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0월 23일(수)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
2. 부의안건심의

  심사된 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위원장선임의건(홍순두위원발의)
3. 위원장인사(위원장남장우)
4.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5. 9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의건(성남시장발의)

    (10시00분 개의)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황효순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제1차 본회의시 의결사항으로 제2회 임시회의시 조례안심사특별위원으로 활동하셨던 12분 전원이 성남시 의회 제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되셨으며,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두영 의원님께서는 임시위원장으로 본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장두영  태평2동 출신 장두영입니다. 위원님들중에 나이가 많다 보니 규정에 의해 임시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얻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보았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더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홍순두위원발의)
    (10시05분)

○위원장 직무대행 장두영  지금 의사일정으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이 호선하신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구두 호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선출방식은 의사진행상 편의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  위원장! 금광1동 홍순두 위원입니다. 지난 특위에서 연령순으로 돌아가면서 하자고 했습니다. 이번 특위에서는 남장우 위원을 구두 호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장두영  지금 홍순두 위원으로부터 구두 호천에 의해 위원장을 남장우 위원으로 선출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이오」하는 이 많음)
  홍순두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위원장 직무대행 장두영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예산결산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실 분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고 남장우 위원한테 자리를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위원장인사(위원장남장우)
    (10시10분)

○위원장 남장우  성남시 제9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임된 남장우입니다.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인에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민의 편익시설과 제도를 위해 예산이 편성되도록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성심성의껏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하게 예산결산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11분)

○위원장 남장우  성남시 위원회 조례 제6조1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선출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구두호천으로 하실 것인지 또는 기립투표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위원장!
○위원장 남장우 박용두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용두 위원  신흥1동 출신 박용두 위원입니다. 위원장! 지금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박용두 위원으로부터 구두 호천에 의해 간사를 선출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이오」하는 이 많음)
  박용두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배 위원의 재청이 있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간사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산결산위원회의 간사로 일하실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성규삼 위원  위원장!
○위원장 남장우  성규삼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규삼 위원  신흥3동 출신 성규삼 위원입니다. 홍순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금 성규삼 위원이 홍순두 위원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간사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해 홍순두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간사 홍순두  이번 특위에서 제가 간사로 추천된 것을 감사드리며 간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황효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 및 동의안 3건 으로서
  -91년도제2회추경예산심의(안)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이 지난 10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일 날짜로 자료가 첨부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9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의건(성남시장발의)
    (10시14분)

○위원장 남장우  의사일정에 따라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봉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획실장 박봉준입니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 우리 시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복지성남의 토대를 이룩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편성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후에 일부 국도비 보조 사업비가 변경,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및 소각장 시설 약진로 순환도로 확장 포장공사, 단대천 복개공사, 시영아파트 마무리 공사, 상수도 수원확보사업, 재해복구비 등과 같은 당면한 시급하고도 불가피한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일반회계 183억원, 특별회계 136억원 도합 316억원이었으나 관내 남부경찰서 개소와 분당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수요가 추가로 소요되어 일반회계 30억원이 추가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지방세 44억원, 재산임대세입 12억원, 도세징수교부금 27억원, 지방교부금 19억원, 상수도운영수입 13억원, 지방채 75억원, 잡수입 30억원, 아파트형 공장 선수금 6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보조금 31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획된 여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라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앞으로 재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이 구체적인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사항설명서 말고 오늘 아침에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21조 및 지방재정법 36조 규정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91년도 당초 예산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재정형평상 미확보된 사업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조정 또한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비 및 재해대책 사업비, 제1회 여건변동으로 인한 세입세출 4건에 대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 3,120억 3,000만원 중 일반회계가 1,790억 3,000만원 전체의 57.4%를 차지하고 특별회계 1,330억원의 49.6%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전체 규모 2,800억 4,600만원보다 319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 1,606억 4,400만원에서 183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 1.194억 200만원에서 135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난중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아까 주요골자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특별회계 중 금번 2회 추경에 편성된 회계만을 증액된 액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중 135억 9,700만원, 상수도 사업이 13억 5,500만원, 하수도 사업이 44억 8,000만원, 주택사업이 13억 5,200만원 그리고 중간에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가 1억 1,358만원 공영개발사업이 60억 38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억 9,100만원으로 구성되어서 이번 특별회계에 대종을 이루는 액수는 공영개발비가 전체의 44.2%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상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 183억 8,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중에 지방세가 전체의 24%를 차지한 44억 2,2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보통세가 약 37억원,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목적세가 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전체 증액금액의 63.5%를 차지하는 11억 6,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중에서도 경상적 수입이 40.8%에 해당하는 47억 5,900만원 또한 이 47억 5,900만원에서 대종을 이루는 것이 재산 임대 수입과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수입은 전체의 59.2%에 해당하는 69억 1,700만원이며 이중에 대종을 이루는 것이 지방채로서 단대천 복개에 따르는 지방세 약 75억원 차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9억, 국도비 보조금이 3억 8,500만원으로 이것은 세입예산규모를 가지고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특별회계별 대종을 이루는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는 우선 사용료 증가분에 대한 급수수입이 1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국도비보조금이 37억원이 내려오게 되었고 주택사업에 있어서는 시비 일반회계에서 13억이 전입되겠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는 체비지 매각 수입이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대종을 이루는 특별회계별 수입원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별 세출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1억 300만원 일반행정비가 8억 8,500만원 사회복지비가 11억 1,400만원 산업경제비가 17억 7,900만원 지역개발비가 150억 1,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2억 5,100만원 민방위비 2억 9,8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여기서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0억이 삭감되어 이번 추경세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역개발비가 150억 1,000만원으로써 전체의 8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직제 실·국별 자체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조서에서 중요사항만 추린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써 대 시민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선방송 중계 차량을 구입하는데 2,000만원 다음에 시민회관에 누수가 생기고 있어서 누수방지 공사에 3,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써 새질서 새생활 경비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구 청사 마무리 공사비 추가 소요액이 1억 4,800만원 다음에 자활근로대 가설 건물이 3,600만원, 시청 세차장 정화시설에 8,500만원 청내 조경공사 3,000만원, 하대원 폐도부지 가설 건축물에 2억 1,200만원 그 다음에 신흥1동 사무소를 당초에 각종 사회단체를 유치하는 의미에서 신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예산결산위에서 얘기했었기 때문에 12억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당구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분당구청이 직제가 늘어나고 곧이어 직제가 몇 개 과가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 사항으로는 가설 건물을 짓는데 3억 400만원이 이번에 투자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소관으로써는 불도저, 굴삭기 등 청소장비 확보에 1억 9,000,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 쓰레기 공동 투입함 등을 구입하는데 1억원, 그 다음에 신규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에 1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으로써는 상대원 시영아파트 주변 녹지 조성에 2억 5,000만원 중앙로 가로수 이식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노점상 및 시범상가정비에 따른 융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12억원 그 다음에 분당구 개청에 따른 수요증대에 따라 지금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견인차량을 이번에 3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5,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건설국 소관으로써는 물탱크, 차량구입, 살수차, 굴삭기 구입에 합해서 2억 2,000, 도촌동 진입로 정비에 5억 4,000만원 제2공단에서 경충국도 개설공사에 7억 6,100만원이 들어가겠고 약진로 확장포장에 8억 6,200만원 하대원 폐도부지에 주차장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 2,900만원, 단대천 복개공사에 아까 앞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기채 75억원을 합해서 97억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3개 구청에 총 38건 11억 8,968만 9,000이 투자되겠으며 먼저 수정구청은 총 18건에 5억 1,330만원으로써 내역별로 보면 먼저 일반사업에 2억 9,490만원이 투자되어서 신흥1동에 하수도 및 도로포장 2개소에 200m, 신흥2동에 하수도 및 도로포장 1개소 60m, 태평2동 도로포장 1개소 180m, 태평4동 덧씌우기 1개소에 250m, 수진1동 덧씌우기 1개소에 150m, 장지동에 덧씌우기 도로보수공사 등에 250m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촌동 덧씌우기 2개소에 400m, 복정동, 고등동에 도로포장 및 보수공사에 1077m 들어갑니다. 다음은 수정구의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는 총 2억 1,837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흥천, 금토천, 복정동 소하천 복구와 양지동에 절개지 정비, 고등동 도로보수와 금토동 도로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10건에 3억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으로써는 금광2동 복지회관 증축 25평에 5,200만원이 들어가겠으며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는 2억 5,980만원을 투자해서 도촌동 세천보수 및 소하천 석축보수가 있고 상대원1동 사기막골 소하천 석축보수 그 다음에 중동 2,112번지외 4개소에 대한 석축 및 옹벽 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광1동 배수로 정비 상대원1동 암거보수, 하대원, 세천바닥 보수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에 3억 6,456만 6,000원을 투자해서 일반사업에 3,6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마을 진입로 교량을 12m 설치하고 석운동 진입로 포장에 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운중동에 2개소에 도로포장 2개소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평동 하수도 시설 80m가 시설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사업에는 8,856만 6,000원을 투자해서 삼평동 낙차공, 석축, 동원동 수해복구와 이매동 소하천 정비, 기타 제 수해복구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는 공기업 특별계획에 상수도와 공영개발이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기획담당관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소관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자체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의 아파트형 공장건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60억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부지매입 계약금의 전 10%를 이번에 지급할 계획으로 22억 6,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노후 금수관 교체에 8,700만원 그 다음에 5만 5,000톤 확장 상수도 공사에 따른 상대원 배수지공사에 3억 9,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에 따른 주요자체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에 있어서 시영아파트 마무리공사에 13억원이 일반회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수정구 하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등 13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100만원, 그 다음에 중원구 하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4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획정리 사업에 8억 3,000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에 2억 9,000만원이 이번에 투자되어서 주차장 시설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회계가 5억 1,500만원, 특별회계가 43억 9,000만원입니다마는 순소계 일반회계 국도비는 3억 8,5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국도비, 시비 부담을 뺀 나머지는 3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에 가로로 되어서 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상정한 후에, 지금 보시면 아까 기획실장께서 예산총괄보고서에 추가로 다루게 되었음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부경찰서 개소와 분당 쓰레기 소각장 추가소요로 확정 예산안 상정 뒤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수정안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경예산수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후 정부조직개편에 의하여 성남 남부경찰서 개소준비에 따른 소요경비와 분당 신도시 쓰레기 소각장 공사에 따른 연차별 시설 부담금 중 91년도 부담금의 확정에 따라 세출규모의 증가로 수정 예산으로 조정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총 3,150억 3,000만원 중 일반회계가 1,820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1,3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가 말씀드린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일반회계의 30억원이 증가되어 수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사항별로 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이번 추가 30억원의 수정요인은 분당 쓰레기 소각시설, 토지개발공사의 부담금 30억원이 세입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잡은 것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이번 분당 쓰레기 소각시설은 총 1,500억원이 들어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900억원이 부담되고 그 다음에 국비가 6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30억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세출 요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의해서 30억원의 세입은 어디다 쓰느냐 하면 분당 쓰레기 소각장 시설 용역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운영에 1억 9,988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에서 본 난 설명에서 말씀드린 남부경찰서 개소에 따른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비에서 돌려썼기 때문에 세입 증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역을 보면 개소 준비에 따른 경상비가 546만원 서장관사 임차료가 6,000만원 그 다음에 집기 및 비품 구입이 7,125만원, 통신장비가 4,946만원 차량구입이 970만원, 임시청사 상활실 설치에 약 400만원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하신바와 같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은 91년도 사업을 마무리짓는 보충적 예산으로써 신규 사업을 억제했습니다. 또한 분당구 개청 시 직제 수요에 필요한 법정 필수 경비의 충당과 주민숙원사업,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계속 사업의 부족사업비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창회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으로 지방세수입 44억 2,000만원, 세입수입 116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 19억원, 보조금 내시 3억 8,000만원으로 총 183억 8,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세출에서는 국도비 사업비의 조정과 수해복구 및 재해대책사업 그리고 1회 추경 후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추가, 변경, 조정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2개 특별회계로 총 73억 6,000만원을, 일반특별회계로는 하수도 사업, 주택사업, 토지구획조정, 주차장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총 세입 62억 3,000만원을 각각 세출로 책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공히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 하겠습니다. 계수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제안설명 및 검토의견을 들으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토론 및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 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수동 이용배 위원입니다. 세입예산규모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19억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를 우리가 성남시에서 세수입으로 주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지방교부세는 몇 %라는 것이 없고요. 내무부로부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해서 사업계획에 올라가면 당해 시·군 당 지방자치단체당 몇 %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시장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단대천 복개사업이다 해서 교부금을 달라고 상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세입전망이라든가 재정전망을 분석해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가를 분석해서 내무부에 보내기 때문에 정해진 프로테이지는 없습니다.
이용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도세, 교부세가 있습니다. 밑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따라서 교부세는 우리시 같은 경우 50%가 됩니다.
이용배 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순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순두 위원  금광1동 홍순두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29페이지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증액이 되었냐 하면 대학 들어가는 학생들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증가된 수요만큼 추가된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이것은 연초에 예산 세울 때 각 공무원 자녀수를 파악할 수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연초에는 힘들고 전년도 예를 들어서 평균치를 따져서 당초예산에 계상합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인사이전으로 해서 새로 전입 들어오고 전출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석구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언제 나가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순두 위원  책정을 언제 하느냐고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연초에 합니다. 왜 이렇게 놓았냐하면 금년 7월 1일자로 내무부로부터 통장정수증가를 10∼15% 잡아서 예산을 책정해라 그래서 이것이 5% 증가된 것을 7월 1일자 내무부 지시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이 지났기 때문에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5% 증가분이라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네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33페이지 보면 본청 옥상이라는 것이 이 건물 아닙니까? 이 건물 의회를 지은 것이 작년에 지었는데 같이 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네 그렇습니다. 방수공사가 대회의실, 시청 대회의실 옥상하고 의회 사무국장실 위에 쿨링타워 있는데까지 물이 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한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업자가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어찌 되었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잠깐 회계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송기복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쓰고 있는 사무국장실 위에 새는 것은 애당초 무선 안테나가 거기 설치되어 있어서 이전을 하고 사후에 준공후에 지시에 의해서 장비를 이동하느라고 방수막이 터져서 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자의 하자가 없습니다. 시에서 보수한 사항이 됩니다. 시민회의실 뒤에는 당초에 짓는 사항이 되는데 풍화작용에 의해서 대회의실쪽이 많이 새서 보수를 했습니다.
장두영 위원  31페이지 보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이것은 애드벌룬이든가 게시용 프랑카드 이런 것에 대해서 가로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로기가 퇴색되어서 가로기 제작이나 애드벌룬 홍보용 프랑카드 여기에 들어가는 제작물이 중요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두영 위원  알았습니다.
성규삼 위원  29페이지 보면 서무관리 기본업무추진 운영경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기본업무 추진 운영활동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직원들 직제가 늘어나다 보니까 직제가 늘어난데 따른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과가 늘어나면 과장들한테 나가는 기관운영판공비가 있습니다. 직원이 늘어난 만큼 제수당을 합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성규삼 위원  분당구청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분당도 있고 재무국도 생기고 청소과도 늘어나고 계가 늘어난게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분당구 개청도 있고 시세가 확장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기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비라든지 제수당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순두 위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관리분야에 출생기념 저축통장교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당초계획이 7,792명이었습니다. 여기서 4,000명으로 줄여서 감액을 시킨 것입닏. 이것은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50%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박용두 위원  위원장님 신흥1동 박용두 위원입니다. 예산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관여하는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출에 관해서 어느 항목이 어떻게 쓰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알고 싶고 또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항목별로 처음부터 발언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관계를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그럼 바로 시작을 할까요? 25페이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선거 관리에 대한 기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8,100만원 계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번 광역선거에 따른 예산성립전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때 소요경비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성립전 사용한 것이 지시된 기구 사용분에 대한 확충이 되겠습니다. 시 사용분에 대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경상비는 의회운영에 따른 자료, 서적구입이라든가 공무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 보험료라든가 운전수당이 되겠으며 건방지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상비 보고를 다 드리다 보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7페이지 기획관리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부서별 인원이 증원된 것입니다. 증원에 대한 상여금이나 정액수당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도 역시 인원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고 경상사업비는 과거 시정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의회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도나 중앙으로부터 긴밀한 업무 협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팩스가 필요해 팩스 구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역시 감사업무에 들어가는 워드프로세스입니다. 행정장비 현대화에 따르는 승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기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경상사업비 법령집 추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구 법령집에 28권으로 되어 있는데 50건으로 교체되면서 법이 빈번히 교체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부족예산과 분당구청 직제 확대에 따른 법령집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28페이지 통계관리 인부임과 상주인구 조사활동여비는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상주 인구조사가 전개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 여비와 인부임, 계였으며 공보관리에 보면 시정소식지 발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돈이 감해졌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1분기 발간을 못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정홍보물은 복정동 아치타운이라든가 시민의날 경축성탄으로 쓰는 홍보물에 들어가는 홍보기가 됩니다. 복합서상 제작 설치비가 있고 이동중계차량 구입난이 있습니다. 그동안 총괄 설명에서 보고 되었습니다마는 대시민 홍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봉고차의 CCU라는 영상 조정기를 탐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800만원을 포함해서 차량비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연금관리에 있어서는 퇴직금의 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50%가 본인 부담이고 50%가 지방세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분당구청 등 늘어나는 직제개편에 따른 증원된 인원에 대한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견인사무소 당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자 2명 증원분에 대한 것이고 기본업무는 성규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집기 구입 새질서 새생활 추진 사업비에 따른 각종 책상, 의자, 행정동의 지원에 따른 사무기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 인사고지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책공무원 산업시찰이 있고 배우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배우자 산업시찰은 예산절약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고 그대신 공무원 산업시찰은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유족에게 주는 보상금입니다마는 금년에는 근무중에 과로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확충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수기본경상비에 따르면 공무원 소양 경진대회 우수기관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 각 구청에 과와 동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시상을 3개 기관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4개 기관으로 늘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2,000년지 정기구독 역시 기구확대로 당초 100부에서 110부로 늘었습니다. 다음에 시·군 행정연수대회 논문도 30∼50%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서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 사무용품의 제판기 교채는 문서계에서 쓰고 있는 것이 종합발간실에 용품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 팩스 보안장비 유지비라고 있습니다. 팩스를 우리가 전송시키다 보면 비밀을 많이 취급하게 되니까 비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팩스 감열지는 기기에 들어가는 용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무선중계소 시설물 사용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회 신규 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검단산에……. 거기에 대한 건문 사용 및 철탑 사용료가 되겠고 차량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한 대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응답 안내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본청에 각종 민원행정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자동응답 안내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가 분당구가 개청이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 사정상 이것을 생략하고 그 돈으로 분당구 전자교환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종합 민원실 창구 키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민원 창구의 전화기를 다 설치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 장치와 전화기 16대를 추가로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선 행정조직운영에 새질서 관계는 아까 장두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해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군·구 재정 운영에 있어서 워드프로세스 조작 인부 인건비 역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 장비 현대화에 따라서 워드프로세스가 각과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구획조정 신도시 분당 작업지도인데 이것은 업무용 지도 구입이 되겠습니다. 직제 증설에 따른 인사 통계 작업 여비 또는 도의 합동작업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며칠씩 가서 합동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여비 그 다음에 통장 자녀 장학금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시민 수상자 및 모범 시민 표창자 보상은 시민의날 행사때 사용하는 것인데 추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활보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 있어서 자활근로대 이전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 근로대가 분당에 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매동인가에 있었는데 도로공사로 인해서 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4,000만원을 보상받았고 나머지 1,600만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 이전 정착준비금 및 33페이지 4번에 보면 건물 신축비 3,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대를 이전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개공에서 4,000만원을 받아서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전기기사, 보일러공, 냉동기계 기능사에 대한 급여는 인부임 인상분에 대한 확보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내 유리청소 용역비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고층 건물이다 보니까 직원이 청소를 못합니다. 또 폐쇄해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청소용역을 주어서 줄타고 내려와서 청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육용 강제 보일러, 요즘 수로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강철로 구성된 고압 보일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보일러실에서 새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시설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원 방한복, 이것은 두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방한복 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흥1동사무소 개축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각종 사회 단체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을 취소하였기 때문에 12억원을 삭감을 했고 수정구 청사 신축공사가 지금 한창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청사 외에 도로 개설이라든지 수도 배수, 도시가스 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당가설 건축물 증축 공사는 직원들이 식사할 곳이 없어서 후생복지사업으로 식당을 80평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 근로대는 보고를 드렸고 고등동 청사 바닥포장 및 조경이식 3,000만원은 고등동 청사 새로 짓고 나서 예산 부족으로 조경이나 마무리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가 되겠습니다. 도립도서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600평인데 기정 예산에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84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다. 하대원 폐도부지 가설 건축물 축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각종 노점상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폐도부지에 가설 건축물을 7동에 73점포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2억 1,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현재 4동에 52점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계속 축조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가 되면 시에서 아마 별도 계획에 의해서 임대계약체결을 해서 임대료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고 세차장 정화시설인데 기관마다 세차장이 다 있습니다. 시청에도 세차장이 있는데 폐수정화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보고 드린 것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옥상 방수공사는 아까 홍순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내조경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들어오시다 보면 왼쪽에 주차장이 있고 조경이 되어 있는데 그 조경을 좀 보완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쇼파 등 민원인을 위해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자관리 제세 공과금은 각종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대한 보험공과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업무용 차량 내부구조 변경수리는 우리가 관내 순찰을 위해서 지휘용으로 차량 내부에 마이크도 시설하고 책상도 놓아 거기에 대한 참모라든가 찾아오는 손님들을 안내하는 차량 개조비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증진에서 청소과 증설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글자 그대로 청소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직급별로 한 8명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또 그 밑에 후생비, 관서당 경비 다 거기에 관련된 증액비가 되겠습니다. 애국지사 의료시혜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각 50%씩 증액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종을 이루는 것이 교육용 집기구입 및 제세 공과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취미교실에 예법을 위한 다반을 구입한다든가 이러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84건에 건축한 건물로써 거실 벽지라든가 누전보수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사회복지전문요원 급여는 국도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한 사람도 없던 것이 이번에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17명을 전문요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이것은 국비로써 지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위에서부터 생보자 자녀훈련비 목표가 늘었기 때문에 국비가 그 만큼 더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 사업비 및 시설 부대비는 국비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 어린이집 건물유지비, 이것은 기존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복지회관을 신축했기 때문에 건물 유지비가 필요 없어서 깎아 버린 것입니다. 노인복지에서 제일 큰 것이 경로 식당 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경로식당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방침에서는 60명선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특책 사업으로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고 또 6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다목적 복지회관 운동시설 및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13개 복지회관이 준공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책상이라든가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철재 위원  예, 37페이지를 들어가기 전에 장시간을 설명하고 어려우시니까 10분간 정회를 위원장님께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각 페이지 별로 위원님 여러분께 문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를 검토해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영 위원  태평2동 장두영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부분입니다. 의회 운영 문제인데 성남시 의회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정말 예산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당돌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장님께서 의장님으로 취임해서 제가 알기에 약 7,000만원을 사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의장님이 혼자서 쓰게 하지말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가지고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의원들이 회의를 하는데도 지금까지는 돌아가면서 식사비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너무나 부담이 큽니다. 어느 회의를 막론하고 회의를 할 것 같으면 밥은 먹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회의를 하더라도 지금 의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내서 식사라도 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의회예산을 넣는다는 것은 좀 모순된 점은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너무나 동떨어지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 예산을 할애해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의장님의 활동비에 대해서 또 의회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 대한 경상비 외에는 일절 편성을 못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못이 박혀 있고 또 지금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이 아예 없고 지시로 지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고생을 하시는데 의회 회의에 참석했을때의 일비 수당, 또 공무상 출장 가실때의 여비 외에는 일절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들이 이런 것을 시도지사를 통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92년도에는 뭔가 좀 달라지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장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불편한 내용입니다마는 시장이 최대한 할애를 해서 편의를 도모코자 애쓰는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식적인 것은 내년도에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저희도 계속해서 실무자로서 중앙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내년도에 기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영 위원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37페이지 검토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영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5페이지 보면 청소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예산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성남에 청소부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부 일인당 어떻게 인건비가 나가고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인건비를 인상해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예, 역시 청소원들도 호봉에 따라서 내용이 다 틀립니다. 딱 떨어지게 환경미화원 일인당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장두영 위원  대충 중간을 잡아서 얼마쯤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수당까지 합하면 약 66만원 정도 평균입니다.
    (「공무원보다 많이 줘요」하는 이 있음)
장두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시 입장에서는 청소부 관계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데 지저분한 일, 냄새나는 일, 이런 일은 잘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건비를 더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제 입장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올리는 바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규직이 되었든 기술직이 되었든 일용직이 되었든 해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호봉별, 직급별,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상향하거나 또는 감액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규정한 인건비 외에는 저희 마음대로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한테는 기본급 외에도 휴일 근무 수당이라든지 연월차 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 급양비 하다 못해 목욕비까지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통일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건의는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애처롭게도 시장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 있을때 특별히 다른 인력보다도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할 수는 있겠습니다.
성규삼 위원  신흥3동 성규삼입니다. 33페이지 청내 조경 시설 및 사무실 보수 그 난에 대해서 청내 조경시설은 어디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문에 들어오시다 보면 좌측에 시민 홍보판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고 거기의 조경을 좀 넓게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거기에 벤치를 놓고 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청을 이용할 때 거기에 잠시라도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는 이러한 휴식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37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이용배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이용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배 위원  37페이지 부녀복지의 난입니다.
  저소득층 모자 가정 자녀학비 지원이 1,121만 5,000원을 왜 삭감을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활할 수 없는지
○기획담당관 이강재  네,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국도비가 당초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이 만큼이 될 것이다. 사업량을 보았는데 국도비 확정내시가 떨어지면서 줄은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량을, 이 사람들한테 자녀 학비 지원을 줄이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국도비 지원할 때 보면 가내시를 보내줘요. 이만한 물량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기획을 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이 이렇게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38페이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이용배 위원  40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금이 나와 있는데 매립장은 언제 어디로 선정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금곡동인데 번지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금곡동사무소 지나서 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서 바로 우회전해서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면 산골짜기입니다. 이것은 궁금하실테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을 하는데 지주가 15분인데 14분의 사용승낙을 다 받았고 한 분은 먼데 가 있어 전화상으로 승낙을 받아 놨습니다.
이용배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전체면적이 만㎡ 그러니까 3,000평입니다.
홍순두 위원  3,000평 가지고 성남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얼마동안 매립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거기까지는 답변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홍순두 위원  1년 하다가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네,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김포매립장으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처리장을 신설해야 하는데 김포매립장에서 금년에 쓰레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어서 그 위에 중개처리장 설치금 삭감한게 있습니다. 18억이요. 이것이 왜냐하면 김포쓰레기 매립장까지 가기 전에 중개처리장을 신설하려고 했는데 김포에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동안 쓰레기를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다 버리게 하고……. 그렇지만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나철재 위원  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매입인지, 사용승낙인지…….
○기획담당관 이강재  매입입니다.
나철재 위원  3,000평을 매입하는데 10억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네
○위원장 남장우  41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석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 배출량은 1,006톤이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42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너무 빨리 하지말고…….」하는 위원 있음)
홍순두 위원  43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광동 쓰레기 매립장 복구사항관계입니다. 작년에 쓰레기 매립을 하기 위해서 사방사업을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비에, 취수 사업을 잘못해서 전부 터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 예비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모아져서 사방사업을 해야 된다는 차원인데 전부 세금 아닙니까? 미리미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아마 쓰레기라는 것이 단단한 고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수같은 것으로 해서 침해되는데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까지도 신경을 써서 불요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사방사업을 금년에 다 완료할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네.
○위원장 남장우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시설 녹지대 주변정리 및 중앙로 가로수 이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이것은 상대원동 녹지대시영아파트 주변의 나무 2만본을 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에 가로수 이식하는 것이 1,113본이 대목인데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대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네, 알았습니다.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면 44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 위원  교통기획관리 모범운전자 질서 체육대회지원 및 사무용 집기류 구입에 280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모범운전자회에 사무용 집기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이 시비로 280만원정도 됩니다.
이용배 위원  체육대회도 들어가는데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그분들이 새질서 차원에서 거리질서라든가 시민질서시책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에 200만원, 사무용집기 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면 4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영 위원  견인차 3대가 있는데 현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6대가 있습니다.
장두영 위원  그럼 9대나 되는 것이군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이것은 3대를 왜 샀느냐 하면 분당구를 계산해서 분당구에 배치할 계획으로 샀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폐차방치차량처리 임대료 및 피견인차량 피해 보상금이 있는데…….
○기획담당관 이강재  지금 이것은 폐차 방지차량 처리 임대료가 300만원, 보상금이 500만원 도합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견인을 하다보면 견인고리가 떨어져서 끌려오던 차가 떨어져 범퍼가 찌그러진다던가 견인해 놓을 때 다른 일로 견인되어온 차가 부서졌을 때의 보상금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6월말 280만원을 보상해 주었고 7월 이후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금액은 그것이 지급 안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이 200만원 그러다보니 500만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로 해서 여기에 나온 것이 견인과정에서 발주되는 차량에 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성규삼 위원  45페이지에 경상사업비 불법 주·정차 단속 경상비인데 불법 주·정차 단속원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대비하고 있는 단속원이 4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제복, 급식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규삼 위원  그 사람들의 월급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월급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복비라든가 월급의 여비는 어느 공무원들이나 똑같이 받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습니까? 46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나철재 위원  46페이지 주택건설의 행정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와 기타 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시영 아파트 전출금이 나와 있습니다. 13억이요, 전출금이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시영아파트를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관리비 부족비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 13억원이 주택관리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관리특별회계에서 이것을 받아다 시영아파트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시면 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영 위원  마지막에 미불용지 보상금이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이인우  용어자체가 그렇습니다. 공사건설에 대한 당해연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보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불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두영 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특정한 지역이 없고 그 당시에 공사할 때 지주가 없다든가 해서 미불로 남아있던 부분이 계속 넘어오던 것이 지주가 나타났을때라던가 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용두 위원  복정동 진입로는 분당지구에 들어가는 지역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아닙니다.
○위원장 남장우  49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  49페이지 보면 단대천 복개공사 설계 기타 부대비가 되어 있는데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이며 복개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단대천 복개공사가 지금 교육청 앞에서 2.7㎞ 되는데 교육청 앞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도 일단은 금년에 착공을 합니다.
홍순두 위원  착공을 하려면 먼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하면 97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나와 있는데 97억원이 금년 회계연도까지 지불되어야 합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회계연도까지 원인행위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75억원을 기채를 해 온 것입니다. 97억원에 발주를, 계약을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지출은 그때까지 몇푼 안되지만 규모가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국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43억이 들어 갔거든요. 426m 복개하는데 43억인데 이 관계와 이 관계를 연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아니, 여기에는 기채가 75억이 들어간 것이고요.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나철재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홍위원님이 질문나는 점이,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2.7㎞를 복개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꼭 삭감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1㎞면 1㎞, 1m면 1m에 대략 얼마가 들어서 이런 경비가 나왔노라 하는 설명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예, 지금 질문하신 문제는 기술국에서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터당 얼마가 소요되고 거기에 관한 것은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두영 위원  그리고 제2공단 경충국도 연결도로공사 이것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이것은 경충국도 갈마터널로 연결된느 것입니다.
장두영 위원  예,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운동장쪽에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그것은 기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상대원 이배재간 도로 개설 공사 용지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개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지 보상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이것이 약 7,000㎡, 한 필지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49페이지 더 질문 없으면 5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장두영 위원  제가 새마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새마을지회 입장에서는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지방비로 보조되는 것이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주머니가 곤란한 입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마을지회 입장에서는 시 차원이나 또 구나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정말 새마을 지도자가 없으면 해 나가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동 입장에서 본다면 동에서는 궂은 일은 새마을 지도자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사업예산을 좀 넣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일례를 따져서 얘기를 한다면 작년도는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예산이 좀 있어서 작년도는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예산이 좀 있어서 방역사업을 활발히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시민을 위하는 것이지 우리 새마을지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해도 약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었어요. 금년에는 방역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추경에 대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새마을 부분을 넣어 주신다면, 우리 새마을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역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약이 없어서 방역을 못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았어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새마을 단체는 정예 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지부는 얼마, 분회는 얼마, 지도자협의회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편성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금년보다는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상향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50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51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장두영 위원  제가 51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사부분에 약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사가 정확히 되어야 하는 것이 일부 여론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남한산성의 유례라든지 모든 것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정립하는 데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 성남시 시사를 편찬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먼저 시사를 편찬하는 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그쪽 차원에 방향을 두고 예산확보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52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53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장두영 위원  새생활 체육대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생활 체육은 우리 체육회사무국에서 하는, 일반 대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과는 틀리고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이라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시민의 글자 그대로 생활체육,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공원이나 공지 등에 체육시설을 해 놓고 또는 시설이 없어요. 하다 못해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려할 수 있는 시민 누구나가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생활체육이 글자 그대로 생활체육운영을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총무나 우리 체육회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54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55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4페이지 서울공항 경호본부 이전 신축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이것은 공항 앞에 경호본부에서 경찰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확장공사 때문에 그게 헐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30평 이전 신축하는 것입니다. 분당과 연결된 도로에서 공항 경호 본부가 있었는데 도로확장공사로 헐게 되기 때문에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토개공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고등동 파출소 옆에 있던 것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예, 예 고등동 파출소 옆에…….
○위원장 남장우  55페이지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6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 위원  57페이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고 반환금인데요. 여기 기재된 것 외에는 부채가 없습니까? 국고보조금 받은 것이.
○기획담당관 이강재  이것은 부채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에 조림사업 산림 해충이라든가 또 인력 관정 정비 때문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쓰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용배 위원  적절하게 써야지, 왜 반납을 해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물량보다 돈이 많았다든지 그런데 도비 보조를 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쓰게 되면 시비를 그만큼 그 목적에 또 들여야 되거든요. 그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잔여 금액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쓰려면 그만큼 시비를 들여야 그 사업에 더 들여보내야 할텐데 그 목적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필요이상 시비를 투입할 수가 없지요.
  이상으로 본청 시정 총괄을 다 답변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구청분에 되겠습니다. 구청분은 구에서 역시 보충적 예산으로 연말까지 필요로 한 것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금 12시가 지났는데 계속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용배 위원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오늘 예산결산심사특위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고 내일 2시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검토해 주신 위원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겠습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장두영
  김종안  성규삼  이희재  김광숙
  이용배  한백찬  나철재  이상 11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박봉준
  기획담당관  이강재
  회계과장  송기복
  수도과장  윤종덕
  기획계장  이수림
  예산계장  이인우
  수도과업무계장  황병대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여진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