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0월 24일(목) 오후 2시02분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1. 부의>안건심의
o 9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o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
o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
심사된 안건1. 9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의의건(계속)2. 91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성남시장발의)3.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발의)
(14시02분 개의)
1. 9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의의건(계속) ○위원장 남장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구청별 세출예산사항별 심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정구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61페이지 검토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2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 테이타 측정장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62페이지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통신기기에 들어가는 것인데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도청같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기기 이름은 모릅니다.
○이용배 위원 시청에도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시에도 있습니다. 시에도 통신장비는 되어 있고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팩스에도 보안장치를 한다라고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63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4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면 6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질문 있습니다. 64페이지 하단에 어린이 놀이터 종합놀이기구 교체공사가 나와 있는데 어느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
○위원장 남장우 65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66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이용배 위원 청소하는 분들을 미화부라고 하는지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환경미화원이라고 합니다.
○이용배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시 전체적인 수는 400명 정도입니다. 수정구청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안전장비, 목욕비는 18명 증원분에 대한 것입니다.
○장두영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심야에 미성년자가 출입 못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유흥업소로 지정된 곳은 다 출입을 못합니다.
○장두영 위원 지역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구역을 딱 정한 것이 아니고 전 시가지에 휴흥업소 설치된 장소는 다 그렇습니다.
○장두영 위원 예를 들어서 중동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아! 특정지역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한전골목과 중동입니다.
○박용두 위원 청소관리 인건비가 4,910만원인데 이것은 증원분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수정구의 18명 증원분입니다.
○박용두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증원분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연말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을 채용했을 때부터 기존의 예산에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몇 개월치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정확한 임용일자는 모르지만 4개월분입니다.
○박용두 위원 4개월 18명이면 월 6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저희가 기존예산이 있습니다. 기존예산 확보된 데에서 그동안 그만둔 사람도 있다보니까 기존예산 잔액 갖고 대체하고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평균 60명이라고 해서 60명분에 대한 18명이 아니고 기존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박용두 위원 본예산에 대한 부족분을 채우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이인우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100명인데 그동안 18명이 늘어났습니다. 18명이 늘어난 것만 해야 하는데 100명중에는 그만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것만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66페이지 더 질문 없습니까? 67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면 68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박용두 위원 도시관리 임금내역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인건비는 청원경찰 장기근속수당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니 종합해서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증원 분 또는 청원경찰 같은 사람이든 어느 직급이든 증원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다가 호봉이 오르다보면 근속수당 같은게 변경이 됩니다. 연말에 보면 당초에 인부임 책정한 것이 수당같은 것이 부족하게 됩니다.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 부족한 것에 대한 보충분이 됩니다.
○박용두 위원 예를 들어서 연초에 호봉 오를 것을 감안해서 예산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연초에는 기준액을 가지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봉급인상분도 이듬해 인상률을 모르기 때문에 연초에는 기준액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추경에 내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69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홍순두 위원 69페이지 2번과 3번이요, 국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수정구 관리의 국도소파는 9.5㎞로 보고 있습니다. 시도 소파보수는 4㎞ 그 범위내에 시에서 발생했을 때 보수하는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수정구는 국도가 어느 지역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수정구는 성남로로 들어가겠지요.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시면 70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홍순두 위원 70페이지 설해대책 적사함 만드는 거요, 이것은 매년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계속 써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계속 쓰지요, 수정구에서 요구된 것은 약 150m 약진로가 로타리가 생기고 확·포장하지 않습니까 그 쪽에 보강하는 것입니다. 파손되지 않는 이상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71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영 위원 71페이지입니다. 남한산성 유원지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당을 주고 있습니까? 월급을 주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그 사람들도 월급제입니다.
○장두영 위원 그러면 겨울에도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상주일용인부는 겨울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질문 없으면 72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홍순두 위원 72페이지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공사를 할려다 안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6번에 태평4동 1-2026번지 공원로변 도로공사 삭감입니다. 이것은 사업성경상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5번 3309-405번지 외 1개소 덧씌우기 공사로 교체시켰습니다.
깎는 대신에 다음 7번에 하수도 및 포장공사는 당초 80m 계획했다가 65m로 줄었습니다. 줄은만큼의 삭감액이고 8번에 공사삭감 840만원 이것은 구간 포장으로 포괄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한편 566-585 바로 밑입니다. 밑의 것은 덧씌우기 공사로 대체시켰습니다. 10번에 양지동 포장공사 1,353만원 이것은 그 밑에 1120만원짜리 사업으로 대체를 시켰고 17번에 시흥동 교량설치도 금토동 11번지 도로보수공사로 대체시켜서 변경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72페이지 질문 없으면 73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홍순두 위원 73페이지 양궁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궁장을 양궁장으로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73페이지에 양궁장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이것은 단대 공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제 규격이 되나요? 여기서 전국체육대회를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기획실장 박봉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요. 국제 규격이 145m라고 합니다. 현재 142m이기 때문에 3m를 더 늘려서 하는데 토개공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돈이 많이 듭니다. 이왕 하는 김에 국제규격과 똑같이 하자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 이걸 확장하는 거지요?
○박용두 위원 국궁장 활터 채양 설치공사는 거기에는 아침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편적으로 이런 국궁 회원들이 재력도 좋고 여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채양 설치 같은 것은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박봉준 이것은 사실상 맨 처음에 우리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네들이 사람 하나를 쓰고 있고 그 외에도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일절 주지 않고 스스로 하도록 했는데 매년 회원이 점점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문제만 시에서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만은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여기 인건비도 안 들어 있고 다른 것은 다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 모여서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선태 위원 에어로빅 장비는 어디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이것은 이동식인데요. 앰프와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순두 위원 이륜차 보험료라는 것은 수정구청 내에 있는 예비군 중대에 소속되어 있는 전 오토바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예비비 중대에서 쓰는 한 대 분입니다.
○홍순두 위원 수정구청내에 예비군 중대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중대냐…….
○예산계장 이인우 구청 직장 중대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75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75페이지부터는 각 동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책상, 의자, 복사기, 용지, 수리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나철재 위원 위원장님! 대부분 큰 것은 검토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동사무소 문제는 가 위원님들이 쭉 본 다음에 의문나는 것을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찬성하십니까?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세출 예산 사항들은 위원 여러분께서 각자 검토하시고 의문나는 점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77페이지에 동 청사관리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예, 이것도 아까워 마찬가지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동청사관리 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고용직으로 되어 있는 분에 대한 것입니까?
○예산계장 이인우 정규직이 아닌 일용인부로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 청소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홍순두 위원 그럼, 일용인부를 얘기하는 거지요? 청사관리 고정으로 되어 있는 분 말고…….
○장두영 위원 급여는 한달에 얼마씩이나 됩니까?
○예산계장 이인우 일일 12,050원에서 17,060원으로 올랐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데 고용직 같으면 본예산에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이인우 고용직이 아니고 일용직이 또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예, 일용직이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홍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당초에도 일용직도 계산이 되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16,000원 상당에서 중간에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당초 예산 계상할 때는 없던 거지요.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태평4동에 있는 비상발전기는 태평4동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이인우 태평4동이 건물을 현대식으로 잘 지어 놨습니다. 다른데보다 크고 그 내부에는 전기가, 자가발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럼 다른 동에도 다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이인우 다른 동에는 아직 규모가 작고 자가발전기가 필요하지 않아서 안 집어넣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그리고 동 예산은 동장들이 판단해서……. 왜 통일성이 없느냐고 하시겠지만, 동장들이 필요할 때 내 동에는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 저것이 먼저 필요하다, 하다 보니까 동별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남장우 중원구청 사항별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짚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중원구청 8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홍순두 위원 중원구청에 구정자문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삭감되어 있는데 회의를 …….
○기획담당관 이강재 이것은 구청에서 회의를 연간 8회 개최하려고 하다가 연간 4회로 감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원칙은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시로 필요할 때 하려고 해서 8회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연말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8회 운영하는 것이 안되어서 4회 운영하는 것으로 삭감시켰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시면 84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5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6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7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위원 금광2동에 다목적 복지회관 8월인가 기공식 했잖아요. 그것말고 또 증축이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그것은 25평 더 증축하는 것입니다.
○박용두 위원 그 자리에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예.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시면 88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 지금 성남시에 청소 착량이 전부 몇대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예, 청소과에 알아보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리고 5대분 구입하는 것은 중원구청에만 소속되는 것입니까? 구청별로 대수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 위원 노점상 단속 요원은 일용직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노점상 단속요원은 기능직입니다.
○이용배 위원 기능직이예요? 공무원인데 별도로 급식비를 청구해야 돼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노점상 단속 요원에 대한 급식비와 활동비는 작년에 10·13선언 이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이후에 일급과 급식비를 얼마씩 추가로 주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일 활동비가 5,000원인가? 일과시간 외에는 야간에도 단속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급식비는 두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된 인원입니다.
아까 홍순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차는 총 55대가 있는데 수정구청에 25대, 중원구청에 22대, 분당구청에 8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대라는 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차 대 폐차시키는 것입니다.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홍순두 위원 예.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89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 위원 수로원이 뭐예요? 수로원 인건비 인상분이 있는데…….
○기획담당관 이강재 수로원은 하수도 쳐내고 하는 사역인부들, 예를 들어서 하수도 막힌 곳 뚫고 하는 사람들 즉, 준설 작업하는 사람들을 수로원이라고 합니다.
○이용배 위원 환경미화원은 그 역할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그건 별도로 청소부입니다. 수로원은 구청이 생기다 보니까 인원이 직제에 따라 4명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시면 90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 위원 90페이지 하대원 세천 바닥 보수공사, 그것이 몇 번지예요? 하대원 어디쯤이여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정확한 위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물량이 약 100m 되는데 금년에 수해 입은 지역입니다.
세천 바닥 공사니까 조그만 개울인 모양인데요.
○이용배 위원 수해지구요 100m요
○위원장 남장우 질문 더 있으시면 91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 위원 91페이지 일반지역개발에 운중동 포장공사가 나왔는데요. 이것이 삭감되었지만 운중동이면 분당구인데 왜 중원구로 올라와 있지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이것이 당초에 중원구로 되었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당구로 넘기느라고 삭감시킨 것입니다. 분당구로 넘어갔습니다.
○이용배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삭감되었지만 쭉 보니까 6, 7건이 있더라고요. 넘어가면서…….
○기획담당관 이강재 분당구 것이 중원구에, 그것이 뭐냐하면 당초 예산이 있어서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추가 소요예산되는 것들, 부족액 그런 것은 사업시행청에서 마무리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새로 들어간 것은 중원구에서 분당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쪽에서 깎고 저쪽에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92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영 위원 통장수당 인상비라는 것이 얼마나 인상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인상분이라서 단가 인상이 아니고 어제 보고드린대로 내무부에서 통장의 정수를 10∼15%…….
○예산계장 이인우 단가인상입니다. 7월 1일자로 지금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거기에다가 정원이 10∼15% 증원되다 보니까 늘어난 금액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으면 93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이용배 위원 분당동이 나왔는데 사무실집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왜 이리로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계장 이인우 예산회계상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분당구가 새로 늘어나는데 기존의 중원구에다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류해서 예산을 결산한다든지, 집계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만큼은 내부적으로 행정기구에서 하는 것은 예산관계만큼은 분당에다가 세워 놓고 그렇게 했을 때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사업비가 아니고 그것은 경상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분당에서 쓸 돈이지요.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습니까? 94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당구청 세출편성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분당구는 새로 개청이 되었기 때문에 경상비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8페이지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검토해 보시고 얼마 안 되니까 의문나는 사항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장두영 위원 분당구청 설계 용역을 주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신청사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장두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늦게 되겠지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금방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장두영 위원 설계용역이 안되어 있으면 늦게 들어가겠네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100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사문제가 해결 안되고 확실하지 않지만 금년에 직제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가건물을…….
○위원장 남장우 2억 4,000만원이 가건물에 증축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이인우 지금 3개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확실하지 않지만 연말까지 분당이 직제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백찬 위원 102페이지 저소득층 생계지원 분당세입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30명분인데 1인당 40㎏씩 30명분인데 이것이 분당 지구내에 신 시가지가 아니고 기존이 분당동 관할 영세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백찬 위원 세입자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예산계장 이인우 분당으로 새로 들어오는 기존 신시가지 아닌데서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구호를 해 주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한백찬 위원 대상을,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영세민이지요.
○한백찬 위원 영세민 기준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입자들 생계 대책비를 주는 것을 보니까 세입자 아닌 사람도 주고 구호금 타러 온 사람들이 자가용타고 타러옵니다. 그래서 제가 영세민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이것을 사회과에서 법정 영세민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동장이 동에서 조사를 해서 구청을 거쳐서 확정이 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일선조사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기준없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기준은 있습니다.
○한백찬 위원 세입자들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분당 기본 신도시 들어가는데 세입자중 데모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여러번 접촉을 해서 만나보고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기준잡는 것도 기준이 맞지가 않아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네, 알겠습니다. 분당구청과 분당동사무소에 통보해서 현황을 조사한 후 내년도 영세민 축정때 혹시 한 사람이라도 잘못 축정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를 시키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03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청소관리라고 해서 인건비 9,7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차량구입비를 보면 청소차량 및 장비유지비 이렇게, 104페이지 두 번째 차량대수는 얼마 안되는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차량장비 유지비는 보험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제세공과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분당은 왜 인건비가 많으냐하면 분당은 원래 환경미화원이 없었지요. 구가 개청되면서 인원이 늘었지요.
○이희재 위원 청소차량이 몇대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8대입니다. 청소차에 같이 다니는 청소부만 아니라 가로 청소원이 다 포함된 인원이지요. 인건비는.
○위원장 남장우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지루하신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특별회계관계 검토하셨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전부 검토하세요. 그리고 의문나는 점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130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그것은 수도과에서 말씀드리세요.
○수도과 직원 수도과는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의 형태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이라는 것은 시설물을 해 놨을 때, 당년도에 공사를 하되 계속 공사를 해서 올해 쓰지 않고 다음부터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가동설비자산이라고 합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비가동설비자산에 증액을 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수도과 직원 이것은 뒤에 사항별 설명서 1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30비가동설비자산이 있고 131에 건설 가계정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가 3억 350만원이 늘어나는데 현재 4단계 사업하고 있는 관로부분하고 상대원의 배수지 부족분입니다. 밑에 1억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에 10억원의 계상했는데 9억원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1억원을 깎고 3억 35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배수지는 만평이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135페이지 2항에 수탁공사 수입이라고 해 놓고 금토동 OO부대시설공사비 2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상수도하고 공영개발은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직접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직원 금토동에 부대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있던 부대입니다. 그쪽에서 상수도를 그쪽까지 이입시키겠다고 했는데 공사비를 자기 부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수탁공사비는 예를 들어서 수도를 놓은 사람이 1,000만원을 놓는다면 1,000만원 그대로 투자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이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세입재원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거나 별도요금도입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주택에서 수돗물을 쓰면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시 그 납부한 것만큼 옥내 시설을 하거나 들어가는데 부대에서 돈을 내서 공사를 해 주는데 돈을 못 내니까 공사를 안 해 주는 것입니다.
○이용배 위원 125페이지 구획정리사업에서 성남동, 하대원동 구획정리 지구내 포장공사라고 해서 8억 3,249만원이 나왔는데 어디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이인우 운동장 옆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포장하고 덧씌우기 공사…….
○이용배 위원 그것이 주유소 있는데까지 나가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이인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배 위원 해성주유소, 동원예식장 앞으로 해서…….
○예산계장 이인우 네, 그렇습니다.
○나철재 위원 149페이지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거기 추경예산에 49억 1,939만 2,000원하고 예산액은 12억 3,992만 3,000원 해서 예비비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이 예비비로 해서 36억 7,946만 9,000원이 남았는데 그 예비비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실무관계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여진구 147페이지 봐주세요. 147페이지 보시면 714항에 건설사업비가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 사업비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분당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해서 건립된 내용이 3만 1,212평을 사서 그 돈을 216억 5,36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그중에 계약금 1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세입사항을 보시면 아파트형 공장분양 대금 해서 60억원을 잡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60억원을 저희가 잡아서 전체 아파트형 공장의 땅값을 216억을 주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1차분 10%만 주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양금 60억원이 들어오면 나머지는 예비비로 넣었다가 필요하면 거기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무엇 쓴다는 구체적인 항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철재 위원 그 예정이 어떠한 내용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안에서 갑자기 이 많은 돈이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예비비를 남긴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여진구 그렇게 갑자기 쓸만한 돈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것처럼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도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는 그 자금을 가지고 세출에 넣고 세입 잡고 하다가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려서 그야말로 지불준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필요가 없으면 이월되어서 내년에 그대로 쓰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꼭 써야 될 돈을 예비비로 남긴 것은 아닙니다.
○나철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맨 마지막 페이지 지방채 현황은 참고로 끼워 놓았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깁 바랍니다.
○박선태 위원 144페이지 상단에 대왕저수지 상수원 보호망 설치 삭감이라고 했는데 이 공사가 언제 실시하는 것입니까?
○수도과 직원 그것은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수원 보호망을 설치하고 나머지 39만 2,000원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 잔액입니다.
○나철재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예산액을 12억 3,992만 3,000원으로 해 놓았으면 이것이 추경예산액과 계획했던 예산액과 너무나 많은 액수의 차이가 진다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여진구 137페이지를 보시면 영업수익이라고 해서 아파트형 공장 분양 60억이 들어오도록 저희가 분양선수금 잡아 놓았습니다. 그 60억이 들어와서 그 세출한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16억을 저희가 10%를 줘서 올해 1차분이 21억 5,411만 3,000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60억을 받아가지고 남기 때문에 그것이 예비비로 도리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철재 위원 그 남은 금액이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장두영 위원 60억 받은 돈의 나머지 돈이 이것이란 말이지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예, 그러니까 여기 예비비의 기정 예산액은요, 모든 회계가 마찬가지겠지만 기정예산에서 연간 그 예산에 꼭 맞추어서 그것만 꼭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출예산을 짜다가 세입이 남는다든가 잉여금이 남으면 그냥 계속 예비비로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당초 기정예산의 목표액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여러분들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결과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본 2차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3분)
○기획담당관 이강재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장시간 이렇게 세밀히 검토해 주셔서, 그동안 답변이 기획담당관으로서 전체시정을 혼자서 답변하려니까 시원스러운 답변이 못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예산안때는 좀더 시원한 답변과 알찬 예산을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1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성남시장발의)
(15시24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지금 회계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석수2동에서 시위대가 들어왔어요. 금방 올라 올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해당 공무원이 지금 행사관계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승인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기복 회계과장 송기복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수서 분당간 도로 확장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가 전부 도로에 수용되게 되어 있어서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부지물색을 쭉 해왔는데 한 8차에 걸쳐서 부지매입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지를 물색해서 이번에 취득하는 번지를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두 건인데 두 필지에 2,221㎡, 가격은 7억 5,9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총괄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잇는 토지에 대한 사항이고 증감이 생겨서 합계 내용이 되고 이번에 늘어나는 것은 2,222㎡만 늘어난다. 가격은 7억 5,900만원이 투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취득대상목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판교동 259-32번지 내가 1,530㎡ 추정액이 5억 2,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판교동 사무소를 축조하기 위해서 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서울에 있는 분이고 두 번째로 판교동 259-33번지 692㎡가 당초 협의가 되었었는데,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 저희가 이 안을 제출하고 난 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 팔겠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수정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판교동 259-31번지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33번지는 애당초 매수에 응하겠다고 사전 협의가 되었었는데 양도소득세가 많다는 이유로 안 팔겠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해서 그 위편에 붙은 것, 그러니까 진입로가 12m가 되는데, 아래로 붙은 것 200평을 사려고 했는데 판다고 그러다가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협의해서 이쪽으로 붙은 것을 저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31번지로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설계중인데 판교동 사무소가 농촌동에 위치하기 때문에 농기계 부품을 보급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 위원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판교동은 경기도에서 그전에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일 때 면사무소를 한옥으로 지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정 보호하는 그런 면사무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면사무소가 다 고장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고장 사람들의 희사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장 사람들의 손끝에 굉장히 정이 든 면사무소인데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수서 풍덕천 도로에 의해서 그것이 도로로 나갑니다. 그래서 구 토지는 주민들이 희사했던 것이 약 300여평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장님이 자리를 잡느라 굉장히 수고를 해 주셔서 판교에서 조금 위쪽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구가 12m밖에 안되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되어서 제가 과장님께 졸라서 창고 세우고 차라도 몇 대 놓고 농기구라도 놓을 수 있게 200평만 더 해 주십사해서 애당초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259-33을 판다고 해서 절충을 했었는데 양도소득세액이 약 7,000만원이 된대요. 그래서 도저히 못 팔겠노라 해서 마침 그 위에 붙은 것이 농촌 사람 농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액이 없답니다. 그래서 같은 액수의 평수대로 그 200평을 구입하고자 보고를 드려서 의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보시고 좀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제안 설명 끝나셨습니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창회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지만 유인물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수서-분당간 도로 확장사업에 따라 현 판교동사무소 부지가 위 도로 확장부지내에 있어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91. 12월 중으로 동사무소 청사가 멸실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청사부지를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정하는 바에 따라 현 판교동사무소의 토지, 건물의 처분과 동사무소 청사의 건축 및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부득이한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의결 처리하여 주심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검토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토론과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2분)
○나철재 위원 판교동에 사는 위원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3.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발의)
(15시52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건을 상정합니다. 담당 공무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기복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은 주거환경이 최고 성남시 관할에서 열악하다는 석수동 자혜지구와 한성1지구, 2지구가 환경을 개선하도록 정축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특별회계에서 업무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재분할이라든지, 도로망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시조치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임시조치법 11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토록 특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시유지를 무상으로, 회계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수2동 1,217번지에서부터 1,932번지 내에 들어있는 120필지, 석수1동 2,214번지에서 2,451번지간에 들어있는 26필지에 대해서 무상양여코자 하는 동의안을 건의 드립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회계간재산무상이관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146필지 2만 7,151㎡에 달합니다. 대지가 130필지 1만 8,573㎡ 잡종지가 11필지 6,381㎡ 그것이 한 필지에 51.6㎡입니다. 공원부지 한 필지가 989.4㎡, 도로가 2필지 1,094.3㎡ 임야가 한 필지 해서 61.8㎡가 됩니다. 환경지구내 토지 이관조서는 지분별로 이면에 쭉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몇 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선지구내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관과에서는 이관맡은 재산을 분산되어 있는 것,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을 해서 사업시행하는 경비에 충당을 하고 집단화되어 있는데는 공동주택을 지어서 거기에서 임시점유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또 민간인도 도로망을 구성하다보면 짤리는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을 전부 수용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을 원활하게 또는 도로망을 원활하게 상수도를 개선해 주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창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동 자혜지구 및 한성 1, 2지구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주거환경 개선 지구의 지정 요건) 1항 1호의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지구로 주거지의 기능이 미흡,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지구에 해당되는 지구이므로 시장의 결심으로 개선지구로 지정 신청, 건설부 장관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89. 12. 27자 건설부고시 제808호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때 이 지정된 동 지구의 토지는 같은 법 제11조 1항에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토록 당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 개선계획이 고시되어 종전의 용도가 폐지되었을 때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유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동 사업 시행자의 주무부서인 도시과로 무상 양여코자 하는 것이며, 이 무상 양여에 앞서 이 토지의 양여, 양수가 동일 단체인 성남시이므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81조(회계간의 재산이관)의 규정인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본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에 대하여는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및 검토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검토하시고 이의가 있는 부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영 위원 지금 주거개선지구가 성남시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송기복 한성지구와 자혜지구로 갈려 있는데요, 한성지구는 1차 2차 지구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혜지구는 일단 기반 시설을 했고 한성지구는 상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개량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지구라고 그러면 석수2동에 활빈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밑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늘어진 부분 1417번지인가요? 그 부분이 됩니다. 자혜지구중에는 중동이 있습니다. 중동도 자혜지구에 일부 포함되어서 개발이 됩니다.
○장두영 위원 앞으로 주거개선지역을 다른데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송기복 사업계획자체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기능인 도시과에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종합적으로 시유지, 일반회계 재산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대응적인 조치를 그쪽에서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요청이 온다면 그 범위내에 들어있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부득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가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도면을 첨부해서 위원니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세요. 아까 판교동 동사무소 옮기는 것도 위에 얼마, 아래 얼마 손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도면을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대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송기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의결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2분)
그동안 장시간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애써 주신 본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장두영 성규삼 이희재 박선태 이용배 한백찬 나철재 이상 10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박봉준 기획담당관 이강재 회계과장 송기복 도시과장 허원무 수도과장 윤종덕 기획계장 이수림 예산계장 이인우 수도과업무계장 황병대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여진구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김병길○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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