거든요?)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하세요, 먼저. 먼저 하세요, 먼저.)
  잠깐만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하시죠.)
  신상발언 반대발언이라니까, 우리 이기인 의원께서는.
마선식의원  서로 참 첨예하네요. 정말 씁쓸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집을 나설 때 88세 노모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애비야, 오늘도 의회에 가거들랑 동네를 돌아다니걸랑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먼저 우리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마선식 의원입니다.
  우리 박광순 의원께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안을 내밀 때 새로 구성된 우리 대표단이 아마 상견례를 했던 시간일 거예요.
  자, 조례안 성립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다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조례안이 성립되면 그 상임위에 회부가 되어서 상임위 내에서 열띤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원안 가결 내지는 부결을 시킬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언제 예산이 아닌 조례안 가지고 본회의장에 수정발의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창피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신중하게 토론하고 결정됐던 내용이 또 다시 본회의장에 올라왔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 조례안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성남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성남시가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출산장려금 지원 개정,)
○의장 김유석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기인 의원님은요? 안 하셔도 됩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해야죠.)
  왜냐하면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일단 이기인 의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나오십시오.
이기인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대토론에 나선 바른정당 수내1·2동, 서현동1·2동 출신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이번 셋째 아이 출산 시 1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이 조례안에 대해 공동발의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가장 먼저 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자기모순’과 ‘기만’입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불과 지난 회기만 하더라도 성남시가 시행하는 무상복지에 대해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며 반대해 오셨습니다.
  첫째, 이재명 시장 등원 당시보다 약 12배 가깝게 불어난 1000억 원의 지방채.
  둘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공원녹지조성기금 등 성남시에 보험과도 같은 법정기금들의 수천억 전용 및 적립 연체.
  셋째, 이재명 시장 재임기간 8년 동안 팔아치워 없어져버린 시의 자산 1700억.
  위와 같은 이유로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이제는 진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때라며 성남시 집행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님들을 향해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오셨습니다.
  그러던 의원님들께서 돌연 성남시의 재정이 나아졌으니 1년에 700억 이상의 세금이 쓰일 이런 어처구니없는 조례를 발의한다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야당 의원님들께서 고집해 오던 무상복지에 대한 반대논리들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말했던 것들은 모두 허구임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아무리 정치가 바르지 않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 재정운영의 방만함과 비어가는 곳간을 꼭꼭 감춘 채 마구잡이 무상복지를 강행해 오던 집권여당이나 마치 맞불을 놓듯 더 자극적인 정책으로 시민들의 구미를 당기려는 야당이나 저는 똑같이 정치놀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약 12년 동안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어도 합계출산율이 1.2명에서 꼼짝을 하지 않는 그 이유, 그 이유가 정말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 특히 출산의 책임을 짊어진 여성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박가사’, ‘독박육아’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여성들의 육아부담은 날로 늘어만 가는데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시간에 쫓기기 급급해 아이를 낳아 기를 틈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워킹맘들의 빠듯함, 바늘구멍보다 작은 국공립어린이집 입학, TV만 틀면 보도되는 어린이집 학대 소식, 끊이지 않는 야근, 미친 사교육비, 정신없는 맞벌이 등등 저출산을 야기하는 이러한 수많은 악조건들이 그저 돈 1억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셨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저출산을 해결할 힌트는 돈보다는 시간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3년, 민간기업 육아휴직 1년. 두 직종의 합계출산율이 0.2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0.2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는 곧 돈만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출산대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출산장려수당이 얼마인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사회복지 정책들의 확대를 잠시 중단하고 우리시가 감당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규모를 정확히 책정해야 합니다.
  동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피로감은 말할 것도 없으며 심지어 복지직이지만 행정 업무로 옮겨오는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로 복지업무는 과중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지인력에 비해 우리시의 복지정책이 너무나도 비대하다는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 성남시의 재정상태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성남시가 사들여야 할 공원비용 약 1000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법정 의무적립 부족금액 약 1400억, 시장이 공약하고 시민들이 선택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성기금 부족금액 4600억에 지방채 1000억까지 비공식 부채 8000억에 대한 단계별 적립 및 상환계획을 세우고 조속히 시민들께 알려야 합니다. 주민세를 동결했다고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성남시 재정운영의 실상을 솔직하게 알려서 재정 상태를 정상궤도로 올릴 때까지 실제로 필요한 재원이 얼마인지 이제는 정치인들이 솔직하게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사는 사람에게도 또 직장이 있는 청년에게도 아무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억’소리 나는 돈을 주겠다는 이런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의 등만 터집니다.
  이런 포퓰리즘 공세는 그만 거두고 시민의 꿈과 정치인의 꿈이 다른 동상이몽 정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짜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진짜 성남을 만들어 가는 데 다함께 당리당략을 파헤치고 다함께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그다음, 우리 이승연 의원님? 예, 나오십시오.
이승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승연 의원입니다.
  제가 출산장려금 지원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저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의사진행발언권도 얻지 않으시고 소리를 지르셨던 동료 의원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들으셨듯이 ‘경찰서장 같은 발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이덕수 위원장님과 더불어 사과 요구합니다.
  공직자 출신의 아버지를 두고 있는 저로서도 그 ‘경찰서장 같은 발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명백한 경찰서장 비하발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서장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안전과 우리 지역을 위해서 불철주야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계시는 경찰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저께 문화복지상임위를 끝까지 시청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출산장려금 지원 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저희 박광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출산장려금 지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세 가지 문제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두 번째가 성남시 예산부족 문제, 세 번째가 조례의 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문제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이 세 가지는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조례안을 심의할 때마다 제기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국가는 못 해도 성남은 한다. 심지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문제.
  예산이 부족하다. 가장 큰 예로 시민순찰대의 경우 월 150만 원, 135만 원에서 150만 원가량을 받는 이 시민순찰대를 동마다 12명, 13명씩 배치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지금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건 분명히 예산문제가 초래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재정은 튼튼하고 나쁜 짓 안 해서 모은 돈으로 좋은 일 하겠다는데 왜 발목 잡느냐며 통과시켰습니다.
  세 번째, 조례 내용상의 문제.
  지금 아시다시피 무상교복 같은 경우는 조례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교복교환권을 교복지급처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게 무상교복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복지가 중요하지만 이 조례나 이것을 시행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이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개정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한 후에 이것을 통과시키자. 아무리 이게 옳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무시할 수가 없다,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한 일인데 그것을 왜 막냐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그동안 저희가 그렇게 했던 얘기들을 고스란히 문화복지상임위원회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아까 박광순 의원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그 취지와 목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본 의원도 아이를 2명이나 출산해서 낳아 키우면서 이 출산정책을, 정말 10만 원, 20만 원 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1억? 과하다고 하시는데요, 아이 3명 키우려면 솔직히 1억도 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아까 박광순 의원님께서 길게 설명하셨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분명히 이 3대 무상복지랑 이 출산정책은 다릅니다. 보편적 복지도 아니고 포퓰리즘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시의회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저는 이 출산장려금 지원 개정조례안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본 의원이 그동안 저 또한 산후조리원 지원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고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끝날 때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날 때마다 장장 일주일에서 길게는 이주일 동안 새벽 12시부터 2시까지 폭탄처럼 쏟아져 내리는 비난문자를 꿋꿋하게 견디면서도 반대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출산장려금 지원 개정조례안을 용기 있게 발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을 성남시에서 먼저 문제 제기하고 파격적으로 이 문제 해결점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깊이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두 번째, 막대한 600억, 700억이 드는 예산문제.
  세 번째 조례 내용상의 문제점. 예를 들어 중간에 이사를 가는 사람들 혹은 입양하는 사람들, 그런 기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더 다듬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사실 저 이 본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자유한국당 의총에서는 정말 신랄하게 찬성과 반대 의견이 오갔습니다.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몇몇 의원들은 신랄하게 반대했고, 저희 자유한국당은 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때와 마찬가지로 당론으로 강요하거나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기명으로 하자고 하셨고 존경하는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도 SNS에 ‘이번에도 교복이 부결되면 반대하는 의원들 이름 SNS에 올릴까요?’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허락도 없이 올리셨으면서 새삼스럽게 그렇게 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산후조리원, 출산장려금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그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액수를 얼마만큼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없게끔 얼마나 이 제도를 보완해서 할지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청년배당이라고 해서 나눠주는 상품권이 성남시 서점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서점에서밖에 쓸 수 없거나,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지 않은 모든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지급이 된다는 그런 점, 무상교복이 현금으로 지급돼서는 안 되는데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 동의하지 못해서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출산장려금 지원 개정조례안이 집행부에서도 말하셨고 저희도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보완된 후에,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상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당당하게 밝힙니다.
  저는 고등학교 무상교복 반대합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 개정조례안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성남시의 예산, 조례 내용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원한다면,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원칙과 절차, 내용상의 문제점은 모두 무시한 채 무조건 찬성표를 던지셨던 의원님들께서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출산장려금 지원 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실 명분도 자격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자, 의장님, 제가 좀 정회를,)
○의장 김유석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이기인 의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이승연 의원님께서 반대발언 할 것 같았으면 제가 사실 기회를 안 드릴 거였는데 제가 기회를 준 것은, 저는 찬성발언 하는 걸로 알고 그냥 기회를 드렸는데 충분히 찬성과 반대의 토론을 한 걸로 봅니다. 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발언기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극수 의원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를 한 5분간만 좀,)
  5분간이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극수 의원님, 정회를 하자고 했는데 정회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거 없습니까?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없어요?
    (웃음소리)
  없으면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찬반토론을 그만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셨고,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손 들자) 아니요, 가만 계세요.
  뭐 발언할 겁니까?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예.)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기회 좀 드리세요.)
  예,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정회의 목적이……. (웃음)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충분한 고견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재고하는 그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계기도 되었고.
  그래서 본 조례안이 시행되게 되면 전부 다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금액 그다음에 또 타 시군과의 형평성 그다음에 집행방법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비점이 있다고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론을 좀 더 들어보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모셔서 토론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금액도 금액이지만 4조6항에 ‘고교 수업료 및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이 부분도 사실은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채용 시 우선채용이나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주거문제 최우선권 특례를 부여한다라든가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본 조례를 다음번에 다시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저출산문제, 특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저출산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인가,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공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주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 의원님께서 제가 발언 도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료 의원으로서 사실 김용 의원님 평소에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그런, 나이로는 저보다 밑이지만 선배 의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는 경찰서장 출신으로서 자랑스럽게, 드러내지도 않지만 해온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부끄럽게 생각한다든가 또는 창피하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이승연 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경찰관들, 그렇게 후한 대접을 받지도 못하면서 국민들한테 궂은일을 해야 되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면서도 공공질서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 경찰 전체를 매도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우리 김용 의원님께서 진정을 담은 그런 사과말씀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의원의 철회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한 걸로 보고 철회되었음을,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제가 다 끝나고 하십시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다 끝나고 하시지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과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다 끝나고 하시라고.
    (김용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예, 다 끝나고 여기 도시건설까지 마무리하시고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아니, 다 하고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이것과 관련되지 않은 겁니다. 의사진행발언만 하겠습니다. 다른 거와 관련해서.)
  뭐, 깁니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짧습니다, 저는.)
  예?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짧아요.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서서 그냥 하십시오, 짧으면.
    (김용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나와서 하게 해주세요. 왜 그래.)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할게요.)
  아니, 짧다니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짧기는, 해봐야 아는 거지. (웃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셔.)
  예, 그럼 나오십시오.
최만식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사례는 다시 발생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나서 본회의에서는 한두 분 정도의 발언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부의해놓고 다시 철회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 본회의장을 좀 어지럽히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이게 전례가 됩니다. 전례가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에서 문제된 것 재부의 요구해서 토론을 또 합니다. 그리고 철회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를 두는 것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깊이 새겨주셔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달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회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지금 바른정당 소속 의원님 그다음에 무소속 의원님, 국민의당 소속 의장님이 계시고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양당체제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의사결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에 강상태 대표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의회 상황이 변화가 있었어요. 지관근 대표 사임이라든지 박종철 의원님이 안타깝게 의원직을 상실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각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의원이 바뀌고 조례에는 또 대표의원이 당연직 의회운영위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으로 상임위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서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결위원회 조례에는 12명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때 저희가 18명의 의원이었고 자유한국당은 16명의 의원이었습니다. 53% 대 47%의 그런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6 대 6이라는 예결위원회 구성을 합의했습니다. 지금은 47% 대 43% 정도의 비율이 됩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공석이 지금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결위원회 공석된 부분을 선임해달라는 게 저희가 자유한국당 이재호 대표에게 요구한 거였습니다.
  이게 과연 무리한 요구입니까? 이게 묵묵부답으로 계속 일관되게 나와야 될 사항입니까? 의회를 정상화시켜야지요. 그래서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응답을 해주십시오, 이재호 대표님. 그래야지 다가올 9월 의회에서 나름대로 원만하게 의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한 부분이 응답이 없다? 앞으로 모든 안건은 상임위에서 처리 안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처리됩니다. 상임위원회 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 당이 참여를 안 하게 되면 몇몇 상임위는 제외가 되겠지만 그러면 모든 안건을 본회의장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식물의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1년여도 남지 않은 7대 의회가 우리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의회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고 같이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수레바퀴, 양당이 톱니바퀴가 굴러가듯이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한쪽에서 요구를 했으면 한쪽에 대한 뭔가의 응답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이치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본회의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한다면 의장님 그 감당을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장님과 이재호 대표님 그리고 강상태 대표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번 의회에서 뭔가 마무리를 짓지 않고서는 9월 의회가 참 암담하다, 이런 예견이 되는 겁니다.
  저뿐이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회의 끝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제가 그래서 심사결과 보고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얻어서 나온 이유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가 끝나면 본회의가 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 산회하기 전에 이 세 가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재호 대표, 김유석 의장님, 강상태 대표께서 뭔가의 답을 찾아주십시오.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의장님, 꼭 제 말 참고해 주셔가지고 의장님이 바라시는 소통의회, 상생의회가 돼서 7대 의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김유석  예?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아니, 정회를 해서 했는데 또 정회 요청한다,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중대한 사안이 생겨서, 요구한 것이 있어서.)
  예. 일단 도시건설 끝내놓고 그렇게 합시다.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몇 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이 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 요청한 거지.)
  몇 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문제 제기한 거 논의를 위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아니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저는 갑니다.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뭐 답변이,)
  시간을 딱 정하세요.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뭐 해법이 나오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는 못 합니다. 몇 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하셔요?)
  아니요, 왜냐하면 일방적이 아니지요.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안 합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몇 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시간 드린 대로 드리고 지금까지 의사진행을 해왔습니다.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합당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드리고,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십시오.)
  예.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박호근 의원석에서 일어나 회의장 문 앞으로 이동)
  나가지 마세요, 박호근 의원님!
    (박호근의원 회의장 문 앞에서 – 진행하시라고요, 저는 나갈 테니까.)
  자, 보십시오. 본인들은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저도요, 여기 지금 폐회사 하기 전에 원고를 써갖고 왔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의원들이 발언하는 것을 내가 다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으로서 그 답변,)
  제가 여기에 원고를 써 왔습니다.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로남불’입니다. 상생의회, 소통의회 좋습니다. 여기에 다 써왔습니다, 저도 그래서요. 폐회사 하기 전에 먼저 원고를 낭독하려고 여기에 분명히 제가 써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드리겠다고 그러는데도 합의될 때까지,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은 뭡니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십시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드리고 가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를 해야지요. 일방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들어가서 논의하시지요.)
  그러니까 논의하지 마시고 몇 분을 달라고 하세요, 시간을.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발언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4시 10분이니까요, 4시 30분까지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신상발언 먼저 하고 그리고 진행하시죠.)
  예, 그럴까요? 나오시죠.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박광순 의원님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는데?)
  아, 아까 발언요구를 하셨죠?
    (최승희의원 의석에서 – 박광순 의원님 들어오셔야 되는데.)
김용의원  먼저 아까 출산장려금 관련된 조례에 관해서 우리 박광순 의원님 철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팩트를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안이유를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종북발언, 그다음에 색깔론, 이런 부분이 왜 제안이유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분명히 그동안 이 시대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살아왔던 선배들을 폄하하는 그러한 발언과 그리고 또 사실과 다른 이러한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임종석 현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 임수경 씨와 함께 월북하지 않았습니다. 방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 총리, 이낙연 총리 북한에 간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남시의회에서 다시는 정말 구태스러운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 ‘경찰’이라는 것은 그동안 이 대한민국에 촛불민심이 광화문에서 네 달 동안 타올랐던 대표적인 적폐 공안경찰, 정치적인 것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그러한 경찰, 색깔론을 앞세워서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이러한 경찰을 내가 대표해서 얘기했던 것이지 우리 박광순 의원님과 그다음에 일선에서 묵묵하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이러한 공직자들을 제가 폄하한 거는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유석  예, 나오십시오.
강상태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힘이 듭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다 신봉하는 의원님들입니다.
  요 며칠간 원만한 의회 원 구성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님께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재호 대표님과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얼굴을 맞댔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만한, 7대 의회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 의회 내에 여러 가지 변화와 관련된 합리적인 해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은 공허한 메아리뿐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 이후에 이런 의회에 같이 함께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의원 퇴장)
○의장 김유석  퇴장은 하시지만 그…….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무소속은 왜 나가? (웃음))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무소속이 왜 따라가?)
    (웃음소리)
  퇴장은 하시지만,
    (장내소란)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조정식 의원님!)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조정식 의원님, 왜 이러세요.)
    (조정식의원 회의장을 나가며 – 아이, 원 구성 빨리 좀 제대로 하세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아, 입장해.)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시죠.)
  지금 의결을 하려면 박광순 의원하고 박권종 의원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두 분이 없습니다.
  퇴장하셨지만 저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지금 앉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저분들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도 보셨지만 신상발언을 안 주면 안 준다고 하고 또 주면 줬다 그러고 또 신상발언을 할 때 어떤 좀 발언이 맞지 않으면, 제지를 하면 어쩔 때는 제지한다고 그러고 또 제지 안 하면 안 한다 그러고 이게 현상입니다. 이게 성남시의회의 민낯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를 꼭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 의원이 발언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어쨌든 간에 그 발언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경청들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 발언권을 얻어서 또 발언하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도 그러면서 또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또 그런다 그러고. 좀 안타깝죠, 사실은.
  그래서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서로 간에 그런 것을 좀 고민하셔서 추후에 다음 회기부터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의사진행을 박광순·김영발 의원님이 들어오셔야 할 수 있고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도시건설 건을 상정해 놓고 의결만 하면 되나요? 상정은 가능하겠죠?
    (「예, 하셔도 돼요」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7.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7인 발의)
19. 성남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35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성남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단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안극수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안극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관계공무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관계법령과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16조제1항 중 ‘제32조 내지 제47조에’를 ‘제32조부터 제47조까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영발 의원 소개로 발의된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성남시 자연휴양림 진입로를 용인시가 아닌 현재 2차로로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원활한 성남시 석운로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으로 청원인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심사하고자 심사 보류시켰습니다.
  세 번째, 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7분이 발의한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한 사용료가 다른 시군과 격차가 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반영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춰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부칙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성남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성남시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본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정비대상에서 상위 법령에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토록 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조례에 따른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과 같이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관계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아홉 번째, 안극수 의원 등 12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원활하게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는 집행부와 의견 조율 후 재검토를 위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폐회사를 하기 전에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마 성남시의회에 약 25년 이상의 기초의원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제안설명한 것도 아마 최장 기록을 우리 박광순 의원께서 세우신 걸로 보입니다. 또한 본회의장에서 부의 및 또 다시 부의한 것의 제안설명 자체도 아마 25년 역사 이래로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최장시간 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는 물론 중간에 동료의원들의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진짜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부족하여 다시 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오랜 말씀을, 제가 대충 볼 때 원고지가 한 10장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든 것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의원들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논리적으로 진짜 그렇게 공부해서 발언하고 제안설명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본받을 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발언 중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몇 말씀에 대해서는 특히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서로 간에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논리전개를 해서 수치나 통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의장으로서 성남시의회의 민낯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전반기 원 구성에 있어 저를 지지하든 하지 않았든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 몇 번이나 이 자리에서 의회의 정상화에 대하여 유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언제부터 우리 성남시의회가 의원과 의원이 갈등과 분열이 심한지 좀 되돌아봤습니다. 6대 의회 전반기에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대 의회 후반기 때 절정기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몽이 7대 전반기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것에 본 의장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시 한 번 성남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드리고 더 열심히 성남시민을 위해 잘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성남시의회 내부에는 폭풍전야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간, 심지어 같은 당 의원끼리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열 그리고 음해와 비난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몇몇 의원의 패권주의적 생각으로 의회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최악은 바로 의회사무국의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단 한 명도 반성도 사과도 없이 권리만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남시의회 현재 모습입니다. 더구나 현재의 상임위 개선 건을 무조건 의장에게 떠넘기는 모습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아직도 남 탓하는 모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원 구성은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양당 대표에게 대화와 소통을 간구하는 것 이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내로남불입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과거도 돌아보고 현재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과거는 모른다, 현재만 있다, 남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대화를 주장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은 서로 우리 의원들의 민낯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장은 양당 대표님 각각 만나서 대화에 두 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혀 자기반성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본 의장은 양당 대표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원 구성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회 잘 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개선 건’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상임위원회 개선 건입니다. 원 구성이 끝났고 일부 우리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만 있습니다. 급한 쪽도 있겠지만 급하지 않은 쪽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동료 의원끼리 충분한 이해와 배려, 소통이 필요합니다.
  다음 9월, 양당 대표가 다 안 계시지만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개선은 다음 9월 운영위원회 하기 전까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상임위원회 개선 건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대표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쪽에서, 하자고 하는 쪽에서 마치 의장을 협박하는 것처럼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말문을 막고, 절대 저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라고. 저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충분히 양당 발언하시는 거 기회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걸 원합니다. 그런 발언할 때 양당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진짜 내로남불하지 말고 무엇이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9월 의회에 대해서 아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장으로서 유감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과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의원님들의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에 대한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달걀 등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조장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보호를 위해 식품업소 긴급 점검 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각종 조례의 제정이 상징적 선언에 그치지 않게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삶에 피부로 와 닿고 실체가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결실과 풍요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구별 체육대회 등 다양한 축제가 계획되어 있어 행사장 주변 많은 인파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으니 현장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어떠한 경험과 깨우침을 얻을 때 그것은 바로 내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결심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언제나 올바른 결정, 능동적인 자세,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월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추경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시민들의 시정요구를 꼼꼼히 메모해 두셨다가 의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럴까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산회하기 전에.)
  예, 나오십시오. 발언하십시오.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정말 본회의장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각종 의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한 토론도 있었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박광순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면서 발언한 내용 중에 일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김용 의원의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박광순 위원장님의 본래의 뜻이 잘못 전달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속기록을 확인하시고 박광순 위원장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은 바로잡아서 속기록을 정정해 주셨으면 하는 발언을 드립니다.
  우리 박광순 위원장님 이해하시죠?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진짜 이 화끈한 여름처럼 오늘 8월 의회, 화끈합니다. (웃음)
  우리 박광순 의원님 동의하시죠?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그것도 동의를 얻어야 속기록에 수정도 가능도 하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종삼 의원 오늘, 어쨌든 우리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제가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 자리에 없어서 제가 지금 원고를 썼다가 뺐습니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없지만 하세요.)
  예?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없지만 하세요.)
  그래요. 할까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서 넣었는데 어쨌든 우리 정종삼 우리 동료 의원께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원협의회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여야를 떠나서 같이 기뻐하고 축복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좀 넣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축하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부시장  김진흥
  수정구청장  박재양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박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윤성하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조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