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4월 24일(수)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국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성남시도시공원조례제정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국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성남시도시공원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3. 도시계획국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의사일정에 따라서 9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어제와 같이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인사와 간부소개 및 예산안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회국장 신희철입니다.
  성남시 환경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회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과장  김인규
  · 주택과장  윤석명
    (인사)
  녹지과장은 승진시험 관계로 교육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추경예산의 주안점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공원개발에 체중을 가했으며 특히 좋은 나무를 식재하여 도시환경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여기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영춘 위원.
장영춘위원  녹지·조경자문위원회가 정원이 29명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임명될 자문위원은, 위촉할 위원수입니다.
장영춘위원  작년도에도 계속 29명으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계획이라는 것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을 첨부해줘야만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녹지·조경자문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이고 어떤 성질의 것이고 또 인선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데이터를 항상 첨부해 주세요. 자주 자료 부실을 얘기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봐가지고 관련된 것을 모르고 그냥 돈을 승인을 합니까? 예산 승인 잘못 해 줬다고 해가지고 언론의 질책을 받고 항상 그러는데, 예산을 꼼꼼하게 관련 자료들을 꼭 해주시고.
  뒤에 건축분쟁위원회는 새로 생길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건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건축법 개정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회의록 같은 것을 항상 복사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정식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준식위원  금곡동의 김준식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분당에 아파트 단지마다 옆에 하단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관리 주체는 분당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입니다. 공공용지를 토지공사에서 화단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김준식위원  인수인계가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거의 끝났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단에 불이 엄청나게 나서 지금 나무가 다 불에 타 죽었어요. 그 관리가 잘 안 됐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예산이 뚜렷하게 없어가지고 원래는 시 전체 용역예산 20억 정도를 녹지 시설물에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그것이 다 반영이 못 되어서 추경예산에 일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위탁함에 있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잔디를 제대로 깎지도 못 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잔디가 자라면 20㎝ 정도까지 자랍니다. 겨울에는 바짝 마르니까 담뱃불만 닿아도 휘발유를 뿌린 것같이 확 타버리는데 올해부터는 잔디를 1년에 네 번 내지 다섯 번 깎아줘가지고 잔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지금 제가 사진을 수십 장을 다 찍어놓고 식재에 대한 계산을 아직 안 빼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신경을 많이 쓰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당은 전체가 다 비싼 나무로 이루어져가지고 이 나무가 제가 볼 때는 30% 이상이 이번 불로 인해서 다 타버렸어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문제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대책으로는 예산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가정 정원에 나무 관리하듯이 철저히 관리하고, 앞으로 화재 예방에 대해서는 구청 직원들이나, 아니면 녹지관리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요원들을 담당제로 해서,
김준식위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요. 그래서 지금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것을 확실히 책임추궁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물론 구청에서 관계공무원이 없는지 몰라도 파악이 다 되도록 되어 있는데, 밀일 불이 한두 번씩 일어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이 아직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없었는데 저번에 공공공지관리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월1회 이상 의무적으로 순찰을 하고 관리하도록 조례를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어 있어요. 내일부터라도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주택과 건축허가 관련 정리인부 시간외수당인데, 몇 명에 대한 시간외수당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희철  한 명입니다.
장영춘위원  한 명이 11개월 동안?
○도시계획과장 신희철  1년 동안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여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대상이 전부 다 분쟁에 관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 별도로 있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건축위원회에는 건축계획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장영춘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상정된 분쟁을 상정해 가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의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앞으로 민간인들끼리 또는 이해 당사자들끼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안해 가지고 심의를 했다 이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건 아닙니다. 건축위원회에서 나대지 상태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진정서라든지 들어온 사항을,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물론 나대지 상태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건축물이 건축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건축관계자 상호간에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인근 주민 상호간에 분쟁이 일어난다든가 기술자 상호간 분쟁 다 예상해 가면서 심의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예상이 안 됩니다.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홍순두위원  장 위원님, 본 위원이 건축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대지 성질상 그렇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주민이 관에 진정을 냈던 사항을 갖다가 계속 당사자간 해결이 안 되니까 법원 판결 성격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에서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판·검사나 변호사, 법률학이나 건축학 전공한 교수, 건축사, 건설관계 임원 이런 사람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별도로 법원 표결 기능을 갖는 그런 위원회는 관청에다 만드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 해 가지고 건축행정심의위원회에 성정이라고,
○도시과장 김인규  그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절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조례를 만들어야만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거든요. 조례가 행정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고 시 위원회 끝나 가지고 조례개정이 됩니다.
장영춘위원  행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건축심의위원회 그것을 말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건축 조례 개정할 때는 시의회 의결 전에 검토작업을 전부 합니다. 의회에다 하는 것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장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한 녹지·조경자문위원회 그 운영계획서 가지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복사 중에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봐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사전에 검토를 하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보고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0페이지부터 811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장영춘위원  소화전이 당초 설계가 빠져 있었던 건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왜 빠졌죠? 빠져도 괜찮은가요?
○도시과장 김인규  하고 난 다음에 준공해야 되는데 소방서에서 나중에,
장영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소화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빠졌냐구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산이 모자라서 시공이 안됐습니다.
장영춘위원  당초에 그것 예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산에는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전체,
장영춘위원  전체에 공사비가 들어갔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전체 공사비는 들어갔는데 그것 안 하고 빼 먹었다가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또 집어넣지 않았는가? 웃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자꾸 웃고 김 과장 그러는데, 웃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영춘위원  몇 번 나한테 주의 받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웃지 않고 이렇게 심각하게 하는데 왜 자꾸 비웃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국장 나와서 대답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설계서에는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이것을 보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설계서에 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하보도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대량으로 한꺼번에 몰려서 내려오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준공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그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장영춘위원  당초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도 필요 없어야지.
○도시계획과장 신희철  자중에 준공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다니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홍순두위원  지하보도에는 소방시설을 하게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것만 물어볼게요. 지하보도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소방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의무조항이 없으면 설계 상에 소방시설이 없어가지고 이것은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편의상 우리가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올라온 것인지, 의무조항으로 소방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으면 당연히 처음부터 해야죠. 그것부터 알고 봅시다.
○도시과장 김인규  지하상가에는,
김준식위원  지하상가가 아니죠, 지하상가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신희철  지하상가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하보도이기 때문에 짧고 그렇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놓고 보니까 그것을 여러 사람이 통행하기 때문에 혹시 많이 몰려가다가 그런 사고가 있을까봐 준공해 놓고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한 요지는 어떠한 시설을 했을 때 예상하고 설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당초에 공사할 때부터 했으면 단돈 100원이라도 적게 들고 시설 자체도 튼튼하게 될 수가 있는데, 준공해 놓고 추가시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주의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도시계획과장 신희절  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지하도가 짧기 때문에 지하상가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하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놓았는데, 나중에 준공을 하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꼭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하지 말고, 꼭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면 왜 준공하기 전에 그것을 예측을 못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실무자 측에서 너무나 쉽게 일을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업무취급이 너무 쉽게 이루어져요. 해 가지고 또 다시 하고,
박용두위원  당초에는 분명히 지하상가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도 그랬고. 그 당시에 보고할 때 예산 전체가 지하상가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물론 넓이도 틀리고, 안 들어가면 그 면만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 자체가 틀려져야죠. 지금에 와서, 지하상가가 있다면 당연히 소방시설이 되어야 되죠. 들어가야 되는데, 지하보도라고 그러면 분당지역에 지하보도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소방시설이 되어 있어요?
  지금 소방시설이라고 그래서 지하상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하상가가 없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야죠.
홍순두위원  이 문제는 처음에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내용하고 그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 상가를 삭제시키려면 설계변경된 내용, 예산 증감 내용,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려온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어 드릴게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지하상가가 있으면 반드시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석규섭위원  다음에 합시다. 이것은 유보시켜 놓고.
○위원장 권태흥  다음 보고하세요.
    (812페이지부터 823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장영춘위원  단가가 쭉 나와 있는데, 이 단가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단가가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지금 예산 통과하기 전에 해주세요. 그러고 가능한 한 이런 것도 예산서니까 상세하게 자료에 다 해주세요. 단가가 어떻게 해서 200만원이 됐다, 상세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검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금액에 대한 승인을 알고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오인석위원  어제도 이수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추경예산이라든지 업무보고 때 단대지구라든가 각종 공사 현황보고는 뒤에다 A4용지에 도면을 첨부해 주시면 우리가 알기 쉽고 서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서로 쉽게 일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의가 있고 아까 장영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근거 보조서류를 해주시면 쉽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산적이고 시간도 절약하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조정해 나갔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각 과에다 말씀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오늘 도시국장께서 관계서류를 첨부해 주셨는데 정말로 고맙습니다. 1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요청하다가 관계 자료를 첨부해 주니까 성의가 보이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다음부터도 계속 그런 자료는 위원님들께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811페이지 중원구청 앞 지하보도 소화전 급수공사 건, 상가가 삭제됨으로 해서 설계도 변경이 되었을 테고 예산도 변경이 되었을 테고 그 부분만 지금 저희들한테 알려 주세요. 알아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겠어요, 현재 유보된 상태니까.
장영춘위원  지하상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평수가 크던데 그냥 공간을 비워 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위원장 권태흥  운동장에 행사가 있고 공사가 있고 그럴 때는 대량으로 드나들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에는 출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가 당초에 열두 개를 상가를 넣으려고 그러다가 줄여가지고 여덟 개를 1차 변경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용할 때 운동장에 다수 주민이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빠져나가서 지하보도에 많은 불편이 예상이 된다고 해 가지고 상가를 줄여서 그 통로를 넓혀 주자고 한 것이었는데 그 후에 변경된 사항도 그러한 이유가 더 강력하지 않았느냐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자로 우리 주택과에서 각 단지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 사항 통보라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15층 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구조물, 즉 교량, 터널 등등 우리 성남시에서 이 안전관리특별법에 해당된 사항이 있는 구조물이 있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 구조물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건설위원들 정도라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해당되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삼풍백화점하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분당의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어요, 이것이 1급 기사 즉,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건축사 1급, 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가 이것을 일상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되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우리가 나쁘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좋게 보면 꼭 해야 할 사항인데, 주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어서 우리 분당 아파트 주민들은 매월 적립해야 됩니다.
  한 달에 약 300여 만원이 들어요. 우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것을 시에 건의하려고 해요. 아파트만이라도 어떻게 시에서 점검을 해달라고. 그렇게 아시고 이 특별법에 대한 재론을 해 주세요.
석규섭위원  아까 중원구청 앞 지하보도 이것은 필요하니까, 미비한 서류는 시간이 자꾸 가니까 12명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조건부로 통과시켜 줍시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자료를 우리가 받는 조건으로 하고, 의견이 분분해서 그 동안에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종합운동장이라면 성남의 관문인데 더욱이 우범화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것이라도 설치된 다음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나름대로 명분이 되는데 그것도 없을 때 무슨 사건이 터진다든가 사건이 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누락됐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 이것을 거울삼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부 받기로 조건부로 하고 이것은 승인하는 것으로,
박용두위원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애당초에 지하상가로 되어 있을 때는 소방시설까지 설계되어 있었는데 설계변경하면서 상가를 빼고 나니까 소방시설까지 빼 버렸는데 지금 너무나 큰 지하보도가 되다 보니까 소방시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도시계회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6년도 제1회 추경 도시계획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2. 성남시도시공원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시도시공원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계장 김응구  공원계장 김응구입니다.
  성남시도시공원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녹지공원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교육 중이므로 공원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조례안의 제안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공원계장 김응구  이상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와 주요골자 제정근거 등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문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도시공원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공무원 나오셔서 1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계장 김응구  제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빨간색 표시를 하고 검은색 글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은색 글씨는 제가 별첨으로 드린 성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에 이 조문 발췌된 조례고요, 또 빨간색 표시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도시공원조례를 만들면서 삽입하는 것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빨간색 표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춘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장영춘 위원입니다.
  위탁자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며,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 계약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공원에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별도로 1년이면 얼마 위탁금을 정해서 줍니까?
○공원계장 김응구  저희가 위탁 관리자는 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아직 마련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 저희가 체육시설을 만들거나 할 때 체육회나 이런 데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한 사용료는 시장한테 신고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격 기준 같은 것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 것을 다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계장 김응구  조례로 만들 때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공원계장님, 지금 이 조례를 만든 다음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공원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계장 김응구  그것은 제가 별표 첨부물로 14페이지에 자료로 발췌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공원은 법에 도시공원법 14조하고 도시공원법 시행령 11조,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5개 이사의 유희시설이나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 또는 교양시설을 설치한 공원에 한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남시에 공원을 조성한 것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공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원을 만들면 받으려고 조례로 만든 사항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영춘위원  성남에는 입장료 받고 하는 공원은 현재 없다고 하셨지요.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 있습니까?
  통괄적으로 간략하게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입장료를 입장료 난에 함축성 있게 해놨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이 입장료 때문에 조례개정이 된단 말이에요. 물가상승 연동제에 따라서 또 조례 개정을 해야지.
○공원계장 김응구  그 시점에 가서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오인석위원  개정하지 않고 넣어 놓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계장 김응구  상식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해 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입장료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이 되면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공원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서 지적한 부분을 자구 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계장 김응구  감사합니다.

  3. 도시계획국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속)
    (11시 50분)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계장 김덕일  녹지계장 김덕일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어서 그것을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 사항별설명)
최오균위원  하나 묻고 넘어갑시다.
  황송공원은 왜 추가로 자꾸 추경예산에 뭘 올립니까, 설계 당시에 뭔가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공원계장 김응구  본 예산에 저희가 공사비를 요구했습니다. 재정형편상 5억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최오균위원  애당초 했어야지.
○공원계장 김응구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녹지계장 김덕일  다음은 187페이지 하단부터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통괄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계획국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도시계획국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도시계획국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인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윤석명
  녹지계장  김덕일
  공원계장  김응구
○출석전문위원  
  차문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