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1일(목)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2.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건립부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
  4. 2025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5. 2025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
  6.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7.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
  8.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
16. 2025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17.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변경)계획 의결안
18.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19.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
20. 성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1.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톤,100톤) 민간위탁 동의안
24. 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5.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성남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위례공원 맨발황톳길 비닐하우스 터널 설치 요청 청원
30.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2.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3.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건립부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4. 2025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5. 2025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6.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7.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9인 발의)
  9.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2인 발의)
12.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16인 발의)
13.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16인 발의)
15.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시장 제출)
16. 2025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7.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변경)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정자동 4-5번지 공유재산 대부계약 변경계약
18.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정자동 253번지 일원 토지(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부지) 및 건물(지원시설) 기부채납
      나. 정자동 253번지 일원 토지 현물출자
      다. 정자동 253번지 일원 건물(주택전시관) 철거
      라. 정자동 253번지 일원 토지[복합용지1, 복합용지2(업무시설 부지)] 매각
      마.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토지 매각
19.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나. 성남준법지원센터 임시행정사무소 사용허가
      다. 시금고 사용허가
20. 성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5인 발의)
14.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19.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시장 제출)(계속)
      라.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마.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21.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5인 발의)
22.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23.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톤,100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1인 발의)
25.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3인 발의)
26. 성남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27.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6인 발의)
28.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위례공원 맨발황톳길 비닐하우스 터널 설치 요청 청원(박기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
30.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23분 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11월 4일 자 인사 발령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간단히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4일 자 성남시의회 인사 발령 사항에 의해서 경제환경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한인수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현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권수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권수현 주무관입니다.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9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26분)

○위원장 조우현  이번 제298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은 지난 제297회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 15건과 이번 회의에 회부된 안건 15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위원장 조우현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계자를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을 요구하려는 건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대상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0초만 정회하도록 하시지요.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97회 임시회에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열리지 못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회의가 잘 속개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추진단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숙 4차산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빈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유형주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4차산업추진단 심사 안건은 미래산업과 소관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건립부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 2025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2025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과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스마트도시과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6건입니다.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각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설명 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4시 30분)

○위원장 조우현  그럼 미래산업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덟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타당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며 4차 산업혁명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그 결과를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종빈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미래산업과장 이종빈입니다.
  김종환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효과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의뢰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환 의원님 발의하신 본 조례에 동감하고 동의하는데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4차산업과 관련된 기존에 종합계획이나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있었는데 어떤 근거가 없었지만 했었나요, 아니면 기존에 그런 게 없었나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4차산업 특별종합계획은 조례 제정 이후 금년도 24년 7월 처음으로 종합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은 저희가 실태조사나 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좀 미비한 부분은 있지만 종합계획이 이번 금년도에 처음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돼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그런 이후에,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떠한 측면에서 좀 더 보완이 될 예정인가요, 그러면?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아무래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거시적인 종합계획을 세울 때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거나 아니면 기업체들 현황이나,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기업체 현황 그다음에 거시적인 국내 경기가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또한 그 기업체들이 현재 제도권에서, 제도에서 지원하고 하는 있는 정책에 대한 실효성 그다음에 다시 기업체들이 원하는 니즈에 대한 것들을 포함한 모든 실태조사가 망라될 것 같아서 아마 내실 있는 종합계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종환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3.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건립부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4. 2025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5. 2025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4시 35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카이스트(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건립부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 2025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2025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빈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대부료 감면 동의안, 2025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2025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미래산업과장 이종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급 승진자 교육으로 미래산업전략팀장을 겸임 중인 정연선 ICT융합팀장입니다.
    (인사)
  금번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3건 중 먼저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건립부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부의안건이 대부료 감면과 매각으로 각각 상정되어 있습니다. 매각은 회계과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이지만 두 안건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의와 의결에 혼선이 없도록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건립부지 대부료 감면 건과 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토지 매각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AI 관련 기업, 산업 인프라, 수도권 입지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유리하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앞장서고자 AI 분야에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KAIST AI 교육연구시설을 성남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은 판교동 493번지에 KAIST의 재원으로 연면적 2만여㎡, 지상 8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KAIST 김재철AI대학원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AI대학원에서는 본연의 대학원 교육 이외에도 성남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AI 기업 인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동연구 진행,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남시 AI 역량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대부료 감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연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9조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자가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 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대부기간 만료 시 재산 매각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을 대한민국의 제4차산업 특별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브랜드 가치를 공고히 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AI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의 미래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 특례보증은 성남시가 정부 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의 출연금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성남 창업기업에 기술보증을 통해 자금난 해소와 운전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매년 2억 원을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창업기업에 출연금의 20배에 해당하는 40억에 대한 기술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25개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창업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관내 기업의 경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설립된 성남산업진흥원의 2025년 출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 291억 1003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은 판교유니콘펀드, 성남특허은행, 기업지원센터 운영 등 국내외 판로 개척, 제품화 지원, 인프라 지원, 창업기업 사업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KAIST AI 교육연구시설 관련해서요, 이게 추후에 건축비를 저희가 기부받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아닌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건축비는 카이스트 측에서 자체 자금으로 진행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카이스트와 성남시가 최근에 진행한 내용들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현재 카이스트하고는 우리 킨스타워에 김재철AI대학원과 KAIST ICT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KAIST ICT센터에서는 기업인, KAIST ICT센터는 금년도로 사업이 일몰 완료되었으며 KAIST AI대학원에서는 관내 기업들의 창업과 그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연구와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세미나와 교육 등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보석위원  카이스트 관련해서 한 기업체에서 건축비를 이렇게 기부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현재 KAIST 김재철AI대학원이 김재철이라는 네임을 쓴 게 동원산업의 김재철 대표이사님인 사장님께서 카이스트에 많은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AI대학원 쪽은 김재철 회장님께서 지원하고 있는 자금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 건물 또한 동원산업에서 건물도 기부채납으로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AI 교육연구시설 건립부지가 이후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시면 12월에 성남시와 카이스트가 부지에 대한 임대 매각 건에 대한 계약을 시행하고 그 계약에 의거, 설계를 진행하고 25년도 말경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상진 성남시장님과 지역구 국회의원 안철수 의원께서 함께 카이스트와의 협력을 더 공고히 하고 그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에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성남시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에 있어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여기가 판교동의 학교 부지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전에 그랬고 공공청사 부지로, 공공 외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현재 그러면 용도변경이 돼서 공공청사 부지로 돼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현재 도시계획 변경이 돼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조정식위원  공공청사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도시계획 변경이 돼서 교육연구시설 부지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용적률은 몇 프로로 잡혀 있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600%입니다.
조정식위원  600%예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400.
조정식위원  이게 뭐 9층인가 10층 올라가려면 공공청사 부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요, 지금 이제 학교 부지 중의 일부가 KAIST 교육연구시설이고 나머지 부지가 영재학교 부지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영재학교 부지로는 정책 결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그리로 예정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향후에 그럴 수도…….
조정식위원  아이, 다 하기로 했으면서 뭘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답변,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6000㎡면 거의 한 2000평, 그렇지요? 이천몇백 평이잖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1800평 정도 되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지금 6000㎡ 말씀하십니까? 예, 1800평 됩니다.
조정식위원  1800평이에요?
  어쨌든 카이스트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상징성도 있고 또 카이스트 자체가 대전에 있다 보니까 아마 수도권에 몰려있는 4차산업 관련 기업이라든가 또 연구원들 유치에도 아마 우리 여기 판교만 한 데가 없을 거예요. 그거는 인정하는 바이고 사실 어쨌든 우리 시유지를, 지금 20년 있다가는 매입하는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매각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카이스트에서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때 가면 공유재산 매각, 하여튼 간 규정에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고 20년 동안은 지금 무상 임대고.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조정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여 방안이라고 이거 갖다 놓은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기여 방안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봐요. 이거 뭐 글자는 많은데 잘 눈에 안 들어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그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당시 첨단산업육성위원회 심의 시 제출한 자료를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렸고요.
  지금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의 성남시 기여 방안은 한 6가지 방향으로 교육·연구·국제화·창업·산학협력·지역사회 기여 방안으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중에 교육은 성남 소재 중견 중소기업과의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해서 인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연구는 해외기업하고 대학 그다음에 유수 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이며, AI 특화 세미나 및 국제포럼 등 국제행사 개최하는 국제화와 창업 단계적 체계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스케일업 지원에 창업 분야와 국내외 네트워킹 장을 마련하기 위한 성남시 AI 산업 생태계 활성을 위한 산학협력, 또한 시민들의 체험관과 AI 페스티벌, 관내 중고생 AI 스쿨 및 소외계층 확대 등의 지역사회 기여가 있습니다. 또한 금번 성남시에 과학고 유치를 위한 협약도 카이스트에서 같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지금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카이스트에서 준비해 온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일단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계약하고 향후에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저희가, 시가 더 많은 부분을 담아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기여 방안에 대해서 MOU 체결 같은 게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기계약서상에는 사실 모든 거를 담지는 못하지만요, 기여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각 분야별로는 나열을 하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네이버, HD현대 기타 몇 군데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그 안에 문화예술시설들 지어놓고 지역사회에 개방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일부,
조정식위원  자료로 그런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해서 지금 기업들이 체결하고 기여하겠다고 한 MOU나 기여 방안에 대해서 자료 좀 갖고 와 주세요, 특히 네이버.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두산 기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아마 한 것 같은데 전혀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고. 이 카이스트도 글쎄 여기야 뭐 교육기관이니까 다를 수 있는데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 그래 놓고 나중에 또 입점하고 다 끝나면 그냥 모르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담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금싸라기 같은 시유지를 카이스트한테 약 2000평을 20년 동안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는 거는 시민들의 공유재산을 우리가 어쨌든 카이스트니까 하여튼 간 4차산업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상은 아니게 우리가 뭘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민들도 ‘그래 우리 금싸라기 같은 공유재산인데.’ 시민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안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 기여 방안이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제도를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새같이 급변하는 세상에 지금 생성형 AI의 역할이나 중요성을 모르는 거 아니고 카이스트가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공유재산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거에 대한 담보는,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담보는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세 가지 다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함께 올라왔던 안 중에 기술보증 출연안이나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까지 한꺼번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에 동의를 하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나는 모르지만 면적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서 2만 평방미터, 2만 제곱미터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나 모르지만, 그건 아니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6000㎡고,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6000㎡입니다.
이군수위원  평수로는 한 2000평 정도, 1800평?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1800평.
이군수위원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들으면서 그게 좀 확인하고 싶었고.
  대부기간이 2024년부터 2044년인데 추진 단계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러면서 진행이 됐을 때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게 2028년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진행되는 공사가 거의 조금씩 딜레이된다라고 전제했을 때 늦어도 2029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된다라고 보면 이 기간은 대부기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계약,
이군수위원  24년부터 44년.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거기에 명시를 하는데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건축공사 시작 설계부터 포함이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아까 앞서서 우리 조정식 위원님도 언급할 때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20년간 무상으로 어떻게 보면 대부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카이스트가 이거를 매입하는 게 확정돼 있는 계약사항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이게 애초에 이 카이스트를 저희가 성남으로 유치하는 조건으로 카이스트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나 보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관련법에 우리 공유재산에 구축물을, 연구 구축물을 설치할 때 갱신계약 없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 조건입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다 보면 여기에 9페이지에 대부기간 만료 계약 갱신 가능한지라고 하는, 아마 자체적으로 궁금한 거에 대한 답변을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9조 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내용만 보면서 생각할 때는 ‘20년까지는 무상 대부 하고 한 1회에 걸쳐서는 추가로 연장을 하면 최장 40년까지는 대부를 하는 계약인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 20년은 무상 대부고 그 이후에는 우선적으로 카이스트가 이거를 매입하는 그런 계약이다라는 걸 제가 지금 인지를 했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계약이 맞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더더욱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이 언급한 부분, 과연 이런 나름대로 한 사용료 쪽을 연간 했을 때 20년으로 잡아도 100억이 넘는 대부료 감면을 받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성남시에 돌아올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설명돼 있는 이런 거 말고 딱 와닿을 수 있는 우리시에 대한 카이스트 측의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제가 들게 됐거든요,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이런 예를 하나 드리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금번 시스템반도체검증센터를 국비 공모사업을 하면서 KETI(한국전자기술연구원)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KETI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따올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카이스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국비사업, 기업체들과 성남시를 위한 국비사업에 100억, 200억 이상 큰 사업들을 따올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20년 동안 임대료가 임대료 부분 이상을 상회하는 어떤 그런 이익이 성남시와 기업체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막연히 그런 기대 가능성을 인정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위례에 포스코홀딩스가 들어오는 걸 확정이 된다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포스코홀딩스가 위례에 들어오는 것과 관련돼서 홀딩스 측에 우리가 무상으로 대부료 감면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는 뭔가가 돼 있나요, 계약이? 포스코홀딩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포스코홀딩스는 LH와의 당사자 간의 매매 거래입니다. 그렇지만,
이군수위원  성남시 거지만 성남에서 한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그렇지만 성남시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유수한 앵커기업을 추천을 한 거고요. 그럼으로 인한 성남시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 기여 방안들을 별도로 또 갖고 있고요. 저희 이 카이스트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이군수위원  약간 주제가 좀 어긋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애초에 공모 지침에 연구단지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했다면 계열사까지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을 때,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면 시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이런 무상 대부 감면의 조건을 오히려 시가 검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제가 하게 됐거든요. 물론 이게 비슷한 예는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시가, 시한테 좀 유리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런 감면도 주고 혜택을 주는 건데.
  다시 정리를 하면 카이스트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와 관련된 성남시에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정확하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계약 과정과 그 뒤로 여러 기여 방안에 대해서 세심하게 논의를 해서 시와 시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기업하고 이익이 가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저는 진흥원 출연안 관련돼서는 간단하게.
  내년 예산 출연안이 291억, 전년 대비로 한 60억 정도 증가를 했어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진흥원이 위탁받은 시니어혁신센터 관련된, 그쪽에 대한 출연금은 합산되지 않은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그 부분은 별도 과에서,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위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하는 거고.
  여기에 보면 60억 정도의 주요사항 변동 내역이 좀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거 검토보고서를 좀 잘 써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전문위원님을 갑자기 칭찬하게 됐는데, 잘 써 주셔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에 콘텐츠 글로벌 진출 지원이라 그래서 2억 3000 정도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예산하고 그럴 때 얘기하겠으나 이게 기존에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신규 예산입니다.
이군수위원  없었던 거를 새로 이제 하시나 보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이 건은 현재 2회째 맞고 있는 GXG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북미 쪽에 관련 기업들이 GXG가 그냥 단순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연관된 게임기업들과 그다음에 게임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그러한 어떤 콘텐츠를 따왔기 때문에 그쪽하고 교류와 그다음에 그쪽 부분에 진출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으로 새롭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이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부료 카이스트 성남 AI 성남 교육시설 부지에 대해서 대부료가 20년 동안 무상으로 주고 20년 후에는 카이스트에서 매수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2항에 아까 보면 저도 그거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제29조 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29조의 제1항을 말씀하는 거지요. 대부기간 범위 내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위원장 조우현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위원장 조우현  재갱신도 그러면 20년 후에 카이스트가 재정적 여건이나 이게 조건이 안 맞아서 우리는 지금 큰돈 들여서 이거 매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또 대응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저희가 계약서에 지금 담을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계약서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대부료 감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년 후에 우리는 여건이 안 돼서 매수를 못 한다. 그리고 그동안에 시에서는 그러면 임대료를 내라. 적정 임대료를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임대료 이거 비싸서 못 합니다. 만약에 연 100억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100억을 우린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여건이 안 돼서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이야 뭐 별문제가 없지만 20년 후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선제적으로 좀 조건을 잘 따져 가지고 성남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잘 좀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위원장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임시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영구 축조물을 건축을 할 경우에는 갱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20년 후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것을 못을 박아서. 그래야 그분들도 20년 후에 무조건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매수를 안 했을 때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는 그런 조항도 좀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매수는 안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임대료도 내지도 않고 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방법이 어떻게 또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고 했을 때 또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강제 조항으로 해서 그거는 필히 좀 그 계약서 문구에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건립부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건립부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숙 단장님과 이종빈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혁신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1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7.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보석  기업혁신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과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형주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과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유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기업혁신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혁신팀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겸임 팀장인 장순분 기업고도화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623번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입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 융자 및 대출 이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3년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성남시 3440여 개 기업에 276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7억 9100만 원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총 지원 규모 및 성남시 기업 지원 실적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금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기업 경영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24번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출연금은 6억 원이며,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성남시 특례보증 이월 잔여 한도액 및 특례보증 실적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담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의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 2건은 전부 경기도의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출연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지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건 뭐 쟁점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통과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구재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재평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요. 거기 좀 묻겠는데 지금 쭉 감소가 됐지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이 이유가 뭘까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지금 최근 경기 침체 및 또 향후에도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어떤 새롭게 시설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자금 대출받는 거를 조금 미루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좀 흐름도 그런 걸 고려해 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어떻게 봤는고 하니 홍보가 안 돼서 금리 인상 문제가 그런 건지 이 제도 방법이 잘못된 건지,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인가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아닙니다. 운전자금은 3년이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자료 확인) 아, 다 3년 이내입니다.
구재평위원  3년이요. 이게 3년 후에 정리를 못 하면 일반으로 돌더라고요, 이게 일반 은행에서.
  성남시에서 지원해 준 건 이제 끝난 거지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그러니까 저희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았다가 3년이 지나면 전액 상환을 안 하고 다시 이렇게 재대출을 받는 게 가능한데 기업들은 그게 지금 이 신용보증재단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재평위원  안 되지요?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구재평위원  나는 그런 데서 문제가 좀, 이 방법이 잘못됐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해 봤어요, 이렇게 줄 수가 있나. 지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영업 부진으로 보고 저 같은 경우는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금리가 비싸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숙 단장님과 유형주 기업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제가 발의한 조례가 이어서 심사가 있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만 정회를,
조정식위원  다른 조례부터 하면 되지 않아?
○위원장대리 김보석  같은 단에서…….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위원장님이 진행하셔야 되니까 정회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김보석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존경하는 조우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무차별 범죄와 범죄 예고 행위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 8월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이 있었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최근 야탑역 인근에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되면서 시민들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될 때마다 행정력과 경찰력이 최대한 동원되고 있으나 사건 발생 후 대응에만 집중하는 한계가 있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첨단 로봇 기술 발전에 따라 지능형로봇법 시행과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2조 5호 규정에 근거하여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기능을 고도화하고 방범용 순찰로봇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취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입니다.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 및 기존 조례에 스마트도시 서비스 중 방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찰로봇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특정 기술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기술들이 차별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순찰로봇 등 도입을 조례에 명시하는 이번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부의안건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집행부, 제가 잠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게 이 본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2조 2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있습니다. 그 2조에는 스마트도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지금 세 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설치 사업, 그다음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기능 고도화 사업, 그다음 세 번째가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2조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5항에 방범, 방제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근거로 방범 CCTV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발의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방범, 방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이게 로봇 그것이 주요 골자잖아요, 이게.
김보석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좀 효용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 지금 발의의원님께서 한번 설명해 줘 보시지요.
김보석의원  첨단 로봇 기술 발전에 따라 지능형로봇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행이 되었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요.
  법률에 시행령에 명시된 부분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께 좀 공람을 드렸습니다. 분당경찰서에 현장에 그런 협조 요청의 공문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고 글, 살인 예고 글과 같은 시민의 불안감을 굉장히 조성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서 또한 분당경찰서와 같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능형로봇법의 시행과 또 도로교통법의 개정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취지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찰로봇이라는 방범에 있어서의 현재 도입 가능한 기술입니다. AI 기술 활용해 가지고 CCTV 등으로 활용하는 그런 AI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력의 진보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기술이 가능한 첨단기술 중에서 순찰로봇은 배달 로봇 통해 가지고 현재 기술이 구현된 상태이고,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있었으므로 도입이 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
  범죄의 예고가 나왔을 때 실제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러한 첨단기술이 범죄의 범인을 추적하거나 현장에서의 활용될 가능성과 범위는 굉장히 많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관제가 가능한 스마트도시과에서 이 조례를 반영함으로써 집행에 있어서 이 순찰로봇의 도입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은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 우리가 이 순찰로봇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이거나 아니면 시범사업을 했거나 뭐 이런 게 있는지 하고 그리고 만약에 본 조례가 통과가 됐을 경우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어떠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일들을 수행해야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러한 것들이 좀 준비가 돼 있는지.
  아니면 과연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전에 관련된 것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부천시에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가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아마 최초로 시행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하나의 목적은 방범 사업입니다. 방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건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기술의 방식에 세워놓는 CCTV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움직이는 로봇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를테면 나중에는 또 드론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명시하기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특정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러프하게는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다가 명문화를 하게 되면 행정력이 동반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 어쨌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거기서,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행정력이 동원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꼭 굳이 조례가 아니어도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러는 건지.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그런 행정력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요. 그거는 기존에 저희가 관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관제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적으로 하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조금 이른감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나중에 AI 시대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있다 그러면 도입을 해도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어떤 기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추후에 기대효과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이나 행정력이 동원된 만큼의 과연 기대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조금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지요.
○위원장 조우현  예,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순찰로봇이라는 이런 하나의 기술을 계속 조문화하면 다음번에 다른 기술들을 할 때마다 조문화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필요하다 이런 취지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이게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또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조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김보석 의원님이 스마트 순찰로봇을 우리시에 도입하자 이런 거에는 반대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거 조문화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다 기존 조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문화는 필요 없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하여튼 간 이런 사업은 하시고, 우리 발의의원님 순찰로봇 사업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꼭 조문화해야 되는 의도가 있나요?
김보석의원  지금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능형로봇법이 개정이 되었다는 이 말씀 드리고 싶고, 현재 방범에 대해서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순찰로봇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보석의원  AI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기술적인 한계가 아직 많이 있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행부가 부동의하는 이유는 기존 조례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나의 기술인 순찰로봇을 조문화하는 거 자체가 불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김보석의원  법률 시행령에서, 법률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그것을 조례로 저는 표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용인시·시흥시·수원시·세종시·서울 강남구·인천시 전부 다 지금 순찰로봇을 이미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제 얘기는 조례에다 명문화했나요, 거기가?
김보석의원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이걸 명문화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법률상 시행령에서 담고 있고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기술력을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에 대해서 기술력을 도모하고자 그렇게 한다면 첨단산업 관련해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스마트도시과에서, 관제가 가능한 과에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의 취지를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과장님은 기존 조례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금 순찰로봇이라는 그런 기술 방식 하나를 집어넣는 거는 뭐,
김보석의원  조례에,
조정식위원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방식 오면 계속 조례에다가 방식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그래서 부동의하시는,
김보석의원  조례에 담겨 있다면 제가 발의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없기 때문에 발의를 한 부분 검토 부탁드리고,
조정식위원  아니, 거기에 방범이라고 있다고 아까.
김보석의원  시행령에 방범이라고 있지요, 조례에는 표현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순찰로봇 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어떤 편향성 있게 조례를 발의하지는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기술 편향성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조우현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신 이 반대의 사유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첫 번째가 상위법으로 존재하고 기존 조례로도 이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어떤 특정 서비스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조례가 계속 남아야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서비스 간에 어떤 차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은 우선적으로 좀 유감인 것은 이런 부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의원님과 사전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올라왔어야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유감을 좀 드리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기존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따지자면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도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굳이 명문화하는 이유는 시민분들께 어떤 안심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 서비스에 대한 어떤 특정성이 나중에 좀 차별에 대한 문제로 언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계속된 고민 결과에 따라서 제가 판단하는 거는 사실 아시다시피 서현역도 그렇고 야탑역도 그렇고 굉장히 범죄 이런, 이미 범죄가 행해진 곳도 있었고요. 범죄 예고를 통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큰 불안감의 어떤 나날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성남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래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원도심에 야광 방범 이런 서비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거가 있습니다라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조례에 방범 부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시는 선도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 즉 범죄 예방의 효과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를 함으로써 저희가 얻게 되는 것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의 의견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보석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57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한 드론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스마트도시과 소관 안건은 조례안 의안번호 5673번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관계 법령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주요 이유는 첫째, 미래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선제적 대응과 우리시의 교통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도입 근거 마련과 둘째,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제안 설명은 좀 간단하게 듣지요, 아니면 문서로 대신하든지.
○위원장 조우현  예, 제안 설명은 간단하게 처음 서론만 읽어주시고 본론은 빼고.
  직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 제1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가 되어 있으며, 3조와 5조는 시장의 책무 그다음에 정책의 수립·시행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정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6조, 7조, 그다음에 8조로 되어 있고요.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추진 방향, 그다음에 정책 및 계획, 지원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해 자문·건의·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에 관한 건, 이건 앞으로 꼭 필요한 사항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금년도 2월 달에 정책 연구를 저희가 MOU를 체결했던 롯데 컨소시엄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예산 2억을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내년도 예산은 2억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좀 추진하겠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이준배위원  이거 위원회가 몇 명으로 돼 있나요, 위원회 구성은?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2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시의원이 2명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알겠고요. 좋은 사업인데 잘 추진하시고 중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이거 조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러 왔을 때 본 위원이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 기억나시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
이군수위원  기억나셔야 돼. (웃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한 조례고 지금 이게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면서 관련된 사업을 법으로도 아마 지금 하고 있는데, 성남은 특별하게 지금 서울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에 저희가 아덱스(ADEX) 관련된 것들을 하면서 아덱스를 주관하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이 UAM(도심항공교통), 드론 택시 등등 관련된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항공우주 저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아덱스를 통해서 KAI 측과 MOU를 지금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 KAI 측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 검토, 지금 말씀하신 예산도 이제 잡혀 있고 앞으로 진행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 달라는 제가 조언 내지는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이 UAM 자체가 여기에 보면 공항 때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호법에 대한 저촉을 받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 공군 측, 그리고 KAI가 사실 공군 국방부에서 만들어진 저기지 않습니까,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지금 기억이 안 나시면…….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죄송합니다. 지금 아덱스 말씀하시니까 생각났습니다.
이군수위원  거기가 드론 택시를 비롯한 여러 UAM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감사합니다.
구재평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조우현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의안 심사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이희일 회계과장입니다.
  김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재정경제국 심사 안건은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권지원과 소관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025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계획 의결안,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 등 총 6건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리역 부지 복합개발계획에 따라 2025년 8월 8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위탁계약 연장을 위하여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상권지원과 소관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025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에 각각 2025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계획 의결안,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입니다.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설명 후 같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1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조지영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리역 부지 복합개발계획에 따른 개발 진행 시 원활한 위탁 종료를 위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 제2항 중 ‘5년이상 10년이내로 위탁’을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에 맞춰 ‘5년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조항에 ‘3년단위’ 위탁기간을 ‘2년 단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지금 입법예고에서는 5년 이상으로 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했는데, 검토 결과에서는 5년 이상으로 해서 2년 단위로 또 하자고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이 뭐가 차이가 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최초 저희가 법률을,
정용한위원  지금 기존의 저희가 위탁기간이 3년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기간이 3년 단위로, 재위탁할 경우에 3년 단위로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1년 단위로 하려고 입법예고는 했었는데 유통센터에서 거기 근로자분들의 근로 계약이라든가 입점 업체의 그런 안정을 위해서 2년 단위로 해 달라는 의견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저희가 수용을 하고 2년 단위로 개정하는 것으로.
정용한위원  지금 오리역 개발 관련돼서 지금 현재 2025년 8월 달이네요, 저희가 계약기간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2년 단위로 하게 되면 2027년 8월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중간에 우리 여기 안 나오셔 가지고 질문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그게 내년도에 용역 들어가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안 나오셔 가지고 다른 부서라서 제가 여쭤보지를 못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용역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2년 단위로 하게 되면 2027년도까지 가게 되는 건데 굳이 저희가 하나로마트 위탁 업체 그분들의 사항을 들어줄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런데 현재 실제 계약에서는 저희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지고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저희가 통보를 해 주면 거기서 정리하도록 하는 부수적인 협약은 위수탁 협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좀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년이 넘을 수도 있어요. 용역이 들어가서 준비할 때까지는 2년이 넘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해서 또 2년 연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 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27년도에 안 됐으면 2029년도까지 갈 수 있으니 차라리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2027년에 안 됐어도 2028년도에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인력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력 부분은 기존에 계신, 이분들 기존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 입점 업체, 협력 업체 직원들도 계속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1년 단위로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협력업체 직원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그만두라 이럴 게 아니라 다른 데로 통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이 저희도 1년 단위로 해서 그렇게 계약이 명쾌하게 종료가 되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입점 업체들이 그 계약을 할 때 1년으로 하면 너무 그렇게 짧아서 안정성이 없다. 그리고 계약기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2년으로 하고 6개월 전에 통보를 해 주면 그거를 정리하는 걸로 협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정용한위원  국장님 농협하나로마트 외에 새로 저희가 들어온, 입점한 데가 많잖아요. 저는 이것까지 염두에 두는 거예요. 지금 농협하나로마트만 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기존에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새로운 분들한테 상가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렇지요, 예.
정용한위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테리어 싹 해 놓고 들어왔는데 2년 있다 나가라, 이렇게 되면 애매하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을 그냥 1년씩 연장하는 게 저는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장사 안 되는 분들 나가서 있는데 비어 있는 점포를 다시 또 임대를 줘야 되는데 또 2년을 줘야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 사항은,
정용한위원  하나로마트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래서 저희가 하나로마트만 보면 그렇게 딱 끊어서 하는데 그 입점 업체들을 생각해서 2년으로 그거를 연장을 한 사항이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입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게 솔직히 입점 임대료에 대해서 하나로마트에서 해서 우리시에서 수입 있는 것도 있지만 더 이상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점포를 안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안 주는 게. 기존에 있는 분들한텐 계속 제가 봤을 때는 1년 단위 연장해 주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 참조 한번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시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상정하는 멘트를 안 드렸습니다. 잠시 상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임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림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소규모 점포 같은 경우도 임대차보호법에 보통 2년씩 그냥 하는 건데 이게 여기는 좀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의 계획성 이런 것들을 보면 1년은 좀 짧은 것 같기는 해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2년은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지금 현재 여기 사업계획이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가 부서가 아니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약에 사업계획에 우리가 이거 개발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성이 있다고 그러면 2년이든 3년이든 딱 사업을 종료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난번에 국토부랑 LH랑 저희 성남시랑 협의를 해서 어쨌든 개발의 시작은 됐다고 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역부터 해서 하면 상당 기간 소요될 걸로 저희도 판단은 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가 퇴거를 해야 된다 했을 때는 6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퇴거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 그거에 대해서 통과됐으니까 제가.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자, 이제 통과됐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성남의 4차산업 이제 밸리라고 그러지요? 4밸리가 조성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담당 부서가 안 나왔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의를 하셔야 돼요, 용역기간이 언제인지.
  지금 여기 하나로마트에서 이런 검토 의견이 나왔다 해 가지고 그 말씀만 듣지 마시고 우리 성남시에서 나갈 길을 가지고 있는 그 부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10.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의원 등 12인 발의)
(16시 22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김선임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들 대표하여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두 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립동물병원의 진료 대상을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동물로 확장하고 해당 동물의 진료비를 감면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 및 시민들의 생명 존중 의식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기 동물, 학대 동물 등의 동물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많은 시설들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호 동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동물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동물들의 의료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성남시의 동물보호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동물복지 향상에 있어서 성남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먼저 해당 조례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김선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성남시립동물병원에 진료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보호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제33조 제3항 6호 ‘「동물보호법」 제37조에 의해 성남시에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로’에서 ‘민간동물보호시설로’를 ‘민간동물시설에’로, 같은 조 제9항 제2호 ‘제3항제3호 및 제3항제6호’를 ‘제3항제3호 및 제6호’로 일부 자구 수정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러면 성남시에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수가 어떻게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정식으로 성남시에 신고된 데는 없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두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정용한위원  시설이 원래 등록하는 거 아닌가요?
김선임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엘씨케이디하고 케이케이나인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곳 다 농림부 축산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는, 성남시 하나는 야탑에 있고 하나는 태평동에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 성남시나 어디서 어떤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후원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들의 가장 큰 애로점은 야탑 같은 경우에는 한 120마리 정도의 한 4, 5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태평동에 있는 엘씨케이디 같은 데는 한 전국의 25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후원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동물들을 사료를 주거나 산책을 시키거나 자기들이 돈을 내서 그 비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 두 군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 강아지들을 케어하면서 입양자가 신청이 있으면 입양을 보냅니다. 그런데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들을 중성화 수술이나 예방접종, 감염병검사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예방을 하고 입양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비용들을 이 자원봉사자들이 후원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성남시립동물병원에 지금 의사가 1명이고 2명이, 1명이 곧 채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시립동물병원에서 한 3마리에서 4마리 정도 지금 진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동물들에 대해서 치료비 100%가 아니고 현재 받고 있는 치료비 50% 정도를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 재정적 지원은 없습니다. 시립동물병원에 있는 시설과 의사들의 어떤,
정용한위원  시설과 의사들이 낸다는 거지요?
김선임의원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려동물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립동물병원에 있는 의사는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수의사는 제가 알기로는 분야가 나눠져 있지는 않은데,
정용한위원  종류가 별도로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보통은 강아지, 반려견와 묘를 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 발의하신 김선임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다 그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선임의원  예, 여기는 저기…….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반려견.
김선임의원  견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반려견만요.
김선임의원  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정용한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좋겠지요. 분당도 시립동물병원이 이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게 만약에 야탑과 태평동 어떻게 보면 본시가지와 분당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게 민간보호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정용한위원  민간동물보호시설인데 이게 현재 사단법인으로 두 개가 있다지만 민간 차원에서 계속 좀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은 사단법인 두 군데가 있겠지만 민간 차원으로 확대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확대된다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우리 예산이라든지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처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동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선임 위원장님의 아주 좋은 조례를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설명을 쫙 해 주시는 거 보니까 다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역시 삼선의 관록을 가진 훌륭한 의원님이시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김선임의원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동물보호기관에서 반려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기 동물.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유기 동물.
이준배위원  이게 실태 파악이 된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민간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직 신고된 기관은 없고 법적으로 20마리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민간보호시설도 2026년까지는 다 저희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민간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1년에 한 800마리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진료가 확대되고, 다만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태 관리라든가 이런 게 돼 가지고 다 이게 보호소로 보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보호소에서 치료해 달라고 막 다 요청 들어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김선임의원  참고로요, 저희 성남시에서 쉘터, 옛날 펫토피아라고 하는 그 병원에 저희 성남시에서 1억 원 정도를 주고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그 병원에서 채용된 두 사람이 유기 동물을 포획을 해요. 그래서 포획을 해서 그 위탁한 병원에 데려다주면 그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강아지는 안락사를 시키고 그리고 열흘 동안, 그리고 강아지들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은 주인을 찾아주고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강아지들은 열흘 동안 있다가 안락사를 시키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엘씨케이디 그 보호소로 보냅니다.
  결국은 우리시가 위탁해서 포획한 유기 동물을 저희 시립병원에서 케어해서 입양자한테 보내자는 취지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들의 답변을 들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여튼 훌륭한 김선임 의원님 오늘 드레스코드도 아주 멋집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3조 제3항 제6호의 내용 중 ‘제37조에 의해’를 ‘제37조에 따라’로,
  ‘민간동물보호시설로’를 ‘민간동물보호시설에’로,
  같은 조 제9항 제2호의 내용 중 ‘제3항제3호 및 제3항제6호에’를 ‘제3항제3호 및 제6호에’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임의원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12.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16인 발의)
(16시 32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 대표해서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물가 상승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육성 및 발굴하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두 가지 새로운 지원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첫째로는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입니다.
  시설개선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을 통해 소규모 업소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소규모 업소에도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홍보 강화입니다.
  성남시 소식지,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착한가격업소를 알리고 이를 활용화, 촉진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성남시의 소상공인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 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먼저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안광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및 기자재 구입비 등 지원 항목 신설 내용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경기도 내 17개 시군이 해당 항목을 지원 조례에 포함하고 있고, 다양한 지원 체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재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재평위원  참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착한가게가 탄생한 지가. 그런데 지금 계속 숫자가 26개에서 이제 조금 13개 늘어 갖고 39개인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거의 7만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그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요.
  지금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까지 지원을 할 건지 뭐 예산이나 내년 계획이 있어요, 이거?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국도비 내시 내려온 거에는 한 개소당 87만 원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재평위원  지금 87만 원이면 몇 개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목표는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는 내년도에 좀 더 많은 업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게 87만 원이면 업주가 예를 들어서 80%를 갖다 하고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 뭐 20%라든지 이런 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직 없네요, 5 대 5라든지 몇 대 몇의 비율을 정한 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거는 저희가 본인 부담은 없고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금액이랑 지원 규모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라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구재평위원  87만 원 기자재 구입비밖에 안 되겠네, 업소당.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 그런데,
구재평위원  그게 편하겠네. 시설개선 자금이라 하면 최소한 1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해 줘야지 이거 표시나 나겠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뭔고 하니 이게 단체들 있잖아요, 환경단체니 뭐니. 환경단체 이제 구성이 되고 그럴 텐데 그런 데다 홍보 좀 해 주시고 여기 아께 성남 소식지 이런 데 좀 해 주셔야지 지금 몰라서 못 한 사람들 많아요, 보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 많이 홍보할 테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사실은 저도 우리 구재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언급드리려고 발언을 신청한 거였는데, 그게 소규모시설개선에 대한 금액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 그런데 87만 원. 저는 1000만 원까지는 아니고 조그맣게라도 티가 나려 그러면 최소 300 이상에서 500 정도는 점포에 지원이 돼야지 뭐라도 좀 손을 볼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그런데 87만 원 가지고는 손보기는 진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대상은 지금 현재 24년도 기준 39개가 다 수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부터 신규로 착한가게로 선정되는 업소에 우선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기존에 지정된 업소는 해마다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 조사를 해서 가격이 올랐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또 재지정이 안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 재지정된 착한가게, 착한업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착한가격업소 다 해당이 됩니다.
이군수위원  업소가 수혜 대상인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거기에 신규로 그러면 내년에 예상하는 업소 수가 또 따로 어느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는 한 1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100개소. 그럼 100개소를 염두에 둔 아까 87만 원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광림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광림 의원님과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상권지원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16인 발의)
(16시 40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안광림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없는 성남시를 대표하는 특색있는 상권인 특화거리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광 자원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상인조직의 사업자 부담 비율을 낮추었습니다.
  상인 조직의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현재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는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상권의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에 논의한 결과 발의안의 특화거리 지정 기준 점포 개수 조정은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남시 특화거리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자발적인 노력으로 성남시민,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 후 요청해 드린 내용으로 수정 가결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입니다.
  본 안건의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인 김재권 상권활성화팀장은 오늘 상인회 워크숍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림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촉진 및 우리시의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특화거리 사업에 더 많은 상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온라인 시장의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부담 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특화거리 지정 기준 점포 개수를 50개 이상에서 30개 이상으로 하향하는 부분은 특화된 공간을 조성하는 특화거리의 일정 규모가 필요하고 경쟁력을 위하여 기존대로 50개 이상 점포 개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50개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면 가게들도 많이 폐업한 데도 많고 또 재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주한 데도 많고, 가게 수들이 많이 이렇게 뭐 50개까지 유지 안 하고 30개로 해서 지정을 해 줘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저희가,
조정식위원  거리가 생기려면 막 양쪽으로 한 25개씩 50개 되려면 25개면 3m씩 하면 한 100m는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일정 거리 이상은 필요하기 때문에요, 30개 이상으로 줄이게 되면 난립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최소한 50개 이상 점포는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같은 업종이 20개 이상이 되니까. 같은 업종이 20개 이상 또는 50개가 점포니까 대개가 같은 점포 20개 이상은 가능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같은,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업종.
조정식위원  점포 20개면 또 되니까 그냥 총점포 50개?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둘 중에 하나가.
조정식위원  하나만 되면 되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글쎄요, 뭐 아까 과장님은 특화거리가 너무 많이 지정되면 안 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지정되면 좋은데요, 그래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뭐 지원한다고 해서 그 거리가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특화거리를 오죽하면 지정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뭔가 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화거리라는 그런 어떤 개념화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지역 상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가 가서, 오늘 상인회 아침에 워크숍 출발했지만 상인회장님이나 간부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워크숍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처해있는 게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어렵고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삼성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이런 분야는 지금 거의 초주검이에요. 주가가 박살 났잖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역성장하고 마이너스잖아요, 주가가.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어려운데 시장 상권에 가 가지고 즐겁게 뭐 회사 직원들이 와서 술 마실 수 있겠어요?
  지금 가게 하시는 분들 심정은 고물가에, 자재비 다 올랐잖아요. 채소비, 그다음에 임대료가 그렇다고 떨어집니까? 무슨 명목, 우리 그래서 상품권 발행을 좀 늘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런 뭐 하여튼 간 상인들에게 지원을 어떠한 명분을 위해서라도 더 만들어주자고 하는 게 지금 시에서 이 예산으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이게 30개로 준다고 해 가지고 뭐 경쟁력이 없다 이런 말은 좀 저는 이해가 솔직히 안 됩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리고 자부담이 10%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을 지원하면 1000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바뀌면, 사실적으로 30개 점포에서 1000만 원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을 하다가 취소하거나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시행을,
조정식위원  이게 자부담의 문제도 저는 이 자부담은 사실상 그 예산을 지원받는 가게들의 책임감, 책임성 같은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지금 우리가 복지관들 위수탁 관계에서 보면 수탁받으려는 그런 법인들의 자부담 요구 문제가 있어요, 복지 법인들. 거기서도 그 자부담을 줄여주고 차라리 운영을 잘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자부담금, 그다음에 예술인들도 지원받는 근거에 자부담이 있어요, 단체에.
  물론 우리시에서 예산 집행할 때 수탁하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책임을 지어 줘야 된다 그러지만 많이 없애는 추세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인들한테 여기서 뭐 자부담을 20% 해라. 50개의 상인 가게들이 그 20%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합의가 쉽겠어요? 자부담을 뭐 하러 그렇게 많이 늘려 놓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가뜩 어려운 데 지원하는데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자부담 비율을 20%, 10%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건 정책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거는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재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특화거리 이게 지원금이 얼마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1억이니까 지금 현재는 1억이지요. 그래서 자부담이 2000만 원 된 거지요.
구재평위원  1억이고 그러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업 계속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1억인데 1년에 몇 군데 할 거예요, 특화거리?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보통 예산은 1년에 두 군데 지금 잡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두 군데.
구재평위원  지금 활용도가 참 좋아요. 어디 하면 막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데 보면 1억 들여서 뭐 했나, 1억 이상 들여서 뭐 했나 또 그런 게 보여요, 여러 군데 보면.
  그래서 지금 30개 이상 저는 이거 부담 없다고 봐져요, 50개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왜 그런고 하니 여기 지금 그림에도 나온 수원인가 어디인가 참 우리 성남의 청계산장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좋은데 그 지역의 심벌마크라 그럴까 그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 좀 잘 관리하셔 가지고, 왜인고 하니 시에서 1억을 주면 뭐하냐고요. 1억의 값어치 2억의 값어치가 나오고 그 거리는 진짜 특화거리더라. 조명이 좋다, 시설 간판이 잘됐다든가 뭔가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 하나 하는 데 몇천만 원 줬니 뭐 이런 것만 나오고. 입간판 그거 있잖아요. 시장 여기 특화거리 간판, 입간판이라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거 보면 또 영 어떤 데는 마음에 안 드는 데도 많아요. 앞으로 과장님이 거리를 이거 특화거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혹시 여기 상권활성화재단 나오신 분 계신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협조가 안 돼 가지고 각 상인연합회에서 이걸 주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구청이라든지 어떤 공원과라든지 시라든지 이게 전혀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이분들이 하기가 되게 힘들어해요. 행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행정적인 부분도 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일정도 못 잡고 장소도 못 잡고 어떻게 하는 방법, 계획서는 우리가 보고 나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선정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하든. 뒤에 행정적인 부분이 되게 미흡해요.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거를 같이 협조를 해 줘야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올해 감사 때 제가 안 그래도 말씀을 지적하려 그랬는데 그거 좀 준비해 갖고 오십시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수정.
이준배위원  수정을 요구한다는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50개에서 30개로.
이준배위원  그럼 우리 발의의원님,
안광림의원  아니, 그러니까 30개를 50개로.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30개를 의안 발의하셨는데 50개로다 기존 조례대로,
이준배위원  기존 조례대로?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50개.
이준배위원  그럼 발의의원님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안광림의원  예, 동의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질문 안 할게요.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 제1호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15.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시장 제출)
16. 2025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6시 54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과 2025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과 2025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의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규형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4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금년도와 동일한 20억을 경기신용보증,
이준배위원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설명은 자료로 좀 하시지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과장님 이거 20억 출연하는 거지요, 내년에?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잘하신 거고요.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을 어쨌든 위해서 잘하신 것 같고.
  다만 올해 주소가 사업장은 성남인데 주소는 광주나 용인으로 돼 있어 갖고 사각지대에 있는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 규정대로 하는 거고, 올해 규정대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주소와 상관없이 사업장만 성남시로 돼 있으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여기저기서도 못 받아, 보니까 그분들은. 다른 시군은 웬만하면 다 풀어놓고 있는데. 그것 좀 그렇게 내년부터,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이게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관리하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활성화재단이 어디 가셨다고 그랬나요? 오늘 왜 안 나오셨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오늘 상인회 워크숍이 있어 갖고요. 그런데 출연안은 저희 집행부에서.
정용한위원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게 재단이 안 나왔으면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데.
  우리 혹시 과장님 이 상권활성화재단에 관련돼서 작년도 대비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산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2억 3000이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뭐 비슷한 부분인데, 혹시 다른 계획안은 전혀 안 가지고 계세요? 저 이거 지금 부결시키려고 하는데. 똑같이 상권활성화재단을 그대로 간다면 문제가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래서 지금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이번 예산에 좀 반영을 했고요. 또 도시개발공사하고 업무가 좀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지하상가라든가 그거는 지금 바로 작업을 착수해서 내년에는 도시개발공사하고 상권재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분리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인으로도 지금 도시개발공사도 요청해 놓은 상태고 해 놨는데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구 자체가 문제예요, 기구.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본부장 밑에 보면 그냥 시설부는 따로 없지요, 지금 현재?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바로 팀장으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바로 밑에 부처들이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현재 수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관련돼 가지고는 이거는 제가 보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일단은 이게 출연안에 대한 심사니까,
정용한위원  출연안이 왜냐하면 금액이 출연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러니까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라든가 증액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또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좀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이거는 말 그대로 출연안이니까.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알 겁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상권활성화재단을 과연 계속 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하시기 전에 어떤 그런 그림이라든지 예상,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개발공사 상권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상권지원처,
정용한위원  그런 부서하고 지금 준비 중이시라면서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런 예산 관련된,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거를 별도로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산 심의 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제가 잠깐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출연안은 동의를 하는데요. 나중에 행정감사나 이럴 때 부분들은 지적을 하고 할 텐데, 저는 조금 더 이게 직원이라든가 전문성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상권 지원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권 및 소상인 지원사업 이것도 감액이 돼 갖고 올해는 5000만 원 내년에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돼 있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사업들이 좀 확대가 돼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또 소상공인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조직과 기관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조직도 개편하되 예산도 사업예산 이런 것들을 좀 증액을 하고 또 국도비나 이런 부분,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공모사업.
이준배위원  매칭사업들도 공모사업도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지요.
이준배위원  인력이 부족해 갖고 못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몇십억 몇백억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 인력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재단을 위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게 골목상권, 상인들 이런 부분들에게 다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해서 이건 국장님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국장님 내년에 가시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고개를 끄덕임)
이준배위원  어쨌든 고민 한번 해 보고 가세요.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변경)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정자동 4-5번지 공유재산 대부계약 변경계약
(17시 03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계획 의결안,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이희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은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2024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변경)계획 의결안 정자동 4-5번지 공유재산 대부계약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1일 성남시와 현대중공업,
이준배위원  부위원장님 이것도 좀 죄송하지만 유인물로 대신하지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갖고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다 설명을 들었을 것 같아 가지고 했고, 보니까 몇 가지만 물을게요. 먼저 공유재산 대부계획 된 거 HD현대 주식회사 관련해서, 이건 업무시설이 요율 차등이 적용이 돼 가지고 우리가 대부료를 좀 더 올린 거 같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건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쪽 HD현대에서는 반발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시에서 한 대로 그렇게 잘 합의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처음에는 현대에서 좀 난색을 표했는데 저희가 한 9개월간 계속 현대하고 접촉하면서 현대도 동의한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이게 연간 우리가 대부료가 얼마나 정도 인상이 된 거지요, 그러면?
○회계과장 이희일  연 10억 정도 더 추가로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는 몇 년마다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매년.
이준배위원  매년?
○회계과장 이희일  예, 매년 10억씩. 앞으로 한 15년 정도 더 남았으니까 한 150 정도 더 추가로 세수가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주택전시관 이거 관련해서 보면 이게 바이오헬스 사업을 저거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희일  위원님 저기, 그거는 저희 부서가…….
이준배위원  부서가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저는 그러면 두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 변경에 관련돼 가지고 HD현대하고 협약은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지요, 날짜가? 앞으로 15년 정도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여기,
정용한위원  그러면 당초에 2018년도에 계약을 하신 거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정용한위원  2018년도에 계약을 하셨으면 그때 계약 변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일방적으로 우리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 변경안만 하는 거지 계약서상에는 이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그래서 계약서도 지금 다시 쓸 내용인데요. 이게 2018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연구시설하고 그 지원시설을 사용하기로 대부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준공되고 나서 현대에서 연구시설 외 업무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그래서 업무시설에 대해서 대부료를 좀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감사원의 감사에도 지적이 좀 됐었던 부분이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거하고 유사한 힐튼호텔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정용한위원  힐튼호텔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당초 계약하고, 계약하고 나서의 변경사항이 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힐튼호텔은 지금 계약하고 나서 변경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희일  어떤 부분…….
정용한위원  지금 이게 힐튼은 몇 년도에 계약했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그 정확한,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정용한위원  2018년도에 일단은 HD현대하고 기업 유치를 하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준공을 하고 났더니 일단은 50%인가 55%에 대해서 현대 측, 현대중공업이라 그런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정용한위원  했는데 나머지를 업무시설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희일  지금 당초에 현대에서 저희한테 대부 목적으로는 연구시설로 하기로 했는데 준공하고 나서 사용하는 부분이 업무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는 연구시설은 대부 요율이 1.5%고 그다음에 업무시설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 사용하는, 전체 면적 중에서 업무시설 하는 면적을 1.5에서 5%로 그걸 변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부료가 한 연 10억 정도 추가로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연구시설하고 업무시설하고 차이가 좀 많나요, R&D시설하고 업무시설하고?
○회계과장 이희일  그렇지요. 대부료는 연구시설은 1.5%,
정용한위원  이게 처음에 HD하고 했을 적에 연구시설, 이걸 연구시설로 본 거예요, 이분들은. HD현대는, 현대를 편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계약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계약서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20년인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20년.
정용한위원  그러면 20년이면 20년에 대한 날짜도 변경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희일  아니, 날짜는 2039년 7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변경을 하니 날짜 부분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그렇게 되면,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게 20년 후에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회계과장 이희일  현대에서,
정용한위원  저희가 계약서를, 대외비지요, 계약서가?
○회계과장 이희일  예, 현대에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는 현대에서 매수 청구하면 시에서 매각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현대 측에서 이렇게 연 10억, 그러니까 15년 남았으면 150억 정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본인들이 손해를 보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을 요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건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그런 말씀도 협의기간에 있었는데 그거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 계약기간 20년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계약서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계약서를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이 어떠어떤 게 첨부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 볼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뭐 굳이. 나중에 한번 뭐 볼 수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대외비는 아니지요, 그러면?
○회계과장 이희일  예, 하여튼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정용한위원  그 계약서도 한번 저희가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계과장 이희일  예.
정용한위원  제일 중요한 게 금액적인 부분과 그 계약기간이에요. 그런데 한쪽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금액적으로 올리다 보니 한 기업에서 15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손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계약한 부분들도 이해를 좀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희일  그런데 일방적인 거는 아니고요. 이것도 저희 지금 건축물대장상 공부상에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건축물 사용허가일 그 이후에 건축물대장상의, 현대하고 얘기하기는 건축물대장상의 연구시설하고 그다음에 업무시설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 그 비율대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별개로 과장님 지금 위례에 포스코홀딩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접촉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글쎄, 그…….
정용한위원  거기도. 처음에는 포스코홀딩스라고 했는데 포스코홀딩스 외에 또 자회사 부분이 많이 추가가 되는 것 때문에 현재 지금 계약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아니요, 잘못된 건 아니고요. 현대에서 이 전체 건축물을,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그 포스코홀딩스도 처음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하고 건축을 하고 나서 만약에 R&D 부분이 업무시설로 많이 변경이 되다 보니 그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을 저희가 더 부과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계약을 할 때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현대랑 계약을 했을 적에 R&D 부분이 55%인가 몇 프로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업무시설로 더 많이 지금 되어 있다 보니 그에 대한 이득금에 대해서 10억이라는 걸 부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적용을 한번 해 본 거예요.
○회계과장 이희일  물론 거기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2023년 5월 10일 건축사용일이 났습니다. 사용일이 나고 그리고 우리가 대부 목적이 연구시설로 쓰라고 대부 목적을 했는데 업무시설로 많이 좀 쓰다 보니까 그게 또 감사원에 지적이 되고 그래서. 업무시설은 요율이, 공유재산관리법 요율이 틀리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적용을 똑같이 그러면 위례 쪽도 한번 해 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한번 우리 뒤에 정상철 과장님 와 계신데요. 이런 부분을, 어차피 현대에서도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됐던 거예요. 계약 위반이에요, 지금 그대로 간다면.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계약 위반까지는…….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계약 위반이지요. 이게 그 R&D 부분보다 업무시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을 더 부과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에서 걸렸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희일  용도가 좀 다르, 연구시설하고 업무시설 용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홀딩스가 들어오고 나서 자회사 업무 부분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승인을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자회사가 지금 더 많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처음에는 계약할 적에는 그게 없었는데.
○회계과장 이희일  포스코홀딩스 저희 부서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뒤에 계신 정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도 참조 한번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정용한위원  우리 예산 전에 그 계약서를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HD현대에 관련돼서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그 감사원 감사는 누가 신청했나요?
○회계과장 이희일  정기감사입니다, 감사원 감사.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우리시에 와 가지고 이 대부계약을 실제 확인했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이희일  그렇지요. 감사원 23년도 5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정기감사를 성남시에,
조정식위원  왔는데,
○회계과장 이희일  받았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대부계약 관련돼서 HD현대까지 대부계약이 잘됐는지를 감사하다가 보니까 업무시설로 돼 있는 것은 요율을 높여라, 이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냥 정기감사에 지적돼서 이렇게 바꿨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혹시 그 감사 자체가 이거 이재명 시장 때 HD현대를 유치하고 지금 계약이 23년에 건물 사용 승인이고, 이게 계약된 건 그 전이잖아요.
○회계과장 이희일  2018년.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19년인데요, 지금. 2019년도면 은수미 시장 때 대부기간으로 돼 있는 건데 지금.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하여간 감사원 감사에 글쎄, 이게 뭐 전 정부 때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감사원에서 다 일제 감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더 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든가 우리가 지금 기업들 많이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도 시정연구원 토론에서 우리시가 젊어지려면 기업 유치로 세수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업 유치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라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줘야 되는데 너무 엄격하게 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오고 싶은 기업들도 사실 부담돼서 못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희일  예, 이 대부료 건은 실제로 연구시설하고 업무시설 사용하는 면적만큼 대부 요율에 따라,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원칙으로 맞지요. 그건 맞는데 동의하는데 감사를 하는, 감사를 받은 그런 내용이 정기감사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신상진 시장 취임하고 나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기분 나쁜 감사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간 그렇고 기업들한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HD현대도 사실은 20년 있다가 매입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20년 동안 계속 지금 매년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게 그러면?
○회계과장 이희일  현재 시점으로 한 26억 정도 대부료.
조정식위원  매년 이제 10억 더하면 26억 정도 된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매년 이제 대부, 조금씩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가?
○회계과장 이희일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만큼.
조정식위원  조금씩 오를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26억 곱하기 한 15년 이 정도 남았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한 15년 정도 남았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군수위원  짧게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기다리다 보니까 앞에서 계속 하려고 하는 걸 하셔서.
  저는 정기감사에서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으로 받은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세수 증대에 이바지를 했네요.
○회계과장 이희일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결론은 그렇지요? 그 정기감사에 지적된 공유재산 관련된, 대부 관련된 지적사항은 이거 하나였나요, 성남시 전체에서?
○회계과장 이희일  예, 이거 하나.
이군수위원  이거 하나?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세수 증대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거 1건이었다고 하니 다행이기도 하고 세수 증대를 더 할 수 있는 어떤 빈틈이 또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포스코홀딩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무래도 지역구 쪽에 있다 보니 포스코홀딩스는 공모 지침 자체가 거기에 맞는, 포스코홀딩스 연구단지 부분이 채택이 된 거 아니었나요?
○회계과장 이희일  그거는 제가 추진사항을 저희 회계과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변경)계획 의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변경)계획 의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8.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정자동 253번지 일원 토지(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부지) 및 건물 (지원시설) 기부채납
     나. 정자동 253번지 일원 토지 현물출자
     다. 정자동 253번지 일원 건물(주택전시관) 철거
     라. 정자동 253번지 일원 토지[복합용지1, 복합용지2(업무시설 부지)] 매각
(17시 20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심사하겠으며,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님 나오셔서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취득 관련 정자동 253번지 일원 토지(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부지) 및 건물 (지원시설) 기부채납 건,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처분 관련 정자동 253번지 일원 토지 현물출자 건, 정자동 253번지 일원 건물(주택전시관) 철거 건, 정자동 253번지 일원 토지[복합용지1, 복합용지2(업무시설 부지)] 매각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부족한 산업 기능 및 인프라 보완을 통한 미래 혁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분당구 정자동 253번지 일원 주택전시관 부지 9만 9000여 ㎡에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업무시설과 공공지원시설을 건립하는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안건은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시유지인 사업부지 9만 9000㎡를 사업 시행 예정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 다음으로 사업부지 내 기존 건축물인 주택전시관을 철거 후 부지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 선도기업 유치를 위하여 복합용지1 부지를 선도기업에 매각하고 복합용지2 일부에 업무시설 건립 후 분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준공 후 사업 시행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기반시설 및 공공지원시설 대상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바이오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정자동 253번지 이거를 현물출자로 이제 도시개발공사에 넘기지 않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사업 지분이 몇 프로 가지고 옵니까, 그러면 현재 사업을 진행한다면?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지분이 100%라 봐야지요.
정용한위원  100%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사업 시행,
정용한위원  그러면 건축비는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건축비는 복합용지1 부지를 매각하면 52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서 꺼내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복합용지2 부지에 업무시설 해서 분양을 합니다. 그거 충분히 가능한,
정용한위원  가능한 거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정용한위원  그럼 우리 지분이 100%네요, 성남시가?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렇습니다. 시행자가 100%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지를 매각하고 나서 그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거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렇지요,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왔다는 거는 거기 조성사업이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갔다는 얘기인데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지금 행안부에 타당성조사 진행 중이었는데요. 지방재정법이 좀 개정이 되다 보니까 현물출자 하는 거는 타당성조사 받을 필요없다 그래서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사업 시행 예정자인 공사에서 공기업에 관련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계획이 다 완성됐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작년에 3월 13일 날 개발계획이 됐고요.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용역이요?
조정식위원  예.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용역은 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인가를 받으려면 뭐 용역을 한 다음에 인가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못 알고 있나?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 잠깐만요.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서 부지를 매각한다 그랬잖아요, 선도기업한테 복합용지를.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이 저희 예산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정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면 선도지구 복합용지1하고 2가 있잖아요. 그러면 1하고 2의 토지구획이 다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가격이 팔면 5000억이라며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도면들이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도면 좀 자료로 갖다주세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변경안이 통과되면 그러면 언제 이 토지를 매각할 예정인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저희가 내년에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조정식위원  인가 이후에?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인가 이후에 매각하면 이거는 매각이 바이오헬스 첨단기업들로 할 거 아니에요, 참여 주체를?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바이오 관련 기업이 들어와야 되지요.
조정식위원  바이오 관련 기업이.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바이오헬스 관련.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부지가 지금 파는 게 한 5000평 파는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5700평 파는 건데 이걸 그러면 쪼개서 뭐 몇 개 기업을 유치한다 이런 건 아닌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 앵커기업이 하나의 업체가 아마 들어와…… 앵커기업은 하나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5700평에 기업 하나가 들어온다, 큰 기업?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조정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취득 관련 정자동 253번지 일원 토지(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부지) 및 건물(지원시설) 기부채납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취득 관련 정자동 253번지 일원 토지(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부지) 및 건물(지원시설) 기부채납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잠시만요.
  이어서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처분 관련 정자동 253번지 일원 토지 현물출자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처분 관련 정자동 253번지 일원 토지 현물출자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처분 관련 정자동 253번지 일원 건물(주택전시관) 철거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처분 관련 정자동 253번지 일원 건물(주택전시관) 철거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처분 관련 정자동 253번지 일원 토지[복합용지1, 복합용지2(업무시설 부지)] 매각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처분 관련 정자동 253번지 일원 토지[복합용지1, 복합용지2(업무시설 부지)] 매각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감사합니다.

      마.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토지 매각
(17시 29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이종빈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토지 매각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미래산업과장 이종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전략팀장을 겸임 중인 정연선 ICT융합팀장입니다.
    (인사)
  미래산업과 소관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부지 매각 건은 앞선 대부료 감면 사전 설명 드린 내용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갈음하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관련된 것도 같이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그건은 다음 안건으로…….
정용한위원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같이 하는 거 아니셨나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KAIST AI.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토지 매각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토지 매각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17시 30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이어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을 심사하겠으며,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빈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담당 팀장만 그럼 소개드리겠습니다.
  차연수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지금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직원이 한두 분 계신 것 같던데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매각이, 공유재산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이거를?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현재로서는 내년 1년은 사업 위탁을 주는 사항이 돼서 문제는 없고요. 주차장은 연간 1년간 임대를 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년은 임대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1년 더 연장한다는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의원  지금 제가 뭐 이거에 관련된 반대 의견은 아닌데요. 지금 그 앞에 있는 KT 상가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주차 문제 때문에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리려다 안 했는데,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할 때 이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설계에서 반영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마는 현재 미래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그 부분은 향후에 건축 설계나 매각이나 임대 부분 분양 부분에 있어서 종교 시설도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주차장 부분의 효율 개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의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주차난이 워낙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포함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가 정자동이지만 앞에 정자 본동도 있고 정자2동도 있고 3동도 있고 종교 시설도 이래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꼭 그 부지만 보지 마시고 뭐 지하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지하통로를 개설하더라도 주차난이 그 한 곳에 의해서 그쪽 주차난이 좀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분당복지관도 있어서 노인복지관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반영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거기 주택전시관 주차장 가봤어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조정식위원  진짜로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가봤습니다.
조정식위원  평일날 가봤어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조정식위원  왜냐면 여기서 지금 순복음교회에서 대부해 가지고 자기들 주차장으로만 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유료화, 자기네만 쓰는 게 아니라 유료화해 가지고 아무나 들어간다고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평일은 유료화 사용으로.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거기 가면 KT에 다니는 사람들이 차량을 주택전시관 위쪽에 그쪽에 주차를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 그냥 대고 출근하는 거고, 복지관에 또 어르신들이 차를 많이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 좁은 골목에 그냥 빼곡이 주차를 하게 된다고요.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혼잡해요, 사고도 나고.
  그런데 여기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주차장을 임대를 했지만 순복음교회에서 주로 쓰는 건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아마 수요일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날 그 넓은 주차장이 순복음교회에서 막아놔 가지고 비어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아주 꽉 차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벌써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쓰는 건 뭐라고 안 하겠는데 쓰지 않는 날 좀 그쪽 주차 혼잡을 이렇게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약간 더 개방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원래 여기 미래산업과로 넘어가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아마 다른 과에서 관리했었을 거예요, 무슨 과인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이 주차 여기 지금 사용허가 계획 이거 의결해 주면 임대 계약을 또 치를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조정식위원  그때 좀 그런 걸 반영해서 임대 계약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남들이 시민들이 보면 저기는 꽉 차 가지고 그냥 주차하기 힘들고 이쪽은 그냥, 아무리 우리가 대부료 받는다 그래도 그렇게 공터로 있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시에서? 대부료를 좀 깎아 주더라도 평시에 시민들이 그냥 쓰게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서 좀 모니터링을 한 번 더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빈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만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성남준법지원센터 임시행정사무소 사용허가

○위원장 조우현  이어서 이희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준법지원센터 임시행정사무소 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은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 성남준법지원센터 임시행정사무소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준법지원센터 임시행정사무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지도, 사회봉사 명령 집행 등을 통하여 재범 방지 및 사회 재적응을 돕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2013년부터 입주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2024년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사용허가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사용허가 대상은 성남시청 지상 4층·9층과 지하 2층 일부로 477.4㎡이며 연간 사용료는 약 9013만 9000원입니다.
  사회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국가기관에 청사 공간 제공을 통하여 안정적인 법무 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준법지원센터 임시행정사무소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준법지원센터 임시행정사무소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금고 사용허가
(17시 43분)

○위원장 조우현  이어서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청사 내 시금고 사용허가 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소관 성남시청사 내 시금고 사용허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제안 설명은 자료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 보고 있으니까요, 시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청사 내 시금고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성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5인 발의)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선미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되면 농작물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이에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 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식물방역법 제31조 4는 시에서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 생산과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작물 예찰·방제단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규정하여 전문인력을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병해충 발생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가능해지며, 농작물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 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 검토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백선영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추선미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성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 4에 의거하여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예찰하는 방제단에 대한 구성 방법 및 세부 운영 방법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지난 2022년도에 연접 시군인 광주와 용인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여 우리시 방제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라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조례가 제정된다면 전문인력 보충,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그거는 우리 제안 설명 자료로 그냥 하는 걸로 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결과를 말해 줘야지, 결과. 종합 의견을 간략하게라도 얘기를 해 줘야지.
○위원장 조우현  예.
  그 자료 제안 설명하고 간단하니 종합적인 결과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따라서 추선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부의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병충해 예방 방제단 이게 옛날 지방에서는 좀 많이 쓰는데,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용어 같고요.
  한 가지 저는 궁금한 게 ‘방제단’이라 함은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7급이지요. 7급 이내를 방제단장으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소장님이 방제단장이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방제단장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방제단장으로 하고, 그러면 여기에 ‘지방공무원 7인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지방공무원만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그렇습니다. 농업 관련된 공무원들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인력이 수반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정용한위원  인력 수반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인원이 20명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20명. 20명은 농업기술센터 내의 직원분들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이 더 추가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여기 전문인력에, 제8조지요. 전문인력 관련돼서 보조인력, 전문인력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7인 이내에 있는 보조인력입니까, 아니면 외 더 추가되는 보조되는 인력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추가적인 인력입니다. 전문인력입니다, 말 그대로.
정용한위원  전문인력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7인 이내에 포함돼 있는 보조 전문인력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인력은 따로 저희가 초빙을 해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7인 이내’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수정을 좀 하셔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거는 ‘7인 이내로 구성’이 아니라 ‘7인으로 하되, 더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추선미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조례를 하게 됐어요? 시골에서 혹시 농사지어 봤어요?
추선미의원  주변에 과수원 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이준배위원  마이크 켜고, 발의의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추선미의원  주변에 배 농장 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이준배위원  친인척이 하는 건 아니지요?
추선미의원  아, 친인척은 아니고 아는 분이.
이준배위원  (웃음) 요즘에 하도 여야 간 대립이 심해 가지고 누가 한번 해 버리면 조심스러워서.
추선미의원  (웃음)
이준배위원  소장님 이거 원래 이러한 병해충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거 또 그냥 조례 제정이 되든 안 되든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똑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과수화상병이라고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나무를 매몰하게 돼 있습니다, 땅에. 그래서 굉장히 과수 농가에 피해가 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 및 기술·인력·교육에 관한 거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게 지금 발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보니까 예방 차원에서 적절하게 필요한 거 같고 또 특별히 추선미 의원님이 어렵게 하셨는데 어쨌든 잘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 다음부터 할 때 제 이름도 좀 받아주세요, 여기에. 다 그 당만 받아 갖고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요. 저는 성남에 농작물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과수원이 지금 몇 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과수원은 고등동 등자리라는 곳에 지금 33농가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꽤 되네.
정용한위원  갈현동, 고등동,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등자리에 배 농장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33개의 그럼 과수원이 있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농가, 그러니까 배를 농사짓는 분이 서른세 분이 계시는 겁니다. 총 하면 한 3만 평 됩니다.
조정식위원  3만 평?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섭들창고라고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있는데요, 광주 곤지암 소재. 혹시 아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섭들창고는 벼를, 쌀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곤지암에 소재한 창고에 우리시에는 논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양곡 보관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양곡을 수급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양곡을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정부 양곡을. 그래서 정부 양곡 비축 창고입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아까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발의의원님,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수정안 부분을 동의하십니까?
추선미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소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전문위원에게) 다 안 됐어요?
○전문위원 한인수  예, 잠시 정회.
○위원장 조우현  예, 잠시 한 1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4조 제2조 중 ‘7인 이내로’를 ‘7인 및 추가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등으로’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어요.
추선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조우현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백년소상공인을 가맹점 자격 대상에 추가하여 기존 가맹점 자격 규정을 유지하되 추가 명칭을 통해 성남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며 가맹점 기준 명확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민진영 상권과장님 자리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질의라기보단 이게 지금 발의자가 제가 이름이 두 번 중복됐는데 이거는 인원수가 변경돼야 될 것 같은데요? 13명인데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발의의원님 명단과 의원 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위원  백년소상공인이 추가된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백년소상공인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백년소상공인’ 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정을 하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승인해 주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가맹점에.
구재평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우현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우현 의원님과 민진영 상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시장 제출)(계속)
      라.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마.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위원장대리 김보석  이어서 김덕호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및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란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계획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성남 및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으로써 성남·탄천종합운동장 내 성남시체육회 및 산하 종목단체의 공유재산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성남종합운동장에는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스포츠센터에 축구협회 등 12개 종목단체의 사무실과 체육회의 사무국 사무실 그리고 창고가 있으며, 2024년 12월 계약 만료되어 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총계약 면적은 2508.6㎡로 총사용료는 연간 1억 8314만 9000원입니다.
  탄천종합운동장에는 체육회관, 주경기장, 스포츠센터에 빙상경기연맹 등 25개 종목단체의 사무실이 있으며 2025년 4월 계약 만료되어 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총계약 면적은 2849.65㎡로 총사용료는 연간 3억 561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관리는 좀 되고 있나요, 우리가 위탁을 주면?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장은 방문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제가 와서는 아직 방문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안 가 보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정용한위원  지금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KBO 야구단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도 하셨지요. 그동안 이게 그러면 기간이 언제 정도 추진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제가 알기로는 27년…….
정용한위원  2027년도?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용역은 들어갔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용역은 지금 공공개발정책관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용역 결과 나오는 데 따라서 저희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지금 현재 이거.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이거는 지금 25년, 이거는 24년…….
정용한위원  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자, 이거를 예전에는 심사를 보고 나서 시설마다 위탁을 줬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거 심사 안 보나요? 그냥 여기서 위탁만 주면 거기서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니요, 저희는 이게 체육 산하단체에서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거 아는데요, 그건 아는데 산하단체에서 사용하는지는 아는데요. 전체를 어떻게 보면 이게 통으로 지금 관리하는 데가 예산은 도시개발공사 예산으로 나갑니까,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나갑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가 보조금으로 줘서 이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체육회에서 위탁받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종목단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종목단체가 안 받는데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을 줬으니 예산은 일단은 체육진흥과에서 세워서 도시개발공사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우리가, 체육회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지정을 하나요, 심사를 보고? 지금 체육시설 위탁에 관련된 게 도시개발공사로만 지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 위탁에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정용한위원  체육회에서도 받을 수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에 상등한 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개발공사로 지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위반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
정용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거를 그전에는 심사를 봤어요, 체육시설.
  자, 두 번째. 그 위탁이 잘못된 거고 두 번째, 이거 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도 운영하고 있지요. 체육시설 황새울, 금곡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정용한위원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가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로 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위탁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정용한위원  그것도 위탁 기간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 기간,
정용한위원  위탁 기간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체육시설부가 있어요. 시설관리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곡체육관이나 황새울체육센터나 이런 체육센터가 지어지면 관리를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 심사를 보고 주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
정용한위원  심사를 보고 주지요?
  팀장님.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정용한위원  답변 뒤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답변이 안 되는데 위원장님 저기 팀장님한테.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시설운영팀장 안미란입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제가 질의 내용 아시겠지요?
  금곡체육센터가 지어져 가지고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저희가 위탁 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용한위원  협약을 맺은 거지요, 지정을 해서?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심사를 봐 가지고 평가 매겨서 도시개발공사에 준 게 아니고.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정용한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현재 민원이 발생하면 어디서 관리하지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일단 민원 접수처가 도시개발공사는 따로 없어서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정용한위원  협조공문으로,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민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내려지면 시행이 되나요, 시설이라든지 관련된 게?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첫째, 위탁이 제대로 심사를 해 가지고 주는지 또 하나가 지금 현재 한 가지 예를 들면 각 초등학교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생존수영.
정용한위원  예, 생존수영.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는 잘 협조를 안 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 체육시설 중에서 생존수영을 하는 데가 있나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지금 현재는 없고요. 작,
정용한위원  없는 이유가 왜지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최근에는,
정용한위원  지금 그게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수련관에서 하고 있어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수련관에서 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없지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작년에는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생존 수업을 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데 없지요, 지금은.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올해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올해는 요청을 했는데도 거부를 했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본시가지야 지금 어디입니까, 중원수련관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는데 분당은 저기 금곡체육센터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용을 못 해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올해 요청한 공문은 아직 제가 못 봤는데요. 최근,
정용한위원  계속 협상을 했었고 간담회도 몇 번을 통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에서 협조가 안 와 가지고.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확인했어요, 제가. 이 삼자, 학교 측과 도시개발공사 측과 교육청하고 삼자 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협조공문이 안 와서 못 한다. 내년도 마찬가지다.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최근에 제가 중학교에서 공문이 와서,
정용한위원  중학교가 생존수영이 있나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아, 초등학교인가……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요청 공문이 왔는데 특정한 날짜랑 학교 대상 이런 거 없이 사용을 해 달라고 해서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일정을 조율해 보겠다라고 유선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가능하다고 저는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한 달 단위로는 안 되겠지만 어차피 학교에서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하루 이틀 수업을 하는 거라서 그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생존수영은 생존수영 규격이 있어요. 이 수심이라든지, 지금 수심이 다르잖아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심이 1m 이내로 돼 있는 게 있으니까 바닥에는 그 높이를 또 깔아야 돼요. 그런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과연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받아가서 제대로 평가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주고 있는지, 아니면 체육회에다 주고 있는지 이런 게 없어요. 심사를 그동안 평가를 안 봤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했었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민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기관이다 보니까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임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떠넘기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직장운동부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왜 그런 거는 체육회에다 안 주세요? 그런데 이것도 체육시설이에요. 체육시설을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다가 이거를 그냥 도시개발공사에 지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정용한위원  체육회에서도 맡고 있는 거 있지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체육회에서 세 군데 지금 위탁받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평가를, 심사를 보고 주지 않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체육시설에 관련된 위탁 내용이 있어요, 조례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정용한위원  이렇게 우리가 동의해 줬다 해 가지고 그냥 여기서, 체육회에서 어디를 지정해 가지고 주는 게 아닙니다. 평가를 보는 겁니다.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동안 그렇게 안 해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체육시설에서 핑퐁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에서 예산 내려가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민원 들어오면 서로 핑퐁치는 거고. 체육진흥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녹지과에 있는 것도 있고 공원과에 있는 것도 있고 체육시설을 서로 핑퐁을 치고 있는 거예요, 관리 체계가 불분명하니까.
  자,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지금 저는 이거를 조건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인을 해 주되 이거 정식적으로 그동안에 평가를 받아 가지고, 성남체육회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이걸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위탁을 주는 걸로 저는 조건부 허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종목단체들이 어쨌든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조정식위원  안 가봤다고 그랬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저기 일부 가 본 데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가지고 제가 옛날에도 행정감사 증인까지 막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지금 종목단체 마흔 한 다섯, 여섯 개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49개 단체입니다, 체육회는.
조정식위원  49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49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사무실이 야탑 운동장에 주로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탄천하고, 예.
조정식위원  탄천에 있고 종합운동장 쪽에도 있고 그러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종합운동장, 예.
조정식위원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 태권도협회 얘기하는 거예요.
  태권도협회 어디 있는지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실내체육관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실내체육관에 몇 평 쓰고 있는지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거기 좀 크다고.
조정식위원  거기 왜 크게 써야 됩니까? 거기 말로는 뭐 국제태권도대회를 준비해야 되고 그러지만 거기가 거의 육칠십 평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다 지하에 몇 평 안 되는 데 쓰고 있고, 장애인체육회는 야탑 탄천종합운동장에 가면 공유 오피스로 몇 개 종목단체들이 조그맣게 쓰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조정식위원  왜 태권도협회는 육칠십 평을 써야 하나요? 이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대회 이런 것 좀 하다 보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국제대회를 무슨 뭐, 다른 데는 대회 치르지 않아요? 1년 내내 그렇게 큰 사무실을 점유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없지요? 정리 좀 하세요, 정리 좀.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가 검토해 갖고…….
조정식위원  검토가 아니라 보고 좀 하세요, 어떻게 정리할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다른 단체들은 바보라서 그 작은 데 있어요? 그래서 자꾸 특혜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조치해야 하는, 조치해 주실 부분들 명확하게 분명하게 조치해 주셔서 그 경과 또 공유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조건부 승인임을 과장님 명백하게 인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호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5인 발의)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이군수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방지법 제16조의 7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성남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및 시민 악취현장 조사단을 구성하고 생활악취 저감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잘 살펴 주시어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 의견은 중요 부분만 하고 자료로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실 분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영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이군수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정 이유와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내용 중 조문 정리가 일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조문 중 제5조(실태조사) 제1항 중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를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로, 조례안 제6조(협조체계 구축) 제2항 중 ‘실무전담팀에서는’을 ‘실무전담팀은’으로, 조례안 제8조(시민 악취현장 조사단 운영) 제2항 중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를 ‘필요한 비용의’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이군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 제8조를 보면 시민 악취현장 조사단이 있습니다. 혹시 이 조사단의 계획 인원, 활동 계획 그리고 2항을 보면 이제 경비도 지원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부서의 의견이 있으신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다른 의견은 없고 지금 저희가 조례 없이 그냥 내부 방침에 따라 갖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시민 악취조사단이 저희가 동당 한 2명씩 해 갖고 본시가지 중심으로 지금 한 마흔다섯 분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인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체계적인 그런 사항들이 마련되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해당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던 사업인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 2000년도부터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2000년도부터 그러면 동별로 다 있는 건가요, 성남시 전부 모든 동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분류식 하수관이 있는 분당지역이나 그런 데는 그렇게 크게 생활악취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시가지 중심으로 지금 돼 있고요.
  올해부터 판교 환경센터 주변 거기에 대한 악취 문제가 민원이 발생이 돼 갖고 그쪽 지역에 지금 한 분을 갖다가 별도로 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원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 모집을 하고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갖고요, 그래서 하실 분들 모집을 하면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시고 합니다. 대부분이 동에서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경비는 기존에는 어떻게 나가고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내부 방침에 따라 갖고, (관계공무원에게) 얼마씩이지, 2만 원? 아, 3만 원 정도씩 그렇게 나갔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저희 검토보고서를 보면 생활악취 민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이 조사단분들을 통해 나온 이런 민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지요. 그분들께서 ‘저희 지역에 이런 악취가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하면 저희 또 실무 현장조사단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실무 현장,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직원들이요.
김보미위원  아, 공무원분들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직원들이 가 갖고 측정기나 그런 걸 가지고 가 갖고 그러면 현장을 확인해 보고 어떤 방법으로다 조치를 해야 될지 악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판단을 해 갖고 조치하고 그럽니다.
김보미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 기존 사업은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이 조례를 처음 봤을 때는 아시겠지만 저희 시 내부에 모니터링단도 있고 시민참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개의 단에서 굉장히, 여기는 더 범위가 큽니다만 여기는 악취로 한정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악취라는 거는 거기 계신 주민분들이 누구보다 잘 느끼실 테고 민원으로도 즉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접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조사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모니터링단도 있고 시민참여단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가 궁금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악취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그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단체에서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관련 단체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 실정도 제일 잘 알고 또 주민들하고의 관계들도 원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나 그걸 찾는 데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시고, 2000년대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분들의 어떤 활동 내역 같은 게 있으면 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6조, 7조, 8조를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총괄하여 실무전담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관련 부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악취저감TF팀이라고 해 갖고 관련 부서들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이거는 체제가 지금 구축되어 있고요.
  제7조 악취대책민관협의체를 설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관협의체 이것도 지금 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거는 지금 현재는 기술자문단이라고 해서 전문가분들하고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하고 그렇게 해 갖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기술자문단이라 했는데 지금 중요한 게 실무전담팀, 그다음에 악취대책민관협의체 설치, 그다음에 조사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다 보면 마치 뭐를 계속적으로 만드는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악취대책민관협의체를 설치한다면 어떤어떤 자격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는 내용만 적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규정으로 뭐가 되어 있는 듯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 관련돼서 뭔 규정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요, 특별하게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기술자문단의 어떤 자격 요건을 갖고 계신 분들을 갖다가 초빙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악취관리처 한국환경공단, 그다음에 건설기술원, 그다음에 민간 환경단체, 일반 시민들,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들도 지금 계십니다. 그래 갖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그래서 이 악취대책민관협의체가 있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지요, 기술자문.
정용한위원  다 있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기술자문단이나 이런 부분.
정용한위원  지금 뭐 여기에 6조, 7조, 8조는 다 있는 거를 가지고 현재 조례를 만드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지요. 그거를 그전에는 조례가 없이 운영을 했던 걸 갖다가 그 조례에 담은 거지요.
정용한위원  없어도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왜 굳이 조례로 만듭니까?
이군수의원  제가 발의의원이 그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언급 드렸지만 이제 악취, 생활악취가 사실은 크게 두 부류지요. 본시가지 같은 경우가 악취에 많이 민원이 몰리는 편인데 분류식, 합류식. 합류식 하수 시스템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악취, 생활악취가 사실은 많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수질복원과가 담당 부서로서 지금 거기에 관련된 용역이라든가 대응·대책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악취의 근본적 부분에 대한 거는 이 분류식을 아, 합류식을 분류식화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어떤 상가라든가 아니면 상가도 음식점 아니면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음식물쓰레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포함한 생활악취로 구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일 경우에는 사실은 본시가지에 국한돼서 보는 게 맞는데, 후자 쪽을 생각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성남시 전반적인 모니터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조례 없이도 관련 부서들에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검토나 실행들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본 조례를 발의할 때 전자 측면보다는 후자 측면에 대한 것들을 좀 맞춰서 생활악취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제도화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우리 집행부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생활악취 그 상가들이 해당될 텐데 악취저감에 대한 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조항도 사실은 처음에 원안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도입한 경험에서 그게 또 일장일단이 있는 여러 가지들이 나와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조율하면서 좀 뺐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리고 집행부가 지금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제안 발의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실무전담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정용한위원  소음팀장이고요.
  자, 그럼 악취대책민관협의체를 이제는 기술자문위원회라는 명칭보다는 이렇게 명칭을 쓴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제대로 된 협의체가 설치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현재 그냥 임의대로 45명이 운영 중인 이 조사단을 정식적으로 시민악취현장조사단이라는 명칭을 쓴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은 예산이 다 수반되어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중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를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로,
  안 제6조 제2항 중 ‘실무전담팀에서는’을 ‘실무전담팀은’으로,
  안 제8조 제2항 중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필요한 비용’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발의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군수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집행부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없으시면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의원님도.

22.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18시 41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정용한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톤,100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의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폐기물 규정 강화와 재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97.8%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 60%는 플라스틱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우선되어야 하고, 범정부적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9.6%에 이르는 등 OECD 평균 4배, 최다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의 오염물질인 플라스틱 대한민국의 환경 정책 부재와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2019년 12월 제8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로 기후환경 분야 다양한 쟁점사항으로 시시각각 정책 환경이 변함에 따라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던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법제처를 준용하여 모든 법령문을 한글로 표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급격한 기후위기의 대응 전략으로써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시민 참여 활성화, 민간 부문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의 목적, 추진계획, 구체적인 항목 명시, 사업의 내용을 보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자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정용한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원 절약과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현행 조례 개정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1항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동 조례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대상에 성남시의회, 공사 등도 포함하고 있어 타 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고려하여 ‘시책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 1항에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로, 조례안 제4조 3항에 ‘전년도 추진계획의 실적과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성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성남시의회와 소통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조례안 제9조(지원사업)은 ‘지원사업’의 제명은 현행 조례대로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유지하여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주안점을 두는 분위기 조성 추진이 우선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 2항에 ‘법 제10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지원은 다회용기 회수·세척·재공급 업체에 위탁 지원으로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정용한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에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를 과장님 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이 지원하는 데 뭐 필요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지금 다회용기 세척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의회는 안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 과에서 요청을 하면 지금 제작된 다회용 컵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
이준배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 지금 다 대부분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를 저희가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용한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47분 회의중지)

(19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항의 내용 중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시책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로,
  안 제4조 제1항의 내용 중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3항의 내용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출한다.’로,
  안 제9조 제2항의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 대화)
  안 제9조의 제명을 ‘지원사업’에서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안 제9조 제2항의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톤,100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톤,100톤) 민간위탁 동의안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4월 7일 종료됨에 따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환경에너지시설(600톤, 100톤)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3.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톤,100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시 08분)

○위원장 조우현  우리 과장님도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료로 대신할 테니까요.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담당 팀장 소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러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한봉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조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톤,100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톤,100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09분 회의중지)

(19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 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1인 발의)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조정식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한 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조정식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배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해련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역기후대응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조성의 목적과 정의, 재원 및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등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잘 살펴 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원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입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남희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기후위기 정책 추진을 위해 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조정식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정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서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다음 각호의’ 표현을 ‘다음 각 호의’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 표현은 제4조 본문, 제5조 본문, 제9조 본문, 제10조 본문, 제15조 제2항, 제17조 본문에 있습니다.
  제9조 위원의 회촉 조항 중 제1호는 삭제하고 제4호를 제1호로 하며, 제2호의 ‘사망’ 표현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13조 본문 중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이나 집행부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금을 새로 만든다는 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정용한위원  우리 성남의 기금 운용에 관련된 조례도 있고 한데, 제일 중요한 기금 마련을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이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제4조 기금의 재원이 있는데요. 고정적인 기금은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이 우리 징수한 금액의 총 10%가 지자체로 배분이 되고요. 그중 1%가 경기도로 들어가고 나머지 9%는 성남시로 들어옵니다. 그 기금이 금액이 연간 보면 한 1억 6000에서 2억 원 그 사이 정도가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기금을 목표라,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지금 그 기금 이 조례가 마련된 곳이 지금 각 광역 자치단체 포함해서 불과 한 13군데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광역단체라든지, 광역단체하고 일반 지자체는 좀 다르겠지만 금액이, 기금 금액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저희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기금을 조성하려고 예상하고 있는 지자체가 한 5억 원 정도.
정용한위원  5억 원 정도.
  그러면 기금 지출을, 예를 들어서 기금이라는 거는 그에 대한, 수익에 대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지출을 한단 말입니다. 그 이자에 대한 지출 관련된 거는 그러면 어디에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아니요. 이건 이자로 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정용한위원  이자는, 뭐 원금도 쓰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매년 그 돈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니까요. 그 돈을 갖고 하여튼 그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지출,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지출은, 예.
정용한위원  지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정용한위원  지출 부분. 그럼 이러한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출한다, 이런 내용이 조금 포함도 돼야 되겠지요.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지출 규정에 관련돼서 말입니다.
조정식의원  그건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정용한위원  예.
조정식의원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온실가스 감축, 흡수 사업 및 활동,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또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정용한위원  제가 이거는 알고 있는데요.
조정식의원  예, 용도 거기,
정용한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분야라든지 어떤 기업에 하는 겁니까, 개인에 하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거는 당연히 이 부분에서 기금을 지출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 데가 어디 업체예요, 아니면 어디 개인입니까? 저는 그런 걸 놓고 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를 들면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 예를 들면 해당 업체가 되는 거지요. 개인이 사용하면서 실제 설치는 업체에서 설치를,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심의 평가를 요청하면, 이 기금을 요청하면 심의를 봐 가지고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정용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그것도 저희들이 그 기준을 정해서 시에서 얼마 지원하고 자부담 얼마 이런 식으로 별도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금 재원 마련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거기서 일부분을 지원하고 금액적인 부분은 한 5억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최종,
정용한위원  지출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거지요? 여기 3개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방금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지금 현재 그냥 본예산에 세워져서 즉각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산이 어떤 출처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지금 현재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반영한 부분도 있고, 그런 사업은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일반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기금으로 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기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게 된 점이 있겠네요, 이 기금이 생긴다면?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보충적인 성격으로 더 추가 지원.
김보미위원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저희 경기도 내에서 타 시군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지금 현재 조례는 경기도하고요, 광명시.
조정식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보미위원  예.
조정식의원  그러니까 기후대응기금은 우리가, 우리시도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해도 굉장히 더웠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1.5℃를 방어하기 위해서 파리협약에 많은 국가들이 동의를 했는데, 지금 올해 사실 1.4℃ 정도 올랐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법이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 안에도 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도 지금 기금을 거의 8000억 정도 설치해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성남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도 기금 설치 조항이 있어요, 28조에. 그래서 그 28조하고 녹색성장기본법 69조에 근거를 두고 그거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말씀하셨듯이 뭐 기금의 용도에 보면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기금을 국가도 조성하고 경기도도 조성하고 지자체도 조성해서 기금사업으로 정말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적응, 그다음에 기후 취약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좀 하자 이런 취지로 기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정식의원  그럼요.
김보미위원  어떻게 보면 기금이라는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해 보자 이런,
조정식의원  예. 국가도 하고 있고 그래서 기금을 만드는 거고 경기도도 지금 기금을 이제 조례 만들어서 기금 사업을 하려는 거고 저희 시도, 다른 전국에 많은 지자체가 기금 운용 조례를 아직 못 만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선제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해서 더 빨리 대응하자 뭐 이런 취지지요.
김보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지금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한 가지 점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텀블러 이용을 이제 장려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텀블러도 이거를 하나를 사서 오래 쓰면 사실 이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1년에 막 두세 개씩 구입을 텀블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오히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런 탄소중립과 관련된 제도를 우리시가 하는 것이 맞느냐.
  왜냐하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용인·수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금이라는 제도는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건 7000억이었나요?
조정식의원  8000.
김보미위원  8000억 정도 가량의 큰 금액과 전체적인 어떤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다만 저희 경기도 내에서 특히 저희 성남시 지자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정말 1년에 텀블러를 막 서너 개씩 사는 것처럼 되지는 않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글쎄, 저희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둔감한 건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더웠고 가장 긴 열대야, 그다음에 지금 작황이 안 좋아 가지고 채솟값이 막 엄청나게 올랐고 과일값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태풍도 왔고 이제 겨울 됐으니까 산불도 또 나면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많이 옵니다. 그만큼 지금 기후위기를 불러오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이런 것이 굉장히 급박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2018년도에 온실가스가 7억 2000만 톤 정도 우리 국민이 배출했는데 그게 코로나 때 잠깐 줄었지만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활동도 하고 또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온난화를 더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뭔가 생각은 있지만 이게 실천 이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그런 것들을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사업을 통해서 기후변화 온실가스감축 사업도 다양한 노력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적응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또 기후 취약자라든가 기타 재해예방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하자 그래서 기후대응기금 설치를, 법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성남시 조례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법에 근거도 있는 거고 조례에 근거도 있는 거라서 이건 우리시가 하면 박수를 받는 행위지, 이게 다른 지자체가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시가 이거를 왜 벌써 하냐 이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보미위원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하는 의견이고요. 다만 우리가 되는 거는 어쨌든 기금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회의도 있을 것이고, 회의에 의해서 경비도 나가는 게 있을 것이고 회의에서 또 이런 서류도 분명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이 없어도 저희가 많은 사업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탄소가 배출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조정식의원  그 우려는 충분히 일부는 공감하는데, 지금 이 기후위기는 저번에 헌법불합치도 나왔지마는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오죽하면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겠어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탄소 기본법으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줄여라, 이 정도밖에 지금 국가 기본계획이, 탄소 기본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탄소저감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이 없는 것 자체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럴 정도로 헌재에서 헌법불합치를 내린 거거든요.
  그만큼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 인류의 여섯 번째의 종말을 맞을 정도로 많은 과학자들이나 전 세계에서 지금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그런 우려를 보내고 또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도 만들고 뭐 해 가지고 그러면 탄소가 배출되고 그거야 일부는 종이도 쓰고 회의도 하다 보면 배출하겠지만, 이 기금 조성으로 기금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그런 탄소저감이나 또 시민들의, 기후 취약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김보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딱 그럼 지금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도 기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면 기금이라는 어떠한 제도 안에서 좀 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은 있고 또 절반은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탄소중립이 오히려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의견을 주시면 그 다수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성남시에, 경기도도 하고 있고 서울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꼭 이게 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아니고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가끔 말씀하시는 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하냐?” 우리 또 집행부 분들이 대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니, 성남시 실정에 맞고 꼭 해야 되는 조례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에 관계없이 성남시가 전국 대비 재정자립도 1위, 재정자주도도 1위예요. 예산도 충분하고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해야만 하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꼭 어떤 조례든 간에 성남시에 필요한 것은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조정식 의원님이 발의한 이 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지금 현재 기금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따로 시비를 출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과장님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이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집행부에서 뭐 수정 가결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수정 가결한 거는 우리 집행부 과장님도 주시고 발의의원도 주시고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저는 동의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발의의원님은 동의하시고, 우리 과장님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자료 확인)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살펴보세요. 보시고 계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위원장 조우현  뭐 틀린 거 있습니까,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이건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 같은데요. 1항 본문에 ‘민간 전문가가’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이 표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7조 3항 2호에 위촉직 위원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되면 7조 3항 2호 ‘위촉직 위원: 기후위기 등 환경 관련 분야 및 기금운용 관련’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져야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7조 1항 본문에 규정하는 것보다 7조 3항 2호 위촉직 위원 그 사항에, 1항에 명시를 해 버리면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위원장 조우현  7조 3항을 ‘위촉직 위원으로’, 이거를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거를 삽입하라는 말씀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7조 1항은 그대로 원안대로 놓고 7조 3항 제2호 ‘위촉직 위원: 기후위기 등 환경 관련 분야 및 기금운용 관련 전문적 학식 또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이렇게.
○위원장 조우현  3항의 2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거를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분야 뒤에 ‘분야 및 기금운용 관련 전문적 학식 또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이렇게.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33분 회의중지)

(19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 제4조 ‘각호’를 ‘각 호’로,
  안 제5조 ‘각호’를 ‘각 호’로,
  안 제7조 제3항 제2호의 내용 중 ‘위촉직 위원: 기후위기 등 환경 관련 분야의 전문적 학식 또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을 ‘위촉직 위원: 기후 위기 등 환경 관련 분야 및 기금운용 관련 전문적 학식 또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안 제9조 ‘각호’를 ‘각 호’로,
  같은 조 제1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같은 조 제2호에서 ‘사망’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안 제10조 ‘각호’를 ‘각 호’로,
  안 제13조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안 제15조와 안 제17조의 ‘각호’를 ‘각 호’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감사합니다.

25.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3인 발의)
(19시 42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정식 의원님께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조정식 의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도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시민 사회가 주도하는 성남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전환 및 주도적·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 거점인 탄소중립 실천지역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성남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과 탄소중립 실천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잘 살펴 주시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남명원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입니다.
  성남시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기반 마련을 위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조정식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정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회 중에 발의의원님께도 잠깐 여쭤보기는 했었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 32조를 보면 탄소중립 실천지역의 정의가 나와 있고, 1항에, 2항에 실천지역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례 7조 기존 조례를 보면 성남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 가지고 ‘시장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성남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이랑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이 7조 조항은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남시 전체 포괄적인 계획 그래서 그 포괄적인 계획을 세울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김보미위원  그 포괄적인 계획 안에는 당연히 지금 개정안에 올라온 이 계획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이 포괄적인 대응은 32조 탄소중립 실천지역 지원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나 아파트 단위나 이런 데에서 탄소중립 활동을 하면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하는 내용이고요. 제7조 같은 경우는 성남시 전체에 대한 기본 방향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보미위원  기본 방향이라고 하기에는 이 7조에도 지금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지금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게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전체적인 현재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라든지 거기에는 해당 어느 동 같으면 어떤 사업이나 어떤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포괄적인 개념의 자료가 들어가 있지, 예를 들면 우리 여수동 같은 경우에 시청 주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 옆에 센트럴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구체적으로 담기에는 조금 부족한 내용입니다.
김보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김보미위원  예, 발의의원님께서.
조정식의원  지금 현재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용역 중이에요. 용역 중이고, 이 계획은 5년마다 만드는데 10년의 장기 계획이지요. 그래서 개괄적인 내용이라든가 성남시의 인구, 지형 그런 통계적인 의미에서의 전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지, 이런 지금 탄소중립 실천지역이라는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작은 단위의 기본계획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7조에 있는 기본계획하고 여기 32조 2항에 있는, 32조에 있는 기본계획하고는 다른 겁니다, 계획이. 필요한 계획이라고 하지 기본계획이라고 여기는 하진 않지 않습니까.
김보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과장님이나 발의의원님 두 분 중 편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있지 않나요?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랑 또 이 시민추진단 분들이 하는 역할이랑 뭐가 다른가요?
조정식의원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법률하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지금 우리 계약직 직원 한 2명 있나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2명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거기에서는 지금 초보적인 단계로다가 홍보 그다음에 일부 교육, 그다음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지금 시범사업 이거 정리하기도 아마 바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민추진단은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가 거버넌스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발의의원님 답변 좀 짧게 해 달라고 해 주세요, 너무 길어 가지고. 요건만 말하면 되지 막 부연 설명을,
○위원장 조우현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조정식의원  그래서 일단은 이 시민추진단이 필요하고 또 그래야만 우리시의 92만 시민들과 함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그럼 짧게 종합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좀 전에 통과된 기금에서도 위원회가 있고요,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있고요, 지금 같은 조례안 제9조에 보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31조에 해당되는 시민추진단까지 이제 포함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텀블러를 서너 개씩 사는 거와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반대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규정 같은 건 없나요? 탄소중립지원센터에 관련돼서 규정.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아, 탄소중립지원센터요?
정용한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그건,
정용한위원  운영 규정 없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별도로는 없고요.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봤을 적에는 발의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내용 부분을 탄소중립지원센터에 관련된 규정으로 넣는 게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탄소중립센터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겠다,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만 지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성남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서 이 내용을 넣는 게 저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의원  자, 제가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지금 김보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금위원회는 기금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탄소중립 기본 조례에 의한 탄녹위 위원회는 또 거기에 맞는 위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원센터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릅니다, 역할이. 그거 왜 여러 개가 있냐, 이거는 다르지요. 왜냐하면 기금 조례 따로 있고 탄소중립 기본 조례 따로 있고 그 기본 조례에 따라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이 다르고,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시민추진단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근거 조항을 만드는 거고 그 근거 조항이 있어야 시민추진단 역할을 하는 데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한 거지, 이게 복잡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32조에 보니까 성남시 탄소중립 실천지역 지원인데 2항에 보면 ‘시장은 기후위기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지역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필요한 ‘세부 추진계획을’ 이렇게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탄소중립 실천지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세부 추진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자료 확인)
○위원장 조우현  32조 2항 한번 봐 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필요한,
○위원장 조우현  지역에 필요한 세부 추진계획.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 세울 때는 그 계획 내에 세부적으로 담기 때문에 표현 이것은 별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그러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포괄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필요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용어에는 별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보니까 필요한 조례고 우리 또 시민들도 그렇고 활성화가 돼야 되고요. 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는 여러 비슷한 관련 조례들이 나와서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우리 텀블러 이런 일회용품 사용 그것도 마찬가지고 기후위기 그거 다 ESG 경영 이런 거에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해요. 뭐 이게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해 가지고 다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시민추진단, 실천지역 지원 이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좀 집행부에서 추진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지원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집행부에서도 동의하는 거지요, 이거 조례안에 대해서.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원안 가결하는 걸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좀 전에 우리 조정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있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그다음에 녹색성장 기본 조례입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시민추진단 운영과 그다음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명시가 몇 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거를 기금으로 조성합니까, 아니면 새로 여기에 맞는 재정을 준비하시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이 부분도 기금이 마련되면 기금에서도 일부 지원은,
정용한위원  그러면 명시를 해야 되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전에 기후대응기금이라고 지금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련된 조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니까 여기에 맞는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조성돼야 되겠지요? 사업이 그 사업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낸 거랑 같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관련된 시민추진단이 만약에 발족된다면 탄소중립 시민추진단과 그다음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금 범위 내나 어떤 부분이 추가돼야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기금에서도 지원할 수도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할 수도 있고,
정용한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옥상옥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 그럼 기금이 필요 없잖아요.
조정식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정용한위원  예.
조정식의원  하여튼 간 뭐 아니, 다음에 제가 이해를 잘 시켜서 다시 발의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탄소중립 기본 조례상에는 시민추진단 이 조항이 빠져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저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저번에 기본 조례 만들 때 그때 좀 어렵게 통과되면서 이 조항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추진단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 두 조항을 추가하는 거니까 특이한 건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건 아까 제가 의원님 그건 말씀드렸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시민추진단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시민추진단하고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명칭은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냥 너무 중복됐다는 건 아까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그전에 기후위기 관련된 기금 운용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기금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존에 있던 조례니까 기금이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 그 내용에 관련된 기금을 여기에 사용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기금 범위 내라든지 기금에 대해서 한도에 관련된 건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명시가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솔직히 기금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조정식의원  글쎄요, 기금사업으로 시민추진단…….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그럼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내용은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보통 보면 기금에 관련된 사업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여기도 명시가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기금 설치 및 운용의 조례에서.
조정식의원  그러면 위원님은 그러니까 행정·재정, 시민추진단은 기금으로만 사용한다 그걸 넣어달라는 얘기인가요?
정용한위원  아니 그건, 시민추진단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조정식의원  아니에요?
정용한위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보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넘어가고 그거는 김보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고, 제가 말씀 드린 거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이거를 기금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과장님 답변이라면 기금은 솔직히 필요 없어요.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시가 정확히 되어야겠지요. 기금사업인지 일반 행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건지.
  지금 탄소중립센터는 어디서 예산이 들어갑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일반회계에서.
정용한위원  일반회계에서 들어가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럼 일반회계에서 들어가지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같은 거예요.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내용에 보면 이게 맞아요, 지금.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돼야 되는 거지요. 사업 내용이 그거잖아요.
  지금 정확히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요? 기금 설치 관련돼 가지고 내용을 보시면 아까 제가 질의 드렸지요. 기금의 용도, 용도를 한번 보세요. 탄소중립 기본에 관한 거예요.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내용 몇 가지 있는데 보시면 다 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명시를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이 만약에 된다면 기금 설치가 그전에는 조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조례를 조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해서 대표발의 해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내용이 수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재정적 지출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기금의 용도는 저희들이 조례가 발의, 통과가 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이 내용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반회계에서도 지출 가능하고 기금 조례에 의해서 기금에서도 지출 가능하고 지금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두 가지가 같이 중복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금이 없었을 적에는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목적 사업,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 기금 조성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는 기금에 의해서 사용된다,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앞서 발언하신 위원님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이 조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발의만 됐지. 그러면 내년에 기금이 조성이 됐을 때 내년의 예산을 갖다가 기금에서만 사용할 건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건지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 기금 관련된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됐으니 그 기금이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기금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게 강행규정도 아니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서도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돼야 되겠지요, 이 지원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 하고, 그러나 추후에는 그걸 명문화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우선은 일반회계에서도 지출될 수 있다. 이 집행부 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렇게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1조, 32조가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에요, 끝부분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31조에 보면 31조 2의 3을 보면 ‘시장은 시민추진단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돼 있고, 32조를 또 보시면 32조의 2항을 보시면 위에는 넘어가고요. ‘탄소중립 실천지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항을 보시면 또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원 부분이에요. 4항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재정적 지원을 놓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조례를 만드는 건 다 어떻게 보면 지원 쪽 아니겠습니까?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련됐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그전에 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우리가 말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이제는 기금이 마련됐기 때문에 ‘기금의 사업을 한다.’로 어떻게 보면 명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우리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조건부로 하고 이거는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내셔 가지고 다음 차기에 개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조정식의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정확한 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일반회계가 지금 지출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거는 자치 규정을 만드셔야 돼요. 그냥 위에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 이거보다도 성남시에 맞는 자치 규정을 만드셔 가지고 그에 따라서 시의회에서 동의도 받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규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조례라든지 이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운영을 어떤 센터를 운영하는 데 그냥 형식상 운영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탄소중립센터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별도 규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 아까 들어보니까 이 시민추진단이라는 거는 타시에서 시행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탄소중립 실천지역이라는 거는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아니요. 실천지역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구상을 하면서,
김보미위원  만들어낸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김보미위원  저희 시 혼자, 그러니까 저희 시 자체적으로 만드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아니요. 기존 우리 성남시에서도 운영은 했었습니다.
김보미위원  운영은 했었다는 부분이 좀 애매한 게,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일단은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 중의 한 곳도 조례로 탄소중립 실천지역이라고 지정을 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조에 시장이 계획을 세우려는 그 안에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라는 생각도 일단은 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방금 답변으로 주신 게 센터가 있지만 인원이 2명뿐이고 좀 진행하기에는 협소하다,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금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협소해서 이걸 하나 더 만들고 하면 센터는 그럼 무엇을 하는 건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같은 조 10조에 있는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여기 3항 4호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시민위원도 이 위원회에 꼭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민추진단 분, 예정으로 모집하려고 했던 시민분들도 사실은 위원회를 통해서도 모집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활용하실 생각보다는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탄소가 더 배출되는 게 아닌가 저는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제도를 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성남시에 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도시재생센터, 주거복지센터, 무슨 센터. 그런데 유명무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시민추진위원회, 그래서 아마 시민추진위원회가 발의가 돼야 된다고 이게 하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지금 보니까 주거복지센터에 센터장님 한 분하고 기간제로 이렇게 뽑으신 공무원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우리 주무관이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재생센터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을 위해서 예전에 도시재생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때 도시재생센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있나 없나 유명무실, 예산만 많이 쓰고요.
  그래서 어떤 센터 개념은 관에서 주도하는 거보다 이게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녹색성장 이것도 자발적으로 시민위원회가 발의가 돼야 된다고 봐요. 추진위가 좀 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들이 공감은 하는데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보니까 점점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임기제 직원 2명을 뽑아서 우리 기후에너지과 내에서 과장인 제가 센터장 역할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 이렇게 설치된 데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별도의 센터 조직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시정연구원에 거기에 센터를 두고 같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와 갖고 지금 업무를 한 4개월째 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과 내의 직원이 같이 근무하는 형태는 서로 바로 마주 보고 일하는 데 공감하고 업무 소통은 원활한데 고유 업무, 탄소중립을 위한 고유 업무 하기에는 조금 연구라든지 그런 역량 부분에서는 조금 미미하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 업무는 늘어나고 있는데 시 정원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일반 업무 늘어나는 것만큼 정원이 배정이 안 되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사실상 우리 과 내 업무도 같이 하면서 관련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시민추진단이라든지 새로 31조, 32조 넣는 조항은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기관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고 해야 좀 이게 가능한 사항이지, 행정기관 내에서 너희들이 돈만 주면 다 해내라 이거는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 조항을 만드는 이유가 시민들 조금 동참을 이끌어 내는 그런 의미로,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논의했으니까 마무리 좀 하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조항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13분 회의중지)

(2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안 제32조 제2항 중 ‘계획’을 ‘세부 추진 계획’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의원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감사합니다.

26. 성남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입니다.
  제안 설명은 좀 이거 유인물로 갈음하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입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준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서 ‘제8조(기업 등의 유치)’ 조항이 제3조 제2항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가 필요합니다.
  ‘제8조(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제9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로 신설하고, ‘제9조(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위원회의 기능)’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의원발의 제정안 제9조 제2항의 내용을 신설, 제9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소산업육성위원회를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대행에 따라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임기)’ 조항은 삭제가 필요합니다.
  제12조 제4항의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0조·제11조 조항의 삭제에 따라 제12조에서 제15조는 제10조에서 제13조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자료로 드린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용한위원  집행부에서 한 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진 거지요?
이준배의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지금 아마 구조문 대비표 드렸을 거예요, 신구. 그래서 이 안대로, 집행부 안대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중복되는 게 많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도 별 이의사항, 다른 사항 없으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를 안 제8조로 하여 제목을 ‘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로,
  같은 조 제1항의 내용을 제목 외 부분으로 하고 후단에 ‘다만,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제10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를 추가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를 안 제9조로 하여 제목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내용을 안 제9조 제2항의 내용을 제목 외 부분으로 하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안 제12조를 안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내용 중에 오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어디지요?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1분 회의중지)

(2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만,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가 제9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를 추가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27.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6인 발의)

○위원장 조우현  이어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을 함으로써 더 큰 사고를 예방하고, 인근 거주자의 안전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치매노인, 장애인 등 특히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안전 사고에 노출이 높아지는 취약계층의 경우 가스 사용 중 과열 혹은 실수로 인해 화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부터 6조까지 조례안을 통한 지원사업 내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4조 1항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을 ‘동장이나 관련 부서장’으로 수정하고, 제6조 1항 ‘사업의 일부를’을 ‘사업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수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성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남명원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입니다.
  가스 안전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성해련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해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가스타이머 콕은 지원한 지 한 15년 됐지요, 저희가?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2011년부터 사업 시행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도 그때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전에 노인정과 다중시설 이런 데만 좀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원 내용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부터 몇 군데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에서 좀 유사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물건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걸 지원한다면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저희들이 이건 상위법에서 기존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시행해 왔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정용한위원  물품이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앞으로 모든 걸 지원할 적에 물품 명시를 해서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선거법 관련 사항이나 이래 되면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되게 많이 생기겠어요, 그럼 앞으로.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리고 사회복지 파트 쪽에서 새로운 신설 사업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사전 동의인가 그런 절차도 필요하고요.
정용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유사한 게 되게 많이 생겨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노인 법에 의한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을 했는데, 이제 물품을 하나하나씩 지정하다 보면 그 물품에 대해서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된다니 이게 좀 복잡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타이머 콕 이게 분당 쪽 지역은 모르겠는데 본시가지 쪽은 익숙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에 지인이 있어서 그쪽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구 쪽으로 많이 소개도 하고 했는데,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이거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이건 시비로 지금 지원하고,
이군수위원  시비?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이군수위원  경기도에서 작년에 2023년도에 3900개? 3900개인가를 지원했던 사업이 있거든요. 혹시 그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성남시는 그러면 한 게 없나요?
○에너지관리팀장 이창수  저희가 경기도 쪽도 신청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나와서 얘기하세요, 나와서. 거기서 앉아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군수위원  경기도 사업으로 해마다 타이머 콕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에너지관리팀장 이창수  기후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장 이창수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혹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을 추진한 적도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경기도 부분에서 시간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추천해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또 누락된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해 데이터는 제가 모르겠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경기도 사업을 우리시가 좀 지원을 받았나요?
○에너지관리팀장 이창수  그건 제가 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그게 경기도에서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저는 경기도 지원사업에 우리시도 좀 일부 받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시도 또 하고,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했듯이 이게 기관을 통해서 타이머 콕 지원 형태를 끌고 와서 이렇게 노인지회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고 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요는 뭐냐면 이 타이머 콕이 필요한 세대, 독거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조손 이런 아이들이 방치돼 있는 그런 대상자가 되는데 그동안 십수 년 동안 계속 지원을 좀 하고 있다면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 점점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쪽이 사실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대상 층도 필요한 분들이어서 그래서 본시가지에 제가 아까 익숙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앞으로 수요, 수요라 그러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건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세요? 꼭 필요한 조례이기는 한데 제가 궁금해서.
○에너지관리팀장 이창수  저희가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 사업이 끝났는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물론 이 기간이 계속, 장비라는 게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군수위원  예, 이거 갈아 줘야 될 거예요, 기간 되면.
○에너지관리팀장 이창수  일정 부분 내구연한이 지나서 신청을 또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수요 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사업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이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교체도 종종 진행이 된다, 이미 보급한 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내구연한이 좀 오래돼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고 혹은 사용자분의 어떤 미숙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고장이 발생,
김보미위원  예. 고장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교체는 이유는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저희는 진행을 일단은 해 드리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일단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수요 해당 신청 가구를 받고요. 전체 받은 가구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라 그러나요, 해당 동에서 각종 기초수급자라든지 이건 확인을 해서 올라오니까 순번대로 다뤄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순번대로면 예를 들어서 백 분이 신청을 하셨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재 보통 지원이 되는 거는 한 70%,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걸까요? 순번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안 되는 분들도 있는 건지요?
○위원장 조우현  예, 팀장님 나와서 얘기하세요.
○에너지관리팀장 이창수  기후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장 이창수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큰 문제 없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치를 해 드리고요. 이 기기가 어떤 특히 오작동을 많이 해서 고장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튼식으로 해서 눌렀다 뗐다 하는 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설치했는데 1년 내에 고장 났다 이거는 A/S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설치를 해 달라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설치를 해서 사용자 부주의로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기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또 지원을 해 주는,
김보미위원  내구연한은 혹시 어느 정도인가요?
○에너지관리팀장 이창수  보통 4, 5년은 충분히,
김보미위원  4, 5년이요?
○에너지관리팀장 이창수  예, 충분히 쓴다고 보면 됩니다.
김보미위원  아까 조금 전에는 종종 교체가 좀 빈번한 느낌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에너지관리팀장 이창수  아,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김보미위원  ‘어? 그런 건가?’ 싶어서 일단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이창수  제가 직접 또 사용도 해 봤는데요. 한 8년 정도 사용하니까 조금 작동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큰 문제 없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보미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이창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중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을 ‘동장이나 관련 부서장’으로,
  안 제6조 제1항 중 ‘사업의 일부를’을 ‘사업을’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감사합니다.
  성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38분 회의중지)

(2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보석  이어서 남명원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환경보건국장 허은  제가,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기존 임대료 50%에서 경감해서 80%의 범위를 개정하여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대 보급에 기여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은 국장님과 남명원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허은 국장님 끝나셨어요? 그럼 악수하고 가세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20시 41분 회의중지)

(2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 위례공원 맨발황톳길 비닐하우스 터널 설치 요청 청원(박기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공원과 소관 박기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위례공원 맨발황톳길 비닐하우스 터널 설치 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해당 청원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례공원 맨발황톳길 비닐하우스 터널 설치 요청에 대한 청원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례공원 내 맨발황톳길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황톳길을 이용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다가올 겨울철 추운 날씨와 폭설로 인해 황톳길의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의 또 다른 황톳길인 율동공원 황톳길에는 비닐하우스 터널이 설치되어 있어 겨울철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에 위례공원 맨발황톳길에도 비닐하우스 터널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황톳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실질적인 요청으로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황톳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터널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청원의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박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유영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김유영입니다.
  앞서 박기범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위례공원 맨발황톳길 비닐하우스 터널 설치 요청 청원 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은 안 섰다는 거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산은 저희 이번에 4회 추경에 6400만 원 정도를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청원서가 필요 없겠네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저희 수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아니, 그 예산은 서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유영  이게 이번에 의회 승인 나야지 저희가 이제,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예산 승인 안 하면, 저는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거 반대인데요.
○공원과장 김유영  …….
정용한위원  차라리 비닐하우스 설치하지 마시고요, 유리관으로 하세요, 실내로. 그게 훨씬 낫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정용한위원  비닐하우스 설치한다 해 가지고 겨울철에 제대로 이용하겠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지금 명칭이 비닐하우스 터널이어서 그런데요. 지금 기초 골조는 저희가 기존 설치한 율동, 중앙 또 희망대에 설치되어 있는 각관파이프를 통한 그런 골조 설치를 하고요. 측면 쪽에만 똑같이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만 지금, 비닐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청원서가 통과가 안 되면 그 예산을, 4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아무래도 청원이 안 되면 이게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정용한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미리 4회 추경에 잡아놨습니까, 청원도 안 올라왔는데?
○공원과장 김유영  청원이 올라온 상태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마지막,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 청원이 몇 명이에요, 청원 소개가?
○공원과장 김유영  청원 소개는 지금 이게 한 분이 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원이 1명이면 다 청원서를 받아 주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공원과장 김유영  왜냐하면 저희가 나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위례 쪽에 설치된 황톳길이 수정구 쪽에서 저희 희망대를 올해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이용자가 이쪽에 많이 증가되는 추세여서 저희가 지금 추가를 해서 올해 동절기부터 가급적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박기범의원  제가 좀,
정용한위원  제가 공원에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이런 게 공원에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이것도 말 그대로 동호인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의 과장님 답변 그대로 속기록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청원이 1명 있다 해 가지고 예산을 바로 올렸다면,
박기범의원  청원이 1명이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지금 1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과장 김유영  여기 청원서에 이렇게,
박기범의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용한위원  예.
박기범의원  청원은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수정구지회 윤태전 회장님을 비롯한 98명이 청원을 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게 소개 대표 및 몇 명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원서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박기범의원  전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에는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청원한 의원님은 우리 소개 의원님 박기범 의원님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반영이 잘 안되고 청원서가 이제 접수가 지금 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4차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돼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형평성이 안 맞아요, 과장님.
  과장님 속기록에 분명히 지난번에 명시돼 있어요. 제가 그 속기록 그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증인 요청을, 참고인 요청을 한 거고요. 형평성에 안 맞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앞으로는 좀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청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의견 드리면 아니, 어떻게 청원이 청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지금 오류로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청원을 하셨는지를 의회가 알고 심사를 해야 될 텐데 이 청원이 어떤 분이 하셨는지도 모르게. 얼마나 어떤 전혀 첨부나 안내도 없이 의회가 심사한다는 것 그리고 이 청원이 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것 굉장히 형평성을 떠나 가지고요, 이건 혼선이고 혼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공원과장 김유영  제가 받은 청원서에는 일단 그 신청이, 청원인이 지금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이,
○위원장대리 김보석  아니, 발의의원님께서 그렇게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셨다지 않습니까?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그걸 체크를 안 해 주시며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지.
박기범의원  아니 상식적으로 청원을, 좀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박기범의원  상식적으로 의회의 청원은 기본적으로 1명이 하는 걸 청원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청원이 들어와서 대부분 알다시피 몇 분들의 연서나 주민 전화번호 뭐 이런 걸 적어서,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 상식 알고 있지만 그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1명이라고 하셨고 발의의원님은 아니라고 하셨고 과장님께서 오류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해 안 간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이렇게 혼선, 순서에 맞지 않게 세워진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공원과장 김유영  지금 예산은,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러니까 발언해 주신 내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공원과장 김유영  요청만 지금 드린 상태이고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런 절차로 그렇게 진행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반대와 찬성을 떠나 가지고 청원을 해야 예산이 반영될 수 있고 그런데 그 청원이 되기 전에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것, 과장님 이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전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전 여기까지 발언하겠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여러 가지 이런 오류나 문서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단순한 실수인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황톳길을 운영하는 데가 지금 세 군데가 있나요?
○공원과장 김유영  지금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네 군데 하고 있어요?
○공원과장 김유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네 군데 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은 좋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또 하려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이준배위원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추경에서 우리가 다시 여기서 다루겠지만 지금 그러면 이제 몇 군데를 더 할 예정이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지금 계획돼 있는 건 네 군데고요. 이번에 지금 마무리추경에 저희가 요청드린 1건 해서 총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1건? 그럼 한 군데 여기를 위례를 이제 하면 다섯 군데 하겠네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용률이 좀 높고 시민의 만족도가 좀 높은가요?
○공원과장 김유영  아무래도 저희가 올해 이용자 수를 파악을 해 봤을 때 수정구 쪽에는 지금 위례공원 쪽이 제일 이용자 수가 좀 많이 있는 거로 저희 파악이 돼서, 일단 저희가 원래는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요청자들도 좀 많이 있고 해서.
이준배위원  그래서 저는 이 청원도 청원이지만 청원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시민들이 다수가 이용하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그렇다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 청원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전에 올라왔는지 이거가 저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걸 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가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어쨌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청원은 또 청원대로 우리가 좀 다루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이군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아마 과장님 집행부에서 위례공원 맨발황톳길 관련된 이런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거를 파악을 하고 계셨던 거지요, 사전에 이런 요구들이 있다라는 거는?
○공원과장 김유영  일단 저희가 이용자 수는 매월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 황톳길 설치되어 있는 공원별로는 저희가 매달 이용자 수를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게 뭐 청원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 이런 걸 떠나서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이것도 공원과 담당이에요. 단대동 초록길 캐노피 관련된 부분이 유사한 형태로 사실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시장님이 현장을 방문을 했고, 그전에 물론 지역 시의원의 요구가 있었고 그전에는 저도 요구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3차 추경인가에 이게 반영이 되는가 하면서 청원서가 들어왔어요. 그때 지역구 해당 의원님이 청원서 접수를 부랴부랴 접수를 했고.
  물론 접수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시장님으로부터 예산을 세워서 해 주겠다라는 약속도 있었다 그러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보고를 하면서 제가 그 부분에 약간의 문제 제기를 했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그 청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고 찬성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유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례공원 맨발황톳길 동계에 비닐하우스 터널을 통해서 겨울에도 이용해 달라라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들이 계속 있었고, 우리 박기범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또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일전에 단대동 캐노피에 앞장섰던 박주윤 의원님처럼 같은 심정으로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물론 또 집행부가 공교롭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가지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거는요, 과장님 답변이에요. 과장님 답변이 정말 논란거리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청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됐다, 청원이 통과가 안 되면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거든요. 과장님 답변 속기록에 그대로 있어요.
  이게 과연 맞나요, 우리 위원님들? 위원님들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게 맞습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기보다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답변이 맞냐고요.
  바로 그거예요. 주민이 요구하니까 예산을 세웠다는 건 돼요. 청원이 접수됐으니까 예산을 세웠다, 청원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을 사용 못 한다. 이게 어느 논리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이런 답변은 처음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앞으로 청원서가 접수되면 다 돼요, 예산 다 서요. 청원서가 접수가 안 되면 예산을 못 해요. 이겁니다. 저는 왜 과장님 자꾸 논란거리의 답변을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정확하게 이번에 그거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청원서가 이게 1명이면 이 뒤에 청원 요지에 박기범 소개 의원 외에 보면 대표자 누구 외 몇 명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역대 청원서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 이래 가지고 ‘1명이 과연 냈나?’ 그런데 박기범 의원님이 아니라잖아요, 98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자, 이거부터 논란이 됐고 두 번째, 과장님 답변이 논란거리가 됐고 예산도 논란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 이런 상태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지요?
  자, 청원서가 통과되면 예산이 통과되나요,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청원은 청원이고 예산은 예산입니다. 어떤 거를 물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의 너무 신빙성과 이 답변에 대한 내용이 안 맞아서 저는 부결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공원과장 김유영  지금 일단 답변을 제가 좀 적정하지 않게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렇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답변을 드린 건 절대절대 아니었었는데 하여튼 간 그렇게 좀 오해의 소지가, 오해의 그런 여지가 발생되게끔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정정하고 싶고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20시 59분 회의중지)

(2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례공원 맨발황톳길 비닐하우스 터널 설치 요청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례공원 맨발황톳길 비닐하우스 터널 설치 요청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입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영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세부 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0.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시 05분)

○위원장 조우현  물관리정책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영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요금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세부 설명은 여러 번 봤으니까 그냥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진 소장님, 김남영 물관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25일 월요일 10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9일간 진행될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선임  김종환  박기범
  성해련  안광림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환경보건국장  허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희일
  세정과장  이광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공원과장  김유영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기타 참석자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에너지관리팀장  이창수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