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8월 28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
11.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
14.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
15.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출산장려금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 청원
2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23.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영애·김용·어지영 의원)
  1.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8인 발의)
  4. 성남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6인 발의)
  7.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어지영·지관근 의원 등 14인 발의)
14.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출산장려금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3인 발의)
19.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 청원(김영발 의원 소개)
2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7인 발의)
23.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승연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50분 개의)

○의장 김유석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은 하계휴가로, 임성만 평생학습원장은 병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장 오재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박영애 의원님 등 열두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7년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공고 제38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다음 이승연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박광순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만식·박도진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지영·지관근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 박광순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발 의원님이 소개하신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 청원, 박광순·안극수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0건을 포함한 총 26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노환인 의원님과 김윤정 의원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영애·김용·어지영 의원)

○의장 김유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박영애 의원님 등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강상태의원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언론 직필에 여념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 강상태입니다.
  오늘 231회 임시회 진행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7대 의회도 10개월 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1년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 선임이 되어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서 우리 7대 의회가 100만 시민들로부터 정말 호평 받는 그런 의회로서 마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9월 임시회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민주당의 대표 교체 문제와 또 우리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박종철 의원님의 의원직 상실로 인한 의회의 변동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구도를 정상화 시키고 의회가 운영되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당의원협의회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일련의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을 전개해 왔습니다만 이렇다 할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구성은 대표가 반드시,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대표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도시건설위원장 의원직 상실로 인해서 지금 도시건설위원장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또한 박종철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련의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죠. 이런 문제를 두고 존경하는 이재호 대표의원님과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까지 원만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9월 정례회에도 정상적인 운영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또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변동도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조례 규정에 12인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의장님께서도 양당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개회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30일까지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서 정말 우리 의회가 시민이 행복한 그런 성남시를 만들기 위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의장님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대표님께서도 의회를 정상화시켜서 합리적으로 의회가 운영되는 데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30일까지는,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의회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강상태 더불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영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김유석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1·2동, 삼평동 출신 박영애 시의원입니다
  이매동은 분당개발 이후 많은 주택, 군부대와 대형교회, 학교, 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서면서 인구밀집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인구와 차량 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도로와 통행로가 정비되지 않아 이 지역에 생활터전을 둔 주민 및 학생들과 학부모 등에게 생활불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본 의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지금 저 모습이 우리 이매동 자연마을의 지형도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병목현상으로 들어가서 여기 네이버 어린이집이 있고 산을 가로질러서 산길로 중심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매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한 바퀴 빙 돌고 내려오면 송림고등학교가 있고 그 뒷길, 그리고 좁아진 뒷길 그리고 성남대로 이 전반적인 4개를 가지고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화면 제시)

  이곳은 마을로 들어가는 좋구먼식당 인근 Y자형 병목구간부터 네이버 어린이집까지의 도로입니다.
  이곳은 비좁고 굽은 도로로 많은 주민이 통행하는 병목구간으로 평소에 교통 혼잡이 항상 있는 구간입니다.
  성남시는 선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300명 정원의 네이버 직장어린이집의 건축허가를 내어주어 많은 차량이 동 시간대에 몰리면서 교통 혼란을 유발하고 학생들과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해 성남시는 네이버 어린이집 허가 시 도로로 확정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로로 개설하지는 않고 있어 네이버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네이버 어린이집 입주 전 선 도로개설을 요구한 주민들의 도로 미 개설에 대한 불만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다음 이곳은 네이버 직장어린이집에서 이매1동 경로당으로 가는 구간입니다. 이곳은 지속적인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주민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돌마고 뒷길에 자리한 이매1동 경로당 진입로는 현재 사유지로 인하여 왕복1차선의 비좁고 굽은 도로로 경사진 비포장도로입니다.  
  차량통행 및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안전한 보행에 지장이 있으며 학교주변과 주택가 등이 수풀과 뒤섞여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다음 자료는 송림고등학교 뒷길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도로로 차량이용이 상당한 도로임에도 왕복1차선 비포장도로로 차량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도로는 인근 야산과 텃밭의 경계선을 알아볼 수 없어 학생들의 보행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엔 분당우리교회와 갈보리교회,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 등 대형 종교시설이 있어 주말 오전시간대에 교통체증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주민들은 평소와 주말 통행의 불편함과 보행 불안전을 감수하고 있어 시급히 도로를 확장 및 포장, 경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화면 제시)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림에 보이는 성남대로의 보행자도로는 신도시를 조성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비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로인해 곳곳이 패이거나 울퉁불퉁하고 비가 오면 빗물이 고이는 상황이고 보도블럭 사이와 경계석 사이로 잡초들이 무성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함은 물론 보행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매동 자연마을 인근의 도로환경에 대해 설명드리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이버어린이집 인근의 도로확장과 어린이 안전장치 마련, 경로당 인근의 도로포장, 송림고와 성남대로 주변의 보행로 확보하고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상 이매동 자연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매1·2동과 삼평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용 의원입니다.
  아침저녁 선선해진 바람이 입추를 지나 가을의 길목임을 느끼게 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모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공원화사업은 판교 개발과 함께 도시환경이 변화된 2004년 이래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전임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지하화 약속은 파기되었지만 주민들과 민선5기 이재명 정부의 대화와 타협, 공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13년 7월 지역주민대표들은 상부 공원화사업 방식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집행부에서도 기존에 고려하던 방음터널 방식을 버리고 상부 공원화 방식을 받아들이며 소통과 대화로 집단민원이 해결되었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공원화사업의 공법과 관련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위를 구성,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집행부에서도 시의회에서 주문하는 안전성 증대의 방안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진과 함께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향후 전국적으로 최초의 사례가 될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상부 공원화사업에 대해 그간 집행부에 건의한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재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원화사업의 의미가 크게 퇴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사 후 도로의 부속시설로 편입되어 공원 유지·관리라는 체계적인 후속조치들도 기대하기 어렵고 공사의 30%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3만여 평의 녹지가 만들어지는 상부 공원에 어떤 내용이, 어떤 휴식이, 어떤 콘텐츠가 담길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설명, 홍보는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공원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부 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적인 선행조치가 절실합니다.
  현재 사업구간은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공원과의 중복결정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대한 규칙 3조에 의하면 각 시설의 기능에 서로 지장이 없다면 중복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 공원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한 공원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맞춤형 공원의 조성, 향후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조속한 중복결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원 명칭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름이라는 고유명사는 모든 가치의 축약입니다. 현재 사업 진행 중인 상부 공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업 결정에 시민이 참여했듯이 공원의 이름을 정하는 부분도 시민들이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전국 최초 고속화도로의 상부를 3만 평 공원으로 조성하는 창의 행정의 의미를 살린다면 전 국민 이름 공모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공원의 연계를 통해 시민 휴식공간의 확대와 편의성을 높여주십시오.
  현재 사업구간은 고속화도로와 인근 한 탄천, 운중천, 탄천종합운동장, 송현공원 등 성남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들과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인근 아파트들의 보행로와도 접근성을 강화한다면 탄천과 송현공원을 통해서 본시가지와 연결되고 운중천을 통해서는 판교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각 공간과의 연계는 도시 단절을 극복하는 주요역할을 할 것입니다.
  넷째, 부서 간의 협업을 요청드립니다.
  현 공원화사업은 주무부서는 도로과이나 상기 주문한 내용들이 모두 담기기 위해 관련부서들의 협업은 필수입니다. 성남을 대표하는 민선5, 6기 참여민주주의의 성과이자 전국적인 창의 행정의 표본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행정기획조정실의 정책 담당부서의 기획과 공보실의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공원과에서는 세계적인 유사사례의 공원을 검토하고 인근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이용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무부서인 도로과를 중심으로 전 부서가 협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는 올해 여름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인 서울역 고가도로를 시민 전용공간으로 바꿔 2년간의 공사 끝에 개장했습니다. 일명 ‘서울로 7017’ 1970년에 건설한 고가도로를 17개의 보행로와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서울역에서 남산까지 걸어서 한 번에 간다는 역사적 상징성을 담은 사업이지만 본 의원은 우리 분당-수서 간 상부 공원화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진행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완성될 경우 시민과 이재명 집행부가 이뤄낸 참여민주주의, 상부에 공원을 창조하는 창의 행정, 1·2기 신도시와 본시가지가 하나 되는, 성남을 이뤄내는 후손 대대로 자랑스러워할 대역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진작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지영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민의 건강권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시립병원 건립운동을 통해서였습니다. 시민단체, 재야 활동으로는 제도권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권력을 통한 시민의 복리 증진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성남시장에 도전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이 전국의 주목을 받으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원의 장비, 입찰, 인사 등의 문제에 대한 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의료원 개원 준비와 관련한 인사문제입니다.
  시장은 이들의 채용과 면접 등 인사과정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정년퇴직한 분을 팀장으로 채용해서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맡기는 것입니까? 외부에서 능력 있는 인사를 영입, 스카우트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40대 중반 혹은 50대 초반의 역량 있고 젊은 인재를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용된 인사가 계약직으로 있다가 떠나게 되면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채용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인사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료원에서 장비, 물품, 용역 등에 대한 계약 사항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각각의 담당자를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저에게 제보된 내용과 관련해서 성남시의 시스템 붕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의료원이 통신설비와 관련하여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관련 입찰내역을 나라장터에 사전 공지하고 의견수렴을 한 결과 무려 9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의료원에 파견 나간 공무원이 몇 명인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은 통상적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의료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준용해 입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가격 부문 20점으로 100점 만점입니다.
  문제는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정성적 평가 60점은 말 그대로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성을 담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의료원에서처럼 지역 업체에 대한 우대사항은 정성적 평가에서 왜 빠져 있는 것입니까? 평가표와 점수가 엉터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섯째,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해서입니다.
  의료원에서는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20*(최저예정금액/평가대상자의 예정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를 준용하게 되면 우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은 ‘20*(최저입찰가/해당입찰가격)’입니다. 그리고 80% 미만이면 기 배부된 자료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예규를 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이 저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더욱 웃기지도 않은 일은 왜 이렇게 행안부에서 만들어놓은 입찰 기준을 준용하지 않았냐고 하는 질문에 관련 예규집이 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에 달하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어떻게 일일이 검토할 수 있겠냐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될법한 소리입니까?
  마지막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이 암병동 신축, 응급실 확장, 장례식장 확장, 주차장 확장 등으로 불곡산 자락을 훼손하면서 개발해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분당서울대병원과 구 LH공사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터널로 연결하는 개발을 하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9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7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8월 29일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7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8월 29일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8인 발의)
  4. 성남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6인 발의)
  7.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어지영·지관근 의원 등 14인 발의)
14.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출산장려금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3인 발의)
19.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 청원(김영발 의원 소개)
2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7인 발의)
23.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 2건,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 청원,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성남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승연 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22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승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의원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이승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업무처리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이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 의원(31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김진흥
  수정구청장  박재양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박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윤성하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