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1994년 5월 11일(수) 11시 02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심사결과보고및의결의건
2.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에따른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부시장(장양운)인사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3. 사회산업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이희재)
4.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여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계획철회건의안채택의건(이건영의원 외 22인 발의)
6.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에따른특별위원회구성의건(사회산업위원회 제안)
(11시 02분)
본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지난 5월 9일날 경기도 인사명령에 의해서 그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던 이상윤 부시장께서는 도 내무국장으로 영전을 하고 후임으로 장양운 부시장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잠시 신임 부시장의 약력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 부시장께서는 1946년 출생하시어 1966년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1970년에 육군사관학교 제26기로 임관, 대위로 예편하시면서 뜻하신 바 있어 1977년 경기도 서무과에서 공직에 첫발을 들여놓으셨습니다.
그동안 부시장께서는 경기도에서 소방계장, 수출지원계장, 개발계장으로 재직중 내무부로 발탁되시어 특수지역2계장, 지도계장, 감사관실 조사1계장을 역임, 1989년 서기관으로 승진 경기도지방공무원 교육원장, 민방위국장 등 요직을 거쳐 1992년 지역경제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금년 5월 9일 부이사관으로 승진, 성남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 부시장님의 약력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1. 부시장(장양운)인사
존경하는 손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5월 9일자로 부시장으로 부임한 장양운입니다.
성남시의회가 전국 어느 의회보다도 많은 의정활동으로 시가 눈부시게 발전한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제31회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방화, 세계화를 위한 제2의 건국시대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에 100만 거대도시를 목전에 둔 우리 성남시에서 75년 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어 한편으로 뿌듯한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주민편익을 위한 생활행정, 시민의 뜻에 의하여 펼쳐지는 자치행정, 생존하기 위한 발전된 경영행정 시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대의 「서비스」산업이 되도록 시정의 내부살림을 맡은 저의 임무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항상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또 소상히 상의하여 더 한층 향상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럴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탄없이 들려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우리 성남시발전에 헌신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과 풍부한 경륜과 덕망을 갖추신 임석봉 시장님을 모시고 3,000여 공직자와 함께 75만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으뜸 도시를 이룩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도 시청 직원들에게 당부한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빗나가도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와 화합이 안되면 행정이 비뚤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중시하고 최대한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양운 부시장님의 부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11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5월 10일 개의된 제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 의한 상임위원선임과 동조례 제6조에 의한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여 총무위원장 김상현 의원, 사회산업위원장 이희재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남장우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강부원 의원이 각각 당선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각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총무위원회 조명천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김상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홍순두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최병성 의원을 각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9일 개의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제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시 계속 심사키로 하였던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건영 의원 외 22인 제출한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계획철회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사회산업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3일 중원구 금광2동 통보6차 「아파트」 주민이 제출한 진정서 처리를 위한 회의를 5월 9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 설명을 청취하는 등 현안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개 상임위원회 간사 기립)
동료의원 여러분, 신임 간사를 축하하는 뜻에서 또 격려하는 뜻으로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일동박수)
3. 사회산업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이희재)
4.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여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계획철회건의안채택의건(이건영의원 외 22인 발의)
(11시11분)
사회산업위원장 나와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 5. 6 제31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장동지역 저유소 설치계획 철회 건의안 등 2건을 심사하기 위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최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30회 임시회 시 계속 심사키로 한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층분석 심사한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의 '93. 6. 9 도시교통촉진법 개정으로 94년부터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게 됨에 따라 '90. 7. 31 성남시 조례 제1066호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의 지정에 관한 현행조례에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적용지역(도심지역, 외곽지역)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기존 조례에서 '성남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와 적용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에 제9조의8제2항(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란을 삽입하고 제1조 및 제2조1항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란을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적법하고 타당한 조례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둘째로, 이건영 의원 외 22인이 제출한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계획철회건의안 채택 건에 대하여는 난상토론 결과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여 계속 심사대상으로 의결하였으며, 본 안건의 내용으로 보아 중대사안임을 감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분야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자료수집, 의견청취, 현지방문 등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집약되었으므로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와 같이 심사숙고하여 원안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사회산업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봉 의원.
본 의원은 상대원2동 출신 김영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특별히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적용시킬 교통유발계수조정을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9일날 해당사무실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10시에 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교통체증이 심해서 약 35분 정도에 늦게 도착을 하였습니다. 회의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교통유발부담에 대한 그 안건이 통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8항 내지 2항에 보면 소유자로 하여금 교통유발의 원인자로부터 부담원칙에 의거, 94년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매년 부담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하여금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자원으로 쓰이게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의한다면 적용범위가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만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용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교통유발이 심하고 지가도 높고 큰 건물이 많은 시청 앞에 있는 건물이나 또 고지이고 예를 들어서 은행동의 달나라 같은 데 이런 데와 똑같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계산을 한 번 해 봤더니 100평을 기준으로 해서 따져 보니까 약 51만 3,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쪽에는 300평에 대한 건물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항변할 자료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상위법이니까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다는 부분은 우리 의원이나 관계공무원이 잘못된 법은 제도개선을 요청해야 되고 또 건의를 해서 시정토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물론 이 법이 이름 그대로 교통체증 유발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 징수하기 때문에 똑같은 세금이라고 생각이 될 때 이 부분은 마땅히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산세 부담하는 것과 같이 구분해서 해준다고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외곽지역을 더 광범위하게 넓혀서 확대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의 건의나 민원 같은 것은 다소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법안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모순된 법안은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했느냐고 할 때 답변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께서도 심사숙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나와서 답변하시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위원장이 나와서 답변하실 겁니까? 예,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답변하시죠.
김영봉 의원님께서 현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 있는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구분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외곽지역을 더 넓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인 면에서 이걸 결정지은 것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아니고 종전 조례에 있던 것입니다. 외곽지역하고 도심지역은 .......
우리가 당초에 단지 조성을 할 때 거기에 들어 있는 지역은 전부 도심권으로 넣고 여기 단지를 연계해서 나간, 이쪽 성남로인가 이 쪽하고 분당개발사업지구 내를 전부 넣었습니다. 외곽지역이라고 하면 이러한 도심권을 벗어난 복정동, 석운동, 운중동 등 이러한 데를 외곽지역으로 넣은 바 있습니다.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도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은행1동이라든가 저 쪽을 외곽지역으로 해놓을 경우 거기에 도심권과 연계된 그 쪽도 또 문제가 됩니다, 부과대상이 건축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이기 때문에.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1,000㎡,)
글쎄, 1,000㎡ 이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두리에는 그러한 건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과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점도 고려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7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납기를 해서 부과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것을 이대로 통과를 해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대로 시행을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바로 개정을 하고 상위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상부에 문제점을 보고를 해가지고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마디만 ....... 국장님! 계십시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외곽지역으로 포함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그건 기술적인 방법을 요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작업을 하는데 많은 일이 뒤따르고 불편하시더라도 급지를 조정한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교통유발로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청 앞이나 이런 번화가에 있는 사람들은 건물도 좋고 교통유발도 많이 시키고 지가도 높고 그런데, 그런 지역과 이 지역에 똑같이 부담시킨다는 것은 이건 아무래도 그 쪽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들께서 힘들더라도 주민 혈세의 녹을 먹고 생활하시기 때문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한다고 하면 언제 우리 성남시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국장님께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 조례개정 내놓기 전에 "건의를 이렇게 해 놨으니까 건의가 받아질지 안 받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정될 때까지 이 건의를 올렸으니까 개정될 때 다시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금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의원들한테 넘겨서 지적이 되면 좋고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런 「스타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청 앞이고 그 구석이고 어떻게 똑같이 내야 됩니까? 물론 상위법에 묶여서 불가피하다고 하면 좋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개정을 요구한 것은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에 관한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개정을 요구한 겁니다.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에서는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이나 시행령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개선하도록 상부에 건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하는 게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 저, 우리 상임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태 의원 질의 내용이.
(○이희재의원 의석에서 -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검토하면서도 세분화하는 것을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한 게 농촌지역은 해당도 되지 않는 데가 있기 때문에 도심지역이라도 2단계로 나눠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는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유보해서 다시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예? 예. 국장님께서 언제까지, 9월에 징수하는 거라구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관계공무원의석에서 -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작업은 언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관계공무원의석에서 -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자, 앉으십시오. 앉으시죠.
제 생각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회기까지 유보를 해서 다시 한 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의결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말이죠.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에따른특별위원회구성의건(사회산업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2시15분 속개)
특위구성 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이것이 성남시의회 발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민주주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윤기중 의원, 박치선 의원, 한백찬 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성규삼 의원, 강부원 의원, 이영성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영이 의원, 김동성 의원, 홍순두 의원 등 9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윤기중 의원, 박치선 의원, 한백찬 의원, 성규삼 의원, 강부원 의원, 이영성 의원, 조영이 의원, 김동성 의원, 홍순두 의원 등 9명을 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으로 선임,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은 후에 활동을 하도록 도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구성된 특위는 지역주민의 시급한 민원 사항인 만큼 우선 운영하도록 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받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선임과 활동계획서를 작성,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31회 임시회는 그동안 다져온 성숙된 민주의식과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새로운 각오로 얼마 남지 않은 잔여 임기가 75만 시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우리 성남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일 동안 회기를 원만히 운영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면서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조명천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최병성 이상 34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장양운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연대흠 조경희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배기호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이남석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이재영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